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4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간사님으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사님으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해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4년 4월 14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9일,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순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3일, 제2차 회의에서 추가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5월4일,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40억이며,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3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01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1.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424억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5%가 특별회계는 477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천901억1천7백만원 중, 금회 증액요구예산 193억4천1백만원의 0.9%에 해당하는 1억7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 및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항의 "술잔안돌리기우수부서시상" 예산은 우수부서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또한 술잔안돌리기 같은 것은 공직사회 자체적으로 음주문화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조성사업 항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센터·지역정보화센터 등 공동지원사업이나 마을공동소득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동 예산의 경우 현금성 사업의 예산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항의 "친환경곤충 소똥구리 축제" 예산의 경우 횡성한우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축제기간에 소똥구리 전시 및 체험학습장 등을 추진할 계획인 바, 소똥구리 표본의 수가 너무 적고 단순한 전시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청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재산매각수입 항의 "군유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상의 내용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하여 사업추진은 물론 군유재산매각대금도 연내 납부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자치행정 항의 "자원봉사센터지원"과 "사랑의집 가꾸기사업" 예산의 경우, 환경복지과의 복지분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실효를 위하여 환경복지과에서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같은 항의 "횡성고교 관사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향토인재 육성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라는 측면에서 관사를 신축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관사 신축 형태와 관련하여 원룸 형태로 신축하는 것은 향후 활용도 제고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사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시 부관 등에 관사 활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 항의 "원격화상진료 장비구입" 예산의 경우 의사가 없는 원격지 보건진료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구입 운영하여 거동불편자 등 의료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오지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며, 민간병원과 연계한 화상진료 시스템에 대한 우리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군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 항의 "자활근로 및 자활인턴사업" 예산의 경우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필요한 대상자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관리 항의 "생력형방제장비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방제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장비의 경우 오히려 장비로 인하여 노동력 소모가 더 큰 경우도 있으니 장비 선정시 실질적인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정산림관리 항의 "낙엽송조림" 예산과 관련하여, 낙엽송의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미흡하니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하도록 노력이 요망되며, 같은 항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조림 및 간벌사업 등이 산주에 의하여 시행 후 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항의 "고랭지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 사업의 경우,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어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외에도 농가에서 상당한 금액의 자부담이 있으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항목의 "수해복구지방채사업원금상환"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산정착오로 적은 금액을 편성하여, 추경에서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니 향후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종 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삭감된 것이 많고, 당초예산에 비하여 몇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 눈에 띄는 등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이 결여된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당초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추경에서 과다하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4년 4월 14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9일,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순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3일, 제2차 회의에서 추가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5월4일,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40억이며,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3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01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1.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424억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5%가 특별회계는 477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천901억1천7백만원 중, 금회 증액요구예산 193억4천1백만원의 0.9%에 해당하는 1억7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 및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항의 "술잔안돌리기우수부서시상" 예산은 우수부서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또한 술잔안돌리기 같은 것은 공직사회 자체적으로 음주문화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조성사업 항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센터·지역정보화센터 등 공동지원사업이나 마을공동소득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동 예산의 경우 현금성 사업의 예산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항의 "친환경곤충 소똥구리 축제" 예산의 경우 횡성한우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축제기간에 소똥구리 전시 및 체험학습장 등을 추진할 계획인 바, 소똥구리 표본의 수가 너무 적고 단순한 전시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청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재산매각수입 항의 "군유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상의 내용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하여 사업추진은 물론 군유재산매각대금도 연내 납부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자치행정 항의 "자원봉사센터지원"과 "사랑의집 가꾸기사업" 예산의 경우, 환경복지과의 복지분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실효를 위하여 환경복지과에서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같은 항의 "횡성고교 관사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향토인재 육성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라는 측면에서 관사를 신축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관사 신축 형태와 관련하여 원룸 형태로 신축하는 것은 향후 활용도 제고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사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시 부관 등에 관사 활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 항의 "원격화상진료 장비구입" 예산의 경우 의사가 없는 원격지 보건진료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구입 운영하여 거동불편자 등 의료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오지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며, 민간병원과 연계한 화상진료 시스템에 대한 우리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군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 항의 "자활근로 및 자활인턴사업" 예산의 경우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필요한 대상자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관리 항의 "생력형방제장비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방제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장비의 경우 오히려 장비로 인하여 노동력 소모가 더 큰 경우도 있으니 장비 선정시 실질적인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정산림관리 항의 "낙엽송조림" 예산과 관련하여, 낙엽송의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미흡하니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하도록 노력이 요망되며, 같은 항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조림 및 간벌사업 등이 산주에 의하여 시행 후 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항의 "고랭지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 사업의 경우,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어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외에도 농가에서 상당한 금액의 자부담이 있으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항목의 "수해복구지방채사업원금상환"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산정착오로 적은 금액을 편성하여, 추경에서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니 향후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종 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삭감된 것이 많고, 당초예산에 비하여 몇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 눈에 띄는 등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이 결여된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당초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추경에서 과다하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정해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오늘 11시에 개의되는 제6차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오늘 11시에 개의되는 제6차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