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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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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9일 (목) 오후 13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이인원 의원, 정해준 의원)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3. 휴회의 건

(13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이인원 의원, 정해준 의원)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인원 의원님과 정해준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의정 실현에 노력하시는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살기좋은 횡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을 보면서 궁금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자료와 직무연구에 필요한 도서 및 기록 서류를 집중 관리 열람하게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행정자료실이 당초의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천면 하대리 및 상하가리 일원에서 추진중인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자료실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운영목적과 현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산하 공무원의 군정수행에 필요한 행정자료와 도서 및 기록물을 집중관리 열람하게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 옥상 자료실(15평)에 비치·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도서 및 기록사진 등 1,800여권으로 세입세출결산서, 횡성군의회회의록, 각종연감, 통계연보 및 각종 조사보고서와 제34, 35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제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관련 사진첩,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횡성한우장사씨름대회,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등 15종의 비디오 테잎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자료는 사진, 도서, 도면 등의 형태로 보관되어있고, 자료도 빈약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 또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약 8억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2005년말까지 완료예정인 자료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하여 모든 공문서 및 대장, 도면,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누구나 간편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자료실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자료를 확충하고 자료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 군정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인이 2대 의회에 들어왔을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다 얼마만큼 다시 정비가 되고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제2차 질의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횡성군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이 1978년도 11월2일날 제정해서 2003년도 5월17일날 3차 개정까지 했는데 횡성군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4조1항에 보면은 “각 실과소장은 자료실에 비치되지 아니한 도서가 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구입 신청하고 자치행정과장은 각 실·과·소에서 구입 신청된 도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 비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도서나 자료구입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서 도서 및 자료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자치행정과에 비치도서를 신청한 내역은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각 실·과·소가 자료실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보니까 각 실·과·소가 직접 필요한 것을 보관 내지는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비치한 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정을 1978년도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단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제가 자료를 챙기면서 확인해 보니까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 다음에 4조2항에 각 실·과·소에서는 자료를 자료실로다 송부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각 실·과·소에서 송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자료별로 송부한 내역이 있으면은 년도별로 5년정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행이라든가, 각종 도서, 연감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각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문서상으로 해서 자료실에 비치분을 통보한 내역은 없지만은 도서의 내용은 비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정식으로 이게 우리가 생산한 자료인데 자료실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서통보한 내역은 받은게 없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자료실로 오면 우선적으로 자료실에다 우선 송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실·과·소장님이 생각나는 실·과·소장님은 자료실로 보낸 실과도 있고 또 관심없는 실·과·소에서는 안보내고 어느 실·과·소에서 얼마를 보냈는지, 몇권을 보냈는지 그것도 자료실에 잘 보존이 되어 있는지가 사실 이런 사항이라면 파악이 어려운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각과에서 통보를 해서 자료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 몇부, 이런 식으로는 기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대장이라든가 비치가 소홀하다는 겁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도서대장을 보면은 도서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도서대장에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은 1,74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1,747권이 그냥 도서대장을 처음서부터 제대로 만든겁니까, 아니면 지금 임시적으로 급하게 이것을 만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83년도 85년도 일부 정리를 하다가 정리가 안되서 이번에 일제 정리를 시켜서 일부는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전체 문서관리까지 소요예산이 약 7억8천정도 소요되는데 3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장비 등을 구입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고, 다음에 당초예산이든지 마무리 추경에서 2억을 더 확보해서 총 소요액을 100%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데 문서보관이 지하에 한칸 있고, 또 4층에 한칸 있다 보니까 직원이 현지 거기서 원래 사서직이든지, 특수직이 있든지 아니면 직원 전담배치가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담직원도 배치를 하고 하여튼 올해 상반기중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것을 규정대로 완료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도서대장을 조금 훑어 보니까는 우선적으로 1번서부터 쭉 내려가 있는데 사실 1번이 먼저 수집된 도서라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발행연도가 틀려요. 
그러면 먼저 발행된게 앞으로 와야 되는데 나중 발행된 것이 앞서가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우선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기있는 목록대로 1번, 2번, 3번, 이런식으로 만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에 행정자료실을 만들 때는 이것이 군정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직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건데 이렇게 계획성없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대장이라고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거의다가 통계연보 및 연감이에요.
통계연보나 연감같은 것은 자료수집대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거라구요.
그런데 거의다가 통계연보에요.
도서대장은 도서대장대로 자료수집대장은 자료수집대장대로, 별도로 되어야지만이 분류가 되는 것이지, 자료수집대장은 규정 제4조3항에 보면은 각종 통계라든지 기획, 지침, 영서 기타등등에 필요한 것이 자료수집으로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각종 통계자료가 거의다가 도서대장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료수집대장에도 보면은 현재 자료를 제가 받은게 자료수집대장에는 2004년도부터 수집대장 71개만 있어요.
2004년도.
그러면 2004년도 부분이 71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78년도부터 했다면은 자료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전 자료도 각 실과에 여기, 저기 분산되어서 그것이 직제가 앞으로 변경이 되고, 체제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6항에 보면은 매월 실·과·소 및 읍·면에 자료 및 도서현황을 통보해 주어서 각 공직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도록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도서를 각 실·과·소에서 확보해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실에 장소가 좁다보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800여권을 보관하는데에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소에서 선별해서 갖다 줘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가 정비가 되면은 자료실을 제대로 확보해서 문서같은 것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처리 해가지고 디스켓으로 보관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자료실을 더 확충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이후에도 지금 지적하신 규정대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지금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질문을 드리기 곤란한데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을 하나도 지킨게 없어요.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거에요.
어떤면에서는 자료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횡성군 발전에 역사나 이런 흐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도서같은거나 통계자료 같은 것도 우리들이 일반도서관 같은데서 책을 볼 때 우선 철학에 관한 책은 몇 번, 의학에 관한 책은 몇 번, 문화에 관한 몇 번, 이런식으로 고유의 분류번호를 딱딱해서 도서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분류해서 바로바로 제공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저희도 여기보면 제5조에 보면은 부문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은 100번서부터 900번까지 분야별로다 분류번호를 별도로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몇 번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탁탁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게 분류번호를 하나도 부여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냥 나열만 해 놓은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보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보면은 운영상의 규정이나 지침은 잘 만들었는데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제6조에 보면은 아주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방위통계담당은 매 분기마다 자료 및 도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계속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망실 또는 오손이 심한 자료 및 도서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담당자가 나와 있다구요.
민방위통계담당이.
그 시기도 매 분기마다 점검하고, 점검하라는 것은 책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점검한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점검해서 처분한 것은 있는데 문서로다 확인한 결과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은 점검한 것이 자료로다 근거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점검 안한거죠.
대충 봐서 아, 이것은 오래 됐으니까 이것은 폐기처분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렇게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점검하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안 이루어졌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이인원 의원   그리고 제가 또 보면은 열람대장이나 도서대출대장 같은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78년부터 한 것이 열람대장이나 도서대출대장 자체가 없어요.
여기 형식만 몇 호 서식 이런 것만 나와 있지 하나도 되어 있는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열람한 사실도 없고 도서대출한 사실도 없고.
왜 필요한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공근면 간이상수도 도면같은 것도 말입니다.
나는 종합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상하수도사업소같은데가 실무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보관을 하는데 이것이 규정이야 어떻든간에 공근면 상수도 같은 것도 공근면소재지 주민 모두가 먹는건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 자체도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주체가 틀리고 해서 공근면 상하수도 관리하는 담당자한테 있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잘못 보관을 해서 불에 탔다든지 그랬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관로가 어디로 지나가고 몇미리인지는 우리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럼 나중에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추가시설을 할 때 근거가 하나도 없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선 체계적으로 자료실에다가, 예전에는 전부 도면으로 했으니까 그랬지만은 이제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필름에 담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본 것이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서 우리가 잘살기 운동을 하고 소득증대운동, 환경개선운동, 정신개발운동을 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실무당사자인 저도 새마을운동 초기에 참여를 해서 11년정도를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의 최우수새마을을 월별로 1개씩 지정을 해서 월례경제동향보고회라고 대통령각하가 참석하신 자리에서 전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도 월래경제동향마을로 선정이 돼서 보고를 했고 또 마을단위표창까지도 받고 했는데, 횡성군에서는 저희 마을 하나밖에 없어요.
강원도 전체에서도 몇개 마을이 안 되요.
그런데 그 당시의 보고했던 자료를 좀 보자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실과에도 없습니다.
자료실에도 없고.
이것이 불과 얼마 됐느냐 이거죠.
이것도 하나의 횡성군의 흘러온 역사에요.
그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각하 앞에 보고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거는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게 79년 4월13일자인데 문서가 25년전입니다.
그게 경제동향보고가 됐어도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새마을훈장협동장을 받으면서 79년 4월13일자로 경제동향보고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보관은 전부 영구보관이 아니니까 5년이상이면 다 폐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는게 맞고 기록상으로는 실지는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아니, 문서보관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보고했던 슬라이드 자체를 좀 보자, 왜냐하면 우리마을의 하나의 지나온 역사니까 마을 자체에서도 복사를 해서 우리 마을에서도 보관을 할려고.
그때 대통령각하의 슬라이드를 좀 보자 했더니 없어요.
그런 슬라이드같은 것도 일반적인 문서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은 그런 기록된 보관자료 같은 것은 횡성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료실 운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다면은 옛날에 70년대때는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됐고 우리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고를 했고 이것이 다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행정자료실 운영이 거의가 다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열거해 봐야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 생각같아서는 국가에 국정자료보관실 같은게 있고 또국회는 국회도서관같은데서 모든 자료를 보관해서 오래된 예전의 모든 것도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고 또 예전 것을 살펴보면 나오듯이 우리 군에도 어떤 관리규정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먼 훗날 예를 들어서 100년정도 봤을때 100년 전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말로 횡성군을 전국에서 자랑할만한, 그래서 적어도 횡성군정자료실에 오면은 횡성군의 모든 부분, 어떤데에서도 모든 것을 잘 찾아볼 수 있게 백년대계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난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지난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자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관시스템구축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관구축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금년부터 내년상반기까지 일정을 잡아가지고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소요액을 따져보고 다른 시·군에 잘 되어 있는데 시단위를 견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소요액을 따져보니까 당초에는 5억정도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안 되어가지고 3억8천만원 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4억을 요구했는데 자원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억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5억8천만원 확보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각종 전산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문서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전산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전담직원배치라든가 이런 사항을 5월까지 전부 해서 작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2층 소회의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존문서정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료실 구축이 되면은 기존 문서작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분량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만 해도 페이지로 100만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관을 정비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공무원이 같이 작업을 해서 입력작업을 6월-7월까지 1차적으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료실정비를 실지 설치하는 것은 사무실을 재배치해야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모든 사항을 완료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는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나 모든 자료를 다 받아도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만 전부 해놓고 자료실이 확보가 되면은 각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게 없도록 하고 사진만 해도 데이터베이스작업에 들러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 자료실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 관련규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운영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전산화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주시되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이 적어도 국회에서 국회도서관이 있듯이 저희군에서도 행정자료실을 중심으로해서 도서관식으로 하든 횡성행정자료실로 명칭을 붙이던 간에 제 생각같아서는 데이터베이스한다든지 전산화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면이나 문서,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표화하거나 그렇게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또 그렇게 못하지만은 우리 군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간확보개념을 새롭게,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더라도 새롭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분리를 해서 그래도 우리군이 횡성군전체에 관해 필요한 것은 횡성군 자료실에 가면은 모두 다 알 수 있다 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제 생각같아서는 일반적인 보존의 가치가 없는 일반문서는 몇년도 보존년한을 둬서 폐기화 할 수 있지만은 어떤 흐름 부분에 대한, 발자취에 대한 부분은 계속 보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규정도 꼭 몇년 뒤에는 문서폐기를 한다, 이런 식보다는 우리군 나름대로 백년대계를 봐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첨부할 수 있는 것은 첨부해서 만들고 제 생각같아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무슨 회관, 무슨 회관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국회도서관식으로다가 이 정도의 자료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횡성군의 발자취를 알 수 있고 모든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광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새로 짓든 어떻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횡성군의 자료관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보존이 잘 되어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횡성자료실이 실질적으로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행정자료실 운영과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은 2002년 10월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600억원으로 우천면 하대리·상하가리 일원에 대학부지 47,901㎡와 골프코스 18홀을 비롯한 부대시설 802,983㎡ 규모로 주식회사 나원랜드에서 추진하다가 2004년 3월 16일 삼대양레저 주식회사로 법인등기가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골프대학 설립을 위하여 2003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과 계획에 관한 재산평가 보완요청을 기간내 제출치 못하여 2003년 10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당초 스포츠랜드 조성사업 부지와 대학설립 배치를 함께 추진하였으나 전체 면적이 협소하여 골프장을 재배치하고 대학부지는 별도 우천면 하대리 산131번지 47,901㎡를 매입해서 새로이 배치 조정하는 관계로 지연처리 되고 있으며, 학교법인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은 재단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재평가하여 금년  5월초 재신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스포츠랜드의 주 사업인 골프장조성을 위하여 2003년 5월20일 군계획시설결정(안)을 제출하여 관련법규 검토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8월 14일에 의회 의견설명과 8월25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17일 군계획시설(안) 결정을 강원도에 요청하였으나, 제4항 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산 정상 부위의 골프코스인 7, 8, 9번 홀에 대하여 제척토록 하고, 전체토지 중 25%상당의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토지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이 부적정 하여 재검토 지시되었고 골프대학 및 대체우회도로에 대하여 의회와 주민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가시화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재검토 지시되었으며, 같은 해  9월26일 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전환경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계절별 식생도 및 녹지자연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도록 10월 24일 통보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삼대양레저주식회사에 통보하여 보완토록 하여 보완용역 중에 있으며, 골프장코스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의견을 조율하여 배치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다만 계절별 식생조사를 위해서는 봄철의 식생결과가 필요하므로 지연 처리되고 있으며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내용에 대하여 삼대양레져주식회사에서 골프장에 숙박시설인 소규모 콘도와 독립콘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5월중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조성사업은 예전에 상하가리가 산업단지 얘기가 오래돼서 10여년정도 경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횡성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있고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다소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주식회사 나원랜드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4년도 3월16일 삼대양레져주식회사로 법인등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식회사 나원랜드대표이사 홍명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3월16일 삼대양레져주식회사로 법인등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나원랜드의 대표 홍명준하고 나원랜드의 법인체에 대표이사가 2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홍명준 하고 정장률이라는 사람, 두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4년 3월16일날 나원랜드라는 것을 회사를 삼대양으로 법인을 등기하면서 정장률이가 대표가 되면서 삼대양레져주식회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게된 사항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나원 법인자체가 삼대양으로 바뀐것 뿐이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횡성군에서 나원하고 협약한 모든 법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주식회사 삼대양으로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인원 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나원에서 삼대양쪽으로 정장률씨한테 양도했거나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법인등기번호는 똑 같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에 보면은 2006년도까지 600억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예전에는 저희한테는 보고가 800억으로 보고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8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어째서 200억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여기 자료를 받은 부분이 2003년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골프대학추진현황에 대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 사업량이 나와있고 총사업비 800억, 사업주체 나원랜드, 그런데 이 작성자가 체육시설관리담당 오주환씨고 확인자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씨에요.
확실히.
그런데 이거 하나 뿐만 아니라 계속 올라온게 다 그렇습니다.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조성 이거는 2004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도 800억, 이쪽 것도 800억, 이게 전부다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에요.
여기 80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부지를 21만평외에 그 주변땅을 사가지고 확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부지를 가지고 그 장소에는 골프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쪽으로 임야를 사서 대학을 앉히는 관계로 차액이 사유지부지매입에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아니, 저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전체면적이 협소해서 골프장을 재배치하고 대학부지는 별도로 우천면 하대리 산131번지 47,901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새로 조정하는 관계로 지연처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학교 매입부지 47,901제곱미터를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거는 산이기 때문에 매입비가 싸고 실지 골프장인근부지에 있는거는 전부 농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인원 의원   그것이 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금액이 200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총 팔은게 얼마에 팔은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120억.
이인원 의원   총면적을 120억에 팔았는데 그 인근 농경지때문에  이거를 매입을 하려다 못했는데 그 부분이 200억 이나 차이란 것은 이해가 안가죠.
전체 면적이 120억인데 사업비가 200억이면은 무엇을 안 하느냐 이 얘기죠.
무엇때문에 사업을 축소한거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거는 아직 당초계획에서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이런거는 없고요, 다만 부지매입을 하려다가 못한게 차이가 좀 나고 다른 차이는 제가 여기서 상세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어떤 것이 보고가 잘못 됐던지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우리로서는 혼선이 온다고요.
사업을 축소를 해서 200억이 사업비가 줄어드는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 자체가 과장님이 다 도장찍어서 보고한 거에요.
그 다음에 대학부지면적에서 저희한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대학이 약 6만6,11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여기 답변서에는 47,901로다가 축소가 돼서 답변서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당초에 대학부지는 골프장 부지에 우천면 상하가리 일원 맨 꼭대기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을 넓게 잡았었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지확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별도로 산을 사서 그쪽으로 옮기다보니까 부지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축소가 되는 거에요?
대학에서 교사동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숙소가 축소가 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대학시설 자체가 축소되는건 아니고 면적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캠퍼스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축소되는거는 아닙니다.
이인원 의원   보고됐던 사항이 진행되어 가면서 자꾸 바뀌니까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학교 법인인가 신청을 2003년도 2월17일날 했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우보학원으로다가 설립인가를 신청을 한걸로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보학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의문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2월17일날 학교법인인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2003년도 10월24일날 반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준산출내역이 불분명하고 산출기준자료가 없으며 설립자 소유의 부동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 138-1 87,960제곱미터를 출연할 예정이나 감정평가서 및 수입조서가 없다,  그런데 6월1일날 수익용기본재산 반려를 요구했으나 10월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같아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 자료보완을 감정평가서라든지 수익조사 같은거를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는데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결국은 이것이 다시 반려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사업주최측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나도 일을 안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간단 말이죠.
다른 부분이면 모르는데 겨우 수익용사업조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계속 안한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출을 안 한겁니다.
그 이유는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작년도에 9월달에 도에다가 횡성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21만평 안에 골프 18개홀하고 대학부지하고 같이 앉히다 보니까 도저히 그 면적 가지고서는 양쪽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정상부분에 생태자연도1등급하고 7,8,9홀부분이 생태계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하라는, 시정지시하라는 얘기에 따라서 그것을 제척하다 보니까 도저히 대학을 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별도로 앉힐려고 하다보니까 대학부지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앉힐 수 있는 기본적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보완을 하지 않고 그냥 반려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럼 일부러 반려를 받은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보완하라는 것을 보완을 해줬어야 하는데 보완을 안하고 반려를 받은 겁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사업주최측에서 열의가 없었다 이거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여유가 아니라 부지를 매입을 해서 대학을 확정적으로 앉힐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변경하다보니까 앉힐 자리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을 안한 겁니다.
확정이 돼야지 재산평가를 받아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올리는데 대학부지가 확정되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해 올리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이제는 대학부지 위치를 다 확정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대학부지 확정이 됐고 수익용재산은 주식으로 기본대학설립자산은 부동산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 드린거와 같이 5월중에 재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 다음에 대학부지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매입에서 이전까진 다 완료 됐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늦어졌다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열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다 설립자 보유주식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한게 39만주로다가 해서 이것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보고가 되었는데 이 나원랜드의 법인등기상에 나와있는 것은 22만4천주에요.
법인등기상에 나와있는 것은.
그러면 법인등기상에 22만4천주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는 39만주를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주식을 팔아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때는 주식회사 나원랜드하고 주식회사 삼대양 건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표가 정장률이가 양쪽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나원랜드에 다른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삼대양개발에 정장률 주식이 또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는 주식회사 삼대양에도 정장률씨 소유로 되어 있는 주식도 22만4천주밖에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번에 나원랜드에서 정장률 등기로 변경한 주식이고 삼대양개발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삼대양개발이라는 법인회사가 또 있습니다.
정장률 회사가.
이인원 의원   그러면 그쪽에 주식이 얼마나 있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거기도 그 이상의 주식이 있습니다.
삼대양개발이 이 전체의 모체입니다.
그 사람이 전체 대학을 설립하는 사람에 가장 물주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대양 개발이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주식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어떻든간에 이 사람이 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출할거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말로다 써서 몇주라고 인정을 안할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하고 대학설립인가가 달라져가지고 앞으로 대학을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재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현찰이라든가 이것은 일단 제출이 되면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사업주체권자 하고 공동으로다 등기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재산평가를 받아서 제출을 할 적에도 신중을 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만 거기다 일단 제출하게 되면은 딴 사업에는 도저히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틀림없은 주식입니다.
이인원 의원   글쎄, 그렇다면은 여기는 좌우간에 당초에 여기에 제출한 이것을 봐서는 내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떤 서류심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법인등기상에는 22만4천주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39만주를 매각해서 하겠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런 사항을 다 보완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대학설립 부지관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다 보완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할 적에는 그런 사항을 다 보완해서 확실하게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먼저번에 주식회사 나원랜드쪽에 인수인계를 해서 삼대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도 처음에도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주식회사 나원이 12억정도에 자산밖에 저희한테 보고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800억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겪었던 사항인데 여기 그 뒤로다 추진하시면서 주식회사 삼대양에 대한 총 자산액은 얼마정도 되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법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사나 조사나 국세나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인은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깊히 재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회사가 최소한도 어느 수준의 회사인지는 우리가 알아봐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회사이냐를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를 해라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똑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800억에 상당하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말로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원 의원   여력이 있다면은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여력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관계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외국계 대학의 분교를 여기다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겁니까, 우리 국내에 특수목적대학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까, 외국계 대학하고의 분교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당초에는 저희가 볼적에는 협약서에는 외국의 2년제 대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2년제하고 나머지 2년은 외국에 가서 한다고 그렇게 협약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 외국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지 여기 한국에서 2년제 대학으로만 특성화 대학으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이 양반이 처음서부터 우리한테 거짓말만 한거에요.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여기 회의록상에도 외국계 대학의 5개 대학중에서 2개 대학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실무과장님들이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내 특수목적 대학으로 추진하는거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그러면 현재 학생 규모는?
그 당시에는 400명선 정도로다 보고를 했는데 대학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현재 정원은 50명으로 해서 2년제로 해가지고 100명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2년제로 해서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정원이 50명에 2년제 해서 100명, 2개 학과, 골프체육과와 골프교육과 2개과로.
이인원 의원   그런데 저희도 인정서에는 4년대학으로 협약을 한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협약서에는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얘기가 안되죠.
여기 협약서에 내용을 보면은 4조2항에 “나원랜드는 본 부지에 미국 4년제 정규대 이상의 한국분교(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전기대학을 설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학교시설을 2005년 12월31일까지 준공하여 다음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2년제로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협약을 위반한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아직 대학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현재 여기서 최종단계에 가서 이런 협약을 어겼다든가 할때 이런 사항이 걸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그래서 나원랜드가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제반비용과 사업추진에 모든 것을 나원랜드측에서 배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4년제 대학을 추진한다고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2년제 대학을 추진한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협약사항을 위반한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쪽 사람들한테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추진단계에 있으니까 아직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확실히는 말씀을 못드리고, 그런 사항이 대학설립인가라든가, 골프장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끝나가지고 이것을 마감할 그 때 당시에 가서 이런 협약을 위반한 사항, 계약을 위반한 사항 이런 것이 다 걸러져서 법정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압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군의 계획의지가 어떤거냐, 그냥 계속적으로 협약서대로 지금 우천지역 주민들이나 다른지역 주민들도 4년제 대학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도출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에도 4년제 대학을 명시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4년제 대학으로 추진을 안했을 때에 이것을 그쪽에 책임을 묻고서 해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2년제 대학으로 추진을 할 적에 그냥 2년제 대학으로 밀고 나갈 것이냐,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거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 대학설립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만 듣고선 그것을 왜 4년제를 안하느냐, 계약협약사항위반이다 어떻게 조치하라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법인이 설립되어서 그 인가가 난 시점에서 그것을 보고서 그때 가서 서로가 위반사항을 논의할 사항이지 현재까지는 그 말만 듣고 위반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처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것이 주식회사 삼대양에서 2년제로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때는 협약사항 위반이니까 저희가 협약사항에 의해서 쌍방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조치하고 협의가 안될때는 법정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인원 의원   그러면 우리군의 집행부의 의지는 4년제 대학으로 변함이 없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협약사항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지역주민들도 4년제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니까 거기 협약한 대로 4년제 대학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조금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완지시 받은 부분에 여기에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이 여기 몇가지 나와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보면은 토지적성평가시 생태사용도 1등급 토지는 토지적성평가에관한 규칙 3-2-2에 의거 우선적으로 보존적 보전적성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사업구역내에 포함된 생태자연구 1등급에 대해서 개발적성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군에서 연찬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태에 대한 1등급 보존적성등급을 부여하게끔 딱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보존적성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개발적성등급을 부여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좀 연찬이 부족해서 이와 같이 반려가 되는 것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다루지 않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물론 여기도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물론 관리계획신청을 도에다 올린 것은 실무부서가 여기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올라간 부분이니까 실무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무진에서도 앞으로다가 2종단위지구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올릴거 아닙니까.
이랬을때도 보다 더 공무원들이 좀 연찬을 제대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보완지시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원론적인 부분이 보전적성등급을 부여하게끔 원칙이 되어 있는데다가 개발적성등급을 부여했다 이것은 원칙을 사실 공부를 안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자꾸 이것이 다시 반려가 되고 반려가 되고 다시 보완조치하고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만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2종단위지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하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최소한도 원론적인 착오는 없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매매계약서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데 매매계약서 제2조2항하고 3항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을은 계약이후에 납부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이자를 부담한다”
3,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년 15%의 연체료를 붙혀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2개 내용이 어떻게 틀린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나중 것은 저희가 옛날에 12억중에서 10억은 계약금으로 받고 20억은 중도금으로 받고 60억이 남아있는데 60억에 대해서 월 6%로 해서 정산대금시 이자를 같이…
나중에 15% 연체를 붙여서 납부한다는 사항은 저희가 120억에 팔았는데 10억은 계약금, 50억은 중도금, 60억은 나중에 정산금으로 받는데 정산금 60억에 대해서 년리 6%로 계산해서 나중에 이자까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중도금까지를…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중도금 후에꺼.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중도금을 받고 중도금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계산해서 중도금이후부터는 잔금 납부할 때까지 이자를 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그런데 그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입니다.
이인원 의원   중도금까지는 상관이 없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 다음에 제3항에 대해서 맨 마지막 잔금이 납부되었을 때 그때까지 6%로 치는데 그 다음에 잔금납부일까지 납부가 안되었을때는 그것은 15%를 가산해서 받는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잔금납부 기일을 어겼을 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우리는 남겨진거 60억을 더 받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그러면 60억 부분에 대해서는 년 6%의 이자를 우리가 받는거네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가지는 저희가 20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억?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여기에 먼저 저희가 제1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당시에 관광경제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거기에 쭉 제가 질의하고 다른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읽어 드리면은 재무구조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은 그것은 회장이 사재돈이 있는데 회사를 설립해서 자산을 많이 해 놓으면은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내놓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도 자산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협약을 할 당시에 횡성군수 명의로 200억을 예치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당장 협약을 한다 할 적에 200억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이 양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협약할 당시에 200억을 예치한다고 얘기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조율이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셨겠죠.
과장님이.
그런데 협약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확정되기 예측가능한 1개월전에 200억을 예치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나원랜드에 특혜를 많이 준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공유재산매각도 특별히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해 주었고, 또 여기 저희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여러 가지 부분이 되었을 때 과장님도 우리를 설득하느라고 그 재무구조에 대해서 부실한 회사다 자꾸 얘기하니까 이런식으로다 그쪽에서 못믿겠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200억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는 가서 국토이용계획 1개월전에 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그쪽을 봐줄려고 우리군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국토이용계획변경 1개월전으로다 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전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구두로 그렇게 의원님들께 보고가 된 것 같구요, 나중에 정식으로 협약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예측 1개월전에 횡성군이 요구하면 200억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협약된 사항대로 준수하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원랜드에서 협약할 때 200억을 딱 갖다 예치를 시킨다고 했는데 왜 협약할 때는 그쪽에 사정을 봐줘서 200억은 나중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이 거의 변경확정이 가능하기 1개월전에 한다 이렇게 봐 주었다고 하는 생각밖에 안든단 말이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봐준거라고 봐야죠.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걔네들한테 너네가 이거를 하라는 식으로 자꾸 계속 그 패들한테 편리만 봐주니까 지금 현재까지 결국은 나원에서 하다가 다시 안되겠으니까 삼대양이 전면으로 나선거란 말이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는 어떻게든지 골프대학을 유치할려는 쪽이고 삼대양이나 나원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잘 아시다시피 엄청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2년동안을 그쪽하고 계약한지 거의 2년이 되는거 아닙니까, 2년동안 쉽게 따지면 허수아비하고 군에서 거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얼굴마담하고 거래했다는 얘기밖에.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일을 못하니까 삼대양이 전면으로 나선거란 말이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나원랜드의 홍명준이라는 사람이 영입사장인데 이 사람한테 여기 골프대학하고 스포츠랜드를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사업이 부진했고 미온적으로 처리했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경비를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나원랜드 홍명준이를 제명을 시키고 사실상 사업주인 정장률이가 전면에 나서게 된겁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사실은 처음서부터 실질적 오너인 정장률씨하고 우리가 제대로 추진을 했다면은 아마 이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진척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2년동안이라는 세월만 허송한 꼴이 되었고 이제 와서 다시 새롭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모양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그쪽 홍명준씨나 이쪽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정확히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조금더 과감하게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고 이렇게 해서 더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니까 정장률씨하고의 부분은 보다 더 치밀한 계획하에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5년도에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2종지구단위계획도 새로 우리가 바꾸어야 되어서 관리계획도 다시 도에다가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학교법인인가도 새로 내야 된단 말이죠.
원점에서.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다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법인설립인가는 최단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처리기간이 3개월인데 또 거기에 타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6개월, 최단기로보면 3개월이고 최장기로 볼 때 6개월입니다.
그래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2종지구단위 관계도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9월정도라야 이것이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그 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환경성검토라든가 재해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다보면은 적어도 내년 2005년도 4-5월까지 가야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건축을 하고 골프장 공사를 하고 해서 완벽하게 끝날려면은 2006년말이나 2007년 초가 되어야 완벽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군 관리계획을 새로 입안을 하고 거기다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의견 청취하고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관리계획을 승인요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이 나고 이것을 다시 고시를 하고 하면은 시간적인 관계,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설립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협약서 내용에 12월말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최대한도로다 어떤 절차상의 시간을 단축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시 그 기간내에 안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4년제 대학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는 강력하게 그사람들한테 매달리는게 아니라 우리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 자꾸 그 사람들 편리만 봐 주면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협약과 계약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은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에 그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도로 우리 군민이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골프대학과 아울러서 스포츠랜드가 원활하게 협약서 내용대로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비가 당초 보고한 800억에서 600억으로 감액된 내역서나 사유서를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해준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전한 사회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불우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에서 위급시에 도움을 받기 어려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저소득층의 노인건강과 복지를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여 불우한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확대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전원주택, 펜션, 별장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주택이 산간계곡에 건설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원주택 개발현황과 이러한 주택에 대한 관리계획은 있는지 관리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제의 시행으로 주말이면 많은 인파가 산과 호수, 계곡, 강변 등에 몰리고 있으며 특히 행락철에 접어들면 더욱 행락인파는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군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많은 행락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따른 청결유지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정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은 2000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횡성군이 도시범 사업으로 횡성읍 저소득 독거노인 98명을 3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횡성군 특수시책 2차년 계획으로 우천면, 공근면에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의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비 15,000천원과 군자체 예산 30,000천원으로 총 45,000천원입니다.
대상자는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횡성 138명, 우천 49명, 공근 42명으로 총 229명이며 우천과 공근면은 노인부부세대까지 포함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7가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들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서비스 운영은 지역사회자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프로그램Ⅰ(율동동작 프로그램오락 서비스)과 통합프로그램Ⅴ(건강한 이웃 프로그램-안부전화노인건강잔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시를 대비하여 원주시소방서와 연계하여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통합프로그램Ⅱ(원예프로그램말벗 서비스)의 말벗은 년중 실시와 원예프로그램은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프로그램Ⅲ(영양 프로그램도시락 서비스)은 보건소에서는 영양제 제공과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도시락을 제공하며, 통합프로그램Ⅳ(자가조절 프로그램이미용, 목욕서비스)는 2003년까지는 성수탕에서 무료로 주1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목욕탕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프로그램Ⅵ(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개선 및 보수)는 자원봉사자 가사서비스와 읍·면 사회담당과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통합프로그램Ⅶ(이동진료 및 구강관리결연)는 방문진료, 간호, 구강관리, 안질환관리, 보청기제공과 후원자를 모집하여 직접 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실적으로는 방문간호 266명, 방문진료 50명, 영양·도시락 프로그램 236명, 원예·말벗프로그램 239명, 자가조절·목욕 프로그램 158명, 가사·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137명, 건강한 이웃(안부전화)·노인건강잔치 프로그램 332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 계획은 2000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을 토대로 2005년부터 전 읍·면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읍·면 사회복지사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락 배달과 노인건강  진단사업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확대계획(건강검진계획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먼저 방문보건과 재가복지통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문보건과 재가복지통합운영에 있어서 도 시범사업으로 2000년 처음 추진하여 3년간 실시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횡성군 특수시책 2차년 계획으로 우천면과 공근면을 확대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전 읍·면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에 관한 통합된 7개 서비스프로그램을 보면은 안부전화, 말벗서비스, 도시락, 목욕서비스, 방문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횡성군 보건행정 요원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5년도부터는 전 읍·면 확대 실시계획에 따른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인력수급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횡성군, 우천면 독거노인 229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4,500만원, 1인당 20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또한 부족한 상태는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면에는 보건담당자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명으로는 보건복지통합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이장단이나 부녀회 이런분들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 2004년을 준비기간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확보와 연계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   지역사회의 자원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 염경숙   지역사회자원이라고 하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겠고 대성병원, 대일수도, 광성조명, 한국전력공사, 원주소방서, 횡성소방소, 섬강화원, 예삐꽃방이 있습니다.
정해준 의원   여러 가지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가복지사업이 성공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반기에 각 읍·면 지소나 진료소를 순회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한번 했습니다.
정해준 의원   소장님이 순회하시는 목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에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재가복지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   본의원이 이 분야를 질문드리게 된 것은 요즘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문보건과 재가복지통합사업이 잘 성과를 거두어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된다면 어려운 경제 회생 및 경로효친, 인성적 교육에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보건과 재가복지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전원주택 개발현황 및 관리계획을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주택의 개발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과 펜션·별장'이란 용어의 건축물은 현행「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의 주목적사업은 '단독주택 신축'으로 하여 접수·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원주택·펜션·별장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인·허가 현황'을 민원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2003년도 154건, 2004년 4월12일 현재 46건이고 산지전용허가는 2003년도 92건, 2004년도 4월12일 현재 35건 이며 건축허가·신고는 2003년도 78건, 2004년도 4월12일 현재 18건으로서 2003년도부터 2004년 4월까지 400여건이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여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그중 2003년도 허가분의 30.6%인 99건이 2004년 4월12일 현재 준공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단독주택 신축목적의 인·허가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답변 드리기에 앞서 단독주택을 정의하면 "단일 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비교적 가족단위의 개체성이 잘 보존될 수 있고, 건축과 정원등의 사유욕구가 만족됨으로써 옥내외의 사생활이 가장 잘 보장되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하겠기에 단독주택의 관리는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와 공사기간중 준수사항, 준공검사후의 시설유지, 피해방지계획 검토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이나 외지인 모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우선 해당부지가 건축의 신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등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복합민원에 해당 할 경우 처리 주무부서에서 관계민원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해당부서로 이첩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민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중 토목·도로·배수 등 농촌생활환경을 저해하거나 공사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방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하여 주택부지 개발로 인하여 농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인·허가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시 허가조건을 필히 명시하고 민원인에게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토목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하여 행정청의 허가조건이행을 소홀히 하여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건축주에게 상당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시 행정청에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공사과정상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각 개별법에 의한 허가시 부여하는 허가조건중 중복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근토지 및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사업 시행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각 개별법에 의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허가의 취소 또는 행정 처벌됨을 명시하였으며, 타 법률에 의한 절차이행을 당부하였읍니다.
특히, 주된 인·허가라 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고시 별도의 협조문서를 송부하여 건축주가 지켜주어야 할 19가지사항을 안내하고, 건축주가 허가증 수령시 허가조건 이행을 당부하는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한번이라도 관심있게 허가조건, 유의사항, 협조사항 등을 읽어보았더라면 공사과정중이나 공사 이후 불미스런 일들이 없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펜션·별장등의 용도로 쓰이는 단독주택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3일 문화관광부 외 4개 부처에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군에 급속적으로 파급되어 조성된 펜션은 농어촌민박과 숙박시설로 구분 관리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개발·분양업체들이 임야와 농지 등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펜션운영을 통한 수익률을 과대광고·분양하는 형태의 택지개발은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차츰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신축 목적의 각종 인·허가로 인한 농촌생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기 허가부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 감독에 더욱 중점을 두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정해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전원주택개발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서울과 1시간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우리군에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려고 하는 욕망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농지와 산지를 이용한 주택허가 면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원주택지개발로 인한 원주민과의 마찰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전원주택지를 허가를 받아 택지만 만들어 놓고 주위경관만 훼손시키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으면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원주민과 수도권시민들간의 원주민 피해로 인한 마찰민원사례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임야나 농지를 수도권의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고 또 대단위로 수도권 시민들이 자금을 동원해서 개발하다보니까 소음, 비산먼지, 수해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지난달에 서원면 석화리에 주민들이 집단마찰이 있어가지고 군청 광장에 와서 집단 시위도 하고 현재까지도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에나 강원도지사께 진정서를 보내서 저희가 도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감사도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택지만 만들어놓고 집도 짓지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철에 수해가 우려되어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 지시해서 일제 조사도 하고 해당 수허가자로 하여금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토록 촉구도 하고 문서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산림인 경우에 2년 이내의 공사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특별결심을 얻어서 금년도부터는 1년으로 단축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준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게 된 것은 답변서에 볼 것 같으면 민원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내용중 토목이나 도로, 배수 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요지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도로진입로부분에 발생요지가 있을 경우에는 인허가문제에서 철저를 기하신다고 했는데 강림의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강림면의 한 농가가 진입로 관계로 인하여 이웃간에 마찰이 빚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터 내려오신 분이 거기서 분양을 받아서 모 업자가 택지를 조성했는데 매입 당시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옛날 구길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넓혀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길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건축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용승낙을 한 적이 없는데 길을 넓혀서 이렇게 쓰면 되느냐 이런식의 이야기가 돼서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의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전 허가시에 조금 원입구부터 잘 처리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지를 개발해 놓고 방치해놓고 집을 안짓고 그냥 내버려두면 주위의 여러 사람들한테 눈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점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의원님이 강림면의 사례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했다는 사항도 의원님한테 처음 듣기 때문에 별도 조사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   외지서부터 오는 분들이 지역에서 소외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선호하고 특히 횡성군에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과 관련한 행정허가 절차 및 입주관리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주민들과의 관계개선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라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단독주택 인·허가가 400여건인데 2003년도 허가분의 30.6%인 99건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64%에 대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64쪽에 보면은 펜션은 농어촌민박과 숙박시설을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준공된 펜션은 관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펜션 허가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2003년도, 2004년도에서 413건의 단독주택허가를 내줬는데 2003년도 허가분에 95건이 4월10일 현재 준공되었고 나머지 69.4%는 신축중에 있거나 택지를 개발중에 있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을 2003년도에는 완료기간이 산지나 농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저희가 2년으로 못박아두기 때문에 2년으로 되어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자금난이 어려워 못하거나 하면은 기간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70%는 신축중에 있거나 택지개발중에 있고, 물론 그 중에는 방치되어있는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수허가자를 찾아서 계속 전화로 촉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펜션하고 농가주택은 4월3일날 통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펜션은 앞으로 농민은 7실 이하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가민박으로 해서 행정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않고 농가숙박을 할 수 있고 농민이 아닌 사람은 7실 이하라도 전부 신고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실까지 우리 횡성군에 현지건물주소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행정절차없이 민박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외지인은 7실이하라도 보건소에 공중위생법, 소방법, 이런 절차를 전부 갖추게 되어 있고 펜션은 관광진흥법에 관계돼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통합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농업인의 정의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것이 조금 애매해서 농림부에서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지가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았고 평창군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개발방지 및 펜션기준지침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합지침이 6월전에는 내려올 것으로, 그래서 7월1일부터는 단속이 하도록 이렇게 지금 행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근식 의원   현재 펜션 허가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펜션으로 허가난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일반단독주택, 일반주택 이렇게 나고있습니다.
최근식 의원   먼저 박순형 의원님께서도 일본과 비교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서 실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방치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허가된 부지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계속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산지나 농지를 개발신청을 해 놓고서 택지나 기타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더러 보면은 지역에 소규모 공장을 기존 부락회에서 경관도 수려하고 좋은데다가 구태여 그런데다가 공장을 허가해 주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 예를 들어서 우천면 문암리 소라니고개 올라가는데 산 정상부분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이나 일반 택지조성을 할때 1만평방미터 이상이면은 환경성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변영덕 의원   그런데 그거를 편법으로 해서 1차 공장허가 낼때는 1만평 미만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아 놓고 그게 준공되고 완공되기 전에 또 몇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택지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 산을 하나 깎아가지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현지확인 공무원이 공장의 위치로 적정한가, 아닌가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인근지역의 주민하고 너무 밀접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선다면은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의례 있을 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산 같은데 토사유출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런 부분에 허가가 나가지고 지역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우천에 특히 문암리는 소라니, 저도 사실 그 지역에서 그 공장이 무엇을 하는 공장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사업을 허가했던 사람이 하다가 가고 또 제2의, 제3의 업자가 자꾸 바뀌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천면 문암리 소라니고개가 좋은 지적사례가 되어서 현장에도 저희가 여러번 다녀왔고 또 민원인들이 군청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공장설치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중소기업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일괄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공장허가를 내놓고 거기에 기숙사니, 종업원 숙소니 해가지고 택지로다 편법을 써가지고 허가를 내다보니까 사태의 위험도 있고 민원도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저희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의해서 앞으로는 관련 해당 실·과·소에 담당이 일괄 의제처리를 하면서 그런 경관이 좋은 지역, 또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데는 가급적 해당 민원인으로 하여금 부지를 이전해서 절차를 밟도록 행정계도를 저희가 하도록 하고 저희한테 아무런 사전 협의조차 없이 개발 사설측량이나 이런데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금 행정의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떠냐 하는 협의가 있으면은 참 좋은데 그런저런 행정협의 없이 땅을 사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측량설계를 해서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현실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영덕 의원   실장님 설명에 공장설치 허가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공장을 설치 허가를 할려고 보면 농지면 농지전용허가, 산림이면 산림훼손허가를 내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실이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제가 조금전에 의제처리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별허가 없이 의제처리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주무부서에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농지는 농정과, 산림은 축정과해서 의제처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한군데다가 동일인이든지, 아니면 동일인의 처든지, 가족이 한군데에다가 1만평방미터 이상이라면은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3만평방미터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같이 해도 편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고 평가가 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인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은데 그것은 종합민원실에 농지허가, 산림전용허가 별도 안맡고 각과로 의제처리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장설치 허가가 났습니다.
그후에 또 B라는 민원인이 어느 친척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가 민원서류를 받고 민원인이 서명하고 주민등록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친척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주택허가를 저희 민원실로 별도로 낸다 이런 편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니까 규제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든지 현지출장을 하면은 같은 지역에 한군데 붙어있는 땅에다가 누구든지 나가면 공장 인허가를 냈든지 아니면 주택을 했다든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가보지 않았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나가보면은 거기가 한 동일 구역내에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는데도 허가가 나니까 그렇게 편법이 되면은 거기서 하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답변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얘기가 다르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1만평방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산지의 경우는 5만평방미터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의 경우에.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암리에 소라니고개를 민원을 놓고 답변을 드리면은 처음에 1차 공장을 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맡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공장등록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허가 나간 것을 나중에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장이 지어지고 종업원 숙소나 관리사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하겠다 이래가지고 민원실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민원인 신청이.
변영덕 의원   그 지역이 민원실에서 허가를 안내주었다는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변영덕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금 현지에서 일반 기존 있던 주택이 직선거리로다 20-30미터정도밖에 안될겁니다.
거기는 소를 키우는데가 다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으리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실장님도 그 위치가 경관이 참 좋았던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런데다가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민원실에서 안해 주었다니까 나중에 어느부서에서 당초에 허가를 내주었는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다 행정이 지금 민원실에서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 단 기숙사 쪽만 허가를 냈다 이렇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공장허가는 민원실에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에서 허가를 냈고 공장이 신축된 후에…
변영덕 의원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다 제가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다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행락철 주요관광지 청결유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행락철에 많은 행락객이 우리 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생활주변의 쓰레기 수거는 물론 하천과 산간계곡 등에 대한 정화활동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청결한 행락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행락철에 대비하여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력확보 및 시설설치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67,378천원을 확보하여 행락지 청결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대책으로서 행락기간동안 폐기물관리담당을 반장으로 청소차량 1대, 환경미화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쓰레기수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요행락지에 대한 순찰과 함께 수집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차량이 부족할 경우 대행업체의 차량을 신속히 투입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행락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기간(7월~8월)에는 주요 행락지에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력을 읍·면별로 2명씩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9월까지(3개월간) 노인단체에 보조금(6,000천원)을 지원하여 주요 행락지에서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으로서 연중 활동 3명과 5월~9월까지 읍·면당 각 1명등 12명을 감시대로 구성 운영하고 특히, 주요 행락지에 대하여는 주말과 일요일 그리고 평일의 순찰코스를 별도로 정하여 청결활동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감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행락지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행락객이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객 편의제공을 위한 화장실운영으로서 행락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8개소와 간이화장실 83개소 등 9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력을 읍·면별로 각 1명씩 확보하여 청결유지는 물론 화장지를 비롯한 소모품 비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 순찰제 실시와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자율적인 하천변 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으로 가꾸어 우리 고장을 찾아온 행락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청결한 행락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행락철 주요관광지 청결유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있어서는 행락철을 대비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할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계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보면은 9개 읍·면중에 갑천면 병지방 계곡이나 강림면 부곡계곡에는 여름이나 피서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읍·면별로 2명씩 고정배치를 하여 청결을 유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지인이 많이 찾는 특별한 지역에는 정밀히 조사를 해서 철저한 청결유지를 위하여 인력을 증원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과장님께서 행락철 청결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 계획을 보면은 차량운반에 5명, 행락철 쓰레기 수거에 각 읍·면별 2명씩 18명, 환경감시 12명, 공중간이화장실청소에 9명 총 44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감시, 청소, 운반 등 각종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면은 피서객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 방지하고 횡성군의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1석2조의 성과방안으로 투입되는 인력 전원에게 친절과 계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첫 번째 인력증원을 해서 행락객이 많이 찾는 곳에 탄력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갑천면 병지방리, 또 강림면 부곡지역, 이곳은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행락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원칙은 있는데 관리측면에서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천면 병지방리의 경우 과거에는 마을관리휴양지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경제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방법이 해당 마을에 신청에 의해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해당 마을에서 직접 옛날에는 수익사업이라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마을에서 일체 신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실정이 되었는데 강림면 부곡지역은 국립공원내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관리책임은 치악산국립공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립공원에 100%는 사실 맡길 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가끔 행락지에 우리 차량을 동원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 일부는 사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각 읍·면별로 7, 8, 9 3개월동안 행락지 집중 피크기간동안에 각 3명씩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공근로를 현장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치면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력을 사서라도 배치해 보겠다 했었는데 예산형편이 좋지 못해서 2명이 섰는데 이것도 1개월만 섰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면은 2명을 한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탄력성있게 1명이 되든, 아니면 해당 집중기간에 저희들이 배치,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사람을 사서 하는 방법은 예산이 확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외에는 아무래도 해당 마을에 협조를 구하든가,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기동처리반을 그때그때 투입을 해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원에 대한 친절, 계도교육을 시켜서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금년도에는 5월1일부터 환경감시대가 운영이 됩니다.
지난 4월13일날 해당자를 불러다놓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차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4월22일부터 23일까지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 감시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또 시킨바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강원, 또 관광횡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기간중에 발생되는 것은 수시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   제 생각에는 여기 인원배치된 것을 보면은 한달동안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가지고는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가 약간 의문이 갑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청결을 유지하고 우리 횡성군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알리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감시운영원이 각 읍·면당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1명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인원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재정, 모든 것이 종합 판단되는 상태속에서 현재는 1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체 100% 순찰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시간내에 해당지역을 순찰하면서 각종 방치되는 쓰레기라든가, 각종 환경과 관련된 단속활동을 전개하면서, 또 계도활동을 전개하면서 하면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의원   이분들의 역할도 5월서부터 9월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도 지역을 알리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잘 명심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많은 군민들이 청결을 유지하여 아름다운 횡성을 보존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횡성군의 상권과 농가소득 증대에 다소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계획된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6시00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조창호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 등 일곱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5월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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