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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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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0일 (화) 오전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 9.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 9.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

(10시2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일곱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 위원이신 최근식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정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정해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정안 2건, 개정안 4건 등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정해준   먼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함종국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창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먼저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조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오늘 4월2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조례·규칙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공인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개정안 제6조로서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신청 등록하도록 하고,
두 번째, 개정안 제9조로서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동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10조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관의 정보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안 제11조3항은 공인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횡성군자료관에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이며,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며, 9페이지는 관계법령발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등록 절차 및 관리방법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시스템 관리부서와 공인관리 부서간의 등록·관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공인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향후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2월31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횡성군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개정안 제8조로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수를 7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며, 다음안 제17조2의 신설규정으로 기존 고지서 송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1조, 제22조의2, 제40조의4, 제61조, 제98조로서 신고납부의 불이행에 따른 획일적인 20%의 가산세 부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와 납부의 분리를 통한 가산세의 원활을 위한 자구수정이며, 다음 안 제39조로서 현행 자동차세 부과제도를 개선하여 2005년 1월1일부터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규정을 전 자동차세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0조의3으로서 현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안이며,
다음 안 제73조로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시 토지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5페이지에서 4-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11페이지에서 4-13페이지 관계법령발췌, 4-14페이지 입법예고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말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중 자동차세 일할계산은 신청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청과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가 부과 징수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동차 소유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운수업체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해 주행세의 일부를 인상하였고, 특히 소액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리, 반장에게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절차, 범위, 교부보상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칙제정이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인상 부분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 마련 때문에 유류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유류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9.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내지 제9항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입니다.
종전 일반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였던 과태료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하나로 통합하고 개정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1-3차 위반 회수별로 차등화하고 부과대상도 2개항에서 22개항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이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하여 본 법률과 관련된 과태료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본 부과금액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과기준의 최소, 최대액중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4항에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행위는 1차 2차, 3차 각 위반때마다 각 5만원.
나,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내지는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 2, 3차 각 10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 2, 3차 각 10만원.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톤 미만일 경우는 1차, 2차, 3차, 각 20만원.
1톤이상은 1, 2, 3차 각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항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에 2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항에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1.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 지정된 규격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상단을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1차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위반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은 50만원, 2차는 7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안 제10조에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에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안 제9조2항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3항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에는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관련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상요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입방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신고자, 1항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2항,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다음은 제14조 신고서 처리 등, 1항,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은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1항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이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과태료부과및신소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환경부 표준안과 동일합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하단부분에 나번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에는 1차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원, 2차위반인 경우는 200만원, 3차위반인 경우는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에는 1차위반은 50만원, 2차위반은 100만원, 3차위반은 200만원, 포상금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1차위반은 30만원, 2차위반은 50만원, 3차위반은 100만원, 포상금액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바번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차위반인 경우는 100만원, 2차위반인 경우는 200만원, 3차위반인 경우는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차, 2차, 3차, 포상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차, 2차, 3차 포상액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30만원, 4차위반 50만원, 포상금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비고난입니다.
1.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 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횡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합산 적용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2쪽에서 93쪽의 위반자처분관련제서식과 관련법령발췌, 1회용품사용억제를 위한 사업장신고포상금 및 시행지침과 지급조례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청결의무책무 미이행시 조치명령과 과태료처분등 근거규정을 발행하며 2000년1월부터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군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적발하기 용이한 담배꽁초, 휴지투기행위에 대한 신고가 주종을 이루고 전문신고자에 국한되고 있는등 환경개선에 크게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요율을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청결유지의무, 청결유지명령, 청결유지이행, 청결유지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건수가 많고 효과가 적은 담배꽁초, 휴지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군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다음 쪽입니다.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대상범위 및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주요권고사항은 쓰레기투기예방을 위한 안내문설치, 쓰레기투기예방을 위한 담장설치, 농작물경작, 수목식재, 타용도로의 토지이용,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입니다.
9번에 보면은 가, 나, 다, 라, 마항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폐기물투기관련 위반행위별 분류해 놓았고 가번이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나번은 간이보관기구로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번은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라번은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로서 1톤미만과 1톤이상이 있습니다.
마번에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고포상금지급요율은 가번이었을 때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5%적용, 나부터 마까지는 과태료부과금액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8쪽에서 10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자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부과금액을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로 통합하고, 부과대상을 세분하여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유지와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서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과태료는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상응한 보상과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날로 늘어만 가는 1회 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 부과와 청결유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쓰레기 투기자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효율적이지 못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요율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아름다운 환경보전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우리가 각 읍·면에 가보면은 영농자재인 비닐수거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리단위로 비닐수거장소가 있는데 그 비닐수거장소도 폐기물수집장소로 등록이 되어있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정식으로 등록이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했을 때 폐기물수집장소로 봐야 됩니다.
정식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거기에 가보면은 우리가 폐비닐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장소로 해 놨는데 광의로 보았을 때 수집장소로 본다고 하면은 다른 폐기물을 갔다 놓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건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광의로 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폐기물간이수집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폐비닐, 농약병, 그것 이외의 나머지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각 읍·면지역에 설치되어있는 간이 수집소에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을 갖다 놓으면은 그거는 위법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놓으면은 위법행위가 된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얘기했던 대로 폐비닐, 농약병 이 두가지는 장려금지급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요, 그것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고철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가 수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그냥 마구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을 슬며시 갖다 버렸다, 이거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광의로 봤을때는 폐기물수집장소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고철을 모은다고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TV고 냉장고고도 고철이라고 생각해서 갖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때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고철같은 경우도 이런게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인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장한테 신고를 해야됩니다.
함종국 위원   신고를 하는데 그걸 고철모으기행사로 해서 갖다놓으면은 문제 될게 없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고철같은 것도 개념상 차이인데 우리가 보통 고철로 인정할 수 있는 폐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지못하는 TV나 냉장고를 갖다가 버린다 이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신고를 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폐기물 수집장소로 본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봅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60쪽에 맨 하단부에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 체육관에 군단위나 도단위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관중들에게 음료수라든가 아니면은 차를 1회용컵에다가 줬을때 문제 되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관자가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이런 경우는 저촉대상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1회용컵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서 행사주체자가 응원을 하라고 막대풍선을 준다든가 비닐방석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아)번에서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운동기구라든가 막대풍선이라든가…
그럼 예를 들어서 비닐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TV에 보면은 두드리는거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것도 안 됩니다. 
무상으로 주면은 안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에서 모든 1회용품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하고 주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커피컵 같은 것은 무관한데 지금 얘기하신 자치단체에서도 행사를 주관하면서 막대풍선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음료 주는 1회용컵은 문제가 안된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제3조2가 신설되었는데 군수는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무는 그런 부분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가 있을 때는 생활폐기물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명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제조항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조2항의 청결유지책무라는 부분은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군수가 명할 수 있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대청소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우리지역에 공가가 엄청난데 그런 공가라도 반드시 소유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 조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는 1차적으로 사실 행정지도를 해야되겠지만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사실 검토를 해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토지와 건물을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가 3조2항에 신설이 되는 부분이니까 공가라도,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쥬가 있는거 아니에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 청결명령을 내릴수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걸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우리가 일단 이 조례의 취지를 봤을 때 일단은 소유자가 있는 건물은 명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공가를 다 정리를 하려고 해도 건물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하니까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거나 이런거를 못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조례의 입법취지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공가도 산속같은데 외딴집에 진짜 공가로 되어 있는게 있고, 실례를 들어서 저희집 바로 위에 같은데,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손상덕이라는 사람이 문암리에 거주하던  집 아시죠?
그런데 거기 소유주가 집에 와서 살지를 않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찰이 와서 문을 폐쇄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땅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건물소유주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땅소유주도 시골에서 도지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도 내지도 않고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고물장사를 한다면서 고물같은거를 폐비닐부터 엄청나게 많이 적재시켜놨다가 돈나가는 것은 가지고 가고, 돈안나가는 것은 거기다가 방치시켜 놔가지고 형편도 없는데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도로에서 거리가 2미터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과태료를 부과할 처지도 못되는 거에요.
어디 가서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더러는 얘기 들으면은 형무소에 가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거는 규제를 할래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군수가 대집행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직 그렇게 깊숙히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은 행정지도가 우선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조례를 제정한 내용에도 보면은 1차적으로 청결유지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을 안 할 때 행정제재까지 계속 들어갑니다마는 일단은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일단은 건축주가 우선입니다.
우선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집행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태료만 부과할게 아니고 대집행하고서 대집행비용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도로변에 정류장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짓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러 보면은 쓰레기통을 갖다 놓은데도 있고, 그러니까 재떨이 같은 것,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이 치우던지 아니면은 면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더러 치우고 그랬는데 그사람들이 자주 치우는게 아니고, 그리고 정류장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왕래가 많은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 치운다고 해도 1주일동안 방치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애로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특히 학교주변 정류장이 그런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쓰레기봉투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처리를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면사무소는 아마 공공용으로 확보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정류장 이런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우선 가까운 사람한테 지정을 해서 청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 청결하지 미화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와서 청소해 가지고는…
하루에도 많이 쌓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떨이 같은 것도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게 맨날 있고, 읍·면의 미화원들이 치워주는거는 며칠 걸려서 한번씩 해주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다, 그런 방법도 담당부서에서 염두해 두셔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함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골에는요 농번기 이전에는 농업용폐기물을 수집해서 전부 재활용으로 보내는데 지금 한참 나오는 비닐하우스같은거는 늦게 제거를 하거든요.
이거를 폐기물 놓는데다 놓으면은 이것도  차량단위가 되지 않으면은 안가져 가거든요.
그게 지금 갖다 놓으면은 여름 장마가 지나고 가을까지, 내년 봄까지도 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전부 지붕이 되어 있지 않고 노상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은 인근에 농경지로 날라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지정을 해서 쓰레기수집장으로 지정이 되고 했으면은 그거를 울타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붕까지 해줘서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고서 단속을 해야지, 시설을 해주지않고 단속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폐비닐하고 재활용품수집을 위해서 집게차를 샀습니다.
현재 운전요원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지침을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계속 차량을 주고있습니다.
읍·면별로 운전기사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횡성읍과 둔내면, 안흥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집게차량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차량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주는 사실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차분량이 돼야 나오는게 사실 맞습니다.
원주나 횡성지역을 전체 관할하기 때문에 차량 4대로 조금씩 생길 때마다 와서 실어간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게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읍·면장이 필요시에 속히 신청받아서 싣고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붕이 없으면은 폐농약병 같은것을 거기다가 갖다가 놓으면은 비바람과 햇빛에 비닐봉투가 터지면 그냥 그게 노출되어 가지고 농경지가 전부 오염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뭐좀 하나 여쭤봅시다.
건축물 폐기물 같은게 보통 15톤덤프트럭 하나에 처리를 하려면은 얼마나 들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건축폐기물처리비용이 정확히는 알수가 없는데…
변영덕 위원   지붕개량을 하려면은 일단 지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내리면은 폐기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럼요, 당연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게 대충 얼마나 가는지, 횡성은 처리장이 없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원주로 나갑니다.
한차가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원주까지 싣고가야 하기 때문에 원주보다는 단가가 더 높을 겁니다.
변영덕 위원   15톤 덤프차 한차에 30만원정도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에…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제가 얘기한게 5톤 기준이거든요.
15톤이면 30만원정도 나오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등의 행사를 개최하는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때"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1회용컵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여기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운동장에서 경기를 주관하는 자가 음식물을 제공했을 때 그릇이나 수저 이런 것이 1회용품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주관자가 지금 여기 표기된대로 1회용품중에도 해당되는게 따로 있습니다.
표를 보면은 해당되는게 1회용품인 경우에는 컵이라든가 접시, 용기, 나무젖가락, 이쑤시게, 이런 등으로 저촉대상이 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 6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규제대상 1회용품 해놓고 1회용막대풍선, 비닐방석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제공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규정하는 목적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해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1회용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을 사용한 다음에 수거를 철저히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1회용컵이나 1회용그릇이나, 수저 이런 것은 허용이 되고 1회용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만 허용이 안된다, 이거는  모슨이 있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리고 이것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단체에서는 이런거를 사용하는게 허용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도 맞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말씀하신것 중에서 1회용품에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등은 대상이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일단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입법취지가 전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회용품사용을 규제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속에서 우리 운동장에 입장하는 많은 관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줬다가 나중에 회수하면은 문제가 될게 없지 않느냐, 도로 똑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입법취지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같은데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1회용품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런 다음에 그 음식물용기를 수거를 해서 갖다 버리는 것은…
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중앙에서 이러한 입법을 만드냐면 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 만든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느 단체는 허용이 되고 어느 단체는 허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법취지의 큰 틀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횡성군조례에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를 시키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사항으로 포함을 시킨다, 이 부분은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제공하는 이것 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실지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노동의 봉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주관자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거지 그사람들이 그런것까지 다 가지고와서 하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조례에 집어넣을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몇번 말씀 드렸는데 1회용품사용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 규제를 하려고 하는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목적속에서 과연 공익에 어떤게 가까우냐 하는 부분,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1회용품도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자판기에서 1회용품 커피를 파는데 그 커피잔이 모든 부분은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고 또 어디서 팔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풍선막대나 이런거는 어느 행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례를 이렇게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수거를 이렇게 할 것이냐, 수거를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지면은 구태여 규제를 할 필요하는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주관부서에서 수거를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단서규정을 달던가 아니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1회용품이나 또는 행사주관단체에서 지급하는 1회용그릇이나 이런거를 더 첨가시키던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1회용품 같은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이 이거 자체가 법에 딱 지정된 품목입니다.
박순형 위원   조례라는 것은 말이에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제정에 융통성을 기할 수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상위법에서 준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상위법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1회용품 품목이 유인물에 보면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같은데서 1회용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1회용품사용을 제한함으로 해서 폐기물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이 조례라는 부분이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조례에 보면은 음식점에서 종이컵사용하는 부분에서 과태료부과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음식점에서 1회용종이컵을 사용하면은 위반을 한거란 말이에요.
과태료부과는 안될런지 모르지만 위반을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대단위체육행사나 공연에서 1회용품을 제한하자고 해서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거는 규제가 안 되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거는 규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라면은 조례라는 부분이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되는데 형평성을 잃을수 있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컵인 경우가 식품접객업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식품접객업소에서 규제대상1회용품이 예를 들어서 컵이라든가 접시, 용기, 나무젖가락, 이쑤시게,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런 경우에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는 아니지만 경조사가 있을 때 혼례라든가 회갑연이 있다든가 상례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 조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과연 이랬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경우는 당연히 허용이 되거든요.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자재외의 재질로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규격규제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운동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경우와 지금 식품접객업소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러한 측면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종국 위원   1회용품에 대한 부분을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을 강력하게 제한규정을 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너무 그렇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애경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음식점을 규제를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열어놓은거네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죠.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이 가는 경우는 별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이번 태풍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때 읍·면에서 입장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경우에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벌금 물릴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경우는 틀리죠.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때" 했으니까 지금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허용된 경우에 보면은 "그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이런 내용을 집어넣던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행사를 주관하는자가 사용을 할 때 이거를 아주 제한을 두든가 이런 규정을 둬야지 무조건 규제를 한다라면은…
이인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자꾸 갑론을박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식품업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 1회용품을 지속적으로 쓰면은 그 다음에 자꾸 배출이 되니까 그쪽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거고, 체육대회나 이런거는 한시적으로 어쩌다 한번쯤 하는 행사인데 그 주체가 자원봉사자라든지 주최측에서 어쩌다 한번은 회수의 조치를 취하면은 그것이 오염이 안 되고 도로 수거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제생각은.
그리고 1회용풍선막대같은 거는 띄워보내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회수하는 주체가 뚜렷하게 규정이 되지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못하게 규제를 한것 같고 그렇게 이해가 되요.
그런데 그거를 입법취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나 장례식때 같은때도 못하게 한다면은 모든 그릇을 사가지고 취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는 규제하고 상시적이 아닌 특별하게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라는 전제를  깔아놓고서 허용을 해주고 아마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같은데는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수거가 힘이 들고 운동장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규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환경부에서 나오는 팜플렛을 보면은 풍선이 아니라 막대풍선이에요.
응원할 때 치는 그거고 바람을 넣어서 깔고앉는 방석을 얘기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수거를 책임지면 되는거지 꼭 규제를 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굳이 이걸 집어넣으려면은 제공하는 1회용컵이나 음식물의 접시나 1회용젖가락, 숫가락까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거를 억제를 시켜서 환경을 보존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거란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커다란 목적은 1회용품을 소비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 개인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면서 까지 획일적으로 해야 하겠느냐, 지금 얘기했듯이 식당은 단속대상인데 경조사가 있을 때 대상이 안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운동장의 경우에도 1회용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을 제공한다는 것은 다수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관을 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운동장을 임대해서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수가 아닌 일부 소수입니다.
그런데 소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불편을 주는거 하고는 개념차이가 틀리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더이상 거론은 안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이 조항을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요.
내가 볼 때는 이 조항이 들어간거는 우리나라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가 있어서 그 구단에서 인원을 동원시킬 때 이런거를 무한정으로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버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하려고 제정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군같은 경우는 이 규정만 집어넣으면은 횡성군에서 주관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에서는 군수가 인정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 조항을 안집어넣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각 읍·면에서 이걸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제재시켜야 된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에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회용품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돼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심해서 잘 운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 

(11시50분)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공사업 및 군수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을 적용범위로 합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에 안 제6조에 있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에 있습니다.
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11조와 12조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인허가시 경관형성 계획을 고려,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고·조언할 수 있도록 함은 제13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형성계획이 의원님들한테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의 18개 시·군중 우리군을 포함한 춘천, 원주, 화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이미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시·군도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2003년 4월2일부터 1억2,300만원을 들여 횡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생태계의 조화와 자연환경의 보전, 역사, 문화적 자산의 보전과 활용, 지역의 활성화대책마련, 효율적인 토지이용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우리군의 미래경관상과 기본목표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경관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형성조례는 경관기본계획과 더불어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보전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기본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관기본계획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경관계획을 수립코자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관리수법의 한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도시경관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단위도시계획사업수립시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관형성 강의 및 가이드라인 토대로 도시이미지를 연출하게 되는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2004년 3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있고 쾌적한 지역으로 가꾸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와 각종 개발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로 자연을 보전하고자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제4조, 제44조,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과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기암괴석,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경관과 부합되게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토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경관을 형성함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자연경관 외에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을 규제하는 법규이므로 시행할 때 민원발생 등 다툼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각종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제를 더 하는 것으로다 되는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규제완화위원회인가 그런 것도 있었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변영덕 위원   그래서 보면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거였는데 이것은 지금 있는 것도 환경법이나 무슨 여러 가지 법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구태여 꼭 이것을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경관형성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관형성계획은 규제보다는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유도하는 쪽으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규제를 하면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유재산 침해, 이것도 사유재산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역을 무슨 공고, 고시한 것은 없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먼저 의회에 설명해서 예산 받아서 지금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규제를 별도로 묶어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보전법이라든지, 산림보호법이라든지 거진 대개가 거기 테두리속에 있는건데 경관조성 이것을 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너무 규제를 오히려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화시키는 쪽이 아니냐, 이것을 꼭 타 시·군에서도 전부 하고 있고, 또 하는 추세라면은 횡성군이 안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된다면 최소화 시켜서 진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규제를 해야지 그냥 하면은 여지껏 행정이 그렇게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진쪽에서 봤을 때는 지역고시를 하고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지역을 고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 말씀은 의원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상 개발할 여지가 있는 데는 경관형성으로 다시 묶어 놓는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이 경관형성을 하는 취지는 지금 둔내나 우리가 보면은 횡성 상수도가 이제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같은 경우를 상수도 보호구역보다는 조금 작은 수변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놨을 때에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할 수가 있다 이런 지역을 조금 규제를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경관형성은 강림부곡같은데도 국립공원에 묶여서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고 여러 가지 댐 주변에도 경치가 좋은데도 있을 거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규제완화가 아니고 규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타 법보다 저희들이 별도에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상수도 보호구역이 풀린다고 보면은 거기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그런 수변공간이나 이런 것으로다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개발여지가 있는데를 저희들이 이것을 경관형성 뭐다 이래가지고 묶어놓을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기존 규제가 되어 있는데는 환경법이나 산림보호법이 그런데는 되어 있을거란 말이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 이상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둔내 성우 입구나 이런데는 경관을 어떤 식으로 한다, 나중에 기본계획을 할때 이게 수립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다 개발, 이런것까지도 여기서 전부 제시가 되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이런 우리 농촌에 조화있고 이럴 수 있게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군 기본계획을 맞출 겁니다.
○위원장 정해준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횡성군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목적이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 둔내면 같은 경우에 펜션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경관적인 횡성을 건설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 제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늦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정부에서 펜션에 관한 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은 다음에 시행을 하면서 너무 규제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또 사유재산을 너무 침범을 하지말고 이런 관점에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규제를 할려고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다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이런 것을 막을려고 하는 법이지 이것을 그냥 무조건 옛날 도시계획법처럼 무조건 규제만 할려고 하는 법은 아닙니니다.
박순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횡성군 발전에 어떤 저해가 될 수도 있고 더욱 발전될 수도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의 조례안을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4월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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