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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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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4일 (목)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6. 5.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최근식, 정해준)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 1건과 의견청취 1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2항으로, 횡성군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을 제3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명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4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써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형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4년 4월1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29일,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4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정해준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3일, 제2차회의에서 추가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5월4일, 오늘 제3차회의에서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40억이며,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3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01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1.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424억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5%가 특별회계는 477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천901억1천7백만원 중, 금회 증액요구예산 193억4천1백만원의 0.9%에 해당하는 1억7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항의 “술잔안돌리기우수부서시상” 예산은 우수부서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또한 술잔안돌리기 같은 것은 공직사회 자체적으로 음주문화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조성사업 항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센터·지역정보화센터 등 공동지원사업이나 마을공동소득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동 예산의 경우 현금성 사업의 예산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항의 "친환경곤충 소똥구리 축제" 예산의 경우 횡성한우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축제기간에 소똥구리 전시 및 체험학습장 등을 추진할 계획인 바, 소똥구리 표본의 수가 너무 적고 단순한 전시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청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재산매각수입 항의 "군유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상의 내용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하여 사업추진은 물론 군유재산매각대금도 연내 납부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자치행정 항의 "자원봉사센터지원"과 "사랑의집 가꾸기사업" 예산의 경우 환경복지과의 복지분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실효를 위하여 환경복지과에서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같은 항의 "횡성고교 관사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향토인재 육성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라는 측면에서 관사를 신축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관사 신축 형태와 관련하여 원룸 형태로 신축하는 것은 향후 활용도 제고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사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시 부관 등에 관사 활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 항의 "원격화상진료 장비구입" 예산의 경우 의사가 없는 원격지 보건진료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구입 운영하여 거동불편자 등 의료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오지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며, 민간병원과 연계한 화상진료 시스템에 대한 우리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 군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 항의 "자활근로 및 자활인턴사업" 예산의 경우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필요한 대상자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관리 항의 "생력형방제장비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방제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장비의 경우 오히려 장비로 인하여 노동력 소모가 더 큰 경우도 있으니 장비 선정시 실질적인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정산림관리 항의 "낙엽송조림" 예산과 관련하여, 낙엽송의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미흡하니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하도록 노력이 요망되며, 같은 항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조림 및 간벌사업 등이 산주에 의하여 시행 후 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항의 "고랭지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 사업의 경우,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어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외에도 농가에서 상당한 금액의 자부담이 있으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항목의 "수해복구지방채사업원금상환"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산정착오로 적은 금액을 편성하여, 추경에서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니 향후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종 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삭감된 것이 많고, 당초예산에 비하여 몇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 눈에 띄는 등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이 결여된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당초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추경에서 과다하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박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창업보육센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입주자격 및 대상업종·입주부담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업체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입주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입주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중 입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입주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입주자격이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3년이 경과한 자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서 재정 압박을 받는 소자본 창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입주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 6조4항을 신설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신설하는데 굳이 6조4항을 신설하지 않고 6조1항에 이 부분을 삽입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6조1항에 보면은 보육센타의 입주대상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자 또는 입주신청이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가 인정된 자로 한다 거기에서 다만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4항을 신설하지 않고 6조1항에다가 문구를 삽입해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입주자격 및 대상업종하고 저희가 이번에 6조4항을 만드는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가 6조4항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도 일반 공장에서 창업한지가 3년이 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우리 창업보육센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외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년, 외부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지 3년이 넘었더라도 우리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타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자격을 주는겁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 건 

(10시20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먼저 횡성 드라마세트장 관련 횡성군관리계획결정 입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드라마세트장 조성에 따라 대상지 주변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세트장 부지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총 면적은 280,893평방미터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19일부터 2004년 5월3일까지 실시한 공람공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SBS의 새로운 드라마 “토지”의 촬영지로 원작 소설에 나오는 지역과 비슷한 대상지에 세트장을 조성, 드라마 종영후 대상지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세트장 부지 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회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문화상품 확충을 위하여 우천면 두곡리 일원에 드라마 세트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횡성-원주권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군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7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8만893평방미터, 약 85,00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경과 위치도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위 및 관련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21세기 횡성군의 쾌적한 환경의 전원주거기능, 문화관광기능, 신흥공업도시기능도 지역위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개발구상과 공간이용 및 기본방향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지현황 및 여건분석입니다.
군관리계획에서 대상지는 3페이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대상지와 인접하여 관리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토지현황에서 대상지는 농경지와 산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가 급하지 않은 구릉지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3페이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상지 앞의 지방도 442호선은 북측으로 국도 6호선과 연결되어 횡성읍으로 연계되며, 남측으로는 국도 42호선 및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광역적, 지역적으로 양호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지와 지방도 442호선은 8미터도로의 적당한 폭원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체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현황을 종합분석하여 보면 7페이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상지는 양호한 수림대로 위요되어 있는 구릉지로 경사도가 대부분 15도 이내이며, 대상지와 연결되는 8미터 도로가 지방도 442호선에 연계되어 있어 개발이 용이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치악산국립공원, 횡성댐, 섬강유원지 및 시가지가 입지하여 특화된 관광기능의 입지가 유리한 점을 이용 자연과 개발이 어우러진 특화된 관광지 조성, 드라마 촬영장을 활용한 특화된 이미지의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림이 양호한 대상지 북측 및 남측은 최대한 보존하며, 시설용지간 및 인접지의 경관을 고려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상지 중앙에 노천광장 및 향토음식점등 먹거리 및 볼거리를 위한 시설을 배치하고 드라마 세트장과 인접하여 관광숙박(펜션, 콘도미니엄)등 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지와 연결된 8미터 도로와 연계하여 공공시설용지 10미터도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시설용지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부순환형 도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표와 같이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보면 방송관련 관광시설, 드라마세트장의 특정시설용지 46%, 관광숙박 및 편의시설, 관광휴양시설 5.1%, 도로, 광장, 주차장의 공공시설용지 9.9%, 녹지용지 39%로 계획하고 있으며 녹지용지 39% 확보는 대상지내 여유있는 녹지공간 및 오픈페이스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휴식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군정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특정시설 용지로 이용하고 가능한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며 개발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된 것은 총 28만893평방미터로 관리지역이 당초에 15만212평방미터에서 28만893평방미터로 증가되었고, 농림지역은 13만681평방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는 11페이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업과 관련하여 횡성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건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드라마세트장 조성에 편입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0조 규정에 의거 우천면 두곡리 569번지 일원 280,893평방미터에 도로 및 주차장, 관광휴양시설, 방송관련시설, 드라마세트장 등의 설치가 가능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2004년 4월19일부터 5월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을 실시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본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함종국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명서   네.
함종국 의원   지금 제안이유과 주요골자에 보면은 관리지역에 기정에 15만212평방미터가 있고 변경에 증 15만212평방미터가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은 관리지역이 기정에 15만212평방미터이고 증 13만681평방미터인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나온 문서하고 11페이지에 나온 문서하고 틀린데 잘못 기재를 한겁니까?
○의장 박명서   그러면은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게 아니고 보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치가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이 당초에 15만212에서 변경이 13만681로 늘어서 28만893이 되고 농림지역이 13만681에서 감이 13만681이 되어서 변경후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28만893평방미터가 맞는겁니다.
함종국 의원   28만893이 맞는데 제안이유에는 하고 11페이지에 농림지역에 감이 되면은 감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관리지역에 증 13만681이 11페이지에 있는 문서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나온거 하고 틀려요.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기정하고 변경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관리지역을 증15만212라고 하지말고 이것을 증 농림지역거를 변경했는데 증 13만681처럼 11페이지에 내용처럼 기재가 되었어야지 이렇게 기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주요골자에 증 면적이 잘못 기재가 되었다?
함종국 의원   잘못 기재되었다는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게 11페이지가 맞는겁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차이가 나는겁니다.
13만681이 되어야 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변경에 13만681이 맞습니다.
함종국 의원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준비한 의견서가 자료분 계수부분이 일부 틀린 것 같습니다.
향후부터는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오늘과 같은 그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여 주시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최근식, 정해준)선출의 건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정해준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15일간의 임시회의가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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