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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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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29일 (화)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98년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신청의 건
  3. 2. 횡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신청의 건(군수제출)
  3. 2. 횡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3. 회의록서명의원(조창호,원재성)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신청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98년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행정자치부령 제11호에 의거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년간 농지로부터 발생한 농지소득에 대한 작물별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농지세 부과기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과 행정자치부령 제11호이며 세 번째로, 주요내용은 ’98년도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대상 작물로는 13개 작물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횡성군 군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98년 12월17일날 개최를 해서 1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a를 기준으로 해서 배추는 필요경비율이 74.4%, 무는 74.8%, 양배추는 76.6%, 더덕은 72.7%, 인삼은 73.4%, 마늘은 76.6%, 호박은 77.5%, 벼는 75.7%, 참깨는 76.5%, 들깨는 77.2%, 담배는 74.5%, 오이는 75.9%, 고추는 77.8%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조서(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조사 산출내역)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관련법규 발췌조서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98년도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 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이 ’98년 7월23일 개정됨에 따라 시장, 군수가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의 조사와 군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요구한 ’98년도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승인신청안은 농가에 부담되는 사항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98년도 농지세 부과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경비율이 과년도에 대비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평균 작년도 보다 1~2%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맨 뒷장에 보면 원주시것이 참고로 되어 있는데 원주보다 횡성군에서 조사한 수입금액 차이가 횡성이 수입금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필요경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영덕 의원   쉽게 얘기해서 배추를 예로 들으면 횡성에는 배추가 수입금액이 88만7,214원이고, 원주에는 77만1,800원입니다.
필요경비도 횡성은 66만원이고, 원주는 55만9천원인데 이 차이는 왜 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인근 홍천군과 원주시등 몇군데를 알아 봤더니 원주시에는 ’97년도 도 승인분을 참고로 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는데 인근 원주나 횡성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읍·면을 통해서 현지 농가를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원주시에서 작성한 관계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원주시와 횡성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조사과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읍·면직원이 현재 재배농가를 방문해서 조사한건데 원주시는 어떻게 산출해서 우리보다 더 나왔는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수입금액이 많으면 농지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한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수입금액이 많으면서 필요경비율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지세가 많이 나옵니다.
변영덕 의원   원주같은데를 보면 원주에는 필요경비율이 71.6%인데 횡성에는 77.6%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주보다 횡성이 농지세를 많이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많고 필요경비가 조금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대라든지, 비료대가 조금 들어갔을 때는 수입금액이 많아지니까 농지세가 많아지겠지만은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입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농지세가 적어집니다.
농사를 짓는데 총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라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순소득이 적어집니다.
그랬을때는 농지세가 적어지고, 수입금액이 100이라고 봤을 때 필요경비가 조금 들어가면 그만큼 순소득이 많아지니까 농지세는 많아지는 겁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농지세를 부과할 때 횡성하고 원주하고 대충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작물별로?
○재무과장 이각구   원주하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변영덕 의원   비교해서 횡성이 유별나게 원주보다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균형을 인근 시·군과 맞춰야 되는데요, 원주시와 비교은 안했지만은 우리가 작물별로 해서 산출을 해 봤더니 우리군에는 농지세를 내는 작목이 벼가 2농가하고, 담배가 4농가, 인삼이 23농가, 그외의 작물은 농지세에 해당이 없습니다.
변영덕 의원   해당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원주것을 다시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소득율이 전부 평균 25%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농사짓는 품목이 다 나와있는데 평균 소득율 25%가 거의 순수익인데 25%정도 되면 현재 횡성군에 있는 농민들이 빚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 계속 통계 내오던 것에서 군으로 이전되면서 일부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읍·면을 통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도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농지세는 영향이 없지만 이게 농가소득에 기본이 되면서 앞으로 의료보험료나 다른세제에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오이같은 것은 24%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작목같은 것은 거의 필요경비가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20%이상씩 안 나올텐데 전부 25%에다 맞춘 기분이 들어가지고.
다른 시·군이 이렇게 잡았으니까 우리군만 더 낮춰서 잡을 수도 없죠?
○재무과장 이각구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객관성있게 하느라고 했는데…
원재성 의원   좀더 낮춰서 잡으면 다른 세제혜택을, 의료보험비나 나중에 연금관계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횡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호작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기술습득으로 장애인 복지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위탁관리 대상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관계공무원의 보호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8년11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횡성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7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상 생활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횡성군수가 따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횡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의 손해를 끼친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횡성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횡성군의 지원으로 설치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횡성군에 귀속된다.
제11조(자체운용규정) 수탁자는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쪽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석용 환경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학곡리 470번지에 신규로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설치조례로서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이 타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환경복지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제6조 이용료에서 작업장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횡성군수가 따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료를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직접운영은 전국의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요,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뿐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전제로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이용료는 가급적 부담을 안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료를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할려고 그랬는데 협회에다 저희가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경영주를 끼워 들여가지고 거기에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애인작업장을 장애인들한테 이용토록 하는데는 이용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많이 취업이 되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그렇게 되면, 요새 가내수공업식으로 운영해서 흑자나는게 거의 없잖아요?
인건비정도 나올지 말지 그런데 사용료를 안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운영비나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많이 부담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인근의 홍천의 경우는 직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넥타이공장을 운영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해서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업체를, 경영주를 끌어들이면서 일정인원의 장애인을 반드시 취업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최소의 인건비를, 그러니까 숙련공이 되기전까지의 어느정도의 수준, 숙련공이 됐을때는 어느정도의 수준 까지를 노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거의 내부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업체가 부도가 나는 문제, 이런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충분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이 조례하고 안맞는게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은 여기에는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지체장애인 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고요, 업체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원재성 의원   그럼 계약은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하게 되지만 경영주가 있으니까 경영주 마음대로 하다보면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경영주와 지체장애인협회와의 운영관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증을 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 산재보험이라든가 또 노임을 체불했을때의 일정금액이상을 적립시키는 문제 이런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지금 거의 합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본의원 생각에도 지체장애자들을 이거 이상으로 도와줘야 되야지만 사실은 이렇게 따로 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하다보면은 사실은 그냥 도와주는 것 보다 자금지원이 더 될 수도있고 여러 가지문제점이 될 수 있을겁니다.
작업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 생각에는 위탁관리를 해서 맡겨 놓을것이 아니라 좀 피곤하시더라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면서 감독을 해야지만 별 잡음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 작업장에서 이득을 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법상 군수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협회나 장애인단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운영상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업체와의 관계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전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사항대로 예를 들어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 노임을 못 받는 문제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립을 시킨다거나 산재 보험료, 그 외의 모든 제도적 장치를 공증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질문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5-7쪽에 제8조5항에 ’작업장이 정상운영될 때 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 제세공과금이나 이런것에 기준을 둬서 해야지 정상운영이란 것은 너무 포괄적이여서…
작업장이 정상운영될려면은 인건비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게 앞에서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를 업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지금 저희가 내부적인 계약을 협회와 업체가 하도록 다 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빠르면 1월달에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 모닝글로리 공장이 있던 부분인데 거기보면 시설이 울타리라든가 기반시설개념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가급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래서 최소한으로 군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조례가 한가지 겹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8조6항에 ’준공과 동시에 횡성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하고 10조 위탁의 취소 2항에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횡성군의 지원으로 설치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횡성군에 귀속된다.’에서 시설이 기부체납 됐는데 나갈 때 그걸 또 확인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건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8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0조의 2항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장비, 집기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명문을 둬야 될까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당연한 얘기지만 명문화시켜두는 것이 명확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6조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7조3항에 보면은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장애인 작업장은 군에서 다 운영을 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생각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무제한적으로 장애인작업장에다 투자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필요불가피하게 군비가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여기에 규정된 것은 나중에 예를들어서 장애인들이 ‘우리는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직접 군에서 운영하게 해달라’고 해도 이 조례상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방법은 행정적인,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협회와 위탁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협회가 깨진다거나 불가피하게 직영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을때는 직영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창하 의원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6조하고 7조3항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군에서 전 부담을 다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 실려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넉넉하게 지원이 된다면은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게 타당하다고 보겠지만은 조례상에는 사실상 6조하고 7조3항에 근거를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는게 저는 더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수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으로 불안요소도 나올것도 같고 또 장애인들로 하여금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은 안정된 작업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취업이 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로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영을 할 경우에 당장 내년도에 제비용 이런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방향을 하다보니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푼도 예산을 반영을 안시킨것과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위탁관리 방법도 그렇게 나쁜방법은 아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업장이라는게 결과적으로 경영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꼭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경영주가 웬만큼 경영력을 갖춰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을 취업시킬 수 있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어려운 재정이 들어가지않고 더 많은 작업장에 장애인이 취업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자기욕구를 충족했을 때 고의적으로 운영을 피한다고 봤을 때 여기 조항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경비를 부담할 수도 있고 또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니까 수탁자가 이런 대목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소득만 챙기고 끝나는 그런것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염려를 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기서 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회와 운영업체와의 관계를 제가 공증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기업이 부도났을 경우에 노임의 문제나 이런것들을 위해서 수탁자와 업체와의 관계를 공증까지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탁자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 서창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원재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인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3항하고 4항에 보면은 작업장 운영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것을 수탁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보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부분이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수익금이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군비를 달라고 하면 군수님께서 줄 수 있는 조항이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면은 장애인작업장이 장애인의 고용창출이란 부분에서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부분이 작업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수탁자가 운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어떤 조항이 부칙에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원이 된다면은…
만약에 아까 서창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자기 개인이득을 위해서 운영비를 착복하는데도 부족하다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라는 규정을 갖다가 제안규정을 반드시 두어야지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12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군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군비를 한푼도 안들이고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정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시행규칙에서 그 조항에 대한 명목이 반드시 들어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조창호,원재성)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조창호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정기회 회기중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3대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강도높은 감사활동과 군정질문을 통해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도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정기회 운영에 혼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군정을 통해 착실히 실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더구나 명년에도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시책추진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망의 기묘년 새해에는 알찬 계획과 함께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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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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