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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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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6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4. 3.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7. 6. 횡성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 8.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2.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6. 횡성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 8. 군정질문(원재성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오늘 제1회 연합회장기 강원도 생활체조경연대회 개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참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군수제출) 
3.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횡성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창업보육센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4일부터 12월5일까지 2일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형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형 의원입니다.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2003년 12월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4일 횡성군의회 제1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 12월4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정해준 의원을 선임하였고, 2003년 12월4일부터 12월5일까지 각 조례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에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각 조례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횡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는 재원배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며, 재정의 충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의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제8조제1항의 경우 매년 8월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9조에서 총액기준 정기분 7과 수시분 3으로 구분되어 있어, 특히 정기분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매년 8월31일까지로 하여 수시분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8조제1항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정기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필요시 배분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될 염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본 조례규칙심사위원회 함종국 위원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급토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본 조례는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사나 정부투자기관 근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시한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군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자 및 과세시설에 대한 감면폭을 조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외자유치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재정지원 및 시설관리의 책임주체에 관한 사항, 입주자의 부담금 부과와 감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창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역군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지도위원 위촉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0조의 지도위원 위촉시 청소년선도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안 제14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면서 읍·면 지도위원의 수당지급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하겠으나,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게 개선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미비한 사항은 운영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과 가공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안 제4조의 운영주체에 개인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에게 위탁될 경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실제 운영시에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거나 위탁하더라도 개인을 제외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면 농특산품 판매가 어려운 농가의 소득증대 및 우리군의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효과도 제고하는데 일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법령의 연찬은 물론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박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횡성중학교 3학년1반 학생 31명과 김미향 선생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횡성군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창업보육센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15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관계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원재성 의원)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군정추진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원재성 의원님이 하시고 12월8일은 함종국 의원, 조창호 의원님, 12월9일은 최근식 의원님과 박순형의원님이 12월10일은 정해준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 답변한 후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군정을 펼치시는 조태진 군수님 그리고 김영배 공직자협의회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횡성중학교 어린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우리 군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작년뿐 아니라 올해에도 전국 및 도단위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육발전뿐 아니라 우리 군의 모습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주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읍·면별로 체육대회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에게 화합과 결속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주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력증진과 친목도모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간과하지 못할 사실이나, 읍·면과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의 경쟁적 증가와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체육대회의 경쟁적 증가와 규모확대에 따른 폐해를 줄여 체육대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내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시설이 통과하여 안정적으로 식수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제외된 지역의 경우 식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에 따른 하수처리 대책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윤중심의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WTO체제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농업분야도 예외없이 대외적 경쟁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특히, FTA 및 DDA 협상 이후 우리군의 농업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관내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 개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단위 및 관내 각종 사회단체에서 개최되고 있는 체육대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군수배 6개 대회, 종목별협회 및 연합회장기 5개 대회, 읍·면 체육대회 9개 대회와 리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농업경영인연합회, 장애인협회, 여성단체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6개 대회를 포함 26개 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4월에 11개 대회, 5월에 3개 대회, 6월에 1개 대회, 7월에 4개 대회, 10월에 2개 대회, 11월에 5개 대회로서 대부분이 4월에 편중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개최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유사한 단체들의 체육대회는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토록 관련 단체 및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력, 시간, 예산을 절감하도록 적극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읍·면 체육대회의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순수한 체육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 개최되는 횡성군수배, 종목별협회장기, 군민체육대회 등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그 개최시기와 개최방법, 유사종목 등을 감안 동일 개최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대체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은 가급적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본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원 회비 납부제도를 권장 발전시켜 군비보조에 의존하여 개최하던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한 체육문화정착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 개최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대부분의 군민들도 같은 생각을 갖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행사위주의 체육대회중심이 아닌 군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통한 생활체육으로서의 체육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 사회단체 체육행사도 군민체육대회시 병행할 수 있도록 각 단체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치룬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각종 시설을 이용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한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도 나와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고 그동안 치뤄오면서 실효성이 없었던 각종 사회단체의 통폐합에 대해서 과장님도 구상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배부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군수배가 시기별로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유사한 종목들이 같은날 실시해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고 또한 사회단체의 체육단체인 자율방범대체육대회라든가 이장체육대회, 또는 읍면소방대체육대회 이런것을 한군데 통합해서 일시적으로 하루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과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중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체육대회와 우리 횡성군같이 인구가 적은데서는 거의가 같은 종목을 취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소하고 줄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를 잘 체계화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태풍문화제시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면단위에서 더군다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자체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군민체육대회를 안할 수는 없고 군민체육대회시 각종 사회단체, 리장협의회나 자율방범대, 농업경영인 이런분들이 회원들간의 친목위주의 체육대회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조직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에게 군민체육대회운영을 종목별로 맡겨서 운영을 하게 되면 2중, 3중으로의 회원단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체별 체육대회도 회원들간의 단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면은 여러번 치뤄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매년 형식적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자금이나 회원들 상호간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단체나 군민들 아니면 군정에 도움이 되지않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체육대회를 형식적으로 치루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원 식수공급 지역을 제외한 면단위 식수대책과 하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상수원 식수공급 지역을 제외한 면단위 식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급수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식수대책으로서 우선 강림면 지역은 지하수의 오염정도가 기준치에 육박하여 일일 350톤 용량의 대형간이상수도를 개발하고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우천면 오원3리외 10개소의 간이상수도와  47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소독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 약품투입등을 실시토록 하고 수시 수질검사를 통하여 이상이 발생시 소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암반관정으로 급수가 부족한 지역인 청일면 춘당리는 봉명천에서, 공근면 초원리와 서원면 유현리는 밤골의 계곡수를 이용하는 식수대책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설계용역발주 추진계획이며, 기타지역은 건설도시과에서 개발운영중인 농촌농업생활용수 중에서 2003년도에는 공근면 어둔리외 3개소, 2004년도에는 둔내면 조항2리외 2개소를 간이상수도로 개발 전환하여 급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면단위 하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건설된 하수처리시설은 11개소로 환경부 지방양여금사업 마을하수도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오수처리시설 7개소 문화마을조성사업 마을하수도 1개소가 있으며, 사업추진중인 마을하수도시설은 5개소로 환경부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우천, 청일, 갑천등 마을하수도 3개소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안흥 지구리, 성산리등 오수처리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 사업계획으로는 공근문화마을 사업과 연계추진계획인 공근마을하수도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안흥마을 하수도, 강림마을 하수도등 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사업계획으로는 2005년 사업으로 서원마을하수도 개량을 환경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일일 50톤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오수처리설치지원사업등 타사업과 연계하여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구체적으로 질문드릴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정상적인, 그러니까 자가펌프나 이런 것을 제외한 정상적으로다 식수나 이런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수는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것은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행정리 규모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물이 전면 안들어가는데는 없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일 춘당지역이라든가, 공근 초원리, 서원 유현지역은 아무리 지하수를 탐사를 하더라도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천상 계곡수를 이용해서 대형 간이상수도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크게 물이 부족되는 지역으로서는 못먹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물을 못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만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기준이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다 개선할려고 하는게 정부의 의지인데 사실은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급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선진국 수준의 식수 수질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지하수 오염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수준의 급수시설 가지고는 제 생각에 현재의 세균성검사는 통과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예상되는 바이러스성 수질검사에 대해서 통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간이 되는대로 전체 군민들이 원활한 식수공급을, 물이 모자라서 못먹는 것이 아닌 완벽한 식수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예로부터 식량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되지만 물만은 정부나 행정 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강화되는 수질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다음은 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급박하게 환경정책이 강화됨으로 해서 하천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특히 댐 상류라든지, 우리가 지금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해당되는데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사법처리라든지, 감시라든지, 아니면 배출수의 오염 자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서부터는 방류수의 수질자체를 거의 배 이하로다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는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계획대로 하더라도 소규모 자연부락형의 오수처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게 민원실에서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원재성 의원   이게 올 년말로 하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옵니까,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거는 2건중에서 한건은 현재 기 처리하고 있던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신규로 발주 안한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민원실에서는 더 이상 발주를 안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20가구 중심으로다 오수처리시설을 할 경우 우리군에는 어느정도의 시설이 필요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 자체는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한 것은 규모가 5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50톤이상만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이하도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다만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자부 사업이고, 소규모 오수사업은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횡성군의 예산이 배정 되는대로 사업자체는 저희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모든 하수도사업은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한강수계 수질개선 부담금을 정부에서 많이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톤당 세금도 배 이상으로 2006년도까지 톤당 20원 할려던 것을 내년 정도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수질개선부담금을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할려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기본계획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기 용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상수도계획에 맞춰서 우리 지금 섬강쪽은 수질 오염원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것은 환경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전 지역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또 이것을 환경기초시설을 해 놔야지만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음식 숙박업을 하게 될 경우 환경기초시설이 되어 있으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각종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각종 장, 단점이 많이 있을겁니다.
기술은 좋은데 운영비가 많이 든다든지 하는 등 과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전자에 오류를 범했던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횡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의 보강공사라든지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종 공법을 도입할 경우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와도 협의해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면단위 식수대책이나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관리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오원3리외에 10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47개소가 있는데 이 47개소에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개발한 농촌농업생활용수 및 밭기반정비에서 개발한 식수로, 밭기반 정비에는 원래 농업용수지만은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기반정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47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은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현재까지 92년부터 2002년도까지 약 10개년에 걸쳐가지고 농업용수를 생활용수와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27개소는 저희 소규모 급수시설 47개소와 별개의 시설입니다.]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27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 금년도 봄에 27개소를 간이상수도로 전환해 달라는 사업승인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건설도시과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건설과의 자료에 보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27개 농촌농업생활용수를 간이상수도로 전환하신다는 것을, 건설과의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 자료에 보면은 27개소중 10개소가 간이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전환은, 저희가 받은 것은 어차피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쓴다면은 농업용수는 생활용수로 쓸 수가 없지만은 생활용수는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뿐만 전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27개소 전체를 다 생활용수로 전환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27개소를 강원도에다가 생활용수로 등록전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함종국 의원   나름대로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에 식수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은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한 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업용수하고 병행해 쓰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점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식수로서 사용하는 부분이니만큼 일단 이 부분은 수질검사만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그쪽에 식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시에 식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처리해 준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도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제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식수를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수질검사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에서 배제가 되어서 그런지 밭기반정비사업 부분에도 식수로 사용한 부분이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것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의 지역만큼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수질검사만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어차피 상수도업무가 먹는 물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밭기반정비도 농업용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하여튼 주민이 먹는 물이라 하면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지역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보건행정연구원에서 소사2리 지역에 대해서 먼저번에 소장님께 제가 주민들이 이 부분에 간이상수도를 개설해 놓고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허드레 물로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보건행정연구원에서 2003년도 6월10일자에 횡성군 소사2리 간이상수도에 보면은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이 10인데 검사결과는 5.0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후에 2003년 9월16일날 이것을 채수를 해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다른 부분들은 다 기준치 이하인데 질산성질소는 수질기준 10인데 10.9면은 3개월만에 검사를 했을 때 약 5.9라는 배 이상의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것으로 강원도보건행정연구원의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분기에 한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함종국 의원   그러면 금년도 4/4분기것은 아직 검사를 안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것은 퇴비시비를 어느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자체가 농번기가 아닌 겨울철에는 질산성 수치가 보편적으로 소사2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치가 내려가는 반면에 영농기철에 퇴비를 밭에다 낼때는 질산성 수치만큼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래가지고 안흥면 상수도 문제를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안흥면 상수도도 복류수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 주변에 밭을 임대료를 저희가 물어주고 1, 2년동안 그 수치를 체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퇴비를 어느정도 냈느냐, 안냈느냐에 따라서 질산성질소의 수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부분에서 금년에 4/4분기에 수질검사를 해 보면은 이 부분이 아마 어느정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사2리를 채수하는데는 거의 농경지나 이런 부분하고 별개의 지역에서 채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쪽에서.
그러니까 소사2리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약 30명의 학생들이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물이 좀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허드레 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수질검사를 해 보시고는 또다시 이런 어떤 수치가 나온다면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FTA 및 DDA 협상후 우리군 농업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분야 투자 확대로 생산기반과, 유통시설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은 부분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아직 우리 농업의 구조와 여건상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농업인들은 대내적으로 농가부채, 농업소득감소,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여건 악화와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도아개발아젠다(DDA)협상, 내년 쌀 재협상 등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감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를 앞두고『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른 국내대책과 투융자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에 향후 10년간 119조원 지원하여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소득 및 직접지불제 사업을 통한 농업경영안정 강화,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주력 할 계획이며,
둘째 농업인 4대특별지원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FTA결과 과수분야 피해지원 근거마련 및 폐업, 전업의 경우 일정기간 소득금액지원 등), 농어촌특별세법 (05년 없어질 예정인 농특세를 2009년까지 5년 연장),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정책자금 상환기간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장 및 금리 4→ 1.5% 인하 등),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일부지원 교육시설확충 및 교육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을 정부와 농민단체가 협의 세부내용을 금년도 12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전업농 중심의 시장지향적 농업구조 개편으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으로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UR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관세와 보조금을 매년 감축 또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FTA 및 DDA 협상후에는 곡물 및 특용작물, 양념류와 같이 현행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더욱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보조가 추가로 감축되면 쌀의 정부수매량이 추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한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폭 결정으로 추곡의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산업의 경우 영세·소농위주의 농업구조를 6ha규모의 전업농 구조로 전환, 농가단위 소득안정화를 기하고, RPC 중심으로 쌀생산 계열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원예산업의 경우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전략산업과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 활성화에 주력하고, 축산업의 경우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어 2013년까지 전업농 2만호가 전체사육의 85%를 담당, 국내수급과 수출을 전담하도록 추진되고 특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FTA이후 과수품목의 경우 관세인하로 시설포도가 현재 칠레산보다 30% 비싸지만 고품질로 경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을 시장경제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국토·환경보전 등과 같은 다원적 가치를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FTA 및 DDA 협상후 우리군 농업대책으로는 정부의 경쟁력제고 및 WTO가 허용하는 농촌지원정책을 적극 도입, 접목 추진하면서 우리군의 특색과 자연환경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 정보화, 마케팅 등 농산물 차별화 판매실현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복분자, 장뇌삼 등 신소득 작목개발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주5일근무제에 대비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과 도시민 체류·체험·공간조성 등「5都 2村」시범사업 정착을 통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 접목하면서 중앙정부 지원정책이 못미치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개발 및 보완하여 2004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군 농업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사기진작 및 농정참여 대책으로 농업인단체행사지원, 우수농업인국내외선진시찰 및 박람회등 참가, 농정시책휴대전화 문자써비스, 더덕아가씨선발및홍보활동, 농업인교육훈련강화, 횡성군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새농촌건설운동지원, 횡성군농업안정기금조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둘째 고품질쌀생산 소득기반지원 사업으로 RPC·DSC생산시설보강을 통한 쌀생산 계열화 확대, 친환경쌀생산비료지원(‘05년부터는 밭농업 유기질비료지원으로 전환), 횡성의얼굴있는쌀 포장재지원, 예비육묘 구입지원, 국순당찹쌀·순쌀나라공급용쌀 계약재배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지원, 농산물재배기 지원, 우수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지원,  농협하나로마트내지역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지원,농특산물전시판매장 건립 등에 노력 하겠으며,
넷째 경쟁력 있는 품목생산 지원사업으로 화훼(장미.백합)단지육성, 토마토수출작목반시설하우스지원, 양질엽계약생산연초재배농가지원, 보온덮개식느타리버섯재배사지원, 인삼친환경재배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인 소득안정기반 지원사업으로 재해피해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가림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 확대, 고랭지무사마귀병확산방지용 유기질비료지원, 농업인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구축, 소규모 재해농가 시설물 복구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농촌관광숙박시설확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여섯째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퇴비증산우수마을지원, 푸른들가꾸기사업, 목재파쇄기구입지원, 친환경농업자재(목초액 등)공급, 친환경농법지구(오리,우렁이)자재지원, 댐주변환경농업 유기질비료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산물(벼, 콩, 오미자, 배추, 감자 등)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횡성더덕명품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120ha 내외의 더덕을 식재하여 총재배면적 450ha를 유지하겠으며 더덕아가씨, 농산물홍보용 팜프렛 등을 활용 지역농산물 홍보를 강화, 고수익을 창출하겠으며, 품질인증(보증)을 확대하고, 농특산물직판행사, 우편주문판매, 인터넷전자상거래 등을 적극 권장 판매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횡성군 농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4년도에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횡성군 농업 장기발전계획(10년)을 전문기관에 용역(1억원), 수립하여 향후 횡성군 농업목표 설정과 비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및 DDA 협상후 우리군 농업전망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대처하기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답변도 정부의 정책발표한 내용에 근간을 둬서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이 제가 느끼기에는 없는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FTA협상을 눈앞에 두고서 정부가 119조를 10년간 걸쳐서 지원하겠다는 졸속형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119조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이나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게 나오지 않고 기본안만 나와있습니다.
그런걸 보면 우리 정부가 국익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농업을 버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농업은 꼭 식량을 생산하는 그러한 목적외에도 환경적인 측면 홍수예방능력 국민정서 함양 등 여러가지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증명하듯이 농업을 포기한 국가는 일찍 멸망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이야 과장님도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횡성군농업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2004년도에도 농업과 협력사업을 횡성군농업장기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용역 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대를 갖겠습니다.
2004년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FTA협상, DDA협상후 WTO체계하에서 과연 우리 횡성군의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가, 정부의 대책대로라면은 농업인구를 줄여야지만 되는 그러한 것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국제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외농업 경쟁력을 보더라도 우리 횡성군이 시·군보다 여러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그러한 고소득작목뿐만 아니라 변화를 줘서 진짜 주5일제 근무에 맞춰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횡성군 농업 장기발전계획에 기대를 갖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우리군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어느 농산물이 변화를 추구한다든가 또 그걸 가지고서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향하는 지원되는 것에 최대한 접목하면서 우리군의 농민들이 새로 희망하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내년도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담은 시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각종 반란때마다 제일 먼저 습격당한 곳은 곳곳의 쌀 창고였다.
역사를 보면 두래패의 농기밑을 지날때면 추상같은 원님도 말에서 내려 걸었다.
역사를 보면 모를 심을때나 나락 벨때마다 이땅의 어머니들은 먼저 재밥를 올리고 동네방네 이웃을 모두 불러 먹였다.
역사를 보면 추수대동제때엔 하물며 빌어먹는 개까지 모두 나와 한 사나흘쯤 뻑쩍진하게 놀았다.
역사를 보면 순한 농민들 쌀 한톨이라도 지키려고 숱한 왜적들에 대항해 누구보다 먼저 낫을 들었다.
역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 오로지 쌀하나에 혁명과 권력과 자주와 삶과 문화와 종교, 그리고 자유, 평등, 정의, 사랑이 모두 들어있다.
비록 피와 눈물에 젖은 쌀이지만.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쌀이 아스팔트거리에서 불태워지고 미제농산물에 의붓자식 취급당하는 것이 과연 털끝만치도 옳은 말인가, 옳은 일인가 물으면 그래서 어쨋다는 것이냐고 당신은 반문할 수 있는가!
정말 그럴 것인가!
군정질의에 어울리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농민들의 심정이나 과장님의 심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농민들이 곤경에 처해있고 앞으로 밝고 깨끗한 농촌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농업군인만큼 과장님께서 농민들의 심정과 농업의 현실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시를 낭독하신 부분은 아마 우리농업의 중요성과 현실의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농위주로 6헥타위주로 전업농으로다 해서 소득안정화를 기한다는 정책인데 우리 지형적으로 보면 강원도나 또는 횡성에서는 6헥타이상의 전업농은 지형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 6헥타미만에 대한 소농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이 물론 대규모된 전업농육성이 소득의 안정은 기하겠지만 그대신 소농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지역적으로 강원도는 특히 횡성도 동네별로 보면은 6헥타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아니면 농업을 짓는 농가는 불과 몇사람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소농위주의 농가들 대책이 정부에서 미흡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번째 친환경육성을 위하여 퇴비증산우수마을, 푸른들가꾸기사업, 목재파쇄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나 FTA협상을 보면 보조금 금지지령에 의거 제외된 친환경농업은, 과감하게 횡성군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는데 2004년에는 어느 정도나 친환경적으로 투자가 되고있는지 앞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어떻게 장기투자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에 대한 것을 6헥타정도로 육성을 해서 전체생산량의 60%를 전업농에서 쌀생산을 전담한다 이런 정부취지입니다.
일단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대중화 할 수 없는데는 소규모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점차 노령화되다 보니까 농업경영 이양 이쪽으로 가고 그때 가능하면 규모를 확대시키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농가라고 해서 관리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자금은 작년도의 30% 정도의 예산을 금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량을 수용을 못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조치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서 친환경쪽에 WTO나 FTA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어차피 농민들이 협상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보호하는 일은 친환경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도 대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함종국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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