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28일 (금)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재무과
- o 관광경제과
- o 농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별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별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현황은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등 15개항목에 대해서 729건에 감면총액은 5억8,544만6천원으로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억967만6천원, 등록세가 2억7,577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현황은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등 15개항목에 대해서 729건에 감면총액은 5억8,544만6천원으로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억967만6천원, 등록세가 2억7,577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2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조치 및 결손처분현황으로 먼저 징수유예 조치현황으로는 총 건수가 2,184건에 금액상으로는 7억939만8천원,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41건에 2억1,037만2천원, 종토세가 1,743건에 4억9,902만6천원이며 사유별로는 고지불능이 2,182건에 2,175만6천원, 사업부진이 2건에 6억87,764만2천원인데 사업부진사항에는 성우종합레져건이 재산세, 종토세로 2건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은 ’96년에 722만7천원, ’97년에는 1,2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유예조치 및 결손처분현황으로 먼저 징수유예 조치현황으로는 총 건수가 2,184건에 금액상으로는 7억939만8천원,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41건에 2억1,037만2천원, 종토세가 1,743건에 4억9,902만6천원이며 사유별로는 고지불능이 2,182건에 2,175만6천원, 사업부진이 2건에 6억87,764만2천원인데 사업부진사항에는 성우종합레져건이 재산세, 종토세로 2건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은 ’96년에 722만7천원, ’97년에는 1,2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성우에 고지된 금액 전액입니다.
○원재성 위원 종토세도 마찬가지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재무과장 이각구 성우레저에 들어와 있는 토지전체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재산세나 종토세를 이렇게 전액 유예조치 해 주면은 일반 개인사업이 부진했을 때 만약에 고추농사를 지었는데 병이들어서 고추가 전부 망가졌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유예조치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액수가 이렇게 대단히 많고 이럴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유예해 주는데 액수가 소액의 경우에는 징수유예조치가 사실상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원재성 위원 아니, 소액의 경우에는 못사는 사람이고 성우같은 경우는 ’97년도나 ’98년도에 가장 잘된데를 우리는 성우종합레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토세를 전액 면제해 줬다는 것은 좀…
사업부진에 대한 현황보고가 접수된 내용이 재무과에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부진에 대한 현황보고가 접수된 내용이 재무과에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하고 담보만 확보되면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하고 담보만 확보되면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해요?
○재무과장 이각구 심사는 집행기관에서 군수님 결재까지.
○재무과장 이각구 부군수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원재성 위원 성우종합레저에서 사업부진에 대한 설명서가 올라온 것을 지금 좀 갖다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드릴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그럼 원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끝난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 군청건물 1층에 군금고사용건물외 27건이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 군청건물 1층에 군금고사용건물외 27건이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98년10월1일부터 ’99년3월31일까지인데 사용료는 188만6천원을 받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임대를 준 후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돌아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제가 직접 20일경에 돌아보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건물상태가.
○재무과장 이각구 건물이 지금 앞에하고 뒤에 있는데 뒤에 건물에는 교육청에서 아직 철수가 안된 교재같은게 쌓여 있고 앞에는 당초에 있던 자연상태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은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단지 숙직실에 정신이상자 같은 사람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더니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오원3리에 거주했던 자기의 부친이 학교선생이였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더니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오원3리에 거주했던 자기의 부친이 학교선생이였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변영덕 위원 건물이 이상이 없더라구요?
○재무과장 이각구 건물은 유리창도 좀 깨지고 그렇죠.
○변영덕 위원 유리창만 깨진게 아니라 그안에 교실바닥에 불도 해 놓고…
○재무과장 이각구 덕원초등학교 교실은 창문을 열 수 있는데까지 들어가 봤는데 상안초등학교는 마을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어먹다가 두어군데 불이 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덕원초등학교는 제가 갔을 때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덕원초등학교는 제가 갔을 때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 주위에서 주민들 얘기가 학교건물을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사실 청소년들의 불법, 탈선할 장소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 앞에다가 건축자재를 쌓아놓은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지럽혀 놨는데 이것은 건물주인인 군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애요.
188만6천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유리 깨진 것 등을 수리를 할려고 하면은 오히려 세준 것 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자 임대를 해줄때라도 사업자 조사를 잘 해서 건물관리까지 잘 할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야지, 아담한 교정이였고 화단도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미관상 보기도 흉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났다고 무조건 매입만 해 놔서, 또 제가 들으니까 더러 땅값이 올라서 군수익사업에 일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잘 보존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188만6천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유리 깨진 것 등을 수리를 할려고 하면은 오히려 세준 것 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자 임대를 해줄때라도 사업자 조사를 잘 해서 건물관리까지 잘 할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야지, 아담한 교정이였고 화단도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미관상 보기도 흉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났다고 무조건 매입만 해 놔서, 또 제가 들으니까 더러 땅값이 올라서 군수익사업에 일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잘 보존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위원 네.
○원재성 위원 4-4쪽에 문화관을 임대해준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횡성군지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자유총연맹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 운동 횡성군지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자유총연맹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4-6쪽에 관변단체에 대한 공공건물 무상임대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보조금도 주지만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 있는 단체는 아니고.
우리 군만 있는 단체는 아니고.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우리 국가 기관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업무를 보좌해 주는 성격의 단체라고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관변단체는 정부의 행정을 지지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정식적으로 받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지회가 거기에 들어가는게 몇 년전부터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사용수익허가는 ’98년 9월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당초 문화관이 개관될때부터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관이 개관될때부터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새마을 운동협의회도 한칸을 따로 쓰고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밑에 따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제가 알기에는 사무실 운영을 계속 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새마을 운동 협의회는 유급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지금은 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계속 있었습니다.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원재성 위원 작년에도 유급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작년에는 보조금이 800만원밖에 안내려 왔는데 어떻게 유급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은 있었는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행정동우회나 계속 사무실을 사용을 안하고 열쇠 잠궈놓고 계속 있는거에요.
그리고 회의할 때나 이용을 하는거고. 그렇죠?
사무국장은 있었는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행정동우회나 계속 사무실을 사용을 안하고 열쇠 잠궈놓고 계속 있는거에요.
그리고 회의할 때나 이용을 하는거고. 그렇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그런 단체에다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줘서 문화원건물중에 사무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 살기협의회, 행정동우회를 한 사무실을 줘서 경비도 절약하면서 같이 쓸수 있게 해주고 다른 여성단체나 아니면…
새마을 운동협의회는 ’97년도에 관변단체에서 제외됐던 단체입니다.
한번 임대를 주면 관리를 하든 안하든, 그만큼 문화원 관리를 안하셨다는 거에요.
한번 자기네가 사용목적을 제시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겠다고 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한번 사무실을 지어 놓으면 쓰든지 안쓰든지 문을 잠궈놓든지, 다른 단체도 이용 못하게 하고…
계약을 하실 때 기왕 임대를 해 주시는 거니까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면은 다른 단체에서 문의가 많으니까 안된다는 조항을 붙히던지…
과장님 거기에 한번도 가보시지도 않으셨나 보네요?
제 생각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 살기협의회, 행정동우회를 한 사무실을 줘서 경비도 절약하면서 같이 쓸수 있게 해주고 다른 여성단체나 아니면…
새마을 운동협의회는 ’97년도에 관변단체에서 제외됐던 단체입니다.
한번 임대를 주면 관리를 하든 안하든, 그만큼 문화원 관리를 안하셨다는 거에요.
한번 자기네가 사용목적을 제시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겠다고 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한번 사무실을 지어 놓으면 쓰든지 안쓰든지 문을 잠궈놓든지, 다른 단체도 이용 못하게 하고…
계약을 하실 때 기왕 임대를 해 주시는 거니까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면은 다른 단체에서 문의가 많으니까 안된다는 조항을 붙히던지…
과장님 거기에 한번도 가보시지도 않으셨나 보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아니, 자주 갑니다.
○원재성 위원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사무실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거기는 자주 못 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문화원만 자주 들어가 보셨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문화관하고 새마을운동지회나 자유총연맹은 가 봤습니다.
○원재성 위원 새마을운동지회는 사무실 문이 안열려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당초에는 여직원 한사람하고 사무국장 두사람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직원이 그만둔지가 아마 꽤 여러해 될겁니다.
사무국장이 9개 읍·면을 담당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나갈때는 문을 걸고 핸드폰이나 연락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근무하기는 엄청 과분한 사무실인데 각종 회의라든가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그 장소를 다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9개 읍·면을 담당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나갈때는 문을 걸고 핸드폰이나 연락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근무하기는 엄청 과분한 사무실인데 각종 회의라든가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그 장소를 다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건 여기 소회의실도 있고 2층에도 회의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 단체만 이렇게 특혜를 주니까 그 단체는 활성화가 잘 되고 다른 단체는…
문화원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임대를 주더라도 다른 단체에 예를 들면 여성단체나 JC나 라이온스 같은데도 다른데는 JC나 라이온스가 저렴하게 문화원건물에 들어가 있는데가 있어요.
홍천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주셔야 되는거지, 무슨 관변단체라고 해서, 문화원이 관변단체를 위해서 지어진건 아니잖아요.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그걸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변단체에만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사무실을 관변단체 사무실, 일반 자생단체 사무실 이렇게 줘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해야지 새마을운동협의회라고 해서 굳이 군에서 사무실을 보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고하셔가지고 또 이게 말로만 지나가면 안되니까 그 단체랑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안돼겠지만 추후에라도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단체만 이렇게 특혜를 주니까 그 단체는 활성화가 잘 되고 다른 단체는…
문화원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임대를 주더라도 다른 단체에 예를 들면 여성단체나 JC나 라이온스 같은데도 다른데는 JC나 라이온스가 저렴하게 문화원건물에 들어가 있는데가 있어요.
홍천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주셔야 되는거지, 무슨 관변단체라고 해서, 문화원이 관변단체를 위해서 지어진건 아니잖아요.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그걸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변단체에만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사무실을 관변단체 사무실, 일반 자생단체 사무실 이렇게 줘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해야지 새마을운동협의회라고 해서 굳이 군에서 사무실을 보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고하셔가지고 또 이게 말로만 지나가면 안되니까 그 단체랑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안돼겠지만 추후에라도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원주소방서관할 횡성파출소가 7개 파출소가 있을텐데 옛날에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건물도 짓고 모든 대지도 우리군 땅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앞으로 나머지 면단위출장소에 소방파출소를 짓는다고 보면은 군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에서 직접 도비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까?
원주소방서관할 횡성파출소가 7개 파출소가 있을텐데 옛날에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건물도 짓고 모든 대지도 우리군 땅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앞으로 나머지 면단위출장소에 소방파출소를 짓는다고 보면은 군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에서 직접 도비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소방서신축문제는 사실상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남의 기관이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둔내면장으로 있으면서 둔내 소방파출소 관계를 협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것은 모든 토지에서부터 건물신축까지 도비로 하고 단지,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것은 상수도관이 소방서에 들어가야 소방용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울타리 계량기 전까지는 군에서 도와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소방서 짓는것에대한 비용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울타리 계량기 전까지는 군에서 도와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소방서 짓는것에대한 비용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청하 위원 네,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5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보관 및 사용등 관리실태입니다.
물품의 보관 및 관리실태는 215종에 3,969개를 보관 및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정수품이 있고 비품이 책상외 144종에 3,43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재는 수방용 재해대비용으로 마대가 15,700매, 새끼가 9타래, 말목이 490본, 비닐이 15롤, 염화칼슘이 1,570포가 있습니다.
물품의 보관 및 사용등 관리실태입니다.
물품의 보관 및 관리실태는 215종에 3,969개를 보관 및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정수품이 있고 비품이 책상외 144종에 3,43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재는 수방용 재해대비용으로 마대가 15,700매, 새끼가 9타래, 말목이 490본, 비닐이 15롤, 염화칼슘이 1,570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6쪽이 되겠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공공건물임대 현황으로는 한국지체장애자협회횡성군지회등의 9개단체에 구 문화원건물에 9건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공공건물임대 현황으로는 한국지체장애자협회횡성군지회등의 9개단체에 구 문화원건물에 9건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관사 이용실태 및 유지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관사 보유현황으로는 둔내면에 아파트 1동이 있습니다.
면장 관사로서는 둔내면장관사 하나뿐이고 단지 두 번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읍·면장 숙소가 있습니다.
관사가 아니고.
숙소현황은 내역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이사항은 읍·면장 숙소는 구지도소지소가 있었는데 그 지도소가 없어지면서 그 건물을 활용을 하고 또 보건진료소 지소를 개조해 가지고 임시거주용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면사무소 부지,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 관사 이용실태 및 유지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관사 보유현황으로는 둔내면에 아파트 1동이 있습니다.
면장 관사로서는 둔내면장관사 하나뿐이고 단지 두 번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읍·면장 숙소가 있습니다.
관사가 아니고.
숙소현황은 내역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이사항은 읍·면장 숙소는 구지도소지소가 있었는데 그 지도소가 없어지면서 그 건물을 활용을 하고 또 보건진료소 지소를 개조해 가지고 임시거주용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면사무소 부지,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읍·면장 관사는 둔내면장 아파트 하나뿐이고요, 두 번째로 2번에 읍·면장 숙소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옛날 비어있던 면사무소 건물을 일부 개조해서 방을 하나씩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사성격이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사성격이 못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관사 이용실태를 알아본즉 지금 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안흥면이 하나도 안돼 있고 둔내면도 그렇고 강림면도 유지비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전화료나 전기료, 유류대가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용을 합니까? 지금.
사용을 합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관사일 경우 1급, 2급, 3급 관사가 있는데 1급관사는 군수님관사고 2급관사는 부군수님관사입니다.
2급관사까지는 유지비 지출내역에 이런사항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3급관사는 면장관사인데 이것은 건물 유지비만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면장 같은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다 한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여기에 또 없는게 오물청소비나 이런게 있는데 다 면장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단지 두 번째로 읍·면장 숙소인데 숙소도 관사의 개념에 의해서 면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면사무소 부속건물이라서 면사무소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는건지 이런 개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안흥면하고 서원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관사개념으로 해서 자기자신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면사무소의 부속건물이니까 면에서 내주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공근면이 여기 지금 안나와 있는데 공근면이 파출소가 면사무소와 같이 있다가 앞으로 살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숙직실이 있던 것을 조금 구조개조를 하고 도배를 해서 면사무소 숙직실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면장이 내줘야 되는건지…
사실 자기네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관사일 경우 1급, 2급, 3급 관사가 있는데 1급관사는 군수님관사고 2급관사는 부군수님관사입니다.
2급관사까지는 유지비 지출내역에 이런사항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3급관사는 면장관사인데 이것은 건물 유지비만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면장 같은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다 한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여기에 또 없는게 오물청소비나 이런게 있는데 다 면장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단지 두 번째로 읍·면장 숙소인데 숙소도 관사의 개념에 의해서 면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면사무소 부속건물이라서 면사무소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는건지 이런 개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안흥면하고 서원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관사개념으로 해서 자기자신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면사무소의 부속건물이니까 면에서 내주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공근면이 여기 지금 안나와 있는데 공근면이 파출소가 면사무소와 같이 있다가 앞으로 살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숙직실이 있던 것을 조금 구조개조를 하고 도배를 해서 면사무소 숙직실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면장이 내줘야 되는건지…
사실 자기네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서청하 위원 공근면은 관사가 원래 없다가 파출소가 가는 바람에 조그만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사나 읍·면장 숙소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관사가 있는 것이 7개면이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관사로 지정한 것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둔내면장 관사만 관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지정된 것 보다는 면사무소 부속건물로해서 구조개선을 해서…
○서청하 위원 지금 읍·면장 숙소나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와서 읍·면장 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전년도만 해도 비어있는 관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이 원주에서 출퇴근하던 분들이 이사를 오시는 바람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관사나 읍·면장 숙소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이 원주에서 출퇴근하던 분들이 이사를 오시는 바람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관사나 읍·면장 숙소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청하 위원 네.
○재무과장 이각구 4-8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건설업체로 판명받은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한국환경공업으로 소재는 묵계농공단지내에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임광이고 영업종목은 공해방지기하고 정화조, 상하수도공사업체였었는데 지금 부도가 나서 현재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당업자 제재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제재를 ’98년7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6개월간 제재를 하겠습니다.
제재사유는 청일면 춘당 간이상수도 기계시설공사중에 금년 5월9일날 회사부도로 해서 6월21날 시공이 포기됐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실건설업체로 판명받은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한국환경공업으로 소재는 묵계농공단지내에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임광이고 영업종목은 공해방지기하고 정화조, 상하수도공사업체였었는데 지금 부도가 나서 현재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당업자 제재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제재를 ’98년7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6개월간 제재를 하겠습니다.
제재사유는 청일면 춘당 간이상수도 기계시설공사중에 금년 5월9일날 회사부도로 해서 6월21날 시공이 포기됐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중에서 부실건설업체로 제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중에서 부실건설업체로 제재를 한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다시말하면 한국환경공업에서 건설한 사업외에는…
○재무과장 이각구 있습니다.
그외에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데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그외에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데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없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이것 하나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춘당 간이상수도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세 번 설계변경을 했더라구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은 주민들은 거의 부실공사라고 항의를 하는데 어느 업체에다 피해를 주기보다는 앞으로 정확한 공사를 위해서는 관에서도 여기보니까 제재사항이 미약한 것 같아요.
6개월간만 건축공사를 안하면 되는데.
그 정도라면 다른회사들에게 경각심도 불러 일으켜주고 우리군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실업체선정을 일부러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분명히 더 나타날게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더 있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부실공사를 한번 밖에 안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가지않고 이 업체는 부도가 났으니까 부실건설업체로 판명해서 보고를 올리신건지 아니면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은 주민들은 거의 부실공사라고 항의를 하는데 어느 업체에다 피해를 주기보다는 앞으로 정확한 공사를 위해서는 관에서도 여기보니까 제재사항이 미약한 것 같아요.
6개월간만 건축공사를 안하면 되는데.
그 정도라면 다른회사들에게 경각심도 불러 일으켜주고 우리군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실업체선정을 일부러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분명히 더 나타날게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더 있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부실공사를 한번 밖에 안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가지않고 이 업체는 부도가 났으니까 부실건설업체로 판명해서 보고를 올리신건지 아니면은…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업체중에서 부실업체로 판명받은 업체만 보고드린 겁니다.
우리관내에 공사를 했으면서도 다른데서…
우리관내에 공사를 했으면서도 다른데서…
○원재성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부실공사가 많다는게 주민들의 의혹인데 그 의혹을 불식시켜 주기위해서도 부실업체를 정확히 감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도 하시고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서 횡성군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현장감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것,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건설업체로다가 계속 판명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한번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 하자보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부실공사로 판명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한번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 하자보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부실공사로 판명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회계부서에서 부실업체로 판명하는 것은 회계법상 계약불이행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게 부실업체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게 부실업체가 아니고.
○원재성 위원 그런 부실업체는 어디서 판명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검사를 해서 진짜 건설업체로서 도저히 존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사항이 해당부서에 나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재무과에서 계약한 계약자 중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한 것 중에는 계약위반 한것이 한건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있습니다.
내역이 뒤에 나옵니다.
내역이 뒤에 나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부실업체는 이것 하나뿐이라면서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우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4-41쪽에 보시면은 업체부도현항이 나와 있고 재계약업체 현황이 나오는데 군발주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 내지 계약을 해 가지고…
4-41쪽에 보시면은 업체부도현항이 나와 있고 재계약업체 현황이 나오는데 군발주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 내지 계약을 해 가지고…
○원재성 위원 이 사람들은 횡성에 소재하고있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횡성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중에는 계약위반한 업체가 임광 하나뿐이냐 이런 얘기죠.
하나뿐이에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횡성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중에는 계약위반한 업체가 임광 하나뿐이냐 이런 얘기죠.
하나뿐이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국공유지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매각현황 총괄은 13필지에 1,558㎡, 금액은 4,412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10필지, 군유지가 3필지입니다.
국유지 매각현황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매각현황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에 의회승인사항이 아닌 토지는 3필지에 면적은 717㎡, 금액상으로는 8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국공유지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매각현황 총괄은 13필지에 1,558㎡, 금액은 4,412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10필지, 군유지가 3필지입니다.
국유지 매각현황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매각현황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에 의회승인사항이 아닌 토지는 3필지에 면적은 717㎡, 금액상으로는 8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금 면단위도 아마 국유지나 군유지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데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국유지나 군유지가 필요한 땅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시내에 평수가 많지않은 10평미만되는 국유지나 군유지가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대지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으면 몰라도 행정에서도 주민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단위도 아마 국유지나 군유지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데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국유지나 군유지가 필요한 땅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시내에 평수가 많지않은 10평미만되는 국유지나 군유지가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대지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으면 몰라도 행정에서도 주민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사실상 군유지를 포함해서 국공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상은 주민의편리를 생각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땅을 안 파는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당장 쓸 용무가 있든 없든.
왜냐하면은 특히 시가지 같은 경우에 당장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팔았다가 나중에 군에서 되사는 그런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팔았을 때 금액보다 엄청많은 금액을 주고 땅을 사는 그런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산관련 측면에서는 안 파는 것이 제일 좋은데 단지 주민이 ’81년 4월30일 이전에 자기 사유건물이 이미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서 건축이 되어 있다거나 또 면적이 700㎡이하로 조그만 면적일때는 매입신청을 받아서 매각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서도 다시 되사는 지역이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으면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쓸 용무가 있든 없든.
왜냐하면은 특히 시가지 같은 경우에 당장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팔았다가 나중에 군에서 되사는 그런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팔았을 때 금액보다 엄청많은 금액을 주고 땅을 사는 그런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산관련 측면에서는 안 파는 것이 제일 좋은데 단지 주민이 ’81년 4월30일 이전에 자기 사유건물이 이미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서 건축이 되어 있다거나 또 면적이 700㎡이하로 조그만 면적일때는 매입신청을 받아서 매각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서도 다시 되사는 지역이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으면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개발지역이나 이런데는 물론 도시계획이 아직 안되어있는 상태라든가 또 도시계획이 현재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봤을 적에는 국유지나 군유지를 매각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시내같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 서서 지금 완전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다든가 또 옆에 붙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주민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사실상 건물이 ’81년 4월30일 이전에 지어 진 건물이여야지 그외에 우리 국공유지에다 무허가로 집을 지어놓고 신청하는 그런 사례는 사실상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매현황은 104건에 1억4,414만8천원이며 종류별로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74건, 프린터기가 23건, 전자복사기가 4건, 기타가 3건입니다.
구매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장비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매현황은 104건에 1억4,414만8천원이며 종류별로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74건, 프린터기가 23건, 전자복사기가 4건, 기타가 3건입니다.
구매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는 이런 명세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2번 구매내역에 구입일이 있습니다.
’98년도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98년도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구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줄고 전반적인 사무집기 같은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외에 돈이 많이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불용품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대장정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줄고 전반적인 사무집기 같은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외에 돈이 많이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불용품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대장정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재성 위원 불용품으로 판명되면 매각처분해도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우리군에는 재고품이라는게 없겠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각 과에 있는 비품중에서 캐비넷, 책상 이런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해서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은 뒷마당에 쌓아 놨었는데 그것을 처리할려고 보니까 오히려 오물처리하는 사람들이 처리 비용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물품외에 고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각 과에 있는 비품중에서 캐비넷, 책상 이런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해서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은 뒷마당에 쌓아 놨었는데 그것을 처리할려고 보니까 오히려 오물처리하는 사람들이 처리 비용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물품외에 고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해서 팔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물론 사무실 비품뿐만아니라 보건소에 우리 군에서 사준 집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가 부족해 가지고 치과의료기기라든가 그런게 고가의 몇천만원짜리가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해당 보건소에서도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자기기나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은 매년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연한에 맞춰서 폐기처분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내년 되면 사장될 물건이다 하는 것은 사장되기 전에 판명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군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도 워드칠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렇게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도 486이 지금 창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 안 하는 486 없어요?
특히 치과의사가 부족해 가지고 치과의료기기라든가 그런게 고가의 몇천만원짜리가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해당 보건소에서도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자기기나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은 매년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연한에 맞춰서 폐기처분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내년 되면 사장될 물건이다 하는 것은 사장되기 전에 판명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군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도 워드칠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렇게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도 486이 지금 창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 안 하는 486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486은 없고요, 286이 많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286이라도 어린이들 학교라든지 워드만 칠 수 있게끔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거라도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보관하느라고 매일 고생하시지 말고 군수님 결재 얻어서라도 빨리빠리 용도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가능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계획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해서 보관비나 재산손실을 안 입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86이라도 어린이들 학교라든지 워드만 칠 수 있게끔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거라도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보관하느라고 매일 고생하시지 말고 군수님 결재 얻어서라도 빨리빠리 용도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가능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계획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해서 보관비나 재산손실을 안 입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각구 조달구입이 제3자 구입입니다.
○함종국 위원 조달구입이 제3자 구입이고 수의계약은?
○재무과장 이각구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절차에 의해서…
○재무과장 이각구 전자복사기라도 기종이 약간씩 틀립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조달품목에 나와있는 사항은 조달물자를 쓰는데 조달물자에 없는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보면 수의로 했으면서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프린터기는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같은 프린터기인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런 이유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프린터기면 다 똑같은 프린터기 일텐데 어느것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하고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프린터기라는 것은 기능은 비슷할텐데 조달과 수의품목으로 양분화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 이유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프린터기면 다 똑같은 프린터기 일텐데 어느것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하고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프린터기라는 것은 기능은 비슷할텐데 조달과 수의품목으로 양분화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이각구 가격이 저렴한 것은 사실상 조달가격보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는 것이 더 싼 경우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것은 프린터기 같은 것도 저렴해서 수의를 했다면은 조달품목을 사지말고 프린터기 같은 것도 저렴한 수의계약으로 사지 뭐하러 조달품목으로 삽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구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수의계약과 조달품목의 부분을 앞으로 구입을 하실 때 명쾌한 근거 제시가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싼 품목은 수의계약을 했다면은 똑같은 프린터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조달품목으로 산것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산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좀 모순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공사 낙찰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뚜루지구 밭기반정비 토목공사등 26건에 총 설계금액은 194억1,423만2천원중에서 낙찰금액이 170억2,638만8천원, 잔액은 23억7,884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9,829만9천원은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사 낙찰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뚜루지구 밭기반정비 토목공사등 26건에 총 설계금액은 194억1,423만2천원중에서 낙찰금액이 170억2,638만8천원, 잔액은 23억7,884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9,829만9천원은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여기에 입찰을 본후에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약 23억7,800만원의 입찰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재투자한 부분은 기존의 사업에다가 재투자한 부분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재투자를 한겁니까?
여기에 입찰을 본후에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약 23억7,800만원의 입찰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재투자한 부분은 기존의 사업에다가 재투자한 부분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재투자를 한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물량이 증가를 한다든가, 공사기일이 60일 이상이고, 물가가 5%정도 변동이 있을 때는 설계에 반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재투자하고 뺀 나머지 입찰잔액이 약 20억정도가 남아있는데 20억은 그냥 입찰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다른사업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금년 것은 그냥 가지고 있고, 작년에 사업이 끝난 것은 잉여금으로…
○함종국 위원 잉여금으로 이월시키고 금년분 20억은 입찰잔액이 남아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금년도 20억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다른사업에 투여하지 않고 입찰잔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에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
○재무과장 이각구 그중에 사업부서에서 다시 설계 물량 변동이 있어가지고 다시 착공하는 그런적도 아직 여기에는 없지만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요인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는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4-2페이지 여기를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 이것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당해연도에 끝난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1년-3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지만 설계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반영된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끝날때까지 들어가는 설계금액입니다.
잔액은 돈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아니고 설계서상에 잔액입니다.
4-2페이지 여기를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 이것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당해연도에 끝난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1년-3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지만 설계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반영된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끝날때까지 들어가는 설계금액입니다.
잔액은 돈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아니고 설계서상에 잔액입니다.
○함종국 위원 설계서상의 잔액이고 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이유는 공사내역이 금년도에 발주한 것은 잔액이 예산상으로 남겠지만은 대부분의 공사가 입찰을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개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2-3년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2-3년하다 보니까…
○함종국 위원 총가입찰을 해서 계속사업인 부분에 대해서 이 잔액이 남아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설계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서원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설계금액보다 재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원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금액을 넘을 수 없죠?
재투자를 한다고 해도.
설계금액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는거지,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당초 금액보다 넘어서면 안되잖아요?
서원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설계금액보다 재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원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금액을 넘을 수 없죠?
재투자를 한다고 해도.
설계금액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는거지,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당초 금액보다 넘어서면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투자된 1,59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물량증가로 해서 투자를 한겁니다.
재투자된 1,59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물량증가로 해서 투자를 한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낙찰금액외에 재투자된 금액이 3,525만6천원인데 둘을 합하면은 설계금액 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발주했던 설계금액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발주했던 설계금액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설계금액이라고 하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재투자를 했더라도 당초 설계금액보다 많아지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각구 설계변경을 일부 했죠.
○원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사업도 사업을 중단했다가 60일 지나서 자재비가 올라왔다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요구를 해서 금액을 높여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타당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공사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는 재투자 금액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설계가 늘어났죠 내역은 문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산막골-수래너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무부에서 내시가 떨어지기를 공사에만 3억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계금액에는 2억1,200만원이 섰고, 낙찰금액은 1억8,8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제 기획실소관에서 1-7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공사장에 예산이 얼마가 섰느냐 하면은 2억5천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낙찰금액하고 지금 예산 선것 하고는 약 1억1,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낙찰금액이 2,40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예산액하고 내무부에서 내시 떨어진 것 하고 세가지가 전부 달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산막골-수래너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무부에서 내시가 떨어지기를 공사에만 3억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계금액에는 2억1,200만원이 섰고, 낙찰금액은 1억8,8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제 기획실소관에서 1-7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공사장에 예산이 얼마가 섰느냐 하면은 2억5천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낙찰금액하고 지금 예산 선것 하고는 약 1억1,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낙찰금액이 2,40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예산액하고 내무부에서 내시 떨어진 것 하고 세가지가 전부 달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여기 설계금액은 행정자치부나 도나 보조 내시된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세울 때 참조해서 반영을 하지만 여기 표시된 것은 산막골-수래너머간 도로확,포장 공사하는데 공사를 할려면 설계상의 금액이 2억1,2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낙찰이 1억8,800만원에 된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대비 낙찰금액으로는 2,400만원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낙찰이 1억8,800만원에 된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대비 낙찰금액으로는 2,400만원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내무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길 그 공사장이 지명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3억으로 내려왔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 2억5천만원밖에 공사장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공사에 쓰이는 것은 1억8,800만원밖에 쓰이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3억을 세워야 되는데 2억5천만원만 세웠습니까?
3억으로 내려왔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 2억5천만원밖에 공사장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공사에 쓰이는 것은 1억8,800만원밖에 쓰이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3억을 세워야 되는데 2억5천만원만 세웠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이 사항은 다시 기획실하고 내역을 알아봐야 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 돈은 맨 처음에 떨어지기를 다른데는 전혀 사용을 못하는 돈이거든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길 3억을 세웠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3억이 떨어졌는데 2억5천만원밖에 안섰는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길 3억을 세웠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3억이 떨어졌는데 2억5천만원밖에 안섰는지?
○재무과장 이각구 내무부에서 내시된 것은 3억인데 우선 의문점이 기획실에서 3억을 다 안세우고 2억5천만 세웠다.
5천만원의 차이가 나지않느냐, 두 번째는 설계상으로 봤을 때 2억1천만원 정도만 설계에 들어 갔으니까 사실상 설계로 따졌을때도 금액상으로 9천만원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의 차이가 나지않느냐, 두 번째는 설계상으로 봤을 때 2억1천만원 정도만 설계에 들어 갔으니까 사실상 설계로 따졌을때도 금액상으로 9천만원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 과징현황 및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건수가 52,015건수에 금액은 16억5,900만원입니다.
징수된 것이 10억9,667만원, 미수액이 5억6,234만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4명에 체납액이 4억7,116만8천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 과징현황 및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건수가 52,015건수에 금액은 16억5,900만원입니다.
징수된 것이 10억9,667만원, 미수액이 5억6,234만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4명에 체납액이 4억7,116만8천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다른요인에 의해서 증가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성우 부지가 용도가 골프장 용지라든지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성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중에서 아직까지도 성우 앞으로 법인 등기가 되지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쪽의 주민들하고 종토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기 되었던 민원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우가 현재까지 토지를 회사 법인등기를 하지않고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정식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고, 단지 성우 법인등기가 안끝난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성우에 이전이 된 것으로 봐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바로 묻고 싶었던 얘기가 그러한 토지가 있는데 용도는 골프장 부지 내지는 휴양시설 부지로 쓰면서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과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법인토지로 해서 용도별로 부과를 하셨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질문했던 것중에 참고자료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예신청서만 가지고 유예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부지나 자금난으로 우리 횡성군관내 업체들중에도 화의를 신청한 업체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른업체를 떠나서 성우종합레저에만 유예를 시켜준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우종합레저의 종토세를 유예 시켜주므로 해서 징수율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징수율이 30%로 떨어졌습니다.
성우의 종토세 4억6,800만원을 받았다면은 징수율이 90% 정도는 되었을 거에요.
어떻게 보면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먼저 질문했던 것중에 참고자료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예신청서만 가지고 유예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부지나 자금난으로 우리 횡성군관내 업체들중에도 화의를 신청한 업체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른업체를 떠나서 성우종합레저에만 유예를 시켜준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우종합레저의 종토세를 유예 시켜주므로 해서 징수율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징수율이 30%로 떨어졌습니다.
성우의 종토세 4억6,800만원을 받았다면은 징수율이 90% 정도는 되었을 거에요.
어떻게 보면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단지 특별한 이유라고 보면은 사실상 각 기업체가 다 똑같지만은 성우의 경우도 경영상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납기동안에 비수기로 인해서 영업부진이 되다보니까 수입이 엄청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키시즌이 되면 비수기때 영업부진 사항이 호전되어서 충분한 영업수입으로 인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유예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키시즌이 되면 비수기때 영업부진 사항이 호전되어서 충분한 영업수입으로 인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유예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이 184일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5%의 이자를 받습니다.
가산금이 3,400만원 정도 더…
가산금이 3,400만원 정도 더…
○원재성 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한가지는 개인이 만약에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냈다.
그랬을 경우는 먼저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금납세완납증이 없어가지고 차를 폐차 시키지 못하는 주민이 있다는 민원을 어제 행정사무감사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막말로 꼭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물론 이런 사유서가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성우종합레저가 올초부터 골프장 공사를 할려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공사를 할려고 계획서를 넣고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공사를 할려고 하는 업체를 어떻게 자금이 없어서 종토세를 못내는 업체로 판정을 하셨는지?
그랬을 경우는 먼저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금납세완납증이 없어가지고 차를 폐차 시키지 못하는 주민이 있다는 민원을 어제 행정사무감사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막말로 꼭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물론 이런 사유서가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성우종합레저가 올초부터 골프장 공사를 할려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공사를 할려고 계획서를 넣고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공사를 할려고 하는 업체를 어떻게 자금이 없어서 종토세를 못내는 업체로 판정을 하셨는지?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우리도 재산세 징수에 의해서 종토세까지 유예가 들어오면 우리 징수실적에도 엄청 문제가 있겠다 하는 예측을 해서 종토세 부과를 하면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세도 못낸다고 징수유예가 들어왔었는데 종토세가 10월달에 부과가 되면서 이것도 징수상 실적이 엄청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실무자 몇이 모여서 회의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현실화 되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짜 징수유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재산세도 해 주었는데 종토세마저 이렇게 해 주었을 때 객관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둔내지역에 있는 성우를 처음에는 엄청 영업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IMF이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데 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9억정도 둘합하면 7-8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었을 때 강제징수하고 안해 주었을때는, 사실상 여기서 경리부장 얘기는 부도가 날 확률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판단을 했습니다.
재산세도 못낸다고 징수유예가 들어왔었는데 종토세가 10월달에 부과가 되면서 이것도 징수상 실적이 엄청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실무자 몇이 모여서 회의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현실화 되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짜 징수유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재산세도 해 주었는데 종토세마저 이렇게 해 주었을 때 객관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둔내지역에 있는 성우를 처음에는 엄청 영업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IMF이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데 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9억정도 둘합하면 7-8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었을 때 강제징수하고 안해 주었을때는, 사실상 여기서 경리부장 얘기는 부도가 날 확률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판단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9억은 아니고요, 성우가 회계상 올린 적자액이 126억으로 97년도 것을 올렸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126억이 적자가 났다고 그랬는데 전부해서 우리가 종토세하고 받을게 7억 정도인데 적자가 126억이 나도 전혀 화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안하는 업체가 종토세 7억정도 더 낸다고 부도가 나겠어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재촉구나 징수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이의신청을 받아주면 다른업체나 개인이 종토세나 과중한 세금을 물렸을때는 사유서를 내서 계속 이의신청을 하면 다 받아 주셔야 되잖아요.
선례가 되니까?
자료를 보니까 126억이 적자가 났다고 그랬는데 전부해서 우리가 종토세하고 받을게 7억 정도인데 적자가 126억이 나도 전혀 화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안하는 업체가 종토세 7억정도 더 낸다고 부도가 나겠어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재촉구나 징수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이의신청을 받아주면 다른업체나 개인이 종토세나 과중한 세금을 물렸을때는 사유서를 내서 계속 이의신청을 하면 다 받아 주셔야 되잖아요.
선례가 되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본인 신청이 있어가지고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이 될 때는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 해 줄려고 합니다.
단, 조건은 우선 우리 회계연도내에 라야 되겠고, 납세 담보가 되었으면 될 수 있는 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 조건은 우선 우리 회계연도내에 라야 되겠고, 납세 담보가 되었으면 될 수 있는 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6개월간은 무조건 유예신청을 내고 보증보험만 하나 끊어 놓으면…
○재무과장 이각구 가산세가 붙죠, 5%정도.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담보물 지급보험서를 끊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돈이 꽤 들어 갈겁니다.
보증서 끊는데도.
사실상 그렇게 따졌을 때 세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는 이율이 맞지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담보물 지급보험서를 끊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돈이 꽤 들어 갈겁니다.
보증서 끊는데도.
사실상 그렇게 따졌을 때 세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는 이율이 맞지않을 겁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줄수 있는데 왜 유독 성우에만 이런 특혜를 주었느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이각구 다른 사람은 유예신청을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내년서부터는 유예신청이 들어올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제반여건이 갖춰지면 사실상 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기간 내에는.
제가 봤을때는 그냥 유예신청도, 보증서도 안냈을 때 만약 체납이 되었을때는 사실 골치가 더 아픕니다.
그런 경우가 소액의 경우지만 세금징수 하다보니까 그런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보다는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기간 내에는.
제가 봤을때는 그냥 유예신청도, 보증서도 안냈을 때 만약 체납이 되었을때는 사실 골치가 더 아픕니다.
그런 경우가 소액의 경우지만 세금징수 하다보니까 그런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보다는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유예신청을 안하고 안내는 사람은 과태료가 몇%나 붙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기한에 따라서…
○원재성 위원 과태료가 5%는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아무 얘기도 없이 세금 체납된 사람이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성우같은 경우는 경영이 부실하다고 공식적으로 판명된 일도 없는데 우리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의서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세금을 안받아 들임으로서 징수율도 떨어져서 우리군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4페이지 읍,면별 체납액 징수 출장에 따른 여비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80만3천원인데 지급현황은 1,775만1,4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내역별 맨밑에 읍,면 합동 체납세징수 일제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765만1,400원이 나왔는데 지금 합동 체납징수를 위해서 읍,면 직원하고 군청직원 합동으로 관외, 관내 해가지고 분기에 한번정도 일제 징수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쓴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80만3천원인데 지급현황은 1,775만1,4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내역별 맨밑에 읍,면 합동 체납세징수 일제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765만1,400원이 나왔는데 지금 합동 체납징수를 위해서 읍,면 직원하고 군청직원 합동으로 관외, 관내 해가지고 분기에 한번정도 일제 징수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쓴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일제 출장 체납처분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통 3-4일…
○박명서 위원 면단위에서 나가는 인원은 면사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면사무소 재무계 직원하고 군청 징수업무 담당자하고 같이…
○박명서 위원 그러면 출장나간 일지하고 출장나가서 징수한 세금내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나가서 거두어 들인 세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한가지 실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먼저주에 16명을 9개팀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출장을 3박4일간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금주 월요일날 출장 다녀온것에 대한 평가회를 했는데 세금 받아온 것은 8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비는 3백만원 정도 나왔고요.
단지 성과가 있다면은 나가서 돈은 못받아 왔지만은 70%정도는 소재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출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구두확약, 전화번호 같은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실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먼저주에 16명을 9개팀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출장을 3박4일간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금주 월요일날 출장 다녀온것에 대한 평가회를 했는데 세금 받아온 것은 8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비는 3백만원 정도 나왔고요.
단지 성과가 있다면은 나가서 돈은 못받아 왔지만은 70%정도는 소재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출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구두확약, 전화번호 같은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면단위 출장을 나가면 재무계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길래 1백만원씩 지출이 되는지, 여비라는 명목으로는 맞지않고 출장 유류대라든가, 면단위에서 할 때는 보통 자기차가 다 있습니다.
물론 8백만원정도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과효과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부분은 아니고, 2,100만원이라는 출장비를 통해가지고 8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면 맞는 원칙입니까?
물론 8백만원정도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과효과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부분은 아니고, 2,100만원이라는 출장비를 통해가지고 8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면 맞는 원칙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먼저주에 한번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1년동안에 2,200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출장일지하고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별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세금부과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등 5개법인에 3개 세목에 대해서 8,970만7,81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별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세금부과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등 5개법인에 3개 세목에 대해서 8,970만7,81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부과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전액은 다 못 받고요, 지금도 계속 법인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은 부과를 하고 지금 또 새로 하고 이런 과정인데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번호 48번하고 49번, 51번만 못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은 부과를 하고 지금 또 새로 하고 이런 과정인데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번호 48번하고 49번, 51번만 못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48,49, 51번만 못 받고 나머지는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추징을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20쪽에 군발주 공사 1억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는 총계가 10건에 계약금액은 54억7,500만원을 신일 건설에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두 번째로 ‘98년도에는 총14건에 금액상으로는 30억6,100만원을 신일건설등 9개회사와 계약을체결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에는 총계가 10건에 계약금액은 54억7,500만원을 신일 건설에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두 번째로 ‘98년도에는 총14건에 금액상으로는 30억6,100만원을 신일건설등 9개회사와 계약을체결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단종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종합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억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을 거쳐서 계약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1억이상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부분들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했는데 굳이 수의계약으로 했을때와 아니면은 입찰을 했을 때와 무언가 입찰이나 수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횡성군 임협같은데는 금액에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른부분들은 반드시 어떤 요인에 의해서 1억넘는 것을 수의계약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가지만, 춘당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신화건설에 5억1,900만원에 준것에 대해서 왜 춘당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인지 단예로 이것을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임협같은데는 금액에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른부분들은 반드시 어떤 요인에 의해서 1억넘는 것을 수의계약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가지만, 춘당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신화건설에 5억1,900만원에 준것에 대해서 왜 춘당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인지 단예로 이것을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사업하고 춘당지구의 농어촌 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화건설에서 이미 춘당들어가는 농어촌 도로를 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했는데 사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추가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한 공사장에 2개 회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공사상에 복잡하다든가 하자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화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건설에서 이미 춘당들어가는 농어촌 도로를 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했는데 사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추가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한 공사장에 2개 회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공사상에 복잡하다든가 하자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화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신화건설에 춘당지구 경지정리를 줬는데 입찰을 해 봐야 대략적인 가격이 있지만 우리가 입찰을 줄 때 어느정도의 가격대 형성은 10개를 둔다든가 해서 가격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입찰로 줬을 때와 수의계약을 줬을 때와의 어떤 공사금약의 차이 같은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가격결정은 당초에 낙찰한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을 본 효과는…
○함종국 위원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공사금액에 대한 큰 차이는…
○재무과장 이각구 먼저 공사를 입찰을 볼 때 경쟁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됐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아니,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입찰을 봤을 때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와 공사금액에 어떤, 거기있는 장비를 그대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더 저렴해 진다든가 하는 그러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종전에 쓰던 것을 쓴다든지, 장비를 이미 들어가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 예산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종전에 쓰던 것을 쓴다든지, 장비를 이미 들어가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 예산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금액에 반영이 돼서 나타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반영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부분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우리군에 예산절감도 된다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이런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그쪽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때문에 어떤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농후하단 말이에요.
신화건설같은데는 횡성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신화건설같은데는 횡성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횡성에는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에 거주하는 업체가 아니죠?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횡성군의 업체가 한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에 도움도 되고 할텐데 굳이 횡성군에 있지도 않은 업체를 이렇게 준다면은 이런부분들은 특혜성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횡성군의 업체가 한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에 도움도 되고 할텐데 굳이 횡성군에 있지도 않은 업체를 이렇게 준다면은 이런부분들은 특혜성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함종국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공사하는 지역은 몇군데인데 그것을 한건으로 해서 발주를…
○원재성 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거기는 밭기반정리사업으로서 공사가 끝났고 거기 현장에서 여기 현장으로 옮길려면은 현장사무실을 새로 짓는게 낫지, 어떻게 거기 있는게 예산절감이에요?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는데 그거야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예산절감이지 우리 군이나 입찰가격에 도움이 되는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요?
설계사무실 짓는 것도 설계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는데 그거야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예산절감이지 우리 군이나 입찰가격에 도움이 되는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요?
설계사무실 짓는 것도 설계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만일 현장사무실이 거기있으면 밤에 자는것만 할텐데 청뚜루하고 춘당경지정리사업지구하고는 한 4㎞…?
○재무과장 이각구 그게 춘당지구하고 고시 밭기반정리하고를 같이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당초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같은 것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업체들 특혜를 주는거에요.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신화건설 소장은 알지도 못하고 현장건설 소장은 내가 몇번 봤는데 이사람은 청일 와서 공사한지가 10년이 됐어요.
대규모 공사는 거의다 그사람이 청일와서 먹고사는 거나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특혜지.
그리고 같은 지구내나 같은 계속공사 총가 입찰공고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꼭 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공개입찰가격이나 수의계약상의 큰 가격차이가 안났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 줄수 있다는 거지,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그것은 총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설계상에서 특혜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계속 거기서 경지정리 사업을 할텐데 청일에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무조건 신화건설이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신화건설 소장은 알지도 못하고 현장건설 소장은 내가 몇번 봤는데 이사람은 청일 와서 공사한지가 10년이 됐어요.
대규모 공사는 거의다 그사람이 청일와서 먹고사는 거나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특혜지.
그리고 같은 지구내나 같은 계속공사 총가 입찰공고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꼭 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공개입찰가격이나 수의계약상의 큰 가격차이가 안났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 줄수 있다는 거지,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그것은 총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설계상에서 특혜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계속 거기서 경지정리 사업을 할텐데 청일에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무조건 신화건설이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당것하고 고시것을 그사람이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다 준거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춘당것하고 고시것을 그사람이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다 준거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원재성 위원 춘당것은 무슨공사를 해요?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 밭기반정리하고 춘당경지정리 사업이 한 지역으로 묶어서 한 공사구역으로 묶였는데 이거 발주전에 고시 밭기반정비 지역에 길을 우회시키는 공사가 이미 이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 길을 발주할 때 신화건설에서 입찰에 의해서 길 공사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시 밭기반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미 길이 입찰이 됐기 때문에 고시 밭기반정리가 어차피 길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준거거든요.
따라서 춘당이 고시하고 같이 묶이다보니까 같이 따라 간겁니다.
고시 밭기반정리하고 춘당경지정리 사업이 한 지역으로 묶어서 한 공사구역으로 묶였는데 이거 발주전에 고시 밭기반정비 지역에 길을 우회시키는 공사가 이미 이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 길을 발주할 때 신화건설에서 입찰에 의해서 길 공사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시 밭기반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미 길이 입찰이 됐기 때문에 고시 밭기반정리가 어차피 길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준거거든요.
따라서 춘당이 고시하고 같이 묶이다보니까 같이 따라 간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고시 밭기반정리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춘당도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길 하나 때문에 고시도 수의계약, 춘당지구도 수의계약, 요즘 에는 1억이상의 입찰을 보면은 2백 몇 명씩 온다는데 어떤 한사람이 하나를 맡아가지고 그 주위의 연계사업을 싹 한다면은 이것은 특혜지 뭐가 특혜가 아니에요?
그럼 그 길 하나 때문에 고시도 수의계약, 춘당지구도 수의계약, 요즘 에는 1억이상의 입찰을 보면은 2백 몇 명씩 온다는데 어떤 한사람이 하나를 맡아가지고 그 주위의 연계사업을 싹 한다면은 이것은 특혜지 뭐가 특혜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자꾸 저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고시 밭기반정비사업하면서 도로 우회시키는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한꺼번에 신화건설이 사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고시 밭기반정비사업하면서 도로 우회시키는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한꺼번에 신화건설이 사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같은 사업을 도로 우회 시키는 것 하고 밭기반정비하고의 사업의 내용이 틀리는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밭기반정비단지내에 농작물수송도로에요?
아니면 다른 도로에요?
밭기반정비단지내에 농작물수송도로에요?
아니면 다른 도로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게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
○재무과장 이각구 4-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내역이 3억8,500인데 낙찰금액은 3억3,600입니다.
설계내역이 3억8,500인데 낙찰금액은 3억3,600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총 몇 헥타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여기는 자료를 가지고 올라온게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는 수의계약 위주로다가 사업발주를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춘당지구 경지정리사업하고 청뚜루 사업하고는 사업의 연계성도 없고, 한 업체가 그 지역에 들어가 있다면은 면별로 종합건설 하나씩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청일면에서 하는 것은 신화건설, 갑천면에서 하는 것은 대창건설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하면 편하지 그걸…
청일에서 이 사장을 알지 못하고 현직소장이 청일에 와서 공사를 하는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그사람이 회사를 바꿔 갈때마다 그 사람이 공사를 해요.
회사를 쫓아서 공사를 주는게 아니고 현장소장님 따라서 계속 공사를 주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래도 뭔가 그사람이 우리 군을 아니면 경리계를 좌지우지할 뭔가가 있다고 의심이 가게끔 하는 거에요.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의심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하고 꼭 오늘 약속하고 싶은 것은 물론 수의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수의계약을 파기하는데 대해서 우리군이 얼마정도 손해가 가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다 입찰로 해 주세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실 때 그거야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수해지역인데 우리가 동부건설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거기에 길포장하고 제방공사를 우리가 군에서 다리를 잘못 놔서 밑으로 수해난 것 외의 지역은 합의를 봤어요.
동부건설에서 해 주겠다고, 그런데 주민들하고 얘기도 안하고서 군에서 거기 공사를 하나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이장도 모르고 면장도모르고 업자들끼리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의원이니까 ‘거기 공사를 날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도 불쾌하지만 왜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현지사정을 좀 알아보고서 해야지,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거기가 급한게 아니고 다른데가 급한건데, 내가 알아보니까 찰쌓기 공사 2개를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사람 한사람을 다 줬더라구요.
그 사람이 군 행정감사에서 부실공사로다가 지적한 업체에요.
그럼 이런게 서로 협의가 안된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제방공사를 해서 올초엔가 준공검사를 했는데 올 장마에 중간부분이 터져나갔어요.
그 업자가 한 공사중간부분이.
그것도 구배가 지거나 그래서 터져나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주먹으로 친것처럼 깨져 나가버렸다구요.
나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줬는지 알았더니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줬는지 안 줬는지 알지도 못한데요.
업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여기 전화를 도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업자들끼리 서로 연락망이 따로 있어요?
청일에서 이 사장을 알지 못하고 현직소장이 청일에 와서 공사를 하는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그사람이 회사를 바꿔 갈때마다 그 사람이 공사를 해요.
회사를 쫓아서 공사를 주는게 아니고 현장소장님 따라서 계속 공사를 주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래도 뭔가 그사람이 우리 군을 아니면 경리계를 좌지우지할 뭔가가 있다고 의심이 가게끔 하는 거에요.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의심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하고 꼭 오늘 약속하고 싶은 것은 물론 수의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수의계약을 파기하는데 대해서 우리군이 얼마정도 손해가 가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다 입찰로 해 주세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실 때 그거야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수해지역인데 우리가 동부건설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거기에 길포장하고 제방공사를 우리가 군에서 다리를 잘못 놔서 밑으로 수해난 것 외의 지역은 합의를 봤어요.
동부건설에서 해 주겠다고, 그런데 주민들하고 얘기도 안하고서 군에서 거기 공사를 하나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이장도 모르고 면장도모르고 업자들끼리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의원이니까 ‘거기 공사를 날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도 불쾌하지만 왜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현지사정을 좀 알아보고서 해야지,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거기가 급한게 아니고 다른데가 급한건데, 내가 알아보니까 찰쌓기 공사 2개를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사람 한사람을 다 줬더라구요.
그 사람이 군 행정감사에서 부실공사로다가 지적한 업체에요.
그럼 이런게 서로 협의가 안된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제방공사를 해서 올초엔가 준공검사를 했는데 올 장마에 중간부분이 터져나갔어요.
그 업자가 한 공사중간부분이.
그것도 구배가 지거나 그래서 터져나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주먹으로 친것처럼 깨져 나가버렸다구요.
나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줬는지 알았더니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줬는지 안 줬는지 알지도 못한데요.
업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여기 전화를 도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업자들끼리 서로 연락망이 따로 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화건설 수의계약 한 것을 어떠한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히 됐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더라도 다시 입찰로 바꿔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더라도 다시 입찰로 바꿔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하고 4-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발주공사 1억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억원짜리 이상은 다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3개 부서에서 계약만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수의계약으로 됐느냐를 질문하실 때 여기 온지도 얼마 안되고 또 사업장 내역도 잘 모르고 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 올렸습니다.
4-20페이지 하고 4-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발주공사 1억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억원짜리 이상은 다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3개 부서에서 계약만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수의계약으로 됐느냐를 질문하실 때 여기 온지도 얼마 안되고 또 사업장 내역도 잘 모르고 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 올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라도, 주민들도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사람만 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는건데 주민들이 의심하는 가운데서 공사가 발주되면은 군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도 저 나름대로 입찰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사람만 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는건데 주민들이 의심하는 가운데서 공사가 발주되면은 군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도 저 나름대로 입찰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나 함종국 위원님께서 언급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이상 군발주 현황을 보면은 ‘97년도에 54억7,5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외지업체가 한 금액이 약 40억, 지역에서 한게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97년도에 보면은 30억인데 외지업체가 공사를 한 것이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지역경제가 엄청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97년도, ‘98년도 총 금액이 85억 중에 56억이 외지업체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았을 때 정말로 행정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느냐 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외지 업체로 선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나 함종국 위원님께서 언급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이상 군발주 현황을 보면은 ‘97년도에 54억7,5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외지업체가 한 금액이 약 40억, 지역에서 한게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97년도에 보면은 30억인데 외지업체가 공사를 한 것이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지역경제가 엄청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97년도, ‘98년도 총 금액이 85억 중에 56억이 외지업체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았을 때 정말로 행정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느냐 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외지 업체로 선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정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이 4억5,900인데 금액상으로 큰겁니다.
유수종합건설이 ‘98년도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게 입찰을 볼 사항이 더군다나 외지 사람이 맡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1억원짜리 이상은 전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왜 전부 수의계약이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전에 이미 입찰에 의해서 했던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던지간에 이미 하고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추가로 공사가 안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발생 되다 보니까 먼저 사업에 전부 쫓아 간겁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는 분리를 해서 다시 입찰을 본다면 확실히 예산이 다만 얼마가 절약이 된다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공사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상 공사가 되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회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미 연고권을 가지고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암지구에는 이미 경지정리 하기 전에 정암 도로확·포장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종합건설이 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돼서 빨리 단시일내에 끝난 다음에 다시 경지정리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도로하고 경지정리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 지다보니까 지금 도로공사하는 사람한테 이 공사를 수의계약 하지않고는 도저히 양쪽 공사가 다 되지 않습니다.
대개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값이면은 지역 업자를 주고 싶은데 여기도 보면은 지역업자가 몇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미 이 공사를 맡기 전에 입찰을 해서 무슨 공사를 거기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들어간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정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이 4억5,900인데 금액상으로 큰겁니다.
유수종합건설이 ‘98년도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게 입찰을 볼 사항이 더군다나 외지 사람이 맡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1억원짜리 이상은 전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왜 전부 수의계약이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전에 이미 입찰에 의해서 했던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던지간에 이미 하고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추가로 공사가 안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발생 되다 보니까 먼저 사업에 전부 쫓아 간겁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는 분리를 해서 다시 입찰을 본다면 확실히 예산이 다만 얼마가 절약이 된다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공사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상 공사가 되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회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미 연고권을 가지고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암지구에는 이미 경지정리 하기 전에 정암 도로확·포장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종합건설이 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돼서 빨리 단시일내에 끝난 다음에 다시 경지정리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도로하고 경지정리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 지다보니까 지금 도로공사하는 사람한테 이 공사를 수의계약 하지않고는 도저히 양쪽 공사가 다 되지 않습니다.
대개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값이면은 지역 업자를 주고 싶은데 여기도 보면은 지역업자가 몇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미 이 공사를 맡기 전에 입찰을 해서 무슨 공사를 거기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들어간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96년도나 ‘97년도에 공사가 있어서 쭉 내려오다가 그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98년도에 공사집행이 되다보니까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해는 갑니다만은 올해는 다 갔으니까 그렇지만은 ‘99년도 부터라도 만약에 1억원이상 수의계약자가 될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해는 갑니다만은 올해는 다 갔으니까 그렇지만은 ‘99년도 부터라도 만약에 1억원이상 수의계약자가 될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청하 위원 네.
○함종국 위원 서청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정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유수종합건설이 군도 확·포장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줬다고 하는데 유수종합건설은 어디 사람입니까?
횡성이 아니죠?
정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유수종합건설이 군도 확·포장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줬다고 하는데 유수종합건설은 어디 사람입니까?
횡성이 아니죠?
○재무과장 이각구 원주사람입니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왕 수의계약을 줄거라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횡성군의 종합건설 업체에다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암군도 확·포장에 신일건설도 지금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일건설도 그 지구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일건설하고 유수종합건설하고 충분히 조절을 해서 기왕에 줄거라면 신일건설을 주지, 왜 유수종합건설을 줬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옆에 같은 도로에 발주가 돼서 정암도로를 하는데 우리 횡성군의 업체를 생각한다면은 횡성군의 업체인 신일종합건설에 줘야지, 유수종합건설에 줬다는 것은 뭔가 이게 특혜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암군도 확·포장에 신일건설도 지금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일건설도 그 지구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일건설하고 유수종합건설하고 충분히 조절을 해서 기왕에 줄거라면 신일건설을 주지, 왜 유수종합건설을 줬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옆에 같은 도로에 발주가 돼서 정암도로를 하는데 우리 횡성군의 업체를 생각한다면은 횡성군의 업체인 신일종합건설에 줘야지, 유수종합건설에 줬다는 것은 뭔가 이게 특혜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장 자체가 구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일건설하고는 연관을 지을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일건설하고는 연관을 지을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암지구는 맞는데요, 신일건설은 구간이 조곡리에서부터 청소년레포츠공원 입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종합건설은 거기서부터 한 1km 더 올라가서 또 시작됩니다.
정암지구는 맞는데요, 신일건설은 구간이 조곡리에서부터 청소년레포츠공원 입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종합건설은 거기서부터 한 1km 더 올라가서 또 시작됩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같은 군도를 어떻게 발주를 그렇게 했어요?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럼 아까 청뚜루하고 춘당은 4km나 떨어져있는데 같은 지역으로 보면서…
○재무과장 이각구 신일건설은 조곡에서 정암까지이고 그 다음에 유수종합건설은 정암에서 법주리구간이라 틀립니다.
○함종국 위원 아까 우리 서청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으로는 지역업체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기왕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왕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수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따가지고 현장소장을 임명해서 공사를 한다 하면은 그게 하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수종합건설에서 종합건설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현장소장을 횡성 하나, 영월 하나, 이런식으로 이사등록인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은 물론 법적으로는 하청공사가 아니지만 과장님의생각에 이게 하청공사정도의 부실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유수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따가지고 현장소장을 임명해서 공사를 한다 하면은 그게 하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수종합건설에서 종합건설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현장소장을 횡성 하나, 영월 하나, 이런식으로 이사등록인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은 물론 법적으로는 하청공사가 아니지만 과장님의생각에 이게 하청공사정도의 부실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그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성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현장소장이 이사등록하고 본사에다 세금하고 몇% 주고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 이게 바로 편법인 하청공사잖아요?
그렇죠?
그런것도 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럼 그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거에요.
횡성에 와서 공사하는 외지업체들이 그런게 있어요.
그게 하청공사나 마찬가지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례가 여태까지는 내려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형편상 관례대로만은 살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좀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건설과에서는 못하지만 재무과에서는 하실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소장이 아주 횡성지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그런게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하청공사나 마찬가지더라’ 그래가지고 제재를 하셔서 어려운 횡성업자들을 살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것도 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럼 그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거에요.
횡성에 와서 공사하는 외지업체들이 그런게 있어요.
그게 하청공사나 마찬가지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례가 여태까지는 내려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형편상 관례대로만은 살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좀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건설과에서는 못하지만 재무과에서는 하실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소장이 아주 횡성지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그런게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하청공사나 마찬가지더라’ 그래가지고 제재를 하셔서 어려운 횡성업자들을 살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각구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횡성업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건 동감인데요, 산림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해서 18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임협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횡포가 좀 있거든요.
제가 먼저도 군정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한 번쯤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정신을 좀 들게 하기 위해서는 원주에 있는 임협들도 한번 입찰을 보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전부 횡성군의 돈은 아니고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돈입니다만 우리 세금이 거기 투자되는 사업인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눈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재공사를 하라고 지적을 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제3자로 하여금 압력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감시, 감독을 산림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실공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견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주에 있는 임협에서도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죠.
이게 돈이 18억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가꾸기 나무는 맨 밑을 이렇게 끊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톱으로 중간을 뭉텅뭉텅 다 끊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나무가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 거죠.
위에서 보면은 여름에 보면 말랐기 때문에 벌겋죠.
위에 있는 것을 퍼렇고, 그러니까 작업이 잘됐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톱으로다 중간을 날려버리고 만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하기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해서 18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임협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횡포가 좀 있거든요.
제가 먼저도 군정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한 번쯤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정신을 좀 들게 하기 위해서는 원주에 있는 임협들도 한번 입찰을 보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전부 횡성군의 돈은 아니고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돈입니다만 우리 세금이 거기 투자되는 사업인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눈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재공사를 하라고 지적을 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제3자로 하여금 압력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감시, 감독을 산림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실공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견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주에 있는 임협에서도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죠.
이게 돈이 18억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가꾸기 나무는 맨 밑을 이렇게 끊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톱으로 중간을 뭉텅뭉텅 다 끊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나무가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 거죠.
위에서 보면은 여름에 보면 말랐기 때문에 벌겋죠.
위에 있는 것을 퍼렇고, 그러니까 작업이 잘됐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톱으로다 중간을 날려버리고 만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하기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임협과 임협간에 경쟁을 시켰을 때 사실상 그게 가능한지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입찰을 부친다고 하더라도 원주시의 임협이 횡성에 와서 일을 하겠는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입찰을 부친다고 하더라도 원주시의 임협이 횡성에 와서 일을 하겠는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저는 가능하다면은 …
○재무과장 이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재무과장 이각구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사업장 현황은 411개소가 있는데 년 2회 하자보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사업장 현황은 411개소가 있는데 년 2회 하자보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사업부서별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의 공무원들이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만 군민이 내는 혈세가 새는 것을 막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를 해 놓고는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니까 부실공사를 방조, 묵인해서 소규모 공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했더라도 계속 그 사람한테 공사를 주고, 하자검사 보고서를 철저히 써서 어느 시공회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데 하자검사를 전부 형식적으로 하는 모양새가 여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 예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의 최용권이 하자검사 기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최용권의 근부상황부를 보면 하자검사는 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천 문암리 11월4일 특이사항 없음, 강림 5리 소하천정비 11월12일 특이사항 없음, 궁종리 마을안길 11월5일 특이사항 없음, 학담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1월11일 특이사항 없음, 지구리 교량 11월15일 이상 없음, 11월5일 소교량건설 이상없음, 전부 이상 없어요.
과연 이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하자검사를 한건지,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안 겹치는 날로 해서 써 놓은건지, 직원이 하자검사를 가면 관내 출장인데 이 직원의 근무상황부를 보면 하자검사 출장기록부에 출장간게 하나도 없어요.
뭘로 출장을 다녀와서 하자검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딱 찍어서 어느 한 직원것만 가져와라, 그리고 건설과 출장명령부를 가져와라.
이것이 찍어서 가져온겁니다.
나는 이 직원 얼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자검사를 이 근무상황부에 출장명령이 달려있지 않다면 이 하자검사 사무실에 앉아서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 직원의 하자검사가 이 모양인데 횡성군 공무원들이 하자검사를 성실히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실 예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의 최용권이 하자검사 기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최용권의 근부상황부를 보면 하자검사는 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천 문암리 11월4일 특이사항 없음, 강림 5리 소하천정비 11월12일 특이사항 없음, 궁종리 마을안길 11월5일 특이사항 없음, 학담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1월11일 특이사항 없음, 지구리 교량 11월15일 이상 없음, 11월5일 소교량건설 이상없음, 전부 이상 없어요.
과연 이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하자검사를 한건지,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안 겹치는 날로 해서 써 놓은건지, 직원이 하자검사를 가면 관내 출장인데 이 직원의 근무상황부를 보면 하자검사 출장기록부에 출장간게 하나도 없어요.
뭘로 출장을 다녀와서 하자검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딱 찍어서 어느 한 직원것만 가져와라, 그리고 건설과 출장명령부를 가져와라.
이것이 찍어서 가져온겁니다.
나는 이 직원 얼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자검사를 이 근무상황부에 출장명령이 달려있지 않다면 이 하자검사 사무실에 앉아서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 직원의 하자검사가 이 모양인데 횡성군 공무원들이 하자검사를 성실히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을 보면 하자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지금 여기 근무상황부에 지금 다른 직원들은 뒤에보면 사업장 점검이라는 출장명령을 달은게 있습니다.
요 근래에 하자검사를 시작했는데 건설과 토목계 김성경이라는 사람이 하자검사 실시하는 부분들을 11월달부터 사업장 점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자검사 간 것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건설과 최창용이도 사업장 점검 이런게 있으니까 사업장 점검도 하자검사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최용권이는 다 이렇게 출장명령을 내고 사업장 점검을 가는데 출장부에 달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하자검사는 책상에 앉아서 한거예요.
그럼 이 직원이 여기에서 하자검사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과장님들이 도장을 다 찍었어요.
뭘 보고 찍은 겁니까?
출장명령부에 출장도 가지않은 직원의 하자검사를 책상에서 했는지, 뭘 했는지 뭘 보고서 과장님들이 도장을 빵빵 다 찍어 놨습니까?
전부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매년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하자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직원이 있다는 부분에, 거기에 근무상황부도 확인하지 않고 하자검사 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과장이 있는 반면에….
다시한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다시한번 하자검사 실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 근래에 하자검사를 시작했는데 건설과 토목계 김성경이라는 사람이 하자검사 실시하는 부분들을 11월달부터 사업장 점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자검사 간 것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건설과 최창용이도 사업장 점검 이런게 있으니까 사업장 점검도 하자검사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최용권이는 다 이렇게 출장명령을 내고 사업장 점검을 가는데 출장부에 달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하자검사는 책상에 앉아서 한거예요.
그럼 이 직원이 여기에서 하자검사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과장님들이 도장을 다 찍었어요.
뭘 보고 찍은 겁니까?
출장명령부에 출장도 가지않은 직원의 하자검사를 책상에서 했는지, 뭘 했는지 뭘 보고서 과장님들이 도장을 빵빵 다 찍어 놨습니까?
전부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매년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하자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직원이 있다는 부분에, 거기에 근무상황부도 확인하지 않고 하자검사 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과장이 있는 반면에….
다시한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다시한번 하자검사 실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이 우물 지하수….
○원재성 위원 그것이 준공검사일까지 나와있는데 거기는 물을 하천을 끌어서 하는데 무슨 착정공사 1,500만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새로 1정을 뚫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다 뚫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알아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저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저희 지역 간이상수도인데 개울물을 끌어 들여서 상수도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어떻게 개울물을 먹느냐 안된다 해가지고 주민들 항의가 있으니까 3시간정도 뚫다가 이 지역은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상수도 시설인데 그것이 97년도에 뚫는 척만 했지 뚫지는 않은건데 여기는 준공검사일까지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이 서류상의 실수라면 어쩔수 없지만 이것이 착공도 하지않고 뚫어본 것을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잘못했다든지, 계약을 했더라도 착공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저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저희 지역 간이상수도인데 개울물을 끌어 들여서 상수도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어떻게 개울물을 먹느냐 안된다 해가지고 주민들 항의가 있으니까 3시간정도 뚫다가 이 지역은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상수도 시설인데 그것이 97년도에 뚫는 척만 했지 뚫지는 않은건데 여기는 준공검사일까지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이 서류상의 실수라면 어쩔수 없지만 이것이 착공도 하지않고 뚫어본 것을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잘못했다든지, 계약을 했더라도 착공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38페이지를 보고 드리기 전에 금방 원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춘당 간이상수도 착정공사는 춘당이 아니고 전천리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저희는 군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고, 아까 지방세 징수 유예신청서 가져온 액수하고, 4-2페이지에 있는 성우 유예조치 해준 내용하고 액수가 틀려요.
우리한테 제출해준 서류에는 4억8천만원으로 나와있고요, 유예신청서에다 싸인 해 준데는 6억5천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 서류가 저희는 군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고, 아까 지방세 징수 유예신청서 가져온 액수하고, 4-2페이지에 있는 성우 유예조치 해준 내용하고 액수가 틀려요.
우리한테 제출해준 서류에는 4억8천만원으로 나와있고요, 유예신청서에다 싸인 해 준데는 6억5천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국세가 하나는 포함이 되어있고, 하나는 국세가 빠졌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종토세, 국세 포함해서 6억5천만원이고, 지방세 우리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4억8천만원,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똑같이 유예조치 해 주었는데 징수조치 현황에다가 국세, 지방세 나눠가지고 해 주셨어야지….
○재무과장 이각구 세목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자금운용에 따른 월별이자 발생현황입니다.
이자수입 총괄은 97년도에 24억4,8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34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 9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1월21일 현재 예금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계가 18건에 321억6,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건에 215억이고, 특별회계가 9건에 106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군금고 자금운용에 따른 월별이자 발생현황입니다.
이자수입 총괄은 97년도에 24억4,8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34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 9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1월21일 현재 예금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계가 18건에 321억6,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건에 215억이고, 특별회계가 9건에 106억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IMF 한파에 의한 예금이자의 고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자금의 운용을 문서로 보니까 충실하게 여유자금을 잘 운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중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늘푸른통장에 2건에 약 20억이 있는데 늘푸른통장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IMF 한파에 의한 예금이자의 고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자금의 운용을 문서로 보니까 충실하게 여유자금을 잘 운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중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늘푸른통장에 2건에 약 20억이 있는데 늘푸른통장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9월10일 현재로 9%입니다.
○함종국 위원 늘푸른통장이 다른 신종환매체나, 양도성예금증서나 이것보다 늘푸른통장이 금리가 조금 떨어지죠?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신종환매체가 6.8%로 최고 높습니다.
지금 이율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날짜별로 이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늘푸른통장 9%는 9월10일 현재이고, 지금 신종환매체도 최고였었는데 6.8%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율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날짜별로 이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늘푸른통장 9%는 9월10일 현재이고, 지금 신종환매체도 최고였었는데 6.8%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늘푸른통장이 우리가 자금을 운영했던 부분에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늘푸른통장이 다른 현재 신종환매체나, 양도성이나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볼 때 늘푸른통장이 이자율이 제일 낮은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자중에서 1%를 군수 부담해서 내놓고 농협에서 2% 상당액을 내놔가지고 함께 기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만원을 별도로 떼었다가 농협이 저희들한테 전달식을 해 주도록 되어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10만원을 별도로 떼었다가 농협이 저희들한테 전달식을 해 주도록 되어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우리 횡성군하고 어떤 환경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옵션계약을 맺어서 이것을 운영하는거…
○재무과장 이각구 공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신종환매체보다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신종환매체보다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정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예금한 거에서 늘푸른통장에 10%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공익성을 봐가지고….
○함종국 위원 늘푸른통장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별도로 떼는 것은 510만원정도 농협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자하고 별개이고 잡수입은 다른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자하고 별개이고 잡수입은 다른 계좌로 들어갑니다.
○함종국 위원 늘푸른통장 20억을 1년에 환경기금조성을 위해서 20억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이각구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1천만원이상 물품구입내역은 8건에 총 구입금액은 2억1,488만4천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천만원이상 물품구입내역은 8건에 총 구입금액은 2억1,488만4천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질의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앞선 부분에서 물품구입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발주사업 공사중 업체부도현황 및 재계약업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발주 공사중 업체부도 현황은 4개 공사에 4개 업체가 보증시공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발주사업 공사중 업체부도현황 및 재계약업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발주 공사중 업체부도 현황은 4개 공사에 4개 업체가 보증시공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재계약업체를 보면 전부 수의로 했는데 재계약업체를 전반적으로 다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연대보증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누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시공를 하는 겁니다.
연대보증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시공를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부도가 난 부분을 보고 내가 공사를 하겠다고 입찰에 응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법에 보증사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계약된 것을 보면 날짜가 요 근래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계속공사입니다.
○원재성 위원 설계도를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큰 공사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세 번의 업체가 부도날때마다 다시 수의계약하고 설계변경하고 세 번 업체변경하고, 세 번 수의계약하고 그러더라구요.
정암리 도로확,포장 관계도 서류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 공사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세 번의 업체가 부도날때마다 다시 수의계약하고 설계변경하고 세 번 업체변경하고, 세 번 수의계약하고 그러더라구요.
정암리 도로확,포장 관계도 서류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3건에 33억8,976만9천원 상당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3건에 33억8,976만9천원 상당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양정리 하고 문암리 건너가는…
○변영덕 위원 이 보수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비 지급현황 및 추진성과입니다.
총 42건에 8억6,561만원의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비 지급현황 및 추진성과입니다.
총 42건에 8억6,561만원의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샛말1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동서엔지니어링이 도급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잖아요.
여기에서 공사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샛말1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동서엔지니어링이 도급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잖아요.
여기에서 공사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본인이 설계해서 본인이 사업을 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용역을 내가 자격증만 있다면 내가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맡을 때 그 사람이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사업용역을 내가 자격증만 있다면 내가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맡을 때 그 사람이 할 수가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공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죠.
○변영덕 위원 그 사람이 자격요건만 갖추어 진다면 할 수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러니까 용역을 맡은 업체가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공사를 설계용역을 한 사람이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변영덕 위원 네.
○재무과장 이각구 자격만 있으면 할 수 있는거죠.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 설계용역을 자기가 맡고 사업시행도 자기가 했다면은 그것은 본인이 해가지고 본인이…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심사를 하죠.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서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심사를 합니다.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서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심사를 합니다.
○변영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맨 끝 12번 항목에 ‘98영림계획서 작성 용역 해가지고 횡성군 임협협동조합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무에 대한 모든 것은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이 부분은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부분이예요.
업자도 없는 것이고,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그런데 ‘98년도영림계획서 작성 용역이 3,140만원인데 이것을 자기네가 해 가지고 자기네가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 계상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무에 대한 모든 것은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이 부분은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부분이예요.
업자도 없는 것이고,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그런데 ‘98년도영림계획서 작성 용역이 3,140만원인데 이것을 자기네가 해 가지고 자기네가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 계상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임협협동조합에 영림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산림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
그것이 들어오면 산림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
○재무과장 이각구 영림계획서는 군에서 하는 공사시행을 하기위한 예산이 아니고 사유림 조림계획을 년차별로 이렇게 수립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천면에 있는 사유림에 대한 조림계획을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수립을 하는겁니다.
공사를 군에서 발주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천면에 있는 사유림에 대한 조림계획을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수립을 하는겁니다.
공사를 군에서 발주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위원 네.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군에서 우리횡성군 토목직 기술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도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를 지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건수가 많다보니까 소규모는 군에서 직접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지, 시간이 바쁠때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전문적인 기술이라면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시설, 도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횡성군의 기술진을 가지고는 설계를 못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건축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축사 면허가 있어야지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많다보니까 직접 설계를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많다보니까 직접 설계를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건설과 소관의 축산폐수나 이런 부분들은 빼고 건설과 소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문건설팀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이 금액이면 충분히 운영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이중에는 금액상으로는 많지만은 사실상 건설과 팀에서 설계를 할 수 없는 분야가 대다수 차지하는 금액일 겁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첫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은 총19명으로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인원구성은 행정에서 9명, 횡성군의회에서 2명, 유관기관 2명, 단체 및 협의회에서 6명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횡성군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의 협의, 조정, 횡성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즉 상수도요금,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물가대책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98년 8월14일날 횡성 레포츠공원 사용료 조정안 심의와 ’98년 11월13일 횡성군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 조정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개최는 3회를 했으며 설날대비와 6.4지방선거대비,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통해 분기별 1회개최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물가관리 추진상황보고 및 분야별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부서별, 품목별 책임관리담당제를 실시해서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은 총19명으로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인원구성은 행정에서 9명, 횡성군의회에서 2명, 유관기관 2명, 단체 및 협의회에서 6명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횡성군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의 협의, 조정, 횡성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즉 상수도요금,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물가대책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98년 8월14일날 횡성 레포츠공원 사용료 조정안 심의와 ’98년 11월13일 횡성군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 조정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개최는 3회를 했으며 설날대비와 6.4지방선거대비,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통해 분기별 1회개최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물가관리 추진상황보고 및 분야별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부서별, 품목별 책임관리담당제를 실시해서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2쪽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기업유치를 위한 과정 및 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그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유치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에서 조치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즉 기본 및 실시변경계획 인가를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받았고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교통영향평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에너지관리계획은 에너지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보상업무추진은 총 219,000평에 86억8,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농지전용비 및 산림, 초지 유현분묘 이장비는 13억을 지출했습니다.
미보상 2,000평에 대해서는 상속이 미상속되었다든가 아니면은 보상가보다 가압류 금액이 많아서 저희가 2,000평 정도는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한라는 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재추진을 협의중에 있으나 로스차일드라는 국제전문부동산 회사에서 만도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 요청, 대체입주를 추진중에 있고 횡성군에서는 강원도 외자투자유치기획단에 대체입주업체를 알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신그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유치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동신그룹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지정고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지방산업단지추진에 따른 지정업무를 대행 처리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인가 및 토지지장물 조사와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회사정상화까지 약 2년정도가 소요되는 바 지방산업단지 추진의 일시 중단요구가 회사로부터 있어서 경제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원취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기업유치를 위한 과정 및 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그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유치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에서 조치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즉 기본 및 실시변경계획 인가를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받았고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교통영향평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에너지관리계획은 에너지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보상업무추진은 총 219,000평에 86억8,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농지전용비 및 산림, 초지 유현분묘 이장비는 13억을 지출했습니다.
미보상 2,000평에 대해서는 상속이 미상속되었다든가 아니면은 보상가보다 가압류 금액이 많아서 저희가 2,000평 정도는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한라는 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재추진을 협의중에 있으나 로스차일드라는 국제전문부동산 회사에서 만도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 요청, 대체입주를 추진중에 있고 횡성군에서는 강원도 외자투자유치기획단에 대체입주업체를 알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신그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유치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동신그룹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지정고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지방산업단지추진에 따른 지정업무를 대행 처리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인가 및 토지지장물 조사와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회사정상화까지 약 2년정도가 소요되는 바 지방산업단지 추진의 일시 중단요구가 회사로부터 있어서 경제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원취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 횡성군에서 투자된 금액은 없고 만도에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현금유치를 해서…
○변영덕 위원 얼마를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102억이 저희한테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하고 이렇게 지출된 금액은 얼마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출된 금액이 순수한 토지보상업무는 86억8,200만원이고요, 농지전용비 및 산림훼손비, 초지 유현분묘 이장비등 총13억원에서 99억8,200만원, 한 100억정도 지출이 됐고 잔액이 2억정도는 지금 통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반환해야 될 돈은 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환해야 될 돈은 2억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낭설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기채를 받았든지 해서 횡성군으로 봤을 때는 이자수입만 해도 굉장하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11월15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70억을 기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입금이 돼 가지고 저희가 70억을 기채를 받은 돈을 만도에다가 재투자를 해서 줄려고 하다가 그 시점에서 만도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70억을 저희가 정기예금을 했는데 CD예금 이자율은 10%가 넘었고 저희가 기채해 가지고 와서 갚는 이자율은 5%입니다.
그럼 차액이 거기서 5%이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자를 갚고 순수한 수입이 한 5억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1월30일자로 건설부에서 사업을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30일자 70억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7년 11월15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70억을 기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입금이 돼 가지고 저희가 70억을 기채를 받은 돈을 만도에다가 재투자를 해서 줄려고 하다가 그 시점에서 만도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70억을 저희가 정기예금을 했는데 CD예금 이자율은 10%가 넘었고 저희가 기채해 가지고 와서 갚는 이자율은 5%입니다.
그럼 차액이 거기서 5%이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자를 갚고 순수한 수입이 한 5억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1월30일자로 건설부에서 사업을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30일자 70억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70억을 다 상환한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사업을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도로 하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반납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횡성군에서 봤을 때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저희한테 이득이 있겠죠.
당연히 초과이자분이 발생이 되는데 사업을 안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11월30일 한 반납을 하라는 고지서를 발급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30일자로 건설부에다 70억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초과이자분이 발생이 되는데 사업을 안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11월30일 한 반납을 하라는 고지서를 발급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30일자로 건설부에다 70억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3자 매각요청, 대체입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량농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이게 추진이 안될 때는 그 부지를 그냥 방치해 놔둘겁니까?
아니면 사후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추진이 안될 때는 그 부지를 그냥 방치해 놔둘겁니까?
아니면 사후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에는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림훼손비, 기타 유현분묘이장등 다 했기 때문에 현재 지목상태는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기 납부가 됐고, 그러니까 납부하는 시점부터는 효력이 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농지는 애매모호한 상태이고 또 그 주변에 산림이 약 68%, 그 다음에 농지가 25%, 기타 17% 구성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작년도에 인근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정식임대는 아니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지는 돈이 한라에서 냈더라도 등기상으로는 횡성군수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임대료를 왜 안받았느냐고 일반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게 넘어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저희 방침은 우량농지로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대도시 영세민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은 저희는 잠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에는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림훼손비, 기타 유현분묘이장등 다 했기 때문에 현재 지목상태는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기 납부가 됐고, 그러니까 납부하는 시점부터는 효력이 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농지는 애매모호한 상태이고 또 그 주변에 산림이 약 68%, 그 다음에 농지가 25%, 기타 17% 구성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작년도에 인근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정식임대는 아니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지는 돈이 한라에서 냈더라도 등기상으로는 횡성군수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임대료를 왜 안받았느냐고 일반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게 넘어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저희 방침은 우량농지로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대도시 영세민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은 저희는 잠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추진이 제3차가 나와서 부지를 매입을 해 갖고 공단을 추진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소규모 업자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이 힘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군에서는 어쨌든지 이제는 횡성군수가 땅 주인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죠.
등기상은 횡성군수고 실지 돈은 낸 사람은 한라지만은 명의는 횡성군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한라에서는 명의이전을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왜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기네가 로스차일드에 국제적인 부동산 전문회사에 거기다가 정식으로 내놓더라도 한라로 명의가 돼어 있으면은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횡성군수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우리한테로 명의이전을 해 달라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한라하고 약정할 때는 횡성군수로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환을 안 해 줍니다.
등기상은 횡성군수고 실지 돈은 낸 사람은 한라지만은 명의는 횡성군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한라에서는 명의이전을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왜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기네가 로스차일드에 국제적인 부동산 전문회사에 거기다가 정식으로 내놓더라도 한라로 명의가 돼어 있으면은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횡성군수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우리한테로 명의이전을 해 달라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한라하고 약정할 때는 횡성군수로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환을 안 해 줍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그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앞에 논에도 농경지정리할 때 8차선인가로 도로망도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게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받은게 약 36,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257,000평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대로 폭이 25m에 280m로 진입도로부지는 경지정리할 때부터 그렇게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257,000평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대로 폭이 25m에 280m로 진입도로부지는 경지정리할 때부터 그렇게 확보는 해 놨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도 거기에 공단을 유치하든지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는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는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한라에서 저희한테 지금 공문오는 것을 보면은 그 자체가 지금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102억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자발생이 28억 해서 지금 130억이 외환은행에서 채권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행하고 채권단에서 130억에 대한 46%에 대한 금액인 60억을 횡성군에서 인수를 맡아라…
지금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재원이 없어서 그걸 인수를 하는 것은 현재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또 덩어리가 원래 크다보니까 국내업체에서는 좀 힘들고 외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자발생이 28억 해서 지금 130억이 외환은행에서 채권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행하고 채권단에서 130억에 대한 46%에 대한 금액인 60억을 횡성군에서 인수를 맡아라…
지금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재원이 없어서 그걸 인수를 하는 것은 현재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또 덩어리가 원래 크다보니까 국내업체에서는 좀 힘들고 외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영덕 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있어서 특히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비록 우천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선거때도 많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IMF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에서 부도가 나서 사업시행을 못하니까 더러 다수의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해는 갑니다만은 군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본군의 동신그룹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횡성군 향후 계획에 보면은 ‘회사 정상화까지 약2년정도 지방산업단지 추진 일시중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2년후에는 그쪽에서 여기에 와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본군의 동신그룹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횡성군 향후 계획에 보면은 ‘회사 정상화까지 약2년정도 지방산업단지 추진 일시중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2년후에는 그쪽에서 여기에 와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금년 7월24일자로 공문이 오기를 동신특수강에서 ‘폐사에서는 본 사업건에 대해 향후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검토한 바 경제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원취지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었으니까 귀청에서도 이것을 연기해 달라’는 정식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약간 불화는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은 물론 횡성군에서도 군세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회사 정상화 때문에 2년간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신적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역주민들은 2년후에나 그 지역이 개발될 줄 알고 아무래도 그 지역이 산림지대하고 농사지대던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2년후에 그 지역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거기에다 과잉투자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지만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도…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방공업단지로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 축사를 짓는다든지, 비가림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토지수용방면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 문제가 될 수 도 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2년후에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런 과잉투자는 하지말라 하는 것을 군청에서 가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축사를 짓는다든지, 비가림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토지수용방면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 문제가 될 수 도 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2년후에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런 과잉투자는 하지말라 하는 것을 군청에서 가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게 2년후에 완전히 100% 정상화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저희가 가서 해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2년후에도 동신이 못하겠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게 만약에 하우스를 지었다든가 축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저희가 해 줘야죠.
그렇다고 군비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저희가 해 줘야죠.
그렇다고 군비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
○원재성 위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축사를 짓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금 축사를 짓는 사람은 꿈을 갖고 축사를 시작하게 될텐데 그런 것은 미리 막아야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청일에 철탑공사 관계를 군에서 제대로 홍보를 못 해 가지고 축사를 지어서 영농을 시작을 했는데 축사를 헐어야 돼요.
물론 보상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축사에 대한 보상이라는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축사농가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기준이 해주는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게 되는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1, 2년 할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단순하게 현재 건물만 보상을 해주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먼저도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안됐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서 군에서는 그쪽에 사업을 유치를 할려고 했었으면 유치가 안되면 유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해 줘야지, 주민들이 군에서 다시 설명회를 할 때 군에대한 이해심이 생기는 것이지, 중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려고 다시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물론 보상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축사에 대한 보상이라는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축사농가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기준이 해주는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게 되는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1, 2년 할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단순하게 현재 건물만 보상을 해주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먼저도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안됐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서 군에서는 그쪽에 사업을 유치를 할려고 했었으면 유치가 안되면 유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해 줘야지, 주민들이 군에서 다시 설명회를 할 때 군에대한 이해심이 생기는 것이지, 중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려고 다시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동신에서한라처럼 저희한테 100억이든 얼마든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2년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은 자신있게 설명회를 해 주겠는데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거든요.
자기네 회사에서 횡성군에다 공문 하나 보내서 2년간 유예를 해 달라 하는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동신특수강 주식회사가 2년후에도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동신에서한라처럼 저희한테 100억이든 얼마든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2년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은 자신있게 설명회를 해 주겠는데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거든요.
자기네 회사에서 횡성군에다 공문 하나 보내서 2년간 유예를 해 달라 하는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동신특수강 주식회사가 2년후에도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데 저희가 가서 ‘당신들 농사를 짓지 마십시오’ 또 ‘농사를 지으십시오’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으십시오, 짓지 마십시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라는 그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바로라도 ‘이런식을 회사에서 협조가 와서 2년후에 다시 할 계획이 있다’하는 얘기는 분명히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원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변영덕 위원님이나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한라그룹이나 동신그룹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까지는 담당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한두평도 아니고 꽤 여러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많은 평수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라그룹은 완전히 그만두는 입장으로 답변서가 온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있고 동신그룹은 2년정도를 유보해 달라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다시 이러한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IMF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기업유치를 해서 얼마 가지않아 부도위기가 와서 지역에 피해를 줬을 때는 솔직히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봤을 적에 이렇게 큰 기업을 유치시켜서 결과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IMF로만 핑계를 대는 이런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면 또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한두평도 아니고 꽤 여러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많은 평수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라그룹은 완전히 그만두는 입장으로 답변서가 온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있고 동신그룹은 2년정도를 유보해 달라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다시 이러한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IMF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기업유치를 해서 얼마 가지않아 부도위기가 와서 지역에 피해를 줬을 때는 솔직히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봤을 적에 이렇게 큰 기업을 유치시켜서 결과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IMF로만 핑계를 대는 이런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면 또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보상을 남보다 적게 해 준게 아니라 보상은 다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있는 것이지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에 있는 동신그룹은 저희가 지방공업단지로 고시를 해 놨으면 모든 사적 재산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고시를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보상을 남보다 적게 해 준게 아니라 보상은 다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있는 것이지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에 있는 동신그룹은 저희가 지방공업단지로 고시를 해 놨으면 모든 사적 재산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고시를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라그룹에 있는 지주들이 우리지역에 공단이 들어온다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땅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다 합의에 의한 보상을 했습니다.
다 합의에 의한 보상을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글쎄 합의는 했지만 100%가 다 찬성을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일부는 반대입장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넓은 땅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런 기업유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군수님이나 담당과장이나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보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해봐야 결과가 그렇구나” 하는 이런 행정을 비판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를 할 적에 그 과정을 잘 파악을 해서 계획적인,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는 반대입장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넓은 땅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런 기업유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군수님이나 담당과장이나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보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해봐야 결과가 그렇구나” 하는 이런 행정을 비판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를 할 적에 그 과정을 잘 파악을 해서 계획적인,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횡성공설운동장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총 66,982㎡고 건축은 1,040㎡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면적은 25,810㎡에 400m 8레인 공인 2종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구조는 잔디구장 및 우레탄트랙으로 관중석은 약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중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11억7,400만원으로 그중에 순 공사비는 81억3,800만원이고 보상금은 30억3,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를 보면은 운동장은 당초에 혼성토에서 우레탄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잔디구장은 줄떼식재에 이동식 살수를 한 것을 줄기식재로 해서 고정식 살수로 설계변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송시설은 본부석 및 실내만 설치되어 있던 것을 운동장 방송용메인스피커설치 및 앰프 용량을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족되는 예산은 총 17억 2천만원 중에서 제2회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했고 12억2천만원은 채무부담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채무부담 12억2천만원중 10억원은 도비 지원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상 미협의 물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횡성읍 북천리 179-1번지에 소유자는 북천리 민기호씨라는 분이 토지 협의에 불응을 해가지고 저희가 ’98년 12월9일날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8일 법원에 공탁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공사된 부분은 주차장 및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농민문화센타앞 주차장으로서 편입물건 토지수용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주차장과 생활체육기능을 갖추도록 로울러 스케이트장 125m트랙,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족구장 및 배구장 각 1개소를 강우레탄으로 설치를 해서 큰 대형공사가 있을 경우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지는 총 66,982㎡고 건축은 1,040㎡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면적은 25,810㎡에 400m 8레인 공인 2종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구조는 잔디구장 및 우레탄트랙으로 관중석은 약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중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11억7,400만원으로 그중에 순 공사비는 81억3,800만원이고 보상금은 30억3,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를 보면은 운동장은 당초에 혼성토에서 우레탄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잔디구장은 줄떼식재에 이동식 살수를 한 것을 줄기식재로 해서 고정식 살수로 설계변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송시설은 본부석 및 실내만 설치되어 있던 것을 운동장 방송용메인스피커설치 및 앰프 용량을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족되는 예산은 총 17억 2천만원 중에서 제2회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했고 12억2천만원은 채무부담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채무부담 12억2천만원중 10억원은 도비 지원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상 미협의 물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횡성읍 북천리 179-1번지에 소유자는 북천리 민기호씨라는 분이 토지 협의에 불응을 해가지고 저희가 ’98년 12월9일날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8일 법원에 공탁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공사된 부분은 주차장 및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농민문화센타앞 주차장으로서 편입물건 토지수용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주차장과 생활체육기능을 갖추도록 로울러 스케이트장 125m트랙,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족구장 및 배구장 각 1개소를 강우레탄으로 설치를 해서 큰 대형공사가 있을 경우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운동장 트랙이 변경전 설계는 혼성토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후 우레탄으로 변경을 했는데 우레탄으로 변경을 하면서 혼성토하고 우레탄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정도 납니까?
운동장 트랙이 변경전 설계는 혼성토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후 우레탄으로 변경을 했는데 우레탄으로 변경을 하면서 혼성토하고 우레탄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정도 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한 1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변경후에 입찰을 볼 수는 없고 수의계약으로 된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건 기초공사를 기존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설계변경사유지 별도의 입찰을 볼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게 우레탄공사가 17억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17억에 떼심는 방법이나 살수방법, 스피커설치를 다 마무리 하신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잔디는 저희가 당초에는 줄떼식재라는 것을 줄기식재로 할 때 도비 5천만원을 보조를 또 받았습니다.
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잔디 심는데만 순수한 사업비가 1억1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잔디 심는데만 순수한 사업비가 1억1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줄떼식으로 심는 것 하고 줄기식으로 심는 것 하고는 비용이 더 절감돼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죠. 더 들어갑니다.
○원재성 위원 스피커 설치하는데는 더 들어갔을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예산액보다 자꾸만 더 들어가게 되고 뒤에 보면은 주차장 및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해가지고 로울러스케이트장 ,족구장, 배구장 1개소 해가지고 강우레탄으로 한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강우레탄으로 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는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체육행사때는 족구장이나 배구장으로 쓰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강우레탄으로 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는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체육행사때는 족구장이나 배구장으로 쓰겠다는 내용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원래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용지가 너무 멀고, 너무 넓고 또 여느때는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쉼터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로울러스케이트장하고 족구장, 배구장을 설치를 할려고…
그 자체는 원래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용지가 너무 멀고, 너무 넓고 또 여느때는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쉼터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로울러스케이트장하고 족구장, 배구장을 설치를 할려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원래 실내에서 하는게 원칙이죠.
○원재성 위원 족구도 실내에서 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족구도 실내에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저기가 여기서 얘기 하는 것은 대한 체육회의 공인이 아니고…
○원재성 위원 글쎄, 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강우레탄으로하면은 아까 트랙만 씌우는데 17억 정도가 더 드는데 여기를 혼성토로 해서 지대를 높게 해서 배수시설만 하면 물빠짐도 좋고 별문제가 없을텐데 왜 굳이 거기를 강우레탄으로 해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당초에 설계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스팔트하고 강우레탄하고 비용이 강우레탄이 더 싸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어차피 저희가 우레탄을 포설을 할려면은 아스팔트를 씌운후에 그 위에다가 우레탄 포설을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아스팔트만 해도 족구장이나 배구장이나 주차장이나 하자가 없을텐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랬을 경우에는 넘어졌을 경우에 다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럼 운동하는 사람이 다칠 각오를 하고 하는거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로울러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자주 엎어지고…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로울러스케이트장만 강우레탄을 한다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 로울러스케이트장 트랙안에 어차피 하니까 트랙안에 족구장, 배구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비용을 왜 그렇게 추가를 하면서 강우레탄으로 하실려고 하는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스팔트에서는 로울러스케이트를 못타죠.
○원재성 위원 나도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가봤는데 거의 시멘트 시설로 되어 있지, 강우레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비싸가지고 우리 군처럼 재정이 어려운 군이…
이게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의도한대로 농민문화체육센타까지 다 지었을 경우에 1년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의도한대로 농민문화체육센타까지 다 지었을 경우에 1년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산정을 한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 구장을 잔디구장으로 해 놨으니까 보조잔디를 심어가지로 이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고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고 또 우리 횡성군 재정이 물론 군민건강도 생각해야겠지만 우리 횡성군한테는 아주 과분한 사업이라구요.
추진을 잘하셔서 우리 횡성군에 이런 큰 운동장을 지어준 것은 외형상으로는 누구나 다 칭찬할 일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진짜 만만치 않을거에요.
원주시에서도 그걸 운영하기가 힘들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 횡성군에서 활용가치도 그렇게크게 없는데 트랙도 혼성토로 했다가 우레탄으로 하고, 물론 좋은게 좋은것인 줄은 알지만 또 주차장시설까지 강우레탄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제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을 잘하셔서 우리 횡성군에 이런 큰 운동장을 지어준 것은 외형상으로는 누구나 다 칭찬할 일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진짜 만만치 않을거에요.
원주시에서도 그걸 운영하기가 힘들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 횡성군에서 활용가치도 그렇게크게 없는데 트랙도 혼성토로 했다가 우레탄으로 하고, 물론 좋은게 좋은것인 줄은 알지만 또 주차장시설까지 강우레탄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제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데 만약에 아스팔트위에서 로울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넘어지면 강우레탄에서도 화상을 입을 것 같은데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강우레탄이 스피드감이 없다든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로울러스케이트 125m 트랙은 대한체육회에서 공인을 받을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로울러스케이트 125m 트랙은 대한체육회에서 공인을 받을겁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기왕 할꺼면은 공인을 받을수 있는 규격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만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게되면 이게 50억 공사가 나중에는 100억공사로다가, 지금도 이거 거의 100억 공사죠, 체육관 짓고 하면은.
자꾸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게 횡성군 재정상 부담이 될 것 같고 압박이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채무부담공사도 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약하고 그러신건 아니잖아요?
자꾸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게 횡성군 재정상 부담이 될 것 같고 압박이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채무부담공사도 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약하고 그러신건 아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레탄 주차장계약이 다 끝났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래서 여기에 채무부담행위에 다 금액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추가로 더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추가로 더 드는 것은 아니고요.
○원재성 위원 아니, 주차장 우레탄도 계약이 벌써…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포함이 돼서 부족예산이 저희가 지금 17억2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앞으로는 물론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끼자고 하면은 미개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군에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공사를 외형적으로 멋있게 할 그런 계획은 좀 자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생하셔서 체육시설을 갖춰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군 재정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8쪽이 되겠습니다.
제32회 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회 군민체육대회는 10월13일부터 14일 까지 2일간 10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 1억1천만원 중에서 읍·면체육회에 1천만원씩 9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순수한 군체육회는 2천만원으로써 수용비에 1,220만원, 급양비 150만원, 시상비 160만원, 판공비 100만원, 보상금 150만원, 종목별 운영비 22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읍·면체육회에 지원금이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1천만씩이 지원되어 인구가 많은 일부 읍·면에서는 다소의 불만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목별로 읍·면별로는 동일하겠지만은 급식비는 인구수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부터는 감안을 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2회 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회 군민체육대회는 10월13일부터 14일 까지 2일간 10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 1억1천만원 중에서 읍·면체육회에 1천만원씩 9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순수한 군체육회는 2천만원으로써 수용비에 1,220만원, 급양비 150만원, 시상비 160만원, 판공비 100만원, 보상금 150만원, 종목별 운영비 22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읍·면체육회에 지원금이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1천만씩이 지원되어 인구가 많은 일부 읍·면에서는 다소의 불만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목별로 읍·면별로는 동일하겠지만은 급식비는 인구수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부터는 감안을 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사항이 없고 문제점하고 대책에대해서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인구수가 많은데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겠죠?
체육대회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사항이 없고 문제점하고 대책에대해서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인구수가 많은데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겠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죠.
○박명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차피 1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행사전체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서도 행사비용에 대한 자체자금조달이 필요한 부분인데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자금조달할 능력이 많을 테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비 전액을 지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된다는 것은 대책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서도 행사비용에 대한 자체자금조달이 필요한 부분인데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자금조달할 능력이 많을 테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비 전액을 지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된다는 것은 대책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되셨습니까?
○박명서 위원 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셨을 부분인데 우리가 말로는 2박3일이지만 거의 1박2일동안 군민체육대회하고, 태풍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고, 와서 보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풍문화제는 태풍문화제대로,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대로 분리해서 행사를 알차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태풍문화제가 큰 타이틀이고 부속행사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이것이 지역에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관계자들은 체육행사로 주민들은 먹거리단지나 볼거리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족구 결승을 하는데도 관중이 양팀 합쳐서 20명밖에 안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하고 태풍문화제하고 분리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셨을 부분인데 우리가 말로는 2박3일이지만 거의 1박2일동안 군민체육대회하고, 태풍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고, 와서 보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풍문화제는 태풍문화제대로,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대로 분리해서 행사를 알차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태풍문화제가 큰 타이틀이고 부속행사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이것이 지역에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관계자들은 체육행사로 주민들은 먹거리단지나 볼거리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족구 결승을 하는데도 관중이 양팀 합쳐서 20명밖에 안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하고 태풍문화제하고 분리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문화제는 가을에 하고 체육대회는 봄에 개최를 하자 이런 방안도 거론이 사실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우선 예산이 2회 치루다 보면은 읍,면에서 나오는데 예산부담이 과중하지 않느냐, 두 번째 문제는 사실 태풍문화제 행사에 체육행사는 둘러리 행사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읍,면에서 안나오면 태풍문화제는 결론적으로 횡성읍의 축제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체육회 자체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순수한 축제분위기에서 태풍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이 저희 체육회에서도 바라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치루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체육회 총회도 있고 상임이사회도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한번 부의를 해가지고 여러 체육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문화제는 가을에 하고 체육대회는 봄에 개최를 하자 이런 방안도 거론이 사실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우선 예산이 2회 치루다 보면은 읍,면에서 나오는데 예산부담이 과중하지 않느냐, 두 번째 문제는 사실 태풍문화제 행사에 체육행사는 둘러리 행사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읍,면에서 안나오면 태풍문화제는 결론적으로 횡성읍의 축제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체육회 자체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순수한 축제분위기에서 태풍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이 저희 체육회에서도 바라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치루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체육회 총회도 있고 상임이사회도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한번 부의를 해가지고 여러 체육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태풍문화제도 행사만 다변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행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겠고, 봄, 가을로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홀수해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짝수해에는 태풍문화제를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되고 매년 군민화합 행사가 이루어 지니까 우리 군수님이 뜻하시는 군민화합에도 저해가 안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격년제로다 계획을 세우고 그쪽으로 타당성을 맞춰나가면 군수님도 이해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홀수해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짝수해에는 태풍문화제를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되고 매년 군민화합 행사가 이루어 지니까 우리 군수님이 뜻하시는 군민화합에도 저해가 안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격년제로다 계획을 세우고 그쪽으로 타당성을 맞춰나가면 군수님도 이해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6-14페이지를 보니까 횡성군 실업팀 운영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를 우리 종목이 10개 종목인데 우리군에서 실업팀이 배트민턴이 있고 마라톤에 황영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민의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마라톤 종목도 빠지고 배트민턴도 동호인 친선게임으로만 이번 체육대회때 했지 각 면 대항은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는 배드민턴 실업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군민체육대회때는 면 대항을 하지않고 또,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톤도 종목에서 빠졌고 그러다보니까 실지로는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체육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안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실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팀의 시범도 한번 제대로 못보이고 또 황영순의 마라톤도 지금 춘천에 있지만은 사실 이 종목에 와서 뛰어 보는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실업팀이 창단된 것도 우리군 자체로 봐서는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보면 마라톤하고 배드민턴은 정식 종목으로 넣어서 대회를 여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6-14페이지를 보니까 횡성군 실업팀 운영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를 우리 종목이 10개 종목인데 우리군에서 실업팀이 배트민턴이 있고 마라톤에 황영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민의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마라톤 종목도 빠지고 배트민턴도 동호인 친선게임으로만 이번 체육대회때 했지 각 면 대항은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는 배드민턴 실업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군민체육대회때는 면 대항을 하지않고 또,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톤도 종목에서 빠졌고 그러다보니까 실지로는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체육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안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실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팀의 시범도 한번 제대로 못보이고 또 황영순의 마라톤도 지금 춘천에 있지만은 사실 이 종목에 와서 뛰어 보는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실업팀이 창단된 것도 우리군 자체로 봐서는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보면 마라톤하고 배드민턴은 정식 종목으로 넣어서 대회를 여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드민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이 횡성읍을 위주로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경기 정식대회로 했을 경우에는 횡성읍에다 너무 편중해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읍,면에도 전체가 활성화 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겠는데 동호인이 횡성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면에서의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드민턴은 정식 종목으로 집어 넣지를 못했고 동호인 대회로 개최를 하게 되었고, 마라톤 대회는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우레탄을 깔아 가지고 대체종목으로 1600 계주 종목 없던 것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마라톤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단축마라톤으로 해서 정식코스는 아니고 단축마라톤 대회를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드민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이 횡성읍을 위주로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경기 정식대회로 했을 경우에는 횡성읍에다 너무 편중해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읍,면에도 전체가 활성화 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겠는데 동호인이 횡성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면에서의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드민턴은 정식 종목으로 집어 넣지를 못했고 동호인 대회로 개최를 하게 되었고, 마라톤 대회는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우레탄을 깔아 가지고 대체종목으로 1600 계주 종목 없던 것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마라톤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단축마라톤으로 해서 정식코스는 아니고 단축마라톤 대회를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이 우리 주민한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실업팀을 우리군민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창단을 하면 안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6-14페이지 실업팀 운영 현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쓰레기장 현황 및 청소대책입니다.
저희 ‘98년도 마을관리 휴양지는 총 4개소에 연장이 15.3㎞, 휴양객은 5,029명이 찾아왔고, 청소비는 873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를 했을 때 97년도에는 저희 마을관리 휴양지에 18,029명이 찾아와서 2,734만원의 청소비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찾는 내방객이 97년도에 비해서 휴양객은 28%, 청소비는 32% 수준에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쓰레기장 현황은 저희가 총소요가 85개소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는 43개소가 설치되어서 부족이 42개소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9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42개소 부족분에 대한 것은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대책은 휴양객들의 환경보존 인식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휴양객이 많고, 특히 병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은 굉장히 협소한데 도로에다 주,정차용으로 차량을 대기하다 보니까 쓰레기 방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협곡이 길다보니까 사람은 없고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택단지에서 매일 수거해서 읍,면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광역쓰레기장으로 반출을 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자연환경정화 및 공공근로사업도 내년부터는 투자해서 쓰레기 배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쓰레기장 현황 및 청소대책입니다.
저희 ‘98년도 마을관리 휴양지는 총 4개소에 연장이 15.3㎞, 휴양객은 5,029명이 찾아왔고, 청소비는 873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를 했을 때 97년도에는 저희 마을관리 휴양지에 18,029명이 찾아와서 2,734만원의 청소비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찾는 내방객이 97년도에 비해서 휴양객은 28%, 청소비는 32% 수준에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쓰레기장 현황은 저희가 총소요가 85개소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는 43개소가 설치되어서 부족이 42개소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9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42개소 부족분에 대한 것은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대책은 휴양객들의 환경보존 인식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휴양객이 많고, 특히 병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은 굉장히 협소한데 도로에다 주,정차용으로 차량을 대기하다 보니까 쓰레기 방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협곡이 길다보니까 사람은 없고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택단지에서 매일 수거해서 읍,면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광역쓰레기장으로 반출을 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자연환경정화 및 공공근로사업도 내년부터는 투자해서 쓰레기 배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마을에서 저희한테 마을관리 휴양지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는 별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간이쓰레기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천변이니까 하절기에만 가져다 놨다 동절기에는 철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간이쓰레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천변이니까 하절기에만 가져다 놨다 동절기에는 철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간이쓰레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화장실 형태도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무얼 여쭤볼려고 하는냐 하면은 플라스틱으로 한사람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밀폐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 부분이 섬강체육공원에 가면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화장실이 있죠.
지금 그런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무얼 여쭤볼려고 하는냐 하면은 플라스틱으로 한사람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밀폐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 부분이 섬강체육공원에 가면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화장실이 있죠.
지금 그런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관리 휴양지 4개소에 총 화장실이 4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립식이라는 것을 저희 용어로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13개소가 설치가 되어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26개소, 영구화장실이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동식화장실 이용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고온으로 내부가 뜨겁고, 내부가 뜨겁다 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이용을 기피하고 인근 농경지를 이용함에 따라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조금 비싸더라도 년차적으로 10개를 할거라면 2개를 설치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동식 화장실을 지양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대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마을관리 휴양지 4개소에 총 화장실이 4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립식이라는 것을 저희 용어로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13개소가 설치가 되어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26개소, 영구화장실이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동식화장실 이용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고온으로 내부가 뜨겁고, 내부가 뜨겁다 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이용을 기피하고 인근 농경지를 이용함에 따라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조금 비싸더라도 년차적으로 10개를 할거라면 2개를 설치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동식 화장실을 지양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대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이 이 네곳 외에도 면단위에서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둔내같은 경우도 태기산을 중심으로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제가 그런 곳을 올라가보면 쓰레기나 오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네곳 말고도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름에만 갖다가 피서철에만 화장실이나 간이쓰레기 수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것보다 더 확대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외에도 더 많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같은 경우도 태기산을 중심으로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제가 그런 곳을 올라가보면 쓰레기나 오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네곳 말고도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름에만 갖다가 피서철에만 화장실이나 간이쓰레기 수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것보다 더 확대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외에도 더 많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확대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언제쯤이면 대부분 교체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자연발효 화장실이 동당 저희가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1개소에 7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6개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하여튼 99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예산범위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몇 년도까지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대체하도록 노력해 나갈테니까 의원님께서도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6개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하여튼 99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예산범위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몇 년도까지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대체하도록 노력해 나갈테니까 의원님께서도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없습니다.
그 돈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일정비율을 10%면 10%를 재투자 하도록 되어있지 군에다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돈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일정비율을 10%면 10%를 재투자 하도록 되어있지 군에다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일에도 2개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이 세사람씩 조를 짜서 하는데 계산하면 인건비도 안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느냐, 포기를 하지 그러면, 포기를 하면 그나마 쓰레기장을 안갖다 준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을 마을관리 휴양지에만 현재 갖다 주고 있죠?
하나는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이 세사람씩 조를 짜서 하는데 계산하면 인건비도 안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느냐, 포기를 하지 그러면, 포기를 하면 그나마 쓰레기장을 안갖다 준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을 마을관리 휴양지에만 현재 갖다 주고 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하천 하절기 관광객 대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관광차원에서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놓은 것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산림계곡 문제는 축정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마을관리 휴양지만 관광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하천 하절기 관광객 대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관광차원에서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놓은 것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산림계곡 문제는 축정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마을관리 휴양지만 관광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나마 이거라도 안하면 쓰레기 때문에 못살 것 같아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병지방이나 섬강계곡 같은데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입장 수요는 모자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리어 청소도 이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나중에 청소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애초에 가보면 진짜 한팀 왔다가면, 이것이 일반쓰레기 수거 명목으로 받는 거더라구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요금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더 더럽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을 해주면 일부분 인건비도 안되는 정도로 관리가 되는 지역은 군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지방이나 섬강계곡 같은데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입장 수요는 모자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리어 청소도 이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나중에 청소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애초에 가보면 진짜 한팀 왔다가면, 이것이 일반쓰레기 수거 명목으로 받는 거더라구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요금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더 더럽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을 해주면 일부분 인건비도 안되는 정도로 관리가 되는 지역은 군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개발 용역 및 예산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병지방리와 전촌리 일원에 사업량은 총 28만㎡에다가 관광지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수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원으로서 사업목적은 산악휴양형 관광지를 개발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2000년대 중부내륙의 선진관광 거점지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6월3일부터 99년 2월2일까지 8개월간이며, 추진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문화관광부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영한 것을 보고드리면, 산악휴양형이라고 해가지고 둔내면 두원리 청태산지구와 청일면 신대리 태기산지구, 우천면 하궁리 봉화산지구, 그 다음에 수변휴양형으로 횡성읍 북천리의 섬강지구와 갑천면 중금리 횡성호지구, 그 다음에 산악수변휴양지로서 갑천면 병지방리 어답산지구로 해서 총 6개소에 권역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어답산 관광지 개발계획수립은 개발면적은 1㎢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시행하는데 현재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취약지개발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관광지지정 범위내에서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변경관과 환경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종합캠핑장과 청소년수련마을을 조성해서 연계 추진토록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99년도까지 완료를 해서 관광지 제외지역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출내용은 총 2억2,500만원중에서 사업비가 1억1,435만원입니다.
그중에서는 국비가 4천만원, 군비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답산 등산로 정비는 삼거리에서 어답산으로 해서 동막으로 나오는 4개노선에 4㎞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등산 안내도와 정상표지석등 이정표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답산 관광지개발 용역 및 예산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병지방리와 전촌리 일원에 사업량은 총 28만㎡에다가 관광지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수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원으로서 사업목적은 산악휴양형 관광지를 개발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2000년대 중부내륙의 선진관광 거점지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6월3일부터 99년 2월2일까지 8개월간이며, 추진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문화관광부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영한 것을 보고드리면, 산악휴양형이라고 해가지고 둔내면 두원리 청태산지구와 청일면 신대리 태기산지구, 우천면 하궁리 봉화산지구, 그 다음에 수변휴양형으로 횡성읍 북천리의 섬강지구와 갑천면 중금리 횡성호지구, 그 다음에 산악수변휴양지로서 갑천면 병지방리 어답산지구로 해서 총 6개소에 권역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어답산 관광지 개발계획수립은 개발면적은 1㎢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시행하는데 현재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취약지개발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관광지지정 범위내에서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변경관과 환경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종합캠핑장과 청소년수련마을을 조성해서 연계 추진토록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99년도까지 완료를 해서 관광지 제외지역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출내용은 총 2억2,500만원중에서 사업비가 1억1,435만원입니다.
그중에서는 국비가 4천만원, 군비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답산 등산로 정비는 삼거리에서 어답산으로 해서 동막으로 나오는 4개노선에 4㎞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등산 안내도와 정상표지석등 이정표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레포츠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암리 산 207번지 일원에 32,950㎡에 수영장 및 레저시설을 갖췄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직영으로 해서 관리인이 1명이 있고, 하절기에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을 1개월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수영장은 593명에 54만3천원, 기타시설에 23팀 2,475명에 23만1천원을 징수해서 77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을 보면은 총 2,276만3천원중에서 인건비가 1,283만원, 수용비가 27만5천원, 공공요금이 581만5천원, 연료비가 200만원, 장비유지비가 186만원, 재료비가 165만7천원으로서 수지분석은 77만4천원이 수입인데 지출은 2,276만3천원으로 해서 적자는 2,1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된 적자해소와 주민의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을 운영하는 업체가 97년도에 통나무집과 번지점프, 암벽타기, 수영장등 수탁자 부담으로 확충하여 수탁코자 준비중에 있다가 IMF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체별로 징수하던 사용료를 개인별로 징수를 해서 다소의 적자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금번 정기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횡성레포츠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암리 산 207번지 일원에 32,950㎡에 수영장 및 레저시설을 갖췄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직영으로 해서 관리인이 1명이 있고, 하절기에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을 1개월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수영장은 593명에 54만3천원, 기타시설에 23팀 2,475명에 23만1천원을 징수해서 77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을 보면은 총 2,276만3천원중에서 인건비가 1,283만원, 수용비가 27만5천원, 공공요금이 581만5천원, 연료비가 200만원, 장비유지비가 186만원, 재료비가 165만7천원으로서 수지분석은 77만4천원이 수입인데 지출은 2,276만3천원으로 해서 적자는 2,1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된 적자해소와 주민의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을 운영하는 업체가 97년도에 통나무집과 번지점프, 암벽타기, 수영장등 수탁자 부담으로 확충하여 수탁코자 준비중에 있다가 IMF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체별로 징수하던 사용료를 개인별로 징수를 해서 다소의 적자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금번 정기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수지분석 결과가 감으로 2,198만9천원이 나왔고 향후에 운영계획 및 적자폭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금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시겠다고 내용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지분석 결과가 감으로 2,198만9천원이 나왔고 향후에 운영계획 및 적자폭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금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시겠다고 내용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은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IMF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적자가 나지만은 위탁을 하게 되면 원래 횡성레포츠공원 설립 목적하고 틀려지지 않나요?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은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IMF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적자가 나지만은 위탁을 하게 되면 원래 횡성레포츠공원 설립 목적하고 틀려지지 않나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안찾는 것은 레포츠공원에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안찾는 것은 레포츠공원에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횡성레포츠공원을 처음에 설립할때는 횡성군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텐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사용료도 비싸고, 물론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유치할 수 있고 적자는 안나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위탁업체만 영리를 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정암레포츠공원하고 병지방에다가 청소년수련마을을 따로따로 유치할 것이 아니라, 정암레포츠공원은 없애 버리고 병지방 청소년수련마을에 더 투자를 해서 당장은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관리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지방 청소년수련마을을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정암레포츠공원하고 병지방에다가 청소년수련마을을 따로따로 유치할 것이 아니라, 정암레포츠공원은 없애 버리고 병지방 청소년수련마을에 더 투자를 해서 당장은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관리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지방 청소년수련마을을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는 병지방쪽에다가 모든 시설을 투자하고 기 해 놓았기 때문에 기 있는 땅을 묵이는 것 보다는 위탁관리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해놓고 볼거리로 외지사람을 유치를 해서 다소 횡성을 찾는 손님이 많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이상 군비를 시설투자에는 할 계획이 없고 수탁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군에서는 병지방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이상 군비를 시설투자에는 할 계획이 없고 수탁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군에서는 병지방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원재성 위원 위탁관리자를 언제까지 정할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IMF가 터지니까 누가 과연 찾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이든 어디든 다각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는 땅만 내놓고 수탁자가 시설투자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IMF가 터지니까 누가 과연 찾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이든 어디든 다각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는 땅만 내놓고 수탁자가 시설투자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여름 한달동안 저희가 수영장을 개장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보면 인건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다녀가는 사람은 39개팀에 2,475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을 계속 앞으로 운영한다고 보면은 적자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빠른시일안에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계산상에 나오는 것을 구태여 조씨 문중에서 한마디로 그냥 주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얶매여 가지고 손해보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다녀가는 사람은 39개팀에 2,475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을 계속 앞으로 운영한다고 보면은 적자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빠른시일안에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계산상에 나오는 것을 구태여 조씨 문중에서 한마디로 그냥 주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얶매여 가지고 손해보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까 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횡성레포츠공원을 주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레저 및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체육활동 장소를 제공하는데 원칙적인 목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레포츠공원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닌 주민들이 편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육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당장에 폐쇄조치 시킨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레포츠공원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닌 주민들이 편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육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당장에 폐쇄조치 시킨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1년에 2,400명밖에 다녀가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우수운 일이고 조씨 문중이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얶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건물 감가를 계산해서 도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개인땅을 받았다고 해서 꼭 군에서 손해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땅을 받았다고 해서 꼭 군에서 손해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을 저희가 꼭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육활동 장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벌겠다는 경영수익 차원으로 시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실업팀은 93년 3월24일날 여자배드민턴과 여자 육상으로 해서 배드민턴 5명, 육상 1명으로 실업팀을 창단하였습니다.
98년도 주요경기 성적을 보면은, 배드민턴은 전국 추계리그에서 단체전 3위를 했고, 육상은 전국체전 단축마라톤에서 16위를 했습니다.
도대회에서는 도민체전 개인 및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고,육상은 도민체전 500m에서 은상을 획득했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예산이 1억9,610만원중에서 현재 1억6,244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실업팀의 성적이 계속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에는 우레탄 트랙 및 선수 합숙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서 높은 점수 획득이 가능한 육상종목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군 체육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육상종목으로 전환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청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실업팀은 93년 3월24일날 여자배드민턴과 여자 육상으로 해서 배드민턴 5명, 육상 1명으로 실업팀을 창단하였습니다.
98년도 주요경기 성적을 보면은, 배드민턴은 전국 추계리그에서 단체전 3위를 했고, 육상은 전국체전 단축마라톤에서 16위를 했습니다.
도대회에서는 도민체전 개인 및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고,육상은 도민체전 500m에서 은상을 획득했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예산이 1억9,610만원중에서 현재 1억6,244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실업팀의 성적이 계속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에는 우레탄 트랙 및 선수 합숙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서 높은 점수 획득이 가능한 육상종목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군 체육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육상종목으로 전환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중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중에서 배드민턴부의 투자대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었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배드민턴이 몇등을 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중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중에서 배드민턴부의 투자대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었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배드민턴이 몇등을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예산탈락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배드민턴부가 총 따는 점수가 몇점 정도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00점 정도 됩니다.
○함종국 위원 도민체전 개인전 및 단체전 우승한게 600점이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반면에 철원의 육상이라든가 양양의 싸이클이라든가 기타 레슬링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실업팀이 보통 점수를 따져보면 3000점에서 4000점.
그래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자유형과 그레고르망형에서 한 선수가 2개종목 이상 출전이 가능한데 저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단체전 2명 나가고 개인전 1명 나가면 3명밖에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국추계리그 단체전 3위를 했습니다만 일부팀이 출전을 안했고 사실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한다면 2부팀만 출전을 해서 3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단독 문제도 아니고 민간체육회 이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정식으로 어떠한 종목을 횡성군에서 육성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육상을 하는 것은 지금 강림중학교 여자선수라든가, 아니면 공근중학교, 서원중학교에서 육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청실업팀이 있다면 관내 학교에서 운동하는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뜻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실업팀에 배드민턴 문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자유형과 그레고르망형에서 한 선수가 2개종목 이상 출전이 가능한데 저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단체전 2명 나가고 개인전 1명 나가면 3명밖에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국추계리그 단체전 3위를 했습니다만 일부팀이 출전을 안했고 사실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한다면 2부팀만 출전을 해서 3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단독 문제도 아니고 민간체육회 이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정식으로 어떠한 종목을 횡성군에서 육성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육상을 하는 것은 지금 강림중학교 여자선수라든가, 아니면 공근중학교, 서원중학교에서 육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청실업팀이 있다면 관내 학교에서 운동하는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뜻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실업팀에 배드민턴 문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횡성의 중학교나 횡성의 고등학교에서 여자부가 지금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이 옛날에 횡성여고와 횡성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해서 연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횡성군청에 배드민턴부가 창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부분도 연계하는 부분도 없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민체전에서 배드민턴부가 단체전, 개인전 총 우승해 보았자 600점 정도 따는데 타 시,군에서 기르는 종목들은 3000점에서 4000점을 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민체전 점수 분포도를 보니까 저희 횡성군이 금년도에 몇위를 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위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2부에서 3위정도 하는 팀하고 점수 격차가 3,000점 내지 4,000점 차이가 안나더라구요.
그렇다면은 배드민턴팀을 ,육성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육성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것을 마크해서 타시,군에서 따주는 만큼만 마크하면 우리 횡성군도 3위권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배드민턴팀을 ,육성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육성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것을 마크해서 타시,군에서 따주는 만큼만 마크하면 우리 횡성군도 3위권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여자배드민턴을 창단하게 된 동기는 대동여중에서 배드민턴을 했고, 횡여고에서 배드민턴을 했는데 횡여고가 작년도 졸업생으로 해서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마무리가 되었느냐 하면은 횡성여고에는 도에서 파견된 배드민턴 코치가 있었고, 육민관 고등학교에는 도에서 배정한 코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삼척에서 개최할 당시에 도민체전에서 평가전을 해 가지고 횡여고가 졌기 때문에 코치를 육민관 고등학교로 빼앗겼습니가.
빼앗기는 과정에서 횡여고가 배드민턴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배드민턴은 고려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마무리가 되었느냐 하면은 횡성여고에는 도에서 파견된 배드민턴 코치가 있었고, 육민관 고등학교에는 도에서 배정한 코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삼척에서 개최할 당시에 도민체전에서 평가전을 해 가지고 횡여고가 졌기 때문에 코치를 육민관 고등학교로 빼앗겼습니가.
빼앗기는 과정에서 횡여고가 배드민턴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배드민턴은 고려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모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군 체육회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서 정상적인 실업팀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93년 3월24일날 창단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전에는 무슨 팀이 있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태권도가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창단 당시에는 선수가 몇 명으로 출발했었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창단 당시에도 선수는 같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코치 1명에 선수 4명?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전국체전을 나가게 되면은 단체전을 할 경우에 선수가 몇 명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최소인원이 4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베드민턴이 성적이 나빠서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민턴 관계자나 체육회 이사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다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는데 선수가 4명이면 다 여자선수들이잖아요?
여자선수들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4명이라서 연습을 하다가, 우리가 보면 베드민턴이 크게 힘들 것 같지 않은데 굉징히 힘들데요.
연습을 하다가 다칠까봐 연습을 못하는 경우가 있데요.
다치면 출전을 포기해야 하니까.
그리고 베드민턴 코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부 B급 선수들을 스카웃 해 왔데요.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 나가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중위권 이하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연습을 하는데 실업팀이라고 해서 제반 여건도 갖춰 주지 않고서 자꾸만 전국에서 1등을 해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베드민턴을 없애고 저도 육상이사를 했기 때문에 육상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요즘은 그때하고 틀려서 육상선수 하나 스카웃 해 오는데, 영월이나 정선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그애들 한명 스카웃비가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게 선수 1인당 얼마정도라고 예상을 하시죠?
여자선수들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4명이라서 연습을 하다가, 우리가 보면 베드민턴이 크게 힘들 것 같지 않은데 굉징히 힘들데요.
연습을 하다가 다칠까봐 연습을 못하는 경우가 있데요.
다치면 출전을 포기해야 하니까.
그리고 베드민턴 코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부 B급 선수들을 스카웃 해 왔데요.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 나가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중위권 이하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연습을 하는데 실업팀이라고 해서 제반 여건도 갖춰 주지 않고서 자꾸만 전국에서 1등을 해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베드민턴을 없애고 저도 육상이사를 했기 때문에 육상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요즘은 그때하고 틀려서 육상선수 하나 스카웃 해 오는데, 영월이나 정선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그애들 한명 스카웃비가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게 선수 1인당 얼마정도라고 예상을 하시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육상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A급 선수일 경우에 기본급이 80만원, 훈련수당이 20만원, 급식비 20만원해서 월 120만원 정도면은 A급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B급 선수는 월 기본급은 70만원…
○원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선수를 데려 오기 위해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 스카웃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카웃 비용은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중·장거리를 하고 영월에서도 중·장거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선군에서는 피구선수가 와서 투창, 투포환, 해머, 높이뛰기를 하고 철원군에서는 단거리를 하는데 군청실업팀이 기업처럼 스카웃 비용을 줄 수 있는 항목도 없고 예산을 집행을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스카웃 비용은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중·장거리를 하고 영월에서도 중·장거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선군에서는 피구선수가 와서 투창, 투포환, 해머, 높이뛰기를 하고 철원군에서는 단거리를 하는데 군청실업팀이 기업처럼 스카웃 비용을 줄 수 있는 항목도 없고 예산을 집행을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베드민턴 선수 데려올 때 스카웃 비용이 없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스카웃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A급 선수는 보통 요구하는 금액이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A급 선수는 보통 요구하는 금액이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베드민턴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 학교에다 스카웃 비용이 바로 코치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식으로 일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선군이나 영월군에서도 지역업체한테 협조를 받아서 국가대표들을 데리고 올 때 스카웃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서청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영순 선수 스카웃 할 때 내가 육상 이사였었는데 선수는 좋은데 데려다가 뒷바라지를 못해주고 망가뜨리고, 그 황영순 선수가 그때만 해도 전국 구간기록도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춘천 상호신용금고인가 그팀으로 갈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나서고 학부모들을 만나서 뒷바라지를 해 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고, 베드민턴 선수들도 마찬가지에요.
횡성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서청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영순 선수 스카웃 할 때 내가 육상 이사였었는데 선수는 좋은데 데려다가 뒷바라지를 못해주고 망가뜨리고, 그 황영순 선수가 그때만 해도 전국 구간기록도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춘천 상호신용금고인가 그팀으로 갈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나서고 학부모들을 만나서 뒷바라지를 해 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고, 베드민턴 선수들도 마찬가지에요.
횡성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횡성선수가 지금 2명입니다.
횡여고 출신이 2명 있습니다.
횡성선수가 지금 2명입니다.
횡여고 출신이 2명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요?
애들을 데려다가 대안도 없이 해체해 버리면 이애들은 선수생명도 2,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데서 데려가지고 않고…
이렇게 일관성없게 실업팀을 운영할게 아니라 육상팀을 운영해도 마찬가지에요.
도민체전에 가서 점수는 좀 딸는지 모르지만 실업팀 정도라면 그래도 전국 체전가서 할 수 있는 팀을 육성을 해야지 육상팀 만들어서 도민체전가서 점수나 딸려고 육상팀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육상팀을 지금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잘 돼있는, 지금은 실업팀이 1부팀보다 2부팀이 육상은 더 세요.
그런데 가서 점수를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이 단순하게 어느 시·군에서 육상팀을 만들어서 몇점을 땄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애들을 데려다가 대안도 없이 해체해 버리면 이애들은 선수생명도 2,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데서 데려가지고 않고…
이렇게 일관성없게 실업팀을 운영할게 아니라 육상팀을 운영해도 마찬가지에요.
도민체전에 가서 점수는 좀 딸는지 모르지만 실업팀 정도라면 그래도 전국 체전가서 할 수 있는 팀을 육성을 해야지 육상팀 만들어서 도민체전가서 점수나 딸려고 육상팀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육상팀을 지금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잘 돼있는, 지금은 실업팀이 1부팀보다 2부팀이 육상은 더 세요.
그런데 가서 점수를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이 단순하게 어느 시·군에서 육상팀을 만들어서 몇점을 땄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선수들한테 작년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의회에서 답변도 했고요.
전국대회 규모에서 3위권에 입상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는 금년도 가서는 베드민턴을 해체할 수 밖에 없는 길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두 번째는 샤틀이 달러가 환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육상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가지고 운동하면 되지만은 이 샤틀 구입비가 인건비하고 거의맞먹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육상이지 전적으로 그걸 굳이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베드민턴 여자부 하나의 예산이라면은 육상부는 남녀를 운영할 정도의 인건비가 됩니다.
그런점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베드민턴 없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또 의회에서 답변도 했고요.
전국대회 규모에서 3위권에 입상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는 금년도 가서는 베드민턴을 해체할 수 밖에 없는 길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두 번째는 샤틀이 달러가 환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육상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가지고 운동하면 되지만은 이 샤틀 구입비가 인건비하고 거의맞먹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육상이지 전적으로 그걸 굳이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베드민턴 여자부 하나의 예산이라면은 육상부는 남녀를 운영할 정도의 인건비가 됩니다.
그런점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베드민턴 없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육상부는 지금 도민체전 상위권에 입상하기 위해서 육상부를 만드시는 것이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원주시 역도나 양구군 역도처럼 전국대회 가서 횡성군청이란 유니폼이 TV에 비칠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다는 얘기지 단순히 저희가 실업팀을 하면서 목표를 도민체전에 두는 것만은 아니죠.
○원재성 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물론 종합적인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횡성군의 명예를 위해서는 전국체전에도 나갈 수 있는 팀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다른 실업팀이 다 있는 상황에서 새로 실업팀을 창단해서 그 팀을 이길수 있겠느냐, 육상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쯤은 걸려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민턴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후보하나 가지고 연습해 보는게 소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내가인원수를 물어 봤는데 여자선수들이 컨디션이 수시로 변하는데 4명을 내보내서 4명이 다뛰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육상팀을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육상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비용이 적게들 것 같지만 물론 계산은 해 보셨겠지만 우수한 육상선수들을 각 시·도 마다 육상팀 안가지고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선수수급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강원도 내에서는 수급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선수들 가지고 전국체전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성적이 나쁘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시지 마시고 중·장기 적인 투자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까 강림중학교하고 몇군데에 육상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육상부 보다는 특활하는 식이죠.
물론 종합적인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횡성군의 명예를 위해서는 전국체전에도 나갈 수 있는 팀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다른 실업팀이 다 있는 상황에서 새로 실업팀을 창단해서 그 팀을 이길수 있겠느냐, 육상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쯤은 걸려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민턴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후보하나 가지고 연습해 보는게 소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내가인원수를 물어 봤는데 여자선수들이 컨디션이 수시로 변하는데 4명을 내보내서 4명이 다뛰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육상팀을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육상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비용이 적게들 것 같지만 물론 계산은 해 보셨겠지만 우수한 육상선수들을 각 시·도 마다 육상팀 안가지고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선수수급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강원도 내에서는 수급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선수들 가지고 전국체전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성적이 나쁘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시지 마시고 중·장기 적인 투자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까 강림중학교하고 몇군데에 육상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육상부 보다는 특활하는 식이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민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대동여중하고 횡여고에서 학교체육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업팀을 가졌었는데 실업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지금 대동여중도 베드민턴이 없어졌고, 횡여고도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실업팀을 갖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횡성출신이 허인구라고 해서 원농고 다니고 한체대에 가있는 전국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서원이라든가 공근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팀이 없기 때문에 명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흥면 소사리에 원여중에 다니다가 지금 상지에 가있는 애도 전국대회 기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베드민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대동여중하고 횡여고에서 학교체육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업팀을 가졌었는데 실업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지금 대동여중도 베드민턴이 없어졌고, 횡여고도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실업팀을 갖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횡성출신이 허인구라고 해서 원농고 다니고 한체대에 가있는 전국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서원이라든가 공근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팀이 없기 때문에 명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흥면 소사리에 원여중에 다니다가 지금 상지에 가있는 애도 전국대회 기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런애들이 과연 횡성군에 실업팀이 생겼다고해서 자기 앞길에 모험을 걸고 스카웃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하고 또 학교 체육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차원에서 저희가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베드민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관성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업팀을 운영해 주십사하고, 먼저 태권도 팀 해체할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후유증이 군체육회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업팀을 육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민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관성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업팀을 운영해 주십사하고, 먼저 태권도 팀 해체할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후유증이 군체육회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업팀을 육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각 도에서 당초에 지시는 강원체육이 너무 낙후 되어 있으니까 시·군에서 한 개팀씩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 시·군마다 실업팀을 갖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베드민턴이 실업팀이 창설된 것은 우리 지역에 대동여중이나 횡여고나 초등학교, 남자중,고등학교도 과거에는 베드민턴이 강원도에서 횡성이라는 이름이 났을 정도로 아주 활성화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없어졌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 실업팀을 창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서 거기서 잘하는 좋은 종목으로 실업팀을 창설하게 되면은 선수선발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질 텐데, 지금 학교체육은 제가 봐도 특별한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베드민턴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실업팀을 선정한다고 봐도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지않는 실업팀이 있으면은 있으나 마나에요.
얼굴도 볼 수도 없고 시합나가면 TV에 한번 나오면 끝나고 하는데 학교체육하고 실업팀 종목하고 연계되는 이런 종목이 앞으로 실업팀으로 창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없어졌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 실업팀을 창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서 거기서 잘하는 좋은 종목으로 실업팀을 창설하게 되면은 선수선발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질 텐데, 지금 학교체육은 제가 봐도 특별한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베드민턴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실업팀을 선정한다고 봐도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지않는 실업팀이 있으면은 있으나 마나에요.
얼굴도 볼 수도 없고 시합나가면 TV에 한번 나오면 끝나고 하는데 학교체육하고 실업팀 종목하고 연계되는 이런 종목이 앞으로 실업팀으로 창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서 키우고 있는 종목과 연계해서 저희도 실업팀을…
그래도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진로는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진로는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몇 년 해 봤기 때문에 체육의 흐름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체육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특히 학교의 체육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의 체육인들이 객지에 나가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과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지원현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경영난 해소 및 공장가동촉진에 있습니다.
조성은 ’95년부터 ’96년까지 22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농협자금입니다.
저희가 횡성군에서 정기예금을 한 것은 7억5천만원의 약 3배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총 34개 업체에 29억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5년도 7개업체에 6억1천만원, ’96년도 9개업체에 7억5,200만원, ’97년도 12개업체에 9억9,500만원, ’98년도 6개업체에 5억5천만원이 11월23일 현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잔액은 현재 7억2,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자보조금 지원내역은 35개 업체에 6,566만7천원으로서 총이자의 3%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총 33개 업체에 5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배정액은 9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는 11개 업체에 12억9천만원이데 배정은 사실 29억5천만원을 배정을 해서 현재 16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융자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융자잔액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IMF은행에서 BIS기준강화에따라 담보를 상향요구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돈은 있어도 융자를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IMF이후 부동산 담보율 상향요구 사례를 보면은 IMF이전에는 담보가 100이라고 봤을 경우에 대출을 60~70%까지 대출을 해 줬었는데 IMF이후에는 담보를 150으로 봤을 경우에 60~70%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체에서 담보력 부족 때문에 실지 돈은 있어도 융자를 못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지원현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경영난 해소 및 공장가동촉진에 있습니다.
조성은 ’95년부터 ’96년까지 22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농협자금입니다.
저희가 횡성군에서 정기예금을 한 것은 7억5천만원의 약 3배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총 34개 업체에 29억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5년도 7개업체에 6억1천만원, ’96년도 9개업체에 7억5,200만원, ’97년도 12개업체에 9억9,500만원, ’98년도 6개업체에 5억5천만원이 11월23일 현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잔액은 현재 7억2,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자보조금 지원내역은 35개 업체에 6,566만7천원으로서 총이자의 3%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총 33개 업체에 5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배정액은 9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는 11개 업체에 12억9천만원이데 배정은 사실 29억5천만원을 배정을 해서 현재 16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융자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융자잔액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IMF은행에서 BIS기준강화에따라 담보를 상향요구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돈은 있어도 융자를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IMF이후 부동산 담보율 상향요구 사례를 보면은 IMF이전에는 담보가 100이라고 봤을 경우에 대출을 60~70%까지 대출을 해 줬었는데 IMF이후에는 담보를 150으로 봤을 경우에 60~70%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체에서 담보력 부족 때문에 실지 돈은 있어도 융자를 못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횡성군이 7억5천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7억5천만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의 3배를 농협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98년에 IMF이후의 담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95, ’96, ’97년에도 보면은…
이 자금은 융자기간이 단기성 자금입니까?
중장기 자금입니까?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횡성군이 7억5천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7억5천만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의 3배를 농협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98년에 IMF이후의 담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95, ’96, ’97년에도 보면은…
이 자금은 융자기간이 단기성 자금입니까?
중장기 자금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농협은 2년이고 도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년이 되겠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년이 되겠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년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22억5천만원을 가지고 이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95년에도 6억1천만원, ’96년에도 7억5천만원, ’97년에 9억9,500만원, 이렇다고 보면은 IMF 이전이라도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꺼리는 부분, 자금지원을 담보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기업체에 주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IMF이전에는 담보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60~70%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또한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줬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출을 해 줬고 그런데 IMF이후에는 담보를 150으로 봤을 경우에 60~70%를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도 자금을 지원 못받는 업체를 군자금으로 최대한 지원해 줄려고 저희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줬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출을 해 줬고 그런데 IMF이후에는 담보를 150으로 봤을 경우에 60~70%를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도 자금을 지원 못받는 업체를 군자금으로 최대한 지원해 줄려고 저희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반 서류를 갖춰서 협의를 거친후에 융자금을 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죠.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95년도에 7개업체, ’96년도에 9개업체밖에 융자신청을 안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융자신청을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융자신청을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함종국 위원 판정받은 이 7개업체, 9개업체이고 융자를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업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계수는 저희가 재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95년도 10월부터 저희가 군자금은 시행을 했지만 그 자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대상은 되는데도 자금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은 것은 없고 다만 농협에서 융자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못 받았지, 자금이 없어서 못받은 사항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95년도 10월부터 저희가 군자금은 시행을 했지만 그 자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대상은 되는데도 자금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은 것은 없고 다만 농협에서 융자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못 받았지, 자금이 없어서 못받은 사항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금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은 없고 융자심사과정에 결격사유로 인해서 탈락이 됐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이 7억5천만원을 기금을 유치를 하면서 농협과 우리 횡성군과의 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몇%라는 이자보조는 있겠지만은 어떠한 담보제공의 부분을 서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금융기관의 생리는 채권 회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자꾸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지, 해 줄려고 선뜻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 가계자금들은 선뜻 해주지만 기업자금들은…
금융기관의 생리는 채권 회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자꾸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지, 해 줄려고 선뜻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 가계자금들은 선뜻 해주지만 기업자금들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약서를 저희하고 농협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빚보증 서는 아들은 낳지도 말랬다고 신용보증회사에서도 어떤 보증이 있어야지만 띄어주고 또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하고 추천은 군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추천을 한 것을 은행에서는 최소한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권확보를 충실히 해야지만 은행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군청과 채권확보하는 농협간에 다소의 언쟁의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천하는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런부분에서 다소의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서를 저희하고 농협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빚보증 서는 아들은 낳지도 말랬다고 신용보증회사에서도 어떤 보증이 있어야지만 띄어주고 또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하고 추천은 군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추천을 한 것을 은행에서는 최소한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권확보를 충실히 해야지만 은행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군청과 채권확보하는 농협간에 다소의 언쟁의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천하는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런부분에서 다소의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군에서 추천을 했는데 농협에서 담보건이나 모든 결격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횡성군의 기금운영이 참 좋은 제도임에도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군에서 좋은 제도를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횡성군의 기금운영이 참 좋은 제도임에도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군에서 좋은 제도를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데 도자금 융자보다는 군자금 융자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도자금을 융자신청을 하다가 담보가 부족되어서 반려가 되면은 그 자체가지고 또 군자금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는 도자금 융자를 받는 것보다 군자금 융자를 받는 것이 조금은 완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계속협의를 해 가지고 담보는 최소한의 담보를 가지고 많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도자금을 융자신청을 하다가 담보가 부족되어서 반려가 되면은 그 자체가지고 또 군자금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는 도자금 융자를 받는 것보다 군자금 융자를 받는 것이 조금은 완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계속협의를 해 가지고 담보는 최소한의 담보를 가지고 많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이 제가 알기로는 군자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특수사업의 하나이고 횡성군이 유치하는 기업들이 잘 경영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7억5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융자들이 계획대로 안되니까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의 확보에만 너무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군하고 농협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협의조정해서 원활하게 중소기업의 자금이 흐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특수사업의 하나이고 횡성군이 유치하는 기업들이 잘 경영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7억5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융자들이 계획대로 안되니까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의 확보에만 너무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군하고 농협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협의조정해서 원활하게 중소기업의 자금이 흐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강원도내의 타 군에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강릉, 동해, 춘천, 횡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자금지원을 군자금도 만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부분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강원도내의 타 군에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강릉, 동해, 춘천, 횡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자금지원을 군자금도 만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부분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얼마를 출연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2억1,600~2억2,000만원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매년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출연금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까지 9억9,5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에 1억1,400만원, 다음에 ’95년도에 1억6천만원, ’96년도에 2억2,800만원, ’97년도에 2억5,600만원, ’98년도에 2억3,700만원, 내년도에는 2억1,6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연금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까지 9억9,5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에 1억1,400만원, 다음에 ’95년도에 1억6천만원, ’96년도에 2억2,800만원, ’97년도에 2억5,600만원, ’98년도에 2억3,700만원, 내년도에는 2억1,6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은 다른 시·군도 공히 다 똑같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강원도에서 20%를 출연을 하고 나머지 80%에대해서는 시·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시·군에서 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비율로 따라가지고 부담율은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만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총 출연금의 5.4%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이라든가 화천같은 경우에는 1.7%나 2.7%도 있습니다만은 또 홍천같은 경우는 6%니까 저희보다도 많고 강릉같은 경우는 13.4%, 원주같은 경우는 17.3%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군에 배정된 것은 5.4%에 해당되는 2억1,600만원을 현재 출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비율로 따라가지고 부담율은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만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총 출연금의 5.4%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이라든가 화천같은 경우에는 1.7%나 2.7%도 있습니다만은 또 홍천같은 경우는 6%니까 저희보다도 많고 강릉같은 경우는 13.4%, 원주같은 경우는 17.3%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군에 배정된 것은 5.4%에 해당되는 2억1,600만원을 현재 출연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현재 전체를 출연한 금액이 9억9천에서 우리 횡성군이 배정을 받은 것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작년도에 배정을 받은 것은 29억5천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1개업체에 금년도에 12억9천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한 9억9천보다는 실질적으로 융자혜택을 받은 것이 12억9천이기 때문에 출연금액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개업체에 금년도에 12억9천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한 9억9천보다는 실질적으로 융자혜택을 받은 것이 12억9천이기 때문에 출연금액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부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묵계 농공단지에 2개업체하고 우천농공단지에 6개, 총8개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묵계농공단지에는 강원농산이 ’95년12월31일까지 식혜를 생산하다가 부도가 났고 한국환경공업이 ’98년5월9일까지 상하수처리기기를 생산하다가 부도가 됐습니다.
우천농공단지에는 기산, 청정환경, 한미무역상사, 한국피엘공업, 한국피엘공업 제2공장, 미맥스화장품 등 6개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부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묵계 농공단지에 2개업체하고 우천농공단지에 6개, 총8개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묵계농공단지에는 강원농산이 ’95년12월31일까지 식혜를 생산하다가 부도가 났고 한국환경공업이 ’98년5월9일까지 상하수처리기기를 생산하다가 부도가 됐습니다.
우천농공단지에는 기산, 청정환경, 한미무역상사, 한국피엘공업, 한국피엘공업 제2공장, 미맥스화장품 등 6개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8개 업체가 휴업 내지는 폐업중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 법원에 경매나 개인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매가 이뤄지기 전에 대체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8개 업체가 휴업 내지는 폐업중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 법원에 경매나 개인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매가 이뤄지기 전에 대체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입주 추진에 다소의 어려운 문제점은 IMF이후 경제체제의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규사업투자를 현재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폐업공장은 채권은행에서 채권을 위해서 법원경매를 추진하거나 또는 은행자체에서 공매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업공장은 당초의 생산공정의 기계설비로 타업종이 입주할시에는 기 설치한 기계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매를 한다고해도 철거비나 아니면 그 기계하고대체업체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을 통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를 했고, 또 채권은행에서 공매 및 경매추진 공장을 지속적으로 처분 및 독려를 해서 내수 희망자에게 알선을 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묵계농공단지에 3개업체, 우천농공단지에 1개업체, 그러니까 묵계농공단지에는 한일을 ’98년도 2월13일날 대체입주를 시켰고 강원조립식판넬 제2공장을 ’98년 4월2일날 입주를 시켰고 또 곤이랑 종합식품이란게 있습니다.
김형곤이가 하는 곤이랑 종합식품을 ’98년 6월30일날 대체입주를 시킨바 있습니다.
우천농공단지에는 삼진 글라스라고 해 갖고 ’98년 11월4일날 대체입주를 해서 총 4개업체를 대체입주 시켰습니다.
대체입주 추진에 다소의 어려운 문제점은 IMF이후 경제체제의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규사업투자를 현재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폐업공장은 채권은행에서 채권을 위해서 법원경매를 추진하거나 또는 은행자체에서 공매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업공장은 당초의 생산공정의 기계설비로 타업종이 입주할시에는 기 설치한 기계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매를 한다고해도 철거비나 아니면 그 기계하고대체업체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을 통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를 했고, 또 채권은행에서 공매 및 경매추진 공장을 지속적으로 처분 및 독려를 해서 내수 희망자에게 알선을 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묵계농공단지에 3개업체, 우천농공단지에 1개업체, 그러니까 묵계농공단지에는 한일을 ’98년도 2월13일날 대체입주를 시켰고 강원조립식판넬 제2공장을 ’98년 4월2일날 입주를 시켰고 또 곤이랑 종합식품이란게 있습니다.
김형곤이가 하는 곤이랑 종합식품을 ’98년 6월30일날 대체입주를 시킨바 있습니다.
우천농공단지에는 삼진 글라스라고 해 갖고 ’98년 11월4일날 대체입주를 해서 총 4개업체를 대체입주 시켰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계기류가 틀리고 산업생산방식이 틀리고 이런 부분에서 대체입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부도가 나고 휴·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금융기관에서 경매나 공매처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매각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끝날 때 까지 무단으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부도가 나고 휴·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금융기관에서 경매나 공매처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매각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끝날 때 까지 무단으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현재는 묵계농공단지의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강원농산이나 한국환경공업은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현재 공매추진중에 있고 또 환경공업도 법원에서 경매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업체에서 다 주거래 은행이나 법원에서 매각 추진중에 있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업체에서 다 주거래 은행이나 법원에서 매각 추진중에 있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는 한건도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매각을 추진중인데 이부분이 생산시설이나 기계기류가 모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오너가 갖고 있는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게 신속하게 매각 처리가 돼서 대체입주가 원활하게 되겠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안되고 무작정 법원 경매중이거나 공매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는 무작정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너가 갖고 있는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게 신속하게 매각 처리가 돼서 대체입주가 원활하게 되겠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안되고 무작정 법원 경매중이거나 공매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는 무작정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 물건이 채권 물건으로서 행정에서는 도저히 어쩔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쪽은 계속해서 대체입주업체를 찾는 길 밖에 없는 것이지, 채권물권을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 물건이 채권 물건으로서 행정에서는 도저히 어쩔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쪽은 계속해서 대체입주업체를 찾는 길 밖에 없는 것이지, 채권물권을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원리금 미수납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주레진외 3개소가 있습니다.
오주레진, 한국피엘, 한미무역상사는 우천농공단지에, 설로는 묵계농공단지에 총 4개 업체로 총 분양 금액은 14억8,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계약금을 징수한 것은 1억4,994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납된 금액은 9억6,664만4천원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7억5,400만원이고 이자는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천농공단지는 5년 분할 상환이 되겠고, 묵계농공단지는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원리금 미수납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주레진외 3개소가 있습니다.
오주레진, 한국피엘, 한미무역상사는 우천농공단지에, 설로는 묵계농공단지에 총 4개 업체로 총 분양 금액은 14억8,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계약금을 징수한 것은 1억4,994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납된 금액은 9억6,664만4천원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7억5,400만원이고 이자는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천농공단지는 5년 분할 상환이 되겠고, 묵계농공단지는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앞에 자료와 연계했던 부분은 부도가 난 기업의 원리금 미수납상황을 보기 위해서 했었는데 한국피엘공업주식회사가 자료에 보면은 우천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 부도처리가 돼서 법원에 경매추진중인데 이 한국피엘공업에 대한 3,700만원의 원금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수납하는데 제반조치는 다 되어 있는겁니까?
제가 이것을 앞에 자료와 연계했던 부분은 부도가 난 기업의 원리금 미수납상황을 보기 위해서 했었는데 한국피엘공업주식회사가 자료에 보면은 우천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 부도처리가 돼서 법원에 경매추진중인데 이 한국피엘공업에 대한 3,700만원의 원금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수납하는데 제반조치는 다 되어 있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이것은 원금이 완납이 돼야지만은 공장으로 등기이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소유가 횡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 볼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서 계약금은 계약상 군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군으로 봐서는 조금도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 볼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서 계약금은 계약상 군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군으로 봐서는 조금도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법경찰관리 지정대상자 및 단속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외 3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 단속현황으로는 계도 및 단속실적은 자치마당등 1회 게재했고 홍보전단도 1회에 800매를 청소년 유해업소에 배부한 바있고 교육은 위생교육 및 읍·면장회의때 4회를 했고 단속은 5번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적발업소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17건 중에서 청소년 고용이 7건, 청소년 출입이 4건, 술판매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1명당 과징금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청소년 출입은 과징금이 300만원으로서 1,200만원이 부과가 됐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200만원~1,200만원으로 총 1억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는 적발이 만사가 아니고 적발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해서 적발건수가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군에서 17건이나 적발이 됐다는 자체는 저희 담당자가 사전에 홍보 및 계도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적발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보다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이렇게 적발되는 부분이 없도록 ’99년도 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사법경찰관리 지정대상자 및 단속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외 3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 단속현황으로는 계도 및 단속실적은 자치마당등 1회 게재했고 홍보전단도 1회에 800매를 청소년 유해업소에 배부한 바있고 교육은 위생교육 및 읍·면장회의때 4회를 했고 단속은 5번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적발업소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17건 중에서 청소년 고용이 7건, 청소년 출입이 4건, 술판매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1명당 과징금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청소년 출입은 과징금이 300만원으로서 1,200만원이 부과가 됐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200만원~1,200만원으로 총 1억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는 적발이 만사가 아니고 적발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해서 적발건수가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군에서 17건이나 적발이 됐다는 자체는 저희 담당자가 사전에 홍보 및 계도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적발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보다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이렇게 적발되는 부분이 없도록 ’99년도 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있던 부분인데 강원도 청소년 업무 종사자들 사법경찰가운으로 지정해 놓고 강원도에서 자료를 뽑아낸게 운영실적이 한건도 없다고 강원도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제가 입수를 했었는데 이 밑에 적발업소 내용이 경찰관서에서 적발한 것을 횡성군에 통보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세분이 다니시면서 적발조치 한겁니까?
이것이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있던 부분인데 강원도 청소년 업무 종사자들 사법경찰가운으로 지정해 놓고 강원도에서 자료를 뽑아낸게 운영실적이 한건도 없다고 강원도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제가 입수를 했었는데 이 밑에 적발업소 내용이 경찰관서에서 적발한 것을 횡성군에 통보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세분이 다니시면서 적발조치 한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주된 것은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된 것이고, 일부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다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건수는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경찰이 되어서 저를 위시해서 두명이 나가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법경찰이 되어서 저를 위시해서 두명이 나가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경찰관서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된거지, 과장님이나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한 것은 한건도 없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국정감사 자료에 낸 것을 보면 시,군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다는게 국정감사에 제출이 된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것을 적발한다는 차원보다도, 횡성군에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세분 아닙니까?
세분이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발보다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것을 적발한다는 차원보다도, 횡성군에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세분 아닙니까?
세분이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발보다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앞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그만 군에서 17건이라는 자체가 적발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계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적발이 되지않았나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적발건수가 줄어 들도록 사전에 계도를 충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발건수가 줄어 들도록 사전에 계도를 충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위약금 및 과태료 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에 9개업체, 우천농공단지에 7개업체, 총 16개 업체에 총 분양금은 19억3,699만2,280원이며, 계약금은 1억9,369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잉여제한 발생은 계약해지한 입주업체에 대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징수에서 발생이 되고 새로이 대체 입주기업에 분양하면서 감정가에 의해 재분양 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사례를 보고드리게 되면은, 묵계농공단지의 한 예를 들면 당초에 묵계농공단지 57-6번지에 있습니다.
신양전자산업이 당초에 입주할 때는 평당 분양가가 41,690원씩해서 5,623만9천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그후에 이사람들이 부도 내지 계약이 해지 되었기 때문에 대체 입주한 진우같은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가 17만7,980원입니다.
그래서 5,600만원에 입주를 했던 것이 2억4,000만원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1억8,377만9천원인데 이 자체는 횡성군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도 이 자금 가지고 충분히 묵계농공단지에 재투자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국동양과학이라는데서 61,940원해서 1억2,800만원에 분양이 되었었는데 우천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저희가 평당 15만810원씩 해서 3억1,336만3천원에 하니까 차액이 1억8,465만2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도 우천 농공단지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 위약금 및 과태료 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에 9개업체, 우천농공단지에 7개업체, 총 16개 업체에 총 분양금은 19억3,699만2,280원이며, 계약금은 1억9,369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잉여제한 발생은 계약해지한 입주업체에 대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징수에서 발생이 되고 새로이 대체 입주기업에 분양하면서 감정가에 의해 재분양 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사례를 보고드리게 되면은, 묵계농공단지의 한 예를 들면 당초에 묵계농공단지 57-6번지에 있습니다.
신양전자산업이 당초에 입주할 때는 평당 분양가가 41,690원씩해서 5,623만9천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그후에 이사람들이 부도 내지 계약이 해지 되었기 때문에 대체 입주한 진우같은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가 17만7,980원입니다.
그래서 5,600만원에 입주를 했던 것이 2억4,000만원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1억8,377만9천원인데 이 자체는 횡성군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도 이 자금 가지고 충분히 묵계농공단지에 재투자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국동양과학이라는데서 61,940원해서 1억2,800만원에 분양이 되었었는데 우천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저희가 평당 15만810원씩 해서 3억1,336만3천원에 하니까 차액이 1억8,465만2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도 우천 농공단지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다가 사업을 하지않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 계약징수금이 생긴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왔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간 이유가 뭐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사업포기가 아니고 부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부도라면 업체들의 부지 기초공사나 건물같은 것이 서있는 것이 있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 서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다 대체입주가 되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현재 여기 17개 업체중에서는 건물같은 것은 다 서있고 16개 업체중에서 14개업체는 재입주가 되었고, 2개업체만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동해시에서 10개종목에 저희가 1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은 총 3,1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훈련비가 449만4천원, 피복비가 424만5천원, 회의 및 수용비가 221만원, 급양비가 859만6천원, 숙박 및 여비가 528만원, 격려금이 450만원, 시상금이 1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격려금 지급현황은 저희가 훈련시에 한번 했고, 현지에 가서 한번해서 2회에 걸쳐서 했고, 시상금은 저희가 개인일 경우에는 10만원, 2위 입상인 개인일 경우에는 8만원, 3위는 5만원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8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동해시에서 10개종목에 저희가 1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은 총 3,1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훈련비가 449만4천원, 피복비가 424만5천원, 회의 및 수용비가 221만원, 급양비가 859만6천원, 숙박 및 여비가 528만원, 격려금이 450만원, 시상금이 1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격려금 지급현황은 저희가 훈련시에 한번 했고, 현지에 가서 한번해서 2회에 걸쳐서 했고, 시상금은 저희가 개인일 경우에는 10만원, 2위 입상인 개인일 경우에는 8만원, 3위는 5만원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10개종목에 160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는 2,100만원으로 출전할려다가 추경에 1,100만원을 더 요구하셨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가지고 갔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2,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춘천시는 1,725만원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출전을 했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3위인가 그렇더라구요.
출전 금액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당초에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전액 이번 행사를 위해서 썼습니까?
출전 금액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당초에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전액 이번 행사를 위해서 썼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97년도 도민체육대회 미집행액 523만1천원을 이번 대회에서 남은 돈 가지고 지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냐하면 제가 두달전에 관광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 하고 이번에 여기에 제출된 자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훈련비 당초에 받은 것은 149만4천원,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은 449만4천원, 유니폼비 121만5천원, 이번에 피복비 해가지고 424만5천원, 그 밑에 단복 203만1천원, 합쳐야 324만5천원, 그리고 회의 및 수용비 액수가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급양비서부터 숙박비를 합쳐도 2,1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400만원 쓴 것으로 되어있고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훈련비 당초에 받은 것은 149만4천원,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은 449만4천원, 유니폼비 121만5천원, 이번에 피복비 해가지고 424만5천원, 그 밑에 단복 203만1천원, 합쳐야 324만5천원, 그리고 회의 및 수용비 액수가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급양비서부터 숙박비를 합쳐도 2,1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400만원 쓴 것으로 되어있고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비는 종목별로 선수 훈련비 지급할 때에 449만4천원을 지급을 했고, 피복비는 유니폼비가 171만5천원, 단복구입비가 253만원, 회의비, 홍보물 준비, 의료비해서 221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급양비는 조,석식비가 384만원, 중식비가 240만원, 간식비가 72만원, 해단식 경비가 163만6천원해서 859만6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숙박 및 여비는 선수숙박비가 320만원, 현지교통비가 48만원, 선수귀향여비가 160만원해서 528만원이 소요 되었고, 종목별 선수격려금 450만원은 축구가 17명에 80만원, 족구가 6명에 30만원, 탁구가 4명에 20만원, 볼링 8명에 30만원, 사격 6명에 20만원…
훈련비는 종목별로 선수 훈련비 지급할 때에 449만4천원을 지급을 했고, 피복비는 유니폼비가 171만5천원, 단복구입비가 253만원, 회의비, 홍보물 준비, 의료비해서 221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급양비는 조,석식비가 384만원, 중식비가 240만원, 간식비가 72만원, 해단식 경비가 163만6천원해서 859만6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숙박 및 여비는 선수숙박비가 320만원, 현지교통비가 48만원, 선수귀향여비가 160만원해서 528만원이 소요 되었고, 종목별 선수격려금 450만원은 축구가 17명에 80만원, 족구가 6명에 30만원, 탁구가 4명에 20만원, 볼링 8명에 30만원, 사격 6명에 20만원…
○원재성 위원 자료가 같은 기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한달사이에 총액만 맞고 싹 틀려요.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때 출전했던 분들의 얘기가 뭘 그렇게 많이 썼냐?
다른데는 1,725만원 가지고 다녀온 시,군도 있는데 그러니까 500만원은 빚갚는데 썼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때 출전했던 분들의 얘기가 뭘 그렇게 많이 썼냐?
다른데는 1,725만원 가지고 다녀온 시,군도 있는데 그러니까 500만원은 빚갚는데 썼다고 그러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자료를 총액을 맞춰놨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도생활체육협의회에 3,100만원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를 주었다가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제가 먼저 요구했던 자료는 다른데서 올라온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끝난 후에 자료를 받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이 보충설명이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생활체육이 끝나자마자 자료을 요구해서 올라온 것이고, 이것은 감사자료가 올라온 것인데 감사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려가지고 확인을 하려다 과장님 설명이 뒤따를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어느정도 숫자가 한 개라도 맞으면 4자가 1자가 되었다면 계산상이나 작업상의 실수로 보겠는데 전혀 틀리는….
생활체육대회에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500만원을 다른데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500만원을 다른데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만약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응분의 조치를 받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가는데 외상을 졌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바도 없고 주어진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가는데 외상을 졌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바도 없고 주어진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원재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3,000만원을 많이 쓴 것은 아닌데 철원군 같은데는 4,000만원을 쓴 곳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원군도 그전에 한 것을 그렇게…
이런식으로 체육행사나 군민체육대회나 이런데다가 예산을 너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같은 부서에 올라온게 하나도 비슷한게 없다는 것은 너무…
그런데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원군도 그전에 한 것을 그렇게…
이런식으로 체육행사나 군민체육대회나 이런데다가 예산을 너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같은 부서에 올라온게 하나도 비슷한게 없다는 것은 너무…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 계획된 금액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는 자료는 정산서에 의한 금액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도 집행내역이고 체육대회 끝난후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더군다나 500만원이 전용된 것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전용되고 빚 갚은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가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당초 계획서에 의한 금액이고,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정산서를 받아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가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당초 계획서에 의한 금액이고,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정산서를 받아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도민체전 끝난후에 한달후에 받은 자료인데 예산서를 올려 보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관례대로다 모든 행사의 집행을 하다보면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생활체육대회가 엘리트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안갈 정도로 도에서 행사 진행을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군 예산을 자꾸만 가져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건데 이것을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자체를 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종목별로 열어야 될 경기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열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군의 명예를 걸고 나간다고 자꾸만 자금을 요구해서 나가는데 사실은 협회가 있는 팀들만 나가서 친목식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해야지 이것은 엘리트 생활체육대회 같애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의 본래의 모습을 자꾸만 저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인데 자꾸만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시키다 보면은 이것도 엘리트 체육 못지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진짜 생활체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만 요구를 해서 대회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은 추후에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관례대로다 모든 행사의 집행을 하다보면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생활체육대회가 엘리트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안갈 정도로 도에서 행사 진행을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군 예산을 자꾸만 가져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건데 이것을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자체를 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종목별로 열어야 될 경기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열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군의 명예를 걸고 나간다고 자꾸만 자금을 요구해서 나가는데 사실은 협회가 있는 팀들만 나가서 친목식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해야지 이것은 엘리트 생활체육대회 같애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의 본래의 모습을 자꾸만 저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인데 자꾸만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시키다 보면은 이것도 엘리트 체육 못지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진짜 생활체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만 요구를 해서 대회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은 추후에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내 관광명소 및 지역홍보안내판 설치현황입니다.
관광명소는 저희가 문화재 및 유적지가 총 31개소가 있고, 관광·휴양시설은 21개소가 있습니다.
홍보안내판은 관광안내판 4개소, 관광지이용안내판 6개소해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안내표지판 설치는 대관령관광특구지역 도로표지판에 관광시설을 표시해서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성우리조트를 축으로 해서 자연휴양림 등을 표시해서 조치를 했고, 기타지역은 왜가리서식지나 풍수원성당, 장송모도자연구원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한국도로공사와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재원확보 및 관광지표시판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우리조트 안내판 설치는 저희가 5번국도인 공항터미널에서 3·1광장과 6번국도인 3·1광장에서 둔내에 도로표시판을 이용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현재 홍천국도건설유지사무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내판은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 횡성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조금의 불편도 없이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관내 관광명소 및 지역홍보안내판 설치현황입니다.
관광명소는 저희가 문화재 및 유적지가 총 31개소가 있고, 관광·휴양시설은 21개소가 있습니다.
홍보안내판은 관광안내판 4개소, 관광지이용안내판 6개소해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안내표지판 설치는 대관령관광특구지역 도로표지판에 관광시설을 표시해서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성우리조트를 축으로 해서 자연휴양림 등을 표시해서 조치를 했고, 기타지역은 왜가리서식지나 풍수원성당, 장송모도자연구원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한국도로공사와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재원확보 및 관광지표시판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우리조트 안내판 설치는 저희가 5번국도인 공항터미널에서 3·1광장과 6번국도인 3·1광장에서 둔내에 도로표시판을 이용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현재 홍천국도건설유지사무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내판은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 횡성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조금의 불편도 없이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 도로표시판의 관광지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지금에 와서 협의요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바로 설치하게끔 확정이 되어 갑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 도로표시판의 관광지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지금에 와서 협의요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바로 설치하게끔 확정이 되어 갑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 자체는
저희가 군에서 하는 관광안내판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가 되어있고, 지금 성우의 스키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홍천국도유지 사무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뵈어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로교통표지판에는 설치를 사실은 못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국도관리 사무소장님이 횡성출신입니다.
그래서 왠만한 범위라면 설치를 해 줄 수 없겠느냐고 당부를 드렸더니 현지 사진하고 위치도를 표시해서 정식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쪽에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성우를 불러가지고 어느,어느쪽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성우와 협의를 해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성우에서 부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하는 관광안내판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가 되어있고, 지금 성우의 스키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홍천국도유지 사무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뵈어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로교통표지판에는 설치를 사실은 못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국도관리 사무소장님이 횡성출신입니다.
그래서 왠만한 범위라면 설치를 해 줄 수 없겠느냐고 당부를 드렸더니 현지 사진하고 위치도를 표시해서 정식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쪽에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성우를 불러가지고 어느,어느쪽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성우와 협의를 해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성우에서 부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명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은 타지역의 관광지에 가 보면은 도로표시판에 그 관광지역의 표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우리조트 주변에 살고 있다보니까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성우리조트를 묻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변이라도 설치에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로표지판만 보고도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도록 횡성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은 타지역의 관광지에 가 보면은 도로표시판에 그 관광지역의 표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우리조트 주변에 살고 있다보니까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성우리조트를 묻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변이라도 설치에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로표지판만 보고도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도록 횡성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홍천국도하고 되는쪽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종사자 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98년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8개분야에 33명을 실시했고, 이것은 모든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 8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12개분야에 88명을 했는데 자치단체사업이 8개분야에 48명, 중앙부처사업 4개분야에 40명해서 88명을 실시했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98년 11월25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7개분야에 46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액을 1,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미집행한 부분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목적의 퇴색이 되겠습니다.
1, 2단계 추진사업중 행락지 환경정화사업이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등에 투입됨에 따라서 영세민 취로사업과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계속 참여자는 참여기간을 향후 구직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생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일자리로 잘못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야 되겠다.
즉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시장 방범활동이라든가, 학교 급식보조등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참여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사업장 투입전에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3-6개월 계속 참여자는 향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속 참여를 배제 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2단계 종사자 내역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종사자 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98년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8개분야에 33명을 실시했고, 이것은 모든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 8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12개분야에 88명을 했는데 자치단체사업이 8개분야에 48명, 중앙부처사업 4개분야에 40명해서 88명을 실시했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98년 11월25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7개분야에 46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액을 1,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미집행한 부분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목적의 퇴색이 되겠습니다.
1, 2단계 추진사업중 행락지 환경정화사업이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등에 투입됨에 따라서 영세민 취로사업과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계속 참여자는 참여기간을 향후 구직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생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일자리로 잘못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야 되겠다.
즉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시장 방범활동이라든가, 학교 급식보조등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참여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사업장 투입전에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3-6개월 계속 참여자는 향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속 참여를 배제 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2단계 종사자 내역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공공근로사업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금년도 1단계에 33명, 2단계에 88명, 동절기 1월달부터 4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군에서 배정된 명수가 몇 명이고, 현재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등록 신청을 접수를 한 사람은 11월부터 2월달까지 7개분야 46명은 이미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몇 명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공공근로사업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금년도 1단계에 33명, 2단계에 88명, 동절기 1월달부터 4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군에서 배정된 명수가 몇 명이고, 현재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등록 신청을 접수를 한 사람은 11월부터 2월달까지 7개분야 46명은 이미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몇 명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지침은 아직 하달된 부분이 없고, 동절기가 내년도 2월28일까지입니다.
99년도의 것은 3월1일부터 접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없고, 몇 명이라고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횡성군에 구직을 하겠다는 인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을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쓰는데 일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쓰겠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기자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몇 명을 써라, 얼마를 써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지침은 아직 하달된 부분이 없고, 동절기가 내년도 2월28일까지입니다.
99년도의 것은 3월1일부터 접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없고, 몇 명이라고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횡성군에 구직을 하겠다는 인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을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쓰는데 일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쓰겠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기자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몇 명을 써라, 얼마를 써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정부에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약 2조원 정도를 금년에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내에서 하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인원 배정을 안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인원 배정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자금 여건을 갖추고 들어와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했다가 퇴짜맞은 사람은 없고 전원 공공근로사업에 투여가 되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투여가 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30대 남자를 요구를 하는데 구직하는 사람은 40대 여자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등록된 경우는 쓰는데와 일 할 사람과 할 장소와 하겠다는 사람이 안맞으면은 그것은 대기자로 남습니다.
그런게 자리가 나올때까지…
그런데 적격자가 있는데 저희가 심사해서 안쓴 사람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으로 쓰겠다는 사람하고 일 하겠다는 사람이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자로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40대, 50대, 60대 여자분들만 남아있고 남자분들은 다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게 자리가 나올때까지…
그런데 적격자가 있는데 저희가 심사해서 안쓴 사람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으로 쓰겠다는 사람하고 일 하겠다는 사람이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자로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40대, 50대, 60대 여자분들만 남아있고 남자분들은 다 취업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쓰겠다, 안쓰겠다 논하는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횡성군청의 업무를 도시가로정비도 군청에서 하는 것이고, 산림정비도 군청에서 하는 것이고, 농지조사도 군청에서 하는 것인데 뭐 쓰고, 안쓰고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횡성군청의 업무를 도시가로정비도 군청에서 하는 것이고, 산림정비도 군청에서 하는 것이고, 농지조사도 군청에서 하는 것인데 뭐 쓰고, 안쓰고가 없을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업무 분야에 보조를 한다면은 컴퓨터를 작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같은 사람이라도 컴퓨터를 조작을 못했을 경우에는 못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지적업무, 호적업무 전산화 작업에 투입할 사람이 컴퓨터 조작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저희가 도저히 쓸 수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축정산림과에서 미래의 숲 가꾸기다 해서 등산로를 개설을 하는데 남자가 필요한 노역할 부분에 대해서 여자를 투입 한다는 것도 어려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맞기 때문에 못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12명 대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횡성고등학교 명재학사인가 거기에서 식당에 단순노무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체에도 총 10% 범위내, 인원으로 자른다면 5명 이내에는 단순노무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산직에 가서 투입될 때는 현재있는 인원을 해고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공장에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주위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쓰겠다고 중소기업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도 총 정원의 10% 범위내에서는 확대해서 지원해 줄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업무 분야에 보조를 한다면은 컴퓨터를 작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같은 사람이라도 컴퓨터를 조작을 못했을 경우에는 못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지적업무, 호적업무 전산화 작업에 투입할 사람이 컴퓨터 조작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저희가 도저히 쓸 수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축정산림과에서 미래의 숲 가꾸기다 해서 등산로를 개설을 하는데 남자가 필요한 노역할 부분에 대해서 여자를 투입 한다는 것도 어려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맞기 때문에 못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12명 대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횡성고등학교 명재학사인가 거기에서 식당에 단순노무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체에도 총 10% 범위내, 인원으로 자른다면 5명 이내에는 단순노무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산직에 가서 투입될 때는 현재있는 인원을 해고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공장에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주위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쓰겠다고 중소기업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도 총 정원의 10% 범위내에서는 확대해서 지원해 줄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12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2명의 대기자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단순노무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원배정이 없다면 12명도 행락지 환경정화, 방금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영세민 취로사업과 구분이 모호하다 이러셨는데 행락지 취로사업 환경정화 같은 것은 인원의 배정 구분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 여기다 다 집어넣고 해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배정이 없다면 12명도 행락지 환경정화, 방금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영세민 취로사업과 구분이 모호하다 이러셨는데 행락지 취로사업 환경정화 같은 것은 인원의 배정 구분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 여기다 다 집어넣고 해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는 각 읍,면이나 실,과소에다가 이런 부분의 지침을 내서 어떤 사람이 어느정도 필요하냐고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둔내면에서 행락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남자 5명이 필요하다고 왔을 경우에 저희가 5명이라고 해서 여자 5명을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겠다는데 하고 일할 사람들하고 서로 요구조건이 맞아야지 취업이 되는 것이지 요구하는 부분이 틀리면 힘들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둔내면에서 행락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남자 5명이 필요하다고 왔을 경우에 저희가 5명이라고 해서 여자 5명을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겠다는데 하고 일할 사람들하고 서로 요구조건이 맞아야지 취업이 되는 것이지 요구하는 부분이 틀리면 힘들다는 얘기죠.
○함종국 위원 그러면 다른데 그 사람들에 일을 맞춰가지고 다른데 주면…..
솔직히 말해서 영세민 취로사업도 일을 하는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노임살포 형태고 공공근로사업도 이것을 해가지고 큰 발전을 기대하는게 아닌 것 같애요.
구직자들에 대한 조그만 생활안정비라도 보태준다는 차원인데 쓴다는 데만 주고 쓴다는데에 부적합하면 받아서 아무데나 하천변에 쓰레기라도 주우라 그래가지고 노임주면 되는거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5명만 필요하다고 해서 5명, 그게 아니잖아요.
12명 더줘서 횡성군 산, 강, 계곡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라도 주우라고 그러든지 그런 차원이지,
솔직히 말해서 영세민 취로사업도 일을 하는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노임살포 형태고 공공근로사업도 이것을 해가지고 큰 발전을 기대하는게 아닌 것 같애요.
구직자들에 대한 조그만 생활안정비라도 보태준다는 차원인데 쓴다는 데만 주고 쓴다는데에 부적합하면 받아서 아무데나 하천변에 쓰레기라도 주우라 그래가지고 노임주면 되는거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5명만 필요하다고 해서 5명, 그게 아니잖아요.
12명 더줘서 횡성군 산, 강, 계곡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라도 주우라고 그러든지 그런 차원이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름이나 가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라도 신청한 부분을 100%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절기사업은 바깥에서 얼어붙은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도 뭐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나름대로 동절기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순회간담회를 다니면서 몇군데 읍,면에서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다.
읍,면에 홍보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못하는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도 들어왔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시행을 할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종사를 할 사람은 구직증명서를 첨부를 시켜서 제출을 하면 공공근로사업의 심사를 거쳐서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후에 많은 부분을 완화하고 변화해 온 것을 제가 며칠전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과 영세민취로사업과 문제점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구분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읍,면단위를 통해서 리장님들께 홍보를 해서 영세민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실직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몰라서 이 사업을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홍보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못하는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도 들어왔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시행을 할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종사를 할 사람은 구직증명서를 첨부를 시켜서 제출을 하면 공공근로사업의 심사를 거쳐서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후에 많은 부분을 완화하고 변화해 온 것을 제가 며칠전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과 영세민취로사업과 문제점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구분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읍,면단위를 통해서 리장님들께 홍보를 해서 영세민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실직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몰라서 이 사업을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별로 보고와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별로 보고와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과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 불법영업 관리대책입니다.
관광농업현황은 새말, 삽교, 태기, 에덴 4군데가 있습니다.
관광농업 불법영업 관리대책은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2회를 했습니다.
관광농원 등급분류제실시는 우수농원을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 불법영업 관리대책입니다.
관광농업현황은 새말, 삽교, 태기, 에덴 4군데가 있습니다.
관광농업 불법영업 관리대책은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2회를 했습니다.
관광농원 등급분류제실시는 우수농원을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보조금 지원현황 및 선정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보조금 현황은 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지원구분은 공공사업과 자율사업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청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절차 및 방법에서는 농업시설보조금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축.임.삼협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인회사법인등)가 농림사업 실시 구성제9조에 의거 사업시행 전년도 1월20일까지 군, 읍·면, 농업기술센타등에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규정에 의거 사전 검토를 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 자금지원 우선순위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의 사업별 선정기준은 본 서류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시설보조금 지원현황 및 선정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보조금 현황은 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지원구분은 공공사업과 자율사업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청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절차 및 방법에서는 농업시설보조금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축.임.삼협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인회사법인등)가 농림사업 실시 구성제9조에 의거 사업시행 전년도 1월20일까지 군, 읍·면, 농업기술센타등에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규정에 의거 사전 검토를 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 자금지원 우선순위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의 사업별 선정기준은 본 서류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쌀상사업비 지원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원래 쌀상사업비로도 서원농협에 싸이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원래 쌀상사업비로도 서원농협에 싸이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96년 쌀상사업비로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공근농협 3기, 서원농협 2기는 이 자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것은 쌀상사업비가 아니라 금년에 더 기수를 늘려서 지원한거네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늘려서 해 준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우천농협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8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개최수가 총106회, 참석인원은 554명, 자금지원은 1,0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개최수가 총106회, 참석인원은 554명, 자금지원은 1,0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수당은 선별적으로 2만5천원이하에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수당 또는 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이사항은 맞습니다.
횡성읍의 경우에는 3만원 집행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횡성읍의 경우에는 3만원 집행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변영덕 위원 덜한게 잘한 것은 아니죠.
해주게 되어있는 것을 안해 준건데…
저희가 먼저번에도 횡성읍에 나갔을 때 이장협의회 회장님께서 횡성읍에는 인구수도 많고 농지위원수도 많은데 집행을 안해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집행을 안한다는 것은…
해주게 되어있는 것을 안해 준건데…
저희가 먼저번에도 횡성읍에 나갔을 때 이장협의회 회장님께서 횡성읍에는 인구수도 많고 농지위원수도 많은데 집행을 안해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집행을 안한다는 것은…
○농정과장 박길식 잘못된거죠.
○변영덕 위원 여기는 다른데서 사주는 것을 얻어만 먹었나요?
○농정과장 박길식 이론적으로는 안맞는 얘기죠.
○변영덕 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서류가 맞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실제 집행사항은 맞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안줬습니다.
○변영덕 위원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줘요?
○농정과장 박길식 차후에 지급하도록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박명서 위원 아마 횡성읍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농지실태조사를 10월1일부터 농지관리위원을 동원해서 실태조사를 하는게 있는데 아마 그것을 조사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횡성읍에서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횡성읍에서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요…
○변영덕 위원 아니, 농지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것은 농지전용심의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 뿐만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되게 되어 있는 금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죠.
○농정과장 박길식 농지관리위원회가 집행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 자금이 있는데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횡성이 제일 많이 했는데도 잔액이 제일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에 본위원한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에 본위원한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농기계 공급현황은 지원년도가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6개년 동안 지원이 됐습니다.
공급대수는 4,639대로 일반농가가 4,342대, 농업회사법인이 11대, 공동이용조직이 81대, 쌀전업농육성이 205대입니다.
사후관리에서는 일제점검은 년2회에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농기계순회수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동민원실 수리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리를 하고 있는 곳은 225개소로 횡성소재지 리를 제외한 1개리당 1.5회 정도 수리를 하고 정비는 지금 1,960대를 했습니다.
교육횟수는 11회이고 교육인원은 2,091명에 해당됩니다.
사후관리 애로사항이나 사후관리 대책은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총괄,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보조금실적도 본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연도별 지원실적도 본 문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2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3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도 본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4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5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6년도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7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8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농기계 내용년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농기계 공급현황은 지원년도가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6개년 동안 지원이 됐습니다.
공급대수는 4,639대로 일반농가가 4,342대, 농업회사법인이 11대, 공동이용조직이 81대, 쌀전업농육성이 205대입니다.
사후관리에서는 일제점검은 년2회에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농기계순회수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동민원실 수리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리를 하고 있는 곳은 225개소로 횡성소재지 리를 제외한 1개리당 1.5회 정도 수리를 하고 정비는 지금 1,960대를 했습니다.
교육횟수는 11회이고 교육인원은 2,091명에 해당됩니다.
사후관리 애로사항이나 사후관리 대책은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총괄,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보조금실적도 본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연도별 지원실적도 본 문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2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3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도 본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4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5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6년도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7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실적 ’98년도분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과 농기계 보급실적은 본 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농기계 내용년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19쪽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및 운영상황을 ’94년도부터 ’98년까지 뽑았습니다.
시설물부지가 8,377평, 그 다음에 건물은 1,906평, 사업비는 전체가 14억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상황은 성수기에 생산량이 31,890톤, 집하량은 30,889톤, 선과량도 30,889톤, 공동출하량이 30,889톤이 되겠습니다.
활용일수가 전체적으로 평균 153일로 나왔습니다.
그 이하 ’95, ’96, ’97, 사항은 본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및 운영상황을 ’94년도부터 ’98년까지 뽑았습니다.
시설물부지가 8,377평, 그 다음에 건물은 1,906평, 사업비는 전체가 14억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상황은 성수기에 생산량이 31,890톤, 집하량은 30,889톤, 선과량도 30,889톤, 공동출하량이 30,889톤이 되겠습니다.
활용일수가 전체적으로 평균 153일로 나왔습니다.
그 이하 ’95, ’96, ’97, 사항은 본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실·과장 및 담당자 여러분들이 요새 검찰에서 조사가 있는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집하장을 할 당시에 계약자들이 거의 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가지 알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집하장을 할 당시에 계약자들이 거의 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아직 안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수사방향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정보를 아시고 계시는게 있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제가 들은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자부담금을 안 한 부분에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부담금 안한 부분이 몇 개 부락이 있는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개 부락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 편취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것은 검찰에서 벌금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 편취문제라든지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가 종결이 되고 지시가 돼야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자부담금을 안 한 부분에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부담금 안한 부분이 몇 개 부락이 있는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개 부락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 편취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것은 검찰에서 벌금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 편취문제라든지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가 종결이 되고 지시가 돼야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전액이 아니라 만약에 자부담을 안했다면은 자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을 적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부담금과 보조비율을 다 적용하게 됩니다.
자부담금과 보조비율을 다 적용하게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자부담금을 50%만 했으면 보조금에서도 50%는 뺏어 가는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죠.
보조비율의 잔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보조비율의 잔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7-26쪽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관리 예산 집행내역 및 작물수확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예산지원 현황은 전체 27.8ha에 10,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복구를 4.7ha에 지원금액이 600만원이고 육묘구입은 4.2ha에 지원금액이 294만원입니다.
제초제 지원은 18.9ha에 지원금액은 113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물재배수확현황은 단보당 지원액이 3만6천원으로서 단보당 소득액이 75만3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휴경지 관리 예산 집행내역 및 작물수확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예산지원 현황은 전체 27.8ha에 10,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복구를 4.7ha에 지원금액이 600만원이고 육묘구입은 4.2ha에 지원금액이 294만원입니다.
제초제 지원은 18.9ha에 지원금액은 113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물재배수확현황은 단보당 지원액이 3만6천원으로서 단보당 소득액이 75만3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27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농가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98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현황은 본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8쪽에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사업자별 현황도 본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농가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98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현황은 본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8쪽에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사업자별 현황도 본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기계 구입후에 자금이 지원됩니다.
○함종국 위원 농기계가 구입이 되지 않으면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3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및 지도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현황은 지원년도는 ’90년부터 ’98년도까지 9개년동안 지원됐습니다.
평형별 설치동수는 15평형이 38동, 40평형이 21동, 50평형이 12동 그 다음에 연도별 설치구조는 ’90~’92는 시멘트벽돌로 했고 ’94~’98은 조립식판넬 철골로 했습니다.
지도점검 현황과 기타 점검사항은 본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및 지도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현황은 지원년도는 ’90년부터 ’98년도까지 9개년동안 지원됐습니다.
평형별 설치동수는 15평형이 38동, 40평형이 21동, 50평형이 12동 그 다음에 연도별 설치구조는 ’90~’92는 시멘트벽돌로 했고 ’94~’98은 조립식판넬 철골로 했습니다.
지도점검 현황과 기타 점검사항은 본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사실 자료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처럼 나와있는데 농기계 창고를 몇군데 가보면은 농기계는 없고 전부 비료나 이런것만 있지…
지역의 주민전체가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농기계들을 이런데 갖다 놓지 않고 전부 개인이 집에다 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점검실적에 보면은 점검이 잘됐다고 나오는데 실지로…?
지역의 주민전체가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농기계들을 이런데 갖다 놓지 않고 전부 개인이 집에다 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점검실적에 보면은 점검이 잘됐다고 나오는데 실지로…?
○농정과장 박길식 항목별 점검현항을 잠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을 해본 결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누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상반기가 전체 31동중에서 시설물관리가 양호한게 13동이고 불량한게 18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31동중에서 양호한게 25동이고 불량이 6동이 나왔습니다.
농기계정비상태도 상반기에는 불량이 8개, 하반기에도 8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출고대장 및 규약서비치활용이 거의 불량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고가 제대로 안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불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농정과에서도 농기계 사후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을 해본 결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누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상반기가 전체 31동중에서 시설물관리가 양호한게 13동이고 불량한게 18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31동중에서 양호한게 25동이고 불량이 6동이 나왔습니다.
농기계정비상태도 상반기에는 불량이 8개, 하반기에도 8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출고대장 및 규약서비치활용이 거의 불량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고가 제대로 안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불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농정과에서도 농기계 사후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농기계보관 창고를 지어놓고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영농법인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현황과 향후 부실법인체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을 설립한 것은 저희군에 설립개소가 전체 24개소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21개소이고 회사법인이 3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조사나 향후 부실법인체 관리계획은 본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영농법인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현황과 향후 부실법인체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을 설립한 것은 저희군에 설립개소가 전체 24개소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21개소이고 회사법인이 3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조사나 향후 부실법인체 관리계획은 본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은 영농법인 지도점검 운영실태 현황에서 우리 횡성군의 법인 설립소 24개소의 하나하나를 전반적으로 자료에 수록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야지만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개별영농법인에 대한 점검 실태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면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는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개별법인마다 점검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대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은 영농법인 지도점검 운영실태 현황에서 우리 횡성군의 법인 설립소 24개소의 하나하나를 전반적으로 자료에 수록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야지만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개별영농법인에 대한 점검 실태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면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는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개별법인마다 점검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7-46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소유 휴경농지 처분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 소유 휴경농지 처분현황은 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처분의무 통보도 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8명에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내용은 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외지인 소유 휴경농지 처분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 소유 휴경농지 처분현황은 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처분의무 통보도 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8명에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내용은 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외지인 소유에 대한 농지면적이 지금 현재 처분의무 통보사항에서 조사된게 있습니다.
’97년 조사분에 인원수 32명에 면적이 101,252㎡가 있습니다.
’97년 조사분에 인원수 32명에 면적이 101,252㎡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것은 앞으로 처분할 통지를 보낸 것이고, 우리 횡성군관내에 외지인이 소유한 농경지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