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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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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99년도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투자방향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본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으므로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는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종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먼저 제출된 본예산에서는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계상치 못하였고, 또한 세외수입의 일부 증가와 지방교부세 내시 확정으로 인한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여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3천만원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증가액은 총 188억2백만원으로서 ’99년도 본군의 총예산 규모는 744억8,800만원이며, ’98년도 당초예산 규모 1,067억3,100만원보다 약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 총규모 773억8천만원보다 158억7,400만원이 감소하여 ’99년 총규모는 615억500만원으로서 약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 증감액을 보면, 지방세가 9억4,200만원 감소한 78억7,500만원, 세외수입 6억1,200만원 증가한 57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1,600만원 감소한 299억9,200만원으로서 약12%가 감소하고 지방양여금은 52억8,700만원 감소한 79억5,700만원으로서 약 40%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62억4,000만원이 감소한 9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 293억5,100만원보다 163억6,900만원이 감소한 129억8,2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만 3억6,00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 증가액 184억4,100만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 1억800만원, 유선방송 홍보 매체화사업 1억원, 시·군경계표지판 제작 9,600만원, 도시계획공원지구 편입토지매입 1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7,900만원이며, 기타 일반행정비 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8억7,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문화원지원 및 문화사랑방 운영비 5,700만원, 문화재 보수공사 2억4,400만원, 횡성공설운동장건설비 12억2,000만원, 횡성궁도장 증축 7,900만원, 농민문화체육센타 11억4,300만원, 보건지소 지붕방수 및 방범시설 5,000만원, 가족계획및모자보건관리 7,7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2억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2,900만원,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 6,000만원, 분뇨·정화조처리 2억7,000만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 수수료 9,000만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차량구입 9,0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예비발전기 설치 5,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횡성, 강림) 1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6,000만원, 횡성둔내하수도 정비사업 4억9,3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 5,000만원, 둔내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8억원, 돌발적 불우이웃 긴급구호비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1,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1억1,800만원, 의료비 및 구호비 10억4,300만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2억7,7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8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3,200만원, 경로연금·소년소녀가장지원 14억1,90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9,1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5,7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 8억2,700만원, 여성회관 건립 5억원, 오지개발사업추진 10억6,400만원, 마을회관 신축 3억원, 마을안길포장사업 10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3억원, 기타 사회개발비 1억5,0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76억9,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7,800만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등 농업인지원 3억600만원,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지원 3,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18억6,200만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5,000만원, 소형관정개발 3,600만원, 하궁저수지 준설 4,600만원, 일반정주권개발사업 5억8,4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억6,200만원, 농업인교육장 시설지원 4,000만원, 대도시 직판장 설치사업 1억원, 가축방역약품구입 5,1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억7,1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억5,200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사업 2억2,500만원, 횡성한우 육가공 공장설치 1억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 2억2,500만원, 육우 고급육 생산사업 3,600만원, 산불감시 일용인부임 5,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4억2,600만원, 산불예방차량 및 무전기구입 3,500만원, 영림계획작성 7,000만원, 큰나무 조림 4,000만원, 풀베기사업 2억6,1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9,000만원, 덩굴제거사업 3,900만원, 간벌사업 4,700만원, 민간경제수조림 3억5,800만원, 민간 풀베기사업 지원 1억4,400만원, 민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억2,500만원, 섬강변 가로수 식재 9,600만원, 야계사방공사 1억2,7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 3억8,500만원,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3억8,900만원, 우량꽃 생력재배 시범사업 1억2,000만원,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4,000만원, 가공용감자 대단위 단지조성 3,500만원, 지역농업센타 냉수용출지 배수관설치 3,000만원, 관광지 배후마을 육성사업 2억원, 관광엑스포 전시품 제작설치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3억2,500만원, 고용촉진훈련 4,9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시설비 6,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1,600만원, 청소년수련마을 부지 및 건물매입비 4억2,100만원, 공근 매곡리 취입보 설치사업 3,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억8,600만원, 소규모재해대책사업추진 2억원, 송호대학 주변정비 2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6억6,700만원, 교량안전진단 용역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1억원, 북천교 가설공사 4억4,000만원, 국토이용계획 지형도 제작 5,000만원, 국토이용 및 제증명 전산화사업용역 1억원, 가로등신설 및 도로표지판정비 6,8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 3억1천만원, 우항도시계획도로사업 2억원,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비 추가 5,100만원, 도시계획편입 용지보상 2억5,00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6,500만원, 기타 지역개발사업비 10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7,200만원이 증가한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3,300만원, 기타 민방위지원사업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상 설명드린 계상액중에는 읍·면예산으로 15억4,3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억3,400만원, 사회개발비 13억6,900만원, 경제개발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9,800만원으로 1.1%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615억6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 구성비로 말씀올리면,
일반행정비 198억600만원 32.2%,
사회개발비 196억3,900만원 31.9%,
경제개발비 209억900만원 34%,
민방위관리 1억2,500만원 0.2%,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인 10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수정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2억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업변경 1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진료비, 분만비등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결과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크게 감소 지원됨에 따라 각종 자체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불가피한 주요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정예산안과 관련한 소관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1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5,043만9천원이 성우레저에 군유재산 임대료가 일부 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석과정에서 5,043만9천원이 군유재산 임대료로 추가로다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약 12%가 감소하였는데 저희가 당초에 295억원을 잡았는데 확정내시에 보니까 4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에 4억9,200만원을 더 잡아서 29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79억5,768만8천원인데 본예산에서는 안잡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잡았는데 청소년육성사업에 1,410만원, 정주권생활및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4억8,111만9천원, 오지개발사업에 9억9,999만원, 군도정비에 13억8,797만9천원, 농어촌도로정비에 21억6,435만5천원, 지역개발사업에 26억6,914만5천원, 하수도관정비에 2억4,100만원이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조금은 총 99억4,179만5천원으로서 그중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고보조금이 65억3,507만5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실·과·소별 사업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4억672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국비하고도 관련이 되고 사업명으로 세출에서 각과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세출예산이 이번에 6억9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기획관리가 1억8,027만5천원이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5,752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축정산림과에 청원산림보호직과 건설과의 청원경찰직이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2명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전부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수정에서 19명이 감축되어서 각과별로 분산 계상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축정산림과하고 건설과의 청원경찰 2명을 감한 내역이 5,7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에 기본급에 병무담당공무원인건비가 1억850만5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기타직보수에 194만6천원이 국비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1,500만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에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이 이번에 1억1,235만원이 늘어났는데 민간이전에 횡성문화원운영비 경상보조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유선방송군정홍보매체화에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읍·면소재지에 방송선로망시설확충을 위해서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횡성문화관편의시설설치에 주차장 차선도색인데 3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 문화예술부분이 3억3,244만6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번에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정금민속관일시사역인부임이 259만4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금년도 보수 수준으로다 280일짜를, 일용인부를 확보했는데 감축계획에 의해서 거기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다만 690만중에 259만원만 감하고 430만원을 확보한 내용은 민속관에 관리인이 연중은 못되어도 한달에 20며칠정도는 근무를 해서 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로다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5,700만원 추가 되었는데 지방문화원문화사랑방운영비에 도비로서 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지원에 3,800만원인데 이 사업비 지원으로서 국비가 1,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해서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향토사료조사도 1,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350만원, 군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횡성문화원정액보조 424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경상보조에 행자부의 편성지침 기준액이 1,624만원 이였었는데 1,2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424만원을 추가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총 2,88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능보유자 2명 1,440만원, 전수보조자 1명 360만원, 전수장학생 6명에 1,080만원해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공사에 총 1억8,518만원인데 신대리삼층석탑에 설계비가 150만4천원, 시설비가 3,015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향교에 관리사신축이 설계비가 249만7천원, 시설비가 5,292만9천원인데 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원성당에 설계비가 442만원, 시설비에 9,368만원인데 이 사항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설명드린 사업내용에 대해서 332만원이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문화재자료보수인데 태종대단청및안내판설치에 1,000만원, 매봉서원단청및안내판설치에 3,650만원, 세덕사방충·방열도포설치에 1,000만원해서 5,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이번에 변동사항은 예비비가 본예산에 150억4,354만3천원을 수정예산 재원으로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6억9,819만2천원만 남기고 143억4,535만1천원을 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재원으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에 1,627만3천원이 이번에 추가 되었는데 둔내면 수용비에 800만원, 갑천면 수용비에 827만3천원인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기준액을 잘못 계상해서 부족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에 대한 추가 계상금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갑천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택배추진에 민원택배홍보용봉투라든가, 홍보용스티커, 민원서류송부용우표구입해서 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우천면특산물시판축제개최인데 복수박, 포도시판축제인데 본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600만원을 추가로 올려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에 둔내면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500만원, 공근면 복지회관별관주차장포장에 3,000만원해서 3,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에 우천면에 온수보일러가 있는데 건강관리센타 찜질방에 242만8천원을 일부 유류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시설비에 우천면 청사창문잠금장치설치에 100만원, 복지회관식당설치 조립식에 2,000만원, 갑천면 청사누수보수공사에 1,000만원, 예비군중대본부보수에 200만원, 주민홍보게시판설치에 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97쪽 시설비에 청일면 청사도색에 850만원, 면청사회의실정비에 500만원, 면숙직실및배수시설정비에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갑천면 체육공원조성공사에 3,000만원, 어답산등산로정비에 1,000만원, 공근면 매곡-독재봉 등산로가설에 1,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서원면에 유현물리치료실설치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인건비 6,336만5천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도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을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4명 감축인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 6,3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우천 우항2리 비석거리조성사업에 1,000만원, 둔내면 관광꽃길조성에 4,000만원, 청일면 테마관광코스개발에 4,000만원, 강림면에 강림면시가지아스콘포장공사에 4,000만원, 창고보수공사에 400만원, 횡성읍에 시가지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2,000만원을 별도 확보하였고, 주민불편사업추진에 2억9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사항은 읍·면별로 연중 생활불편요인에 따른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횡성읍은 5,000만원을 확보하고 면은 3,000만원씩해서 총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에 9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각 읍·면별로 1억원씩 읍·면예산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시설비에 4,000만원이 안흥1리 소공원조성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읍·면예산에 일부 읍·면이 편중된 감이 있지않나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4,000만원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특수시책을 요구하던가 아니면 그런 사항을 받아서 읍·면당 4,000만원씩 신청을 받아서 형평에 맞게 각 읍·면이 4,000만원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횡성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고, 또 횡성문화원운영비보조해서 1,500만원을 주고 계속 보면은 86페이지에도 연결을 시켜서 같이보면 횡성문화원 문화사랑방 운영비, 지방문화원 지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횡성문화원에 주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86페이지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만 72페이지에 횡성문화원운영비보조는 없던건데 왜 갑자기 생겼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원 운영비 보조에 경상보조를 금년도보다 더 세운 것은 없습니다.
기준액에 1,624만원은 인건비 정액보조금이고 그것이 문화원장은 명예직이고 사무국장하고 업무보조 2명이 있는데 2명의 인건비를 경상보조금 1,200만원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추경예산에다 매년 계속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당초에서 문화원 운영비 보조를 정액보조가 있는데 1,200만원을 더주냐 해서 뺏습니다.
뺏는데, 금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지원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사업은 사업계획 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군비부담한 내용이 되겠고, 정액보조금 1,624만원하고 경상보조금 1,2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원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다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올린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정액보조에 약 1,600만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횡성문화원운영비보조 1,200만원 하면 2,800만원인데 2,800만원이 다 인건비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또 지방문화원 지원도 3,800만원이 되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지방문화원 지원에 국고보조사업 3,800만원은 50대 50 부담인데 그것은 각종 문화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유선방송군정홍보매체가 있는데 유선방송 회사한테 주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TV수신 실태가 횡성읍에 일부 23개리 지역을 제외한 공근이나 서원에 일부 몇집이 별도로 자체에서 유선한것 외에는 거의 횡성군 면소재지 지역이 원주권 방송시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지 유선방송 현황이 약 4개면에 4,400가구정도 되기 때문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횡성읍 일원의 유선방송이 3,190가구, 둔내 유선방송이 411가구, 우천, 안흥 일원에 일부 유선방송이 800가구해서 약 4,400가구인데 4,400가구가 월 시청료가 3,200원으로 봤을 때 월 1,400만원에 유선방송사용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년간으로 따지면 1억6천만원정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업계획을 요구한 사항이 저희가 같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횡성군의 전지역을 난시청지역 해소 차원에서 3개년정도 계획을 해서 판단을 해 보았더니 유선을 각 면에 골고루 끌고 가는데 약 6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군비를 50~60%만 보조를 해 주면은 자체의 돈을 다 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3억정도 지원해 주면 3~4억 들여서 다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수요 측면에서 봤을때는 공근, 서원, 갑천, 청일, 안흥, 강림, 둔내 이래가지고 난시청지역 해소 차원에서 방송의 화질도 개선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을 추진해 보았더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매년 1억정도씩 지원하면 자기네가 1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2억이상의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3개년에 전체를 완료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주민들도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도 물론 월 유선사용료 일부 수입이 증가되고 이런 측면인데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 ‘너희 사업이니까 너희가 다 해야지 군에서 무슨 돈을 주느냐’ 이런 측면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워낙 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한,두집 신청해서 할 수도 없고 유선방송도 수억씩 적자보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 보조만 해주면 그거 이상을 자기네가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을 안하고 우리가 직접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양질의 방송제공을 할 수도 있는데 공시청 안테나 지선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지선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주민부담으로 하는 난시청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은 있는데 문제는 공시청 안테나를 하면은 주민들의 별도 시청료 부담은 안되겠습니다만 군이 독자시설로다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니까 6억이상이 들어가서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된다면은 년차별로 우선 내년에 저희 계획으로는 공근, 서원지역쪽을 해보고 2001년까지 면소재지 위주로 횡성군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면소재지가 해결이 되면은 그 선을 따라가는 길가의 집은 다 해결이 되고 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데는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안되고, 소재지가 대개 집단부락이 많으니까 소재지 위주로 해서 3개년 계획에 걸쳐서 1억씩 지원해서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시설해 볼까 이런 계획으로 올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군이 부담을 했으니까 시청료가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고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 전체를 수혜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소재지 위주로만…
○기획실장 조원용   소재지 위주하고 선로가 가는 인근지역밖에 안됩니다.
함종국 위원   집단화가 이루어진데가 소재지니까 그 사람들이 소재지 외에는 안할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성이 안나오니까 그런데…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읍·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 위주로 한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2건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안내요원 7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요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매년 선발하고 있는 더덕아가씨를 민원안내대에 전문요원으로 배치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안내서비스라든가 민원실내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1,383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는 이유는 현재 정원외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공근, 강림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주민등록 전산관리 요원들이 이미 그만두었습니다만은 공근, 강림도 금년도 12월을 기준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관계되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감할려고 합니다.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73쪽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덕아가씨를 2명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더덕아가씨 선발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더덕아가씨가 진, 선, 미, 향토미인, 스마일, 프로젝트, 우정상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7명중에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쓰고, 진, 선만 씁니까?
쓸려면 다 쓰던지, 두명만 쓴다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텐데 그 부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관계 예산을 확보하면은 우리 농정과에서 선발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그 심의기준에 적합한 사람 2명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난번에 더덕아가씨로 선발된 사람들 직업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직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큰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사람들을 1년동안만 쓰고 다음번에 더덕아가씨가 선발되면 이사람들은 그만두고 선발된 사람을 쓸려면 쓰고, 말려면 말고, 그런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래서 활용하는 기간을 전년도에 선발된 더덕아가씨를 1년동안 쓰고 1년이 끝나면 다음연도에 선발된 사람을 계속 활용하는 방법을 택할려고 합니다.
함종국 위원   요즘 현관에 보니까 4명씩 나와서 전부 인사들 잘 하고 있던데 더덕아가씨까지 거기다가 놓고…
어떻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678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339만3천원, 군비가 339만3천원인데 이것은 예비군들 컴퓨터 10대 사준게 있습니다.
그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향토주인상 및 일꾼상에 3명해서 72만원, 향토봉사상 및 모범공무원상이 3만원씩 10명이 360만원, 유공공무원시상품구입이 5만원씩 100명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시면은 제2건국 민간실비보상해서 783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 전국대회개최 여비보상인데 장소는 서울이고 인원은 34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식아동 급식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IMF한파가 와 가지고 학생들이 중식을 해결 못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려고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표지판 제작설치해서 시·군경계표지판에 800만원씩 12개소 해서 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상창봉리, 청일 속실, 둔내 화동, 안흥 상안리 문재, 횡성 곡교리, 둔내 삽교리, 공근 상동리, 서원 석화1리, 옥계리, 우천 백달리에 대해서 경계표지판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20명에 1인당 70만원씩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해서 제5회도민의날 행사운영에 1천만원, 도비, 군비로 각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둔내면 복지회관예식장 에어콘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점역업무책자, 휠체어가 있는데 민원실에 휠체어를 설치하는게 30만원이 들고 점역업무책자는 맹인이 볼 수 있는 점자책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은 횡성 성내자율방범대 사무실용 콘테이너박스구입이 500만원이 있는데 먼저 행정감사때 서청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계리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낙뢰방지시설에 2,400만원인데 청일하고 본청에다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는 둔내하고 서원에다 1,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조금 있고 군비가 7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72개리의 민방위 대장들을 1년에 한번씩 교육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해서 172명에 172만원입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으로 천안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대장이라든지 기술지원대가 가는게 101만9천원인데 국·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77만8천원, 매월 1회씩 실시하는데 여기 연막탄도 사고 장비임차료, 참여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군청옥상에 민방공 사이렌시설의 모뎀이 되겠습니다.
자동시스템에 대한 내부시설을 모뎀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병무행정사무용품 구입비가 24만원, 인쇄비가 20만원, 디스켓구입비가 4만원, 징병검사통지서가 57만2천원, 현역병입영통지서가 40만5천원, 병력동원입영통지가 358만7천원, 기타통지가 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종사원여비가 295만7천원, 징병검사하는데 167만4천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징병검사를 3~4일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현역병집행에 27만9천원, 공익근무요원소집집행에 27만9천원, 병력동원훈련소집집행에 27만9천원, 행방불명자조사색출에 27만9천원, 동원자원확인의날 행사에 16만7천원, 기타가 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교육여비하고 예비군교체감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영장정지원비로 징병검사에 384만9천원, 현역, 상근예비역 소집훈련여비에 449만5천원, 공익근무요원및기타에 32만6천원, 병력동원훈련소집에 770만4천원으로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 민간인징병검사참관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79쪽에요, 낙뢰방지시설 2,4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청일하고 본청에다가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본청안테나 설치 300만원도 낙뢰방지시설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각종 안테나를 통합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은 하도 많아 가지고 지저분한데 그것을 통합하는게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안테나를 통합하는 것이고 낙뢰방지시설하고는 상관이 없는거라구요?
그때 제가 이 안테나가 뭐하는거냐고 질문을 하니까 피뢰침 설치해서 낙뢰방지하는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잘못 드렸던 같은데요.
먼저것은 피뢰침만 철탑위에다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낙뢰방지시설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낙뢰방지시설이 피뢰침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원데이타하고 낙뢰방지장비를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은 낙뢰방지시설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번에 설명을 잘못 하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요, 제2건국 민간실비보상은 각 시·군에 공히 시달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제2건국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고, 인선위원은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선위원을 위촉하게 되면은 ’99년도 1월중에 서울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나 그런식으로 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게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앞으로 제2건국운동에 관한 행사를 할 때에는 군에서 예산을 전부 집행하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예산을 우선 앞으로 대회할 것을 계상했는데 우선 그렇게 한 다음에는 현재 관주도 현상이 많으니까 민간단체로 넘어 갈 것 같습니다.
현재추세는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저희가 내년까지만 이것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민간단체로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예산이 군에 배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군비가지고 세워 놓은게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보상이 나와 있는데 180일에 30명인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30명이면 우리 군관내 결식아동 급식이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결식아동 급식보상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IMF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증가해 가지고 결식아동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도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급식해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휴일하고 방학기간중 급식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닐때는 좀 나은데 방학이나 휴일에…
저희가 결식아동 예상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 105명이에요.
초등이 22명, 중등이 68명, 고등이 15명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6,975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4,230만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부족액이 한 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35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도시락후원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각 직원들도 5천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이것을 해결해 줄려고 하는겁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도 지금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도에서도 지시가 되고요, 시·군이 공통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동안에 어린이들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교육청 통계로 봐서는 100여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실지로 학교의 급식 영양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 많아요.
점심을 싸오지 못하고 몸도 약해 져가지고…
실지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군관내에 200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타 시·군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은 우리군도 좀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동급식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다 협조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서청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식아동이 더 발생하면은 저희가 추경때라도 예산을 더 반영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76쪽에 행정표지판제작설치가 있는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게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 놓았느냐 하면은 좀 노후 되어 있고…
변영덕 위원   노후된 것은 시설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기설치한게 12개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설치할 계획이 12개소입니다.
변영덕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천 백달리도 들어있던데 거기보면은 원주에서 기 설치를 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한군데 경계에 원주에는 원주표지판이 들어서 있고 횡성은 횡성표지판이 서 있어서 한군데 2개가 서 있는 그런 모양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접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편에 놓아야지, 한군데에 2개를 놓으면은 보기도 복잡할텐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군간 경쟁이에요.
만약 지금 변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는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안 해 놓으면…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삼마치 같은 경우는 전부다 선형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로가 변경이 되요.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계측량을 해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위원간담회때 우천에 나가니까 주민들이 더러 ‘왜 횡성땅에다가 원주 입간판을 세웠느냐’ 했거든요.
백달리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경계를 보면은 능선이나 구릉으로 되어 있는데 능선에서 한참 내려와서 원주 표지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한군데 2개씩 할거면은 그 시·군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한쪽면에는 횡성것, 또 다른면에는 다른 것, 그렇게는 안되는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서로 협의가 안되요.
이게 이미지 통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횡성의 마스코트가 곧 나옵니다.
그럼 그게 나온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지금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저희가 지적과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실지로 그렇다면은 원주시에다 얘기해서 장소를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이미지 통합사업이 횡성군에 납품이 된 후에 이 사업을 발주를 해라, 아직 까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이미지 통합사업이 언제 납품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99년도 6월말경 납품이 된답니다.
함종국 위원   전체 용역발주가 그 때 다 납품이 됩니까?
이미지 통합사업이 6월말에 납품이 되면은 그때 횡성군이 나름대로 특허출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기획실장 조원용   가급적 이미지 통합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문서하는 방법에서부터 간판, 농산물박스 포장지까지 통합해서 도안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서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미지 통합과 관련된 내용은 다 보류를 했다가 내년 상반기 6월말까지 조기납품을 권유해 가지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내년예산에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납품일자는 6월이고 6월이 되면 이미지통합해서 나온 횡성의 심볼이나 이런 부분들을 6월부터는 사용할 수가 있는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내년 예산에 관련된 것은 상반기 발주가 없어집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것을 굳이 당초 수정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내년 6월달이면 추경에 넣어도 가능할 부분을 미리 수정예산에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도로 입간판이나 이런게 망가진게 많아가지고 올려 놔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니까 집행만 그렇게 해 놔두고 통상적인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각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이미지통합사업을 용역을 한게 아니고 내년 6월이면 납품이 되니까 그것에 의한 모든 부분을 내년 6월달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가정하에…
자치행정과장님, 이미지 통합사업을 반영할려고 했습니까?
대충 보니까 간판이 지저분하니까 갈아보겠다고 올린겁니까?
이미지 통합사업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했습니다.
저희가 시행기간을 7월부터 잡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이미지통합사업이 내년 6월달이면 납품이 되는 부분이니까 횡성의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부분이 안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집행을 하지 말아야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납품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1999년도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감정수수료로 전액 도비로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812만8천원인데 그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실태조사,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427만2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전산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1억3,8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은 3.1공원배수로정비가 500만원, 군수관사담장교체가 1천만원, 구보건소옥상 방수공사가 1천만원, 경리계물품보관창고 보수가 500만원, 청사 1,2,3,4층 복도출입문 교체가 800만원, 도시계획공원지구 편입토지매입이 700㎡에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의시설설치가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10개소에 2천만원, 점자블럭이 10개소에 500만원, 점자안내판이 1개에 50만원, 촉지도식안내판이 1개소에 250만원, 접수대와 작업대 3개소에 150만원, 휠체어 리프트가 1개에 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은 군수관사담장교체비로 1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군수관사에 계속 투자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군수관사의 담장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지반이 무너져 안고 그래서 담장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조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군수관사하고 부군수 관사를 없애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이전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군수관사는 부결이 됐고 부군수 관사는 의결이 되어서 옮겼는데 1년에 운영비하고 수리비가 계속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계상을 했을 때 이것을 한번 따져보시고, 과연 군수관사를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은 철거를 해서 아파트로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공원지구 편입토지매입은 궁도장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아닙니다.
태풍루를 보시면은 계단 올라가시다가 천주교쪽으로 가는데에 석축이 쌓여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태풍루를 지을 때 절개지에 석축을 쌓으면서 일부 천주교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천주교 원주교구에 그 당시에 판매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보실장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알았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구에서 ‘팔지는 않고 그냥 우선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이번에 읍하택지를 잇는 연결도로를 내면서 길이 닦이니까 사실상 자기네가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군에서 사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함종국 위원   궁도장이 아니고요?
그럼 궁도장을 사겠다는 것은 뭐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82쪽에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이게 환경복지과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시설을 공공기관은 4월말까지 시설을 해야한다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 우리 군청뿐이 아니고 각 기관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는 이런 시설을 4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10개소하고 점자블럭 10개는 군청하고 읍·면이 포함된겁니다.
그 다음 점자안내판에서 휠체어리프트까지는 군청에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전부다 장애인 편의시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자책자를 비치를 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재무과장 이각구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은 환경복지과나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맹인들이 점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횡성에 있는 장애인 뿐이 아니고 외지에서 민원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전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창하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당초예산안에 안흥면분이 누락이 되어서 누락분 기본료와 초과사용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기타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산 착오로다 5,331만2천원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자연휴식년도 시설물설치입니다.
저희군은 대상이 2개소가 되겠는데 660만원씩 1,32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대상지는 우천면 오원리 연애골 고시원 들어가는 계곡과 서원면 옥계리 사울계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흙탕물 제거막이 500m에 500만원, BOD, COD측정기 각 1대씩해서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부지매입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단 총 계획은 약 18만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10억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차 2억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북천오수처리시설방류관로신설은 북천 오수처리시설이 방류기점이 댐 위로다가 되어 있어가지고 적체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댐 하류쪽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금호환경과 현대산업개발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원주시에 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가 1만2천톤에 6,000만원, 분뇨, 정화조처리 9,000㎘에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수수료는 5톤탱크로리 했을 경우에 1되에 2,500원씩 들어가는데 하루 20되분 그래서 365일 투자하는 것으로 약 1억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3,800만원을 1차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800만원 확보되고 해서 9,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1억3,8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작업인부는 전체적으로 4명을 300일 소요하는 것으로 해서 1차 1,713만6천원을 확보했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축산폐수수집운반차량은 4㎘차 1대 3,000만원, 8㎘차 1대 6,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예비발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비발전시설을 하기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불우중증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 50명에 300만원, 모범자원봉사자시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돌발적불우이웃긴급구호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이 ’99년 1월1일부터는 도의 모금회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 모금액의 몇%를 모금된 자치단체에 준다는 이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재가 났다거나 요즘 최근에 들어서 실직자 가정들이 굶는 문제 또 연료비가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비를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5,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군의 경우 1년에 1억2,6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이중에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80%가 1억800만원이고 자체부담이 20%인 2,520만원으로 해서 년간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인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14명에 대해서 월 8만원씩 1,344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금 259명에 대해서 1억1,82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서 거택구호비 639명에 대해서 9억6,72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는 70명을 대상으로 7,6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 올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18명입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분기 13만5천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12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150만원, 장애인의료비 2종에 대해서 80%는 국비부담이고 본인부담금이 20%인데 이것에 대한 부담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 1,4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작업장 차량구입 지원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2억3,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을 2,428명에 대해서 8억75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령수당인데 80세이상부터 나이에 따라서 5만원부터 1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14명에 대해서 14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는 37세대 55명으로서 중·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75만1천원입니다.
불우노인틀니시술 10명해서 5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지원은 6,313명에 대해서 65세 노인에게 분기 19,440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4,5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 장수식당운영이 2,40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장수축하의 배교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본인 노인들하고 배에서 교류를 하는 행사입니다.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경로당 난방비가 105개소에 2,62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우선 개소수로 115개소인데 10개소가 덜 확보되었고요, 지원금액도 개소당 33만6천원씩 지원되던 것이 내년도는 25만원씩, 그래서 개소당 8만6천원씩 지원금이 줄어드는 사항인데 10개소의 차액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개소당 52만8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장수효마을 운영은 1개마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취미교실운영 1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이 5,71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1인 1일 700원씩 300일 계상해서 332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은 13개소에 8억2,76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유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에 민간실비보상금 공조직 대표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새마을 부녀회를 주축으로 한 공조직과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사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공조직에 대한 교육협의회 운영 예산입니다.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조직에 대해서 읍·면별 조직별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도록 하는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단체를 100만원씩 시상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조직단체지도자교육을 위한 예산이 20만원과 강사료 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문화 및 예술시범동아리 운영인데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단위로 최소한도 1개의 여성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에 대한 동아리를 육성을 해서 여기에 1개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여성문화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모자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1명인데 학비지원이 2명, 양육비 지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2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도 9명인데 이것은 전액 양육비 지원입니다.
여기서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우유값입니다.
9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이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일면에 계시는 강묘단씨한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모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에 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건립에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 6억분중에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총액 1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매년 3년차로 2억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2억만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은 도와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마저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도비 2억을 확보 못한다면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못짓고 2억만큼은 다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1366 상담전화설치 2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사범 신고전화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결시켜 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화장장부담금 500만원인데 원주시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3,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이 2억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진료사업비가 3억8,81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의료보호비가 1억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의료진료비가 1억3,288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의료보호비가 2,501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대불금 22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세입은 3억6,01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3억6,01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요,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가 4억8,52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도비가 당초에 20%에서 10%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3,288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군비부담금이 늘어나서 2억2,993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의료보호비도 1억2,50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도 총액으로 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3억7,0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80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에 반해서 군비를 몇% 부담한다는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20%이고 군비가 80%입니다.
조창호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조창호 위원   아까 도비도 20%에서 10%로 줄여서 내려왔는데 군비도 줄여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노인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추세가 도에서 부담금을 다 줄여 나가는데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군은 이미 도비부담을 10%로 줄인지가 몇 년 된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지사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타 시·군보다도 10%를 더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사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호작업장 차량구입지원은 장애인보호 작업차량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조창호 위원   차량을 사주면 운행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운영은 위탁계약을 지체장애자 협회하고,
조창호 위원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기사를 거기서 다 채용해 가지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거기다 주는거죠.
조창호 위원   차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조창호 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조창호 위원   다음은 112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원에서 군비가 4억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도비에 반해서 군비 지원액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20%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도는 10%로 낮춘지가 민선 되면서부터 낮추었데요.
강원도만 20%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경로당 운영비도 그렇고요. 
요전에 회의때 환경복지국장 얘기가 불가피 강원도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러면서 내년도에 당초 도의회에서 자꾸 깎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도비지원이 10%로 되면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가라고 통보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다행히도 20%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창호 위원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은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경로당 운영비니, 난방비니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4억3,6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입장에서 줄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 인부임해서 6,600만원이 있다가 경정에 약 1,300만원으로 바뀌어서 5,3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는데 이것은 읍·면에 있는 농촌오수처리시설에 있는 직원들 줄이는것에 따라서 삭감이 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기본급은 당초예산에 있고요, 이분들한테 주는 기타수당 계상을 잘못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신청 되었는데 그중에서 축산폐수수집 운반차량구입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차피 축산폐수를 운반하려면 차량이 필요할텐데 여기 4㎘의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부분의 축산이나 이런 시설들이 전부 지역이나 동네에도 도로가 전부 협소해서 과연 8㎘트럭이 들어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비시설로 되어있는 대상농가를 전부 카드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실지 사놓고도 못쓰는 문제가 제기 되었는지, 또 8㎘차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은 이 문제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4㎘차로 하든지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 다음 107페이지에 돌발적 불우이웃 긴급구호비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은 추석날, 설날 영세한 가구에 선물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그런쪽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칙적으로 내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도 모금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금한 금액을 지금처럼 해당 시·군으로 얼마만큼 다시 돌려주는지 또 그 내용들은 어떤것들로 할것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화재를 당한다거나 긴급구호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림분 한분하고 서원분 한분을 불우이웃돕기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긴급히 구호를 해야 될 사항에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처럼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명절 때 거기에서 지원이 되도록 한다면 여기에서 굳이 이것은 그쪽으로는 안쓸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에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차량구입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 단체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업체하고 위탁경영 계약체결을 해서 한다면은… 
직접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업체한테 우리가 차를 사주는거 아닙니까?
버스를 사주는 겁니까? 화물차를 사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작업차량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학곡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 이전이 년내에 2개업체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고용된 인원을 출·퇴근용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쪽으로 차량을 확보해야 되겠고요, 또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원료나 생산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만 소유권은 분명하게 협회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버스로 할 경우에는 이용을 하면은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작업장을 돌리기 위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다면은 협회와 경영주와의 임차관계를 내부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작업차량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작업차량이라면은 화물차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어떠한 차량을 지원한다면은 나름대로 인정이 가겠지만은 회사경영에 맞추는 작업차량,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구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건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출,퇴근용 승합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나 장애인 보장구가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장애인 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혜택을 보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런데 지금 4개단체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전부 지체장애인 협회에 있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신체장애자 같은 경우 한분입니다.
한분이 빠져 나가서 원주에 횡성군지회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장애자협회 같은 경우에 서너분 패가 갈려서 나간 분들이 있고 그러나 다만 여기 장애인 작업장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지체장애자 협회가 아니라고 해서 달리 대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작업장 고용할 사람들 선정하는 것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참여가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고려할려고 합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도 알기로는 지체장애 단체하고만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장애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가 2,6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5,5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이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방비나 운영비가 8,100만원 들어가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600만원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노인공동작업장에 특히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투자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배려가 6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면은 와서 노시는 것 보다는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 가지고 노인들이 부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서청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나 지원이 되어서… 
사실은 경로당이 좀 건전한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노인분들이 사실 어떤 시골같은데 가면 60세 환갑 되기만 하면 노인회로 들어가 가지고 경제활동이나 활동능력이 있는 분들이 금방 노인화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멀쩡한 분들을 빨리 노령화 시켜버리는 생각과 사고를, 그런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도 1개면에 한 개 경로당이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건전하면서도 생산성 있는 그런쪽으로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안을 설명드릴때도 일률적으로 20만원씩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청하 위원   요즘이 어려운 시기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정에 가 보면은 대개 약주 좋아하시는 분은 약주 드시고 한쪽에서는 고스톱 치시고 어르신들이 모범된 것을 후세들한테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빨리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서 노인들도 건전하게 부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흘렀으면, 조금더 투자를 해서라도 노인들이 뭔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 장수식당 급식 운영소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횡성읍만 하고 있습니까?
서청하 위원   다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사실 노인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정도 제한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문제는 저도 개별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자한테 신분증 같은것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실지 수혜를 보아야 할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9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축구교실은 2개소로 공근초등학교와 청일초등학교, 테니스는 섬강테니스, 베드민턴은 횡성 중학교 체육관, 게이트볼은 북천리 게이트볼장, 에어로빅은 둔내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5개 종목에 542회에 걸쳐 9,16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807만5천원을 가지고 ’98년도에 제외된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축제운영입니다.
’98년도에는 11월22일날 덕고산에서 기관단체 임직원 및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추계 등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공설운동장 건립은 채무부담 2,0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억, 군비가 7억2천만원인데 앞으로 지사님과 군수님의 약속사항인 10억중에서 5억이 1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5억은 추가로 도비로 지원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횡성레포츠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은 구조조정문제로 인해서 일용직이 깎이는 바람에 그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횡성레포츠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궁도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대가 10면이 있는데 그것을 21면으로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녁터가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경매가 났습니다.
경매를 봐서 저희가 응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대를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궁도대회를 횡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타에 10억원, 감리비 1억3,671만원, 그래서 11억3,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레포츠공원과 3.1공원, 종합운동장 편의시설설치인데 금년도에 장애인 전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하고 3.1공원에 장애인 전용 대변기를 설치를 하고 주차장이나 장애인 전용표시 및 주차구역 안내표시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체육센타에 부대비를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관광엑스포 시·군의날 행사 참가입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속예술공연에 대한 참가인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관광엑스포는 ’99년9월11일부터 10월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초호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는 국내외 지방정부, 세계 50여개국의 70개 지방정부에서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속예술공연 연습경비에 500만원, 연출비 및 비품에 200만원, 의상비 150만원, 당일식비 75만원, 체재비 144만원, 버스임차료 3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1,0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요관광지 배후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리조트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잠시 유보가 되고 금년도에는 주요 관광지 배후마을 육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2억3천만원인데 우선 군비1억, 도비1억, 2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는 이게 둔내면 삽교2리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병지방종합캠핑장을 개설을 했는데 여기에 보기가 좀 흉해서 자연석 쌓기에 2,250만원, 교량 상좌우간 50m씩하고 담수보 하단 100m정도를 쌓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자갈 부설비가 1천만원, 관리사무소 전기 및 가로등설치가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2,800만원, 이것은 한 개소당 700만원씩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병지방, 소구니, 신대, 대산 이렇게 4군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엑스포 전시관 설치로서 전시부스설치 및 철거에 1,485만원, 면적은 약 33㎡, 구조는 목조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시품제작에 조형물 10종을 제작했는데 5천만원, 홍보물 제작이 1,800만원, 이것은 아치형 선전탑 및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 3,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공공근로사업에 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부임이 2억8,600만원, 간식비가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으로 30명에 대해서 3,326만4천원, 농민직업훈련이 15명에 1,66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시설비에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는 임차료라든가 자재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재비 및 시설개보수, 또는 임차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65만4천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경미한 치료비라든가 감독공무원 여비, 또는 안전장구 헬멧이나 장화등 피복비, 제수용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 1억원, 그 다음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을 위한 횡성군 부담액이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강림면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서 금년도에는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 1회하고, 원주 YMCA에서 2회, 백로봉사회에서 2회 사회복지봉사회에서 5회등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 1명 10만원인데 도비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자는 갑천면 추동리에 있는 장택순 학생으로서 현재 대동여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하에서도 남동생이 당평초등학교 5학년인데 정신박약아인 보호자역할을 하고 현재 당평초등하교 관사에서 임시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군 청소년 석화수련원의 집에서 관내 중학생을 금년도에 1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기금증식은 10억인데 2002년까지 3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원확대는 현재는 140명이 받는데 2003년에는 250명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은 ’86년부터 ’95년까지 3,202만원을 출연을 했고 우리 군에서 지원받은 실적은 총 67명에 3,403만4천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7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비가 2억2,541만6천원, 청소년수련마을 기본실시설계비가 1억6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마을 감리비가 6천만원, 부대비가 57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관광경제과장님의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68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이 도에 내는게 의무출연금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자금이 5개년 계획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다 부담을 하는겁니다.
저희 군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영덕 위원   군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이것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으면은 저희가 이자를 3% 군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실지로 예를 들어 8% 금리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체에서 5%만 물고 3%는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적립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저희가 3%를 보조 해 주고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에 횡성 궁도장 증축이 사대를 짓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사대가 현재는 줄을 서서 10명밖에 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1면으로 증축을 하겠다는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강원도내 궁도대회를 개최할려고 해도 최소한도 18개 시·군에 18명이 동시에 서서 쏠 수 있는 장소가 되야지 되는데 저희는 현재 10면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1면으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 7,300만원이 전부 증축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7,320만원이 증축이고요, 과녁터는 지금 현재 원종원씨로 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일곱군데인가 여덟군데에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1순위가 횡성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농협에서 경매를 불러서 12월29일날이 경매일자입니다.
저희가 경매를 봐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이 기 나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21면이 있어야지 도 대회를 할 수 있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최소한도로 18면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는 21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이게 생활체육으로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잘 운영이 안되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현재 매일아침 정기적으로 활을 쏘는 인원이 한 40명정도 됩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쪽에요,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금이 10만원인데 제 생각같아서는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연말연시에 결식아동도 많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할텐데…
다른 기금에서 나가는게 또 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도 나가는게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차원에서 격려가 되는겁니다.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 불쌍하고 선행한 어린이가 있다면 추가로 지원하는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선행어린이 차원에서 나가는 거군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죠.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저희 군수님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격려금으로 10만원을 주는겁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원재성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사대 및 관리실 증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재 건물에서 증축이 됩니까?
21면이 나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사대를 더 바깥쪽으로 더 늘려야 됩니다.
서청하 위원   어느쪽으로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길 밑으로요.
서청하 위원   지금 건물이 바로 낭떠러지인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거기를 더 보강을 해야죠.
서청하 위원   그래서 저는 충혼탑인가 그게 없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없앨수가 없고요.
서청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은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하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석화수련원의집이라고 서원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도 2박3일씩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련과정활동을 문패만들기라든가 아니면 환경정화활동, 환영의밤이라고 해서 장기자랑, 별자리관측, 우주과학여행으로서 열기구 제작 및 모형로켓발사 시험등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단체로 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우리 횡성군관내 중학생이 2박3일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는게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적십자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적십자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니면서 하는거고요.
이것은 2박3일간 숙식을 하는겁니다.
서청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농민문화센타에 마사회가 10억을 준다고 했었나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마사회에서 11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이 있었는데 음향시설에 추가로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11억이 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럼 이번에 군비 10억하고 해서 21억?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리고 도비가 5억이 있습니다.
전체 저희계획은 마사회 기금이 11억, 도비가 5억, 군비가 53억3,200해서 69억3,211만3천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먼저 공설종합운동장처럼 도비가 5억 있지만은 저희가 현재 여기서 도비를 얼마를 따오겠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군비를 절감을 하고 군비를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에도 도비를 얼마 받았느냐 하면은 37억5천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 문제도 현재 계획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비를 53억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도비하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만약에 제대로 지원이 안되면 전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당초 현재 확정된 것은 도비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공설운동장을 예로 봤을때는 국비를 4억8천만원을 받았고 특별교부세를 5억5천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37억5천만원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나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지금 어려운때인데 너무 많이 시설투자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91페이지에 공설운동장은 내년 운영비가 한 5천만원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금년도에는 한 7~8천만원이 들지만은 다음해 부터는 한 5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더 드는 것이 예비잔디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00평 정도를 조성을 해야 되겠고 신규로 하다보니까 이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있어서 ’99년도에는 7~8천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그 후부터는 비품비가 빠지고 잔디포조성비가 빠지면 한 5천만원 정도면은 유지비가 빠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운동장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평일과 주말을 구분을 해서 잔디구장과 우레탄을 이용하는 것은 요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운영비에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도비가 이번에 5억이고 추가로 5억을 주기로 약속이 됐다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당초에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운동장에 오셔가지고 우레탄을 깔 때 도비 10억만 지원을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했더니 지사님이 현지에서 1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5억이 더 온다면은, 현재 저희가 시설해야 될 운동장의 부분도 보조트레이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고도 신축을 해 가지고 육상용품도 구입을 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을 받는다면은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 가지고 각종 경기를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럼 이제 더 이상 시설비는 안들어도 되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시설비는 현재 이 채무부담액만 확정이 되면은 농어민 문화센타앞에 대형주차장을 생활체육공간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배구장은 큰 행사가 있을때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 농민문화센타가 앞으로 문제겠는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여기에 돈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지을거라면은, 헨드볼규격이 나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모든경기가 이루어 진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을 하는 것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규모가 커졌고 그 다음에 지하에다 수영장을 25m 7레인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유아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넥코너라든가 이런것도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원용식 위원   언제쯤 시작할 계획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입찰을 보았습니다.
춘천 삼양사에 염민웅씨라는 분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92쪽에요, 횡성레포츠공원과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전체삭감을 하고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새로 넣었는데 먼저 일용인부임보다 더 나가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줄어드는 입장이죠.
먼저는 급여가 856만8천원, 상여금이 285만6천원, 월차수당이 34만원, 년차수당이 28만원, 휴일근무수당이 34만3천원으로 총 1,239만6천원은 삭감을 하고 여기에 편성된 것은 719만8천원만 편성이 된 상태죠.
한 500만원 줄어드는겁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67쪽에요, 공공근로사업추진하는데 자재비하고 시설개보수비가 6천만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어느시설을 개보수하는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만 있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덤프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포크레인이 있어야 된다든가 장비 임차료 부분도 있어야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자재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 놨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1개소해서 1,56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10회에 걸쳐가지고 2,33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은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에서 1회를 공연을 했고 원주 YMCA에서 2회, 횡성 백로 봉사회에서 2회, 사회복지봉사회에서 5회에 걸쳐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900만원과 군비 90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98년3월30일날 횡여고 체육관에서 ‘좋은 친구들 모여라’라는 주제로 해서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레크레이션과 림보게임을 실시를 했고요, ’98년4월11일날 장송모 도자연구원에서 ‘내고장 명물을 찾아서’ 라고해서 도자기 제작 실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15일날은 우천 중학교 운동장에서 ‘좋은 친구들모여라’로 레크레이션과 림보게임을 했고 4월16일날은 횡성중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6일날은 공근중학교 7월22일날은 강림중학교, 8월1일부터 8월2일까지는 석화수련의집에서 적십자인과 청소년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21날 강릉 참소리 박물관과 오죽헌,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를 ‘강원의 국보와 문화적 유적지를 찾아서’라는 주제하에 청소년들에게 자기고장의 자부심과 향토애를 느낄수 있는 문화탐방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1개소라면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청소년 어울마당은 1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에도 총 10회를 운영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는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짓는다든가 시설투자비가 아닙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1,560만원이 서 있는데 ’99년도에 신청한 단체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주로 횡성의 백로봉사회하고 사회복지봉사회가 있습니다.
또 그런게 너무 단조로우면은 원주 YMCA 같은데에 전문용역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의뢰도 하고요.
원재성 위원   신청을 하면 어느단체든지 프로그램을 봐서 성격이 맞으면 지원해 주시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123쪽입니다.
마지막줄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서 9개 읍·면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관리 운영사항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50%, 군비가50%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저희가 1년간 농정시책에 대한 우수마을을 시상을 해서 당해 농민들과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9개마을이 2,700만원이고 우수농가는 9개농가에 270만원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시상을 함으로써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면서 살맛나는 농촌건설운동에 앞장선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농업경영인농업인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458명에 12월까지해서 2,912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정관리에서는 데이터전용회선사용료인데 데이터전용사용료는 양정전산관리 사업입니다.
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상단에 추곡수매현장여비 136만5천원이 전액 국비로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민자녀 학자금지원이 115명에 7,8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35%, 군비가 35%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인데 이사항은 영농조합법인체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소 계획에 987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공급이 1,094조에 328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농민들에게 농약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지원되는 사항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동당 3,5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2동으로 해서 4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중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60평짜리로 지원하는데 작년까지는 80%를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지원비가 깎여서 40%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쌀 전업농육성에서 2,350만원씩 9농가가 내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20%가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육성은 주로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이용조직육성이 6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20% 되어서 사업비는 1,2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동이용조직은 농업기계공동이용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밭작물 신기술 농기계공급은 감자캐는 기계로서 528만원으로 2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2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자소포장제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자소포장제는 강원도가 개발한 심벌마크인 금바위를 이용을 해서 포장을 만드는데 포장을 만드는 것은 4㎏, 5㎏, 10㎏, 20㎏ 단위로 포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60%로 포장제지원을 해서 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도비가 33%, 군비가 67%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체가 규산질 비료가 1,345톤, 그 다음에 석회질 비료가 2,055톤으로, 먼저 규산질 비료가 예산액이 9,253만6천원이 되겠고, 석회질비료는 1억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전체 보조인데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국도비 보조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퇴비증산우수부락상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환경농업이 계속 대두되는 입장에서 퇴비를 산에서 채취해서 생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보급이 안되는 사항이라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서 보급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우수 1개마을에 2천만원, 그 다음 우수 1개마을에 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그 부락이 하고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전체가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양병해약제공급이 전체가 2,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공급이 475만원, 고랭지 여름양파확대재배지원이 500만원, 농업인교육장 시설지원이 4천만원인데 이것은 청일면에 있는 유리온실에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횡성군을 알릴 수 있는 비디오를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영상기기, CC TV, 책상, 의자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버섯재배현대화사업에서 1천만원이 있고 정전대비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이 1,7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이번에도 우천면에서 정전으로 인해서 고추가 다 얼어 죽어가지고 한 5,500만원을 농가가 손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가의 시설재배하는것을 보호해 주기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국도변 원두막설치사업이 금년도에 20동을 계획을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직판장 설치사업이 1개소에 1억인데 지금 횡성군에서는 각종 브렌드사업을 하면서 대도시에 직판장이 없기 때문에 실지 도시소비자에게 횡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알릴 기회가 적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도입해서 농산물 판매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잎담배 건조기 설치지원사업은 10동에 2,100만원인데 이것은 건조기를 지원해서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에 ’99퇴비증산우수부락상사업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탈려고 하는 면만 몇 개리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상을 타겠다는 면만 집중적으로 하는것이고,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원래 농정과에 쌀 상사업비가 있었어요.
쌀상사업비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싹 꼬리를 감추더니 다시 이게 상사업비로 올라온건데, 어떤 하나를 의회에서 안된다고 삭감조치를 했으면은 다른 명목으로 달아서 꼭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퇴비부분이 9개 읍·면에 공통으로 다 해가지고 전 리가 전부 퇴비증산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여 주는 가운데서 퇴비증산 최우수가 나오고 우수가 나와야지, 몇군데 하는 리에만, 한 서너군데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퇴비가 계속 증산시책으로 나오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안 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부터 퇴비증산시책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도 농림부에서 쌀 증산 인센티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퇴비증산시책이 상당한 점수비중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인데 실제 이 사업은 어떤 소비성 예산보다는 생산적인 사업예산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고 또한 참여를 하더라도 또 쓰지도 못할 퇴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상을 줄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주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그리고 퇴비를 생산하더라도 시작만하는 이런 가시적인 쪽으로만 한다면은 실지 이 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은 심사를 할 때는 엄격한 심사가 되어서 그 심사에 따른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을 때에만 이 시상효과가 있는거지 아무렇게나 했다고만 해서 그냥 주는 형식에서는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도 우수부락의 퇴비를 벤 것으로 아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퇴비를 베었다는 면이 공근면하고 서원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다른데도 몇 개면에 베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공근면하고 서원면에 그것도 공근면에 한부락, 서원면에 한부락 이런 차원이라면은…
횡성군 9개 읍·면에 전리가 동참이 되어서 그 중에서 최우수, 우수를 뽑아서 시상이 이루어져야지,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2개 면에서 퇴비를 벤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소정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거죠.
그냥 ‘당신네 이번에 퇴비를 베어라. 좀 많이 베면 우리가 상을 주겠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몇 개리만 움직인다면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박길식   상을 주는 전제로 해서 퇴비를 베게 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퇴비를 벤 것은 실지 확대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각 읍·면별로 시범마을 한부락씩만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에 운영의 묘를 충분히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입니다.
주요국도변 원두막설치사업 해서 20동을 하셨는데 아직도 원두막 설치하는데가 많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원두막 설치 요구사항은 읍·면에서 한 30동 정도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소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장소가 아주 적합한 장소라야 되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원두막설치를 당초에 선발자를 잘 못 뽑아서 그런지 그냥 원두막만 설치를 해놓고 전혀 운영을 안하고 개인 놀이시설로나 쓰는 그런 부분들도 가끔가다 보이는 것 같고, 여름에 앉아 가지고 시원하니까 거기서 낮잠이나 자고…
원두막 구실을 못하는 원두막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원두막을 설치해서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가격우위 점율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별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박길식   요구사항이 아직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직도 요구를 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함종국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나마 원두막을 설치해서 원두막답게 운영하는데는 우천면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장사하고 싶어서 지은 것은 그냥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보조해 준 것은 요행히 보조를 따서 지어만놓고 잘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일부 농가가 운영을 안 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래도 여름철에는 대부분 농가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는 지금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로 종결을 짓고 이번에 하면 더 이상은 확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결을 짓고 그 보다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보조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구입 5,183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12개소 2억7,199만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1억5,20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로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에 거세우감체보상 1억8,000만원, 거세우 시술비 4,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횡성한우육가공공장설치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육우고급육생산사업에 거세우감체보상 2,700만원, 거세우시술비 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젖소능력배가마을육성에 정액공급 810만원, 능력검정 324만원, 혈통검사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낙농헬퍼사업 1개소 1,4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36페이지에 산림보호사업에 인건비 산불진화출동비 3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동력천공기 800만원, 방화복 250만원, 등짐펌프 150만원, 안전모 350만원, 방염텐트 240만원, 방염마스크 80만원, 산불방지개인진화도구 25만원, 산불방지기본장비세트 
100만원, 안전화 49만원, 산불감시시설 200만원, 산불진화장비구입 230만원, 야생조수서식환경개선 96만2천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찰조사원 618만3천원, 산불감시원인건비 4,699만8천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 555만원, 139페이지 시설비에 수간주사 800㏊에 4억723만6천원입니다.
지효성항공방제 17만6천원, 지효성지상방제 804만3천원, 속효성지상방제 700만4천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는 수간주사에 대한 시설비가 412만원, 피해목벌채 21만7천원, 지효성지상방제 8만7천원, 속효성지상방제 7만6천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피해목벌채 40㏊ 1,991만7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구입 7대에 560만원, 진화차량구입 1대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14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임업협동조합운영비보조 926만원, 시설비 영림계획서작성 7,048만7천원입니다.
142쪽에 산림입지조사 625만원, 경제수조림 2,357만8천원, 군유림조립 1,501만1천원, 큰나무조림 4,077만4천원, 경관림조성 1,641만1천원, 미래의숲관리 94만3천원, 풀베기사업 2억4,801만6천원, 군유림풀베기사업 602만4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9,094만6천원, 덩굴제거 신규사업 2,966만2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 971만5천원, 군유림천연림보육사업 1,421만1천원, 간벌사업 4,716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제수조림 3억5,876만원, 풀베기사업 1억4,404만3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억2,592만6천원, 간벌사업 1,768만5천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벚꽃길비배관리 1,000만원, 벚꽃길보식 900만원, 국토공원화에 주요도로변잡초제거 2,100만원, 봄꽃묘구입식재 1,500만원, 여름, 가을꽃 계약재배 1,500만원, 꽃묘식재및제초관리 700만원, 비료구입 50만원입니다.
군목보급 1,000만원, 가로수관리 500만원, 군유림영림계획작성 2,400만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섬강변가로수식재 9,600만원, 안흥면다리골가로수보식사업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비예산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야계사방 1억2,735만3천원입니다.
시설비에 임도신설 3억6,290만1천원, 임도보수 2,0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부대비가 311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에서 2억2,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먼저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셨던가, 우리가 축산진흥대회 하는데에서 진흥대회를 하지않음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거세우사업에 쓰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축산과장님이 ‘올해로 끝나는 거다 앞으로 ‘99년도 부터는 거세우 사업은 하지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2,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금년도에 해 보았는데 신청자가 자꾸 있고 또 소값이 계속 하락중에 있어서 ㎏당 5,000원정도는 되어야지만 현상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세 안한 소값은 현재 상당히 떨어져 있고 거세를 해서 팔 경우에는 양축농가가 두당 5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까지만 보조를 해주고 당시 2001년이 되면은 WTO가 개방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줄려고 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된 다음에는 후년도서부터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양축농가에서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보상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글쎄, 이렇게 1년앞을 내다보지 않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에만 거세우 감체보상이 있었는데 육우고급육생산도 있단 말이예요?
젖소를 하는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젖소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없던게 새로 생겨서 이것도 내년까지 하고 말겠다는 건가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래서 이것이 육우판매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우농가에서 숫송아지를 낳을 경우에는 사실상 애물단지입니다.
마리당 5만원정도밖에 안가는데 현재는 15만원정도 가는데 이것은 커서 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육우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세를 해서 고급육으로 내면은 요 부분만큼은 매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는 추세로 보면은 3일에 한 마리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현재로는 120마리 정도가 팔리는데 이렇게 해서 육질을 고급화 시켜가지고 판매할 경우에는 ’99년도에 시작하면은 2000년도서부터는 300마리 정도는 1년에 나갈 것으로 보고, 또 새끼를 낳기전에 처녀소까지 이렇게 해서 팔으면은 양축농가한테도 상당히 수입이 될 것 같아서 상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이 육우고급육 생산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올해 단기간으로 끝내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한 다음에 그것을 봐 가면서 후년도에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모든 양축농가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수지가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조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이 사실 나름대로는 몇몇 양축농가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횡성군의 전체적인 축산을 하는 측면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이 부분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많이 기르는 농가한테는 지금 또 거세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농가가 몇농가로 국한이 되어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계속적으로 군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금년에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셔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시술을 했지만은 각 읍·면단위를 보면 한,두마리 시술한 농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몇몇 대단위로 축산하는 농가들이 금년에도 거의 시술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횡성한우 품질인증사업이 횡성군 전체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쪽으로 간 부분은 조금 의문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런데 육우고급육생산사업은 저는 이것을 딱 보고나서 횡성한우, 또는 횡성육우품질인증사업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하든지 육우고급생산사업을 거세우감체보상, 거세우시술비를 따로 빼놓은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 뭐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 사안이 따라간다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이 공근에 육우판매장 만드는거 그것 때문에 이것이 들어온거에요.
맞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 부분도 있지만은 따로 떨어진 것은 여기 육우는, 한우는 거세를 한 다음에 20개월 정도의 사육을 해야 하지만은 이 한우는 16~17개월정도만 사육을 하면은 금방 출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떨어뜨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세우를 안한거래도 여느 육우농가에서도 여기다가 내가지고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전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전 농가가 대상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부분이 바로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들어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에서 세밀한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실행이 되니까 바로 이 사업을 공근쪽에 있는 육우생산영농법인체에 가담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다시 들어선 부분, 이것도 전체적인 횡성군의 육우생산농가들에게 고루 혜택을 본다면은 문제는 덜하겠습니다.
횡성육가공공장설치는 어디에다 해 주는 것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축협에서 지금 현재있는 우시장 옆에다가 부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축협 건물에 있는 것 가지고는 시설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2마리정도 나가고 있는데 현재 거세한 한우가 약 5마리 정도는 나가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 되고, 또 일반 거세 하지않은 일반 한우도 고급육 같은 것을 낼려면은 지금 축협에서 구입을 해서 이 공장에서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썰어서 포장을 해서 내야지 되는데 다른 슈퍼마켓이나 다른 조합에서 요구를 해도 물량이 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바로 축협에서 일반농가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잡아서 그 공장에서 지육상태로 바로 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외부상인들이 현재는 소를 장에서 사가지고 다시 횡성산업가서 잡아가지고 고기로 올라가는 형편인데 그 2단계를 줄여가지고 축협에서 바로 사서 지육상태면 지육상태로 바로 서울사람들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이런 순서를 밟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지는 4억5,000만원정도 드는데 융자를 2억, 자부담을 1억5,500만원정도 그리고 보조를 1억정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축협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을 보면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 사업은 없고 전부 군에다가 조금이라도 손을 벌려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축협2층 매장에다가 하는 조그만 사업도 어떻게든지 2,000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지 군비 따서 보태서 할려고 하고 육가공공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 축협이라는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좋습니다.
횡성군민을 위해서 좋기는 좋은데 모든 사업을 다 조금이라도 군에다 다 의존할려고 하는 자체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군에다 전부 다 의존해서 처리할려고 하고…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하니…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자산 관계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세우를 수급을 하면서 비거세우까지 포함해서 슈퍼나 체인점, 가맹점에 내는 상태가 여기 시설가지고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축산농가에 부산물처리까지 전부해서 축산농가에 수치가격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거세우가 일일 5두 나오는데 지금 현재 판매계획이 2두정도에서 3두가 추가 생산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 하셨는데 그럼 거세우 사업과 수급균형을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세우 사업과 수급균형을 맞추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했다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사업이라는 부분이 판매계획과 사업계획과 일치를 했을 때가 맞는 것이지 거세우는 5두가 나오고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것은 2두고 그러면 3두…
이런 주먹구구식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하지않느냐, 그냥 ‘농가들이 거세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판매계획과 모든 부분이 연계되어서 추진을 했을 때 극대화가 되는 것이지 판매하는 것은 2두밖에 못하고 나오는 것은 5두씩 나온다면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현재 시설로서 2두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5두의 요청이 충분히 오는데도 못대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인점이나 가맹점 같은데 슈퍼같은데서 대 달라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못나가는 형편입니다.
함종국 위원   체인점, 가맹점 같은데는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은 거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서는칼로 썰어서 대개 포장육을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한우육가공공장을 설치한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칼로 썰어서 하는 것 까지가 가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할려면은 육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야만이 포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급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포장을 해서 팔을려면은 육가공공장을 설립을 해야만이 파는 것 아니예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 수급을 할려면은 슈퍼마켓이나 체인점에 낼려면은 포장육으로 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에 그런 시설까지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경관림조성 1㏊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도시부분 같은데 경관림을 조성하는 겁니다.
유휴지 같은데.
소공원 정도 가리고 하는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단위가 저희 분야에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본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면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횡성읍이나 이런 읍소재지 나무 관리하는 관리비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새로 보강한다든가,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시설비중에 벚꽃길보식 해서 100본정도 심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횡성댐까지 올라가는데 보식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앞으로 그 부분에 고사묘목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98년도에는 몇본이나 보식을 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금년도에도 100본정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매년 100본씩 하면 나중에는 다 바꾸는 거네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재까지는 고사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섬강변 가로수식재 여기는 지금 산벗나무가 안심어져 있는데를 새로 심는다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대관대리 다리서부터 갑천 농협 삼거리까지 새로 도로가 신설되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이 찰 경우에는 저쪽도로보다는 이쪽 도로로 많이, 그쪽에 댐 있는데 갔다가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갑천쪽으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다 식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까지 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갑천까지 다 나갑니다.
원재성 위원   이 예산가지고 갑천까지 다 심는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거의 나갈 것 같습니다.
갑천 소재지까지 거의 가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영림계획서 작성이 있는데 이 영림계획서 작성은 해마다 하는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영림계획서는 10년에 한번씩 작성을 합니다.
1개면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도 8,700㏊가 되었는데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작년에는 다른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전에 안흥면 소사리에 협업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임상이 좋은 마을만 골라서 협업체로 했는데 그 부분에 된게 10년이 되어서 작성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군유림영림계획작성은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도 군유림 영림계획이 지금 편성이 안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군유림이 3,600정보 되는데 3,000정보 정도를 재편성을 해서 지금와서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그나마라도 조금 영림계획을 세워서 수입을 볼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을 세워서 벌채를 해서 규모있게 군유림을 가꿀려고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군유림이든지, 국유림이든지 영림계획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에 한번씩 세우든지, 10년에 한번씩 세우든지 계획을 해 가지고 년차적으로 실행을 해야지 올해 세우고 내년에 세우고 후년에 세우고 그렇게 해마다 세워가지고…
그리고 133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구입이 그전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금년에 브르셀라 방역 때문에 고생좀 하셨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고생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내년에는 대충 어떤 가축방역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가축방역 사항은 금년까지는 돈을 도에서 가지고 약품을 현물 구입을 해서 시·군으로 나누어 준다든지 자기네가 직접 남부지소니 동부지소니 해서 그런데서 방역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돈을 아주 시·군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무슨, 무슨병에 대한 것을 어느정도 구입을 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더러는 면에도 공급을 시켜주잖아요?
농가에서 믿지를 못해서 못쓰겠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양축농가에서 웬만하면은 예방약품보다는 치료제로다 많이 배정을 해 주었으면 하고 얘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주사를 놓든지 하면은 믿는데 사실 백신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면에서 와서 거쳐서 냉동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면에 방역약품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양축농가 자체가 백신을 못믿겠다고 해서 웬만하면 예방약품보다는 치료약품쪽으로다 비중을 두어서 공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주요도로변 잡초제거하고 꽃묘식재 및 제초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기술을 요해서 3만5천원씩 줍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인건비는 노임단가가 고시가 되는데 그 단가로다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다른데를 보면은 일시사역 잡초제거니 해서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전부 28,560원씩 세웠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기술을 요해서 3만5천원씩 세우는지, 지금 다른데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28,560원씩을 다 세웠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특수기술은 아니고 일반 보통 인부인데 보통인부 기준이 저희 임업부서에는 3만5천원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주요도로변 잡초제거라면은 국도나 지방도 잡초제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도 잡초제거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국도변이나 주요도로변에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잡초제거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화단을 해 놓았는데 그 앞부분에 나는 잡초같은 것을 제초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화단을 정리하는 제초작업 하는거 이런 부분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을 읍·면으로 다시 배정을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함종국 위원   국도고 군도고 지방도고 할 것 없이…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
함종국 위원   국도나 지방도 같은거 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내년도서부터는 국토공원화 사업이 실시된다고 해서 얘기인데 꽃 식재하는 부분은 아직 보조로다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영세민 취로사업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요도로변에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꽃묘식재 및 제초관리 하는 것도 제가 우천하고 안흥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우천에 꽃 심어 놓고 제초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영세민 취로사업 종사자들이 와서 제초작업을 해요.
영세민 취로사업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에 서있단 말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영세민 취로사업 사회부서에서 하는데 특히 저희가지고 인력이 딸리거나 그럴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인원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1년에 두 번정도는 됩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보면 무전기 구입이 있고 진화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게 산불진화차량구입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습니다.
산불진화하고 해충방제하고 겸해서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무전기 구입은 좀 이해가 가는데 산불진화차량은 소방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차량구입이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소방서차는 물뿜는 호스가 상당히 크고 길이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약뿌리는 그런 정도의 호스로다가 300m~500m가 갑니다.
도로에다가 놓고 줄을 끌고가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때도 사용을 하고 지상방제할 때, 저희가 잣나무넓적잎벌 같은 것을 방제할때도 이것을 이용해서 하고, 또 급할때는 농산부분에서 공동작업할 때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몇번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보조가 20% 정도 보조가 되가 그래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라고 나와있는데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가 926만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지원해 주는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매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1,200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274만원정도가 줄어서 군비 463만원인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1년에 임협협동조합에 사업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육림사업은 주로 임협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거기다가 운영비로 또 주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게 원래 영세해 가지고요, 그리고 산주들이 육림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의 외지에 있는 산주들이 절반이상이가 때문에 본인이 못 내려올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그런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산주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임업협동조합에서 거의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풀베기 사업이 영림계획과 국유림하고 또 민간자본이전금하고 합하면 한 5억2천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국가에서 배정을 할 때 횡성군에서 1,500정도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하면은 예년에 보면 한 60% 정도는 풀베기 사업은 산주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되면은 거의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거기에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산주가 직접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산주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하는 분은 산주한테 직접 보조를 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최종결정할때는 산주가 적게 한다고 할적에는 조정할 때 사업량이 조금 시설비로 돌아올수도 있고 산주가 많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시설비에서 민간인 보조금으로 조금 돌아가는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도비, 군비인데 풀베기사업시설비에는 2억4,800만원이 군비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그 다음장에 계속 나옵니다. 
국비가 1억2,400만8천원, 도비가 3,720만2천원, 군비가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풀베기 사업이 5억2천인데 내용으로 봐서 엄청많은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면적이 전부 합쳐서 1,500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많은거죠.
서청하 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금년에 2,400정도 했는데 이것도 정부예산이 줄어서 금년도에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은 작년보다 35% 정도 전부 배정이 줄은 사항입니다.
서청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오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고 오지개발사업추진 시설비가 10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오지개발사업비중에서 마을회관신축사업비는 3동을 별도로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 양여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반 군비로 마을회관 3동을 5천만원씩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마무리를 위해가지고 ’99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로 18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에 5개지구에 8억1,0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 측량, 설계용역비 3,92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형관정개발사업에 56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지정리에따른 시설부대비로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하궁저수지 준설관계인데저희들이 총 사업비중에 일부만 계상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로 5억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6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에 시설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 매곡리 취입보설치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하천정비사업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공사비가 4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양여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추진으로 2억, 횡성소방파출소 차고증축으로 금년도에 2,500이 있는데 설계한 결과 4,200이 소요되어 가지고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횡성인명구조대에 500만원씩 인명구조대하고 해병전우회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송호대학주변정비로 이것은 송호대학 진입도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 계상되어 있고 군도·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 1억, 교량안전진단용역비 5천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시설비가 44억6,71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위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북천교가설공사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4천만원,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지형도제작비 5천만원, 제증명전산화사업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72쪽에 횡성소방파출소차고증축이라고 하셨는데 차가 더 늘어나서 증축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차가 1대 더 늘어났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증축비가 4,500만원이라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98년도 예산 2,500만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특수철물이 있기 때문에 설계한 결과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부족해서…
원재성 위원   그럼 지금 공사중이겠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공사를 착공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교량안전진단용역 5개소인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 알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이 사업내역은 조금 변경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올해부터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교량사업비는 양여금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B급 이하로 내려간 교량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히 필요한 교량을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해 가지고 B급 이하로 판정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국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어디 어디를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재가설대상교량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 양여금 10억이 있는데 도비는 왜 없습니까?
도지사가 얼마 준다고 하더니…
○건설과장 조경식   글쎄,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읍·면순회간담회 나갈적에 지사님이 17억 정도를 주고 군비 7억을 부담해서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시달이 됐는데 막상 예산 내시가 된 것은 그 사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내년도중에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차후에 내년도 추경에 준데요?
○건설과장 조경식   글쎄, 준다는 얘기도 더 이상 안하고 있고, 지사님이 그쪽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시겠다는 구상은 하고 계셨었는데 일단 도비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두고보면은 도에서 무언가 대책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이게 읍·면예산을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씩 세워줬는데 이것을 왜 굳이 여기다 세웠죠?
마을안길 포장이든, 뭐든 아주 다 소규모지역사업에 19억해서 읍·면에 1억씩 주는 것을 다 세워버리든지, 아니면은 마을안길 포장사업 10억해서 이것을 읍·면으로 분할을 하든지…
제가 보더라도 마을안길포장 10억이면은 읍·면의 상황에 따라서 군수가 적절히 쓰겠다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경식   옛날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추진비 3억도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3억이 있는데 또 이 10억을 그런 맥락에서…
같은 맥락인 부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읍·면에 다 줘서 의원 사업비로 2억씩 주든지 해야지…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님들한테 읍·면예산으로 1억씩 해 가지고 읍·면 균형을 맞추고 또 군에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필요한 사업대상지역도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강원도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4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한 1억씩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당장 필요한 사업좀 하시고 또 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읍·면별 균형이랄까 이런것도 맞춰가지고 한 10억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안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부분이 말입니다,
읍·면에서 예산서가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장들한테 군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10억이 서있다고 하면 이게 전부 이장들이 의원이고 뭐고 없이 군수하고 직접 만나서…
이게 바로 예산이 선심성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마을안길 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량하고 대상자가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함종국 위원   걱정안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반드시 이부분이 지역의 면장님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다 가니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0억이 서있다고 하면 이제 보세요.
면장이나 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군수하고 직접 얘기할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흐를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하더라고 예산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써 줘야지 이것이 선심성예산으로 흘렀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사업대상지가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함종국 위원   언제는 사업대상지를 안해 놨습니까?
군수가 얘기하면 돌아가고 그런거지…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이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공근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공근에 문화마을사업이 불투명해 가지고, 문화마을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틀립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이것은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는 사업개념이나 목적자체가 다 틀린 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공근면에 내년도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공근면 어디요?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는 발주된 것이 도곡리 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도로도 해줘요?
○건설과장 조경식   올해 둔내에 현천도로가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마을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느냐 하면은…
함종국 위원   도로라면은 양여금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농어촌 도로니 군도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사업에 놓고 하지 굳이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를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도로뿐만아니고 여러군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둔내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가지고는 전혀 충당이 안되니까 둔내 문화마을 사업할 적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양여금이 내려 온 것을 군비부담으로 충당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의 개념으로 알고계시는데 문화마을사업하고 일반 정주권개발사업하고는 집행하는 개념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도로라면은 어차피 도로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개 읍·면은 사업을 오지면개발사업으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것이고 4개 읍·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의 측면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지개발사업하는데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안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는데는 오지개발사업을 안하고, 그래서 용어자체의 내용이 바뀐것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읍·면에 투자되는 사업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데 둔내문화마을 사업할적에는 목적을 일반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사업하고 합쳐서 아예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군비부담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공근 문화사업이 안되니까 일반정주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로만 하는게 아니고 도로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확보도 굉장히 어렵고 어차피 공근의 문화마을사업을 할 계획이라면은 그거하고 연계를 해야지, 예산이 나왔다니까 쓰고, 다음에 문화마을사업 할때는 이 정주권개발사업도 거기다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아니죠.
함종국 위원   때가 되면 포함시키겠죠.
둔내는 그렇게 했다는데 때가 되면 또 포함을 시켜야지…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어디를 딱 찍어가지고 내려온게 없었는데 171쪽에 공근매곡리취입보설치에 도비가 찍혀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죠?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취입보가 당초공사할적에 반밖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반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 도에 이 사항을 보고를 했더니 보조금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사업비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반은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반은 당초부터 시공이 안되어 가지고 취수가 완전하게 100%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마무리 할려고 3천만원을 보조요구했더니 도에서 그것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별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년 사업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공사를 할게 우리 횡성군에 한두건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다른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하천 전체의 폭을 막아줘야 되는데 당초 공사를 하면서 반밖에 못 막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취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을 마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비를 더 갖고 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갖다 넣었구만…
○건설과장 조경식   도비보조 받는 것은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의 힘을 안빌릴수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173쪽이 되겠습니다.
송호대학주변정비인데 이것도 도로하는데 투자하는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도로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번에 5억 세워준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전체사업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2억을 더 받아가지고 하는데 송호대학 진입도로공사로 받지않고 송호대학 주변정비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출기초 부기상에는 송호대학주변정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진입도로 공사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내년에 개교도 못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어려운데 다른데로 돌려썼다가 내년에 다른 것을 하든지 해야지…
○건설과장 조경식   이 도로공사비가 확보된다고 해도 공사기간자체가 내년도 10월 이후에나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지장이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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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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