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30일 (월)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농정과
- o 환경복지과
- o 축정산림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정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정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과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분야 보조사업자 교체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심의횟수는 2회로서 심의내용은 민박마을,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의 대상심의를 98년 5월22일에 분과위원은 농정, 산림, 축산 분과위원과 원예유통 분과위원이 실시 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15명이고, 사유는 생약생산지원 농가가 당초 63농가에서 65농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농가 내용은 갑천의 유정수씨와 강림의 진창열씨가 되겠습니다.
또 민박마을에 대해서는 당초 6농가가 되었습니다만 변경 6농가로 하면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대상자 변경이 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삼생산,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에 대한 심의를 98년 7월8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분과위원으로는 농정, 원예, 유통분과위원회에서 하였고, 참석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저장 사업장 위치 및 사업량은 당초에 공근 오산리 154-1번지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공근 오산리 236외 1필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기에서 3기로 900톤 용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인삼생산 사업에서는 토양개량 사업과 식재사업 두가지 사업에서 변경을 했는데 대상자 변경을 당초에 10호에서 5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분야 보조사업자 교체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심의횟수는 2회로서 심의내용은 민박마을,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의 대상심의를 98년 5월22일에 분과위원은 농정, 산림, 축산 분과위원과 원예유통 분과위원이 실시 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15명이고, 사유는 생약생산지원 농가가 당초 63농가에서 65농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농가 내용은 갑천의 유정수씨와 강림의 진창열씨가 되겠습니다.
또 민박마을에 대해서는 당초 6농가가 되었습니다만 변경 6농가로 하면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대상자 변경이 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삼생산,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에 대한 심의를 98년 7월8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분과위원으로는 농정, 원예, 유통분과위원회에서 하였고, 참석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저장 사업장 위치 및 사업량은 당초에 공근 오산리 154-1번지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공근 오산리 236외 1필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기에서 3기로 900톤 용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인삼생산 사업에서는 토양개량 사업과 식재사업 두가지 사업에서 변경을 했는데 대상자 변경을 당초에 10호에서 5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당초에 민박마을 농가 사업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업신청자들이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명이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당초 신청한 4명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원인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산물벼건조저장은 공근 것이 당초 2기는 쌀상사업비로 나가는 2기였습니까?
당초에 민박마을 농가 사업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업신청자들이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명이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당초 신청한 4명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원인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산물벼건조저장은 공근 것이 당초 2기는 쌀상사업비로 나가는 2기였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공근면 산물벼건조저장은 전체가 쌀상사업비입니다.
○함종국 위원 3기도?
○농정과장 박길식 네.
○함종국 위원 당초에 2기만 쌀상사업비였고…
○농정과장 박길식 추가 물량이 더 늘어나서…
○함종국 위원 우천이나 서원같은 경우에 전부 2기씩 쌀상사업비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박길식 우천도 2기고, 서원도 2기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공근만 3기가 갔는데 2기가 쌀상사업비고 1기는 추후에 한 개씩 더 증설해 준거 아닙니까?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근도 2기로 쌀상사업비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근도 2기로 쌀상사업비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박길식 사업변경된 내용이 당초에는 자부담 내역이 국비나 도비, 군비 내역은 같습니다.
같은데 자부담 내역이 조합에서 더 부담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더 부담을 해가지고 증설하였습니다.
증가된 금액이 3억3,600만원 더 증가 되었습니다.
같은데 자부담 내역이 조합에서 더 부담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더 부담을 해가지고 증설하였습니다.
증가된 금액이 3억3,600만원 더 증가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1기는 자부담으로 지은거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인삼생산에서 당초에 5.137㏊에서 변경이 되어서 1.693㏊가 되었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당초에 이렇게 10농가가 신청했다가 호수로 봐서는 2분의1정도 줄었지만은 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줄었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다 처리가 못되고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인삼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인삼조합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다가 사업계획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변경 요청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조합에서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다가 사업계획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변경 요청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함종국 위원 대상자 선정 심의는 인삼조합에서 받더라도…
○농정과장 박길식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상자만 선정하는데 심의는 군에서 하고.
○함종국 위원 심의는 군에서 하는데 이 사업비는 타사업으로 이렇게 면적에 의해서 국,도비도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타사업으로 전환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당초에 호수는 10호에서 5호로 줄었지만 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고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일텐데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중도에 사업을 이 사람들이 포기한거 아닙니까.
당초에 호수는 10호에서 5호로 줄었지만 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고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일텐데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중도에 사업을 이 사람들이 포기한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인삼생산 지원사업 대상자 세부내역 변경사항이 횡성에서 토양개량 사업이 있는데 토양개량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신규 대상자가 당초에는 계획에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없어지면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토양개량사업이 있었다가 계획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자체단속 결과 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서 했고, 3회의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내용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자체단속 결과 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서 했고, 3회의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내용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립을 한 것이 아니라 농지에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돌 같은 것을 매립을 해 놨습니다.
○서창하 위원 양질의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거 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해 놨단 얘기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서창하 위원 그러면 본인이 거기다 객토를 해서 밭이라도 해 먹는다면 그것도 불법이 되나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을 다 걷어내고 밭을 해 먹게 되면 그것은 원상복구로 간주 처리가 되고요, 현재까지 복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김병원씨한테 거기다가 객토라도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행정적으로 우선 불법 전용된데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니까 김병원씨가 양질의 토양을 갖다가 다시 복구를 하면은 이것은 행정 명령은 이루어져서 다 되는 거고, 검찰에 고발된 사항 그것은 사법적인 처리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서창하 위원 양질의 흙을 넣어도,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못 가봤습니다.
○원재성 위원 속실리 장양규가 4월20일날 명령을 내가지고 4월30일날 원상복구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거기 말썽이 많았었는데…
○농정과장 박길식 속실리 장양규씨는 원상복구가 되어가지고 된 다음에 허가가 되어서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저희가 읍,면에서 원상복구사항을 보고를 받았어요.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원상복구사항을 보고를 받았어요.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농지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요즘도 우리 춘당1리의 길용우 리장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형질변경을 하고 있다고요.
철탑에서 나오는 흙을 매립장에서 퍼서 자기네 논으로 옮기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메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메우는 것이 눈에 나오는데도 면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객토사업이라고 해요.
2m이상 매립을 하는데 매립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것은 1m만 매립을 해도 매립이라고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객토라는 것은 토지를 바꿔주기 위해서 90㎝이하로다 매립을 한 것은 객토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2m이상 매립하는 것을 객토로 봐줄 수는 없죠.
요즘도 우리 춘당1리의 길용우 리장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형질변경을 하고 있다고요.
철탑에서 나오는 흙을 매립장에서 퍼서 자기네 논으로 옮기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메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메우는 것이 눈에 나오는데도 면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객토사업이라고 해요.
2m이상 매립을 하는데 매립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것은 1m만 매립을 해도 매립이라고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객토라는 것은 토지를 바꿔주기 위해서 90㎝이하로다 매립을 한 것은 객토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2m이상 매립하는 것을 객토로 봐줄 수는 없죠.
○농정과장 박길식 농지매립 측면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농토개량용으로 이용할 때, 그러니까 논이 샘이 나가지고 물이 많이나서 도저히 땅으로서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 우량농지로 개량하기 위해서 흙을 매립하는 경우도 농가 임의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 농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한요건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가가 매립을 하더라도 저희는 면에서 농지관리 측면에서 봐서 저것이 과연 농지개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것이 농지개량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저희는 그것을 사법처리하는 쪽과 원상복구하는 쪽 두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농토개량용으로 이용할 때, 그러니까 논이 샘이 나가지고 물이 많이나서 도저히 땅으로서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 우량농지로 개량하기 위해서 흙을 매립하는 경우도 농가 임의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 농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한요건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가가 매립을 하더라도 저희는 면에서 농지관리 측면에서 봐서 저것이 과연 농지개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것이 농지개량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저희는 그것을 사법처리하는 쪽과 원상복구하는 쪽 두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기준은 분명히 있을텐데 기준의 폭이 넓으니까 일관성 없이 임의대로..
그런데 속실리의 최돌익씨가 경사진 밭을 메우는 것을 원상복구 시켰단 말이예요.
3년전에.
그 분은 분명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메웠었어요.
그런데 그것때문에 공사중단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상한 형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길용우씨가 메우고 있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메우고 나면 그 일대 다른 밭들이 완전히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며칠전에도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것이 객토나 토지 매립용으로 쓸 수 없는 한전에서 나오는 돌하고 흙가지고 메우고 있는데 그것을 현지 리장이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은 봐주고 농사꾼이 농사를 짓기위해서 메우는 것은 너무 높이가 높다고 해서 매립을 중단 시켰는데 그때 그 사람은 90㎝도 안 메웠었는데…
그런데 속실리의 최돌익씨가 경사진 밭을 메우는 것을 원상복구 시켰단 말이예요.
3년전에.
그 분은 분명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메웠었어요.
그런데 그것때문에 공사중단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상한 형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길용우씨가 메우고 있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메우고 나면 그 일대 다른 밭들이 완전히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며칠전에도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것이 객토나 토지 매립용으로 쓸 수 없는 한전에서 나오는 돌하고 흙가지고 메우고 있는데 그것을 현지 리장이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은 봐주고 농사꾼이 농사를 짓기위해서 메우는 것은 너무 높이가 높다고 해서 매립을 중단 시켰는데 그때 그 사람은 90㎝도 안 메웠었는데…
○농정과장 박길식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반곡리의 허진석씨가 간이골프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발할 적에 직원이 나가서 단속이 된겁니까?
아니면 정보를 받고 나가서 단속을 한겁니까?
반곡리의 허진석씨가 간이골프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발할 적에 직원이 나가서 단속이 된겁니까?
아니면 정보를 받고 나가서 단속을 한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현지 직원들이 답사를 해서…
○서청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골프장에 잔디를 깐다든가, 망을 씌운다거나, 허준석씨가 골프를 좋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길식 허준석 그 사람은 대표고 동성건설에서 한겁니다.
고속도로 하면서 그것을 해놓은 거라서 건설주가 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하면서 그것을 해놓은 거라서 건설주가 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횡성지역이 서울이 가깝고 인근에 경계가 되기 때문에 외지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단속을 수시로 해서 이런일이 우리지역에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라는 것이 대중적인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의식에는 골프라는 것은 인식을 별로 좋지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골프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은 이런 얘기는 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횡성지역이 서울이 가깝고 인근에 경계가 되기 때문에 외지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단속을 수시로 해서 이런일이 우리지역에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라는 것이 대중적인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의식에는 골프라는 것은 인식을 별로 좋지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골프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은 이런 얘기는 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5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및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은 ‘97년도에는 전체 2,354톤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규산질이 1,356톤, 소석회가 998톤이 공급되었습니다.
공급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2,204톤이 공급되었는데 규산질이 1,258톤, 소석회가 946톤 공급되었고, 하반기에는 150톤이 공급되었는데 규산질이 98톤, 소석회가 52톤 공급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2,728톤이 공급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2,058톤이 공급되었는데 규산질이 1,001톤, 소석회가 1,727톤이 공급되었고, 하반기에는 670톤이 공급되었는데 규산질이 185톤, 소석회가 485톤 공급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은 ‘97년도에는 전체 2,354톤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규산질이 1,356톤, 소석회가 998톤이 공급되었습니다.
공급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2,204톤이 공급되었는데 규산질이 1,258톤, 소석회가 946톤 공급되었고, 하반기에는 150톤이 공급되었는데 규산질이 98톤, 소석회가 52톤 공급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2,728톤이 공급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2,058톤이 공급되었는데 규산질이 1,001톤, 소석회가 1,727톤이 공급되었고, 하반기에는 670톤이 공급되었는데 규산질이 185톤, 소석회가 485톤 공급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100%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변영덕 위원 이것이 6년 1주기로 공급이 되는거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변영덕 위원 6년 1주기로 공급이 되면 6년동안 계획이 서 있어야 할텐데요?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6년 1주기로 되어 있는데 농지단지를 마을단위로 6개지구로 구분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6개지구에 대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것을 토양검증을 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하는데 전체 면적을 다 할 순 없습니다.
토양개량제 물량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토양개량제 물량이 적어서 불가피 적게 되면은 그것은 그 다음해 연도로 면적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계획된 공급 물량은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6개지구에 대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것을 토양검증을 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하는데 전체 면적을 다 할 순 없습니다.
토양개량제 물량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토양개량제 물량이 적어서 불가피 적게 되면은 그것은 그 다음해 연도로 면적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계획된 공급 물량은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상반기라 함은 6월달까지가 상반기가 되나요?
○농정과장 박길식 상반기는 6월달까지 되는데 규산질이나 이런 것은 모내기 이전에 공급이 됩니다.
○변영덕 위원 하반기는?
○농정과장 박길식 하반기는 10월달부터 공급이 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편리하게 얘기해서 상,하반기를 공급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서 맞춘 것 아니예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영덕 위원 모 내기전에 석회질을 뿌리더라도 고추심기전에 뿌려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공급 대 실적이 100% 맞았고, 이것은 꾸며서 내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지 않습니다
토양개량제 물량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오는 이유는 우선 물량을 확보해서 수송하는 문제도 있고,
토양개량제 물량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오는 이유는 우선 물량을 확보해서 수송하는 문제도 있고,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공급을 못한 것은 하반기에 공급을 했으니까 상,하반기로 나눈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원래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구분이 되어서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공급되는 것은 본답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하반기에 공급되는 것은 모자리용이라든지 이런데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공급되는 것은 본답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하반기에 공급되는 것은 모자리용이라든지 이런데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계획에 산도라든지 이런 측정을 지도소에서 토양검정실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 계획이 전부 서 있어야지 6년 1주기로다 정확하게 공급을 해 주죠.
○농정과장 박길식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집에서 농사짓는 사람인데요, 지난해 규산질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 가을에 받았는데 그냥 반에서 몇포씩 대충 나눠 주거든요.
제가 6포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천면에 문암리에 공급계획량이 서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면단위, 리단위 까지 내려가면은 100포가 나왔다면은 10마지기면은 한집에 10포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것은 위에 계획하고 밑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지난 가을에 받았는데 그냥 반에서 몇포씩 대충 나눠 주거든요.
제가 6포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천면에 문암리에 공급계획량이 서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면단위, 리단위 까지 내려가면은 100포가 나왔다면은 10마지기면은 한집에 10포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것은 위에 계획하고 밑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서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저희가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에 대해서는 6년 1주기로 단지별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박길식 경지를 6개로 잘라서 나가니까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양개량제 시용을 개별 시용을 하지말고 농협에서 시용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시용기구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동력살포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만일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양개량제 시용을 개별 시용을 하지말고 농협에서 시용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시용기구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동력살포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만일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농사꾼은 자기땅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성분함량이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몇킬로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성분함량이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몇킬로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면 논에 규산질 함량이 130ppm이하로 될 때는 규산질이 필요한 논으로 분석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규산질은 뿌리든, 안뿌리든 땅에 규산 함량은 늘 있게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뿌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꼭 매년 필요량대로 뿌려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뿌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꼭 매년 필요량대로 뿌려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변영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100% 주니까 아직까지 규산질이나 석회같은 것도 몇 년씩 되어도 뿌리지 않고 쌓여있는 더미도 눈으로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농가에서 필요해서 준게 아니고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는 못들어가고, 필요치 않은 농가는 석회나, 백회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안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농가에서 필요해서 준게 아니고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는 못들어가고, 필요치 않은 농가는 석회나, 백회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안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규산질이나 석회비료는 전체 토양개량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양개량에 들어가는 것은 농가단위에서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귀찮아서 안뿌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토양개량 목적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산질 비료는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우선 순위는 두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병충해 상습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 또 규산질 비료같은 것은 시용후 6년이 경과된 답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사항은 토양검정과 병행해서 제가 앞으로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시용하는때부터 공급에까지 잘 연구를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안뿌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토양개량 목적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산질 비료는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우선 순위는 두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병충해 상습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 또 규산질 비료같은 것은 시용후 6년이 경과된 답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사항은 토양검정과 병행해서 제가 앞으로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시용하는때부터 공급에까지 잘 연구를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6년 1주기로 공급한다는 계획은 언제 섰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100% 보조되면서부터니까 97년도부터 입니다.
○변영덕 위원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횡성에는 공급실적이 비슷하거든요.
그전서부터 농정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횡성군에 규산질이나 석회 요구량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모양이예요.
그전서부터 농정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횡성군에 규산질이나 석회 요구량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모양이예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매년 규산질이나 석회비료에 공급되는 평균 물량은 늘 있습니다.
이것이 토양검정을 해 보게 되면 더 먹히고, 덜 먹히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실지 매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토양검정을 해 보게 되면 더 먹히고, 덜 먹히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실지 매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더러 보면은 보조분이라고 하니까 실지적으로 자기가 논에다 넣지도 않으면서 우선 물량만 확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농정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타에서 하든지 교육을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논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성인원은 35명입니다.
위원장 1명과 행정기관장 2명, 대학교수 3명, 생산자단체 10명, 전문농업인대표 14명, 전문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8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위원회 개최횟수가 전체회의는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14회를 했고 회의참석수당은 25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분과위원회 수는 6개분과로 농정, 축산, 산림, 기반조성, 인력육성, 원예유통분과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은 전체회의는 ’98년1월13일날 소집 방법으로 해서 ’98년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그날 참석인원은 2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전체회의에 ’98년 2월26일날 소집을 해서 ’99농림사업 예산신청심의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98년 1월16일 ’99농림사업대상자 심의를 했습니다.
산림분과에서 5명이 참석을 했고 같은날 축산분과에서 4명이 참석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98년 2월26일 ’99농림사업대상자 심의를 농정, 원예, 유통분과 10명이 했고 같은날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자 심의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3월30일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자심의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8일날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자 심의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석했고 ’98년 5월22일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신청자 및 사업대상자 변경심의에 15명이 참석했고 ’98년 7월8일날 ’98농림사업지원대상자 변경에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7월28일날 농업인 건강관리센터사업지역선정심의에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8월4일 서면심의로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심의에 14명이 참석을 했고, ’98년 9월8일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심의에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10월29일 소집을 해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농가 변경심의에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11월3일날 ’98 조사료생산 유통기반확충사업대상자 선정심의에 4명이 참석을 했고, ‘98년 11월10일 서면심의로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자 심의에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심의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전체 구성인원은 35명입니다.
위원장 1명과 행정기관장 2명, 대학교수 3명, 생산자단체 10명, 전문농업인대표 14명, 전문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8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위원회 개최횟수가 전체회의는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14회를 했고 회의참석수당은 25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분과위원회 수는 6개분과로 농정, 축산, 산림, 기반조성, 인력육성, 원예유통분과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은 전체회의는 ’98년1월13일날 소집 방법으로 해서 ’98년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그날 참석인원은 2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전체회의에 ’98년 2월26일날 소집을 해서 ’99농림사업 예산신청심의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98년 1월16일 ’99농림사업대상자 심의를 했습니다.
산림분과에서 5명이 참석을 했고 같은날 축산분과에서 4명이 참석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98년 2월26일 ’99농림사업대상자 심의를 농정, 원예, 유통분과 10명이 했고 같은날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자 심의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3월30일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자심의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8일날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자 심의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석했고 ’98년 5월22일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신청자 및 사업대상자 변경심의에 15명이 참석했고 ’98년 7월8일날 ’98농림사업지원대상자 변경에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7월28일날 농업인 건강관리센터사업지역선정심의에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8월4일 서면심의로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심의에 14명이 참석을 했고, ’98년 9월8일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심의에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10월29일 소집을 해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농가 변경심의에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8년 11월3일날 ’98 조사료생산 유통기반확충사업대상자 선정심의에 4명이 참석을 했고, ‘98년 11월10일 서면심의로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자 심의에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심의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전체회의를 2회.
○서청하 위원 전체회의를 2번하셨고 나머지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14번 한 것으로 분과위원회별로 2번씩 한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98년 1월16일날 ’99농림사업대상자 심의를 했는데 ’99년도 대상자를 1년전에 상반기에 심의를 합니까?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98년 1월16일날 ’99농림사업대상자 심의를 했는데 ’99년도 대상자를 1년전에 상반기에 심의를 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미리합니다.
○서청하 위원 전체회의가 상반기에 1월달, 2월달 했는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한 회의는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또 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농림사업에 대한결과 분석은 행정이 별도로 심사조사를 하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심의를 합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결과에 대한 심의는 안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심의만 합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결과에 대한 심의는 안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심의만 합니다.
○서청하 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는데 그럼 분과위원회에서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자 심의같은 것을 서면으로 전원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 서면심의라는 것은 회의소집시기가 촉박하고 시기가 어렵고 그럴경우에 담당공무원이 분과위원회별로 찾아다니면서 사업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서청하 위원 여기보니까 서면심의를 14명이 모여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신청인을 6명을 받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을 직접 직원이 나가서 서면으로 받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직접나가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받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러니까 사업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나오면 그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위원한테 출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받습니다.
대상자가 나오면 그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위원한테 출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받습니다.
○서청하 위원 신청인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물론 해당이되는 분들이죠.
○서청하 위원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신청을 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청하 위원 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 수가 6개 분과인데 인원이 한사람이 2개 분과위원도 맡고 그럽니까?
위원 한사람이 1개 분과만 맡느냐 아니면 2개 이상을 맡을 수 있느냐…
분과위원회 수가 6개 분과인데 인원이 한사람이 2개 분과위원도 맡고 그럽니까?
위원 한사람이 1개 분과만 맡느냐 아니면 2개 이상을 맡을 수 있느냐…
○농정과장 박길식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35명인데 총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14명인 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여기에 심의중에서 14명이 참석한 것은 소득보조금 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별도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분과위원회에 소속 안된 사람이 지금 3명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사람들은 왜 분과위원회에 소속 안시켰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아마 위원장이나 직제개편사항 이런것에 의해서 안된 것으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 못드리겠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 못드리겠고.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발위원회수를 상급기관에서 몇 명씩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럼요. 대개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다보니까 들어가기가 힘들고, 한번 들어간 사람을 빼기도 힘들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중에 분과위원회에 소속이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외에도 안된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횡성군 농업을 앞으로 현실에 잘 맞게끔 현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인데 심의위원으로 구성시켜놓고 분과위원회에 앉아서 할 일을 없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안돼서 그렇다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분과위원에 넣어주든지 해야지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분과위원으로 참석을 안시켜준다는 것은 무슨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중에 분과위원회에 소속이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외에도 안된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횡성군 농업을 앞으로 현실에 잘 맞게끔 현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인데 심의위원으로 구성시켜놓고 분과위원회에 앉아서 할 일을 없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안돼서 그렇다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분과위원에 넣어주든지 해야지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분과위원으로 참석을 안시켜준다는 것은 무슨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분과위원회가 직제개편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되면서 분과위원회가 일부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98년 10월1일자로 분과위원회에 대한 소속을 다시 재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되면서 분과위원회가 일부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98년 10월1일자로 분과위원회에 대한 소속을 다시 재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횡성군이 댐 상류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농업은 환경농업쪽으로 가야되겠다는 것을 읍·면순회간담회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과위원회를 6개는 새로 만든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농발위법에 위해서 그전 부터 쭉 있던건데 금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니까 새로 다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1일자로 된 분과위원회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횡성군에서 중점적으로 농업방향을 풀어 나가겠다는,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라면은 환경농업을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했으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든가 예를들어환경농업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넣어서 연구를 해야지, 준비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많다고 해서 자금만 받으면 후계자 선정이나 다른 선정에서 문제가 생겼듯이…
지금 가장 농정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국가보조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미리 인력을 육성을 해 놓으시고 대체를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환경농업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고 농어촌 발전특별위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고 우리 횡성군 농업을 좌지우지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환경농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횡성군에서 중점적으로 농업방향을 풀어 나가겠다는,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라면은 환경농업을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했으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든가 예를들어환경농업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넣어서 연구를 해야지, 준비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많다고 해서 자금만 받으면 후계자 선정이나 다른 선정에서 문제가 생겼듯이…
지금 가장 농정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국가보조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미리 인력을 육성을 해 놓으시고 대체를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환경농업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고 농어촌 발전특별위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고 우리 횡성군 농업을 좌지우지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환경농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제가 농촌발전심의회 위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보면은 농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계산 세운 것을 안좋은 말로 하면은 들러리죠.
실질적으로 농발위원이 하는게 사업계획서 다 세워놓고 대상자 선정 다 해놓고 농발위 회의 해가지고 할거냐 안할거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농발위원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있던 서류를 비밀을 유출시켜서 이상한데 써먹으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농발위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농발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계획을 세워 놨을 때 사업계획서를 주는데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보고 나두라고 하는데 그럼 예산이 없다면은 자금배정을 받아가지고 더 만들든지 보고서를 가져가지말고 ‘여기서만 보고 여기 나둬라’ 하는데, 그럼 농발위원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 농발위원을 왜 선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몇 년째 농발위원인데 사실 횡성군 농발위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거창하게 횡성군 농촌발전심의위원회이지 농발위원이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소득보조금직접지불신청을 해서 누구를 하나 선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우천 출신이니까 우천 농민들은 압니다.
제가 갑천, 청일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와 가지고 도장 찍어 달라는데 도장을 안찍어 줬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게 있으면 농민대표 자리를 줘서 나름대로 전화를 하든지 그동네 이장한테 물어보든지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은 일절 없고, ‘농발위원회의니까 언제 와라’ 해서 가면 설명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농발위원이 거기서 할게 하나도 없는걸…
여지껏 농발위원회 개최하고나서 사업 올라온 것을 농발위원회에서 되지않은 일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대충 저도 이해가 가는데, 각 농업기술센터에 소속해 있는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지도자나 이런 당연직위원은 인력육성계에 들어가죠?
제가 농촌발전심의회 위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보면은 농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계산 세운 것을 안좋은 말로 하면은 들러리죠.
실질적으로 농발위원이 하는게 사업계획서 다 세워놓고 대상자 선정 다 해놓고 농발위 회의 해가지고 할거냐 안할거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농발위원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있던 서류를 비밀을 유출시켜서 이상한데 써먹으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농발위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농발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계획을 세워 놨을 때 사업계획서를 주는데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보고 나두라고 하는데 그럼 예산이 없다면은 자금배정을 받아가지고 더 만들든지 보고서를 가져가지말고 ‘여기서만 보고 여기 나둬라’ 하는데, 그럼 농발위원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 농발위원을 왜 선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몇 년째 농발위원인데 사실 횡성군 농발위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거창하게 횡성군 농촌발전심의위원회이지 농발위원이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소득보조금직접지불신청을 해서 누구를 하나 선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우천 출신이니까 우천 농민들은 압니다.
제가 갑천, 청일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와 가지고 도장 찍어 달라는데 도장을 안찍어 줬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게 있으면 농민대표 자리를 줘서 나름대로 전화를 하든지 그동네 이장한테 물어보든지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은 일절 없고, ‘농발위원회의니까 언제 와라’ 해서 가면 설명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농발위원이 거기서 할게 하나도 없는걸…
여지껏 농발위원회 개최하고나서 사업 올라온 것을 농발위원회에서 되지않은 일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대충 저도 이해가 가는데, 각 농업기술센터에 소속해 있는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지도자나 이런 당연직위원은 인력육성계에 들어가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직이라고 해서 인력육성 분과위로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직이라고 해서 인력육성 분과위로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농발위원도 선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단체다, 농업경영인이다, 또 말썽많은 어느 지도자회다, 또 아니면 농민회다 이래가지고 책임자라고 해서 농발위원으로 선정해 놓고…
앞으로 그런 행정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횡성군 농업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진짜 농업인을 농발위원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단체다, 농업경영인이다, 또 말썽많은 어느 지도자회다, 또 아니면 농민회다 이래가지고 책임자라고 해서 농발위원으로 선정해 놓고…
앞으로 그런 행정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횡성군 농업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진짜 농업인을 농발위원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심의서류를 취합을 하다보면은 미처 업무가 안되서 못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리 내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리 내줍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서류도 그렇고 실·과·소에서 올라오는게 너무 촉박하게 올라와요.
○농정과장 박길식 어떨때 바빠가지고 어쩔수 없을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제가 읍·면에 있다가 들어와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 군에서 실무계장으로 근무할때의 사항인데 농발심의라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란 것은 뭐냐하면은 농발심의를 하게되면은…
민감한 사항이란 것은 뭐냐하면은 농발심의를 하게되면은…
○원재성 위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항의받을까봐 그러는건데 정확하게만 심의를 했으면 꼼짝못하지, 항의받을까봐 서류를 안내주시는 것은…
탈락자들이나 심의에서 제외된것에 대해서 항의할까봐 회의서류를 비밀에 부치는 건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에요.
여기 뿐만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종합사회복지 회의서류를 받느라고 우리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것은 공개를 해야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안 알린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은 자기네가 1년동안 얼마 벌고 얼마 쓴것도 이제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세요.
저도 정부공개위원회인데 위촉된지는 얼마 안됐지만 한번도 회의 소집이 안됐더라구요.
100%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탈락자들이나 심의에서 제외된것에 대해서 항의할까봐 회의서류를 비밀에 부치는 건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에요.
여기 뿐만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종합사회복지 회의서류를 받느라고 우리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것은 공개를 해야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안 알린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은 자기네가 1년동안 얼마 벌고 얼마 쓴것도 이제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세요.
저도 정부공개위원회인데 위촉된지는 얼마 안됐지만 한번도 회의 소집이 안됐더라구요.
100%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런자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농정과장 박길식 7-53쪽이 되겠습니다.
원두막설치사업 읍·면별 현항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원두막 설치현황은 ’96, ’97, ’98년도에 80동에 전체 1억1,8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읍·면별 원두막 설치현황은 전체가 80동에 ’96년도 40동, ’97년도 20동, ’98년도 20동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하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도별 개인별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원두막설치사업 읍·면별 현항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원두막 설치현황은 ’96, ’97, ’98년도에 80동에 전체 1억1,8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읍·면별 원두막 설치현황은 전체가 80동에 ’96년도 40동, ’97년도 20동, ’98년도 20동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하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도별 개인별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천, 서원, 둔내등이 많이 설치를 했는데 원두막설치사업은 사실 농산물을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지로 농산물을 판매할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천, 서원, 둔내등이 많이 설치를 했는데 원두막설치사업은 사실 농산물을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지로 농산물을 판매할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원두막 설치의 주목적은 내방객에게 농산물을 직거래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서 내방객이 많은 국도변이라든가 이런데에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두막이 지금 현재 농산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다른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이 지금 현재 농산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다른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길가에나 이런데서 판매할 수 있는 원두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곳에 가보면은 자기네 집 앞마당에 설치를 해 놓은곳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치한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치한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대상자는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보니까 ’96년도부터 원두막설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림은 아마 올해 처음으로 5동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원두막이 서는지도 모르고 철골로 해서 서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원두막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들여서 지었느냐고 하니까 군에서 보조도 해주고, 자부담은 얼마고 해서 200만원 들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두막이 서있는 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장이 그걸 알고 있는데도, 예를 들면 읍상리면 읍상리에 한동이 떨어졌는데 이장이 얘기를 안하는 거에요.
이런 경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쪽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것도 아니고…
지금 조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네가 쓰기위해서 갖다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원두막을 갖다 놓고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원두막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안한다면은 이것은 도로 회수를 해서 다른 농가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보니까 ’96년도부터 원두막설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림은 아마 올해 처음으로 5동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원두막이 서는지도 모르고 철골로 해서 서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원두막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들여서 지었느냐고 하니까 군에서 보조도 해주고, 자부담은 얼마고 해서 200만원 들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두막이 서있는 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장이 그걸 알고 있는데도, 예를 들면 읍상리면 읍상리에 한동이 떨어졌는데 이장이 얘기를 안하는 거에요.
이런 경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쪽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것도 아니고…
지금 조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네가 쓰기위해서 갖다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원두막을 갖다 놓고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원두막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안한다면은 이것은 도로 회수를 해서 다른 농가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이 원두막을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조사를 해서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해야죠.
이 원두막이 신청되는 것은 군에서개인별로 봐줄수는 없으니까 읍·면에 의뢰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원두막이라는게 국도변이 위치한 읍면외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청자도 없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두막에서의 판매과정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런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매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이 원두막이 신청되는 것은 군에서개인별로 봐줄수는 없으니까 읍·면에 의뢰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원두막이라는게 국도변이 위치한 읍면외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청자도 없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두막에서의 판매과정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런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매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장한테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하면은 ‘우리 동네는 전부 신청을 안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설설치를 해 놨는데 동네사람들은 그런게 나온것 자체도 몰라요.
이장이니까 자기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소화를 다 해버리고 마는거에요.
이런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거기서 농산물이 판매를 해서 안된다고 보면은 그것을 회수를 해서 정말 농가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팔아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이니까 자기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소화를 다 해버리고 마는거에요.
이런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거기서 농산물이 판매를 해서 안된다고 보면은 그것을 회수를 해서 정말 농가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팔아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조창호 위원님하고 서창하 위원님께서 제가 묻고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농가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농가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이 들어갔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가부담은 들어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청일같은 경우는 이장님 집이 3집인데, 한 2년전에 한 사람들이 한번도 농산물을 놓고 팔지도 않았는데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도 말씀하시는게 대개 그런 것 같으니까 진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비를 50% 이상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 두곳 정도는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곳으로 옮겨서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안흥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니까 물건이 딸려가지고 외지에서까지 받아다가, 그것도 원칙에는 벗어나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농사 지은게 모자라니까 다른데서 사서라도 팔고하는데, 청일에도 보면은 한번도 안팔린게 있어요.
한 3년전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많지는 않고 한 4개 들어와 있는데, 한번도 안 팔린게 있어요.
여름에 지나가면서 보시면 이게 장사를 하는데인지 안 하는데인지 알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앞마당에 놔가지고 다른사람이 봤을적에 원두막이 있는지 없는지도모르게 갖다놓는 집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군비가 많이 지원된 거니까 환수조치를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전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수조치를 해도 이의는 달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회수를 해서 진짜 필요한데에 읍멸별로 배정을 하지 않더라고 장사 잘 되는데에다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사람이 2개씩 받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청일같은 경우는 이장님 집이 3집인데, 한 2년전에 한 사람들이 한번도 농산물을 놓고 팔지도 않았는데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도 말씀하시는게 대개 그런 것 같으니까 진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비를 50% 이상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 두곳 정도는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곳으로 옮겨서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안흥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니까 물건이 딸려가지고 외지에서까지 받아다가, 그것도 원칙에는 벗어나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농사 지은게 모자라니까 다른데서 사서라도 팔고하는데, 청일에도 보면은 한번도 안팔린게 있어요.
한 3년전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많지는 않고 한 4개 들어와 있는데, 한번도 안 팔린게 있어요.
여름에 지나가면서 보시면 이게 장사를 하는데인지 안 하는데인지 알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앞마당에 놔가지고 다른사람이 봤을적에 원두막이 있는지 없는지도모르게 갖다놓는 집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군비가 많이 지원된 거니까 환수조치를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전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수조치를 해도 이의는 달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회수를 해서 진짜 필요한데에 읍멸별로 배정을 하지 않더라고 장사 잘 되는데에다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사람이 2개씩 받을 수도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한사람이 2개받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천면에 이종봉씨는 같은해에 2개를 받았는데요?
○농정과장 박길식 미쓰 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죄송합니다.
○원재성 위원 성의껏 자료를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는데 자부담 하나없이 군비 500만원씩, 1천만원씩 한것인줄 제가 알고 있어요.
원두막이 그 지역 형태에 맞게끔 돈을 줘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먼저것보다 더 쌀 것 같은데 비싸게 계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철재가 가벼워가지고 바람에 떠서 날아가 버린거 아시죠?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원두막이 그대로 10m 날라가서 폭삭 주저앉은게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계약을 하실 때 업자하고 신중하게 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보기싫게 철재로만 한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진짜 농가들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 자부담을 시켜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회수 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는데 자부담 하나없이 군비 500만원씩, 1천만원씩 한것인줄 제가 알고 있어요.
원두막이 그 지역 형태에 맞게끔 돈을 줘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먼저것보다 더 쌀 것 같은데 비싸게 계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철재가 가벼워가지고 바람에 떠서 날아가 버린거 아시죠?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원두막이 그대로 10m 날라가서 폭삭 주저앉은게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계약을 하실 때 업자하고 신중하게 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보기싫게 철재로만 한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진짜 농가들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 자부담을 시켜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회수 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변영덕 위원 원두막사업에 대해서는 우천같은 경우를 보면은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대개 ’96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전에 원두막에 대한 상식도 별로 없이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무리한게 있었고, ’97년도 이후에는 대상자 선정을 착실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두막은 농산물을 판매도 하지만은 지키기도 하는데, 야간으로 농산물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작물지가 사람 왕래가 별로 없는 그런곳에 설치를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도로변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한 장소에 많이 밀집해서 원두막이 난립해 가지고 원두막 본연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가 특히 우천 새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군에서 보조해준 원두막도 더러는 2개가 붙어있는데가 있고, 또 보조해 주지않고 자력으로 설치한 원두막이 많은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원두막을 지어놓고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않는 전문 장사꾼이 원두막을 빙자해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원두막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밤에 촛불이나 호롱불을 켜놓을수도 없는것이고, 대개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도 불법으로 따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절차상에는 한전 전기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한전에서 원두막의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농가에서 농산물은 대개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팔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원두막농가에 좀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사실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다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대개 ’96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전에 원두막에 대한 상식도 별로 없이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무리한게 있었고, ’97년도 이후에는 대상자 선정을 착실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두막은 농산물을 판매도 하지만은 지키기도 하는데, 야간으로 농산물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작물지가 사람 왕래가 별로 없는 그런곳에 설치를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도로변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한 장소에 많이 밀집해서 원두막이 난립해 가지고 원두막 본연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가 특히 우천 새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군에서 보조해준 원두막도 더러는 2개가 붙어있는데가 있고, 또 보조해 주지않고 자력으로 설치한 원두막이 많은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원두막을 지어놓고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않는 전문 장사꾼이 원두막을 빙자해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원두막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밤에 촛불이나 호롱불을 켜놓을수도 없는것이고, 대개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도 불법으로 따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절차상에는 한전 전기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한전에서 원두막의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농가에서 농산물은 대개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팔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원두막농가에 좀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사실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길식 원두막설치가 교통이 많은 곳은 밀집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가 아닌 사람이 장사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농산물을 팔면 식품위생의 규제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거라면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것을 규제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만 가능한것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과연 농지분야나 이런데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두막에 대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컨테이너 시설이 어떤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없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절차내용이 뭐냐 하면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농업인이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했을 때와 주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같은 농약기자재등 종자보관, 농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시설들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20㎡이내인 경우와,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두막을 허가없이 그냥 국도변에 그대로 이용을 하게 해 준다면은 이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전기시설문제가 만약에 전기시설을 거기다 해 준다면은 이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곤욕스럽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괜찮은데 농사를 안짓는 다른 사람이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서 거기서 전기시설하고 취사하고 자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문제 같은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불법행위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불법행위로 다루도록 철저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가 아닌 사람이 장사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농산물을 팔면 식품위생의 규제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거라면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것을 규제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만 가능한것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과연 농지분야나 이런데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두막에 대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컨테이너 시설이 어떤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없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절차내용이 뭐냐 하면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농업인이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했을 때와 주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같은 농약기자재등 종자보관, 농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시설들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20㎡이내인 경우와,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두막을 허가없이 그냥 국도변에 그대로 이용을 하게 해 준다면은 이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전기시설문제가 만약에 전기시설을 거기다 해 준다면은 이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곤욕스럽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괜찮은데 농사를 안짓는 다른 사람이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서 거기서 전기시설하고 취사하고 자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문제 같은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불법행위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불법행위로 다루도록 철저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우천의 새말 같은 경우에는 요새도 비닐로 포장을 쳐놓고 내부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전기시설까지 되어 있고, 겨울에는 난방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어떤데는 야간에 보면 포장마차 같은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 또 원두막에서 한겨울에 자동차 부품업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원두막의 본연의 뜻에 맞지 않는거니까 그것은 평소에 규제를 해주시고, 또 농지에다가 원두막은 법을 초월해서 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새말 바로 휴게소 앞에 가보시면 알겁니다.
그런데는 아무리 자력으로 설치한 원두막이지만 원두막을 빙자해서 상행위를 해서 그래서 원두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는 아무리 자력으로 설치한 원두막이지만 원두막을 빙자해서 상행위를 해서 그래서 원두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다음은 7-58페이지 귀농인 실태 및 자금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현황은 횡성군 전체에 110명이 귀농을 하였습니다.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59명, 98년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51명이 귀농을 하였습니다.
‘98년도 귀농인 월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51가구인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은 전체 3억5,1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자금지원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농인 현황은 횡성군 전체에 110명이 귀농을 하였습니다.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59명, 98년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51명이 귀농을 하였습니다.
‘98년도 귀농인 월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51가구인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은 전체 3억5,1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자금지원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급내역에 보니까 지원금액이 일정하지를 않은데요, 여기를 보면은 포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만 한우사육 7두에 1,200만원, 개사육 40마리에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가 하면 비료, 농약대 이런 농자재 구입 해가지고 2,000만원씩이나 지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서 개사육 하는데 40마리에 1,500만원씩 줘가지고 40마리를 먹여가지고 과연 여기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40마리를 빙자해서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유용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여기 지급내역에 보니까 지원금액이 일정하지를 않은데요, 여기를 보면은 포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만 한우사육 7두에 1,200만원, 개사육 40마리에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가 하면 비료, 농약대 이런 농자재 구입 해가지고 2,000만원씩이나 지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서 개사육 하는데 40마리에 1,500만원씩 줘가지고 40마리를 먹여가지고 과연 여기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40마리를 빙자해서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유용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문제는 도시인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에 의해서 자금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기관에 목적대로 안되면 융자를 해 줄 수 없으니까 확인사항에서…
농촌지도소가 사후관리까지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다른데로 유용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문제는 도시인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에 의해서 자금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기관에 목적대로 안되면 융자를 해 줄 수 없으니까 확인사항에서…
농촌지도소가 사후관리까지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다른데로 유용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농자재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을 받았는데 농자재 구입은 어떤 것을…
○농정과장 박길식 농자재라 하면 우선 농기계도 포함이 되고요, 그외에 비닐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농자재로 포함이 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수령해 간 이후에 과연 그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했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전체적인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아직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아직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원금에 대한 년 이자가 몇%예요?
○농정과장 박길식 6.5%입니다.
○서창하 위원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신용으로 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대출.
신용보증대출.
○서창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우사육 7두해서 1,200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포기를 했을까요?
○농정과장 박길식 소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아마…
○서창하 위원 소값이 떨어져도 사고도 남을텐데…
○농정과장 박길식 이런 사람들은 대개 도시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신용보증대출을 하지 못해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59페이지 도농간자매결연 추진내역 및 교류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별 도농간 자매결연은 자가 13이고 매는 24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가 320회를 해가지고 25억450만원의 농산물직거래가 되었습니다.
상호방문교류는 18회에 657명이고, 농촌일손돕기가 3회에 118명, 농촌영농체험은 6회에 270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의 읍,면별 내역사항은 본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별 도농간 자매결연은 자가 13이고 매는 24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가 320회를 해가지고 25억450만원의 농산물직거래가 되었습니다.
상호방문교류는 18회에 657명이고, 농촌일손돕기가 3회에 118명, 농촌영농체험은 6회에 270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의 읍,면별 내역사항은 본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62페이지 녹비호맥종자 지원 및 파종실적입니다.
녹비호맥종자는 전체 농가수 91호에 22톤을 파종했습니다.
파종면적은 27만9,295평에 파종을 했는데, 파종 지원내역은 전체 사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비호맥종자는 전체 농가수 91호에 22톤을 파종했습니다.
파종면적은 27만9,295평에 파종을 했는데, 파종 지원내역은 전체 사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 녹비호맥종자 지원사업은 날로 토양 지력이나 농업이 떨어지는 토양살리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흥면하고 둔내면만 국한되어서 지원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지원 농가들 선발을 어떤 기준을 두고 선발하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비호맥종자 지원사업은 날로 토양 지력이나 농업이 떨어지는 토양살리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흥면하고 둔내면만 국한되어서 지원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지원 농가들 선발을 어떤 기준을 두고 선발하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녹비호맥종자 파종지원은 고랭지채소 단지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무, 배추 협동조직체인 두레 육성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고랭지 무,배추 수급인 농가 안정을 위해서 생산, 출하 조정이 필요한 협동조직 운영을 필요로 해서 (협동단위 자격증 생산 농토지 구입 공동작업 출하 둔하는) 우수효과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따른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선정은 해당 농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종자도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무, 배추 협동조직체인 두레 육성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고랭지 무,배추 수급인 농가 안정을 위해서 생산, 출하 조정이 필요한 협동조직 운영을 필요로 해서 (협동단위 자격증 생산 농토지 구입 공동작업 출하 둔하는) 우수효과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따른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선정은 해당 농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종자도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두레나 작목반단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것은 이 호맥종자가 지원이 된 것은 농협하고 고랭지채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은 농협하고 고랭지 무, 배추를 계약한 농가만 지원을 하고, 작목반단위, 생산자단체별로는 지원이 되지않고 농협하고 계약한 사람은 심고,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심고 싶어도 파종지원을 못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지력살리기 효과 차원이라면은 농협하고 계약을 안했더라도 작목반단위나, 생산자 두레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야 되는데 농협하고 계약 체결한 농가들만 이것을 지원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인근의 농가들이 계약을 하지않은 농가들은 지원을 안해주니…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렇다면은 농협하고 고랭지 무, 배추를 계약한 농가만 지원을 하고, 작목반단위, 생산자단체별로는 지원이 되지않고 농협하고 계약한 사람은 심고,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심고 싶어도 파종지원을 못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지력살리기 효과 차원이라면은 농협하고 계약을 안했더라도 작목반단위나, 생산자 두레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야 되는데 농협하고 계약 체결한 농가들만 이것을 지원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인근의 농가들이 계약을 하지않은 농가들은 지원을 안해주니…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농정과장 박길식 농협에 알아보니까 농협에서는 두레조직을 주로 어디에다 했느냐 하면은 계약재배된 농가로 해서 해당 농협에서 그런 사람들로 해서 두레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원된게 지침에도 협동조직체 두레조직에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두레조직이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원된게 지침에도 협동조직체 두레조직에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두레조직이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두레조직이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작목반이면 작목반 부분들이 예를 들어 소사리 작목반이 있다면은 그 작목반 회원중에서도 농협하고 계약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만단 말이예요.
그런데 농협하고 계약한데는 지원을 해주고 계약을 안한데는 지원을 못받으니까 지력증진 차원 부분에 물론 예산의 한도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농협하고 계약을 안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지원에 배제가 되니 이런 부분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이러한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부 파종일 점검일자가 있는데 전액 파종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농협하고 계약한데는 지원을 해주고 계약을 안한데는 지원을 못받으니까 지력증진 차원 부분에 물론 예산의 한도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농협하고 계약을 안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지원에 배제가 되니 이런 부분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이러한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부 파종일 점검일자가 있는데 전액 파종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확인 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전체 파종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파종확인을 해보니까 종자량대로 더뿌리고, 덜뿌리고 해서 면적은 줄어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면적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농협에서 두레조직을 할 때 전부 확대를 해서 하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종확인을 해보니까 종자량대로 더뿌리고, 덜뿌리고 해서 면적은 줄어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면적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농협에서 두레조직을 할 때 전부 확대를 해서 하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참여기회 확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와 제27조에 근거해서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 30%를 2002년까지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0%로서,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회수가 40개에 위원수는 4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성참여 위원회수는 8개 위원회에 20명이고, 30% 달성 위원회는 2개위원회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중에서 위촉직은 201명이 되겠습니다.
11월20일 현재 여성위원 위촉 추진실적은 8개위원회에 총 위원수는 111명인데 여성위원수는 20명으로서 1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내년도에 23%, 2000년에는 25%, 2001년에는 28%, 2002년 까지는 위촉직에 대해서 3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의 위원회 총괄과 위원회별 여성참여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참여기회 확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와 제27조에 근거해서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 30%를 2002년까지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0%로서,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회수가 40개에 위원수는 4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성참여 위원회수는 8개 위원회에 20명이고, 30% 달성 위원회는 2개위원회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중에서 위촉직은 201명이 되겠습니다.
11월20일 현재 여성위원 위촉 추진실적은 8개위원회에 총 위원수는 111명인데 여성위원수는 20명으로서 1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내년도에 23%, 2000년에는 25%, 2001년에는 28%, 2002년 까지는 위촉직에 대해서 3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의 위원회 총괄과 위원회별 여성참여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6페이지 정화조 설치 현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설치현황은 총 2,557개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5-10인이 이용하는 정화조가 1,505개, 11-30인이 535개, 31-50인이 181개, 51-100인이 241개, 101-200인이 60개, 201-500인이 33개, 500인이상이 2개해서 총 2,5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리내역으로서는 년 1회 청소실시대상이 1,976개소중 1,568개소를 청소하였습니다.
청소안내문은 매월 1회 발송을 하는데 11월까지 11회에 1,976건을 발송을 했고, 이행이 되지 않는 정화조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10회에 78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인이상이 쓰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이 64개소중에서 44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20개소는 원래 준공검사가 끝이 난후에 9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화조 설치현황은 총 2,557개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5-10인이 이용하는 정화조가 1,505개, 11-30인이 535개, 31-50인이 181개, 51-100인이 241개, 101-200인이 60개, 201-500인이 33개, 500인이상이 2개해서 총 2,5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리내역으로서는 년 1회 청소실시대상이 1,976개소중 1,568개소를 청소하였습니다.
청소안내문은 매월 1회 발송을 하는데 11월까지 11회에 1,976건을 발송을 했고, 이행이 되지 않는 정화조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10회에 78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인이상이 쓰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이 64개소중에서 44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20개소는 원래 준공검사가 끝이 난후에 9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간이정화조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앞으로 합병정화조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합병정화조가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규모이상일 경우에만 합병정화조인데 31인이상이 쓰는 일반주택은 아니고요, 식당을 한다든가, 여관을 한다든가,
○원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을 지어서 허가를 맡은 간이정화조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월 1회 안내문도 발송하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개인이 시설한 수세식화장실에 의한 정화조는 안치고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집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주택개량을 통해서 개인별로 설치한 것은 감독이 안되고 있죠?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집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주택개량을 통해서 개인별로 설치한 것은 감독이 안되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557개소가 전체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재성 위원 개인별로 한 것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개인별로 한것까지 포함이 되어서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주택개량을 해서 주택을 지은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나타내더라구요.
가구수에 따라서 안쳐도 되는, 그리고 농촌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외부에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정화조를 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치게 한다는 것도 있고,
가구수에 따라서 안쳐도 되는, 그리고 농촌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외부에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정화조를 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치게 한다는 것도 있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을 할 경우에 그것을 설치를 안하면 준공검사를 안하니까 설치는 하는데 농촌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우리 정화조 대장에는 넣지만은 법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의무대상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신 것 같은데 파악을 다시한번 해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을 할 경우에 그것을 설치를 안하면 준공검사를 안하니까 설치는 하는데 농촌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우리 정화조 대장에는 넣지만은 법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의무대상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신 것 같은데 파악을 다시한번 해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군에서 파악하지 못한 그런 간이정화조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 농가주택에다가 화장실만 개선을 해서 한 경우에 그 정화조회사에서 구입을 할 적에 군에다 팔은 것을 통보합니까?
그러니까 개인별로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 농가주택에다가 화장실만 개선을 해서 한 경우에 그 정화조회사에서 구입을 할 적에 군에다 팔은 것을 통보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정화조 업체가 시설을 하면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 통을 하나 팔으면 군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파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할 경우에…
○원재성 위원 시설한 사람중에는 군에서 파악 못한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문제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원재성 위원 시설한 것은 군에서 화장실 개량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 등록이 되어 있을텐데 개인별로 하는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대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데 농가주택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정화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원재성 위원 건축신고가 안된 집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도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 관리대상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횡성군에는 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수는 정원이 781명이며, 현원은 716명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6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으로서는 총 6억7,159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5,621만3천원, 도비가 1억5,769만원, 군비가 1억5,769만1천원으로서 부담비율이 국비가 54%, 도비·군비가 각각 23%입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이 47명에 4억6,051만9천원이고, 아동별지원에 377명에 1억8,920만원, 차량운영비 지원이 8대에 921만6천원, 간식비지원이 377명에 1,265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8페이지의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5-10페이지는 시설별 운영비 보조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횡성군에는 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수는 정원이 781명이며, 현원은 716명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6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으로서는 총 6억7,159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5,621만3천원, 도비가 1억5,769만원, 군비가 1억5,769만1천원으로서 부담비율이 국비가 54%, 도비·군비가 각각 23%입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이 47명에 4억6,051만9천원이고, 아동별지원에 377명에 1억8,920만원, 차량운영비 지원이 8대에 921만6천원, 간식비지원이 377명에 1,265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8페이지의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5-10페이지는 시설별 운영비 보조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조사가 되어서 자료가 나왔겠죠?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어느 어린이집을 딱 들어가서 조사하면…
왜냐하면 정원 대 현원 비율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두군데를 찍어서 나갔을 때 이 인원이 정확히 거기에 학생으로 재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어느 어린이집을 딱 들어가서 조사하면…
왜냐하면 정원 대 현원 비율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두군데를 찍어서 나갔을 때 이 인원이 정확히 거기에 학생으로 재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이것이 10월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전출입이 있어서 1-2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전출입이 있어서 1-2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군데를 지정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어린이집하고, 강림어린이집 두군데를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및 저소득 부분에 간식비를 저소득 부분에 지원하는데 이 법정 및 저소득 분들한테 월 보수 얼마정도 미만을 법정 및 저소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때 제가 두군데를 지정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어린이집하고, 강림어린이집 두군데를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및 저소득 부분에 간식비를 저소득 부분에 지원하는데 이 법정 및 저소득 분들한테 월 보수 얼마정도 미만을 법정 및 저소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한시적생계보호자의 자녀
○함종국 위원 월 소득이 어느정도 미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는 대상이 영세민 그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 저소득 아동은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50%수준 이하의 가정을 읍,면장이 조사를 하여서 가족수 5인이상의 소득이 130만원, 재산이 3,200만원이하의 저소득자를 저소득 아동으로 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5인가족이 있을 때 월 130만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원의 57명이 현원인데 이중 45명이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으로 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강림은 43명중에 39명이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이란 말이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자 내지는 기타 저소득자 조사는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원의 57명이 현원인데 이중 45명이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으로 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강림은 43명중에 39명이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이란 말이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자 내지는 기타 저소득자 조사는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아동이면 일단…
그 세대의 아동이면 일단…
○함종국 위원 조사를 할 때에 의료보험 납부 금액이나 농촌의 국민연금 납부 이런 재산사항 같은 것은 참고를 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 지겠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다 참고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43명중에서 39명씩이나 되고 57명중 45명…
80-90%가 전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인데 이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80-90%가 전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인데 이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개별내역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해 봤습니다만…
○함종국 위원 물론 요즘 나름대로 환경복지과 업무가 횡성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가신지 얼마 되지않아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훑어 보지는 못하셨지만은 이렇게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45명중에서 39명, 57명중에서 45명이 된다는 것은, 물론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다행이지만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딘가를 가보니까 공무원의 아들까지 법정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보조를 받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부분은 몰라도 왜냐하면 지역에서 유아원비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유아원 비용에 대한 격차나는 부분을 가지고 유아원 부모들간에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육료가 적습니다.
지원부담 따로 있고, 개별부담 따로 있고, 적습니다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법정으로 저소득이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같은데는 유아원 아이들이란게 전부 30세미만의 자녀들인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아니고 전부 법정 저소득층으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유아원 학부모들간에 상당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부분은 몰라도 왜냐하면 지역에서 유아원비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유아원 비용에 대한 격차나는 부분을 가지고 유아원 부모들간에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육료가 적습니다.
지원부담 따로 있고, 개별부담 따로 있고, 적습니다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법정으로 저소득이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같은데는 유아원 아이들이란게 전부 30세미만의 자녀들인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아니고 전부 법정 저소득층으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유아원 학부모들간에 상당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도 함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생활수준을 다 지역에는 빤이 아는건데 어떤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어서 본인부담이 적고, 어떤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본인부담이 많고 해서 논란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당초 책정할 적에 전 대상을 정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당초 책정할 적에 전 대상을 정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함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낼려면 월 얼마정도 드는지 아세요?
법정 저소득 자녀가 아닌 일반인이?
함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낼려면 월 얼마정도 드는지 아세요?
법정 저소득 자녀가 아닌 일반인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월 16만6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준에 모순점이 있어서 그런데 시골에는 16만6천원이란 금액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정부에서 고시한 보육료가 평균 16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2세미만은 21만3천원, 2세는 17만6천원, 3세이상은 10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군에서는 2세미만이 최고 많이 받는데가 10만원, 최저로 받는데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2세는 최고가 10만원, 최저가 4만원입니다.
3세이상이 최고가 9만원, 최저가 3만5천원입니다.
방과후에 아동을 관리하는 경우에 최저, 최고가 1만원 이것이 저소득층 아동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일반아동의 경우는 2세미만이 최고가 16만원, 최저가 7만원, 2세가 최고가 15만원, 최저가 6만원, 3세이상이 15만원, 5만원 이렇습니다.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2세미만은 21만3천원, 2세는 17만6천원, 3세이상은 10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군에서는 2세미만이 최고 많이 받는데가 10만원, 최저로 받는데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2세는 최고가 10만원, 최저가 4만원입니다.
3세이상이 최고가 9만원, 최저가 3만5천원입니다.
방과후에 아동을 관리하는 경우에 최저, 최고가 1만원 이것이 저소득층 아동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일반아동의 경우는 2세미만이 최고가 16만원, 최저가 7만원, 2세가 최고가 15만원, 최저가 6만원, 3세이상이 15만원, 5만원 이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녹지어린이집하고 청일의 샬롬어린이집하고 취학 어린이 다니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선정할 때 저소득 자녀기준을 아버지에 한해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구요.
할아버지는 상관없이 아버지.
분가된 아버지를 조사를 하니까, 횡성의 한 어린이를 조사해 보았는데 할아버지가 잘 살으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잘 살아요.
어린이집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아버지도 놀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은 다 혜택을 받아가지고 5만원 정도를 내고, 우리 청일에 있는 사람은 외지에서 이사를 오느라고 땅을 사고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 정도인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23만원 정도 내고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내려오는 기준이 법이 그래서 그런건가요?
할아버지는 상관없이 아버지.
분가된 아버지를 조사를 하니까, 횡성의 한 어린이를 조사해 보았는데 할아버지가 잘 살으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잘 살아요.
어린이집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아버지도 놀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은 다 혜택을 받아가지고 5만원 정도를 내고, 우리 청일에 있는 사람은 외지에서 이사를 오느라고 땅을 사고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 정도인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23만원 정도 내고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내려오는 기준이 법이 그래서 그런건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러니까 할아버지 수입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애기아빠의 경우 아무 재산도 없고 소득이 없으면은 ….
○원재성 위원 놀고 먹어도 되니까 그러는 건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법의 잣대로다 적용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 면단위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공부시키고, 지능개발을 위해서 보내기 보다는 부모들이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거기에 맡겨 놓으면 편하니까 맡겨 놓는건데 한달에 20만원 정도를 내다보니까 엄청 부담이 간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 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진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호가 되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재산의 문제, 소득의 문제를 묶어가지고 어떤 기준에 넘었으니까 대상이 안되는데 사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땅에서 이만한 소득원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너무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재산의 문제, 소득의 문제를 묶어가지고 어떤 기준에 넘었으니까 대상이 안되는데 사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땅에서 이만한 소득원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너무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한번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폐기물 자원재생공사 수거 및 미수거량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 현재 저희군에서는 총 1,357을 수거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옆의 표와 마찬가지이고 추진계획은 읍·면별로 마을별 수거일정을 제출받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통보를 하고 통보된 일정에 의거 자원재생공사에서 순회해서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읍·면차량이나 군의 재활용차량을 활용해서 수거를 하고있고, 특히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관내 전지역에 부녀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료를 지급하던 것을 예산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10월11일 이후 수거분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는 장려금은 재생공사에서 한 양에 따라서 같이 동일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의 장려금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만은 수거료는 지금 현재 지급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예년에 없던 시상금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부녀회에 시상을 확대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폐기물 자원재생공사 수거 및 미수거량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 현재 저희군에서는 총 1,357을 수거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옆의 표와 마찬가지이고 추진계획은 읍·면별로 마을별 수거일정을 제출받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통보를 하고 통보된 일정에 의거 자원재생공사에서 순회해서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읍·면차량이나 군의 재활용차량을 활용해서 수거를 하고있고, 특히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관내 전지역에 부녀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료를 지급하던 것을 예산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10월11일 이후 수거분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는 장려금은 재생공사에서 한 양에 따라서 같이 동일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의 장려금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만은 수거료는 지금 현재 지급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예년에 없던 시상금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부녀회에 시상을 확대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별도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사를 할려면은 농협을 통하고 농약사를 통하면은 그 양이 얼마든지 수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동안 발생량이 어느정도 되고 수거량이 어느정도 된다는게 파악이 되야지 잔량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얼마나 오고 있고 하는게 파악되야지, 봄에 일찍 가보면은 산에 비닐이 걸려있는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봄에 환경운동하는차원에서 불로 태우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수거의 문제점은 예산이 바닥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현재 각 농가별로 수집장소에다 모아 놔야 되는데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차는 안되지만은 반차정도를 모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가라고 누차 얘기해도 가져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가을에 수집을 해 놓으면 심지어 그 다음 가을까지 가는 그런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농사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자꾸 극심화 된다면은 그 처리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상량이 얼마정도 됐을 때 50%밖에 수거가 안됐다고 하면은 예상량의 70-80%를 채우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야지…
그 부분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시행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감독을 하고 계몽을 해 가지고 농사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발생량이 어느정도 되고 수거량이 어느정도 된다는게 파악이 되야지 잔량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얼마나 오고 있고 하는게 파악되야지, 봄에 일찍 가보면은 산에 비닐이 걸려있는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봄에 환경운동하는차원에서 불로 태우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수거의 문제점은 예산이 바닥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현재 각 농가별로 수집장소에다 모아 놔야 되는데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차는 안되지만은 반차정도를 모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가라고 누차 얘기해도 가져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가을에 수집을 해 놓으면 심지어 그 다음 가을까지 가는 그런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농사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자꾸 극심화 된다면은 그 처리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상량이 얼마정도 됐을 때 50%밖에 수거가 안됐다고 하면은 예상량의 70-80%를 채우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야지…
그 부분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시행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감독을 하고 계몽을 해 가지고 농사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박명서 위원님께서 둔내 의원이신데 둔내면장이 지금 지난해에 밭둑에 걸어 놓은게 많아가지고 영세민 취로사업도 충분히 달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를 했고 자원공사에서도 차량을 별도로 배치를 하고 저희 군폐기물 수거차량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상량 파악하는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수급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횡성군에 들어온 농산물 폐기물의 양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목표를 정하고, 물론 일부 농가에서 태우거나 이런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들어간 양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목표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체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일단은 마을별로 부녀회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적치를 해 놓는데 읍·면단위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에서 차량을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지원의 문제를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저희 군에서도 그 목표량이 다 달성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수급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횡성군에 들어온 농산물 폐기물의 양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목표를 정하고, 물론 일부 농가에서 태우거나 이런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들어간 양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목표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체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일단은 마을별로 부녀회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적치를 해 놓는데 읍·면단위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에서 차량을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지원의 문제를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저희 군에서도 그 목표량이 다 달성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목, 건축, 배관, 기계공사, 전기공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기계공사중에서 시험가동부분과 진입도로 교량공사가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공사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요원확보가 정원이 5명인데 현재 2명이 발령이 됐고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인사부서와 특별채용문제를 협의를 해서 도하고도 대충 협의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사는 내년도에 시험가동전까지 확보토록 하고 축산폐수 운반차량확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험가동 이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발전기 설치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가동중에 전기가 단전이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설단계에서부터 검토돼야할 사항인데 고려가 안되어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발전기를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사용료 확보인데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뇨나 축뇨를 처리하는데 부담이 없어도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일반 톱밥발효우사가 아닌 액비저장시설을 한 농가에 한해서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담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을 일단 내년도에는 전액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8,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전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심포지엄과 사례발표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일반축산농가의 경우는 다 지방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착단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낮춰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럿지매립 수수료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고 약품처리비가 7,400만원, 그 다음 저희가 당초에 사업소로 승인을 받을때는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하면서 정원을 5명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불가피 현장 작업인구 없이는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를 쉽게 얘기하면 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횡성군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톱밥발효우사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축뇨를 가져올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농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톱밥발효우사나 돈사가 지금 되어 있더라도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폐수처리시설을 저장시설로 바꾸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축정산림과가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은 내년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정상가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짜고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이 계약상은 2개월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타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가장 짧게 한것이 4개월, 평균 거의 6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가지고 정상가동을 했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시험가동기간의 운영방법은 군직영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대상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고대상 이하의 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자기네 퇴비사나 이런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실지 축뇨를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가나 신고대상을 포함해서 처리대상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물량 시험가동에 필요하나 1,500톤의 물량을 확보하는데만해도 약 28일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군의 수거 가능 예상량은 현재 허가, 신고, 차집관로를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양이 하루 98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 가능 차량이 2대로 나와 있는데 저희 직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탱크로리만을 계산했는데 슬럿지까지 해서 전부 3대를 확보를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발전기라든가 론롤박스, 시험가동기간 연장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상가동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제까지 군에서 수집운반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정화조 분뇨처리업자들이 작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 8월1일 이전에는 정화조를 칠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같이 칠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축뇨를 처리하는 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축산폐수를 운반해서 장사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업종전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실무자들이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상궤도 까지는 불가피 군에서 직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운반업체를 허가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4페이지 밑에 저희가 기업형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럴경우에 기준을 설명해 놓은것이고요, 제일 문제가 처리시설 운영요원이 현재 정원 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가동이 들어가면은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명정도는 증원이 되어야지만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장인부도 4명정도는 충원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은 2명정도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5페이지는 ’95년도 11월달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소로 인가를 받으면서 직능별 현황정원을 참고로 내놓은 것이고요,
5-16페이지 축산폐수 1일 수거 예상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신고와 허가대상 농가수만 전부 426농가인데 톱밥우사 농가수가 299농가이고, 액비시설을 갖춘 배출시설농가수가 127가구입니다.
신고대상이 96, 허가대상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배출량을 환경청 고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 보니까 1일 배출량이 돼지의 경우 266,844ℓ, 소가 116,515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수거예상량을 서원면 금대리에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톤정도가 들어오고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에 전체량을 가능량으로 판단하면 216톤이 되는데 문제가 소의 경우는 운동장에다 배설을 하기 때문에 배출량 총량의 15%를, 돼지의 경우는 70%정도를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청에서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17페이지부터 5-23쪽까지는 ’94년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목, 건축, 배관, 기계공사, 전기공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기계공사중에서 시험가동부분과 진입도로 교량공사가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공사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요원확보가 정원이 5명인데 현재 2명이 발령이 됐고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인사부서와 특별채용문제를 협의를 해서 도하고도 대충 협의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사는 내년도에 시험가동전까지 확보토록 하고 축산폐수 운반차량확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험가동 이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발전기 설치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가동중에 전기가 단전이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설단계에서부터 검토돼야할 사항인데 고려가 안되어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발전기를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사용료 확보인데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뇨나 축뇨를 처리하는데 부담이 없어도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일반 톱밥발효우사가 아닌 액비저장시설을 한 농가에 한해서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담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을 일단 내년도에는 전액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8,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전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심포지엄과 사례발표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일반축산농가의 경우는 다 지방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착단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낮춰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럿지매립 수수료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고 약품처리비가 7,400만원, 그 다음 저희가 당초에 사업소로 승인을 받을때는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하면서 정원을 5명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불가피 현장 작업인구 없이는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를 쉽게 얘기하면 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횡성군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톱밥발효우사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축뇨를 가져올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농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톱밥발효우사나 돈사가 지금 되어 있더라도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폐수처리시설을 저장시설로 바꾸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축정산림과가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은 내년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정상가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짜고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이 계약상은 2개월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타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가장 짧게 한것이 4개월, 평균 거의 6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가지고 정상가동을 했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시험가동기간의 운영방법은 군직영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대상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고대상 이하의 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자기네 퇴비사나 이런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실지 축뇨를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가나 신고대상을 포함해서 처리대상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물량 시험가동에 필요하나 1,500톤의 물량을 확보하는데만해도 약 28일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군의 수거 가능 예상량은 현재 허가, 신고, 차집관로를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양이 하루 98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 가능 차량이 2대로 나와 있는데 저희 직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탱크로리만을 계산했는데 슬럿지까지 해서 전부 3대를 확보를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발전기라든가 론롤박스, 시험가동기간 연장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상가동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제까지 군에서 수집운반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정화조 분뇨처리업자들이 작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 8월1일 이전에는 정화조를 칠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같이 칠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축뇨를 처리하는 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축산폐수를 운반해서 장사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업종전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실무자들이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상궤도 까지는 불가피 군에서 직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운반업체를 허가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4페이지 밑에 저희가 기업형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럴경우에 기준을 설명해 놓은것이고요, 제일 문제가 처리시설 운영요원이 현재 정원 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가동이 들어가면은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명정도는 증원이 되어야지만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장인부도 4명정도는 충원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은 2명정도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5페이지는 ’95년도 11월달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소로 인가를 받으면서 직능별 현황정원을 참고로 내놓은 것이고요,
5-16페이지 축산폐수 1일 수거 예상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신고와 허가대상 농가수만 전부 426농가인데 톱밥우사 농가수가 299농가이고, 액비시설을 갖춘 배출시설농가수가 127가구입니다.
신고대상이 96, 허가대상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배출량을 환경청 고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 보니까 1일 배출량이 돼지의 경우 266,844ℓ, 소가 116,515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수거예상량을 서원면 금대리에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톤정도가 들어오고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에 전체량을 가능량으로 판단하면 216톤이 되는데 문제가 소의 경우는 운동장에다 배설을 하기 때문에 배출량 총량의 15%를, 돼지의 경우는 70%정도를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청에서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17페이지부터 5-23쪽까지는 ’94년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까지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에도 보면은 사실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는 자체적으로 축산정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갖추고 있는 농가들한테 우리의 축산폐수 처리장을 돌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축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신고대상농가나 허가대상농가한테까지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을 폈을 때 엄연히 신고대상, 허가대상 농가는 톱밥발효우사나 저장액비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축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여기까지 확보한다는 부분은 조금 행정체계로 봐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부분까지…
사실 여기서 확보가 안된다면은 일반 기존농가들,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에서 이것을 확보해서 돌린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축분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기존 농가들을 통해서 설문을 하셔 보신다고 했는데 돈을 내고 이것을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선뜻 농가들이 응한다는 설문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까지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에도 보면은 사실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는 자체적으로 축산정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갖추고 있는 농가들한테 우리의 축산폐수 처리장을 돌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축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신고대상농가나 허가대상농가한테까지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을 폈을 때 엄연히 신고대상, 허가대상 농가는 톱밥발효우사나 저장액비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축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여기까지 확보한다는 부분은 조금 행정체계로 봐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부분까지…
사실 여기서 확보가 안된다면은 일반 기존농가들,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에서 이것을 확보해서 돌린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축분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기존 농가들을 통해서 설문을 하셔 보신다고 했는데 돈을 내고 이것을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선뜻 농가들이 응한다는 설문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결정사항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애시당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거면은 개별축산농가에 저장액비처리시설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실은 군으로봐서 이중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맥락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축산농가에 시설비를 적게 들이도록 하면서 가야 되는건데 일단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대상농가는 1차에서부터 처리가 되서 다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돌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물론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 기준치에 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거의다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가처리절차를 거치고도 똑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 정책결정사항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애시당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거면은 개별축산농가에 저장액비처리시설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실은 군으로봐서 이중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맥락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축산농가에 시설비를 적게 들이도록 하면서 가야 되는건데 일단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대상농가는 1차에서부터 처리가 되서 다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돌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물론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 기준치에 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거의다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가처리절차를 거치고도 똑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운영이 되는데…
○원재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장액비시설이 있어야지만 이 시설이 가능한 거에요.
잘못 말씀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저장액비시설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거지, 저장액비시설을 한 농가의 이중부담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저장액비시설을 할 때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권장했던 거니까 저장액비되어 있는 것을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퍼다가 시설을 해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중 부담은 아니죠.
잘못 말씀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저장액비시설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거지, 저장액비시설을 한 농가의 이중부담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저장액비시설을 할 때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권장했던 거니까 저장액비되어 있는 것을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퍼다가 시설을 해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중 부담은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사실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큰 돈을 들여서 시설할거면은 지금 톱밥발효우사가 예를 들어서 100평일 경우에는 4, 5천만원 이렇게 크게 들어갔거든요.
그럼 가급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축사시설을 권장하지 말고 적은 비용으로 시설할 수 있는 저장액비 시설쪽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축산농가를 지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중부담이 안되도록…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액비시설은 문제가 또 뭐냐하면은 원래 이게 축분이 아니고 축뇨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용이 투입구의 유입수 BOD가 5,00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축뇨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5,00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축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분과 혼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료의 투입구의 BOD가 18,000에서 20,0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심포지엄에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보고 얘기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도 그 수준의 범주내에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급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축사시설을 권장하지 말고 적은 비용으로 시설할 수 있는 저장액비 시설쪽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축산농가를 지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중부담이 안되도록…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액비시설은 문제가 또 뭐냐하면은 원래 이게 축분이 아니고 축뇨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용이 투입구의 유입수 BOD가 5,00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축뇨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5,00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축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분과 혼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료의 투입구의 BOD가 18,000에서 20,0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심포지엄에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보고 얘기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도 그 수준의 범주내에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완공단계에 있고 시험가동중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여러군데 다니시면서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많이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세미나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간 대다수의 시군들이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대다수의 시군들이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물어 볼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서류상으로 설명을 다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신고대상농가 뿐만아니라 허가대상농가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슬럿지처리 문제인데 지금 계획에는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저도 슬럿지가 농사비료로 참 좋은건데 약품 관계 때문에 농토에다가 사용할 수 없는거죠?
저희가 물어 볼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서류상으로 설명을 다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신고대상농가 뿐만아니라 허가대상농가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슬럿지처리 문제인데 지금 계획에는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저도 슬럿지가 농사비료로 참 좋은건데 약품 관계 때문에 농토에다가 사용할 수 없는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슬럿지를 비료화 할려면은 비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예를 보니까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하면 일부 나온답니다.
그래서 약품처리를 하는데 산도라든가 이런 것은 약품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중금속의 비료법에 의한 법적허용치 이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양평의 경우는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런 비료법의 법적 기준만 아니면은 저희도 그것을 비료화 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싸게 주면 도움이 되고 군으로 봐서도 수입원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쪽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예를 보니까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하면 일부 나온답니다.
그래서 약품처리를 하는데 산도라든가 이런 것은 약품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중금속의 비료법에 의한 법적허용치 이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양평의 경우는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런 비료법의 법적 기준만 아니면은 저희도 그것을 비료화 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싸게 주면 도움이 되고 군으로 봐서도 수입원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쪽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슬럿지의 여러 가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게 매립해 갖고서는 앞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는거에요.
한계가 있는거라서…
제 생각에는 부산물 비료공장을 거기다 유치를 해서 거의 발효만 시키면 하는 거에요.
슬럿지가 다 걸러서 나온 상태라면 발효시설만 하면 되니까 시설비도 크게 안들 것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톱밥발효 시설비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농가들이 적자가 나는데 약품을 일반농가나 이런데서 퇴비로 팔으니까 그런 발효회사에서 항의가 들어가서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톱밥발효농가는 거름을 못 팔게 법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발효비료를 생산해 내는 시설이 제가알기로는 크게 안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얼마 안될 것 같으니까 군에서 수거를 하고 운반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운반비가 3만원인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돼요.
만약에 서원에 청일에서 탱크 하나 퍼가지고 가면 거의 한나절은 걸릴텐데 하루에 두차밖에 못 풀텐데 6만원밖에 안되고 차도 금방 노후되고 여러 가지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충분히 운영될 수 있게, 다른 시·군도 이게 운영이 안 되는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분이 모자라서 가동을 못 할 것 같으면 제3기관에 의해서 인분처리도 할 수 있게끔 계속 운영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있는거라서…
제 생각에는 부산물 비료공장을 거기다 유치를 해서 거의 발효만 시키면 하는 거에요.
슬럿지가 다 걸러서 나온 상태라면 발효시설만 하면 되니까 시설비도 크게 안들 것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톱밥발효 시설비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농가들이 적자가 나는데 약품을 일반농가나 이런데서 퇴비로 팔으니까 그런 발효회사에서 항의가 들어가서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톱밥발효농가는 거름을 못 팔게 법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발효비료를 생산해 내는 시설이 제가알기로는 크게 안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얼마 안될 것 같으니까 군에서 수거를 하고 운반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운반비가 3만원인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돼요.
만약에 서원에 청일에서 탱크 하나 퍼가지고 가면 거의 한나절은 걸릴텐데 하루에 두차밖에 못 풀텐데 6만원밖에 안되고 차도 금방 노후되고 여러 가지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충분히 운영될 수 있게, 다른 시·군도 이게 운영이 안 되는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분이 모자라서 가동을 못 할 것 같으면 제3기관에 의해서 인분처리도 할 수 있게끔 계속 운영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슬럿지의 비료화, 이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군데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저촉이 되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 부족등으로 1일 100톤의 처리기능을 제대로 못 돌리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 운영시스템문제, 운영수가문제, 여러 가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떨어지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저촉이 되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 부족등으로 1일 100톤의 처리기능을 제대로 못 돌리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 운영시스템문제, 운영수가문제, 여러 가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떨어지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모든 정책적인 부분의 오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함종국 위원님이나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운영요원,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환경, 환경전기, 화공기계 해 가지고 5명이 있는데 인원확보된 것은 6급이 무슨직입니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모든 정책적인 부분의 오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함종국 위원님이나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운영요원,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환경, 환경전기, 화공기계 해 가지고 5명이 있는데 인원확보된 것은 6급이 무슨직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행정직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기계직 1명이 확보되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기능직 기계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정원이 5명이면 앞으로 추가 정원에 어떤직을 뽑기로 되어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2명이고 3명이 결원인데 3명은 전기나 환경, 기계,화공…
○박명서 위원 그럼 전기, 환경, 화공직이 결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3명이 결원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24시간을 가동한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증원요청이 8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18명, 구미시 24명, 인천시 36명, 김해시 19명, 다 10명 이상으로 정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이나 아니면 8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여기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5명이나 아니면 8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여기 가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위원님들이나 모든분들이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쪽보다는 다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당초에 붙혔습니다만은 당초에 사업소 승인할 때 14명의 정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데 이번에 기구조정 하면서 5명으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정원은 지금 5명에서 3명을 늘려서 최소인원이 8명정도는 돼야 되겠고, 타 시·군보다 정원이 부족한 4명에 대해서는 현장인부를 일용인부를 해서라도 충당을 12명을 가지고 최소의 인원으로 해 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봤는데 사실 위원님들이나 모든분들이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쪽보다는 다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당초에 붙혔습니다만은 당초에 사업소 승인할 때 14명의 정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데 이번에 기구조정 하면서 5명으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정원은 지금 5명에서 3명을 늘려서 최소인원이 8명정도는 돼야 되겠고, 타 시·군보다 정원이 부족한 4명에 대해서는 현장인부를 일용인부를 해서라도 충당을 12명을 가지고 최소의 인원으로 해 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다면은 현장인부가 할 역할이 있는데 현장인부가 여기서 24시간 풀가동하면은 나머지 4명에 대한 결원을 현장인부가 한다고 했는데 현장인부가 여기서 환경을 합니까?
전기를 합니까?
어느부분을 현장인부로 대체를 합니까?
24시간하면 나머지 환경직이나 어느두직은 이론적으로 365일 한시간도 쉬지않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전기를 합니까?
어느부분을 현장인부로 대체를 합니까?
24시간하면 나머지 환경직이나 어느두직은 이론적으로 365일 한시간도 쉬지않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데 이게 계속 원료를 집어넣고 계속 슬럿지로 빼내는 것은 아니고 일단 원료가 들어가서 침전조를 거쳐가지고 액비저장해서 약품처리 해가지고 방류되는 과정이 저장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료를 투입하거나 슬럿지로 빼내는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2명 맞교대로 현장인부를 활용하고요, 기술적으로 기계를 돌린다거나, 전기를 본다거나 또 접촉산화법이기 때문에 오니의 생성이라든가 물담당은 환경직이 해야 되요.
수질기능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무원 정원은 현재 5명에서 3명정도 늘려서 8명으로, 그리고 현장인부가 4명에서 2명이 맞교대를 하는식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료를 투입하거나 슬럿지로 빼내는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2명 맞교대로 현장인부를 활용하고요, 기술적으로 기계를 돌린다거나, 전기를 본다거나 또 접촉산화법이기 때문에 오니의 생성이라든가 물담당은 환경직이 해야 되요.
수질기능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무원 정원은 현재 5명에서 3명정도 늘려서 8명으로, 그리고 현장인부가 4명에서 2명이 맞교대를 하는식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명서 위원 결론적으로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조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횡성의 애물단지식으로 비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최대한 극복하시고 또 정원문제도 정말로 최소한의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이 시작되야지 이게 만약 중간에 환경직이나 화공직이나 이런 필수적인 부분이 없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오수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여기는 횡성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5개의 현황을 다 내놓았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오수처리장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패키지마을과 관련된 농촌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횡성군에는 5개가 있고 처리용량은 일일 전체 합쳐서 1,800㎥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입용량은 1,890㎥이고, 총 투자액은 15억5천만원입니다.
년간 운영비는 7,958만1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현황으로서는 시설관리인이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임으로다 하다 보니까 사역인부일 경우에 28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80일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복지과 직원들이 월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앞서 현황에서도 보시면 전부 처리방법이 오니를 생산시켜서 정화시키는 접촉산화법으로 되어있고, 우천 우항것만 토양피복인데 이것도 결국은 미생물처리 방법인데 이것이 굉장히 전문직 기술이 필요한 처리공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사역인부가 처리를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환경직이 보완을 해서 현재까지는 처리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천리 오수처리시설이 처리용량이 일일 650㎥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물의 양이 약간은 상회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정화조에서 1차 처리가 된 물입니다.
그래서 유입수가 처리용량보다 조금 많지만은 실지 처리가 되어가지고 나가는 방류수의 수질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기술적 문제는 본청의 우리 환경직이 관리를 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가지고 주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시설에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싹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오수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여기는 횡성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5개의 현황을 다 내놓았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오수처리장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패키지마을과 관련된 농촌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횡성군에는 5개가 있고 처리용량은 일일 전체 합쳐서 1,800㎥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입용량은 1,890㎥이고, 총 투자액은 15억5천만원입니다.
년간 운영비는 7,958만1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현황으로서는 시설관리인이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임으로다 하다 보니까 사역인부일 경우에 28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80일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복지과 직원들이 월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앞서 현황에서도 보시면 전부 처리방법이 오니를 생산시켜서 정화시키는 접촉산화법으로 되어있고, 우천 우항것만 토양피복인데 이것도 결국은 미생물처리 방법인데 이것이 굉장히 전문직 기술이 필요한 처리공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사역인부가 처리를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환경직이 보완을 해서 현재까지는 처리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천리 오수처리시설이 처리용량이 일일 650㎥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물의 양이 약간은 상회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정화조에서 1차 처리가 된 물입니다.
그래서 유입수가 처리용량보다 조금 많지만은 실지 처리가 되어가지고 나가는 방류수의 수질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기술적 문제는 본청의 우리 환경직이 관리를 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가지고 주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시설에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싹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동력비입니다.
동력비입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에 5개 처리시설이 있는데 일용인부가 몇 명이, 건건마다 다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횡성은 북천리하고 읍하하고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청일면은 복지회관 관리인이 같이 관리를 해 주시고, 우천과 안흥은 별도로 1명씩…
횡성은 북천리하고 읍하하고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청일면은 복지회관 관리인이 같이 관리를 해 주시고, 우천과 안흥은 별도로 1명씩…
○함종국 위원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년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런 시설부분에 이렇게 1명씩 배치를 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24시간 거기에 붙어있을 필요성이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의 인력 문제에 우리 횡성의 오수처리 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중에서 환경에 대한 2급이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다같이 커버를 하면은 굳이 한사람이 이 한건 때문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거기 있는 것 보다 전체로 우리 횡성 오수처리시설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팀으로 모아서 같이 한꺼번에 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24시간 거기에 붙어있을 필요성이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의 인력 문제에 우리 횡성의 오수처리 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중에서 환경에 대한 2급이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다같이 커버를 하면은 굳이 한사람이 이 한건 때문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거기 있는 것 보다 전체로 우리 횡성 오수처리시설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팀으로 모아서 같이 한꺼번에 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오수처리장을 관리하시는 분은 꼭 환경직이고 수질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가장 바람직 한 것입니다.
접촉산화법은 오니를 생성시키는 기술이 지금 횡성군의 시설이 전부 접촉산화법이면서 호기성 미생물을 번식을 시켜가지고 정화시키는 시스템인데, 호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터를 돌려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시켜서 가장 오니가 잘 생성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고, 전문적인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축산폐수의 인원도 문제고, 이 문제도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효율성 문제를 보면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연계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접촉산화법은 오니를 생성시키는 기술이 지금 횡성군의 시설이 전부 접촉산화법이면서 호기성 미생물을 번식을 시켜가지고 정화시키는 시스템인데, 호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터를 돌려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시켜서 가장 오니가 잘 생성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고, 전문적인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축산폐수의 인원도 문제고, 이 문제도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효율성 문제를 보면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연계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패키지마을 부분은 민원실 주택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주택계에서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주택계에서 관리하는 갑천 구방과 우천 두곡리를 관리를 환경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부분도 나름대로 하수처리 과정이 있는데 두군데를 용역을 줘서 하는데 70만원씩 지불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이런 패키지마을 오수처리 부분도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 관리가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어차피 횡성에 맑은물을 내려 보내기 위한 하나의 그거라면은 패키지마을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지만은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 인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월 70만원씩 지불하면서 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패키지마을 부분은 민원실 주택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주택계에서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주택계에서 관리하는 갑천 구방과 우천 두곡리를 관리를 환경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부분도 나름대로 하수처리 과정이 있는데 두군데를 용역을 줘서 하는데 70만원씩 지불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이런 패키지마을 오수처리 부분도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 관리가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어차피 횡성에 맑은물을 내려 보내기 위한 하나의 그거라면은 패키지마을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지만은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 인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월 70만원씩 지불하면서 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의원님 말씀대로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비용문제, 또 사업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업무를 맡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같이 보완이 되어야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가 잘못되면 위법이 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뿐 아니라 저희 환경복지과가 현대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양대축 부분을 다 한 과에다 묶어 놔가지고 먼저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물리적 통합만 되었지 현실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의 분석부분은 사실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규칙만 141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1개과에서 이렇게 많은 법령규칙을 다루는 과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조정이 되고 또 기능분담을 할 적에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하셔서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업무를 맡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같이 보완이 되어야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가 잘못되면 위법이 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뿐 아니라 저희 환경복지과가 현대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양대축 부분을 다 한 과에다 묶어 놔가지고 먼저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물리적 통합만 되었지 현실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의 분석부분은 사실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규칙만 141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1개과에서 이렇게 많은 법령규칙을 다루는 과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조정이 되고 또 기능분담을 할 적에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하셔서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잡부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방류수에 대해서 BOD나 법적 기준량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가 안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물 검사는 저희가 전부 하죠.
○박명서 위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방류수의 물 검사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읍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읍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 맑습니다.
○박명서 위원 환경보호과에 환경직 기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한 전문직 인원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3명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 북천리의 것은 유입용량하고 처리용량하고 반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반정도 처리가 안되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 우천 우항리것만 토양피복처리 방법인데 처리능력은 유입용량이 280, 처리용량이 600이니까 이것도 처리해서 나오면 들어오는 양보다 처리용량이 많으니까 물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횡성 북천리의 것은 유입용량하고 처리용량하고 반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반정도 처리가 안되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 우천 우항리것만 토양피복처리 방법인데 처리능력은 유입용량이 280, 처리용량이 600이니까 이것도 처리해서 나오면 들어오는 양보다 처리용량이 많으니까 물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읍하리 같은 것은 하루에 90이 들어와서 150을 처리하니까 물이 깨끗하겠지만, 횡성 북천리 같은 것은 물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고 자료상으로는 보여지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횡성 북천리의 오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은 1차적으로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일단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물이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입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 식당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은 반드시 합병정화조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고 그래서 실지 유입수의 BOD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으로 봐서는 배에 가까운 양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1차 처리가 된 물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류수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 식당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은 반드시 합병정화조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고 그래서 실지 유입수의 BOD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으로 봐서는 배에 가까운 양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1차 처리가 된 물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류수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토양피복이 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동력비가 덜 들어가니까.
접촉산화법은 오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터가 계속 몇시간씩 돌리고 몇시간 쉬고 이런 절차가 이어지는데, 토양피복의 경우는 그런 절차가 한단계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토양에 미생물을 번식시켜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야 맞습니다.
동력비가 덜 들어가니까.
접촉산화법은 오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터가 계속 몇시간씩 돌리고 몇시간 쉬고 이런 절차가 이어지는데, 토양피복의 경우는 그런 절차가 한단계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토양에 미생물을 번식시켜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야 맞습니다.
○변영덕 위원 토양피복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촉산화법은 시스템 탱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니가 유기물질을 먹어서 물을 맑게 해주는 방법이고, 토양피복은 물을 이용하지 않고 토양을 흙에다 머금게 해가지고 거기서 생성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시켜 가지고 물이 정화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접촉산화법은 시스템 탱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니가 유기물질을 먹어서 물을 맑게 해주는 방법이고, 토양피복은 물을 이용하지 않고 토양을 흙에다 머금게 해가지고 거기서 생성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시켜 가지고 물이 정화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변영덕 위원 흙이 오염 되었을 때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퍼 내야죠.
○변영덕 위원 퍼낸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퍼낸 것은 매립장에다 버리죠.
○변영덕 위원 그래서 토양피복이 접촉산화법보다 돈이 덜 들어간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데 당년도로 따지면 전기비용이 안 들어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를 들어 휠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바꿀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어느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토양피복으로 하면 정확하게 정화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이 오수입니다.
○변영덕 위원 설거지물 같은 것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생활폐수.
○변영덕 위원 우천거는 생활폐수만 들어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우천에서 두가지가 한군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 농촌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은 별도의 환경기초시설을 하지않아도 되는데 오수처리장의 구역은 그런데 안되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맞추는 것을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책적 개념의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 농촌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은 별도의 환경기초시설을 하지않아도 되는데 오수처리장의 구역은 그런데 안되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맞추는 것을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책적 개념의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변영덕 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다 이 시설을 한다면은 접촉산화보다는 토양피복쪽으로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보편적으로 농촌오수처리시설은 다 접촉산화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94년도에 토양피복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나중에 관리면에서도 한가지 방법으로 되어야지만 같은 사람이 여러개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데 기법이 달라 버리면 그쪽에 전문가가 따로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94년도에 토양피복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나중에 관리면에서도 한가지 방법으로 되어야지만 같은 사람이 여러개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데 기법이 달라 버리면 그쪽에 전문가가 따로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우천이나 안흥 이런데는 각 1명씩 담당자가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해당 면사무소에 근무합니다.
일용직으로 280일.
일용직으로 280일.
○변영덕 위원 280일 자리면 면사무소에서 이것 하나만 보는게 아니고 면에서 여러 가지로 별도로 활용을 하겠군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아까 함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사람을 쓰더라도 전문가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아까 함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사람을 쓰더라도 전문가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에 명을 받고 배치 되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안 하겠다 그랬을때는 누가 관리를 하게 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변영덕 위원 그 사람이 그만 두었을때는 지금 구조조정 측면에서 공무원이든, 누구든, 나가면 그 자리를 안 뽑는단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이것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으로 넣어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공무원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이…
○함종국 위원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이나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제가 아까 직무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 환경쪽은 전문적인 행정쪽에서 다루는 가장 전문적인 직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복지과의 환경파트에 14명이 있는데 그 분들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명이고, 보건직을 포함해서 환경직이 5명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렬의 조정도 병행해서 전문파트쪽에는 직렬조정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복지과의 환경파트에 14명이 있는데 그 분들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명이고, 보건직을 포함해서 환경직이 5명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렬의 조정도 병행해서 전문파트쪽에는 직렬조정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설보수가 운영측면보다는 환경측면에다가 맞춰가지고 석축·포장·수로관·유공관등을 6,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장애인숙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직 미비해 가지고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3,7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은 먼저 운영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그리고 협회에서는 희망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공장설비를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영진산업이라고 건강구두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안양에 있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그저께부터 기계 이전을 시키고 있는데 년말까지 전체적인 준비를 완료해 가지고 99년초에는 정상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는 쪽으로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설보수가 운영측면보다는 환경측면에다가 맞춰가지고 석축·포장·수로관·유공관등을 6,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장애인숙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직 미비해 가지고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3,7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은 먼저 운영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그리고 협회에서는 희망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공장설비를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영진산업이라고 건강구두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안양에 있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그저께부터 기계 이전을 시키고 있는데 년말까지 전체적인 준비를 완료해 가지고 99년초에는 정상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는 쪽으로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홍천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서청하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 인제군인가요, 시작은 30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인원이 대여섯명있는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그 내용 아시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인제군의 경우가 썩 잘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타시,군에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정말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대부분이 홍천군도 업체가 세 번, 네 번, 바뀌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장애자 협회가 경영마인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업체의 경제적 여건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저희군도 그런 시행착오가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진산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도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거의가 수공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의 취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최대한도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많은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대부분이 홍천군도 업체가 세 번, 네 번, 바뀌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장애자 협회가 경영마인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업체의 경제적 여건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저희군도 그런 시행착오가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진산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도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거의가 수공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의 취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최대한도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많은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고용신청을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협회에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협회에서 챙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저희 환경복지과에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마지막 단계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저희 환경복지과에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마지막 단계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고용인원은 장애자는 남자나 여자나 다 고용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아까 3,7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이 현재 기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부근의 일부분을 남자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면장도 따로따로 그런 일련의 준비가 3,700만원내에 그런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부근의 일부분을 남자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면장도 따로따로 그런 일련의 준비가 3,700만원내에 그런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저희가 가서 물어보니까 숙소는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남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여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그런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은 남,녀를 고용한다고 보면은 숙소가 하나 더 있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남,녀를 고용한다고 보면은 숙소가 하나 더 있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들어가는데 우리 횡성군에 보니까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교통장애인 협회하고 양분되어 있던데 교통장애인 협회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작업장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들어가는데 우리 횡성군에 보니까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교통장애인 협회하고 양분되어 있던데 교통장애인 협회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작업장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횡성군에는 지체장애자 협회가 있고요, 교통장애자 협회가 있고, 시각장애자 협회가 있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자 협회는 참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장애자 협회 문제를 저희가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자 협회에다가 취업하실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꼭 지체장애자 협회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제한하지 말라.
그리고 가급적 장애 정도가 덜 된 분들이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어려운 분들이 하다보면은 기업체 본래의 목표와 양쪽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자 협회는 참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장애자 협회 문제를 저희가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자 협회에다가 취업하실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꼭 지체장애자 협회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제한하지 말라.
그리고 가급적 장애 정도가 덜 된 분들이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어려운 분들이 하다보면은 기업체 본래의 목표와 양쪽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장애인 협회가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같이 운영되다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장애자 협회측 얘기는 뭐냐하면 주차장 관리도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하고 입찰을 못보게 하고 수의계약을 했었고, 또 장애인 작업장도 지체장애인 협회에다만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지체장애인 협회 대표하고, 교통장애인 협회 대표하고 만나셔 가지고 그것을 원만히 두 단체가 싸우지 않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어쨌든 교통장애자 협회측 얘기는 뭐냐하면 주차장 관리도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하고 입찰을 못보게 하고 수의계약을 했었고, 또 장애인 작업장도 지체장애인 협회에다만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지체장애인 협회 대표하고, 교통장애인 협회 대표하고 만나셔 가지고 그것을 원만히 두 단체가 싸우지 않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 문제는 별도로 양쪽단체 회장님들과 임원까지를 포함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방안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운영조례를 금년 1월달에 제정을 했고 위탁자 선정은 9월1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은 금년 9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운영방향으로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가급적 개발하도록 하고요, 가급적 수요분석을 면밀히 해가지고 횡성군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관장님을 모셔다가 좀 서두르지 말고 수요분석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명확히 판단해 가지고 시작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문제가 내면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 9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 인원수도 줄고 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차별화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식으로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하는 방법은 지금 영아반이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하는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영아반을 운영하는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147명의 재가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의 모든 시스템을 여기서 주도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본적인 것을 우선 끌고 나가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운영조례를 금년 1월달에 제정을 했고 위탁자 선정은 9월1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은 금년 9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운영방향으로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가급적 개발하도록 하고요, 가급적 수요분석을 면밀히 해가지고 횡성군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관장님을 모셔다가 좀 서두르지 말고 수요분석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명확히 판단해 가지고 시작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문제가 내면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 9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 인원수도 줄고 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차별화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식으로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하는 방법은 지금 영아반이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하는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영아반을 운영하는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147명의 재가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의 모든 시스템을 여기서 주도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본적인 것을 우선 끌고 나가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나간 얘긴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후에는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좀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 예로다 먼저 회의 진행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탁신청 범위를 평가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진한 위원께서 “평가는 무기명으로 하고 위원들이 평가표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위원들이 평가표를 작성하여 똑같은 봉투에 넣어서 박스에 넣어서 섞은후 집계에 의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위원들 전원 “동의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서 김명수 위원님이 평가후에는 “주관 부서에서는 철저히 보안을 지켜서 위원들이 곤란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위원장이 “철저히 보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평가실시 해 놓고 평가집계가 끝난후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는 809점을 얻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심진한 위원께서 다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의서류를 환경복지과에서 주셨는데 그 평가의 공정성을 기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하는데 비밀로 해야 되는 사항이였었는지, 그리고 횡성군에서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의원들한테까지 비밀을 지켜서 선정을 했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나간 얘긴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후에는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좀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 예로다 먼저 회의 진행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탁신청 범위를 평가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진한 위원께서 “평가는 무기명으로 하고 위원들이 평가표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위원들이 평가표를 작성하여 똑같은 봉투에 넣어서 박스에 넣어서 섞은후 집계에 의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위원들 전원 “동의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서 김명수 위원님이 평가후에는 “주관 부서에서는 철저히 보안을 지켜서 위원들이 곤란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위원장이 “철저히 보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평가실시 해 놓고 평가집계가 끝난후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는 809점을 얻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심진한 위원께서 다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의서류를 환경복지과에서 주셨는데 그 평가의 공정성을 기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하는데 비밀로 해야 되는 사항이였었는지, 그리고 횡성군에서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의원들한테까지 비밀을 지켜서 선정을 했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임무를 맡아서 할 법인을 선정하는데 비공개로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3년후에 다시 선정을 한다면은 보다 폭넓게 공개적인 평가를 받아서 정말 그 법인체가 어느 법인체 보다도 객관적이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인체가 선정이 되도록 됐었어야 되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임무를 맡아서 할 법인을 선정하는데 비공개로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3년후에 다시 선정을 한다면은 보다 폭넓게 공개적인 평가를 받아서 정말 그 법인체가 어느 법인체 보다도 객관적이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인체가 선정이 되도록 됐었어야 되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훌륭한 건물도 이제 마련이 됐고 또 운영방향이나 향후 추진계획도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앞으로의 운영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노인요가라든가, 주부요가 또 탈춤, 홈패션 이런것들을 주요사업으로 주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잘 했다는 군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훌륭한 건물도 이제 마련이 됐고 또 운영방향이나 향후 추진계획도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앞으로의 운영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노인요가라든가, 주부요가 또 탈춤, 홈패션 이런것들을 주요사업으로 주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잘 했다는 군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한 지역사회의 종합사회복지시스템이 사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따로 여성회관 따로 이렇게 돌아가서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위원 여러분도 같이 일본 핫도정에 가서 보셨습니다만은 사실은 횡성군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복지시스템이 한 틀에서 움직여 지도록 엮어져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횡성읍에 소재하다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타면에는 여러 가지 이용상의 문제점등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프로그램으로 내놓는 부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수요조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체의 지역에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앞으로 최대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횡성읍에 계시는 분들만 수혜를 보는 것 보다는 여타지역의 주민들도 수혜를 많이 받는쪽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문제는 어차피 운영비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운영비를 안들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건비라든가 이런것들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횡성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반드시 수반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좀더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횡성지역사회의 복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위원 여러분도 같이 일본 핫도정에 가서 보셨습니다만은 사실은 횡성군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복지시스템이 한 틀에서 움직여 지도록 엮어져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횡성읍에 소재하다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타면에는 여러 가지 이용상의 문제점등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프로그램으로 내놓는 부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수요조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체의 지역에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앞으로 최대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횡성읍에 계시는 분들만 수혜를 보는 것 보다는 여타지역의 주민들도 수혜를 많이 받는쪽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문제는 어차피 운영비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운영비를 안들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건비라든가 이런것들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횡성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반드시 수반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좀더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횡성지역사회의 복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거의가 다 횡성읍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주부, 횡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면단위의 복지회관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지회관 소속의 이동 목욕탕이나 특히 장애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거의가 다 횡성읍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주부, 횡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면단위의 복지회관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지회관 소속의 이동 목욕탕이나 특히 장애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작단계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면은 장애자의 목욕시스템 차량이나 그외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지가 얼마 안됐고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앞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면은 장애자의 목욕시스템 차량이나 그외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지가 얼마 안됐고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앞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 및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총 449개소입니다.
그중에 허가대상이 56개소, 신고대상이 370개소, 간이폐수처리시설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호기성처리시설이 1개소, 토양여과시설이 1개소, 톱밥발효시설이 348개소, 저장액비화시설이 94개소, 기타 위탁처리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으로서는 3회에 587개소를 했고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으로서는 위반사항이 전부 46건입니다
부적정운영이 12건, 변경미신고가 1건, 기타가 33건이고 조치내역으로서는 개선명령이 12건 고발조치를 했고요, 과태료 1건, 현지조치가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 및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총 449개소입니다.
그중에 허가대상이 56개소, 신고대상이 370개소, 간이폐수처리시설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호기성처리시설이 1개소, 토양여과시설이 1개소, 톱밥발효시설이 348개소, 저장액비화시설이 94개소, 기타 위탁처리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으로서는 3회에 587개소를 했고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으로서는 위반사항이 전부 46건입니다
부적정운영이 12건, 변경미신고가 1건, 기타가 33건이고 조치내역으로서는 개선명령이 12건 고발조치를 했고요, 과태료 1건, 현지조치가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9쪽입니다.
수몰지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입니다.
수몰지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을 조사한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농산부산물과 건물철거시 발생한 잔여물이 일부 방치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으로서는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발견시는 각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몰지역의 쓰레기불법투기의 지도단속은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자가 1차감독자이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1차 책임관리를 수자원 공사에서 하도록 제가 촉구공문을 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 현황을 파악,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몰지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입니다.
수몰지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을 조사한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농산부산물과 건물철거시 발생한 잔여물이 일부 방치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으로서는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발견시는 각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몰지역의 쓰레기불법투기의 지도단속은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자가 1차감독자이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1차 책임관리를 수자원 공사에서 하도록 제가 촉구공문을 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 현황을 파악,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24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적은 양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활동 및 청소차량이용수거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거에요?
여기 보면은 24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적은 양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활동 및 청소차량이용수거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칙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맞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기업과 똑같이 같은개념으로 농산물폐기물이나 이런것들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횡성댐 수몰지역에 대한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어디서 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창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것을 철거할 때 각 주택마다 화장실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조 제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디서 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정화조 제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디서 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설계내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보지 못했는데 설계내역에 정화조가 들어갔다 하면은 반드시 철거도 같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과 사업자와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그냥 쓸어 묻은게 있다라고는 단정을 짓지 못하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확증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군에서 준공검사를 내준 이후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어떤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실적에는 이런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셔서 담당부서가 건설과라니까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에서 준공검사를 내준 이후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어떤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실적에는 이런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셔서 담당부서가 건설과라니까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반드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문제는 저희가 환경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처리업체가 아마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벌써 오랫동안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군에서 관리하는거라면은 비싸게 예산을 들여서 사다놓은건데 예를들어서 가까운 갑천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소각로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없는면에 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군에서 관리하는거라면은 비싸게 예산을 들여서 사다놓은건데 예를들어서 가까운 갑천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소각로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없는면에 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0페이지 농촌 빈병수거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수거한 농약
병, 일반병은 10월31일 현재 42톤입니다.
농촌 빈병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수거하지 않고요, 농촌 폐비닐과 같이 수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일제 수거하는 기간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농촌 빈병,농약병이 농촌 폐비닐과 같이 전량이 수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수거한 농약
병, 일반병은 10월31일 현재 42톤입니다.
농촌 빈병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수거하지 않고요, 농촌 폐비닐과 같이 수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일제 수거하는 기간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농촌 빈병,농약병이 농촌 폐비닐과 같이 전량이 수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농촌에 빈병을수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인회에서 어느 한날 날짜를 잡아서 수집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 수집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리단위별로 수거함을 하나 설치를 해 줘서 쓰고 빈병이 생기면 항상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부인회에서 어느 한날 날짜를 잡아서 수집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 수집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리단위별로 수거함을 하나 설치를 해 줘서 쓰고 빈병이 생기면 항상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본 핫도정을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동네마다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수거함을 설치하는 예산상의 문제, 이게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문제가 관행대로만 계속 가다보니까 한계점에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가지고 농촌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문제를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수거함을 설치하는 예산상의 문제, 이게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문제가 관행대로만 계속 가다보니까 한계점에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가지고 농촌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문제를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일시에 횡성군 전체에 리별로 설치를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1개리나 1개면을 선정을 해서 운영를 해서 진짜 이게 효과적으로 수거가 됐을 때 확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빈병수집에 원활을 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5-49페이지에 장려금 지급현황과 수거대책 현황이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5-49쪽에 있는 부분과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폐비닐이나 농약 일반병 수거가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의해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 이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금년에 수집장려금으로 1,31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놓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을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다보니까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장려금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우리가 버린 부분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생각에서 가야 되는데 가서 보면은, 지금들리는 얘기에 보면은 “군에서 주는 장려금 밖에 안준데. 자원재생공사는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준데” 그러니까 안 할려고 합니다.
돈이 조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는 돈보다는 우리 지역의 환경을 우리 손으로 버린 것을 다시 거둔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운동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1,100만원돈의 장려금이 지급이 됐는데 장려금이 지급이 되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깨우쳐 질수 있도록 각별하게 홍보나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5-49페이지에 장려금 지급현황과 수거대책 현황이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5-49쪽에 있는 부분과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폐비닐이나 농약 일반병 수거가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의해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 이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금년에 수집장려금으로 1,31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놓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을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다보니까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장려금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우리가 버린 부분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생각에서 가야 되는데 가서 보면은, 지금들리는 얘기에 보면은 “군에서 주는 장려금 밖에 안준데. 자원재생공사는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준데” 그러니까 안 할려고 합니다.
돈이 조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는 돈보다는 우리 지역의 환경을 우리 손으로 버린 것을 다시 거둔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운동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1,100만원돈의 장려금이 지급이 됐는데 장려금이 지급이 되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깨우쳐 질수 있도록 각별하게 홍보나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접하면서 느낀 것은 환경은 어떤 시책이나 정책보다는 군민들의 정신운동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여성교육때도 별도의 20~30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농촌 폐비닐 수거문제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에서 굉장히 강도있게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환경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한 사후의 대책적 측면보다는 축산농가의 문제도그렇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군민 운동으로, 그게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볼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쪽으로 저도 동감이고 앞으로 정책을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여성교육때도 별도의 20~30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농촌 폐비닐 수거문제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에서 굉장히 강도있게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환경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한 사후의 대책적 측면보다는 축산농가의 문제도그렇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군민 운동으로, 그게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볼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쪽으로 저도 동감이고 앞으로 정책을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실적입니다.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12,307톤이고 하루 4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분리수거 내역은 매립이 9,342톤으로서 76%에 해당되고 소각이 870톤에 3%, 그리고 재활용이 2,095톤에 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내역은 2,095톤이 표와 같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실적입니다.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12,307톤이고 하루 4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분리수거 내역은 매립이 9,342톤으로서 76%에 해당되고 소각이 870톤에 3%, 그리고 재활용이 2,095톤에 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내역은 2,095톤이 표와 같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지급금액이 1,126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보면은 폐비닐, 농약빈병, 프라스틱, 캔류, 유리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류하고 고철류는 지급에 해당이 안됩니까?
아까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지급금액이 1,126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보면은 폐비닐, 농약빈병, 프라스틱, 캔류, 유리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류하고 고철류는 지급에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기서 수거료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종목만 기준이 있고요, 고지류하고 고철류는 별도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이것도 판매하는 어떤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마을단위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2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처리시설 부지를 사도록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10월1일자로환경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까지 이게 착수가 안됐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원주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05년이면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따라서 이제는 불가피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은 잘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경우는 시장관사를 옮기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5천만원을 섣불리 가지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주민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 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사실은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만은 이 시설을 준비하는데 최소한도 그정도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확보된 5천만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 놓고 군자체에 종합처리장을 2004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는 한 20만평, 사용연한은 30년~50년정도, 그리고 시설내용은 매립장을 기본으로 하고 감량시설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전부관련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2005년부터는 횡성군 자체에 미래지향적인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1, 2단계는 내년도에 조성절차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을 하고 아울러서 부지매입과 기본설계까지를 내년도에 마쳐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00~2003년까지 하는데 매립장을 위주로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4단계는 2004년까지 종합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감량시설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등을 연계해서 부분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과도 연계시킬 방법이 있으면 모색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종합처리시설 부지를 사도록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10월1일자로환경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까지 이게 착수가 안됐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원주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05년이면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따라서 이제는 불가피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은 잘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경우는 시장관사를 옮기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5천만원을 섣불리 가지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주민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 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사실은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만은 이 시설을 준비하는데 최소한도 그정도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확보된 5천만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 놓고 군자체에 종합처리장을 2004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는 한 20만평, 사용연한은 30년~50년정도, 그리고 시설내용은 매립장을 기본으로 하고 감량시설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전부관련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2005년부터는 횡성군 자체에 미래지향적인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1, 2단계는 내년도에 조성절차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을 하고 아울러서 부지매입과 기본설계까지를 내년도에 마쳐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00~2003년까지 하는데 매립장을 위주로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4단계는 2004년까지 종합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감량시설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등을 연계해서 부분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과도 연계시킬 방법이 있으면 모색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추진방법이 단계적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이면 한 5,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은 특히나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대상지를 대충 어느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추진방법이 단계적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이면 한 5,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은 특히나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대상지를 대충 어느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대상지는 저희가 먼저 의회에다 몇가지 당면한 문제점 사업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려 보내드린게 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할 적에 할려고 했던 지역으로 일단 안을 잡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느 단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는게 본 사업에 원활을 기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할 적에 할려고 했던 지역으로 일단 안을 잡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느 단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는게 본 사업에 원활을 기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33쪽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및 배부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금년까지 970만원을 투자해서 97조의 수거함을 구입, 배부했습니다.
내역은 배부처를 참고해 주시고요,금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친화시범마을을 1개마을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둔내면 영랑리를 지정했고요, 분리수거함은 65조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65가구에 가구당 1조씩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부터 금년까지 970만원을 투자해서 97조의 수거함을 구입, 배부했습니다.
내역은 배부처를 참고해 주시고요,금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친화시범마을을 1개마을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둔내면 영랑리를 지정했고요, 분리수거함은 65조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65가구에 가구당 1조씩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랑리 지역을 한번 가봤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단 문제점이 있다면 집집마다 분리수거 용기를 놓다보니까 방치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면은 분리수거함을 집집마다 놓지말고 반별로 설치한다든가 줄여가지고 그런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랑리 지역을 한번 가봤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단 문제점이 있다면 집집마다 분리수거 용기를 놓다보니까 방치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면은 분리수거함을 집집마다 놓지말고 반별로 설치한다든가 줄여가지고 그런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이 당초에 배부해 드린 것이 자료가 잘못 나가서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건축물중에서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로 주택, 공장, 축사등은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반기는 매년 12월31일 기준 3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하반기는 6월30기준, 9월달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자동차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건축물의 경우는 그 건축물이 물을 사용하는 양과 건물의 면적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의 부과 총액은 건수로 21,822건, 금액으로는 4억7,0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72%이고, 체납액이 약 1억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징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현황이 당초에 배부해 드린 것이 자료가 잘못 나가서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건축물중에서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로 주택, 공장, 축사등은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반기는 매년 12월31일 기준 3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하반기는 6월30기준, 9월달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자동차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건축물의 경우는 그 건축물이 물을 사용하는 양과 건물의 면적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의 부과 총액은 건수로 21,822건, 금액으로는 4억7,0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72%이고, 체납액이 약 1억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징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법에서 공장은 크기에 상관없이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의 경우 물같은 것을 배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해야되고 또 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갈때는 개선부담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중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의 경우 물같은 것을 배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해야되고 또 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갈때는 개선부담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중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부과징수현황에 보면은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의 부과건수에는 약 1,000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부과금액은 6,500만원 정도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주종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금액이던데 부과금액이 ’97년보다 올라서 그런겁니까?
부과금액 배정이…?
주종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금액이던데 부과금액이 ’97년보다 올라서 그런겁니까?
부과금액 배정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부과금액이 조금 상승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상승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분에서 거의 6,000만원…
건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220대이고, 8,230대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5천만원 정도가 더 부과가 됐는데…
건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220대이고, 8,230대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5천만원 정도가 더 부과가 됐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지금 ’98년도의 금액에는요, ’97년 이전에 연체금액까지 총 대상을 다 내놔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부과액이 ’97년 이전의 체납액까지 여기에 다 포함된 것…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수는 자동차 1대이고, 두 번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부과에 대한 부과금액은 대수는 올라가지 않는데 ’97년도 체납액분을 여기다가 다 넣으니까 이렇게 됐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6쪽 주천강 수질검사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주천강 수질검사만 요구하셨는데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전체적인 것을 다 자료에 내드렸습니다.
먼저 저희군에서 하천수질검사를 하는 대상은 7개 하천에 25개 지점에 대해서 도지정은 분기에 1번, 군자체지정은 상·하반기로 2번, 그래서 25개 지점의 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산도 PH, 용존산소량 DO,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물질량 SS, 대장균 이렇게 5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자체검사는 2항목, 그리고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11월달에 검사한 실적을 보면 1급수가 11개소, 2급수가 12개소, 3급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천강 수질검사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천강 수질은 3개지점을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둔내 석문천은 둔내 취수장 위, 안흥 상안천은 안흥취수장 위, 강림천은 월대교 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문천과 상안천, 강림천의 ’96년도부터 수질검사를 한 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98년도에 3급수가 석문천에 2번 있고요, 상안천이 2번, 강림천이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PH, DO, BOD, SS는 2급수이상 기준에 도달하였으나 하절기 채수이송하는 과정에서 대장균 증식으로 3급수로 판정됐습니다.
단속실적은 전부 12개 업체가 23회를 했고요, 38페이지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일반업체수가 3개소입니다.
배출부과금을 과징했고요, 오수정화시설단속은 25개소에 39회 단속을 해서 위반업체 7개소에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5-39페이지부터 48페이지 까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하천수 수질등급 기준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주천강 수질검사만 요구하셨는데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전체적인 것을 다 자료에 내드렸습니다.
먼저 저희군에서 하천수질검사를 하는 대상은 7개 하천에 25개 지점에 대해서 도지정은 분기에 1번, 군자체지정은 상·하반기로 2번, 그래서 25개 지점의 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산도 PH, 용존산소량 DO,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물질량 SS, 대장균 이렇게 5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자체검사는 2항목, 그리고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11월달에 검사한 실적을 보면 1급수가 11개소, 2급수가 12개소, 3급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천강 수질검사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천강 수질은 3개지점을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둔내 석문천은 둔내 취수장 위, 안흥 상안천은 안흥취수장 위, 강림천은 월대교 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문천과 상안천, 강림천의 ’96년도부터 수질검사를 한 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98년도에 3급수가 석문천에 2번 있고요, 상안천이 2번, 강림천이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PH, DO, BOD, SS는 2급수이상 기준에 도달하였으나 하절기 채수이송하는 과정에서 대장균 증식으로 3급수로 판정됐습니다.
단속실적은 전부 12개 업체가 23회를 했고요, 38페이지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일반업체수가 3개소입니다.
배출부과금을 과징했고요, 오수정화시설단속은 25개소에 39회 단속을 해서 위반업체 7개소에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5-39페이지부터 48페이지 까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하천수 수질등급 기준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강림천만 도지정이고 상안천과 둔내는 군 지정입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상안천과 둔내천은 군에서 자체지정을 했다면은 취수해서 검사하는 횟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늘릴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둔내는 둔내 취수장을 보면은 지금 현재 둔내 둔방리하고 둔내 자포리, 또 성우쪽에서 내려와서 둔내 생활하수가 다 그냥 하천으로 떨어지고, 성우쪽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해서 두원천으로 내려오는 부분까지 취수하는 위쪽이란 말이에요.
취수정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원들은 전부 하류쪽에 있단 말이에요.
또 물론 내려오다가 자정정화능력이 있을는지 몰라서 그 밑에 지역에 가능하다면 한군데 더 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또 하나는 자료에도 보면은 강을 오염시킬수 있는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사지역에서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와서 주천강하고 맞닿는 지점을 지정을 해 줬을 때 그 부분의 관리가 좀 쉽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나름대로 자료가 정확한 취수를 해서 검사를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둔내 석문천에서 취수하는 부분이 3급수가 나오는데 그 밑으로, 둔내천 취수장, 석문천취수장의 밑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문천은 3급수인데 그 밑으로는 전부 2급수로 나오니까 이게 좀 의아한 수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토사유출이 계속되서 흙물이 내려오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산소요구량이 문제가 됩니까?
취수정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원들은 전부 하류쪽에 있단 말이에요.
또 물론 내려오다가 자정정화능력이 있을는지 몰라서 그 밑에 지역에 가능하다면 한군데 더 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또 하나는 자료에도 보면은 강을 오염시킬수 있는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사지역에서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와서 주천강하고 맞닿는 지점을 지정을 해 줬을 때 그 부분의 관리가 좀 쉽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나름대로 자료가 정확한 취수를 해서 검사를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둔내 석문천에서 취수하는 부분이 3급수가 나오는데 그 밑으로, 둔내천 취수장, 석문천취수장의 밑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문천은 3급수인데 그 밑으로는 전부 2급수로 나오니까 이게 좀 의아한 수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토사유출이 계속되서 흙물이 내려오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산소요구량이 문제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부유물질 SS가 문제가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죠?
금년같은 경우에는 주천강물이 토사유출이 되서 1년 12달 흙탕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안흥에서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는게 금년에 물고기들이 산란을 못했답니다.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산란시기인데 토사가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물고기 산란을 못할 정도로 뻘건 진흙물이 내려왔는데 맑은물일 때나 토사유출이 계속됐을때나 이 SS부분이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정확히 조사를 하셨지만은…
여기 강림에 서창하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1년 12달 진흙물이 아닌 맑은물이 내려가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자료에도 보면은 현대나 이런 공사현장 사업장에도 전부 갔다 오셔서 과태료도 부과한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또 요즘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도에서 하는 둔내 축산기술 연구센타가 제일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이 말도 못하게 계속 흙탕물이 내려오고, 둔내사람한테도 제가 어저께 연락을 해 가지고 확인도 했습니다.
요새도 계속 내려온데요.
이 부분이 자료상에는 상당히 깨끗한 물로 나와있는데 현지에 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자체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적을 해서 거기에서도 거기에서도 채수해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주천강물이 토사유출이 되서 1년 12달 흙탕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안흥에서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는게 금년에 물고기들이 산란을 못했답니다.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산란시기인데 토사가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물고기 산란을 못할 정도로 뻘건 진흙물이 내려왔는데 맑은물일 때나 토사유출이 계속됐을때나 이 SS부분이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정확히 조사를 하셨지만은…
여기 강림에 서창하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1년 12달 진흙물이 아닌 맑은물이 내려가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자료에도 보면은 현대나 이런 공사현장 사업장에도 전부 갔다 오셔서 과태료도 부과한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또 요즘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도에서 하는 둔내 축산기술 연구센타가 제일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이 말도 못하게 계속 흙탕물이 내려오고, 둔내사람한테도 제가 어저께 연락을 해 가지고 확인도 했습니다.
요새도 계속 내려온데요.
이 부분이 자료상에는 상당히 깨끗한 물로 나와있는데 현지에 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자체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적을 해서 거기에서도 거기에서도 채수해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군 자체지정 둔내의 경우 채수지점이 취수장위인데 성우쪽에서 내려오는 문제를 점검을 할려면은 그 하류지역에서 채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흥도 마찬가지이고.
그 문제는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흥, 강림을 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천강 물이 계속 흙물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상안천 제방문제, 또 그 이전에 여름에 축산기술연구센타나 고속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유입된 진흙토사가 문제가 되면서 더 심각한 흙물이 되는데 이 문제는 연내에, 빠른시일내에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단속도 하고 지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도 마찬가지이고.
그 문제는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흥, 강림을 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천강 물이 계속 흙물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상안천 제방문제, 또 그 이전에 여름에 축산기술연구센타나 고속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유입된 진흙토사가 문제가 되면서 더 심각한 흙물이 되는데 이 문제는 연내에, 빠른시일내에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단속도 하고 지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수질검사한 결과표를 보면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중에서 8월말에 수질검사한 부분이 가장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때는 장마도 끝나고 물도 많고 해서 하천의 자정능력도 가장 좋을 때인데 수질이 참 나쁘단 말이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오염원을 파악하거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수질검사한 결과표를 보면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중에서 8월말에 수질검사한 부분이 가장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때는 장마도 끝나고 물도 많고 해서 하천의 자정능력도 가장 좋을 때인데 수질이 참 나쁘단 말이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오염원을 파악하거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급수가 다 기준치가 초과하는 부분이 대장균수에서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면 8월달에 날씨가 더워서 저희가 채수해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가는 기간동안에 대장균이 많이 증식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5-41페이지의 8월달하고 11월달을 보시면 석문촌이 계속 3급수예요.
그런데 8월달은 여름이라서 그렇다고 해도 11월3일은 굉장히 썰렁한 가을이고 해서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채수를 직접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앞으로 물검사 결과가 좋지않은 수치로 나오면 현지조사등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면 8월달에 날씨가 더워서 저희가 채수해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가는 기간동안에 대장균이 많이 증식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5-41페이지의 8월달하고 11월달을 보시면 석문촌이 계속 3급수예요.
그런데 8월달은 여름이라서 그렇다고 해도 11월3일은 굉장히 썰렁한 가을이고 해서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채수를 직접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앞으로 물검사 결과가 좋지않은 수치로 나오면 현지조사등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을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힘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오염원을 찾아야 되는게 수질검사를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98년도에는 우리가 장비를 샀습니다.
그래서 자체검사한 것을 데이터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사무적으로…
그래서 자체검사한 것을 데이터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사무적으로…
○원재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소이온농도는 생활폐수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농약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검사를 하셔야 할 부분인데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매연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30일날 매연측정 비디오 카메라하고 편집 시스템을 2,8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근거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수시점검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군이 전부 샀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 자료에는 3회까지만 나와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더 해가지고 전부 4회에 1,320대를 했습니다.
위반차량은 기준 2도이하가 11대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서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매연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30일날 매연측정 비디오 카메라하고 편집 시스템을 2,8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근거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수시점검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군이 전부 샀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 자료에는 3회까지만 나와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더 해가지고 전부 4회에 1,320대를 했습니다.
위반차량은 기준 2도이하가 11대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행중의 매연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공회전중에 나오는 매연이 가장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공회전줄이기 운동을 못한다면 일반단체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중의 매연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공회전중에 나오는 매연이 가장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공회전줄이기 운동을 못한다면 일반단체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군민운동은 물론 행정쪽에서도 정책목표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회운동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횡성에 환경운동연합 발기인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사무회장님하고 이런부분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 군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환경문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려고 얘기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행정쪽보다는 군민운동, 정신운동쪽으로 많은 배려와 발전을 꾀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환경운동연합 발기인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사무회장님하고 이런부분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 군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환경문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려고 얘기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행정쪽보다는 군민운동, 정신운동쪽으로 많은 배려와 발전을 꾀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53페이지 ‘92년부터 ’95년도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지원 및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융자금 지원액은 92년도에 44건에 1억2,700만원, 93년도에 44건에 1억3,400만원, 94년도에 33건에 1억3,400만원, 95년도에 35건에 1억5,100만원을 지원했고요,
회수내역은 92년도분이 1억2,300만원, 93년도분이 9,600만원, 94년도분이 5,100만원, 95년도분이 1,900만원이 회수 되었습니다.
회수율이 95년도로 가면서 낮은 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도 있고, 또 납기가 아직 안된것도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인별 내역은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도별로 융자금 지원액은 92년도에 44건에 1억2,700만원, 93년도에 44건에 1억3,400만원, 94년도에 33건에 1억3,400만원, 95년도에 35건에 1억5,100만원을 지원했고요,
회수내역은 92년도분이 1억2,300만원, 93년도분이 9,600만원, 94년도분이 5,100만원, 95년도분이 1,900만원이 회수 되었습니다.
회수율이 95년도로 가면서 낮은 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도 있고, 또 납기가 아직 안된것도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인별 내역은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700만원 이하에 3년거치 3년상환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700만원 이하에 3년거치 3년상환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리군에서 직접.
○함종국 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직접 융자를 해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사망을 했다든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채권회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융자도 잘 안되고, 회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융자과정에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분들 보증인이 잘 안되가지고 금년도에도 2억7천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미미하게 지원이 되었고요,
회수문제에서 채권문제는 부분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개별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채권확보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문제는 융자과정에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분들 보증인이 잘 안되가지고 금년도에도 2억7천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미미하게 지원이 되었고요,
회수문제에서 채권문제는 부분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개별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채권확보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에 보면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인데 이분들은 지역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을 선뜻 선뜻 안서줍니다.
여기에 보증을 선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선 부분이 있어요.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2,700만원을 융자해서 1억2,300만원정도 회수가 되었는데 아마 채권부분에서 만약에 사망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을 선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찾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증을 선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선 부분이 있어요.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2,700만원을 융자해서 1억2,300만원정도 회수가 되었는데 아마 채권부분에서 만약에 사망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을 선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찾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시일내에 해서 사망등 채권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인 등 채권문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서 사망등 채권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인 등 채권문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안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게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융자한 부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95년도 이후에도 계속 나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나갔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61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액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97년도의 성금모금액입니다.
총 1억2,379만3천원이고 내역은 96년도 이월금이 8,906만7천원, 97년도 총모금액 4,215만8천원중에서 80%에 해당되는 교부금 3,372만6천원, 더덕연구모임회 100만원해서 1억2,379만3천원이 모금이 되었고요, 집행내역은 화재가구 및 불우가구 지원 17가구에 545만원, 설날위문품 구입에 1,900만8천원, 추석절위문품 구입에 3,636만4천원, 저소득가구 침구류 구입에 63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132만4천원해서 6,27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 이월금 6,101만7천원, 98년 총모금액 4,530만4천원중 50%에 해당되는 교부금 2,265만2천원, 새마을 금고에서 50만원해서 총 8,416만9천원으로 모금했고요, 집행내역은 화재가구 및 불우가구 지원 12가구에 390만원, 설날위문품 구입에 3,306만6천원, 추석절위문품 구입에 1,962만원해서 5,65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의 성금모금액입니다.
총 1억2,379만3천원이고 내역은 96년도 이월금이 8,906만7천원, 97년도 총모금액 4,215만8천원중에서 80%에 해당되는 교부금 3,372만6천원, 더덕연구모임회 100만원해서 1억2,379만3천원이 모금이 되었고요, 집행내역은 화재가구 및 불우가구 지원 17가구에 545만원, 설날위문품 구입에 1,900만8천원, 추석절위문품 구입에 3,636만4천원, 저소득가구 침구류 구입에 63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132만4천원해서 6,27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 이월금 6,101만7천원, 98년 총모금액 4,530만4천원중 50%에 해당되는 교부금 2,265만2천원, 새마을 금고에서 50만원해서 총 8,416만9천원으로 모금했고요, 집행내역은 화재가구 및 불우가구 지원 12가구에 390만원, 설날위문품 구입에 3,306만6천원, 추석절위문품 구입에 1,962만원해서 5,65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불우한이웃을 위해서 집행을 하게끔 또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집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이상하게 집행이 되지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는 설날위문품에 1,900만원이 들었고, 추석절 위문품으로 3,600만원을 또 구입을 했고, 98년도에는 설날위문품 구입에 3,300만원, 추석절위문품 구입에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석하고 설날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이상한 모양새로 갔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면 불우이웃돕기로 가야지 이것에 현재 선거의 선심성 형태로 흘러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불우한이웃을 위해서 집행을 하게끔 또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집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이상하게 집행이 되지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는 설날위문품에 1,900만원이 들었고, 추석절 위문품으로 3,600만원을 또 구입을 했고, 98년도에는 설날위문품 구입에 3,300만원, 추석절위문품 구입에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석하고 설날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이상한 모양새로 갔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면 불우이웃돕기로 가야지 이것에 현재 선거의 선심성 형태로 흘러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과장님이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선거 타이밍하고 맞춰보면 그런 의구심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98년도의 경우를 보면 설날 위문품 구입이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층한테 백미 20㎏짜리 한포씩을 주었습니다.
2회에 약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는 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석때는 백미 10㎏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어려운때에 조금더 지원해 주지않았나 생각합니다.
2회에 약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는 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석때는 백미 10㎏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어려운때에 조금더 지원해 주지않았나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도 집행을 하시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62페이지 횡성군 공설묘지 추진일정입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고요, 다만 공설묘지설치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군 자치단체마다 한 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군도 이 문제를 공원묘지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 법이 제정되면서 공설묘지로 전향이 되었고요, 추진계획으로 지금 당초에 5단계로 추진했던 계획중에서 1단계는 금년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를 99년부터 후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3단계에서 5단계 공사구역은 의원님들도 여러번 가보셨고, 저도 가봤는데 사실상 입지여건이 우선 경사도 심하고 지질도 암반층으로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3-5단계를 투자한다면 많은 투자비가 전제가 되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5단계 구간은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두었습니다.
추진사항은 1단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이면 1단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16억1,300만원을 들였고요, 문제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문제점으로는 공설묘지조성 대상지역이 대부분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암반층으로 지질이 형성되어 있어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지질조사를 한 1단계 지역의 시공을 해 보니까 사실 지질조사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현재 1단계공사를 마무리하고 여기서 그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갑천면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지금 이 지역이 위치가 부적합하고 또 암반층이 나오고 해서 사실상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시고 그런데 이것을 하다말고 다시 언젠가 또 시작을 할려고 하면은 현재 거기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가고 또 담수가 되면 그 지역에 굉장히 토지이용율이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2단계 사업이 추진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않은 생각이 듭니다.
또 재원의 확보 문제에서도 공설묘지는 도비 일부 지원되는 것 외에 국비 지원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군수님이 양여금을 특별히 배려하셔 가지고 지금 1단계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비하고,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고 2단계 공사는 지질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 결과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2단계 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설묘지로서의 기초시설, 그러니까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등 가장 기초적인 시설을 먼저 2단계까지 마무리 하고 앞서 말씀드린 화장장, 납골당등 권장 사업들은 그 다음 단계로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단계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동과 석물장, 그리고 2단계 지역의 묘역조성 1,146기를 더해서 약 1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일단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다음 단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고요, 다만 공설묘지설치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군 자치단체마다 한 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군도 이 문제를 공원묘지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 법이 제정되면서 공설묘지로 전향이 되었고요, 추진계획으로 지금 당초에 5단계로 추진했던 계획중에서 1단계는 금년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를 99년부터 후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3단계에서 5단계 공사구역은 의원님들도 여러번 가보셨고, 저도 가봤는데 사실상 입지여건이 우선 경사도 심하고 지질도 암반층으로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3-5단계를 투자한다면 많은 투자비가 전제가 되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5단계 구간은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두었습니다.
추진사항은 1단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이면 1단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16억1,300만원을 들였고요, 문제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문제점으로는 공설묘지조성 대상지역이 대부분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암반층으로 지질이 형성되어 있어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지질조사를 한 1단계 지역의 시공을 해 보니까 사실 지질조사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현재 1단계공사를 마무리하고 여기서 그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갑천면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지금 이 지역이 위치가 부적합하고 또 암반층이 나오고 해서 사실상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시고 그런데 이것을 하다말고 다시 언젠가 또 시작을 할려고 하면은 현재 거기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가고 또 담수가 되면 그 지역에 굉장히 토지이용율이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2단계 사업이 추진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않은 생각이 듭니다.
또 재원의 확보 문제에서도 공설묘지는 도비 일부 지원되는 것 외에 국비 지원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군수님이 양여금을 특별히 배려하셔 가지고 지금 1단계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비하고,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고 2단계 공사는 지질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 결과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2단계 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설묘지로서의 기초시설, 그러니까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등 가장 기초적인 시설을 먼저 2단계까지 마무리 하고 앞서 말씀드린 화장장, 납골당등 권장 사업들은 그 다음 단계로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단계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동과 석물장, 그리고 2단계 지역의 묘역조성 1,146기를 더해서 약 1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일단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다음 단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추진 일정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감사를 필한후에 제반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 일정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감사를 필한후에 제반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단계 조성으로서 그것도 사실상 타당성은 없습니다만 2단계나, 3단계, 5단계는 지하에 전부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제가 지질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성하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 한 것 같고, 지금 16억1,300만원을 들여서 묘역조성이 820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단계 조성으로서 그것도 사실상 타당성은 없습니다만 2단계나, 3단계, 5단계는 지하에 전부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제가 지질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성하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 한 것 같고, 지금 16억1,300만원을 들여서 묘역조성이 820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설묘지가 혐오시설이고 또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은 군유지가 많았었고, 또 갑천면에서 수몰지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의 선조들의 묘역을 옮기는 것도 동의가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설묘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입지와 지질인데 그쪽 보다는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입지가 좀 부적합한 지역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입지가 안좋은 쪽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은 군유지가 많았었고, 또 갑천면에서 수몰지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의 선조들의 묘역을 옮기는 것도 동의가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설묘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입지와 지질인데 그쪽 보다는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입지가 좀 부적합한 지역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입지가 안좋은 쪽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 여기다가 유치한 사람들 제가 지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거기는 누가 가보든지 밑에 암반층이 깔려있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다 아는 지형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금을 손해를 본다면 맨 먼저 한 사람한테 재산권….
그것도 있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금을 손해를 본다면 맨 먼저 한 사람한테 재산권….
그것도 있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의원님 질책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지질조사를 포함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에 적정성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지질조사를 포함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에 적정성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이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65페이지 생계보호비 지급대상자 명단 및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총계가 저희는 1,246가구에 2,711명에 대해서 생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거택보호가 지급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가 411가구에 606명, 한시생계보호가 55가구에 155명입니다.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활보호쪽에는 자활보호대상이 739가구에 1,860명, 한시적자활보호가 41가구에 90명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급기준중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월 지급기준은 가구원수나 소득의 등급에 따라서 다음표와 같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요, 한시적인 생계보호자 생계비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계비 지급대상자 명단은 5-6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총계가 저희는 1,246가구에 2,711명에 대해서 생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거택보호가 지급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가 411가구에 606명, 한시생계보호가 55가구에 155명입니다.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활보호쪽에는 자활보호대상이 739가구에 1,860명, 한시적자활보호가 41가구에 90명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급기준중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월 지급기준은 가구원수나 소득의 등급에 따라서 다음표와 같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요, 한시적인 생계보호자 생계비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계비 지급대상자 명단은 5-6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전부 하죠.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서청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개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한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서청하 위원 그런데 뒤에 명단을 보면 60년생도 있고, 58년생도 있고 젊은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선정이 되었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상자의 부모는 부자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분가가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실업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현재 저희가 법의 잣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상자의 부모는 부자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분가가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실업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현재 저희가 법의 잣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을텐데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환경복지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불공평 하지않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그 지역에서는 꼭 말이 생깁니다.
자기가 비교도 해보고 그러다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하면은 답변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이런것도 내년부터는…
이것이 한번 선정되면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그 지역에서는 꼭 말이 생깁니다.
자기가 비교도 해보고 그러다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하면은 답변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이런것도 내년부터는…
이것이 한번 선정되면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매년 조사를 다시 하는데 새로운 요건이 되어서 대상이 되면 수시로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11페이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대상 및 지급 금액입니다.
자녀학비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입니다
단 횡성군을 비롯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 지역인 군지역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자녀학비 지원대상 총괄은 현재 170명으로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실업고가 30명, 인문고가 139명해서 170명에게 98년 현재까지 6,550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매분기별 지급액은 2,183만6천원이고, 지급내역은 중학생이 특급지에 1명이 있습니다.
인문고생은 139명이고, 실업고생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녀학비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입니다
단 횡성군을 비롯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 지역인 군지역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자녀학비 지원대상 총괄은 현재 170명으로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실업고가 30명, 인문고가 139명해서 170명에게 98년 현재까지 6,550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매분기별 지급액은 2,183만6천원이고, 지급내역은 중학생이 특급지에 1명이 있습니다.
인문고생은 139명이고, 실업고생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12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자원을 보존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부과대상 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청일에 있는 오대산 샘물과 오웰식품이고, 부과 징수현황은 97년도에 2개업체에서 부과액이 4억526만3천원, 징수액이 3억9,519만원, 미납액이 1,007만3천원입니다.
98년도에는 부과액이 7억2,774만9천원, 징수액이 6,883만6천원, 미납액이 6억5,8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강원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자원을 보존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부과대상 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청일에 있는 오대산 샘물과 오웰식품이고, 부과 징수현황은 97년도에 2개업체에서 부과액이 4억526만3천원, 징수액이 3억9,519만원, 미납액이 1,007만3천원입니다.
98년도에는 부과액이 7억2,774만9천원, 징수액이 6,883만6천원, 미납액이 6억5,8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강원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0%.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런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사실 이런 징수나 행정력은 최하 우리 기초단체에서 전부 합니다.
그런데 갖기는 도나 중앙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갖기는 도나 중앙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처음에 유치하고 그럴 때 오웰하고 오대산할 때도 지역 주민들이 막았는데 군에서 와서 주민들을 설득할 때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했단 말이예요.
유치를 해놓고 이런식으로다가 환경개선부담금도 제대로 못받아 들이고, 또 폐공처리나 이런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회사가 하나는 부도가 나고, 하나는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고…
유치를 해놓고 이런식으로다가 환경개선부담금도 제대로 못받아 들이고, 또 폐공처리나 이런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회사가 하나는 부도가 나고, 하나는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모든 업체가 어렵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2개업체도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현황을 보시면 거의가 나쁘겠지만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만 6억5천정도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0%가 시,군에 떨어지는데 20%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수질개선부담금이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되는 부서의 하위단체에 징수교부금을 높이는 것들이 입법화 하는 과정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자꾸 건의를 합니다만 지금 유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을 아는 바는 아닙니다만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현황을 보시면 거의가 나쁘겠지만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만 6억5천정도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0%가 시,군에 떨어지는데 20%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수질개선부담금이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되는 부서의 하위단체에 징수교부금을 높이는 것들이 입법화 하는 과정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자꾸 건의를 합니다만 지금 유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을 아는 바는 아닙니다만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원재성 위원 미납액은 도에서 징수하는 건데 도에서 징수를 못해도 우리군 분은 내려올거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징수가 되어야지만 내려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최종 출구의 물의 수질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인,허가가 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검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관련부처가 어디예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보건소 위생계쪽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저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4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 봤었거든요.
해 가지고 면에도 얘기를 하고 군에도 얘기를 했는데 면에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은 합당하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줄 알았는데요?
해 가지고 면에도 얘기를 하고 군에도 얘기를 했는데 면에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은 합당하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줄 알았는데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먹는물이기 때문에 먹는물 수질기준이 47개항목인가…
○원재성 위원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최종 방출구…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98년도에는 몇월달에 하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년초에 한번하고 여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정산림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정산림과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육우판매점 개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현황 및 보조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우전문판매점 지원현황입니다.
개설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385-62번지, 매장면적은 25.4평, 개설자는 공근낙농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명철외 4인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보조조건에 대해서는 5항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육우판매점 개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현황 및 보조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우전문판매점 지원현황입니다.
개설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385-62번지, 매장면적은 25.4평, 개설자는 공근낙농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명철외 4인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보조조건에 대해서는 5항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군비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1억 전체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억 전체는 보조금이 되고 융자는 1억2천만원 시설비, 자부담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조건에 보면은 ‘보조금은 집행일로부터 10년간 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배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도로 회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도로 회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회수한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은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포기시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내에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또 다른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항에 보면은 ‘보조사업의 실적에 의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됐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사업이 안됐을 때의 집행잔액이면은 1억을 다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10년 이내에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또 다른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항에 보면은 ‘보조사업의 실적에 의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됐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사업이 안됐을 때의 집행잔액이면은 1억을 다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은 임대액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임대가 기 체결되어서 등기이전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조금은 임대액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임대가 기 체결되어서 등기이전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니죠.
공근낙농영농조합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줘가지고 그 조합법인에서 건물주하고 임대가 된겁니다.
공근낙농영농조합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줘가지고 그 조합법인에서 건물주하고 임대가 된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에다가 우리군에서 돈은 줬는데 영농조합하고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금을 다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금을 다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등기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계약서까지 전부 사본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전부 사본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공근낙농영농조합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우리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구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공근낙농조합 법인으로 횡성군수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은 미리 준 것이 아니고 이 조합법인과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서 등기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지급을 해 준겁니다.
공근낙농조합 법인으로 횡성군수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은 미리 준 것이 아니고 이 조합법인과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서 등기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지급을 해 준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또 집행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창호 위원 글쎄, 우리 횡성군에는 공근 낙농영농조합법인이 처음 실시를 한건데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또 이랬을때를 생각을 해서 이것을 검토를 좀 해보시고 잘 판단을 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서초점 개설 추진내역 및 성과입니다.
횡성한우 서초점 개설내역의 추진배경은 횡성군과 자매결연 구청인 서울 서초구에서 도시계획구획내에 신축중인 제주도특산물판매장내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횡성한우 판매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역상에 하다가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서초점 개설 추진내역 및 성과입니다.
횡성한우 서초점 개설내역의 추진배경은 횡성군과 자매결연 구청인 서울 서초구에서 도시계획구획내에 신축중인 제주도특산물판매장내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횡성한우 판매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역상에 하다가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집행이 안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한우 거세우사업 추진실적 및 농가별 추진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98년도 까지입니다.
총계획은 3천두에 실적은 2,503두입니다.
’96년두에 500두 전부 계획을 완료했고, ’97년도에는 1천두에 804두, ’98년도에는 1,500두에 현재 1,999두가 완료되었습니다.
농가별 추진현황은 유인물 8-3쪽부터 8-13쪽까지 내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별 한우 거세우사업 추진실적 및 농가별 추진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98년도 까지입니다.
총계획은 3천두에 실적은 2,503두입니다.
’96년두에 500두 전부 계획을 완료했고, ’97년도에는 1천두에 804두, ’98년도에는 1,500두에 현재 1,999두가 완료되었습니다.
농가별 추진현황은 유인물 8-3쪽부터 8-13쪽까지 내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04두만 하고 나머지 196두는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예산에서 아주 깎은 것으로…
이게 예산상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게 예산상 불용처리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사업을 사고이월해서 넘겨도 충분히 쓸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그냥 불용처리 해 버렸단 말이에요 196두를?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금년도 ’98년도에 충분한 액수가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98년도 당초에는 1천두가…
축산기능경진대회를 치루지 않는 부분으로 이게 더 된거지…
축정산림과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할 때 1,500두 올라왔던 것을 위원님들이 500두를 깎으니까 이게 수혜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97년에 했던 사업을 다 실적거양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충분히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기능경진대회를 치루지 않는 부분으로 이게 더 된거지…
축정산림과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할 때 1,500두 올라왔던 것을 위원님들이 500두를 깎으니까 이게 수혜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97년에 했던 사업을 다 실적거양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충분히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 관계는 예산회계법상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산회계법상 이월이 안돼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해도 당초에 ’97년도에 이 사업을 1천두를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하고, 금년도분이 당초에 1천두였다가 축산경진대회를 포기하면서 그것을 500두해서 지금 1,500두 잡은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금년도 1천두 거세사업은 19만 얼마를 지원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당초에 두당 19만5천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나머지 500두는 두당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 다음 부분은 14만원씩 했는데 여기 1천두가 아니고 계수는 확실치 않은데 600여두는 19만5천원씩하고 나머지 부분은 4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1,500두에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500두가 아니고 당초에 1천두였었는데 1천두를 다 하는 도중에 중간에 684두는 19만5천원씩 주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에서 5천만원을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나머지 816두는 1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684두는 19만5천원, 816두는 14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약 5만원 정도의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같은 거세우 사업을 하면 지원이…
지금 실적을 많이 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만원을 지원한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5만원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지원금액이라면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19만5천원이 지원된 반면 14만원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안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세우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98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횡성군의 전 읍·면에 골고루 지원이 된 부분이 서류상에 보니까 많은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도 보면은 물론 이 사업의 연계성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 ’96년, ’97년, ’98년 동안 지원이 된 사람은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부분이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향후 몇 년까지 매년 지원할 사항도 아니고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가면은 고급육생산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인지를 해서 이제는 자부담으로도 할 수 있게 농가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8년에도 ’96년, ’97년에 지원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은 농가지도나 우리 농민들한테 고급육생산사업이 수지가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각인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세우한 고기가 일반 거세를 하지 않은 고기보다도 육질이 나빴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세우에 대한 중기, 후기, 출하기에 사양관리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양관리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세우 고기가 일반 거세하지 않은고기보다 육질이 문제가 있다는…
단편적인 예로는 기름이 너무 많이 진 그런게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같은 거세우 사업을 하면 지원이…
지금 실적을 많이 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만원을 지원한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5만원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지원금액이라면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19만5천원이 지원된 반면 14만원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안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세우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98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횡성군의 전 읍·면에 골고루 지원이 된 부분이 서류상에 보니까 많은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도 보면은 물론 이 사업의 연계성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 ’96년, ’97년, ’98년 동안 지원이 된 사람은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부분이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향후 몇 년까지 매년 지원할 사항도 아니고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가면은 고급육생산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인지를 해서 이제는 자부담으로도 할 수 있게 농가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8년에도 ’96년, ’97년에 지원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은 농가지도나 우리 농민들한테 고급육생산사업이 수지가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각인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세우한 고기가 일반 거세를 하지 않은 고기보다도 육질이 나빴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세우에 대한 중기, 후기, 출하기에 사양관리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양관리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세우 고기가 일반 거세하지 않은고기보다 육질이 문제가 있다는…
단편적인 예로는 기름이 너무 많이 진 그런게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글쎄, 여기 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거세한 비육우하고 거세하지 않은 비육우하고 비교한 것을 보면은 거세비육은 마리당 한 50만3,900원정도의 이익이 난 반면, 거세하지 않은 것은 3만4,300원 정도밖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조사사항으로 봐서는 거세우를 하는게 소득이 높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사료값인상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얘기가 횡성에 공공연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세우가 일반소보다도 육질이 더 나빴던 판정을 받은 부분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세를 하고 사양관리를 충분히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는게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과장님은 못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가 횡성에 공공연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세우가 일반소보다도 육질이 더 나빴던 판정을 받은 부분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세를 하고 사양관리를 충분히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는게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과장님은 못 들어보셨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26일 현재로 보면은 1등급 출현률이 약 65.5%, 2등급이 22.7%, 그리고 3등급이 1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관리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것은 육질등급을 매긴 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양관리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것은 육질등급을 매긴 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함종국 위원 육질등급을 매긴 것으로 봤을 때 일반한우보다는 거세우가 등급이나 모든 것이 농가의 소득을 많이 높인다 하는 쪽으로 과장님은 조사가 됐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함종국 위원 그럼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전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한 두 마리가 그런 사항이 있던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들릴까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83두를 해서 전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거세했던 한우가 금년도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83두를 해서 전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거세했던 한우가 금년도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1,500두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1,199두만 금년도 현재 실적인데 이게 금년 연말내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재 100두가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300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한우농가들이 신청이 100두밖에 안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두 정도는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두 정도는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2회추경을 받을 때 신청농가들이 엄청 나가지고 이 부분을 계획대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셔 놓고는 이제와서 200두정도는 굉장히 힘들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때 당시에는 400두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몰려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200두 정도가 더 들어와서 그 당시보다 더 많은 617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몰려있던 상태였었는데 지금 쭉 해오다 보니까는 신청된게 약 1,100두정도, 완전히 사업을 한게 199두, 그래서 1199두로 약 1300두 정도는 지금 현재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달동안에 이게 될지는 지금 저희도 의문시되는데 홍보를 해서 목표량을 채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몰려있던 상태였었는데 지금 쭉 해오다 보니까는 신청된게 약 1,100두정도, 완전히 사업을 한게 199두, 그래서 1199두로 약 1300두 정도는 지금 현재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달동안에 이게 될지는 지금 저희도 의문시되는데 홍보를 해서 목표량을 채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거세우 사업이 횡성군의 특수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두루두루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거세우사업 하나 가지고 우리군의 명품사업, 다른 시군하고의 차별화사업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함종국 위원님이 두루두루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거세우사업 하나 가지고 우리군의 명품사업, 다른 시군하고의 차별화사업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거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세우가 훨씬 등급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세를 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1개군 1명품화 사업으로 한우를 선정을 했는데 그럼 다른 시·군에서 거세를 해서 경쟁을 하면 대책이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가 ’9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해도 명품화가 되면은 사람심리가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횡성한우가 계속 브랜드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개월 정도 사양관리를 해야지 제품이 나오니까요.
20개월 정도 사양관리를 해야지 제품이 나오니까요.
○원재성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횡성한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천, 양양이 전국적으로 판매량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아까 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8년도에 1천두 계획을 세웠다가 과장님이 축산진흥대회 자금을 전용해 달라 해서 이쪽으로 500두를 추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실적이 나빠요.
과장님은 앞으로 200두 정도 더 받아서 신청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은 ’97년도 연말부터 ’98년도 초까지는 황송아지 한 마리 값이 36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원의 사육보조비를 받으면은 15만원~18만원이면 송아지를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너도나도 신청을 했던건데, 그 이후에 사업을 빨리 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송아지 값이 올랐어요.
지금 한 마리가 60만원 정도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9만원을 받아가지고 사료비 오른것하고 앞으로 축산전망이 흐리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더 이상 안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100두가 밀려있다해도 사업이 추진이 안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 아까 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8년도에 1천두 계획을 세웠다가 과장님이 축산진흥대회 자금을 전용해 달라 해서 이쪽으로 500두를 추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실적이 나빠요.
과장님은 앞으로 200두 정도 더 받아서 신청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은 ’97년도 연말부터 ’98년도 초까지는 황송아지 한 마리 값이 36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원의 사육보조비를 받으면은 15만원~18만원이면 송아지를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너도나도 신청을 했던건데, 그 이후에 사업을 빨리 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송아지 값이 올랐어요.
지금 한 마리가 60만원 정도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9만원을 받아가지고 사료비 오른것하고 앞으로 축산전망이 흐리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더 이상 안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100두가 밀려있다해도 사업이 추진이 안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신청된 100두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사양관리에 대해서 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양을 보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한 20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8두만 거세를 해서 같이 사육을 해요.
계류식 우사라서 밑에 넘어가는데 같이 넘어간다고요.
거세한 소가 거세 안 한 소보다 5개월 정도 더 사육기간을 오래 가지면서 사료도 좀 적게 주고 이래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중에 8두만 거세를 해서 같이 사육을 해요.
계류식 우사라서 밑에 넘어가는데 같이 넘어간다고요.
거세한 소가 거세 안 한 소보다 5개월 정도 더 사육기간을 오래 가지면서 사료도 좀 적게 주고 이래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심리적으로 19만원 보조비타기 위해서 사실 거세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군 명분만 세우는 사업을 하지말고 시간이 없어도 사양지도를 꼭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도 축협조합장님께서 한 100만원 이상 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잘된 경우이고 최고 우수한 소하고 거세 하지않은 최고 나쁜 소하고 비교해서 100만원이상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도 통계를 보면은 거세사육한것에 비해서 등급도 안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양양군 같은 경우는 거세사업을 하다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반납한것도 우리 횡성군이 가져온것도 있죠?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군 명분만 세우는 사업을 하지말고 시간이 없어도 사양지도를 꼭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도 축협조합장님께서 한 100만원 이상 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잘된 경우이고 최고 우수한 소하고 거세 하지않은 최고 나쁜 소하고 비교해서 100만원이상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도 통계를 보면은 거세사육한것에 비해서 등급도 안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양양군 같은 경우는 거세사업을 하다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반납한것도 우리 횡성군이 가져온것도 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종축개량협회에서도 우리나라 등급판정이 일본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세우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만 이 거세사업에 대해서 너무 치중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애요.
사양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특이한 무엇인가를 있어서 브랜드화를 시켜줘야지, 거세야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쟁에서도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세에만 지원금을 쓰실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양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특이한 무엇인가를 있어서 브랜드화를 시켜줘야지, 거세야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쟁에서도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세에만 지원금을 쓰실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알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20개월이 되면은 나가게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거세할 때의 기준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남의 이름을 빌려준 것도 있는 것 같고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거세우를 키우다가 500킬로그램이면 500킬로그램까지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키우다가 시원치 않으면 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거세우를 키우다가 500킬로그램이면 500킬로그램까지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키우다가 시원치 않으면 팔을 수도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축협에서 관리해서 축협에서 아주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도중에도 팔을수도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개인물류니까 팔을수는 있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보조한 금액은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양축농가에는 이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변영덕 위원 고기를 완전히 생산했을 때 팔았을 때는 괜찮은데 중간에 관내에 이동되는게 아니고 그게 원주나 홍천에 팔려갔다 치면 우리가 보조해 준게 효과가 없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20개월 이전에, 제품이 생산되기 이전에 팔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군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이 안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개인적으로 양축농가들한테 거세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함위원님이나 원재성 위원님 말마따나 후기 사양관리를 잘 못하면은 고기의 육질도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양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술교육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이것은 축협에서 관리하는데 거세는 관내 공수의가 합니까?
수의사 임의대로 합니까?
아까 함위원님이나 원재성 위원님 말마따나 후기 사양관리를 잘 못하면은 고기의 육질도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양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술교육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이것은 축협에서 관리하는데 거세는 관내 공수의가 합니까?
수의사 임의대로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협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공수의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관리는 축협에서 하는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변영덕 위원 그럼 군청에서는 보급물량만 받으면 자금배정하고 그럽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세를 공수의들이 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공수의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축협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저희가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축협직원들이 그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저희가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축협직원들이 그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축협직원이 거세를 할 수가 있나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과가 아니고 그냥 컷팅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과가 아니고 그냥 컷팅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현재까지 중간에서 다른데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축협에서 수매를 못하게끔 마장동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세등급 3등급을 받아서 1등급을 받으면 괜찮지만 2, 3등급을 받으면 아주 형편없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거세우인데 3등급이 나왔다 하면은 경매가격이 굉장히 나빠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축협에서 아마 100% 수매를 안하고 있을 겁니다.
거세우인데 3등급이 나왔다 하면은 경매가격이 굉장히 나빠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축협에서 아마 100% 수매를 안하고 있을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이것은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은 아주 마리수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97년도에 했던게 지금 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숫자를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은 아주 마리수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97년도에 했던게 지금 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숫자를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다음 8-14쪽이 되겠습니다.
향촌 토종마을 육성사업 운영실태입니다.
마을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속칭 골말부락입니다.
브랜드명은 삽교 토종마을, 참여농가는 대표 정희석 외 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사 3동, 퇴비사 34평, 방목장 6,37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축사 및 퇴비사 204평, 추진공정 90%, 방목장은 6,375㎡중 5,375㎡설치, 추진공정이 약 80%가 되겠습니다.
입간판 2개소는 제작 주문하고 있는상태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산촌마을의 고랭지 채소와 산채, 토종가축과 지역경관을 보전관리하고 인근에 성우리조트, 자연휴양림이 연접하고 있어 무공해의 고향으로 우리 토종가축의 고유맛을 상품화해서 외래 휴양객 이나 수용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촌 토종마을 육성사업 운영실태입니다.
마을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속칭 골말부락입니다.
브랜드명은 삽교 토종마을, 참여농가는 대표 정희석 외 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사 3동, 퇴비사 34평, 방목장 6,37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축사 및 퇴비사 204평, 추진공정 90%, 방목장은 6,375㎡중 5,375㎡설치, 추진공정이 약 80%가 되겠습니다.
입간판 2개소는 제작 주문하고 있는상태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산촌마을의 고랭지 채소와 산채, 토종가축과 지역경관을 보전관리하고 인근에 성우리조트, 자연휴양림이 연접하고 있어 무공해의 고향으로 우리 토종가축의 고유맛을 상품화해서 외래 휴양객 이나 수용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현재 둔재 삽교 토종마을은 완공이 안된 상태인 것으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지방 토종마을도 토종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둔재 삽교 토종마을은 완공이 안된 상태인 것으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지방 토종마을도 토종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거기는 토종마을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종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저희 축정과에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촌 토종마을은 둔내면 삽교리 골말 이거 하나뿐입니다.
향촌 토종마을은 둔내면 삽교리 골말 이거 하나뿐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토종마을은 어디서 지정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되어서 1개군 1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지정되어서 1개군 1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이게 횡성군에서는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1개군1특화사업을 하는데 병지방은 ’86년도에 군 자체소득사업으로 2천만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마을로 지정한 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삼척시하고 횡성군이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1개군1특화사업을 하는데 병지방은 ’86년도에 군 자체소득사업으로 2천만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마을로 지정한 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삼척시하고 횡성군이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창호 위원 소득사업이든 어떻든 군에서 토종마을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러니까 향촌 토종마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아직 분석이 안 나왔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패한 사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보니까 삽교리 토종마을로 해서 사업비는 1억4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약6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많이 돼서 본인들이 신경을 써서 열심히 잘 하겠지만은 축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병지방처럼 실패가 되지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삽교토종마을데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부담도 많이 돼서 본인들이 신경을 써서 열심히 잘 하겠지만은 축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병지방처럼 실패가 되지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삽교토종마을데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향촌 토종마을 판매 실적 말씀이시죠?
그것은 자체에서 농가들이 앞으로 지정이 되면은 판매하는 것 까지 전부 자기네가 시설을 자체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파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식한 가축을 증식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년도에서부터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농가들이 앞으로 지정이 되면은 판매하는 것 까지 전부 자기네가 시설을 자체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파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식한 가축을 증식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년도에서부터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군에서 군비도 지원이 됐고 도비도 지원이 됐으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책임성있게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15쪽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퍼사업 운용현항입니다.
사업명은 ’98낙농헬퍼사업, 사업량은 헬퍼요원 1명, 급여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 군비보조 6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군비보조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횡성군 축산업협동조합, 이용대상자는 관내 젖소농가 12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농헬퍼사업 운용현항입니다.
사업명은 ’98낙농헬퍼사업, 사업량은 헬퍼요원 1명, 급여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 군비보조 6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군비보조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횡성군 축산업협동조합, 이용대상자는 관내 젖소농가 12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연합낙우회를 관장하는게 축산업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횡성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낙농헬퍼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이사람들이 못한다고 해 가지고 횡성군 연합낙우회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협에서 연합낙우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 낙농헬퍼 요원이 축협에 직원으로 근무는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근무를 하지않고 관내 젖소사육농가중에서 비상적인 일을 당할 때 사육이 곤란하고, 본인이 자기네 집을 떠나야 할 때 대신 가서 봐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 연합낙우회에서 얼마전에 제가 축정담당 의원이라고 하니까는 저희 집으로 연락이 왔는데 이 헬퍼 요원 1명 가지고 운영을 할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조금 지급결의할 때 보면은 1명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사실 헬퍼사업이라는게 실효성의 문제를 짚고 싶은데요.
물론 낙농농가가 이 사업을 원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먼저번에 농발위 회의할때도 나왔는데 이 헬퍼사업종사원이 축협에서 평상시에는 사료 나르고 그런데다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헬퍼사업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젖소라는게 본인인 축주가 가서 관리를 해야지, 남들이 가서 관리하는게 잘 안되는줄 알고 있고 또한 비상시에 낙농농가가 집안에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 쓰는건데 그러면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한꺼번에 두 농가도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헬퍼사업이라는게 실효성의 문제를 짚고 싶은데요.
물론 낙농농가가 이 사업을 원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먼저번에 농발위 회의할때도 나왔는데 이 헬퍼사업종사원이 축협에서 평상시에는 사료 나르고 그런데다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헬퍼사업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젖소라는게 본인인 축주가 가서 관리를 해야지, 남들이 가서 관리하는게 잘 안되는줄 알고 있고 또한 비상시에 낙농농가가 집안에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 쓰는건데 그러면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한꺼번에 두 농가도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사항은 이 한사람이 120호 중에서 갑자기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 하는건데 2호, 3호도 날 수 있다고 가정은 되겠지만은 아직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그런데 젖소 사육농가 한동네에 두집이 있다고 보면 한 집이 사고가 나서 가면은 그 옆에 집에서 봐줄 수 있지만은 축협에서 직원이 온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봐 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축협직원이 아니고 실지 쓰는 사람이 서원면 윤이용씨인데요, 유현리 젖소사육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경조사시에 집을 비웠을 경우에 가서, 가정부 비슷하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이런 경우가 수시로 생기는 모양입니다.
한집에 가면은 그집에서 3, 4일씩 자면서 보고, 또 다른데 있으면 또 가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보수가 이정도는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집에 가면은 그집에서 3, 4일씩 자면서 보고, 또 다른데 있으면 또 가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보수가 이정도는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헬퍼요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신적은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직은 제가 직접가서 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하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하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런 헬퍼사업을 해가지고 예산낭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낙농농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사람은 못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은 과연 이 헬퍼요원을 써가지고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 되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낙농농가들이 더러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게 자기가 필요할 때 쓸수 있는 요원이 될 수가 있느냐…
낙농농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사람은 못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은 과연 이 헬퍼요원을 써가지고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 되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낙농농가들이 더러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게 자기가 필요할 때 쓸수 있는 요원이 될 수가 있느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재는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흥에 한 농가가 사고가 나고, 우천에 하나 났다 치면 그걸 그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름이 좋아서 헬퍼사업이지, 그 동네에 있는 이웃사람이 대개 봐주죠.
이름이 좋아서 헬퍼사업이지, 그 동네에 있는 이웃사람이 대개 봐주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현재는 이사람을 불러다 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끼리 우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주는 관계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사람이 그런 경우에 가서 봐 준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끼리 우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주는 관계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사람이 그런 경우에 가서 봐 준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협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통상 생활을 하면서…
사업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통상 생활을 하면서…
○원재성 위원 사업자는 원래 처음에 축협에서 선정됐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다른 낙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사업자는 축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통출하가 100%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가서 전화를 해 보니까 권장사업이지, 다른데로 파는 농가도 있어요.
그러면 계통출하가 100%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가서 전화를 해 보니까 권장사업이지, 다른데로 파는 농가도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농가에서 필요시에 농가가 판정할 때 계통출하를 해서 서울 축협에다가 판매해도 1등급이 나올 자신이 있다 할 경우에는 본인이 계통출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횡성축협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꼭 여기 횡성축협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아까는 100% 된다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여기서 전부 판매되는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축협공판장으로 안간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함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축협의 권장사항이지 100% 계통출하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장사꾼 한테 파는것도 있고…
지금 거세 해준 소에 대해서 계통출하된 소하고 현지확인을 해 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몇몇 농가들 외에는 거세를 해 가지고 득을 봤다는 농가들이 없어요.
그것도 감채보상비 19만5천원이 있으니까 한거고, 그거 빼고는 적자라는 농가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의욕적으로 거세우 사업만 펼치시니까…
아까도 함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축협의 권장사항이지 100% 계통출하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장사꾼 한테 파는것도 있고…
지금 거세 해준 소에 대해서 계통출하된 소하고 현지확인을 해 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몇몇 농가들 외에는 거세를 해 가지고 득을 봤다는 농가들이 없어요.
그것도 감채보상비 19만5천원이 있으니까 한거고, 그거 빼고는 적자라는 농가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의욕적으로 거세우 사업만 펼치시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에 거세한게 여기 횡성축협에 숙성실이 준비가 안되 가지고 그 숙성실이 준공되기 전에 거세해서 나간게 있습니다.
한 45두가 그전에 계통출하해서 여기 축협이 아니고 서울로 나간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전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에 거세한게 여기 횡성축협에 숙성실이 준비가 안되 가지고 그 숙성실이 준공되기 전에 거세해서 나간게 있습니다.
한 45두가 그전에 계통출하해서 여기 축협이 아니고 서울로 나간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전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말이 바뀌신건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서류만 가지고…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퍼사업의 군비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축협에서 운영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헬퍼요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낙농농가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농가에 그 사람들이 대신 가서 일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개인부담 보다 군보조가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축농가들이 헬퍼요원을 써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루와서 일하는 인건비를 다 물어주면은 비싸니까 안쓰는데, 한 200만원꼴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무는 돈이 200만원이 다 된다면은 그 헬퍼요원을 안씁니다.
군에서 보조해 주는 돈 때문에 40%만 물어주면 한달에 200만원이라면은 하루 7만원 아닙니까?
7만원에 대한 40%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양축농가가 그 돈을 다 헬퍼요원을 그냥 쓰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쓴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군보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 되었지 않느냐 자기네가 돈이 덜 나가면서도 편안하게 낙농업을 하고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퍼사업의 군비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축협에서 운영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헬퍼요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낙농농가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농가에 그 사람들이 대신 가서 일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개인부담 보다 군보조가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축농가들이 헬퍼요원을 써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루와서 일하는 인건비를 다 물어주면은 비싸니까 안쓰는데, 한 200만원꼴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무는 돈이 200만원이 다 된다면은 그 헬퍼요원을 안씁니다.
군에서 보조해 주는 돈 때문에 40%만 물어주면 한달에 200만원이라면은 하루 7만원 아닙니까?
7만원에 대한 40%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양축농가가 그 돈을 다 헬퍼요원을 그냥 쓰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쓴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군보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 되었지 않느냐 자기네가 돈이 덜 나가면서도 편안하게 낙농업을 하고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글쎄,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 헬퍼하는 것은 비상사태하에서 그런 경조사가 있을 때 쓰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창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맞는데요, 지금 군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은 얼마 안듭니다.
그러니까는 육우 농가들이 보조 때문에 헬퍼요원을 데려다 쓰고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 한,두마리 먹이는 사람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차지하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만 쓰고 말아라 그렇게 했을때는 이 사람들이 공백기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쓴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낙농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되요.
여기 헬퍼요원 이용 농가가 120호인데 120호 전부 물어보세요.
쓰는 농가는 지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요.
저도 축협의 이사로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약을 다시 만들어서 골고루 바쁜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군비를 보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는 육우 농가들이 보조 때문에 헬퍼요원을 데려다 쓰고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 한,두마리 먹이는 사람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차지하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만 쓰고 말아라 그렇게 했을때는 이 사람들이 공백기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쓴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낙농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되요.
여기 헬퍼요원 이용 농가가 120호인데 120호 전부 물어보세요.
쓰는 농가는 지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요.
저도 축협의 이사로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약을 다시 만들어서 골고루 바쁜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군비를 보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름대로 조사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름대로 조사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창하 위원님께서 헬퍼요원의 운영에 부적절한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헬퍼요원 운영일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양축농가가 진짜 부모가 사망을 했다던가, 피치못하게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젖소관리를 못할 때 이 헬퍼요원을 데려다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3/4분기 운영일수를 보니까 238일 이라면 이 사람이 매일 어디 동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서창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보조금이 있으니까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거예요.
238일이 운영이 되었다면은 매일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관내 축산농가들이 어느 한사람이라도 매일 일이 생긴겁니다.
매일 부모가 죽든지, 매일 애경사가 났든지, 238일을 썼다면, 그렇다면은 이 운영이 방금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운영이 부적절하게 특별한 일도 없이 젖소를 많이 기르는 농가들이 데려다가 계속 쓰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한번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애경사가 나서 이 헬퍼요원이 투여 되었던 분들, 피치못하게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창하 위원님께서 헬퍼요원의 운영에 부적절한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헬퍼요원 운영일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양축농가가 진짜 부모가 사망을 했다던가, 피치못하게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젖소관리를 못할 때 이 헬퍼요원을 데려다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3/4분기 운영일수를 보니까 238일 이라면 이 사람이 매일 어디 동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서창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보조금이 있으니까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거예요.
238일이 운영이 되었다면은 매일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관내 축산농가들이 어느 한사람이라도 매일 일이 생긴겁니다.
매일 부모가 죽든지, 매일 애경사가 났든지, 238일을 썼다면, 그렇다면은 이 운영이 방금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운영이 부적절하게 특별한 일도 없이 젖소를 많이 기르는 농가들이 데려다가 계속 쓰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한번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애경사가 나서 이 헬퍼요원이 투여 되었던 분들, 피치못하게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 부분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 변칙으로 운영된 자료 같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12월2일날 추가 질문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보조사업자 교체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심의 횟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9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11월3일, 분과명은 축산분과 위원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4명으로 축정산림과장, 횡성축협장, 한우연구모임회장,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는 ‘9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대상자중 사업포기에 따른 대상자 변경이 되겠습니다.
포기자는 당초 3호로 총사업비 9천만원인데 이것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변경된 사항은 7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지방비 20%, 축발보조 30%, 축발융자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상정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축산분야 보조사업자 교체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심의 횟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9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11월3일, 분과명은 축산분과 위원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4명으로 축정산림과장, 횡성축협장, 한우연구모임회장,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는 ‘9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대상자중 사업포기에 따른 대상자 변경이 되겠습니다.
포기자는 당초 3호로 총사업비 9천만원인데 이것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변경된 사항은 7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지방비 20%, 축발보조 30%, 축발융자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상정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의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우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시설도 여러농가에게 조금씩 찢어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나 축협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세우하고 병행해서 고급육 한우를 만드는 틀을 조사료 생산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농가로 하지말고 단체에서 축협이나 특히 축협이 제일 마땅하겠죠.
이런데서 그런쪽으로 틀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면단위 순회간담회를 할 때에도 조사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군차원의 조사료 생산시설을 갖춰서 고급육을 같이 조사료하고 거세우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세우쪽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또 축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급육을 좌우하는 부분이 조사료 생산에도 아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우의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우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시설도 여러농가에게 조금씩 찢어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나 축협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세우하고 병행해서 고급육 한우를 만드는 틀을 조사료 생산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농가로 하지말고 단체에서 축협이나 특히 축협이 제일 마땅하겠죠.
이런데서 그런쪽으로 틀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면단위 순회간담회를 할 때에도 조사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군차원의 조사료 생산시설을 갖춰서 고급육을 같이 조사료하고 거세우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세우쪽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또 축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급육을 좌우하는 부분이 조사료 생산에도 아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알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원칠현씨입니다.
○원재성 위원 축산농가 회의에 참석했던 분은 누구예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조기환씨입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조사료 생산기반은 대개 실질적으로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해야 되는데 조기환씨는 양돈농가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원칠현씨는 한우를 안하신지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조사료 기반조성은 낙농농가가 필요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우 80두이상, 50두이상, 먹이는 사람들이 조사료 생산해 가지고 먹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이나 그런 것을 할 때 현실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돈농가나 한우농가가 자기네하고 관계없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누가 적절한지 판정하기도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해 주셔서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이나 그런 것을 할 때 현실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돈농가나 한우농가가 자기네하고 관계없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누가 적절한지 판정하기도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해 주셔서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축산이 너무 소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위원회를 임명할 때 소를 사육하지않는 다른가축도 위원이 한분 되어야 하지않느냐 그런뜻에서 임명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이 너무 소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위원회를 임명할 때 소를 사육하지않는 다른가축도 위원이 한분 되어야 하지않느냐 그런뜻에서 임명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현황 및 톱밥발효우사, 액비저장우사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현황은 한우가 3,167호에 두수가 21,692, 그중에 젖소가 136호에 5,318두, 돼지가 45호에 22,641두, 닭이 545호에 465,138수, 사슴이 36호에 852두, 개가 2,668호에 9,475두가 되겠습니다.
톱밥우사 설치현황은 총 411호에 411개소, 한우가 406호에 406개소, 돼지가 5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현황 및 톱밥발효우사, 액비저장우사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현황은 한우가 3,167호에 두수가 21,692, 그중에 젖소가 136호에 5,318두, 돼지가 45호에 22,641두, 닭이 545호에 465,138수, 사슴이 36호에 852두, 개가 2,668호에 9,475두가 되겠습니다.
톱밥우사 설치현황은 총 411호에 411개소, 한우가 406호에 406개소, 돼지가 5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톱밥 구입해서는 자체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 전체 자부담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은 뭐냐하면 우사에 가보면은 톱밥이 없어요.
30전이상, 50전이상 깔게 되어있는데 톱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톱밥을 제조하기 위해서 삼원산업에다가 1억원의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제재소로다 바뀌었어요.
톱밥생산은 뒷전이라고요,
박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은 뭐냐하면 우사에 가보면은 톱밥이 없어요.
30전이상, 50전이상 깔게 되어있는데 톱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톱밥을 제조하기 위해서 삼원산업에다가 1억원의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제재소로다 바뀌었어요.
톱밥생산은 뒷전이라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고 있으면 농가에서도 톱밥을 사다 넣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준 부분이니까…
톱밥우사가 처음에 정화조 설치자금으로 하다가 톱밥우사로다 바뀐건데 정화조 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톱밥우사를.
그러면 정화조시설을 톱밥우사로 해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제대로 사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톱밥우사에 톱밥을 넣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보조금사업이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새로 액비저장용 정화조 시설비를 보조해 주든지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톱밥우사가 처음에 정화조 설치자금으로 하다가 톱밥우사로다 바뀐건데 정화조 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톱밥우사를.
그러면 정화조시설을 톱밥우사로 해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제대로 사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톱밥우사에 톱밥을 넣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보조금사업이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새로 액비저장용 정화조 시설비를 보조해 주든지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연구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18페이지 정부지원 축사중 가축이 입식되지 않은 축사현황입니다.
정부지원 축사현황은 411호에 달하는데 가축미입식 축사현황은 지금 현재 17호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3호, 95년도에 6호, 96년도에 8호해서 총 17호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축사현황은 411호에 달하는데 가축미입식 축사현황은 지금 현재 17호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3호, 95년도에 6호, 96년도에 8호해서 총 17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도축장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업소명은 횡성산업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횡성읍 조곡리 355-1번지, 대표자는 조종호, 설립일자는 86년11월12일, 종업원수는 80명이 되겠습니다.
도축실적은 97년도에 소 22,374두,돼지 85,549두이고, 98년도는 10월현재 소 17,875두, 돼지 78,085두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현재 부도가 되어서 화의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는 약 105억원, 자산은 약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수의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도축장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업소명은 횡성산업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횡성읍 조곡리 355-1번지, 대표자는 조종호, 설립일자는 86년11월12일, 종업원수는 80명이 되겠습니다.
도축실적은 97년도에 소 22,374두,돼지 85,549두이고, 98년도는 10월현재 소 17,875두, 돼지 78,085두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현재 부도가 되어서 화의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는 약 105억원, 자산은 약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수의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의 작업실이 굉장히 불결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원주 남부지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연도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IMF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작업 두수가 줄은 것 같은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의 작업실이 굉장히 불결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원주 남부지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연도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IMF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작업 두수가 줄은 것 같은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역시 소비가 위축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일평균 작년만해도 소가 70두, 돼지가 265두인데 금년도에는 일일평균 소가 60두, 돼지가 258두해서 하루 돼지가 7마리, 소가 10마리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작년만해도 소가 70두, 돼지가 265두인데 금년도에는 일일평균 소가 60두, 돼지가 258두해서 하루 돼지가 7마리, 소가 10마리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작업장이 굉장히 불결하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촉구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계획 및 대상자선정,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개별시설에 퇴비화시설하고 정화방류시설, 공동시설에는 부산물비료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신청은 44호에 21억4,113만원이고, 대상자 확정은 개별사업으로 안흥면 송한리 김보영이 50평, 안흥면 지구리 이상철이 60평, 둔내면 화동리 어상경이 50평이고, 공동사업대상자는 안흥면 소사리 김동식 돼지슬러리 15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안흥면 소사리 김보영이 공정이 약 90%가 되겠습니다.
안흥면 지구리 이성철하고 둔내면 화동리 어상경은 사업이 포기되어서 가담리 안창남으로다 장비구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안흥면 소사리 김동식은 공정이 약 6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계획 및 대상자선정,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개별시설에 퇴비화시설하고 정화방류시설, 공동시설에는 부산물비료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신청은 44호에 21억4,113만원이고, 대상자 확정은 개별사업으로 안흥면 송한리 김보영이 50평, 안흥면 지구리 이상철이 60평, 둔내면 화동리 어상경이 50평이고, 공동사업대상자는 안흥면 소사리 김동식 돼지슬러리 15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안흥면 소사리 김보영이 공정이 약 90%가 되겠습니다.
안흥면 지구리 이성철하고 둔내면 화동리 어상경은 사업이 포기되어서 가담리 안창남으로다 장비구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안흥면 소사리 김동식은 공정이 약 6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여러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4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이 저리융자 사업인가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보조는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보조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조가 몇%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보조금이 50%, 융자금이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신청봉은 한사람이 하는건데 서류상으로는 네사람으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15억이나 되는 돈을 이거외에도 축산자금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사짓는 문제 60억인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공정이 60%가 되었다는데 지금이라도 확실히 해서 공동투자를 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부들 이름을 넣은 것인지 확실히 조사하고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문제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일요일을 기해서 흘려보낸다고 해서 비디오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신청봉은 한사람이 하는건데 서류상으로는 네사람으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15억이나 되는 돈을 이거외에도 축산자금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사짓는 문제 60억인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공정이 60%가 되었다는데 지금이라도 확실히 해서 공동투자를 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부들 이름을 넣은 것인지 확실히 조사하고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문제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일요일을 기해서 흘려보낸다고 해서 비디오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현황 및 가축진료현황입니다
공수의 위촉현황은 저희군에 5명이 되겠습니다.
가축진료 현황은 현재 9개읍,면에 진료두수가 2,998두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진료두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현황 및 가축진료현황입니다
공수의 위촉현황은 저희군에 5명이 되겠습니다.
가축진료 현황은 현재 9개읍,면에 진료두수가 2,998두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진료두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일제 출장을 해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일제 출장을 하는거고, 가축에 병이 났을 경우에는 담당면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축산농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함종국 위원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은 무료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무료고 약값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값은 군비에서 사서 일부 충당이 되고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이 없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값은 군비에서 사서 일부 충당이 되고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이 없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출장비는 안받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군비로 약을 사줄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병명에 따라서 틀린데요, 대개 소가 어떻게, 어떻게 병이 났다고 얘기가 들어오면 예상해서 무슨 병일 것이다 해서 약을 지참해 가지고 가봐서 그 병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네가 아는 바에 의해서 응급치료를 하고 다시와서 하는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약중에서 그 병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계, 추계 이 기간동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다 하고 그 나머지 9개읍,면 2,998두에 대해서는 양축농가들이 약값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계, 추계 이 기간동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다 하고 그 나머지 9개읍,면 2,998두에 대해서는 양축농가들이 약값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무료순회진료할때는 우리군에서 구입한 약을 가지고 나가서 치료를 하고 수시로 한 것은 양축농가가 약값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밑에 무료진료순회는 빼고 위에 가축진료현황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공수의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공수의가 나가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밑에 무료진료순회는 빼고 위에 가축진료현황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공수의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공수의가 나가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러니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약을 가지고 가서 무료로 해주고 그이외의 것은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 가서 할 때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거의 양축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약을 가지고 가서 무료로 해주고 그이외의 것은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 가서 할 때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거의 양축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에 진료두수를 보면 안흥,강림면의 경우 1년에 953두라면 하루에 3번정도는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두수죠.
하루가서 20마리도 치료할 수 있고, 날짜가 아니고…
하루가서 20마리도 치료할 수 있고, 날짜가 아니고…
○함종국 위원 이때에 전액 약값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이 있을 경우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진료는 이렇게 하지만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이 있을 경우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진료는 이렇게 하지만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료를 했다는 부분을 우리 축정산림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뽑을 수 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매월 이사람들한테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사한테.
수의사한테.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군비나 국비로 월 49만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진료를 했던 부분들이 진료를 진짜 명쾌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받을 길이 사실 우리 축정산림과에서는 매달 연락을 해서 수의사한테 진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몇마리를 했다고 보고는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재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희들이 어떤 한 수의사한테 가면 진료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진료일지를 작성해서 군으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진료일지는 수의사가 가지고 있고, 매월 자기가 집계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여기 5명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명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군에 수의사가 몇분이나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총 6명인데 공수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1명은 왜 안되었나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예산계상상 안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예산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나머지 한분도 공수의로다 위촉할 생각이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내년에는 국비 두사람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공수의 인건비 주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횡성군에 공수의 위촉명수가 가축숫자에 의해서 공수의를 몇분이상 위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 예산상 예산이 많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국비는 가축두수에 의해서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두사람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49만원 국비이고, 세사람은 전액 군비로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군비로 주는 세사람은 예산계상을 안하고 국비로는 기왕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두사람을 공수의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9만원 국비이고, 세사람은 전액 군비로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군비로 주는 세사람은 예산계상을 안하고 국비로는 기왕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두사람을 공수의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공수의를 두사람으로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국비 두사람을 쓰고, 나머지 세사람을 군비를 안쓰겠다는 얘기는 저희 군청에 수의사 티오가 한사람 있는데 발령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명이 안되고 있는데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정산림과에 수의사가 한명이 발령을 받아서 배치가 되면은 그 한사람이 공수의 세명 몫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국비 두사람만 받고 우리 축정산림과에 한사람이 배치가 되면은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임명이 안되고 있는데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정산림과에 수의사가 한명이 발령을 받아서 배치가 되면은 그 한사람이 공수의 세명 몫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국비 두사람만 받고 우리 축정산림과에 한사람이 배치가 되면은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비나 국비를 여러사람 지원해 주느니 차라리 축정산림과에다가 공수의를 한사람 채용을 하면은 티오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개업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가지고 자기 장사하는데 돈을 월 49만원씩 지원해 주느니 차라리 군에서 수의사를 한사람 채용을 하면은 능률도 오르고 할텐데 왜, 구태여 개업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을 하느냐 해서 여쭙는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위원 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22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현황은 합계 119호에 5,110두가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예방접종 두수는 3,127두, 유사산 두수는 71농가에 255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심스러워서 채혈을 한 두수는 1,887두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현황은 합계 119호에 5,110두가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예방접종 두수는 3,127두, 유사산 두수는 71농가에 255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심스러워서 채혈을 한 두수는 1,887두가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판명이 났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군에는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데도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저도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유산이나 사산된 젖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상산 발생 농가의 발생축에 대해서 진료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위생시험소하고 공수의하고 저희 축정산림과하고 공동으로 실시를 해서 다시 가서 이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다시 채혈을 해서 수의과학연구소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위생시험소하고 공수의하고 저희 축정산림과하고 공동으로 실시를 해서 다시 가서 이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다시 채혈을 해서 수의과학연구소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아직 부르셀라로 판명도 안 났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사산한 소한테 가서 진정제 한방 놔주고 이런식일거 아니에요?
부루셀라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데 브루셀라에 대한 치료를 했었을 리가 없고…
사산한 소한테 가서 진정제 한방 놔주고 이런식일거 아니에요?
부루셀라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데 브루셀라에 대한 치료를 했었을 리가 없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내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수의사들이 관찰을 해 가지고 그 염증에 대한 치료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자궁에 염증이 있는것만 치료를 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 사산된 소에 대해서 질부를 전부 세척을 하고 세척할때에 염증이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치료를 전부 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문헌을 제가 한번 살펴 봤더니 생식이 불능된다는… 고환염이나 자궁염으로 인해서 생식이 불능되는 것으로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원재성 위원 왜 그걸 여쭤 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인수 공통전염병이고, 단정은 안내렸지만 특징상 80% 정도는 브루셀라 일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처로 진료를 하셨을 것이고, 2차 채혈 검사를 또 했는데, 물론 도나 농산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없어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우리 횡성군 축산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농가들한테 직접가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격리수용정도는 하실수 있게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게 횡성군 낙농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염이 됐을 경우에 정부에서 브루셀라라고 발표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산이나 사산이 됐는데 브루셀라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농가들한테 설명을 하셔가지고 격리수용를 해 주시고, 이게 전부 공수의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한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산이나 사산이 됐는데 브루셀라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농가들한테 설명을 하셔가지고 격리수용를 해 주시고, 이게 전부 공수의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한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예방접종은 공수의가 한게 아니고 도위생사업소 남부지소에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임신된 소에는 놓으면 안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올해 처음 브루셀라예방접종을 실시한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97년도에 1마리가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만약에 이게 브루셀라로 판명되면 살처분을 시켜야 되고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사람한테도 영향이 있고 우유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양수를 통해서도 농가사육자들 한테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정부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우리 횡성군 축산담당공무원들도 나중에 핑계를 ‘정부에서 발표를 늦게 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하는 너무 안일하게…
아마 단정만 안했을 뿐이지, 브루셀라라는 것은 거의 공통으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서 부터라도 물론 농가의 반발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격리사육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고, 또 농가들한테 위생상의 안전에 대한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상급기관에 빨리 촉구를 해서라도 발표를 빨리…
벌써 11월 초에 발표를 하기로 했던게 아직까지도 발표가 안돼고 있어요.
아마 단정만 안했을 뿐이지, 브루셀라라는 것은 거의 공통으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서 부터라도 물론 농가의 반발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격리사육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고, 또 농가들한테 위생상의 안전에 대한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상급기관에 빨리 촉구를 해서라도 발표를 빨리…
벌써 11월 초에 발표를 하기로 했던게 아직까지도 발표가 안돼고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부분은 저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안타까우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업무상으로 바쁘시겠지만, 농가들한테 선도를 하셔야 될 거에요.
농가들이 더 안타까울 거라구요, 내소가 브루셀라로 판명이 나야 좋은건지…
축산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일인데, 정부에서 발표를 미루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발생되는것도 농가들이 발생보고를 안할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벌써 소를 내다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낙농뿐만 아니라 인수 공통전염병일 정도로 아주 전염속도도 빠르고 무차별 감염이 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더 안타까울 거라구요, 내소가 브루셀라로 판명이 나야 좋은건지…
축산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일인데, 정부에서 발표를 미루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발생되는것도 농가들이 발생보고를 안할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벌써 소를 내다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낙농뿐만 아니라 인수 공통전염병일 정도로 아주 전염속도도 빠르고 무차별 감염이 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다음은 8-2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임도시설 개설현황입니다.
장소는 청일면 초현리에서 춘당리 넘어가는 사유림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5km, 사업비는 3억4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횡성군 임업협동조합 도급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금액은 2억5,100만원, 관급자재가 4,1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1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임도시설 개설현황입니다.
장소는 청일면 초현리에서 춘당리 넘어가는 사유림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5km, 사업비는 3억4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횡성군 임업협동조합 도급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금액은 2억5,100만원, 관급자재가 4,1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1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공사 설계도를 보면 말이에요, 전체가 거의 준공이 되 됐어요.
그런데 총 공사비가 1,160만원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맨 처음에 한 토목기사는 무엇을 보고서 설계를 했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거의가 다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160만원의 공사비가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설계를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두 개가 설계변경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고, 또 저도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림과에서 여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공사 설계도를 보면 말이에요, 전체가 거의 준공이 되 됐어요.
그런데 총 공사비가 1,160만원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맨 처음에 한 토목기사는 무엇을 보고서 설계를 했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거의가 다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160만원의 공사비가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설계를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두 개가 설계변경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고, 또 저도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림과에서 여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일부분이 조금씩 변경이 됐는데 제일 많이 변경된 사항이 박스를 네곳을 신청했는데 박스 올라가는 구배를 흙으로 메우다 보니까는 구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폭우시에 흙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폭우시에 흙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요,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찰쌓기한 부분, 겉모양이 아주 보기좋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실 내용은 틀림없이 뒤에 20전 정도는 자갈을 채워넣어서 찰쌓기를 해야 되고 모르타르를 놔 가면서 찰쌓기를 해야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거기에 가 보시면 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콘크리트 포장이 160m인데 200m로 늘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단면도가 아주 형편없이 나왔어요.
과장님은 왜 그렇게 공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찰쌓기한 부분, 겉모양이 아주 보기좋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실 내용은 틀림없이 뒤에 20전 정도는 자갈을 채워넣어서 찰쌓기를 해야 되고 모르타르를 놔 가면서 찰쌓기를 해야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거기에 가 보시면 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콘크리트 포장이 160m인데 200m로 늘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단면도가 아주 형편없이 나왔어요.
과장님은 왜 그렇게 공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울퉁불퉁 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콘크리트 타설한 이후에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그 전에는 수시로 가 봤었는데,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은 꺼끌꺼끌한 상태는 혹시 미끄럼 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현장을…
콘크리트 타설한 이후에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그 전에는 수시로 가 봤었는데,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은 꺼끌꺼끌한 상태는 혹시 미끄럼 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현장을…
○서창하 위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을 둘러대는 말씀도 아니고, 차라리 미끄럼 방지를 할려면은 나무로 금을 그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각목같은 것으로 양쪽에서 들고 쳐주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줄이 생겨 가지고 미끄럼 방지가 되거든요, 그러데 이것은 꺼칠한게 아니라 울퉁불퉁 해가지고 얕은데는 모른긴 몰라도 코아기로 뚫어보면은 제 생각에 10전도 안 나올 거에요.
두꺼운데는 많이 나오겠지만은 얕은데는 10전도 안 나올 것 같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올라가기 좋게 껄끄럽게 한다는 답변은 산림과밖에 그렇게 답변하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남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오목한데는 제 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실공사 같은데 그것은 코아기로 뚫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돌쌓기도 말씀드린대로 돌을 쌓으면서 뒷채움을 20전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그냥 산돌만 쌓아 오려 놨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흙이 장마가 지면은 패여 내려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돌쌓기가 140m가 420m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것을 감시, 감독을 못한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꺼운데는 많이 나오겠지만은 얕은데는 10전도 안 나올 것 같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올라가기 좋게 껄끄럽게 한다는 답변은 산림과밖에 그렇게 답변하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남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오목한데는 제 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실공사 같은데 그것은 코아기로 뚫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돌쌓기도 말씀드린대로 돌을 쌓으면서 뒷채움을 20전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그냥 산돌만 쌓아 오려 놨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흙이 장마가 지면은 패여 내려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돌쌓기가 140m가 420m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것을 감시, 감독을 못한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 나름대로 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설계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재시공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설계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재시공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틀림없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틀림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지적 드릴 것은 여기 이렇게 빨갛게 그은게 전부 변경된 거에요.
이렇게 설계변경 됐다면은 원래 본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순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자한테 더 돈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 밖에 안되요.
이렇게 설계변경 됐다면은 원래 본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순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자한테 더 돈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 밖에 안되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세세한 부분은 몰라도 증액된게 주로 시멘트 포장단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관계가 40m인지, 60m인지 더 늘어났습니다.
시멘트 포장관계가 40m인지, 60m인지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24쪽이 되겠습니다.
군 양묘장 관리 현황입니다.
양묘장위치는 공근면 부창리 전335번지 3,689평방미터, 횡성읍 학곡리 전487-12번지 3,375평방미터, 계 7,0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식재수종 및 본수는 부창에는 느티나무외 1종으로 1,200본, 학곡리에는 자작나무외 13종 5,551본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군 양묘장 운영관리는 군목인 느티나무를 육성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꽃나무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집행액 469만3,130원을 사용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9년도 군목보급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수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양묘장 관리 현황입니다.
양묘장위치는 공근면 부창리 전335번지 3,689평방미터, 횡성읍 학곡리 전487-12번지 3,375평방미터, 계 7,0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식재수종 및 본수는 부창에는 느티나무외 1종으로 1,200본, 학곡리에는 자작나무외 13종 5,551본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군 양묘장 운영관리는 군목인 느티나무를 육성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꽃나무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집행액 469만3,130원을 사용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9년도 군목보급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수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2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집행현황은 예산액 1,200만원, 집행액 900만원, 집행잔액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사항은 1/4분기 300만원, 2/4분기 300만원, 3/4분기 300만원, 4/4분기는 미집행됐는데 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집행현황은 예산액 1,200만원, 집행액 900만원, 집행잔액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사항은 1/4분기 300만원, 2/4분기 300만원, 3/4분기 300만원, 4/4분기는 미집행됐는데 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2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로 인한 민원발생과 조치사항입니다.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로 ’97년도 임도는 강림리 2.15km 이것은 임도시점의 노면이 진흙이기에 해토시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자갈 및 쇄석으로 노면을 포설하였습니다.
\'98년도 임도 초현리 3.5km는 아직 민원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임도개설로 인한 민원발생과 조치사항입니다.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로 ’97년도 임도는 강림리 2.15km 이것은 임도시점의 노면이 진흙이기에 해토시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자갈 및 쇄석으로 노면을 포설하였습니다.
\'98년도 임도 초현리 3.5km는 아직 민원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98년도 임도를 초현리 초입에 하는 것 같은데 이 계곡이 그런대로 여름에 지역주민들의 휴식처는 되겠어요.
그런데 물맑은 계곡을 산돌로 현재 메워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그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공사가 완료전에 그 계곡에 쌓여있는 돌들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맑은 계곡을 산돌로 현재 메워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그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공사가 완료전에 그 계곡에 쌓여있는 돌들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 사항은 제가 현장에 가서 임업협동조합장하고 현 사업 상무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사업 준공 이전에 계천에 흘러내린 돌 같은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 이전에 계천에 흘러내린 돌 같은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강림리 임도는 이쪽에서 올라가는데는 쇄석을 갔다가 깔아줘서 올라가기 좋은데 그위에 올라가면은 거기가 진흙이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도수로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포크레인이 가서 끌어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수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차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도수로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포크레인이 가서 끌어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수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내년도에 보수예산이 있으면은…
○서창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까지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97년도에 했으니까는 내년도 까지입니다.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2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집행기관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금 배경은 각종 대형산불 발생시 산불진화에 비상소집 출동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산액은 227만원, 집행액은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지급한 내용은 3월15일 공근면 상동리에서 산불 발생시 7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집행기관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금 배경은 각종 대형산불 발생시 산불진화에 비상소집 출동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산액은 227만원, 집행액은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지급한 내용은 3월15일 공근면 상동리에서 산불 발생시 7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28쪽입니다.
고압에어소화기 구입내역입니다.
구입배경은 산불발생시 방화선 확보 및 초동진화에 효과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수량은 3대, 구입가격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당 88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각종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고압에어를 이용하여 방화선을 확보하고 뒷불정리등 다목적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한 점이 특징입니다.
고압에어소화기 구입내역입니다.
구입배경은 산불발생시 방화선 확보 및 초동진화에 효과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수량은 3대, 구입가격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당 88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각종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고압에어를 이용하여 방화선을 확보하고 뒷불정리등 다목적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한 점이 특징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해봤습니다.
○조창호 위원 진화가 잘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시에 불이 일정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물 가지고 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엔진을 걸어서 에어로 바깥에서부터 진화하면 인화물질이 전부 날라서 불탄 부분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사용시에 불이 일정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물 가지고 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엔진을 걸어서 에어로 바깥에서부터 진화하면 인화물질이 전부 날라서 불탄 부분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조창호 위원 반대편에서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엔진을 틀어서 조그만 구멍으로 아주 강하게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길이가 1m정도 되어서 등에 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2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운영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및 취약지 순찰을 통한 산불발생원인 사전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확립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봄철에 57명, 가을철에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군내에 16개소로 봄에는순찰조가 41명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40명을 운영할 계획인데 감시초소 16개는 전체를 사용하고 순찰조는 24명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현황은 봄철에 1억2,756만6천원, 가을철에는 2,752만3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봄철 지출잔액은 2,283만원인데 이 액수를 가지고 가을철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운영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및 취약지 순찰을 통한 산불발생원인 사전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확립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봄철에 57명, 가을철에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군내에 16개소로 봄에는순찰조가 41명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40명을 운영할 계획인데 감시초소 16개는 전체를 사용하고 순찰조는 24명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현황은 봄철에 1억2,756만6천원, 가을철에는 2,752만3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봄철 지출잔액은 2,283만원인데 이 액수를 가지고 가을철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