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24일 (목) 오후 2시06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서 위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12월21일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8년12월2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계속비 사업은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에 304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 총액은 54억6,100만원이 감액되어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1,254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6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058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4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9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증감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토론요지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분야의 역점시책 표어제작의 경우 예산을 편성,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유용하고 계상하는 행위는 추후 있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각별 유념하여야 하겠으며, 같은 분야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삭감액 2억6천만원은 예산 계상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을 1년간 사장시켜 예산운용에 적절을 기하지 못하였고 재무행정 분야의 명신분교 매입비 또한 예산을 과다 요구한 관계로 1억9,5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축산진흥 분야의 횡성한우 서초판매점 개설의 경우도 사업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지 못하고 우선 예산을 계상하므로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에 달함에 따라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읍하택지 및 둔내 문화마을 택지분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시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총망라한 가운데 종합적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기와 같이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12월21일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8년12월2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계속비 사업은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에 304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 총액은 54억6,100만원이 감액되어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1,254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6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058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4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9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증감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토론요지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분야의 역점시책 표어제작의 경우 예산을 편성,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유용하고 계상하는 행위는 추후 있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각별 유념하여야 하겠으며, 같은 분야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삭감액 2억6천만원은 예산 계상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을 1년간 사장시켜 예산운용에 적절을 기하지 못하였고 재무행정 분야의 명신분교 매입비 또한 예산을 과다 요구한 관계로 1억9,5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축산진흥 분야의 횡성한우 서초판매점 개설의 경우도 사업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지 못하고 우선 예산을 계상하므로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에 달함에 따라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읍하택지 및 둔내 문화마을 택지분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시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총망라한 가운데 종합적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기와 같이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