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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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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25일 (수)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11시0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함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변영덕위원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분의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재적위원 여덟분 중 다섯분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 직무대행 함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함종국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1시10분)

○위원장 함종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원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박명서 위원님께서 원재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원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11시12분)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이월 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252억7,169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5억6,950만2,27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107%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17억3,519만1천원에 대하여 947억9,259만7,9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97억7,690만4,28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183억5,376만8천원, 명시이월이 11억3,856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712만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7,744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3쪽의 ’9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908억5,450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8억9,545만4,670원이며, 세출 예산액 908억5,450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9,007만3천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043억4,458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6억7,074만7,3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52억2,470만7,290원으로서 익년도 명시이월이 158억3,704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1억3,856만9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712만2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0억4,197만4,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344억1,718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6억7,404만7,600원으로서 징수율은 83.3%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73억9,061만원에 지출액은 141억2,185만610원이고, 그 차인잔액이 145억5,219만6,990원으로서 명시이월 25억1,672만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3,547만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억3,40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9,248만6,940원이며, 세출예산액 24억26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9,323만4,360원으로 차인잔액은 14억5,925만2,58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1억9,663만2천원을 공제하면 2억6,262만58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8,498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4,865만6,19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8,498만8천원에 지출액은 3억2,801만5,720원으로 차인잔액 2,064만47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억914만5천원에 수납액은 15억706만9,270원이며, 세출예산액 15억914만5천원에 지출액은 14억633만7,8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억73만1,47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억7,255만7천원에 수납액은 1억7,326만3,40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7,255만7천원에 지출액은 1억3,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426만3,40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8,210만3천원에 수납액은 2억1,255만6,0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8,210만3천원에 지출액은 8,700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2,555만6,02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7,400만7천원에 수납액은 15억3,710만1,3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3억2,152만원에 지출액은 4억5,645만2,350원이며, 그 차인잔액 10억8,064만9,0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0억2,618만1천원에 수납액은 75억2,002만3,0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0억2,618만1천원에 지출액은 1억4,892만4,930원으로서 차인잔액 73억7,109만8,0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2억4,805만1천원에 수납액은 89억7,405만8,7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3억7,917만3천원에 지출액은 65억5,746만1,750원으로 그 차인잔액 24억1,659만6,9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9,864만원에 수납액은 5억2,512만7,720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9,864만원에 지출액은 1,231만7,090원, 차인잔액 5억1,281만63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4쪽 개별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6억8,743만3천원에 수납액은 54억8,370만4,9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4억1,369만3천원에 지출액은 40억5,310만6,61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억359만8,36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3억2,009만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역금은 1억1,050만4,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52억7,169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372억4,353만759원에 실제 수납액은 1,345억6,950만2,27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0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908억5,450만8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066만2,257만4,1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1,058억9,545만4,6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7억2,711만9,450원은 지방세 6억8,715만9,230원과 세외수입이 3,996만220원으로서 이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 예산액 70억7,693만6천원에 징수결정액 96억8,538만3,5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3%인 89억9,822만4,280원이고, 미수납액 6억8,715만9,230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57억692만8천원에 징수결정액 306억314만2,6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8%인 305억6,318만2,39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312억4,200만원에 징수결정액 312억4,2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예산액 154억8,467만1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41억7,216만3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213억4,397만3천원에 징수결정액 209억1,988만5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37%이며 약 63%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으로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의 특별회계는 10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344억1,718만6천원에 징수결정액이 306억2,095만6,639만원이며, 실수납액은 286억7,404만7,6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4%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4,690만9,039만으로서 농공지구특별회계 융자금 9억6,460만4,080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융자금 1억155만7,459원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4억3,104만860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1,538만7,500원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252억7,169만4천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164억6,349만7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417억3,519만1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47억9,259만7,9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69억4,259만3,010원중 이월사업비가 194억9,233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274억5,025만6,010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806억7,074만7,380원중 일반행정비는 193억3,702만9,370원으로 23.9%, 사회개발비가 224억3,070만4,990원으로 27.8%, 경제개발비가 381억473만9,300원으로 47.2%, 민방위비가 3억5,593만2,670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억4,234만1,050원으로 0.6%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141억2,185만61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억3,323만4,360원으로 6.6%,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2,801만5,720원으로 2.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4억633만7,800원으로 10%,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억3,900만원으로 1%,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8,700만원으로 0.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5,645만2,350원으로 3.2%,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4,892만4,930원으로 1%,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5억5,746만1,750원으로 46.5%, 주차장 특별회계가 1,231만7,090원으로 0.1%,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0억5,310만6,610원으로 2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0쪽부터 99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0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집행내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전년도에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예산전용 실정은 북천교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실시설계 용역비1,381만8천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의 이체실적과 101쪽의 계속비 집행내역 102쪽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유인물 103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78건에 194억9,233만7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62건에 183억5,376만8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16건에 11억3,8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공근복지회관주차장설치등 54건에 158억3,90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등 8건에 25억1,6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03쪽부터 110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16건으로서 일반회계가 풍수원천주교회 보수공사 등 16건에 11억3,8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3쪽의 계속비 이월내역과 114쪽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15쪽부터 153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154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외 3종으로서 ’96년도 이월액은 1억1,897만5,075원에서 ’97년도 수납액은 1억6,099만3,893원이며, 지출액은 1,250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6,746만8,968원입니다.
155쪽부터 162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163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7억6,091만7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392만3천원이 발생한 반면 15억2,460만원이 소멸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76억4,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166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30억8,851만8,750원에서 당해연도에 70억2,948만3,630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채무총액은 301억1,800만2,38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170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92,604㎡에 81억1,504만4,160원, 건물이 39,428㎡에 88억7,887만7천원, 기타내역이 421억7,424만4,700원으로서 총 591억7,316만5,86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173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79종에 14억3,282만2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8,208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억1,703만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174쪽부터 18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서창하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용학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심층 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적시된 바와같이 예산편성과 운영 및 집행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불용액 미조치, 세입분야의 세입장부 정리 미흡, 도축세 징수상 문제점, 세외수입의 급감,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 등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산하 5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들을 미리미리 메모를 하셨다가 그 위원님이 질의가 끝이나면은 바로 질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결산검사의견서는 질의하시는 건에대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 주시고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25일자 전용일자로 전용을 했는데 1,381만8천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북천교 가설공사를 설계를 하면서 용역비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전용을 한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용역비로 전용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설계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위원장 함종국   설계비 부족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북천리 가설공사는 금년 1회 추경에서 지방비가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시설계비 부족부분은 전용한 부분은 도비에 있던 부분을 전용해서 쓴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에 군비는 한푼도 반영이 안됐었고요, 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도비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니까 도비에서 실시설계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한거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위원장 함종국   바로 이런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당초에 북천교 가설공사계획의 어떤신빙성이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적절한 활용이 아니다 해서 ’97년에 예산요청를 했다가 군비, 지방비가 삭감조치가 돼서 ’98년에 잠수교 형태로 의회의 사업비를 득하였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나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사업이 확정됐을 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난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것이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예산의 선사용 아닙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이미 도비의 분은 일단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가 되어서 예산삭감조치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도비 지원비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도 않고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97년도 예산에 도비로 해서 여유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절차상으로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만에 하나 ’98년도 1회추경때 의회에서 이 사업부분의 예산이 승인 안났다면은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선사용해서 실시설계난 용역을 다 의뢰해서 해 놓고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은 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예산낭비의 전용적인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2페이지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총괄적으로 한 200억 정도가 되어 있죠?
그중에서 2페이지에 일반회계가 80억, 4페이지에 특별회계가 120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농공지구, 지방공단, 지역개발회계가 제일 많이 차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11페이지에 사고이월 조서가 나와있죠, 명시이월이 아니고 전부 동절기로 인한 사고이월인데 설계변경도 조금 있고, 여기에 공기가 초과된 건수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각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에 특별회계가 한 
120억이 있는데 이 내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10억, 그 다음에 횡성지방공단에 73억인데 이것은 한라그룹에서 부지조성비로 쓰기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했던 겁니다.
원용식 위원   70억 기채된 것…?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중에서 공사기간초과분은 없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겁니다.
원용식 위원   이 기채 70억이 작년 언제쯤…?
○재무과장 이각구   작년 11월경에 기채를 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 까지는 그냥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지역경제과장에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70억을 가져와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이자가 군세입으로 6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7억7천의 이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 중에서 건교부에 3%의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게 6억정도 순이자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70억을 아마 금년 11월 말까지 반납을 하라하는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럼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군수입으로 들어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원용식 위원   사고이월중에서 대개 이게 계속사업이였었나…?
○재무과장 이각구   계속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공설묘지 등 공사가 대개 큰것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원용식 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게 계속사업인가…
이게 서원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그건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주로 서원것이 그렇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취입보 같은 것은 계약상 연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을 텐데…
용수로 설치공사나 마을안길…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사업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2회 추경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이 작년 9월말경에 됐는데요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이 된 겁니다.
원용식 위원   그게 2회추경때 선거에요?
취입보하고 마을안길, 공근복지회관, 시가지 조경공사같은 것…?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용식 위원   공기를 넘긴 것은 없는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용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원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155페이지에 기금조성부분인데요, 네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게 목표액이 있는 겁니까?
목표액을 얼마정도 한 다음에 지출하겠다는게 되어 있는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목표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세원은 어디서…?
○재무과장 이각구   지방비에서…
원재성 위원   지방비에서 일부분씩 매년 떼어 가지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같은 것은 5,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럼 매년 5,100만원씩…?
○재무과장 이각구   뒤에 156페이지에 보면은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전부 군비에서 출연을 했고요,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도로부터 일부를 출연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출연이 됐을 겁니다.
이 재해대책 기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일정액을 적립을 한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다 쓸거라는 것을.
○재무과장 이각구   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냐하면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한 1억정도 되는데 연 지출액이 1,200만원, 수납액이 1,200만원, 이렇게 되면은 기금이 1억 이상이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1억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156페이지 보시면은 적립액에 전년도 까지가 1억158만8,957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자발생된게 당해연도에 1,196만7,64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기금을 설립할 적에는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기금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되겠지만 정부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기금이 조성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부분이 확대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례나 이런 것을 보지않고 질문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소득자녀 장학금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게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해당 부서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무엇을 가지고 세입원을 잡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과태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하고 해서 수익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돈은 용도가 일반회계처럼 쓸수 있는 돈이 아니고 꼭 주차장 설치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지금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4억1,538만7,500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못받은 미수납액이죠?
○재무과장 이각구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 세가지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몇% 특별회계에 보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협회에다가 임대해 준 것 임대수입료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정차위반과태료…
○재무과장 이각구   이자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액수가 몇억되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위원장 함종국   아니 글쎄, 이자 발생된 부분은 세원으로 잡지만 여기 미수납액 4억1,538만7,500원은 전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못받은 부분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대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아니 재원이 세 개인데 세 개중에 두 개는 확실하게 받고 이자발생분도 세원으로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건데 나머지는 전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못받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과태료수입이 많습니다.
주정차 과태료하고 또 그외에 교통법규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교통법규위반이면…?
자동차책임보험 안낸 과태료도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위원장 함종국   이 부분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면?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이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관계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으로 규정하기가 엄청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럼 그 부분은 자동차과태료하고 자배법위반과태료는 상위법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거기에다가만 자금을 둘 수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위원장 함종국   이게 왜냐하면은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강력징수대책을 펼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일반회계에 있다면은…
4억몇천만원이라면은 우리 군으로서는 작다면은 작을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재원인데 지방세나 종토세 이런부분이라면은 엄청나게 회수조치가 될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사실상 이게 4억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채권확보는 거의 다 됐습니다.
물건이 전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전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런데 자동차채권확보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주정차 과태료에다 과태료 안낸다고 또 과태료 붙히는 것은 없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다른세는 납기내, 납기후가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다 부과 하는데 이것은 과태료의 과태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위반했더라도 차를 팔든지 폐차시키든지, 이때까지도 어떤 행정적인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무한정 끌고 다니는 거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압류조치를 해놨으니까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나중에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끌고다니다가 폐차할때는 다 갚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징수게 안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취급을 해보니가 액수상으로는 5천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은 30만원 까지도 있는데요, 이사람들이 일종의 벌금식으로 되니까 자기가 법규위반한 것은 조금도 생각을 안하고 봐 줄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했다고, 기분이 나쁘니까 잘 내지를 않고 있는데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 부분들을 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배법위반 명단을 갖다놓고 보니까 전부 지역에서 알만한 유지급들이라는 사람들, 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차갖고 있는 사람, 물론 요즘은 시골에도 농사작업용차나 이런게 다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게 이렇게 쌓인 거드라구요.
가서 독려도 하고 설득도 하면 충분히 낼수 있는건데 만약에 우리 지방세 받는 것 처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해를 시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압류된 사항이니까 내라고 독려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압류가 됐으니까 네가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은 팔때라도 언젠가는 내겠지’ 하고 강력징수대책을 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징수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양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있어서요, 지금 여기 내용연수라는게 사용한도를 말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의료기기 같은 것은 안쓰는게 많이 있죠?
방치된 것?
○재무과장 이각구   보건소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치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마다 거의 없는데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팔면 안돼요?
10년이면 딱 10년 지나서 폐기처분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각구   물품을 사용연수가 지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물품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냐하면 치과기기 같은게 점점 새로운 기기가 나와서 보건소 의사들이 그러더라구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보건소내에많이 있어가지고 사용도 안 하면서 연한 때문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게 많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음파 치석제거기 이런게…
이런것들이 나중에 10년 지나서 폐기처분 할려면은 관리비도 들고하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 하고 앞으로 사용할 기미가 안보이는 것은 선별해서 팔아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해당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요,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에서 지출액을 보면 20억 정도가 되는데 월별로 지출된 내역을 알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알 수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여기 지출된 내역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97년 12월 2일날 11억정도가 계약금하고 12월 13일날 선급금액이 5억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날 선급금액을 주고 12월 15일날 공사가 중지 되었어요?
’98년 5월 4일날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다고 보면 12월 13일날 선급금액을 주고서 15일날 공사가 중지 되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공사가 당해년도에 끝난게 아니고 장기계속 공사라서 몇 년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이 전량이 다 되어있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사실상 그 사람이 당해연도 공사만 한게 아니고 실지 계약된 물량보다, 어차피 자기가 맡아놓은 거니까 일단 들어갔을 때 공사를 더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자기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사실상 더 했어요.
사실상 계약을 한 다음에 년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어차피 자기가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하지만은 군에서 계약된 금액 이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5억5천만원 준게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준거라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래서 실지상으로는 선급금으로 했는데 사실상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96년도서부터 된겁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박명서 위원님이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만 국한하지 마시고 결산검사의견서라든가, 세입·세출부속서류를 보시고도 나름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9페이지의 세입금 미수납액이 나왔는데 늘 결산검사때 나오는게 고질체납자 그 문제가 늘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고질체납이…
그 고질체납자의 성향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꼭 있는 사람이 못내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재무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가 되면 제때 징수가 안될때는 체납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체권압류라든지, 신용정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처리중에 있는 것이 꽤 많습니다.
원용식 위원   소송계류중에 있는것도 많긴 많은데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할 적에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명단을 여기서 공개해 달라기도 그렇고…
○재무과장 이각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압류 할 수 있는 물권이 있을때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하여튼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수도세 같은거 안내는건 단수시키면 안되나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같은 것은 받는데 별로지장이 없는데 부도난 업체 이런 경우가 받을 수 없는… 그외에는 다 받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건데 공공복지시책 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시설공사는 국비나 도비로서 하고 운영기금을 우리 군비로 하는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그게 총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총액을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로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문화관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앞으로 농민체육관이라든지, 완공이 되었을 때에 인력이라든지, 관리인 등…
원재성 위원   각 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학교별로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염려할 정도는 아직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일부에서는 여러가지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후 관리를 할 때 제가 봤을때는 군비가 대다수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부담이 많을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나타난 문제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대책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앞으로 복지시설이 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양로원시설이나 장애자 시설같은게 들어서면 거기에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물론 복지부에서 내려오겠지만은 몇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 군세가 앞으로 나아지면 모르지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염려가 없을 것 같애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우리군 예산이 ’95년도에는 약 1,200억정도, ’96년도 예산이 약 1,300억정도, ’97년도 예산이 약 1,400억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불용액 증가액은 ’95년도에 약 50억정도, 96년도에 약 100억정도, ’97년도에는 약 250억정도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 대비 불용액증가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예산의 과다편성에 의한건지, 아니면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뭐 늘어나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텐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예산규모 대비 불용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총 예산액의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중간에 10% 내지 20% 절감을 해라 하고 자꾸 예전에는 없던 지시사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도 10% 내지 20%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유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보조금 같은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결산검사서를 전부 살펴보면은 예산을 편성만 받아놓고 한푼도 안쓴 그런 부분들이 속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예산이나 받아놓고 보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받아놓고 한푼도 안쓰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그런 예산들은 매년 반복이 되는 것 같애요.
’95년도에 안썼으면, ’96년도에 안썼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원의 과다책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확한 세원을 추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원을 추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불용액중에서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보면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97년도에도 207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름대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액만 발생하는게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대개 불용액의 조그만 금액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큰 금액 같은 것은 사유가 대개 분석을 해보면은 국·도비 지원을 하면서 군비 부담지시가 왔던 사항이 중간에 국·도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같이 삭감했으면 좋은데 지침이 연말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런 사유가 제일 큰 사유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래서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재정진단을 해서 다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그것을 삭감 조치하고 반영이 되고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번 세워놓으면 12월달까지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사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각종 공사 설계에 있어서 ’97년도에 5천만원이상 공사 건수중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게 31%정도 되고 설계 변경한게 69%정도 되는데요.
어떤 것은 설계변경을 세 번까지 변경해서 공사를 시켰는데 공사업체 선정은 경리계에서 담당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점점 늘어날텐데 경리계에서 우리군의 과다한 군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입찰하러 오는 업체들을 자세히 분석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료분석 같은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업자의 자격은 건설협회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년중 도급한도액 이라든지, 부실공사업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해당기관별로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제재 내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대개 설계변경을 한 것을 알아보면 대개 부도가 나서 업체가 바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상수도 공사가 1억2천짜리 정도 되는데 업체가 세 번정도 바뀌었어요.
설계를 세 번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업체가 바뀔때마다 그 업체의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주고, 설계변경을 해 주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업체를 경리계나 건설과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안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부도나는 일이 없게끔, 그런 것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155페이지에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기금이자 수입들이 3개월 짜리도 이율이 더 높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자변동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예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자금운영을 예산 부서하고 지출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당장 사용할 자금이 아니면 해당금액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잡은 사항입니다.
박명서 위원   ’97년도면 IMF가 터지기 전인데 년 10.5%정도의 년 이율인데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이 많이 호전 되었겠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작년 IMF 터진 후로는 이자율이 엄청 높았었는데 지금와서 보면 IMF에 비해서 반정도 이율이 떨어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 당시에는 금리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질의보다 대책좀 협의 할려고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지방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담배소비세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도축세, 이렇게 나가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용식 위원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세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나 도축세가 전년도 보다 자꾸만 체납액이 누중이 되었단 말이예요.
도축세 같은것도 자꾸 늘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세수가…
내년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제가 질문사항이 아니고 대책을 협의 하기위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각구   담배소비세 관계는 우리 재무과의 부과계장이 전담요원이 되어가지고 담배소비세의 금년도 세수 전망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5%정도 목표 초과달성을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담배값이 내년 1월1일서부터 10%정도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담배도 부과세가 부과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문제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증가율이 둔화 되지않나 예측이 되고요,
자동차세 관계는 자동차 증가율이 ’97년도만 해도 월 10%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IMF 터진 이후로 자동차등록대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다시 증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관계도 목표량 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축세가 IMF 이후로다 고기소비량이 엄청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는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체납액이…
○재무과장 이각구   담배소비세는 체납액이 없고요,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관계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보험을 안들어 가지고 벌금을 내는 이런거하고는 다르게 계속 세무 부서에서는 세금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동차 같은게 이동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조금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예를들어 폐차를 하는데 절차에 의해서 폐차를 하는게 아니고 방치해서 내버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 도축세 관계는 횡성산업에서 ’97년도에 체납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97년도 체납분이 체납이 되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원용식 위원   금년에는 없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금년에는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암리 레포츠공원 조성한게 도비나 군비가 거의 들어가서 조성한건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비는…
○재무과장 이각구   군비도 일부 부담이 되고요.
원재성 위원   그럼 이것은 팔아버릴 수도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레포츠공원의 시설용지가 횡성조씨네 문중 토지였는데 그때 기부할 때 조건이 있어가지고 기부채납을 군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는다든가 이런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97년도에는 사용량이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원재성 위원   한,두번 정도라고 그러더라구요, 횡성 조씨네 에서도 여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약속 이행도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팔아서 아니면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도 안하면서 다 망가질텐데…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이 레포츠공원을 계속 완공할려면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는데 당초부터 처음할때는 할 수 있는 비용만 들여서 시설공사를 하고 그후에는 시설공사에 투자한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씨 문중에서도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군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저것을 활용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예산상 투자가 엄청 저조하고 이용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확,포장이 되면 이용율이 엄청 올라가지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제가 왜 팔아버리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지방에 청소년 수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가보니까 마찬가지로다 시설이 엉망이고 이용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레포츠공원이나 그쪽이나 제가 가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비슷한 청소년수련장이나, 레포츠공원이나 군민 건강이나 휴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만 운영을 해도 될텐데 병지방에도 이렇게 예산만 얻어다가 땅만 매입해 놓은 사항 정도로 거기도 시설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레포츠공원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다시 도비나 국비가 많이 지원 된다고 해서 사후 관리비는 생각 안하고 자꾸만 유치하는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군에서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로 모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정암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시킬려고 사업부서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민간위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면에 종합복지관 같은거 거기도 다른면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운영실태가 극히 미비하더라구요.
건물은 사용 안하면 점점 더 망가지는 거고 관리보수비만 돌아가면서 매년 1~2개면씩 계속 몇천만원씩 지원되는데 그것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목적을 바꿔서 도에다 알아봐가지고 도비로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사후 관리비가 안드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횡성군의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채무액이 301억정도 되는데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기채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채가 증가하는데 도대체 갚을 계획과 언제쯤에야 기채가 줄어들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현황이 상수도 특별회계.
사실상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를 수지계산을 맞춰보면 적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채 내지 이렇게 해서 투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상수도 요금을 올릴려고 보니까 공공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근간에는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적자를 메워가겠다 하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는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요금을 현실화하는 선이 되면 어느정도 커버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서 위원   301억이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또 도시과에서도 40억정도 기채를 또 써야할 그런 입장이고…
물론 연도별로 올해는 2억이고, 내년에는 8억이고, 연도별로 받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계속 기채가 증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재원대책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집을 지어서 융자금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둔내같은 경우도 소도읍할 때 상가신축비를 꾸어다 준게 있습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지구조성도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묵계농공단지하고 우천농공단지를 했는데 이것도 분양이 거진 다 끝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에 둔내문화마을하고 읍하택지사업이 있는데 택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채무액 상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경기가 어느정도 활성화 되고 해서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채무액 갚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기채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돌아선다면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제대로 될려면 둔내문화마을하고 읍하택지의 분양이 순조롭게 되었을 때가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박명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명서 위원   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보시고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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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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