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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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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5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위원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5일 제1차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재성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및 ’97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 결산심사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총괄, 재정운용분야, 소수의견 요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으며, 백만원 미만의 계수는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재정총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417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1,314억8,300만원 대비 8%가 신장되어 전년도 신장율 2%보다 높은 재정규모의 팽창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예산 총액 1,252억7,100만원중 1,327억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45억6,900만원을 수납 98%의 징수율을 보였고 약 2%에 해당하는 26억7,400만원 미징수 하였으며 미징수액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7억2,7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도축세, 과년도 수입액 등이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9억4,6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6,4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3,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1,5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부문 미수납액의 93%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 3개 특별회계는 매년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바, 체납요인을 사전 분석하고 조기 진단하여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345억6,9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947억9,200만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397억7,690만4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사업비 62건에 183억5,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6건에 11억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7,7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총 예산액의 15%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분야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외형상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8%가 신장되었으나,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으로 자체수입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형편임으로 지방재정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특히 대단위 사업의 경우 재정수요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군비 부담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집행이 안정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재정이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일부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액중 예비비 편성비율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9%,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2%,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2% 등으로 계상되고 있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명시이월사업 62건, 사고이월사업 16건등 78건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사업추진 성격이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월사업의 원인을 분석할 때 당초 예산에 확정된 사업을 연말에 발주하는 사례와 사업예산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등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타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용물품중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경우 내용연수기간 도래 이전에라도 용도폐지하여 선별 매각처분 하는 등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예산 과다편성, 예산편성 후 미사용한 사례가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편성후 미사용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 제한이나,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등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세수를 징수하는 전담 부서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 재 성

○위원장 함종국   원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12월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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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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