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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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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8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원재성 의원, 변영덕 의원)
  3.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일면 지역주민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원재성 의원, 변영덕 의원)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재성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 실·과·소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재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원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5만 횡성군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역주민의 함축된 소리를 집행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주민들의 소리임을 감안하시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속촌 유치후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원민속촌 허가당시의 민속자료와 현재 보관된 민속자료 현황, 그리고 주변 하천부지 이용에 대한 군 차원의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765kv 태백변전소에서 신가평변전소까지 송전탑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전탑 공사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시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참여했는지의 추진상황과 송전탑 공사에 따른 형질변경시 횡성군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했는지 여론 수렴사항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태풍문화제 개최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특색을 갖추지 못한채 일반적인 행사로 반복되고 있는데,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특색있고 차별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병원 적출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병·의원에서 적축물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 적출물은 도지사가 적출물 처리를 지정한 자가 수거조치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관내 병·의원에서 발생된 적출물의 발생량과 처리실적, 지정업체 현황을 밝혀 주시고 횡성군 보건소에서 발생된 적축물량과 처리실적, 처리방법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적출물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된 장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의 적출물과 관련하여 관내 병·의원 단속, 지도 점검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의 무단이석 등 근무소홀로 많은 민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근무 점검사항과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원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인사 및 행정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이후 사회적으로는 구조조정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이러한 조류에 밀려 많은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횡성군 인사기준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퇴출기준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재성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속촌 주변 하천부지 이용에 대한 군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민속박물관 민속자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강원민속박물관으로서 1종전문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일면 726-1번지이고 등록일자는 ’96년4월24일입니다.
규모는 2,896㎡이고 소장자료는 총46,980점으로서 장신구가 20점, 제기류가 30점, 가구류가 30점, 도자기류 20점, 기타 25점과 소장자료 46,855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박물관에 관한 권한이 시·도나 시·군에 위임되지 않아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도, 시·군에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으며, 소장 자료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가 없으며, 소장자료에 대한 매매, 양도, 양수에 관하여는 소유자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불법이용 및 무단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촌의 하천부지 불법이용에 대하여 ’98년10월12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2,337만2천원을 ’98년10월14일 부과하였고, ’98년10월16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로 민속촌은 고유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라져 가는 민족고유의 풍습을 존치 보호하여 국내외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로 사료되어,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의거 원상복구조치와 정상적인 허가절차 및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부지이용 방안을 추진하여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행정에 관한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여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몇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중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위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장자료에 대한 매매나 양도, 양수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이 없고 그 소유자 임의대로 매매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도 문화예술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강원민속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 민속자료를 보유하는 것으로 허가를 낸 것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화재로 등록됐을 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민속자료로서 자료만 가지고 민속박물관으로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위임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허가사항이 횡성군을 통해서 도에서 등록업무를 했기 때문에 도에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은 횡성군과 도가 공동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관리 책임을, 현재도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민속자료 소유자 김재형씨에 의해서 많이 유출 된 것도 있는데 감독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질의하신 키포인트가 하천부지 관계인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박물관 현황하고 하천 부지관계를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 참고사항만 말씀드리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 및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행정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데 박물관에 있는 소장자료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없고 개인이 소장한 자료만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은 소장자료는 임의로 매매나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이 서면답변하신 내용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문분야인 하천부지 불법이용 및 무단건축물 신축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이전에 전통가옥 13동을 완공, 건축물대장 미기재 및 일부 하천부지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없이 ’97년12월26일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을 ’96년12월말일 까지로 사업연장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일단 잘 못 된거죠?
불법건물이 존치해 있는 상태에서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은 하지않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을 1차신청한 것을 기한 연장해 준 것은 잘 못 된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당초에 하천내에 불법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보존을 시켜놓고 그리고 사업기간연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것은 하천부지 강건너에 있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가옥 13동을 지어놓은게 있어요.
그게 등기상에 미기재된 상태에서 제가 9월달에 자료요구한 것은 조치사항, 등록 미기재상태로 지적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지도, 감독없이 사업계획을 ’97년12월26일까지 전문휴양계획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99년12월까지 2개월을 연장을 시켜줬다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건축물 허가관계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업기한 연장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그럼 과장님은 무엇에 대해서 답변할려고 나오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 불법이용관계가 주된 내용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분야만 제가 답변하는게 원칙인데 하천부지 불법이용사항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주요사항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제가 일괄해서 답변할려고 나왔는데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관계 실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천부지관계만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이게 과장님 개인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군민들이 군수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추후로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92년12월까지 전문 휴양업 사업계획을 연장해 줌으로 해서 무허가로 토담집 60채를 하천부지내에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돌을 수십차를 실어다가 무단으로 울타리를 했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1km에 높이가 90cm이상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가 알고있기로도 관계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의 공무원께서 우리 횡성군의 열악한 관광자원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묵인 내지는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하천 부지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법사항으로 인지된 것은 ’97년7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면자료에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민속촌이 고유민속문화를 발전시키고 사라져 가는 민족 고유의 풍습을 존치, 보존하는 측면도 있고 또 민속촌이라는 시설이 강원도내에 1개소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장한테 불법시설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민속박물관에서도 그 상태대로 이행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상당히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관계관 회의도 몇번 개최를 했고 관련자 회의를 해 가지고 민속박물관에서 그 사항을 허가를 다시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신축건물을 짓든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피력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상태에서 한 1년정도 방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계공무원이 사법기관에 조서를 받은 사항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한 개밖에 없는 업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고나 할까…
횡성군으로 봐서는 이 시설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재성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있고 거기를 방문했던 분 중에 일부는 시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더 이상 안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대로 그런 좋은점이 있다고 해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제가 몇 년전에도 보면은 하천 사항도 나왔었고 또 주민항의도 있었고 그런데 군수님이 “봐 줘라, 봐 줘라” 이런식으로 계속 방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자가 원래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봐 줘라 하고…
편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합법화가 될 수 있으면은 봐주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천법에 걸려가지고 건축물을 어차피 헐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군수 시정연설이나 대중연설에 나가서 ‘관광사업의 벨트화’ 해 가지고, 성우, 관광민속촌, 그거 말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 말 맞춰주기위해서 여태까지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할려고 했을 당시에도 군수가 계속 단속을 방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 당시에 도시과장님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계속 건설과장 했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담당직원은 그렇지만 과장님은 소신있게 군수님께 말씀드릴수도 있었잖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소신있게 말씀드려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수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불법적인 시설물을 인지 하시고 무조건 봐주라고 하신적은 없고요.
원재성 의원   확실해요?
○건설과장 조경식   확실합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현장에서 단속나온 공무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업자도 내가 있는데에서도 군수님한테 전화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나왔는데 어떻게 잘 해봐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 분이 군수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부탁을 하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이 관계직원한데 봐주라고 지시하신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회의를 했고 민속박물관의 관련자들까지 모여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개선을 해라,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개선을 해라 해 가지고 회의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관광자원이니까 고발만 능사가 아니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봐라’ 하는 지시는 받은적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게 바로 과장님이 듣기에는 군수님의 충고사항일런지 모르지만 계장님이나 그 이하 담당직원이 듣기에는 군수의 굉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건설과장 조경식   참모진에서 보고를 하지않고 그런 지시가 내려 왔으면 일종의 그런 압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이나 관계자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그 회의결과를 보고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압력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계급사회 특성상 윗분한테 그정도 얘기들으면 아래 사람한테는 더 심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원재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제가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을 때 군수님이 압력을 가 한다면 관련 실과장들이 굳이 불법인 사항을 갖다가 봐주라고 얘기를 하면 반론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과장님은 잘 해 볼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자하고 굉장히 많은 언쟁도 있었고, 또 사업자가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배제한 그런 관광사업을,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않고 외지인 한사람을 위한 관광사업은 지양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다보니까 지금 상태에 처해 있을 때도 누구 하나 나서서 처리 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수십억을 거기에 퍼붓고 다 뜯어내야 하는 파산위기에 처해 있고 관계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의 압력으로 인해서 제대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군수는 군수 나름대로 자기 얼굴에 먹칠한 그런 결과가…
강원도 횡성을 자랑거리로 민속촌을 얘기를 했었는데 소장품도 하나 둘 다 빠져나가는 것도 관리, 감독도 안하면서 민속촌을 계속 4, 5년간 선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속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럼 반드시 군수가 무슨 복안을 가지고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무언가 알선해 줄 방법이 있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군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 사업자 보고 “그런 나쁜놈”하고 끝이에요.
그런 무책임한 일을 군수님이 여태까지 4, 5년간 계속 하셨다는 것은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소관부서사항이 아닌 관계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주민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이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창하 의원   하천감시요원은 우리 군내에 하천이 어디에 가면은 어떠한 하천이 있다 하는 것을 사실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 감시요원은 관내에 출장을 나갈 때 하천지적도를 소지하고 나갑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소지를 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소지를 할 수가 없는게 하천부지도면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지하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다만 하천감시요원이 정식명칭으로 청원경찰이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4사람이 배치 되어서 실질적으로 2명이 동원돼 가지고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일이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서 작업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오래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하천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내의, 하천부지 용도폐지가 되야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지적도를 안 가지고 나가도 하천의 불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천 감시요원이 어디가 하천인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원재성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하천에다가 불법건물을 지어도 처음에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 관내에도 하천에다가 임대를 내지도 않고 불법사용을 하면서 건물까지도 짓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감시요원은 골재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곳이나 하천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짓는다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은 지금 청일에 있는 민속촌같은 그러한 결과는 없었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읍에 어느 리에 간다면은 지적도를 하나 가지고만 나가면 그런 것을 찾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감시요원들은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서있어도 이게 하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하천도면을 사본으로 해서 가지고 나가야만이 단속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하천부지가 전체 표시된 도면이 상당히 많은 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매수와 같은 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참하고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1개 하천만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5개 하천을 돌아보시고 또 골재채취장도 들려서 오시기 때문에 지적도면을 갖고 나가기는 불가능하고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잘모르기 때문에 불법전용한 것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의 하천을 한번 돌아보고 나서 그 하천과 인근지역에 시설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현장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지적이나 하천부지도면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이용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감시하시는 분이 1년에 몇건이나 적발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하거나 이런 건수는 몇건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수가 파악이 안됐는데 하천부지 불법이용을 갖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하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용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천순시를 나갈 경우에 불법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시설이 안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현장에서 계도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필요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고발하거나 이런 것을 따지는게 아니고요, 하천에다가 무단건축을 해서…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무단건축을 묵인해 주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폐수가 나오는 것을 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행기관 내에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 져야지, 환경분야도 그렇고, 하천 단속도 그렇고 용이하게 단속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하루에 한 개리를 가시더라도 어디에 어떤 하천이 있는지 잘모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라도 지참을 하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장을 나가서 조금 이라도 이상한 시설이 발견되면은 바로 즉시 하천부지도면을 갖고 나가서 하천부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것이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처리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청일의 원재성 의원님께서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청일 민속박물관이 도내에서 유일한 민속박물관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행위를 하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 입니까?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내 유일한 민속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제이행금 부과는 뭐하러 합니까?
고발만 하면 되는거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때는 이것을 양성화 시켜 볼려다가 하천법으로 먼저 고발을 해 놓으니까 이 부분도 따라서 괜히 이러다가는 잘못될 것 같으니까 건축법의 위반도 그때 고발한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10월12일날 고발한 것은 계속 민속박물관측에서 행정절차라든지, 관계법규에 맞게 시설을 개설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다가 9월초순경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재원이라든지, 현장여건상으로 시설개설이라든지, 관계법규에 맞게 시설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된 것이고, 불법시설물을 발견하고 왜 바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행정기관에서 하천내에 불법시설물을 알고 그것을 철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때까지 일단 중지해 놓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시설같으면 굳이 고발하지 않고 군수가 관내 주민을 고발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가지는 고발을 하지않고 중지 시켜놓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게 하고, 한가지는 철거를 시켜서 원인행위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첫 번째 사항대로다 시간을 주면은 합법적인 절차대로다 이행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계속 해 왔었고, 또 민속박물관측에서도 사항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철거를 하고 합법적인 시설을 하는게 낫느냐 하는 판단하고, 저희들 생각대로다 합법적인 시설물을 만들 수 있을때까지 일단 유예기간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그랬었습니다.
고발을 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관내 유치된 기업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사법기관에 늦게 고발한 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상태에 까지 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였었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하천변에다가 불법건축을 지을 수 있게끔 원인제공을 한 것이 하천법을 먼저 적용을 해서 강력하게만 했다면 하천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양성화 시킬려니까 어려움이 있는거예요.
지금 여기 몇동이나 지어놨습니까?
하천변에다 약 40여동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것 아닙니까?
하천법을 제대로 적용을 했었더라면 이런 불법건축물이 들어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청일민속촌에서 불법건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부셔낼려면 청일민속촌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하천에 불법건축물이 의원님이 아시는대로 ’97년도 상반기에 그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나가가지고 1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또 지은겁니다.
함종국 의원   횡성군의 하천법은 청일민속촌 이분 마음대로 지을려면 짓고, 말려면 말고…
철거를 했던 부분이 또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그것을 보고 묵인을 했다면 그것은 아까 원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했다는 것 밖에 될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 사항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하고 민속박물관측하고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목적성이랄까,
합법성이랄까, 그 길을 찾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는 계속 회사측에서 개선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발을 하지않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9월초순경에 도저히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재원관계 때문에 도저히 시행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0월초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앞으로 이 부분이 정식으로 고발된건데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 작정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일단은 사법기관에 고발이 된 상태이고, 사법기관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되게 되면 그 사항에다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사법기관의 추이를 봐가지고 집행을 하시겠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765㎸ 송전탑공사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시 횡성군에서 참여한 상황과 송전탑 공사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시 군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업무처리체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수단의 하나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처리과정을 개괄해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주체인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승인기관은 이를 사전검토한후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환경부에서는 평가서의 기본요건, 내용의 충실성등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수정,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추가등 보완을 하여 협의내용을 사업승인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승인시 사업계획등에 최종반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전 미리 환경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절차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등을 포함한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 공람기간, 공람장소등을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 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평가서 초안은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30일이상 대상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공람기간 만료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이거나, 5인이상 30인미만 일 때 평가서 초안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50이상일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여론과 환경부 협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기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승인기관에 의한 행정계통에 따라 민원발생사항등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하고 개별법에 의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도 당해 행정조직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군 환경담당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등을 주관하며,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98년 11월30일 군청 간부회의에서 설명한바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업무체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65㎸ 송전탑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우리군의 참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5월21일 우리군에 접수된 765㎸ 신태백-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본사업은 사업기간이 ’93년9월~’98년 12월까지며 사업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등 2개도에 우리군을 포함하여 태백, 홍천, 평창, 정선, 삼척,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 16개 읍·면·동이 포함 되었는데, 우리군은 둔내, 갑천, 청일, 공근지역이 포함되었고, 총선로연장 155.5㎞중 40.2㎞, 철탑기지물은 총 317기중 81기를 우리군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가장 많은 우리군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2호에 의거 주민의견수렴 주관군으로서 주민공람 대상장소를 해당 시·군별로 선정 ’94년5월30일~’94년7월3일까지 35일간 공람기간을 명시하여 횡성군수 명의로 공고하도록 사업주인 한전에 통보하였으며, ’94년7월10일까지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한전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소음, 진동, 전파장애에 의한 영향 및 저감방안등에 대한 것이었으며, 공람기간중인 ’94년6월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에서는 송전탑 주변 주민의 위험은 없는지와 마을위락 경관훼손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사업자는 감전 및 낙뢰로 인한 위험은 없다고 답변했고 당초의 노선중 둔내면 삽교리 방향은 우회하도록 조치하였지만 더 이상의 노선우회는 전기 및 기계적 특성상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열람자수는 8개 시·군에 243명이고, 이중 우리군 주민은 115명이 열람하였으며, 주민의견 제출자는 12명이고, 의견제출자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공청회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견제출자 53명중 공청회 개최요구자는 22명으로 41%에 불과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94년7월21일 우리군 및 해당 시·군 강원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의견과 주민의견을 최종 취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후 ’94년 12월 우리군에 송부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를 거쳐 당시 승인기관인 통상산업부에 제출하여 ’95년 3월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중 전파장애 부분은 라디오, TV등이 전파장애를 받을시 저감방안만 제시되었을 뿐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등은 공식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없어 산업자원부에서 법적인 기준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 및 협의, 관리감독 권한은 없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세심히 살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송전탑공사에 따른 형질변경시 횡성군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에 의거 추진되는 765㎸ 송전선로 공사로 우리군에서는 둔내, 갑천, 청일, 공근 등 4개면에 송전탑 84기중 농지에 4기, 사유림에 41기, 국유림에 39기로서 농지와 사유림은 본군에서 허가 하였고, 국유림은 북부지방관리청 홍천국유림사업소에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장기 전력 수급계획에 의거 동해안에 양수발전소 4기를 건설한후 2003년이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송전탑부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소유주와 협의후 보상하였으며, 송전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상권 설정으로 사용하게 되며, 기타 부대시설인 진입도로 및 자재야적장등은 공사종료후 원상복구를 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여론 수렴은 송전탑 공사시 국가기간 사업으로서 송전탑 부지는 농지의 경우 7필지 2,002㎡에 대하여는 ’94년에 해당 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 허가 처리하였고,산림은 51필지 18,908㎡로서 국가기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관련법규를 검토한후 허가처리 하였으며, 기타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사용허가한 농지 및 산림은 사업 완료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므로 주민여론 수렴절차는 없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득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발생시 송전탑 공사로 인하여 청일면 지역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을 교훈삼아 사업기간중에도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어도 원상복구를 할 때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철탑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자세하고 성의있는 서면답변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내용중 의문가는 몇가지가 있는데 765㎸ 송전탑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횡성군의 의지를 묻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의 전체적인 원칙에는 과장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엉터리로 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영향평가서 작성 부서가 우리군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의뢰하여 실시한 설명회와 공람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6월11일 본 군청에서 주민 40여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2명이 참석하였고 그중에 공무원 9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23명의 주민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23명의 주민도 이해당사자인 철탑이 지나가는 부분의 주민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리장님, 협의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사항에 있어서 공람인원이 실제 공람을 한 인원으로 기록된 내용과 상당부분 틀리고 있습니다.
실 예로,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창호 의원님이 갑천면에서 공람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조창호 의원님 마저도 공람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은 주민여론수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것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법에서 허용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지않고 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나 공람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상 사업이 대부분 국책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고…
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되기 전 단계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게 첫째는 공람, 필요하면 설명회 이런것들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될 행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765킬로볼트 공사와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한 설명회가 해당지역 주민보다는 대표성있는 분들 위주로 참여가 됐다는 점, 그 다음에공람하는 과정도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이 환경영향 평가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주관부서에서 관할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자세하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드려 가지고 공람에 많이 참여하도록, 또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런 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이루어 질때는 반드시 사전에 대상지역주민들한테 저희 환경파트에서 미리 설명을 드려가지고 보다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청회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지나간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때에 철탑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것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본군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표본군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열람, 공고를 ’94년5월28일 횡성군수이름으로 도민일보, 중부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등 모든 해당지역의 신문에다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횡성군비로다 한 것은 아니겠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은 주관 군의 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만 횡성군수로 하고 실지 공람, 공고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저도 그렇게 이루어 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횡성군수의 이름을 빌려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도 아니고, 해당주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업을 검토도 없이 횡성군수 이름을 빌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이 공사에 들어가는 군이 8개 군중에서 횡성군이 제일 많고요, 이게 만약 평창군이였으면 평창군수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재성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차피 횡성군수 이름이 법적사항이라 하지만은 상부에서 시키니까 어쩔수 없이 줬다는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횡성군수가 나가니까…
이게 사실 지금 문제 되는게 횡성군이 더 욕을 먹는 사항이에요.
지나간 일이라니까 참 맥이 빠집니다만은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좀더 환경영향평가서나 모든 설명회나 공람사항을 우리가 우리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갑론을박하면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양심껏 성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탑공사시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의해서 공사시행자들이 밀어붙히기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적인 예로 금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청일면 신대리, 춘당리, 둔내면 삽교리, 갑천면 병지방리등에 산사태로 인한 가옥, 농토, 인명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주민의 의견과는 대치되게 군에서 무성의하게 형질변경이나 사업작업로나 공사로, 적치물설치장소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산림과 소관인데 무책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안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철탑공사에 따라서 진입도로라든가 작업자재적치라든가 관련되는 시설을하기 위해서 불가피 산림지역에 이루어지니까 산림훼손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림훼손허가가 이루어진 후에 장마철이 되면은 예를들어 훼손된 지역이 장마에 의해서 더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점검을 미리미리 해서 대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 수해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그리고 워낙 일시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산림훼손허가를 한부분에 대한 토사 때문에 더 많은 수해피해를 받은 것은 본인도 현장을 가봤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내줄 당시에 이 본군에서도 청일면 일부 주민들이 ‘우리는 못내주겠다, 우리는 철탑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을 찬성하지 못 하겠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논쟁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논쟁이 있었고 ’95년에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철탑공사를 정상적으로 못 하겠다 해서 정부의 산업자원부에서 전원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청일면에 에 이순자씨를 포함한 3명의 민원인들이 자기들 의사와는 반하게 강제수용을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런식으로 그동안 한전에서 괴로움이나 공갈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횡성군에서 군유림이나 사유지 형질변경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군에서 주민의견수렴이나 주민의 애로사항은 무시한채 쉽게 형질변경을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이것은 산림과장님 답변사항일 것 같은데요.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의견이 사업승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단계로 주민설명회, 공람, 공청회 여기서 제기된 의견을 한전에다 보내가지고 그것이 주민들 의견 반영이 그 단계에서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단계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당시에 통상산업부장관 사업승인이 났어요.
일단 사업승인이 나면은 그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고 강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 하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의 저감내용에 부합이 되면은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허가처리를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당시에 의견을 제시할때를 놓쳤지만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은 군수님이 칼자루를 잡고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할적에 관련되는 한전 측에다가 그런 것을 주민의 편의입장에서 좀 적극 유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름대로 군에서는 지역별로 잘아시겠지만은 외갑천 지역의 진입도로 공사비용이라든가 공근면 삼배리지구, 신대리에 교량 등등해서 한전측에다가 약 8억1,100만원정도를 횡성군에다가 위탁 내지는 직접해서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주민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폭넓게 수용이 되고 수렴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자체 허가를 조건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를 허가 하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 답변중에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횡성군수가 한전측에 도로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병지방같은 경우는 5억9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하고 맞아떨어져서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다른데는 그런 요구조건을 걸어가면서 받았단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청일이나 공근, 둔내지역도 그런 요구조건을, “당신네가 도로를 사용할 려면은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요구조건을 걸었으면은 그 지역도 충분히 받아낼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부합이 됐으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거나 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민을 무시하고 횡성군에서는 한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5억9천하고 얼마얼마 해서 8억인지 9억인지 된다는데, 그게 바로 문제인겁니다.
돈 가지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면은 8억이 아니라 80억도 받아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사용승락서를 군수가 꼭 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5억9천을 받아낸겁니다.
그러니까 청일 유동리나 신대리나 춘당리지역도 도로가 들어가면 무슨 요구조건이 있어서 반드시 그 쪽에서 해 주지 않으면 강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 하고, 또 만약에 8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형평성에 맞는다면은…
우리 군에 지나가는 철탑중에 청일면에 가장많은 철탑이 지나가는데도…
모든 부분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건 뭐, 자고 일어나서 한전에서 돈주니까 군수가 받은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형질변경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금년 12월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일면 주민들 그리고 일부 다른지역, 홍천군 남면이나 가평, 태백지역 주민들이 서로 연계해서 공사를 저지시켜서 여태까지는 전원특별법처럼 공사를 강행하고 진행하는 법만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해당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법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인지하에 지금 연대 투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31일 이후에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작업로나 작업장 부지를 허가해 주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군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횡성군수가 횡성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같이 공동대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 소신껏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 횡성군의 4개면에 철탑공사가 지나 가는데 전체 지역에 주민들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병지방이라든가 삼군리라든가 부분적으로 대처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철탑공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농어촌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개별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도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삼군리 농어촌 도로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근 면장할 때 문제제기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경우에는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횡성군수입장에서 전체의 대상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전체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발주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함수를 끌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빌미로 국책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은 있지만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로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라는 것이 원재성 의원님의 시각이고 또 사실 부분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관할지역에서 여러 가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보상법이 정립이 되면은 더더욱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꼭 산림훼손허가처리기간의 연장이라는 전제를 두고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법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청일면 유동리 분들이 한전 건설처차장과 협의를 하신 다음날 지역주민들이 제지하실 때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군수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솔직히 한전측에서 도로포장을 100km를 끌어내든, 1,000km를 끌어내든 끌어내는것 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행정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의 편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갈것으로 믿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의 견해가 군수님의 사고를 바꾸어 놓는 그러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을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해를 시켜 보십시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군수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수님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금 까지도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의 전체를 해결 했다고는 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탑이 지나감으로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산사태 염려뿐만 아니라 철탑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전자파 피해 및 그 지역의 지가하락등 여러 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전과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 현장에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군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싸울 힘도 없고 협상할 논리성도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횡성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주민여론이 몇 년전부터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아까 실·과장님 간부회의때도 설명을 드렸다니까 횡성군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함축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철탑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제기하는 문제가 대충 네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림훼손에 따른 산사태등에 대한 피해, 두 번째는 전자파등 피해, 세 번째는 철탑이 섬으로 해서 환경훼손으로 인해서 지가등 간접적인 피해, 네 번째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한전측과 협의하고 있는 농작물등 직접피해 약 4억3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외에 공적인 공공시설의 피해 개량복구로 약90억 정도를 요구하신 이 네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철탑 산사태 문제는 이전에 제가 설명을 여러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전자파 피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에서 전자파에 대한 위해기준이 아직 설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알아보고 하니까 그 기준을 가급적 연내에 만들려고 관계부처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보상법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은 이 철탑공사로 인한 전자파가 그 기준치에만 적용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기준이 정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훼손에 따른 지가하락등의 간접적인 피해문제는 이것을 별도로 어떻게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피해액을 한전측에 받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는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4억3천만원의 문제도 저희 시각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농업에 대한 피해부분이 아니라 그 피해의 원인인 한전철탑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해가 아니라 인재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해대책법의 테두리내라면은 행정관서에서 직접적인 주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서 한전과 투쟁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법적절차를 밟으면 거기에 대한 한전과의 원인관계를 행정측에서도 충분히 정립을 시켜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공공시설의 복구문제는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원재성 의원   잠깐만요.
그 공공시설의 복구문제는 나중에 건설과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이 과장님 답변중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한전측과 시공업체와 협상 내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자문을 해 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뿐이 아니라 지금 한전측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되고 또 그거에 따른 피해가 입증이 되야지만 농작물 피해보상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정보를 주민의 편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군수님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군수님이 당연히 주민들 편에 서시겠죠.
원재성 의원   확실히 서시게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투쟁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전자파에 대한 피해, 아직까지 근거도 확실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불안한데 군청이나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한전에서도 그거에 대한 안심을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찬반론이 많습니다만 언론상의 신문이나 텔레비젼을 통해서 연구결과만 수십건이 유해다, 무해다 하고 한전측에서 의뢰한 보고서에 의하면 무해고, 일반 양식있는 연구단체나 교수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유해고 이런 식으로 논쟁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힘으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인근지역 주민들이 법적으로 횡성군에서 대처해 줄 수 있는게, 지금 30m 안에도 집들이 있고 철탑공사가 진행된 후에도 횡성군에서 무관심 했기 때문에 선하지 부분에다 축사를 건축하게 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들의 투쟁일지를 적어왔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로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전도 방문했었고 천막농성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단체도 찾아가서 조사해 보고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1리 같은 경우는 마을돈을 전체 대책위원회에서 쓰라고 주민 88명이 전원 사생결단을 같이 하겠다는 의연한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주민트러블이 있을때만 동향보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를 파견하고 이런식으로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군수님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이인원   그러면 환경복지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신겁니까?
원재성 의원   네.
○의장 이인원   그럼 환경복지과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물론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으므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현재의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재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송전탑이 횡성으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결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공람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해도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주민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서 초안을 직접 관련되는 주민이 보시고 거기다가 서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서 공람을 하다보니까 갑천면의 경우를 잘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관계직원이 주민들에게 대충 설명을 드리고서 공람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공람명부에 적어놓은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공람문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미리 설명을 드려가지고 관련되는 주민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이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후에는’ 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민 초안공람이 허위로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민 공람을 한 데를 보면은 당시 면에 면장님의 직인까지 찍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문서 위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군에서 주민 공람을 시켜가지고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 하라고 하니까 공람명부에 기재가 된 사항을 가지고 정리해서 읍·면장이 군수한테 보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충실하게 했어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인정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총 열람수는 8개 시군에 243명이고 이중 우리군 주민은 115명이 열람을 하였으며 주민의견 제출자는 12명이고 의견제출자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의견자 53명중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자는 22명으로 41%에 불과하여 법 제9조1항 및 시행령7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허위 주민초안공람이 됨으로 인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 못했다는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의 문제는요, 공무원이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지역주민들한테 하나하나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읍·면 사무소로 공고를 하도록 해서 어떤 절차상에는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람을 하는 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안내공문을 낸다거나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측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절차가 공람을 저지할려고, 안하게 할려고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고를 해 가지고 관련되는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봐야 맞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쪽에서 할려면은 동네마다 가지고가서 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편의입장에서 해당 읍·면장들이 애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자체가 공람이 꼭 어떤 절차를 결했다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주민의 의견이 몇 명 이상이면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 몇 명이하이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주민의견을 다 수렴하지 않을수 있지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기왕에 지나간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이 환경업무를 다루는 한은 관련지역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미리 설명까지 드려가지고 이해를 도와야 주민들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공람을 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계되는 당시 공무원이 주민공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은 조창호 의원님께서 공람을 안하셨는데 공람을 했다고 명부에 들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관계 공무원이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서 그 명부에 기재를 했는지 그 내용은 사실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은 저는 이것을 몰랐었는데 원재성 의원으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번영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번영회장으로서 과연 여기에 서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타를 받으면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하여튼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방금 조창호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전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할려고 언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과장님 설명처럼 했는데, 공람인원이 없었던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계수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람인원의 100분의 50, 반이상이 의견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당 지역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사항이예요.
횡성군 사항 뿐만 아니라.
횡성군은 115명이 공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은 25명, 8명, 16명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 횡성군에서 공람을 하지않은 사람이 의견제출을 하지않은 사람을 허위로다 작성해서 넣었기 때문에 전체 %가 41%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관심있는 사람이 가서 공람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다면 이것이 60%, 80% 올라갈 수 있었고 공청회를 반드시 했어야 하는 사항이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공람자수 243명, 그리고 우리군의 115명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람을 하신 사람중에서 의견을 제출하신 분의 과반수 이상이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115명이 결국 공청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원인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재성 의원   공람 열람자중에 의견제출자가 있습니다.
115명중에 우리군에 40명이 있고, 공람 열람자 자체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의견제출자만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공람 열람사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견제출자, 공람요구한 분, 유해, 무해 평가한 모든게 그 부분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문서나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창호 의원님이 짚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과장님의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하여튼 박수로서 환영하고 뒤에 계시는 주민들도 환경복지과장님을 관심있게 지켜보실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횡성군 군수님의 의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른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철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철탑이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알아보니까 원전이 수시로 사용기한이 15년…
아까 여기는 양수발전이라고 하셨는데 울진 원전 3호기, 4호기,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태백변전소에서 승압을 해서 가평변전소까지 765㎸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 철탑이 지나가면 그 부속적으로 인근에 나중에 작은 원자력발전소나 이런 것을 세울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철탑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철탑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원자력발전소는 한 지역에 오래 세우지 않고 수시로 옮긴답니다.
그리고 사용년도도 있고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울진에서 몇 년간 했으면 울진에 있는 원자기를 모두 폐쇄시키고 요새 태백으로 올라갈려고 하는데 횡성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막으면.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횡성군에서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복지과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장님께서 출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신태백-신가평 철탑공사는 물론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주관부서가 환경복지과입니다.
그외에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라든가, 주민피해문제 등등 관련부처와 최대한 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피해가 가장 적도록 또 주민들의 문제를 가장 나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전 관계 과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65㎸ 송전탑 관련 설명부분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중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건설과장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건설과장님한테 답변들을 사항은 저희지역에 8월달에 수해가 났던 사항을 과장님이 현지를방문해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를 주민들이 한전하고 협의할 때 과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공공부분의 복구는 군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그것은 협상을 안하셔도 된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읍·면순회 간담회를 나갔을 때 우리 홍성만 주민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도 과장님이 또 그런식으로 ‘우리가 한전에도 20억정도의 복구비를 요구한적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공공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전한테 협상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적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간에도 본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17억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첫 번째 답변하셨죠?
그 이후에 다른 답변 중간에 3억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신적 있죠?
다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들 읍·면순회간담회의시에 그 당시 까지는 저희들이 청일 신대리 지역에 대한 피해액을 확정을 못시킨 상태였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피해 내역에 대한 최종 집계를 한 것이 11월20일 정도 되어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의때는 추정액을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게 20억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가 난 지역에 수계별로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를 정밀하게 조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농로는 농로대로, 소교량은 소교량대로, 하천, 수리시설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다 세부적인 조사를 완료한 결과 사업비가 전체 10억9,300만원 정도로다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간담회의때 보고드린 것은 추정치를 보고드린 것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최종 확정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금액을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재성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신대 주민들이 자체 수해복구,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그래서 한전하고 그거에 대한 협상중이였었고, 처음에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를 한전에서 보고서는 인재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 주민들이 기술적인 자료는 불충분 했습니다만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피해액을 92억8천만원을 한전측에다 요구한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도 너무 많지 않느냐 의아해 했었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대 주민들 뜻은 수해에 의한 피해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차원을 넘어서 진짜로 우리가 농사를 짓던 원래의 땅으로 복구를 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산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농작물 피해 보상만 요구를 해라’ 그래서 신대 주민들이 다시 4억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나와서 실지 신대주민하고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지대학교 농업연구센타에다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의뢰를 했습니다.
그 교수들을 만나 봤더니 ‘최대한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내가 농업을 하는 교수이고 주민들편에서 최대한으로 해줘도 1억이 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복구에 대해서 과장님이 20억을 요구 했다고 공언을 해 놓고 다시 17억으로 했다, 3억으로 해 놓으면, 그 해당 주민들은 70세 먹은 노인분들까지 산속에 들어가서 천막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밤샘 농성을 하고 작업을 진행 시킬까봐 그렇게 하고, 그 분들이 작게는 자기 재산권을 보호한 것이지만 크게는 횡성군 전체의 앞으로 개발에 저해되는 부분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내가 다 책임질테니까 믿어라, 나눠라’ 이래놓고는 이제와서는 3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난 이 부분을 왜 과장님이 자꾸만 후퇴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먼저 한전에서 받은 8억을 연계시켜 봤어요.
과장님이 그 8억을 받은 것 때문에 한전측에 무슨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가, 통장도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더니 재무과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늦게 군금고에 입금시킨것 외에는 부정한 돈이 아닌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전측에 끌려 다니면서…
○건설과장 조경식   한전에서 저희들이 돈을 8억1천만원정도 납품 받은 것은 수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원재성 의원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20억을 요구를 했다, 17억이다, 3억이다’ 이런식으로 왜 자꾸 후퇴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납득하고 여기오신 주민들도 납득하실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간담회의때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까지는 신대리하고 춘당리, 학담리 성골지구 이 3개지구에 대한 피해 조사액이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니고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농로가 1,760, 소교량이 91, 하천이 2,400, 수리시설이 2개소, 농경지가 15만4,334정도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확정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가지고 주민간담회의때 전혀 터무니없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청일면 지역의 총 피해액중에서 춘당리 지역쪽과 신대리 지역쪽에 있는 2개리 지역에 있는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합계를 해 가지고 그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공사 피해액 확정 단계에서 수계별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한전 철탑이 놓인 위치하고 수계가 다른 지역에서 난 피해까지 저희들이 집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한전측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도 않을뿐더러 군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에 의한 집계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한전 철탑이 놓인 지역부터 하류까지 내려오면서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10억9,300만원이 집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재성 의원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환경복지과장님도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해현장이 있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자꾸 원론적인거, 수해복구에 대한 법리만 적용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왔고, 심지어는 어느정도 주민들하고 호흡이 안맞았느냐 하면은 춘당2리 석벽골 지역 주민들이 한전측하고 협상해서 도장찍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한전측에서 다른지역에서 다시 또 들고 일어나니까 한전에서 작전상 도장을 안찍은 상황인데 세월교라고 조그만 암거 이후는 한전에서 책임져 주기로 했습니다.
거의 3억정도 들여서.
그런데 수해복구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으면서도 춘당2리 제방공사를 한전에서 해주기로 한 것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더라구요.
과장님은 저번에 아니라고 했는데 그 제방이 맞아요.
거기는 벌써 주민들이 협상을 해서 한전측에다가 받아낸 사항이예요.
그거하고, 마을회관하고, 마을창고를 한전측에서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는데 확실히 도장을 안찍었기 때문에 문도 안 열어 줬었고 그러다보니까 다른데서 터지니까 전체적인…
너무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이런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협약체결 단계까지 갔던 것이 아니라 협약이 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분인지 정확하게 존함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그 사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민대표로 해서 한전동부건설 소장하고 토목2 과장, 업무담당자하고 주민대표 해가지고 협약서가 합의서입니다.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이랄까 개략적인 사항만 명시가 되어있고 합의서 내용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도리어 시설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가지고 이대로다 시행할 경우에는 도리어 저희들 관내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암거라든지, 도로 구조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시설규제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도리어 저희들 판단에는 군에 이익이 안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군에 오셔가지고 자문을 받으셨으면은 좀더 좋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또 군의 직원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한번 하시겠다고 내용을 제출하시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 총액하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 총액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보통 석축공사를 하는데 1평방미터당 얼마 들어간다, 그러니까 몇미터가 나갔으니까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책자를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이 규정을 벗어나 가지고는 피해액도 산정이 불가능하고 복구액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산정 자체를 해서 보고를 해도 인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제가 전자에도 법리만 가지고 논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고 먼저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횡성군이 수해복구액 170억중에서 우리 군비 20억을 부담해야 합니까, 도비하고 합해서 20억이죠?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만 17억이 부담되고 주민간담회때 설명드린 20억은 청일 철탑에 대한 피해액이 대충 20억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17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17억중에서 군비 부담액은 17억, 최종확정된 것은 10억9천만원.
원재성 의원   그래서 이 17억 부분이 저희군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가는게 만약에 한전에서 돈을 받아내 가지고 길을 포장하면 주민들이 압니까?
마을안길이니까 군청에다가 일반부담금으로 내서 군에서 공사를 하게 해야지… 
주민들이 공사를 할 것 같아서 없는 돈에 공사발주를…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끝난 상태에서 10월8일이면 분명히 협의가 안끝났을 겁니다.
어떤 경로에 의해서 합의서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게 우리가 한전하고 논의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청일에 공사발주가 1개인가, 2개인가 했는데 일반 수해복구 할데도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를 계약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철탑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사실 청일지역 문제 뿐만 아니라 횡성군 전체의 문제이고 강원도의 문제입니다.
강원도 끝에서 끝까지 올라가면서 강원도에는 수해가 하나도 없는 공사를 강원도지사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줬다면 그걸로다 뭔가를 받아냈어야지 정부에든,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 팔당호 수질대책 문제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앞으로 강원도에는 제한적인 그런 것이 많은데 이렇게 버티다 줘야지 다 줘 버리면 강원도 공무원들보다 지역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거고 강원도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까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환경복지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를 조경식 건설과장님한테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게 있으면 소신껏 법리만 내세우지 마시고 지역주민들 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켜 주시기 바라고, 아까 산림형질 변경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 건설과장님도 합심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서 주민들이 보상은 못받고, 이주는 안되더라도 억울하지나 않게, 우리 주민들이 돈을 받자는게 아니고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까지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아무 설명도 없고 피해가 있다고 예상되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느냐 하는 안타까움도 있으니까 주민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라도 관계관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인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공사가 완공된 후에 전선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횡성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잘 알겠습니다.
합법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합목적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한테 최대 이익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께서 보충답변을 요구하신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태풍문화제의 특색있고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회 태풍문화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에서 문화제 위원회에 7,500만원과 읍·면 농약지원에 1,350만원이 지원되고 위원회 자체자금 1천만원등 9,8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의 문화제 예산을 보면 원주 치악제가 2억원, 홍천 한서제가 2억6천만원, 영월 단종제 1억원, 평창 노성제 7천만원, 정선 아리랑제 8천만원등으로 우리군과 비슷하거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월은 단종제와 동강축제, 양양은 연어축제, 송이축제, 해맞이 축제, 원주는 치악제와 찰옥수수 축제, 춘천은 소양제, 인형극제, 마임축제등 8개축제를 개최하는 등 각시·군이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상품으로 축제를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81년부터 제1회 태풍문화제를 시작으로 올해로 15회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체육행사와 한정된 문화행사로 시대적 흐름에 뒤 떨어진 단조로움과 우리군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행사의 발굴없이 매년 되풀이 되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미흡하여 군민들이 식상해 하고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여 예산낭비의 지적, 행사 격년제 실시 논란 등 일부 개선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지방자치 경영 전략으로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향토축제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제 행사를 해 오면서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우리군만의 고유의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과 군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선지방자치 이후 태풍문화제 주요행사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과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의 주요행사의 변화노력을 말씀드린다면 ’95년도에는 민속경기 제기차기, 짚신삼기, 새끼꼬기, 장기대회와 라이브콘서트를 열어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고 ’96년도에는 우리군 농산물 특히 더덕을 전국에 명품화시키기 위한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97년도에는 문화제의 특성화와 관광이미지 상품화의 기틀마련을 위한 농업과 관련한 행사, 농산물 이색경기, 한우왕선발대회등과 한우, 더덕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여파에 따른 주민부담과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행사 일부규모를 축소하면서 방송매체를 이용 우리군 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전국적인 방송매체와 KBS전국노래자랑, 6시 내고향 생방송등이 그 대표적 변화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태풍위원회 기능의 미비, 문화축제행사의 이벤트화, 상품화, 내실화의 미흡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축제행사가 자리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태풍문화제를 특색있고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풍문화제 위원회 활성화 및 민간주도로의 이양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입니다.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위원회는 지역별, 직능별 안배와 지역주요인사 위주로 총1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제 행사를 주선하고 관장할 수 있도록 문화제 참여기관단체, 문화분야 인사등으로 하는 소수정예화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태풍문화제 개최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들로부터 향토색 짙은 전통문화의 발굴재현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많은 연구 및 검토를 통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문화축제, 군민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완전한 민간주도의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문화제 기간 며칠전부터 행사준비가 아닌 다양한 계층과 견문,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민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된 이벤트화 축제로 상품화를 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하면 인삼축제, 여주,이천하면 도자기 축제식으로 횡성하면 한우·더덕축제식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답습형으로 반복되어 문화제 행사의 틀을 벗어나 전국에 우리 고장을 알리는 축제로 발전시키며, 소비성행사에서 외지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개발하여 실익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왕 선발대회를 지역색을 갖춘 전국한우왕 선발대회로 확대하는 방안, 한우를 이용한 이벤트 개발등과 고유의 캐릭터를 이용한 뺏지, 인형, 민요테이프, 비디오등을 만들어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전략등이 되겠습니다.
한우, 더덕을 비롯한 농산물과 관련한 행사를 우수하고 청정한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우수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로 전환하여 실직적으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행사 이전부터 향토문화음식점 및 특산물 판매장등을 개설함과 함께 특산품에 대해 개인 실명와 판매와 아울러 예약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축제의 다양화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서 우리고장의 전통과 예술적인 긍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재현함으로써 다수의 군민이 관중이 아닌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열린문화마당을 건립하게 되면 각종 자생동호회 모임, 유치원생, 학생, 노인회등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하는 전통문화예술마당을 설치하여 문화행사가 볼거리와 체험할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문화제가 전국적인 축제, 군민의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의 분리 개최하는 방안, 즉 체육대회는 봄철에, 문화제 행사는 현행과 같이 하는 방안과 태풍문화제 명칭의 일부 주민재고의견, 횡성읍 위주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등의 과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군민체육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10월14일 개최된 제32회 군민체육대회는 육상, 축구, 족구, 배구, 테니스, 탁구, 씨름, 게이트볼, 피구, 베드민턴, 궁도등 총11개 종목으로서 육상, 축구등 9개 종목은 읍·면대항으로, 베드민턴과 궁도는 동우회 자체대회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종목별 동우회 대항으로 실시하였으나 군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참가선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읍·면대항 및 종합시상제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한마당 축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기종목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년 봄과 가을에 추진한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본 대회에 학생부 종목으로 도입하고,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체육대회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로 추진한 중·고등학생 길거리 농구대회도 참가팀이 50개팀이 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로 정착되어 학생부 종목으로 추진하는 한편, 육상종목 100M, 800M, 1500M, 400M, 단축마라톤도 학생부를 신설하여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등 본 대회를 일반부와 학생부로 분리하여 학교대항 및 읍·면대항으로 추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이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회를 특색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의 주민 의견수렴과 행사결과 분석 및 문화재의 특색화, 차별화에 대한 방향제시등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모두를 함축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는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것에 이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군의 행사는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낭비적인 요소가, 특색있는 내용보다는 타지역의 모방적 요소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보다는 구경하는 행사가 지배적인 문화제로 이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특색있고 효율성있는 문화행사를 계획하여 진정한 군민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체육대회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 육상등 일부종목에 부정선수시비가 상습화 되어 있는 것 하고 또 진행하는 운영의 미숙, 또 읍·면체육대회의 재정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IMF 경제체제하에서 재정형편이 날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크게 예산소모가 안되고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는 매년 행사를 치루되 군민체육대회행사는 예산이 많이 들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적극적인게 아니고 권유에 의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순수생활체육대회 식으로 클럽팀대항이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팀들만 참여해서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학교체육을 태풍문화제 행사나 군민체육대회에다 접목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좋은점도 있겠습니다만 행사 당일에 분위기가 어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오히려 안좋은 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별, 학생별로 체육대회를 중점적으로 자금지원을 많이는 못 해주더라도 행사를 치룰 수 있게끔 일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할려고 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신 것 같고 많이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체육대회의 격년제운영문제나 규모축소문제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만 듣고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위원회가 서두에서 말씀올렸듯이 1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결산보고회 개최통지를 분명히 전부 드렸는데 실지 위원님들의 참석이 20~30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태풍문화제 위원회를 소수정예화 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옛날에 116명이 늘어난 것은 자체 기금마련이라든가 행사경비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지 지금은 기부금품 모집법이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일체 돈을 못 걷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행사하고 체육대회 격년제문제는 태풍문화제 위원회 규칙에 보면은 ’96년도 이전에는 격년제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97년7월달에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있고 그래서 체육대회 관계는 체육회 이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모든 이론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태풍문화제 전체 행사관계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실지 참여기관단체나 이런데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또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적하신 모든 이벤트화라든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승화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단체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것을 태풍문화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민간주도로 전부 전환이 되야 주민들 뜻이 전부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 군청공무원들이야 종사원에 불구한데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토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의원   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96년도부터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더덕아가씨 선발을 하면서 더덕아가씨 선발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대개 대학생들이 많이 접수를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선발된 이후를 보면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더덕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덕아가씨 선발하는 과정은 꼭 학생들이여야 되는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드신 분이 하신다면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군예산 지원금이 한2,500만원 들어갔죠?
○기획실장 조원용   2,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 더덕아가씨 선발을 하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1인당 60~70만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한 1,200만원이 들어가고 더덕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스폰서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몇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더덕 아가씨 선발하는데 4천만원을 들여서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아가씨들이 정말로 더덕에 대한 홍보를 1년동안에 하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군에서 선발대회만 했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더덕아가씨를 3명을 뽑아서 선으로 된 아가씨가 이번에 선이 된 아가씨한테 왕관을 씌어 줘야 되는데 그런 광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으로 된 아가씨는 1년 동안에 활동을 하지않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앞으로 더덕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에 대해서 1년동안에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며 홍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 2,250만원에 대한 내역은 행사지원금에 연예인 등을 데려오다보니까 1,500만원이 소요되었고 저녁에 개최하다보니까 야외에 음향, 조명시설이 약500만원 집행이 되었고 별도로 무대를 설치하는데 25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총 2,25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기준에 학생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덕아가씨로 각 읍·면에서 출전할 때 그렇게 대상자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순회간담회의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더덕아가씨선발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방금 지적하셨듯이 선발을 해 놓으면 투자된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것은 같은 말씀이고 그래서 올해도 더덕아가씨 선발후에 그 동안의…
방금 1년간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선발한 아가씨는 지난해에 11월3일부터 5일간 중앙 4H 경진대회 농특산물 판매에 농촌진흥청이 할 때 3일간 참여를 했고 또 11월10일경에 불우이웃돕기 더덕판매행사에 횡성시장에서 참여한 바가 있고 금년도 1월20일부터 21일까지 2틀간 설맞이 서초구 농특산물전에서 2일간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고 또 2월6일날 정월 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에 양재물류센타에 참여를 했고 또 9월28일날 추석맞이 서초구 농특산물전에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더덕아가씨 선발을 한 이후로 10월17일날 금년도 더덕아가씨 전원이 대구 라이온스 대회에 참가를 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한 바 있고 그 다음에 11월5일날 절약형 아이디어 박람에도 참가를 해서 농특산물을 개최한 바 있고 11월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울산 현대 백화점에서 농특산물전이 있을 때 참가를 했습니다.
또 11월21일날 더덕연구모임에서 횡성시장에 불우이웃돕기행사에도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아가씨를 선발한 이후에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에 강력히 세부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계셨고 그래서 농정과나 지도소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 뽑아놓은 더덕아가씨를 매년 저희들이 군에 임시직으로라도 채용을 하면은 활용이 쉬운데 실지 각 생업에 종사하고 학교에 다니고 하다보니까 전원 참석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반수 이상이 행사때마다 전부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약5~6천만원정도 행사소요경비가 들어왔는데 일정별로다 우리 군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특산물전이라든가 더덕판매에 중점을 두고 모든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군단위행사를 관외로 나가서 행사할 때 그런 농특산물전이나 이런데에 전원 참석하는게 기본지침으로 되어 있고 참여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실비여비보상을 해서 본인한테 손해가 가지않도록 이렇게 관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97년도 선아가씨가 공근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통보를 했는데 어디 갔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서 그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올해 더덕아가씨에 대해서는 실지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면은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실무공무원이 직접 인솔을 해서 행사가 종료되면은 밤중이라도 집에 데려가서 부모님한테 반드시 인계를 한 후에 돌아오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아가씨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네, 앞으로 올해 부터는 더덕아가씨들이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또 몇 번 봤습니다.
앞으로 더덕아가씨가 선발이 됐으니까 우리 군의 특산물인 더덕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얘기가 나와서 횡성더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를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횡성더덕의 우수성은 대외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차원에서만 끝나는 것 같고 실제 농민들하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전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횡성지역의 더덕 농가들이 판로가 없고 값이 싸가지고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은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판매전략이 계획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물론 실장님이 이 부분에 계시지는 않지만 관계부서와 판매전략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더덕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가지고 더덕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현재 여기 판매장도 개설하고 우편주문판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정과로 하여금 일부 개인이 아닌 더덕생산하는 다수의 더덕농가가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에 대해서 판매절차를 구체적으로 농정과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고,
또 관련 더덕농가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적출물처리와 공중보건의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출물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관내 전 의료기관이 적출물을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적출물처리규칙 제3조에 의거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주 2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병원 1개소와 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4개소등 총 15개 의료기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는 관계로 인근지역 지정업체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 및 처리된 적출물은 현재까지 병·의원 7개소에서 1,478㎏과 치과의원, 한의원 8개소에서 131㎏등 총 1,609㎏이 발생되어 전량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발생되는 적출물도 원주시 소재 신풍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 1회 수거 처리하였으며, 처리량은 280㎏입니다.
적출물관련 병·의원 지도점검은 년 2회 또는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11월19일 병·의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98년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적출물 처리대장에 기재사항이 미비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출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15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점검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 격월 1회씩 점검 및 필요시 수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 불시점검 2회, 수시점검 38회, 전화점검을 42회 실시한바 지참이나 무단이석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의 휴가, 지참, 조퇴, 외출 및 관외출타시 근무상황부에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전 보건소장에게 승인을 득한후 출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상황을 계속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은 모두 현 진료소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8명 모두 현지역에서 상시 거주하며 주민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남궁 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중 의문사항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대장 기재양식이 몇 개 의원에서 제가 받아보니까 양식대로 기재를 안하고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지않게 기재되어 있고 적출물 양의 누계도 부정확하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개의 병원에서 탈지면이 10g 나왔으면 손상성폐기물이 0.1g~1g 나와야 되는데 일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탈지면 양 나온것보다 손상성폐기물 나온게 더 많아요.
이 손상성폐기물이 뭔가하고 물어봤더니 살점이나 치료과정에서 제거해낸 것이나 치과에서 드릴로 갈아서 나온 물질,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일부 보건소하고 병원에서는 그 양의 비율이 맞지않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다 적출물 처리대장 기재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출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항별로다 탈지면, 주사기바늘, 손상성폐기물 이런 것을 분리해서 보관했다가 대행업체가 오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보관되어 있는데가 몇군데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에서는 1~3월까지 적출물 수거가 안된 것으로 기록상에 나와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횡성군 지역에 이질이 발생되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출물은 인체에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미관상에도 안좋고 해서 적출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이니까 병·의원에서는 단속이 늦어지면 그만큼 처리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저희군에는 없어서 전부 춘천이나 원주권에 있는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 가는데 이것을 반드시 0°이하의 냉동차로다 처리를 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우리군에 없기 때문에 처리시설물 소각장이 구비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지사 허가사항이니까 소각로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병·의원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이거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서 병·의원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중에서 소장님 견해가 다르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저희가 탈지면, 가제 이것을 한 개로 묶고 주사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수집통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수집업자가 법에는 20~30일안에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주 1회씩 수거를 해 가고 있고, 여름철에는 주 2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자 차량은 냉동차라야 수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냉동차를 안가지고 오면 이것을 수집을 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는 원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처리 폐기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위탁업자는 원주에 있고 그 사람이 수거해서 수원가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수집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요즘 겨울철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아까 지적한 3개월간 안한 것은 여름철에 수거를 안한 부분이고, 적출물 수거 업자 선정하는 것은 병·의원의 재량입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의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 서류상에는 대개 외과병원이나,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월 5만원, 치과, 한의원 같은 경우는 월 3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업자인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일괄해서 그 업자가 계약하면서 월 2만원씩 그래서 공정거래위반이랄까, 덤핑이랄까, 지금 수거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상에 나왔는데 그런것도 그렇게 되다보면 비용을 적게 받으니까 위생상태를 소홀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찾아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중보건의 근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공중보건의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로 봤을 때 근무시간을 엄수 안한 것은 여러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보건의처럼 녹음한 증거가 있느냐 대라면 그것은 댈 수가 없습니다만 주민들 여론하고 실지 의원님들중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가셨다가 그러한 불편사항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소장님은 그분들 사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공중보건의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국가의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친절하게 하라는 교육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자료중에 관외출타를 신청하면 허락을 받고 관외출타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의 생각에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남궁윤   사전에 타지역 출타 승인 신청이 올라오거든요.
보면은 이것이 놀러가는건지, 아니면 무슨일이 있어 가는건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안보내 줍니다.
원재성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중보건의들이 국방의 의무를 곁들여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병역관계자 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어머니가 아파서 갔다 이런 것은 공중보건의들도 병역법상에 근무지이탈죄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중보건의들의 사정이 대개 개업을 앞둔 의사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개업준비를 하고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를 1개월정도 앞두고 개업준비를 하느라고 자꾸만 출타나 그런 것을 하고 소장님이나 사람으로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해해 줄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의 하나에 청일면 같은 경우를 보면 3천명의 건강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돌발사태에 의해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무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만 질의르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불시점검 2회에 수시점검 38회, 전화점검 42회를 실시한바 있는데도 무단이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가 제가 볼때는 어느 하나는 불충분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이렇게 하지않았다거나, 아니면 무단이석이 확인되지않은 부분이 잘못되었거나, 그만큼 철저히 하지않고 자료를 냈다거나,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건소가 9시30분이 넘어야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느 지역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역이 대다수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애요.
그것은 뭐냐하면 공중보건의들이 그만큼 시간엄수를 하지않았다는 얘기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항의전화도 받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이후에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시 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했을때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관리감독에 대해서 중앙부처, 또는 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안하고 저희가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담당계장이 저희한테 점검하러 왔다 갔습니다.
얼마나 했느냐, 근무는 잘하고 있느냐, 도의 관계 계장하고 복지부 관계 계장하고 두분이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전부 확인된 사항입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무단이석 사항이 없다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그만큼 없어야 맞는것 아닙니까?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보건소에 가서 진료행위를 요청하니까 그날 그렇게 지적을 당할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날 진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공중보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간호보조원이 이틀있다가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바쁘니까 일찍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시40분에 시간을 끊어 주더라구요.
○보건소장 남궁윤   치과입니까?
박명서 의원   어느 과든간에 9시40분에 끊어 주더라구요.
10시에 회의 들어가야 한다니까 9시40분전에는 시간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9시30분쯤에 진료를 하는구나…
제가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저 말고 다른주민도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행정지도와 실지 근무상태와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반드시 나타나야지 행정지도의 의미가 있는거지 행정지도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그런 것은 발견치를 못했고요, 치과환자는 예약을 합니다.
내일 몇시, 모레 몇시 해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약을 다시 다른사람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늦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말씀하신 차원이 어떤 차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약이 9시부터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9시40분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 예약인원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다면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낀바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예요.
○보건소장 남궁윤   치과 같은 것은 9시에 출근해서 기계를 소독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원재성 의원님하고 박명서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중보건의 보건지소에 대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대다수 8개 읍·면에는 보건지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나름대로 긴급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응급처리를 신속하게 받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보건지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당직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공중보건의사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봉급을 타고 있습니다.
전문의사는 대위봉급을 타고, 일반의사는 중위봉급을 타는데 근무는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오후하고 일요일은 저희들이 근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공무원에 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 준한다면은 토요일 오후부터 공무원들은 일직이나 당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읍·면의 보건지소에는 토요일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일직이나 당직이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함종국 의원   그 부분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방금 소장님께서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안흥, 둔내, 강림, 청일 이렇게 한 파트가 됩니다.
여기서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당직제도를 운영한다든가, 횡성, 공근, 서원, 우천 이런 형태로 어느 한 보건지소로 지정을 해서 당직제도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인근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당직 공중보건의가 카바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주 계속 근무하라는 것은 무리지만은 몇 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한 개 지소가 근무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신속하게 연락만 취하면 그 지역의 당직공중보건의가 와서 돌발사태에 대한 부분을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사건처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살사건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 지역의 의사가 와서 왜 자살을 했는지, 이것을 실지 부검을 해야지만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당직제도가 활용이 된다면 충분히 돌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횡성군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수칙이라면 당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적출물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서청하 의원   그런데 ’98년11월19일날 병·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일주일후인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기재사항 미비 업체가 3개 의료기관이 적
발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3개 의료기관에서는 그때 교육할 적에 참석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당연히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후에 점검을 했는데 처리대장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적발이 되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이 병원들은 이런 처리대장을 기재를 하지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보건소장 남궁윤   3개 의료기관은 무엇이 누락이 되었느냐 하면 누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거하는 업자가 가져간게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날짜별로만 쭉 나와있기 때문에 지적이 된거죠.
누계를 기재를 하라고 해서…
서청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부상의 기재도 잘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적출물에 대한 관리를 잘 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남궁 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횡성군인사기준 및 운영방안과 향후 단계적인 구조조정시 공무원의 퇴출기준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기준 및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운영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규 및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승진, 전보 징계등 관련법에 명시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는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의 인사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승진임용은 당해계급에서 근무년수,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에 의한 승진서열과 능력, 인품, 전문분야등을 고려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하고 있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6급이상의 전보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보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위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99년7월 임기가 만료되는 외부위원 2명을 교체 위촉하고 업무실적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99년4월 시행계획인 공무원목표관리제와 연계 시행하여 능력, 지도력, 인품, 전문분야등을 고려하고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경력보다 평소근무실적을 고려 승진시 반영하여 경쟁을 통한 개인과 조직발전을 유도하고 비능률제거를 위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강화를 위하여 군·읍·면간 순환보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업부서에 경력이 많고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발탁, 집중배치하여 민선자치 2기 시대에 부응한 열심히 일하는 행정조직을 육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단계적인 구조조정시 공무원의 감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정비 및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98년10월1일 1차 행정구조 조정을 단행 하였으며 2차 행정구조 조정계획은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기본계획안만 시달되었을 뿐, 관련법률개정이나 세부지침사항은 통보된바 없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의 기본계획을 설명드리면 읍·면의 일선종합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해서 지방행정계층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해서 주민자치의식고양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일정은 1단계는 군청소재지 읍의 경우 2000년까지 횡성읍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로 기타면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8개면이 폐지되겠습니다.
인력감축계획은 현재 읍·면 정원 186명으로 예상해 보면 군청배치가 75명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센터잔류는 37명으로 20%가 되겠습니다.
인력감축은 74명으로 40%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감축인원의 해소대책은 1차 행정구조 조정시 모든자치단체 공통기준사항인 연령순으로 총정원 594명중 12.45%인 73명을 감축하는 과정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력을 감축하였고 이로인해 많은 동료직원들이 가슴 아프게도 공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린 공직자들 덕택으로 우리 군은 타시·군에 비해 1차행정구조조정후 큰 문제점 없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행정구조 조정시에는 1차에서 정한 연령기준으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조사 세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2차 행정구조 조정은 상당한 기간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주민의 의견과 공직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차적으로 관련분야 전문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목표관리제에 의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추진능력,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상태등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시에는 군수 독단의 인사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활용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 졌으면 하겠고, 나이와 직능상의 일괄적인 퇴출은 지양되야 하겠으며 퇴출공무원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무한 것에 대하여 군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고 물리적인 인사에만 역점을 두어 전문성이 결여된 부서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에 인원이 너무 많고 사업부서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군 발전 및 주민불편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시에는 구조조정의 틀을 미리 만드셔 가지고 구조조정후 업무의 혼선과 공백을 최소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으로 저희가 73명이라는 인원이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현재 사정을 보면은 오늘 현재까지 5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군인 홍천이나 원주시 같은데는 구조조정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현재도 인원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연말이면은 다 해소가 됩니다.
결원도 생기고 그런데 앞으로 2차조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진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약20억정도 줘 가지고 시·군·구 또 중앙정부기관들하고 전부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년 초면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읍·면 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1999년도에 읍에 대한 것을 강원도에 1개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2000년도에 가면 군청소재지 읍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읍·면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2002년도 까지는 전부다 퇴출대상공무원을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부서에는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지원부서에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불균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차 구조조정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의원   네.
○의장 이인원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공직자들이 아픔을 겪은 한해 였습니다.
우리가 기구개편 구조조정시에 책임행정을 하시겠다는 큰 명제하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에 팀제 운영의 취지가 군수는 인사를 실·과별로 어떤 직원을 어느과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었고 나머지 과업무의 담당은 실·과장 주관하에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과장의 권한을 상당히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사발표한 것을 보니까 옛날에는 계장이었지만 지금은 팀제 운영으로 해서 담당인데 담당까지 다 인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무슨 담당에 무슨 업무를 보라고 업무분장까지 싹 해서 인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팀제 운영을 위한 부분을 역행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팀제 운영해서 각 과별로 인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왜냐 하면은 어떤 직원을 무슨과에 배치한다 하면은 과장이 군수의 의지에 반한 사람을 그 담당에다 앉힐까봐 군수가 전부 다 담당을 임명한겁니까?
당초의 취지하고 반하는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함종국 의원   맞으면 맞는대로 해야지 군수가 그렇게 담당까지 다 임명을하고 담당밑에 있는 직원까지 다 임명을 한다면은 군수가 월권을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팀제 운영을 하는게 시급한 사항에 대처하는업무의 역동성이라든지, 과장권한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중심제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생긴건데 팀제 운영관계는 금년도에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서 담당자를 적용했는데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 구조조정시에 발령낸 것은 담당주사까지 다 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인사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답변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업무의 혼선이라뇨?
우리 횡성군의 실·과장님들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실·과장님들을 못 믿어가지고 군수가 무슨담당, 무슨담당까지 다 임명을 합니까?
횡성군의 실·과장님들은 다 능력있는 분들 아닙니까?
무슨 업무의 혼선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번에는 계장까지 다 무슨계장, 무슨계장 다 발령을 냈었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한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다음번 인사에서는 무슨과 까지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실·과장님한테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까지 다 군수가 다 좌지우지하는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까지만 발령을 내면은 과장들이 그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현재는 담당도 원래는 과로 배치를 해야 되는건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작을 하면서 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이 공무원들을 강타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까봐 그런지 제가 보니까 구조조정의 부분을 접하고 나서 약 9개월 동안을 읍·면이나 횡성군이나 전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재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무원들이 약 9개월동안을 손을 놓고 구조조정에 목을 메고 있다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차구조조정이 공무원들한테 더 큰 강타를 날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얘기가 돌더라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퇴출이 안 될 것이다 하는 확고한 지침이 이전에 서가지고 공무원에게 파급이 됐을때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 하니까 전부 ‘내가 구조조정대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전부 손을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만큼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은 빠른 시일내에 횡성군의 구조조정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천면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회를 방문하여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에서 ’97회계년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고생이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도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온 IMF가 아직도 우리곁에서 슬픔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율 급락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연일 보도되는 기업의 부도 소식과, 길거리를 헤매는 실직가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지역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업의 부도 등으로 각종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1기부터 2기 현재까지 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일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오신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 기업유치다’ 하시고 지역경제과의 직제까지 설치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에 비해 성과가 전무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횡성지방산업단지, 오산공업단지, 횡성리조트 개발등 여러곳에 유치하려던 기업이 전혀 유치되지 못하므로 군민의 실망과 원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건축불 단속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도 및 중앙기관 감사부서로부터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감사를 수차에 걸쳐 받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이 공직자들의 성의없는 단속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불법자행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계도사항과 단속계획을 수립 추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3천만원이상 농림사업 보조금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림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분석한 결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을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안일한 업무추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우리군에 보조된 농림사업비 현황과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관계를 재원별로 밝혀 주시고 농림사업비로 관내 농가들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알고싶고 차후 지원되는 농림사업비 집행시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지개량조합등 생산자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절차와 군에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부실공사 등 문제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 농지취득제한 완화이후 농지를 구입한 비농가들이 농지법상의 농지이용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실경작 및 위장영농을 하는 사례가 관내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영농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실경작과 위장영농경작지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민의 현재 농가부채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부채재원별로 향후 경감대책과 상환기간 연장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유치 성과 및 횡성지방산업단지, 공근지방산업단지, 횡성리조트등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균형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민선1기 시작인 ’95년7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양호한 입지여견을 널리 홍보하여 중소기업창업 7개업체, 개별입지 16개업체, 농공단지 12개업체등 총35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횡성지방산업단지, 공근지방산업단지도 조기에 조성완료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IMF여파로 입주예정업체인 만도기계와 동신특강이 안타깝게도 부도로 행정절차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집행기관도 그간 열과 성을 다한 보람도 없이 경제불황으로 추진이 중단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및 공근산업단지 추진현황은 ’98년도 횡성군의회 행정감사시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어려운 국가경제상황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정상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횡성군과 입주업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횡성지방산업단지는 입주업체인 만도기계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재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협의 중이며 또다른 대안으로 국제적인 부동산 전문회사인 M&A 전문회사인 로스차일드를 통한 제3자 대체입주기업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횡성군에서는 서울에 개설된 강원도 외자투자유치기획단에 대체 입주업체 알선을 ’98년9월20일 요청하여 많은 업체와 상담중에 있고, 물론 외자유치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공근산업단지의 입주예정 업체인 동신특강에서 부도로 인한 회사 정상화까지 약 2년의 유보기간을 달라는 정식공문요청이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군민께서 실망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기대를 모았던 지방산업단지 추진이 중단된 근본적인 문제가 IMF로 인한 국가 경제의 추락에 큰 원인이 있기에 횡성군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호전상태를 감안한 대안을 수립하여 가장 모범적인 산업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군민들께서 실망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천면 하궁리 산183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횡성리조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우산동 228-14번지 소재 평원개발 대표이사 이도선이 ’91년6월12일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업 부동산개발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우리군 우천면 봉화산 동남향의 해발 580~600M의 준고원산악분지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전천후 여가선용 및 운동, 레크레이션 공간을 조성 4계절 종합휴양지로 개발하여 동남아, 수도권 휴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원주, 횡성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리조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입지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1년7월 우리군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강원도와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93년8월19일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94년12월1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개별법에 의한 세부적인 인·허가 절차를 일부 시행하는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지역의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은 총부지 4,731,364㎡규모에 체육시설지구, 청소년수련시설지구, 자연휴양림지구로 세분화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체육시설지구의 리조트부분은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을 위한 재검토 준비중이며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운영허가 및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착수 직전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행정지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업체인 평원개발(주)에서 리조트 개발에 대하여는 대형리조트 업체인 성우, 용평, 보광의 경쟁력 우위확보등 시설계획 재배치등 환경저감 대책을 재검토하여 ’99~2000년까지 국토이용계획추가변경,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종합휴양사업계획승인등 일련의 행정사항을 수행한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마을, 자연휴양림조성에 대하여는 ’98년중 착공예정이었으나 IMF사태이후 악화된 기업경영환경, 실세금리인상, 사회투자환경 위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착수가 어려워 개발업체의 자체계획이 일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시행시기 등 행정지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키장, 골프장의 리조트 부분은 사업부지확장에 30억이 소요되며 ’99년12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99년10월~2000년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2000년4월~10월까지, 종합휴양업사업계획승인 2종을 2000년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동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자연휴양림 조성은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 검토를 ’99년1월~4월까지, 개별법 인허가추진은 ’99년5월~6월까지 사업착수는 ’99년7월에 준공예정은 2000년10월로 사업운영은 2000년12월로 계획하고 있어 동시설의 투자재원 확보는 사업주가 주력업종으로 투자중인 오피스텔투자분 1단계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으며 동사업계획추진은 개별법에 의하여 계획기간내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횡성리조트 추진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구상하는 개발계획추진이 모기업의 재정압박으로 상당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리군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중부내륙의 선진관광 거점지역으로 군의 이미지제고와 활력을 회복하고자 투자자 협력업체 알선을 최대한 실시하며 리조트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 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대리 공단 부지는 공부상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하대리는 현재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전용농지장기체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완공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임야는 임, 대지는 대, 전은 전, 답은 답으로 공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지금 공단 용지는 실제 주인이 누구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주인은 횡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보고드리면,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행위를 횡성군수 명의로 추진하고 입주업체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추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협약조건에 의해서 당초에 매입할때는 횡성군수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
변영덕 의원   실질적으로 돈은 대지 않았는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돈은 만도에서 댔습니다.
변영덕 의원   횡성지방공업단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7년 11월에 70억원을 기채를 하였으나 입주업체 부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당초 입주업체인 만도기계나 제3자의 대체기업이 횡성지방공업단지에 입주될 경우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채를 다시 받아 업체에 융자할 계획은 있는지와, 두 번째, 횡성지방산업단지내에 편입된 용지중 우량농지가 몇만평 있는 것으로 있는데 착공전까지 농가에서 경작할 수 있는 농지활용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에 입주될 경우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시 기채를 받아 업체에게 융자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1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70억원을 기채를 받아서 입주업체에게 융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6일날 입주업체인 만도기계의 뜻하지 않은 부도로 인하여 ’98년 11월30일자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반납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채를 사용할 수 있는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기채를 해 주겠다는 정식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결정이 되면 다시 기채를 받을 수 있는 제반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횡성지방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지방산업단지내에 편입된 용지가 몇만평 있는데 농지활용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편입토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임야가 14만4,500평으로 65%를 차지하고 있고, 전이 3만9,700평에 18%, 답이 3만2,400평에 15%, 기타 대지나 도로나 잡종지가 4,400평으로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7년도의 농지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답이 총 125필지에 7만2,100평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작을 한 것이 68필지에 3만7,700평을 했고, 휴경은 57필지에 3만4,400평이 휴경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작자 별로 유형을 보고드리면, 원 소유자가 28명이 경작을 했고, 희망농가가 10농가, 그래서 38농가가 경작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지는 경작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1순위는 원 소유자로 한다든가, 2순위는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4-H등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3순위는 인근 희망농가가 경작을 원할 경우 경작을 하도록 제재를 안하겠습니다.
다만 수확기 이전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무상사용 농가들이 투자 손해는 경작자가 감수함을 원칙으로 해서 경작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다음은 횡성군 리조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등 악화된 기업환경으로 인해서 스키장등 리조트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면 사업주인 평원개발주식회사에 재원조달 능력하고 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하류지역 주민에게 간접피해 보상 등 주민과 협약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리조트 개발업체인 평원개발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업과 종합관광휴양지개발 및 용역업, 건축업을 주종으로 하여 운영하는 법인체입니다.
현재 투자중인 사업은 서울 구로구독산동에 20평규모 6,500평의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중에 있으며, 분양가격은 210억원으로 추정되고 경주, 제주 지역 등의 부동산개발에 약 1,200억원을 투자중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실거래 가격이 투자 대비 35포인트 하락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거래상태가 중단중에 있습니다.
본 회사의 재원조달 능력을 분석을 해 보면은 자기자본 650억, 타인자본 1,350억원으로 약 2천억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본군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토지매입 및 개발계획 수립등에 약 380억을 기 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금 추정액 약 215억중에서 ’99년도까지 약 65%를 분양한다고 보면은 약 126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지매입비의 약 30억원을 재투자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일반수용비 5억원, 그 다음에 1단계 청소년수련시설 및 자연휴양림 조성에 약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조트에 관련해 가지고 하류지역의 주민에 대한 간접피해보상 사항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4일 하궁 1리, 2리 주민대표 10여명과 평원개발주식회사 대표가 춘천시에 소재한 춘천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보상협약 6개 항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오·폐수 농약피해, 토사유출방지를 완벽하게 처리해 달라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리조트 착공시 발생되므로 사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상수도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총 가구 40호중에서 30호가 대상가구이며, 착공개시 2개월전에 상수도시설을 착수하여 지역주민의 음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박시설 1동 약 40평규모의 2층 건축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지를 제공하여 민박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네 번째, 마을회관 건축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궁1리는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100평, 하궁2리는 마을회관 100평을 ’95년 11월에 완공을 해서 기 마을에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요구사항인 마을운동장 녹지공원 500평 조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공사시에 시행할 것으로 협약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마을주민 간접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호당 3천만원 약 30호니까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완료후 지급 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이행을 위하여 ’94년 3월1일날 1억원을 마을 공동명의로 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밑에 하궁1리, 2리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하궁1리, 2리가 문제가 된게 아니고 지금 정금 1리, 2리 주민들이 먼저번에 하궁 1리, 2리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업체하고의 협의가 될 때 자기네 동네는 빼놨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궁리 들어가는 길 포장관계도 지금 정금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궁 1리, 2리 주민들은 입주업체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지만은 그밑에 하류지역 주민 정금 1리, 2리 주민들하고는 별로 협약한 사실이 없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리조트개발이 추진이 된다면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온 군민이 횡성지방산업단지하고 리조트개발 유치에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산되어서 기대가 큰만큼 실망도 큽니다.
군수님이하 모든 관계관께서는 처음 유치하실때와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기존업체나 제3의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만약에 리조트공사가 추진될시에 정금 1리, 2리가 간접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다시 평원개발주식회사하고 재 협의를 해서 하궁리와 같은 수준에서 다시한번 평원개발주식회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적하신 횡성 지방산업단지와 공근 지방산업단지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은행에서 만도기계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인데 그것은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있는 로스차일드를 통해서 제3자 인수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문제와 한라그룹내 계열사 및 업종변경 추진인데 이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차일드 회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원개발에 모회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주시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여기 답변서류에 의하면은 불가가 된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불가가 아니고 당초 계획건 보다는 면적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부분은 다시 재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수림보존을 위해서 규모가 축소 되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자연휴양림을 평원개발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 같고,
자연휴양림 시설도 많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운영방법에 문제가 없겠는지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주식회사 평원개발은 모회사가 부동산 전문업체입니다.
그 자체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회사가 하고있는 것은 서울 독산동에 오피스텔을 완공 했습니다.
지금 분양중에 있는데 건축규모는 20층 규모에 6,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양율을 65%정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잡는 것이 210억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하궁리에다가 재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청소년수련시설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3월9일 봉화산 수련마을 설치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9일날 착수연기 및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설계변경인데 설계변경은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20일날 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97년 7월1일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건축허가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98년 10월1일자로 건축허가가 취소 되었습니다.
취소가 된 이유는 기간내에 미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F시대에 너무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재정압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97년 6월17일 봉화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설내용을 보고드리면, 편익시설로서 진입도로 20개 시설, 체육시설로 어린이 놀이터등 8개시설, 위생시설로 취사장등 9개시설, 교육시설로는 산림관등 10개시설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10월9일날 저희가 하라고 사업착수 촉구를 군에서 냈고, ’98년1월26일날 사업착수 촉구공문을 2차에 걸쳐서 또 냈습니다.
3차는 ’98년 5월10일날 착수를 하라고 냈는데 ’98년 6월8일날 사업착수 연기 신청이 사업자로 하여금 들어왔습니다.
연기사유는 IMF사태로 금융지원이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년간만 연기 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사업계획검토 및 투자의 재원확보를 ’99년 4월까지 해서 건축허가와 지하수개발은 ’99년 4월,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산림훼손 구역확정은 ’99년 5월, 사업착수는 ’99년 6월에 해서 사업의 마무리는 2000년 10월달에 하겠다고 향후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지방 청소년수련시설지구와 봉화산 청소년수련마을 지구는 약간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병지방 청소년수련마을은 저희 횡성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봉화산 청소년수련마을은 외지에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답변내용중에 평원개발의 모회사가 부동산 투자 업체라고 하지않았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모회사를 선경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계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될 수 있으면 부동산 투자회사보다는 규모가 큰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 좋은 것이고 해서…
그리고, 청소년 수련마을은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우리 병지방 청소년수련마을이 걸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선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홍보, 계도사항과 단속계획을 수립,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읍·면장 회의시 및 민원실에 설치된 영상정보판에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말자는 자막을 통해 계도하여 왔고, 읍·면건축담당자를 통해 홍보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98년 3월18일 건실화대책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98년 4월29일 불법가설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17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62만6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택지내 불법건물이 많이 발생하여 미관 저해등 단속에 필요성을 느껴 ’98년 6월15일 읍하택지, 우천문화마을, 둔내문화마을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세워 조사한 결과 39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등 조치후 이행강제금 678만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또한 농지, 산림, 위생 등 관련부서와 ’98년 10월19일부터 11월15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건을 적발하였으나 4건은 자진철거등 원상회복하였고 잔여14건은 사법기관에 조치의뢰 하는 등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한 단속과 사전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읍·면장 회의때 하고 민원실에 설치한 영상정보판 자막을 통해서 계도를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주민에게 불법건축물방지 지도교육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사고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단속을 할려면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게 군 전지역을 단속 해야지 특정지역에만 중점적으로 단속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천 문화마을은 ’93년도에 완공 되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관계직원의 근무소홀이나 알면서도 단속을 안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집중 단속한 그런 사항은 없고, 읍·면장 회의때나 읍·면에 결원이 4개면이 있습니다만 건축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수시 자기 읍·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든가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완공된 우천 문화마을에 대해서 5년간 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했을 때 막상 준공검사가 나면 그 이튿날부터 뒤에 챙을 단다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실장님이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적발한 실적을 보면 안흥하고 강림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흥하고 강림지역이나 청일지역 주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우천 문화마을 주민들은 법을 안지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천에 불법건축물로 인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을 보니까 적게는 4천원에서부터 많게는 3만원정도 되는데 굉장히 경미한 금액입니다만 집을 지을 때 농기계 하나 들여놓을 수 없고, 가스통을 놓을려니 가스통이 비를 맞아 가지고 담장에 스레트 정도 친것, 아니면 창틀에 비가 들여치니까 샤시를 친것, 대충 이렇게 소소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무원들이 신고사항으로 전부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인데 여지껏 놔두다가 일괄적으로 작년에도 단속을 안하고 선거가 끝난 ’98년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꺼번에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게 된 것은 심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뭔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길 전 지역에 똑같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강림, 안흥에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직들이 거기 근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강림, 안흥, 서원, 청일 4개 면에서는 현재 건축직이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을 하다보니까 문화마을 택지조성지구에 소소한 것이겠습니다만 편견적으로 단속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한건도 불법건축물이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건축직들이 배치가 안되가지고 단속이 소홀히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지역을 공평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단속을 안했느냐가 아니고 지금 제2건국 운동까지 펼치는 어려운 시기에 단속으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지도교육하고 홍보를 했으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않았을 것입니다.
진정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단속이전에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행정에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변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서 사전에 계도나 홍보를 통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법건물이 있을때는 사실은 그때그때 단속해야 되는데 주민들 사정봐 주시느라고 미루어 오신거죠?
주민들이 애로가 있으니까 단속하기도 야속하고 그렇죠?
법을 조금은 어겼는데 큰 민원발생이 안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눈감아 준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강원 민속촌같은 경우도 자꾸만 불법을 누감아 주다보니까 해당공무원한테도 손해가 가고 또 개인은 개인 재산을 헐어내 버려야 되고 또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읍·면장 회의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청일시장을 예를 들으면 누구네 집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집과집사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A라는 사람 땅이 B라는 집 담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지붕을 씌우는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활권 침해가 되죠?
담장넘어 까지 차양이 들어갔으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담장에다 기둥을 세워서 차양을 쳐서 붙혀 놨어요.
기둥을 해 놔서 차양을 쳐 놨는데 그것은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불법건축물의 정의는 기둥이나 지붕을 씌웠을 때 이것이 해당이 되는것으로…
원재성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원이 여러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가고 또 유권해석을 민원실에다 내렸었고 또 담당토목직이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B라는 집은 사실 자기네 땅이 아닌데 거기 창문이 다 가려지고 응달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그것도 언젠가…
이번에 문화마을 단속관계도 메스컴에 대두가 되니까 단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도를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이웃집에서 ‘그집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면은 언젠가는 불이익을 당해서 벌금물고 뜯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텐데, 그집은 지금 담장까지 서서히 막았어요.
아직까지 두집사이가 원만하게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예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면장님한테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서류상의 홍보가 아니고 실질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10월19일부터 11월1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18건을 적발해서 4건은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원상복구를 하셨다고 그랬고 14건은 사법기관에다 조치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14건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기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어요?
전부 횡성 군민일텐데 그것을 행정지도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지, 산림, 위생 이런 분야에서 18건인데 원주검찰청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사전 지시도 받고 해서 합동단속한 결과입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신고외의, 허가외의 면적을 더 확대했다든지, 또 준공검사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했다든가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부분이 그럼 검찰청에서 우리 군에다가 일괄 의뢰한 불법건축물내지 불법용도변경을 일제조사했던 부분들에 한해서 이게 나온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의원   전반적인 행정지도로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무작정 고발부터 해 놓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것은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여기 와서 불법농지라든가 이런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 또 몇번 지도를 해도 지도력의 영향을 못미치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함종국 의원   우리 군민보다는 외지인들이 와서 불법을 한 부분이 많다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계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에 몇건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없이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14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부분은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으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하셨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홍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변영덕 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등 생산자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절차와 군에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또한 부실공사등 문제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의 시행은 매년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및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군구역은 당해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농조구역은 당해 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의 감독권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실공사등으로 사업효과가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시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을 조정·통제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통제기능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시행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횡성군의 생산자단체는 농협, 축협, 임협, 농지개량조합등, 크게는 4개단체로 분류가 되고 국비와 지방비 보조사업비가 ’96년에서부터 ’98년까지 총 52억4,900만원중 약20억원이 농지개량조합의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중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업상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등 다소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잘못이나 공사부실로 하자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자나 설계잘못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경지정리지구에 설계잘못으로 인한 상습적인 피해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농조관할 구역내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지침이 나와있습니다.
농조구역내의 사업은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사지역으로 대규모 면적을 필요로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사업성격상 어쩔수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 하자가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설계할적에 생각지 않았던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건축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된다면은 즉시 대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자구간이 파악된 보수사업은 군에서 별도로 수해대책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소소한 문제의 하자보수가 아니고 제가 우천면 주민들한테 몇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지역의 농경지중에 1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비가오면 해마다 범람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잘못된 설계부분을 고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하자가 난 지역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지역도 하자가 난데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공사성격상 하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변영덕 의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농업이 피해를 보는곳이 있다면은?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지역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것인지 시공이 잘못된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군비를 들여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업추진중에, 하자보수기간에 사업장에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줘야지, 차후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군비나 국비로 다시 공사를 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국비나 지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한건의 하자도 없이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림사업 재원별 지원현황 및 농림사업 관련 조사대책, 차후 농림사업비 집행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92년 착수한 42조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98년가지 완료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94년7월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 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94년부터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자율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등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 공공사업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신청한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스스로 책임 운영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림사업 시설과 관련 사업시행시 농업인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설설치 도급업자와 총사업비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비율에 따른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자에 대한 군단위 집합교육 및 수시 현장출장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97년도가지 농림사업 투자재원별내역으로는 국고 464억9,800만원, 융자 335억1,200만원, 지방비 269억1,400만원, 자부담 163억8,500만원으로 총 1233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국비 96억8,700만원, 도비 15억5,700만원, 군비 31억7,900만원, 융자 93억1천만원, 자부담 58억3,700만원으로 총 295억7천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도부터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농림사업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항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통보가 있을 때 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취득실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과, 부실경작, 위장영농 경작방지대책, 농가부채현황, 부채상환연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1월1일 농지법 개정이후 농지법 제2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영농의사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규정에 의거 현지확인, 심사기준들을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읍·면장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96년1월1일~’97년도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현황을 보면 총 4,286명에 19,283,000㎡중 군관내 1,854명 7,365,000㎡, 관외 2,432명 11,918,000㎡입니다.
농지법 개정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규정 및 농림부 예규 제192호에 의거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 처분명령 6개월기간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법제65조 규정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에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당초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37명 69필지 117,000㎡를 처분 의무통지하였고, ’9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현지조사중에 있으며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농지처분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8명에 14필지 1,467만1천원을 부과하여 ’98년12월1일 현재 1건 498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법 개정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 당초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시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5조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부실경작 및 위장경작을 방지함은 몰론 조사에 따른 담당공무원,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부채 및 경영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대책의 기본방향은 IMF관리체제이후 경영이 악화된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여 농촌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과거의 부채대책과 같은 획일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며 성실한 농업경영체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둠으로서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경영이 부실하거나 지원자금의 유용등 불성실한 경영체, 상환능력이 있거나 소액부채보유 경영체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부채대책지원대상에서 제외등 농가부채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유통개혁 및 직접지불제등 소득정책과 재해지원강화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농가부채대책 추진내용은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부실경영체 정리 및 타인인수지원,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로 현재 횡성군의 농가부채 총액은 2,022억원으로 농가호당 2,948만8천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농가부채대책으로 상환기간 연장대상(’98년10월1일~’99년12월31일 기간내 상환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원리금이 있는 농가)은 1,360명에 55억1,400만원에 대하여 ’98년11월30일~12월8일가지 읍·면을 통하여 개별 신청을 받아 대출잔액 1억 미만은 읍·면에서, 1억이상은 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원리금을 2년간 연장하여 농가부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98년11월28일 군에서 관련기관 집합교육과 읍·면단위교육을 기 실시하고 교육용책자 200부 및 공고문 200매를 제작배부 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대상자로 하여금 ’98년12월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호금융자금에 대하여는 각 협동조합 책임하에 대출금리 2% 수준이하의 원리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 연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3천만원이상 수혜 농가가 99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중점 조사대상 농가가 지금 몇 농가인지 파악한게 있으면 알려 주시고, 조사대상 농가는 무슨 부분을 왜 조사를 하는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전체적으로 농림사업에 대한 원주검찰청에서 조사한 내용은 총 99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축산분야가 30건, 산림분야가 3건, 농림분야가 66건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고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사업분야의 조사사항은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하여 자부담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자부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거에 따른 보조금 편취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농림분야에는 66건이라고 했는데 농정분야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전체적으로 제가 원주검찰청에 조사한게 3천만원이상 짜리로 보면은 지금 농정분야에서 되어있는게 35건, 축산분야에서 11건, 버섯재배사가 2건해서 전체가 48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자부담을 하지않은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을 하지않아서 이 공사가 대개 건축물이나 축산같으면 오·폐수처리시설 같은거 일텐데 자부담을 하지않아서 사업이 부실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러니까 사업부실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사업예산 책정상에는 책정이 되어있는 사항을 총 사업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총 사업계약을 다 하지않고 자부담을 하지않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변영덕 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1~2억을 들여서 자부담을 충당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기술적인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자부담을 10만원을 들여서 해라’ 하면은 10만원을 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이해가 안가는데, 농정과의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자주 불려나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조사과정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도 들어온 사항이 몇번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이라는 것이 자기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서 입증하는 자료가, 영수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농가에서는 사업물량을 자력으로다, 축산이면 축산부분을 자력으로 한 농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제반서류가 갖춰져야지 보조금이나 일반자금을 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사업면허가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자금 집행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기 때문에 대개가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농가에서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지 번질줄 모르고 지내왔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전
에 그런 것을 아셨다면은 농가들한테 특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도 되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군으로서도 심혈을 기울인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보조관계 때문에 ’96년도에 보조금 편취사례가 신문에 보도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1월달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게 얘기가 되니까 농림사업이 만만히 마음대로 했다가는 안될 사항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킨 것이 뭐냐하면 군에서 집합교육을 군청에서 해당업자와, 농가대표, 도급업자, 이런 분들을 전부 군에 집합을 시켜서 이런 사례도 얘기가 되면서 교육을 시켜서 절대 부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읍·면순회교육도 했고, 집합교육도 했고 해서 ’94년도부터 저희가 교육 시행한 것을 보면 17회에 64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와같이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변영덕 의원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담당부서와 과장님께서는 이런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지인이 관내에 농지를 구입하면서 부실경작자가 발생이 되어서 자료에 의하면 8명중 1명은 강제이행부담금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미징수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한 시기에 한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한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일괄적으로 한시기에 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7명한테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하면 이럴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차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만기는 보통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부과해서 내는 날까지 15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15일이 지나서 안냈을 때는?
○농정과장 박길식   1차 독촉을 합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도 안냈을 경우에는요?
○농정과장 박길식   2차 독촉을 합니다.
변영덕 의원   며칠간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15일씩입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부과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98년10월28일 부과하였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만기가 제3회 독촉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1차 독촉이 11월 16일날 나갔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서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위장영농자로 인해서 많은 농지가 농지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부과, 징수로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조사가 나오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마지막으로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가 횡성군에는 2022억3,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해당되는 금액이 55억정도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수혜를 받는 해당농가는 몇 농가나 되고 금액은 얼마정도 되고, 군단위 이상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군의 심사위원회는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상환연기 대상자 현황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360명에 5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축협별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농가부채가 신청중입니다만 부채 당사자가 읍·면에까지 신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12월5일까지 신청된 사람이 1억원 미만으로 115명에 8억6,904만2천원이 신청이 되었고, 1억원이상이 현재 2농가에 1억8078만1천원이 지금 현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횡성군에 대상되는 금액이 55억인데 10억정도밖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5일 현재입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으로 아는데요?
12월8일이.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도단위 교육을 받을 때 이게 부채경감대책을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줘가지고 농민들이 신청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15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일쯤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간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55억정도가 횡성군의 농가부채경감 대상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청된 게 10억 정도면 홍보가 덜 되었는지, 조사가 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농가가 혜택을 기왕 준다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횡성군 부채가 2022억3,300만원 정도인데 금번 해당되는 금액이 55억이면 사실 보잘 것 없는 금액인데 과장님께서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교육을 받을 당시에 상당히 토로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항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제외대상자중에서 부채상환 도래까지 5백만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 이상자에게는 연장조치를 해주고 5백만원이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앙단위에다가 오히려 농촌에서 5백만원짜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금액을 잘라가지고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물었더니 여기서 얘기가 뭐냐하면 ‘5백만원은 년차적으로 갚는것이기 때문에 1년에 1백만원씩 갚으면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촌에서 피부에 와 닿는 부채연장 조치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농가한테 물어봐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변영덕 의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변영덕 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횡성축협에서는 축협 자체로다 상호금융이나 양축자금 원금을 6개월 연장시켜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상호금융자금이나 양축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별로 임의사항입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변영덕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축협외에 관내 농협이나 임협 이런데도 축협처럼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여신에 관한 문제는 해당 운영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거기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변영덕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실질적으로 부채농가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있고, 또한 준다고 해도 이번 경감대책에 해당되는 농가는 지역에서 중농이상 대농에만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자금을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는 농가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실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농가부채경감대책은 일반 영세성 농가는 아무 지원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대상 농가는 이번에 제외된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추진되는 농가지원대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못한 규모가 작은 농가에 우선 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답변 안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군단위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 10명 대상중에 농·수·축·임협지부장 내지 조합장이 되고, 농정관련 공무원이 되고, 농민단체, 그런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지난 12월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렴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4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해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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