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1일 (수) 오전 09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2.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5.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
- 7.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2.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5.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
- 7.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
- 9. 휴회의 건
(09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6항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으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으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준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준 의원입니다.
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4년 3월16일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4년 3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20일, 횡성군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4월20일,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조창호 의원을 선임하였고, 2004년 4월20일 각 조례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6쪽의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각 조례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등록절차 및 관리방법을 반영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관리부서와 공인관리 부서간의 등록, 관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액지방세 송달방법 변경 및 리, 반장에게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횡성군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및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과태료부과대상을 세분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환경보전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물수집체계 및 폐기물 수집소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규정을 통하여 청결유지 책무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부과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경우도 많은 공가가 존재하여 이의 처리가 시급한 시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청결유지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항과 청결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나, 아름다운 환경보전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규제적 성향이 강하여 시행시 실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과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경관을 형성함으로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법령의 연찬은 물론,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4년 3월16일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4년 3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20일, 횡성군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4월20일,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조창호 의원을 선임하였고, 2004년 4월20일 각 조례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6쪽의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각 조례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등록절차 및 관리방법을 반영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관리부서와 공인관리 부서간의 등록, 관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액지방세 송달방법 변경 및 리, 반장에게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횡성군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및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과태료부과대상을 세분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환경보전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물수집체계 및 폐기물 수집소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규정을 통하여 청결유지 책무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부과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경우도 많은 공가가 존재하여 이의 처리가 시급한 시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청결유지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항과 청결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나, 아름다운 환경보전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규제적 성향이 강하여 시행시 실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과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경관을 형성함으로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법령의 연찬은 물론,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정해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된 개발로 관광객 유인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해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 및 스키돔 건설사업을 군의 역점사업으로 유치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취득 확보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임대 및 불하함으로써 추진의지를 북돋아 민자 및 외자가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취득대상 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상은 우천면 두곡리 526번지외 61필지이며, 총 면적은 24만8,552평방미터이고, 대장가격은 7억4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 8월까지 매입할 계획으로 만반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키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대상 부지입니다.
대상은 갑천면 병지방리 산32번지외 41필지이며 총 면적은 43만8,2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2억7,5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 12월말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사항은 취득에 따른 사유지매입으로 총 104필지로 68만6,847평방미터로 금액은 9억8,0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해당사업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위치도 및 사진, 지적도, 검토조서, 관계법령 발췌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된 개발로 관광객 유인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해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 및 스키돔 건설사업을 군의 역점사업으로 유치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취득 확보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임대 및 불하함으로써 추진의지를 북돋아 민자 및 외자가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취득대상 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상은 우천면 두곡리 526번지외 61필지이며, 총 면적은 24만8,552평방미터이고, 대장가격은 7억4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 8월까지 매입할 계획으로 만반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키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대상 부지입니다.
대상은 갑천면 병지방리 산32번지외 41필지이며 총 면적은 43만8,2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2억7,5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 12월말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사항은 취득에 따른 사유지매입으로 총 104필지로 68만6,847평방미터로 금액은 9억8,0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해당사업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위치도 및 사진, 지적도, 검토조서, 관계법령 발췌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4년 4월17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공공재산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SBS대하드라마“토지”오픈세트장 조성용 부지는 우천면 두곡리 소재 토지 62필지로 전 21.9%, 답 27.1%, 임야 50.1%, 기타 0.9%이고 사계절 레져 휴양시설인 스키돔 건설용 부지는 갑천면 병지방리 소재 토지 43필지로 전 19.6%, 답 1.9%, 임야 78.0%, 기타 0.5%입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최근 새로운 관광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TV-드라마 세트장과 사계절 레포츠시설인 스키돔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이용율이 낮고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특히 어답산관광지 개발에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드라마 세트장 건립은 우리지역과 농특산품 홍보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지 개발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공유재산 이용이나 관리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4년 4월17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공공재산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SBS대하드라마“토지”오픈세트장 조성용 부지는 우천면 두곡리 소재 토지 62필지로 전 21.9%, 답 27.1%, 임야 50.1%, 기타 0.9%이고 사계절 레져 휴양시설인 스키돔 건설용 부지는 갑천면 병지방리 소재 토지 43필지로 전 19.6%, 답 1.9%, 임야 78.0%, 기타 0.5%입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최근 새로운 관광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TV-드라마 세트장과 사계절 레포츠시설인 스키돔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이용율이 낮고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특히 어답산관광지 개발에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드라마 세트장 건립은 우리지역과 농특산품 홍보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지 개발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공유재산 이용이나 관리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박명서 네, 함종국 의원님 말씀하세요.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데 저희들이 드라마세트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내용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연찬을 의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스키돔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듣고 말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세트장 부분은 말더라도 스키돔 조성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예산이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먼저 궁금한 사항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데 저희들이 드라마세트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내용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연찬을 의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스키돔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듣고 말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세트장 부분은 말더라도 스키돔 조성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예산이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먼저 궁금한 사항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박명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스키돔 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 우선 재무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추진 부서인 기획실에서 추가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면 안되겠습니까?
스키돔 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 우선 재무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추진 부서인 기획실에서 추가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면 안되겠습니까?
○함종국 의원 재무과장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의 추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이 내용을 들어본 후에 제 생각에는 드라마세트장 부분은 충분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략적인 얘기만 듣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도 추경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이 부분까지 왔는가 하는 부분을 들어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든가, 안하든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부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스키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고 난 후에 이것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본 후에 제 생각에는 드라마세트장 부분은 충분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략적인 얘기만 듣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도 추경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이 부분까지 왔는가 하는 부분을 들어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든가, 안하든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부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스키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고 난 후에 이것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9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9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해서 드라마세트장과 스키돔 건설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스키돔 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스키돔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입 검토는 해당 사업체와 본 계약을 체결후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방향이 이 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해서 드라마세트장과 스키돔 건설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스키돔 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스키돔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입 검토는 해당 사업체와 본 계약을 체결후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방향이 이 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공유재산 매입하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3월에 다음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후 4월중에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7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기본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중장기 투자계획과 단계별 예산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국토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비젼을 제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국가주요시책과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세입예산은 최근 수년간의 세입결산내역과 신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확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재원을 중점 배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 2개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개년도를 전망치로 하는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0쪽의 국가 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니 유인해 드린 별도의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지방재정 여건 및 방향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재정운영여건입니다.
먼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국가 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화·세계화·고령화·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사회변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한편, NGO·학계·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적인 여건으로는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가기능 및 재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것이며,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전망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지역특화단지조성과 주5일 근무 확행으로 관광유입 인구에 따른 자주재원이 3-5%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국가시책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의존재원이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효율성 제고 등으로 그 규모면에서는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2쪽의 지방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사전배분 방식의 도입과 수입대체 경비 예산제도를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하며,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추진과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현재 우리군의 각종 현황과 향후 발전해 나갈 지표를 20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로 표시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추계 및 세출추계에 있어 2004년도는 전체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당초예산과 차이가 있으며 향후 2개년도는 재원의 증가 및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작성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은 1천984억원이고, 세출은 2천16억원이며 부족액 32억원은 기 승인을 받은 바 있는 공근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지방채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어 2005년부터는 양여금 재원이 표기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7쪽 단체별 세출추계를 보고드리면 지출총액 2천16억원 중 인건비 등 경상비에 349억원,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897억원, 국가기금사업 24억원, 도비보조사업 146억원, 자체사업 401억원 등 총 1천4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 11억원과 예비비등 기타에 18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회계별 세입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 1,984억원 중에 일반회계는 1,542억원 특별회계는 44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재원 270억원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 1,2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는 자체세입 358억원과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83억원 공근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지방채 32억원 등 총 4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의 경우 5억원 이상만을 표기토록 되었으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그 이하의 금액도 표기하였으며, 내년도 국·도비사업 등 주요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 항목의 끝부분에 항목별 예비비 성격의 사업금액이 기타사업으로 표기되어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항목별 보고의 집계표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34쪽의 항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2005년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32개분야 186건으로 1천469억원으로 작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515억원, 국가기금 55억원,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지방비 861억원, 지방채 32억원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항목별 주요사업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항목에 1억원, 청사관리 항목에 의회청사 및 민원실신축에 8억9천5백만원, 행정전산 및 장비 항목에는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에 4억7천5백만원등 5개 사업에 9억5천9백만원과, 일반행정기타 항목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 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1천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원 등 총7개 사업에 18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항목에는 강원의얼선양사업 2억원 등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청소년육성 항목에 2억5천만원, 문화진흥항목에는 태풍문화제행사 2억5천만원 등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 항목에는 도민체전지원 2억5천만원, 군민체육대회지원 2억원, 각종체육대회지원 5억7천만원, 실업팀운영에 5억원등 12개 사업에 30억2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건관리 항목에는 국제한의학 암 연구센터 조성에 27억등에 31억6백만원을, 보건소및의료원 항목에는 보건소 및 진료소 신축에 6억원 등 7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을 보고드리면, 전염병관리 항목에는 예방접종사업 1억9천만원등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항목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 38억2천2백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에 52억3천3백만원등 91억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항목을 보고드리면 청소대행사업에 7억8천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 42억7천만원등 5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항목에 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 30억원, 상수도관로확장 및 취정수장 유지보수에 11억원등 총5개 사업에 4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환경관리 항목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6억4천만원등 9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일반사회복지 항목에는 생계·주거급여지원 34억4천4백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 5억원등 총9개 사업 62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항목으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3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억7천만원등 8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동복지 항목에는 보육시설운영 13억원,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에 8억원등 총 5개 사업에 26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항목입니다.
경로연금 9억8천만원, 노인교통비 9억2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5억원등 총8개 사업에 30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쪽입니다.
여성복지 항목에 여성회관운영 1억8천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원 등 4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항목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8억원등 주택분야에 8억2천2백만원, 지역사회개발 항목에는 전선지중화사업 20억원, 도시공원·주차장 건립사업 20억원, 오지개발사업 20억원, 마을안길포장 3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0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15억원 등 총14개 사업에 1백97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농업인력육성 항목에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2천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1억3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억7천만원과, 농업생산기반조성 항목에 밭기반정비 16억5천1백만원, 일반정주권사업 15억원, 수리시설개보수 10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22억원 등 총 17개 사업에 127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을 보고드리면, 유통특작 항목에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지원 1억2천만원등 14억5천4백만원, 축산 항목에 가축방역사업 1억2천만원, 한우명품화사업 3억5천만원, 축산시장현대화사업 25억원등 총 6개사업에 44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항목으로 새기술보급시범사업 7억3천1백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1억5천만원 등 총 6개분야에 16억1천만원과, 지역경제개발 항목에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30억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20억9천3백만원,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104억6천9백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26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 항목에 조림사업 6억5천9백만원, 육림사업 16억5천1백만원, 산촌종합개발 6억원, 산불방지 6억5천만원 등 총 8개사업에 45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수및재해대책 항목에는 하도준설사업 15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1억원, 일반하천개수사업 15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5억8천6백만원등 총 8개사업에 119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로 교량 항목에는 군도 8호선 확포장공사 15억원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도로교량 보수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144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52쪽의 교통관리 항목으로 보고드리면,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억2천8백만원, 운수업체유류세인상분지원 11억5천3백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6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5%내외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다 국·도비등 의존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년도 재정운용계획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보고드리오며,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의 예산지원액이 조기에 확정 통보되어 실질적인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 운용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재정운영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충실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3월에 다음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후 4월중에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7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기본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중장기 투자계획과 단계별 예산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국토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비젼을 제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국가주요시책과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세입예산은 최근 수년간의 세입결산내역과 신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확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재원을 중점 배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 2개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개년도를 전망치로 하는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0쪽의 국가 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니 유인해 드린 별도의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지방재정 여건 및 방향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재정운영여건입니다.
먼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국가 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화·세계화·고령화·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사회변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한편, NGO·학계·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적인 여건으로는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가기능 및 재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것이며,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전망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지역특화단지조성과 주5일 근무 확행으로 관광유입 인구에 따른 자주재원이 3-5%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국가시책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의존재원이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효율성 제고 등으로 그 규모면에서는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2쪽의 지방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사전배분 방식의 도입과 수입대체 경비 예산제도를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하며,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추진과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현재 우리군의 각종 현황과 향후 발전해 나갈 지표를 20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로 표시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추계 및 세출추계에 있어 2004년도는 전체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당초예산과 차이가 있으며 향후 2개년도는 재원의 증가 및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작성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은 1천984억원이고, 세출은 2천16억원이며 부족액 32억원은 기 승인을 받은 바 있는 공근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지방채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어 2005년부터는 양여금 재원이 표기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7쪽 단체별 세출추계를 보고드리면 지출총액 2천16억원 중 인건비 등 경상비에 349억원,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897억원, 국가기금사업 24억원, 도비보조사업 146억원, 자체사업 401억원 등 총 1천4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 11억원과 예비비등 기타에 18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회계별 세입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 1,984억원 중에 일반회계는 1,542억원 특별회계는 44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재원 270억원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 1,2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는 자체세입 358억원과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83억원 공근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지방채 32억원 등 총 4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의 경우 5억원 이상만을 표기토록 되었으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그 이하의 금액도 표기하였으며, 내년도 국·도비사업 등 주요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 항목의 끝부분에 항목별 예비비 성격의 사업금액이 기타사업으로 표기되어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항목별 보고의 집계표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34쪽의 항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2005년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32개분야 186건으로 1천469억원으로 작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515억원, 국가기금 55억원,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지방비 861억원, 지방채 32억원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항목별 주요사업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항목에 1억원, 청사관리 항목에 의회청사 및 민원실신축에 8억9천5백만원, 행정전산 및 장비 항목에는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에 4억7천5백만원등 5개 사업에 9억5천9백만원과, 일반행정기타 항목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 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1천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원 등 총7개 사업에 18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항목에는 강원의얼선양사업 2억원 등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청소년육성 항목에 2억5천만원, 문화진흥항목에는 태풍문화제행사 2억5천만원 등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 항목에는 도민체전지원 2억5천만원, 군민체육대회지원 2억원, 각종체육대회지원 5억7천만원, 실업팀운영에 5억원등 12개 사업에 30억2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건관리 항목에는 국제한의학 암 연구센터 조성에 27억등에 31억6백만원을, 보건소및의료원 항목에는 보건소 및 진료소 신축에 6억원 등 7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을 보고드리면, 전염병관리 항목에는 예방접종사업 1억9천만원등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항목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 38억2천2백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에 52억3천3백만원등 91억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항목을 보고드리면 청소대행사업에 7억8천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 42억7천만원등 5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항목에 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 30억원, 상수도관로확장 및 취정수장 유지보수에 11억원등 총5개 사업에 4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환경관리 항목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6억4천만원등 9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일반사회복지 항목에는 생계·주거급여지원 34억4천4백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 5억원등 총9개 사업 62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항목으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3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억7천만원등 8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동복지 항목에는 보육시설운영 13억원,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에 8억원등 총 5개 사업에 26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항목입니다.
경로연금 9억8천만원, 노인교통비 9억2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5억원등 총8개 사업에 30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쪽입니다.
여성복지 항목에 여성회관운영 1억8천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원 등 4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항목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8억원등 주택분야에 8억2천2백만원, 지역사회개발 항목에는 전선지중화사업 20억원, 도시공원·주차장 건립사업 20억원, 오지개발사업 20억원, 마을안길포장 3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0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15억원 등 총14개 사업에 1백97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농업인력육성 항목에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2천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1억3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억7천만원과, 농업생산기반조성 항목에 밭기반정비 16억5천1백만원, 일반정주권사업 15억원, 수리시설개보수 10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22억원 등 총 17개 사업에 127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을 보고드리면, 유통특작 항목에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지원 1억2천만원등 14억5천4백만원, 축산 항목에 가축방역사업 1억2천만원, 한우명품화사업 3억5천만원, 축산시장현대화사업 25억원등 총 6개사업에 44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항목으로 새기술보급시범사업 7억3천1백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1억5천만원 등 총 6개분야에 16억1천만원과, 지역경제개발 항목에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30억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20억9천3백만원,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104억6천9백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26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 항목에 조림사업 6억5천9백만원, 육림사업 16억5천1백만원, 산촌종합개발 6억원, 산불방지 6억5천만원 등 총 8개사업에 45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수및재해대책 항목에는 하도준설사업 15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1억원, 일반하천개수사업 15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5억8천6백만원등 총 8개사업에 119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로 교량 항목에는 군도 8호선 확포장공사 15억원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도로교량 보수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144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52쪽의 교통관리 항목으로 보고드리면,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억2천8백만원, 운수업체유류세인상분지원 11억5천3백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6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5%내외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다 국·도비등 의존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년도 재정운용계획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보고드리오며,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의 예산지원액이 조기에 확정 통보되어 실질적인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 운용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재정운영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충실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시실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시실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22일부터 있을 상반기 군정질문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오늘부터 4월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26일부터는 상반기 군정질문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내실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4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박순형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4월22일부터 있을 상반기 군정질문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오늘부터 4월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26일부터는 상반기 군정질문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내실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4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박순형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