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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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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4일 제80회횡성군의회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분중 여섯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이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서창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서창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박명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원재성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츨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99년도 본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은 재정기반이 빈약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오나, 앞으로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지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한 ’99년도에는 더욱더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99년도 재정규모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99년도 지방재정운용방향은 자치단체의 통합 재정운용을 재정기능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며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경영의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 총액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한 총액 범위내에서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여 예산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계단위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세출과목을 사업위주의 세항으로 변경편성하여 ‘성과주의 형’ 예산구조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98대비 일반회계 경상예산을 약 10.7% 감액 편성 하였으며 투자재원의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로 지역개발사업의 촉진과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의 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방행정의 선진화로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군정홍보의 적극화로 공개행정의 구현과 문화예술의 기반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완으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선진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구조개선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며 횡성한우의 고품질화로 선진 낙농을 지향하며 산림사업에 대한 경영혁신으로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 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불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예방 태세의 확립과 민방위 교육의 강화로 안보의식고취등 민방위 기능을 정상화 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99예산편성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원을 색출하여 전액 계상토록 노력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8년 예산의 13.2% 감소한 2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은 보조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건전재정운용과 예산절감 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 각종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였고 기준경비의 표준화 및 경상경비의 절감 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투자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부담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의 추진보다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어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 및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9년도 본 예산의 의회제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하여 예산(안) 제출시까지 보조내시 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에 대하여는 ’98년도 예산에13.2% 감소된 수준에서 계상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후 발생되거나 증가되는 부분의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며 금번예산(안)에서는 경상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드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로 예산총칙
둘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556억8,6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430억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3%이며 특별회계가 126억2,200만원으로 22.7%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99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430억6,4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억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7,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억1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억4,300만원, 저속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7,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4억2,600만원, 횡성지방공단조성특별회계 5억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9억7,400만원, 횡성군주차장관리특별회계 9억1,100만원, 일시차입금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1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으며 제3조 ’99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5조 ’99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99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은 430억6,4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 감소한 78억7,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0.9%가 증가하여 총56억8,9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조내시는 되지 않았으나 전년도 예산의 13.2% 감소한 295억원의 수준에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내시가 확정되는대로 수정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총규모 430억6,400만원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135억6,400만원으로 전체액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68.5%이나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추가되면 정부지원에 의한 의존도가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39억9천만원으로서 이중 기본급, 수당등의 인건비 112억 2,600만원, 경상적경비 127억6,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7억300만원으로서 양여금으로 농업기술센타 인건비 9억1,100만원, 자체사업 27억9,1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채무상환은 청사환경 및 하수도정비등 채무상환으로 2억6,700만원, 예비비는 151억300만원으로서 수정예산 편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0억6,400만원을 세출예산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90억7,200만원으로 의회관리 5억7,500만원, 일반행정비 184억9,700만원, 사회개발비는 53억9,7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10억9,300만원, 보건환경비 35억4천만원, 사회보장비 5억4,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1억7천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0억5,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억1,1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억400만원, 교통관리비 2억9,900만원, 민방위비는 5,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3억7,1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 2억6,700만원, 제지출금 6천만원, 예비비 150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69억4,700만원이 읍·면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15억8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8억600만원, 기타사업수입 2억8,500만원, 이월금 9,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원, 잡수입 1억2,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운영관리 2억9천만원, 상수도시설사업 9억7,600만원, 지방채상환 2억300만원, 예비비 3,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예산 규모는 4억7,7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5,800만원,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3억1,900만원, 과년도수입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채상환 4억7,600만원, 예비비 1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 20억1천만원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4천만원, 국비보조금 15억6,900만원, 도비보조금은 4억1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19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5억4,300만원으로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7,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2억6,400만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2억2,400만원, 예비비 3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은 2억7,3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융자금회수원금수입 1억5,600만원 세출은 민간융자금 2억4,8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 24억2,600만원으로 세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수입 6,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내부전입금 1억원, 민간융자금회수원금수입 2억700만원, 과년도 수입 9억6,400만원, 기타잡수입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농공단지운영관리 4,600만원, 민간경상보조 9,100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등 사업비 3,600만원, 지방채상환 1억1천만원, 반환금 8천만원, 예비비 20억6,3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5억원으로 우천면 하대리 횡성산업단지와 공근면 오산리 공근산업단지등 2개지구 공단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횡성산업단지 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입주업체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예비비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9억7,400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택지매각수입 38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관리 운영비 3,400만원, 둔내문화마을 과오납반환금 1억5천만원, 지방채상환 30억4,300만원, 예비비 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군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 9억1,100만원 규모로 세입은 주차장위탁관리사용료수입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원, 과태료수입 2억5,9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장관리 경상비 1,300만원,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1,200만원, 예비비 8억8,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와 별도 유인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의 모든 공무원은 ’99년도 한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 하고 자주재원의 지속적 확충 노력과 낭비없는 재정경영의 혁신을 통해 군수를 정점으로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해 각자 맡은바 임무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지침의 주요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기준금액 제시 비목의 축소입니다.
현행 8개비목에서 7개비목으로 축소됐고 월액여비는 조례로 제정해서 실비보상적경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분화 되어 있는 과목체계를 단순화하여 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40개 목에서 36개 목으로 축소되었고 118개 비목은 78개 비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과목 구분과 설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비목에서 격려, 위문, 간담회, 기념품구입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회단체 보조금등은 집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통합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관서당경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과단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이게 금년도 관서당경비가 되겠고 여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편성방법은 3개비목, 총액배분기준에 의해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별편성기준은 지침금액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계단위로 편성되었던 것을 사업위주의 세항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기간이 3년~5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정목적의 자금에 대하여는 ‘일몰법 제도’로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목적은 5년 종기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기타 특별회계의 조례기금, 출자금, 출연금등이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99년 조례제정 및 의회의결사항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조례제정시 5년 한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상용인부의 정비 축소입니다.
감축목표는 ’99년도에 20%를 감축하고 3년이내에 전원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료비에 일시사용 인부임 비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일 인부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입니다.
IMF 경제운영 체제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주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9년도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추정할 때 군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0억6,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방세는 10.6%, 지방교부세는 13.2% 감소한 금액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 31.5%, 지방교부세가 68.5%이나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추가되면 재원 의존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확충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자체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97년도 결산기준으로 불 때 28.2%인바, 앞으로 세입원이 될 수 있는 관광부분 및 기업체의 시설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개발하여 세원을 확보해 나가므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운영취지가 유사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자금운용에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횡성댐건설 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총괄(예상)에서는 결산후 이월액이 1,274만3천원이 있음에도 ’99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어 본 예산의 경우 7억7천만원 이상이면 요건을 갖추나, 예비비 확보액이 150억4,300만원으로 총예산의 35% 수준인 바,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수정예산에서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과의 관계입니다.
’99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4,200만원이 감소된 78억7,500만원, 세외수입은 5억6,100만원이 증가된 56억8,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5억800만원이 감소한 295억원으로 추계해 볼 때 48억8,900만원이 감소되어 특히 재정 의존도가 높은 군으로서는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중 순세계 잉여금 19억7천만원을 ’99년도 세입예산으로 확보하였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과의 관계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확정에 따른 사업예산 부분이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입·세출의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우선경상적경비 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전년도 대비 8.8%가 감소된 13억4,7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성의는 있으나 예컨데, 시책업무추진비 및 생산성 경비의 대폭 축소, 종전 관서당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가, 또는 형평성에 맞는가 등을 검토하여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고, 사업비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가보조금 등 국가차원 사업의 경우 ‘우선 따놓고 보자’는 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등을 살펴 앞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토록 해야겠으며,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예산운용으로의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회와의 상호협조 관계로서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요구에 앞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투자사업의 적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군정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과거 5년간 매년 평균 2억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상향조정 등 적자해소를 위한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자체재원 부족으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재정의존도가 높은 군으로서는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자주재정확충에 적극 대처해야 하겠으나,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세출감축, 관리등 자구책이 마련되야 하겠으며, 세입·세출규모의 긴축에 따라 신규사업의 지양, 예산의 절감운영 등으로 빈약한 재원으로나마 재정지출 측면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과감히 극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 입니다.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괄적인 예산총칙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재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지방교부세 관계하고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의 유인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340억800만원이였었는데 금년도에 13.2%가 감소된 295억만 우선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5억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아직 확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약 9억6,219만9천원이 감소된 75억8,7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9,801만원입니다.
예산서 66페이지에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주요업무보고서제작, 군정업무시행계획서제작, 심사분석보고서제작, 의회제출서류표지 및 간지제작, 목표관리제운영지침 및 제서식제작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발굴보고서제작이 100만원, 종합대학유치홍보안내책자제작이 7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먼저 보고드린 공근면 매곡리 지역의 홍보대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공론도서구독 144만원,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50만원, ’99군정역점시책구호현판제작 840만원, 군정년감제작 2,000만원, 2000년새해군정보고서제작 2,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료가 360만원, 운영수당에 목표관리제추진전문강사초빙수당 45만원, 급양비에 3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해서 기준액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상비에 대해서 몇 개 항목은 총액범위을 벗어나지 않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기준액 범위내에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기준에 따라서 목표관리제도입추진, 심사분석업무추진, 군정년감발간추진, 특수창안시책발굴추진입니다.
여기서 특수창안시책발굴추진은 20명정도 선정을 해서 한달내로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해서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여비에 관내업무지도감독 및 관외업무추진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심사업무추진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명 정원에 따라서 240만원, 일반보상금에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비를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기타출연금인데 강원대향토학사건립출연금에 1억2,0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재단출연금이 500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기금출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출연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이 다 똑같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군청인원을 전부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도 38억1,363만원에서 36억3,565만원으로서 1억7,798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먼저 구조조정에 따라서 73명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항목별로 전부 현재 기준액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기준액 범위내에서 편성한 사항인데 예산서 발간에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예산서인쇄, 합편예산서, 예산편성지침서발간, 예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예산배정계획서 및 절감예산서작성에 185만2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발간에 185만2천원, 예산편성요구서식인쇄에 10만원,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 140만원, 풀급양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풀급양비를 일괄해서 기획실에서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의 기준경비외에 총액에서 2,000만원을 기획실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관리프로그램유지관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운영 합동작업에 238만8천원, 당면시책추진 풀여비를 2,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 해외여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 350만원에서 50만원을 감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군수, 부군수, 각실·과·소장들 내부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4억7,988만원에서 576만원이 감이 되어서 4억7,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청원경찰 정액급식비등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8,6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험금 제보험금(퇴직전환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해서 군도수로원 1,074만3천원, 환경미화원 5,460만3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29만7천원 이 사항도 전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 퇴직금 6,000만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확보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임의보조금이 1억7,300만원입니다.
기준액을 전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등은 총액 기준액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법제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총액 기준 범위내에서 편성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에 3,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실지는 저희가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PC로 작동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을 앞에서도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단위를 과단위로 하고 먼저 구조조정때 과가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인원 증·감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이것은 전부 증액되는 것으로 그래서 기정 예산액을 어느과에서 합쳐졌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상에 전년도 예산액을 뽑아서 넣는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 체제는 그 항목에 전년도 예산액만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보구독료 1,200만원, 종합행정법령집추록 360만원, 대한민국법령집추록 120만원, 자치법규집대본발간인데 이것은 추가로다 5,005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자치법규집이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이라든가 각종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고 직제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전면 다 개정이 되었는데 현행자치법규집에는 대본을 새로 발간해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서 자치법규집대본을 전면적으로 새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대법원판례집 60만원, 생활법률교육교재및사례집발간 250만원, 행정소송수행비 1,320만원, 고문변호사수당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비한 추진비가 외국어통역비가 150만원, 사진인화 67만원, 프랑카드제작 50만원, 물산전개최준비물품구입이 150만원, 도자기만들기실습비 50만원, 기념앨범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외국과의 공무원 상호파견 상해보험료 핫도정에도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상호 파견할 때 상해보험료를 50만원 계상하였고, 반석시공무원교환근무자숙소에 반석시하고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환근무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숙소를 옛날에 일본서 와서 교환근무할 때 일본사람이 와서 거주하던 방이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임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 2년간 임차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년간 전기료, 전화료, 상수도료, 아파트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원 수당이 4회에 40만원, 반석시공무원교환근무자숙소 거기에 만일 외국에서 와서 거주할 때 연료비를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행정소송업무추진에 222만9천원, 외빈초청여비에 일본핫도정과의 교류사업를 계속하기 위해서 대표단방문 400만원, 어린이교류 605만원, 여성단체교류 330만원, 물산전종사 176만원, 실무협의회 26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반석시와의 교류사업추진에 대표단방문에 400만원, 실무협의회에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핫도정과의 교류사업 항공료보상 960만원, 저희가 아직 계획은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반석시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교류사업에 항공료보상 20명에 1,000만원, 핫도정어린이와의교류회참석여비보상인데 위의 것은 가는사람에 대해서 항공료를 일부 보상하는 것이 되겠고, 밑의 핫도정 관계는 어린이교류하고 여성단체 교류할 때 거기서 왔을 때 2박3일정도 국내 체류여비를 감안해서 200만원정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행정소송증인참석보상에 30만원, 핫도정과 어린이 교류할 때 여기 왔을 때 급식보상에 55만원, 또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승소했을 때 승소포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이전에 국제부담금에 공무원상호파견사업에 510만원인데 교류할 때 생활비하고 현지시찰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이미지 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이미지 통합사업을 횡성의 이미지를 개성있게 표현하는 1, 2, 3단계 17개분야에 약 111종이 되겠습니다.
심벌이라든가, 마스코트라든가 색채 전용 글씨서체, 상징물 등 각종 서식류, 깃발류, 간행류, 차량등에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데 3단계 응용요소에 1억이 소요가 되는데 3천만원만 현재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이 더 소요되겠고, 군지증보판발간이 되겠습니다.
군지를 지금 한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원고를 새로 집필해서 수정하는데 약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중앙지, 지방지, 영서신문을 원주신문으로 했는데 이 세 개는 종전대로 그대로 부수의 증감없이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내 일간지도 작년 수준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의정 광고게재에 지방지하고 연합연감 이것도 종전 수준이고, 여기에 TV스파트광고가 있는데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원주시 같은데도 1억6천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TV스파트광고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연감, 인명연감, 월간태백은 작년 수준으로 홍보에 1회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보발간에 1,800만원, 자치마당발간 4회에 8,000만원, 현수막등 각종 홍보물설치에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사진제작 및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게시판 홍보사진에 120만원, 군정사진재료대 150만원, 슬라이드재료대 255만원, 현상, 인화료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운영에서 물탱크청소에 60만원, 시설임대감정평가수수료에 80만원, 분뇨수거료 70만원, 문화관제세공과금은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는 각종 규정에 의해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금민속관전기사용료는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마당 우편발송료인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800만원밖에 확보를 안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배부가 안된다고 해서 우선 나중에 발송방법은 검토 하더라도 발송우편료를 500원씩해서 1만6천부 4회해서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 연료비하고 온수난방기,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업무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체 군수, 부군수, 각실·과의 총액 범위내에서 실·과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관청소인부임에 2명정도 50일해서 285만6천원, 군정홍보업무보조 이것은 기자실에 있는 종사직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홍보매체 출연 홍보자 급식인데 5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이라든가,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게 우리 군정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때 거기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급식보상을 홍보를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지증보판발간사료수집보상에 편찬위원들 군지 발간하는데 2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자랑스런 횡성인 발굴 선양사업에 금년도에 발주하였는데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에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분야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전년도 9억7,873만4천원에서 금년도 7억6,995만8천원이 감액된 2억8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소모품구입하고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민속경연대회 참가시에 팜프렛 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이 계속해서 중복되어서 나오는 사항은 과목별로다 분류해서 용도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문화예술행사추진에 191만1천원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에 정금민속관관리 인부임에 691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무과에서 정원조정을 할 때 단계별로 해서 3년이내에 일용인부를 전부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19명이 통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 한,두명씩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19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다른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정금민속관관리가 실지는 정원외 인력이 되어서 감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일시사역인부를 줄여가지고 다른 것으로 계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전년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만 도민속경연대회 출연에 출연준비, 연습경기, 단체복, 소모품구입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합창경연대회에 출연준비, 연습경기, 단체복이 금년도 수준이고, 주부가요제출연에 출연비, 출연경비, 연습경비해서 60만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문화행사에 전시회하고 백일장하는데 300만원, 만세운동재현 및 공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행사인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참석여비보상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감자깍기나 이런 12개종목의 경연에 참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0명도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기타출연금에 문예진흥기금출연에 금년도하고 똑같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횡성문화원정액보조금을 작년도에 일부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원래 문화원 정액보조금이 1,624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부족액 424만원을 더 계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16회 태풍문화제행사인데 이것도 먼저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세부적으로 행사를 어떤식으로 치루어진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총괄해서 관광경제과에 체육행사도 있습니다만 문화행사에 금년도에 9,850만원인가 집행을 하였는데 약간 상회해서 1억2천만원을 총괄적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환경정비에 재료비로다 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재 주변환경정비 13개소에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2억6,7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88횡성읍하수도, ’88갑천면청사신축, ’89의회청사신축, ’89강림면청사신축, ’91서원면청사신축, ’91소방파출소신축, ’92둔내면청사신축, ’93우천면청사신축, ’98수해 복구,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환을 해야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입금 이자와 원금 합쳐서 2억6,7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지출금에 반환금인데 이것은 금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지난해 5천만원 이였었는데 1천만원 증액된 내용은 어차피 결산이 되면은 반환금이 이거보다 더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에 3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천만원을 우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50억4,354만3천원인데 예비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정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수정예산 편성시에 이것을 재원으로다 국도비 보조 부담이라든가, 자체사업에 전용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분야 예산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307페이지에 읍·면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적으로 총 61억9,103만5천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20억9,47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조정시에 감축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내지 장비의 기준경비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정상적인 사항으로 불가피한 것만 몇건 올렸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공근면에 복지회관 체적거래용 가스배관 설치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안흥면에 집기 일부하고, 갑천면에 집기 일부, 청일면, 공근면 실지 꼭 필요하다고 요구 해 가지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안흥, 갑천, 청일, 공근에 대해서 노후집기하고 필요한 부분을 일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도 총액 범위내에서 청사분뇨수거료라든가 이런사항이 전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자체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천면에 진공청소기구입, 둔내면에 냉,온수기구입, 노후의자교체, 진공청소기구입, 갑천면에 진공청소기구입, 가스레인지구입, 청일면에 제초기구입,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항 총 합쳐서 44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예산 과목별로 요구한 사항을 편성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안흥면에 경운기구입 1대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비에 경상적경비로서 매년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갑천면의 의병총 하고, 서원면 의병총, 강림면 의병총 3개면에 대해서 의병총 제물구입비가 금년도하고 똑같이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갑천, 서원, 강림에 묘역정비 제초 인부임이 5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부랑인들 보호를 읍·면별로 똑같이 18만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1페이지에 경제개발비가 요구되었는데 둔내면에 고랭지 특성화작목개발교육 강사료에 35만원, 꽃꽂이전시 및 강습회 강사료 21만원해서 56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에 둔내면에 꽃꽂이전시 및 강습회할 때 급식보상을 150만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에 서원면에 서원의용소방대 청사부지 임차료가 금년도 수준으로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실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한 법정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TV스파트광고 해가지고 4회에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단위 방송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원주에 있는 방송에 내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지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방송도 되고, 거기서 전국방송도 되고 다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이 각종 홍보 이런게 다양화 되다보니까 방송을 이용하는 횟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있고, 신문 일간지 이런데만 홍보하는 것 보다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지 언론사에서도 일부 협조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는데 그런 홍보 차원에서 우선 4,000만원 정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을 활용해서 군정홍보 내지 특산물 홍보 이런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앙매스컴에 하는거냐, 아니면 지방매스컴에 하는거냐…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만 할 수도 있고, 중앙을 연결해서 중앙에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신문사에는 매번 홍보비용을 주고 TV방송국에는 그런게 없으니까 자꾸 기자들이 요구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실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작팀이랄까요, 그런데에서 그런 협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이 안서가지고 원주시 같은데 알아봤더니 거기도 1억6천만원정도 요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안섰습니다만 저희가 확보가 된다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88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원주신문이 있는데 원주신문은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원주신문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것은 부수를 영서신문에서 자꾸, 원주신문도 주간지이고 영서신문도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영서신문 18부하면 자기네꺼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종전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원주신문은 부도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지나 이런 다른데서도 18부가 예산서에 있다 보니까 서로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부담 측면에서 부수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늘리지를 않다보니까 이것을 서로 달라는 입장에 있고, 또 영서신문같은데서는 같은 주간지니까 거기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냥 작년 그대로 편성을 해놓고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차피 어느신문이 들어가든지 이 901부가 리장하고 반장한테 100%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려고 보니까 어디는 안가고, 어디는 어느신문이 가고 이런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빠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수를 총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901부가 리·반장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놓고 실지 조율과정에서 지방지를 보내든지, 주간지를 보내든지 그것은 읍·면별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지역은 중앙지가 가고, 어느 지역은 원주신문이 가고, 어느지역은 지방지가 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수는 왔다갔다 안하더라도 지역별로 조정을 할까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마당 발간 4회에 8천만원, 우편료 3,200만원해서 1억이상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자치마당이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 자치마당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마당이 저희관내 세대에 전원 배부가 되고 출향인사들 한테도 전부 우송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시군이든지 타시군 예를 들면 이것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고, 전체 화보로 하는 사항도 있고 각 시·군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 현재 자치마당에 대해서 내용은 A4 용지로 40면 내외로다 작성을 하고 우선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는 군정, 의정, 관광지안내, 특집물에 대해서 군정의 주요실적, 고정물로 군·의정 소식과 반상회 기타 유관기관단체 소식등 애향기행물에 횡성의 역사, 인물, 전설, 향토문화답사등 문화마당해서 칼럼, 독자투고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치마당 요즘에도 발행을 아직 12월달에 할려고 안 하다보니까 자치마당 안보내 주느냐 하고 문의도 많이 오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의견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군정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지면이라든가, 내용을 우선 군정을 크게 좀더 확대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 사항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군정홍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4번정도 분기별로 발행을 해서 다만 자치마당 우편료가 3,200만원 작년에 700~800만원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한번하는데 700~8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저희가 먼저도 한번 제 생각에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관내에서 700~800만원씩 들여서 할게 뭐 있느냐 읍·면에 전부 배부해서 마을담당 공무원이 배부토록 하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더 낫지않느냐 해서 배부를 해 보니까 일부 마을에서는 리장이나 반장네집에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단 앞으로 이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확보해 놓고 배부방법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관외에는 우편료가 부득이하게 소요되고 해서 정확히 배부가 되고 정확히 홍보효과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우편료를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출향인사같은 경우에는 다 지식층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고 횡성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래서 취지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촌에서 현재 우리 횡성군민이 진짜 자치마당이 배달되었을 때 한번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군민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0~30%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은 별로 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대화를 해 보면 이런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니까 내년도 발행하기전에 한번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보고 자치마당을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폐지를 하느냐 하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수렴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월간태백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월간태백이 요새 발행이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것은 강원연감, 인명연감, 월간태백으로 잡지제목을 썼는데 이게 잡지대금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발행을 할 때, 각시·군이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군정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 광고료입니다.
그 책을 발행할 때 한면에 들어가는 광고료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월간태백은 휴간된지가 꽤 되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광고료이기 때문에 우선 확보해 놨는데 다른데라가도…
휴간이 됐으면 발행이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문사별로 서로 경쟁해서 그런 잡지를 만들 때 광고협찬명목으로 일단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56쪽에 태풍문화제 예산을 3,15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증액해서 잡은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태풍문화제 행사에 금년도에 한 1억 가까이 들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자세히는 말씀 못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실무부서인 저희 실과에서 임의대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문화제 위원회를 정예화해서 전국이벤트 행사를 하든지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지굿을 데려온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지양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우왕선발대회라든가 특색있게 무엇을 할려고 보니까 문제는 각 시·군이 2억, 3억씩 들여서 강릉단오제 같은 것은 돈이 10억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한가지만 하더라고 전국규모의 행사를 할려면은 상당한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시·군의 유형도 분석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벤트할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종목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그래도 20%정도는 증액해서 편성이 되야 계획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종전수준대로 대동소이하게 개최한게 한 1억정도 들어갔으니까,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예산을 세웠더라도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은 감액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한 20%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그러니까 다시 문화재위원들을 구성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무슨 종목에 얼마를 준다는 것은 거기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공근면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복지회관 피로연장 주방냉장고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짜리를 2대 했는데 복지회관 피로연장은 그날쓰고 그날 다 철수를 하는데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면에서 증축하고 해 가지고 두군데가 있다보니까 냉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원재성 위원   다른데는 냉장고가 없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논리를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꼭 해달라고 주장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아예 요구조차도 안하는 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 다 세워줄수도 없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어느면이든지 필요하다면 쓸수가 있지만 복지회관피로연장에 환갑을 하든, 결혼식을 하든 그날 음식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음식을 다 소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냉장고가…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거기 얘기로는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다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냉장고가 꼭 필요하다는…
공근면 얘기는 여름에 행사가 많은데 음료수 같은게 뜨뜻한 것을 주니까 그것을 시원하게 할려니까 냉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복지회관 냉장고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관리인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조원용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1억7,3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억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1억7,300이 행정자치부 각 자치단체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억7,300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실지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시·군·구 이래 가지고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그 범위내로 확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기준은 1억7,300이 동일한데 의회에서 1억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청하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서청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7천만원 예산중에서 금년에 얼마를 쓰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400~500만원 정도는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구는 많이 오지만은 워낙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거고, 선 것 중에서도 또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5%, 10%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어느 예산이든지 만약에 1천만원이라면은 100만원 남겨야 되고, 7천만원이라면은 700만원을 남겨야 되는 입장이라서 의회에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해 놔도 예산에 선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10% 이상을 절감편성을 또 해야되요.
그래서 실지는 그 소요액을 충당을 많이 못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다른 시·군은 1억7,300만원을 가지고 1억5천이상을 전부 집행했는데 저희는 그만큼 사회단체에 혜택이 덜 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세워주셔야 우리도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자꾸 깎아서 세우다보니까 쓸돈이 없어요.
함종국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불형태를 보니까 체육회에 2천만원, 도민체전출전지원금 몇백만원…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줍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주는 내용들이 체육회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세워서 해야될 부분도 7천만원중에서도 우리가 판단했을때는 줘야 되지 않을때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7천만원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럼 반대로 말씀 올린다면은 1억7,300만원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임의권한을 준겁니다.
예산통제 차원에서 ‘1억7,300만원이상은 세우지 말아라’ 했다는 얘기는 군이 크든 적든 1억7,300을 세워서 적절히 집행하라고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줬는데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것을 저희는 반도 못한거죠.
함종국 위원   그런데 7천만원이라도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은 체육회 2천만원…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체육회에 기존예산 세운게 턱도 없이 모자른다고요.
함종국 위원   기존예산이 모자른다면은 다른데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그러니,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정액보조단체도 필요하면 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게 예측하는 경비인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100만원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데 도저히 100만원 가지고 안된다 하면은 그럼 어떤 형태로든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즉시 추경을 해서 예산승인 받아서 예산세울 수도 없고 하니까 불가피할때는 풀보조에서 임의로 쓸수가 있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장협의회에 300만원 줘서 관광갔다는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장협의회가 엄밀히 따진다면 172개리에 대표임원인데 각리에서 모범 리반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차비로 썼다고 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단체의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색안경을 쓰고 보면 한정이 없지만은 군정의 원활을 기하는 측면에서 검토할때는 임의로 구성한 단체라도 농민회든 어디든 판단해서 임의로 쓸수 있는데, 최소한의 행사를 하는데에다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것을 의회에서 50%이상 삭감해 놓다 보니까 누가 예산을 요구해도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솔직히 ‘다 깎여서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 범위에서 집행 하다보니까 적게 쓰는 것이지 실지 1억7,300만원에 대한 권한은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체육회 지원한게 금년만 지원한것도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원했어요.
그럼 년2~3년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다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산에다 첨부를 시켜서 해야지 꼭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실장님 말씀대로 1억7,300인데 푹 깎아서 7천만원만 세워줘도 체육회에 주고 다 하니까…
체육회란 부분은 도민체전 출전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에 반영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여기서 2~3년 전부터 계속 주니까 우리 횡성군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남아돌아가서 체육회에 주고 그렇지 않느냐…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라면 주는게 아니라 재원대책을 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거지.
함종국 위원   체육회라면은 예산에 세울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2천만원 가지고 가려던 것을 다시 4천만원, 5천만원 올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로 자랑스런 횡성인발굴선양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횡성군에서는 처음입니까?
그전부터 하던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우선 연세대 매지캠퍼스 학술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인데 1,500만원까지 더 들어가서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총액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용역을 줘서 현재 횡성의 인물들이 정리가 안되가지고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 전체의 문헌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싹 조사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리단위 조사하는 것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방학때 조사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완전히 인물사를 처음서부터 정립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 내겠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이게 올 1년에 마무리 짓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까지…?
○기획실장 조원용   ’99년6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6월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서청하 위원   그럼 계획은 10년에 한번씩이든지 이런게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까지 한번도 정립이 안되고 그냥 문헌에 나온 사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논란도 있고 해서 그것을 기존에 도출된 인물외에도 전체분야에서 총 망라해서 그것을 정립을 해 놓고, 요즘에 일어나는 인물은 다 두각이 되니까…
서청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156쪽에 문화재관리에 작년도에는 예산을 6억7,900만원정도 세워놨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도 안 썼어요?
올해는 싹 삭감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문화재관리에 사업도 안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풍수원성당이다 향교보수다 하는 사업비가 작년에는 기존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 올해는 보조내시가 국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화재 사업이 일부 있는데 그게 수정에 가면 다 변동이 있을겁니다.
사업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일찍 내려와서 일부 국·도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풍수원성당에 9천만원이고 향교에 4,500인가 이런 사업적인 성격이 금년에 늦게 오다보니까 한건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보조사업이라구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수정에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성당보수해주고 향교 보수해 줬으면 이제 봉복사도 좀 보수해 달라고 할려고…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도 올려 놓은 상태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됐습니다.
문화재 관리비에서 국비보조가 책정이 되야 되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길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소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행째 팩스민원 발급수수료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팩스 수수료 기본료가 1,3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세입이 잡히는데 금년도 11월 현재 3,1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2천만원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민원근무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복, 동복해서 15만원 곱하기 60명으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읍·면 전체 직원은 못하고 민원실하고 읍·면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전산입력이 내년도 3월부터 작업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 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1명, 횡성읍에 3명, 그렇게 해서 11명이 되었는데 횡성읍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전체 호적을 보고 인구를 따져보니까 15만명이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초 기본목적은 공공근로사업자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 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일용직 복무규정에 보면은 전체 감원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조금 어긋납니다만 이것이 국가 위임사무이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민간실비보상은 이동종합민원실운영요원급식비하고 명예종합민원실장 운영위촉급식비를 75만원과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인데 민원대가 지금 까만 색깔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드륨으로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위에까지만 바꾸면 재무과하고 민원실 덧씌우기가 되고 300만원이면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은 안내판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봐서 화분을 구입하는 것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적 사역인부가 주민등록 전산관리 보조가 공근하고 강림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최고장발송우편료가 1,200원씩 계산해서 4,000매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등기로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1,2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99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검증은 산정지가를 검증하는건데 전체가 한 15만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3,800만원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또 정밀검증은 1,500필지에 대해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 다시 검증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1,200만원, 그리고 개별지가현황도면 작성이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사때 도면이 작성이 되야 되고 검증용과 최종결정용으로 3번 작성하기 때문에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지가 결정할 때 결정고시도 하고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7명, 공무원 6명이 결정공고라든가 이의신청을 최종결정을 해 가지고 법적효력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위원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토탈스테이션은 광폭측량기인데 본체측량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부 부속품으로 거리가 5km 정도 측량이 가능하고 또 소형 광파 측정기는 1km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할 때 기계가 좋아야지만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기 때문에 승인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지적전산업무보조에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계속 쓰는 것으로 행정계에서 조정이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개별공시지가 요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계 조정이 되어 가지고 6명은 금년말로 끝나고 2명은 내년도까지 계속 쓰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서고관리용 항온항습기가 5,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적도 도면을 5,300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도면이 자꾸축소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전부터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재산관리라든가 서로의 분쟁을 막기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구보존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건축전산업무보조가 지금 현재 1명이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그냥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원 공무원 임대주택 상환특별회계 전출금이 345만9천원인데 이게 2006년까지 상환이 만료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우천면 두곡리 패키지마을하고 구방리 망향의 동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이고 또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40만원, 또 하수도정비사업 사후관리 유지비가 모타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 보수비가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219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인데 저희가 내년도 100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비가 12%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동당 192만원으로 1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저희가 총 500동중에서 나머지는 상환을 했고 37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791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가 2억2,965만2천원, 454페이지 예비비가 100만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에 호적부전산입력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것을 3개월내에 작업을 완료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것은 공공근로자를 썼을 때 3개월까지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는 업무의 연속성문제로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정도로, 그리고 또 이게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한문을 한글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혹이 하나 틀려도 안되고 이게 법원에 지적이 됐을 때 담당자가 큰 문책을 당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일용직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라도 해 주십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전부 군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50%는 국비고, 50%는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겠지만 국가 위임사업인데 군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서고의 관리 항온항습기라는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항온항습기가 저희가 지적도면이 5,300매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목적은 군민의 소유권보호와 직결되는 지적측량은 지적도나 임야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나 지적임야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기 불순이나 계절에 따라서 도면이 뒤틀린다든가 도면이 신축이 있다든가, 부식등이 발생해 가지고 지적도면의 영구보존 및 측량에 정확도가 저하되고 토지경계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효과는 지적서고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면이 칸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도면보호하는 최적온도가 평균 20도, 습도는 65%를 유지해 줘가지고 도면에 신축이라든가 뒤틀림, 부식을 방지하고 영구보존체계확립 및 측량에 정확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 항온항습기가 구입기가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는거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오래 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000년도까지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GIS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해서 모든 지적자료를 전산입력시키기 때문에 지적도면이라거나 이런 것이 전산화된다고 하던데 2000년이 되면은 1년쓰고 말거잖아요.
지금 필요하기는 꼭 필요한 장비인데 정부에서 2000년에 전산화작업이 된다면은 1년밖에 쓰지못하는 고가장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것을 전산입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토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은 영구보존하기 때문에 전산입력된다고 해서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원본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써야된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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