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 3.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 4. 심사보고서작성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횡성군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보육센터의 재정은 횡성군수가 지원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하며, 입주대상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한 자로 하며,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육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시제품 개발 성공,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졸업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동법 제22조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청소년육성·지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성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등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정 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활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을 주요 임무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7일부터 10월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보육센터의 재정은 횡성군수가 지원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하며, 입주대상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한 자로 하며,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육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시제품 개발 성공,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졸업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동법 제22조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청소년육성·지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성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등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정 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활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을 주요 임무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7일부터 10월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안 제5조는 재정지원은 군수가, 시설관리는 위탁관리자로 분담토록 규정하여 관리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입주자의 부담금 부과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담금 부과근거를 설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사항과 운영방법을 제시하였고, 안 제20조와 제21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와 제24조는 입주자의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거사유를 명확히 하여 창업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통요충지라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따라서 창업자에게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창업보육센터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역군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과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지도위원 위촉, 임기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게 개선하고 지도해야 하는 책임은 횡성군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안 제5조는 재정지원은 군수가, 시설관리는 위탁관리자로 분담토록 규정하여 관리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입주자의 부담금 부과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담금 부과근거를 설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사항과 운영방법을 제시하였고, 안 제20조와 제21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와 제24조는 입주자의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거사유를 명확히 하여 창업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통요충지라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따라서 창업자에게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창업보육센터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역군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과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지도위원 위촉, 임기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게 개선하고 지도해야 하는 책임은 횡성군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은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위원회 지도위원 위촉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청소년 선도위원이라고 또 있죠?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은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위원회 지도위원 위촉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청소년 선도위원이라고 또 있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변영덕 위원 그거하고 유사한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군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읍·면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는 아직 위촉을 못했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만 지금 촉구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는 아직 위촉을 못했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만 지금 촉구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읍·면에 청소년지도위원회만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인가 이거 위촉이 되어가지고 정례적으로 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군수가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검찰에서도 선도위원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도 선도위원이 되면은 그게 한 사람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위원을 위촉할 때 검찰이나 경찰에 선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외시켜 놓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점을 참고해서 선도지도위원을 위촉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법령이나 이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위촉할 때 대상자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닌 중에서 위촉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5조2항에 보육센터 개소를 위한 제반 재정지원, 그리고 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소를 위한 제반 재정지원이란게 보육센터를 열기까지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5조2항에 보육센터 개소를 위한 제반 재정지원, 그리고 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소를 위한 제반 재정지원이란게 보육센터를 열기까지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아닙니다.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지원을 군수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개소에 대한 제반 사항은 그 얘기입니다.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지원을 군수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개소에 대한 제반 사항은 그 얘기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 위에 보면 보육센터 개소를 위한 제반 재정지원 했으니까 그것은 일단 여는 단계까지라는 얘기이고 그 밑에 나항에 보면은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위에 부분은 열때까지의 재정지원이고, 밑에 부분은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두 개 가항하고 나항을 봤을때는 유지, 관리하는데에 재정적인 지원은 안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열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나 이런쪽에서 제반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해결하는 거냐,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우리 횡성군에서 계속 하는거냐 이 얘기에요?
그 밑에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위에 부분은 열때까지의 재정지원이고, 밑에 부분은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두 개 가항하고 나항을 봤을때는 유지, 관리하는데에 재정적인 지원은 안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열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나 이런쪽에서 제반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해결하는 거냐,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우리 횡성군에서 계속 하는거냐 이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비를 별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안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여는 단계까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거기서 스스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다 우리 횡성군에서 창업보육센터때문에 두 번 다시 돈 들어갈 것은 없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에 보면은 구성이 당연직은 경찰서 방범과장, 교육청 교육과장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었고, 그 외에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뒤에 여러 가지로 학식이 풍부한 자, 관계공무원, 청소년지도자 그런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에 보면은 구성이 당연직은 경찰서 방범과장, 교육청 교육과장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었고, 그 외에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뒤에 여러 가지로 학식이 풍부한 자, 관계공무원, 청소년지도자 그런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느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구성은 청소년 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또는 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군수가 임명하도록…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게 소 분류를 해서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인원 위원 군에서 지금 기준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안이 있을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몇 명정도 참석하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대다수가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관련 부서의 극히 소수가 들어가고 거의가 일반인으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인원 위원 그 다음에 읍·면별로다 10인이내의 지도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다 이렇게 확대할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읍·면별은 청소년보호관계 때문에 현재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게 이번에 조례가 되는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군 위원은 위촉이 안되어 있는데 읍·면은 청소년선도관계 때문에 실지 조례는 안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지침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년초에 새로 구성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저희가 매년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년초에 새로 구성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저희가 매년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읍·면별로다 매년 위촉을 했다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년 위촉을 해요, 조례가 오늘…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조례가 각 시·군이 되어 있는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군 지도위원은 위촉을 못했기 때문에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읍·면은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없이 원래 지침에 의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실제 청소년보호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고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지침에 의해서 해도 되는거죠 뭐, 그러니까 거꾸로 되었네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죄송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제14조에 보면은 수당 등이 있는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에서 구성하는 지도위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줬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구성하는 지도위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군단위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군단위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읍·면에 지도위원은 수당을 주는게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지도를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지도라는게 붙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회는 왜 수당을 주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이 군 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읍·면에 있는 지도위원들은 지도만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당은 공식위원회만 지급이 되고 면단위 지도위원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면 지도위원들은 어떤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거의가 군 지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도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특산단지 등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 목적 및 위치, 사업범위 등을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일반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에 전시 및 판매 품목을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 등을 구체적으로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수탁운영에 따른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행위제한 등을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제한·정지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위치는 전시판매장은 횡성군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이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전시판매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우수토산품 및 농특산품 전시판매
2.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수집 및 활용
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기타 전시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임산물
3.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 전시를 위한 타 시·도 특산품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위탁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축·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단체 등 비영리 단체
4. 영농조합 법인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23페이지에 4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법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9조 수탁자 준수사항, 3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제6조의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특산단지 등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 목적 및 위치, 사업범위 등을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일반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에 전시 및 판매 품목을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 등을 구체적으로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수탁운영에 따른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행위제한 등을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제한·정지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위치는 전시판매장은 횡성군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이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전시판매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우수토산품 및 농특산품 전시판매
2.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수집 및 활용
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기타 전시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임산물
3.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 전시를 위한 타 시·도 특산품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위탁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축·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단체 등 비영리 단체
4. 영농조합 법인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23페이지에 4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법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9조 수탁자 준수사항, 3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제6조의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중간상의 중간이윤을 배제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설치하는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운영주체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전시판매품목을 지정하고 수입품목을 제한하여 농특산품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사려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시판매장의 위탁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준수사항과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설물 훼손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운영하므로 수탁자와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특산품 판매가 어려운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중간상의 중간이윤을 배제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설치하는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운영주체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전시판매품목을 지정하고 수입품목을 제한하여 농특산품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사려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시판매장의 위탁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준수사항과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설물 훼손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운영하므로 수탁자와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특산품 판매가 어려운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군에다 두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특산물 판매장 운영자를 선정할때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조창호 위원 또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하나로마트 농특산물 판매장에 시설비 지원을 4개 농협을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거는 농협에 기존 슈퍼마켓 거기에다가 지역 특산물, 농산물 코너가 별도로 없습니다.
공산품 위주로만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산품 위주로만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창호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전체적으로 맥락은 같지만 이것은 별도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기존 되어있는 시설내에다가 코너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2조에 보면은 횡성군 관내에 설치한다고 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면 그 외에 지역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이나 어디에도 할 수 있다는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런 얘기입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개인이라고 했는데 개인, 그러다보면 개인한테 줄 수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개인이라고 했는데 개인, 그러다보면 개인한테 줄 수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러니까 위에서 나열된 생산자단체는 거기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는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해 본 개인한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순위는 뒷 순위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혀 대상자가 없을 때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우선 순위는 뒷 순위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혀 대상자가 없을 때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원재성 위원 최대한 해가지고 생산자단체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육우판매장을 축정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면서 낙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맡았다가 개인이 맡게 되고, 또 개인이 한우판매장으로 돌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뚜렷한 조항이 없으니까 군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자금을 회수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느 특정 개인이…
그리고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뚜렷한 조항이 없으니까 군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자금을 회수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느 특정 개인이…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우리는 이게 어떤 시설을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시설을 해 놓고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계가 우선 순위는 농, 축, 임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가 우선인데 이 단계에서 할 사람이 없을 때는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생산자단체에서 친환경쌀 전업농 이런 단체에서 하다가 사실 공동으로 운영한다는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서로 의견 충돌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하게 된다구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직도 깨지고, 유리온실이나 다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는 제 생각에는 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국 개인이 하게 된다구요.
이렇게 되면.
외지에 있는 서울이나 이런데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도 되지만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개인이 하다보면 사실 본래의 목적, 아니면 개인에 대한 특혜,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될걸 왜 전제해…
생산자단체에서 잘 되게끔 계속 지원해 줘야지,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원을 못해 주는거에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데 개인을 빼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조금씩 바꿔야 되거든요.
제7조 4항도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야지,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의견 충돌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하게 된다구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직도 깨지고, 유리온실이나 다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는 제 생각에는 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국 개인이 하게 된다구요.
이렇게 되면.
외지에 있는 서울이나 이런데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도 되지만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개인이 하다보면 사실 본래의 목적, 아니면 개인에 대한 특혜,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될걸 왜 전제해…
생산자단체에서 잘 되게끔 계속 지원해 줘야지,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원을 못해 주는거에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데 개인을 빼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조금씩 바꿔야 되거든요.
제7조 4항도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야지,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운영을 하다가…
○원재성 위원 글쎄, 안될 것을 생각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안될 것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원재성 위원 안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안될 것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금하면은 우선 순위자들이 신청이 없을 경우에…
○원재성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농업인경영협의회에서 하다 보면은 결산 적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하다보면은.
그러다보면은 처음에 맡아서 거기서 뽑아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중에 대표를 하나 뽑아서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은 니가 책임져라, 니가 책임져라 하다보면은 그 사람 개인이 계약해서 하게 된다는거죠.
개인을 넣게 되면.
조직이 와해될 염려가 있다는거죠.
개인을 빼도 되겠죠?
공동으로 하다보면은.
그러다보면은 처음에 맡아서 거기서 뽑아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중에 대표를 하나 뽑아서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은 니가 책임져라, 니가 책임져라 하다보면은 그 사람 개인이 계약해서 하게 된다는거죠.
개인을 넣게 되면.
조직이 와해될 염려가 있다는거죠.
개인을 빼도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어차피…
○원재성 위원 과장님도 염려하시는게 내심적으로 아,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개인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원재성 위원 그럼 빼도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이것을 계약해서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단계에 가서는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원재성 위원 물론 좋게 해석하면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여기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이게 원안이라구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판매장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필요한건데 개인이 하다 보면은 이득만 생각해 가지고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격을 일일이 정해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산품 판매장을 무슨 단체에다 주었다가 안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개인이 경영해서는 안된다는거죠.
그런데 대개 그냥 줘보면은 지금 개인이 안하는게 어디있어요.
유리온실, 퇴비공장, 다 개인이 해요.
그러다보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암묵적으로 팔아버려도 장부상에 정리를 그렇게 안해 놓기때문에…
그래서 진짜 여기서 판매장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필요한건데 개인이 하다 보면은 이득만 생각해 가지고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격을 일일이 정해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산품 판매장을 무슨 단체에다 주었다가 안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개인이 경영해서는 안된다는거죠.
그런데 대개 그냥 줘보면은 지금 개인이 안하는게 어디있어요.
유리온실, 퇴비공장, 다 개인이 해요.
그러다보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암묵적으로 팔아버려도 장부상에 정리를 그렇게 안해 놓기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런 것은 개인시설이 되어버린 경우인데요, 그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것은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원재성 위원 과장님하고 협의가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조례상에는 폭을 넓혀 놓고 직접 직영하는 것을…
○원재성 위원 그런데 폭을 넓혀서 규칙을 정해 놓으면 되는데 개인이라고 하면은 이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잘못없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요?
법적으로 잘못없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내에는 누가 개인이 하다가 3년에 한번씩 단체에서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하면은 그리로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분명히 그것을 규칙상에라도 넣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조례안을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12월6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조례안을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12월6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