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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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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5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조창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오늘 방청석에는 갑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갑천초등학교 김용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조창호 의원)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 실·과·소별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내용를 메모하셨다가 질의하되 한의제에 대한 질의를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횡성군의회를 찾아주신 갑천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도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환경이 점차 정보화, 광역화, 세분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군정도 지역주민과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해 주민욕구의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대처, 숨가쁘게 변화하는 사회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군정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욕구의 해결에 있어 의회가 만능이 될 수 없으므로 법적인 측면, 지역발전적 측면, 행정적 측면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는 군정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의원은 다음 네가지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설묘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당초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온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부실하게 된 점과 이를 소홀히 취급한 관계 공무원을 밝혀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설묘지 공사가 차후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되며, 언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97년9월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이 강화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은 지난 여름 폭우시 갑천면 소재지 침수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반이 낮아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나 횡성댐 축조로 인하여 유속의 감소 등으로 침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갑천면 소재지의 상습침수에 대한 해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관내 농업인들이 IMF를 맞아 어려운 경제난을 격고 있는 실정임에도 영농 기자재가 대부분 20~30% 인상 되었을 뿐 아니라 부품을 구할수 없어 중고기자재가 폐기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주요 농기계의 경작규모별 손익 분기점 및 횡성군의 기계화 경작규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농기계별 내구연한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용 환경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93년도 당초계획 수립시부터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에서 부실하게 된 점, 이를 소홀히 취급한 관계공무원을 밝혀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조성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1개 시·군당 1개소의 공설묘지를 조성 운영토록 특별지시로 ’91년1월10일 시달되어 있고 ’93년4월20일 지역주민 이현태씨외 11명이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에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심으로써 수몰지역 주민의 아픔과 조상의 묘를 이장하여야 하는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위로 드리고자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수몰민과 지역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흥면 안흥리 산190번지 외 5필지 359,813㎡에 공설묘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와 사유지 매입이 곤란하던중 ’93년4월20일 갑천면 구방리 주민 이현태씨외 11명의 주민이 공설묘지조성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심으로써 공설묘지 대상지를 안흥면 안흥리 산190번지에서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로 예정지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93년6월10일 변경 대상지에 대하여 공설묘지 설치를 위한 관련법규를 관계부서와 협의 한 바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93년6월26일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갑천면 회의실에서 리장, 남녀새마을 지도자, 횡성댐수몰 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등 29명에게 공설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93년8월10일 제2차 주민설명회를 구방리 최만호씨 외 29명이 참석, 공설묘지 설치계획 설명과 지역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포동1리 정일화씨 외 20명이 현 조성지역에 횡성군 공설묘지를 설치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상기와 같이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에 대하여 관련법규검토와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공설묘지 조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93년10월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8-2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동양기술개발공사에 지형현황측량, 진입도로노선측량, 기본구상,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과업내용을 4,590만원에 설계용역계약을 하여 ’94년2월16일 납품을 받았으며 이를 의회에 상정 ’94년3월30일 제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추진 동의신청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동의와 동 사업지구내 사유지 9필지 14,684㎡의 매입건에 대하여 승인받았으며, 사업추진은 1994~2029년까지 36년간 총면적 226,221㎡를 4단계로 구분 17개 묘역에 묘지 5,400기와 납골묘역 800기를 30억원의 소요사업비를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공설묘지 조성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1, 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94년12월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고시 제1994-179호로 농림, 준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 집단묘지지구로 변경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공설묘지조성공사를 위하여 조사설계 용역을 ’95년2월4일 총액 1억3,710만원에 주식회사 삼경기술용역단과 계약, 1차로 토질조사, 실시설계 44.96%를, ’95년2월4일 6,776만6천원에 계약, ’95년5월4일 납품받았으며 2차로 실시설계 55.04%를 ’95년6월3일 6,933만4천원에 계약 ’95년8월2일 납품받아 ’95년9월16일 강원도지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신청하여 ’95년11월15일 설계를 재검토 및 보완설계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되어 ’96년2월21일 횡성공설묘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보완제출하였으며, ’96년8월23일 상당수 면적이 경사가 심하고 지하 1~1.5m지점에 암반층이 형성, 난공사지역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대다수의 묘지가 경사가 심하고 성토조성 묘지로 장마철 및 폭우시 유실 및 매몰우려가 있고 국·도비 지원이 불확실하여 사업비확보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96년8월30일 건설과장, 도시개발계장, 댐사업소 시설계장과 주식회사 삼경기술용역단 기술책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후 묘지의 분양 추세를 보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진입로는 로폭, 계획고등 축소시행하자는 의견으로 일치되어 ’96년9월13일 사업추진방향과 계획을 묘지 조성조건이 좋은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향후 묘지 분양추세를 보아 재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추진기간도 당초 1993~2028년까지 36년간을 1993~2010년까지 18년간으로 축소하고 추진단계도 4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 시공하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우선지역은 전체 조성계획지역중 1-2단계 지역으로서 면적은 약 60,000㎡가 편입되고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 2,578m와 건축시설 약200㎡와 묘역조성 2,063기로 사업비가 약 26억1,100만원이 투자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전체사업계획을 시공목표로 실시설계되었으나 각종 문제점과 전문가 협의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기 납품받은 설계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삼경기술용역단에서 1단계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재설계 납품하였으며, 재설계한 실시설계에 의거 ’96년12월21일 총가 8억7,604만9천원에 1차공사 3억7,422만1천원을 광산종합건설 대표 김재철과 계약 추진하면서 배수공신설 및 변경, 구조물공 신설 및 변경, 골재원위치변경 등으로 1차로 설계변경하여 ’97년9월2일 준공처리 하였으며 1단계 2차공사 도급액 1억8,735만7천원을 ’97년10월7일 변경계약 체결 추진중 배수공신설, 단지내 묘역비치 변경, 암반지역 묘역조성제외, 보도계단시공 등으로 2차로 설계변경을 하여 ’98년4월1일 준공처리하고 1단계 3차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적용, 설계변경하여 ’98년4월22일 도급액 4억1,190만7천원에 계약을 체결, 추진중 도급업체부도로 ’98년7월23이 공사연대보증업체인 주식회사 남양 김홍중과 변경계약하여 ’98년12월2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단계중 1단계공사로 마무리 할 경우 공설묘지로서의 기본시설의 미비와 묘역의 규모가 적어 그 기능수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묘역의 사장화가 전망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2단계까지 추진하여 공설묘지의 최소한의 기초시설까지만 추진 할 계획이며, 2단계지역도 시행전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가능지역으로 판단되어질 때 추진할 계획이며,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리동(식당, 화장실포함) 1동 200㎡와 석물장 1식, 묘역조성 1,146기를 1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착공해서 200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5단계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지반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실상 묘역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지 않겠으며 향후 2단계공사가 완공되면 납골당, 화장장, 장례예식장 등은 장례문화 변경추이를 보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추진과정에서 소홀하게 취급한 관계공무원 책임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설묘지조성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 대상지는 ’91년11월1일~’92년3월25일까지 군유지 63필지에 대하여 현지답사등을 통하여 가능여부조사를 한 결과 우천면 산전리 산24-1로 선정하고 ’92년4월2일 관계되는 부서와 현지 합동조사결과 동 지역은 진입로 신설확장 및 면적협소로 후보지로 부적절하여 재조사키로 하였으며 ’92년5월9일 부군수 주재로 공설묘지 추진협의회를 개최 조성후보지 대상 국·공립소유 86필지중 장거리 및 이용 불가능지역과 횡성댐 유역 제한지역, 자연보존림지역등을 제외한 27필지에 대하여 ’92년6월2일 관련부서 7명이 합동조사한 결과 안흥면 안흥리 산190번지 외 4필지를 후보지로 선정, ’92년 12월1일 의회 의안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던중 ’93년4월20일 갑천면 구방리 주민들이 산19번지 군유지에 공설묘지 조성동의서를 제출하여 줌으로써 부지매입에 따른 경비절감과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해결되어 후보지를 안흥면 안흥리 산190번지에서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로 대상지역을 변경하는 등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1~4단계까지 전체면적을 조성하기로 설계된 실시설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전문가의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조성면적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에는 1~5단계 전 구역이 기반시설내역이 산정되었으나 도로의 축소, 로폭축소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전체 단지를 일시에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이동내역이 산정되었으나 1~2단계 구역만 시공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1단계 구역만으로 토량이동이 이루어지므로서 설계내역서 전반이 기왕에 실시설계로는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불가피하게 실시설계 납품업체인 삼경기술용역단의 도움으로 총 5단계중 1단계 공사지역의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시공하는 등 관련공무원들이 본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들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공설묘지조성과 관련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조성기간은 ’93년부터 2010년 까지 18년간으로 되어 있고 조성기수는 6,618기, 소요예산은 95억3,800만원으로 총가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단계공사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봐야 하는 것이고 3단계에서 5단계를 자료상에 보면 이 지역은 입지조건이 경사가 심하고 암반층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 추진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총가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문제는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단계에서도 물론 관계공무원이 마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은 아닙니다만 현재 환경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자금조달 부문에서 자료에 보면 2단계 투자계획만 해도 13억3천만원이 투자되야 합니다.
계획을 보면 양여금에서 7억3천만원, 도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재원조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은 군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고 했는데 많은 노력을 하므로서 국·도비가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조창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첫 번째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까지 18년간 95억3,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총가입찰 계약된 부분은 1단계공사 8억7,600만원이 총가 입찰됐기 때문에 업체와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단계의 타당성 문제는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적에 지질조사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단계 공사를 하다보니까 1단계 공사구간 내에서도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때도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암반층이 나와가지고 많은 부분이 묘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지역의 전체적인 토질이나 지질형태로 봐서는 지금 1단계 지질조사 사항이 조금은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중에 전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간중 사실은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 2단계 구간의 입지가 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 추진이 된다면은 여기도 전제로 반드시 지질조사를 해서 추진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2단계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를 추진하는데 약 13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재원대책을 보면은 7억정도가 양여금, 그리고 도비보조가 3억, 군비가 3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배정된 재원중에서 할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도비문제는 1단계 구간에서도 지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간도 지금 3억을 도에 신청중에 있고 도도 금년에 재정이 어렵고 해서 단번에 3억을 지원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단계별로 해서 3억정도는 도비로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 공사중 예산낭비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횡성군뿐만이 아니고 공설묘지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지 그렇게 입지가 좋고 도시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가급적 군유지를 활용하고 또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갑천면 구방리에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예상외로 입지가 여의치 않고 또 암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각 시·군이 추진한 것을 보면은 저희군이 그렇게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동해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입지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그나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동해시와 고성, 횡성 3개 시·군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선정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실적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인데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상의 문제인데 애시당초에 이것을 전체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는 개념에서 접근하지 말고 단계별로 실시설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기왕에 실무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말씀하신 사항중에 이게 총가 입찰이 95억3,800만원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1단계공사 8억7,600만원만 총가입찰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럼 2단계 공사 추진 할 때는 다시 입찰을 봐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2단계는 다시 봐야 합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묘지분양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총 투자금액이 16억1,300만원으로 묘역조성이 820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1,300만원 나누기 820기를 해보면은 1기에 약 투자금액이 196만7천원이 나오는데 1기에 얼마정도의 분양가를 계상하고 있는지, 또 공설묘지가 군의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군의 복지사업인지, 또한 공설묘지의 분양시기는 언제쯤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조창호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지금 16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묘지 820기를 조성 했습니다.
이것을 조성면적대 투자비를 나누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충 그렇게 됩니다만 공설묘지는 원래 공원묘지와 성격이 틀립니다.
공원묘지는 개인이 기업적 개념에서, 장사개념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공설묘지는 묘지매장 문화의 개선과 묘지의 무분별한 활용에 따른 산지와 국토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91년도에 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따라서 법에서도 시·군 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공설묘지를 설치토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공공의 복지증진, 그리고 주민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단계 공사가 금년 12월23일날 마무리가 되면 내년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에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 1월달부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양 단가는 공설묘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묘일 경우에는 2평을 분양하도록 되어있고, 합장일 경우에는 3평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 지금 투자한 것을 고려해서 산정해 보니까 15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사용료가 2평의 경우 약 43만5천원정도, 관리비는 평당 8천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했을 경우에 2평의 경우 24만원.
그래서 원가개념으로 했을때는 약 67만5천원정도가 되고, 3평의 경우는 약 99만8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저희 군비 재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대부분이 양여금이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또 각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참고로 타시·군의 예를 소개해 드리면 삼척시의 경우 2평형이 사용료가 57만2천원, 관리비는 평당 8천원해서 15년간 24만원, 그래서 81만2천원이고, 3평의 경우는 119만9천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는 2평형이 사용료가 30만5,370원, 관리비가 24만원 해서 54만5천원, 3평형이 80만7,880원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 참고로 사설공원묘역의 경우 가까운 원주의 공원묘지의 경우 3평형이 사용료가 45만원, 관리비가 39만6천원해서 84만6천원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일단 총 투자사업비에 대한 산정 기준액은 2평형의 경우 67만5천원, 3평형의 경우 99만8천원인데 인근 공원묘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약간 낮추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는 ’99년 1월부터 분양할 계획이고 분양단가는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에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곳이 위치상으로 응달이고 경사가 심하므로 분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년 4월20일 갑천면 구방리 주민 이현태외 11명의 주민이 공설묘지조성 동의서를 제출하여서 안흥에서 갑천 구방으로 예정지를 변경했다고 하였는데 그 11명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앞서서 제가추진 과정에서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듯이 공설묘지의 입지는 지형과 토질, 위치 이런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추진한 지역이 그렇게 좋은 입지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따라서 염려하신대로 분양이 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를 가지고 접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 단가면에서도 투자비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하도록 할려고 하고 일단은 당초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이 갑천면 수몰민들의 조상들을 옮기는 문제 거기에 일단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분양하는데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확대해서 분양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단 공설묘지라고 하면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묘역의 규모,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 등 필요하다면 장례식장까지 장례절차를 치르는데 필요한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1단계 공사는 묘역만 조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2단계 까지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용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지금 조성된 것이 1단계 820기, 2단계 1,200기가 안됩니다만 그래서 전부 2000기 정도 되는데 분양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판단되고, 또 앞으로는 매장문화가 점진적으로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머지않아서 이제는 사설묘지보다는 공설묘지를 활용하는 추세로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시고 단지의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식이 불식이 된다면 2000기 정도가 우리 군민들이 쓰는데 많은 면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분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4월20일 갑천면 주민들이 동의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창호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창호 의원   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3년 8월10일날 2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9월19일날 현지 지형현황측량 및 기본구상을 하셨고, ’94년 12월1일날 그 지역을 묘지지구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자체가 지질조사부터 이루어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공사비 규모라든가, 묘지지역의 타당성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질조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주민동의에 의해서 대상지가 결정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반 문제점을 안고서 시작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당초에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2단계 공사부터 여러 가지 차질이 이뤄졌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는 앞으로의 2단계 공사부터는 지질조사를 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설묘지는 다른 사업과 성격이 틀려서 입지나 위치, 지질이 사업의 성패에 관건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설묘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 못지않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질이 좋고, 위치도 좋고, 이런데를 먼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일을 추진해야 원만하게 추진이 될텐대 주민동의를 먼저 받고 거기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좋지않은 지역에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어려움이 많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또 지질조사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하는데 지질조사를 하지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먼저 위치선정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게 되면서 또 여기 갑천지역은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수몰이 되니까 기왕에 쓰고 계시는 묘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의 편의 측면 이런것도 고려해서 이쪽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갑천 구방리 19번지가 군유지입니다.
그 외에 일부 개인소유지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우선 부지를 확보하기가 편리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조성된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질조사를 하지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에 동양기술개발공사와 지형현황측량, 그리고 기본구상을 하면서…
당초에는 4단계로다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4단계로다 2029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기본계획의, 지금 말씀드린 22만6천평 전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당시에는 실시설계는 반드시 지질조사를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도 1차, 2차로 구분해서 발주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차, 2차로 분류해서 발주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질조사를 한 것이 지금 1단계 공사를 한 것을 보면 묘역조성 지구로 되었던 지역이 암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질조사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질조사 자체를 하지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가 와서 지질조사를 정확히 했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질조사라는 부분을 형식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 검토에서 특히 공설묘지조성이라는 원칙적 측면을 놓고 보면은 지질조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결여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3,4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사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지질조사가 이뤄져서 사업이 검토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내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2단계 지역에는 지질조사를 충실히 한 전제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 봤을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었고 과장님께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답변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실시후 변경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예산이 낭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늘 책임행정을 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과연 책임감 있게 일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박명서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92년 2월4일 토지지질검사를 납품 받았다고 해놓고 ’96년 8월23일 지하 1m~1.5m에 암벽이 나오더라, 그래서 공사를 묘역 변경도 했고 또 설계변경을 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질조사를 납품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든지 뭔가 책임추궁이 들어가면서 일을 계속 추진했어야지 공설묘지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자꾸만 공사를 강행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에 대한 것은 누가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책임을 못지더라도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붕괴를 대비해서 배수관도 설치를 해놓고 축대도 쌓고 묘역에는 어울리지 않게 배수로도 시멘트로 해놓고 여러 가지 조치는 취했습니다만 게릴라성 폭우나 이런게 올때는 시간당 150㎜까지 오고 올 여름에도 그런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분양이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붕괴나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 결과가 나왔을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여러번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게릴라성 폭우가 오고 해서 붕괴위험이 예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분양이 앞으로 안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충분한 지질조사를 전제로다 실시설계가 나와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그 지형이 묘역을 조성하는데에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지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지질조사한 부분도 일부 충실치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바 있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 1, 2 ,3차 설계변경은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전체 구역으로 계획 했던 것을 1단계로 잘라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3, 4, 5단계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1, 2단계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기왕에 설계된 기반시설, 예를 들면 진입도로의 길이, 노폭 이런것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별도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었거나 더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또, 붕괴위험의 문제는 사실 공설묘지나 공원묘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의 대부분 지역이 사실은 경사도라든가, 지질이 좋은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춘천에 있는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군처럼 계단식으로 해서 뒤에 우수가 원만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시설한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 계단을 많이설치하고 뒤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분양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820기 묘역만 조성한 상태에서 분양을 책임있게 하라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설묘지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묘역도 조성이 되어야 하고 묘역을 활용할려면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그럴려면 거기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또 묘역을 조성할려면 석물장도 있어야 하고 더 확대해서 나간다면 화장장, 납골당도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2단계 까지를 계속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이용 편의상에 문제가 없고 한다면은 분양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어디까지나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측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건이 전부 충족이 되면 그렇게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분양에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 사무실에도 분양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2평의 경우 50만원, 3평의 경우 70~80만원 정도면 많이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꼭 책임을 지시라면 지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어려운 사업을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지역 주민들 동의가 있었다면 화장장이나 추가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공사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빨리 추진해서 더 이상 민원발생이나 이런게 없게끔 완벽한 공설묘지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게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저는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쪽에 공설묘지 조성에 대한 조사설계 용역을 ’95년2월4일 총액 1억3,700만원에 삼경기술용역단과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차로 토질조사를 실시한 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실시설계가 나온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했을 때나 과장님이 현지방문을 하셔서 설명을 하셨을 때 1단계나 2단계는 그중 좀 양호한 편이라고 했었는데 1단계, 2단계가 평수가 몇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단계는 6만평방미터 되고요.
함종국 의원   아니, 지금 5단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1, 2단계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금년 12월말까지 하는 것과 내년부터 하려는 2단계 구간까지 포함해서 6만평방미터정도 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은 3단계부터 5단계가 지금 총 면적이 22만6천 평방미터인데 3단계에서 5단계를 하는 부분이 16만 평방미터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경기술용역단에서 토질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16만평방미터에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실시해야할 그 사업을 토질조사를 불충분하게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우리한테 납품한게 맞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삼경기술용역단에서 전혀 사업지구로 될 수 없는 그런 지구를 토질조사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납품을 해서 용역비를 1억3,700만원을 받아 갔는데 여기에서 6만평방미터는 지금 1, 2단계는 가능한 부분이고 16만평방미터는 이 자료사항으로 봤을 때는 묘지로서 부적합한 곳으로 이 사람들이 토질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 할 의향은 없습니까?
회수조치할 근거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2만6천평을 삼경기술용역단이 실시설계를 납품한대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비가 90 몇억씩 큰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1단계도 ’94년부터 들어갔는데 5년차, 6년차에 16억 들어가는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90억을 투자한다고 보면은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1단계 공사 위치가 그중에 나은 지역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3, 4, 5단계는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 투자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애시당초에 3, 4, 5단계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삼경기술용역단에서 한 설계자체가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삼경기술용역단에서 한게 무조건 쓰지 못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삼경기술용역단에서 토질조사나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3단계에서 5단계까지도.
그 부분이 묘지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돈을 받아갔는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그 부분이 묘지로서 부적합하게 판정이 내려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을 했느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이부분은 지하 1m~1.5m부분에 암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묘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와서 삼경기술용역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실시설계를 한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1단계, 2단계만 했으면 1억3,700만원이란 돈이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환수조치할 그런 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데 과업을 5단계까지 전체면적을 기본구상에 의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전체 3단계에서 5단계까지 전체가 지하에 1~1.5m 구간에 암반이 다 나온 것은 아니에요.
지금 1, 2단계 한 것 처럼 물론 부분적으로 지질조사 착점이 아닌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니까 3, 4, 5단계는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해서 이런 상태에서 1단계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 경사가 심한 3, 4, 5단계를 추진할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2단계공사까지 해서…
함종국 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의원님은 삼경기술 용역단에서 토질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해야되는데 토질조사를 잘…
기술상 제가 ‘22만평방미터의 몇지점을 파라’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그 기준이 있을겁니다.
그 기준대로 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 4, 5단계도 삼경기술용역단에서 기준상의 어떤 검사를 해 가지고 설계해서 납품을 했다면은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다라고도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횡성군에서 재원상의 문제, 또 앞으로 분양상의 문제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단계를 당초에 4단계를 5단계로 조정해서 1, 2단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지 전적으로 삼경기술용역단에서 과업을 잘못 수행했다라고…
물론 지질조사가 잘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은 아직 발주가 안된 3, 4, 5단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거기서 우리한테 제출된 지질조사나 실시설계가 잘못됐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책임을 지라고 구상권을 발동할 절차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함종국 의원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3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간의 실시설계에 토질조사나 실시설계한 것을 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부는 봤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금 우리가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경사가 심하고 묘지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느끼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느끼고 또 토질에 대해서 지질조사 한 결과에 1~1.5m에 암반층이 많이 나온다고…
삼경기술용역단에서는 암이 안나오는데만 파가지고 해도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암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토질조사를 당초에 삼경기술용역단에서 명확히 하고 지역을 봤을때 이지역은 묘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었으면 실시설계를 안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나 설계비가 나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물론 22만2천평중에서도 암이 나와서 실시설게에 제척된 부분도 있고 또 묘역으로 조성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22만2천평이 전체가 묘역지역으로 다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공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3, 4, 5단계가 전체지역이 지하 1m에 암이 나와서 묘지조성자체를 못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것은 지질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전제를 해서 구상권 발동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질조사를 다시 해서 반증을 해서 전면적으로 ’지질조사 한것이 잘못되고 설계도 잘못됐으니까 변상을 해라’ 하는 것은 할 수있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 현재의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삼경기술용역단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총 사업비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의원   제가 바로 여기를 물어볼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횡성군은 매장기수가 6,618기입니다.
우리 총 사업비가 95억입니다.
삼척시는 매장기수가 9,200기입니다.
사업비가 51억입니다.
그러면 6,618기하고 9,200기인데 사업비는 반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삼척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납골당이니, 관리사무실이니, 도로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삼경기술용역단에서는 이런 무리한 지역도 ‘돈만 들여서 하면은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9천기하는데 51억, 우리는 6,600기하는데 95억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곳도 돈만 들이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입지가 그렇게 썩 좋은 쪽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애시당초 과업단계에서 어차피 경사가 심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테니까 예를들어 ‘경사도가 몇%인 경우에는 묘역대상지구에서 제외하라’ 이런 과업이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당초에 기본구상을 할 적에 22만평을 전제로 기본구상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발주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척시의 경우하고 저희군의 경우하고는 묘역조성기수는 삼척이 워낙 많으면서도 투자비는 적게 되어 있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기수는 적으면서도 투자비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조건 어떤 기본 구상의 계획된 전체의 물량을 목표로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자의 효율성 문제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96년도에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이 2단계를 실시하기전에 지질조사를 실시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여기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질조사를 추가로 하는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추가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되는…
삼경기술용역단에 지질조사를 다시한번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도 방법이 되겠는데 지금 1차로 삼경기술용역단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다시 해 봐야 또 문제가…
사실은 2단계 구간도 그렇게 썩 좋은 입지는 아니고 다만 그중에서 가장 경사도가 낮고 위치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지역이니까 지금 현재 820기로 마무리 지어버리면은 묘역의 기능이 여러 가지로 편의이용시설을 포함해서 일정규묘 정도가 돼야 묘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분양을 될 것 같은데 지금 820기만 달랑해 놓고 말면은 공설묘지로서의 기초기본시설들이 안갖춰지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상에 불편하면 누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겠습니까?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초시설과 묘역을 2단계까지 2천기 내외로 묘역도 조성하고 이용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구상을 하는데 지금 1단계에서 참 여러번 문제가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결국은 묘역을 조성할려면은 지질이 문제가 없어야 되지 만약 지질이 문제가 있으면 2단계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 지질조사를 믿고서 그냥 시행했다가 또 시행착오가 나오면은 지금 의원님이 수도없이 질타를 하시는데, 그 질타 뿐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은 투자의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올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최소한의 지질조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정교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전제됐을 때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2차의 지질조사때는 반드시 과장님께서 입회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거친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저희군은 혐오시설인 공설묘지를 그래도 갑천면 지역에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입지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공설묘지 1단계공사가 이만큼 된데가 3개 시·군입니다.
지금 마무리 된데가 삼척시하고 고성하고 횡성인데 그 만큼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나머지 15개 시·군이 입지를 선정하지 못해 가지고 2년차, 3년차 이월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횡성댐이 앞으로 담수가 됩니다.
또 진입도로 입구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2, 3년 후에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주민들이 공설묘지 하라고 절대 승락을 안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당초의 기본계획인 22만평을 다는 못 하더라도 2단계까지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시설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조금 규모도 적고 합니다만은 2단계까지는 기초시설을 갖춰가지고 공설묘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까지 투자한 16억의 효율성 문제, 앞으로 또 13억을 투자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기왕에 여러 가지 설계상에, 발주상에 문제가 조금씩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2단계 공사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지질조사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챙겨가지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조창호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은 997.73㎢이며 이중 도시지역이 9.91㎢로 1%, 준도시지역이 10.07㎞로 1%, 농림지역이 574.24㎢로 57%, 준농림지역이 327.13㎢로 3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6.39㎢로 8%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추진 배경은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막기 위하여 ’97년9월11일 개정된 국토이용계획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시·군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간 협의를 거쳐 ’97년12월26일 조례제정 지침을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강원도에서도 시·군 관계관 회의를 기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조례 준칙을 마련하여 ’98년7월23일 시·군에 시달되었습니다.
참고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지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대책지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며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하천, 호소로부터 조례로 규정하는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하수처리장이 설치 가동되는 지역 또는 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만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하천, 호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염원이 하천이나 호소에 인접되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자정작용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유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이 크기 때문에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입법취지는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공감대형성 범위내에서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 신축적으로 허용시설 및 지역을 지정하고 허용지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지정을 지향하고 지번, 지적등 판독이 가능한 도면을 작성 경계의구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허용지역을 명문화한 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 지번, 지적을 표시한 세부 도면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99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확보되면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허용지역을 정확히 구분하고 대상지역의 토지조서와 도면을 작성,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을 예방하고 관련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9년도 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상반기중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 행위가 가능한 지역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와 관련한 조례제정 지연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갑천면 소재지 상습침수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면 소재지를 흐르는 준용하천인 계천은 하천폭이 좁아 댐 설치 이전부터 침수피해가 있던 지역으로 댐 완공후에는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지역주민들은 댐높이를 5m이상 상향조정하여 추가로 수몰지 편입보상 및 이주대책을 강구하거나, 수몰선을 일정높이 이상 낮추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댐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대두되므로 우리군에서는 현지 실측한 결과 댐만수위의 E.L 180m이고 갑천시장(갑천초등학교담장)은 182.78m로 조사되어 수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댐 완공시 Back Water현상으로 계획홍수위 180m보다 1.5m정도 수위상승이 예측되고 갑천면 소재지 기존 제방단면이 부족하여 침수가 예상되므로 강원도에 주민 민원사항과 댐높이 조정후 기존 제방 하천개수 사업 및 시내 배수로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등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건의, 강원도 치수담당이 갑천면 소재지를 현지 답사하여 건설교통부에 댐건설과 관련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침수 예방사업 예산 25억9천만원을 추정하여 예산을 지원 건의하고, 한국 수자원공사에도 침수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댐 축조시 댐의 계획만수위 180m와 상시수위 178.2m와 1.8m의 차이밖에 나질 않아 홍수시 갑천시가지의 내수 배수가 되지 않아 가옥 침수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하천 개수사업이나 배수로정비등으로는 완전한 예방대책이 어렵고, 횡성댐 건설계획 및 공정을 감안할 때 댐축조 높이 변경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사업의 시행으로 현재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격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보장을 위하여 홍수시에 피해가 없는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준농림지역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묶고, 갑천면 소재지 상습침수대책에 대해서 하나로 묶고 해서 두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해소는 됐습니다만 모든일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된다면은 ’99년도 초에는 조례제정이 되어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가 된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천과 청일지역이 횡성댐 상수원으로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과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이므로 철저한 조사와 세부적인 계획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금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한데가 있고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는 시·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각 시·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협조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 사항으로 봐서는 아직 조례를 제정 하지못한 시·군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행위 제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한계를 정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느냐, 주민의 민원도 없고 지역개발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99년도초에 조례제정을 하고 행위 가능지역에 대한 고시를 ’99년도 상반기에는 꼭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규제받는 기본법이 수도법 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 제한을 받는 것은 상수원 관리규칙 10조하고 11조, 12조에 제한을 받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행위제한 사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4-5페이지 정도되는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은 근본적으로 제한이 되고 개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일부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관련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거나 준농림지역내에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 모두다가 상당히 주민재산권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많은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초에 조례 제정할 적에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진정 신청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께서는 갑천시장이 침수 된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코자 도에 보고를 했고 도에서 취수담당이 현지에 답사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25억9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설교통부의 답변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내용에 위의 사항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체 의견의 70%가 현지의 시가지를 2m정도 복토하여 재건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 매일지구에 대한 침수는 사실은 댐시설 이전부터 하천폭이 협소하고 제방단면이 낮습니다.
그래서 홍수시에는 침수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0년대부터 올 ’98년도까지 약 6회정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볼 때 댐공사 완료후에도 담수이전보다 피해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지실정을 도에 건의하여 도의 취수담당자가 현지를 직접 조사하여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25억9천만원의 예산을 요구 하였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불원간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존 시장부지를 성토를 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대책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놔둔 상태에서 성토는 불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필요로 하므로 상당히 재원이 많이 소요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성토하는 것은 군에서 시행이 가능하나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은 궁극적으로 소유자 개개인이 부담해서 시행해야 하므로 기반시설 공사비에 비해서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기존의 재도시나 준규모 도시에서 시행한 재개발 사업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사업기본 조건이 기존 주택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을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되지않느냐 하는데 그 지역에는 신축한 건축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을 신규로다 할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기존 생활 근거지를 매각하고 신규로 조성된 택지를 매입하여 건축행위를 새로하는 것이 되므로 개개인에게 상당히 자금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지역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행을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념이 어느정도 인지를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어떤 형식으로 시행이 되고,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시행하는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럴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과연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가에 대해서 1차에 이어서 2차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사항들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 되고, 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새로운 건축자금이라든지 택지매입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한 다음에 지역주민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곳 주민들은 항상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댐으로 인한 불이익, 시장침수로 인한 문제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 등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경식 건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조창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보면은 내년도에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 하시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놨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한강수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한강수계 수질보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가지 못하게 반드시 그 부분에 접해있는 군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보호라는 한강수계대책, 이 부분이 정리가 된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조례가 제정되고 그 부분이 다시 문제시 된다면 반드시 준농림지역내 행위의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대로 조례 제정을 해 놨다가 한강수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한강수계 대책의 추이를 지켜 봐 가면서 거기에 맞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지 조례 따로 한강수계법 따로 이랬을 때는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보호 관계 때문에 저희군에 제한을 받는 지역은 현재 환경부 계획을 보면 섬강 기점 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전 지역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준칙안 제6조를 보게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능 지역하고 불가능 지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개발을 꼭 필요로 하는 지역,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병지방 계곡이라든지, 어답산 지역 이런쪽에 그런 관광위락시설 들어가는 지역하고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1차로 일정지역을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팔당호 수질보존대책은 일단 2차계획으로 뒤로 미뤄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조례를 제정하면 한꺼번에 그거와 다 연계해서 제정을 해야지 횡성군의 준농림지 행위제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횡성군 전반적인 것을 제정해야지 일부분은 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강수계에…
지금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 부분들이 전부 섬강이나 주천강 이런 강 주변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건데 그 부분이 한강수계 대책부분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따로따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경식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안을 보면 제3조에 숙박업등의 설치허용 지역을 일괄해가지고 어느어느지역은 기본적인 틀만 정해가지고 12개의 항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차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되고 그외의 지역은 별도…
고시를 할적에 조례는 제정을 해서 기본틀을 정해놓고 허용가능 지역을 지번, 지목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할때에 1차 고시지역을 군에서 봐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하고 나중에 2차, 3차 나눠서 시행하는 것이 …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내에 행위제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꼭 하고싶은 행위가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자체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종국 의원   물론, 시급한데 한강수계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 지정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용지물화될 수 있단 얘기예요?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한강수계대책하고 우리 조례 제정하고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어야지 한강수계대책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우리는 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하면 나름대로 조례로서 가치가 없는 거니까 한강수계대책 부분하고 이 조례 제정하고는 반드시 연관관계를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조례 제정시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팔당호 수질보존 관계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준농림지역내에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강수계수변대상지역은 기점 자체가 환경복지과에서 도의 지침을 받아본 것을 말씀드리면 섬강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1지류의 기점까지만 지금 제한이 되도록, 그것도 사유림은 포함이 되지않고 수계주변의 공유림만 규제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하고 크게 연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 기본지적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법 2조에 의해서 호수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기본틀만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고시할 적에 기본 지적이 표시된 허용 가능지역을 고시할 적에 그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필지별 심의를 해가지고 고시할 적에 팔당호 수질대책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지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천 시가지가 댐이 담수가 시작되고 폭우가 올 경우 침수의 위험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배수로 정비하고 배수 펌프장 설치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수 펌프장 설치 가지고 되겠습니까?
배수펌프는 비가 온 양을 저지대 것을 퍼올리는 건데 이건 침수가 되면 하천물이 지역으로 넘어온다는 얘긴데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25억9천만원 요구한 예산이 배수로 정비하고 배수 펌프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개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을 지금 면사무소 반대편쪽에 것은 올해에도 제방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천개수 공사도 하고 하폭도 넓혀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및 수문정비는 기존에는 매일교 인근에 있는 취수보가 있습니다.
그 취입보의 물이 홍수시에는 100% 매일시장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올봄에 저희들이 취입보에서 들어오는 취입시설 취수문쪽에다가 제수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왔는데 다른 연도보다 침수피해가 적었던 것이 취입수문에서 오는 물을 통제를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입수문에서 오는 양을 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매일리 면소재지에서나오는 홍수량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매일시장 지역이 하천 홍수위보다 낮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일정 규모이상 설치하게 되면 홍수시에 충분히 내수 배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내에서 법으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댐 공사비 일부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나간 일이지만 과장님 평가대로 염려가 있었다면 댐공사가 시작되는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2~3년전에 이런 침수 염려가 있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추후에 하겠다’ 이것은 이번 국회가 끝나고 나면 댐 공사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물릴려고 하는 그런 법을 통과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미리미리 대처를 했었으면은 갑천 면민들의 민원해결을 군비나 도비를 들이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자금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만수위가 180m이고 백워터,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만수시에 상류지역에서 오는 물에 의한 수위상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백워터 현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2.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횡성댐의 상시 수위는 178.2m가 되기 때문에 180m가 차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판단입니다.
먼저번에 수자원공사하고 도 담당자하고 군에서 나가가지고 협의할 적에도 수자원공사에서는 매일시장이 침수되는 것은 댐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여건이 기존부터 계속 침수가 있어 왔었던 지역이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지 댐 건설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자하고 상당히 싫은 소리까지도 서로 나누고 했는데, 결국은 도 담당자가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 양쪽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댐으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국비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것도 바람직스럽다 해 가지고 수공하고 건교부하고 양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게 된 것은 당초에 댐 계획 홍수위가 180m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천시장 지역은 자연재해 지역을 판단을 했지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원재성 의원   물론 수치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과장님이 분석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가만히 보면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해결 할려고 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우리 건설과 팀들이 잘 알고 그럴테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요 농기계의 경작규모별 손익분기점 및 기계화 경작규모와 농기계별 내구년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6,858농가에서 경운기 외 9개 기종에 13,35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종별 대수를 말씀드리면,
경운기 6,042대, 트랙터 937대, 콤바인 247대, 이앙기 2,225대, 관리기 1,392대, 바인더 1,073대, 기타 1,442대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농기계별 작업능률 및 년간 사용시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랙터는 중형의 경우 1일 2㏊ 작업이 가능하고 년간 사용시간은 380~450시간이며, 콤바인은 3조식의 경우 1일 1㏊의 작업이 가능하고 년간 216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앙기는 1일 1㏊의 작업이 가능하며 년간 130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작규모별 농기계 공급실태를 보면 총 경지면적 15,415㏊(답 6,087㏊, 전 9,328㏊)대상으로, 콤바인은 적정대수 603대의 41%가 공급되었으며, 이앙기는 적정대수 1,054대의 211%가 과잉공급 되었고, 트랙터는 적정대수 1,843대의 51%의 공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계 공급 추이로 보아 앞으로 농업기계화에 대한 공급전망은 일부기종(이앙기)을 제외하고는 적정대수 수준으로 공급완료할 기준년도는 2002년까지 공급하여야 하나 농기계의 내구년수 초과로 인한 교체대수가 6,187대에 달해 ’98년 현재 농기계 보유대수로 환산하면 46%가 교체대상이 되고 있어 농기계 공급사업은 지속적인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농기계공급은 공동이용조직과 쌀전업농가등에 우선 공급하여 농기계 공동이용과 적정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내구년수 사용실태 및 내구년수 이상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내구년수는 기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운기는 6년, 트랙터 8년, 이앙기와 콤바인은 5년으로 주요 농기계 대부분 내구년수가 5~8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대부분 내구년수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농가는 농기계 사용후 전·답 및 가옥주변에 방치함으로서 내구년수 이전에 폐기하고 있는 것이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기계별 내구년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보관관리 지도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강화하여 사후봉사, 순회봉사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내실있는 농업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 및 이용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자기 농기계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 조기 폐기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립영농, 생산기반 확충에 더욱 더 진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내구연수가 5~8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농가가 내구연수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수 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기계보관과 관리를 위해서 사후 봉사, 순회봉사, 농기계보관창고 또는 교육까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92년말 농기계보유대수는 자료상에 보면은 7,773대였습니다.
또 ’92년 이후 총 지원대수는 4,639대 이고요, ’93년이후 자력구입대수는 6,388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면 1만8,800대에 이릅니다.
또한 자금지원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162억9,600만원이고 그중 군비지원금이 21억7,400만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말고 10%만 내구연수를 높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93년도 이전의 농기계와 이후의 농기계 총1만8,800대와 ’97년도 말, 저는 지금 자료를 ’97년도 말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말 현 보유 농기계 9,095대를 빼면은 전체 폐기된 농기계 대수는 9,70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1,941대가 폐기된다는 거죠.
폐기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다 생각하지 말고 10%만 적게 폐기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의 폐기량 1,941대의 10%이면 190대입니다.
190대를 한 대에 150만원씩만 잡아도 1년에 약 2억8,500만원의 혜택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농기계보관관리에 철저한 제도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농기계 보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농기계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농기계보관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수 이상으로 쓰는 것과 또 한가지는 농기계를 잘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두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농기계를 이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농민들이 농기계를 잘 이용할 수 있고 기술을 넓힐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회봉사실시를 하는 것이 25회 정도를 해서 1,960대에 대한 농기계를 수리를 해 줬고, 또 농기계 교육훈련을 4개반을 해서 135회 정도로 해서 3,110명 정도의 농기계 교육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군단위교육훈련 뿐만아니라 도단위 교육훈련을 7회에 걸쳐 46명에 대해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92년부터 설치된게 71동입니다.
그 중에 15평형이 38동이고, 40평형 21동, 50평형을 12동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기계보관창고나 수리시설에 대한 사후봉사, 관리, 교육 이세가지를 병행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도를 해 나가야지만 농기계 내구연수이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기계보관을 농가가 애착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창호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답변서에 잘 나와 있다시피 농기계보관관리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강화하여 사후봉사, 순회봉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해당되는 담당직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순회봉사를 이용, 예를 들면 봄에는 모내기가 끝나는 즉시 일제히 이앙기를 수리해 창고에 보관하고 가을에는 탈곡이 끝나면 탈곡기를 수리해 보관창고에 입고시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발급토록 해서 차후 농기계지원에 우선 혜택을 주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시상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농기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지원된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입출고를 우선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기계보관을 잘 하기 위해서 정부지원된 농기계보관 창고에다가 입출고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장을 비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작업 사용이 종료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보관창고에 넣어서 보관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농기계가 뜰에 방치되거나 농가주변에 방치되어서는 안돼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보관됐다는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인센티브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지원한 창고라든지, 이 농기계도 정부가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공동이용체, 또 아니면 부락 이런데다가 인센티브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박길식 농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서청하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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