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9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내용과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내용과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해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10일 횡성군의회 제13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부터 12월17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제7찿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사치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41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70,876,948천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8,909,218천원으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967,730천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70,876,948천원중 0.6%에 해당하는 1,033,47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는 예산운영 항목의 “사회단체보조금”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폭이 너무 크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사회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413,606천원중 113,60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사행정 항목의 “마을앰프설치”예산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20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몇 개 마을에 대하여 앰프를 구입하여 주는 것은 마을자체에서 앰프를 구입하여 설치한 마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의 당위성이 미흡하므로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 항목의 “횡성군민대상시상금”예산의 경우 대상자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 상의 권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단지 시상금을 증액하여 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요구예산 3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예술행사및공연참가자여비보상”예산의 경우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고 사업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4,72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항목의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나 신규로 늘어나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요구예산 5천만원중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횡성민요음반화사업”의 경우 우리군만의 고유한 민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민요를 수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사려되며,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민요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효과가 의문시 되어 요구예산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봉명리돌탑마을이벤트행사” 및 “매화산포도한마당큰잔치지원 및 급식보상”예산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남발로 예산낭비 및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축제 관련 요구예산 2천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항목의 “제19회태풍문화제개최”예산의 경우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요구예산 2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세덕사및망향의동산 제초기구입”예산의 경우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제초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사려되어 요구예산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관조명및등기구구입”의 경우 매년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왔음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 항목의 “세덕사안내표지판설치”예산의 경우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몇몇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안내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려되어 요구예산 1,560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실업팀육성 항목의 “군청실업팀육성”예산의 경우 군청에서 육성하는 실업팀중 바이애슬론팀의 경우 도에서 종목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향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비를 계속 투자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1,68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레포츠공원관리임부임”의 경우 일반공원의 경우 상시 관리인을 두지 않고 1년에 1-2회 정도 필요할 경우 정비를 하고 있고, 레포츠공원이 일반공원으로 변경되어 상시 관리인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요구예산 1,078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 항목의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예산의 경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의약분업지역의 보건지소에 진료활동비를 지원하고 기타 지역에는 자체수입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요구예산 8,820만원중 5,04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관리 항목의 “행락철쓰레기 수거인부임”의 경우 행락철 3개월간 쓰레기를 수거할 일용인부를 고용하려는 것으로 우리군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려되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5,138만7천원중 3,425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묘지조성사업 항목의 “주민소득지원사업”예산과 관련 마을공동의 기반시설 및 소득사업 등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현 사업계획의 보완이 요구되어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 항목의 “농정시책휴대폰문자서비스프로그램구입과 발송요금”예산의 경우 통신관리 분야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요구예산 66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농산물유통사업 항목의 “농협하나로마트내지역특산물전문판매대설치”예산에 있어 지역농산물을 지역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1,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작물지도사업 항목의 “쇠똥구리사육및인공사료개발”예산의 경우 실험실 설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어 요구예산 4천6백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중 우천면, 둔내면, 갑천면의 “관광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읍·면마다 경쟁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홍보의 경우 군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되어 요구예산 2천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둔내면의 예산중 “각종 강사료 및 재료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함으로 운영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어 요구예산 1,4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둔내면 자치행정 항목의 “각종회의참석급식보상”예산의 경우 타 읍·면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요구예산 4백만원중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중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정부자금채 항목의“국비융자금”의 경우 사업의 시행초기부터 추가자금을 융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세입예산액 1억원과 세출부분“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의 요구예산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10일 횡성군의회 제13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부터 12월17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제7찿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사치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41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70,876,948천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8,909,218천원으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967,730천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70,876,948천원중 0.6%에 해당하는 1,033,47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는 예산운영 항목의 “사회단체보조금”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폭이 너무 크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사회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413,606천원중 113,60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사행정 항목의 “마을앰프설치”예산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20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몇 개 마을에 대하여 앰프를 구입하여 주는 것은 마을자체에서 앰프를 구입하여 설치한 마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의 당위성이 미흡하므로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 항목의 “횡성군민대상시상금”예산의 경우 대상자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 상의 권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단지 시상금을 증액하여 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요구예산 3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예술행사및공연참가자여비보상”예산의 경우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고 사업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4,72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항목의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나 신규로 늘어나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요구예산 5천만원중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횡성민요음반화사업”의 경우 우리군만의 고유한 민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민요를 수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사려되며,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민요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효과가 의문시 되어 요구예산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봉명리돌탑마을이벤트행사” 및 “매화산포도한마당큰잔치지원 및 급식보상”예산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남발로 예산낭비 및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축제 관련 요구예산 2천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항목의 “제19회태풍문화제개최”예산의 경우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요구예산 2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세덕사및망향의동산 제초기구입”예산의 경우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제초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사려되어 요구예산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관조명및등기구구입”의 경우 매년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왔음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 항목의 “세덕사안내표지판설치”예산의 경우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몇몇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안내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려되어 요구예산 1,560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실업팀육성 항목의 “군청실업팀육성”예산의 경우 군청에서 육성하는 실업팀중 바이애슬론팀의 경우 도에서 종목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향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비를 계속 투자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1,68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레포츠공원관리임부임”의 경우 일반공원의 경우 상시 관리인을 두지 않고 1년에 1-2회 정도 필요할 경우 정비를 하고 있고, 레포츠공원이 일반공원으로 변경되어 상시 관리인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요구예산 1,078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 항목의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예산의 경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의약분업지역의 보건지소에 진료활동비를 지원하고 기타 지역에는 자체수입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요구예산 8,820만원중 5,04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관리 항목의 “행락철쓰레기 수거인부임”의 경우 행락철 3개월간 쓰레기를 수거할 일용인부를 고용하려는 것으로 우리군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려되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5,138만7천원중 3,425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묘지조성사업 항목의 “주민소득지원사업”예산과 관련 마을공동의 기반시설 및 소득사업 등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현 사업계획의 보완이 요구되어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 항목의 “농정시책휴대폰문자서비스프로그램구입과 발송요금”예산의 경우 통신관리 분야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요구예산 66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농산물유통사업 항목의 “농협하나로마트내지역특산물전문판매대설치”예산에 있어 지역농산물을 지역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1,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작물지도사업 항목의 “쇠똥구리사육및인공사료개발”예산의 경우 실험실 설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어 요구예산 4천6백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중 우천면, 둔내면, 갑천면의 “관광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읍·면마다 경쟁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홍보의 경우 군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되어 요구예산 2천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둔내면의 예산중 “각종 강사료 및 재료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함으로 운영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어 요구예산 1,4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둔내면 자치행정 항목의 “각종회의참석급식보상”예산의 경우 타 읍·면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요구예산 4백만원중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중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정부자금채 항목의“국비융자금”의 경우 사업의 시행초기부터 추가자금을 융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세입예산액 1억원과 세출부분“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의 요구예산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정해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2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2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