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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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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7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서청하 의원, 박명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횡성읍내 리장님들과 부녀회장님, 그리고 남촌 남우회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깊은 관심으로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서청하 의원, 박명서 의원)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청하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 실과소별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청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문명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횡성상수도 확장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횡성읍 상수도 시설을 1일 8,000㎥ 규모로 확장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확장과 함께 취수정, 배수지, 정수장등 제반시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횡성댐 광역상수도 완공시까지 기존시설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확장을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횡성읍 상수도에 대한 관망도가 없어 급수배관 공사 및 수도사고시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므로 수돗물의 손실이 많고 공사비도 가중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상수도 시설은 주민생명과 연결되는 시설이므로 시설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상수도 시설물관리를 위해 배치된 인원은 시설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와 부족되는 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농촌오수처리시설 관련 문제입니다.
맑은물 보존대책으로 본 군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을 여러곳에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 총 몇 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인력과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및 향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공근지역에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범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농촌 농민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여가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관계관께서는 본 센타 설치목적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답해 주시고, 운영방법, 운영실태, 예산지원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농촌 주민을 위해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늘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써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 광역상수도 완공시까지 기존시설 이용 가능여부 및 관망도가 없어 공사비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지방상수도는 시설용량이 1일 5,000톤으로서 원주권 광역상수도 공급시까지 기존시설로는 용수공급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취수시설은 집수매거 길이 120m에 관경 600mm로 설치를 하고 접합정은 높이 41m에 관경 1,500mm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터펌프 교체 2기를 정비할 계획이며 정수시설은 정수장 폭4m, 길이 14m, 높이 3.4m를 확장하고 배수시설은 배수지 확장 3000t과 관로확장 2km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횡성읍 상수도 관망도는 ’85년에 제작되었으나, 도시지역의 확대 및 기존 상수도관의 보수와 추가매설로 인하여 현지지형과 도면이 상이한 지역이 있어 긴급사태에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관망도를 작성하여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하여 배치된 인원은 몇 명인지, 부족되는 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배치된 인원은 청원경찰과 기계직이 있으며, 청원경찰은 횡성상수도 취수장에 3명, 배수지에 3명, 우천상수도 배수지에 5명, 안흥상수도 배수지에 4명, 둔내상수도 배수지에 4명등 총19명이며, 기계직은 횡성상수도의 취수장에 1명, 배수지에 1명이 있고 우천, 안흥, 둔내상수도에는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횡성상수도의 기계직 2명중 배수지에 근무하던 직원은 명예퇴직하여 검침요원을 우선 배치하였으며 취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명예퇴직을 신청한 실정으로 인력보충 문제에 대하여 인사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충원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여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본질문을 하기 전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01년에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배수지만 필요하고 취수정, 착수정, 응집실, 침전실, 여과지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공사를 해야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존 시설로서 1일 5,000톤인데 최고수위가 올라갈때는 7,500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로는 금년도도 매우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1년 까지는 3년간 용수공급이 지금 시설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 소요예산 17억1,100만원을 들여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으로써는 국고가 9,700만원, 도비가 1억5백만원, 군비 10억을 들여서 실시하고 여기에 횡성 읍마택지가 내년도에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개발이 되면은 여기서 원인자부담으로 5억을 충당해서 총17억1,100만원을 들여서 횡성 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설계비가 1,300만원, 취수장이 1억2,500만원, 정수장이 7,800만원이며 관로에 따른 시설이 14억9,500만원으로서 사업을 확장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확장소요예산과 접합정 1개소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기존 1개소는 현 상태로 놔두고 1개소만 증설하는지 또 기계실에 모터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취수정의 초소건물이 조립식건물로서 근로자들이 동절기 근무에 어려움이 있는데 초소에 대한 건물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배수지를 8천톤으로 확장계획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흡수인구가 2만5천명정도 예상되는 바, 8천톤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합정 1개소를 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접합정이 1개소가 더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이 4.1m에 관경 1,500mm에 대한 접합정을 더 증설하고 기존에 있는게 4m밖에 안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더 파가지고 4.2m정도로 다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에 모타는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가 ’84년도에 설치하고 ’8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서 노후가 되어서 지금 제기능을 하지못하기 때문에 이 2개를 교체를 해서 상수도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정에 있는 초소가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동안에 추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해서 더 늘리수 없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 보온시설을 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지금 8천톤으로 확장계획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2만5천으로 인구가 됐을 적에 8천톤으로 2002년이후에 물을 공급할 수가 있지않느냐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댐건설이 완공이 되면서 광역상수도가 2001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주권, 횡성권에 대해서 정수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2002년도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양질의 물이 공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접합정은 장마가 되면 깊이가 얕게 묻혀 있기 때문에 흙물이 착수정에 담수가 되서 약품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보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흙탕물이 착수정까지는 올라가면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기계실에 모타가 100마력짜리가 3개, 50마력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50마력짜리 1개가 고장난지가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고장이 나가지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게 아까 2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예산이 우선이 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확장할 때 같이 시설을 할려고 지금 까지 미루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가지고 충분히 물을 끌어 올릴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내년초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모타교체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리고 2만5천명 정도의 급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3천톤규모로 확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수인구가 만약에 3만명이상일 경우에는 배수지를 또다시 확장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1년도에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수장이 송전리에 새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정수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2001년도 이후에는 3만명이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있는 시설은 댐에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이 됐을 적에 비상수단으로 다시 정수장하고 취수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2001년도 이후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청하 의원   그럼 앞으로 3만명이 되도 배수지는 확장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확장을 안해도 됩니다.
서청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망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망도가 ’85년도에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85년도 이후의 관망도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7년도 말 현재 관로연장이 몇 km이며 교체할 노후관은 몇 km인지, 또한 수도관 수명은 몇 년이 되면 교체할 수 있는지 연차별로 수도관 교환계획 수리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수도의 관망도가 ’85년에 제작됐다고 했는데 ’85년 이후에 관망도가 제작이 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횡성군 관내 상수도 관망도가 ’85년에 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관망도는 전문성이 있는 기술진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85년도 이후에 별도로 관망도를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한 것은 없고 관로를 교체한다든가 관로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관망도를 새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망도가 ’99년3월이면은완료가 될것으로…
지금 횡성수도정비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횡성상수도 정비계획이 끝나게 되면은 종합적인 관망도를 여기에 준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말 관로연장하고 노후관에 대한 교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숫자가 되는 관계로 암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97년도 말에 관로연장이 횡성군관내 총 120km있습니다.
여기에는 300mm, 200mm, 150mm, 80mm도 있습니다.
현재 총 관로가 120km 있는데 17년 이상된 노후관은 현재 한 30k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시급하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노후관을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99년도 3월달에 횡성군 수도정비계획이 끝나면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면 지금 관망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횡성읍을 말씀하신겁니까?
횡성군 관내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횡성읍을 중점으로 하고 안흥, 둔내, 우천에도 관망도가 있는데 현재 정비된 것은 없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면 우천, 안흥, 둔내의 관망도는 언제 제작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도 그때에 같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수도가 설치된것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것은 관망도 대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관로를 묻는 설계도면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럼 ’85년 이후에 수도관공사 하면서 설계도는 다 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다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관망도를 만들수는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설계도를 가지고 관망도를 작성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관망도를 작성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관망도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럼 관망도는 우리군에서는 만들수가 없고 용역을 줘야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원도 많이 들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망도 작성하기가 어렵고 새로 작성하는 용역회사가 있는데 용역회사에 예산을 확보해 줘서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관망도는 하루속히 만들어 져야 되는데 관로가 오래되면은 관로파열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주민생활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망도를 ’99도 상반기 까지는 만들수가 있는지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9년 상반기까지는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횡성군 수도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시기가 ’99년도 3월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망도를 참작을 해야 되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관망도를 작성하기 어렵고 최소한도 하반기에 가서 시작이 돼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청하 의원   관망도는 될 수있는 한 빨리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노후수도관정비사업량과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고, 몇km를 공사를 하셨는지 또 ’99년도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량과 사업비는 얼마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에 노후관정비에 대한 사업량과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느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 현재까지 교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3,300만원가지고 노후관을 교체를 하다보면은 얼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비계획이 끝나면은 ’99년도에 같이 노후관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98년도에는 교체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노후관교체를 위해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노후관교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군 예산형편상 많이는 못하고 4억을 확보를 해서 확장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노후관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98년도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6km를 한 것으로 알고있고 사업비가 6억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300만원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노후상수관 정비계획에 6억이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후관교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후관이 터져서 정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억을 다 쓴게 아니고 이 6억중에서 3,300만원이 노후관 교체로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금액이 적어서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확장공사 17억1,100만원과 합해서 노후관 교체할 때 같이 할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럼 ’98년도 6억중에 3,300만원을 썼으면 5,7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노후관 상수도정비계획이라고 해서 ’98년도에 있는 6억이 현재까지 보수한 금액하고 3,300만원에 대한 노후관 교체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3,300만원이 있는거죠.
서청하 의원   5억7천만원은 사용했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관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한 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청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99년도에 사업계획이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억이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4억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타 인근 군단위를 예를 들어보면은 1년에 상수도예산이 보통 20억~30억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예산이 서봐야 4억, 5억, 6억 이정도 서다보니까 상수도가 노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착수정 내부에 있는 교반기와 침전지에서 여과지로 연결되는 관로에 녹이 많이 있는데 녹물을 주민들이 마셔도 아무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착수정 응집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는 1년에 몇번정도 청소를 하는지, 또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여과지의 전등벨브가 고장이 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수정 내부에 교반기가 있는데 여기에 여과지하고 연결되는 관에 녹이 슬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설치된지가 ’82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17년이 넘었기 때문에 녹이 났습니다.
그게 또 주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계속 잠겨있기 때문에 녹이 났는데 녹이난거는 그게 일일 5천톤 이상이 흐르는 물에 났기 때문에 녹이 물에 얼마나 떠내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극소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착수정이나 정수장의 청소는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해서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봄, 가을로 청소할 때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할 때 녹이난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칠을 해서 녹이 당분간이라도 잘 나지않도록 하고 착수정내에 교반기가 많이 부패가 되어서 녹슬 경우에는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수정하고 응집실에 대한 청소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배수지하고 착수정하고 응집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는 지하에 뭍힌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이 가서 청소를 하지못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전문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배수지에 대한 예산은 현재 1,50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봄, 가을 1년에 두 번을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착수정하고 응집실 같은 정수장에는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전문업체에다가 주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하나 이것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인부 잡부임을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에서 기구를 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이 정수장에 가서 착수정 내부에 있는 주철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녹이 이렇게 뻘겋게 났습니다.
이 녹이 물에 잠겨져있는 상태라고 보면 마셔도 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볼 때 보기에 흉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철관에 대한 녹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청소를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도 보면 엄청 지저분합니다.
착수정에서 응집실 들어가는 관로에 이끼가 엄청 많이 있는 상태인데 물론 두 번 청소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두 번 할꺼 한번더 해서 세 번정도 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청소를 해서 주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두 번이상 꼭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과지가 ’97년도 10월20일경 고장이 나서 10월25일 담당부서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1년이상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과지에 대한 여과사라는 모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횡성에서는 나오는게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가본 결과 여과지 한군데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재 5개중에서 한 개가 망가졌을 때 물을 공급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여과지를 공사하는 업체가 강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여러번 연락을 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과사를 가지고 와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의 상수도를 ’96~’97년도에 보수한 것으로 아는데 하자검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또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횡성군관내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손실액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유량계실 어항이 있는데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어항이 바깥에 있어 가지고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서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횡성외에 상수도에 대한 하자보수는 기간이 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역에 따라서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2~3년까지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건수가 165건이 있습니다.
165건인데 이중에는 ’96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99년도까지로 되어있는데 하자보수는 검사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촉구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해서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누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략 횡성군 관내에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억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누수된 물량을 가지고 톤당 단가를 계산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3천만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사항이 현재 안흥같은 경우는 지하가 모래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로가 터지더라도 위로 물이 올라오는게 아니고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억3천만원정도 손실액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정비 계획이 다 끝나면 이런게 밝혀 지지않나 생각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노후된 관로와 고장이 난 관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서 누수액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량계실이라고 해서 물이 올라가면 그 물을 고기있는 어항에 넣어가지고 고기가 죽느냐, 안죽느냐에 따라서 물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어항이 바깥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철에는 활용을 했습니다만 겨울철이 돌아오면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초소내로 어항을 이동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손실액이 1억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후된 관로보수와 노후된 계량기 교체사업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항이 설치가 된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설치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계량기가 바깥에 설치 되어 있거든요.
겨울이면 어항이 터지게 되면 오염측정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과장님이 초소에 설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루속히 설치해 주셔가지고 주민이 마음놓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 관내 상수도가 지금 우천, 안흥, 둔내에 있는데 그 지역도 어항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어항이 있습니다.
둔내에도 제가 둔내에 있을적에 그게 없어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유량계 측정하는 그게 근래에 와 가지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둔내하고 횡성하고는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둔내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초소안에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관리를 민간위탁 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또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는데 시설물 경력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상수도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만 사실은 원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5천~3억정도를 전입을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상수도시설 관리를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한다면은 아마 민간인들도 거기에 따른 인력하고 경비를 사용할려면 아마 물값을 엄청나게 올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상수도시설 관리를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시·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인원을 충당하는데 충당할 적에 경력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취수정과 정수장에는 청원경찰외에 기계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계직이 없는 실정으로서 기능직 2명이 각각 근무를, 살림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명이 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진 기계직을 새로 뽑아 가지고 배치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여 검침요원을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사를 오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일날 명퇴를 하신 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관리사무소를 보면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취수정 및 정수장에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65일 매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24시간 365일을 근무하다 보니까 엄청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을 앞으로 더 충원해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장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명퇴신청을 해서 명퇴를 해가지고 자리가 비기 때문에 현재 읍사무소의 검침요원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기계직을 뽑는데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배치를 했는데 검침요원을 우선 배치한 것은 거기다가 상주를 계속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계직이 이사와서 근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사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이전에 기계직이 배치가 될 때 그때는 이사를 와서 거기서 살림을 하면서 상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수장하고 취수장에 한명씩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계속 24시간 365일을 생활을 거기서 해야 되고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요원들의 애,경사라든지, 이럴때는 상수도 검침원을 하루 내지 이틀정도 정수장이나 취수장에다가 배치를 해서 현재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계직이 충원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구조조정 때문에 있는 인원도 계속 줄이는 상황에서 상수도요원 기계직을 한명 더 충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됩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수장 청소할때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명을 더 충원해서 교대를 시킨다면 더 열심히 근무를 하지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이 그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관리 차원에서도 한명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노력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자세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는 주민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가 30년이상 된 것이 30㎞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횡성읍이 아마 처음에 시작할때는 일일 1천톤 내지 2천톤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인구증가로 인해서 5천톤에서 8천톤으로 확장시키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2001년에 광역상수도의 물을 현재의 관로를 통해서 가정으로 급수가 되었을 때 그 오래된 관로가 과연 수압에 의해서 파열이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창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굉장히 노후된 관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17년 이상이 넘는게 30㎞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계획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그 조사에 의해서 관로가 굉장히 노후되고 교체가 시급한 것 먼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본격적인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이 나오면은 관로보수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만약에 광역상수도에서 물이 공급되었을 경우에 틀림없이 오래된 관로는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파열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었을 때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청하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중에 공사진행 순서가 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99년 3월달에 상수도 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배수정이나 취수정 확대 공사를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9년 3월달에 횡성상수도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시고 난후에 곁들여서 같이 관망도를 상·하수도 관망도 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도 관망도 까지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나 누수방지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2001년도 정도에 마무리가 될겁니다.
그리고 누수방지시설,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우리 횡성읍에 부족되는 물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일 가장 많을 때 7,500톤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횡성읍의 누수율이 과장님은 먼저도 14%라고 말씀하셨는데 40% 가까이는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40%이상이 되니까 우리도 17년이상 된 노후관이 30㎞있는 것으로 봐서 40%이상 누수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만 방지를 하면은 여름철에도 충분히 횡성읍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그정도 시점에서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부터는 맑은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계획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지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아무 효과도 보지않고서 접합정이나 취수정, 배수정 공사에다 17억을 들이고 거기다가 년 누수율 방지에 6억씩 투자를 하면 4년이면 그것만 해도 24억인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9년도 3월달에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이미 용역을 하고 있어서 ’99년도 3월달에 끝이 납니다.
원재성 의원   상수도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거에 대한 노후관 점검이나, ’85년도의 관망도가 접합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노후관 보수를 하셔야지 취수정만 높혀 놓으면 금방 조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압이 높아져서 지금 누수율보다 누수율이 더 많을거고 그러다보면 민원발생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로다 공사의 순서가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전 구간에 대한 노후관 보수가 먼저 이뤄져야지 취수정이나 접합정만 신설한다고 해서 제대로 물이 공급 되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 밖에 안 나올 것 같은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원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지금 17억1,100만원 공사비중에 14억이 관로설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정수장에서부터 원선을 확장을 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하지못하는 한은 일부분이라도 총 17억중에서 14억이 관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로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14억이 노후관 교체예요, 아니면 집수정에서 취수정 까지 올라가는 관로 공사예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올라가는 관이 아니고 정수장에서 시내로 오는 배수관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14억을 투자 하시겠다고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의원   ’99년도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9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접합정 확장이나 이런게 필요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서청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접합정이 너무 얕게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취입보에서 모래하고 자갈이 파여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만 지면 흙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가피하게 접합정을 설치해야 될것으로…
원재성 의원   하여튼 노후관 보수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것부터 우선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하여 주시고, 아까 서청하 의원님도 강조하신 지하매설도 및 상·하수도 관망도 또 전체적인 전기케이블 등도 빠른시일내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횡성, 우천, 공근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자료를 봤을때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된다면은 17억을 들여서 집수매거나 접합정, 정수시설, 배수지를 확장했을 때 약 4년동안에 1일 5천톤에서 3천톤의 물의 양을 올리기 위해서 한 17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안 들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읍의 공공요금제세는 대부분이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400만원입니다.
우천면의 공공요금제세는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요금제세는 반드시 물의 양하고 전기량하고 비례하니까 그렇다면은 횡성읍이 약 3.5배가 많습니다.
우천면의 1일 배수량이 477톤입니다.
그러면 4배로 치더라도 전기료로 계산을 했을 때 횡성읍의 1일 배수량이 2천톤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일 5천톤의 취수량이 지금 이사항대로 계산을 한다면은 2002년까지 1일 5천톤의 물을 가지고도 2002년까지 충분히 버티고 갈수가 있다는 답변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의 전기세를 가지고 물양을 역산을 하면은 횡성읍에서는 현재 1일 2천톤밖에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1일 물이 올라온게, 평균 4천톤이상 올라오는 것은 물을 올려서 공급하는 양과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한 계량을 뺀 나머지가 누수량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그얘기는 모르는게 아닌데 일단 취수해서 배수지로 올라왔을 때는 전기에 의해서 끌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전기사용량을 보면은 1일 취수량하고 배수량이 다 나온다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공요금제세가 횡성읍하고 우천의 차이가 3.5배입니다.
그런데 우천면은 1일 477톤을 끌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3.5배라면 4배를 잡아도 2천톤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설용량 8천톤을 굳이 증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계산대로 한다면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우천것하고 대비를 하셨는데요 현재 횡성읍은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올리고요 우천 것은 농공단지 위에서 관정의 물을 끌어 내리기 때문에 거기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안흥하고 둔내것 하고 얘기를 같이 할까요?
그러면은 더 차이가 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집수매거, 접합정, 배수시설을 2002년까지 쓰고 그 후에는 광역상수도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급수시설로 쓰겠다는 말씀을 아까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시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정수장하고 배수시설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더라도 이 시설물을 광역상수도하고 다 연계를 해서 쓰니까 이 부분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다, 예산의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광역상수도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송전리 정수장 설치는 어디서,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현재 법으로는 물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국회에 상정을 해서 정수된 물을 수자원 공사에서 팔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법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법개정이 된 후에는 모르지만 일단은 법개정이 안됐으니까 송전리에 새로운 정수장을 설치를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얘기를 할 때는 정수장하고 배수장을 광역상수도와 연계를 해서 사용하니까 이중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정수장을 송전리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중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이중투자가 되더라도 광역상수도가 2001년 이후에 완공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완공이 되더라도 기존에 들어간 시설물을 광역상수도와 충분히 연계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구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정수장이 있으면 배수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새로 돈을 들인다면은 이 부분이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17억을 들여서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을 광역상수도계획 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비상시설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현재 금년에도 최고 많이 썼을 때 1일 7,500톤을 끌어올렸을 때도 물이 충분치는 못한 실정입니다.
함의원님께서 제세공과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지로 나타난 사항이 그렇게 되고 앞으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3년동안에 물 부족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할려고 하는 거지…
함종국 의원   아니, 확장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확장한 부분을 광역상수도계획과 연계해서 취수장하고 정수장이 무용지물이 되지않고 사용하게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광역상수도계획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제반시설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연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취수정에서는 물을 끌어 올리는데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상급수때만 사용된다하지만 배수장에는 광역상수도가 오더라도 거기를 통과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드리잖아요.
이 시설은 비상시에만 사용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뢰한 부분에 있어서 정수장하고 배수장이 반드시 광역상수도계획과 연계되어서 그 시설이 활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밑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취수장에서는 상관이 없어도 이 위에 배수지는 광역상수도가 오더라도 거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접합정하고 집수매거시설이 지금 계획하는게 얼마정도 투자되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취수장하는게 그러니까 접합정하고 집수매거시설, 모터펌프교환하는게 1억2,500만원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집수정으로 올라가는 관로는 지금 그대로 쓰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오수처리시설의 그간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설설치 현황과 운영인력 및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은 강원도 맑은물 보전 시책의 일환으로 ’91년도에 200만원을 투자하여 읍하오수처리시설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1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횡성읍과 우천, 안흥, 청일등 5개 읍·면 소재지를 위주로 시설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원오수처리시설을 3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95%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시설현황은 5개소로서 시설운영인력은 횡성읍 2개소에 1명, 그리고 우천, 안흥, 청일 시설에 각 1명씩 총4명의 일용인부가 관리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연간 약8천만원이며 시설별 세부내역 및 방류수 수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유입량이 급증한 북천리 오수처리시설을 제외한 읍하, 우천, 안흥, 청일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농도 평균 BOD가 ℓ당 100mg을 약 80%이상 처리하여 방류농도 BOD가 ℓ당 약20mg 이하로 하천에 방류함으로서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수치로 환산한다면 오염부하량 저감효과가 BOD가 1일 47.2kg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OD 1일 47.2kg은 생분뇨가 1일 2톤이 제거되는 효과입니다.
북천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유입되는 오수는 단독정화조 및 공동주택의 오수정화시설에서 적정하게 1차 처리된 오수가 유입되므로 처리용량이 초과 되어도 법적 관리기준에는 적합하나 육안으로 보기에는 농도가 짙게 방류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북천 오수처리시설 용량과다와 시설관리 인력의 운영 문제입니다.
북천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는 당초 최대용량 1일 650㎥로 설계하였으나 읍하택지 개발로 인한 오수량의 급증으로 1일 1,300㎥ 이상이 유입되므로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오수가 한곳에 집중되며 방류지점이 담수보 상류로서 물흐름이 적은 관계로 방류장소에 장기간 체류함으로 인해 미처리된 오염물질의 누적과 자정능력의 저하로 섬강유원지 담수보에 일부 오염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두 가지로 검토한 바 있으며 첫 번째 안은 1일 1,200㎥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하수를 완벽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과다한 예산이 약12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 시설설치등 1~2년이 소요되므로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예정일인 2001년 12월전까지는 사용기간이 짧아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적어 지양하고자 하며 두 번째 안으로는 담수보 상류는 물흐름이 적음으로 물흐름이 좋은 담수보 아래까지 방류관로 약200m를 매설하여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처리된 오염물질이 확산되어 하천 자정능력 범위내에서 안정되게 흘러 내려갈 것이므로 이 안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인력에 대한 문제는 총 운영비 7,958만1천원중 57%인 4,516만5천원을 차지하는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계속적인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리인력 감축이 시급하나 인력감축 또는 대행관리시는 단전, 폭우시에 관리인이 먼곳에 있음으로 대처시간이 길어 시설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흥, 청일 오수처리시설등은 시설물이 지하에 있고 수중모터로 강제 배수하여야 하므로 단전, 폭우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물에 잠겨 시설물의 손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읍·면당 1명씩 전문지식을 갖춘 시설관리인을 조기 정규직화하여 상주하여 소각로시설 복지회관 관리등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인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횡성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팀이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일용인력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직 공무원이 월2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중 점검시 모터 베어링 마모 및 예비모터 고장등은 물론 사소한 부분까지 점검을 마치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맑은물 보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오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시설운영 인력이 4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용직 인부의 근무일수는 며칠이며 남은 일정은 누가 대행을 하는지 또한 1년에 총예산이 7,958만1천원중 인건비가 4,516만5천원, 전기료가 1,287만원, 기타가 2,154만6천원인데 그 기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섬강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셨는지 했으면 몇급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지금 4명모두가 일용인부로 사역인부 1년에 280일 이내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복지과의 환경직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또 읍·면단위에서는 일용인부가 계속 그 이듬해도 쓰고 타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읍·면단위에서는 365일을 사실상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들이 사실은 오수처리시설의 기본적인 접촉산화법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양이 없어서 점검시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환경직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관리기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천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의 하천수질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청하 의원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리 방류수의 수질은 3-5쪽에 보시면은 유입수 BOD가 93.1정도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방류수는 28.6정도의 BOD로 방류가 되고요, 다만 여기에 부유물질을 보면 18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수부에 적체된 물이 있는 곳으로가서 계속 적체가 되어서 적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을 통해서 담수부 및으로 관로를 끌어내려가지고 흐르는 물로 방류를 시켜서 자정능력에 의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면 섬강변에 수질검사는 위치가 하류쪽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저희 관내에서는 7개노선 25개소의 하천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방류수가 떨어지는 부분의 하천을 검사한 것은 없고요, 섬강하류의 검사내용은 내지리 취수장 2km 위하고 곡교리 원주시하고 경계가 있는데 원주시와의 경계의 시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2급수입니다.
서청하 의원   그 다음에 관리인을 조기 정규직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각이 과장님의 생각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의 생각 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조기라는 말씀을 안드렸고요, 점진적으로 전문화된 인력으로 보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서게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이루어 지면 하수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서청하 의원   그 다음에 북천리 오수처리시설이 최대 용량이 1일 6,650톤인데 읍하택지개발로 인해서 오수량이 1,300톤 이상 유입되므로방류장소에 장기간 체류하므로서 섬강원유원지 담수에 일부 오염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일부가 아닌 취입보에서부터 용바위까지 완전히 오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뿌연데가 완전히 오염된 것이고 여기가 강물입니다.
취입보가 밑에 있다 보니까 물이 장마가 지면 모래가 취입보에 쌓이다 보니까 취입보보다 높아져 가지고 이 물이 역류가 되서 용바위의 여울까지 오염이 확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 5년전만 해도 어린이들이 목욕을 했었는데 지금은 목욕도 못하고 고기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수구에 흄관을 묻어서 취입보 밑에 까지 끌어주신다는 말씀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리고 또 될 수있는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여름부터는 그 자리에서 어린이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리고 관리인이 오수처리장에서 일을 하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우리 시스템이 접촉산화법이기 때문에 침전조나 저장조에 오니를 생성 시킬려면 모터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24시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시간에 50분은 모터를 돌려주고 10분은 쉬고, 겨울과 여름에 따라서 틀린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습니다만 겨울같은 경우에는 늘려야 되고 이런것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입되는 양이 넘치지는 않는가, 또 방류가 제대로 되는가, 만약에 방류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청일이나 안흥같이 지하에 시설된 시설의 경우는 바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청하 의원   제가 입수한 정보를 보면은 오수처리장에 매일같이 클로로칼키라고 하는 약품을 아침마다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오일을 교체를 해야 되고, 오일량 측정도 해야 되고, 수질이 좋지 않으면 클로로칼키 약품도 투입해서 물을 희석해서 하류로 방류 시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남은 일수에 공무원이 대행을 해서 이런 약품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상으로 280일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서 타 일과 같이 연계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은 365일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화로 운영을 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지않도록 맑은물 보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섬강이나 주천강 수질검사 결과가 2급수 이상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맑은물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내려가는 하수가 법적 기준에는 적합한데 육안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법적 기준은 적합한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 기준은 문제가 없지만은 부유물질이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에 안 좋은데 그게 담수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 적체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원재성 의원   방출량이 BOD 20ppm으로 지금 방출되고 있죠?
오수처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측정을 계속 하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계속 합니다
원재성 의원   20ppm이하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북천같은 경우에 10월달에 한 것인데 28.6ppm…
원재성 의원   30ppm이 법적 기준이니까 그 이하로는 계속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는 법적 기준이 30은 아닙니다.
원재성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30ppm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거든요.
원재성 의원   그럼 얼마입니까?
법적 기준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유입수의 반만 처리가 되면 돼요.
특정지역의 경우는 20이하로…
원재성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일반지역하고 틀릴텐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농촌오수처리시설은 법적 시설은 아닙니다.
도의 시책적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ppm이하로다 방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시설할 때 설계기준이 3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처리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일일 오수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650입방미터인데 지금 읍하택지에서는 1,300입방미터가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설용량보다 배 이상이 많은데 처리는 아주 깨끗하게 내려온다고 해서 이 수치가 사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1차 아파트에 오수처리시설이 40이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분뇨처리 시설만 되어 있고 생활하수처리시설도 같이 해서 내려 보낸다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래서 일단 유입되는 물을 많이 내보내는 아파트가 3개단지가 있습니다.
북천리 오수처리 시설에는.
거기서 1차 걸러지는 것이 40ppm이하로 방류가 되어야지,
원재성 의원   거기서 1차적으로 처리되어서 오수처리시설로 들어온다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북천리 오수처리시설이 당초에 유입수가 BOD 100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한 70%정도가 처리가 되는 거죠.
원재성 의원   과장님이 제출하신 수치를 믿는다면 이게 맞는데 법적으로 40ppm이하로만 방류를 하면 되는데 자체 정화조나 공동주택 단지에서 40ppm이하로다 들어온다면 굳이나… 
못 맞춰서 난리들인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 그렇고, 단독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원재성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650입방미터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1,300입방이 들어 온다니까 시설을 보완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건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리고 200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니까, 이 지역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종당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증설 하지않아도 섬강을 오염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현재 상태에서는 방류수의 부유물질만 댐 밑으로 끌어 내려가지고 자정처리만 되도 그때까지는 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재성 의원   자정처리가 부유물질이 가장 안되는 거거든요.
특히 생활하수에는 자정작용 효과가 크게 없데요.
그리고 그밑에 지역도 40ppm이하라면은 담수보 그밑에 지역도 40ppm정도 될까요?
2급수 기준이 몇 ppm이예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3ppm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섬강을 오염시키는것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계속 지속적으로 섬강의 환경상태를 의원님들과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운영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운영방법, 예산지원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 및 앞으로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는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체력단련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생활의 질 향상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6년 사업은 우천면 복지회관에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 찜질방, 체력단련실, 문화교양실, 샤워실 등을 설치,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찜질방 이용 3,534명, 체력단련기구이용 2,789명이며, 한달 운영비용이 상시 운영시에는 평균 93만원, 주 3회 운영시에는 평균 55만원이 소요되며, 현재는 급격한 회원감소와 회원이 108명에서 5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가상승, 관리인 부재등의 요인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율운영협의회에서 ’98년10월19일에 협의하여 현재는 운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운영위원회와 재협의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당초 공근농협지하에 설치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의 승인 불가로 제6차 생활개선시범마을인 공근면 가곡리 신청지역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5,200만원으로 노인회관에 53평 규모로 설치중인 본 사업은 황토방, 체력단련실, 노인실, 목욕실, 탈의실, 조리실, 야외쉼터를 조성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완공후에는 마을 자율운영위원회 규약을 제정하고 건강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지원이 안되고 군 재정이 열악하여 추진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피로회복을 위하여 오지마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최지명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우천면 복지회관에 설치된 농업인건강관리센타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타 운영규칙을 보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주민들한테 걷는다는 얘기는 군의회 조례에 의해서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건강관리센타의 규모가 찜질방이나 샤워실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 건강관리센타 운영상 문제점이 회원감소와 유가상승, 관리인 부재라고 보고하셨는데 그중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자율운영위원회와 재협의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센타 운영은 농림지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천면에 농업인건강관리센타를 시설할 때 시설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개인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1년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각 해당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신청된 사업을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시설은 해주되 운영은 자율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계신 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 시설된 것은 전체 규모가 복지회관 아래층에 50평규모에 찜질방 7.6평을 했고,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은 5.4평, 체력단련실은 13.3평, 문화교양강좌실은 13.3평, 보일러실 3.7평, 기타 5.7평으로 시설해서 당초 시작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회원은 년간 5만원을 내고, 일반회원은 년간 1만원에 이용할때마다 1천원씩 내기로 했고, 비회원은 1회 사용료를 2천원을 내가지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유류대하고 관리비용을 충당을 해 온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그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원래 목적이 꼭 복지회관에만 넣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선정기준에 보면은 생활개선시범부락 또 오지부락, 또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부락 이렇게 해서 그 심의 과정에서 지도소에 있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군에 와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을 안해도 제 판단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진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찜질방을 3.8평을 시설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나중에 3.8평을 다시 시설을 또 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서청하 의원   처음에 3,6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찜질방 3.8평을 증설할 적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700만원 들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찜질방을 더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당초 찜질방을 할 때 칸을 두칸으로 막아서 했습니다.
두칸으로 막아서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적을 때에는 한칸을 막고 한칸만 쓰도록 그렇게 해서 1년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들이 매일 짝·홀수 교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기왕에 방이 둘로 설치되어서 운영상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인원이 적을때는 한칸만 쓰고, 사람이 많을 때는 두칸을 쓰고 하던 것을 이것이 아마 읍·면순회간담회의시에 우천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칸을 막아서 남자, 여자가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시설을 개선한 것입니다. 
서청하 의원   그리고 관리차원에서 봤을 때 우천 농협장님이 1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물리치료기구를 사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율운영으로 한다고 해놓고 주민들한테 뭐해달라, 뭐해달라 손을 내밀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회원님들이 대개보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천면에 면단위 기관장님들이 특별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년간 5만원씩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일반회원이 보통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만 1만원씩 받고, 비회원은 올때마다 사용료를 2천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건강관리센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자꾸 손을 내미니 지역 주민들이 안가면서도 돈을 내는 회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하기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된 부락의 실태를 조사를 했고, 또 사업추진 전에 부락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천면 같은 경우에는 3차에 걸쳐서 결정전에 회의를 해서 ‘운영 방법이 문제가 있으니 이 운영방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시설을 못하겠다.’ 해서 그때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까지 운영이 잘 되어 왔는데 기름값이 갑자기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96년도에 협약이 되었던 5만원, 1만원, 그때 일반회원은 우천면민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게 1만원 정도면 각 부락에서 하고자 하는 분은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안될 것 같으니까 1회 사용에 1천원씩은 걷는 것으로 하자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서청하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이 규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때는 조례로 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은 거기의 일반적인 비용의 거출과정은 그래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복지회관에만 요소되는 사업이 아니고 ’96년도에 선정과정에서 횡성군 복지회관에 시설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하는 것도 마을에다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했을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천 것은 복지회관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이 문제가 먼저 의회때에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요금표를 조례로 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내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법에 보면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에 대한 결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강관리센타의 기구를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유류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유류대의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거지 공공복지를 위해서 해놓은 시설을 활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은 목욕료처럼 협정요금이 되어있는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례로 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다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류값이 인상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난방시설을 다시 시설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금년도에 가곡리에 하고 있는 것은 심야온수보일러로 시설을 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찜질방 대신 전기가 최소한 들면서 건강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황토방으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하는 것은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않기 때문에 부락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우천면에 해놓은 것은 찜질방이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으면 온도를 높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야전기충열만 가지고는 운영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 사항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 평수에 어느 시설로 교체를 해야지 최소 경비로 운영할 수 있나 하는 사항들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청하 의원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천면 농업인 건강관리센타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근면에 건강관리센타를 다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곡리라는 동네 가구수가 몇호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정확한 숫자는 답변드릴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서청하 의원   제가 알기로는 41가구가 되고 인구가 12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 있는 건강관리센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리단위에 가구수도 얼마 안되는데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곡리 부락수는 41호에 121명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가곡리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운영이 다중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욕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지부락으로서 우리 생활개선시범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하도록 중앙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당초에 공근면 농협 지하에다가 시설을 해서 그 운영 일체를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시설만 해주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의 승인 과정에서 지침에 위배가 되니까 부락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지못한 관계로 가곡리 부락에서 신청이 되어 있었고, 횡성읍 추동리 부락에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 추동리 부락은 ’99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가곡리 부락으로 정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주면 부락에서 전 주민이 동참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리에서 나오는 공동자금만 가지면 시설을 경비가 최소화되는 심야전기 쪽으로 해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그쪽으로 해서 오지부락에 복지시설 차원에서 추진을 해 줬습니다.
서청하 의원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국비사업이 아닌 도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비로만 추진하면은 1개부락에 한 5천만원 정도가 투자돼야 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비사업가지고 더 확대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사업이 지원이 되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은 우천의 농업인 건강관리센타가 ’96~’98년까지 이용자수가 3,534명 정도, 그래서 1년에 1,178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상시운영시 1일평균 8명정도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달에 월 240명, 한달에 93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한사람으로 따져봤을 때 1인당경비가 한번 갔을 때 4천원꼴로 들어갑니다.
주 3회로 봤을 때 1일당 한 20명, 그래서 월 55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1인당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2,300원 정도가 들어가던데요?
2,300원이면 횡성의 공중목욕탕 목욕비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천의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를 횡성에서 제일 처음 실시를 했는데우천의 건강관리센타가 실질적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한 건강관리센타가 잘 운영되지도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지마을로 확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의원도 그 농촌건강관리센타의 특별회원입니다.
특별회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월 5만원을 특별회비로 내고있는데 그렇다면은 특별회원이 1년에 사용하는게 3, 4회 정도, 그렇다면은 한번에 1만5천원 정도인데, 이것은 지역에서 이것을 어차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원으로 가입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건강관리센타를 이용을 해 보니까 규모가 좀 커서 관리,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오지마을에 만약에 설치한다면은 규모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복지회관을 시설할 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부락에다가 건강기구 몇 개를 사주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획기적으로 3,600만원이라는 돈을 확대를 하면서 거기 지침에다가 ‘찜질방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설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복지회관에 시설을 하면은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우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우천면 전 리에 있는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회원들을 확보를 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찜질방시설을 아까 서청하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것 처럼 당초에 그때는 기름값이 싸니까 충분히 매일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같이쓰면 불편하니까 갈라달라고 해서 갈라가지고 여자, 남자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개선을 해 놓고 보니까 IMF이후 유류값이 상승이 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자체는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꼭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곡에다, 적은 부락에다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1개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면은 오히려 운영면에서는 더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우천면에 농업인건강관리센타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겁니까?
농민건강관리센타를 설치해놓고 아직까지도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건강관리센타가 문을 열지 않는지 아시는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그간 운영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류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5만원씩 특별회원금을 받은 것 가지고는 기름값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자기돈을 더 낼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몇번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잠정적으로 10월19일날 일단 운영을 보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 보자’ 그래서…
변영덕 의원   그러면 기름값 떨어질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지어졌으니까 운영비 내지는 관리비라도 지원해 주실 재원조달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그 운영비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천면의 건강관리센타가 운영이 잘 안된다고 답변을 하셔서 운영이 보류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잘 안되는게 아닌데 아까 변영덕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1일 평균 7, 8명 정도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이 통계는 맞습니다.
이게 ’96년도부터 자율운영위원회에서 보류를 할 때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96, ’97, ’98 3개년치의 통계입니다.
원재성 의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농업관련 통계가 잘 안맞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야 잘 하시겠지만 지나온 것에 의하면은 농업관련 통계가 잘 안맞아서 정부의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정책을 펴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하고 여쭤 본건데, 이정도로 7, 8명이 이용을 한다면은 지원을 더 하더라도 운영을 계속해야지…
법규상으로 이렇게 지원할 돈은 없죠?
농촌지도자 운영자금에서 좀 줄여서 준다든가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영덕 부의장님께서도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은 자율운영하도록 저희가 당초에도 협약을 그렇게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문제가 대두 되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운영비를 지급한다면은 앞으로 시설되는 다른 지역에도 운영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우천 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현지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이 통계가 일단은 안 맞을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현지에도 가보면 체력단련기구가 사용을 안해서 못쓰는게 많아요.
소장님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원재성 의원   이상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제가 가서 점검을 해 볼때는 다 잘 됐습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실적이 적은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 특별회원이나 일반 회원들이 감소하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가곡에 추진하고 있는게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중순경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우천면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찜질방을 많이 이용을 하고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은 체력단련기구는 한번 만져보는 정도이지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하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굳이 이용실적이 좋은 찜질방을 안하고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것때문에 황토방으로 교체한 이유는 단지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우천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름값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잘하는 지역을 가보고 또 시설규모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그 부락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원재성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것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황토방으로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대부분의 운영비가 찜질방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황토방으로 바꾸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찜질방이나 황토방이나 인체에 주는 효과는 같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가곡리에 설치한 황토방이 몇평인지 아세요?
2평이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2평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우천면에 있는 것은 7평을 했는데도 모자랐는데 2평이면 몇사람이나 들아갈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2평이면 5사람 정도는 드러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더 들거에요.
너무 작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높혀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운영비가 더 들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적겠지만 전체적인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는 것은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찜질방이나 황토방인데 여기 보면은 체력단련실, 조리실, 야외쉼터…
이것은 노인회관 조경사업 해주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시설 해주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는 농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꼭 건강기구하고 황토방이나 찜질방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외쉼터나 이런것도 넣게 되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 가곡것이 기존의 노인회관에다가 기구설치만 더 해 주시는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아닙니다.
밑에 노인회관으로 쓰던 것을 건강관리센타로 하고 2층에는 조립식으로 노인회관하고, 조리실하고 관리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에다가 찜질방을 설치를 해 주면서 추가로 노인회관에 들어갈 것을 이 예산에서 더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이게 노인 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건강관리를…
이 사업목적에 보면은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생활의 질 향상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는게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맞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건강증진을 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게 아니고 아주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오지마을 중심으로 확대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 2,500명이라는 우천면소재지에서도 운영이 안됐는데 한 120명 정도 되는 동네에다가 오지마을에다 해 준다면 나중에는 자연부락별로 하나씩 해주실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그것은 아니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중이 이용을 하는 복지회관에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단위 리에다가 해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활용된다면은 효과면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농업인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전체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면 단위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동네별로 설치를 하면은, 동네별로 다 설치를 해줄게 아니라면은 일부 지역만 특혜를 보고…
이 목적대로라면은 이것을 설치 안한 지역 농민들은 건강이 나빠져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락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우천면이 운영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7, 8명이 이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에요.
운영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야지 ‘면소재지에서 안되니까, 너무 큰 동네에서 안되니까 작은 동네로 가 봐야 겠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조리시설, 야외쉼터, 노인실 이것은 잘못 된거에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황토방시설을 확대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어차피 보조금이 나온 사업이니까 ‘이 동네에 하나 해 주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시지 않았나…
여태까지 농민들한테 예산을 줬던 농산물 집하장 때문에 농민들이 요새 고통을 받고 계신 것 아시죠?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돈을 연도내에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좀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소장님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시원치 않아서 운영이 안되면은, 소장님 생각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촌지도자가 최고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죠?
제 생각에는 그 단체에다 맡겨서 운영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협의회 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재성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둔내면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하여 주신 둔내면 지역주민들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고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둔내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이주민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의 취득 및 공급사항과 공특법이 정한 이주대책이 적법한지와 이주대책에 도지사의 의견수렴여부를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마을 이주대책과 관련한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타지역 문화마을사업 추진시 이주자가 발생되어 이주자가 택지를 요구할 경우 둔내문화마을 이주대책과 같이 분양 우선순위로만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70년대 초에 조정한 이후 주변여건과 관계없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도로나 교통사정이 열악하여 시대에 맞게 조정되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만 그동안 도로교통망확충과 통신의 발달,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 댐조성으로 인한 수몰민이주, 농촌인구 감소등으로 면, 리단위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읍·면, 리단위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횡성군 축산정책 방향이 사육시설과 거세우사업에 국한하여 많은 예산을 단기에 투자하고 있으나,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사료 생산시설 확충과 이에 따른 행정지도, 예산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횡성한우 육질개선 차별화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야 시범사업인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기술센타에서 가축질병 진단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과 가축질병 진단결과, 관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종류별 질병현황과 심히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방역대책을 강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질병 진단실 운영 실효성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둔내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 공공용지의 취득 및 공급사항과 공특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적법여부, 도지사의 의견 수렴 여부와 문화마을 이주대책과 관련한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과 향후 타지역 문화마을 추진시 이주자가 발생되어 이주자가 택지를 요구할 경우 둔내문화마을 이주대책과 같이 분양 우선순위로만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공공용지취득과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지구내 편입토지에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94년12월15일 둔내면사무소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의취득에 관련된 보상액 산정방법, 이주대책 수립과 잔여토지의 인정범위, 감정평가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위 근거에 의거 공공용지로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부지조성 완료후 분양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않고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여 분양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분양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지역주민에게는 분양순위에 혜택을 줌으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비를 지급하였고, 본사업 지구내로 분양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분양 1순위로 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토지를 단독주택지가 아닌 근린생활지역을 분양 받기를 원하므로 부득이 하게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분양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18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당해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원가를 계상하여 조성원가에 의거 택지를 분양할 때에 위치별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하여 택지분양가격을 결정하여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은 본사업의 시행자가 군수이므로 도지사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며 이주대책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위 내용과 같이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고 본 민원에 대하여 이미 상부기관에서 심의회신한 사항이 있어 민원의 해결방안은 없는 것으로 기 회신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없는 한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시행할 수 밖에없는 실정임을 답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내 문화마을 시행과정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공특법 4조7항을 적용하셨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의원   이주대책을 수립하셨죠?
이주대책 수립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분양 우선순위로…
여기서 문제는 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일반 주거용 택지를 원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 없이 추진이 가능했는데 전부다 근린생활용지를 원하셨기 때문에…
박명서 의원   그 부분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보상심의회의 회의내용을 보면 기반조성계장이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종호 이주민이 분양 우선순위에 대한 가격차이가 없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기반조성계장이 가격차이는 전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주자택지는 없다’ 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조항영 리장이 재차 물었어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망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주자택지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의원   그런데 기반조성계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역주민은 분양 우선순위의 혜택을 주므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차원은 있지만 분양가격은 동일하다’ 이랬어요.
제가 여기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둔내문화마을 사업 시행전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횡성군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횡성군에서 한 것이 횡성댐으로 인해 가지고 읍하택지하고 구방택지, 그 2개소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본 제 의견으로는 기반조성계장께서 이런 둔내문화마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자택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애요.
알고 있었다면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더 나쁜 사람이죠.
알고 있었다면 이주자택지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언급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언급한 것은 공특법 시행규칙 27조2항에서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46명의 이주민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30여명은 이주대책비를 지급해서 공특법을 적용을 했고, 나머지 14명에 이주대책비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왜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공특법인데, 똑같은 이주민한테 왜 한쪽은… 
공특법을 적용하고 한쪽은 분양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법 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분양 우선순위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데는 단 한군데도 없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법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우천문화마을 조성할 적에는 분양지침이 ‘집단마을 조성사업 및 농어촌주택등의 건축에 대한 지침 및 분양지침’ 이래가지고 이 지침을 적용해 가지고 분양을 했고, 둔내문화마을은 농수산부 훈령 861호로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등의 분양업무처리규정’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수립을 왜 안했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주대책비 지급한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해서 지급을 한거고, 택지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일반주거용 택지를 원하셨으면 조성원가로 계산된 금액, 그 금액으로다 분양이 가능 했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50여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이주자택지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일반택지를 원하는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원하죠?
이런 규정에 의해서 택지를 이주민한테 공급한다는 자체를 알아야지 원할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계장도 모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주민이 알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민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예요.
이런 이주자택지가 있는지 그 자체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안 알려줬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분명히 처음부터 이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 사항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자택지로다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게 되면은 다른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법을 적용하게 되면 보조금이란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보조금이란 항목 자체가 없고 사업비총액, 그다음에 분양할 수 있는 분양총액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로가 되면 그 사업은 시행이 안됩니다.
안되고, 항상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어느 사업을 시행하던 간에 군내에서 시행한 사업중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전부 플러스가 된 사업인데 문화마을 조성사업 만큼은 보조금을 공제하고 난 금액가지고 분양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용지로 공급하는 택지나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택지 가격이나…
박명서 의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양에서 되는 얘기이고, 공특법이 뭡니까?
분양하는 데에서 연계되어서 나오는게 아니고 어떤 공공사업을 위해서 그 지구내에 발생하는 이주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거지, 이게 무슨 분양에 까지 연관되어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문화마을사업 이주민이 문화마을사업 내가 아닌 다른 지역의 택지를 희망했다면 해줘야 됩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10호이상일 경우에는 해주게 됩니다.
박명서 의원   14명이니까 10호이상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자체가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10호의 주민들이 다른지역을 원했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서 의원   원칙적인 부분은 공공사업이라는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를 하니까 그 안에 이주자택지를 마련해 주는게 원안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의원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반조성계장이 몰랐습니다.
제가 이주대책 수립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특법 시행령 5조1항과 시행규칙 27조2항에 보면 정확히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했느냐 하면은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부지 보상비와 그 설치 공사비를 합계액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명문화 해 놨는데 둔내문화마을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이주대책을 해 주셨습니까?
안해 주셨죠?
○건설과장 조경식   안해 주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주대책이 수립되면은 공특법 시행령 5조2항에 보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도로 급·배수 시설이라든지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공제하라는 내용이 결국은 문화마을 조성사업할 적에 보조금 공제한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박명서 의원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셨냐고요?
○건설과장 조경식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자체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자 대책한 사항가지고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박명서 의원   공특법 5조2항에 보게 되면은 이주자 대책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 규정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신 분들이 별도의 다른지역에다가 이주자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그 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다른지역이 아니고 바로 그 문화마을사업 지구내에 택지를 분양할 경우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박명서 의원   아니죠, 문화마을사업지구내든, 밖이든 이주대책이 수립된 부분을 갖다가 승인을 받으라는거지 그게 뭐 성격으로 여기다, 저기다 그런 차원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조경식   문화마을조성사업 자체는 이미 농림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
박명서 의원   문화마을조성사업 자체를 승인받았지 공특법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이주대책을 별도 수립할 경우에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문화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안합니까? 해야죠.
어느 위치이든간에 문화마을 부지 내든, 밖이든 간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야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의원   그것을 승인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안하셨어요.
그리고 시행령 5조6항에 보면은 이와같이 ‘이주대책이 수립된 부분을 이주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보한 내용 없죠?
통보 안하셨죠?
○건설과장 조경식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보고가 아니라 안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고하신 것, 분양에 대해서는 공고하셨어요.
이주대책과 전혀 상관없는 분양에 대해서 공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기반조성계장이 이주대책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얘기하면은 별도 통보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서 의원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법 적용을 안한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본인이 나중에 감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할텐데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건설과장 조경식   업무담당자가 몰랐다고 표현하기도 상당히 논란의…
박명서 의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실무담당을 안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이 전반적인 사항을 볼때는 안한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을 많은 법적인 절차를 알건, 모르건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행위가 유효한 행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박명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다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하는것 보다도 둔내의 이주자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처리를 건의하셨고, 또 강원도에다가 행정심판도 청구하셨는데 거기서 회신된 내용이 군에서 시행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하자있는 행정행위니까 재심의를 하든지,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주자택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하는 지시가 되었었으면 저희들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매입은 공특법에 의해서 매입을 했고, 분양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등의 분양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상반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연관된 규정으로만 적용해서 한 것이 지금 두 상부기관에서 한 것이 ‘사업시행자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피청구인이 공특법상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택지를 우선 분양하였으므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것이므로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상부기관에서 판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실정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서 보통 일반 택지개발사업이 당초에 사업 시행할 적에 약 70%정도가 분양이 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본다 하고는 나머지 토지는 시기를 두고 매각을 해도 될 경우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라는 것이 땅이 다 팔려야 본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박명서 의원   과장님께서 행정행위가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정확한 판단을 요구해서 자료를 올렸고, 횡성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한 내용의 판결요지 나항에 보면은 공특법 8조1항 및 같은 시행령 5조5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하여 이주자에게 이주정착지택지를 분양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이나 주택수량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재량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건 뭘 잘못 아셨어요.
물론 뒤에 재량을 가진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참조한 판례를 보면은 둔내문화마을 사업하고 지금 참조 판례하고는 아주 성격상 별개의 참조 판례를 가져다 놨어요.
이양옥이란 원고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택지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 예정 고시전에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면은 허가 가옥에 대해서는 25평이하의 아파트를 주고, 무허가인 사람에게는, 이건 재량권도 있는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아파트를 16평이하로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이 이양옥 이주민은 난 16평이하에 안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난 별도의 택지를 만들어달라 하는 내용의 판례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화마을 사업에다가 갖다가 이주민하고 같은 성격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판결 했다는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혀 둔내 문화마을이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이주대책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하고 판결을 냈습니다.
이걸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판례라도 횡성군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도 취할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판결을 한 부분이 아니라는것을 누가봐도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가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된 내용도 또 마찬가지예요.
횡성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이 사람들이 했는지 몰라도 이 답변내용의 판례 참조도 이거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틀릴게 없습니다.
거의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과장님이 공특법 5조5항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이주자택지에 적용을 시켰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의원   그런데 괄호 열고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해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자택지는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외의 주민에게 여기서 그외의 주민은 땅만 제공한사람, 아니면 세입자, 또 택지개발을 예정고시할 때 언제부터 거기에 살았느냐, 안살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원가분양을 할 수 있다든가 이주대상자로서 제외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적용 시켰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틀을 가져다 모르고 이렇게 시행해 놓고 이 부분을 합리화 시킬려고 이 법, 저 법 자꾸 가져다 맞추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경식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규정하고 저희들이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택지를 분양한 규정이 농림부 소관 사항의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농수산부 훈령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같은 것을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으로다 거의가 다 이루어 졌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 사업은 저희들이 횡성댐으로 인해서 읍하택지조성 사업을 할 적에도 그 규정을 적용해서 시행을 했고, 구방택지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이 분양할 적에 농림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나 그 분양업무 처리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특법에 있는 사항이 일부 공특법에 정한 사항보다 주민들한테 이익이 덜 갔다고 할까…
박명서 의원   이익이 덜 간게 아니라 전혀 안가죠.
○건설과장 조경식   손해를 보셨다는 사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박명서 의원   당연히 손해를 본거죠.
이주민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않고, 지금 둔내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조성원가로 분양한다고 보면은 전체가 다 이주민이예요.
전체 다 원가분양 개념 아닙니까?
위치별 차등가격으로 감정 한거지만 사업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원가분양이잖아요.
그럼 그게 다 이주민이란 말입니까?
서울가서 분양 받아도 이주민입니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기 때문에 일반택지개발사업은 70%만 분양이 되어도 사업시행 성과가 나타나는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00%가 다 분양이 되어야지만 사업비가 다 회수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원가 산정하는것도 보조금을 공제해 놓고 조성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택지 분양지침하고 문화마을 분양지침하고 조금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분양원가 산정이라든가, 분양의 개념에서 자꾸 공특법을 거기다 적용하실려고 하는데 공특법이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박명서 의원   아니죠?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분양쪽으로 끌고 가서 말씀하실려고 하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단독택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 받기를 원하므로 부득이하게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분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게 주민이 원했다면 그 이주대책이 어떤 방법이든간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박명서 의원   주민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했는데 보상심의회의 심의한 내용에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원해서 그랬다고.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말씀드린 분양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택지분양 공고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신청하신 필지 번호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신청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분양지침서를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분양지침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주민들이 나와 계신데
이주민들은 분양 우선순위 받는게 근린생활시설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이주자택지를 만들어 놓고서 분양을 받으라고 하면 46명이란 이주민이 외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싼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다른데로 갑니까?
그런데 지역주민은 그것을 전혀 몰랐고 이 앞에 보면 나와있어요.
이주자택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의 분양 해 놓고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주대책 대상자밖에 없다고 했어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본 사업에 가옥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이 사람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의원   옆에 보면 용지가격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이주자택지 아닙니까?
그런데 안했잖아요.
이것도.
분양지침서, 분양지침서 하시는데 분양지침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조성원가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의양도택지를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의원   그런데 이 앞부분을 전혀 안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서 이주민한테 상급기관에서 이런 저런 회신을 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보면 앞으로 문화마을 사업을 시행한다면은 둔내문화마을 같이 분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주민 민원사항이 발생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재까지 공공사업 시행한 것 중에서 이주자택지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안한데를 못봤습니다.
우천문화마을 같은데 이주자택지가 있는데 7만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읍하택지 같은 경우는 2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그리고 횡성댐 건설사업을 하면서 이주민이 들어온 경우 3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공특법에 의한 여러 가지 판례 규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 시기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사업시행자가 질의해 가지고 대답받은 내용을 보면은 이주대책을 수립 안하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 이주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질의가 오고갔지 사업성격이 틀려가지고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걸로다 질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정황을 봐서도 둔내마을 이주민대책은 완전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건설교통부에 법령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이주민들도 법령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질의가 이주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로 법령적용을 사업성격, 이런 차원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합의점이 도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주민대표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기획실의 법무담당 공무원하고 아니며 제가 시간이 난다면 저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를 방문해 가지고 정확한 법리해석을 분양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리 해석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이주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담당공무원하고, 이주자대표하고, 지역주민대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겠고 해당 건교부의 토지이용 담당하는 과에 가서 이런 사항이 농어촌주택 분양 지침하고 건교부 공특법하고 바란스가 안맞는데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나 행정심판에서 원용한 법규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맞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으시는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서 의원   그렇게 만약 내용회신을 받으면 이주대책이 이 부분은 분양 우선순위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거다 라고 만약에 판단을 해 줘가지고 그런 회신을 보낸다면 지금 문화마을 이주민이 발생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제고해서 다시 수립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재결정을 한다든지, 번복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렇다면 제 생각도 지역주민하고 우리 횡성군이 법정소송에 간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기도 싫고 대외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문화마을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특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대부분 이행하지않고 또한 법리해석을 잘 못하여서 이주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을 사랑하는 30여 이주민은 이주자택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고향을 버리고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또 나머지 15명 이주민은 분양우선순위가 최고의 이주대책인 것에 속고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아서 이주민이 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 갔습니다.
문화마을 사업의 조성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대화된 농촌을 건설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역주민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고향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안타깝고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민원해결 방안이 없다고 하셨고 앞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사업도 둔내문화마을사업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잘못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피해주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확실히 해결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시고 다시는 이주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구역은 현재 1읍8면 172개리 72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도로교통망 확충, 통신의 발달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과 댐조성으로 인한 수몰민 이주 및 농촌인구 감소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인구급증 지역과 감소지역에 대하여 ’91년과 ’95년 및 ’97년 3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조정 일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실태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횡성읍 북천리에 택지가 조성됨에 따라 신규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로 횡성군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하여 북천리를 북천1리와 2리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1개리가 증가함에 따라 횡성군반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북천1리와 2리에 5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도시반의 가구증가로 인한 반 신설 및 농촌반의 인구감소로 인한 통·폐합이 필요함에 따라 횡성군반운영규칙을 개정하여 횡성읍 읍하4리 4개반, 북천2리 4개반 및 둔내면 자포1리 1개반 등 9개반을 신설하였고, 안흥면 안흥2리 1개반, 강림면 월현1리 1개반 등 2개반을 통·폐합하였으며 ’97년도에는 과소반 일제조사를 하여 횡성읍 읍하3리 1개반, 북천1리 1개반, 우천면 우항1리 1개반, 우항2리 2개반 등 5개반을 신설하였고, 안흥면 소사2리 1개반, 둔내면 자포곡리 1개반, 현천3리 2개반, 청일면 봉명리 1개반, 갑천2리 1개반, 공근면 초원1리 1개반, 강림3리 1개반 등 5개반을 폐지하는 횡성군반운영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30호 미만의 마을이 다수있고 농촌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리간 통합할 경우 리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절감 및 행정수행에 편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첨부한 읍·면장 조정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 입안, 관련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의회 승인을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행정구역조정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으나 통합대상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조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협의가 있을시에 해당지역 주민과 기관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 일제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지역과 갑천면 댐수몰지역 등인구감소지역 그리고 1개리가 30호 미만의 지역 및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 기타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인원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두가지 정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어떤 리단위의 통·폐합이 아니고 대부분 반의 통·폐합이나 때에 따라서는 반을 늘리는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에 횡성군의 인구가 9만~1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정도가 되는데 한 배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때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교통 통신등 시대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에 와서 리단위행정구역 조정을 하는데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말부터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고 그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은 우리 횡성군이 리단위행정구역 조정의 큰 틀을 이런 원칙에서부터 시작한다면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반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것이 박명서 의원님 지적대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또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될 대두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둔내면 현천3리에 강원축산기술개발 연구원이 한 88명이 되기 때문에 3개반에서 현재 1개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가구에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4가구로 42명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갑천면의 경우는 6개리 16개 반중에서 현재 4개리 7개반이 댐 조성과 관련되어서 수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면에도 해당이 되고 횡성읍의 경우는 읍하택지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등으로 인해서 읍하 4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동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읍·면장 의견을 듣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역의, 아주 극소수인 지역에 대한 통·폐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말 통계수치를 보니까 횡성읍 북천2리 같은 경우에는 709호에 2,467명이나 됩니다.
강림면이나 갑천면 보다도 커요.
그리고 가장 적은데를 보면은 댐 수몰로 인해서 갑천면 화전리 같은 경우에는 세가구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흥면 송한리 같은 경우는 7가구, 30호 미만인 지역이 172개리 중에 22개 리나 됩니다.
그러니까 13% 정도되고 50호 미만인 경우가 33%에 해당하는 57호, 100호미만인 경우가 전체 172개 리중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를 감안해 보면 요즘에 1개리가 100가구 이상돼도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고려돼야 하겠습니다만은 이장님들이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술적인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1개리가 50호 미만인 경우의 리를 통합한다고 보면은 1년에 반장이나 리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만 해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억4천만원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수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 리별로 경로당을 지어달라, 창고를 보수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런 예산까지 합하면 아마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이장님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장직을 맡기 보다는 떠밀려서 순번제로 돌아가서 이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여건을 놓고 보면은 우리 횡성군이 타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차원에서 소수의 불만이 좀 있더라도 과감하게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신 사항은 소규모적인 행정구역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전면적인 행정구역조정을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조정관계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장이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은 관련법규를 위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례규칙심의를 득한 다음에 의회 승인을 얻도록 조례개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박명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리, 반장한테 나가는게, 직접보상으로 나가는게 3억6천만원정도가 되고 간접보상이 774만원이 있고 또 농협에서 영농회에 수당지급하는게 5만원씩인데 이것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측면에서도 굉장히 절약이 되는데 왜 그것을 여태 못했느냐 하면은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은 예산절약차원에서 해야되고 지금 박명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장을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떠밀려서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면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 하여튼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많이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는데 제가 지금 이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나 대부분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행정구역 조정이 돼야 된다 하는…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부딪히는게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행정구역조정을 원하는 그런 쪽의 생각이 더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의정수렴 간담회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어떤 소수의 여론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부분처럼 이것을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 주민들도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큰 틀로 몰고간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빠른 시일내에 여론수렴을 하셔 가지고 꼭 리단위행정구역이 전면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한번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박명서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단위나 반은 통·폐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횡성읍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횡성읍의 행정구역은 6.25사변 이후의 50년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있다면은 택지개발한데는 좀 변화가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횡성읍의 상하가리를 본다면은 옛날행정구역경계선이 다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도로위에 건물이 들어선데도 있고 아예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놓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상하리 경계선까지도 분명치도 않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리단위를 횡성읍만은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그 도로를 가지고 리단위 경계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서청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상하가리가 그전 우체국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서 경계가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시장쪽은 읍상리가 되고 저쪽 우측편은 읍하리로 아는데 하여튼 이번에 전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 울타리 안에가 옛날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양조장으로 해서 뒤로 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경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체국은 읍하리로 되어 있고 또 이쪽은 읍상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보면은 4거리에서 올라오는 신일약국 뒤로 옛날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에 건물이 들어섰고 지금 후생약방 앞에 큰 도로가 도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애매합니다.
사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읍상리인지 읍하리인지도 잘 몰라요.
박명서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의회에 상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조사료생산 확충사업과 횡성한우 육질개선 차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7년부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국비 2억7,805만원, 도비 3,192만원, 군비 7,448만원, 자부담 1억4,073만9천원, 총사업비 5억2,518만9천원을 양축농가에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국비 4억1,779만원, 도비 5,321만원, 군비 1억2,425만원, 융자 4억1,569만원, 자부담 2억1,220만원, 총사업비 12억2,314만원을 지원하여 신규초지조성 3농가 9.7ha와 기성초지보완 11농가 38.4ha를 조성 완료하여 조사료 생산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188농가 186.1ha, 종자대 1,452만7천원, 비료대 3,879만1천원, 총5,331만8천원을 지원하여 파종 완료하였으며 각종 기반시설인 영구목책 7농가에 45.5ha, 싸이로 15농가 23기, 목로개설 4농가 3.5km, 진입로 포장 15농가 2.5km, 사료포부지정리 2농가 4ha, 장비 4농가 6종, 용수개발 14농가에 14공, 총61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완료 단계에 있으며 ’99년도에도 국비 3억7,839만원, 도비 1억4,42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사업비 확정시 군비 2억2,703만6천원과 자부담 1억1,351만8천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기하고자 하며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민소득증대와 생산비 절감의 고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격 강화사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육질개선 차별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부터 횡성한우 품질인증사업을 추진 그 첫단계로 한우 거세를 통한 고급육생산을 하고자 ’96년도에 500두, ’97년도에 804두의 거세사업을 하였으며, ’98년도에는 1,500두 계획에 현재 1,200두를 완료하였으며 5억원의 군비를 농가에 거세장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품질인증을 득하기 위하여 ’97년2월 특허청으로부터 “횡성한우” 상표를 취득하였고 ’97년9월에는 횡성축협 신축건물 1, 2층에 한우유통센타를 설치하였으며 ’98년1월에는 서울 구의동에 대도시 판매장을 개설하였으며, 농산물 검사소로부터 횡성한우 품질인증을 전국에서 세번째로 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약60여개의 한우고기 브랜드가 있으나 전국적인 인지도와 판매망 구축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브랜드가 횡성한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육질개선 차별화 추진결과 우리군의거세한우는 ’98년도에 383두를 출하하여 1등급 출현율이 65.5%로 전국 등급판정 평균 1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세우와 일반우의 소득분석결과 두당 일반우는 3만4,300원의 소득이 발생한 반면, 거세우는 50만3,940원으로 거세우가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육질개선 차별화 사업으로는 관내 3개소의 개량단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송아지를 횡성한우 거세사업 농가에 알선하여 혈통좋은 고급육을 생산토록 연계시킬 계획이며, 고급육 프로그램을 농가에서는 적용토록 사양관리 지도사업을 강화하여 농가에서도 안심하고 고급육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매망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한 축정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정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사료생산의 지원현황과 횡성한우 육질개선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IMF로 인해서 사료값이 인상되고 그런데도 소값이 안정세를 찾지못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축산농가의 사료비절감차원에서 조사료 생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은 ’97년도에 조사료 생산지원내역에서 아마 융자 2억8천만원이 빠졌는데 총 8억정도가 지원됐고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4억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원내역을 보면 ’97년도 하고 ’98년도 조사료생산지원에 있어서 비료대가 지원되는게 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대부분 축산농가들이라면은 축분이나 축뇨를 통해서 비료를 지원하지 않아도 양질의 토지를 가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는 지양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조사료생산의 부지정리에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지원된다 해도 그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안되면은 소용이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외지인 소유의 땅을 축산농가들 한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놀고 있는 휴경지를 정리하는데 지원을 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릴 부분은 지금 까지 우리 횡성한우의 육질개선정책이 거세우쪽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방향에 대해서 보면은 혈통계량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조사료 생산에 지원되고 있으니까 혈통계량쪽하고 병행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육질을 차별화하는 방법에 치중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혈통개선보다도 조사료의 일률적인 공급이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젖소의 유량을 올리는데도 마찬가지로 조사료 공급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료 공급을 통한 차별화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료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서 사료를 충당하려는 계획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조사료 파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실초지 관계도 계속 신규 보완을 하겠으며 기성초지 보완관계도 계속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38.4ha의 기성초지 보완을 했는데 이 38.4ha이면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성초지보완작업이 금년도 수준은 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조사료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공급을 해서 육질향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세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육질이 계속 %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농가자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스스로 할 단계가 2, 3년 지나면 될 것 같아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이것은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지확보관계는 금년에도 2농가에 4ha가 되어서 사료작물 재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계속 농가들한테 장려를 해서 하겠고 또 기성초지가 불실하다는 것 보다도 경사도나 이런 면에서 이용료 제고를 위해서 농가가 원할경우에는 이게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재배 농가 융자금 지원해 주고 그런게 현재까지는 거의가 낙농농가들이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우리 축산농가중에 한우 농가에서는 조사료를 조성해서 먹이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박명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육질개선에서 조사료를 섭취한 소 하고, 농사료만 먹은 소, 아니면 마른볏짚을 먹은 소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사료 공급을 어차피 우리 횡성군은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다 우리 축산의 모든 부분을 걸었기 때문에 조사료를 일반 한우사육 농가에도 권장해 주시고, 조사료의 단점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공급이 원활한데 겨울이나 봄철에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도 축산정책을 도 정책으로 80년대에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지대학교의 축산과와 강원대학교 축산과의 연구진들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료를 여름철에만 먹이지 않고 조사료를 이용한 알콜발효 사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 저장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횡성한우의 우수한 육질을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릴려면 한우에서 거세사업만 가지고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료를 생산도 하고 조사료 저장법을 연구를 해서 겨울철에도 일반 조사료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조사료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이나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횡성군의 양축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하고 기존에 있는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묶어준 이유가 바로 조사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군수님이 탁월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정산림과장님이 조사료 생산에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횡성한우의 브랜드화를 좀더 명성을 알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한우의 조사료 관계는 지금 거의 젖소 키우는 사람들이 초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우농가에서 신청이 될 경우에는 초지를 즉시 허가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고요, 지금 한우농가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볏짚암모니아 처리한 계획이 약 649기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609기를 암모니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면 이 목표량이 100% 다 달성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도 조사료를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상당히 늘려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육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료를 공급을 해서 육질개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동감하는 사항으로서 양축농가들이 원할 경우에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볏짚을 암모니아 처리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섬유질을 부드럽게 해서 단백질 공급만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 농사료에서 과잉공급 될 정도로 단백질 공급은 가축들한테 풍부히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료 작목을 직접 키워서 그게 볏짚처럼 마르기 전에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신선한 조사료를 겨울철에도 먹을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실업자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실업자를 이용해서 조사료를 임야에 가서 채취해서 건초를 생산하는 방향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실적과 진단결과 관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종류별 질병발생 현황 및 우려질병에 대한 관련부서 협조, 방역대책 강구실적과 질병진단실의 운영실효성 및향후 운영방안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가축질병진단실”은 진단실 건물 신축 1동 23평과 주요진단기기 12점 및 부대장비 구입비 등으로 국비 2,000만원, 군비 4,500만원을 들여 ’93년 11월16일에 설치하였습니다.
’92년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된 가축질병진단실의 설치목적은 기초적인 질병의 진단처방으로 양축농가의 생상성 향상과 소득제고를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에 주관한 사업으로 설치 당시 운영요원으로 수의사 자격소지자를 국가공무원 7급으로 공채하여 배치하려 하였으나 보수가 적고 처우의 불리한 문제 등으로 수의사 확보가 매우 어려워 질병진단실 설치후 수의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농촌지도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수의사법 제10조에 의거 수의사면허를 받지못한 농촌지도사는 가축의 질병진단 및 처방을 하지 못하게 제한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로 기초적인 가축분검사, 유방염검사, 임신감정과 가축질병 교육 및 현장순회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진단실의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가축분검사 678건, 유방염검사 420건, 임신감정 72건 등이며 가축질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120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의 주요 역할은 양축농가의 질병진단 의뢰를 받아 처방해 주는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의사 면허를 획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차적인 단순기능으로서 농가의 의뢰에 의한 일반검사 기능과 현장지도에만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병에 대한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은 전문기관인 국립수의과학연구소 산하 가축위생시험소와 공수의사가 파악하여 군 행정에서 방역대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가축방역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를 통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의 가축질병진단실내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97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대로 종합검정실과 통합운영으로 진단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물병해충 진단장비로 겸해 이용하고 있으며, 가축질병진단실 건물은 생활과학실로 만들어 요리·봉재강습 등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진단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작물 병해충 진단과 천적사육증식에 적극 활용하고 축산전문진단기기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지역의 공수의사에게 개방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최지명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수의사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질병진단실 운영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있는 운영실적을 보면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할 수 있는 검사들이죠?
임신검사라든가, 유방염검사같은거…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시료만 있으면 유방염 검사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축분 검사는 현미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박명서 의원   진단기기 구입하는데 4천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런 검사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당초 진흥청에서 계획을 할 때는 그 시설을 하고 수의사를 채용을 해서 그 수의사들로 하여금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금 7급이나 6급 봉급을 받고 와서 일할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전국적으로 수의사가 확보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은 서너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수의사를 채용했다가도 수의사들이 가는 바람에 장비는 시설해 놓고 …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감사를 나가서 본 결과 진단실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적도 검사를 받은 농가에 제가 확인을 몇군데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지않은 농가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국적인 진단실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장비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농촌진흥원에다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으셔야지 기계가 있다고 해서 서류상으로 실적을 올리는데 연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그래서 먼저 감사이후에 횡성군내 계시는 수의사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장비가 있으니까 수의사님들이 항시 개방을 해놓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수의사님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축정산림과에서 공수의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채용이 되면은 그분으로 하여금 전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축정산림과에서 수의사 채용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고, 축정산림과하고 업무 연계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드리고, 지금 활용방안에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은 수의사에게 개방하여 활용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 처럼 공수의는 지금도 와서 활용하라고 개방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잘못되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처럼 과장님께서 공수의 채용하는 부분을 축정산림과하고 업무 연계성을 펴가지고 진단실 운영이 명실상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 처럼 질병진단실 운영을 한번은 했습니까?
’98년도에?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운영이라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원재성 의원   진단실 운영을 진단실 건물이 있는데 한번 정도는 운영을 해 보셨냐고요?
’98년도에 실질적으로 서류에는 축분검사, 유방염검사, 임신감정 이렇게 진단실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단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축분검사는 할 수 있지만 유방염검사 그것도 진단실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할 수 있는데 임신감정 이런 것은 방문해서 하는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유방염검사나 축분을 시료를 채취해다가 질병진단실을 ’98년도에 한번 이상 사용해 보셨냐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진흥청 설치 운영에 보면은 수의사가 배치 되지않은 진단실에서의 가능업무가 가축체내의 기생충검사하고 축산의 유해가스 및 환경위생진단, 가축질병 예방 및 홍보, 가축질병 방역기술교육 및 현장지도를 수의사가 없는데는 해라 해서…
원재성 의원   그것은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밑에 답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가축질병 진단실 건물을 요리강습하고 봉재강습을 하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혀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참 잘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하실거라는 생각에서 이 답변자료를 낸거에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그런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종합검정실을 가지고 있는데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기자재하고, 거기보면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쓸 수 있는 기자재 하고, 병충해 예찰실에서 쓸 수 있는 기자재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 가축질병진단실건물에서 요리강습이나 봉재강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바르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질병진단실이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자재를 놔두면 이쪽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활용이 안되니까 종합검정실로 통합을 해서 그 기자재를 가축질병진단실 기자재지만 그것도 평소에 활용을 하고…
그쪽 건물은 그쪽 건물대로 효율성을…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수의를 가축질병진단실에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전문 수의사가?
’92년도에 가축질병진단실을 설치한후에 언제부터 수의사를 채용을 못했어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93년도에 설치한후에 공수의사를 채용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가축질병질병진단실을 처음에 설치할때는 수의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된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진흥청에서 교육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채용을 하는 조건으로 각 시·군에 시설을 했는데 수의사를 막상 채용을 할려고 보니까 그 봉급 가지고는 사실 올 사람도 없고, 또 수의사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93년도 같은 경우는 수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에 10개 정도도 안됐었고, ’96년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수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이 20여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수의사들을 모집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7급도 있지만 8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1백만원 내외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수의들한테 한달에 주는 금액은 5명 해 가지고 2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들이 지금 자료에 나온것처럼 축분검사, 유방염검사, 이런 것을 공수의들이 한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원재성 의원   진짜 직원들이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네.
원재성 의원   그것은 제가 추후에 가서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축질병진단실이 있으면 년차적으로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 모집공고를 내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여기 시설하고 건물비를 계속 사장시켜놓고, 또 그 만큼 양축농가들은 손해를 본겁니다. 
요새 양축농가들이 수의사들보다 자기 가축에 대한 질병확인이나 치료를 더 잘합니다.
그러면 수의사 하나만 확보해 놓으셨으면 수의사들한테 굳이 사정사정해 가면서 공수의들이 잘 맡아줄려고도 하지않는데…
양축농가들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니까 횡성군이 전국에서 브루셀라병이 최고 많이 걸린 지역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게 이런 예방진단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축질병진단실을 이용하게끔 해야지 문을 딱 닫아놓고 거기다 요리강습이나 하고…
농촌지도소에 요리강습할 그런 회의장이나 이런데가 없어서 요리강습을 질병진단실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두가지 측면에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기자재를 타부분이라도 최대한 활용할려고 종합검정실로 옮겼고, 저희 사무실내에는 불을 가지고 요리실습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소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요리강습을 하고나서 거기서 가축돈분이나 유방염 걸린 소의 시료를 채취해다가 검사해서 검사가 정확히 나오리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기자재를 종합검정실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검정은 이쪽 검정실에서 하고있고, 그쪽에 당초에 시설했던 가축질병진단실은…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박명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자료가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없어요.
거기와서 검사받고 ‘우리가축에 이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록에 나와있는 농가들이 검사받은 농가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98년도에 한번이라도 진단실을 해 보셨냐고 물은 겁니다.
앞으로 자격증있는 수의사를 채용하셔서 가축진단실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공무원 7급을 줘서 채용을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일겁니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셔 가지고 우리 횡성군관내 양축농가들이 더 이상 행정당국의 안일한 업무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농촌지도소가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러한 형태로 농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질책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전국의 시책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진흥청 교육에 의해서 시설한겁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이 한가지 업무만 본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국비가 2,000만원, 군비가 4,5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시인하시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실패사업이 아니고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창하 의원   이것을 신설해 놓고 한번도 여기에 대한 연구도 안했고, 가축에 대한 검사도 안했고, 제일 중요한 수의사도 채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지, 여기서 자꾸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지시대로 나한테 떨어진 임무니까 난 그냥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든, 안되든 나는 국가에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예요.
아까 지나간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센타도 실패작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정밖에 안되는 거예요.
소장님의 인건비나 여기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가 사장되는 거라구요.
돈이 어디서 거져 옵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예를들어 수의사를 채용 못한다는 것은 이 사업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수의사 없이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6,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합니까?
지금 진단기기중에 봉함도 안뜯은 것도 많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지명   봉함 안뜯은 것은 없습니다.
시설해서 쓰던건데 이쪽으로 옮겼을뿐입니다.
서창하 의원   전혀 검사를 안했는데 쓰긴 뭘 써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해야지 자꾸 발뺌을 하실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소장님은 앞으로 책임추궁밖에 당하는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3,600만원하고 여기 6,500만원해서 1억이라는 돈이 결론적으로 묶어둔 돈이에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예 중간에서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지않을 도리가 없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지명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원재성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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