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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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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축정산림과장 한문희입니다.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336쪽에 인건비로 공동방제단운영지원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발생과 청정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2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4,826만8천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한우경진대회참석, 축산농가교육여비보상, 교육및세미나참석보상, 한국홀스타인품평회출품농가보상 해서 전체 9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의 사업예산으로서 가축방역약품구입이 9,310만7천원, 소독약품지원이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고품질규격돈생산화업은 1,062만원, 청정목장환경조성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은 목장주변에 대해서 조경이나 화단조성, 진입로, 목도, 꽃길조성하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소거세장려금지원은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우와 젖소가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2,625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2억2,740만원, 모돈갱신사업 1,900만원. 
340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시설현대화사업 1,536만원, 랩싸일리지제조장비지원, 4,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랩싸일리지제조장비지원은 조사료 10헥타이상 확보된 농가가 되겠습니다.
원형베일러와 랩피복기, 예취기 기타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발효촉진제공급 642만6천원, 축산분뇨액비발효제설치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오액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형액비살포지원 1,400만원, 다음은 축산진흥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유기동물관리비가 50만원, 가축전염병대책재료비 800만원,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자재구입이 250만원, 사일리지발효첨가제가 2,210만원, 한우경진대회고급육생산구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우경진대회같은 대회 출품을 하기 위해서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품평회에 출품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3,4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사업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7회횡성한우축제에 4천만원, 젖소한우수정액공급사업 4,500만원, 젖소농가에 한우수정란을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방지원사업 8,750만원, 조사료생산 곤포장비지원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싸일리지제조대형장비지원사업 8,500만원, 이것은 하베스타 옥수수나 쌀 재배농가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식모돈계열화사업으로 종돈구입비 2천만원, 토종꿀벌포장재지원사업 2천만원,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이 1억7,2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액, 수정, 검정, 등록,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낙농헬퍼사업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헬퍼보조에 1,260만원, 축산분뇨액비발효촉진제공급에 824만5천원, 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재지원사업 9,900만원, 소형액비살포기지원이 2,280만원,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보증종모우정액대, 인공수정료, 등록비, 바코드제작비, 바코드장착비 인공유공급 해서 3억5,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기동물포획장비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기동물을 저희가 포획을 하기 위해서 활 같은 것으로 마취약을 쏴서 하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에 산불진화출동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감시원인부임이 4억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피복비와 유류대, 산재보험료, 취약지순찰, 마을순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부임이 618만3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에 8,3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산불진화복구입, 산불예방유류대지원, 산불방지급식, 산불방지종합대책교재제작, 산불현황유지야간대기조숙식비, 산림업무용도면구입, 입산통제구역띠구입, 산불방지홍보테이프제작구입, 산지정화홍보물제작, 산불조심홍보물제작해서 전체 1억4,847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산불방지교육 및 발대식급식지원이 900만원, 산불방지유관기관협의회 및 발대식급식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신고포상금지급 300만원, 등짐펌프 200만원, 산불감시근무복 400만원, 개인안전장비세트가 1,750만원으로 헬멧, 야전삽, 무육낫, 무육톱이 셋트로다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개인진화장비 50만원, 워터펌프가 160만원, 이것은 등짐펌프하고 워트펌프가 있는데 워터펌프는 금년에 처음 신형이 나온것이기 때문에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군무대등짐펌프지원 250만원, 그래서 전체가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에 산불진화 급식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불없는마을보상금 이것은 리장예방활동지원을 포함해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자생단체지원 21개 단체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예방헬기임차가 1억7,800만원입니다.
산불감시카메라설치가 1억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수리봉하고 국사봉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근이나 서원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주사 8,835만5천원, 지효성지상방제 383만5천원, 속효성지상방제 315만원, 보호수주변정리 1,600만원, 보호수외과수술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보전사업 1,892만9천원, 논밭두렁 공동소각작업이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무주사부대비는 89만3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전기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돌발해충약제구입 200만원, 무전기예비밧데리구입 320만원, 산불무인감시시스템유지보수비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시설을 한 시스템에 드는 하자보수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무선국허가신청료 315만원, 산책로정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책로는 운암정에서 고냇베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전기구입에 2,400만원, 356쪽에 GPS5 구입 750만원인데 여기에는 산불관련해서 위치추적장치가 되어 있고 그거만 허리에 차고 한바퀴 돌으면 산불발생지의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나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헬멧구입 100만원, 야간산불진화용헤드램프구입 400만원.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양묘장관리인부임 306만원, 꽃묘식재인부임 1,700만원, 제초인부임, 야생화하고 계절꽃이 되겠습니다.
2,04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 운영비보조가 800만원, 35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4,741만1천원, 큰나무공익조림 5,874만원, 풀베기사업 1억5,117만6천원, 덩굴제거신규사업 4,551만5천원, 덩구제거보완사업 1,6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7억894만3천원, 간벌사업 2억1,011만6천원, 천연보육림사업 4억6,295만7천원, 간벌사업수집사업 1,866만5천원, 천연보육림산물수집사업 3,422만5천원.
360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실시설계용역비 1,669만4천원, 영림계획작성 2,430만6천원, 산촌개발 사전설계로 이것은 청일면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5,376만원, 금강소나무림육성 9,178만원, 군부대도화지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감리용역비 1,159만5천원, 이 용역비는 2004년부터 감리자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자격증소지자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조림 503만원, 큰나무공익조림 42만6천원, 풀베기사업 710만5천언, 덩굴제거 신규 101만4천원, 362쪽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보완 37만4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964만4천원, 간벌사업 600만2천원, 천연보육림사업 1,031만1천원, 간벌산물수집 41만6천원, 천연림보육산물수집사업 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민간인자본으로 산주가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2억9,902만원, 풀베기사업 1억6,784만2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억7,345만7천원, 간벌사업 5,9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1,408만원, 밤작업로지원 240만원, 임산물저장시설 2,544만원,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400만원, 산림농업육성 1,500만원, 이것은 두릅재배가 되겠습니다.
농가주택나무보일러지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육림산물활용장비구입, 목재파쇄기가 4,800만원입니다.
계절꽃야생화 비배용비료구입 245만언, 화분식재용상토구입 79만원, 3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시책 추진 관련해 가지고는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변절개지녹화, 향토가로수거리조성, 횡성댐주변관광경관조성, 자투리땅꽃나무심기, 야생화심기, 군목보급, 향토수종보급, 주요도로변휴식공원조성, 이 곳은 2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가로화단조성 3천만원, 무궁화유지관리 700만원, 도로변소공원관리 2,500만원, 군직영양묘장 수목이식 3천만원, 그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에서 산벚나무유리나방방제 500만원, 산벗나무생리증진제투입 660만원, 산벚나무외과수술 1천만원, 산벚나무엽면시비 2,760만원, 산벚나무병해충방제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에서 산벚나무유리나방방제 500만원, 산벚나무생리증진제투입 660만원, 산벚나무외과수술 1천만원, 산벚나무엽면시비 2,760만원, 산벚나무 병해충방제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보식이 1천만원, 가로수유지관리비 잠아제거 등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군비를 납부해서 도에서 시설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4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준설 3개소, 이것은 공근 창동, 서원 유현, 청일 춘당이 되겠고 사방댐시설1개소는 청일 초현이 되겠습니다.
사방지추비는 98년부터 2001년도에 수해피해사방지사업에 대한 실행지에 대한 추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군비를 9% 부담을 하고 국·도비에서 91%를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도구조개량 등에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갑천 포동, 공근 도곡, 둔내 삽교, 안흥 상안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는 사유임도가 군시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이 있어요.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에 수정이 이것도 수정료죠?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에 정액은 3만원이고 수정은 2만원인데 이것도 100분의 50이니까 1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인공수정료는 3만5천원인데 100분의50을 지원한다고 하면 17,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료가 정액대가 우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모르는데 이 수정료가 1만5천원, 2만원, 3만5천원, 수정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뭐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인공수정료는 지금 3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진에만 저희가 1만5천원을 지원해 주고 재진은 지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수정료가 초진이든지, 재진이든지 한번 수정을 하면은 수정료가 있을텐데 이 수정료가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서 1만5천원이고,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에서 수정료는 2만원이고, 한우명품화사업은 인공수정료가 3만5천원인데 100분의 50지원에 1만7,500원인데 이 인공수정료에 대한 부분이 1만5천원, 2만원, 3만5천원 왜 이렇게 수정료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냐 이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젖소는 50% 보조이기 때문에 1만원이고요, 한우명품화사업은 그것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한번만 1만5천원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재발했을때는 자기가 부담을 해서, 한번 하는데 3만5천원이니까…
함종국 위원   앞에는 한우인공수정료지원해서 1만5천원해서 1,750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1만5천원이란 말이에요?
앞에 339페이지에.
이 수정료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초진이고 재진이고 간에 수정료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게 인공수정협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우인공수정료는 1만5천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젖소산유능력에서 하는 수정료는 2만원이고,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수정료는 3만5천원이고, 이게 수정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료에 대해서는 인공수정협회에서 정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수정료에 대해서 한우 같은 것은 3만5천이다 하면은 거기에서 1만5천원을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한 것이고요, 젖소는 2만원을 50% 지원하니까 1만원,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한우인공수정료는 1만5천원 곱하기 1,750두해서 이것은 1만5천원이고, 339페이지에.
그러면 수정료가 물론 젖소하고 한우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액대 부분에 차이가 있겠지만 수정료 자체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국·도비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만5천원으로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은 같습니다.
3만5천원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다 같고, 젖소만 1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도…
함종국 위원   자부담이 없다, 339페이지는 전액 다 지원하는 거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여기는 전액 다 지원하는겁니다.
함종국 위원   전액 다 지원하는게 1만5천원이고 여기는 50% 지원하는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한우수정료도 그것도 지원이 1만5천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한우명품화사업 인공수정료 3만5천원에 100분에 50이면 17,500원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닙니다.
거기는 50%면 17,500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게 1만5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1만7,500원이 나오는데.
부기가 잘못된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번에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조금 어떤 정액대 부분에 대해서 한우나 횡성한우명품화를 위해서 좋은 정액을 쓰고 이런 부분이라면 정액대 부분에 대한 어떤 가격변동차는 있겠지만 어떤 횡성한우에 대해서 하는게 어느것은 1만5천원이고, 어느것은 1만7,500원을 지원하고 젖소는 1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수정하는 부분까지 차이가 있겠는가 수정료 부분이,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고, 350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몇 년째 봐보면 이 재료비 부분에 등짐펌프니 이런 것은 매년 올라오는데 그것이 한번 구입을 하면 망가져 가지고 못써서 올라오는건지, 그냥 국비, 도비, 군비 하여간 여기 재료비 부분에서 개인진화장비라든가 여기보면 개인진화장비하는 갈쿠리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겠지만은 개인진화장비 재료비 부분이 망가져서 못써서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 예산을 보면 매년 올라와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여기 재료비에 대한 등짐펌프나 개인진화장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한번 나가면은 산불방지에 나가고 하면은 망가질 수도 있고, 보수를 해서도 씁니다만 개인한테 지급도 할 수량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소모품 개념이기 때문에…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보수는 해서 씁니다만 일단 째지거나 해서 물이 새면은 쓸 수가 없는 이런.
함종국 위원   매년 구입을 하더라도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산 절감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수를 해서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산불예방헬기임차인데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불이 나지 않았는데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방송을 하면서 산불예방의 주위를 환기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산불예방임차라면은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헬기를 임차해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타고 다니면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임차하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기간내에 우리가 산불방지 기간내에 예방과 진화가 다 되겠습니다.
예방활동겸 진화용으로 쓰는건데 저희는 횡성하고 원주, 홍천 이렇게 3개 시·군이 같이 자치단체간 서로 협조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천은 작년에도 자체에서만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에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3대 기관에 협의해서 이것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산불예방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산불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불 발생되었을 때 헬기 부르면 헬기요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줍니까?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헬기가 떠서 산불을,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이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 때 헬기가 와서 불을 끄던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예산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부분은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 때 헬기가 와서 불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게 없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없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으로 생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불 진화 목적보다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예방이나 산불진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무전기구입, 무전기가 모자라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산불감시원들한테 무전기 1대씩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또 30대씩 구입을 하는 것은 모자라서 그러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가 무전기가 전체 176대 정도 있는데 이게 2005년부터는 광대협에서 협대협으로다 채널이 변경해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대협이라면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10개다 하면 협대협으로 하면 5개 이래가지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 그런 부분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하고 340페이지에 축산분뇨액비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어떤걸 해 주는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퇴비사, 저장조 이래가지고 액비저장조, 경종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뒤에 축산분뇨액비화시설은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서원 창촌하고 우천 상하가리에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부 양돈농가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먼저도 보니까 타오시스템이 지금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살포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액비저장시설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이중으로다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고, 이게 왜 내가 아직 시설을 타오시스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축산농가들 단속 빠져나가는데는 용이한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타오시스템 자체가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한 것이지만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건데 글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내년 2개소만 하면 더 추가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분석을 해봐서, 이게 왜냐하면 일반 액비처리시설에다 열처리만 더 끓여주다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고, 끓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드는게 맹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에 축산분뇨액비발효촉진제공급하고 뒤에 가면 또 있던데 344페이지에, 축산분뇨액비발효촉진제공급, 이것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폐낙진공급인데요, 이게 아마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때 도에서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군비에서 시행을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가지, 국·도비 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가격도 하나는 4만5천원이고 하나는 4만8천500원인데 같은거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촉진제를 사서 농가에다 보급해 줄 계획으로 있는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같이?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먼저도 배달사고가 났었는데 하여튼 직접 약품을 사서 적기에, 이게 군에서 공급되는 약품이 단계를 여러번 거치고 또 도비지원 받고 이러다보면 사실 봄철서부터 발효촉진제를 써야 되는데 여름철 지나서 가을철에 공급을 하니까 농가들이 공급물량이 남고 공급 받는 것 자체를 기피해 가지고 도로 나눠준 이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342페이지에 한우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사업이 또 200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실험단계에 들어가 있는게 먼저 계속 200두 인가요? 더 늘어난건가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160두에서 200두로 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농가에서 직접 급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대로 안할 수도 있고 다량 급여가 되어서, 그냥 농가에다 주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젖소한우수정란공급사업 900두 했는데 이게 젖소에다 한우수정란 이식하는게 거의 20만원정도 들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2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만 공급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부담인가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지금 수정란에서 인공수정하기 위해서.
원재성 위원   수정란만 공급해 주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어디다 공급해 주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수정사를 통해서 농가한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수정란 이식할 수 있는 수정사가 군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3명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누구누구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박명선씨하고 안흥에 한명, 횡성에 한명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수정란을 이 세명의 수정사한테,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실적에 따라 줍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수태율도 봐서, 분만을 해야 지원해 주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확인해서 줍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네, 잘못하면 일반 지급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확인해서 줍니다.
원재성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더군다나 한단계 거쳐서 수정사를 통해서 농가에 공급되는거니까 더군다나 착상률인데, 착상률이 거의 20%정도밖에 안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사 선별뿐만 아니라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축산기술연구센타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의체를 가지고 착상률 자체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도 한번 343페이지에 번식모돈계열화사업 종돈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관내 모돈생산농가에다 지급해 주는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안흥에 있는 거기서 가져오는 모돈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작년에 500두 했는데 이것도 금년만 하면 완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350페이지에 산불감시근무복 해가지고 20만원인데 이게 무슨복이에요?
20벌만 했는데, 공익근무원들 하는거에요, 뭐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신발하고 옷하고 복장 일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공익, 그런 사람들 해서 일체.
원재성 위원   야전잠바같은거 그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일체 세트로.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20벌이에요, 모자라는것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만 구입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
원재성 위원   축정산림과 직원 20명?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산불없는마을보상금을 리장예방활동비까지 같이 해서 아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었죠?
리장님들 그거 계속 지급한다고 하셨나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마을보상금으로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리장님들 활동비는 계속 나가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리장님 활동비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사업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산이 없는 마을이 11개 마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리장님들한테는 저희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만 리장님들 보상금으로 하고 실제 국·도비 사업은 6,880만원에서 리장님 활동비로다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산불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군비를 더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 리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산불예방하는거하고 리장님들한테 지급하는거 하고는 사실 효용가치를 따지면은 없거든요.
리장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산불예방을 특별하게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안준다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계획하신대로 마을별 포상금 제도로 하면 전 주민이 산불감시요원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산불방지 자생단체도 마찬가지로다 하여튼 예산, 어떻게 보면 산불예방, 어디 횡성읍 의용소방대 이렇게 현수막 써붙이는 것으로다 모든일을 하고서 사실 안하는 그런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다 진짜 다른 방편으로다 더군다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정산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진짜 산불예방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진짜 아니면 무슨 캠페인식으로다 해서 자기네 단체 생색이나 내는 것만 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이중에 50%를 현수막 써붙이는 것으로 해서 말고 나머지는 회식비로 썼는지 이런 것을 정산서를 전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년말에 꼭 한번씩 받아야지만 또 사업을 제대로 하고 하여튼 사람들 습성이 그러니까 정산서를 꼭 받도록 하세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제가 와서는 정산서를 받았고요, 이것은 체제를 바꿔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실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효과성 있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불예방헬기임차료를 제 생각에는 도 소방헬기도 있고 하지만 “산불을 예방합시다” 선전하는 헬기인 것 같은데 이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헬기타고 도는데 군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예방활동을 하는건 아닐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닙니다.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헬기를 민간헬기를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민간헬기 한시간 쓰는데 150만원정도 들던데…
1억7,800만원이잖아요.
수시로 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산불감시도 하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도비 5천만원 내려갔으면 우리도 5천만원만 해서 몇 번, 효과가 있을려나, 전시행정이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보면은 유류대가 90명에 4,050만원이 서있고, 347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도 없네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여기서 유류대는 공무원하고 유급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346페이지 것은 산불감시원 것이고요, 347페이지는 공무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아까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방지 자생단체지원, 매년 예산이 서는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3년간 섰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런데 각 면에 보면은 소방대원이 방범대원이고, 여러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거에요.
여러 단체에 가입이 되었으니까.
단체는 21개 단체지만은 3개 단체 한 사람은 하나가 하는거에요, 세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이런게 매년 산불예방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일전에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산불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한 개 지역에서 두가지를 소방대원이다, 자율방범대다 서로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이 있습니다.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내시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갑천 매일리 신길순외 4명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러면 올해 시작이 되면은 그 후에 2005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할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도 단위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한우경진대회고급육생산사료구입했는데 경진대회에 참가할 후보우에다 사료를 공급하는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변영덕 위원   타 시·군에서는 경진대회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해에 경진대회를 대비해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에도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체계적으로 해서 대상농가 선별부터 잘 하셔야 되겠다.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키우는 농가 위주로다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선정을 전체적으로, 50두 기르는 사람의 소도 열의 있고 그런 사람은 출품을 대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규모가 큰 300두를 기르는 사람도 그런거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대상우서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고급육이나 품평회에서 횡성군의 소가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바라고,
342페이지에 유기셀레늄은 아까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해 달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먹이지 않고 쌓아놓는 농가가 있단 말이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의회 감사때 제가 지적을 받고 일체 13농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천 문암리에 갖고 계신 것은 전매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셀레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합니다만 실제 몇 개 개개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같고 해서 일단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달에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용역한 김정균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실제 강의를 듣고 농민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변영덕 위원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도 그런게 있을거에요, 권해서, 호기심에 하다보니까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그냥 집에다가 먹이지 않고 놔두는 농가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대상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대상농가에서 급여를 하면은 수시로 지도교육도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재지원사업, 이거 톱밥지원 해 주는 건데 한차에 45만원씩, 그런데 이거 사실 축정산림과에서 전부 지원, 전부 양축농가에 지원해 준건데 물론 양축농가에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보통 2-3백두 기르는 농가는 1년에 수십차가 들어간단 말이죠.
군에서 한차 정도 두차 정도 지원해 주나 안해 주나 마찬가지에요.
그냥 지원을 해 준다 뿐이지.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분조절재라는게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퇴비화도 되지만 수분조절재란 말이죠.
수분을 빨리 빨아내는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시설장비쪽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한번 해주면 몇 년을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더러 그런데.
그냥 소모품인 톱밥이나 줘서는 도움도 안되요.
고맙다는 소리도 못듣는다구요.
그렇다면은 톱밥을 해서 수분조절재를 그냥 10차 쓰는 농가에 1차만 줄게 아니고, 또 축정산림과에서 톱밥을 지원해 주니까 톱밥가격 상승의 요인도 되요.
전부 몇 대입니까, 440대분이 나가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을 방법을 바꿔어 볼 필요가 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장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변영덕 위원   그냥 톱밥을 지원해 주는거 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거 하고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톱밥이나 그냥 한차씩 지원해 주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15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차, 1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차,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대개 축사에 발효우사 같은데는 양축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풍기인지, 통풍기인지 엄청나게 수분조절에, 발효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내년에 기술센타에서 국비사업으로 시범으로다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분석을 해서.
변영덕 위원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에 산불예방진화대가 편성되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가 12명으로 금년에 편성되었는데요 내년에는 16명으로 4명이 더 늡니다.
그래서 16명으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347쪽에 있는 진화대 8,300만원은…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 진화대는 읍·면의 유급감시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변영덕 위원   별개인데 진화대가 편성이 되어있다고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금년에는 12명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16명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변영덕 위원   지침이 16명분에 8,300만원이라고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변영덕 위원   그게 보통 몇개월이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3, 4, 5월하고 10월, 11월, 12월 해서 5개월정도 됩니다.
변영덕 위원   5개월정도인데 8,300만원정도가 전체 진화대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전부라고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357쪽에 양묘장관리인부임은 군에서 양묘장이 별도로 운영하는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군에서 운영하는게 두군데 있습니다.
학곡리하고 부창
변영덕 위원   수종이 뭐가 있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여기에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한다고요?
그전에도 계속 했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367쪽에요 가로수관리에서 산벚나무유리나방방제, 산벚나무병충해방제 그랬는데 이것은 군에서 방제단이 직영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일반 방역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까지는 군에서 예찰요원이 있어서 방제차량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주로 이게 가로수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산벚나무유리나방방제 2천본, 생리증진제 3천본, 외과수술은 병이 들은거니까 그렇겠지만 엽면시비 4천본, 응애.진딧물구제가 3천본, 하는 나무 있고 안하는 나무 있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넣어 놓은것 같아요.
가로수방제를 하려면은 4천본이면 4천본 전체에다가 응애구제도 해야되고 진딧물구제도 해야 되고 매미나방, 흰불나방규제도 해야되는데 3천본, 2천본, 4천본…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게 연도별로 심은…
변영덕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병충해라는게 1년심은 나무라고 해서 안하고 2년된 나무라고 안해요?
그리고 1본당 산벚나무유리나무방제
 2,500원, 한나무에 약 한번 치는데.
또 진딧물.응애류도 한나무당 2천원이라고 부기를 달아 놓았는데 약 한병에 2천원 가는데 한나무에 한병을 다 쳐요?
이거는 그전에도 이런게 계속 부기가 달아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심었던지 금년에 심었던지 전체가 3천본이면 3천본 전체를 부기를 달아야 되고 그리고 응애나 진딧물도 3천본이면 유리나방도 3천본을 방제를 해야지, 응애는 2천본, 진딧물은 3천본, 이런식으로 하면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그러세요?
그리고 무슨 나무 하나 하는데 한꺼번에 방제를 해야지 유리나방, 진딧물, 응애 다 한꺼번에 방제를 하는데 따로따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응애 따로, 유리나방 따로.
저도 과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방제하는거는 없어요.
한꺼번에 해야지.
오늘 유리나방 치고 내일은 응애 치고 이럽니까?
이런거는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인공수정료 지원에 있어서 한우는 1만5천원이고 젖소는 2만원중에서 1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한우를 사육을 하나, 젖소를 사육을 하나, 한우를 명품화 사업을 하나, 다 한우농가고 횡성군민입니다.
여기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거는 수정료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줘야지 한우라고해서 1만5천원 전액 지원해 주고 젖소라고 해가지고 1만원 지원해 주고 이거는 축산농가들한테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책정이니까 이런거는 생각을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낙농가하고 젖소가 몇마리나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114호에 5,400두 정도 됩니다.
박순형 위원   340페이지에 보면은 낙농헬퍼라고 해가지고 1명이 1,680만원하고 보조원이 1,260만원이란 예산이 섰는데 낙농가가 114가구라고 하면은 낙농가끼리 낙농가에서 일을 당했을 때 자기네들 스스로가 가서 도와주고 이런, 옛날로 말하면 두레형식이랄까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줘야지 114호 농가를 위해서 군비에서 헬퍼를 고정적으로 채용을 한다, 이거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까지는 이 낙농헬퍼가 농가에 큰일을 당했다거나 경조사가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할 때 가서 도와주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웃간에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이러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과장님은 떨어져 있다고, 낙농가가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은 다 농가에 운송수단이 있어요.
낙농하거나 축산하는 사람은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리가 멀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은 산불방지자생단체지원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신청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단체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21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정산서가 다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랬으면은 보조금 정산서에서 실제 산불방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실제 사업을 한 단체한테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또 단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금강소나무육성하고 우량소나무 보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우량소나무보존은 서원면의 옥계리 옥인분교 숲이라든가 태종대, 정암리 레포츠공원 앞에 있는 신대리 봉복사 이렇게 아주 자연이 잘 다듬어진 이러한 지역을 가지고 우량소나무보존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금강소나무는 안흥, 둔내 이쪽지역에 소나무에 따라서 재래소나무가 울창하게 서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우량소나무보존이라는 것은 마을주변이나 이런데 소나무가 고목으로서, 쉽게 말하면 단지가 조성되어있는데 이런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금강소나무육성이라는 것은 임야에 되어 있는거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박순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낙농가를 위한 헬퍼를 운영하고있는데 헬퍼나 보조요원을 1년 상시 고용하는 것보다는 낙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서로간에 도울 수 있는 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그 조직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거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자생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 자생단체를 전년도의 실적을 검토해서 실제 실적이 있는 단체만 대상단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해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건설도시과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입니다.
지역개발 오지개발사업으로 30억2,66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정비에 27억2,662만6천원, 취입보 및 도수로정비에 3억입니다.
시설부대비 오지개발사업부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양비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기발주관련사업입니다.  
29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사업에 2억8,666만7천원, 군인아파트주변환경정비사업에 5,600만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에 15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6억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포장 둔내에 2억, 수백리 마을창고에 1억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신축 5,500만원씩 3동, 1억6,500만원, 마을회관보수및정비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저수지 46개소 정비에 1,24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름하고 가을 년 2회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업기반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6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양수장 19개소 3800만원, 대형관정 96개소에 2,880만원입니다.
322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업생활용수개발 3개소 5억1천만원, 선바위지구밭기반정비사업 12억2,220만원, 부창농수로등설치사업 2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0억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부대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장비임차료 1,944만원, 준설차가 1,080만원, 굴삭기가 864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농촌농업생활용수유지보수에 8,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지구유지보수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우천, 둔내에 17억9,380만원, 일반정주권사업부대비에 1,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근문화마을조성에 7억9,01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지하수실태조사및현장관리인부임에 85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007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72만원, 급양비 1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3,18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명에 378만원, 하천관리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1,215만원, 피복비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시설비로 하도준설사업 11억,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억1,333만3천원, 소하천정비사업 18억1,43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부대비 2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부대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시설비로 기성제정비 지방 2급 하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설해예방인부임 4,860만원, 기성제정비 인부임 1,01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166만1천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322만8천원, 급양비가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25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1천만원, 방활사설치비 1,215만원, 재해예방자재구입 4,25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입간판설치가 210만원, 재설작업민간인급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7쪽입니다.
소규모재해대책사업 1억5천만원, 재난재해기금적립 1억1,08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399만원, 운영수당으로 1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4만원, 저소득층및오지마을재난예방활동추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 기본업무추진여비 26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기술 자문단운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쪽 일용인부임으로 군도수로원인건비외 5개 수당에 1억5,2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피복비로 작업복외 2종에 15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교통량조사인부임 720만원, 교통량조사인부간식비 3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1쪽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78억7,3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67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부대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방활사설치 장비사용료 5천만원, 제설덤프및장비사용료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도로보수용장비사용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로원작업차량유류구입 300만원, 도로보수용자재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도.농어촌도로차선도색 1억2천만원, 사리도유지관리에 3억, 포장도유지관리에 2억, 노후교량보수보강사업에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시가지정비사업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도블럭교체가 1억, 경계석교체가 1억4천만원입니다.
4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이 360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00만원, 시설비로 재림연립-강변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계상했습니다.
광명산업앞-선관위뒤 도로개설공사에 5억, 군관리계획용역비 9억6,200만원, 자연취락지구지정용역비 1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광명산업뒤-선관위뒤 도로개설공사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행사업비로 시가지전기지중화사업부담금 터미널구간에 2억5천 계상했습니다.
449쪽에 시가지차선도색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2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725쪽입니다.
읍하택지매각에 15억7천만원으로 단독주택용지 5천만원에 10필지 5억, 둔내문화마을에 단독주택용지 10필지에 4,500만원씩 4억5천만원, 근린생활용지 5필지에 6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지매각환매체이자수입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29쪽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택지분양안내책자제작에 500만원, 택지분양광고료 400만원, 사무용품구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읍하택지감정수수료 45필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읍하택지업무추진에 200만원, 둔내문화마을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 3억 계상했습니다.
731쪽입니다.
예비비로 읍하택지 5억100만원, 둔내문화마을에 7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7쪽에 횡성앞뜰지구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761쪽입니다.
횡성앞들지구구획정리사업 채비지매각대금으로 59억3,3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용지 12억540만원, 준주거용지 17억6,066만8천원, 상업용지 29억6,744만8천원입니다.
채비지매각환매채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3쪽 세출부분입니다.  
765쪽에 일반운영비로 채비지분양안내책자제작에 500만원, 채비지분양광고료 4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52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6쪽 예비비로 6억8,65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쪽에 횡성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749쪽 횡성댐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5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망향의동산관리 1,0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4쪽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68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8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79만8천원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재안내판정비가 3천만원, 7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구입 30만원 계상했습니다.
756쪽 예비비로 1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해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개발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조기발주를 위해서 운영비를 책정했다고 했는데 이 1,300만원의 운영비로 사전설계를 해서 내년도 조기발주는 틀림없이 다 되는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다음 298페이지에 보면은 마을안길포장, 둔내 양여금으로 2억원이 섰고, 수백리 마을창고가 1억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둔내는 어느 지역이고, 수백리 마을창고는 꼭 수백리에다 1억원을 들여서 한동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동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마을안길포장사업 둔내는 성우관련, 성우협약사업이 아직 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리쪽에 2억원을 세웠고, 수백리 마을창고는 지금 수백리 마을창고가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시지만은 지금 도로가에 설치가 되어서 그러면서도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층으로다 뒤로 돌려짓는것으로다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은 마을창고나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군비지원이 보통 5천만원선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을창고라고 해서 양여금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바라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지금 2층으로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구판장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도로선형개량해 가지고 보상비를 주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번에…
박순형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창고가 아니고 회관하고 창고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3개소는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흥면 가천리, 둔내 조항2리, 우천 하궁1리, 3개소입니다.
개소당 1억7천씩 5억1천만원입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신축 해가지고 5천5백만원씩 3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동3리 마을회관을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이게 마을에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돈을 주지말고 지어서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관리이양을 시키면 어떻게 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자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원재성 위원   자부담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먼저번에 현장방문할 때도 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를 주더라도 저희들이 그런쪽으로다 다시 재생이 안들어 오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원재성 위원   직접 주민들이 잘 몰라서 마을회관도 설계도도 없이 한데도 있고, 같은 돈 가지고도 마을회관 가보면 먼저 소사리 같은데 거기는 깨끗하게 잘 지었고, 우리 동네도 보면 유동1리는 잘 지었는데 유동3리는 그냥 바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준공처리를 마을에서 하지말고 우리가 감독공무원이 개입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마을회관 보수비도 우리가 또 해 주니까 하여튼 잘못지어 놓으면 군비가 나중에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재해위험간판설치는 어떤 내용이에요?
겨울철 도로안전표시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빙지역 이런데.
원재성 위원   간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천, 여기는 하천표시판 같은거 있잖아요.
이거를 새로 설치하면서 옛날거를 철거를 안했는지 남산리 들어가다 보면은 제방둑에 보면 글씨가 하나도 안보이고 까만글씨만 남아 있는게 있어요.
보기도 흉측하고 그런데 일제 간판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번에도 일반수용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 전부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청일이나 갑천 들어가다 보면 수해예방 전광판, 그것도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5개 설치한게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맞춤법이 틀린 글씨가 많아요.
표기법이 바뀌었는데 었읍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었습니다거든요.
옛날표기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확인해서 글씨가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에 군인아파트주변환경정비사업에 5,600이 섰는데 우리 횡성군에 군인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군인 아파트라기보다는 명칭만, 다른 시·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인아파트가 되었는데 이게 군부대안에 설치를 하는겁니다.
이번에 할려고 계획을 올린 것은 36사단 포병연대가 백달리에 있는게 정자각 설치가 1,600만원하고 108연대에 관사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4천만원하고 해서 세운겁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 관내 군부대 안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시설비에 부창리농수로등설치사업인데 밑에 보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또 있고, 어디 보니까 농수로사업이 또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풀로 묶어놓고 거기에서 부창리 부분은 부창리로 가더라도 이렇게 부창리농수로등설치사업을 따로이 부기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통합으로 묶어 쓰지 않고 부창리농수로등설치사업해서 따로 부기를 달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도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달아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도비사업하고 우리 자치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이게 몇년전부터 계속적인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한 부분인데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이렇게 지면을 찍어 가지고 내려보낸다는 부분이 도에서 도의원들이 찍어서 내려보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보조사업하고 전체사업하고 나누느라고.
함종국 위원   제1지구하고 제2지구를 보면은 제1지구에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건가, 아니면은 이게 도단위 차원에서 상당히 농수로가 너무 길다 이러니까 도단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도의원이 해가지고 꽉 찍어서 내려보내니, 이렇게 부기를 달은 것이 과연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의원이 찍어 내려보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4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방활사설치장비사용료와 제설덤프및장비사용료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방활사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비용이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단위에 보면은 거의 마을안길포장들이 많이 되어서 마을안길포장을 한 부분에도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마을안길포장을 한데도 이 겨울에 차량이 눈이 온다든가 얼어서 차량이 못다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도로에만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읍·면별로 마을안길포장에서 겨울에 결빙기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도 이런 제설을 해서 모래를 갖다 놔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인부를 사서 하는게 아니라 갖다 놓으면은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스스로 자기네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어떤 법정도로뿐만 아니라 마을안길포장의 결빙기에 위험한 부분들을 읍·면에 몇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파악을 하셔서 그런데도 예산을 더 당초는 그렇더라도 사용했던 부분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읍·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곳에도 방활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을 여지껏 우리가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방활사 설치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하다보니까 미처 신경 못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있으면은 있는데로다가 올해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마을안길포장에도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결빙기에 사고위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각 읍·면으로 파악하면 읍·면장님들이 그 내용들을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부창리농수로설치사업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이거말고 도의원이 해서 도의원 사업으로다 추가로 된거 있습니까, 이거말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거말고 정암리꺼 하나 내려온게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여기에는 298페이지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도비 5천, 군비 5천 계상된게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동네에서도 공근이면 공근, 우천이면 우천, 농배수로라든지, 농수로라든지 우선 순위가 있어요.
어느 면에서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 주어야 될, 그 사업장이 있는데 이렇게 도의원이, 이것은 우선 순위가 무너진단 말이죠.
의원님들도 엄청 일하시기 곤란하고, 면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부창리 여기보다도 부창리 밑에 동네, 어둔이라든지 이런데가 더 시급한데 이것을 찍어서 해 주면은 우선순위가 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했을 때 동네별로 우선순위가 어느 동네가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와서 찍어 버리면은 나중에 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일하시기 엄청 힘들다.
이거 딴데로 돌릴 수 없는 사업이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다음서 부터라도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 맞게 되야지, 그냥 급하지도 않은데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동네를 지정해 주고 하면은 지역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일하시기가 엄청 힘들다 이런 것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횡성읍 같은 경우는 정암2리 같은 경우는 읍장님하고 저하고 리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했던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445페이지에 보면은 광명산업앞에서 선관위뒤로 해서 도로개설이 되는데 광명산업이 어디쯤에 있는거를 얘기하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선관위 앞에 것이 광명산업입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 지금 우리가 침수구역 재해위험지구로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전체 갑천처럼 헐어내고 성토를 해서 집을 새로 짓는쪽으로 되지 않고 이 배수펌프장 설치로다가 계속 재해위험지구로다 지정이 되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해위험지구에 이것도 바꿀려고 하는쪽입니다.
갑천처럼.
그래서 거기가 침수지역이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발이 안되니까 뒤가 항상 뒤에 가 보시면 내용을 아실지 모르지만 경운기 하나 조그만 차량 하나 겨우 들어가는 정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여기서 가다보면 선관위 왼쪽으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박순형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군수님 초도순시때마다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그 지역이 확실한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용역비 말입니다.
군관리계획용역비가 9,620만원, 자연취락지구지정용역비가 1억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군관리계획용역비가 2003년도에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로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싹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의 종합계획 세우던거, 이런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로다 합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토지적성평가까지 전부다 할려고 하면은 돈이 9억6,200만원, 그러니까 15억-16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6억 세운것으로다가 1차 용역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돈이고요, 자연취락지구지정용역비 해서 이것은 원래 6개리입니다.
신촌리까지 6개리인데 이게 당초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준도시 취락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개발진흥지역으로다가 경과조치 되었습니다. 
자동으로다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이 청용하고 정암, 봉명, 속실, 춘당, 신촌 6개 지구는 건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취락지구로다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엄청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3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지금 1억만 세워놨는데 이것은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바뀌면서 전체가…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크게 군관리계획용역을 줄 때 그 부분에 자연취락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같이 거기다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주면 안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같이 주는게 안됩니다.
군관리계획은 군관리계획대로 큰 저거고, 이것은 소규모쪽으로다 별도로다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경관형성계획이라고 별도로 용역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다 중지시켜 놨는데 경관형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 자연, 하천, 수변지역 이런쪽으로다 해서 점점 묶는 이런법이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군관리계획에 그거하고 전부다 병행해서 토지 하나 하나의 적성평가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희군이 늦은것도 아니고, 빠른것도 아닙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군관리계획용역을 주어서 이 큰 틀속에서 횡성군 전체가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각 읍·면별로다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한으로 묶인다든지 하면 전혀 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지역사람들의 공청회도 개최해서 좋은 의견도 해가지고 해서 거의가 향후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조화롭게 형평성있는 개발의 여건도 열어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47페이지 농어촌버스운송사업경영개선용역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의 예산은 총 24억255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 17억8,755만2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주정차특별회계에 6억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과 일반운영비와 자치센타설치 및 운영비에 1억6,130만2천원을,  기동처리반과 광고물관리에 6,930만원을, 교통관리와 가로등관리에 15억5,69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4,43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지원과 예산은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 도시경제과를 합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고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내역은 별의미가 없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인건비를 3,499만1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불법광고물제거인부임을 475만8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횡성시장내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세워서 불법광고물제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생활민원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기동대피복비 4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82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제도국내벤치마킹에 참석하는데 150만원, 광고업자교육 및 간담회 참석 급식비 3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비를 1,926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현수막게시대정비및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996만원을, 행정장비유지비에 845만원을, 급양비에 216만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고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는 우천, 안흥, 둔내가 되겠으며 분기당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비 1,356만8천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76만4천원을 확보하고있는데 내역별로 보면은 주민자치지원교육실비보상에 176만4천원을, 주민자치위원 견학실비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4,700만원을 확보하고있는데 내년도에 공근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4천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서 군 부담금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비 700만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타 물품취득비에 3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억1,1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 1,026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교통행정일반서식인쇄비 480만원, 교통안전홍보용현수막제작 96만원, 불법방치차량 견인수수료 45만원으로서 1,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금에 2억9,906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가로등 전기료 2억5,200만원, 가로등 하나에 500만원씩 계산해서 4,200등 12달을 계산한게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정리 등 9만원씩 계산해서 37개소에 12달, 3,996만원, 교통신호기 안전검사수수료 370만원, 가로등전기안전검사수수료 340만원, 총 2억9,9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교통안전위원회 참석수당을 16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서 교통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748만2천원, 그 밑에 일반 보상금으로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급식비 28만원, 다음에 44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간담회참석자급식비 6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용역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2,75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건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용차량 유류대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범택시운전사에 지급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유류세인상분지원을 위해서 2억6,907만9천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택시가 93대, 버스가 22대, 화물자동차가 340대인데 주재원은 주행세로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원주-제주노선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을 4,1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과 똑같은 금액이며 아직까지 신규계약은 하지 않고 금년도와 똑같은 계약으로 원주시와 함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는데 총 6억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 신규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버스정류장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1천만원, 농어촌버스승강장정비 및 보수에 1천만원, 교통신호기유지및보수에 1억원, 경보등설치는 횡성읍사무소앞과 갑천 포동3거리, 우천면 정금3거리 3개소에 3,900만원, 횡단보도투광등설치 1천만원, 횡성교사거리LED 신호등교체 1개소에 3천만원, 농촌가로등신설에 1억을 확보하고 있고 가로등보수에 2천만원, 지중화사업구간 가로등설치에 2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중에 횡성시장의 지중화사업에 따른 가로등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내에 94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75등 지주이용가로등에 설치한 것이 19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이용가로등은 내버려두고 한전주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0쪽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구간가로등설계용역비에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어촌버스안내방송시스템구축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운행되는 버스가 22대입니다.
지금 원주시같은데 보면은 버스정류장안내방송을 전부 실시하고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전부 안내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도시계획세의 10%인 2,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주정차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금년도에 6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노상주차장 위탁사용료가 2,800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일반회계전입금 도시계획세 2,7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6천만원, 738쪽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6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8천만원, 과년도수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7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67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내역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 1,31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금에 2,580만원, 시설및장비유지비에 780만원, 742쪽에 국내여비로서 불법주정차단속여비 600만원, 2,600만원의 시설비를 확보하고있는데 노상.노외주차장도색에 1,200만원, 주차장유지관리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43쪽에 예비비로서 5억3,63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과 예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447쪽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경영개선용역비라고 2천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 용역비를 세워서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건지, 그러니까 버스의 수익부분때문에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무엇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거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버스노선이 61개 노선에 23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노선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14명이하일 때 손실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버스노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타서 탑승률을 전체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에 대해서
70%를 내년도 예산에도 잡았는데 매년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매년 세워서 손실보상을 했던 거에요?
아니면 1년에 1번씩 특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버스에 승차를 해서 버스의 승차수를 따져서 손실보상을 한거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여지껏 읍·면직원을 통해서 작년까지는 버스에 승차해서 읍·면별로 노선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을 하다보니까 읍·면직원으로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승차를 해서 조사를 해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읍·면직원으로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확실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줄 계획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거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여지껏 읍·면직원을 통해서 노선별로 조사를 했고 지금 읍·면직원이 감당을 못하니까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어느 기간을 둬서 조사한거를 근거로 해서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을 했다가 이제는 그래서는 어려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조사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농어촌환경이라는게 계속적으로 변해가는데 버스운송용역부분을 몇년에 한번씩 해서 농어촌의 환경이 계속 변해가는데 용역을 의뢰했다가 이 버스운송회사에서, 1년-2년까지는 용역결과를 따라줄 수도 있겠지요.
그랬다가 이 부분이 용역결과가 문제가 있다, 왜냐면 농어촌환경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용역을 또 해야 되겠네요?
한번 용역을 하면은 버스회사하고 몇년을 쓰겠다는 계약의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여지껏 매년 해왔고 내년도 건설교통부계획에 보면은 상당히 농어촌버스노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학술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비로부터 학술용역을 주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용역결과를 운송회사에서 몇 년 정도를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용역을 매년 해야 해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여지껏 매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적인 통계를 잡으려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함종국 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용역은 매년 한번씩 해야되겠네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여지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여지껏은 우리 직원들이 한거고 앞으로는 매년 용역을 해야한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그거는 제가 장담드릴 수 없고 기본적인 통계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심층분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줄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지금까지는 직원들을 통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줬는데 이제는 학술용역을 의뢰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한번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인정을 하기로, 그런 지침이나 그런거는 없어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건설교통부의 안을 봐야겠네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내년도에 기본통계예산이 나오면 그렇고 거기 안을 보면은 노선별로 입찰제로 할 것이냐, 모든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용역을 주는 것을 매년 조사했던 거니까 매년 용역을 줘야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한번 용역의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유효한 건지, 그 이후에 또 학술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줘야하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게 없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농촌가로등신설하고 지중화사업구간 가로등하고 어차피 지중화사업하는 구간의 가로등인데 농촌가로등은 50만원이고 지중화가로등은 350만원이란 말이에요.
농촌가로등은 어떤걸 쓰길래 50만원이고 지중화구간가로등은 어떤 것을 쓰길래 350만원씩 하는지 왜 차이가 있지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가로등 하면은 한전주에다가 등을 다는 부분이고 지중화사업구간의 가로등은 도시형가로등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부분에 가로등을 새로 설치했잖아요, 그런 가로등이 되겠는데 대략 그것이 재료비만 2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농촌가로등은 전봇대에다가 세우는 것이고 이거는 전봇대를 도시적인 미관이나 이런것도 고려해서 색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0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버스안내방송시스템구축지원 해서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처음 지원하는거죠?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처음입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군에 농어촌버스가 몇대나 투입이 되죠?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22대입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만 들어와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로 그렇지는 않은데 동신운수가 19대, 태창운수가 3대인데 그 22대가 거의 횡성만 다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22대가 노선을 회사에서 수시로 차량이 바뀌는지 운전수가 바뀌는지 몰라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저도 통신관계는 기술적인 분야라서 잘 모르는데요, 대략 요새 시스템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오면은 안내방송이 되기로 되어있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동신운수나 태창운수가 가지고 있는 버스에는 전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어느 버스라도 이 22대 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설치가 되면은 어느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기술적인 것은 다 된답니다.
변영덕 위원   어차피 버스회사에서 자기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손실보상은 우리가 해주고 있지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저희군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버스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 군민을 위해서. 
변영덕 위원   이걸 하면은 군민이 뭐가 편리하죠?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그러니까 버스정류장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횡성에서 버스를 타면은 우천을 가다가 문암리다 하면은 다음 정류장은 문암리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되는거죠.
변영덕 위원   그런데요, 도회지같은데는 사람도 많이 타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실보상까지 해주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문암리에서 내릴런지 두곡리에서 내릴런지 안흥에서 내릴런지 다 안단 말이죠.
아주 초행길인 사람은 몰라도.
현재 어디고, 다음 정류장은 어디라고 그런 안내방송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원하지도 않는거를 차라리 다른 쪽으로다가 하지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저희 입장에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주민건의라든지 '왜 원주시에 가면은 그런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횡성군은 안흥이고 둔내 가면은 그런 방송이 안나오느냐' 이런 주민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변영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손실보상까지 해 준다면은 손님이 아주 없는 거에요.
사람은 없는데 방송기기까지 이런데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시범사업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회사에서는 원하지도 않고 횡성군민들이 더러 인터넷민원이 들어오니까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횡성군에 어느 정도의 관광안내방송도 겸할 수가 있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지역은 포도가 유명하다, 이 지역의 특산물은 뭐다, 이런것까지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략한 관광방송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원만 해 주는게 끝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염두해 두셔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사항인데 농어촌버스운송사업경영개선용역비 2천만원이라고 해서 비수익노선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할 때 저희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에서도 이 용역에 참여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을 할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버스운전기사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회사에 통보해서 거기서 사람을 태우던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을 위해서 조사하는 용역인데 그렇다면은 그 버스회사에서도 용역비를 일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현재 운수회사 경영상태를 보면은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을 전부 주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용역비부담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따라서는 손실보상을 해주니까 이런거는 당신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를 조사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인데, 비용은 행정에서 다 책임을 다 질 필요가 없지요.
행정에서 50% 할테니까 당신네 회사에서 25%씩 저쪽에서 25%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회사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무조건 행정에서만 조사를 할게 아니라 그 회사도 조사에 참여를 시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용역비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건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129페이지에 불법광고물제거하는 인부는 계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부탁을 한가지 드리고 싶은거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도 인건비를 475만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세웠으니까 단속자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아울러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정확하게 해야한다, 단속만 안하고 붙이는건 가만히 내버려두고 우리는 인건비 들여서 떼어내고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불법광고물을 게재하고 그런데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서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든지 하든지 이 방법도 같이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달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449페이지 횡성사거리 LED신호기교체, 투광등, 경보등 했는데 이거는 우리군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실감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한겁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이 횡성사거리 신호등교체는 군 자체계획입니다.
이인원 위원   경보등, 횡단보도 투광등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청한거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경찰서사람들은 당장에 로타리 신호등도 돈 엄청나게 들여서 설치하고 하나도 작동도 안하잖아요.
여기 당장 3.1관광호텔 앞에 신호등도 설치하느라고 군에서 돈을 엄청 들였는데 무용지물로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부분을 경찰서에서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군 자체에서 냉철하게, 과연 투자를 해야 하느냐, 과연 그만한 필요성과 효능이 있겠느냐 하는거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봐서 우리가 해야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막 해주는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예산은 계상을 했더라도 한번 실무팀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조사도 해보고 해서 실질적인 필요성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경보등과 신호등 설치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외의 소소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다 받으시는건 좋지만은 먼저번에는 로타리 있는데 신호등은 주먹구구식으로 한거에요?
거기서 검증 받은거에요?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업무가 15년전에 설치된 것이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더라도 군의 자체적인 실질적인 검토를 해봐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해야될 부분은 해야되는데 구태여 불필요하고 괜히 투자만 해놓고 아무 가치도 없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달라는 얘기고요, 맨 끝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유지관리비가 1,400만원이 올라왔던 데 주차장유지관리비에는 어떤게 들어가는거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로 그 옆에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차를 세우면은 더 못나가게 하고, 요 앞에도 보면은 큰차량이 오다보니까 훼손이 되는 수가 있고 유료주차장에는 매표소같이 받는게 있습니다.
그런거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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