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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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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26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6.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소부르셀라백신접종피해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6.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소부르셀라백신접종피해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함종국외 2인발의)
  10.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부의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써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호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호 의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12월21일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8년12월2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박명서 의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계속비 사업은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에 304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 총액54억6,100만원이 감액되어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1,254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6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058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4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9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토론요지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분야의 역점시책 표어제작의 경우 예산을 편성,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유용하고 계상하는 행위는 추후 있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겠으며, 같은 분야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삭감액 2억6천만원은 예산 계상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을 1년간 사장시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재무행정 분야의 명신분교 매입비 또한 예산을 과다 요구한 관계로 1억9,5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축산진흥 분야의 횡성한우 서초판매점 개설의 경우도 사업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지 못하고 우선 예산을 계상하므로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에 달함에 따라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읍하택지 및 둔내 문화마을 택지분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시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총망라한 가운데 종합적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기와 같이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변영덕   조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6항 횡성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 리장자녀 장학급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휴직과 관련하여 종전에 고용직 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는 휴직을 명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 강제 규정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나. 휴직기간조항 신설로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로 하였고 
다. 휴직의 효력 신설조항으로서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한 고용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라. 지도원 및 사환의 근무상한 연령 ‘58’세를 ‘57’세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의 횡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부칙에서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인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에 1999년12월31일인 자는 1999년6월30일에 해당하는, 6개월이 앞당겨 지고, 2000년6월30일인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이것은 9개월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5에서 3-8페이지까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가. 근무상한연령조항에서 근무연장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먼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용권자가 요구하면 3년 정도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수 있었던 것을 개정안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로 개정하였습니다.
‘6개월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법정연가 23일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경우에 바로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징집 또는 소집된때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는 휴직을 명하던 것을 개정안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휴직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로 하며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3-10페이지 횡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부칙에서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과 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에 당연퇴직하고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당연퇴직되고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당연퇴직되겠습니다.
3-12페이지와 3-1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서 3-18페이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위의 조례중 장학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교육부가 ’96년9월 마련한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등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리장자녀장학금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장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장학생의 자격이 종전에는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였으나 개정안은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자 또는 ‘과목별 성적이 ‘미’평정 이상이 전과목의 50% 이상인자’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학교의 협조요청으로 석차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중학교의 경우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제2조제1항중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음에 ‘또는 과목별 성적이 ‘미’평정 이상이 전과목의 50% 이상인 자’를 삽입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3-21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고 3-22페이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표준안에 의한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 조례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등 구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의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사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명포함, 공무원1명, 민간인 1명이 되겠습니다.
12인 이내로 구성,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야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의정협의회시 위원으로 의원 2명을 추천받은바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님하고 조창호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5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2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에서 3-33페이지 까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98년10월1일자 시행된 횡성군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라 실과소폐지 및 통합등의 사유등으로 인하여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정사항으로 총무담당간사를 총무·민방위담당간사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및운영에 관한 사항조정으로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을 총괄인력동원지원반으로 분야별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읍·면장을 총무담당 주사로 업무담당주사를 6, 7급 공무원으로 하는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및운영사항조정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의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3-3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과목성적이 ‘미’평정이란 부분이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미를 얘기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학교마다 틀리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고교등급 내신 성적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통지표라고 하나 이런데 보면은 수, 우, 미, 양, 가로 해서 통지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중학교는 어떤 형태로 반영을 시킬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학교마다 틀린데요, 중·고등학교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보면은 총점 위주의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교과별 성취수준평가를 실시한다.
또 성취수준과 석차를 기록하되 전교과 총점 및 총점에 의한 석차는 기록하지 않는다.
총괄평가의 기능뿐만 아니라 진단,형성평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 자격취득, 봉사활동 이런 것 까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학력별로 고등학교는 학기별로 수, 우, 미, 양, 가를 기재하도록 관리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차로 하는 학교도 있고 수, 우, 미, 양, 가로 하는 학교가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전부 저희가 의견을 받았어요.
전부 그것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차로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만 해주니까 석차가 안 나오면은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자를 장학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분의 60이내에 드는 사람도 주고 그 다음에 과목별성적이 ‘미’평정 이상이 전과목의 50% 이상인자로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두가지 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리장자녀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석차만 나오는 학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가지를 다 넣으면은 리장자녀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석차로 나오는데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자로 주고 수, 우, 미, 양, 가로 평정하는데는 ‘미’평정 이상으로 해서 주면 문제없이 커버가 된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다 커버가 됩니다.
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줄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 레포츠공원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원시설에 적합하게 이용자별 사용료 적용단계를 조정하고 ‘기타시설’에 대한 팀당사용료를 개인별 사용료로 현실화하여 운영 및 관리비 적자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 부합되게 조정하였으며 이용자별 시설사용료 징수단계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였는 바 징수단계를 초등학교 이하에서 일반까지 5단계에서 어른~어린이의 3단계로 하였으며 기타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을 팀당 징수에서 개인별 징수로 변경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료면제 대상을 노인과 6세이하인자로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부서의 사전승인을 ’98년8월14일 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횡성군 공고 제98-178호로 입법예고를 마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건물, 수영장, 다목적광장,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어른’이라 함은 18세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3. 노인과 6세이하인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레포츠공원 시설사용료, 10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수영장은 개인일 경우 어른은 2,5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린이는 1,500원, 단체일 경우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 기타시설은 수영장 이외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인일 경우 어른은 1,500원,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 단체일 경우 어른은 1,300원, 청소년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로 1일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사용료를 적용한다.
기타시설이라함은 수영장 이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6-4쪽에서 6-5쪽 신·구조문대비표와 6-6쪽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4항에 청소년이라함은 13세이상 18세미만인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청소년하고 문화체육청소년하고 연령이 틀립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여기에서 저희가 적용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청소년의 정의는 13세이상 18세미만인자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적용하는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의 연령과 체육청소년단체에서 하는 청소년의 나이가 틀리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 3일전에 국회에서 19세로 청소년이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로 확정을 지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청소년이란 정의는 통합을 한다고 했다면 19세로 바뀌었단 말이예요.
3일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99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7월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보호법에는 18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99년 7월1일자에 가서 19세로 연령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때가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및 관리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조례를 할려고 하시는데 지금 개정조례를 한다고 보면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안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관리운영하고 시설, 그런 것을 고안을 해야지만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암만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해도 사람이 안오면 어떡할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예를 든다면은 입장수입은 77만4천원이고, 저희가 지출한 것은 2,276만3천원으서 적자의 폭이 2,198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대로 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적자를 해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자의 폭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대로 했을 경우에는 77만4천원의 수입이 347만원정도가 됩니다.
거의 5배는 수입이 늘지않나.
그래서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횡성군 레포츠공원에 별도의 큰 군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손님을 다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서창하 의원  글쎄, 그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으로 인해서 이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는 기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한 개팀으로 오기 때문에 그 요금자체가 불합리 하지않느냐, 그래서 개인별로 우선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5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3단계로 축소를 해서 징수를 해 보겠다 그 얘기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문제는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본의원의 생각에는 개정조례안도 중요하겠지만은 유치하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정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그 분들의 열성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뛰어서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례안만 정해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상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찾아오는 것도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설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소부르셀라백신접종피해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함종국외 2인발의) 

(10시40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소 브르셀라백신접종 피해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함종국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소 브르셀라 백신접종 피해에 따른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임신말기 젖소의 유산 예방을 목적으로 브르셀라 백신을 젖소에 무상으로 접종시켰으나 임신한 젖소가 유산을 하고 산유량이 줄며 유방염이 발생하는 등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19농가의 3,127두의 젖소가 브르셀라 백신 접종을 하였으며 이중 71농가 255두의 젖소가 백신 부작용으로 유산, 조산, 사산 및 유량 감소 등으로 낙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보상이 실질적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브르셀라 백신접종으로 유산된 송아지와 제기능을 못하는 어미젖소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으로 낙농가들의 아픔을 덜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지역 낙농가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변영덕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검토를 위하여 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않은 정기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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