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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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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서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종합민원실의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항목에 맨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쪽에 청사도우미 2명, 주민등록표원장수기폐지일용인부임 4명, 농지전용허가지전산화일용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8,41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민원실에 따른 행사지원비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819만1천원,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이동종합민원실급식비로 34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부 지적관리예산에 인건비로 1,89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그 내역은 지적민원발급업무보조1명,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구축일용인부임 1명, 지적공부사전조사 일용인부임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2,77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1,0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줄 연구개발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다음쪽입니다.
학술용역비내역으로서 지적도면변동자료수치화일작성, 지적공부정리결의서전산화, 측량결과도전산화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7,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장비 5대, 지적측량용무전구입비 3대, GPS수신기 1대, 전자평판팬컴퓨터 1대, 무인자동발급기 1대, 도면출력용롤플로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개별지가업무보조 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5,64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8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로 2,0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94쪽에 있습니다.
여비로 1,33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서원면 공무원임대주택 특별회계전출금 4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공무원임대주택은 86년도에 신축해서 2,400만원을 대출받았고 건물은 4동입니다.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2006년도에는 상환이 완료됨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29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내년도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50동분에 대한 1억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공가정비사업 40동에 40만원씩 1,600만원,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879만1천원을 세입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5,1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원면 공무원주택상환비로 40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2억1,701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융자금 원금수입이 4,201만9천원, 융자금 일시상환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659쪽에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차입금이자 9,5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이자 1,563만4천원과 660쪽에 맨밑에 주택과년도이자수입상환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상환으로서 2억6,418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민주택융자금원금상환이 1억5,918만3천원, 661쪽에 국민주택융자금일시상환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원금상환 3천만원을 계상해서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박순모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32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하고 294쪽에 거기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이거 한군데는 1,050만원이고, 나중거는 1,300만원인데 두개가 서있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있는 국내여비 1,050만4천원은 지적관리분야의 국내여비이고 294쪽의 국내여비 1,336만7천원은 건축행정에 관한 여비인데 읍·면의 건축직이 군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335만6천원 있던게 1천만원이 더 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읍·면에서 건축직이 군으로 다 왔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대한 여비가 계상된 겁니다.
132쪽은 지적계의 지적전산화때문에 현지 출장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난 업무추진비가 두군데서 서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653쪽에 주택관리특별사업에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원금수입도 1억2천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주택융자금이자수입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거치기간으로 인해 상환이 많아질수록 이건 세입예산인데 융자를 받아간 민원인들로부터 담보세입이 점점 줄어 들고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럼 원금세입도 마찬가지겠네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농촌공가정비사업이 매년 전년도하고 같죠?
그런데 40만원가지고 철거가 힘들잖아요?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강원도 전체가 도에서 정해준 기준이라서 적다는 건의는 저희가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공가를 철거하면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장비대하고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은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에는 몇동을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40동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더 못해 준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대상 공가가 많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한 200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철거 희망 조사된 게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게 200동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가시권 거리내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차피 환경정화차원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지 40동씩 하면 앞으로도 5년은 가야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대부분 보면은 수도권에 거주하고있는 분들이 많이 소유하고있는데 그런분들은 주택이 멸실됨으로 해서 얻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안하려고 하고 있고.
변영덕 위원   아니, 신청된 게 200동이 있다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경에 추가예산을 요구토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차피 철거할 계획이라면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빨리 철거하고 말아야지 도로변에 가시구역내에 있는 것을 철거하지 않으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죠.
불량청소년이 이용할 수도 있고 미관상도 보기 싫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용어나 용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어떤장비이고 어디에 사용하는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133쪽에 마지막 자산취득비에 7,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PBLIS운영장비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추진한 도면전산화수치작업인데 전국에 지적행정을 필지 중심별로 정보시스템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과 도면을 하나의 압축된 컴퓨터 디스켓에다 입력을 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은 지적측량하는데 평판을 놓고 한사람이 가서 폴대를 잡고 있는데 서로 원거리경우에 무전할려고 무전기가 소요되고 기준점탐색휴대용GPS수신기는 기준점관리 및 산악지역에 위치한 측량기준점이 잘 보이지 않을때 이걸로 쉽게 접근하는 이동식수신기인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것도 무전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그런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용펜컴퓨터는 전자평판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같지않고 동면이 나와가지고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서 측량기준점을 긋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땅이 생긴대로 측량하는 컴퓨터랍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적계등기부등본이나 이런거를 무인으로 발급하기 위해서 이런거를 하는데 무인자동발급기를 구입을 해야합니다.
이게 비쌉니다.
4천만원씩 가고.
또 여기서 지적도나 임야도를 출력하는 플로터가 있는데 이것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이걸로 하면은 등기소 안가고 여기서 뗀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민원, 안방민원 해가지고서 전 시·군이 다 이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132쪽에 국내여비가 있고 294쪽에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294페이지의 이것도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거는 일반수용비로서 쓰는 시설장비유지비이고요, 복사지를 산다든가 컴퓨터가 있으면은 용지를 산다든가 잉크를 산다든가 유지비이고요, 밑에 것은 현지출장갈때 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변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먼저 군정질의때도 공가처리하는거,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빨리 올려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 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방세 수입은 9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85억8,200만원으로 세목별로 보면은 주민세가 19억원, 재산세가 7,500만원, 자동차세가 13억3천만원, 농업소득세가 200만원, 도축세가 2억5천만원, 담배소비세가 24억원, 종합토지세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7억5천만원이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억7천만원, 사업소세는 3억원, 과년도수입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6억1,324만8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6억1,607만4천원으로 세외수입별로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4,853만1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5,589만원이면, 사용료수입은 1억2,317만9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 보고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기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7,298만4천원으로 증지수입이 2억4,5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억9,200만원이며, 기타수수료 1억3,598만4천원으로 본건도 소관부서별 예산안 보고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도 마찬가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억7,049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8,599만원, 농지조성비징수교부금이 2천만원, 폐천부지및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2천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이 450만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2천만원,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15억원으로 저축성예금 이자수입이 14억1,200만원, 본청및읍면일반예치이자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9억9,717만4천원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억원이며 48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6,4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1억312만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과 기타잡수입은 본건도 소관부서별 예산안 보고시 구체적인 설명을 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 총예산은 42억9,704만7천원으로 세정관리는 2억6,218만2천원중 경상예산은 2억5,968만2천원이면, 이중 인건비는 631만8천원으로 지방세정 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273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7,788만6천원이며, 업무추진비는 714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00만원으로 담배소배인가족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가족수련대회 800만원과 세수공헌민간인포상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760만원으로 지방세우수읍면시상금 400만원과 소액체납징수우수공무원시상금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0만원으로 국도비전산프로그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3억9,617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억1,7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712만2천원이며, 176페이지 여비는 9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7,850만원으로 전액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청소차량교체에 5천만원, 군의회업무용차량교체에 1,500만원, 우천,안흥업무용차량교체에 4,200만원, 보건소업무용차량교체에 2,500만원, 보건소화물차량교체에 1,200만원, 축산폐수수집운반차량교체에 8천만원, 노후전자복사기교체에 1,050만원, 노후복사기교체에 2,200만원, 문서세단기구입에 200만원, 노후사무용집기교체에 1,500만원, 문서자동제본기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은 3억6,211만3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5,159만3천원으로 인건비가 3,229만3천원으로 청사환경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9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1,052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예산으로 1,05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80만원, 여비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은 3억원으로서 구경찰서부지체육공원조성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32억7,0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1,627만8천원이며, 인건비는 429만8천원으로 청사조경시설관리 인부임과 덕원분교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억1,198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억5,400만원으로 제2청사 및 민원실신축공사에 30억, 청사오폐수배관정비에 2천만원, 청사주차선도색에 1,500만원, 보건소, 횡성읍사무소절전설비공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제2청사및민원실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4억3,200만원이 줄었는데 큰 원인은 뭐에요, 인구감소에요, 아니면?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9억이 줄고요, 도축세가 2억5천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세는 늘고 여기서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이 4억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주행세 부분은 늘었는데 이 늘은게 차량증가 때문에 그런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민간인세수보상금 이게 도로 애향담배판매 그 부분 아닙니까?
세수공헌민간인포상금.
○재무과장 유제호   맞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게 이 만큼이라도 이루어지겠어요?
할 수 없이 잡아 놓은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2억을 세웠다가 내년은 2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거말고도, 애향담배말고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담배를 애향담배를 소비하는 민간인이 있을 경우에 포상을 할려고 2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어렵더라도 재무과장님께서 세수를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국·도비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있는데 뭐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우리가 장부로 관리하다가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장부가 없어지는거죠.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250만원이죠.
이인원 위원   구입을 하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 국·도비 내려오는거 다 컴퓨터 있겠다, 다 능력있는 직원들이겠다, 다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지…
○재무과장 유제호   공통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통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구입하는게 아니라 전체 시·군 다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군에 어떤 공유재산부분에 부지같은게 아직 등기도 내놓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최대한 정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 왔네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은 지금 179페이지에 보시면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게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을 88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이인원 위원   최대한도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가 작년보다 1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하천사용료가 요율이 낮아진겁니까, 아니면 43페이지에…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의원님 죄송하지만 보고드릴 때 소관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사용료 문제는 건설과에서…
변영덕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폐교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상안하고 덕원 두군데…
○재무과장 유제호   아닙니다.
거기 예산안 문서에 상안분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폐교관리는 덕원초등학교 하나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덕원분교 하나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상안분교는 서초구에 전부 매각했는데 그것은 전체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끝났습니다.
변영덕 위원   완전히 그쪽으로…
○재무과장 유제호   4억 얼마 다 받았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덕원분교 하나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술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만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이 2005년도까지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청장년회에서 어차피 건물뿐 아니고 지역 주변 앞에 화단이라든지 이런것도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술단체에서 와 있으니까 자연그대로 놔두라고 풀도 못뽑게 하고 자르는 것도 못자르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관리인이 따로 관리하는거잖아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죠.
변영덕 위원   운동장은 운동장대로다 동네에다가 임대를 주셨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청장년회에.
변영덕 위원   언제까지죠?
○재무과장 유제호   내년 6월까지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여기 건물이 임대를 주고 남은 건물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죠.
거기 시설도 관리하고 거기 건물도 관리하고…
변영덕 위원   운동장은 운장장대로 세를 주었으니까 건물은 또 임대를 준거, 지금 임대준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관리 인건비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변영덕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청사주차선도색에 1,500만원인데 이게 여기 의회청사 짓는 주차선 도색이에요, 아니면 횡성군 전체?
○재무과장 유제호   우리 청내.
변영덕 위원   제2청사까지 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죠.
변영덕 위원   그거 금 긋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봐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도 도색을 하는 전문회사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차선 도색하는.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
우리가 면수가 좀 많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청사는 작년에 했잖아요?
○재무과장 유제호   작년에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해마다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재무과장 유제호   참고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세운다고 다 쓰는건 아니죠?
○재무과장 유제호   예산이죠.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담배소매인가족수련대회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650만원이였고, 올해는 150만원이 더 올라서 800만원인데 작년도에 수련대회 실적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올해는 관내에 담배소매인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담배소매인은 자기가 생업 때문에 담배를 팔기는 팔지만은 담배소비세 수입을 그 양반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서부터 담배소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명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올해는 조금 인원을 늘려서 9개 읍·면에서 골고루 담배소매인 가시는 분들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50만원 예산을 늘려가지고 조금 많은 담배소매인들이 선진지견학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15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금연운동을 벌이고, 여기는 판매를 해야 되고…
○재무과장 유제호   양면성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올해도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강차원에서 하는 것은 본인이 담배는 하나의 기호품이니까요, 본인이 안피면 그만이고,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을 보면은 담배 한갑에 510원이라는 군세가 들어오니까 이게 적은 세입은 아니거든요.
최근식 위원   그래서 세수감소의 원인이 담배하고 도축세인데 아무튼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입이 많이 오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호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은 병지방종합캠핑장사용료가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 수입이 10만원이면 이 캠핑장을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캠핑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른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서하고 검토하여 주시고, 48페이지에 보면은 잡수입에서 과태료로 범칙금수입이 5,6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5만원이 줄었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부동산등기의무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문화나 아니면 경제가 발전하는데에 따라서 이러한 과태료, 범칙금,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이것은 물론 이게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173페이지에 국내여비가 7,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7,700만원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세,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쓰여진다고 보는데 7,700만원이라는 여비를 가지고 체납액이나 아니면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없습니다.
이게 여비가 올해보다 42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체납관리계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인원 늘은거에 대한 정액으로 7,700만원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 가지고는 체납징수라든가, 세정관리에는 적정해서 이상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   혹시 여비가 모자라서 체납액이나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횡성군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액이 더 이상 누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180페이지에 구 경찰서부지체육공원조성사업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체육공원조성사업을 할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존에 쓰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사용성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군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다면은 과감히 처리를 하든가 이러한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순환수렵장운영조수보호원 1,903만2천원, 환경감시원 읍·면 6,615만원, 환경감시원 본청 5,445만원, 이 사항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운영조수보호원은 금년도 2월말일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두달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환경감시원은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운영되는 환경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환경감시원은 금년도부터 년중 상설로 운영되는 환경감시원에 대한 활동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제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525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80만원, 운영수당 60만원, 급량비 324만원, 시설장비및유지비 610만원, 임차료 88만9천원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1,314만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6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민간인환경관련행사및교육급식에 200만원, 환경관련행사참석이 1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폭설시야생조수먹이구입비 도비 30%, 군비 70%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기에 먹이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구제활동운영경비지원 동물보호협회 500만원, 이 동물보호협회는 각종 불법밀렵단속과 밀렵도구수거, 유해조수구조활동, 부상조수보호장설치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앞실개천살리기사업 이것은 5천만원인데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마을앞실개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식생식물과 폭기식물 등을 설치해서 오염물을 정화해서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실개천이 정화되는 과정 등을 어린이들에게 견학장소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행락철쓰레기수거인부임 5,138만7천원, 행락철다중이용화장실, 간이화장실청소인부임 2,569만7천원, 이 사항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에서 9월까지 행락철 행락지에 대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수거인부는 2명, 금년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관내 화장실이 93개입니다.
간이화장실 85개, 공중화장실 8개, 그래서 횡성읍을 시범실시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기간동안에 집중 인부를 활용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208만5천원,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종량제봉투와 마대구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생활쓰레기관련 모니터요원활동및조사 540만원, 교육참석모니터요원급량비및교통비 216만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수거 우수단체시상에 1위, 2위, 3위에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억5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이 있었는데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폐비닐수거량이 매년 급증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5천만원이 더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 50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우수업소시상 60만원입니다.
모니터우수요원시상 20만원, 재활용품수거 우수읍면시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오수처리설치지원 6개소 1억6,065만4천원, 국비와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청정지역내에 설치의무가 없는 식품접객업소나 다중이용건물 수혜자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6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학술용역비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비용산출 1천만원, 폐기물성상별발생량검사용역 1,500만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비용은 현재 금호환경과 현대산업이 내년도 6월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되는 것이고, 그 아래 부분에는 환경부에서 폐기물통계를 매 2년마다 합니다.
그 2년 주기 작성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 4,500만원, 분뇨위탁처리비 7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청소대행사업비가 7억4천만원, 이것은 톤 24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구입 9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행위 감시카메라구입 800만원, 그 윗 부분에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에 따라서 분리수거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2억8,791만6천원, 본 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28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협의회참석수당 28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50만원, 기타보상금에 선진소각시설견학 67만원인데 학곡1리 주민들을 시설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추진공사 내년도 예산은 강원도로부터 특별히 15억을 별도 지원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18억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폐기물종합처리장추진감리비 3억6,400만원, 감리비는 금년도 5억과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부대비 2천만원,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현충,충혼시설물 제초작업인부임입니다.
183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140만원, 운영수당 210만원, 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796만8천원 일반보상금에 현충일행사보상금 1,160만원인데 참석유족급식제공, 행사용품구입, 보훈가족위문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애국지사및유족위문에 100만원, 저소득보훈대상자가족위문 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저소득가구 김장담그기 1,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강원사회복지신문보급 134만4천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할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 5만6천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호비 행여사망자장제비 250만원, 시설비에 현충탑및네덜란드기념비도색 4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푸드뱅크지원사업니다.
본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인데 금년도에 컴퓨터 1대를 구입 지원합니다.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1개소 1억5,022만8천원, 국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없이 운영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 5,1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운영 3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 22명 2,640만원, 장애인목욕탕운영 8천만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5,160만원인데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와 생활비는 개소당 차별지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운영비지원 1천만원, 사회복지전진대회지원 300만원, 매년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보수입니다.
벽채가 균열되고 옥상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55명, 9,600만원,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씩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여자여비보상과 급식보상입니다.
180만원과 9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시설종사자및집수리사업참여자여비보상 54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도비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29억6,780만3천원, 주거급여 3억5,123만8천원, 교육급여 2억5,047만원, 근로소득공제 3,8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 군비 각각 10%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 36동 6천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공익근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본 사항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 50만2천원, 집수리 등 자활사업참여자인건비 1억4,160만원,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9천만원 재원은 같습니다.
돌발적불우이웃 긴급구호비 1,500만원, 장애인신문구독료, 이것은 장애인 1급 중증장애인에게 보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만원.
다음은 26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1억6,699만2천원, 재활보조기구교부가 25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234만5천원, 장애인의료비 3,417만6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70만8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61만6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 400만원, 재가장애인건강검진 4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선정 1개소 18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개소 6,608만6천원,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4,550만원, 점자교실운영 240만원, 점자도서관운영 6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점자교실, 도서관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불우중증장애인 생일상차리기 180만원, 이것도 수급자중에서 1, 2급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인컴퓨터교실운영비지원 360만원, 시각장애인 건강관리및취미교실운영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애인체육대회지원 800만원, 2회라고 한 것은 군단위 행사, 도단위 행사입니다.
장애인수련대회지원 800만원, 2회는 시각과 지체입니다.
장애인전국체육대회지원 10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지원 150만원, 시각장애인복지대회 흰지팡이의날행사 지원, 이것은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300만원, 장애인문화예술대회참가 1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건물개보수비 1,7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기능보강공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약 10개월정도 방치가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 입구쪽에 뚝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금전출금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전출금 2천만원, 이것은 현재 기금이 1억4천만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3억5,967만원, 이것은 해당 특별회계 설명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80만원, 운영수당 263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 어린이날행사추진 810만원, 음향기기임대, 행사용품준비, 전시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813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요보호아동임시보호에 70만원, 임시보호아동급식비 35만원입니다.
부랑인 개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호아동예비부모교육여비 108만원, 보호아동연수회비 288만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 660만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문화예술관람 432만원, 어린이날기념행사참석자급식보상 400만원, 어린이날행사진행요원실비 300만원, 반찬배달사업추진활동비 1,728만원, 이것은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기념시상품 360만원, 이것은 모범어린이 및 민간인시상품, 어린이날출품작 시상품, 어린이날체육행사종목별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행사진행위탁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1,428만원, 가정위탁양육비 7,896만원, 보호아동대학입학금 400만원, 보호아동직업훈련장려금 792만원, 보호아동주거안정지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3개는 국비 80%, 도, 군비 각 10%씩이고, 아래부분은 도비가 30-40%, 군비는 70-60%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그룹홈운영 1,683만5천원입니다.
현재 그룹홈은 대동아파트에서 방을 1개 전세내서 횡성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7,184만원, 이것은 현재 141명이 대상입니다.  
취학아동에게는 조식과 석식을, 미취학아동에게는 조식, 중식, 석식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약간 증가한 이유는 금년도에는 방학기간중에도 중식까지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만원, 운영수당 70만원, 행사지원비에 노인의날 행사지원 225만원, 노인의날행사용품구입 150만원, 이것은 현수막제작과 민속경연대회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참가 용품구입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건강진단중식비 100만원,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 1,350만원, 중식보상과 간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참가여비보상 270만원, 노인지도자교육참석 320만원, 강원남부지역게이트볼대회참석 125만원, 도대회출전선수선발 게이트볼대회급식보상 300만원, 기타보상금에 노인의날 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 440만원, 시상품과 종합시상이 되겠습니다.
도대회 출전선수 선발 게이트볼대회 시상금 100만원, 다음 쪽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9억7,937만2천원, 경로식당무료급식 2,736만원, 노인건강진단 203만7천원, 노인교통수단 9억2,880만원, 274쪽에 장수노인생신하례 1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경로당운영비 1억4,81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는 월 8만4천원에서 연 100만8천원이 지급되고 난방비는 연 62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 5,04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0만원, 경로당취미교실운영 4개소 400만원, 노인보람 일터가꾸기사업 1,30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 6개소 2,400만원, 개소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인주간보호소 1개소 6,705만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4억6,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씩 되겠습니다.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2억8천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국비 50만원, 도와 군비 각 25%씩인데 침구류라든가 냉, 난방기구, 세탁기, 주방용품, 물리치료장비 등이 구입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2,800만원, 노인의집 난방비 5개소 600만원,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신축비 4개소 2억2천만원, 경로당개보수 1억원, 노인의집 개보수, 1천만원, 노인건강관리기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이 91개소입니다.
당초예산에 50개소를 우선 지원하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추경에 마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전출금 5천만원, 현재 조성기금이 4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5년까지 계속 적립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8억3,800만7천원, 저소득층자녀보육료 4억5,309만2천원, 만5세 무상보육료 3억2,643만8천원, 장애아무상보육료 427만2천원, 다음쪽에 민간시설교재교구비 159만8천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 1,005만4천원, 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12개소에 1,23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8,293만7천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지원 90만원입니다.
다음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 4개소 8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4개소 1,600만원, 281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8만2천원, 운영수당이 9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9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여성교양교육급식 군자체교육으로 3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 도와 중앙교육으로 80만원, 여성지도자교육도 마찬가지 4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참석 도 및 중앙단위행사로 240만원, 사임당얼선양교육참석 240만원으로 매년 5월에 신사임당얼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기능교육훈련비 280만원, 외국인주부보호사업 782만원, 도단위행사 1회, 군주관행사 1회 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현장학습교육 272만원, 강원여성대회경연참가지지원 200만원, 이것은 중식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한글교실 수강생 현장교육 120만원, 다음쪽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 100만원, 여성폭력예방순회교육 150만원,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가모,부자가정지원 1,241만9천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아동양육비 12명 219만원, 다음 쪽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1,040만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사업 2명 76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건강증진 13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 1천만원, 다음 쪽에 여성발전기금전출금 1억원, 본 사항은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적립된 사업으로서 현재 2억1,7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인건비에 공설묘지관리인부임 1,078만6천원, 본 사항은 관리인 인건비로서 기본급 월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관리인부임 제초, 제설, 잔디 등 관리인부임 1,22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599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2만원, 연료비 356만6천원, 아랫부분에 기본업무추진비 400만원, 재료비에 잔디구입 375만원, 봉토흙구입 650만원, 다음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공설화장장부담금이 2천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참고로 91기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아랫쪽에 시설비 납골당신축 3억3천만원, 이것은 시설비 부족분 1억8천만원과 물가인상요인 1억5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기본설계되었습니다.
납골당설치 1억5천만원, 이 사항은 납골함을 3,500기를 확보했는데 1단계로 1천기, 그 다음차에 2,500기를 단계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구방리 3억5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년차사업으로 지원해 줄까 합니다.
축사신축하고 농지의 구입, 한우입식, 간이급수시설설치 등을 하려고 합니다.
아랫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여성회관관리 884만원,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일반운영비 407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5만원, 운영수당 7,344만원, 이것은 액수가 많이 늘은 것은 작년도는 당초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일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료비 1,4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1만3천원, 기타보상금에 여성회관수강생수료식시상 300만원, 여성회관 운영기본재료비 260만원, 교육강사재료비 120만원, 자원봉사활동재료비 140만원, 여성회관 LCD프로젝트구입 700만원, 3층에 현재 없어서 교육효과가 미진한 것 같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이 3억5,967만원, 기타잡수입에 부당이득금 환수등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쪽에 국가보조금에 대불금 165만2천원, 본인부담환급금 172만8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 1,099만4천원, 본인부담보상금 44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673쪽입니다.
의료관리인건비에 의료급여업무보조인건비 960만원, 기본급과 월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80만원, 의료급여업무추진여비 400만원, 의료및구료비 본인부담환급금 216만원, 요양비및장애인보장구구입 1,374만2천원, 본인부담보상금 550만원, 융자금에 의료보호대불금 민간융자 206만6천원, 다음쪽 자체사업에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 군비부담금 3억5,25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67쪽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4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부당이득금환수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세입안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2천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45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20만원인데 지난해 융자금 이자수입과 연체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625만3천원인데 98, 99, 2000, 2001년, 지난해까지 이자수입이고 연체이자수입이 88년부터 98년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주민소득지원사업 7억8,4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5억2,800만원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 9천만원, 이것은 99년도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회수 8명과 지난해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회수 1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6,146만9천원, 98, 99년도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추진 150만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3억5천만원, 아랫부분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4억, 다음쪽 예비비에 주민소득지원사업 5억4,52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1억9,872만2천원 등 총 7억4,3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8,791만6천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군비부담금, 주천강.섬강오염부하량조사용역비, 질소.인저감시설 군비부담금 이 사항은 세출설명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국가보조금에 물이용부담금입니다.
54억5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운영 4억3,380만4천원, 주천강.섬강오염부하량조사용역비 4천만원, 질소인저감시설 3억7천만원, 밑에 하수관거부터 마을하수도운영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세출안입니다.
수질개선에 먼저 인건비입니다.
봉급 1억5,316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3명, 기능 9급 1명이 있습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 61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50만2천원, 이것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장기근속수당 624만원, 위험근무수당 252만원, 대우공무원수당 93만3천원, 기술 업무수당 102만원, 다음쪽에 기술업무수당가산금 24만원,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96만원, 도서벽지수당 168만원, 현장작업수당 1,26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848만원, 장려수당 309만6천원, 다음 쪽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축산폐수수거업무보조 2명에 3,007만2천원, 여기는 기본급, 상여금, 주휴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실험실보조원인데 1,059만6천원, 여기는 기본급과 주휴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058만4천원, 금년도에는 기술진단이 해당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설치후 5년차에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7,772만8천원,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전력비가 월 600만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다음쪽에 피복비 136만5천원, 급양비 84만원, 연료비 6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359만원, 차량유지비 3천만원, 아랫부분에 국내여비 축산폐수수거여비 900만원, 수질검사의뢰여비 96만원, 다음 쪽에 운전원 관내여비 1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76만원, 이것은 6급, 7급, 8급입니다.
대민활동비 420만원, 가계지원비는 2,127만4천원, 정액급식비 672만원, 교통비 1,092만원, 명절휴가비 851만원, 연가보상비 709만2천원입니다.
아랫부분에 재료비에 수처리약품이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기응집제 1,200만원, 유기응집제 폴리모는 1,620만원, 소포제 2,400만원이 있습니다.
소포제는 거품을 제거하는 약품이고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는 두부를 만들때 엉클어지라고 간수역할을 하는 이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중화제 가성소다 480만원, 실험실약품비 100만원, 황산외 80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주천강, 섬강오염부하량조사용역비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4천만원, 군비 1천만원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하천별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하천수질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강원도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1억5천만원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2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여기서는 수질개선대책이라든가 재원조달방안까지 또 하천별로 생태계구조조사 및 기능조사까지 또 장래수질예측실시까지 대안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 1,390만1천원, 퇴직부담금 554만원, 재해부담금 21만9천원, 의료보호부담금 314만1천원, 시설비에 환경정비 사무실과 처리동이 노후가 됐습니다.
따라서 도색을 하는데 1,300만원, 시설장비보강 전기판넬교체 900만원, 786쪽에 질소.인저감시설 4억6,200만원인데 설명 드리면 이 사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고냉지채소밭에서 유출되는 토사때문에 많은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생수라든가 식생밭두렁을 설치해서 비점오염원인 흙탕물하천유입을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이것도 한강수계기금을 특별히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하고 2005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계근대계량기및관리시스템장비교체 450만원, 고압세척기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130만원, 스캐너 30만원, 다음 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233쪽에 환경감시원이 각 면에 몇명씩 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1명씩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군에서 하는거는 3명?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변영덕 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대우는 군에서 환경감시하는 사람들하고 똑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똑같이 해줍니다.
변영덕 위원   피복도 다 해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윗도리하고 모자만 해줍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는게 읍·면의 환경감시원들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본청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본청에 3명은 환경미화원 5년차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것때문에 차이가 약 한 1만원정도 납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236쪽, 237쪽에요, 폭설시 야생조수먹이구입, 그밑에 유해조수구제활동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폭설이 왔을 때 1월부터 2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이 수렵장으로 허가가 돼서 잘못 활동하다보면은 사고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야생조수수렵허가를 냈을 때는 개체수도 많이 줄이고 그런데 여기는 또 먹이를 주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눈이 왔을 때 사람들도 먹이가 없으면 굶주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동물협회에다가 500만원을 주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동물보호협회에서 활동상황이 폭설시 야생조수먹이구입하고 한부분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법밀렵단속이라든가 밀렵도구수거, 유해조수에 대한 구조활동, 부상조수에 대한 보호사설치, 단속활동장비를 보강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야생조수 먹이구입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거는 동물보호협회에서는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방송에 갑천면 유해조수 먹이 주는데 어디 의원들이 왔다 하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서 원성이 높은데 의원들이 무슨 먹이를 주러 가느냐, 그런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렵장으로 허가를 해가지고 한편에서는 잡고 그러는데, 또 먹이를 준다, 동물보호협회에서나 할 일인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도 자연보호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자연보호측면이라면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또 한가지는 눈이 안왔을 때는 동물들이 굶주림이 없는데 눈이 왔을 때 문제거든요.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품수거 우수단체시상이 있고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있는데 이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란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쓰지 못하는 물품, 예를들면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병, 폐플라스틱, 유리병 등 이런거를 수거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킬로그램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수집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괄적이 아니라 일단 무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70원씩 장려금이 지급되고 폐농약병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50원, 플라스틱의 경우는 40원, 이런식으로 각 품목별로 수거장려금이 틀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에서 보면은 1위가 1개소, 2위가 1개소, 3위가 2개소가 되는데 우리 횡성군 전체 173개리인데 173개리에서 우수단체라고해서 4개소에다가 400만원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상단체수도 적고, 금액도 적은 것 같은데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243페이지에 보면은 폐기물처리장협의회의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지금 우리 군 조례로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역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선진국해외견학을 한번 갔다 오셨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갔다 왔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학곡리 주민들이 그 당시에 몇명이나 포함됐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선진국 견학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와서 이해를 해서 주민들을 좀 이해 설득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여쭤본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그 부분은 금년도를 포함해서 지난해 2회에 걸쳐서 주민들 대표회의에서 함께 나가서 직접 보고자 저희들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사회복지협회의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한푼도 지급이 안됐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3천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서 내시되면서 4천만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도 20%, 군 80% 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비교표에 빠진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회복지분야시설종사자 및 집수리사업참여자여비보상 해가지고 540만원이 섰고 그 뒤에 258쪽에 보면은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 해서 36동에 6천만원이 섰어요
그밑에 부분은 민간이전 해가지고 집수리등 자활사업참여자인건비 1억4,100만원 섰고 259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집수리사업 9천만원이 섰습니다.
총 3억원이 섰는데 부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이나 이런거,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이나 마찬가지라서 이런거는 같은 항목에서 세우면 좋았을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시설종사자 및 집수리사업참여자여비보상 540만원은 사회복지분야시설종사자는 우리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또 기타 각종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분들, 또 집수리사업단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여비를 보상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비를 보상해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뒷부분에 있었던 집수리등 자활사업참가자인건비,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집수리사업, 이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 뭔가 하면은 256쪽에 자활근로사업비 55명 9,600만원, 이 사업하고 258쪽에 집수리사업인건비 1억4,1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되는 것인데 앞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55명은 지금 각 읍·면에서 취로용으로 청소라든가 꽃길조성, 환경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조건부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던 집수리사업인건비 1억4,160만원은 집수리사업추진을 위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개월정도 걸리는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분야시설종사자 및 집수리사업참여자여비보상이나 집수리등자활사업참여자인건비가 1억4,160만원이 섰는데 이게 실제가 집수리를 해주는 단체가 타 면은 어떤지 모르는데 횡성군관내에도 적십자봉사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적십자봉사회에서 나와서 집수리를 해주는데 실제가 집수리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일도 안하고 서있다가 시간만 떼우고 바쁘다고 먼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수리를 할 때 나가서 작업은 이 사람들이 주가 돼서 하는거고 거기에 드는 재료비나 이런거는 봉사단체에서 대서 같이 해주면 되는데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와서 구경만 하는 상태라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자활사업단이라는 구성체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일도 안하는 사람들을 구성만 해놓고 이렇게 인건비를 1억4천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지도감독을 해봐서 안된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내지 못한다 이러면 단체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생산성이 없이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는게 옳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못한 부분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건 이상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조건부수급자들이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근로공간,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복지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해서 거기서 일을 안하고 인건비만 챙긴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활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대로 돈이나 받아먹겠다는 아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시키든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6,600만원이 나가고 26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로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개보수비가 3,700만원이 나가는데 하나는 운영비이고 하나는 시설개보수비라고는 치지만은 이게 이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기존의 운영하던 사람이 부실운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가 6,600만원이고 시설비에서 3,700만원이면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군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개, 보수를 시켜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겠다는 그 분이 횡성군에 진실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들한테 일거리 및 생활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은 과감히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다가라도 중단을 시켜서 이분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날 기념시상품 36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어린이날행사에 400만원 섰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191페이지에 어린이날행사 공연에 2천만원이 섰습니다.
어린이날기념 뮤직컬 및 인형극 2천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린이날행사에 2천만원쓰고 여기 또 중복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관리실에 선 2천만원가지고 이벤트행사까지 다 진행이 될것 같은데 여기에 또 환경복지과에서 어린이날 행사진행위탁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세웠다, 중복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고,
271페이지 보면은 행사지원비에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200만원, 노인의날행사용품구입에 150만원, 노인의날 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에 1,350만원, 272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 운영에 44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는데 여기 보면은 노인의날 행사지원이나 행사용품 구입이 있고 노인의날 행사대회 운영을 위해서 1,300만원이 섰는데 여기 노인의날행사 및 경연대회운영에 440만원 또 섰단 말이에요
이런거는 예산이 중복으로 서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물론 한군데는 대회운영으로 1,350만원 섰고 그 뒤에는 신상품, 종합시상 해가지고 시상하는 시상비로 섰지만은 운영비에서 이런거를 다 충당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중복적으로 세워서 지원해 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7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해가지고 4억5,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시설신축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전체 재원을 국비 70%, 도비하고 군비 각 15%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장비보강 해가지고 2억8천만원이 또 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가 제일 첫 번째 초기단계에는 확보가 돼야 합니다.
전문요양시설내에 비치해야 할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어주고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4억7천만원이란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또 시설장비보강을 위해서 2억8천이란 돈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사람들은 운영비 다 대주고, 시설비도 다 대주고, 장비까지 다 사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투자하는게 뭐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글자 그대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위,수탁계약을 맺는 겁니다.
위,수탁계약을 맺었을 때는 일단 운영을 게시하게끔 자치단체장이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했던대로 시설장비 보강도 해주는거고, 그래서 거기도 재원이 국비 50%, 도비하고 군비가 한 25%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운영비 관계도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이 국비 70%, 도비와 군비가 각 15%씩 배분을 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계약 맺어서 와서 운영할 사람, 이 사람은 와서 아무것도 투자를 안하고 하는거냐, 이런 지적같으신데 일단 개시할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먼저번 행정감사에서 과장님께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해야되는 사항이지만은 직영을 하기 힘들다 해서 위탁을 줄 생각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인전문요양시설장비같은 것은 어느 시설의 건축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지 구태여, 물론 국비가 1억4천이 지원되고 도비가 1억7천이 지원되고 군비는 7천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치지만은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해준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지 모를지만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업체한테 특혜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가 1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천만원이 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단체의 체육대회를 50%도 아닌 70% 정도의 증액을 시켜준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89페이지에 여성회관운영에서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7,344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여성회관 수강생수료식시상 300만원, 여성회관운영기본재료비 260만원, 그 뒤에 교육강사재료비 120만원, 자원봉사활동재료비 140만원이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 기본재료비 260만원이나 교육강사재료비, 자원봉사활동재료비 이런 것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 포함되는겁니다.
여성회관운영 기본재료비에 강사재료비나 활동재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순형 위원   목이 다른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289페이지에 여성회관운영기본재료비 260만원…
박순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수강생 수료식 시상이나 기본재료비 이런 것은 운영수당에서 지급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운영수당은 별도로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이 두가지는 운영수당에서 지급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지적하신 289페이지에 운영수당 7,344만원, 또 여성회관수강생수료식시상 300만원, 여성회관운영기본재료비 2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수당 7,344만원은 저희들이 총 운영과목 자체를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 순회를 하면서 이동여성회관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과목수가 보통 21개 과목정도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과목을 판단하는데 운영하는 시간이 하루 운영하는 시간이 2-3시간, 2시간인 경우가 있고, 3시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가가 시간당 강사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서상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3만원으로 했습니다.
3만원으로 했을때에 운영 개월수와 또 운영횟수, 단가 이렇게 하면은 교육강사수당이 7,344만원, 결코 많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 한가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50%, 추경에 50% 섰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이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을…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액.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여성회관수강생수료식시상 300만원 이것은 행사를 다 마치고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자료 등등을 저희들이 자재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있었던 교육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해서 다시 수료하는 분들한테 전부 내줍니다.
그런 경비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성회관운영기본재료비속에 교육강사 재료비나 자원봉사자활동비 이것은 교육을 진행해 나가면서 강사가 필요한 교육자재가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자원봉사활동자재, 이것은 그 안에서 자체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던 것을 발표한다든가 등등 하고 있을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는 우리가 직접 구입해 주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운영수당은 전액 강사수당이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 지난해에는 600만원이였는데 400만원이 증액해서 1천만원으로 70%이상 늘린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개최되는게 제3회가 됩니다.
금년도 개최한게 제2회가 되는데 실지로 600만원 가지고 금년도 행사를 치러보니까 상당히 부족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엄청 공격을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횡성군 전체인구의 49%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각종 행사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회원들,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1년에 딱 행사를 한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격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군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베풀어야 될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1천만원도 넉넉한 경비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이번 2003년도에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내체육관 앞에 거기서 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금년도는 실내체육관 내에서 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때에 거기 참여했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정확히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각 단체별로 서로 많이 참여를 할려는 입장이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한계 때문에 500명선으로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첫 번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왔다 간 사람은 금년도에 각 단체별로 제한을 했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650에서 700명정도 왔다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놔두면은 1천명이상 온다 하는 것을 저희는 계속 억제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박순형 위원   물론 우리 횡성군 전체인구의 40%가 여성이고 또 앞으로 여성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기대는 됩니다만 지금 횡성군의 준 공무원이라고 하는 리장님들 체육대회도 700만원선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성단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지금 리장체육대회나 아니면 농업경영인체육대회나 이런데서 2004년도에 예산증액된 부분을 보고 내년도에 또 그렇게 요구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여성단체 체육대회에서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 재정형편도 봐야지 과장님이 여성단체를 주관하는 과장님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면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리장님들을 지원하니까 또 내년도에 올릴려고 할테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 또 올릴려고 할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횡성군의 단체가 엄청 많은데 그 단체 체육대회 할때마다 이런식으로 70%씩 예산을 올린다면은 횡성은 재정이 남아나질 못한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어느정도 일부를 증액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은 70%를 올려준다 이것은, 과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냥 앉아서 1천만원을 때려 맞춘식으로 해서 올려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설명드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276페이지…
박순형 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넘어가시고 271페이지 노인의날 행사 그거하고 268페이지에 어린이날행사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가 잘 아시다시피 한번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태풍관계 때문에 축소를 해서 간단한 행사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노인의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올렸는데 이 행사 자체를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행사를 한다면은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과목을 복잡하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의날 행사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지로 필요한 과목에 해당 액수를 편성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지원비에 노인의날 행사지원 25만원 곱하기 9개 읍·면 225만원, 이 부분은 각 읍·면에 그날 차량을 한 대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의날 행사용품구입, 여기 현수막제작, 민속경연대회물품제작, 이것은 현수막제작은 행사 때문에 많은 참여를 동요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현수막이 되고, 두 번째 민속경연대회물품구입, 이것은 그날 각 읍·면에서 이렇게 민속경연대회 작지만 간촐하지만 참여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필요한 물품, 소요되는 물품을 사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인의날행사및민속경연대회운영, 여기보면 중식비와 간식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대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분들은 오시면 말리지를 못합니다.
단 한가지 미안한 감이 있다면은 면단위에 있는 노인회원들까지 전체 참여를 못하고 구분해서 얘기하는 횡성읍 노인을 위한 노인의날 행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개최방법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다시 군에 집합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읍·면에 똑같이 예산을 배분해서 읍·면별로 행사를 치르게 하느냐 이것도 저희 실무자들끼리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노인의날행사민속경연대회시상품, 종합시상 이것은 거기 있는 산출부기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인의날행사에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개입이 아니라 주관입니다.
박순형 위원   주관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 위한 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으로 한다든가 보조금으로 해서 횡성군 노인회 지회에다가 지급을 하고 행정에서 나가서 지도해도 차량지원이나 행사용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쪼개지 말고 단일화 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게 낫지, 괜히 목이나 많이 늘려가지고 공무원들 고생이나 시키고 어차피 이거할려면 지출결의서 만들어야 되고, 결재받아가지고 다 써야 되고 하는건데 어느 한쪽에서만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노인의날 행사, 군지부에 나가는 것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생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도 노인회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진행위탁에 4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192페이지 보면 2천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중에서 위탁운영까지 다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중으로 선게 아니냐…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지금 기획실에서 어린이날 행사 위탁한거,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기획실건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예산이 2천만원이 섰는데 2천만원 선 것 중에서 그 사람들이 진행위탁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아봐가지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데 행사성격이 말이죠, 제가 제목만 봤을때도…
알았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행사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어린이날 행사라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공연을 위탁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보육시설어린이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연위탁 행사 경비입니다.
저희들은 보육시설입니다.
17개 보육시설에 1,100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행락철쓰레기수거인부임과 행락철다중이용화장실, 간이화장실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약 예산이 7,7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실행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이게 전체가 군비로 시행하는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전체 군비인데 의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행락철 쓰레기 수거하고 화장실 이용관계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정말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환경미화원이 감축된 이후에 상당히 주변이 지저분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에 깨끗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사실 돈 안들이면 안됩니다.
주민들 자기 집앞 눈도 안치우는 판에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서 9월까지 이 행락기간중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이런 시간에는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를 밝게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행락철에 쓰레기 인부임 2명과 저희가 금년도까지 화장실이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자는 두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내년도에도 있는데 금년도에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배정을 못받았다, 왜 배정을 못받았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금년에 안흥면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 있던데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이 자활근로자가 있을테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행락철에 행락지에 가서 쓰레기 청소하는 단순노동 인력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쓰레기인부나 화장실 청소하는 공공근로자가 없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그거야 읍·면에서 배치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신청해서 그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횡성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도 아무나 다 시키면 좋은데 거기도 대상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얼마 미만 등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된 사람은…
함종국 위원   글쎄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 할 수 있는 지역에 읍·면에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청을 안하겠지만은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금년도에 횡성읍이 있습니다.
횡성읍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관계되는 것은 한가지 시범으로 횡성읍에서 운영을 해 봤는데 횡성읍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읍에 화장실이 시장 전체에 간이 화장실말고 횡성읍에 체육관쪽에 이런데 시장 있는 화장실, 이런데 다 얘기하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하는 울타리내에 있는 것은 말고 개울가에 있다든가, 저쪽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다.
예를 들어서 먹거리단지에 화장실이 있고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둔치에 간이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화장실 전체를 맡는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조금 또 문제가 되요.
먼저 어디 과에 화장실 부분에 예산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행위감시카메라구입은 우리 횡성군에 집단적으로 그거 불법투기하는데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할려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짜 쓰레기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제가 할 말을 의원님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불법상습투기, 특별히 상가집중지역, 그 다음에 상습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둔내다리 부근에 돌아가는데 그런데라든가, 또 아니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간이수집소라든가, 아주 상습적으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방지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불법쓰레기를 종량제봉투 미사용 이런 것을 투기하는 사람이 많이 적발되고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252페이지에 저소득가구 김장담그기 해가지고 100가구해서 1,500만원이 드는데 이거 읍·면에서 지금 부녀회원들이 저소득 김장 담궈서, 저희 안흥면도 금년에 50가구 정도를 부녀회에서 담궈서 보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각 읍·면 부녀회에서 횡성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9개 읍·면에서 저소득가구 김장담그기 행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건 다른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게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에는 없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작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고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사항이 읍·면에 부녀회원분들의 김장담그기에 재료비로 해 준거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금년도에도 다 했습니다.
지난해하고 액수가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25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시설유지보수해서 2천만원이 섰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 뭘 신축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어디 망가져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99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지난 여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벽채가 균열이 되고 옥상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가 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종국 위원   보수를 해야 되는데 2천만원이 든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건물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10년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함종국 위원   건물의 보증증권을 끊는 것을 보니까 10년정도의 보증증권을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부분이라면은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하자보수기간이 5년입니다.
함종국 위원   작년에 비가 샜으면 금년에 하자보수를 시켰어야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함종국 위원   무슨 기간?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정확히 기간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데 보증증권 끊는 것 보니까 10년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작년에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지,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여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이 있는데 장애인민원봉사실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난해에 잠시 운영하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자금을 반납해야 될 입장인데 내년도에 일단 내시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애인들 고충상담을 위해서 다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요원 1명이 배치됩니다.
함종국 위원   상담요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 성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앞에 보면은, 이게 장애인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되던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한 4천만원정도 내년도에 예산이 선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잘못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게 운영주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있지, 시각장애인협회 있지, 사회복지협의회 있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사실 물론 어떤 그분들, 그 분들 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협의회, 지체장애인협의회, 시각장애인협의회, 다 소외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각 단체마다 협의회니 지체장애인운영회니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의회니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줄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은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상담요원을 하나 두어서 지체장애인협의회도, 지체장애인협의회는 운영비 주는게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내에 지체장애인협의회가 따로 있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별도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267페이지에 반찬배달사업추진활동비 해가지고 4명 4회 12월, 한달에 4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9개 읍·면인데 이것이 아마 읍·면에 부녀회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반찬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을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거기 참여하는 부녀회원들이 있습니다.
부녀회원들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재료비를 지급하는게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재료비는 따로 반찬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지급하고?
그건 어디서 지급을?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270페이지보면 두 번째에 있습니다.
1억7,1840원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찬배달하는 사람들의 인원에 대한 추진활동비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70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 부분이 반찬배달하는 부분의 재료비를 사주는 겁니까?
전체가 재료비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재료비는 아니구요,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운영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여기 전체 대상이 141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취학학생하고 미취학학생 두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취학학생은 아침과 저녁만 공급해 주고, 미취학 학생은 조, 중, 석 3식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약간 제도가 바뀌었는데 방학기간중에 중식은 취학학생도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비가 일인 일일 2천원씩 기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반찬배달하는 부분의 재료비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비 141명에 대한, 그러면 141명에 대한 부분은 식대도 지원을 여기서 해 주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인 일일 2천원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식대도 지급을 하느냐?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게 식대입니다.
함종국 위원   반찬배달도 해 주고, 반찬하는 재료비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식대도 지원하고, 1인 1일 2천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또 교육청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환경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저소득가구도 지원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우리가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결식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집안이 약간, 그런 학생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하고 약간 부류가 틀립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도…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함종국 위원   여기도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주가 되는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소년소녀가정 이런데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했던 것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명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개학을 한 이후에 중식을 거기서 제공하는 것이구요…
함종국 위원   아니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특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180일로 해서 방학기간에는 지원을 안하고, 우리 횡성군에는 1일 2천원씩해서 초, 중, 고등학교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한테 방학중에도 일일 2천원씩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도 거기 엄청나고, 소년소녀가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선발할 때 환경복지과에서선발하는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 전부 뽑아낸게 141명일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죠.
함종국 위원   141명인데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중지급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런 결식아동학생 급식같은 후생복지차원의 부분이라면 이것을 원활하게 많은 류의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까지도 전부 가져와서 환경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을 때 그런 고른 분포로 가는 것이지, 이게 자치행정과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지원이 되고, 물론 이중에는 결식아동급식지원은 환경복지과에서는 학교로 줍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우리가 직접 줍니다.
함종국 위원   자치행정과는 학교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따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 이것하고는 중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저거는 학교로 준단 말이에요.
학교로 줘서 학생 급식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지원을 하고 이것은 가정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자료를 환경복지과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는 141명, 금년도에 지원한 학생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복지차원에서 가는 부분이라면 자치행정과 부분은 환경복지과로 같이 넘어와서 여기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푸드뱅크지원사업 1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종합사회복지관에 푸드뱅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컴퓨터 1대를 지원합니다.
컴퓨터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작년에는 2천만원이 섰고, 올해는 컴퓨터 지원이 선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최근식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운영비지원이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하는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푸드뱅크사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 1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표현은 1개소라는것보다 1식이라고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마을 경로회를 통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일부 한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천강변이라든가, 율동리 앞 개울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당 경로당에 노인 한사람이 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 경로당에 1인 1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13개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노인보람일터가꾸기는 우리가 보통 휴경지 경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으로 뭘 만든다든가, 이렇게 경로당에서 자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우리 관내에 174개소 노인정이 있습니다.
각 노인정에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사실 각 경로당에 일손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을 어떠한 일이라고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게 해서 2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복지차원에서 뭔 일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노인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겠습니다.
141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미취학 어린이가 있고 취학 어린이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래서 취학 어린이는 중식만 제공을 하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취학어린이가 121명이고, 미취학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전까지는 취학어린이 121명에게는 아침과 저녁만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방학기간중에는 중식까지 추가로 더 제공한다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20명에 대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1일 1인 2천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주일이면 이 학생들한테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일주일 내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이렇게 합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일주일 내내 다닐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식, 중식, 석식 하면 이것을 3끼를 대준다는 하는 의미가 밥보다는 대체적으로 읍·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주일 먹는 반찬있잖아요.
반찬을 만들어다 각 가구별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밥 개념보다는 반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1만4천원인데… 1만4천원을 전부 반찬을 만들어다 준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거의다 반찬입니다.
아침, 점식, 저녁.
박순형 위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라면은 반찬 보다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아까 28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에서 200만원 곱하기 4개소해서 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거기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 지원해서 4개소에 400만원씩 1,600만원을 했는데 위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을 몇 개를 관리하는가 하면은 법인시설하고 민간시설 두가지 종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시설인 경우는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인건비라든가 각종 보육료라든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민간보육시설에는 교재교구비등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육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다솔이나 돼지, 참솔, 이런 민간보육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있는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횡성군 교육청 산하에 있는 화성유치원, 광제사유치원, 룸비니유치원, 성모유치원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각 개소별로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 똑같이 교재교구구입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위에 민간보육시설은 놀이방 개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다음에 이런게 있습니다.
보육시설 개념중에는 놀이방자를 붙이는 것은 20명미만, 우리가 어린이 시설을 얘기했을 때 보육시설은 20명이상을 얘기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는 가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연령이 유치원 가기전에 아이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취학하기전에 아이들이니까요.
함종국 위원   어린이집도 3세부터 가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데 보육시설이 법인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안흥어린이집 같은데는 법인시설이고, 법인시설말고 민간보육시설을 얘기하는거죠.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 민간보육시설에 가는 어린아이들도 우리군에서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을?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보건복지부 정책이 다소 모순된게 있습니다.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각종 보육료 등등이 지원이 많이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스스로 만들어서 신고한 여기에는 별도 지원비가 없습니다.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민간보육시설을 오히려 개인투자를 해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시설했으면 오히려 지원이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라도 지원을 해 주자 하는겁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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