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4.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담당 정병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21일 제80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부의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21일 제80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부의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재성 위원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원재성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20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98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하고 ’98년 10월1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담배소비세 일부 증가와 세외수입의 군금고 이자수입 일부증가, 지방교부세 부문의 수해복구 재정보진의 특별교부세 증가 및 지방양여금의 증가,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발행,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 등 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중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조정과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오지개발사업, ’98가을착수경지정리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소요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입 일부 증가 및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8년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대상 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9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총 54억6,100만원이 감소되어 ’98년도 예산총규모는 1,254억2,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6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058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4,000만원이 감소된 19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98년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1,058억6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억1,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6,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7,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6,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1억8,7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27억5,4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2억9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95억8,700만원,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6억4,6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1,6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5조 ’9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액은 46억7,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 4억원, 세외수입에서 공공이자수입 8억2천만원, 기부금수입 1백만원등이 증가 되었으며, 도축세 1억원, 횡성축협 육우판매대행부담금 1억1,200만원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억8천만원의 증가와 양여금에서 28억2,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억6,5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7,300만원이 총괄적으로 감액 되었으며,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액 17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천만원이상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4억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명예퇴직수당 4억200만원 증가, 인건비 부족분 8,000만원 증가, 수련원입교 민간인보상금 1,000만원 감소, 연금부담금 및 재해부조금 1억8,300만원 감소, 의료보호부담금 4,300만원 감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6,000만원 감소,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 1,100만원 감소, 애향담배판매보상 및 대행사업비 8,500만원 감소, 명신분교 매입비 1억9,500만원 감소 되었으며, 기타 일반행정비 1억2,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조성 1억원 증가, 수재민위안행사 보조금 1,000만원 증가,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 7억원 감소, 보건관리 인건비 및 수당 7,200만원 감소, 5대암검진사업 1,400만원 증가, 보건소시설 보강사업 6,000만원 감소, 한방진료장비구입등 3,800만원 증가, 청소대행사업비 1,500만원 감소, 서원오수처리시설공사 3,000만원 감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부지매입비 4,900만원 감소, 하수도관 정비사업 2,200만원 증가, 축산폐수 일반수용비 2,800만원 감소, 축산폐수 관리동기계시설유지비 1,800만원 감소, 축산폐수 약품비 및 기계공구구입비 3,800만원 감소, 저소득주민 자녀학비보조 및 교육보호 1,900만원 증가, 구료비 1억1,100만원 증가, 저소득층취로사업 2,900만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만원 증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7,000만원 증가, 횡성어린이집 개보수사업 2,500만원 증가,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3,300만원 증가, 도시생활 민원사업 2,500만원 감소,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15억 6,900만원 증가, 간이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추진 부대비 1,000만원 증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3억원 증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1,200만원 감소,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600만원 감소, 오지개발사업추진비 1억5,400만원 증가, 오지개발사업추진부대비 2,000만원 감소, 기타 사회개발비 1,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억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비 3,900만원 감소, ’98가을착수 경지정리비 5억2,600만원 증가, 호우피해복구수리시설비 2억5,200만원 증가, 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역 1,900만원 감소, 정주권 개발사업비 1억2,700만원 증가, 문화마을지방채상환전출 10억원 증가, 화훼시설개보수사업 1,300만원 증가, 축산물저온저장고설치 3,000만원 증가, 송아지 생산업체 시범사업 3,000만원 증가,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사업 2,300만원 감소, 횡성한우 판매점개설 1억1,200만원 감소, 농촌진흥인건비 및 수당 5,000만원 감소, ’98관광취약지 개발비 4,000만원 증가, 골재대행채취료 부담금 7,500만원 증가, 호우피해복구사업 8,900만원 증가, 소하천 정비사업 1,300만원 증가,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대 2,100만원 감소, 도로 및 교량 실시설계비 6,900만원 감소,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비 10억800만원 증가, ’98 재해응급복구사업 2,100만원 증가,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6억2,900만원 증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지형도제작 6,200만원 감소, 기타 경제개발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300만원이 증액된 바 지방채상환 1,800만원, 예비비 3억2,500만원, 반환금 6,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읍·면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1억1,900만원과 사회개발비 1,800만원이 감소되고, 일부 과목이 증가, 삭감되어 총 1억3,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횡성상수도확장사업 융자금 차환액 1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융자금원금 상환 10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일부 과목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의료보호사업비 4억7,700만원과 의료보호진료사업비 1억1,9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5억9,6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시설비 5억800만원, 우천농공단지차입금 원금상환금 1억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 6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00만원, 횡성산업단지 순세계잉여금 1억2,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횡성산업단지와 공근산업단지 위탁수입 104억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운영비 6,300만원, 시설비 101억2,800만원, 예비비 1억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라그룹개발선수금 반환금을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9,000만원과 택지매각수입 15억2,500만원이 감소 되고, 둔내문화마을 지방채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과, 가리네한계농지 지방채발행액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부운영비가 1,100만원 감액 되었고, 문화마을 농특회계융자금 이자상환 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4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위탁 수입 이자반환금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9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편성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58건에 304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4건에 302억7,5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액의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20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98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하고 ’98년 10월1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담배소비세 일부 증가와 세외수입의 군금고 이자수입 일부증가, 지방교부세 부문의 수해복구 재정보진의 특별교부세 증가 및 지방양여금의 증가,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발행,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 등 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중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조정과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오지개발사업, ’98가을착수경지정리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소요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입 일부 증가 및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8년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대상 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9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총 54억6,100만원이 감소되어 ’98년도 예산총규모는 1,254억2,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6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058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4,000만원이 감소된 19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98년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1,058억6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억1,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6,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7,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6,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1억8,7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27억5,4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2억9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95억8,700만원,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6억4,6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1,6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5조 ’9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액은 46억7,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 4억원, 세외수입에서 공공이자수입 8억2천만원, 기부금수입 1백만원등이 증가 되었으며, 도축세 1억원, 횡성축협 육우판매대행부담금 1억1,200만원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억8천만원의 증가와 양여금에서 28억2,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억6,5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7,300만원이 총괄적으로 감액 되었으며,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액 17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천만원이상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4억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명예퇴직수당 4억200만원 증가, 인건비 부족분 8,000만원 증가, 수련원입교 민간인보상금 1,000만원 감소, 연금부담금 및 재해부조금 1억8,300만원 감소, 의료보호부담금 4,300만원 감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6,000만원 감소,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 1,100만원 감소, 애향담배판매보상 및 대행사업비 8,500만원 감소, 명신분교 매입비 1억9,500만원 감소 되었으며, 기타 일반행정비 1억2,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조성 1억원 증가, 수재민위안행사 보조금 1,000만원 증가,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 7억원 감소, 보건관리 인건비 및 수당 7,200만원 감소, 5대암검진사업 1,400만원 증가, 보건소시설 보강사업 6,000만원 감소, 한방진료장비구입등 3,800만원 증가, 청소대행사업비 1,500만원 감소, 서원오수처리시설공사 3,000만원 감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부지매입비 4,900만원 감소, 하수도관 정비사업 2,200만원 증가, 축산폐수 일반수용비 2,800만원 감소, 축산폐수 관리동기계시설유지비 1,800만원 감소, 축산폐수 약품비 및 기계공구구입비 3,800만원 감소, 저소득주민 자녀학비보조 및 교육보호 1,900만원 증가, 구료비 1억1,100만원 증가, 저소득층취로사업 2,900만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만원 증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7,000만원 증가, 횡성어린이집 개보수사업 2,500만원 증가,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3,300만원 증가, 도시생활 민원사업 2,500만원 감소,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15억 6,900만원 증가, 간이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추진 부대비 1,000만원 증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3억원 증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1,200만원 감소,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600만원 감소, 오지개발사업추진비 1억5,400만원 증가, 오지개발사업추진부대비 2,000만원 감소, 기타 사회개발비 1,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억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비 3,900만원 감소, ’98가을착수 경지정리비 5억2,600만원 증가, 호우피해복구수리시설비 2억5,200만원 증가, 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역 1,900만원 감소, 정주권 개발사업비 1억2,700만원 증가, 문화마을지방채상환전출 10억원 증가, 화훼시설개보수사업 1,300만원 증가, 축산물저온저장고설치 3,000만원 증가, 송아지 생산업체 시범사업 3,000만원 증가,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사업 2,300만원 감소, 횡성한우 판매점개설 1억1,200만원 감소, 농촌진흥인건비 및 수당 5,000만원 감소, ’98관광취약지 개발비 4,000만원 증가, 골재대행채취료 부담금 7,500만원 증가, 호우피해복구사업 8,900만원 증가, 소하천 정비사업 1,300만원 증가,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대 2,100만원 감소, 도로 및 교량 실시설계비 6,900만원 감소,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비 10억800만원 증가, ’98 재해응급복구사업 2,100만원 증가,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6억2,900만원 증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지형도제작 6,200만원 감소, 기타 경제개발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300만원이 증액된 바 지방채상환 1,800만원, 예비비 3억2,500만원, 반환금 6,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읍·면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1억1,900만원과 사회개발비 1,800만원이 감소되고, 일부 과목이 증가, 삭감되어 총 1억3,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횡성상수도확장사업 융자금 차환액 1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융자금원금 상환 10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일부 과목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의료보호사업비 4억7,700만원과 의료보호진료사업비 1억1,9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5억9,6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시설비 5억800만원, 우천농공단지차입금 원금상환금 1억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 6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00만원, 횡성산업단지 순세계잉여금 1억2,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횡성산업단지와 공근산업단지 위탁수입 104억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운영비 6,300만원, 시설비 101억2,800만원, 예비비 1억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라그룹개발선수금 반환금을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9,000만원과 택지매각수입 15억2,500만원이 감소 되고, 둔내문화마을 지방채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과, 가리네한계농지 지방채발행액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부운영비가 1,100만원 감액 되었고, 문화마을 농특회계융자금 이자상환 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4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위탁 수입 이자반환금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9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편성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58건에 304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4건에 302억7,5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액의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세입재원의 일부 변경과 불용예산의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등으로 인한 기 편성된 예산과 사업의 조정 등으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47억7,900만원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소비세 4억공금 이자수입 8억2,000만원이 증가함으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으나 ’98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17억의 발행 등으로 볼 때 군 재정 운용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10억, 가리네 한계농지 개발사업에 2억의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용지 분양 매각수입이 저조하여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하므로 ’9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총액은 30억원으로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한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부동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볼 때 용지분양 및 지방채 상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세입재원의 일부 변경과 불용예산의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등으로 인한 기 편성된 예산과 사업의 조정 등으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47억7,900만원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소비세 4억공금 이자수입 8억2,000만원이 증가함으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으나 ’98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17억의 발행 등으로 볼 때 군 재정 운용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10억, 가리네 한계농지 개발사업에 2억의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용지 분양 매각수입이 저조하여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하므로 ’9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총액은 30억원으로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한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부동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볼 때 용지분양 및 지방채 상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소관사항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소관사항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세를 당초에 6억을 계상했는데 5억만 수입이 계상이 되고 1억이 결함이 났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41억1,200만원을 계상했다가 판매 현재수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금회에 출향인사한테 판매한 4억을 추가 계상해서 총 담배소비세가 4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공금예금이자수입이 군금고 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3억2천만원를 잡았는데 현재 예금되어 있고, 연말까지 들어오는 것을 계상했을 때 약 8억2천만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총액 8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총 22억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부금수입인데 환경기금조성액기탁금 4백만원에서 121만1천원이 증가해서 5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D예금을 할 때 늘푸른통장으로 하면 이자액의 1%를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기탁하는 돈이기 때문에 기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금년에 1억1,2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횡성축산업협동조합육우판매대행부담금에 대한 전액 감인데 조금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서울 서초구 하고 해서 판매장을 서초구에 설치하면서 거기 정육코너장을 저희가 제주도하고 협조를 해서 정육코너장 45평 정도를저희한테 할애 해 주면 거기서 자치단체간에 계약은 되어도 축협하고는 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축협에서 1억1,250만원을 받아다 세출에 편성해서 거기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저희 조건이 잘 맞지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을 전부 삭감한 내용인데 제주도에서는 한우코너만 일부 구석에다가 주고선 한우만 가져다 팔라는 얘기고, 여기 축협에서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돼지나 이런 것을 거기서 판매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육시설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한우 코너만 일부 주다보니까 축협에서 수지가 안맞는다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지방교부세 1억8천만원은 증액은 금년도에 저희가 수해복구 지방채를 17억원씩 기채를 하고 하다보니까 재정보진 차원에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8천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지방양여금은 금회 추경에 28억2,820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사업내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지역개발사업, 하수도관정비, 소하천정비사업등 양여금사업의 변동에 의해서 28억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0억3,782만5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총 6억5,256만4천원이 감액 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도비보조금도 3억7,307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삭감액이 많기 때문에 총액은, 국·도비보조금은 감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서 48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하고 계약하는 중에 9,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9,02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불용액 48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삭감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삭감액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도 많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증감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일부 불용액은 삭감을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마을 지방채 상환에도 일부 들어가고 크게 다른거 추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삭감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왜 증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추경때 인건비를 판단해서 감액해서 다른재원으로 쓰다보니까 8천만원이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8쪽에 명예퇴직수당은 우리가 당초에 10억7,356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가 늘어나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4억026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명퇴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약 1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열린문화마당 시설비 1억원이 추가 되었는데 열린문화마당 조성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9,368만원, 시설부대비 1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설운동장옆에 태풍문화제때 식당자리를 하던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비 사업신청을 하라는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고보조신청을 했더니 열린문화마당 실지 자금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인데 7,300만원 보조를 하고 군비 2,7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기 공설운동장옆에 식당하던 그 뒤에 자리를 문화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텐드로다 조성을 하고 앞에 바닥포장하고 앞쪽으로 간단히 이동식 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7,300만원, 군비 2,700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의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경정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횡성국민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752만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기타포상금은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포상금 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금민속경연대회 출연단에다 1백만원을 포상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먼저 문화원이 주최한 군민위안 송년음악회를 했는데 그것이 명목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다 1천만원이 수재민위안행사로 1천만원을 보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사전 사용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1천만원에다가 문화원에서 3백만원 추가부담해서 1,300만원으로 그 행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인데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먼저 승인을 득한 바 있는 수해복구 지방채 17억원중에 금년도 이자상환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억2,507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종전에는 삭감액을 조정해서 일부 놔둘려면 그냥 놔두는 것이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예비비로다 확보한 내용은 나중에 결산때 가용재원으로 판단해서 지방재정력 기수를 평가하는데 저희가 자료로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3억2,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해서 기존 예비비하고 해서 16억3,600만원이 예비비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내역에 6천만원은 저희가 각종 국·도비보조금 정산을 봤을 때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당초에 2억7,584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약 6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먼저 미확보된 6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은 143페이지부터는 추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에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131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둔내면에 먼저 문화의 밤할 때 이동식액자설치대를 50개 만들었는데 70만원을 수용비하고 갑천면에 민원택배제 추진하는데 홍보용 스티커하고 민원서류 송부용 우표 구입 61만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5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서원면 민원실에 살균소독기 한 대 구입하는데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쪽에 기본급은 인건비 감액이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102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안흥면에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비 102만원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에 갑천면 청소차량에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123만8천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둔내면에 민원실 온풍기구입 2대에 170만원, 공근면에서 노후사무용집기교체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4쪽에 임차료가 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강림면 장비 임차료에 먼저 수해복구할 때 일부 지원이 덜 된 내용인데 포크레인 1대 임대료하고 덤프트럭 4대를 3일간해서 수해복구차원에서 기존도로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400만원이 추가되어 있고 연료비에서 일부 부족한 우천면에 30만6천원, 갑천면 복지회관에 온수보일러 400만원해서 430만6천원이 연료비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145쪽에 시설비는 8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갑천면에 복지회관 목욕탕 급수시설 및 수도관 보수공사에 300만원, 강림면에 면부속건물 난방기 구교체에 300만원, 강림교량에 가로등설치 4개에 200만원 해서 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46쪽에 시설비에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천면에 테니스장설치 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했고, 둔내 도로개설에 따라서 자율방범초소 이동에 따른 보수비가 2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세를 당초에 6억을 계상했는데 5억만 수입이 계상이 되고 1억이 결함이 났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41억1,200만원을 계상했다가 판매 현재수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금회에 출향인사한테 판매한 4억을 추가 계상해서 총 담배소비세가 4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공금예금이자수입이 군금고 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3억2천만원를 잡았는데 현재 예금되어 있고, 연말까지 들어오는 것을 계상했을 때 약 8억2천만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총액 8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총 22억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부금수입인데 환경기금조성액기탁금 4백만원에서 121만1천원이 증가해서 5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D예금을 할 때 늘푸른통장으로 하면 이자액의 1%를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기탁하는 돈이기 때문에 기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금년에 1억1,2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횡성축산업협동조합육우판매대행부담금에 대한 전액 감인데 조금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서울 서초구 하고 해서 판매장을 서초구에 설치하면서 거기 정육코너장을 저희가 제주도하고 협조를 해서 정육코너장 45평 정도를저희한테 할애 해 주면 거기서 자치단체간에 계약은 되어도 축협하고는 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축협에서 1억1,250만원을 받아다 세출에 편성해서 거기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저희 조건이 잘 맞지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을 전부 삭감한 내용인데 제주도에서는 한우코너만 일부 구석에다가 주고선 한우만 가져다 팔라는 얘기고, 여기 축협에서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돼지나 이런 것을 거기서 판매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육시설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한우 코너만 일부 주다보니까 축협에서 수지가 안맞는다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지방교부세 1억8천만원은 증액은 금년도에 저희가 수해복구 지방채를 17억원씩 기채를 하고 하다보니까 재정보진 차원에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8천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지방양여금은 금회 추경에 28억2,820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사업내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지역개발사업, 하수도관정비, 소하천정비사업등 양여금사업의 변동에 의해서 28억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0억3,782만5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총 6억5,256만4천원이 감액 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도비보조금도 3억7,307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삭감액이 많기 때문에 총액은, 국·도비보조금은 감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서 48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하고 계약하는 중에 9,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9,02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불용액 48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삭감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삭감액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도 많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증감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일부 불용액은 삭감을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마을 지방채 상환에도 일부 들어가고 크게 다른거 추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삭감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왜 증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추경때 인건비를 판단해서 감액해서 다른재원으로 쓰다보니까 8천만원이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8쪽에 명예퇴직수당은 우리가 당초에 10억7,356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가 늘어나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4억026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명퇴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약 1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열린문화마당 시설비 1억원이 추가 되었는데 열린문화마당 조성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9,368만원, 시설부대비 1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설운동장옆에 태풍문화제때 식당자리를 하던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비 사업신청을 하라는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고보조신청을 했더니 열린문화마당 실지 자금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인데 7,300만원 보조를 하고 군비 2,7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기 공설운동장옆에 식당하던 그 뒤에 자리를 문화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텐드로다 조성을 하고 앞에 바닥포장하고 앞쪽으로 간단히 이동식 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7,300만원, 군비 2,700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의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경정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횡성국민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752만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기타포상금은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포상금 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금민속경연대회 출연단에다 1백만원을 포상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먼저 문화원이 주최한 군민위안 송년음악회를 했는데 그것이 명목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다 1천만원이 수재민위안행사로 1천만원을 보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사전 사용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1천만원에다가 문화원에서 3백만원 추가부담해서 1,300만원으로 그 행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인데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먼저 승인을 득한 바 있는 수해복구 지방채 17억원중에 금년도 이자상환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억2,507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종전에는 삭감액을 조정해서 일부 놔둘려면 그냥 놔두는 것이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예비비로다 확보한 내용은 나중에 결산때 가용재원으로 판단해서 지방재정력 기수를 평가하는데 저희가 자료로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3억2,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해서 기존 예비비하고 해서 16억3,600만원이 예비비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내역에 6천만원은 저희가 각종 국·도비보조금 정산을 봤을 때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당초에 2억7,584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약 6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먼저 미확보된 6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은 143페이지부터는 추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에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131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둔내면에 먼저 문화의 밤할 때 이동식액자설치대를 50개 만들었는데 70만원을 수용비하고 갑천면에 민원택배제 추진하는데 홍보용 스티커하고 민원서류 송부용 우표 구입 61만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5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서원면 민원실에 살균소독기 한 대 구입하는데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쪽에 기본급은 인건비 감액이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102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안흥면에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비 102만원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에 갑천면 청소차량에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123만8천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둔내면에 민원실 온풍기구입 2대에 170만원, 공근면에서 노후사무용집기교체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4쪽에 임차료가 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강림면 장비 임차료에 먼저 수해복구할 때 일부 지원이 덜 된 내용인데 포크레인 1대 임대료하고 덤프트럭 4대를 3일간해서 수해복구차원에서 기존도로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400만원이 추가되어 있고 연료비에서 일부 부족한 우천면에 30만6천원, 갑천면 복지회관에 온수보일러 400만원해서 430만6천원이 연료비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145쪽에 시설비는 8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갑천면에 복지회관 목욕탕 급수시설 및 수도관 보수공사에 300만원, 강림면에 면부속건물 난방기 구교체에 300만원, 강림교량에 가로등설치 4개에 200만원 해서 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46쪽에 시설비에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천면에 테니스장설치 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했고, 둔내 도로개설에 따라서 자율방범초소 이동에 따른 보수비가 2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적관리와 주택관리예산 2개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택기획에 401 시설비등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04의 시설비와 05의 시설부대비가 120만3천원이 감액되어 시설비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근면 상동리 삼원수마을에서 패키지마을에 추진하는 패키지사업의 일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오수시설공사하고 저온저장고 설치공사가 명시이월되어서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나머지 예산은 시설비로 옮겨서 추가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이 1,26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240 자체사업 405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토지특성조사표 보관대를 25개를 구입하는 예산 52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23일 읍·면에서 관리하던 토지지가관련업무가 우리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관용기가 부족하고 또 관련공부와 문서보전기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토지특성조사표보관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적관리와 주택관리예산 2개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택기획에 401 시설비등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04의 시설비와 05의 시설부대비가 120만3천원이 감액되어 시설비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근면 상동리 삼원수마을에서 패키지마을에 추진하는 패키지사업의 일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오수시설공사하고 저온저장고 설치공사가 명시이월되어서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나머지 예산은 시설비로 옮겨서 추가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이 1,26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240 자체사업 405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토지특성조사표 보관대를 25개를 구입하는 예산 52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23일 읍·면에서 관리하던 토지지가관련업무가 우리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관용기가 부족하고 또 관련공부와 문서보전기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토지특성조사표보관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이것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읍·면에서 실시되던 개별토지시가조사가 있습니다.
또 이 개별토지시가조사관련업무가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난 10월23일날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표를 포함한 관련공부가 약 3천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3천부에 대한 보관용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 개별토지시가조사관련업무가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난 10월23일날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표를 포함한 관련공부가 약 3천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3천부에 대한 보관용기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읍·면은 없어지고 군청에다 설치할거란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윤배 과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윤배 과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 총 54명이 명예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급이 37명이고 12월달에 지급해야 될 사람이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4억268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726만5천원 불용액을 깎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문서발송우편료가 108만원, 재난관리당직비가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서발송우편료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은 조수, 포획을 금년에 강원도에서합니다.
그래서 등기물이 많이 늘어나서 그게 추가되는것이고 재난관리 당직비는 민방위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무관리로 과목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1명씩 재난관리 당직을 숙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역점시책표어제작이 600만원, 그 다음에 상패 및 공로패 제작이 584만원 있는데 역점시책표어제작은 ‘백성의 소리를 호랑이 같이 무서워 하라’ 해서 붙인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패 및 공로패제작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명퇴하고 정년퇴임이 금년도에 많습니다.
구조조정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54명이 명퇴자가 나오고 정년퇴임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더 세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수련원입교민간인보상 해서 1천만원을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불용액이 났느냐 하면은 신규임용예정자를 25명을 예상하여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임용자가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깎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은 연금부담금 1억1,900만원을 깎는데 이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7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도 유현옥이라고 공근면에 있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것도 6,400만원이 불용액이 났기 때문에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4,352만4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에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2억6,07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깎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은 위탁교육비 464만1천원을 깎는게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은 공로해외연수비 550만원, 공로연수공무원가족국내·외연수 550만원은 해외연수를 미실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2차부담비율이 당초에 도비가 있었는데 군비로 과목경정해서 예산부기만 고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보시면은 결식아동 급식보상으로 2,500원×14명 ×60일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학동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 총 54명이 명예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급이 37명이고 12월달에 지급해야 될 사람이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4억268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726만5천원 불용액을 깎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문서발송우편료가 108만원, 재난관리당직비가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서발송우편료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은 조수, 포획을 금년에 강원도에서합니다.
그래서 등기물이 많이 늘어나서 그게 추가되는것이고 재난관리 당직비는 민방위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무관리로 과목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1명씩 재난관리 당직을 숙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역점시책표어제작이 600만원, 그 다음에 상패 및 공로패 제작이 584만원 있는데 역점시책표어제작은 ‘백성의 소리를 호랑이 같이 무서워 하라’ 해서 붙인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패 및 공로패제작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명퇴하고 정년퇴임이 금년도에 많습니다.
구조조정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54명이 명퇴자가 나오고 정년퇴임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더 세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수련원입교민간인보상 해서 1천만원을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불용액이 났느냐 하면은 신규임용예정자를 25명을 예상하여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임용자가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깎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은 연금부담금 1억1,900만원을 깎는데 이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7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도 유현옥이라고 공근면에 있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것도 6,400만원이 불용액이 났기 때문에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4,352만4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에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2억6,07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깎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은 위탁교육비 464만1천원을 깎는게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은 공로해외연수비 550만원, 공로연수공무원가족국내·외연수 550만원은 해외연수를 미실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2차부담비율이 당초에 도비가 있었는데 군비로 과목경정해서 예산부기만 고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보시면은 결식아동 급식보상으로 2,500원×14명 ×60일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학동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59쪽에 일반수용비중에 역점시책표어제작비하고 상패 및 공로패 제작에서 공로패는 명퇴자들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럼 시책표어는 추가로 어디다 또 걸었어요?
59쪽에 일반수용비중에 역점시책표어제작비하고 상패 및 공로패 제작에서 공로패는 명퇴자들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럼 시책표어는 추가로 어디다 또 걸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98년도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되었어요.
우선 예산을 깎아먹은게 되는데 이것을 세워줘야지만 보충이 되죠.
’98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줘야지만 예산이 펑크가 안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 놓은겁니다
우선 예산을 깎아먹은게 되는데 이것을 세워줘야지만 보충이 되죠.
’98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줘야지만 예산이 펑크가 안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 놓은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요새 IMF 때문에 밥굶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14명에 대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방학동안에만 쌀을 지원해 주든지, 예산을 교육청에다 지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14명에 대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방학동안에만 쌀을 지원해 주든지, 예산을 교육청에다 지원하는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하는거고 14명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14명만 저희가 해주면 됩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기정예산이 641만5천원인데 49만6천원 증액되어서 691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과표조정업무보조로 해서 일용직이 한사람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13만7천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하고 애향담배판매보조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애향담배를 팔기위해서 포장을 하고 카드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20일치 3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3,844만원인데 2천만원 삭감을 해서 1,844만원으로 경정을 한 겁니다.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중에 애향담배판매보상에서 업체판매로 2천만원을 삭감토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4억 있었는데 이번에 6,500만원을 삭감해서 3억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애향담배판매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애향담배를 팔아주는 사람한테 대행사업비를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 계상했던 것을 6,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기정예산이 2,087만7천원인데 1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4억 있었는데 이번에 1억9,500만원을 삭감해서 2억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명신분교 매입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감정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1억9,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기정예산이 641만5천원인데 49만6천원 증액되어서 691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과표조정업무보조로 해서 일용직이 한사람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13만7천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하고 애향담배판매보조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애향담배를 팔기위해서 포장을 하고 카드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20일치 3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3,844만원인데 2천만원 삭감을 해서 1,844만원으로 경정을 한 겁니다.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중에 애향담배판매보상에서 업체판매로 2천만원을 삭감토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4억 있었는데 이번에 6,500만원을 삭감해서 3억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애향담배판매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애향담배를 팔아주는 사람한테 대행사업비를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 계상했던 것을 6,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기정예산이 2,087만7천원인데 1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4억 있었는데 이번에 1억9,500만원을 삭감해서 2억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명신분교 매입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감정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1억9,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전부 1억7,030만8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23억5,2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는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IMF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주시에 대행사업비 지출하던 것이 1,500만원정도 덜 들어가도록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원 오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암터파기공사와 제방, 돌망태설치는 당초에 군비로 계획했었으나 수해복구사업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약3천만원정도를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매입비는 내년도에 종합시스템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된 4,9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기간 및 부서운영비는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소운영경비로 계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액을 부서로 운영하지 않고 담당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자녀교육비는 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168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원 14명에 대한 월 8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은 저소득자녀가 대상이 당초계획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2,2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시적 교육보호비는 344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거택구호비도 348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86페이지 한시적생계보호비도 1,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특별월동대책비는 신규사업으로서 639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1,91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한시적생계보호특별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1인당 3만원씩해서 52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특별생계비도 759명에 대해서 1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1억1,3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2차사업분인데 전액 국비로서 2,998만1천원이 추가책정이 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은 1,454만8천원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도 19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지급도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89페이지 여성회관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35억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15억으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용역비 7,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여성회관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연말연시에 청소년 1명에 대해서 격려지원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비는 저소득층 아동이 증가되고 보육교사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로서 7,042만2천원인 증액되었습니다.
횡성어린인집 개보수사업이 2,576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벽체내부 도색,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된 부분 3,318만원을 최종 확보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4억7,721만3천원이 삭감되었고요, 도비보조가 1억1,930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해서 5억9,65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전부 1억7,030만8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23억5,2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는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IMF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주시에 대행사업비 지출하던 것이 1,500만원정도 덜 들어가도록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원 오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암터파기공사와 제방, 돌망태설치는 당초에 군비로 계획했었으나 수해복구사업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약3천만원정도를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매입비는 내년도에 종합시스템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된 4,9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기간 및 부서운영비는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소운영경비로 계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액을 부서로 운영하지 않고 담당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자녀교육비는 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168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원 14명에 대한 월 8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은 저소득자녀가 대상이 당초계획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2,2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시적 교육보호비는 344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거택구호비도 348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86페이지 한시적생계보호비도 1,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특별월동대책비는 신규사업으로서 639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1,91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한시적생계보호특별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1인당 3만원씩해서 52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특별생계비도 759명에 대해서 1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1억1,3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2차사업분인데 전액 국비로서 2,998만1천원이 추가책정이 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은 1,454만8천원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도 19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지급도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89페이지 여성회관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35억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15억으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용역비 7,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여성회관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연말연시에 청소년 1명에 대해서 격려지원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비는 저소득층 아동이 증가되고 보육교사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로서 7,042만2천원인 증액되었습니다.
횡성어린인집 개보수사업이 2,576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벽체내부 도색,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된 부분 3,318만원을 최종 확보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4억7,721만3천원이 삭감되었고요, 도비보조가 1억1,930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해서 5억9,65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순 군비사업이 아니고 국고하고 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횡성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원도내에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시설보수비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알고 문제가 된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최종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당초계획에 없던 집행잔액을 도에서 모은 것을 저희가 얻어오는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순 군비사업이 아니고 국고하고 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횡성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원도내에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시설보수비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알고 문제가 된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최종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당초계획에 없던 집행잔액을 도에서 모은 것을 저희가 얻어오는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차분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1,053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로 1,053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공설운동장 쓰레기통 설치에 384만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용 120ℓ짜리를 여기는 6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조가 되겠습니다.
1개조가 3개씩 해서 20조를 하는데 360만원, 사각쓰레기통 4개에 24만원 그래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저희가 착공을 ’98년12월12일날 했습니다.
착공보고를 한 후에 마사회기금을 도에 송금하면은 도에서 도비로 예산이 편성은 되는데 저희가 발주가 늦는 바람에 도비하고 국비가 7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이 예산은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호우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동네체육공원에 휀스가 64.8㎡, 수로관이 한 10m, 노면유실이 505㎡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3회추경에 세워가지고 ’99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예산에 섰는데 국비가 2천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 1천원, 군비 1천원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대신 2천원이 늘고 도비, 군비가 가각 1천원씩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청소년 격려지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면 추동리 199번지에 장택순이라고 현재 대동여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불우한 환경속에서도 정신박약아인 당평초등학교 5학년인 동생의 보호자역할을 하면서 당평초등학교 관사에 지금 임시로 기거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격려하는 것 도비 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관광지개발 민자유치소개책자발간 26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삭감하는 사유는 어답산관광지 개발에따른 민자유치 안내책자발간시에 같이 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8관광취약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취약개발기금을 국비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99년도 어답산 관광지 실시계획 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단지관광안내도가 2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먹거리단지에 안내판을 설치를 했는데 일부 주민이 안내판에 가려가지고 장사가 안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데로 이전할려고 하는데 마땅한 부지를 주민들이 현재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소를 찾으면은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먹거리단지 주민과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은 소송도 하게 되고 소송을 할려면은 감정평가나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소송건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이 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진우 제2공장 뒷편 사면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자체설계로 대행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묵계농공단지 조성시 양수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부지를 보상할려고 했었는데 잔여가 1필지에 668만8천원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9,300만원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묵계농공단지 뒷편 진우 제2공장 사면지에 대해 재해안전위험이 있어서 정밀진단한 결과 부분보수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원만 부분보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도 전체를 다 교환할려고 했었는데 부분보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천 농공단지기채잔액이 1억이 있는데 조기에 상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IMF 이후에 입주업체에 상환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세입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건교부로부터 저희가 7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6억5,165만1천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했습니다만은 1억7,028만1천원이 더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이것도 실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1억2,109만8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산업단지의 한라그룹부도에 따라 가지고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발하는 것으로 봐서 선수금을 33억9,566만9천원과 공근지방산업단지의 동신그룹에서 70억3,043만3천원을 선수금으로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아직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수금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중단으로 예산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도 공근지방산업단지의 추진중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근지방산업단지 추진중단으로 인해서 우편발송료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편입보상으로 해서 ’98년도에 실제 보상액이 1억4,758만6,250원을 제외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근지방산업단지하고 횡성지방산업단지 추진중단으로 인해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건교부로부터 기채한 70억에 대한 이자수입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1억5,135만1천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라그룹개발선수금중 반환금과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라그룹으로부터 받은 개발선수금중 미집행잔액이 2억700만원 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저희가 한라그룹에다 반환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차분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1,053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로 1,053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공설운동장 쓰레기통 설치에 384만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용 120ℓ짜리를 여기는 6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조가 되겠습니다.
1개조가 3개씩 해서 20조를 하는데 360만원, 사각쓰레기통 4개에 24만원 그래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저희가 착공을 ’98년12월12일날 했습니다.
착공보고를 한 후에 마사회기금을 도에 송금하면은 도에서 도비로 예산이 편성은 되는데 저희가 발주가 늦는 바람에 도비하고 국비가 7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이 예산은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호우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동네체육공원에 휀스가 64.8㎡, 수로관이 한 10m, 노면유실이 505㎡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3회추경에 세워가지고 ’99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예산에 섰는데 국비가 2천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 1천원, 군비 1천원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대신 2천원이 늘고 도비, 군비가 가각 1천원씩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청소년 격려지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면 추동리 199번지에 장택순이라고 현재 대동여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불우한 환경속에서도 정신박약아인 당평초등학교 5학년인 동생의 보호자역할을 하면서 당평초등학교 관사에 지금 임시로 기거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격려하는 것 도비 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관광지개발 민자유치소개책자발간 26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삭감하는 사유는 어답산관광지 개발에따른 민자유치 안내책자발간시에 같이 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8관광취약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취약개발기금을 국비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99년도 어답산 관광지 실시계획 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단지관광안내도가 2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먹거리단지에 안내판을 설치를 했는데 일부 주민이 안내판에 가려가지고 장사가 안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데로 이전할려고 하는데 마땅한 부지를 주민들이 현재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소를 찾으면은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먹거리단지 주민과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은 소송도 하게 되고 소송을 할려면은 감정평가나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소송건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이 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진우 제2공장 뒷편 사면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자체설계로 대행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묵계농공단지 조성시 양수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부지를 보상할려고 했었는데 잔여가 1필지에 668만8천원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9,300만원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묵계농공단지 뒷편 진우 제2공장 사면지에 대해 재해안전위험이 있어서 정밀진단한 결과 부분보수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원만 부분보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도 전체를 다 교환할려고 했었는데 부분보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천 농공단지기채잔액이 1억이 있는데 조기에 상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IMF 이후에 입주업체에 상환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세입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건교부로부터 저희가 7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6억5,165만1천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했습니다만은 1억7,028만1천원이 더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이것도 실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1억2,109만8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산업단지의 한라그룹부도에 따라 가지고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발하는 것으로 봐서 선수금을 33억9,566만9천원과 공근지방산업단지의 동신그룹에서 70억3,043만3천원을 선수금으로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아직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수금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중단으로 예산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도 공근지방산업단지의 추진중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근지방산업단지 추진중단으로 인해서 우편발송료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편입보상으로 해서 ’98년도에 실제 보상액이 1억4,758만6,250원을 제외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근지방산업단지하고 횡성지방산업단지 추진중단으로 인해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건교부로부터 기채한 70억에 대한 이자수입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1억5,135만1천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라그룹개발선수금중 반환금과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라그룹으로부터 받은 개발선수금중 미집행잔액이 2억700만원 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저희가 한라그룹에다 반환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10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996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계획이 140명에서 신청이 1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농가 대책보상금 호우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당초에는 2ha 미만으로 80% 피해농가로 책정을 했던 것이 변경이 되면서 2ha 이상까지 80% 피해농가를 주도록 변경이 되어서 1농가가 추가 되었습니다.
10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332만원이 개보수시설인데 이것은 보온커텐시설이 되겠습니다.
둔내영농조합법인이 이 사업을 시설해서 비닐하우스내에 보온커텐 시설을 해서 장미영농조합법인에 유류가 보온을 유지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공급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단가가 ㎏당 1,220원이였는데 변경이 되어서 1,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996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계획이 140명에서 신청이 1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농가 대책보상금 호우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당초에는 2ha 미만으로 80% 피해농가로 책정을 했던 것이 변경이 되면서 2ha 이상까지 80% 피해농가를 주도록 변경이 되어서 1농가가 추가 되었습니다.
10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332만원이 개보수시설인데 이것은 보온커텐시설이 되겠습니다.
둔내영농조합법인이 이 사업을 시설해서 비닐하우스내에 보온커텐 시설을 해서 장미영농조합법인에 유류가 보온을 유지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공급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단가가 ㎏당 1,220원이였는데 변경이 되어서 1,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농어민자녀학자금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농업인 자녀 학생들이 112명만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01페이지에 농어민자녀학자금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농업인 자녀 학생들이 112명만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인문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농림사업비평가결과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축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 3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생볏짚사일레지 제조 6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정한우 고급육생산 사업 2,3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 횡성한우판매점개설 서초점 1억1,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군유림상수리 옹기묘조림 5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98호우피해복구사업실시설계비 73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7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농림사업비평가결과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축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 3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생볏짚사일레지 제조 6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정한우 고급육생산 사업 2,3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 횡성한우판매점개설 서초점 1억1,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군유림상수리 옹기묘조림 5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98호우피해복구사업실시설계비 73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7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횡성한우판매점개설을 전액 감을 했는데 당초에 횡성거세우사업과 횡성한우의 판매 확보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까?
110페이지에 횡성한우판매점개설을 전액 감을 했는데 당초에 횡성거세우사업과 횡성한우의 판매 확보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이 서초점에다가 제주도에서 개점을 해서 지었는데 거기에서 축협하고 협의한 결과 단가나 판매가 전혀 맞지않기 때문에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추진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앞으로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서초점에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여기 횡성한우하고 질적으로 틀려가지고 횡성에서 내놓은 고급고기의 단가보다 거기가 낮고 거기에는 내놓는 고기의 질이 낮은것만 판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횡성한우 판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취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축협에서 사업 취소를 했기 때문에 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신청 농가가없어서 감을 하였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볏짚이 구입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볏짚하는거는 되는데 생볏짚사일레지 제조는 신청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볏짚하는거는 되는데 생볏짚사일레지 제조는 신청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실집행액대로 맞춰서 3,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거하고 양여금하고 군비한 것을 합쳐서 시설비로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을 국·도비하고 군비 조정을 해서 4억4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8호우피해복구사업중에서 수리시설사업비를 설계금액에 맞춰서 2억3,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8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을 실집행액대로다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98암반관정개발사업이 국비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4,990만원하고 970만원, 73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비 지원액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증·감 합쳐가지고 1억2,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 설계용역비를 1,9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를 1억2,700만원이 양여금하고 군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1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피해응급복구장비임대료를 실지 집행액대로다 2,1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호우피해복구사업중에서 도로 및 교량실시설계 용역비를 실 집행액대로 6,91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비중에서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318건에 1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복구사업중에서 복구사업비를 3억3,6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910만원 계상했고, ’98재해응급복구사업 시설비 자체사업중에서 2,1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실 집행액대로다 12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를 양여금하고 군비 조정이 되어서 6억2,92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옥-영영포간도로의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우천계동관로공사비를 계상,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하는데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것을 시설부대비로다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실시설계비가 실 집행액대로다 해가지고 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관광지접근도로 정비하고 북천 잠수교 가설공사 합쳐가지고 63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지형도 제작이 도에서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해 가지고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삼군리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실집행액대로다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산리 간선도로 용역비 4,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한 것은 전부 시설비로다 대체해 가지고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에 택지가 활발히 매각이 안되는 바람에 당초 계상에 이자수입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6천만원밖에 세입이 안잡혔기 때문에 실집행액대로다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용지분양을 4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잔금수입 3억9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을 가져다 일반회계 전입받아 가지고 세출에서 택지분양 홍보물 제작비 216만원하고 택지분양 광고료 72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116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211페이지에 둔내문화마을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다 4,97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위탁수입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595만6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세입·세출 공히 595만6천원을 잡아가지고 이자되는 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반환할 것으로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실집행액대로 맞춰서 3,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거하고 양여금하고 군비한 것을 합쳐서 시설비로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을 국·도비하고 군비 조정을 해서 4억4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8호우피해복구사업중에서 수리시설사업비를 설계금액에 맞춰서 2억3,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8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을 실집행액대로다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98암반관정개발사업이 국비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4,990만원하고 970만원, 73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비 지원액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증·감 합쳐가지고 1억2,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 설계용역비를 1,9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를 1억2,700만원이 양여금하고 군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1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피해응급복구장비임대료를 실지 집행액대로다 2,1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호우피해복구사업중에서 도로 및 교량실시설계 용역비를 실 집행액대로 6,91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비중에서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318건에 1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복구사업중에서 복구사업비를 3억3,6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910만원 계상했고, ’98재해응급복구사업 시설비 자체사업중에서 2,1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실 집행액대로다 12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를 양여금하고 군비 조정이 되어서 6억2,92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옥-영영포간도로의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우천계동관로공사비를 계상,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하는데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것을 시설부대비로다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실시설계비가 실 집행액대로다 해가지고 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관광지접근도로 정비하고 북천 잠수교 가설공사 합쳐가지고 63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지형도 제작이 도에서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해 가지고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삼군리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실집행액대로다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산리 간선도로 용역비 4,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한 것은 전부 시설비로다 대체해 가지고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에 택지가 활발히 매각이 안되는 바람에 당초 계상에 이자수입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6천만원밖에 세입이 안잡혔기 때문에 실집행액대로다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용지분양을 4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잔금수입 3억9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을 가져다 일반회계 전입받아 가지고 세출에서 택지분양 홍보물 제작비 216만원하고 택지분양 광고료 72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116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211페이지에 둔내문화마을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다 4,97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위탁수입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595만6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세입·세출 공히 595만6천원을 잡아가지고 이자되는 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반환할 것으로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이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경지정리사업에서 지금 횡성군이 타 시·도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조건이 상당히 나쁜 지역이 경지정리 사업대상지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그 나머지 증액되는 공사비는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농림부에서 책정한 ㏊당 사업비는 4,100만원 정도가 초과되게 되면 경지정리사업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면 ㏊당 4,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액이 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지원비율에 맞춰서 주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이 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농림부에서 책정한 ㏊당 사업비는 4,100만원 정도가 초과되게 되면 경지정리사업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면 ㏊당 4,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액이 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지원비율에 맞춰서 주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이 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단비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부터 실시하는 부분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비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군비를 가지고 한다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98년도부터가 아니라 이것은 ’94~’95년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여된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군비부담을 덜 했기 때문에 5억3천만원이 들어가는거지 전체 군비부담 비율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5억3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군비, 도비를 봤을 때 군비가 50%를 차지하는데 50%가 들어간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경지정리사업을 했을 때.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림수산부에서 내시하는 기준단가외의 부분이 지금부터는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지정리사업을 했을 때.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림수산부에서 내시하는 기준단가외의 부분이 지금부터는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둔내문화마을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10억을 전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택지가 잘 팔려서 세입원이 생겼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18억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마을이든지, 읍하택지든지 해서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지만은 같은 회계에서 18억7,922만7천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거 사용하면 되지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었습니까?
예비비가 없다면 모르는데…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된다면 어차피 횡성군이 부도가 나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출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예비비가 18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출이 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마을이든지, 읍하택지든지 해서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지만은 같은 회계에서 18억7,922만7천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거 사용하면 되지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었습니까?
예비비가 없다면 모르는데…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된다면 어차피 횡성군이 부도가 나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출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예비비가 18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출이 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에 18억7,9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읍하택지에서 성원산업에다가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원산업이 부도가 나고 12월중에 화의신청이 되어 가지고 12월중에 아마 결정이 되는 모양인데 그 화의가 결정된 다음에 납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18억7,900만원을 일단 계약을 해서 세입은 잡혀있어도 실 세입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돈을 성원에서 납부 시키면 예비비가 확보가 되는데 아직은 세입이 안잡혀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에 18억7,9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읍하택지에서 성원산업에다가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원산업이 부도가 나고 12월중에 화의신청이 되어 가지고 12월중에 아마 결정이 되는 모양인데 그 화의가 결정된 다음에 납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18억7,900만원을 일단 계약을 해서 세입은 잡혀있어도 실 세입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돈을 성원에서 납부 시키면 예비비가 확보가 되는데 아직은 세입이 안잡혀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둔내문화마을의 홍보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540만원하고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IMF체제하에서 분양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아파트 부지로다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팔릴 수 있는 택지는 거의 매각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분양용지인데 324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올해는 일단 분양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양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체제하에서 분양홍보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분양홍보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홍보를 해서 용도변경도 한번 더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40만원하고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IMF체제하에서 분양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아파트 부지로다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팔릴 수 있는 택지는 거의 매각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분양용지인데 324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올해는 일단 분양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양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체제하에서 분양홍보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분양홍보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홍보를 해서 용도변경도 한번 더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분양 홍보물은 저희들이 7개소 정도로 해서 전부 게시를 하고 분양했는데 더 이상 하는 것은 도리어 홍보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 홍보물은 저희들이 7개소 정도로 해서 전부 게시를 하고 분양했는데 더 이상 하는 것은 도리어 홍보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안팔릴수록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320만원을 들여서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
더 이상 홍보는 효과가 크게 없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홍보는 효과가 크게 없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320만원 들여서 한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전단 만들고, 유인물 만들고, 프랭카드 제작해서 붙이고…
○원재성 위원 광고료는 신문이나 광고에 낼려고 했던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로서 횡성, 둔내에 2,2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9만1천원은 양여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군비 부담율 하고 해서 2,2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도시생활민원사업에 대한 3천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도시생활민원사업은 인도블럭이나 경계석 설치보수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500만원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1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양여금으로서 9월달에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에 시설비중에서 1천만원을 깎아서 간이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한 부대비는 간이상수도 진입로 도로 포장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양여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원흥 2차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비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하택지내에 상업부지내에서 흐르는 우수가 하수관에서 넘쳐가지고 원흥 2차아파트로 유입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서 횡성상수도확장사업 융자금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10억을 받았던게 7.5%의 이자가 되고, 나중에 받은 사항이 3.5%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10억에 대한 12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횡성상수도확장에 따른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을 먼저 받은 사항이 되는데 이게 7.5%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경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경정은 2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을 놔두고 3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3억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일 뒤에 나오는 예비비 두가지는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6억5,4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내한계농지에 대한 지방채발행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예비비에 대해서 6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가리내한계농지 예비비로다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로서 횡성, 둔내에 2,2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9만1천원은 양여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군비 부담율 하고 해서 2,2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도시생활민원사업에 대한 3천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도시생활민원사업은 인도블럭이나 경계석 설치보수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500만원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1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양여금으로서 9월달에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에 시설비중에서 1천만원을 깎아서 간이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한 부대비는 간이상수도 진입로 도로 포장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양여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원흥 2차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비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하택지내에 상업부지내에서 흐르는 우수가 하수관에서 넘쳐가지고 원흥 2차아파트로 유입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서 횡성상수도확장사업 융자금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10억을 받았던게 7.5%의 이자가 되고, 나중에 받은 사항이 3.5%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10억에 대한 12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횡성상수도확장에 따른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을 먼저 받은 사항이 되는데 이게 7.5%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경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경정은 2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을 놔두고 3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3억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일 뒤에 나오는 예비비 두가지는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6억5,4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내한계농지에 대한 지방채발행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예비비에 대해서 6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가리내한계농지 예비비로다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이 읍하택지내에 성원부지가 있는데 성원개발에서 한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금만 내고 부도가 나서 못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하수도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넘쳐가지고 원흥 2차아파트에 몰리는 바람에 지하 1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금만 내고 부도가 나서 못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하수도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넘쳐가지고 원흥 2차아파트에 몰리는 바람에 지하 1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읍하택지개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하자보수기간은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 하수관은 제대로 묻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넘쳐가지고…
○함종국 위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넘쳐서 피해를 입었으면은 재해보상금을 타서 주든지 해야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재해로도 신청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2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나서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막혔다면 기반시설을 한 회사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이 하수관이 파여가지고 망가져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미처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넘쳤기 때문에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재해로다 신청을 했는데 200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로다 신청을 했는데 200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 윤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5대암 검진사업 4,7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보건소시설보강사업 1억2,800만원에서 7,280만원을 집행했고, 60만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방진료장비구입 925만원, 건강증진실장비구입 2,140만원, 환자대기실물품구입비 77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5대암 검진사업 4,7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보건소시설보강사업 1억2,800만원에서 7,280만원을 집행했고, 60만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방진료장비구입 925만원, 건강증진실장비구입 2,140만원, 환자대기실물품구입비 77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국비인데요,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추가로 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환자대기실물품구입이 있는데 군 보건소 얘기하는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쇼파하고 뭘 구입하는데 770만원씩…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대기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쇼파하고 온풍기를 구입하는데…
그래서 환자대기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쇼파하고 온풍기를 구입하는데…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