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27일 (목)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o 기획실
o 종합민원실
o 자치행정과
o 기획실
o 종합민원실
o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80회 정기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도 횡성군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오신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80회 정기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도 횡성군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오신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원용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바 위원님 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갈 제2기 민선자치의 역사적인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출범한 민선2기는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기좋은 고장, 으뜸가는 복지횡성 건설을 이룩하여 활력이 넘쳐흐르는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하고 민선1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살림을 잘 가꾸어 주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하면서 자치발전의 틀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각분야에 걸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로 군정이 올바르게 펼쳐져 21세기의 선진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헌신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바 위원님 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갈 제2기 민선자치의 역사적인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출범한 민선2기는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기좋은 고장, 으뜸가는 복지횡성 건설을 이룩하여 활력이 넘쳐흐르는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하고 민선1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살림을 잘 가꾸어 주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하면서 자치발전의 틀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각분야에 걸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로 군정이 올바르게 펼쳐져 21세기의 선진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헌신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횡성군수 조 태 진
○위원장 원용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 계시다가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서계신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 계시다가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서계신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조 원 용
종합민원실장 박 홍 선
자치행정과장 한 윤 배
재무과장 이 각 구
환경복지과장 고 석 용
관광경제과장 오 형 각
농정과장 박 길 식
축정산림과장 정 무 홍
건설과장 조 경 식
도시교통과장 고 락 웅
기술지원과장 김 영 균
기술개발과장 변 경 호
○위원장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별로 관계관의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별로 관계관의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항 행정협의회운영실태에서부터 20항까지 순서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협의회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5년9월13일자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구성목적은 원주권을 중심으로한 지방자치단체간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고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협의 처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인근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임위원회 원주시장, 횡성군수, 영월군수하고 비상임위원으로 제천시장, 여주군수, 양평군수로 구성하였으며 운영을 정기회는 년2회, 수시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시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근 시·군하고 공동협의사항이 발생시에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총 5회로서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은 ’95년 9월13일에 6개 시·군이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96년9월6일 하반기 협의회 개최시에 횡성군이 요청한 횡성댐 수몰지역 이주민 이주정착금 조기확보지원 협조요구와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대책협조 사항, 그리고 영월군의 솔치재터널과 운학~강림간 도로개설 공동건의사항등이 협의된 바 있습니다.
’96년 9월11일 강원도지사에게 솔치재터널과 운학~강림간 도로개설결의안에 대한 통보에 의거 ’96년 10월7일자로 협의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17일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관련 강원도지사에게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을 조정 요청한 바 있었는데 다시 현재 분쟁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하고 ’98년 작년 1월이후에 현재까지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이 안건 미제출로 정기 및 수시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 군수간의 상호협력차원에서 수시로 만나 자치단체 공동발전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1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항 행정협의회운영실태에서부터 20항까지 순서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협의회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5년9월13일자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구성목적은 원주권을 중심으로한 지방자치단체간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고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협의 처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인근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임위원회 원주시장, 횡성군수, 영월군수하고 비상임위원으로 제천시장, 여주군수, 양평군수로 구성하였으며 운영을 정기회는 년2회, 수시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시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근 시·군하고 공동협의사항이 발생시에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총 5회로서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은 ’95년 9월13일에 6개 시·군이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96년9월6일 하반기 협의회 개최시에 횡성군이 요청한 횡성댐 수몰지역 이주민 이주정착금 조기확보지원 협조요구와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대책협조 사항, 그리고 영월군의 솔치재터널과 운학~강림간 도로개설 공동건의사항등이 협의된 바 있습니다.
’96년 9월11일 강원도지사에게 솔치재터널과 운학~강림간 도로개설결의안에 대한 통보에 의거 ’96년 10월7일자로 협의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17일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관련 강원도지사에게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을 조정 요청한 바 있었는데 다시 현재 분쟁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하고 ’98년 작년 1월이후에 현재까지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이 안건 미제출로 정기 및 수시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 군수간의 상호협력차원에서 수시로 만나 자치단체 공동발전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1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서로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 같이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회를 하는데 통상 실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 놨지만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대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게…
먼저 댐이주정착금을 원주시에서 12억9,600만원을 내는데 그 당시에 7억9,600만원뿐이 입금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5억원을 빨리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니까 받는데 그런 것은 협조사항으로해서 쉽게 처리가 되는데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는 해결이 지난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 같이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회를 하는데 통상 실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 놨지만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대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게…
먼저 댐이주정착금을 원주시에서 12억9,600만원을 내는데 그 당시에 7억9,600만원뿐이 입금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5억원을 빨리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니까 받는데 그런 것은 협조사항으로해서 쉽게 처리가 되는데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는 해결이 지난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9월6일날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4번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대책은 원주시에서 우리 횡성군에 요구한 사항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에서 우리 부락단위 소규모 오수정화처리시설이나 미규제 축산농가의 정화조설치를 관장했는데 여기는 아직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횡성댐을 막음으로해서 원주시가 맑은 물은 먹겠다는 생각하에 협조를 요청한건데 그렇게되면 사실 우리가 원주시에다가 정화조시설비 정도는 해 주겠다는 협의가 있었어요?
시설비를 원주시에다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설비를 원주시에다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설비를 요구한 사항은 없었던걸로 알고 있고 대개 묵계리에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양쪽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양쪽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타결되지는 않았죠?
○기획실장 조원용 일부는 조정이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보전대책논의가 다시 원주시에서 들어온다면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모든 댐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것에 보면은 여태까지는 원인제공자들이 100% 정화할 의무가 있었는데 수혜자가 50%이상 부담을 해야 된다는게 있으니까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들 정화조 시설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또 어차피 해야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꼭 좀 원주시에다가 정화조 시설비 정도는 받아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주시에서 다시 요구를 안하더라고 우리 횡성군에서 영세축산농가의 정화조 시설자금을 한번 요구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다시 요구를 안하더라고 우리 횡성군에서 영세축산농가의 정화조 시설자금을 한번 요구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관계실과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구성이후에 우리지역으로보면은 정암과 구룡사간의 도로가 우리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레포츠공원을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할려고 보면은 정암리하고 원주 구룡사간에 도로확장이 되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협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장과 군수님이 같은 입장에서 원주시하고 협의를 여지껏 한번도 안 해 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회구성이후에 우리지역으로보면은 정암과 구룡사간의 도로가 우리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레포츠공원을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할려고 보면은 정암리하고 원주 구룡사간에 도로확장이 되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협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장과 군수님이 같은 입장에서 원주시하고 협의를 여지껏 한번도 안 해 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문서상으로 서로 협의요청은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두로는 일부 우리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거기에 법주리에서 뚫는 문제하고 엊그저께 우천면 간담회에서 나왔던 학곡리하고 법주리쪽을 연결하는 문제하고 구두로는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문서화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나 이번 간담회에 나왔던 사항을 종합해서 관계실·과·소에 자료 징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협의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요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두로는 일부 우리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거기에 법주리에서 뚫는 문제하고 엊그저께 우천면 간담회에서 나왔던 학곡리하고 법주리쪽을 연결하는 문제하고 구두로는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문서화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나 이번 간담회에 나왔던 사항을 종합해서 관계실·과·소에 자료 징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협의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요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생운리부터 정암리까지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안을 갖고 아마 그쪽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지껏 말씀을 한번도 안해 보셨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청하 위원 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1쪽 운학~강림간 도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비는 약 8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영월군에서는 한 10억정도가 배정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1쪽 운학~강림간 도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비는 약 8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영월군에서는 한 10억정도가 배정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알기로는 강림~월현간 도로도 지방도이고 저쪽의 운학 관계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은 강원도 도로과에서 배정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96년도 하반기하고 ’97년도에 저희는 이미, 강림~월현간은 올해 착수가 되고 영월건은 ’96년도 말에서 ’97년도에 실지 공사가 착공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더 공사가 많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강림~월현간 도로도 건설과에서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지방도사업 시·군에 있는 것을 전부 안배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8억이니 10억이니 이렇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하여튼 돈이 더 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96년도 하반기하고 ’97년도에 저희는 이미, 강림~월현간은 올해 착수가 되고 영월건은 ’96년도 말에서 ’97년도에 실지 공사가 착공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더 공사가 많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강림~월현간 도로도 건설과에서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지방도사업 시·군에 있는 것을 전부 안배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8억이니 10억이니 이렇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하여튼 돈이 더 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지금 영월에서 하고 있는 도로는 411호선 노선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확실히 영월쪽은 현장의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411호선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411호선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방향은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어느정도 책정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도비보조내시가 1차가 일부 왔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도 예산이 도의회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지방도에 얼마 이것은 확정이 안됐고, 예를 들어서 지방도 확포장 계속사업이 얼마 이렇게 묶여서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발주하는것도 있고 도가 직접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부추진사업비 배정은 예산승인이 끝나고 내년 초가 돼야지 알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방도 예산이 도의회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지방도에 얼마 이것은 확정이 안됐고, 예를 들어서 지방도 확포장 계속사업이 얼마 이렇게 묶여서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발주하는것도 있고 도가 직접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부추진사업비 배정은 예산승인이 끝나고 내년 초가 돼야지 알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411호선에 예산액이 약5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도에다가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몇 년을 계속 끌어야만이 공사가 완공될 것 같아서 도에서 시공을 하는 공사지만은 우리 횡성군에서 힘을 쓰셔가지고 넉넉한 공사비를 유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도에다가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몇 년을 계속 끌어야만이 공사가 완공될 것 같아서 도에서 시공을 하는 공사지만은 우리 횡성군에서 힘을 쓰셔가지고 넉넉한 공사비를 유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두 번째로 1-4쪽 강원대 향토학사 건립비 출연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강원대 향토학사 건립개요는 강원대학교 현 남자기숙사 앞에 연건평 5,000㎡, 약1,512평 규모로 수용인원은 총 440명에 남자, 여자 220명씩, 또 사업기간은 ’98년 8월3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총 5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강원대학교에 재학중인 각 지역 학생의 비율을 근거로 각 시·군이 적절한 구좌제, 그러니까 시·군이 요청을 할 때 1구좌에 인원은 10명이고 시·군이 부담하는 돈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간 분할출연하며 건축계획은 시,군의 출자가 확정되면 강원대학교의 건축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을 진행, 완성된 후 강원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배경으로는 강원대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 13,663명중 35% 4,813명이 시·군 유학생들이며 이들 중 854명이 현재 기숙사에 입사해 있는 실정으로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약 17% 내외만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1개월 생활비는 11만6천원이고 하숙비를 대비 했을때 28만원임을 고려할 때 기숙사에 10명이 입사할 경우 년간 약 3천만원이상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학사에 지원하는 기대효과로는 군에서 영구적 사용권을 갖고 저렴한 투자비로 학사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총괄적으로 경감시키게 되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횡성인이라는 애향심을 지닌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 8월에 향토학사 건립에 따른 협조요청에 의거 ’97년 10월 향토학사 참여 희망구좌를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에서는 2구좌 2억4천만원으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98년 3월에 1차약정금 1구좌 1억2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10월에 ’99년도 신입생 배정계획 통보에 의거 1차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남자 3명, 여자 2명, 총 5명을 기존 기숙사에 우선 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기숙사도 시·군에 구좌제를 안배해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사건립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숙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납품중이기 때문에 ’99년2월에 실지 공사는 착공예정이고 1년후인 2000년 2월에 향토학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은 이미 했는데 공사가 지연된 사유로서는 설계기간이 당초에는 2개월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하다보니까 3개월이 추가되서 약 5개월이 소요되고 아울러서 또 시·군구좌를 희망을 했는데 1차 출연금이 아직도 미확정된 시·군이 몇개 시·군있고 또 확정됐어도 납부지연되는 시·군이 있어서 용역이나 발주가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대 향토학사 건립개요는 강원대학교 현 남자기숙사 앞에 연건평 5,000㎡, 약1,512평 규모로 수용인원은 총 440명에 남자, 여자 220명씩, 또 사업기간은 ’98년 8월3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총 5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강원대학교에 재학중인 각 지역 학생의 비율을 근거로 각 시·군이 적절한 구좌제, 그러니까 시·군이 요청을 할 때 1구좌에 인원은 10명이고 시·군이 부담하는 돈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간 분할출연하며 건축계획은 시,군의 출자가 확정되면 강원대학교의 건축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을 진행, 완성된 후 강원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배경으로는 강원대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 13,663명중 35% 4,813명이 시·군 유학생들이며 이들 중 854명이 현재 기숙사에 입사해 있는 실정으로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약 17% 내외만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1개월 생활비는 11만6천원이고 하숙비를 대비 했을때 28만원임을 고려할 때 기숙사에 10명이 입사할 경우 년간 약 3천만원이상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학사에 지원하는 기대효과로는 군에서 영구적 사용권을 갖고 저렴한 투자비로 학사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총괄적으로 경감시키게 되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횡성인이라는 애향심을 지닌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 8월에 향토학사 건립에 따른 협조요청에 의거 ’97년 10월 향토학사 참여 희망구좌를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에서는 2구좌 2억4천만원으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98년 3월에 1차약정금 1구좌 1억2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10월에 ’99년도 신입생 배정계획 통보에 의거 1차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남자 3명, 여자 2명, 총 5명을 기존 기숙사에 우선 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기숙사도 시·군에 구좌제를 안배해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사건립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숙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납품중이기 때문에 ’99년2월에 실지 공사는 착공예정이고 1년후인 2000년 2월에 향토학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은 이미 했는데 공사가 지연된 사유로서는 설계기간이 당초에는 2개월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하다보니까 3개월이 추가되서 약 5개월이 소요되고 아울러서 또 시·군구좌를 희망을 했는데 1차 출연금이 아직도 미확정된 시·군이 몇개 시·군있고 또 확정됐어도 납부지연되는 시·군이 있어서 용역이나 발주가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대 학사 건립비 총 사업비가 55억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억2천만원중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 총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몇 개 시·군이 출연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타시·군을 포함해서 출연현황을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99년도에 신입생 배정계획을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신입생 배정계획 통보받은 부분을 횡성군수가 추천한 신입생을 기숙사에 입소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대 학사 건립비 총 사업비가 55억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억2천만원중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 총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몇 개 시·군이 출연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타시·군을 포함해서 출연현황을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99년도에 신입생 배정계획을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신입생 배정계획 통보받은 부분을 횡성군수가 추천한 신입생을 기숙사에 입소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출연금 총액은 현재 18개 시·군과 경기도 가평군이 하나 들어와서 19개 시·군이 총 출연하게되는데 19개 시·군에 총 출연 약정금액은 44구좌에 52억8천만원으로 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군 출연금 총액은 현재 18개 시·군과 경기도 가평군이 하나 들어와서 19개 시·군이 총 출연하게되는데 19개 시·군에 총 출연 약정금액은 44구좌에 52억8천만원으로 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강원대 향토학사 건립을 전액 시·군 출연금으로 짓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55억인데 시·군 출연금이 52억8천만원이면 이것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수 인원에 대해서 배정한 금액이지 시·군에서 출연을 확정한 시·군의회 의결을 통해서 출연을 확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55억인데 시·군 출연금이 52억8천만원이면 이것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수 인원에 대해서 배정한 금액이지 시·군에서 출연을 확정한 시·군의회 의결을 통해서 출연을 확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그 기준을 돈을 각 시·군에서 학사를 학생들이 이용을 하니까 총 소요액을 따져가지고 1구좌에 1억2천만원씩이니까 각 시·군에서 1구좌를 했을 경우에는 1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1구좌에 10명, 2구좌에 20명, 3구좌에 30명,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안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를 시·군에서 출연해서 짓는 것은 맞습니다.
짓는 것은 맞고, 1구좌를 한 시·군도있고, 2구좌를 한 시·군도 있고, 심지어는 4구좌, 5구좌를 한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희망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19개 시·군중에서 평창군은 아직 신청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평창군만 제외하고는 다 구좌 신청을 했습니다.
구좌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구좌를 신청하겠다는 것을 예산승인할 때 여기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2구좌를 신청해서 2억4천만원중에 우선 98년도 출연금 1억2천만원을 기납부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타시·군 현황에는 경기도 가평군만 들어가 있고 19개 시·군중에 평창군이 구좌를 신청 안했고, 98년도에 돈을 낸 것은 실지 16억8천만원을 냈는데 11개 시·군만 16억8천만원을 우선 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신입생 배정계획 통보를 종전에는 강원대가 기숙사를 시·군별로 제 기억에는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3%이내인가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성적우수자를 가정형편도 감안하고 해서 2-3명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별로 추천해 왔는데 올해는 이것을 이렇게 하므로써 아직 신규 기숙사는 용역단계에 있고 발주가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기숙사에 인원을 이것으로 돈을 낸 사람 위주로 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99년도 신입생을 저희가 아직은 추천을 안했습니다만 배정을, 돈 낸 11개 시·군에 대해서만 남자 43명, 여자 28명 이렇게 총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춘천, 원주, 속초, 삼척, 홍천 이렇게 5개 시·군은 약정은 해 놓고 돈을 한푼도 안냈기 때문에 한명도 배정이 안됐고, 시에서는 동해시하고 태백시가 3구좌, 2구좌 신청을 했는데 돈을 냈기 때문에 인원이 5명, 3명, 3명, 2명,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3명, 2명, 2명, 1명 이런식으로 한 것은 구좌 신청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고, 저희는 이미 98년도에 낸 1억2천만원때문에 5명을 우선 배정을 받았다 이 말씀이고, 그 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전부 홍보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해서 5명이 추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1구좌에 10명, 2구좌에 20명, 3구좌에 30명,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안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를 시·군에서 출연해서 짓는 것은 맞습니다.
짓는 것은 맞고, 1구좌를 한 시·군도있고, 2구좌를 한 시·군도 있고, 심지어는 4구좌, 5구좌를 한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희망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19개 시·군중에서 평창군은 아직 신청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평창군만 제외하고는 다 구좌 신청을 했습니다.
구좌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구좌를 신청하겠다는 것을 예산승인할 때 여기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2구좌를 신청해서 2억4천만원중에 우선 98년도 출연금 1억2천만원을 기납부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타시·군 현황에는 경기도 가평군만 들어가 있고 19개 시·군중에 평창군이 구좌를 신청 안했고, 98년도에 돈을 낸 것은 실지 16억8천만원을 냈는데 11개 시·군만 16억8천만원을 우선 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신입생 배정계획 통보를 종전에는 강원대가 기숙사를 시·군별로 제 기억에는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3%이내인가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성적우수자를 가정형편도 감안하고 해서 2-3명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별로 추천해 왔는데 올해는 이것을 이렇게 하므로써 아직 신규 기숙사는 용역단계에 있고 발주가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기숙사에 인원을 이것으로 돈을 낸 사람 위주로 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99년도 신입생을 저희가 아직은 추천을 안했습니다만 배정을, 돈 낸 11개 시·군에 대해서만 남자 43명, 여자 28명 이렇게 총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춘천, 원주, 속초, 삼척, 홍천 이렇게 5개 시·군은 약정은 해 놓고 돈을 한푼도 안냈기 때문에 한명도 배정이 안됐고, 시에서는 동해시하고 태백시가 3구좌, 2구좌 신청을 했는데 돈을 냈기 때문에 인원이 5명, 3명, 3명, 2명,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3명, 2명, 2명, 1명 이런식으로 한 것은 구좌 신청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고, 저희는 이미 98년도에 낸 1억2천만원때문에 5명을 우선 배정을 받았다 이 말씀이고, 그 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전부 홍보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해서 5명이 추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횡성군수가 강원대에다 통보하면 그 학생들은 지금 현재 기숙사가 지어져 있지않은상황이지만은 기존 기숙사를 활용하게 해 주겠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 사업비 55억 전체를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짓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강원대학교에 출연한 금액이 11개 시·군에 16억8천만원만 납부가 되어 있다.
납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납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있는 겁니까?
강원도에다가 출연금을 갖다가 우리처럼 1억2천만원을 강원대로 보낸겁니까?
그래서 강원대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게 16억8천만원 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 사업비 55억 전체를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짓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강원대학교에 출연한 금액이 11개 시·군에 16억8천만원만 납부가 되어 있다.
납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납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있는 겁니까?
강원도에다가 출연금을 갖다가 우리처럼 1억2천만원을 강원대로 보낸겁니까?
그래서 강원대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게 16억8천만원 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강원대학교에서받아가지고 있는게 16억8천만원입니다.
납부한 시·군이 동해시 1억8천만원,태백시 1억2천만원, 횡성군 1억2천만원, 영월군 1억2천만원, 정선군 1억2천만원, 철원군 1억2천만원, 화천군 6천만원, 양구군 1억4천만원, 인제군 1억4천만원, 고성군 1억2천만원, 양양군 1억2천만원, 가평군 1억2천만원 이렇게 가평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12개 시·군에 16억8천만원이 납부가 된겁니다.
납부한 시·군이 동해시 1억8천만원,태백시 1억2천만원, 횡성군 1억2천만원, 영월군 1억2천만원, 정선군 1억2천만원, 철원군 1억2천만원, 화천군 6천만원, 양구군 1억4천만원, 인제군 1억4천만원, 고성군 1억2천만원, 양양군 1억2천만원, 가평군 1억2천만원 이렇게 가평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12개 시·군에 16억8천만원이 납부가 된겁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공사지연 사유를 보면 1차 출연금 납부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전체의 공사금액을 전부 출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강원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약정한 시·군들하고 이 사업이 진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절감차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 진다면 공히 출연을 약속한 19개 시·군이 공동으로 다 출연을 해줘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
예를 들어서 일부 출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출연을 안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먼저 출연한 지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출연을 약정한 19개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출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출연을 안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먼저 출연한 지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출연을 약정한 19개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여기 몇 개 시·군중 안낸데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하고 협의할 때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금년중으로 미확보된 시·군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적은 출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출연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여기 몇 개 시·군중 안낸데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하고 협의할 때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금년중으로 미확보된 시·군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적은 출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출연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향토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기준은 강원대 향토학사 학사규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향토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기준은 강원대 향토학사 학사규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학교짓고, 운영하는 것은 강원대학교에서 하는데 도의 예산담당관실 이런데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성적은 어느수준, 추천인원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실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씨디가 배정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2구좌니까 20명을 넣을수 있지 않습니까?
2억4천이니까 20명을…
완공이 다 되면 강원대학교 들어가는 사람 20명을 거기 넣을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옛날에는 이게 없을때는 도가 지침을 내려줬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강원대 간 사람중에 군수가 추천하는 자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성적은 어느수준, 추천인원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실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씨디가 배정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2구좌니까 20명을 넣을수 있지 않습니까?
2억4천이니까 20명을…
완공이 다 되면 강원대학교 들어가는 사람 20명을 거기 넣을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옛날에는 이게 없을때는 도가 지침을 내려줬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강원대 간 사람중에 군수가 추천하는 자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성적이 3%이내라고 했는데 혹시나 다른 것은 다 적격이 되더라도 성적이 3%이내에 들지 못해서 못들어 간다면 횡성군에 3%이내에 드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 1명, 2명 추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인원이 확대가 되면은 우리군 실정에서 하여튼 나중에 성적도 감안이 되긴 되겠죠, 왜냐하면 20명을 추천했는데 만약에 30명이 신청이 되었다 이랬을 때 군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공정하게 추천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향토학사 건립에 따른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에 본적을 둔 자만 들어갈 수 있는지, 현주소가 되어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본적은 여기 있지만은 도에가서 공부를 하다가 강원대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적이 여기 있다고 해서 향토학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학사 건립에 따른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에 본적을 둔 자만 들어갈 수 있는지, 현주소가 되어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본적은 여기 있지만은 도에가서 공부를 하다가 강원대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적이 여기 있다고 해서 향토학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추천하는가 여기에 대한 복안을 저희가 아직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도가 추진할 때 예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주소 본적 문제는 다 추천인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것을 우선 순위로 정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종전 도가 추진할 때 예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주소 본적 문제는 다 추천인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것을 우선 순위로 정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아직 계획은…
○기획실장 조원용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어차피 신입생이 확정이 되면 내년초에 결정이 될겁니다.
추천은.
5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신입생이 확정이 되면 내년초에 결정이 될겁니다.
추천은.
5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결정이 되면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법령, 조례등에서 규정한 근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40개 위원회에 총 위원수는 492명이며, 그중 공무원이 291명, 민간인이 201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운영실적으로는 96년도에 회의를 200회 개최를 했고, 회의 참석수당을 1,072만원 집행 하였고, 97년도에는 회의개최를 207회에 1,138만6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26회를 했고, 859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가 페이지별로 위원회 명칭만 간단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건축위원회, 인사위원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군세심의위원회, 종합사회복지관관리위원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심사위원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가정의례설치추진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종자피해처리센타자문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도로굴착심의회, 안전대책위원회지역보건의료심의회, 건강실천협의회, 지방고용실무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해서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일시와 설치법령, 위원장,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법령, 조례등에서 규정한 근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40개 위원회에 총 위원수는 492명이며, 그중 공무원이 291명, 민간인이 201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운영실적으로는 96년도에 회의를 200회 개최를 했고, 회의 참석수당을 1,072만원 집행 하였고, 97년도에는 회의개최를 207회에 1,138만6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26회를 했고, 859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가 페이지별로 위원회 명칭만 간단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건축위원회, 인사위원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군세심의위원회, 종합사회복지관관리위원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심사위원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가정의례설치추진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종자피해처리센타자문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도로굴착심의회, 안전대책위원회지역보건의료심의회, 건강실천협의회, 지방고용실무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해서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일시와 설치법령, 위원장,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4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인데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이 3명이고, 일반인이 2명으로 되어있죠?
지금 4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인데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이 3명이고, 일반인이 2명으로 되어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3명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는 군의원이 한분도 위원으로 위촉이 된적이 없는데 군의원으로 위촉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저희가 여기 각종 법령, 조례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설치된 바가 있는데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인사위원회도 인사관계 법령에 의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설치하고 여기도 세부 규칙이 지시된 것을 보면 거기에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구성하라는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안들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옛날걸로 봐서는 의원님이 거기에 위촉대상으로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장이라든가, 그런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의원님이 명시가 안되니까…
위원회를 저희가 여기 각종 법령, 조례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설치된 바가 있는데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인사위원회도 인사관계 법령에 의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설치하고 여기도 세부 규칙이 지시된 것을 보면 거기에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구성하라는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안들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옛날걸로 봐서는 의원님이 거기에 위촉대상으로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장이라든가, 그런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의원님이 명시가 안되니까…
○변영덕 위원 학교장으로는 횡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횡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당연직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은 아니고요, 교육계의 교수나 학교장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여기가 소재지이고 횡성에서 학교가 제일 크다 보니까 그렇게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박순욱씨하고 정병익씨는 그전에 횡성군의 고위직공무원이였는데 횡성으로 봤을때는 그분들을 위촉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임기가 2년이죠.
그런데 박순욱씨도 전직 공무원이었고, 정병익씨도 전직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전직공무원을 위촉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사정을 잘 아니까 위촉한 겁니까?
임기가 2년이죠.
그런데 박순욱씨도 전직 공무원이었고, 정병익씨도 전직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전직공무원을 위촉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사정을 잘 아니까 위촉한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인사실무에 경력이 있는자로서 지역주민의 신망과 덕망이 있는자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되다보니까 옛날에 내무과장이나 인사실무에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전직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직공무원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추천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직공무원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추천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이분들 위촉한게 어디 자료를 보니까 92년도에 위촉을 했는데 여지껏 그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행정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럴려면 군의회 의원들도 위원으로 위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의원이 안된다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의원중에서도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고 누구보다도 공직자를 가깝게 접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의원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럴려면 군의회 의원들도 위원으로 위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의원이 안된다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의원중에서도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고 누구보다도 공직자를 가깝게 접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의원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실지 위원회 위원의 추천이라든가 하는 것은 위촉은 군수가 하겠습니다만 해당 실과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 관계 법규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현재 되어있는것만 취합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실지 위원회 위원의 추천이라든가 하는 것은 위촉은 군수가 하겠습니다만 해당 실과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 관계 법규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현재 되어있는것만 취합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다른지, 다르면 무엇이 다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1-8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40개 위원회가 있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회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위원회에서 도시계획까지 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다른지, 다르면 무엇이 다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1-8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40개 위원회가 있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회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위원회에서 도시계획까지 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의 물가대책위원회는 93년 12월7일자로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9명으로 93년도에 구성한 내용이 되겠고,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그 이전에 84년도에 관광경제과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같은 물가대책위원회는 맞는데 이것은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전체 물가대책위원회이고, 맨뒤에 있는 것은 실무 위원회를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축 협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에 설치토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도시계획안은 군수가 작성 하지만은 지사가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결정권이 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는 도가 설치를 하고 건축이라든가, 실무적인것만 군에서 도시계획 입안 계획안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검토 심의 결정권은 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에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의 물가대책위원회는 93년 12월7일자로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9명으로 93년도에 구성한 내용이 되겠고,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그 이전에 84년도에 관광경제과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같은 물가대책위원회는 맞는데 이것은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전체 물가대책위원회이고, 맨뒤에 있는 것은 실무 위원회를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축 협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에 설치토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도시계획안은 군수가 작성 하지만은 지사가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결정권이 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는 도가 설치를 하고 건축이라든가, 실무적인것만 군에서 도시계획 입안 계획안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검토 심의 결정권은 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에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라서 도지사가 관할하는지, 시단위는 도지사가 관할을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시·군이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이 똑같은데 도가 전부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에 따라서 실무대책조정위원회라든지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릴수 없는데 어떻게든지 설치는 여기서 입안하면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하지만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결정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이 똑같은데 도가 전부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에 따라서 실무대책조정위원회라든지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릴수 없는데 어떻게든지 설치는 여기서 입안하면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하지만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결정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청하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주민과 행정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임시변통으로 피해가는 형식적인 행정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나마도 주민들이 가서 이해를 시켜야 이해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도 위원회 이름을 고쳐서라도 도시계획대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우리지역 군 관내에 도시계획이 서있는데나 건축이나 도로망이라든가 할적에도 협의해서 주민의 모든 어려움을 해소 시켜가면서 도시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대책협의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구상을 해보는 것이 …
그러다보니까 그나마도 주민들이 가서 이해를 시켜야 이해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도 위원회 이름을 고쳐서라도 도시계획대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우리지역 군 관내에 도시계획이 서있는데나 건축이나 도로망이라든가 할적에도 협의해서 주민의 모든 어려움을 해소 시켜가면서 도시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대책협의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구상을 해보는 것이 …
○기획실장 조원용 주관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서류에도 나와있는 것 처럼 각종 위원회가 이름만 걸어놓고 아직 위원회를 개최를 안한 위원회도 많고 한데, 또 아까 변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를 인사위원회 같은경우에 일반인으로 내정한 세분한테 제가 며칠전에 전화를 드려서 거기 회의에 참석 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참석한 적이 있긴 있는데 의견개진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은 소집을 하고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거…
우리 횡성읍 같은 경우는 장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데 그런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이 대책위원회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개최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3년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교통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로터리에서 읍사무소로 올라가는데 보면은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되어있고, 거기에 주차장 표시를 해놔서 주차를 시키고 있더라구요.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시설 금을 그어놨어요.
그렇듯이 현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 하지않는 위원회가 많고, 또 현지 주민들이 참여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언권이 제한 되었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타성에 젖은 분들을 오래 그 위원회에다가 앉혀 놓다 보니까 얘기해 보았자 말발도 서지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하시는 경우도 있을테고, 형식적인 위원회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런 것은 어떻게 없애던지, 아니면 기구를 통합을 하든지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 참고서류에도 나와있는 것 처럼 각종 위원회가 이름만 걸어놓고 아직 위원회를 개최를 안한 위원회도 많고 한데, 또 아까 변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를 인사위원회 같은경우에 일반인으로 내정한 세분한테 제가 며칠전에 전화를 드려서 거기 회의에 참석 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참석한 적이 있긴 있는데 의견개진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은 소집을 하고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거…
우리 횡성읍 같은 경우는 장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데 그런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이 대책위원회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개최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3년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교통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로터리에서 읍사무소로 올라가는데 보면은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되어있고, 거기에 주차장 표시를 해놔서 주차를 시키고 있더라구요.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시설 금을 그어놨어요.
그렇듯이 현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 하지않는 위원회가 많고, 또 현지 주민들이 참여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언권이 제한 되었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타성에 젖은 분들을 오래 그 위원회에다가 앉혀 놓다 보니까 얘기해 보았자 말발도 서지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하시는 경우도 있을테고, 형식적인 위원회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런 것은 어떻게 없애던지, 아니면 기구를 통합을 하든지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실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이런 위원회를 두어라 하는 이런 준칙이나 훈령, 이런 지시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회를 통폐합을 마음대로 할 입장이 못됩니다.
군단위에서.
왜냐하면 실지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법에 아주 인사발령을 6급이상을 할때는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전보나 승진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유명무실하게 했든, 뭐했든 거기 심의 의결이 그 양반들이 자기네가 발언권을 안 했어도 다 참석을 해가지고 서명을 했고, 과반수가 참석이 되어야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다 의결해서 서명해서 이 사람들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발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개최가 되고 금방 지적하신 관용심사위원회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다, 분쟁조정위원회다 이런 것은 사실 다 위원회 8-9개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한가지 예를 들어서 관용심사위원회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난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난 관용을 베풀어 달라 하고 신청을 했을 때 심의를 하는거고, 정보공개위원회다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정보를 군에서 달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그냥 주지만은 위원회에서 이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은 심의를 해야 되고 …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이 안되서 개최가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실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이런 위원회를 두어라 하는 이런 준칙이나 훈령, 이런 지시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회를 통폐합을 마음대로 할 입장이 못됩니다.
군단위에서.
왜냐하면 실지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법에 아주 인사발령을 6급이상을 할때는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전보나 승진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유명무실하게 했든, 뭐했든 거기 심의 의결이 그 양반들이 자기네가 발언권을 안 했어도 다 참석을 해가지고 서명을 했고, 과반수가 참석이 되어야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다 의결해서 서명해서 이 사람들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발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개최가 되고 금방 지적하신 관용심사위원회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다, 분쟁조정위원회다 이런 것은 사실 다 위원회 8-9개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한가지 예를 들어서 관용심사위원회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난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난 관용을 베풀어 달라 하고 신청을 했을 때 심의를 하는거고, 정보공개위원회다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정보를 군에서 달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그냥 주지만은 위원회에서 이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은 심의를 해야 되고 …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이 안되서 개최가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재성 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것은요?
○기획실장 조원용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도시과에서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총괄적으로 운영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하면은 도시교통과, 민원조정위원회는 종합민원실 전부 제목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가 간사가 되든, 위원이 되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총괄적으로 운영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하면은 도시교통과, 민원조정위원회는 종합민원실 전부 제목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가 간사가 되든, 위원이 되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해당 실,과에 다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기획실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생각 하기에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나 기타 다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주민의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장님이 해당 실,과에다가 개최를 남이 봤을 때 지역주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으로 개최를 촉구할 수 있게끔 다시 군수님이나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놨으니까 활용을 해서 진짜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해당 실,과에 다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기획실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생각 하기에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나 기타 다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주민의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장님이 해당 실,과에다가 개최를 남이 봤을 때 지역주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으로 개최를 촉구할 수 있게끔 다시 군수님이나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놨으니까 활용을 해서 진짜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드린 각종 위원회를 저희가 일괄해서 각 실과소에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재정비토록 개최 실적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토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드린 각종 위원회를 저희가 일괄해서 각 실과소에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재정비토록 개최 실적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토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기획실장 조원용 1-13쪽에 네 번째로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자매결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횡성군과 서울 서초구와의 국내 자매결연으로서 ’97년도 9월1일자 1차로 횡성군에서 했고, 또 9월29일 2차 서초구에서 했는데 총 315명이 참석했고 우호협력협정서 조인 및 교환식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횡성군, 핫도정 자매결연으로서 1차는 ’97년 9월4일 핫도정에서 했고 ’97년 9월12일 2차로 횡성군에서 했고, 참여인원은 20명, 내용은 우호제휴협정서교환 및 의원·민간단체교류협의회, 양군정 교류활성화방안을 협의했고 또 태풍문화제때 물산전 개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과 중국 길림성 반석시하고 자매결연은 ’98년 5월12일 횡성군에서 74명이 참석해서 자매결연협정을 조인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서부터 11월30일 까지 3박4일동안 중국 반석시내에 조선족 실험소학교 교장외 4명이 내방해서 28일 횡성초등학교와 자매결연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14페이지에 지금까지 자매결연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차로 국내자매결연을 서초구하고 할 때 횡성군에서 1차에 432만1천원을 집행했고 2차로 서초구청에 갈 때 보상금 16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국외 자매결연은 1,025만8천원으로서 일본 핫도정하고 할 때 1차 252만8천원, 2차 횡성군에서 할 때 374만원해서 626만8천원이 집행됐고 중국반석시하고 할 때는 399만원으로서 5월12일 자매결연 협정시에 39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매결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횡성군과 서울 서초구와의 국내 자매결연으로서 ’97년도 9월1일자 1차로 횡성군에서 했고, 또 9월29일 2차 서초구에서 했는데 총 315명이 참석했고 우호협력협정서 조인 및 교환식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횡성군, 핫도정 자매결연으로서 1차는 ’97년 9월4일 핫도정에서 했고 ’97년 9월12일 2차로 횡성군에서 했고, 참여인원은 20명, 내용은 우호제휴협정서교환 및 의원·민간단체교류협의회, 양군정 교류활성화방안을 협의했고 또 태풍문화제때 물산전 개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과 중국 길림성 반석시하고 자매결연은 ’98년 5월12일 횡성군에서 74명이 참석해서 자매결연협정을 조인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서부터 11월30일 까지 3박4일동안 중국 반석시내에 조선족 실험소학교 교장외 4명이 내방해서 28일 횡성초등학교와 자매결연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14페이지에 지금까지 자매결연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차로 국내자매결연을 서초구하고 할 때 횡성군에서 1차에 432만1천원을 집행했고 2차로 서초구청에 갈 때 보상금 16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국외 자매결연은 1,025만8천원으로서 일본 핫도정하고 할 때 1차 252만8천원, 2차 횡성군에서 할 때 374만원해서 626만8천원이 집행됐고 중국반석시하고 할 때는 399만원으로서 5월12일 자매결연 협정시에 39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외에 현재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또는 국외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게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투자하는 것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국내 서초구, 국외 일본핫도정, 중국 길림성이 있는데 현재 이곳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얻은 성과가 있다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외에 현재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또는 국외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게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투자하는 것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국내 서초구, 국외 일본핫도정, 중국 길림성이 있는데 현재 이곳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얻은 성과가 있다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는 국내로는 일전에 도민회때 저희가 일부 가서 판매행사도 했습니다만 울산시 남구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국외로는 미국 텍사스주의 엘파소시하고 기본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인적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을 통해서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기업인교류등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저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망확충등 주민소득하고 연계해서 현재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에 대한 성과는 서초구하고는 저희가 서로 교환하면서 여기와서 감자캐기니 더덕캐기니 하는 행사를 몇번 치뤘고, 또 저희가 판매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가서 몇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핫도정하고는 어린이 교류라든가 어린이들이 몇번씩 왕래해서 교류한 바가 있고 또 태풍문화제때 거기서 몇 명이 와서 물산전도 개최를 하고 공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 4월인가 5월달쯤에 일본에 핫도정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초청을 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 하고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이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면서 향후 지역개발차원이나 실지 주민소득증대하고 연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는 무한경쟁시대에 폭넓게 교류를 하므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21세기를 살아나가는데 적응하는 효과가 있지않나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는 국내로는 일전에 도민회때 저희가 일부 가서 판매행사도 했습니다만 울산시 남구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국외로는 미국 텍사스주의 엘파소시하고 기본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인적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을 통해서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기업인교류등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저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망확충등 주민소득하고 연계해서 현재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에 대한 성과는 서초구하고는 저희가 서로 교환하면서 여기와서 감자캐기니 더덕캐기니 하는 행사를 몇번 치뤘고, 또 저희가 판매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가서 몇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핫도정하고는 어린이 교류라든가 어린이들이 몇번씩 왕래해서 교류한 바가 있고 또 태풍문화제때 거기서 몇 명이 와서 물산전도 개최를 하고 공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 4월인가 5월달쯤에 일본에 핫도정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초청을 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 하고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이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면서 향후 지역개발차원이나 실지 주민소득증대하고 연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는 무한경쟁시대에 폭넓게 교류를 하므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21세기를 살아나가는데 적응하는 효과가 있지않나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과 주민여론을 보면 여러곳에 자매결연을 맺기 보다는 현재 맺어진 곳과의 기대했던 성과가 어느정도 나타났을 때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과 주민여론을 보면 여러곳에 자매결연을 맺기 보다는 현재 맺어진 곳과의 기대했던 성과가 어느정도 나타났을 때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글쎄, 앞으로 저희가 실익있는 쪽으로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자매결연되어 있는데와의 추진사항을 좀 확대해 나가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저희 기획실에 국제 법무계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걸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반석시같은 경우에 중국도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라도 좀 실효성있게… 농촌총각 장가들이기라든가 이런것도 그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 주도보다 의회하고 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주도로 해가지고 실지로 그런 장가들이기를 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선을 해 가지고 실지 여기서 영농정착이 되어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장가 못가는 어려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교류할까 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익을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반석시같은 경우에 중국도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라도 좀 실효성있게… 농촌총각 장가들이기라든가 이런것도 그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 주도보다 의회하고 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주도로 해가지고 실지로 그런 장가들이기를 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선을 해 가지고 실지 여기서 영농정착이 되어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장가 못가는 어려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교류할까 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익을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랑스런 횡성인발굴 선양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미발굴된 횡성의 인물선양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코자 전국 각기관의 문헌소장자료와 지역내에 산재한 관계사료의 탐사 및 수집을 통해서 관계사료의 체계적 정리와 함께 책자를 발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학술용역중에 있습니다.
발굴대상은 우리군이 배출한 모든 인물에 대해서 유사이래 현대까지의 기간을 해가지고 인문, 사회, 문화, 체육등 모든분야 걸쳐서 횡성의 인물을 발굴해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착수를 했는데 내년 6월말에 가서 완전히 용역을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읍·면 이장을 통한 자료를 취합중에 있고 자랑스러운 발굴선양위원회를 금년도 4월에 구성을 했고 발굴사업용역은 금년도 8월에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자료가 나와서 알아보니까 현재 중앙자료 및 기존 공간자료 정리작업을 총75점의 문서조사를 하고 있고 횡성군관계자료를 조사중에 있고 인물의 문집에서 구체적인 인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분은 새로 발굴해서 규장각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그런 사적을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고 CD ROM 활용 관련사실 채록을 위해서 저희 횡성군 출신중에서 대과 급제자나 횡성유생, 의병운동, 독립운동에 관련된 인물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대 및 고려, 조선시대인물들을 기존 문헌의 인물조사자료와 금석문 모음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지역소재 자료를 수집해서 총괄적으로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발굴선양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통해서 약 200면내외 책자를 약 1,000부정도 발간할 계획에 있고 이후 저희가 군지도 발행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후년에 걸쳐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활용을 하고 자랑스런 횡성인선정 홍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자랑스런 횡성인발굴 선양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미발굴된 횡성의 인물선양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코자 전국 각기관의 문헌소장자료와 지역내에 산재한 관계사료의 탐사 및 수집을 통해서 관계사료의 체계적 정리와 함께 책자를 발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학술용역중에 있습니다.
발굴대상은 우리군이 배출한 모든 인물에 대해서 유사이래 현대까지의 기간을 해가지고 인문, 사회, 문화, 체육등 모든분야 걸쳐서 횡성의 인물을 발굴해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착수를 했는데 내년 6월말에 가서 완전히 용역을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읍·면 이장을 통한 자료를 취합중에 있고 자랑스러운 발굴선양위원회를 금년도 4월에 구성을 했고 발굴사업용역은 금년도 8월에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자료가 나와서 알아보니까 현재 중앙자료 및 기존 공간자료 정리작업을 총75점의 문서조사를 하고 있고 횡성군관계자료를 조사중에 있고 인물의 문집에서 구체적인 인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분은 새로 발굴해서 규장각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그런 사적을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고 CD ROM 활용 관련사실 채록을 위해서 저희 횡성군 출신중에서 대과 급제자나 횡성유생, 의병운동, 독립운동에 관련된 인물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대 및 고려, 조선시대인물들을 기존 문헌의 인물조사자료와 금석문 모음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지역소재 자료를 수집해서 총괄적으로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발굴선양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통해서 약 200면내외 책자를 약 1,000부정도 발간할 계획에 있고 이후 저희가 군지도 발행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후년에 걸쳐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활용을 하고 자랑스런 횡성인선정 홍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 리장을 통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랑스런횡성인 발굴선양위원회를 ’98년 4월에 구성을 했는데 위원회 명단중 읍·면단위에 배정되어 있는 위원명단을 밝혀주시고, 향후에 자랑스런 횡성인을 발굴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 리장을 통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랑스런횡성인 발굴선양위원회를 ’98년 4월에 구성을 했는데 위원회 명단중 읍·면단위에 배정되어 있는 위원명단을 밝혀주시고, 향후에 자랑스런 횡성인을 발굴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읍·면을 통해 조사하는 사항은 읍·면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읍·면별로 마을담당공무원이 마을 이장과 합동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둔내면만 제출이 되어 있고 기타면은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둔내면에서는 몇가지 근거자료하고 또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첨부해서 몇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굴한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회는 선양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학술연구사항이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을 횡성문화원장, 횡성향교 전교, 교육청 학무과장, 태풍문화제위원회 위원장, 실무간사로서 기획실장 이렇게 5명으로서 위원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발굴해서 활용한 사항은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의 군지나 각종 사료에 나온 사항외에는 일부 주민들 여론이 횡성의 인물이 좀 누락된 부분도 있는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 또 현재 나와있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고 해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술용역을 줬는데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에 관련된 교수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서울에 있는 각종 도서관이나 규장각 문헌 소장한테도 전부 찾아다니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횡성의 인물을 역사적으로 완전히 고증을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문서화하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자긍심이라든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홍보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인물지를 한 1천부정도 발행을 해 가지고 주민이나 학교에 배부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매월 문화공보부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는 군자체로 기본계획으로 이달의 인물을 선정해서 사진 및 포스타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시판이나 자치마당, 군보등에 게재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단계적 홍보를 해서 우리 횡성을 빛낸 조상의 많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 효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읍·면을 통해 조사하는 사항은 읍·면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읍·면별로 마을담당공무원이 마을 이장과 합동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둔내면만 제출이 되어 있고 기타면은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둔내면에서는 몇가지 근거자료하고 또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첨부해서 몇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굴한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회는 선양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학술연구사항이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을 횡성문화원장, 횡성향교 전교, 교육청 학무과장, 태풍문화제위원회 위원장, 실무간사로서 기획실장 이렇게 5명으로서 위원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발굴해서 활용한 사항은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의 군지나 각종 사료에 나온 사항외에는 일부 주민들 여론이 횡성의 인물이 좀 누락된 부분도 있는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 또 현재 나와있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고 해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술용역을 줬는데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에 관련된 교수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서울에 있는 각종 도서관이나 규장각 문헌 소장한테도 전부 찾아다니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횡성의 인물을 역사적으로 완전히 고증을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문서화하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자긍심이라든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홍보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인물지를 한 1천부정도 발행을 해 가지고 주민이나 학교에 배부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매월 문화공보부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는 군자체로 기본계획으로 이달의 인물을 선정해서 사진 및 포스타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시판이나 자치마당, 군보등에 게재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단계적 홍보를 해서 우리 횡성을 빛낸 조상의 많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 효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통한 자체조사가 사실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이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든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둔내면만 들어왔다는 부분은 둔내면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놨던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에요.
왜냐하면 둔내는 둔내 면지를 발간을 하면서 그런데 있으니까 조사가 돼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면은 읍·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론이 되고 논의가 돼서 기초자료가 수립이 되고 해서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학술용역을 의뢰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초자료는 전혀 수립을 하지도 않은 사항이고 해볼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자료수집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만 먼저 의뢰를 했다면은 이것은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앞뒤가 맞지않지 않느냐, 또 위원회 명단만 보더라도 각 지역에 면단위로 지금 골고루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충분히 이 위원회 명단에 들어와서 서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만 하겠다, 어디 학술단체에 용역이나 의뢰해 가지고 용역보고나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하는 이런 안일한 자세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초조사가 조사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학술용역보고를 의뢰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사업이 과연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데로 흘러갈지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읍·면을 통한 자체조사가 사실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이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든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둔내면만 들어왔다는 부분은 둔내면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놨던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에요.
왜냐하면 둔내는 둔내 면지를 발간을 하면서 그런데 있으니까 조사가 돼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면은 읍·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론이 되고 논의가 돼서 기초자료가 수립이 되고 해서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학술용역을 의뢰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초자료는 전혀 수립을 하지도 않은 사항이고 해볼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자료수집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만 먼저 의뢰를 했다면은 이것은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앞뒤가 맞지않지 않느냐, 또 위원회 명단만 보더라도 각 지역에 면단위로 지금 골고루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충분히 이 위원회 명단에 들어와서 서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만 하겠다, 어디 학술단체에 용역이나 의뢰해 가지고 용역보고나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하는 이런 안일한 자세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초조사가 조사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학술용역보고를 의뢰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사업이 과연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데로 흘러갈지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참고로 한가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연세대 총책임을 맡은 교수가 수시로 들어와서 읍·면조사제의를 시달해 가지고 마을담당공무원이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단위 대표인물이라든가 문중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적사항 부분을 교수하고 대화한 결과 그 기초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하기를 어차피 돈주고 하는데 학생들이 여느때는 못나가니까 겨울방학동안에 관련 학생들의 실습도 겸해서 연대생들을 전부 횡성군의 전 리단위로 배치를 해 가지고 문중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나 다른 연로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기초자료를 읍·면에서 조사한 것은 조사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해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방학을 하면 12월달에 착수를 하면 방학이 끝날때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수집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학생들을 전부 마을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방학기간동안에 충분히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는 먼저 4월달에 구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그당시에 없어서 착안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이 중간보고든지 들어오게 되면은 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라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면단위 대표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심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세대 총책임을 맡은 교수가 수시로 들어와서 읍·면조사제의를 시달해 가지고 마을담당공무원이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단위 대표인물이라든가 문중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적사항 부분을 교수하고 대화한 결과 그 기초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하기를 어차피 돈주고 하는데 학생들이 여느때는 못나가니까 겨울방학동안에 관련 학생들의 실습도 겸해서 연대생들을 전부 횡성군의 전 리단위로 배치를 해 가지고 문중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나 다른 연로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기초자료를 읍·면에서 조사한 것은 조사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해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방학을 하면 12월달에 착수를 하면 방학이 끝날때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수집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학생들을 전부 마을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방학기간동안에 충분히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는 먼저 4월달에 구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그당시에 없어서 착안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이 중간보고든지 들어오게 되면은 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라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면단위 대표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심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 대상분야가 사회, 문화의 부분이 들어가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지까지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종대에 대한 유적지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에다가 이런 유적지를 수록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군지까지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종대에 대한 유적지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에다가 이런 유적지를 수록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지수록 문제는 먼저 일부 말씀한 사항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 자료가 더 보완이 되고,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은 충분히 조사해서 거기다가 더 발전된 자료로 수록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지수록 문제는 먼저 일부 말씀한 사항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 자료가 더 보완이 되고,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은 충분히 조사해서 거기다가 더 발전된 자료로 수록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16쪽 여섯 번째로 태풍문화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태풍문화제 예산집행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예산 1억41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보조가 7,500만원, 별도로 읍·면농악지원이 1,300만원, 그리고 기존 태풍문화제의 기금전입이 1천만원, 기타수입이 191만원으로 총예산이 1억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9,779만14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가 3,329만140원, 행사지원이 1,135만5천원, 읍·면농악지원이 1,350만원, 홍보시설이 1,443만5천원, 공연행사가 2,500만원, 예비비 2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예산집행잔액 261만9,860원이 태풍문화제기금 통장에 있습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는 세부항목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사개요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태풍문화제 예산집행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예산 1억41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보조가 7,500만원, 별도로 읍·면농악지원이 1,300만원, 그리고 기존 태풍문화제의 기금전입이 1천만원, 기타수입이 191만원으로 총예산이 1억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9,779만14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가 3,329만140원, 행사지원이 1,135만5천원, 읍·면농악지원이 1,350만원, 홍보시설이 1,443만5천원, 공연행사가 2,500만원, 예비비 2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예산집행잔액 261만9,860원이 태풍문화제기금 통장에 있습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는 세부항목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4만8천원은 공설운동장을 준공하면서 개막식에 축구대회를 재경군민회 한팀 11분과 여기 지역인사 11명을 축구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 모든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품은 티는 대성식당에서 기증을 했는데 축구화를 하나씩 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64만8천원은 공설운동장을 준공하면서 개막식에 축구대회를 재경군민회 한팀 11분과 여기 지역인사 11명을 축구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 모든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품은 티는 대성식당에서 기증을 했는데 축구화를 하나씩 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축구화도 대성식당에서 사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날 전부 구두를 신고 와서 어떻게 축구를 하느냐 해서 갑자기 자치행정과에서 축구화20켤레를 사왔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선발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음향기기 설치에 500만원인가를 별도설치해서 2천만원이 들고 그다음에 무대설치에 실지로 225만원을 별도로 더 주고 해서 총 2,22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덕아가씨 선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계속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있던 것은 경비가 너무 과다지출된다는 내용하고 더덕아가씨를 선발하는데 한복을 입고 디스코를 추게 한다든지 하는 이미지상 선발에 문제가 있었고, 또 더덕아가씨 선발후에 사후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그렇게 태풍문화제 총예산의 50% 가까이를 쓰면서 더덕아가씨 선발을 계속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가지 물어 보고 싶고요, 또 초청행사에 ‘우리마당 한마당’인가 그런 공연행사가 있었어요.
연구회 회원들이 와서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횡성군의 태풍문화제인데 매지굿 연구회를 불러서 공연을 했어야 했느냐하는 것 하나하고 우리 횡성에는 횡성을 대표로 할 정금 민속공연팀들이 있고 정금 장타령이란 훌륭한 공연이 있는데도 매지굿 연구회는 500만원을 지출해 줬고 정금장타령에는 50만원을 지출해 줬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매지굿 연구회회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상지대학교 써클 아이들이 왔었는데 매지굿 연구회원들이 하루 공연하는데 나가서 150만원 이상을 받아 본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 와서 3시간 공연을 하고 500만원을 받아갔데요.
자랑을 하더라구요.
물론 합당한 계약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하셨겠지만 문화 공연행사 내용을 보면은 거의 70~80% 이상이 외지에서 불러다가 한 것이고 우리는 사실 체육대회만 했는데 과연 체육대회하고 문화제행사하고 겸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연차적이라도 하나씩 우리 문화예술을 발굴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정금장타령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소멸되가는 농악의…
농악은 출전해달라고 하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서 출전 못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자금을 지원해 줘야지…
연예인들 초청하는데 총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하고, 매지굿 연구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음이 있던 것은 경비가 너무 과다지출된다는 내용하고 더덕아가씨를 선발하는데 한복을 입고 디스코를 추게 한다든지 하는 이미지상 선발에 문제가 있었고, 또 더덕아가씨 선발후에 사후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그렇게 태풍문화제 총예산의 50% 가까이를 쓰면서 더덕아가씨 선발을 계속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가지 물어 보고 싶고요, 또 초청행사에 ‘우리마당 한마당’인가 그런 공연행사가 있었어요.
연구회 회원들이 와서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횡성군의 태풍문화제인데 매지굿 연구회를 불러서 공연을 했어야 했느냐하는 것 하나하고 우리 횡성에는 횡성을 대표로 할 정금 민속공연팀들이 있고 정금 장타령이란 훌륭한 공연이 있는데도 매지굿 연구회는 500만원을 지출해 줬고 정금장타령에는 50만원을 지출해 줬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매지굿 연구회회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상지대학교 써클 아이들이 왔었는데 매지굿 연구회원들이 하루 공연하는데 나가서 150만원 이상을 받아 본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 와서 3시간 공연을 하고 500만원을 받아갔데요.
자랑을 하더라구요.
물론 합당한 계약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하셨겠지만 문화 공연행사 내용을 보면은 거의 70~80% 이상이 외지에서 불러다가 한 것이고 우리는 사실 체육대회만 했는데 과연 체육대회하고 문화제행사하고 겸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연차적이라도 하나씩 우리 문화예술을 발굴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정금장타령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소멸되가는 농악의…
농악은 출전해달라고 하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서 출전 못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자금을 지원해 줘야지…
연예인들 초청하는데 총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하고, 매지굿 연구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더덕아가씨 문제가 결산총회때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또 반면에 모든 행사에는 양면성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또 종전보다는 아주 잘했다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더덕아가씨 문제가 결산총회때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또 반면에 모든 행사에는 양면성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또 종전보다는 아주 잘했다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원재성 위원 설문조사를 해 보셨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아니, 들리는 말로다가…
그래서 사후관리문제 같은것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군수님도 간부회의때 그런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정과나 지도소 이런데다가 더덕아가씨를 1년간 활용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짜 횡성의 주민소득인 더덕을 선전해서 소득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실무자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은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개최할때는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고 또 아울러서 더덕아가씨라도 서너번 대회를 함으로써 횡성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더덕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됐고 또 그간에 어느정도 실적을 거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과정상의 과다예산집행이라든가 사후관리문제점, 진행과정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태풍문화제 위원회에 민간주도로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지굿 연구회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날 공연실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사항이 구조조정 전에 이미 실무자가 협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몇시간 하는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많다’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500만원으로 결정이 되서 그랬기 때문에 500만원이 전액 매지굿 운영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관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갑천에도 사물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금 장타령에 대해서 50만원을 주고 매지굿에는 500만원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이튿날이 밀양에서 정금민속팀이 전국대회 시연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문화제 개막식이 끝나고 바로 밀양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50만원을 격려금으로 문화행사로 지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양을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예화진흥기금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가는…
그래서 사후관리문제 같은것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군수님도 간부회의때 그런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정과나 지도소 이런데다가 더덕아가씨를 1년간 활용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짜 횡성의 주민소득인 더덕을 선전해서 소득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실무자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은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개최할때는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고 또 아울러서 더덕아가씨라도 서너번 대회를 함으로써 횡성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더덕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됐고 또 그간에 어느정도 실적을 거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과정상의 과다예산집행이라든가 사후관리문제점, 진행과정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태풍문화제 위원회에 민간주도로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지굿 연구회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날 공연실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사항이 구조조정 전에 이미 실무자가 협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몇시간 하는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많다’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500만원으로 결정이 되서 그랬기 때문에 500만원이 전액 매지굿 운영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관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갑천에도 사물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금 장타령에 대해서 50만원을 주고 매지굿에는 500만원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이튿날이 밀양에서 정금민속팀이 전국대회 시연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문화제 개막식이 끝나고 바로 밀양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50만원을 격려금으로 문화행사로 지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양을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예화진흥기금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가는…
○원재성 위원 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게 아니라 매지굿 연구회도 원주시나 민족문화예술협의회에서 공연 연습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금 장타령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에서 운영비를 또는 연습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매지굿 연구회도 와서 한번 공연을 했고 정금 장타령도 와서 한번 공연을 했는데 물론 다같이 준비된 사항이였었고, 시연비슷하게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매지굿 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치악문화제를 위한 준비를 했다가 횡성에서 공연을 하면서 500만원을 받고 원주시에서 200만원 공연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과다한 지출이 됐었고 또 아까 민주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주도에 의해서 매지굿 연구회를 불러온게 아니고 태풍문화제 운영형태가 형식은 민주도로 되어 있고 실질운영은 관주도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남의행사를 답습하는 과정에서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나 ‘가보니까 참 화려해서 연예인초청을 해야되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덕아가씨 선발을 해서 더덕이나 한우나 많이 선전을 했다는데 선발을 한 후에 행사장에 전원 더덕아가씨들이 참석한 적도 없고 이번에 라이온스 대회에 한번 전원 참석한 적이 있고 그리고 더덕아가씨는 연례적인 행사로써 왕관계승행사가 어떻게보면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왕관계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후관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일반주민은 볼 수 없었습니다만 횡성유선방송에서 성우에 가가지고 수영복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더덕아가씨 선발을 하게 되면은 읍·면에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서로들 안나가려고 하고 마땅한 재원도 없고.
그래서 무리하게 얼굴만 보고 출전하다 보니까…
차라리 더덕아가씨면 더덕에 맞는 이미지의 아가씨를 선발하든지 다른사람들이 와서 ’진짜 횡성 태풍문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미인선발대회다’ 이렇게 느낄수 있게 아니면 기준은 전부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에 맞춰서 하면서 재원은 없고 하니까 참여했던 아가씨들도 곤욕이고 또 지역에서는 출전시키느라고 곤욕이고 또 군에서는 사후관리하는데 곤욕이고 이런데, 누구의지 때문에 자꾸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게 아니라 매지굿 연구회도 원주시나 민족문화예술협의회에서 공연 연습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금 장타령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에서 운영비를 또는 연습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매지굿 연구회도 와서 한번 공연을 했고 정금 장타령도 와서 한번 공연을 했는데 물론 다같이 준비된 사항이였었고, 시연비슷하게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매지굿 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치악문화제를 위한 준비를 했다가 횡성에서 공연을 하면서 500만원을 받고 원주시에서 200만원 공연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과다한 지출이 됐었고 또 아까 민주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주도에 의해서 매지굿 연구회를 불러온게 아니고 태풍문화제 운영형태가 형식은 민주도로 되어 있고 실질운영은 관주도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남의행사를 답습하는 과정에서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나 ‘가보니까 참 화려해서 연예인초청을 해야되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덕아가씨 선발을 해서 더덕이나 한우나 많이 선전을 했다는데 선발을 한 후에 행사장에 전원 더덕아가씨들이 참석한 적도 없고 이번에 라이온스 대회에 한번 전원 참석한 적이 있고 그리고 더덕아가씨는 연례적인 행사로써 왕관계승행사가 어떻게보면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왕관계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후관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일반주민은 볼 수 없었습니다만 횡성유선방송에서 성우에 가가지고 수영복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더덕아가씨 선발을 하게 되면은 읍·면에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서로들 안나가려고 하고 마땅한 재원도 없고.
그래서 무리하게 얼굴만 보고 출전하다 보니까…
차라리 더덕아가씨면 더덕에 맞는 이미지의 아가씨를 선발하든지 다른사람들이 와서 ’진짜 횡성 태풍문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미인선발대회다’ 이렇게 느낄수 있게 아니면 기준은 전부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에 맞춰서 하면서 재원은 없고 하니까 참여했던 아가씨들도 곤욕이고 또 지역에서는 출전시키느라고 곤욕이고 또 군에서는 사후관리하는데 곤욕이고 이런데, 누구의지 때문에 자꾸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종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계속 한군데서 실무적으로 담당해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으로는 체육업무는 관광경제과로 가고 또 문화업무는 저희한테로 왔는데 하여튼 총괄적으로 태풍문화제 위원도 결산때 보니까 실지는 100명 이상이 되는데 반도 안오시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임기가 다 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건의드리기는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고 또 태풍문화제 전반적인 행사개요에 대해서 ‘분리개최냐 통합개최냐’ 하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는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개최를 했는데 공설운동장도 준공이 되고 했으니까 분리개최냐 통합개최냐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개최여부라든가 그 진행방법이라든가 또 문화제의 각종 행사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원이나 군체육회하고 충분히 사전 협조와 검토를 걸쳐서 주민의 여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실무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종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계속 한군데서 실무적으로 담당해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으로는 체육업무는 관광경제과로 가고 또 문화업무는 저희한테로 왔는데 하여튼 총괄적으로 태풍문화제 위원도 결산때 보니까 실지는 100명 이상이 되는데 반도 안오시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임기가 다 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건의드리기는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고 또 태풍문화제 전반적인 행사개요에 대해서 ‘분리개최냐 통합개최냐’ 하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는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개최를 했는데 공설운동장도 준공이 되고 했으니까 분리개최냐 통합개최냐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개최여부라든가 그 진행방법이라든가 또 문화제의 각종 행사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원이나 군체육회하고 충분히 사전 협조와 검토를 걸쳐서 주민의 여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실무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더덕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솔직하게 기획실에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것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올려서 결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실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더덕아가씨는 꼭 선발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행사전체적인 구도적인 측면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우리 더덕이미지를 확실히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서 검토한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식은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어쩔수 없이 해야 된다면 더덕의 이미지에 맞게끔 아니면 한우의, 횡성의 이미지에 맞게끔 선발과정이나 방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도 70~80%이상 ‘저게 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무리하게 안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도 70~80%이상 ‘저게 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무리하게 안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으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마당 발간 및 업체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기 1회씩 년간 4회를 발행 했는데 소요 예산액은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발행부수는 1,500부 A4용지 40면에 내용은 화보, 특집물, 고정물, 애향기획물, 문화마당해서 년간 4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간 현황은 금년도에 9호10호, 11호해서 세 번을 현재 발행을 했고, 12호는 지금 12월11일 정도 발간 예정으로 자료수집 편집중에 있습니다.
지출액은 발간부수가 4만5천부인데 현재까지 지출액은 3회에 걸쳐서 1회에 1,498만2천원씩 4,494만6천원이 3회 지출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원주 일산동에 소재한 누리기획하고 매회 발행할 때 마다 1,498만2천원에 계약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마당 발간 및 업체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기 1회씩 년간 4회를 발행 했는데 소요 예산액은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발행부수는 1,500부 A4용지 40면에 내용은 화보, 특집물, 고정물, 애향기획물, 문화마당해서 년간 4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간 현황은 금년도에 9호10호, 11호해서 세 번을 현재 발행을 했고, 12호는 지금 12월11일 정도 발간 예정으로 자료수집 편집중에 있습니다.
지출액은 발간부수가 4만5천부인데 현재까지 지출액은 3회에 걸쳐서 1회에 1,498만2천원씩 4,494만6천원이 3회 지출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원주 일산동에 소재한 누리기획하고 매회 발행할 때 마다 1,498만2천원에 계약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업무는 재무과의 경리계에서 계약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마당을 발간하는 주무부서가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과 편제에 따라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의계약도 어느 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2천만원 미만에 대한 건은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다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업체보다 여러 업체를 참여 시켜서 그 중에 제일 나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계약의 바른 집행이 아닌가 생각 되면서 유독 지금 1기 민선자치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자치마당을 원주시에 소재한 누리기획에서만 계약을 해서 저희 자치마당납품을 우리 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리기획말고 타사 견적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에 보면은 기존 누리기획이나 한국디자인 연구소나 이익을 남기는 이익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기획은 부과세 포함해서 견적서 제출을 1,498만2천원에 견적서를 제출했고, 한국디자인 연구소는 1,112만1천원에 견적서를 제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실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계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부분을 염두 해 두었습니다.
이 2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든, 실장님이 보든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 지출을 적게 하면서 대주민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왜 그러면 이렇게 견적서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누리기획에다가 자치마당을 계속 발간을 의뢰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기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횡성군 인쇄소 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충분히 이 근사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횡성군 업체들한테 발간 업무를 맡겼을 때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누리기획에다가 자꾸 맡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9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97년도까지는 자치마당을 전액 우편발송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500원*1,600부 해서 800만원 1회 발간료만 예산에 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에 3회가 나갔는데 2회분의 발간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횡성군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지역에 60 먹으신 노인분들로만 전부 농사를 짓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치마당에 발간되는 글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그것을 읽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낌으로 해서 자치마당의 발간으로 인해서 소정의 횡성군이 추구하는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업무는 재무과의 경리계에서 계약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마당을 발간하는 주무부서가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과 편제에 따라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의계약도 어느 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2천만원 미만에 대한 건은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다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업체보다 여러 업체를 참여 시켜서 그 중에 제일 나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계약의 바른 집행이 아닌가 생각 되면서 유독 지금 1기 민선자치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자치마당을 원주시에 소재한 누리기획에서만 계약을 해서 저희 자치마당납품을 우리 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리기획말고 타사 견적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에 보면은 기존 누리기획이나 한국디자인 연구소나 이익을 남기는 이익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기획은 부과세 포함해서 견적서 제출을 1,498만2천원에 견적서를 제출했고, 한국디자인 연구소는 1,112만1천원에 견적서를 제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실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계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부분을 염두 해 두었습니다.
이 2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든, 실장님이 보든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 지출을 적게 하면서 대주민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왜 그러면 이렇게 견적서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누리기획에다가 자치마당을 계속 발간을 의뢰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기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횡성군 인쇄소 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충분히 이 근사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횡성군 업체들한테 발간 업무를 맡겼을 때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누리기획에다가 자꾸 맡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9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97년도까지는 자치마당을 전액 우편발송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500원*1,600부 해서 800만원 1회 발간료만 예산에 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에 3회가 나갔는데 2회분의 발간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횡성군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지역에 60 먹으신 노인분들로만 전부 농사를 짓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치마당에 발간되는 글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그것을 읽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낌으로 해서 자치마당의 발간으로 인해서 소정의 횡성군이 추구하는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한국디자인 연구소하고 누리기획하고 두군데서 수의계약은 경리관이 필요한데 선정해서 견적 받아서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누리기획이 처음에 사업주관과에서 요구를 했든지, 어떤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왜 누리기획하고 계약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견적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누리기획 하고 있는데 2회 발간할 때 인가, 3회 발간할 때 인가 한국디자인 연구소 거기서 견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가 그 당시 검토해 본 바로는 단가 총액은 한국디자인 연구소에서 1,112만1천원으로 들어온게 맞고, 누리기획에서는 1,498만2천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내용면으로 볼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실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관리비, 모든 인쇄에는 견적을 낼 때 일반관리비나 적정이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부과세 물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실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총액으로 디자인, 편집, 종이, 이런식으로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부과세가 미포함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누리기획하고 견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더해 보니까 그 당시로는 누리기획은 그런 사항이 빠진게 없이 … 기존에 해 왔으니까 견적낸게 1,498만2천원 그대로 되었고, 한국디자인 연구소에서는 누락된게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가 빠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해 보니까 1,584만7,42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것을 86만5,420원이 그 규정대로 하면 더 비싼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견적상에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은 한국디자인 연구소에서 그런 것 상관없이 1,100만원에 맞춰서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여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를 안했고,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대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86만5천원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한국디자인 연구소하고 누리기획하고 두군데서 수의계약은 경리관이 필요한데 선정해서 견적 받아서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누리기획이 처음에 사업주관과에서 요구를 했든지, 어떤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왜 누리기획하고 계약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견적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누리기획 하고 있는데 2회 발간할 때 인가, 3회 발간할 때 인가 한국디자인 연구소 거기서 견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가 그 당시 검토해 본 바로는 단가 총액은 한국디자인 연구소에서 1,112만1천원으로 들어온게 맞고, 누리기획에서는 1,498만2천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내용면으로 볼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실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관리비, 모든 인쇄에는 견적을 낼 때 일반관리비나 적정이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부과세 물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실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총액으로 디자인, 편집, 종이, 이런식으로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부과세가 미포함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누리기획하고 견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더해 보니까 그 당시로는 누리기획은 그런 사항이 빠진게 없이 … 기존에 해 왔으니까 견적낸게 1,498만2천원 그대로 되었고, 한국디자인 연구소에서는 누락된게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가 빠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해 보니까 1,584만7,42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것을 86만5,420원이 그 규정대로 하면 더 비싼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견적상에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은 한국디자인 연구소에서 그런 것 상관없이 1,100만원에 맞춰서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여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를 안했고,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대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86만5천원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함종국 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을 누리기획에다가 주기 위해서 누리기획에서 하는 방식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금액을 부풀려 놓은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누리기획이나 한국디자인 연구소나 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밑져서 물론 이번에 한번 견적을 내서 한번 이렇게 따보고 다음번에 견적을…
물론 이런 부분이 큰 물가변동에 차이가 없으면 다음 견적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 견적이 지속되리라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누리기획에다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분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런 액수를 산출해 내서 그것을 억지 춘향격으로 누리기획에다가 맞춘 냄새가 너무나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을 누리기획에다가 주기 위해서 누리기획에서 하는 방식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금액을 부풀려 놓은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누리기획이나 한국디자인 연구소나 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밑져서 물론 이번에 한번 견적을 내서 한번 이렇게 따보고 다음번에 견적을…
물론 이런 부분이 큰 물가변동에 차이가 없으면 다음 견적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 견적이 지속되리라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누리기획에다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분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런 액수를 산출해 내서 그것을 억지 춘향격으로 누리기획에다가 맞춘 냄새가 너무나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것은 회계관계 법규상 견적서에는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부과세를 안내면은 난 부과세를 안 냈으니까…
부과세를 안내면은 난 부과세를 안 냈으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부과세가 있는데 그 사항이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안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견적서라는 것은 적정 이윤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액을 다 빼고 여기에 세액 10% 조정한 내역을 더하고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넣었을 때 부과세 차액이 42만9,670원입니다.
차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액을 다 빼고 여기에 세액 10% 조정한 내역을 더하고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넣었을 때 부과세 차액이 42만9,670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분을 견적서에 의무적으로 넣으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견적을 놓고 봤을 때 누리기획에다가 주기 위해서 횡성군에서 한국디자인 연구소에 있는 견적에다가 누리기획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맞췄다는 인상밖에 안드는 겁니다.
한국디자인 연구소는 땅파서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다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서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기획에다가 줬다.
이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뭔가가 여기에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단편적인 것만 봐도 뻔 합니다.
제가 일단 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누리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횡성 조태진 군수의 1회, 2회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시 홍보물을 어디다 맞췄나를 봤습니다.
그게 누리기획이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누리기획을 자꾸 고집하고 이런 단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기획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견적을 놓고 봤을 때 누리기획에다가 주기 위해서 횡성군에서 한국디자인 연구소에 있는 견적에다가 누리기획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맞췄다는 인상밖에 안드는 겁니다.
한국디자인 연구소는 땅파서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다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서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기획에다가 줬다.
이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뭔가가 여기에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단편적인 것만 봐도 뻔 합니다.
제가 일단 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누리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횡성 조태진 군수의 1회, 2회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시 홍보물을 어디다 맞췄나를 봤습니다.
그게 누리기획이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누리기획을 자꾸 고집하고 이런 단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기획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글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부당하게 처리했다고는 판단이 안 서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 처럼 그 단가에 와도 과세특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세 부분이라든가, 이윤 부분에 견적을 1,100만원에 한다고 해도 1,100만원에 대한 그런 내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횡성에 있는 업체를 안주고 원주에 있는 업체에 준 것은 그게 저희가 자료는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해 가지고 하지만은 기획, 편집 기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횡성의 인쇄업자가 떨어집니다.
칼라인쇄라든가 기획, 편집에 대해서 이 단가에 해 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딴데가서 해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글쎄, 여기서 인쇄소 하는 사람이 그거 이상으로 잘 해 오겠다면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횡성에 있는 업자에게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계과로 하여금.
금방 말씀드린 것 처럼 그 단가에 와도 과세특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세 부분이라든가, 이윤 부분에 견적을 1,100만원에 한다고 해도 1,100만원에 대한 그런 내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횡성에 있는 업체를 안주고 원주에 있는 업체에 준 것은 그게 저희가 자료는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해 가지고 하지만은 기획, 편집 기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횡성의 인쇄업자가 떨어집니다.
칼라인쇄라든가 기획, 편집에 대해서 이 단가에 해 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딴데가서 해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글쎄, 여기서 인쇄소 하는 사람이 그거 이상으로 잘 해 오겠다면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횡성에 있는 업자에게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계과로 하여금.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 자치마당 계약하는 부분에서 여러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줘야지 이렇게 누리기획의 단독 견적서만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이걸로 인한…
물론 2천만원이하 라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토탈 분기로 하면 거의 액수가 6천만원입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그런 어떤 조태진 군수님의 선거 홍보물을 누리기획에서 맡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 99년도부터는 몇 개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견적서에 의해서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천만원이하 라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토탈 분기로 하면 거의 액수가 6천만원입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그런 어떤 조태진 군수님의 선거 홍보물을 누리기획에서 맡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 99년도부터는 몇 개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견적서에 의해서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구요,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그런거 기획, 편집 인쇄를 할 수 있는 출판업등록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단기간에 원색인쇄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회 발간할 때 주민 전달 과정에서 우편료가 인상 되다보니까한번 그것을 돌리는데 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른데 쓰던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게 각 읍,면에 배부가 되니까 담당공무원이 마을별, 가구별로 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되어서 2회 배부한 것은 읍,면에 시달해서 가구별로 배부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구요,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그런거 기획, 편집 인쇄를 할 수 있는 출판업등록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단기간에 원색인쇄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회 발간할 때 주민 전달 과정에서 우편료가 인상 되다보니까한번 그것을 돌리는데 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른데 쓰던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게 각 읍,면에 배부가 되니까 담당공무원이 마을별, 가구별로 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되어서 2회 배부한 것은 읍,면에 시달해서 가구별로 배부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리장님이 배부한게 아니고 마을담당 공무원이 배부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마을담당 공무원이 각 리로다 배부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한번 돌리는데 8백만원이 드니까 사실 그것도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번 붙이는데 8백만원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배부를 했고, 다시 배부 체계가 불합리 하다면 딴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글자 문제는 당초에 작다고 얘기를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한단계를 키웠습니다.
키워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글씨가 작다고 하면은 12포인트 정도 한단계 더 높혀서 양을 줄이더라도, 아니면 페이지수를 늘리더라도 글씨를 크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견적 문제는 관내업체 출판업 등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제가 재무과에 있을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사든지, 물품계약이든지 관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은 100% 관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만 인근 시,군이나 서울에서 해 온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거외에도 횡성의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에서 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내 업체를 줘도 수용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견적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붙이는데 8백만원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배부를 했고, 다시 배부 체계가 불합리 하다면 딴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글자 문제는 당초에 작다고 얘기를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한단계를 키웠습니다.
키워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글씨가 작다고 하면은 12포인트 정도 한단계 더 높혀서 양을 줄이더라도, 아니면 페이지수를 늘리더라도 글씨를 크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견적 문제는 관내업체 출판업 등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제가 재무과에 있을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사든지, 물품계약이든지 관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은 100% 관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만 인근 시,군이나 서울에서 해 온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거외에도 횡성의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에서 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내 업체를 줘도 수용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견적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0페이지 군정홍보예산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홍보개요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관내 읍,면 리장, 반장에 대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원주신문해서 172개리하고 반까지 합치니까 901명입니다.
그래서 901부를 배부 하고 있고, 소요예산액은 8,002만원입니다.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은 민선출범 되면서 원주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홍보 보고를 비디오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것에 2,060만원이 소요예산이고, 신문광고료는 현재 도내 주요일간지인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에 대해서 기타도 일부 있습니다만 총 소요예산이 8,495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자치마당은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신문구독, 자치마당, 신문광고, 비디오 제작해서 총 합쳐서 2억4,557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1억8,345만7천원이고, 향후 집행계획은 6,2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은 10월까지 지출한 것이고, 자치마당은 3/4분기까지 지출한 것이고, 신문광고는 홍보연감 미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는 금년도에 신문·잡지 군정광고 홍보 현황에 따른 세부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개요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관내 읍,면 리장, 반장에 대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원주신문해서 172개리하고 반까지 합치니까 901명입니다.
그래서 901부를 배부 하고 있고, 소요예산액은 8,002만원입니다.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은 민선출범 되면서 원주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홍보 보고를 비디오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것에 2,060만원이 소요예산이고, 신문광고료는 현재 도내 주요일간지인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에 대해서 기타도 일부 있습니다만 총 소요예산이 8,495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자치마당은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신문구독, 자치마당, 신문광고, 비디오 제작해서 총 합쳐서 2억4,557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1억8,345만7천원이고, 향후 집행계획은 6,2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은 10월까지 지출한 것이고, 자치마당은 3/4분기까지 지출한 것이고, 신문광고는 홍보연감 미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는 금년도에 신문·잡지 군정광고 홍보 현황에 따른 세부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을 각 읍,면에 리장반장님까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게 되어있는데 리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전년도 예산에 명수가 확정되죠?
리장하고 반장님들이.
주민홍보용 신문을 각 읍,면에 리장반장님까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게 되어있는데 리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전년도 예산에 명수가 확정되죠?
리장하고 반장님들이.
○기획실장 조원용 인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읍,면단위 간담회에 가 보니까 리장님이나 반장님이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후로 계속 신문이 배달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읍,면별로 파악을 하지않고 보고도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로 계속 나간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낭비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도 계속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읍,면별로 파악을 하지않고 보고도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로 계속 나간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낭비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도 계속 배부가 되고 있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천면 의정간담회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배부한데는 사망자한테 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거외에 리장 172명하고 반장 729명입니다.
901부 딱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해당 신문사에다가 통보가 되어 가지고 배부가 직접 되고 있고, 다만 사망자한테 배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보기로는 매년 향토지 보내기 운동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수님 10구좌, 각 실,과소장 1구좌, 아니면 바깥에 주민들, 의원님들 해 가지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서 1년치를 8만원인가 다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지정해 주면 계속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런 과정에서 그것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구좌 신청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돈을 낸 사람이 대상자를 선정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우천면 의정간담회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배부한데는 사망자한테 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거외에 리장 172명하고 반장 729명입니다.
901부 딱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해당 신문사에다가 통보가 되어 가지고 배부가 직접 되고 있고, 다만 사망자한테 배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보기로는 매년 향토지 보내기 운동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수님 10구좌, 각 실,과소장 1구좌, 아니면 바깥에 주민들, 의원님들 해 가지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서 1년치를 8만원인가 다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지정해 주면 계속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런 과정에서 그것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구좌 신청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돈을 낸 사람이 대상자를 선정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우리 횡성읍의어느 리에 보면 반장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신 분들이 있어요.
타 지역으로.
그러다보니까 순간적으로 반장을 이장이 추천을 해 줘야 되는데 추천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실정도 있고, 대신 추천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분의 신문이 그 집이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에 꽂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집은 이사갔는데 신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행정에서 달달이 매일 조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리장님이나 읍사무소에 보고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한번 가면 두 번 가기 쉽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새로 반장이 선출 되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가야 될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뭔가 잘못 되지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대안 조치로 읍사무소에 보고체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신문사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으로.
그러다보니까 순간적으로 반장을 이장이 추천을 해 줘야 되는데 추천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실정도 있고, 대신 추천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분의 신문이 그 집이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에 꽂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집은 이사갔는데 신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행정에서 달달이 매일 조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리장님이나 읍사무소에 보고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한번 가면 두 번 가기 쉽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새로 반장이 선출 되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가야 될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뭔가 잘못 되지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대안 조치로 읍사무소에 보고체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신문사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연말연시에 바뀌고 하면 일제 조사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정도 조사를 하고 변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를 확립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바뀌고 하면 일제 조사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정도 조사를 하고 변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를 확립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독자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 리장, 반장을 대상으로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원주신문해서 901부를 8,002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리,반장 숫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 리장, 반장을 대상으로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원주신문해서 901부를 8,002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리,반장 숫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 질문서는 제가 보냈는데 우리 횡성읍의 서청하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내용들을 거의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신문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부분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신문입니까?
이 질문서는 제가 보냈는데 우리 횡성읍의 서청하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내용들을 거의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신문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부분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신문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지방지이고, 서울신문은 중앙지인데 그게 종전서부터 상당량 옛날에는 중앙지도 리,반장한테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많이 보던 부분에서 계속 줄여왔는데 현재까지 195부 정도는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신문을 보던 부수를 아주 예산을 삭감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신문을 다른 지방지로다 추가해서 돌릴려니까 딴 지방지간에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해서 현재 리,반장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던 신문외에 다른 신문을 추가를 안하고 기존 신문만 가지고 부수조정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지방지이고, 서울신문은 중앙지인데 그게 종전서부터 상당량 옛날에는 중앙지도 리,반장한테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많이 보던 부분에서 계속 줄여왔는데 현재까지 195부 정도는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신문을 보던 부수를 아주 예산을 삭감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신문을 다른 지방지로다 추가해서 돌릴려니까 딴 지방지간에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해서 현재 리,반장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던 신문외에 다른 신문을 추가를 안하고 기존 신문만 가지고 부수조정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돌릴 경우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의 그런 부분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한부 가지고도 계속 다툼이 …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배부되던 것을 부수를 줄이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9개 읍·면중에 중앙지가 횡성, 청일, 공근, 서원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서 안배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배부되던 것을 부수를 줄이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9개 읍·면중에 중앙지가 횡성, 청일, 공근, 서원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서 안배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내용이 도로 함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지만은 서울신문은 서울지방지란 말이죠.
우리가 봤을때는 중앙에서 나오니까 중앙지지만 그쪽에서는 서울부분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서울지방지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횡성사람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아까도 그런말이 나왔는데 강원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서울신문 이런 것을 애독할 것이며 어렵지만은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어렵겠지만은 지방지로 돌리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왠만하면 지방지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중앙에서 나오니까 중앙지지만 그쪽에서는 서울부분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서울지방지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횡성사람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아까도 그런말이 나왔는데 강원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서울신문 이런 것을 애독할 것이며 어렵지만은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어렵겠지만은 지방지로 돌리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왠만하면 지방지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주간지입니다.
주간지인데 이것을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9월경에 일단 부도가 났는데 공급이 안됩니다.
현재 행정적으로 완전히 회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부도가 나서 신문발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그거에 대한 소요예산 지출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지방지에서 알고 서로 돌려달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주간지인데 이것을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9월경에 일단 부도가 났는데 공급이 안됩니다.
현재 행정적으로 완전히 회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부도가 나서 신문발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그거에 대한 소요예산 지출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지방지에서 알고 서로 돌려달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3페이지 더덕아가씨 선발 예산집행 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와 예산집행 내역은 앞의 태풍문화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선발효과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을 대표하는 홍보사절 활동과 횡성더덕 브랜드화 및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 횡성농특산물의 판촉활동을 전개 하고 있고, 또 미스강원선발대회등 각종 미인대회의 출전기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선발된 더덕아가씨 진·선·미에 대해서 행사참여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산시에서 11월5일날 절약형 아이디어 박람회에 가서 더덕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현대백화점에서 11월6일부터 11월9일까지 4일간 농,특산물전에 전부 참여를 했었고, 대구 수성 중학교에서 10월18일날 대구 라이온스 대회에 가서 판촉행사를 했고, 11월21일날 관내 횡성시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더덕 판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원이 적극적인 참여로 더덕판매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명년도에는 농정과에서 세부 참여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더 활동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진개요와 예산집행 내역은 앞의 태풍문화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선발효과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을 대표하는 홍보사절 활동과 횡성더덕 브랜드화 및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 횡성농특산물의 판촉활동을 전개 하고 있고, 또 미스강원선발대회등 각종 미인대회의 출전기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선발된 더덕아가씨 진·선·미에 대해서 행사참여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산시에서 11월5일날 절약형 아이디어 박람회에 가서 더덕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현대백화점에서 11월6일부터 11월9일까지 4일간 농,특산물전에 전부 참여를 했었고, 대구 수성 중학교에서 10월18일날 대구 라이온스 대회에 가서 판촉행사를 했고, 11월21일날 관내 횡성시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더덕 판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원이 적극적인 참여로 더덕판매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명년도에는 농정과에서 세부 참여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더 활동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문서상에 더덕아가씨 선발 효과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행사참여 실적이 물론 하반기로다 치중되어 있는게 선발 되었을 때 당시에 한달간은 더덕아가씨를 관리를 했고, 또 더덕아가씨들도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전 행사 참여 실적이 없단 말이예요?
문서상에 더덕아가씨 선발 효과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행사참여 실적이 물론 하반기로다 치중되어 있는게 선발 되었을 때 당시에 한달간은 더덕아가씨를 관리를 했고, 또 더덕아가씨들도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전 행사 참여 실적이 없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97년도 더덕아가씨 가지고 활용은 했는데요, 이런 행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97년도 아가씨도 태풍문화제 끝나고서 한달간만…
○기획실장 조원용 금년도 태풍문화제 하기 전 까지 계속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98년도 실적이…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우리 실무 직원들이 의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 제출 목록에 ‘96, ‘97, ’98 이런 3개년의 최근 표시가 없는 것은 당해연도만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98년도 1월서부터 10월까지 행사했던 자료를 주셨어야만이…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작년에 뽑았어도 금년 상반기까지 한게 나왔어야 되는데 실지는 있는데 못나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작년에 뽑았어도 금년 상반기까지 한게 나왔어야 되는데 실지는 있는데 못나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원재성 위원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먼저 의회에서도 누차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투자되는것에 비해서 너무 실효성이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아가씨들의 사후관리 문제를 자꾸만 군에서만 못했다는게 아니라 더덕아가씨들의 처세나 이런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니까 선발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발된 아가씨들의 사후관리 문제를 자꾸만 군에서만 못했다는게 아니라 더덕아가씨들의 처세나 이런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니까 선발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24쪽에 11번째 금년도 감사원, 강원도 종합감사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감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허가등 관련해서 10일간 인원 5명이 일해 왔었고 횡성댐관련해서 2명이 13일간으로 총 2회에 걸쳐서 인원은 7명, 수감일수는 약 2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처리는 인,허가 등 관련해서 8건이 지적이 됐는데 7건이 완료됐으며 1건이 처리중에 있고 공무원 문책은 10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징계1명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훈계 1명, 주의 8명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횡성댐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에서 아직 지적사항이 시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허가등 대민업무 추진실태 감사원감사의 시달이 내려온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제일먼저 재무과의 취득세등 면세업무처리 부적정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천 오원리에 있는 춘천양계영농조합법인이 부도업체를 사가지고 1800만원 얼마인가를 법인을 설립하고 융자금 신청한 서류사본 이런 것을 갖춰서 창구민원으로해서 감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감면처리를 해 줬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부과계장하고 재무과장에 대해서 문책지시가 내려왔었고 감면사항에 대해서 1년이 지나간 사항을 3,445만7천원을 추징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10일자로 부과조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징계는 너무하다고 부당하다고 감사원에다 저희 재무과에서 징계의결요구 재심의청구를 감사원에 내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아직 개최하지못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지전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은 건축물하고 농지전용협의 그 사항인데 그것은 시정조치했고 건축물 불법행위 단속 부적정, 이것도 횡성산업에 대해서 증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차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건축허가등 부적정도 두원리 조택용씨가 하천점용허가 양도·양수 불이행인데 그것에 관련해서도 양도·양수 허가를 했고 관련자 5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지불법 전용행위 단속 불철저인데 이것도 둔내 삽교리 용환수씨에 대해서 불법전용 706㎡주차장 및 화장실을 원상복구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군유잡종재산 매각업무처리 부적정인데 조곡리 섬강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군유임야를 부당하게매각했다는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그것도 관련자 3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현재 매각이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시정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의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업무처리 부적정에서 군유재산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레포츠공원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가 안됐다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 사항도 5월20일자로 즉시 대장작성 및 등기완료를 감사중에 완료 했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1건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불법 옥외 광고물 지도단속 불철저인데 옥외광고물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불법 광고물이 151개가 적발이 됐는데 현재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56개인데 108개는 정비를 하고 지금 48개를 정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성댐 수몰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관련 감사에 대해서는 10월28일날 감사가 종료됐는데 감사원 5국 1과에서 2명이 와서 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횡성댐에 따른 횡성댐 지원관리 사업소에서 ’96년도에 지장물철거를 하면서 철거한 후에 구조물이나 집을 헐면서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안헐고 또 수목제거를 전부 했는데 수목제거에서 물량차이라든가 설계 과다라든지 원목관계 이런 관계를 총괄적으로 많이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들이 맨투맨 감사도 많이 했고, 또 다니면서 확인도 많이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취합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대로 조치가 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장물철거공사비가 18억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1-27쪽 강원도 종합감사 내용입니다.
지난 6월15일부터 6월25일까지 19명이 저희 군에 거주하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95년 7월이후부터 6월달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3년주기로 원래 정기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실시했습니다.
총괄적인 지적사항은 25건이 지적돼서 완결이 20건, 현재 처리중이 5건이 있고 관련공무원 문책은 24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징계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22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경비부담 부적정은 보조금 집행된 정산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청원경찰 임용 결격사유발생 처리소홀인데 우천면에 있던 청원경찰이 임용전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 선고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청원경찰에 임용했다고 해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96년3월28일자로 소급해서 당연퇴직 발령조치했습니다.
1-28쪽에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계약준공검사 부당인데 저희 군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자료를 용역을 준바가 있는데 그것을 영문, 일어등으로 안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고 지연이 돼고 해서 지체상금하고 번역관계는 조치했습니다.
네 번째 ’95~’96 체육진흥기금 출연부적정인데 이것은 1억이 지금 출연되어 있는데 횡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없이 했다고 해서 조례를 의회승인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오수정화조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여부확인검사 소홀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재수질검사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버스승강장 철거 보상금 부당지급인데 버스승강장 설치하면서 보상금을 355만원 지급했는데 도로 부속물로서 그것은 보상대상이 안된다고 회수 조치가 내려져서 그것은 두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회수하고 관계공무원 2명을 훈계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부당교환인데 군유지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하고 교환하면서 면적이나 가격에 차이가 나는데도 교환했다고 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읍하리 1건하고 오원리에 주유소하는분 김종암씨라고 고질민원 해결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징계조치가 내려와가지고 징계조치하는 과정에서 표창이 있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하고 1명은 훈계를 했습니다.
1-29쪽 기부채납재산 무상 사용기간산정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성우리조트에 군유지들어간 것을 무상사용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기간이 2년10월을 더 초과해서 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매일~상대간 및 조곡~정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 부적정인데 수의계약의 중복공사에 따른 작업상 혼잡에 따른 것 등으로 수의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시정했습니다.
열번째 초과근무수당 지급부적정인데 각실·과·소에 139명에 대한 119만1천원을 부당지급했다고 해서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급오락장, 무도유흥주점 중과세 소홀인데 현대 성우리조트에 있는 빅뱅에 대해서 1억8,037만원을 추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그 감사이후에 7월16일자로 다른데서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납부 완료분은 환부가 불가능하고 미부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로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사용승락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과세도 종합토지미과세분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30쪽에 무단농지전용 미단속인데 이것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원상회복조치한 바 있습니다.
열네번째, 농지조성비 감면 부적정인데 여기도 속실리에 용도변경 미승인이었는데 승인조치를 했고 부담금 감면내용은 나중에 추징지시가 내려와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사용 및 건축신고수리등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석화2리 마을공동구판장에 대해서 하천무단점용하고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이 안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골재채취지역 원상복구 예치금 부족징수에 대해서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치한 바 있습니다.
1-31쪽에 말무덤지구 밭기반정비 토목공사추진 부적정인데 과다설계 감액조치분 7,043만2천원에 대해서 변경조치했고 관련공무원은 문책을 했습니다.
열여덟번째, 불법 건축물 미단속에 불법증축분에 대해서 자진철거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건축신고사항의 변경 부적정에 대해서도 평면형태의 임의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변경설계를 해서 증축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했습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 및 전기설비공사 추진 부적정인데 이 사항도 건축공사의 설계도면의 샤워실거울하고, 지붕배수레인등이 설치가 안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3명을 훈계한 바 있습니다.
1-32쪽은 추진중에 있는 5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추진 부적정인데 종합민원실에 자동차 등록을 일괄하다 보니까 관계법상의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 안들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 164건에 4,8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재까지 채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8월28일자로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하고 2억4천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을 발급해서 징수중에 있고 12월중에 모든 징수 못한것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련공무원 징계1명하고 훈계2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년부매각 이자부족 징수에대해서 5년차도 년부매각을 했는데 이자계산이 잘못 됐다고해서 2명에대해서 변경계약을 협의해서 부족액 25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한사람은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독려가 되서 조치가 됐는데 한사람이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농업시험연구목적 사업 농지관리 및 활용 부적정에 대해서도 공근 대양의 골재 적치장 사용허가에 대해서 허가기간종료후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치소홀인데 개발비용내역서 지연제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도 4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부과조치중에 있는데 개발비용 내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독촉중에 있습니다.
자포~두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인데 과다설계 1억5,100만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진행중이고 관계공무원 1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감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허가등 관련해서 10일간 인원 5명이 일해 왔었고 횡성댐관련해서 2명이 13일간으로 총 2회에 걸쳐서 인원은 7명, 수감일수는 약 2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처리는 인,허가 등 관련해서 8건이 지적이 됐는데 7건이 완료됐으며 1건이 처리중에 있고 공무원 문책은 10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징계1명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훈계 1명, 주의 8명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횡성댐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에서 아직 지적사항이 시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허가등 대민업무 추진실태 감사원감사의 시달이 내려온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제일먼저 재무과의 취득세등 면세업무처리 부적정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천 오원리에 있는 춘천양계영농조합법인이 부도업체를 사가지고 1800만원 얼마인가를 법인을 설립하고 융자금 신청한 서류사본 이런 것을 갖춰서 창구민원으로해서 감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감면처리를 해 줬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부과계장하고 재무과장에 대해서 문책지시가 내려왔었고 감면사항에 대해서 1년이 지나간 사항을 3,445만7천원을 추징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10일자로 부과조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징계는 너무하다고 부당하다고 감사원에다 저희 재무과에서 징계의결요구 재심의청구를 감사원에 내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아직 개최하지못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지전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은 건축물하고 농지전용협의 그 사항인데 그것은 시정조치했고 건축물 불법행위 단속 부적정, 이것도 횡성산업에 대해서 증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차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건축허가등 부적정도 두원리 조택용씨가 하천점용허가 양도·양수 불이행인데 그것에 관련해서도 양도·양수 허가를 했고 관련자 5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지불법 전용행위 단속 불철저인데 이것도 둔내 삽교리 용환수씨에 대해서 불법전용 706㎡주차장 및 화장실을 원상복구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군유잡종재산 매각업무처리 부적정인데 조곡리 섬강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군유임야를 부당하게매각했다는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그것도 관련자 3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현재 매각이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시정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의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업무처리 부적정에서 군유재산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레포츠공원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가 안됐다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 사항도 5월20일자로 즉시 대장작성 및 등기완료를 감사중에 완료 했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1건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불법 옥외 광고물 지도단속 불철저인데 옥외광고물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불법 광고물이 151개가 적발이 됐는데 현재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56개인데 108개는 정비를 하고 지금 48개를 정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성댐 수몰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관련 감사에 대해서는 10월28일날 감사가 종료됐는데 감사원 5국 1과에서 2명이 와서 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횡성댐에 따른 횡성댐 지원관리 사업소에서 ’96년도에 지장물철거를 하면서 철거한 후에 구조물이나 집을 헐면서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안헐고 또 수목제거를 전부 했는데 수목제거에서 물량차이라든가 설계 과다라든지 원목관계 이런 관계를 총괄적으로 많이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들이 맨투맨 감사도 많이 했고, 또 다니면서 확인도 많이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취합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대로 조치가 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장물철거공사비가 18억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1-27쪽 강원도 종합감사 내용입니다.
지난 6월15일부터 6월25일까지 19명이 저희 군에 거주하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95년 7월이후부터 6월달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3년주기로 원래 정기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실시했습니다.
총괄적인 지적사항은 25건이 지적돼서 완결이 20건, 현재 처리중이 5건이 있고 관련공무원 문책은 24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징계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22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경비부담 부적정은 보조금 집행된 정산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청원경찰 임용 결격사유발생 처리소홀인데 우천면에 있던 청원경찰이 임용전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 선고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청원경찰에 임용했다고 해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96년3월28일자로 소급해서 당연퇴직 발령조치했습니다.
1-28쪽에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계약준공검사 부당인데 저희 군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자료를 용역을 준바가 있는데 그것을 영문, 일어등으로 안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고 지연이 돼고 해서 지체상금하고 번역관계는 조치했습니다.
네 번째 ’95~’96 체육진흥기금 출연부적정인데 이것은 1억이 지금 출연되어 있는데 횡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없이 했다고 해서 조례를 의회승인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오수정화조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여부확인검사 소홀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재수질검사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버스승강장 철거 보상금 부당지급인데 버스승강장 설치하면서 보상금을 355만원 지급했는데 도로 부속물로서 그것은 보상대상이 안된다고 회수 조치가 내려져서 그것은 두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회수하고 관계공무원 2명을 훈계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부당교환인데 군유지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하고 교환하면서 면적이나 가격에 차이가 나는데도 교환했다고 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읍하리 1건하고 오원리에 주유소하는분 김종암씨라고 고질민원 해결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징계조치가 내려와가지고 징계조치하는 과정에서 표창이 있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하고 1명은 훈계를 했습니다.
1-29쪽 기부채납재산 무상 사용기간산정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성우리조트에 군유지들어간 것을 무상사용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기간이 2년10월을 더 초과해서 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매일~상대간 및 조곡~정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 부적정인데 수의계약의 중복공사에 따른 작업상 혼잡에 따른 것 등으로 수의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시정했습니다.
열번째 초과근무수당 지급부적정인데 각실·과·소에 139명에 대한 119만1천원을 부당지급했다고 해서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급오락장, 무도유흥주점 중과세 소홀인데 현대 성우리조트에 있는 빅뱅에 대해서 1억8,037만원을 추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그 감사이후에 7월16일자로 다른데서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납부 완료분은 환부가 불가능하고 미부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로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사용승락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과세도 종합토지미과세분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30쪽에 무단농지전용 미단속인데 이것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원상회복조치한 바 있습니다.
열네번째, 농지조성비 감면 부적정인데 여기도 속실리에 용도변경 미승인이었는데 승인조치를 했고 부담금 감면내용은 나중에 추징지시가 내려와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사용 및 건축신고수리등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석화2리 마을공동구판장에 대해서 하천무단점용하고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이 안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골재채취지역 원상복구 예치금 부족징수에 대해서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치한 바 있습니다.
1-31쪽에 말무덤지구 밭기반정비 토목공사추진 부적정인데 과다설계 감액조치분 7,043만2천원에 대해서 변경조치했고 관련공무원은 문책을 했습니다.
열여덟번째, 불법 건축물 미단속에 불법증축분에 대해서 자진철거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건축신고사항의 변경 부적정에 대해서도 평면형태의 임의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변경설계를 해서 증축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했습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 및 전기설비공사 추진 부적정인데 이 사항도 건축공사의 설계도면의 샤워실거울하고, 지붕배수레인등이 설치가 안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3명을 훈계한 바 있습니다.
1-32쪽은 추진중에 있는 5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추진 부적정인데 종합민원실에 자동차 등록을 일괄하다 보니까 관계법상의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 안들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 164건에 4,8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재까지 채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8월28일자로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하고 2억4천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을 발급해서 징수중에 있고 12월중에 모든 징수 못한것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련공무원 징계1명하고 훈계2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년부매각 이자부족 징수에대해서 5년차도 년부매각을 했는데 이자계산이 잘못 됐다고해서 2명에대해서 변경계약을 협의해서 부족액 25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한사람은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독려가 되서 조치가 됐는데 한사람이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농업시험연구목적 사업 농지관리 및 활용 부적정에 대해서도 공근 대양의 골재 적치장 사용허가에 대해서 허가기간종료후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치소홀인데 개발비용내역서 지연제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도 4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부과조치중에 있는데 개발비용 내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독촉중에 있습니다.
자포~두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인데 과다설계 1억5,100만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진행중이고 관계공무원 1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감사, 감사원감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시정 처리 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흡한 부분, 또 물어보고 싶은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질의를 할 때 미흡한 부분은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치소홀에 대상 박흥선외 1명인데 횡성읍 조곡리 박흥선씨가 우리 군청 민원실장입니까?
강원도감사, 감사원감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시정 처리 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흡한 부분, 또 물어보고 싶은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질의를 할 때 미흡한 부분은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치소홀에 대상 박흥선외 1명인데 횡성읍 조곡리 박흥선씨가 우리 군청 민원실장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이 양반은 제재소 사장 박흥선입니다.
민원실장은 박홍선이고 그 양반은
박흥선입니다.
이 양반은 제재소 사장 박흥선입니다.
민원실장은 박홍선이고 그 양반은
박흥선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런데 여섯 번째에 보상금 회수조치를 제가 알아봤는데 본인이 돈을 안냈는데 여기는 누가 돈을 냈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섯 번째에 보상금 회수조치를 제가 알아봤는데 본인이 돈을 안냈는데 여기는 누가 돈을 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보상금 355만원을 회수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회수고지서를 옥동리 대표 김영택씨하고 두곡리 대표 이병국씨한테 8월4일자로 보냈는데 이것은 채권이 확보됐으니까 부과로다가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여기 부과금은 고지서 발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일단 처리과정에서는 그렇게 부과를 했으면은 처리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
김영택씨가 200만원이고 이병국씨가 155만원입니다.
김영택씨가 200만원이고 이병국씨가 155만원입니다.
○변영덕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담당직원이 잘못 생각해 가지고 자기도 신상에 좋지 않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병국씨가 보상을 받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자꾸 보상을 받으라고 사정사정하고 쫓아다녀서 이것을 보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기획실장 조원용 담당공무원이 잘못 했다고 해서 책임이 중하지는 않아서 2명을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담당 이장이 본의아니게 공무원한테 누가 된 것 같다면서 금년 가을에 대동회때 부과된 금액을 돌려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기보니까 완결됐다고 해서 저는 돈이 다 입금이 됐나, 회수처리가 됐나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일단 부과로다가 완결을…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위원 네.
○기획실장 조원용 1-3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걸쳐서 공무원징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징계현황입니다.
총 276명에 경징계는 15명이 징계됐고 훈계·경고가 104명, 주의가 157명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감봉이 1명, 견책이 9명, 불문훈계에 5명을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기관별 문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276명중에 감사원 감사된게 18명, 행자부 관련이 7명, 강원도 감사관련이 60명, 자체감사가 180명, 음주운전등 경찰에서 통보된 사항이 11명 그래서 276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비위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76명중에 무사안일이 16명, 업무부당이 229명, 음주, 품위손상등이 3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으로 분리해 말씀드리면 276명중에 5급이 24명, 6급이 126명, 7급이 63명, 8급이 30명, 9급이 32명,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금년도 현재까지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158명중에 중징계가 5명으로 해임이 2명, 정직이 3명, 경징계가 15명, 견책이 12명, 불문훈계가 3명, 훈계·경고가 86명, 주의가 5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은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주의’라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적발기관별 문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8명중에 감사원 관련이 10명, 행자부 관련이 1명, 강원도 관련이 60명, 자체감사가 53명, 검찰관련이 5명, 경찰관련이 19명, 병무청관련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쪽에 비위유형별현황에 158명중 무사안일에 8명, 업무부당이 128명, 금품수수가 5명, 음주, 품위손상등 17명, 직급별현황에 총계가 158명중에 5급이 14명, 6급이 78명, 7급이 38명, 8급이 16명, 9급이 6명, 기능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품수수관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검찰에서 문화마을 관련한 건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걸쳐서 공무원징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징계현황입니다.
총 276명에 경징계는 15명이 징계됐고 훈계·경고가 104명, 주의가 157명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감봉이 1명, 견책이 9명, 불문훈계에 5명을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기관별 문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276명중에 감사원 감사된게 18명, 행자부 관련이 7명, 강원도 감사관련이 60명, 자체감사가 180명, 음주운전등 경찰에서 통보된 사항이 11명 그래서 276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비위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76명중에 무사안일이 16명, 업무부당이 229명, 음주, 품위손상등이 3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으로 분리해 말씀드리면 276명중에 5급이 24명, 6급이 126명, 7급이 63명, 8급이 30명, 9급이 32명,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금년도 현재까지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158명중에 중징계가 5명으로 해임이 2명, 정직이 3명, 경징계가 15명, 견책이 12명, 불문훈계가 3명, 훈계·경고가 86명, 주의가 5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은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주의’라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적발기관별 문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8명중에 감사원 관련이 10명, 행자부 관련이 1명, 강원도 관련이 60명, 자체감사가 53명, 검찰관련이 5명, 경찰관련이 19명, 병무청관련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쪽에 비위유형별현황에 158명중 무사안일에 8명, 업무부당이 128명, 금품수수가 5명, 음주, 품위손상등 17명, 직급별현황에 총계가 158명중에 5급이 14명, 6급이 78명, 7급이 38명, 8급이 16명, 9급이 6명, 기능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품수수관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검찰에서 문화마을 관련한 건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음주운전등 해서 품위손상까지 포함해서 11명으로 나타났고 경찰에서 적발이 된 사항인데, ’98년도에 음주 및 품위손상이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료를 놓고 볼때는 지금 군수님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대비 ’98년도가 음주운전 및 품위손상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제도가 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음주운전등 해서 품위손상까지 포함해서 11명으로 나타났고 경찰에서 적발이 된 사항인데, ’98년도에 음주 및 품위손상이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료를 놓고 볼때는 지금 군수님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대비 ’98년도가 음주운전 및 품위손상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제도가 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음주운전등이 11건인데 음주운전이 10명이고 1명은 도박입니다.
거기 뒤에 서식은 경찰과 관련해서 품위손상외 다른게 들어가서 그렇고 실지 음주운전으로만 따질때는 현재까지 ’97년도, ’98년도 대비 할때는 인원수는 10명씩 같습니다.
1-33쪽에 음주운전등이 11건인데 음주운전이 10명이고 1명은 도박입니다.
거기 뒤에 서식은 경찰과 관련해서 품위손상외 다른게 들어가서 그렇고 실지 음주운전으로만 따질때는 현재까지 ’97년도, ’98년도 대비 할때는 인원수는 10명씩 같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도박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현재 징계만 받은게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요근래에 모 면에서 연달아 2명이 또 터졌으니까 그것을 포함하면 12명이 현재 적발이 됐는데 그렇게 군수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데도 이게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결과로 보면은 이 제도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올리면은 음주운전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현재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었다고 분명히 확신을 갖고요, 읍·면이 좀 늘어 났는데 그래서 먼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안흥면에서 읍·면에서 연달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강화지침을 사고난 그 이튿날 전부 내려보냈는데 강화지침에서는 현재까지 처벌을 경징계는 중징계로 또 현재는 사고낸 사람만 전부 중징계를 했는데 지휘관을 연대 책임을 물어 가지고…
만약에 직원이 그랬으면 계장이 책임을 물고, 계장이 그랬으면 면장, 과장이, 이렇게 연대책임을 물어서 중징계내지는 경징계를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달한 바 있고, 또한 내년도 목표관리제할 때, 구조조정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했음에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그런데다가 불리하게 적용하겠다고 문책강화를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줄이는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현재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었다고 분명히 확신을 갖고요, 읍·면이 좀 늘어 났는데 그래서 먼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안흥면에서 읍·면에서 연달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강화지침을 사고난 그 이튿날 전부 내려보냈는데 강화지침에서는 현재까지 처벌을 경징계는 중징계로 또 현재는 사고낸 사람만 전부 중징계를 했는데 지휘관을 연대 책임을 물어 가지고…
만약에 직원이 그랬으면 계장이 책임을 물고, 계장이 그랬으면 면장, 과장이, 이렇게 연대책임을 물어서 중징계내지는 경징계를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달한 바 있고, 또한 내년도 목표관리제할 때, 구조조정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했음에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그런데다가 불리하게 적용하겠다고 문책강화를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줄이는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사고낸 사람뿐만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음주를 했던, 음주운전을 하게끔 방치를 했던 같이 술먹었던 사람도 같이 처벌을 하겠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관련자하고 소속기관장을 문책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보면은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봉 3호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까지는 알콜 측정양에 따라서 문책기준을 정했었는데 현지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은 음주를 하고서 거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인, 대물 손괴를 입혔을 경우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감봉조치를 하고 단순음주로 적발됐을 때는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청소는 다같이 4일씩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가중처벌한다는 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감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그 기준은 고수를 하는데 음주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감봉이고 그냥 단순음주로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입니다.
청소는 다같이 4일씩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가중처벌한다는 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감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그 기준은 고수를 하는데 음주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감봉이고 그냥 단순음주로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입니다.
○함종국 위원 음주를 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감봉?
○기획실장 조원용 네, 음주량에 관계없이.
○함종국 위원 그냥 적발해서 걸린 것은 견책?
○기획실장 조원용 네, 거기서 혈중 알콜농도가 좀 높은 것은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는데 상황에 맞게 징계조치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무쪼록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보다 ’98년도가 늘어난 추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며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는 IMF 체제에 열받는 일이 많아서 술먹는 일도 많은지 몰라도, 그래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 1-37쪽에 13번째 금년도 읍·면별 투자사업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1-43쪽 하단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가 1,100만원짜리가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천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천면에 건수가 하나가 32건이 31건으로 되고 사업비는 25억8,200만원에서 25억7,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86건에 1,100만원이 빠진 42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말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읍·면별 투자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투자사업은 386건에 총 사업비는 42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읍·면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횡성읍이 58건에 112억7천만원, 우천면이 31건에 25억7,100만원, 안흥면이 36건에 23억9,900만원, 둔내면이 46건에 58억3,800만원, 갑천면이 44건에 56억1,900만원, 청일면이 39건에 19억6천만원, 공근면이 50건에 26억1,500만원, 서원면이 46건에 63억6,300만원, 강림면이 34건에 3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본 내용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 정리를 했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분야 투자사업이라든가 산림투자사업, 토지보상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나 자부담금이 일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순전히 우리가 지원한 투자부분이 아니고 그런게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1-39쪽부터 1-69쪽까지는 읍·면별 투자현황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인데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에서 집계해서 총괄적으로 만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1-43쪽 하단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가 1,100만원짜리가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천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천면에 건수가 하나가 32건이 31건으로 되고 사업비는 25억8,200만원에서 25억7,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86건에 1,100만원이 빠진 42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말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읍·면별 투자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투자사업은 386건에 총 사업비는 42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읍·면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횡성읍이 58건에 112억7천만원, 우천면이 31건에 25억7,100만원, 안흥면이 36건에 23억9,900만원, 둔내면이 46건에 58억3,800만원, 갑천면이 44건에 56억1,900만원, 청일면이 39건에 19억6천만원, 공근면이 50건에 26억1,500만원, 서원면이 46건에 63억6,300만원, 강림면이 34건에 3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본 내용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 정리를 했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분야 투자사업이라든가 산림투자사업, 토지보상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나 자부담금이 일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순전히 우리가 지원한 투자부분이 아니고 그런게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1-39쪽부터 1-69쪽까지는 읍·면별 투자현황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인데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에서 집계해서 총괄적으로 만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1-43쪽에요, 방금 기획실장님이 맨밑에 줄에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 밑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하대, 상대리것은 아니고요, 맨밑에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사업 우항2리외 1개소 이부분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관계과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을 위치가 잘못됐다고 이설을 한거에요.
그리고 하대리, 상대리에는 목조건물로다가 실지로 설치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 밑에 우항2리외 1개소의 이설비는 어디서 나간겁니까?
이설비가 9월28일날 도시교통과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대리, 상대리에는 목조건물로다가 실지로 설치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 밑에 우항2리외 1개소의 이설비는 어디서 나간겁니까?
이설비가 9월28일날 도시교통과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네, 이 사업추진은 도시교통과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설관계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설관계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변영덕 위원 그럼 도시교통과에서 나중에 질의를 할까요?
○기획실장 조원용 추진 내용이나 선정내용은 전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 읍·면의 금년도 추진한 사업을 총 조서를 내라고 해서 이 서식에 맞춰서 집계해서 제출한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다른 자료는 이설한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은 변명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은 변명같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한테는 위에 하대, 상대리것은 잘못됐고 밑에있는게 맞는다고 해서, 저희는 금액이 같고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1개가 잘못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정정말씀 드렸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승강장을 새로 신설하는데 동당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설한게 동당 495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98년12월12일날 도시교통과 행정계에서 동당 495만원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데 1,100만원인데 이걸 크레인으로 한번 떠다가 놓는 것 뿐인데 495만원씩 들어갈…
이부분을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지 도시교통과에서 나중에 질문해야 되는지…
제가 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98년12월12일날 도시교통과 행정계에서 동당 495만원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데 1,100만원인데 이걸 크레인으로 한번 떠다가 놓는 것 뿐인데 495만원씩 들어갈…
이부분을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지 도시교통과에서 나중에 질문해야 되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나중에라도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질문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취합만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질문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취합만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관련과 감사할 때 그때 다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를 안했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농어촌 버스승강장설치사업으로 하대리, 상대리 하고는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대리, 상대리도 있고 우항2리외 1개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게 아닌거에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대리, 상대리도 있고 우항2리외 1개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게 아닌거에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기획실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위원 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8년도 투자사업비 총괄 현황 1-37쪽을 보면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언을 해야겠습니다만 사업비를 보면은 청일면지역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괄사업이 각 지역별로 얼마씩 주겠다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그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 의원들이, 아니면 면장님들이 요구했을 때 해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98년도 투자사업비 총괄 현황 1-37쪽을 보면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언을 해야겠습니다만 사업비를 보면은 청일면지역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괄사업이 각 지역별로 얼마씩 주겠다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그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 의원들이, 아니면 면장님들이 요구했을 때 해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투자사업, 건설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투자사업 개념이 예산투자사업을 따지다 보니까 무슨 농·축협 관련사업, 그런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식으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에서 도비나 국비나 주민세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하다못해 도수로공사를 해야 된다, 길포장공사를 해야된다 하면은 이런게 의원들이 실,과장들을 쫒아다니게 만드는게 바로 이런것들 이라구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연히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정을 해야 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각 읍·면별로 인구비례를 하던지 면적비례를 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건 뭐 건설과장이나 기획실장한테 더 잘보이면 더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또 어쩔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군수한테 전화라도 한통 더 해준 지역주민이 있을 경우는 사업배정이 더 되고 그렇다 보니까 총체적인 부실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식으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에서 도비나 국비나 주민세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하다못해 도수로공사를 해야 된다, 길포장공사를 해야된다 하면은 이런게 의원들이 실,과장들을 쫒아다니게 만드는게 바로 이런것들 이라구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연히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정을 해야 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각 읍·면별로 인구비례를 하던지 면적비례를 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건 뭐 건설과장이나 기획실장한테 더 잘보이면 더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또 어쩔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군수한테 전화라도 한통 더 해준 지역주민이 있을 경우는 사업배정이 더 되고 그렇다 보니까 총체적인 부실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부분을 뽑으면서도 상당히 각과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도 이렇게 전체 투자사업을 한번도 뽑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공사 부분만 따로 뽑을 수도 없고 해서 전체를 망라해서 뽑다 보니까 농정과사업, 축산과사업, 산림과사업 사업비가 시설비로 된 것은 다 뽑다 보니까 그것도 100만원짜리도 나오고 해서 1천만원 이상만 뽑으라고 했습니다.
읍·면을 합쳐서 제목을 1천만원이상으로 뽑다보니까 이게 전부 나왔는데 읍·면간에 편차가 심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성같은 경우에 공설운동장에 20 몇억, 보훈회관등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고 갑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한20억이상 한건에 들어가고 그런식으로 다른 면에 도로사업 늘어나는 부분은 석화 같은데도 많이 늘어났지만 유현-주산간을 계속 8년인가 두고 투자를 하다가 지방도로가 나니까 다리를 새로놓고 해 가지고 투자된 부분, 또 옥계교 문제 이런게 계속 있다보니까 그래서 한개를 금년도 분만 하고 도로가 읍·면이 2개 연계된데는 연장이 더 큰데를 뽑아야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을 뽑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청일면에 마을안길이나 기계화 경작로나 밭기반이나 이런 실질적인 사업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안돼고, 그러면 최근 5년간 것을 뽑던지 해야되는데 작년에 투자분이 또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투자사업으로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부분을 뽑으면서도 상당히 각과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도 이렇게 전체 투자사업을 한번도 뽑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공사 부분만 따로 뽑을 수도 없고 해서 전체를 망라해서 뽑다 보니까 농정과사업, 축산과사업, 산림과사업 사업비가 시설비로 된 것은 다 뽑다 보니까 그것도 100만원짜리도 나오고 해서 1천만원 이상만 뽑으라고 했습니다.
읍·면을 합쳐서 제목을 1천만원이상으로 뽑다보니까 이게 전부 나왔는데 읍·면간에 편차가 심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성같은 경우에 공설운동장에 20 몇억, 보훈회관등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고 갑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한20억이상 한건에 들어가고 그런식으로 다른 면에 도로사업 늘어나는 부분은 석화 같은데도 많이 늘어났지만 유현-주산간을 계속 8년인가 두고 투자를 하다가 지방도로가 나니까 다리를 새로놓고 해 가지고 투자된 부분, 또 옥계교 문제 이런게 계속 있다보니까 그래서 한개를 금년도 분만 하고 도로가 읍·면이 2개 연계된데는 연장이 더 큰데를 뽑아야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을 뽑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청일면에 마을안길이나 기계화 경작로나 밭기반이나 이런 실질적인 사업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안돼고, 그러면 최근 5년간 것을 뽑던지 해야되는데 작년에 투자분이 또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투자사업으로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다보면은 위원들이 담당과장들을 자꾸만 쫒아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위원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없을뿐더러 주민들도 군수만 보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번이라도 더 쫓아온 지역주민들 것은 해 주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기반시설에 많이 해당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청일면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가능하면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우리 주민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은 무슨일 까지 있느냐 하면은 해당 리장이나 면장도 모르고 건설과 직원하고 해당지역의 주민하고 친구가 있으면 사업이 추진되는 일까지 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을 좀 정해 놓은 것이 있나 이것을 질문 드렸던 건데, 사업투자에 기준이 있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다보면은 위원들이 담당과장들을 자꾸만 쫒아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위원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없을뿐더러 주민들도 군수만 보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번이라도 더 쫓아온 지역주민들 것은 해 주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기반시설에 많이 해당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청일면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가능하면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우리 주민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은 무슨일 까지 있느냐 하면은 해당 리장이나 면장도 모르고 건설과 직원하고 해당지역의 주민하고 친구가 있으면 사업이 추진되는 일까지 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을 좀 정해 놓은 것이 있나 이것을 질문 드렸던 건데, 사업투자에 기준이 있나…?
○기획실장 조원용 기준이나 선정지침이 소관 실·과·소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예산사정이라든가 우선순위등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해서 답변올리기는 좀 애매한데 관계실과에서 분야별로 다 해당이 되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예산사정이라든가 우선순위등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해서 답변올리기는 좀 애매한데 관계실과에서 분야별로 다 해당이 되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면위원이나 면장한테 사업계획을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잘 알릴테니까 먼저 함종국 위원님이 잘 작성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얻어서 해당지역에서 순위를 매기게 해야지…
그런 어떤 기본틀을 만들어 놔서 의원들이 해당 실·과·소장하고 사이가 좋은 것은 좋지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동네 포장을 하나 해주기 위해서 가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는 일이 없게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은 기획실에서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면위원이나 면장한테 사업계획을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잘 알릴테니까 먼저 함종국 위원님이 잘 작성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얻어서 해당지역에서 순위를 매기게 해야지…
그런 어떤 기본틀을 만들어 놔서 의원들이 해당 실·과·소장하고 사이가 좋은 것은 좋지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동네 포장을 하나 해주기 위해서 가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는 일이 없게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은 기획실에서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불용, 사고이월의 과다액에 따른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목인 세,항내의 목간 전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98년 8월20일자에 결산검사가 저희 재무과에서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위원이 세분인데 두분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위원 세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한분은 의원님이 들어가시니까 의회쪽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다 주는게 맞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200만원밖에 안 세워서 100만원을 추가 전용해서 300만원 집행한바 있고, 20일간 한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98년 11월19일자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180만원이 섰었는데 인사위원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민간인 참석자 3명에 대해서 하루 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3만원인가 밖에 안 남아 가지고 100만원을 추가 전용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전용한바 있고, 두 번째, 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 과목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한 바가 없습니다.
불용액이 97년도 결산액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는데 그게 27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66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207억5,200만원인데 그것은 제1회 추경에 이월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게 11억3,800만원인데 그게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용에 대해서는 추경이전에 불가피하게 지출사유가 발생시에 의회에 승인없이 집행기관에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전용을 했고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또한 각종 공사의 입찰잔액 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 1회 추경시에 이월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불용액이 없을 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계약한 사항이 동절기에 결빙이라든가, 사업계획승인 지연이라든가, 보상지연등에 의거해서 공기내에 완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 추구하는 제도로서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에따른 과다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추계에 의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되겠고, 불용예산 및 사고이월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철저히 분석 판단해서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주요업무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분기별 1회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분석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부터는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종합민원실이 목표관리제에 해당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노력도라든가, 성취도, 목표달성도 등을 측정 평가하고 이런 사항들에 중점을 두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불용, 사고이월의 과다액에 따른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목인 세,항내의 목간 전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98년 8월20일자에 결산검사가 저희 재무과에서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위원이 세분인데 두분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위원 세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한분은 의원님이 들어가시니까 의회쪽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다 주는게 맞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200만원밖에 안 세워서 100만원을 추가 전용해서 300만원 집행한바 있고, 20일간 한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98년 11월19일자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180만원이 섰었는데 인사위원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민간인 참석자 3명에 대해서 하루 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3만원인가 밖에 안 남아 가지고 100만원을 추가 전용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전용한바 있고, 두 번째, 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 과목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한 바가 없습니다.
불용액이 97년도 결산액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는데 그게 27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66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207억5,200만원인데 그것은 제1회 추경에 이월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게 11억3,800만원인데 그게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용에 대해서는 추경이전에 불가피하게 지출사유가 발생시에 의회에 승인없이 집행기관에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전용을 했고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또한 각종 공사의 입찰잔액 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 1회 추경시에 이월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불용액이 없을 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계약한 사항이 동절기에 결빙이라든가, 사업계획승인 지연이라든가, 보상지연등에 의거해서 공기내에 완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 추구하는 제도로서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에따른 과다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추계에 의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되겠고, 불용예산 및 사고이월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철저히 분석 판단해서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주요업무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분기별 1회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분석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부터는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종합민원실이 목표관리제에 해당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노력도라든가, 성취도, 목표달성도 등을 측정 평가하고 이런 사항들에 중점을 두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71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계상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예비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10개 특별회계에 54억4,4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이 8,932만9천원, 주택사업이 5,837만4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2,315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가 1,825만9천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이 16억6,257만2천원,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가 6억5,135만1천원, 지역개발사업이 23억3,322만7천원,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8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이나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이나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상수도 사업같은 경우에 세입결함에 대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원대책을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고, 주택사업이나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을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과년도 분이고 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금액이 100% 들어온다고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결함이 늘 나기 때문에 세입결함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고 돈이 안 들어오면 다 쓸 수 없으니까 일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부도가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부지를 재분양 이런 과정에서 지가상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잉여자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16억 되는데 특별회계는 특별 목적에 투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공단지에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해당 실,과소하고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공업단지조성 우천 하대리에 있는 기채 70억원을 기채승인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사업투자는 안되고 정기예금을 하다보니까 이자발생분으로다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말일까지 상환하라고 고지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금이자수입 이런 관계 때문에 이달 말일자로 불입하기로 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억5,135만1천원의 이자가 발생 했는데 거기서 실지 11월30일까지 이자발생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것은 예비비 편성된 사항인데 거기서 70억을 원금을 갚으면서 현재까지 4.5% 이자에 대해서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방산업단지조성에 예비비로 계속 편성해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출에 특별한 수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단지조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3억이 예비비로 편성 되었는데 이것이 둔내문화마을하고 읍하택지가 지역개발사업인데 읍하택지 분양 수익금이 99년도이후 기채상환 재원이라고 해서 읍하택지에 대해서는 현재 76필지인가 안팔렸지만은 기존 분양되어 온게 년차별 원금이자 분할 상환하는 과정에서 그 재원으로 23억이 실지 편성된 내용인데 이것은 실지 둔내문화마을 관계 때문에 현금 지출 문제는 이것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상의 예비비가 23억으로 읍하택지 분양 수익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800만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나 이런거 받는 부분을 계속 거기다 적립 시켜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이나 관련 시설에 재투자 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부분을 계속 적립해 나가는데 예비비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다계상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특별회계설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게 전제 되기 때문에 회계별로 적립재원을 판단해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목적사업을 계획을 해서 투자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예비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10개 특별회계에 54억4,4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이 8,932만9천원, 주택사업이 5,837만4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2,315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가 1,825만9천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이 16억6,257만2천원,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가 6억5,135만1천원, 지역개발사업이 23억3,322만7천원,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8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이나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이나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상수도 사업같은 경우에 세입결함에 대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원대책을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고, 주택사업이나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을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과년도 분이고 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금액이 100% 들어온다고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결함이 늘 나기 때문에 세입결함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고 돈이 안 들어오면 다 쓸 수 없으니까 일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부도가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부지를 재분양 이런 과정에서 지가상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잉여자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16억 되는데 특별회계는 특별 목적에 투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공단지에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해당 실,과소하고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공업단지조성 우천 하대리에 있는 기채 70억원을 기채승인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사업투자는 안되고 정기예금을 하다보니까 이자발생분으로다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말일까지 상환하라고 고지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금이자수입 이런 관계 때문에 이달 말일자로 불입하기로 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억5,135만1천원의 이자가 발생 했는데 거기서 실지 11월30일까지 이자발생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것은 예비비 편성된 사항인데 거기서 70억을 원금을 갚으면서 현재까지 4.5% 이자에 대해서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방산업단지조성에 예비비로 계속 편성해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출에 특별한 수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단지조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3억이 예비비로 편성 되었는데 이것이 둔내문화마을하고 읍하택지가 지역개발사업인데 읍하택지 분양 수익금이 99년도이후 기채상환 재원이라고 해서 읍하택지에 대해서는 현재 76필지인가 안팔렸지만은 기존 분양되어 온게 년차별 원금이자 분할 상환하는 과정에서 그 재원으로 23억이 실지 편성된 내용인데 이것은 실지 둔내문화마을 관계 때문에 현금 지출 문제는 이것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상의 예비비가 23억으로 읍하택지 분양 수익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800만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나 이런거 받는 부분을 계속 거기다 적립 시켜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이나 관련 시설에 재투자 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부분을 계속 적립해 나가는데 예비비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다계상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특별회계설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게 전제 되기 때문에 회계별로 적립재원을 판단해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목적사업을 계획을 해서 투자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6,200만6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과태료수입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해서 2억5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3억6,200만6천원이 과태료수입을 못받은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거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6,200만6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과태료수입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해서 2억5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3억6,200만6천원이 과태료수입을 못받은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순세계잉여금이라함은 받은 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3억6천만원은 현금으로 넘어온 것이고 여기에 예비비 6억을 세웠다는 얘기는 받아야 될 데를 못받은 부분을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못받았지만은 예산상에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비비로.
그래서 그것을 포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비로.
그래서 그것을 포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잉여금이라서 이것은 과태료수입을 받은 부분을 이월한거고, 2억5천만원이란 부분은 금년도에 과태료분하고….
○기획실장 조원용 쉽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세입에 편성된 것을 당해연도에 100% 다 받으면 현금이 6억 얼마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치에서 받은돈이 넘어온거고 나머지는 계수상으로만 ….
그것을 다 받아야지 자금이 되는거죠.
그것을 다 받아야지 자금이 되는거죠.
○함종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받아야 될 것을 못받은 부분은 무엇으로 이월을 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넘어와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데 목적사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입에서 물론 작년도것만 딱 받을것도 있고 그 이전것도 못받은 부분을 예를 들어 받을게 3억이 된다.
그러면은 3억이 원칙적으로는 다 과년도수입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100% 계상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도 과년도수입이 사실 몇억 되지만은 한 1억 이렇게만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물론 작년도것만 딱 받을것도 있고 그 이전것도 못받은 부분을 예를 들어 받을게 3억이 된다.
그러면은 3억이 원칙적으로는 다 과년도수입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100% 계상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도 과년도수입이 사실 몇억 되지만은 한 1억 이렇게만 잡아 놓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과년도에 못받은 것을 과년도수입분으로 지금 다 안잡은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당과 하고는 검토는 안해봤는데…
거기서 세입을 받겠다고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세출을 맞춘겁니다.
거기서 세입을 받겠다고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세출을 맞춘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에 순세계잉여금 3억6,200만원은 돈을 받아서 이월된거고, 과년도 못받은 부분을 세출에다가 과년도 수입분해서 세입에다 편성해 놔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상된것만 예비비에 포함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받을게 더 많은데 덜 계상했을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받을게 더 많은데 덜 계상했을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예산은 6억4천만원인데 예비비가 6억1천만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거기서 목적사업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적립해 나가는 거죠.
○함종국 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6억1천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있는 돈은 순세계잉여금 이월된거 3억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72페이지 중장기계획 ‘98계획중 예산 미반영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 미반영된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98투자계획만 19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 투자 괄호 한 내용은 98년도 이전에 이미 투자계획이 수립된게 실지는 투자가 안된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의 세부내역은 미반영된게 군민만세운동기념관건립, 이것이 군민만세운동 기념관건립이 대두 되어서 98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워낙 대규모로 재원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덕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은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는데 몽리자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과에 알아보니까 3분의2이상이 찬성을 해야 사업주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른지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미확정 되는 바람에 반영이 안됐고, 정금천정비, 삼배천정비, 지구천정비, 하궁천정비, 당거리교량가설, 오미교량가설공사, 농거리교량가설공사, 성골교량가설공사, 이것이 다 건설과 소관인데 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부류는 양여금사업인데 그 사항이 98년도에 각 실,과 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충분한 양여금이 미배정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미책정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먹는샘물사업은 청일 신대리에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당초에 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함에 따라서 계획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개발사업도 갑천면에 계획이 들어 가가지고 40억으로다 할려고 그랬는데 전원주택지개발지구 주민 미동의 또는 현재 IMF체제로다 분양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설계추진을 하다가 사업추진을 보류했기 때문에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도읍개발은 횡성시가지 경찰서앞에서 대동여중까지 35m 도로 확장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건설교통부의 국토관리청하고 연계해서 5, 6호선 연계사업으로 건교부에 국비지원을 요청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비는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이 안내려와서 50억인데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보건지소건립사업도 6개지소를 새로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국비보조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본 중장기재정계획은 각 실,과소별로 연도별 요구사업에 대한 계획대를 재정투자가 불투명하고 여건변동 등에 따른 계획변경 수립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후에는 만약 변동되면 변동 되는대로 장기계획을 변경하든가 이렇게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 미반영된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98투자계획만 19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 투자 괄호 한 내용은 98년도 이전에 이미 투자계획이 수립된게 실지는 투자가 안된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의 세부내역은 미반영된게 군민만세운동기념관건립, 이것이 군민만세운동 기념관건립이 대두 되어서 98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워낙 대규모로 재원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덕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은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는데 몽리자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과에 알아보니까 3분의2이상이 찬성을 해야 사업주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른지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미확정 되는 바람에 반영이 안됐고, 정금천정비, 삼배천정비, 지구천정비, 하궁천정비, 당거리교량가설, 오미교량가설공사, 농거리교량가설공사, 성골교량가설공사, 이것이 다 건설과 소관인데 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부류는 양여금사업인데 그 사항이 98년도에 각 실,과 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충분한 양여금이 미배정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미책정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먹는샘물사업은 청일 신대리에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당초에 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함에 따라서 계획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개발사업도 갑천면에 계획이 들어 가가지고 40억으로다 할려고 그랬는데 전원주택지개발지구 주민 미동의 또는 현재 IMF체제로다 분양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설계추진을 하다가 사업추진을 보류했기 때문에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도읍개발은 횡성시가지 경찰서앞에서 대동여중까지 35m 도로 확장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건설교통부의 국토관리청하고 연계해서 5, 6호선 연계사업으로 건교부에 국비지원을 요청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비는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이 안내려와서 50억인데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보건지소건립사업도 6개지소를 새로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국비보조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본 중장기재정계획은 각 실,과소별로 연도별 요구사업에 대한 계획대를 재정투자가 불투명하고 여건변동 등에 따른 계획변경 수립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후에는 만약 변동되면 변동 되는대로 장기계획을 변경하든가 이렇게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덕천지구 경지정리하고 먹는샘물사업에서 괄호친 부분이 투자계획만 있고 전혀 투자가 안됐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투자가 안됐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라든가 그런부분에 투자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덕천지구 경지정리에서는 설계라든가 투자된 부분이 없고 우선 주민동의로 확정이 되어야 설계용역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투자된 부분이 없고요, 청일의 먹는샘물 관련사업도 설계용역 이런 것은 안했는데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대화 과정에서 일부 경상비는 조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저는 이부분이 기 투자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
○기획실장 조원용 기 투자는 98년도 이전에 그렇게 97년도에 2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의회에 예산도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투자가 안됐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74페이지 ‘98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9개사업에 167억9,922만7천원으로서 노인의집 신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청소년수련시설설계, 청소년수련마을건립, 하수도관 정비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 횡성상수도 확장사업, 횡성노후관로보수공사, 상수도노후관교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미발주 사유가 신축부지 미선정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 설계용역 납품지연 등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는 못했습니다.
수해피해복구사업도 현재 측량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미발주에 집어 넣었고, 사업별로 할 수 없어서 총괄로 묶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년내 발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부분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 이월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9개사업에 167억9,922만7천원으로서 노인의집 신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청소년수련시설설계, 청소년수련마을건립, 하수도관 정비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 횡성상수도 확장사업, 횡성노후관로보수공사, 상수도노후관교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미발주 사유가 신축부지 미선정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 설계용역 납품지연 등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는 못했습니다.
수해피해복구사업도 현재 측량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미발주에 집어 넣었고, 사업별로 할 수 없어서 총괄로 묶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년내 발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부분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 이월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4,9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해서 미발주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횡성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 물색하는 겁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4,9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해서 미발주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횡성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 물색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이것은 현재 지역을 공개하기는 뭐한데 저희가 원주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다보니까 부담금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몇 년전부터 대두가 되었는데 땅을 사는 것을 추경에다 세운다든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4,9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아직 전체적인 구도가 확정이 안되고 4,900만원으로는 전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여기 4,900만원으로 일부 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결정이 제대로 안되니까 토지소유자가 응하지도 않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지구를 선정중에 있고, 그것이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상당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지구만 확정되면 년차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쓰레기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상당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지구만 확정되면 년차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쓰레기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75페이지 총기채액 및 기채상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30일을 편의상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군의 총 기채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기채액이 445억9,01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기 상환액이 182억9,916만2천원이고, 금년도 년말까지 상환액이 55억7,477만9천원으로서 원금이 43억6,491만2천원, 이자가 12억986만7천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상환하면 내년도 상환액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총 39억875만6천원에 원금이 29억2,165만5천원, 이자가 9억8,710만1천원, 그래서 내년까지 갚으면 금후 상환액이 223억8,222만9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현황을 뽑다 보니까 맨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횡성산업단지가 70억을 꿔와서 갚아야 될 돈이 총 기채액이 건교부소관 2011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105억9,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총 기채액하고 금후 상환계획에서 횡성공업단지의 70억에 관련된 원금, 이자 부분을 뺀다면은 총 기채액에서도 100억원 이상이 감소가 되고 금후 상환계획에서도 223억원이지만 그 103억을 빼면은 120억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위의 일반회계 맨 끝에 98년도 수해복구 17억도 이자까지 상환계획 2013년까지 상환하는게 총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특별회계 맨 끝에 횡성상수도 15억 작년에 꿔온 것을 올해 차환을 했는데 아직 꿔다 갚지않았기 때문에 그게 현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놓은 계수상에 조금 변동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 12월30일을 편의상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군의 총 기채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기채액이 445억9,01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기 상환액이 182억9,916만2천원이고, 금년도 년말까지 상환액이 55억7,477만9천원으로서 원금이 43억6,491만2천원, 이자가 12억986만7천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상환하면 내년도 상환액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총 39억875만6천원에 원금이 29억2,165만5천원, 이자가 9억8,710만1천원, 그래서 내년까지 갚으면 금후 상환액이 223억8,222만9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현황을 뽑다 보니까 맨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횡성산업단지가 70억을 꿔와서 갚아야 될 돈이 총 기채액이 건교부소관 2011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105억9,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총 기채액하고 금후 상환계획에서 횡성공업단지의 70억에 관련된 원금, 이자 부분을 뺀다면은 총 기채액에서도 100억원 이상이 감소가 되고 금후 상환계획에서도 223억원이지만 그 103억을 빼면은 120억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위의 일반회계 맨 끝에 98년도 수해복구 17억도 이자까지 상환계획 2013년까지 상환하는게 총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특별회계 맨 끝에 횡성상수도 15억 작년에 꿔온 것을 올해 차환을 했는데 아직 꿔다 갚지않았기 때문에 그게 현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놓은 계수상에 조금 변동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76페이지 ‘98년 주요사업중 미완공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파악한 결과 총 35건에 120억2,939만8천원으로서 이월사유는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금년도 발주해 놓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소요되는 공사 이런거 절대 공기부족이 그런 부분이고, 보상협의지연은 위치는 지정이 되었는데 보상에 협의가 안되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은 하기로 했는데 부지가 미확보된 경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나열한 사업은 그런 사유로 인하고, 또 추경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라든가, 발주계약한 부분에 최소한의 공기가 있고,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추진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별 제목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하수도정비사업, 축산처리진입로 부지매입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축산폐수처리시설 진입로, 여성회관건립 실시설계비, 여성회관 건립사업, 노인의집 신축,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 횡성궁도장 토지매입, 청소년수련마을 실시설계, 청소년수련마을 조성, 우천계통 송수관로공사, 둔내정주권 개발사업, 공근정주권개발사업, 송호대학진입로, 북천교가설공사, 법주교가설공사, 정금-하궁간 도로 확·포장공사, 새말2교 가설공사, 병지방군도확·포장공사, 삼군리도로확·포장공사, 학담교가설공사, 금대교가설공사, 산막골-수래너머 도로공사, 부곡마을안길, 갑천면 전촌리 취수원이전,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횡성상수도확장사업, 우항도시계획도로개설, 하수도관정비사업 실시설계, 하수도관 정비사업(횡성, 둔내), 횡성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 횡성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이상 3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 파악한 결과 총 35건에 120억2,939만8천원으로서 이월사유는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금년도 발주해 놓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소요되는 공사 이런거 절대 공기부족이 그런 부분이고, 보상협의지연은 위치는 지정이 되었는데 보상에 협의가 안되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은 하기로 했는데 부지가 미확보된 경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나열한 사업은 그런 사유로 인하고, 또 추경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라든가, 발주계약한 부분에 최소한의 공기가 있고,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추진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별 제목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하수도정비사업, 축산처리진입로 부지매입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축산폐수처리시설 진입로, 여성회관건립 실시설계비, 여성회관 건립사업, 노인의집 신축,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 횡성궁도장 토지매입, 청소년수련마을 실시설계, 청소년수련마을 조성, 우천계통 송수관로공사, 둔내정주권 개발사업, 공근정주권개발사업, 송호대학진입로, 북천교가설공사, 법주교가설공사, 정금-하궁간 도로 확·포장공사, 새말2교 가설공사, 병지방군도확·포장공사, 삼군리도로확·포장공사, 학담교가설공사, 금대교가설공사, 산막골-수래너머 도로공사, 부곡마을안길, 갑천면 전촌리 취수원이전,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횡성상수도확장사업, 우항도시계획도로개설, 하수도관정비사업 실시설계, 하수도관 정비사업(횡성, 둔내), 횡성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 횡성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이상 3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환경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나와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진입로, 그리고 축산처리진입로 부지매입비가 보상협의지연이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98년 11월 10일자 강원일보 보도를 보면 이것이 전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겠습니다만 국비, 군비해서 4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진입로 및 시설 운영장비 미확보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농로를 사전에 이용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진입을 못하고 뒤늦게 진입로 개설 준비가 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진입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지금에 와서 문제를 만든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환경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나와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진입로, 그리고 축산처리진입로 부지매입비가 보상협의지연이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98년 11월 10일자 강원일보 보도를 보면 이것이 전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겠습니다만 국비, 군비해서 4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진입로 및 시설 운영장비 미확보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농로를 사전에 이용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진입을 못하고 뒤늦게 진입로 개설 준비가 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진입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지금에 와서 문제를 만든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은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전항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서원면의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지역이고, 축산폐수처리 시설진입로 사업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도 그 진입로 문제가 조금 거론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대리 다리 건너서 꺾어가지고 그리 쭉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마을길포장사업으로 폭도 좁고, 어차피 그것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할려니까 나름대로 투자가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쪽 큰길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2억4,361만1천원에 대해서는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 소요기간이 년내로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은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우선 진입로를 축산폐수처리가 마을로 돌아 다니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서 합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 연장을 다시 확,포장하는 문제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복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1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얘기는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사업의 준공까지는 현재 투자된게 큰 문제가 없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설장비라든가, 장비유지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확보라든가, 또 폐수를 운반하는 장비하고, 각 마을에서 축산폐수를 운반해 오는데 수거문제, 이런 문제로다 10억정도 추가 소요된다는게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는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원칙은 축산폐수처리에다가 내가 처리할려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톤당이라든지, 입방당이라든지, 단가처리를 위탁한 사람이 조례를 정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수입금 가지고는 운영이 지난하다는 식으로 과하고 대화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문제는 그런 장비나 인력이 최대한도로 확보되고, 분뇨수거문제라든가, 이런 체계를 전면적으로 환경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해도 문제가 되고 축산폐수 여러 가지 요새 원주라든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최소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계속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국비를 지원받는 문제를 검토해서 하여튼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은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전항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서원면의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지역이고, 축산폐수처리 시설진입로 사업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도 그 진입로 문제가 조금 거론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대리 다리 건너서 꺾어가지고 그리 쭉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마을길포장사업으로 폭도 좁고, 어차피 그것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할려니까 나름대로 투자가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쪽 큰길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2억4,361만1천원에 대해서는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 소요기간이 년내로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은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우선 진입로를 축산폐수처리가 마을로 돌아 다니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서 합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 연장을 다시 확,포장하는 문제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복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1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얘기는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사업의 준공까지는 현재 투자된게 큰 문제가 없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설장비라든가, 장비유지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확보라든가, 또 폐수를 운반하는 장비하고, 각 마을에서 축산폐수를 운반해 오는데 수거문제, 이런 문제로다 10억정도 추가 소요된다는게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는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원칙은 축산폐수처리에다가 내가 처리할려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톤당이라든지, 입방당이라든지, 단가처리를 위탁한 사람이 조례를 정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수입금 가지고는 운영이 지난하다는 식으로 과하고 대화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문제는 그런 장비나 인력이 최대한도로 확보되고, 분뇨수거문제라든가, 이런 체계를 전면적으로 환경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해도 문제가 되고 축산폐수 여러 가지 요새 원주라든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최소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계속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국비를 지원받는 문제를 검토해서 하여튼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도로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발주가 되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재무과에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이 되었다는 얘기는…
○조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서 건물을 짓는데 우선 진입로가….
사실 진입로 없는 건물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실장님이 한번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진입로 없는 건물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실장님이 한번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시설비로만 국비 이런게 지원되다보니까 진입로를 거기다 위치를 상정해 놓고 마을길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새로 확,포장하는데에서 군비 부담이 상당액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현재 진입로를 하고자 하는데도 경지정리지역에 기존 농로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서 확장을 해서 직선으로 들어가서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그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을길도 기존도로를 그냥 활용하는 것을 주민들이 불응하다 보니까 확장해도 돈이 들고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 입지선정 문제라든가, 사실 혐오시설이라서 금대리쪽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분들을 선진지 지역인 충북 음성 몇군데를 옛날에 환경보호과 있을때에 견학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서원지역이 축산농가가 다른읍, 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일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위치선정이 그리로 되었는데 금대리지역에 한우농가나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이해하고 넘어간 것은 주민들이 직접 한우 5두, 10두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차집관로가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흘러나가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리로 일부 반대에도 무릅쓰고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읍 남산리쪽에다가 할려고 했었는데 시가지 전체적으로 혐오시설 반대에 부딪쳐서 서원지역에 한우농가도 많다보니까 설치가 되었는데 하여튼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은 필요한데 현재 재정여건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검토를 해보고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확장을 해서 직선으로 들어가서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그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을길도 기존도로를 그냥 활용하는 것을 주민들이 불응하다 보니까 확장해도 돈이 들고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 입지선정 문제라든가, 사실 혐오시설이라서 금대리쪽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분들을 선진지 지역인 충북 음성 몇군데를 옛날에 환경보호과 있을때에 견학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서원지역이 축산농가가 다른읍, 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일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위치선정이 그리로 되었는데 금대리지역에 한우농가나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이해하고 넘어간 것은 주민들이 직접 한우 5두, 10두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차집관로가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흘러나가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리로 일부 반대에도 무릅쓰고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읍 남산리쪽에다가 할려고 했었는데 시가지 전체적으로 혐오시설 반대에 부딪쳐서 서원지역에 한우농가도 많다보니까 설치가 되었는데 하여튼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은 필요한데 현재 재정여건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검토를 해보고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산막골-수레너머도로공사에 2억5천만원이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협의가 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립공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은행에다 그냥 놔두면 금리 차원에서 놔두는 것인지, 1차추경에 돈이 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곡마을안길 같은 것은 국립공원공단에서 협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이 공사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수레너머의 공사는 국립공원의 구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잘아시겠지만은 금리 때문에 지연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77페이지에 산막골-수레너머도로공사에 2억5천만원이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협의가 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립공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은행에다 그냥 놔두면 금리 차원에서 놔두는 것인지, 1차추경에 돈이 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곡마을안길 같은 것은 국립공원공단에서 협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이 공사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수레너머의 공사는 국립공원의 구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잘아시겠지만은 금리 때문에 지연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자수입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저희가 자금운용을 할 때 10억, 15억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2억 몇천만원을 별도로 이 공사비를 예치한다 이런 것은 없고, 군금고 자금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금고계좌가 하나입니다.
하나라서 자금집행이나 계획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자금이 교부세라든가 이런게 많이 내려왔을 때 금방 집행 안하는 것만 넣지 사업별로 이것, 이것은 예금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총괄관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만 별도로 예금할 체제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2억5천이나 3억 되는 것은 자금운용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저희가 과에다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에서 협의가 되어야 발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업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자수입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저희가 자금운용을 할 때 10억, 15억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2억 몇천만원을 별도로 이 공사비를 예치한다 이런 것은 없고, 군금고 자금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금고계좌가 하나입니다.
하나라서 자금집행이나 계획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자금이 교부세라든가 이런게 많이 내려왔을 때 금방 집행 안하는 것만 넣지 사업별로 이것, 이것은 예금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총괄관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만 별도로 예금할 체제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2억5천이나 3억 되는 것은 자금운용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저희가 과에다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에서 협의가 되어야 발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업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것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협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립공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국립공원이 협의를 안해 준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1년동안이나 끌고 온다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국립공원에다가 핑계를 대는데 사실상 국립공원하고 핑계 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국립공원이 협의를 안해 준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1년동안이나 끌고 온다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국립공원에다가 핑계를 대는데 사실상 국립공원하고 핑계 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과별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하고 협의지연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송호대학 진입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추경에 올라왔을때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2차추경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송호대학 진입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추경에 올라왔을때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2차추경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호대학을 어제 위원님들에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25일자로다 인가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차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추진한 내용은 군수, 이사장, 공사시공자 이렇게 연명으로 각서를 제출한 얘기는 1차 10월20일인가 검열단이 왔을 때 진입로나 공사공정으로 봤을 때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서둘러서 빨리 착공을 하고 공사를 동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일부 발주를 해서 확장을 해 놓고 그리고 모집을 하고선 완공을 빨리 하기위해서 …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8억4천만원정도 그것도 전체적으로 투자된게 8억4천만원인데 그 8억4천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공사기간이 180일이라든지, 240일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빨리 준공을 해도 그 공기가 년내에 마무리가 안되는 것은 무조건 이월 추진토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확보한 것은 확장이라도 빨리 해 놓기 위해서 발주를 먼저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대학 개교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승인이 나면은 그 이전까지 전부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완전히 준공이 되어야지 설립인가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대학을 어제 위원님들에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25일자로다 인가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차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추진한 내용은 군수, 이사장, 공사시공자 이렇게 연명으로 각서를 제출한 얘기는 1차 10월20일인가 검열단이 왔을 때 진입로나 공사공정으로 봤을 때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서둘러서 빨리 착공을 하고 공사를 동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일부 발주를 해서 확장을 해 놓고 그리고 모집을 하고선 완공을 빨리 하기위해서 …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8억4천만원정도 그것도 전체적으로 투자된게 8억4천만원인데 그 8억4천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공사기간이 180일이라든지, 240일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빨리 준공을 해도 그 공기가 년내에 마무리가 안되는 것은 무조건 이월 추진토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확보한 것은 확장이라도 빨리 해 놓기 위해서 발주를 먼저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대학 개교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승인이 나면은 그 이전까지 전부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완전히 준공이 되어야지 설립인가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상태로 봐서는 내년에 개교도 거의 안되는 것으로…
○기획실장 조원용 99년도 신입생 모집은 불가합니다.
2000년 모집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신청인가를 완료하는 것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2000년 모집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신청인가를 완료하는 것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78페이지 ‘97년도와 ’98년도의 정액 및 임의보조금등 풀보상금 지원 단체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정액보조단체는 총 7개단체에 6,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원에 1,624만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6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만원,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 횡성군체육회에 240만원이며,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총 13개단체에 8,35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태기문화제위원회에 500만원, 자유총연맹 횡성군지부에 103만원,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에 300만원, 횡성군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평통횡성군협의회에 62만3천원, 대한경우회에 2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200만원, 방위협의회에 473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77만5천원, 새마을운동횡성군협의회에 838만원, 장애인협회에 200만원, 군사회복지봉사회에 100만원, 횡성군체육회에 4,3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98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으로는 총 9개단체에 1억5,3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원이 2,333만원, 새마을지회가 5,76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3,130만원, 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가 700만원, 상이군경회가 8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8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8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800만원, 횡성군체육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98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총 12개단체에 5,4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태기문화제위원회에 500만원, 횡성향교에 100만원, 의용소방대협의회에 300만원,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리장협의회에 300만원, 평통횡성협의회에 200만원, 행정동우회에 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200만원, 대한반공청년회에 63만원, 대한 경우회횡성지회에 528만원, 범죄예방자선봉사회에 100만원, 체육회에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정액보조단체는 총 7개단체에 6,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원에 1,624만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6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만원,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 횡성군체육회에 240만원이며,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총 13개단체에 8,35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태기문화제위원회에 500만원, 자유총연맹 횡성군지부에 103만원,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에 300만원, 횡성군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평통횡성군협의회에 62만3천원, 대한경우회에 2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200만원, 방위협의회에 473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77만5천원, 새마을운동횡성군협의회에 838만원, 장애인협회에 200만원, 군사회복지봉사회에 100만원, 횡성군체육회에 4,3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98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으로는 총 9개단체에 1억5,3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원이 2,333만원, 새마을지회가 5,76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3,130만원, 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가 700만원, 상이군경회가 8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8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8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800만원, 횡성군체육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98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총 12개단체에 5,4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태기문화제위원회에 500만원, 횡성향교에 100만원, 의용소방대협의회에 300만원,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리장협의회에 300만원, 평통횡성협의회에 200만원, 행정동우회에 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200만원, 대한반공청년회에 63만원, 대한 경우회횡성지회에 528만원, 범죄예방자선봉사회에 100만원, 체육회에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횡성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썼고, 98년도에도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로 해서 풀보조금을 갖다가 썼는데 제33회 강원도체육대회 출전비하고, 97년도에도 도민체전출전 추가지원, 제33회강원도도민체육대회출전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체육대회 부분은 전년도에도 제가 이 내용을 그런 추가부분에 대해서 모자르면 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해서 써야지 이렇게 풀보조금에서 가져다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도 제33회 강원도체육대회 출전, 체육발전을 위한 육성종목 지원해서 2,000만원을 또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횡성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썼고, 98년도에도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로 해서 풀보조금을 갖다가 썼는데 제33회 강원도체육대회 출전비하고, 97년도에도 도민체전출전 추가지원, 제33회강원도도민체육대회출전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체육대회 부분은 전년도에도 제가 이 내용을 그런 추가부분에 대해서 모자르면 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해서 써야지 이렇게 풀보조금에서 가져다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도 제33회 강원도체육대회 출전, 체육발전을 위한 육성종목 지원해서 2,000만원을 또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얼마, 얼마 주라고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것만 확보하는데 임의보조금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줍니다.
97년도에는 임의보조금 2억2,300만원이 저희군의 기준이고, 기준액을 100%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일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되어 있는것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풀보조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사업의 성과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97년도에 체육회에 정구장시설이라든가, 도민체전출전에 추가지원 4,300만원을 썼고, 금년도에도 도민체전하고 육성종목에 대해서 2,000만원을 썼는데 문제는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예산에 포상비나 이런게 일부 서있는데 추가지원 되는 문제는 각 시,군이 선수규모라든가, 임원규모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는 많고, 이러다보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더 지원해줘야 나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재원이나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얼마, 얼마 주라고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것만 확보하는데 임의보조금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줍니다.
97년도에는 임의보조금 2억2,300만원이 저희군의 기준이고, 기준액을 100%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일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되어 있는것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풀보조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사업의 성과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97년도에 체육회에 정구장시설이라든가, 도민체전출전에 추가지원 4,300만원을 썼고, 금년도에도 도민체전하고 육성종목에 대해서 2,000만원을 썼는데 문제는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예산에 포상비나 이런게 일부 서있는데 추가지원 되는 문제는 각 시,군이 선수규모라든가, 임원규모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는 많고, 이러다보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더 지원해줘야 나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재원이나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97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98년도에는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것을 부족분에 대해서 항상 풀보조금에서 가져다 쓰는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풀보조에서 원칙적으로 줄 수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풀보조에서 많은 예산이 체육회로 갔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지 소요경비 추세를 감안하고, 인근 시,군을 감안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인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2,000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면은 횡성고등학교에 450만원을 주었고, 횡성여고에 200만원을 주었고, 안흥고등학교에 100만원, 둔내고등학교에 100만원, 갑천고등학교에 100만원, 축구협회 300만원, 배드민턴에 150만원, 정구연맹 250만원, 테니스협회 150만원, 사격연맹 100만원, 체육회 100만원, 이래가지고 총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다면은 이 부분을 군체육 발전을 위한 사회체육 육성차원이라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해도 무방할텐데 이렇게 풀보조금에서 집행이 된다면은 이것은 풀보조금의 성격과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소한 부분에 현재 지적하신 각종 육성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 하다보면 다른단체에서도 요구사항이 폭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기서 일괄해서 소요 판단을 해서 체육회를 지원해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적정 배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체육회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지양을 하고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경상보조 부문으로다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소한 부분에 현재 지적하신 각종 육성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 하다보면 다른단체에서도 요구사항이 폭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기서 일괄해서 소요 판단을 해서 체육회를 지원해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적정 배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체육회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지양을 하고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경상보조 부문으로다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97년도 장애인협회에 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 ’98년도에는 장애인 협회에 나간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에 ’97년도 장애인협회에 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 ’98년도에는 장애인 협회에 나간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장애인 협회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200만원을 예산에 별도로 확보를 안하고 방금 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풀보조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98년도에는 그게 계속 지원되는 문제가 대두되서 해당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예산에 장애인 협회를 지정해서 편성된 것은 여기 자료에 안나왔습니다.
풀보조 지원 내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줬고 금년도에는 예산에서 2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세워서 줬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나가고 풀보조에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예산에 장애인 협회를 지정해서 편성된 것은 여기 자료에 안나왔습니다.
풀보조 지원 내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줬고 금년도에는 예산에서 2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세워서 줬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나가고 풀보조에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97년도 임의보조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에 77만5천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단체가 ’80년도 정액보조단체로 되면서 무려 3,130만원이나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각종 단체에 보조금 지원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흥비에 가까운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류상의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느 면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리장 협의회에서 2박3일 놀러가는데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상당부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놀러가는데 유흥비 지원이지 운영비 지원으로 볼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임의보조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에 77만5천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단체가 ’80년도 정액보조단체로 되면서 무려 3,130만원이나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각종 단체에 보조금 지원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흥비에 가까운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류상의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느 면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리장 협의회에서 2박3일 놀러가는데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상당부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놀러가는데 유흥비 지원이지 운영비 지원으로 볼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미리 정해서 시달이 되는데 ’97년도에는 6,464만원이 단체별로 책정이 됐고 ’98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자체가 1억5,36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다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3,130만원을 군단위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98년도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실효성이 없고 관변단체 정리차원에서 ’97년도에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준기구가 있고 일부 활발하게 추진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단위별로 내무부에서 기준액을 정해서, 그러니까 민선자치가 들어오면서 방만한 예산운영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자꾸 시·군간에 금액차이가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군단위는 3,130만원을 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경상적경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풀보조금 자체가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각종 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무슨 경비에 쓰는데는 제대로 목적사업만 수행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지원액은 정액보조액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미리 정해서 시달이 되는데 ’97년도에는 6,464만원이 단체별로 책정이 됐고 ’98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자체가 1억5,36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다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3,130만원을 군단위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98년도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실효성이 없고 관변단체 정리차원에서 ’97년도에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준기구가 있고 일부 활발하게 추진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단위별로 내무부에서 기준액을 정해서, 그러니까 민선자치가 들어오면서 방만한 예산운영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자꾸 시·군간에 금액차이가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군단위는 3,130만원을 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경상적경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풀보조금 자체가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각종 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무슨 경비에 쓰는데는 제대로 목적사업만 수행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지원액은 정액보조액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명서 위원 네,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임의보조단체중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77만5천원 지원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가 사실은 풀보조금을 가지고 군수님의지에 따라서 보조가 되는 거죠?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임의보조단체중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77만5천원 지원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가 사실은 풀보조금을 가지고 군수님의지에 따라서 보조가 되는 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바르게 살기협의회 회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관계차원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 횡성군협의회에 ’97년에 838만원 지급된것도 새마을 운동협의회가 ’96년도 까지는 정액보조단체였었고 ’97년도에만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새마을운동 협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차원에서 제외를 시켰던 건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시켰던 액수만큼 우리 횡성군에서는 임의보조단체로 선정을 해서 838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풀보조금을 가지고 군수님 의지대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형평성에 안맞고 또 ’98년도 임의보조단체로 새로들어선것에 보면은 횡성향교하고 리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횡성향교나 리장협의회는 횡성군에서 경상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급된게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처럼 리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다른데를 방문하는데 보조금으로 주지않았나 이런 의혹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 횡성군협의회에 ’97년에 838만원 지급된것도 새마을 운동협의회가 ’96년도 까지는 정액보조단체였었고 ’97년도에만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새마을운동 협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차원에서 제외를 시켰던 건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시켰던 액수만큼 우리 횡성군에서는 임의보조단체로 선정을 해서 838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풀보조금을 가지고 군수님 의지대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형평성에 안맞고 또 ’98년도 임의보조단체로 새로들어선것에 보면은 횡성향교하고 리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횡성향교나 리장협의회는 횡성군에서 경상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급된게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처럼 리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다른데를 방문하는데 보조금으로 주지않았나 이런 의혹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하고 새마을 운동 횡성군 협의회가 그 이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 관변단체 정리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각시·군에 전부 거기에 지원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국에 단체에서 이의가 제기 되다보니까 어떤 식으로다 지시가 됐느냐 하면은 반드시 필요하고 목적사업에 정당 투자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일부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지원을 해주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게 지시되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 운동 협의회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책정은 안돼 있고 임의보조단체에서 군수가 재량껏 하려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종전에 쓰던 예들은 있는데 많이 줄수가 없으니까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열한데로 학교폭력근절 초청강연회 참석자급식이 있는데 그 행사를 한번 하는데 소요액이 7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요구액을 지원해 줬고, 또 새마을 지회에서도 이정도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더 지원이 요구가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사업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나중에 내려오다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자꾸 아우성이 나다보니까 다시 부활이 되서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회복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제외시켰던 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종전에 3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럼 거의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기존 임의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임의단체에서 소요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돼 있고 기존 주던데는 많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별도로 군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덜 지원되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교나 리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리장협의회에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예산으로다 해당과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회장이라든가 임원진, 총무 이런 분들이 몇번씩, 제가 알리고는 재무과에 있을 때 집행하는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와서 더 올려달라고 이런식으로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임의보조단체는 임의로 추가나 더 주기가 어렵다.
기존 지원단체에서 전부 돈이 다 나가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실지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여기에 더 추가가 필요하다면은 해당과에 소요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고 풀보조를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하고 새마을 운동 횡성군 협의회가 그 이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 관변단체 정리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각시·군에 전부 거기에 지원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국에 단체에서 이의가 제기 되다보니까 어떤 식으로다 지시가 됐느냐 하면은 반드시 필요하고 목적사업에 정당 투자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일부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지원을 해주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게 지시되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 운동 협의회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책정은 안돼 있고 임의보조단체에서 군수가 재량껏 하려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종전에 쓰던 예들은 있는데 많이 줄수가 없으니까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열한데로 학교폭력근절 초청강연회 참석자급식이 있는데 그 행사를 한번 하는데 소요액이 7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요구액을 지원해 줬고, 또 새마을 지회에서도 이정도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더 지원이 요구가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사업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나중에 내려오다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자꾸 아우성이 나다보니까 다시 부활이 되서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회복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제외시켰던 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종전에 3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럼 거의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기존 임의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임의단체에서 소요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돼 있고 기존 주던데는 많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별도로 군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덜 지원되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교나 리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리장협의회에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예산으로다 해당과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회장이라든가 임원진, 총무 이런 분들이 몇번씩, 제가 알리고는 재무과에 있을 때 집행하는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와서 더 올려달라고 이런식으로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임의보조단체는 임의로 추가나 더 주기가 어렵다.
기존 지원단체에서 전부 돈이 다 나가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실지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여기에 더 추가가 필요하다면은 해당과에 소요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고 풀보조를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의 비슷한 단체인데도 사실은 아까 군수님하고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이나 비슷한 단체에요, 일반주민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하는 일도 사실은 새마을 운동협의회가 옛날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일때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도 정신적인 단체로 볼 수 있고 새마을 운동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체인데 거의 10배 가까운 차별지급을 할수 있는 것을 그냥 묵인해 두면 군수님 마음대로 앞으로는 사실 관변단체외에 일반 자생단체가 많이 생기고 하면은 요구가 많이 들어올텐데 요구를 하는대로 주고 또 군수님 생각대로 주고 하는데 기본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운영비라고 하면은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조로 해서 838만원을 주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사무실은 있었고 사무국장은 없었고 사무국장 임금을 못주기 때문에 없었는데 같이 문화원에 사무실만 하나 덩그라니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단체는 70만원 주고 어떤단체는 800만원 줬다는 것은 지역화합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임의보조단체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의 비슷한 단체인데도 사실은 아까 군수님하고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이나 비슷한 단체에요, 일반주민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하는 일도 사실은 새마을 운동협의회가 옛날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일때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도 정신적인 단체로 볼 수 있고 새마을 운동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체인데 거의 10배 가까운 차별지급을 할수 있는 것을 그냥 묵인해 두면 군수님 마음대로 앞으로는 사실 관변단체외에 일반 자생단체가 많이 생기고 하면은 요구가 많이 들어올텐데 요구를 하는대로 주고 또 군수님 생각대로 주고 하는데 기본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운영비라고 하면은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조로 해서 838만원을 주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사무실은 있었고 사무국장은 없었고 사무국장 임금을 못주기 때문에 없었는데 같이 문화원에 사무실만 하나 덩그라니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단체는 70만원 주고 어떤단체는 800만원 줬다는 것은 지역화합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임의보조단체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금년도 보조단체에 생활지회가 5,760만원, 바르게살기 3,130만원 이렇게 종전에 기준액이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임의보조단체에서 5천만원, 3천만원 줄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70만원이나 300만원주었다고 해도 실지 1천만원을 줬다고 해도 적게 줬다고 하고 소요를 충족을 못시키니까 정부 자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승인이 나기 전에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각 시·군이 전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 보조단체에 생활지회가 5,760만원, 바르게살기 3,130만원 이렇게 종전에 기준액이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임의보조단체에서 5천만원, 3천만원 줄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70만원이나 300만원주었다고 해도 실지 1천만원을 줬다고 해도 적게 줬다고 하고 소요를 충족을 못시키니까 정부 자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승인이 나기 전에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각 시·군이 전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재성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 지회에다가 ’97, ’98년도 비용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안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는 생각할 때 사무실운영이나 이런걸 완벽하게 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읍·면 리단위 새마을 지도자들이 항의가 있어요.
무슨 항의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싸잡아서 하는 일도 없이 정액보조금을 5,700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사실 여름에 야유회 할 때 150만원,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120만원, 130만원 그렇게만 지출되고 사무국장이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회장 하나만 있는데 그돈은 어디다 쓰는지 그사람들도 모르고 전부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산총회를 해 본적도 없다는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새마을 지회에서 자료를 안 올려보내 주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새마을 지회에다가 ’97, ’98년도 비용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안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는 생각할 때 사무실운영이나 이런걸 완벽하게 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읍·면 리단위 새마을 지도자들이 항의가 있어요.
무슨 항의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싸잡아서 하는 일도 없이 정액보조금을 5,700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사실 여름에 야유회 할 때 150만원,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120만원, 130만원 그렇게만 지출되고 사무국장이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회장 하나만 있는데 그돈은 어디다 쓰는지 그사람들도 모르고 전부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산총회를 해 본적도 없다는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새마을 지회에서 자료를 안 올려보내 주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자치행정과에서 감독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쓴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산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협의회하고 정산서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여기 군지회에서 종합해서 끝나면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있는데…
○원재성 위원 글쎄, 그건 되는지 모르지만 면단위의 협의회장들은 결산총회회의를 안한다는…
만약에 나한테 5천만원 주면 내일 아침에 결산서를 못 올리겠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건데.
그런 감독을 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5천만원 주면 내일 아침에 결산서를 못 올리겠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건데.
그런 감독을 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함종국 위원 임의보조단체같은 부분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받죠?
○기획실장 조원용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군수가 보조지령을 해 가지고…
○함종국 위원 군수가 보조지령을 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군수결심를 받으니까 군수명의로 보조지령이 나갑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신청을 하면은 보조금교부규칙 제4조에 의해서 보조지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하고 청구서를 내라’ 그러면 돈을 줘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종료되면은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은 청구할 때 ‘이런부분을 이렇게 쓰겠다’ 이런게 아니라 실지 이렇게 썼다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관 해당 실·과·소에서 감독만 철저히 하면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 썼다고 하면은 영수증을 붙이라던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실지 집행이 안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정산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신청을 하면은 보조금교부규칙 제4조에 의해서 보조지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하고 청구서를 내라’ 그러면 돈을 줘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종료되면은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은 청구할 때 ‘이런부분을 이렇게 쓰겠다’ 이런게 아니라 실지 이렇게 썼다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관 해당 실·과·소에서 감독만 철저히 하면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 썼다고 하면은 영수증을 붙이라던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실지 집행이 안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정산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게 아마 한달 정도 됐는데 아직 안 올라 왔는데…
○함종국 위원 그게 새마을 지회 부분은 군지회에 나가는 정액보조금과 읍·면 부녀회와 읍·면 새마을 지도자한테 나가는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원재성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읍·면 지회에 나가는 금액이 따로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마 군 새마을 지회에서 일괄 타다가 읍·면으로 배분을 안 해주는 모양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원재성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읍·면 지회에 나가는 금액이 따로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마 군 새마을 지회에서 일괄 타다가 읍·면으로 배분을 안 해주는 모양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협의회지회에서 일괄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전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의 추진실태입니다.
기본 방침은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설정, 전 공무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대민 접촉의 핵심요소인 ‘전화상담’ ‘방문객안내’ ‘민원처리’의 3대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친절을 위한 주변여건 조성,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친절,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신상 필벌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친절교육으로서는 읍·면은 매주 월요일 월회조회와 병행하여 민원공무원 대민봉사자세 교재활용, 직원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친절도 점검은 점검주기 년3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4/4분기 점검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의 추진실태입니다.
기본 방침은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설정, 전 공무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대민 접촉의 핵심요소인 ‘전화상담’ ‘방문객안내’ ‘민원처리’의 3대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친절을 위한 주변여건 조성,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친절,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신상 필벌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친절교육으로서는 읍·면은 매주 월요일 월회조회와 병행하여 민원공무원 대민봉사자세 교재활용, 직원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친절도 점검은 점검주기 년3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4/4분기 점검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횡성군청 민원공무원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친절하다고…
물론 그 신문을 보고 사실 기분은 좋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신상에 관한 문제가 될테니까 그것은 다음에 민원실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부에서 받을 때 대민창구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앞으로 대민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 주민 접촉을 할 때 친절봉사로 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횡성군청 민원공무원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친절하다고…
물론 그 신문을 보고 사실 기분은 좋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신상에 관한 문제가 될테니까 그것은 다음에 민원실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부에서 받을 때 대민창구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앞으로 대민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 주민 접촉을 할 때 친절봉사로 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계속해서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인사성이 밝아야 되는데 전혀 상급자를 봐도, 아니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봐도 인사를 안하는 그런 공무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도 했고 그런데 그 자리는 떴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대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인사성이 밝아야지…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번에 퇴출공무원으로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횡성군청이 방문객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민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인사성이 밝아야 되는데 전혀 상급자를 봐도, 아니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봐도 인사를 안하는 그런 공무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도 했고 그런데 그 자리는 떴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대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인사성이 밝아야지…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번에 퇴출공무원으로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횡성군청이 방문객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민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당면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은 옆에 누가 와서 서 있는지 또는 전화가 와도 전화도 못받고 특히 장날같은날에 민원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후에 10월1일자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 업무가 굉장히 폭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리를 옮기든가 아니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면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은 옆에 누가 와서 서 있는지 또는 전화가 와도 전화도 못받고 특히 장날같은날에 민원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후에 10월1일자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 업무가 굉장히 폭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리를 옮기든가 아니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그게 민원이 폭주해서 그런게 아니라 뻔히 보면서도 인사를 안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거에요.
이런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는게 굉장히 의구심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거에요.
이런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는게 굉장히 의구심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중 군에서 허가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으로서 피허가자가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영진주택 이돈영입니다.
전용목적은 주택신축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오원리 364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884㎡로서 총 부지 8,162㎡중 임이 7,278㎡, 농지가 884㎡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 사항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었는지 여부, 농지전용으로 인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 토사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발생등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방법, 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우천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해 전용보다는 농지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관리부서인 홍천농지개량조합에 협의한 결과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동의되고 홍천농지개량조합에서 몽리자 대표 류정희외 3인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심사확인 사항에 의거 심사와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이지 전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닌점과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하여 피해방지대책등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부지 8,162㎡중 임야면적이 7,278㎡로 89%, 농지면적이 884㎡로서 11%에 불과하고 신청당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 형태의 잡초가 무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휴경농지로 우량농지가 아닌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중 군에서 허가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으로서 피허가자가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영진주택 이돈영입니다.
전용목적은 주택신축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오원리 364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884㎡로서 총 부지 8,162㎡중 임이 7,278㎡, 농지가 884㎡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 사항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었는지 여부, 농지전용으로 인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 토사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발생등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방법, 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우천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해 전용보다는 농지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관리부서인 홍천농지개량조합에 협의한 결과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동의되고 홍천농지개량조합에서 몽리자 대표 류정희외 3인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심사확인 사항에 의거 심사와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이지 전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닌점과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하여 피해방지대책등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부지 8,162㎡중 임야면적이 7,278㎡로 89%, 농지면적이 884㎡로서 11%에 불과하고 신청당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 형태의 잡초가 무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휴경농지로 우량농지가 아닌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한건입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농지위원회에서 사전에 농지전용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심사를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전용을 해 줬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오염방지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 조건을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그것은 이게 주택신축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게 택지조성이 되면은 나중에 건축허가가 신고될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개별 정화조시설을 하든가 이런 조건을 부해서 주택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개별 정화조시설을 하든가 이런 조건을 부해서 주택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위치적으로 바로 저수지수변입니다.
그 저수지 물을 그밑에 오원1리나 오원3리쪽 또 상대리, 하대리 이런데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인데 여기서 그런 주택이 자꾸…
그것은 농가주택도 아니고 전원주택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허가를 해주면은 저수지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허가를 주위에서 좋지 않다고 판정을 했는데 군에서 보면은 농지위원회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해준단 말이죠.
또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우천에 4차선 새로 길난 두곡리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농지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담당직원이 와서 애기하기를 이것을 허가를 안내주면은 행정소송을 해서 군수가 지니까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직원들이 사정사정해서 농지위원이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지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농지위원은 담당직원의 방패막이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됐으니까 안된다 그런데 또 나중에 행정소송을 해서 또 해준다…
어차피 해 줄거라면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라든지 이때에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한테 도장을 받든지 해가지고 오염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허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저수지 물을 그밑에 오원1리나 오원3리쪽 또 상대리, 하대리 이런데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인데 여기서 그런 주택이 자꾸…
그것은 농가주택도 아니고 전원주택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허가를 해주면은 저수지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허가를 주위에서 좋지 않다고 판정을 했는데 군에서 보면은 농지위원회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해준단 말이죠.
또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우천에 4차선 새로 길난 두곡리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농지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담당직원이 와서 애기하기를 이것을 허가를 안내주면은 행정소송을 해서 군수가 지니까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직원들이 사정사정해서 농지위원이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지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농지위원은 담당직원의 방패막이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됐으니까 안된다 그런데 또 나중에 행정소송을 해서 또 해준다…
어차피 해 줄거라면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라든지 이때에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한테 도장을 받든지 해가지고 오염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허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유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농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중에서 군에서 허가 한다는 어떻게 보면 방금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라 그런지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일면에 김종필이라는 분이 농지위원회 허가를 받고 군에서 허가를 내서 건축허가를 냈어요.
축사하고 집을 지었는데 그게 철탑선하지에 걸려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축사를 짓는데 한 4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군에서나 행정당국에서는 책임의식을 안느끼고 그 옆에다 농지전용을 해 줄테니까 새로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힘없는 일반 주민들이 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따르려니 이사람이 토종돼지를 키우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을 거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양반은 선하지부분에서 벗어난 지역에다 농지전용을 신청해서 농지위원회에 소 위원회라고 일당을 받으면서 각 읍·면에서 다섯분씩 이장님들중에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1일 5만원씩 줘가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게 무용지물이면 그사람들이 ‘이건 지역 특성상 안된다’했을 때 군에서 다시 허가를 내 줄수 있는게 있다면은 아까 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농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쓸데없이 비용을 없앨 필요가 없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내 주던지.
그렇게 심의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을 군에서 허가를 내 준게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김종필씨 건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농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중에서 군에서 허가 한다는 어떻게 보면 방금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라 그런지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일면에 김종필이라는 분이 농지위원회 허가를 받고 군에서 허가를 내서 건축허가를 냈어요.
축사하고 집을 지었는데 그게 철탑선하지에 걸려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축사를 짓는데 한 4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군에서나 행정당국에서는 책임의식을 안느끼고 그 옆에다 농지전용을 해 줄테니까 새로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힘없는 일반 주민들이 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따르려니 이사람이 토종돼지를 키우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을 거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양반은 선하지부분에서 벗어난 지역에다 농지전용을 신청해서 농지위원회에 소 위원회라고 일당을 받으면서 각 읍·면에서 다섯분씩 이장님들중에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1일 5만원씩 줘가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게 무용지물이면 그사람들이 ‘이건 지역 특성상 안된다’했을 때 군에서 다시 허가를 내 줄수 있는게 있다면은 아까 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농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쓸데없이 비용을 없앨 필요가 없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내 주던지.
그렇게 심의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을 군에서 허가를 내 준게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김종필씨 건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축사를 지어서 지금 토종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송전탑 선하지 부근이라서 거기는 건축용 허가를 상용법상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내줘서 축사를 지어 놨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군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줘서 축사를 지어 놨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군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점만 추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점만 추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종합민원실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년3회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하는 것으로 금년에 둔내면, 청일면, 강림면을 실시했습니다.
분야로서는 각종 민원상담 및 현지봉사가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으로서는 행정기관, 가전3사, 수의사협회, 상지대 한방병원, 도립의료원, 공군 비행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상담이 22건, 현지봉사중 의료봉사가 참여인원이 43명, 수혜의원이 292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전체 62건이고 가전제품수리는 전체 81건, 가축무료진료는 50농가에 558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 종합민원실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년3회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하는 것으로 금년에 둔내면, 청일면, 강림면을 실시했습니다.
분야로서는 각종 민원상담 및 현지봉사가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으로서는 행정기관, 가전3사, 수의사협회, 상지대 한방병원, 도립의료원, 공군 비행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상담이 22건, 현지봉사중 의료봉사가 참여인원이 43명, 수혜의원이 292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전체 62건이고 가전제품수리는 전체 81건, 가축무료진료는 50농가에 558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 각종 민원업무중 미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접수건수 5,729건중에 처리가 5,512건, 불허처리가 26건, 취하가 43건, 처리중이 14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 도래중 미처리 내역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변경이고 신청일은 ’98년9월14일 신청이 돼서 처리기간이 ’98년11월2일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사유는 서류미비로 인한 보완요구를 했고 또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서가 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98년10월21일자로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기간은 11월2일인데 미처리사유는 아직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협조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미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접수건수 5,729건중에 처리가 5,512건, 불허처리가 26건, 취하가 43건, 처리중이 14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 도래중 미처리 내역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변경이고 신청일은 ’98년9월14일 신청이 돼서 처리기간이 ’98년11월2일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사유는 서류미비로 인한 보완요구를 했고 또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서가 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98년10월21일자로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기간은 11월2일인데 미처리사유는 아직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협조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미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후 분양목적으로 개인이 허가낸 택지내역 및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중 분양완료가 3건, 분양중은 7건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역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번항목에 공근 창봉에 산114-1번지는 면적이 오타가 났습니다.
4,996㎡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택지조성후 분양목적으로 개인이 허가낸 택지내역 및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중 분양완료가 3건, 분양중은 7건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역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번항목에 공근 창봉에 산114-1번지는 면적이 오타가 났습니다.
4,996㎡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질의서를 낸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 보려고 했던 택지조성후 분양목적으로 개인이 허가낸 사항중에 청일면 유동리 67-2번지 임, 그러니까 산67-2번지가 되겠네요.
그항목이 자료올라온 것 중에서 빠졌어요.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왜 분양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읍·면에도 보면은 택지조성허가를 낸 지역이 하천변이거나 아니면 산속의 경치좋은 곳이에요.
물론 군에서는 세수입 관계상 합법적이니까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되는 진도를 봐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한채로 마냥 그대로 있어요.
총 분양된 것을 보니까 45%정도 분양이 되어 있더라구요.
허가내 주신 것 중에.
앞으로 계속 허가신청은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 보려고 했던 택지조성후 분양목적으로 개인이 허가낸 사항중에 청일면 유동리 67-2번지 임, 그러니까 산67-2번지가 되겠네요.
그항목이 자료올라온 것 중에서 빠졌어요.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왜 분양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읍·면에도 보면은 택지조성허가를 낸 지역이 하천변이거나 아니면 산속의 경치좋은 곳이에요.
물론 군에서는 세수입 관계상 합법적이니까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되는 진도를 봐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한채로 마냥 그대로 있어요.
총 분양된 것을 보니까 45%정도 분양이 되어 있더라구요.
허가내 주신 것 중에.
앞으로 계속 허가신청은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를 분양을 하면서 택지공사를 조성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서류만 갖춰가지고 이렇게 분양계획만 접수가 되면은 처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분양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필지를 자기가 분양받겠다 해서 분양이 다 되야지만 원매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볼 문제입니다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서류만 갖춰가지고 이렇게 분양계획만 접수가 되면은 처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분양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필지를 자기가 분양받겠다 해서 분양이 다 되야지만 원매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볼 문제입니다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처음에 다시 택지조성허가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우리 법으로 막을수 있는…
왜냐하면은 지금 청일면 갑천리 산110번지도 보면은 박영자씨가 와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분양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을 불만이 많아요.
거기 갑천면 아니라 청일면의 최상류지역에 와서 분양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대화도 없고 이장이 누구인지도 모를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걸 제도적으로다 좀…
우리가 하다못해 집을 하나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서가 있어야 되고, 저는 축사를 지어봤는데 축사를 지을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그런 절차도 없이 이루어 진건지…
실장님, 동의서나 의견서 같은게 요새는 법에서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청일면 갑천리 산110번지도 보면은 박영자씨가 와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분양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을 불만이 많아요.
거기 갑천면 아니라 청일면의 최상류지역에 와서 분양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대화도 없고 이장이 누구인지도 모를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걸 제도적으로다 좀…
우리가 하다못해 집을 하나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서가 있어야 되고, 저는 축사를 지어봤는데 축사를 지을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그런 절차도 없이 이루어 진건지…
실장님, 동의서나 의견서 같은게 요새는 법에서 필요치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첨부해 놓으면은 감사에서 와서 지적을 합니다.
필요없는 주민 동의서 서류를 붙혔다고 지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첨부해 놓으면은 감사에서 와서 지적을 합니다.
필요없는 주민 동의서 서류를 붙혔다고 지적을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법이 바뀐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택지조성을 허가를 해주시면 수시로 거기에 가서 감독을 하세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근데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축사를 지은지가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동의서를 붙히는 것인지…
그런 판단기준은 어디 있는거에요?
제가 축사를 지은지가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동의서를 붙히는 것인지…
그런 판단기준은 어디 있는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동의서는 서류에 첨부를 못하더라도 사전에 이장이나 마을지도자들, 주민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은 동의서를 받으신 경험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하여튼, 미분양 되다 보니까 올해 집중호우가 왔습니다만 청일 지역에 세군데에 택지조성이 됐는데 여기는 한 개만 나와있고 이쪽에 봉명리 것은 허가를 안받고 하는지 모르지만 청일지역에 지금 5개 정도가 택지개발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별로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공사를 하고 허가신청을 하는건지…
하여튼, 미분양 되다 보니까 올해 집중호우가 왔습니다만 청일 지역에 세군데에 택지조성이 됐는데 여기는 한 개만 나와있고 이쪽에 봉명리 것은 허가를 안받고 하는지 모르지만 청일지역에 지금 5개 정도가 택지개발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별로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공사를 하고 허가신청을 하는건지…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건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택지분양이 되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집을 짓고 있는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 번지수 것도 안들어와 있고, 또 청일 유동시장 뒤에 있는 거기는 벌써 다해가지고 2차분 공사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물론 개인땅인데 지역주민들 공동묘지 였었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료에는 안들어 있고…
제 생각에는 사실은 한 동네에 자연부락단위로다가 8집 이상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은 지역주민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막말로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경우가 된다구요.
시골의 정서상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 동의서 그런 것을 받아야지…
시골에서 축사지어서 소키우고 돼지키우는 것은 ‘주민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택지조성해서 돈벌어 먹고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주민동의서도 없이, 주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장님이 보시기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번지수 것도 안들어와 있고, 또 청일 유동시장 뒤에 있는 거기는 벌써 다해가지고 2차분 공사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물론 개인땅인데 지역주민들 공동묘지 였었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료에는 안들어 있고…
제 생각에는 사실은 한 동네에 자연부락단위로다가 8집 이상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은 지역주민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막말로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경우가 된다구요.
시골의 정서상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 동의서 그런 것을 받아야지…
시골에서 축사지어서 소키우고 돼지키우는 것은 ‘주민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택지조성해서 돈벌어 먹고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주민동의서도 없이, 주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장님이 보시기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명리건은 허가가 아직 접수가 안됐고 유동리건은 ’97년도에 허가가 돼가지고 분양되는게 많습니다.
○원재성 위원 분양이 여기도 3필지만 돼고 5필지는 안돼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묘를 이장해야되고, 성황당 도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이 정확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집행적 의지에 따라서 어느정도 유들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단속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묘를 이장해야되고, 성황당 도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이 정확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집행적 의지에 따라서 어느정도 유들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단속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봉명리건은 현재 지목상 불법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경찰에 고발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리는 허가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경찰에 고발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리는 허가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봉명리건은 불법 농지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벌써 민원이 들어온지가 공사시작하면서부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적절하게 했어야지…
가보니까 경사도 심한데다 쫙 벌려놔 가지고 내년에 장마지면은 수해가 분명히 날텐데…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 군에서 현지를 갔다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나 농정과나 다같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주택지나 이런 것을 너무 허가를 쉽게 해주신다고 생각은 안해요?
합법적이더라도 분양도 안되는데, 세수입 얼마를 위해서 나중에 수해복구작업이 더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적절하게 했어야지…
가보니까 경사도 심한데다 쫙 벌려놔 가지고 내년에 장마지면은 수해가 분명히 날텐데…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 군에서 현지를 갔다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나 농정과나 다같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주택지나 이런 것을 너무 허가를 쉽게 해주신다고 생각은 안해요?
합법적이더라도 분양도 안되는데, 세수입 얼마를 위해서 나중에 수해복구작업이 더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셔야지.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태가 경제가 전부 어렵다 보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농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산값이 싸고 또 허가면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산림에 대해서 택지조성할려고 원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태가 경제가 전부 어렵다 보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농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산값이 싸고 또 허가면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산림에 대해서 택지조성할려고 원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실,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그지역의 경관이 좋아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던 경관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파헤쳐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면은 어쩔수 없는 것이겠지만은 주민동의서정도는…
합법적은 아니더라도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하다못해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서로 친근감을 유지하던지 그 정도는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상에는 그런데 없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에 맞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은 아니더라도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하다못해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서로 친근감을 유지하던지 그 정도는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상에는 그런데 없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에 맞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방금 원재성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금 묵계리에서 들어오다 보면 청용리의 산중턱에 택지부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누구든지 지나오면서 무슨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저기다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밑에 논,밭을 다 매몰시키고, 또 청용리를 지나가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가 다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 하는 말이 허가내준 것을 동네사람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허가를 내줄적에는 그 지역의 리장님이나 노인회장, 지역의 대표자 몇분들하고 의논해서 허가를 내줘야만이 그 지역에서 분양할 때 까지는 순리적으로 분양이 잘 되지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그 택지가 맨위에 있으니까 하수, 오수가 그 동네 하수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타 이주민들이 와서 사는 동안에는 그 지역의 분들이 냄새나 맡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용리 지역의 주민들이 공사를 하게 할는지, 못하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은 그런 것은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화합적인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원재성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금 묵계리에서 들어오다 보면 청용리의 산중턱에 택지부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누구든지 지나오면서 무슨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저기다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밑에 논,밭을 다 매몰시키고, 또 청용리를 지나가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가 다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 하는 말이 허가내준 것을 동네사람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허가를 내줄적에는 그 지역의 리장님이나 노인회장, 지역의 대표자 몇분들하고 의논해서 허가를 내줘야만이 그 지역에서 분양할 때 까지는 순리적으로 분양이 잘 되지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그 택지가 맨위에 있으니까 하수, 오수가 그 동네 하수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타 이주민들이 와서 사는 동안에는 그 지역의 분들이 냄새나 맡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용리 지역의 주민들이 공사를 하게 할는지, 못하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은 그런 것은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화합적인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저도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횡성읍사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원주쪽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더 산 피해가 많아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업자사이에 도로훼손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3천만원을 예치해 놓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업자는 2천만원만 하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실무진에 대해서 그런말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차라리 불허가 처리를 해주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당해서 졌을 경우에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국도변에서 가시지역 이런데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말자 그런 당부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횡성읍사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원주쪽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더 산 피해가 많아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업자사이에 도로훼손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3천만원을 예치해 놓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업자는 2천만원만 하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실무진에 대해서 그런말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차라리 불허가 처리를 해주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당해서 졌을 경우에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국도변에서 가시지역 이런데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말자 그런 당부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앞으로 횡성읍뿐만 아니라 우리군 관내 전체에 그런 특히 산위 지역에다가 택지조성을 한다고 할 때에는 다시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2-7페이지 횡성댐 수몰지 주변지역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내역 및 건축허가, 신고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박건호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완공된 것은 횡성갑천 구방 94-2의 한종기가 되고, 연명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박건호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완공된 것은 횡성갑천 구방 94-2의 한종기가 되고, 연명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후에 말입니다.
착공시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또 만약에 1년안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대부분이 투기를 목적으로 산림, 또는 농지를 전용했다고 보는데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흉물스럽게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원재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가 IMF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포동리와 화전리가 많은데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말고 흉물스러운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수시 호수주변으로 환경을 될 수 있는한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싶고요,
세 번째는 이곳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올해안에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택이나 창고를 짓는데 어떤 규제는 따르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후에 말입니다.
착공시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또 만약에 1년안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대부분이 투기를 목적으로 산림, 또는 농지를 전용했다고 보는데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흉물스럽게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원재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가 IMF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포동리와 화전리가 많은데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말고 흉물스러운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수시 호수주변으로 환경을 될 수 있는한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싶고요,
세 번째는 이곳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올해안에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택이나 창고를 짓는데 어떤 규제는 따르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이것은 농지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받은후에 2년이내에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공시기는 1년이고, 3개월까지 연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3개월이 지나도 착공이 안되었을 때에는 본인들을 청문을 통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산림훼손 허가가 김인환외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종찬씨는 허가면적이 오타가 났습니다.
9,500㎡가 아니고 9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나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실무협의를 합니다.
상수도관계, 농지관계, 환경관계 등 여러 가지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도 조건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질관계에 영향이 있다면 정화조는 어떤식으로 해라 이런 협의를 거쳐가지고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공시기는 1년이고, 3개월까지 연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3개월이 지나도 착공이 안되었을 때에는 본인들을 청문을 통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산림훼손 허가가 김인환외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종찬씨는 허가면적이 오타가 났습니다.
9,500㎡가 아니고 9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나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실무협의를 합니다.
상수도관계, 농지관계, 환경관계 등 여러 가지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도 조건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질관계에 영향이 있다면 정화조는 어떤식으로 해라 이런 협의를 거쳐가지고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올 당시에는 여기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인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강원일보에 보면은 올해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먼저 허가내준 사항과 지금과의 관계가 틀려지는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엊그저께 강원일보에 보면은 올해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먼저 허가내준 사항과 지금과의 관계가 틀려지는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래서 그것을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보호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농가주택이나 주택관계는 일정면적 이하는 기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지은 다음에 신청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농가주택이나 주택관계는 일정면적 이하는 기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지은 다음에 신청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 수몰지 주변지역 건축허가·신고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인범외 85건으로서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횡성댐 수몰지 주변지역 건축허가·신고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인범외 85건으로서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뭐냐하면 주택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농가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두가지로 허가를 해 주시는데 농가주택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 주시는 거고, 일반주택은 전원주택단지나 이런식으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해 놓고 땅을 3천평정도 사놓고 농지를 사놨으니까 농사를 지은게 되잖아요, 2년후에.
그 다음에 농가주택 신청을 해요, 법적으로는 다 합법적이죠, 농사를 2년간 지었으니까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농가주택을 짓고, 물론 주말농장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농가주택을 신청한 것하고, 일반주택을 신청한 것하고, 우리군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30평정도로 기준했을 때…
이 내용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뭐냐하면 주택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농가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두가지로 허가를 해 주시는데 농가주택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 주시는 거고, 일반주택은 전원주택단지나 이런식으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해 놓고 땅을 3천평정도 사놓고 농지를 사놨으니까 농사를 지은게 되잖아요, 2년후에.
그 다음에 농가주택 신청을 해요, 법적으로는 다 합법적이죠, 농사를 2년간 지었으니까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농가주택을 짓고, 물론 주말농장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농가주택을 신청한 것하고, 일반주택을 신청한 것하고, 우리군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30평정도로 기준했을 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30평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가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지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지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냐하면 그런식으로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농가주택을 신청하는데 허가를 내주고 있더라구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닌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장전입자라고요.
위장전입자들한테 농가주택 허가를 내줘서 세제혜택을 보게 하는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조사를 해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농가주택 내준 것에 대해서 농가주택 허가자 대상이 안되면 환수조치는 할 수 있죠?
전부 그런 것은 아닌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장전입자라고요.
위장전입자들한테 농가주택 허가를 내줘서 세제혜택을 보게 하는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조사를 해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농가주택 내준 것에 대해서 농가주택 허가자 대상이 안되면 환수조치는 할 수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읍,면에도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 주시고, 적법성을 따져서 추후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2-16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접수현황은 진정이 16건, 청원 1건, 고발 1건, 건의 28건, 질의 7건, 기타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접수기관별로 보면 대통령비서실이 11건, 도 이첩이 5건, 자체접수가 58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74건중 68건은 해결을 했고, 대안제시가 2건, 산하기관이송이 3건, 내부종결이 2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접수현황은 진정이 16건, 청원 1건, 고발 1건, 건의 28건, 질의 7건, 기타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접수기관별로 보면 대통령비서실이 11건, 도 이첩이 5건, 자체접수가 58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74건중 68건은 해결을 했고, 대안제시가 2건, 산하기관이송이 3건, 내부종결이 2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접수기관별로 보면 대통령비서실에 1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대통령비서실에 진정을 낸 것은 대충 어느민원에서 신청이 많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서류를 낸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쉽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낸겁니까?
접수기관별로 보면 대통령비서실에 1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대통령비서실에 진정을 낸 것은 대충 어느민원에서 신청이 많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서류를 낸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쉽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낸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낸것도 있고, 거기다 하면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주민의식에서 그런지…
○서청하 위원 제가 그런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에다가 민원을 내봐도 해결이 안되니까 이럴바에는 비서실에 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서실에다가 진정을 내니까 답변이 일주일만에 와가지고 해결이 되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 자체에서 우리 주민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비서실로 진정을 낸다고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은 할 일도 없고, 또 얼마나 골이 아픈 일이 되겠느냐 할 적에 앞으로 민원이 진정이나, 청원이나, 탄원이 들어오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라도 풀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다가 민원을 내봐도 해결이 안되니까 이럴바에는 비서실에 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서실에다가 진정을 내니까 답변이 일주일만에 와가지고 해결이 되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 자체에서 우리 주민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비서실로 진정을 낸다고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은 할 일도 없고, 또 얼마나 골이 아픈 일이 되겠느냐 할 적에 앞으로 민원이 진정이나, 청원이나, 탄원이 들어오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라도 풀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앞으로는 그런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2-17페이지의 오원3리 저수지주변 택지개발 및 농지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은 민원인 이돈영에 대해서 산 188-8번지에 7,278㎡와 농지전용 허가가 2건이 있습니다.
이돈영이 364외 2필지에 884㎡, 조영길이 335외 1필지 473㎡를 일반주택용으로 전용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은 민원인 이돈영에 대해서 산 188-8번지에 7,278㎡와 농지전용 허가가 2건이 있습니다.
이돈영이 364외 2필지에 884㎡, 조영길이 335외 1필지 473㎡를 일반주택용으로 전용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방금 보고한 항목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2-18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는 931건중에 징수가 549건, 미징수가 392건, 96년도에는 776건중 징수가 363건, 미징수가 413건, 97년도에는 968건중 징수가 510건, 미징수가 458건, 98년도에는 1,420건중 징수가 572건, 미징수가 84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5년도에는 931건중에 징수가 549건, 미징수가 392건, 96년도에는 776건중 징수가 363건, 미징수가 413건, 97년도에는 968건중 징수가 510건, 미징수가 458건, 98년도에는 1,420건중 징수가 572건, 미징수가 84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95년부터 98년도까지 과태료 부과된 부분을 보면 미징수액이 3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 실지 운행되는 차량이 얼마정도 되고, 또 폐차가 되고 등록말소 신청이 안된 차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95년부터 98년도까지 과태료 부과된 부분을 보면 미징수액이 3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 실지 운행되는 차량이 얼마정도 되고, 또 폐차가 되고 등록말소 신청이 안된 차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 자료는 없고요, 지금 95년도에는 전체 등록 압류를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또, 96, 97, 98년도 3개년치는 차적조회후 12월중으로 공부상 압류조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 차량이나 이전, 폐차시 조회후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96, 97, 98년도 3개년치는 차적조회후 12월중으로 공부상 압류조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 차량이나 이전, 폐차시 조회후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민원인이 95년 12월19일날 차를 폐차하고 군에와서 말소신청을 하러 왔더니 납세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말소가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2건정도가 지방세 체납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소신청이 되지않고 다툼을 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 민원인이 각종 세금을 전혀 안냈어요.
2년동안을 버티다가 결국은 2백만원정도를 경매처분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내고 그 다음부터 또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해서 계속 안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압류처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법 3장3절 자동차세 부분에 보면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 항목이 자동차변경등록, 이전등록할때는 제시하게끔 되어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 보면은 말소신청을 할 때 관할관청에 이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말소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납세증명서를 꼭 가져가라는 규정이 없는데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찾아 주시고, 이 민원인이 민원을 냈을 때 안된 이유에 대해서 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 해 놓고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신 내용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한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지방세까지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95년도에 폐차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청구를 3년동안 계속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책임보험을 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검사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이 차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내지않은 부분이 없다면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지 계속 이 상태로 과태료를 독촉장만 내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한 민원인이 95년 12월19일날 차를 폐차하고 군에와서 말소신청을 하러 왔더니 납세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말소가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2건정도가 지방세 체납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소신청이 되지않고 다툼을 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 민원인이 각종 세금을 전혀 안냈어요.
2년동안을 버티다가 결국은 2백만원정도를 경매처분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내고 그 다음부터 또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해서 계속 안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압류처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법 3장3절 자동차세 부분에 보면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 항목이 자동차변경등록, 이전등록할때는 제시하게끔 되어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 보면은 말소신청을 할 때 관할관청에 이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말소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납세증명서를 꼭 가져가라는 규정이 없는데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찾아 주시고, 이 민원인이 민원을 냈을 때 안된 이유에 대해서 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 해 놓고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신 내용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한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지방세까지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95년도에 폐차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청구를 3년동안 계속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책임보험을 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검사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이 차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내지않은 부분이 없다면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지 계속 이 상태로 과태료를 독촉장만 내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 문제는 저희가 책임보험 미가입분에 대해서만 독촉장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이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이 여느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다면은 이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지방세 체납 기준에 의해가지고 징수하는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 부분은 맞는데 그 원인이 이런건으로 해 가지고 이 민원인이 다른 지방세까지 전체적으로 안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 제가 볼때는 받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차도 없고, 폐차 인수증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하러 왔는데 다른 지방세 체납 때문에 등록말소 신청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95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처리를 안하고 놔두면은…
이분이 97년도에 경매처분이 되어가지고 한번 완납했어요.
지방세 밀린 것을.
당장 차압이 들어오니까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해 놓고서도 난 그래도 이것만은 못하겠다.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하고 등록말소를 시키든가 해야지 완납 되어도 난 못하겠다 하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체납액이 자꾸 쌓여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폐차가 된 부분인데 어떤 이 건에 대해서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납세를 하지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 제가 볼때는 받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차도 없고, 폐차 인수증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하러 왔는데 다른 지방세 체납 때문에 등록말소 신청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95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처리를 안하고 놔두면은…
이분이 97년도에 경매처분이 되어가지고 한번 완납했어요.
지방세 밀린 것을.
당장 차압이 들어오니까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해 놓고서도 난 그래도 이것만은 못하겠다.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하고 등록말소를 시키든가 해야지 완납 되어도 난 못하겠다 하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체납액이 자꾸 쌓여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폐차가 된 부분인데 어떤 이 건에 대해서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납세를 하지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압류조치를 했어도 안되었을 때는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차량의 책임보험 관계 때문에 경찰에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차량의 책임보험 관계 때문에 경찰에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고발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럼 지금 이와같은 경우 민원인이 와서 등록말소 처리를 계속 안한다고 보면 과태료 청구가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징수에도 계속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이 이 차 한 대만이 아니고 이런 건수가 이 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결처리를 해 나가야지 계속 미징수로 잡고만 나가면 뭐 합니까?
앞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징수에도 계속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이 이 차 한 대만이 아니고 이런 건수가 이 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결처리를 해 나가야지 계속 미징수로 잡고만 나가면 뭐 합니까?
앞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연구,검토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서면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고, 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하고 군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한 내용이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법, 몇항 몇조에 의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보냈을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세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세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지금 질의하신 사항도 제가 법 연찬을 조금더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민원인한테 등록말소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이런게, 이런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것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고서 민원인한테 그런 민원처리를 해줘야지 그것을 모르고서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계장님이라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제가 볼때는 이와같이 지방세 체납액도 많아 지겠지만 이런 책임보험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지방세까지 체납액이 가중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더라도 소재파악을 하든가, 폐차는 되었는데 등록말소가 안되었다 하는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처리를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고서 민원인한테 그런 민원처리를 해줘야지 그것을 모르고서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계장님이라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제가 볼때는 이와같이 지방세 체납액도 많아 지겠지만 이런 책임보험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지방세까지 체납액이 가중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더라도 소재파악을 하든가, 폐차는 되었는데 등록말소가 안되었다 하는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처리를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2명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2명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명서 위원 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희 횡성군의 98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분이 98년도에 부과가 1,420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572건이고, 미징수가 848건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848대가 횡성군에서 책임보험을 들지않고 무보험 차량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이 95년도서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부분이 전체적으로 못받은 부분이 848대 아닙니까?
저희 횡성군의 98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분이 98년도에 부과가 1,420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572건이고, 미징수가 848건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848대가 횡성군에서 책임보험을 들지않고 무보험 차량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이 95년도서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부분이 전체적으로 못받은 부분이 848대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98년도를 봤을 때 횡성군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몇대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현재 12월중으로 공부상 압류조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징수가 84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제가 자료를 내놓은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내게 된 동기는 사실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횡성군민을 보호해야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책임보험 미가입 부분을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 책임보험을 들도록 권유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연도별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아마 책임보험 미가입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임보험 미가입 부분만큼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펼쳐야 되겠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전부 차량압류를 해 놓고는 끝이 나는 것 같애요.
그것을 일반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처럼 적극적으로 독려반을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할 그런 의사가 없고 단지 차량압류로서 언젠가는 차를 팔든지, 폐차를 하든지, 언젠가는 니가 내야 되니까 하는 부분에서…
또 지금 내가 안내더라도 차 타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부과 대상자도 그런 생각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미수납된 부과금이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실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책임보험 미가입 부분을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 책임보험을 들도록 권유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연도별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아마 책임보험 미가입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임보험 미가입 부분만큼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펼쳐야 되겠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전부 차량압류를 해 놓고는 끝이 나는 것 같애요.
그것을 일반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처럼 적극적으로 독려반을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할 그런 의사가 없고 단지 차량압류로서 언젠가는 차를 팔든지, 폐차를 하든지, 언젠가는 니가 내야 되니까 하는 부분에서…
또 지금 내가 안내더라도 차 타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부과 대상자도 그런 생각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미수납된 부과금이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실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
여지껏 848대에 1억4,600만원씩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전체적으로 차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이것이 해소 되리라고는 보지않습니다만 몇 개월을 두고라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지껏 848대에 1억4,600만원씩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전체적으로 차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이것이 해소 되리라고는 보지않습니다만 몇 개월을 두고라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2-19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및 부품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으로는 기동처리반이 차량 1대와 인원이 2명 있습니다.
순찰시에 발견한 처리사항이 1,236건, 주민신고로 처리한 사항이 68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생활민원 부품사용 사항은 나트륨 램프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9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및 부품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으로는 기동처리반이 차량 1대와 인원이 2명 있습니다.
순찰시에 발견한 처리사항이 1,236건, 주민신고로 처리한 사항이 68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생활민원 부품사용 사항은 나트륨 램프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차량 1대에 운전기사 1명, 인부 2명해서 3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1월1일부터 금년 10월30일까지 건수를 합산해 보면 1,900건을 발견해서 처리한 실적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은 일일 약 세사람이 다니면서 10건정도의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차량으로 가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들지만 이것을 수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시간이 드는 부분이 아닌데 세명이 종사를 하면서 일일 평균 10건 미만 정도의 기동처리 운영실적을 가져온다면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순찰중 1,236건하고 686건 여기에 대해서 날짜별로 따지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또 민원인이 신고한 순서에 의해서 다니다 보면은 일일 그 정도 처리하는 물량이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 순찰중 1,236건하고 686건 여기에 대해서 날짜별로 따지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또 민원인이 신고한 순서에 의해서 다니다 보면은 일일 그 정도 처리하는 물량이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세명의 직원이 이것에 종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생활민원의 부품사용 현황은 제가 수불대장을 어디에서 누구네가 무얼쓰고 하는 수불대장을 보고 싶었는데 분명히 이 생활민원 부품사용에 대해서 사용하면 사용일지나 이런 것을 쓰고있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쓰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8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8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시지가 ’97년대비 30~40%가 증가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현황은 조사기간은 ’98년 1월3일부터 6월30일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정고시일자는 ’98년 6월30일, 결정필지수가 122,444필지, 공시지가변동율은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16.7%, ’97년 변동율 17.4%, 표준지공시지가가 26.05%, ’97년 변동율 13.57%가 되겠습니다.
지가 상승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조사, 결정 공시하는 공시지가 중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개별자가 산정 및 토지 감정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결정하여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거 조사, 산정하는 것으로 ’98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97년도 1년간의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의거 상향 조정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관내 인근지역간 및 전년도와의 지가균형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조정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99년 공시지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횡성군 공시지가 ’97년대비 30~40%가 증가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현황은 조사기간은 ’98년 1월3일부터 6월30일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정고시일자는 ’98년 6월30일, 결정필지수가 122,444필지, 공시지가변동율은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16.7%, ’97년 변동율 17.4%, 표준지공시지가가 26.05%, ’97년 변동율 13.57%가 되겠습니다.
지가 상승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조사, 결정 공시하는 공시지가 중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개별자가 산정 및 토지 감정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결정하여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거 조사, 산정하는 것으로 ’98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97년도 1년간의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의거 상향 조정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관내 인근지역간 및 전년도와의 지가균형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조정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99년 공시지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은 ’97년 대비 ’98년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의 비밀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가장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이 우천면 우항리에 592-3번지에 보면은 ’97년 공시지가가 33,900원이였던 것이 ’98년 공시지가는 59,200원, 또 59-4번지는 전이였었는데, 35,900원이 ’98년도에는 62,900원이 되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의 현실화의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시지가가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우항리 시내쪽이고 시골쪽으로 대표적인 부분에…
강림면 강림리에 보면은 848-12번지에 대가 9,240원에서 12,400원,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향이 됐고 가장 오지라고 얘기하는 병지방부분에서 갑천면 병지방리 369-2는 지목은 답입니다.
1,290원에서 2,200원으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는 한 30명정도 것을 갖고 있지만은 우천면 우항리의 번화가, 그래도 조금 덜 번화가인 강림지역, 가장 횡성지역에서 오지라는 병지방을 전부 봤을 때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97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250조원 감소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IMF사태이후 땅값이 20%로 하락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많은 부분이 올라서 군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중에서 공시지가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이의신청 건수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 공시지가를 재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언론기관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은 ’97년 대비 ’98년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의 비밀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가장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이 우천면 우항리에 592-3번지에 보면은 ’97년 공시지가가 33,900원이였던 것이 ’98년 공시지가는 59,200원, 또 59-4번지는 전이였었는데, 35,900원이 ’98년도에는 62,900원이 되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의 현실화의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시지가가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우항리 시내쪽이고 시골쪽으로 대표적인 부분에…
강림면 강림리에 보면은 848-12번지에 대가 9,240원에서 12,400원,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향이 됐고 가장 오지라고 얘기하는 병지방부분에서 갑천면 병지방리 369-2는 지목은 답입니다.
1,290원에서 2,200원으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는 한 30명정도 것을 갖고 있지만은 우천면 우항리의 번화가, 그래도 조금 덜 번화가인 강림지역, 가장 횡성지역에서 오지라는 병지방을 전부 봤을 때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97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250조원 감소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IMF사태이후 땅값이 20%로 하락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많은 부분이 올라서 군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중에서 공시지가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이의신청 건수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 공시지가를 재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언론기관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평가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또 인상된데 대해서는 저희관내 표준지가 1,69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다보면은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질문하신 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평가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또 인상된데 대해서는 저희관내 표준지가 1,69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다보면은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질문하신 필지에 대해서는…
○함종국 위원 제가 질문하는 필지별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횡성군의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오른 부분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건수가 어느정도 되는가…
실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공시지가가 합리적으로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표준지가 38,000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횡성군의 1,696필지중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필지가 있는거죠?
실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공시지가가 합리적으로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표준지가 38,000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횡성군의 1,696필지중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필지가 있는거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위원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조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같이 답사를 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하고 행정기관이 같이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은 100% 오른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금년에 시골에 계신분들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더라도 가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하기 귀찮으니까 안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다니다보면은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분을 구별해서 이게 엽서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올렸느냐?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납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사실 지금 4백 몇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엽서를 받은사람,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 공시지가 부분이 전년대비 종합토지세 부과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들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횡성군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것을 조사한다는 부분이 이렇게 평균 50%이상 인상된 것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만도 그런데 이거는 좀 공시지가 책정이 부적합하게 책정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금년에 시골에 계신분들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더라도 가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하기 귀찮으니까 안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다니다보면은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분을 구별해서 이게 엽서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올렸느냐?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납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사실 지금 4백 몇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엽서를 받은사람,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 공시지가 부분이 전년대비 종합토지세 부과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들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횡성군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것을 조사한다는 부분이 이렇게 평균 50%이상 인상된 것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만도 그런데 이거는 좀 공시지가 책정이 부적합하게 책정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건수는 400건이 접수가 되서 이것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조정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지가 작업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고시난 것을 재조정하기는 저희 행정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책정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책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2만1천필지를 책정하다보면은 구역별로, 만일 읍상1리는 평당 1만원인데 읍상2리는 평당 2만원이다.
그래서 인근지역을 조정하다 보면은 비용으로 따지면 100%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지가조사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더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건수는 400건이 접수가 되서 이것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조정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지가 작업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고시난 것을 재조정하기는 저희 행정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책정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책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2만1천필지를 책정하다보면은 구역별로, 만일 읍상1리는 평당 1만원인데 읍상2리는 평당 2만원이다.
그래서 인근지역을 조정하다 보면은 비용으로 따지면 100%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지가조사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더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내년도 공시지가 조사도 ’99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공시지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이 공시지가 조사가 ’97년도 1년동안 지가변동율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부분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 편차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정부측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가 변동율이 금년같이 어려운 시절에 땅값하락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장님 의지대로 땅값하락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실 수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감정평가사들의 지가결정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100%, 200% 올라갔을때는 그 사람들도 어떤 제재 조치를 받고 문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년도 지가는 전국적으로 지가가 하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히 대응해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0%, 200% 올라갔을때는 그 사람들도 어떤 제재 조치를 받고 문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년도 지가는 전국적으로 지가가 하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히 대응해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중 미착공 건축물내역 및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착공내역으로서 연기가 20건, 미도래가 19건, 그래서 39건이 접수된 중에서 처리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전체 38동이 되겠습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중 미착공 건축물내역 및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착공내역으로서 연기가 20건, 미도래가 19건, 그래서 39건이 접수된 중에서 처리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전체 38동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가지 이상한 부분이 보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중간에 두원리부터 2-22쪽 밑에서 세 번째 까지 11월4일날 무슨 이유 때문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가지 이상한 부분이 보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중간에 두원리부터 2-22쪽 밑에서 세 번째 까지 11월4일날 무슨 이유 때문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는 IMF가 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성우 리조트라든가 둔내면 상경기가 한참 살아날 때 이때 이사람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IMF가 온 후에 금년까지 이것이 연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는 IMF가 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성우 리조트라든가 둔내면 상경기가 한참 살아날 때 이때 이사람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IMF가 온 후에 금년까지 이것이 연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무언가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부분에 이때 까지 허가를 안 받으면 안되는 어떤 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11월4일날 허가가 나겠는가 하는 이 자료를 보고 느낌인데…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11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숙박, 음식점이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 9월11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숙박, 음식점이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바로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가 ’97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의 행위제한을 피해 가기 위해서 어떤 건축의 계획도 없이 일단 허가나 받아놓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들어온게 아닌가 하는데 그 내용이 맞죠?
일단 허가를 득해 놓고 후에 기약을 해 보겠다 하는 그 내용이 맞죠?
일단 허가를 득해 놓고 후에 기약을 해 보겠다 하는 그 내용이 맞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 허가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짓지 않으면은 3개월간의 연기후에는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여기 있데요.
그래서 1년이 도래돼서 연기를 했는데 앞으로 2개월 후면 3개월이 되가는데 향후 이 사람들이 그때 까지 건축물을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자연 허가취소되는 겁니까?
그래서 1년이 도래돼서 연기를 했는데 앞으로 2개월 후면 3개월이 되가는데 향후 이 사람들이 그때 까지 건축물을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자연 허가취소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청문을 거쳐가지고 취소됩니다.
○함종국 위원 자동취소되는게 아니고 청문을 거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맞습니다.
자동취소됩니다.
자동취소됩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월드스포렉스 볼링장 화재건물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521-1번지상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16㎡의 월드스포렉스 건물은 원주시 단계동 동보렉스 105동 908호 남팔수의 소유건물로서 ’98년 4월16일 3시40분경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되어 추산금액으로 22억여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까지 범인 및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만 7억3천만원 수령하였습니다.
본 건물의 향후 보수계획은 ’98년 11월10일 동부안전시설연구원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의뢰를 하였으며 ’98년12월10일경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건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공사를 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횡성읍 읍상리 521-1번지상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16㎡의 월드스포렉스 건물은 원주시 단계동 동보렉스 105동 908호 남팔수의 소유건물로서 ’98년 4월16일 3시40분경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되어 추산금액으로 22억여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까지 범인 및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만 7억3천만원 수령하였습니다.
본 건물의 향후 보수계획은 ’98년 11월10일 동부안전시설연구원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의뢰를 하였으며 ’98년12월10일경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건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공사를 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모든 면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보험금을 7억3천만원을 수령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수령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는 남팔수씨가 건물을 지을적에 은행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이 은행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본인도 그게 압류가 돼서 보험금을탈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이 화재건물이 철거가 되며, 또 철거가 되야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철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둘수는 없지 않느냐.
건축을 하든 안하든간에 철거만 해 놓아도 모양새가 좋은데 철거 자체를 안하고 있으니까 미관상 주위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현재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모든 면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보험금을 7억3천만원을 수령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수령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는 남팔수씨가 건물을 지을적에 은행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이 은행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본인도 그게 압류가 돼서 보험금을탈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이 화재건물이 철거가 되며, 또 철거가 되야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철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둘수는 없지 않느냐.
건축을 하든 안하든간에 철거만 해 놓아도 모양새가 좋은데 철거 자체를 안하고 있으니까 미관상 주위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현재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본인한테 문서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원주 신협이라든가 강원은행에 몇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험금 7억이 다 거기에 압류되어 가지고 다 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미관상 보기싫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리를 했을 때 건축자재 처리비용만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본인한테 문서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원주 신협이라든가 강원은행에 몇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험금 7억이 다 거기에 압류되어 가지고 다 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미관상 보기싫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리를 했을 때 건축자재 처리비용만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남팔수씨 본인이 철거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계속 나둬야 할 입장이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농촌 공가현황 및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가발생은 ’98년10월30일 현재 총 188동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자진정비가 26동, 보상철거가 10동, 계가 36동을 정비했습니다.
미정비현황은 152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빈집정보센타의 지속적인 운영 및 매월 25일 월보로 실적 파악을 보고토록 하여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정비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소유자 대다수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비의지가 거의없는 실정이고 또한 소유권 문제로 직권 철거는 어려운 입장이며 직권 철거에 대한 관련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일시에 추진하기가 어렵고 예산의 확보없이 강력한 추진을 할 시에는 강력한 민원이 예상되어 시간을 두고 건축주가 자진 정비토록 지속적인 권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에서 철거를 했을 때는 감정을 거쳐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후에도 또 자재를 재사용할 수 없는 이런 공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동당 4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가발생은 ’98년10월30일 현재 총 188동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자진정비가 26동, 보상철거가 10동, 계가 36동을 정비했습니다.
미정비현황은 152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빈집정보센타의 지속적인 운영 및 매월 25일 월보로 실적 파악을 보고토록 하여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정비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소유자 대다수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비의지가 거의없는 실정이고 또한 소유권 문제로 직권 철거는 어려운 입장이며 직권 철거에 대한 관련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일시에 추진하기가 어렵고 예산의 확보없이 강력한 추진을 할 시에는 강력한 민원이 예상되어 시간을 두고 건축주가 자진 정비토록 지속적인 권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에서 철거를 했을 때는 감정을 거쳐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후에도 또 자재를 재사용할 수 없는 이런 공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동당 4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자진정비는 26동이라고 했는데 자진을 왜 했으며 보상철거가 10동인데 보상철거는 평당 보상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정비를 하도록 독려를 하신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몇번이나 독려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어딜가나 같습니다만은 도로변에 공가가 있어가지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한테 혐오감도 될 뿐더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방패도 될 것이고, 하루바삐 자진철거가 안되면은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철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상을 해 주지않아도 철거를 원하는 사람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가 철거를 해도 돈이 들어가니까 강제철거를 해도 좋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려는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평당 보상액은 어느정도 보상을 해 주셨는지 또 왜 10동만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정비는 26동이라고 했는데 자진을 왜 했으며 보상철거가 10동인데 보상철거는 평당 보상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정비를 하도록 독려를 하신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몇번이나 독려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어딜가나 같습니다만은 도로변에 공가가 있어가지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한테 혐오감도 될 뿐더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방패도 될 것이고, 하루바삐 자진철거가 안되면은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철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상을 해 주지않아도 철거를 원하는 사람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가 철거를 해도 돈이 들어가니까 강제철거를 해도 좋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려는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평당 보상액은 어느정도 보상을 해 주셨는지 또 왜 10동만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진정비 26동은 거의가 개축이라든가 철거후에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26동이 철거됐고 보상철거는 동당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철거대상은 우선 가시권내에 들어있는 대상가옥을 우선적으로 했고 30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50%씩 예산확보 되었기 때문에 10동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려에 대해서는 읍면에 건축담당자, 또 민원실의 주택담당이 수시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출장 횟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진정비 26동은 거의가 개축이라든가 철거후에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26동이 철거됐고 보상철거는 동당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철거대상은 우선 가시권내에 들어있는 대상가옥을 우선적으로 했고 30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50%씩 예산확보 되었기 때문에 10동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려에 대해서는 읍면에 건축담당자, 또 민원실의 주택담당이 수시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출장 횟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강제철거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여론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철거를 하기 싫으니까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언젠가 집을 짓더라도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지가 지목변경되는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철거를 해도 좋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2동에 대해서 전부 독려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철거를 하기 싫으니까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언젠가 집을 짓더라도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지가 지목변경되는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철거를 해도 좋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2동에 대해서 전부 독려를 해 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97, ’98년도 해서 67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면적은 5615.57㎡, 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서 시정지시 67건, 고발1건,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6,002만8천원, 징수가 3,1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97, ’98년도 해서 67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면적은 5615.57㎡, 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서 시정지시 67건, 고발1건,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6,002만8천원, 징수가 3,1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7년과 ’98년에 건축물 단속 실적이 ’97년에는 5건에 불과한데 ’98년에는 62건의 시정조치가 난 것 같습니다.
’97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적습니까?
’97년과 ’98년에 건축물 단속 실적이 ’97년에는 5건에 불과한데 ’98년에는 62건의 시정조치가 난 것 같습니다.
’97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적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래서 적은게 아니고 단속은 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뉴스나 이런걸 보셨겠습니다만은 읍하택지에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그런 보도내용도 있었고 또 가설건축물 일제조사에 나타났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7년도 1,932만원중에서 1,497만4천원인데 이것은 1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징수를 못했고 또 ’98년도 4천만원중에서 1,7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청일 민속촌에 대해서 2,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입건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7년도 1,932만원중에서 1,497만4천원인데 이것은 1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징수를 못했고 또 ’98년도 4천만원중에서 1,7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청일 민속촌에 대해서 2,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입건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여기 고발조치사항이 청일 민속촌을 고발조치 한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위원 제가 의아한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98년 10월14일날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뒤 이틀후에 ’98년 10월16일날 횡성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이 건축물의 합법화를 추진을 해 볼려고 하다가 문제가 점점 어렵게 되니까 고발조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10월14일날 부과를 했다가 경찰서 고발을 이틀후인10월16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횡성군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98년 10월14일날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뒤 이틀후에 ’98년 10월16일날 횡성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이 건축물의 합법화를 추진을 해 볼려고 하다가 문제가 점점 어렵게 되니까 고발조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10월14일날 부과를 했다가 경찰서 고발을 이틀후인10월16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이게 동일날짜로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결재과정에서 고발사항은 이틀간 늦은 것으로 이렇게…
원칙은 이게 동일날짜로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결재과정에서 고발사항은 이틀간 늦은 것으로 이렇게…
○함종국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해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그 부과과태료를 받은후에 그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서 양성화시킬 계획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해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그 부과과태료를 받은후에 그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서 양성화시킬 계획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정리를 해 가지고 가는 과정중에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건축법 위반하고 하천법 위반으로 동일에 10월16일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건축법 위반으로 숙박시설이 53동, 또 가설건축법 15조 규정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원두막 33동, 이렇게 해서 86동이란 부분이 불법으로 자행이 되고 있고 앞에 자료에도 있었지만은 집단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는 하천을 무단점령을 해서 그 위에 불법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을 눈치를 못챘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정리를 해 가지고 가는 과정중에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건축법 위반하고 하천법 위반으로 동일에 10월16일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건축법 위반으로 숙박시설이 53동, 또 가설건축법 15조 규정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원두막 33동, 이렇게 해서 86동이란 부분이 불법으로 자행이 되고 있고 앞에 자료에도 있었지만은 집단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는 하천을 무단점령을 해서 그 위에 불법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을 눈치를 못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강원도의 허가 사항이었기 때문에 횡성군에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상에서…
사실 구두로 몇번 종용을 했고 문서도 몇번 나갔습니다.
어차피 저게 직원들 문제도 있고 해서 사전에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행정적인 지도만 했습니다.
담당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강원도의 허가 사항이었기 때문에 횡성군에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상에서…
사실 구두로 몇번 종용을 했고 문서도 몇번 나갔습니다.
어차피 저게 직원들 문제도 있고 해서 사전에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행정적인 지도만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불법건축물을 보고 행정적인 지도만…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묵인하에 끌고가다가 보니까 이게 터진것 아닙니까.
묵인하에 끌고가다가 터져서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횡성군이 죄를 짓게 만든 방조자에요.
행정이란게 어떤 것은 묵인을 해주고,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민속촌이라고 해서 묵인을 해주고 농민들의 개인적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이런 행정의 편협된 부분은 안되지 않느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민속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을 하지만 행정이란게 하나의 잣대를 적용을 해야지, 여러잣대로 여기는 이 잣대를 적용하고 저기는 저 잣대를 적용하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이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이 난후에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묵인하에 끌고가다가 보니까 이게 터진것 아닙니까.
묵인하에 끌고가다가 터져서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횡성군이 죄를 짓게 만든 방조자에요.
행정이란게 어떤 것은 묵인을 해주고,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민속촌이라고 해서 묵인을 해주고 농민들의 개인적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이런 행정의 편협된 부분은 안되지 않느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민속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을 하지만 행정이란게 하나의 잣대를 적용을 해야지, 여러잣대로 여기는 이 잣대를 적용하고 저기는 저 잣대를 적용하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이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이 난후에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철거하라면은 철거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업자가 아직 구속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철거하라면은 철거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업자가 아직 구속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2-28페이지 국민주택 이자 및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년도가 97년도 총액이 3억2,800만원, 원금이 1억4,300만원, 이자가 1억8,400만원입니다.
98년도는 원금이 1억8,400만원, 이자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3억8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주택은행에다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체액이 97년도 1억155만7천원, 98년도 9,0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환년도가 97년도 총액이 3억2,800만원, 원금이 1억4,300만원, 이자가 1억8,400만원입니다.
98년도는 원금이 1억8,400만원, 이자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3억8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주택은행에다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체액이 97년도 1억155만7천원, 98년도 9,0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 해가지고 세입으로 이자수입 1억2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 3천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 1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다면 과년도까지 받아야할 이자 1억2천만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계정을 한거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 해가지고 세입으로 이자수입 1억2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 3천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 1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다면 과년도까지 받아야할 이자 1억2천만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계정을 한거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군에서의 채권은 융자받은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주택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채권은 각각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횡성군수의 개별 채권으로 군수 명의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행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갚은후에 원금을 상환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과년도분의 1억2천만원을 못받았던 부분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3천만원 못갚은 부분이 주택은행이나 일반은행의 연체권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과년도수입을 못받아서 당해연도에 갚을 것을 못갚더라도 우리가 채권 확보한거와, 저쪽 금융기관에서 군수를 상대로 채권 확보한거와 이자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다든가, 향후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가면서 앞으로 몇 년후가 되면 옛날 9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을 지원해서 갚는 그러한 부분은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은 과년도분의 1억2천만원을 못받았던 부분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3천만원 못갚은 부분이 주택은행이나 일반은행의 연체권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과년도수입을 못받아서 당해연도에 갚을 것을 못갚더라도 우리가 채권 확보한거와, 저쪽 금융기관에서 군수를 상대로 채권 확보한거와 이자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다든가, 향후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가면서 앞으로 몇 년후가 되면 옛날 9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을 지원해서 갚는 그러한 부분은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런 이자차액 발생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또 발생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것이 개인적 관리카드에 연체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것이 개인적 관리카드에 연체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의 개인별 연체금액 받는거와 저쪽 은행계정에 있는 군수 채권갚는 부분을 이쪽 연체채권과 이쪽에서 못갚으니까 우리가 은행계정도 연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상계가 되니까 이자차액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상계가 되니까 이자차액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이 96년에 어디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3억이라는 돈이 한번 주택특별회계쪽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서 이자를 갚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2-29페이지 우천 덕가래 패키지마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오원리 908번지일원 덕가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지 면적은 8,211㎡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로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옹벽등이 되겠습니다.
오수시설은 1개소에 일일 20톤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530만3천원이고, 시행자는 기반시설에는 거성건설이고, 오수시설은 동국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장선정 경위는 본 패키지 마을은 자연부락을 이용해서 개발하거나 지역주민들이 구성이 되어 집단부락 조성을 희망할 경우 택지매입 및 주택신축을 자부담으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기반시설 및 오수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으며, 본 덕가래마을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국도 42호선과 영동고속도로에 인접되어 가시권내이며, 마을내 관광농원과 치악산 국립공원을 등지고 있어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민박등 주민소득 증대 및 사업의 효과가 기대되어 본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읍,면장을 통해 사업장 선정시 유일하게 우천면에서만 본 사업장을 선정 보고 되었으며, 당시 내무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97년 10월22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이때 지역주민 11명으로 구성되어 택지조성을 시작하였고, 그후 설계용역 및 업체선정을 하여 ‘98년 4월4일 사업착수를 하였습니다만 공사차량 진입로가 여의치 않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곳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관광농원 진입로 일부를 공동사용 하여야 하므로 관광농원과 협의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이제는 원만히 해결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여 ‘98년 12월31일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겠으며 주택신축은 ’99년 봄부터 시작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도로,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추진으로는 설계용역 및 도면납품이 ‘97년 11월18일 완료 되었고, 공사시간은 ‘98년 4월4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시설 추진은 설계용역 및 도면납품이 ‘97년 12월30일 완료되었고, 공사기간은 ‘98년 9월23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오원리 908번지일원 덕가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지 면적은 8,211㎡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로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옹벽등이 되겠습니다.
오수시설은 1개소에 일일 20톤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530만3천원이고, 시행자는 기반시설에는 거성건설이고, 오수시설은 동국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장선정 경위는 본 패키지 마을은 자연부락을 이용해서 개발하거나 지역주민들이 구성이 되어 집단부락 조성을 희망할 경우 택지매입 및 주택신축을 자부담으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기반시설 및 오수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으며, 본 덕가래마을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국도 42호선과 영동고속도로에 인접되어 가시권내이며, 마을내 관광농원과 치악산 국립공원을 등지고 있어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민박등 주민소득 증대 및 사업의 효과가 기대되어 본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읍,면장을 통해 사업장 선정시 유일하게 우천면에서만 본 사업장을 선정 보고 되었으며, 당시 내무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97년 10월22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이때 지역주민 11명으로 구성되어 택지조성을 시작하였고, 그후 설계용역 및 업체선정을 하여 ‘98년 4월4일 사업착수를 하였습니다만 공사차량 진입로가 여의치 않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곳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관광농원 진입로 일부를 공동사용 하여야 하므로 관광농원과 협의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이제는 원만히 해결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여 ‘98년 12월31일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겠으며 주택신축은 ’99년 봄부터 시작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도로,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추진으로는 설계용역 및 도면납품이 ‘97년 11월18일 완료 되었고, 공사시간은 ‘98년 4월4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시설 추진은 설계용역 및 도면납품이 ‘97년 12월30일 완료되었고, 공사기간은 ‘98년 9월23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여기 우천면 덕가래 패키지 마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지역으로 영동 4차선 도로가 지나가면서 지역이 양분화 되는 가운데에 있어서 우천면에다가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끼리 패키지마을쪽으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 우천면 덕가래 패키지 마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지역으로 영동 4차선 도로가 지나가면서 지역이 양분화 되는 가운데에 있어서 우천면에다가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끼리 패키지마을쪽으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내용이 맞다면은 덕가래마을 입주자 현황을 제가 입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덕가래마을에 소재하는 여기에 박주천씨하고 박철호씨하고, 조이종씨 이분들은 덕가래 오원2리에 살고있고, 우천면 우항리의 김진태씨가 여기에다가 입주신청을 했고, 우천면 우항리의 최용묵씨도 여기다 입주신청을 했는데 11명중 6명이 이병주, 이병택, 이상배, 장만복, 김승기, 남궁작 이런 분들이 소재지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의 계획과 이것이 사업진행이 모순되게 진행이 되고있지 않느냐,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오원리 박주천씨도 807번지이고, 박철호도 807번지이고, 장만복이도 807번지이고, 김승기도 807번지이고, 또 조이종이는 913번지이고, 이상배도 913번지이고, 남궁작도 913번지이고, 이런 주소지를 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오원 덕가래 마을에 거주하고 패키지마을에 입주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외에 아닌 사람은 누군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지금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고속도로 4차선때문에 오원리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철거민들이 이주할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내무부 기본방침이 도시의 무주택자와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주택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명에 대한 개별 주민등록 이동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1명에 대한 개별 주민등록 이동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천면에 이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고속도로에 의해서 지역이 양분화 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환경을 갖고 살고 싶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도시주거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전혀 아니고 다른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온다면은 굳이 우리 횡성군에서, 물론 인구유입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사업비 4억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시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기반시설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횡성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이 되어야지, 외지인들 데려다가 하면 차라리 전원주택지를 닦아서 분양을 하는게 낫지, 당초의 사업취지에서 벗어나 있지 않느냐…
제가 실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은 당초의 사업취지에 위반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도시주거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전혀 아니고 다른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온다면은 굳이 우리 횡성군에서, 물론 인구유입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사업비 4억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시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기반시설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횡성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이 되어야지, 외지인들 데려다가 하면 차라리 전원주택지를 닦아서 분양을 하는게 낫지, 당초의 사업취지에서 벗어나 있지 않느냐…
제가 실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은 당초의 사업취지에 위반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물론 그런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고속도로 철거민들이 주택과 대지가 따로따로 되어있어서 보상을 받아보니까 돈은 얼마 안되고, 집은 짓고 싶어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땅을 사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을 최대한 외지인은 아니고 우천면 관내에 있는 주민을 최대한 거기에다 영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고속도로 철거민들이 주택과 대지가 따로따로 되어있어서 보상을 받아보니까 돈은 얼마 안되고, 집은 짓고 싶어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땅을 사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을 최대한 외지인은 아니고 우천면 관내에 있는 주민을 최대한 거기에다 영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걸러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다음은 2-31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납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우천면 두곡리 오수처리시설하고 갑천면 구방리 양지마을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되었고, 갑천면 오수는 고지서 미징구로 11월20일 현재 미납부 되었습니다.
‘98년 11월20일 현재 총 납부금액은 336만9,170원이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우천면 두곡리 오수처리시설하고 갑천면 구방리 양지마을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되었고, 갑천면 오수는 고지서 미징구로 11월20일 현재 미납부 되었습니다.
‘98년 11월20일 현재 총 납부금액은 336만9,170원이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천면 두곡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금번 영수증을 전체 펼쳐보니까 금번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하수종말처리장의 일일 처리능력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 한데도 전기료 요금 차이가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1월달에 18만원정도의 전기료를 납부했는데 2월달에는 51만6천원 약 3배에 달하는 전기료를 두곡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리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전기료 차이가 3배나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면 두곡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금번 영수증을 전체 펼쳐보니까 금번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하수종말처리장의 일일 처리능력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 한데도 전기료 요금 차이가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1월달에 18만원정도의 전기료를 납부했는데 2월달에는 51만6천원 약 3배에 달하는 전기료를 두곡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리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전기료 차이가 3배나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1월-2월달의 차이는 1월달에 한전에서 검증과정에서 고지서 납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2월달로 사실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1월-2월달의 차이는 1월달에 한전에서 검증과정에서 고지서 납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2월달로 사실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겁니다.
○함종국 위원 1월달에도 사용량이 3,156kWh를 썼고, 2월달에는 6,510kWh를 썼고, 3월달에도 30만3천원, 대충 18만원부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일일 몇톤의 처리능력이 있는데 전기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나는지?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갑천 양지마을 여기에서 검침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한전에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한전에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부과가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갑천은 차이난게 1월, 2월, 3월달이 기본료만 나왔고 갑작스럽게 4월달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천은 문제가 발생된 것이 나타나는데 우천 두곡리 것이 그렇다는 거죠.
1월달에 18만원정도 였는데 2월달에 50만원 정도니까 약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이 전기료가 3배씩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갑천은 문제가 발생된 것이 나타나는데 우천 두곡리 것이 그렇다는 거죠.
1월달에 18만원정도 였는데 2월달에 50만원 정도니까 약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이 전기료가 3배씩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 검침장부하고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는 기간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대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용역을 주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동양기계에다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비는 얼마나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월 65만원 정도를 줍니다.
○함종국 위원 월 65만원씩 주면서 관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위원 저는 용역비를 주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한곳에 용역비 65만원하고 전기료 평균 40만원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월1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앞으로 덕가래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거기는 정화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이것말고도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 오수처리시설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리로 업무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이것말고도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 오수처리시설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리로 업무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실장님한테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일용직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군에다 모아가지고 군에서 해서 군에서 직접 하루, 이틀씩 나가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천에도 우천면에서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일용직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군에다 모아가지고 군에서 해서 군에서 직접 하루, 이틀씩 나가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천에도 우천면에서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우천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일용직한테 그것을 같이 커버해서 우천거를 관리하게끔 하는 방향도 있을텐데 그것을 월 65만원씩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것은 뭔가 크게 문제가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함종국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월달에 요금체계가 정상가동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월, 2월달에 요금체계가 정상가동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9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9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4명이 이동을 했는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27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30명, 부서 및 읍,면간이 173명, 신규가 28명, 타시,군 전출이 7명, 타시,군전입이 2명, 퇴직이 23명, 기타가 2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급이상이 13명이 이동을 했는데 부서 및 읍,면간이 7명, 퇴직이 3명, 기타가 3명이 되겠습니다.
6급은 90명이 이동을 했는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13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5명, 부서 및 읍,면간이 54명, 타시,군 전출이 1명, 타시,군 전입이 1명, 퇴직이 9명, 기타가 7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47명이 이동을 했는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3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11명, 부서 및 읍,면간이 27명, 타시,군 전출이 2명, 타시,군 전입이 1명, 기타 3명이 되겠습니다.
8급이하는 164명이 이동을 했는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11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14명, 부서 및 읍,면간이 85명, 신규가 28명, 타시,군 전출이 4명, 퇴직이 11명, 기타가 11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438명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군청에서 읍,면으로 33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46명, 부서 및 읍,면간이 257명, 신규가 9명, 타시,군 전출이 5명, 타시,군 전입이 3명, 퇴직이 53명, 기타가 3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퇴직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명예퇴직자가 5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보다 많은 것은 구조조정때 284명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4명이 이동을 했는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27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30명, 부서 및 읍,면간이 173명, 신규가 28명, 타시,군 전출이 7명, 타시,군전입이 2명, 퇴직이 23명, 기타가 2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급이상이 13명이 이동을 했는데 부서 및 읍,면간이 7명, 퇴직이 3명, 기타가 3명이 되겠습니다.
6급은 90명이 이동을 했는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13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5명, 부서 및 읍,면간이 54명, 타시,군 전출이 1명, 타시,군 전입이 1명, 퇴직이 9명, 기타가 7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47명이 이동을 했는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3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11명, 부서 및 읍,면간이 27명, 타시,군 전출이 2명, 타시,군 전입이 1명, 기타 3명이 되겠습니다.
8급이하는 164명이 이동을 했는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11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14명, 부서 및 읍,면간이 85명, 신규가 28명, 타시,군 전출이 4명, 퇴직이 11명, 기타가 11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438명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군청에서 읍,면으로 33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46명, 부서 및 읍,면간이 257명, 신규가 9명, 타시,군 전출이 5명, 타시,군 전입이 3명, 퇴직이 53명, 기타가 3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퇴직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명예퇴직자가 5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보다 많은 것은 구조조정때 284명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명단 및 규약이 되겠습니다.
위원현황은 근거법령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 구성현황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인데 내부에서 2명, 외부인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임기는 외부위원이 2년인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명단은 위원장에 부군수 한영신부위원장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위원에 재무과장 이각구, 위원에 농정과장 박길식, 위원에 횡성고등학교장 조형용, 위원에 전직공무원 정병익, 위원에 전직공무원 박순욱입니다.
운영규약은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조 내지 제1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 내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명단 및 규약이 되겠습니다.
위원현황은 근거법령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 구성현황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인데 내부에서 2명, 외부인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임기는 외부위원이 2년인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명단은 위원장에 부군수 한영신부위원장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위원에 재무과장 이각구, 위원에 농정과장 박길식, 위원에 횡성고등학교장 조형용, 위원에 전직공무원 정병익, 위원에 전직공무원 박순욱입니다.
운영규약은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조 내지 제1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 내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신 부군수는 원주농고 출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는 성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는 횡성고 출신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은 횡성고 출신, 횡성고등학교장 조형용씨도 횡성고 출신입니다.
박순욱씨도 횡성고등학교, 정병익씨는 마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한영신 부군수는 원주농고 출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는 성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는 횡성고 출신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은 횡성고 출신, 횡성고등학교장 조형용씨도 횡성고 출신입니다.
박순욱씨도 횡성고등학교, 정병익씨는 마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이상공무원 승진 심사기준 및 전문직 공무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담당이상공무원 현황은 총 521명중 134명이 되겠습니다.
25.7%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124명, 지도직이 10명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61명으로 45.6%, 직속기관이 15명으로 11.2%, 읍,면이 55명으로 41%, 의회가 3명으로 2.2%가 되겠습니다.
승진심사기준은 당해계급에서의 근무년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승진서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 기타사항은 군정발전기여도, 능력, 인품, 경력, 전문분야, 포상, 적성, 건강, 생활태도등이 되겠습니다.
심의기관은 횡성군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이상공무원 승진 심사기준 및 전문직 공무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담당이상공무원 현황은 총 521명중 134명이 되겠습니다.
25.7%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124명, 지도직이 10명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61명으로 45.6%, 직속기관이 15명으로 11.2%, 읍,면이 55명으로 41%, 의회가 3명으로 2.2%가 되겠습니다.
승진심사기준은 당해계급에서의 근무년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승진서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 기타사항은 군정발전기여도, 능력, 인품, 경력, 전문분야, 포상, 적성, 건강, 생활태도등이 되겠습니다.
심의기관은 횡성군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승진서열에 보면 경력이 있고, 포상이 있고, 학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느 순위를 우선으로 해서 승진을 시킵니까?
예를 들어 경력을 하나로 보고, 포상과 학력을 하나로 묶었을 때와, 예를 들어서 포상이 없고 경력이나 학력이 있을때는 경력을 우선으로 합니까? 학력을 우선으로 합니까?
승진서열에 보면 경력이 있고, 포상이 있고, 학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느 순위를 우선으로 해서 승진을 시킵니까?
예를 들어 경력을 하나로 보고, 포상과 학력을 하나로 묶었을 때와, 예를 들어서 포상이 없고 경력이나 학력이 있을때는 경력을 우선으로 합니까? 학력을 우선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작성을 하는데 요소별 점수가 있습니다.
5급같은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50점, 경력이 30점, 훈련성적이 20점해서 100점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최고 3점까지 주고, 6급이하 기능직하고 지도사는 근무성적이 40점, 경력이 40점, 훈련성적이 20점, 자격증을 취득하면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관계는 옛날에는 가점을 주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포상관계는 없고 학력은 별로 중요시 하지않습니다.
승진후보자 작성을 하는데 요소별 점수가 있습니다.
5급같은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50점, 경력이 30점, 훈련성적이 20점해서 100점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최고 3점까지 주고, 6급이하 기능직하고 지도사는 근무성적이 40점, 경력이 40점, 훈련성적이 20점, 자격증을 취득하면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관계는 옛날에는 가점을 주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포상관계는 없고 학력은 별로 중요시 하지않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경력이 있고, 포상하고 학력이 있는데 한사람은 경력만 가지고 있고, 한사람은 포상도 있고 학력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도직인데 경력만 있다고 해가지고 승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0월1일자 전에는 이미 계장을 맡아 봤습니다.
계장직에 있다가 10월1일 이후에는 단일 호봉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랬을때는…
그런데 똑같은 지도직인데 경력만 있다고 해가지고 승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0월1일자 전에는 이미 계장을 맡아 봤습니다.
계장직에 있다가 10월1일 이후에는 단일 호봉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랬을때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도소 관계는 동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책임지고 근무성적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도소만큼은 지도소에서 짠 것을 거의 100%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도소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도소 관계는 동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책임지고 근무성적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도소만큼은 지도소에서 짠 것을 거의 100%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게 그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는데 왜 내가 계장직에서 물러나서 평직원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게 그사람의 얘기이고, 자기하고 먼저 공직에 들어왔던 그 한도내에서만 이동이 되었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타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계장을 시키면서 계장에 있던 사람을 평직원으로 낮췄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승진을 시키는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발령을 냈다고 하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계장을 시키면서 계장에 있던 사람을 평직원으로 낮췄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승진을 시키는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발령을 냈다고 하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폭력근절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체계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돼 있는데 구성일시는 ’96년도 6월,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구성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되어 있는데 구성일시는 ’96년 6월이고 위원은 25명인데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위원장은 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96년 6월에 구성되었고 위원은 37명이 되겠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시책추진은 청소년 보호전화가 설치 운영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에 전화번호 국번없이 1388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정비를 ’98년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은 14개소이고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방범취약지역, 학교주변 우범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을 경찰서하고 교육청직원으로 구성해서 수시 운영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계도를 ’98년에 학교폭력근절결의대회 및 캠페인 개최를 2회실시하고 언론홍보를 1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유인물 제작배포를 2종에 25,000매를 했고 군정홍보지 게재를 2종에 5회,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을 5종에 5매, 홍보용 차량방향제 제작배포를 2종에 3,000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관련 특수시책추진은 길거리 농구대회를 11월14일날 중고등학생 52개팀 20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개최를 8회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간이농구대 설치를 3개소에 해주고 유관단체의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사항으로 학교폭력근절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건전 정서함양을 위한 중고등학교 순회강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주변폭력근절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체계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돼 있는데 구성일시는 ’96년도 6월,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구성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되어 있는데 구성일시는 ’96년 6월이고 위원은 25명인데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위원장은 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96년 6월에 구성되었고 위원은 37명이 되겠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시책추진은 청소년 보호전화가 설치 운영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에 전화번호 국번없이 1388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정비를 ’98년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은 14개소이고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방범취약지역, 학교주변 우범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을 경찰서하고 교육청직원으로 구성해서 수시 운영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계도를 ’98년에 학교폭력근절결의대회 및 캠페인 개최를 2회실시하고 언론홍보를 1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유인물 제작배포를 2종에 25,000매를 했고 군정홍보지 게재를 2종에 5회,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을 5종에 5매, 홍보용 차량방향제 제작배포를 2종에 3,000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관련 특수시책추진은 길거리 농구대회를 11월14일날 중고등학생 52개팀 20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개최를 8회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간이농구대 설치를 3개소에 해주고 유관단체의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사항으로 학교폭력근절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건전 정서함양을 위한 중고등학교 순회강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실적 및 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현황은 저희가 총 14개대에 대원수는 391명이 되겠습니다.
면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으로 취약지 순찰 및 초소근무는 14개대에 방범대별 조편성 자율실시를 하고 응급환자수송이 8개대에 44명, 절도범 신고 및 검거가 1개대에 2건, 건축자재하고 벼 절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둔내 자율방범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귀가조치 및 파출소인계가 2개대에 42명, 자연정화활동이 3개대에 9회, 불우계층 위문이 1개대에 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순찰활동으로 4개대에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은 총 4,898만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유류대가 1,525만6천원, 대별지원금액은 1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19만원, 대별지원금액은 8만5천원, 보험료가 560만원, 대별지원금액은 40만원, 간식비가 2,486만4천원, 대별지원금액은 182만5천원, 이것은 2,500원씩 2인이 365일을 하면은 182만5천원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규입 보조금 지원내역은 둔내자율방범대에 800만원, 서원자율방범대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 교부일시는 저희가 상반기 운영지원금 교부를 ’98년1월30일, 상반기 추가분 유류대교부를 ’98년5월28일, 하반기 운영지원금 교부를 ’98년6월22일날 교부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로의 운영지원금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로 재교부가 불가능하고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을 저희가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14개대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운영비지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현황은 저희가 총 14개대에 대원수는 391명이 되겠습니다.
면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으로 취약지 순찰 및 초소근무는 14개대에 방범대별 조편성 자율실시를 하고 응급환자수송이 8개대에 44명, 절도범 신고 및 검거가 1개대에 2건, 건축자재하고 벼 절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둔내 자율방범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귀가조치 및 파출소인계가 2개대에 42명, 자연정화활동이 3개대에 9회, 불우계층 위문이 1개대에 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순찰활동으로 4개대에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은 총 4,898만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유류대가 1,525만6천원, 대별지원금액은 1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19만원, 대별지원금액은 8만5천원, 보험료가 560만원, 대별지원금액은 40만원, 간식비가 2,486만4천원, 대별지원금액은 182만5천원, 이것은 2,500원씩 2인이 365일을 하면은 182만5천원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규입 보조금 지원내역은 둔내자율방범대에 800만원, 서원자율방범대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 교부일시는 저희가 상반기 운영지원금 교부를 ’98년1월30일, 상반기 추가분 유류대교부를 ’98년5월28일, 하반기 운영지원금 교부를 ’98년6월22일날 교부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로의 운영지원금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로 재교부가 불가능하고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을 저희가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14개대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운영비지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 교부일시에 보면은 군에서는 제때 읍,면으로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계획대로 집행을 해주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출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자율방범대나 면사무소에서 늑장 지출한 그런 면이 있으면은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 교부일시에 보면은 군에서는 제때 읍,면으로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계획대로 집행을 해주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출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자율방범대나 면사무소에서 늑장 지출한 그런 면이 있으면은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확인은 저희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관계하고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못했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현황을 11월26일자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에 보니까 유류대하고 자동차세를 6월30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9월8일날 했고 간식비는 6월30일날 지출을 했고, 우천면은 7월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고, 안흥면은 7월14일날 집행을 했는데 유류대 1,50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구입비도 집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흥면은 거의다 집행이된 것 같고 둔내면에도 거의다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면도 집행이 조금 덜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면에는 집행이 62%정도 됐으니까 좀 양호한 편입니다.
공근면도 52.5%됐으니까 양호하고 서원면도 62.9%, 강림도 52%가 되어서 거의다 잘됐는데 집행이 제일 안된데가 안흥, 우천이 제일 저조합니다.
구조조정관계하고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못했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현황을 11월26일자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에 보니까 유류대하고 자동차세를 6월30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9월8일날 했고 간식비는 6월30일날 지출을 했고, 우천면은 7월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고, 안흥면은 7월14일날 집행을 했는데 유류대 1,50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구입비도 집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흥면은 거의다 집행이된 것 같고 둔내면에도 거의다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면도 집행이 조금 덜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면에는 집행이 62%정도 됐으니까 좀 양호한 편입니다.
공근면도 52.5%됐으니까 양호하고 서원면도 62.9%, 강림도 52%가 되어서 거의다 잘됐는데 집행이 제일 안된데가 안흥, 우천이 제일 저조합니다.
○함종국 위원 이제 금년도가 거의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1년동안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군에서 지원금교부가 ’98년1월30일에 1차분이 상반기부분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운영비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월달, 7월달, 9월달 이렇게 집행이 되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1월달에 군에서는 교부를 해 줬는데 어떻게 면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잘 서는 데는 연중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그때 그때 해 줘야지 1월달에 집행자금을 7월달에 가서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50% 집행된데가 양호하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한달 있으면은 금년도가 말인데 1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은 못했어도 80%를 집행해야 양호한거지, 50% 집행된 것을 양호하다고 하시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의 방범대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과장님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운영비 지원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읍·면에서 발생을 하니까 사후에 이런일이 발생을 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1월달에 군에서는 교부를 해 줬는데 어떻게 면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잘 서는 데는 연중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그때 그때 해 줘야지 1월달에 집행자금을 7월달에 가서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50% 집행된데가 양호하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한달 있으면은 금년도가 말인데 1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은 못했어도 80%를 집행해야 양호한거지, 50% 집행된 것을 양호하다고 하시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의 방범대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과장님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운영비 지원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읍·면에서 발생을 하니까 사후에 이런일이 발생을 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율방범대에서 봉급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면장을 하다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군에서 돈은 일찍 내려갔는데 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중으로 전액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군에서 돈은 일찍 내려갔는데 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중으로 전액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서원같은 경우는 유현하고 서원면하고 돼 있고…
○변영덕 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유현하고 서원은 파출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횡성같은데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도 우천출신 의원이지만은 우천같은데 둔내 같은데, 안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현하고 서원은 파출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횡성같은데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도 우천출신 의원이지만은 우천같은데 둔내 같은데, 안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안흥은 소사리하고 안흥면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둔내에 2개대에 20명이란 말이죠.
그럼 1개대에 10명씩일수는 없을텐데, 정확히 반으로 나누지는 않았을 거라구…
그러면 자료상에는 2개대에 20명이라지만 1개대는 정상적으로 움직일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면 모르겠는데 잘못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그럼 1개대에 10명씩일수는 없을텐데, 정확히 반으로 나누지는 않았을 거라구…
그러면 자료상에는 2개대에 20명이라지만 1개대는 정상적으로 움직일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면 모르겠는데 잘못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잘못됐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전에 방범대에 관한일을 면에서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방범대가 잘 움직여 주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농번기철에 돈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2개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1개대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별로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1개대에서 쓰는데도 아마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사를 해서 1개대만이라도 잘 움직일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편법으로 2개대로 신청을 해 놓고 1개대로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범대가 있다면은, 아까 과장님이 12월5일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전에 방범대에 관한일을 면에서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방범대가 잘 움직여 주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농번기철에 돈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2개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1개대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별로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1개대에서 쓰는데도 아마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사를 해서 1개대만이라도 잘 움직일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편법으로 2개대로 신청을 해 놓고 1개대로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범대가 있다면은, 아까 과장님이 12월5일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쓰 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우천이 45명이고, 우천은 정금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안흥은 안흥하고 소사리가 되어 있고, 둔내가 51명인데 미쓰 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둔내는 둔내하고 마암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쓰 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우천이 45명이고, 우천은 정금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안흥은 안흥하고 소사리가 되어 있고, 둔내가 51명인데 미쓰 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둔내는 둔내하고 마암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위원 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다른면의 운영실적을 보면은 방범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읍에 보면은 남촌방범대원이 있고 북천 방범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서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대개 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초소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읍에는 남촌에 묵계리 초소에 평수가 2평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나와서 겨울에 근무를 하려고 해도 사무실이 적다보니까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고, 또 북천리에는 콘테이너박스가 조그만게 있는데 나름대로 사무실 용도로 쓸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남촌에는 이런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면은 인원이 한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야간에 근무를 설 수 있는 초소라도 하나 마련해 줘놓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조립식건물에 2-3평되는 건물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한점을 제가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한 사무실정도, 조그만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면의 운영실적을 보면은 방범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읍에 보면은 남촌방범대원이 있고 북천 방범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서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대개 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초소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읍에는 남촌에 묵계리 초소에 평수가 2평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나와서 겨울에 근무를 하려고 해도 사무실이 적다보니까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고, 또 북천리에는 콘테이너박스가 조그만게 있는데 나름대로 사무실 용도로 쓸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남촌에는 이런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면은 인원이 한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야간에 근무를 설 수 있는 초소라도 하나 마련해 줘놓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조립식건물에 2-3평되는 건물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한점을 제가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한 사무실정도, 조그만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서청하위원님께서 묵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가다가 그걸 가끔 봅니다.
원주에 볼일 있어서 나갈 때.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내년도 1회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원주에 볼일 있어서 나갈 때.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내년도 1회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먼저까지는 각 파출소별로다가 순찰차량이 없었을 때는 순찰차로 직원들이 교통단속이나 이런걸 나갔었고 그래서 유류대가 11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소요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파출소별로 순찰차량이 하나씩 다 지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각 파출소별로 순찰차량이 하나씩 다 지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먼저도 방범대원들간에 불만이 있었는데 차량은 군비나 주민들 성금을 가지고 산건데 파출소 직원들이 그 지역의 교통단속을 하는데 사용하지, 방범활동을 하는데는 크게 활용을 안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방범활동을 하는데 방범차량이 크게 필요가 없는데 유류대나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른데도 방범대원들이 열심히 방범활동을 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대개 농한기인 11월달부터 익년 2월까지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범활동이 여러 가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방범대원들이 여러 가지로 자금지원문제에 대해서 많이 주지도않으면서 얘기하는게 그렇지만 저희 청일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성금으로 걷은 돈이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되요.
그래서 방범자문위원들이 사실은 방범대를 자금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방범자문위원회에서 1,500만원, 방범자유대에서 1천만원, 이래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자율방범대니까 자율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성금을 많이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에서 또 이렇게 사실은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지원해 주고 있고 차량도 사실은 문제에요.
이사람 저사람 타기 때문에 한 3년에 한번씩 차량을 교체를 하는데, 또 차량유지비를 주니까 차량을 구입 안할 수도 없고, 먼저는 순찰차량이 없었으니까 방범차량이 필요했지만 크게 방범차량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방범대원들 개개인의 차도 다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다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돈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방범활동을 하는데 방범차량이 크게 필요가 없는데 유류대나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른데도 방범대원들이 열심히 방범활동을 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대개 농한기인 11월달부터 익년 2월까지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범활동이 여러 가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방범대원들이 여러 가지로 자금지원문제에 대해서 많이 주지도않으면서 얘기하는게 그렇지만 저희 청일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성금으로 걷은 돈이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되요.
그래서 방범자문위원들이 사실은 방범대를 자금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방범자문위원회에서 1,500만원, 방범자유대에서 1천만원, 이래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자율방범대니까 자율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성금을 많이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에서 또 이렇게 사실은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지원해 주고 있고 차량도 사실은 문제에요.
이사람 저사람 타기 때문에 한 3년에 한번씩 차량을 교체를 하는데, 또 차량유지비를 주니까 차량을 구입 안할 수도 없고, 먼저는 순찰차량이 없었으니까 방범차량이 필요했지만 크게 방범차량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방범대원들 개개인의 차도 다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다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돈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운영실적을 보면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119구조대 노릇을 하는데가 많고 또 둔내 같은데에서는 건축자재하고 벼 절도범도 잡고, 노숙자 귀가조치도하고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운영실적을 보면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119구조대 노릇을 하는데가 많고 또 둔내 같은데에서는 건축자재하고 벼 절도범도 잡고, 노숙자 귀가조치도하고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해서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설정해서 대민접촉의 핵심요소인 전화상담, 방문객안내, 민원처리의 3대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제1단계로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외적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내용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로 의식개혁을 통한 공직자 친절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단계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친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단계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98년12월부터 매년 점검을 하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계획을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98년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1년에 한 두 번하고 VTR을 통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하고 부서별 친절교육을 매일 오전중 10분간씩 하겠습니다.
친절운동 특별교육을 제가 읍·면 순회를 하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나오면 절하듯이 여기도 한번 각과에서 나와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23일날 청내 여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인사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80명을 모아놓고 제가 친절운동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부모같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민원인들한테 잘하라고, 저한테는 인사 안해도 되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잘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해서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설정해서 대민접촉의 핵심요소인 전화상담, 방문객안내, 민원처리의 3대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제1단계로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외적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내용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로 의식개혁을 통한 공직자 친절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단계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친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단계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98년12월부터 매년 점검을 하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계획을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98년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1년에 한 두 번하고 VTR을 통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하고 부서별 친절교육을 매일 오전중 10분간씩 하겠습니다.
친절운동 특별교육을 제가 읍·면 순회를 하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나오면 절하듯이 여기도 한번 각과에서 나와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23일날 청내 여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인사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80명을 모아놓고 제가 친절운동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부모같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민원인들한테 잘하라고, 저한테는 인사 안해도 되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잘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불친절한 공무원은 어디에 신고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로 신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건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서창하 위원 자꾸 그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번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도 나올 법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위치도 알면서 전혀 인사성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예의가 제일 바른 나라로 내려왔는데 민원을 제일 많이 접촉하는 장소에서 물어도 대답도 안하고 또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한참 가만있다가 ‘여기서는 안되니 다른데서 떼어 와라’ 이렇게 민원인들을 대한다면은 횡성군 민원실에 와가지고 기분좋게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매일 오전 10분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또 인사를 안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번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도 나올 법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위치도 알면서 전혀 인사성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예의가 제일 바른 나라로 내려왔는데 민원을 제일 많이 접촉하는 장소에서 물어도 대답도 안하고 또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한참 가만있다가 ‘여기서는 안되니 다른데서 떼어 와라’ 이렇게 민원인들을 대한다면은 횡성군 민원실에 와가지고 기분좋게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매일 오전 10분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또 인사를 안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이제 교육을 1차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화받는것도 전부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넣고 전화를 받으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말을 안들으면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화받는것도 전부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넣고 전화를 받으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말을 안들으면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죠. 그런 사람들은.
○서창하 위원 명예퇴직을 받든지, 아니면 퇴출대상으로 몰아내던지 해야지 다른 부서에 가면 늘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히나 면단위의 공무원들은 더해요.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잘아는 면단위의 주민들하고는 인간관계가 아주 가깝다고 보는데 심지어 어떤 얘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회전의자를 보기 싫은 사람 돌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거든요.
손님이 들어오면은 회전 의자를 쓱 돌려서 뒤로 앉았다가 그 사람이 어느계에 가서 일을 보는 동안이면 그제서야 바로 앉는다는 거에요.
그럴 정도로 면단위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를 전혀 안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2월 초순부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벌써 공무원들한테는 벌써부터 했어야 됐어요.
이게 꼭 은행에 있는 직원들만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청내 직원들은 좀 덜한 편이고 면단위 직원들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공익요원들은 전혀 안해요.
손자도 그런 손자가 있는데도 절대 인사를 안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 이면 멀리 떼어 놨으면 좋을 것 같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과장님의 인사에 달린것이기 때문에.
공익공무원같은 사람들은 누구집 아들인 것을 다 아는데도 자기 아버지 친구보고도 인사를 안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만 욕을 먹히는 경우가 된다구요.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여기는 오전에 10분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시를 해서 정말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안듣는 사람은 정말 퇴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보내야 할 판인데 핑계 좋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면단위의 공무원들은 더해요.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잘아는 면단위의 주민들하고는 인간관계가 아주 가깝다고 보는데 심지어 어떤 얘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회전의자를 보기 싫은 사람 돌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거든요.
손님이 들어오면은 회전 의자를 쓱 돌려서 뒤로 앉았다가 그 사람이 어느계에 가서 일을 보는 동안이면 그제서야 바로 앉는다는 거에요.
그럴 정도로 면단위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를 전혀 안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2월 초순부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벌써 공무원들한테는 벌써부터 했어야 됐어요.
이게 꼭 은행에 있는 직원들만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청내 직원들은 좀 덜한 편이고 면단위 직원들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공익요원들은 전혀 안해요.
손자도 그런 손자가 있는데도 절대 인사를 안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 이면 멀리 떼어 놨으면 좋을 것 같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과장님의 인사에 달린것이기 때문에.
공익공무원같은 사람들은 누구집 아들인 것을 다 아는데도 자기 아버지 친구보고도 인사를 안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만 욕을 먹히는 경우가 된다구요.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여기는 오전에 10분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시를 해서 정말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안듣는 사람은 정말 퇴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보내야 할 판인데 핑계 좋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군청에 들어온지가 한 2개월 되 가는데요, 읍·면에도 바빠서 여태 한번도 못나갔는데 제가 하여튼 다음주부터 읍·면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지금 서청하 위원님께서 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인사를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전화받는 것도 교육을 시키고 공익근무요원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서청하 위원님께서 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인사를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전화받는 것도 교육을 시키고 공익근무요원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거주 출퇴근 공무원 현황 및 관내이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519명중에 관외거주자가 ’98년도 1월달에 216명이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1월 현재 1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6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밑에 ’98년도 11월 현재 본청이 관외거주자가 61명, 직속기관이 41명, 여기는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이 34명, 의회가 4명이고 밑에 유형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명중 5급이상이 24명중에 관외거주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급이 122명중 관외거주가 5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급이 274명중 73명으로 26.6%, 그 다음에 기타가 99명중 12명으로 12.1%인데 여기서 제일 %가 높은게 6급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이 218명중 관외거주가 61명 그래서 27.9%, 직속기관이 106명중 41명, 그래서 38.6%, 읍·면이 185명중 34명으로 18.3%, 그 다음에 의회가 10명중 4명으로 40%로 %가 좀 높습니다.
여기 의회는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이 보건소하고 지도소인데 제가 볼때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별로는 원주가 135명 95%, 춘천이 3명 2%, 홍천이 2명 1%가 되겠습니다.
관외거주사유는 자녀교육이 73명, 주거가 41명, 기타가 2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동향을 보고드리면, ’98년 하반기 이후 지역의 정서 및 관외출타 공무원의 이주권고에 따라 횡성이주 공무원이 증가추세이며 특히 6급이상 공무원의 이주 움직임이 뚜렷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관외출타공무원 관내거주유도시 주택구입문제가 있고 신축아파트로 주택난이 어느정도 해결됐으나 관내전입증가로 전세값 인상요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외거주공무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횡성이주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장기적 이주차원에서 학생들의 통학버스활용 등 교육여건개선과 저렴한 택지공급 및 사택을 건립하여 이주할 수 있는 여건마련등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외거주 출퇴근 공무원 현황 및 관내이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519명중에 관외거주자가 ’98년도 1월달에 216명이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1월 현재 1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6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밑에 ’98년도 11월 현재 본청이 관외거주자가 61명, 직속기관이 41명, 여기는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이 34명, 의회가 4명이고 밑에 유형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명중 5급이상이 24명중에 관외거주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급이 122명중 관외거주가 5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급이 274명중 73명으로 26.6%, 그 다음에 기타가 99명중 12명으로 12.1%인데 여기서 제일 %가 높은게 6급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이 218명중 관외거주가 61명 그래서 27.9%, 직속기관이 106명중 41명, 그래서 38.6%, 읍·면이 185명중 34명으로 18.3%, 그 다음에 의회가 10명중 4명으로 40%로 %가 좀 높습니다.
여기 의회는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이 보건소하고 지도소인데 제가 볼때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별로는 원주가 135명 95%, 춘천이 3명 2%, 홍천이 2명 1%가 되겠습니다.
관외거주사유는 자녀교육이 73명, 주거가 41명, 기타가 2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동향을 보고드리면, ’98년 하반기 이후 지역의 정서 및 관외출타 공무원의 이주권고에 따라 횡성이주 공무원이 증가추세이며 특히 6급이상 공무원의 이주 움직임이 뚜렷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관외출타공무원 관내거주유도시 주택구입문제가 있고 신축아파트로 주택난이 어느정도 해결됐으나 관내전입증가로 전세값 인상요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외거주공무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횡성이주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장기적 이주차원에서 학생들의 통학버스활용 등 교육여건개선과 저렴한 택지공급 및 사택을 건립하여 이주할 수 있는 여건마련등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별 숙직수당 지급현황 및 무인경보장치사용료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별 숙직수당 지급현황은 10월31일 현재 총계가 5,921명에 2,9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은 1인기준이 5천원인데 이것은 본청에 보면은 2일이상 연휴일때는 5명이 하고 평일에는 4명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는 2일이상 연휴에2명, 평일엔 1명, 보건소는 2일이상 연휴에 2명, 평일엔 1명인데 보건소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나갔느냐 하면은 여직원이 많습니다.
남자는 12이고 여자가 31명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무서워 하기 때문에 당직시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보장치 사용료 지출현황은 무인경보장치 운영실태가 10월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당직인원 조정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12명×37회×10월하면 2,220만원이 절감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캡스 회사에 주는 운영비가 1,914만4천원입니다.
순수절감예산액이 절감당직비에서 캡스운영비를 빼면 3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청, 읍·면별 숙직수당 지급현황 및 무인경보장치사용료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별 숙직수당 지급현황은 10월31일 현재 총계가 5,921명에 2,9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은 1인기준이 5천원인데 이것은 본청에 보면은 2일이상 연휴일때는 5명이 하고 평일에는 4명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는 2일이상 연휴에2명, 평일엔 1명, 보건소는 2일이상 연휴에 2명, 평일엔 1명인데 보건소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나갔느냐 하면은 여직원이 많습니다.
남자는 12이고 여자가 31명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무서워 하기 때문에 당직시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보장치 사용료 지출현황은 무인경보장치 운영실태가 10월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당직인원 조정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12명×37회×10월하면 2,220만원이 절감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캡스 회사에 주는 운영비가 1,914만4천원입니다.
순수절감예산액이 절감당직비에서 캡스운영비를 빼면 3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고사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연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기는 매년 7월중에 합니다.
소양고사 과목은 7급공무원이 4개과목으로 소양부문에 3과목, 직무부문에 1과목이 되겠습니다.
8~9급 공무원은 3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소양고사 실시내역은 ’98년7월25일 실시했는데 응시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7급이 17명, 8~9급이 23명, 시험결과 7급 1위는 지방농업7급 신구선 갑천면, 2위는 지방행정7급 유영애, 3위는 지방행정7급 이수원으로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급은 1위는 지방세무9급 박옥균, 2위는 지방세무9급 윤세창, 3위는 지방행정9급 최경숙인데 ’98년도 10월8일자로 집안에 사정에 있어서 퇴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98성적우수자에 대한 특혜는 ’98년9월중 월례조회시 성적우수자 군수표창을 했고 ’98 도소양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했고, ’95년~’98년 현재까지 성적우수자는 총 5명이 본청에 발탁근무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인사발령시 본청발탁을 검토하고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인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양고사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연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기는 매년 7월중에 합니다.
소양고사 과목은 7급공무원이 4개과목으로 소양부문에 3과목, 직무부문에 1과목이 되겠습니다.
8~9급 공무원은 3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소양고사 실시내역은 ’98년7월25일 실시했는데 응시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7급이 17명, 8~9급이 23명, 시험결과 7급 1위는 지방농업7급 신구선 갑천면, 2위는 지방행정7급 유영애, 3위는 지방행정7급 이수원으로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급은 1위는 지방세무9급 박옥균, 2위는 지방세무9급 윤세창, 3위는 지방행정9급 최경숙인데 ’98년도 10월8일자로 집안에 사정에 있어서 퇴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98성적우수자에 대한 특혜는 ’98년9월중 월례조회시 성적우수자 군수표창을 했고 ’98 도소양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했고, ’95년~’98년 현재까지 성적우수자는 총 5명이 본청에 발탁근무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인사발령시 본청발탁을 검토하고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인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자산(장비구입) 및 장비유지비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산(장비)구입 지원현황은 컴퓨터 586 10대를 967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군관내 예비군 중대 및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용도는 예비군 자원관리용이 되겠고 지원방법은 무상양여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비유지비 보조금 지급현황이 총 711만4천원이 지급됐습니다.
10개대에 71만1,400원씩해서 711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처는 군관내 예비군중대 및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건명은 지역 예비군중대 행정장비(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자산(장비구입) 및 장비유지비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산(장비)구입 지원현황은 컴퓨터 586 10대를 967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군관내 예비군 중대 및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용도는 예비군 자원관리용이 되겠고 지원방법은 무상양여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비유지비 보조금 지급현황이 총 711만4천원이 지급됐습니다.
10개대에 71만1,400원씩해서 711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처는 군관내 예비군중대 및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건명은 지역 예비군중대 행정장비(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컴퓨터 구입을 해서 예비군중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예산서에는 키폰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컴퓨터로 구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컴퓨터 구입을 해서 예비군중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예산서에는 키폰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컴퓨터로 구입이 됐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당초에는 키폰으로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읍·면대에 퍼스날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2대대와 협의를 해서 기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읍·면대에 퍼스날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2대대와 협의를 해서 기종을 변경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서 무상양여를 했는데 키폰은 교환기와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기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서 무상양여를 했는데 키폰은 교환기와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기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때 각 예비군중대에서 전원 컴퓨터를 원해서 기종을 바꾼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러니까 예비군 읍·면대에 자원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애를 먹는 것 같아서 저희가 108연대 2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 줬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걸 자산으로 취득을 해 놓으니까 횡성군의 자산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래 가지고 관리 전환을 해 줬어요.
○함종국 위원 관리전환을 다 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게 해 줬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장비 유지에 대한 별다른 비용도 추가로 부담을 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99년도 지원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은 678만6천원인데 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10개대에 대해서 대당 67만8,600원씩 지원을 ’99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678만6천원인데 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10개대에 대해서 대당 67만8,600원씩 지원을 ’99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컴퓨터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컴퓨터 한 대 움직이는데 1년에 670만원씩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그러니까 10개대죠.
한 70만원정도 들어가죠.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도비가 339만3천원이고 군비가 339만3천원으로 컴퓨터 장비를 유지할려면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한 70만원정도 들어가죠.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도비가 339만3천원이고 군비가 339만3천원으로 컴퓨터 장비를 유지할려면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봉사상, 모범공무원상 유공공무원 시상현항이 되겠습니다.
향토보상상은 현재 우천면에 지방농업 6급 고치용이 타고 있는데 월 2만원씩 2년동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포상은 포상훈격이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방행정7급 박완식이가 월 3만원씩 3년동안을 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상은 월별로 총괄 인원현황을 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6명이 탔는데 대통령상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상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퇴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상이 4명, 이것도 퇴직자가 있고 장관상이 7명인데 여기도 퇴직자가 2명 탄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4명, 군수가 27명, 기타가 3명으로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토봉사상, 모범공무원상 유공공무원 시상현항이 되겠습니다.
향토보상상은 현재 우천면에 지방농업 6급 고치용이 타고 있는데 월 2만원씩 2년동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포상은 포상훈격이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방행정7급 박완식이가 월 3만원씩 3년동안을 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상은 월별로 총괄 인원현황을 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6명이 탔는데 대통령상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상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퇴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상이 4명, 이것도 퇴직자가 있고 장관상이 7명인데 여기도 퇴직자가 2명 탄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4명, 군수가 27명, 기타가 3명으로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왠 대통령상하고 국무총리상이 우리 횡성군에 이렇게 많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궁금한 사항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면은 유공공무원상 해서 년 100명 정도를 포상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받든, 국무총리상을 받든, 장관상을 받든 보면은 5만원씩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상에 구애됨이 없이 유공공무원상은 5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왠 대통령상하고 국무총리상이 우리 횡성군에 이렇게 많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궁금한 사항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면은 유공공무원상 해서 년 100명 정도를 포상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받든, 국무총리상을 받든, 장관상을 받든 보면은 5만원씩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상에 구애됨이 없이 유공공무원상은 5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부기 다느라고 그렇게 예산은 세우고 실지는 저희가 5만원씩 지급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월별로다 유공공무원,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시상주는 것을 태극기세트라든지, 의료기세트가 있습니다.
금액은 2만원 범위도 있고, 3만원 범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지 일괄적으로 5만원 지급은 안됩니다.
예산 운영면에서는 실지 5만원씩 안주고 의료기세트나 태극기세트가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부기 다느라고 그렇게 예산은 세우고 실지는 저희가 5만원씩 지급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월별로다 유공공무원,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시상주는 것을 태극기세트라든지, 의료기세트가 있습니다.
금액은 2만원 범위도 있고, 3만원 범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지 일괄적으로 5만원 지급은 안됩니다.
예산 운영면에서는 실지 5만원씩 안주고 의료기세트나 태극기세트가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0월31일 현재 주용도 이용실적은 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혼이 74명, 회갑이 77명, 기타가 37명해서 188건을 이용을 했고, 부용도 이용실적으로 26,385명이 이용을 했는데 목욕탕이 12,774명, 독서실이 12,111명, 이,미용실이 1,500명이 되겠습니다.
목용탕은 안흥이 4,172명, 둔내가 5,306명 그래서 목욕탕은 안흥하고 둔내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운영비 집행현황은 총 수입이 1억6,2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1억2,642만원이고 잔액이 3,6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항목별 수입·지출내역은 총 합계가 1억6,270만5천원이고, 지출이 1억2,642만원, 그래서 잔액이 3,628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0월31일 현재 주용도 이용실적은 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혼이 74명, 회갑이 77명, 기타가 37명해서 188건을 이용을 했고, 부용도 이용실적으로 26,385명이 이용을 했는데 목욕탕이 12,774명, 독서실이 12,111명, 이,미용실이 1,500명이 되겠습니다.
목용탕은 안흥이 4,172명, 둔내가 5,306명 그래서 목욕탕은 안흥하고 둔내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운영비 집행현황은 총 수입이 1억6,2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1억2,642만원이고 잔액이 3,6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항목별 수입·지출내역은 총 합계가 1억6,270만5천원이고, 지출이 1억2,642만원, 그래서 잔액이 3,628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비 군비 지원부분을 보면은 7,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 목욕탕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면은 군에서 지원되는 지원비 가지고는 운영상에 많은 부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복지회관 당초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니까 복지회관 식당같은데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둔내같은 경우에도 1,200만원에 임대를 주었는데 그러다보니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식값도 많이 비싸지고, 임대한 사람 차원에서는 수익을 생각하다보니 많이 비싸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 군비 지원부분을 보면은 7,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 목욕탕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면은 군에서 지원되는 지원비 가지고는 운영상에 많은 부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복지회관 당초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니까 복지회관 식당같은데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둔내같은 경우에도 1,200만원에 임대를 주었는데 그러다보니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식값도 많이 비싸지고, 임대한 사람 차원에서는 수익을 생각하다보니 많이 비싸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 같은데, 결혼식하고 회갑하고 그런 것은 다 돈을 받고 그래서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 목욕탕이 저도 공근면장을 하다 와서 압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지금 수지가 안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목욕료를 먼저 98년 3월12일날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어른은 2,000원, 학생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이 주로 이용하는데가 안흥하고 둔내가 최고 많아요.
수지분석표를 보니까.
갑천하고 서원은 안흥하고 둔내의 5분의1밖에 안돼요.
그래서 안흥하고 둔내가 문제인데 안흥이 현재 6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있고, 둔내가 618만원, 갑천이 193만원, 공근이 427만3천원, 서원이 2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기름값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부다 기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수지분석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목욕탕을 군민복지 차원에서 안할 수도 없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시 지휘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 같은데, 결혼식하고 회갑하고 그런 것은 다 돈을 받고 그래서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 목욕탕이 저도 공근면장을 하다 와서 압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지금 수지가 안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목욕료를 먼저 98년 3월12일날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어른은 2,000원, 학생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이 주로 이용하는데가 안흥하고 둔내가 최고 많아요.
수지분석표를 보니까.
갑천하고 서원은 안흥하고 둔내의 5분의1밖에 안돼요.
그래서 안흥하고 둔내가 문제인데 안흥이 현재 6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있고, 둔내가 618만원, 갑천이 193만원, 공근이 427만3천원, 서원이 2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기름값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부다 기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수지분석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목욕탕을 군민복지 차원에서 안할 수도 없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시 지휘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내같은 경우 1,200만원에 임대를 줬는데 임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여러단체에서 내년부터는 목욕탕을 못하는 한이 있어서 임대 주는 것을 고려해 보자 하는 측면까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아마 군에서 지원금이 없으면 목욕탕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라면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건물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같은 경우 1,200만원에 임대를 줬는데 임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여러단체에서 내년부터는 목욕탕을 못하는 한이 있어서 임대 주는 것을 고려해 보자 하는 측면까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아마 군에서 지원금이 없으면 목욕탕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라면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건물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것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도비 50%, 군비 50%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이나 사용목적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바꿀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복지회관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죠.
○원재성 위원 조례를 우리군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바꿔야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일면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난것과 같이 10건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8건 같은 것은 회의하고 식사하는 정도일 거에요.
그런데 올 가을에 결혼식이 4건, 11월말일까지 예약된게 4건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해가지고 4건밖에 없어요.
청일면에 결혼식이 8건이 있는데 한건도 복지회관에서 안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회관에 여러 가지로… 먼저 관리인을 두었었는데 관리인을 없애고 오수처리관리인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전혀 관리도 안하고 예식장에 들어서면 곰팡이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청소나 이런 것을 신경을 안쓰고 건물 자체가 없는 예산가지고 이상룡 지사 의지대로 짓다보니까 무리하게 건물면적만 넓게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처음부터 이뤄져 가지고 청일면은 벽에 물이 새어 들어온게 장식장 겉으로 까지 물이 스며나올 정도로 비가오면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예식장 사용을 안하는데, 예식하는 사람들이 리장들도 있고 유지되는 분들도 있는데 전부 외지에 나가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개인예식장들이 예식장 사용료하고 드레스비를 무료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복지회관 건물 지을 당시하고는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굳이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이나 회갑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회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쪽에다가 자꾸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하셔서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8건 같은 것은 회의하고 식사하는 정도일 거에요.
그런데 올 가을에 결혼식이 4건, 11월말일까지 예약된게 4건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해가지고 4건밖에 없어요.
청일면에 결혼식이 8건이 있는데 한건도 복지회관에서 안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회관에 여러 가지로… 먼저 관리인을 두었었는데 관리인을 없애고 오수처리관리인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전혀 관리도 안하고 예식장에 들어서면 곰팡이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청소나 이런 것을 신경을 안쓰고 건물 자체가 없는 예산가지고 이상룡 지사 의지대로 짓다보니까 무리하게 건물면적만 넓게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처음부터 이뤄져 가지고 청일면은 벽에 물이 새어 들어온게 장식장 겉으로 까지 물이 스며나올 정도로 비가오면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예식장 사용을 안하는데, 예식하는 사람들이 리장들도 있고 유지되는 분들도 있는데 전부 외지에 나가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개인예식장들이 예식장 사용료하고 드레스비를 무료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복지회관 건물 지을 당시하고는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굳이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이나 회갑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회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쪽에다가 자꾸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하셔서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일면이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맞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적고 업자가 안맡을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했지만 그 다음에도 예산을 들여서 한번 고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잘못된 집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고치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집을 고쳐야만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여성취미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건축직을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고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청일면이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맞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적고 업자가 안맡을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했지만 그 다음에도 예산을 들여서 한번 고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잘못된 집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고치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집을 고쳐야만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여성취미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건축직을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고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2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지리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고, 묵계리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정암리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고, 군청내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저희가 다해 보았는데 적합인데 내지리 것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수대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한해시는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평시에도 물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해가지고 수질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물을 전부 퍼내고서 다시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내지리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고, 묵계리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정암리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고, 군청내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저희가 다해 보았는데 적합인데 내지리 것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수대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한해시는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평시에도 물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해가지고 수질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물을 전부 퍼내고서 다시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비상급수 시설이 잘 관리가 되어서 4군데중 3군데가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한군데 내지리 급수시설이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시공을 할 때에 먼저 급수에 대해서 음용수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을 받아서 이것을 여기다 설치를 했겠죠?
나름대로 비상급수 시설이 잘 관리가 되어서 4군데중 3군데가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한군데 내지리 급수시설이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시공을 할 때에 먼저 급수에 대해서 음용수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을 받아서 이것을 여기다 설치를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당초에 했을때는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데는 다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사용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니까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96년도에 파서 당초에 수질검사 여부에 의해서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면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으로 아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부적합 판정이 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계속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98년 10월8일날 검사한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준치가 아연이 ℓ당 1㎎이어야 합격인데 이것이 ℓ당 1.254㎎이 나왔습니다.
0.254가 오바가 되었고, 불소가 ℓ당 1.5㎎이어야 합격인데 3.5㎎이 나왔습니다.
2㎎정도 오바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전부 물을 퍼내고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치가 아연이 ℓ당 1㎎이어야 합격인데 이것이 ℓ당 1.254㎎이 나왔습니다.
0.254가 오바가 되었고, 불소가 ℓ당 1.5㎎이어야 합격인데 3.5㎎이 나왔습니다.
2㎎정도 오바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전부 물을 퍼내고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합 판정을 받아오다가 98년 11월달에 갑작스럽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면은 그 인근의 환경변화에 의한 부적합 판정이 아니겠느냐, 평상시 사용하지 않아서 수질이 오염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물론 함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외적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한해가 나가지고 농업용수로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 같고, 지금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함위원님 말씀대로 외적인 환경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한해가 나가지고 농업용수로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 같고, 지금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함위원님 말씀대로 외적인 환경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시한번 검사를 해서 이상 여부를 개별적으로라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부분은 항상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부분인 만큼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읍,면별 공익근무요원 활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총 38명입니다.
그중에서 병무행정보조가 9명, 교통질서계도가 6명, 취정수장보호가 1명, 산림감시가 12명, 하천감시가 8명, 상수원보호가 1명, 농지보호가 1명입니다.
실,과별 공익근무요원 활용실태는 축정산림과에서 산림감시에 12명, 도시교통과에서 교통질서계도에 6명, 자치행정과에서 병무행정보조가 1명, 환경복지과에서 하천감시가 1명, 농정과에서 농지보호에 1명이 있습니다.
읍,면별 공익근무요원 활용실태는 총 17명인데 횡성읍부터 우천, 안흥, 둔내, 갑천, 공근, 서원, 강림까지 대개 하천감시, 상수원보호, 병무행정보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7명해서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과별 읍,면별 공익근무요원 활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총 38명입니다.
그중에서 병무행정보조가 9명, 교통질서계도가 6명, 취정수장보호가 1명, 산림감시가 12명, 하천감시가 8명, 상수원보호가 1명, 농지보호가 1명입니다.
실,과별 공익근무요원 활용실태는 축정산림과에서 산림감시에 12명, 도시교통과에서 교통질서계도에 6명, 자치행정과에서 병무행정보조가 1명, 환경복지과에서 하천감시가 1명, 농정과에서 농지보호에 1명이 있습니다.
읍,면별 공익근무요원 활용실태는 총 17명인데 횡성읍부터 우천, 안흥, 둔내, 갑천, 공근, 서원, 강림까지 대개 하천감시, 상수원보호, 병무행정보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7명해서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읍,면 포함해서 약 55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군을 안가고 군을 대신하는 사항이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읍,면 포함해서 약 55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군을 안가고 군을 대신하는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요즘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을 가지못하는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물의 내지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반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좋지않은 부분으로 보여질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창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읍,면에 가면, 또 군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아니면 대민부분에서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않은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관내 공익근무요원중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탄을 받을만한 일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역을 가지못하는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물의 내지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반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좋지않은 부분으로 보여질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창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읍,면에 가면, 또 군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아니면 대민부분에서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않은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관내 공익근무요원중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탄을 받을만한 일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철이라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어있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8년 10월3일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식이라고 농정과에 있던 사람인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보도에서도 보지만은 근무를 제대로 안하고 사고가 자꾸나고 해서 저희가 요전에 공익근무요원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사고 안내도록 근무요령하고 근무수칙을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동철이라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어있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8년 10월3일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식이라고 농정과에 있던 사람인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보도에서도 보지만은 근무를 제대로 안하고 사고가 자꾸나고 해서 저희가 요전에 공익근무요원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사고 안내도록 근무요령하고 근무수칙을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면단위로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천감시이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 한사람도 하천감시 다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보기흉한 자세로 앉아있지 하천감시를 쫓아다니면서…
강림같은 경우는 강에 와가지고 민물고기를 수거한다든가 그런 감시도 하나 안해요.
그렇다면은 하천감시는 전혀 안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면단위로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천감시이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 한사람도 하천감시 다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보기흉한 자세로 앉아있지 하천감시를 쫓아다니면서…
강림같은 경우는 강에 와가지고 민물고기를 수거한다든가 그런 감시도 하나 안해요.
그렇다면은 하천감시는 전혀 안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면이나 똑같을 겁니다.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싹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강림에 있는 사람을 서원으로, 서원에 있는 사람을 강림으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싹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강림에 있는 사람을 서원으로, 서원에 있는 사람을 강림으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서창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감시는 이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했느냐 하면은 수해 나고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강림에서 서원으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이 자기집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근무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강림에서 서원으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이 자기집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근무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근무지 변경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고향을 중심으로 배치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근무지를 옮겨 놓으면 자기고향에 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근무를 할 것 같고, 자기고향이기 때문에 자기부모를 생각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한마디로 백이 든든 한거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근무지를 바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고향을 중심으로 배치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근무지를 옮겨 놓으면 자기고향에 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근무를 할 것 같고, 자기고향이기 때문에 자기부모를 생각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한마디로 백이 든든 한거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근무지를 바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