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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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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1일 (화)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건설과
  3. o 도시교통과
  4. o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업자현황 및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현황, 폐공관리대책입니다.
관내에 지하수개발업체로 등록된 것은 2개업체가 있습니다.
횡성지하수 하고 우리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현황으로는 허가는 해준 것이 없고, 신고현황으로는 총 367건을 신고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36건을 이용하고 있고, 폐공된 것이 31기가 있습니다.
지하수개발허가는 97년 7월이전까지는 현금으로 원상복구 예치를 했는데, 97년 7월이후부터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폐공될시는 피허가자가 자진복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소불명등으로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군에서 예치금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후 원상복구 되지않은 관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복구를 해 주겠다고 해서 12월7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신고가 98년도에 54건을 했는데 신고하는 지하수개발 규모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가정용이나, 일반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하 몇m라는 규정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지하 얼마정도는 신고를 해야 되고, 얼마정도는 신고를 안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신고규모는 깊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하루에 펌핑할 수 있는 용량으로다 구분을 해가지고 신고냐, 허가냐 구별이 되는데 생활용수일 경우에 100톤을 초과하게 되면 허가, 농업용수는 150톤을 초과하게 되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생활용수의 경우 100톤이하가 되면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신고건수고, 허가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저희 관내에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생활용수 100톤, 농업용수 150톤을 초과해서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농가에서 자가수도원으로다 관정을 뚫었을 때 물론 깊이는 아니겠습니다만 10m, 20m 개발을 했을 때 물이 안나온단 말이죠, 한군데 뚫었다가.
그러면 그것을 업자들이 보면은 그냥 쏙 잡아 빼가지고 딴데다가 뚫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생활용수나 생활폐수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지하에 바로 오염원이 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죠?
○건설과장 조경식   100톤이하가 되게 되면 전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100톤이하라는 것은 규격에 따라서 100톤이 나올 수 있는 지하수도 있을테고, 똑같은것도 100톤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착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모터펌프 용량만 보게되면 100톤인지, 150톤인지 금방 구별이 갑니다.
착정심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지하수가 어느층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은 관계없고 심도하고 채수용량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0-30m 팠는데도 50톤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0-300m를 파 들어가도 50톤밖에 안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옛날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셔 가지고 이런 것은 신고를 안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업체에 일단 개발의뢰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군에 신고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불법상으로 개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개발을 하시다가 폐공시켜 놓은 것이 지하수 오염에 원인제공이 될 수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진흥공사 봉급을 삭감한 재원가지고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은 자기네 자비로다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협조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폐공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신고된 것은 횡성의 관내업자가 신고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이 신고사항은 횡성군 관내에는 2개업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횡성군 관내 업체보다는 원주쪽의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개밖에 없는데 원주시에는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형지하수개발 장비가 들어와서 그것을 파고 있는데 그것은 동네사람도 잘 못본 오지같은데에 뚫은게 있는데 이것은 신고 했으리라고는 보지 못하겠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전부 신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지역과 안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개발 해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 이용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막 파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착정해 가지고 채수가 가능하다 하는 지역만 파기 때문에 실패하는 공수가 얼마나 될지 비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발하게 되면 현재는 지하수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전부 신고를 하고서 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여기 폐공건수는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안 나와서 딴데로다 옮기느라고 한 폐공건수입니까?
아니면 기 파 놓았던 것이 안나와서 폐공조치 한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신고를 하고 착정을 하다가 채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폐공 한겁니다.
변영덕 위원   더러 신문지상이나 책을 보면 앞으로 지하수 문제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소형관정서부터 그리고 농정분야에서 추진한 관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바로 논이나 밭에서 들어가는 오염물질이, 농약성분도 많이 있겠고, 이런게 바로 지하수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데 관정 관계서부터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폐관정이 있다면 이것은 사용을 못하게,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대책을 충실히 세워가지고 다시한번 각 면에라도 관정관계서부터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폐관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지하수 오염은 오염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한번 오염이 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대다수의 연구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여기서 현금이나 이행보증증권으로다 예치한다고 하는데 신고할때는 증권을 여기서 사가지고 갑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변영덕 위원   허가낼 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신고하러 오실적에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변영덕 위원   현금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2건 있습니다.
현금은 관리했다가 완료되면 다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다시 지출을 한다고요?
재지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출했죠.
왜냐하면 원상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공이 개발해 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폐공될 경우에만 원상복구를 하는데 폐공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폐공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폐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폐공방법은 착정을 하면서 나온 슬러리가 있습니다.
그 슬러리를 일단 메우고 그 위에다 시멘트 모타로다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관정한 깊이까지는 원칙적으로 다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폐공처리를 한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많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식으로 전부 했습니까?
감독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감독을 한 것이 아니라 현지를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폐공 처리할 적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일지역에 보면 유리온실하고 춘당초등학교에서 10군데, 그리고 생수공장에서 대형관정으로 10군데 이렇게 해서 20군데 정도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수질하고 물량이 적합하지 않아서 옮긴 것이 있어요.
폐공처리를 유리온실은 우리가 95년도에 계속 항의를 해서 폐공처리를 했는데 어떤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거기다 메웠어요.
이렇게 되면 폐공처리를 할 때 관을 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 돌리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폐공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입구 봉합만 한거라구요.
심지어는 우리군에서 상수도 개발하다 폐공 처리한 것도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폐공 처리라는 것은 봉합이지 폐공처리가 아닐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착정하면서 나온 슬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그 옆에 물하고 같이해서 흘러내려 가는것도 있지만 일단 일정한 양은 항상 착정한 옆에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 버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다 쓸어뭍고 시멘트 모타를 치니까 거의 (층족층)정도 그 정도만 채우면 됩니다.
원재성 위원   몇군데 확인해 볼 수는 있죠?
유리온실하고 우리군에서 발주했던 상수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자구요.
왜냐하면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개발이 횡성군에는 2개업체 밖에 없지만 대리점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무분별하게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군에다 신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동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에까지 그런일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두개 업체를 아니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꼭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이 위에만 봉인을 하게 되면 오리려 폐공처리를 안하는 것만도 못해요.
○건설과장 조경식   확인 하시는 것을 저희도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폐공관계 확인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0m정도는 굴착을 해봐야 아는데…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변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한번 오염이 되면 그 일대 지역 지하수는 영원히 회복되기가 힘든거니까 더군다나 대형관정에 의해서 판 것은 전부 깊이 파 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확인을 일단은 사업자한테 물어보고 안되면 굴착하는 방법으로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기관발주사업에 대한 위탁보상 실태입니다.
군에서 위탁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은 국도 5호선 횡성-공근하고 공근 삼마치 구간에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은 22.5㎞, 폭원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고 용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은 횡성군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1,662억이 소요됩니다.
위탁보상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상협의 실적은 총대상이 82만3천㎡에 156억인데 현재까지 77만6천㎡에 151억정도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미집행된 것이 4억9,400만원정도 있습니다.
지장물은 가옥 31동을 포함해서 31억5,600만원인데 실적은 가옥 31동은 보상이 되고 지장물이 157건으로다 조금 미진해 가지고 30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소유자의 주소불명 또는 보상가격이 현실적으로 작다 해가지고 신청 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95%정도 진척은 보이고 있는데 공사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보상을 원칙으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진도상 불가능 해서 지금 토지수용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한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위원   공사비하고 보상비 플러스한게 1,662억인데 그 중에 보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190억정도 됩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미집행 6억1,000만원이 안됐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위원   주소불명자가 있고, 또 보상가격에 이의 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주소불명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그럼 이의 제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이의제기를 한분이 몇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구두로 하신 분들도 있고 서류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미집행 된것은 거의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청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법에 보면은 80조2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2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위의 수수료를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지금 보상금의 188억1천만원이라고 본다면은 100분의2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조항에 보게 되면은 1억이하는 100분의2이고, 1억이상은 100분의1인데…
위탁수수료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있는데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위탁협정을 맺을적에 국토관리청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1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10%도 안되는 1,300만원정도밖에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지금 188억1천만원을 총 금액에서 182억원을 보상을 해 줬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위원   182억원을 보상해 주고 6억1천만원이 남았는데 위탁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의하면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95년 3월21일날 국토관리청장하고 횡성군수하고 보상업무 위탁협정을 체결할 적에 국토관리청의 예산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준다 이렇게 협정이 되어 있거든요.
서청하 위원   범위를 얼마로…
○건설과장 조경식   그 범위를 정한게 아니라 국토관리청 예산범위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8,800만원의 10%도 안되는 1,300만원밖에 배정을 못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토관리청하고 횡성군하고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법에 어긋난 일을 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 관내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가 여기 국도 5호선만 해도 1,600억씩 투자가 되는데 이 사업이 보상수수료 1억8,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수수료 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문제보다도 군 관내에 관리청에서 투자해 주는 공사비만 해도 군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지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위탁협정 체결할적에 관리청에서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만 한다는 규정을 넣어가지고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도 6호선도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국도 6호선은 저희들이 안하고 관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위탁을 했는지, 국토관리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6호선은 다른데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 왜 5호선은 그런식으로 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6호선도 그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5호선 관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업무가 여기 나와있듯이 1,200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1,200건 처리하는데 다른 직원이 보충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관계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지 5호선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져 가지고 직원들이 보상업무에 뺏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호선 보상협의를 할적에 군에서는 더 이상의 직원을 배정하기가 힘들다 관리청에서 직접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6호선 보상은 직접하고, 5호선은 95년도에 협정체결한대로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청하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188억1천만원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횡성에서 결과적으로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위탁수수료로다 받기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고, 관리청에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앞으로 횡성군에 국토관리청의 공사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공사를 더 따기 위해서 안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뜻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횡성댐 보상을 해줄때도 횡성댐 지원사업소까지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마무리까지도 저희들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국토관리청 공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다른 팀이 생긴것도 아니고 기존에 직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져 가지고 앞으로는 위탁해서 저희들이 업무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는 것 보다도 보상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맡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188억의 100분의1이면 1억8,800만원 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횡성군하고 어떤 체결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보면은 앞으로 모든 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위탁수수료는 받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이 다 되면은 위탁수수료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안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의 의견이 95년도에 횡성군수하고 관리청장하고 협약을 체결할적에 관리청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을 하겠다 하고 되어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을 다 요구를 하게 되면은…
서청하 위원   협약 체결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는 협약서에 의거해서 시설부대비로다 1,3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꼭 필요한 비용은 지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지출은 힘들다 하는 내용이 관리청에서 회신이 되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협약서 체결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 현재 공정 및 보상현황입니다.
전체노선이 22.5㎞인데 횡성-공근간이 9㎞, 공근-삼마치간이 13.5㎞가 되겠습니다.
횡성-공근간은 사업비가 902억으로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공근-삼마치 구간은 760억인데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현황은 총 1,198필지중에서 1,056필지가 보상이 되어서 88%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사업비는 188억원중에서 182억원이 지출이 되어가지고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불법이용 적발조치현황 및 무허가 건축물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천 불법이용시설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한건이 있습니다.
청일면 유동리 1146번지에 무단가설건물을 하천부지내에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12일날 횡성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행위자는 강원민속촌에 대표가 김재홍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청일면 춘당리 강원민속촌의 하천부지 불법이용한 공작물 설치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이 약 50동, 또 하천부지 무단사용으로 공작물 설치한 것이 원두막 34동, 약 80여동이 불법내지는 무허가로서 건축물이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시설물 80동이라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우리 횡성군에서 그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우리 횡성군청에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가 한 민원인에 의해서 이 부분이 우리 군에 보고가 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불법으로 자행된 약80여동의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 우리 횡성군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0월10일자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10월12일자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틀밖에 안됩니다.
그럼 10월10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을때는 이것을 양성화 시켜보겠다는 차원에서 부과를 한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청일면 춘당리 민속촌에서 하는대로 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과태료로 부과를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는 이틀만에 그것을 번복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 횡성군민들의 조그만 불법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불법건축물 하천 불법사용이나 점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이렇도록 방치를 해 둔건지…
이부분을 군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좀 잘 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쪽으로 끌고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일 춘당 민속촌이 불법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것은 어느 한 개인이 군에 신고를 해 가지고 알려지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특히 도내로 봐서는 유일한 민속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간에 민속촌을 살려 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조그만 불법행위를 할 적에는 바로 고발조치하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뒀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도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고발조치를 바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은 원상복구를 유도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데 원상복구가 전혀 안 될 경우에, 또 본인이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에 저희도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천법으로 인해가지고 고발한건은 극히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10월10일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10월12일 경찰서에 고발을 한 사항은 10월 10일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0월12날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한 다음에 건축부서에서 10월12일 이후에 다시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관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은 불법사실을 상당히 오래전에 인지를 했는데 김재홍사장이나 관계인들이 계속 원상복구를 하던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치유하시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 안하고 있다가 9월 중순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저히 원상회복이 힘들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9월말경에 고발을 할려고 했는데 구조조정 인사관계가 있어가지고 바로 고발을 못하고 10월10일날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을 인지를 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반사항을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원재성 위원님이 군정질문에 하신다니까 또 원재성 위원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질문을 종결하겠는데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다면은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한…
미리미리 시정조치를 내렸다면은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을 그냥 방치를 하고 직무유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고발사건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 군의 군청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도로공사 용지보상중 공시지가와 보상가 비교입니다.
대표적으로 4개소의 공사를 뽑았는데 마산-북천리간 도로하고 조곡-정암간 도로, 마옥-영영포, 정암군도공사를 뽑았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공시지가하고 보상단가를 비교했을 경우에 최대로 많이 감정된 것이 공시지가의 5.88배가 되겠습니다.
조곡-정암간도로 397번지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가 4,930원인데 보상가가 2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88배가 되었고 가장 적게 평가가 된 것은 조곡-정암간 도로공사로서 공시지가가 4만800원인데 보상단가가 3만4천원으로 83%밖에 감정가가 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변경사유입니다.
이것이 9-6, 7, 8, 9페이지 까지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것 중에 설계변경이 몇%나 됩니까?
한 60% 넘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넘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것은 장기공사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자재공사에 따른 설계변경도 있고 암거나 돌출물이 나타나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느공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로 선정할때마다 설계변경을 해 주는게 있다고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런것도 있지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설계변경을 해 줘서 여태까지 공사중단이 된 것을 재 시공을 할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공사 시공업체의 계산에 맞춰줄려고 설계변경을 해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그 업자가 계속할때는 설계변경을 안하고 업자가 바뀔때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거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업체가 바뀌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게 아니고요…
원재성 위원   그런 업체가 있더라구요.
계속 아니라고 하시면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공사가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시공중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물량, 공사한 물량까지 정산해 가지고 지불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후속공사에 대해서 금액산정을 할려고 보니까 그게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설계변경하면서 물론 금액이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 갈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정은 있겠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은 거의다가 아니라 100% 다 올라갔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공사량 자체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조물을 갖다고 당초 설계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어차피 설계변경할적에 추가로 증액해서 설계변경 안하게 되면은 그 공사목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현지상황도 보고 간이측량을 한 후에 가서 설계를 하는데 이게 80% 가까이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거의 그럴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은 장기공사같은거야 어쩔수 없지만 단기공사, 심지어는 200m 마을안길포장공사 같은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후에 공사금액이 적어진 것은 춘당 사재의 길이 포장된게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거 하나만 총 공사비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1천만원 정도 공사금액이 절감됐어요.
아스콘수송거리 단축, 그거 하나외에는 전부 설계변경이후에는 설계금액이 올라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감리자하고 시공업자하고 밀착한 관계가 있다, 밀착한 관계라고 해 가지고 다른 뜻은 아니고 친하다 보니까 시공업자가 여러 가지 공사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암거라는 것은 법적으로 바위가 나와도 암거일 수 있고, 그런데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우리 횡성군은.
다른 시·군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다른데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설계변경후에 공사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저는 먼저 총가 안에서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처음에 설계금액을 벗어나서도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나 공사를 맡은후에 적자가 안 날수 있고, 이득을 많이 남길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설계변경을 안하고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설계변경을 안하고 공사를 준공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설계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당초에 설계할 적에 미처 파악되지 않았던 구조물이 공사중에 꼭 해야될 것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액된 것이 1건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액된 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감액변경한 것이 저희들이 10건 변경한다면은 적어도 2건~3건 정도는 감액변경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꼭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주는 하지말라고 하지만은 공사도중에 한번정도씩 꼭 해 주라고 지시를 하는데 현장여건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맞추지 않는 설계가 나온다면은 그게 나중에 과다설계라든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과다 시공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설계변경은 공사시행도중에, 물론 안하면 더 좋겠지만은 한번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설계와 현장하고 일치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결산심의 할 때도 설계변경이후에 추가된 금액이 있어서 사실 제가 생각해도 재정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큰공사든지 작은공사든지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든지 주민설명회가 전혀 없이 공사를 해요.
심지어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완공됐는데도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심지어는 이장도 모르고 면장님도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전직 의원님들도 누누히 강조를 하고 명예감독관을 이장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얘기는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감독관에게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업자도 없고, 또 감독기관도 없는데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러니까 마을안길 포장같은것도 좌로 구부러져야 할건데 우로 구부러지고, 이건 업자하고 감독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수해 난 것 중에 한군데가 제방을 원래 당초공사는 제방이 왼쪽이 더 약하기 때문에 왼쪽제방을 해야 되는데 주민 요구에 의해서 오른쪽 제방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다가 설계변경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변경됐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 편의를 봐 줄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하고 공사 발주를 하셨다는 것, 물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은 이구동성으로 말은 많겠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군비를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설명도 필요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앞으로라도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보다는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변경하는게 더 많다고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이 감사가 끝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명예감독관 의무를 이장님들이 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횡성군 관내 피해가 발생된 일시는 ’98년 8월8일 3시에서 24시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평균 1일 270mm의 강우량을 보였는데 갑천이 355mm로 가장 많고 안흥이 161mm가 되겠습니다.
피해는 관내 9개 읍·면 전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현황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피해현황은 총584건에 피해액이 167억,33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복구계획이 중앙단위로부터 확정된 것은 같은 건수에 174억9천만원정도가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측량 및 설계를 한 50%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전체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워낙 피해건수가 많아가지고 합동설계단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50% 정도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를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전량 발주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농업용수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끝내고 부득이한 것은 내년 우기 이전에 끝내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1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복구계획이 12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 및 향후 복구계획이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다 되겠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복구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12월말까지 공사를 다 발주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그럼 설계는 몇%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측량설계가 완료된 것이 약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입장에서 12월말까지 발주를 완료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공업체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공사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비수배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수배 할테니까는 올해 안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아직은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또 의문시되는게 올 연말까지 다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청일지역이 수해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이고 또 거기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철탑공사에 의해서 피해 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하고 시공업체 한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나름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먼저 과장님은 청일면 간담회에서 한전측에다가 20억 정도를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20억 요구하는 것은 지금 어느정도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한전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7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직 회신은 없고요?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17억이라는 것은 수해복구 국비지원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도비, 군비.
그러니까 한전공사장에서 공사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된 현장 복구사업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확정된 내역중에서 군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한전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는 공사현장에 투자되는 공사비중에서 지방비, 도비, 군비는 한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자꾸만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저희가 한전에 주민들 대책위원들이 어제도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조사를 받고 왔는데 주민들 불평은 이거에요.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기술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전혀 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3명이 고발당해 있고 우리 나름대로 변호사도 사고 피해조사도 우리 주민들이 해서
올리고 또 주민들이 춘당2리에 길포장에서부터 축대까지 한전측에다 거의 받아놓은 상태에서 과장님은 거기가 다른데서 공사발주 한거라지만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 구간내의 공사를 발주 하셨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군하고 호흡이 안 맞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군에서는 귀찮은 일이니까 주민들이 어느정도 해 주고 나서 이득이나 챙기고 생색이나 내겠다는 것이지, 주민들은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저번에 신대 주민들이 피해보상액 92억 요구했던것 아시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군내 전문가가 나가서 같이 피해조사를 했었으면은…
92억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92억이라니까 비웃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이상으로 다 한전측에다 더 보상을 받아내도 청일지역의 주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아까 조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같이 자료를 요구한부분이라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대체하는게 너무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수해복구 설계할 때 분명히 이장님 대동시켜 가지고 설계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만 설계하고 있는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측량할적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설계할 적에는 협의할 수가 없고, 측량할 적에…
원재성 위원   그러면 설계를 했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설계변경하고, 저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설계변경하는…
현지에 있는 하천이나 제방같은 것은 어떻게 공사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잘 알지만 지역주민들의 참고사항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분명히 약속할때는 설계할 때 지역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건설과장 조경식   측량할 적에는 해당 리장님이나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분들을 입회 시켜서 측량을 하고, 거기서 대체적으로 의견교환이 되겠죠, 여기를 석축을 한다든지, 돌망태로 한다든지 결정이 되면 큰 지장만 없다면 대개 협의된 사항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철탑공사복구 질의할 때 다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여기 수리시설에 대해서 우천에 하궁 저수지 토사매몰건은 여기 안 들어 가 있는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안들어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 하궁리 저수지에 토사매몰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게 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들어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나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나가서 우천면장님, 우천면 기술담당, 그쪽 주민들하고 나가서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비를 대충 산정을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이 됐으니까 준설공사를 시행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도로공사에서 회신 온것이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토사유입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95, ’96, ’97, ’98년 한 4년정도 기간동안에 토사유입이 됐는데 고속도로현장에서 하궁저수지에 유입되는 도로연장이 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류가 4개 지류가 유입이 되는데 그 중에 1개 지류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수지 총 증설공사량을 산정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추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겠지만 양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 얼마, 군에서 군비로 해야 될 것이 얼마,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재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도로공사측에서 도로가 완공되면은 횡성군에서 군비로다 전체 그것을 파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제가 한군데 알아보니까 대충 지금 여기서 산출해 내셨는데 가로 60m, 세로 80m, 깊이 4m가 되면은 15톤 덤프로 1,900차 정도 된다고 했는데 1,900차 정도면 양이 엄청 많은거죠.
그런데 국도관리청이나 도로사업소에서는 겨울에 도로변에 까는 모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이런 기회에 파낼 수 있는길이라도 그 쪽에 되면은 사실 그런것으로라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길이 없단 말이죠.
차가 들어가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길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공문으로 왔다갔다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저수지가 그렇게 되면은 몇 년 안지나서 다 막혔다는 소리가 나겠는데…
그러니까 방화사나 이런것에라도 써먹을려면은 도로를 그쪽에다 확보를 해서 그것을 파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달리 생각하시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현장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준설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수토 방수로 위로다가 간이 교량을 놔 가지고 진입하는 문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분담한다고 의견은 회신이 됐으니까 또 거기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받아내고 군비를 일부 부담해 가지고 준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해 준다고 하다가 안해주면…?
○건설과장 조경식   도로공사에서 영동건설사업소장이 사업비를 분담하겠다고 정식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하궁리 저수지 준설에 관해서는 크게 근심 안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변영덕 위원   언제쯤이면 그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얼마쯤 분담해 줄지, 또 군에서 얼만큼 확보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수없습니다만 일단 도로공사에서 분담금을 내든지, 장비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본 위원도 면에 책임자하고 같이 도로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도로도 보고 토사유입 경위도 보았는데 다른데서는 유출된 사실이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전적으로 도로공사 공사장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쌓여 있는데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도로공사 사람들이 그 공사를 완료해서 돌아가기 전에 이건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감사할 내용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자가 변명이나 이유를 대기 위해서 장황하게 답변할시는 판단을 하셔서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알았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추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수를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금액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쪽에 760㎾ 송전탑 공사 관련 수해복구사업 분담금 요청인데 제가 금액을 상당히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8억2,361만3천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구액이 총액이 10억9,318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빼고 지방비부담 요청한 것이 복구액의 전체 23.8%인 3억963만4천원을 갖다가 한전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금액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97-’98 오지개발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실시한 새말-한치간 농산물 반출도로 개설공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말-한치간 도로가 법정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위원   법정도로를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예산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법정도로에 나다보니까 보상비를 1억5,496만원을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법정도로를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실시를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사업선정이나 보상비를 준 부분이 크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역의 가장 취약한 지역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보상비를 1억5천만원씩 줘 가면서, 아마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방법이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경식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여건상 댐 관련도 있고 해가지고 그 새말-한치간 도로는 오지개발 사업비로다….
함종국 위원   당연히 양여금사업으로 해야지 오지면 개발사업에서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이…
오지면 개발사업비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상을 줘 가면서까지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편입용지에 대해서 군으로다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할적에 보상비를 주고 명의이전을 하는 것 자체는 큰 잘못이 없는데 문제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법정도로를 오지개발사업비로다 우선 집행한 것 자체는 잘못된겁니다.
잘못된건데 새말-한치간 농산물 반출도로가 농산물반출 문제보다도 그 갑천에 있는 댐 관계로 해서 수몰지역 도로하고 병행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지개발사업비 투자할적에 이런 것은 감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은 사업목적외에 어떠한 이유도…
오지면 개발사업이 뭡니까?
오지지역을 균형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법정도로에다가, 이 보상비라는 부분을 지급을 안하면 다른사업을 이만큼 갑천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선정 자체가 잘못된 갑천면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사업신청은 되었습니다.
사업신청은 되었는데 통상적인 오지개발사업은 보상비를 안주고 현황도로 같은데다가 해서 하는데 법정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것은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상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통골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마을안길포장 차원으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다 법정도로로 해가지고 보상 다주고 오지면개발사업비는 그야말로 순수한 오지개발사업인데 법정도로에 양여금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오지면개발사업이 5개 읍,면에 2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양여금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했다는 부분, 갑천면에 솔직히 말해서 오지면개발할데도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보상까지 줘 가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사업목적에도 위배가 되는거고, 법정도로에다 하니까 보상비 안줄 수 없으니까 오원통골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업장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오지마을사업 예산이 12억정도 섰었는데 현재 7억1,500 정도만 집행이 되었는데 잔여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오지개발사업비가 추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시행하던 사업이 아직 발주가 안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금년내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15페이지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에 소규모 재해대책사업비는 총 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집행액이 1억9,800만원정도 됩니다.
잔여액이 1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비축물자 현황 및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비축물자는 마대, 새끼, 말목, 비닐,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마을안길 포장사업 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이 2억3,900만원, 우천면이 1억4,300만원, 안흥면이 1억9,700만원, 둔내면이 2억1,900만원, 갑천면이 1억3,000만원,청일면이 1억9,300만원, 공근면이 1억2,600만원, 서원면이 1억4,400만원, 강림면이 1억800만원정도가 공히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공사를 보면 길이에 비해서 예산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폭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폭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포장을 하다가 횡단 배수구조물이 있다든지 옆에 석축을 한다든지, 옹벽을 한다든지 그런 공정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연장하고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구조물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농로포장 같은 것은 1m에 10만원-20만원이면 되는데 박스하나 하게 되면은 1m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서청하 위원   농로포장공사를 보게 되면은 청용리에 200m를 하는데 5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m당 24만7500원정도 드는데 마을안길 200m를 보게 되면은 14만5,755원이 든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같은 마을안길포장인데도 어느것은 11만3천원이 드는게 있고, 어느것은 13만5천원이 되는 것도 있고,
○건설과장 조경식   그 정도는 폭의 차이입니다.
농로폭의 차이.
서청하 위원   농로포장도 보면 어느것은 9만1천원짜리가 있고, 24만7천원짜리가 있단 말이예요?
m당.
그렇다고 보면 차이가 엄청 난단 말이예요.
배이상 차이가 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포장 구간에 구조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또 농로의 폭이 3m폭으로 하는 것 하고, 4m폭으로 하는 것 하고 20%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서청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총 131동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84%인 111동은 사용중에 있고, 노후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한 것이 1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6동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불가 현황하고 타용도사용 현황은 9-24페이지하고 9-25페이지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14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시설 노후된 것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년도가 거의 73년-79년에 건축된거라서 물론 건물수명으로 봐가지고는 20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에 마을회관 지은 구조 자체가 지금 현재 건축구조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둔내지역도 마찬가지로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건설과장 조경식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고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14곳 말이죠.
이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 동네가 있으니까 위험성이나 모든 부분이 제고되어야 하니까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가 마을회관 개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계속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횡성읍에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8동이고, 사용불가가 1동인데 지금 횡성읍에 읍상1리가 있지 않습니까?
읍상1리 건물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동네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마을회관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여기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읍하1리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읍상1리는?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현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적립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은 97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98년도에 4,986만7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된 금액은 없고 법정기준이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인데 현재 조금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31만2천원을 현액으로 더 확보했고 현재 적립된 현황은 총 1억1,011만4천원입니다.
원금 1억이 있고, 보통예금 이자 1,011만4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립한 내역은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 신종환매체로다 년 이율 10%가 되는 금액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사용한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97년도에 3억2천만원, 98년도에 4억5천만원 해가지고 7억7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문암리, 양적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몽리면적 218㏊의 경지에 콘크리트 포장으로서 경작로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총 연장은 2,370m로서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7일날 착공해서 9월17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홍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위탁시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공자는 속초에 있는 진성토건이 시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창하 위원님이 현지확인을 나가셨기 때문에 확인을 다녀오신후에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억2천만원정도의 사업이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홍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사업시행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문암리, 양적리구간이 농지개량조합 구간이기 때문에 농지관리를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건설과장 조경식   사업대상지 선정할적에 저희들이 농지구역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가할적에 농조분으로다가 별도로 인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도 단위 기관하고 협의관계나 이런것에서 좀더 낫지않을까 싶어가지고 충분한 검토없이 농조분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농조에서 시행하도록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은 사후관리부분, 부실공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리,감독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은 굳이 이것을 홍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측면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농경지 기계화 경작로 이기 때문에 일단 농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30페이지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 현황입니다.
우천문화마을은 계획이 41,113.4평방미터에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으로 계획이 176필지에 85,046.6평방미터를 해가지고 분양계획을 했는데 현지 필지수는 52%인 90필지, 면적은 58%인 49,476평방미터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할 때는 65.9%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시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언제쯤이면 관리권을 군이나 자치단체에서 넘겨받을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이관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한 현장을 나가본 결과 아직 일부 미진한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한 다음에 인계받는 것으로…
내년초 정도는 넘겨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넘겨 받는다는…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현지 우천문화마을 조성공사를 당초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된 것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우천 문화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얘기가 빨리 군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군 차원에서 해 주시면 자기네도 편하겠는데 농어촌진흥공사가 여기에 있는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도 어렵고 해서 군에서 빨리 인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자부분이나 이런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2개소 정도가 있는데 하자보다는 부족시공 한 것이 있고, 당초에 토압을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받는 것으로…
변영덕 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농어촌공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인정을 하고 보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공사하는게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축대 붕괴된거 이것인줄 아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도 있었고, 기존에 상수도 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문제도 있었고, 세가지 정도 보완해야지만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 다음에 인계인수를 할까 합니다.
변영덕 위원   군에서 늦게 인수받을수록 책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군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둔내문화마을의 경우를 보면 6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 문화마을은 아주 저조한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용지가 분양율이 가장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단독주택이 가장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용지를 작년도 11월24일날 13필지를 근린생활용지로다 용도를 바꿨습니다.
13필지를 용도를 바꿔가지고 4필지가 추가로 분양이 되었고, 98년 10월9일날 단독주택용지로 되어있는 10필지를 공공주택용지로다 용도를 또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10필지를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에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도 큰 매각실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 공공주택용지로 해가지고 10필지 분양한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라고 하면 큰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경기만 살아나게 되면 근린생활용지는 분양이 잘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번에 면장님을 통해서 취로사업 형태로 해서 정리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부분도 현재 분양된 지역에만 가로등을 달았는데 문화마을 전지역에다가 가로등이라도 달아가지고 분양을 와서 받을려면 보는 사람이 여기와서 살고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이런 조치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그냥 와 보면은 무인지경이고 풀이 나있고, 그렇게 보고와서 분양을 받겠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계획성있게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횡성군 공근면 일원에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계획은 39억으로 보조가 30억원, 융자가 9억입니다.
융자는 주택신축자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4년도에 대상면이 확정되어 가지고 95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96년도에 정주권 개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는 문화마을 대상지구 선정이 97년 10월10일날 되었고, 문화마을 사업비 내시가 98년도에 7억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착공하는 단계에 와가지고 둔내문화마을 분양실적도 저조하고 전국의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할 경우에 택지개발 하는 것이 분양이 안되면 기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농림부로부터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저희들 판단도 사업시행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가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7억7,500만원을 사업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쪽으로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월10일자로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로다 전환시켜 가지고 집행하고, 문화마을 사업은 일정한 시기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기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7억7,5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기획실 자료에 보면 98년도 미완공 이월사업비로 3억원만 넘어왔어요.
나머지 4억은 어디에다…
○건설과장 조경식   전체 7억7,500만원중에서 문화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한게 있습니다.
설계용역하고 경관형성 조성한게 있고, 그때까지 투자된 돈은 문화마을 사업비로다 일단 언제 투자 되더라도 써 먹게끔 남겨놓고, 
조창호 위원   꼭 해야 겠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없어진게 아니고 유보정도나 보류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국가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재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문화마을 이주자 택지와 일반분양 택지의 가격차이 산출근거입니다.
우천문화마을의 이주자 택지는 평당 13만6,350원에 분양이 되었고, 일반분양택지는 20만5,099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가격 산출기초는 계산방식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하였는데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3페이지 둔내 문화마을 건교부토지 매입필지와 평당 매입가격 및 총액입니다.
토지매입현황은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를 9필지 3,471㎡를 3,644만5천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기에 앞서 9-44페이지 건교부 토지 사전협의 내용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으로 넘어 가야지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9-44페이지에 보면 건교부 토지에 대해서 둔내 문화마을하고 우천 문화마을 처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천 문화마을이 사업시행일이 언제죠?
92년경이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우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전에 국유지 무상양여 신청을 해 가지고 결과 통지가 환지계획으로 되어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둔내문화마을 경우를 보면 9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무상귀속 협의 요청이 98년도 6월28일날 들어갔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그래서 94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니까 무상귀속 할 수 없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왜 그때 당시에 처리를 못했죠?
○건설과장 조경식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할적에 공식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인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후에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둔내면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를 그 당시에 했어야 했는데 그때 양여 협의를 미처 못한겁니다.
박명서 위원   미처 못한게 아니라 몰랐던 부분 아니예요?
몰랐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게 우천 문화마을 사업 시행할 때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든, 어쨋든간에 이런 신청을 충분히 해 놓고서 둔내 문화마을 사업 시행할때는 그런 부분을 빼 놓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거지…
○건설과장 조경식   그 사항은 9-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환지계획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소유인 건설부 땅을 횡성군수가 직인을 찍어가지고 동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인가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는 과정까지 와 있는데 그때 다시한번 분명히 짚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명서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럼 이것이 건설부하고 협의가 안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협의가 안됐습니다.
건설부 소유 재산을 횡성군수가 동의를 해가지고 환지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관된 서류를 보게되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의심나게 생각했는데 군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고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없더라구요.
건설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없는데도 환지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마을사업 시행할때는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안해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할려니까 안되가지고 9필지를 3,600만원을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 부분이 그때 처리를 안한 것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94년도 이때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건설과장 조경식   94년도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을 때 무상양여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인가가 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절차가 빠지고 인가가 났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무도 안계시고 지금에 와서 책임추궁을 누구한테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빼 놓는다는 것은 담당자로서의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절대 군민들이 내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또 이런일이 일어난다면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토목직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농어촌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환지계획 해준 건설교통부 땅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 및 결과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3월17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둔방내리에 계시는 박병영씨가 이주자택지에 대한 적정보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6월1일날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결과가 통보 되었는데 군에서 한 행정행위가 적정하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이 참고자료가 9-33부터 9-43까지인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장님께서 둔내문화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말씀중에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판결한 부분을 갖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박병용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의 요지가 50명중 타지역으로 간 사람한테는 이주비를 지급하고 한 13명인가에 대해서 이주자택지개념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한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그리고 횡성군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자료에 대해서 농어촌 정비법과 분양지침에 의해서 우선 분양순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올렸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 질의한 내용자체를 몰라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9-43페이지에요, 제일밑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주정착금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귀하에게 택지를 공급하여 사업시행장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주대책 대상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하여’ 택지공급을 해 줄 공급권만 가졌다는 거에요.
그런데 특별공급 내용은 구체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대법원 판례를 붙혀놨는데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셨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요요지가 뭐냐하면은 판결요지중에 나항에 보면은 ‘8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5조5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위하여 이주자에게 이주정착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 까지는 이 사항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해 줘야 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이주민한테는 특별공급을 해 줘야 되지만 그외의 신청자 한테는 특별공급을 해 줘야 할 권리는 없다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양옥 면민이 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신도시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내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기전에 사업고시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주대책으로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마련해 줬느냐 하면은 허가가옥은 25평이하, 무허가 가옥은 16평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특별공급해서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양옥씨는 ‘나는 거기에 안들어 가겠다, 나는 개인 택지를 하나 따로 해 달라’ 하는 부분의 판결요지를 갖다가 어떻게 둔내문화마을 이주대책과 관련한 판례라고 보내 왔는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둔내문화마을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하는 요지가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고 또 이 판례도 둔내문화 이주민하고는 전혀 다른 판례를 가져다가 한 부분이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낸 판례를 너무 믿지 마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 말무덤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준공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흥면 안흥4리 말무덤 지구로서 구역면적은 32ha, 사업비는 6억1,911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약은 3월5일날 토목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최종 준공된 것은 9월30일입니다.
토목, 기계, 전기 분야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검사를 최창옥 기반조성 담당께서 준공검사를 하셨는데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준공검사하기 전에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준공하기 전까지 설계변경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몇가지 부닥친 사항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검사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역에 없는 것을 시공회사에서 해 준다고 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은 민원이 원하는 것을 해결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설계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딱 한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준공검사시점에 대해서 이 밭기반 정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용수공급문제라서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험가동을 해 봐야 되는데 시험가동을 하면서 물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니까 물이 안 올라 왔다는 거에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해 줬다고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물을 안 쓰는데 내년 봄에 와서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다고 아주 정확한 제보를 저한테 줬어요.
가장 중요한게 물이 잘 올라가서 용수공급이 되느냐 인데 이게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느냐…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과정에서부터 배수탱크까지의 통수시험은 완료를 했습니다.
물은 펌핑이 됐는데… 
배수라인을 체크를 안한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 물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함종국 위원   전혀 물이 올라 오지 않는다는 거에요.
지역 이장님이 직접 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물이 안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느냐’ 해서 ‘물이 안 올라 오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느냐, 그것은 이장님이 잘못 생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내년 봄에 와서 다시 고쳐주면 되는데 무슨 얘기가 많으냐’ 하면서 준공검사가 났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검사관이 나가가지고 물이 안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서 준공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준공검사관한테 복명받은 바로는 준공검사 당시에 송수관로에 대한 시험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최창옥 담당, 이거 물 올라오는 것 다 확인해 가지고 준공검사 해 준거에요?
지금 바로 가서 물을 올리면 바로 물이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는 통수시험을 배구탱크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안했다는 거죠.
물이 안 올라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이것이 물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틀어 볼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사실이 그렇다면은 상당히 잘못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 담당이 현장준공검사를 나갈때는 통수시험을 관정에서 저수조 2개소를 충분히 했거든요.
분명히 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잘못 보셨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물이 안올라 온다는 것을 제대로 듣고 나한테 얘기 해 준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최창옥 담당께서 정확한 부분을, 준공검사가 났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해 주시고 추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실때는 그 지역의 이장님을 대동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설치실적입니다.
전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12.48km를 시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8,069만9천원이 투자됐습니다.
국비가 9억, 도비가 1억, 시·군비가 한 2억정도 투자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전체 750개소로서 소형이 710개소, 우물이 9개소, 그 다음에 대형 암반관정하고 충적관정이 3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용은 총242개소로서 소형이 236개소, 암반이 6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거 다 돌아가는지 최근에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100% 다 확인해 본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11월 20일경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올해 폐공을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공되어서 못쓰고 있는 것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서 봄에 일제 조사를 하고 가을에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경지정리 사업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총 단면적이 5,979ha인데 대상답면적은 4,193ha가 되겠습니다.
현재 88개 지구를 시행해서 3,110ha를 완료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74%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업용수개발 지원실적 및 ’99년도 계획입니다.
’98년도 총 지원실적은 91개소에 9억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암반관정 3공, 소형기계관정 69공, 취입보, 용수로, 양수장등을 보수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사무감사 자료 준비할 적에 국도비보조금이 확정이 안 되 가지고 계획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73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전기공사부분의 설계와 실지 시공관계를 자료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총 5개소를 시행했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래서 설계와 실지 시공된 것이 동일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5년도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아직도 물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아시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올해 예산이 의회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자가 난게 있다고 먼저번 읍·면간담회때 건의된게 있어가지고 면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게 확인됐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춘당지구에 예산이 서 있다니까 3월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전기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가 단상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 삼상으로 되어있는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죠?
○건설과장 조경식   수중 모타펌프는 원래 삼상용만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정에 물이 나올 위치는 삼상전력선하고 떨어져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상변환기를 설치를해서 단상을 삼상으로 상을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읍·면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위상변환기를 안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위상변환기 자체가 100% 성능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안쓰는게 정상인데 단상선로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로를 끌어가는 방법이 없을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관정하고 삼상전력선하고 2km라든지 1.5km 이렇게 되면은 전기 수용하는데 들어가는 돈만 8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위상변환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효율성은 떨지는 것을 알면서도 단상전기를 끌어서 삼상으로 위상변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한다고 위상변환기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 놓고 사업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둔내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생활용수 부분을 지적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반 조성계장님도 계시지만 여러번 둔내를 왔다 갔어요.
제가 전화하고 주민들이 전화해서.
지금도 참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이 언제 또 고장이 날 줄 압니까?
먹는 식수인데.
그런데 고장이 나면 금방와서 교체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위상변환기를 쓰다가 잔 고장이 많이 나고 망가지면 모타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계속되면 결국은 삼상으로 설치하는 비용못지않게 들어 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둔내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업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삼상으로 끄는것도 기존 전기선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마…
○건설과장 조경식   미터당 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거리 200m까지는 해줘서 기본요금으로 되는데 거기서부터 내려가것은 메타당 계산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2km를 하게 되면은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그런 사업비는 국·도비사업으로 집행하는것인데 국·도비가 더 지원이 안되고 더 부담하는 것은 전부 군비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위상변환기는 가격으로 보면 한 100만원 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가지고 과연 삼상으로 끌고가는 것이 좋은지, 또 효율성은 떨어져도 100만원짜리 위상변환기를 써야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은 참 저희들도 판단하기 곤란한데 될 수 있는한 삼상으로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거리가 1~ 2km 떨어져 가지고 많이 요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도로에서 크게 많이 안 떨어지고 한 100~200m 라든가 200~300m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한가지 4만 몇천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기공사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기존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전주가 다 있는데는 메타당 1만5천원이면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4만4천원은 한전에서 통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나갔을 때 그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제가 나가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9-73페이지에 있는 3개소를 제가 직접 직원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얼마정도가 더 들어가느냐.
한 2천만원, 3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면은 군비부담으로 하더라도 저희들도 편하기 때문에 삼상으로 바꾸어서 시행할려고 했더니 수백 같은경우는 1.5km, 나머지는 2km 가까이 나온데가 있어가지고 도지히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지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군비요구할 경우에 4천만원,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74페이지 밑에 있는 3개 지구도 위상변환기를 써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도저히 삼상으로 끌고가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위상변환기로서 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생활용수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오면은 바로바로 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98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안흥면 소사리는 왜 삼상을 안쓰고 단상을 썼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삼상 전기 들어오는데서부터 관정판데 까지 거리가 2km가 나옵니다.
함종국 위원   소사1리는 마을회관복판에다가 관정을 파놓은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마을이 있다고해서 삼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가 서 있는 것이 삼상, 사상이 들어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마을로 지나가지 않고 그것은 본선노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을이 있다고 삼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사리쪽을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백리하고 소사리를 확인해 봤는데 1.5km, 2km가 나와요.
그래서 위상변환기를 안썼을 경우에 한 8천에서 1억가까이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서 부득이 하게 단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75쪽이 되겠습니다.
매일지구 경지정리 및 호안공사 내역입니다.
이게 올해 수해때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호안공사현황은 낙차공 11개소하고 호안브럭을 7,897㎡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7,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호안공사 피해원인은 급류 소하천으로 낙차공 연결부분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세굴되어 가지고 호안브럭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당초에 경지정리 사업할적에 뒤에다가 메트를 부설하고 호안브럭을 시공해야지만 영구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공법인데 사업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메트를 빼고 시공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가지고 원상복구를 안하게 되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99년 4월에 일단 설계상으로는 보수가 안되고 하자가 난 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시켜도 그 호안이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량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2,400만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보강개발, 다시는 수해가 와도 피해가 안나도록 보강을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농경지정리한 그 회사에서 한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 회사 부도 안났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부도가 나도 하자보수는 시킬수가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시키고 보증회사가 안 할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수해복구로 해요?
○건설과장 조경식   원상복구는 하자보수로 하고 개량복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합니다.
당초에 시공한 것이 완벽한 공법중에서 일부구간을 빼고 시공한겁니다.
뒤에다가 부직포 같은 메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깔았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뒤에 있는 토입자가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틀이 있는데 그것을 시공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유실된겁니다.
그것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일2리 저수지 수해복구 및 준설계획입니다.
’98년도 수해시에 매일-상대간 공사구간 옆에 있는 매일저수지로 토사가 1,300㎥정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준설해 가지고 농업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통골도로 공사비 지출내역서입니다.
사업량은 2.66km로서 현재 0.96km만 확보해 놓고 5억2,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8년도는 사업승인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고 의회승인이 나게되면은 ’99년도에 마무리개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천리 잠수교가설에 따른 수혜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사업량은 라멘교로 연장 132m, 폭5.5m를 사업비 5억9,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혜현황은 전체 현황이 18가구에 약68명, 농경지가 3만4,500평이고 밤나무 단지가 20정보 있습니다.
참고로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을 보니까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수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북천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설계변경을 할 여건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보기에는 잠수교 자체는 설계변경요인은 없습니다.
암반추정관계가 지금 현재 일부구간만 시공하고 있는데 암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진입도로, 접속도로관계는 조금 변경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리고 지금 다리건너에 보면 가구수가 3가구가 살고 인구가 8명이고, 농경지가 90필지에 밤나무단지가 있는데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에 의회에서 부결됐다가 그 다음에 북천리 주민들이 데모라고 하나 여기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식   뭐, 꼭 데모를 해서 승인이 난 것은 아니라고…
의원님들이 잠수교가설의 필요성을 나중에 공감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서청하 위원   글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신 분들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난 것을 행정에서 전달하므로써 주민들이 동요가 되어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났는데 현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사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이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의회나 행정에서 주관이 없느냐’ 이런 언쟁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금액이 10억이 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억8천만원에 입찰을 본 금액이라고, 4억8천이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맞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이문제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쪽에서 다리를 놔달라고 농성을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다리 놓지 말라고 농성하면 안 놓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가설공사의 필요성이 없다 할 적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북천교 가설공사가 예산승인이 부결된 것을 집행기관에서 통보해준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할적에 어떻게 알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집행부서에서 나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승인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그 분들이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언제 심의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발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북천리 가설공사가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부결하셨다가 필요하시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의회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기 승인난 예산을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중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반대와 난관이 있더라도 시공을 계속 밀고나갈 계획입니다.
서청하 위원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건너에 92채가 있는데 사람수로 따지면 몇 사람 안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지역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은 다리놓기 이전에 그쪽에 있는 농경지를 전부 군에서 매입한 다음에 그 다리를 가설해야만이 개발할 의지가 있는것이지 다리를 먼저 놓은 다음에 땅값이 상승되다 보면은 앞으로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천교가설공사를 하천 건너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수혜를 준다는 것 보다는 먼저번에 ’9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섬강 하천변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여름에 야영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그런 계획까지도 집행부에서 세우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수교를 놓게 된다면은 홍수때 뿐만아니라, 양쪽만 막게되면 지역주민들이 그 안에서 간이 야영도 할 수 있고, 또 아침이나 저녁때 등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둔내다리로 해서 순환해서 등산하시는 코스도 제공할 수 있는것도 같고, 그런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꼭 교량개념으로 보셔가지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통행한다는 의미보다는 간접적 수혜현항에 기록되어 있는것과 같이 등산로라든지, 그 다음에 여름 야영객한테 편의제공하는 문제 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청하 위원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가가 있는 분들의 휴양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이 4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지로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는 지역도 많은데 꼭 그것을 그런식으로 투자를 했어야 되겠느냐…
사실 이게 그래서 말이 생긴겁니다.
거기에 다리가 없다고 해도 놀러와서 건너가서 텐트치고 잠 잘 수도 있고 한데 똑 다리를 놔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당자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도 엄청 많은데 거기에 다리를 놔 가지고 이득될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있을적에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각 높이는 어느정도 되는거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3.5m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잠수교도 아니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하천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잠수교로 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3.5m 면 일반 다리보다는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잠수교에요?
난간만 없는 일반 교각이지.
○건설과장 조경식   잠수교라는 개념이 홍수시에 1년에 2~3일정도에서 1주일 정도 잠길경우에는 잠수교라고 이름 붙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럼 평상시에 물이 없을 때 교각을 낮게 하면은 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고요, 이게 ‘북천리잠수교가설에 따른 수혜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문제점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고 간접수혜현황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뭐에요?
이게 의회에다 올리는 자료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직접적인 수혜는 수치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간접적인 수혜는 어떻게 수치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이것은 합리화 시키기 위한 자료이지…
자료를 요구했으면은 통계적인 자료나 합리적인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쓰면 100가지 이상 쓸수가 있잖아요?
어느 의원이 간접적인 수혜현황을 얘기를 들을려고 자료를 요구했겠느냐 이 얘기죠.
하다못해 좋은일을 해도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도 올리시지 않고…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리를 놓을 때서부터 몇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자꾸만 밀어부치고 합리화 시키고…
잠수교를 놓을려면 잠수교를 놓던지, 어중간해 가지고 두가지 혜택을 다 보려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만오면 거기에 나무가 걸려서 터져나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잠수교 놓은것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획실에서도 자료검토를 했다고 의회에다 올려 보내고…
○건설과장 조경식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 집행부서에서 제출하기도 난감한게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총 연장이 183.6km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83.3km, 비포장이 100km정도 남아 있습니다.
’97년까지 77.9km를 시행했고, ’98년도에 5.4km, 그래서 99년도 이후에 100.3km가 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노선수가 110개 노선에 총392.3k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포장된 것이 43.2km, 비포장이 349.1km로서 포장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98년도에 11.8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9-79페이지에 고산-학곡간 군도포장이 있는데요, 이게 ’99년 이후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99년 이후면 ’99년도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0년도를 넘어야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군도 정비사업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원주시에서도 연결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의견제의까지 왔는데 현재 양여금을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현재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집행시기는 뒤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래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집행시기는 두고봐야 알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현장별 내역서입니다.
사업개소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릴수는 없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계속사업이란 것은 처음 계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결해서 하는거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수의계약이 아니고 총가계약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확보범위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전체공사량을 먼저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도별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서 그 부분만 잘라서 집행하는거죠.
원재성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대광은 횡성군하고 자매회사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대광이 본사가 춘천에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입찰관계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거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마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저렴한 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하고 마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15,400㎡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5,049명으로 1,329호입니다.
단독이 234호, 공동이 1,095호가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한국토지공사로서 사업기간은 96년 10월서부터 9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현황은 총 1,339지장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 및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10일 예정지구지정이 건설부고시 제769호로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96년 10월17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97년 6월21일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97년도 8월1일날 이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7년도 8월5일날 개발사업소를 횡성읍 소재 농협횡성군지부 3층에 개설했었습니다.
97년 8월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7년 9월4일부터 9월29일까지 보상심의위원 선정 및 설치하였습니다.
97년 9월29일날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97년 10월7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97년 10월17일 주민요구사항 통보를 하고, 98년 2월18일 IMF관계로다 보상사업소가 철수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12월31일까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 착수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12월달에 착수를 해서 99년도 1-2월중에 용지보상이 착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공사는 99년도 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이 읍마택지가 되긴 되는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읍마택지에 대해서는 IMF관계로다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토지공사측에 문의한 결과 12월 중순경이면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그 팀이 보상서부터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12월말부터 추진이 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보상이 되고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96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보상차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당초에 96년도 10월서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유보기간이 있다보니까 아마 이것이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서청하 위원   그런데 98년 8월5일날보면 보상사업소 개설을 농협군지부 3층에다가 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 그때 당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주민들한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보상은 안되고요, 그때 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상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하다가 감정까지도 다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까지 되고 IMF관계로다 감정을 하지못하고 거기서 중단이 되고 철수가 되었다가 다시 토공에서 여기오는 팀을 구성을 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감정을 했으면 지주들한테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마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용지보상은 98년 12월부터 99년 1월까지인데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보상에 바로 착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쪽 읍마택지의 지주들이 그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96년도부터 묶여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결과적으로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는데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은 없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단은 팀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기같은 것은 군지부 3층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데 와서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것 같으면 홍보를 하겠는데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99년도 1월까지 용지보상이 착수가 안될 경우에 우리군에서는 현재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에다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먼저 팀장으로 왔던 분이 다시 팀장이 되어가지고 오는 것으로 전화로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서청하 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길일이 아니라 99년도 1월까지 소식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토공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지보상서부터 착수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자노선버스 운행구간 및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손실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지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적자노선 버스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굉장히 모자르기 때문에 도에서 그동안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대책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육운진흥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달라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차원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도지사가 보상하는 노선이 5개노선에 약 2,900만원정도 되고, 우리 횡성군에서 연도별 손실보상금액이 96년도에는 10개노선에 2,295만8천원, 97년도에는 13개노선에 5,663만5천원, 98년도에는 27개노선에 상반기에 7,478만1천원을 지급을 하고 하반기것은 7,821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가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버스노선 운행구간은 표와 같습니다.
96년도에는 10개노선, 97년도에는 13개노선, 98년도에는 27개노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요,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시내버스가 둔내는 둔내면만 운행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시내만 운행하는 것은 둔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둔내에 버스 들어가는 것은 지금 원주서 직행버스만 둔내에 들어가죠?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직행버스가 들어가고 한 대는 들어가서 둔내구간에만 뛰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 보상을 주는데 둔내-횡성 다니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둔내분들이 횡성을 나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횡성에 올 수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2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횡성 나오는 버스를 타려면.
대개보면 둔내에서 원주가는 버스가 많고 우리 횡성읍에 나오는 버스가 없다보니까 횡성에 나와서 볼 수 있는 일도 원주에 나가서 보고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맞다 보니까 원주로 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둔내나 횡성만이라도 시내버스가 앞으로 계획이 설 수 있는지, 또 안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흥도 보면 직행버스가 주로 많이 다니지 시내버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군 관내분들이 횡성읍에 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것도 원주로 간다.
어딘가 모순된 점이 있지않나…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시내버스는 그런게 있는데 그외에 직행버스는 횡성을 거쳐서 둔내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시간이 안맞는다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시간을 다 맞추다 보면은 굉장히 손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짜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둔내에서 원주로 갈적에 정금을 통하지 않고 안흥을 통해서 가는것도 있고, 소사리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선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노선변경이 어렵지 않나…
서청하 위원   그래서 둔내나 안흥면의 면민들한테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시간표를 조정하여 주시고, 또 둔내에서 횡성 나오는 시내버스가 소사리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횡성을 거쳐서 나가고 횡성에 직접 왔다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 이주자택지, 일반분양택지 가격차이 산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 분양계획은 단독택지가 225필지에 47,728㎡에 9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지주민 이주자가 17필지에 3,493㎡, 댐 이주자에 대한 필지가 23필지에 5,116㎡, 협의양도택지가 14필지에 2,950㎡, 일반분양택지가 171필지에 36,169㎡로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분양이 된게…
분양하는 것이 조성원가가 평당 67만2,290원입니다.
여기에서 현지주민이 이주를 했을 때 이주자 택지분양은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비를 뺀 금액으로다 분양을 해서 67만2,290원에서 기반시설비를 뺀 22만8,760원을 빼면은 44만3,530원에 평당 분양을 하였습니다.
댐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로다 분양을 했는데 조성원가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37만9,260원을 부담해서 본인부담은 29만3,030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은 조성원가인 67만2,290원에 평당 분양을 하였습니다.
협의양도택지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67만2,290원에 분양을 했고, 일반택지는 공인 2개소가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금액으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평당 75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주자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볼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서 보듯이 현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댐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대책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이주대책비를 부담한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댐에 대한 사업비중에서 댐에서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37만9,260원을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분양현황입니다.
분양현황에 있어서 분양계획이 전체가 249필지에 9,1294㎡에 2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독택지가 225필지에 47,728㎡, 공동주택이 2필지에 32,504㎡, 근린시설이 21필지에 6,651㎡, 공공시설이 1필지에 4,411㎡가 되겠습니다.
분양실적은 전체 175필지에 75,204㎡를 분양을 해서 현재 미분양된 택지가 전체 74필지에 16,090㎡가 남아있습니다.
미분양된 택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잔여필지 매각에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앞뜰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소송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 읍하, 교항리 일원에 188,143㎡에 110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생략을 하고, 1차분 과업완료 토질조사는 97년 12월29일날 마쳤습니다.
시행명령 신청을 군수가 도지사한테 했는데 97년 9월8일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시행명령 공고후 6개월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취해야 하므로 설계 완료시 인가와 병행해서 시행명령을 신청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신청을 하기 위해서 2차분 도로, 상,하수도, 녹지,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실시설계 용역을 98년도 11월에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행명령 신청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에는 소송진행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이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횡성읍 읍하리 110번지 윤재기로서 사업지구내 읍하리 444번지 토지 1,620㎡에 대한 제척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충처리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 땅을 제척해 달라는 사항은 없었고, 도시계획시설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을 여론수렴 노력등을 재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만 분명히 내고 확실한 결정은 내려주지 않은 사항으로서 공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2차분을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행명령신청 및 규정,사업계획서 작성은 내년 4-6월, 시행인가신청 및 시행인가가 내년 7월달에 신청을 해서 11월달에야 시행인가가 나는 것으로 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빨라도 99년도 11월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읍하리에 사시는 윤재기씨가 접수를 했는데 답변이 유인물과 같이 내려온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윤재기 개인이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에 동의를 안해 주었을 경우 그래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추진이 된 다음에는 행정소송이 되더라도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이 현재까지 계속 구획정리로다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현재도 문의가 계속 옵니다.
왜 빨리 안하느냐, 빨리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한사람 때문에 그것을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만났는데 본인한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사항이다.
본인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주들도 윤재기씨 모양으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0%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간혹 자기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40명이 답변을 했는데 대다수가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감보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불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92년도에 용도변경할 적에 그때는 절대농지였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때는 생산녹지였었습니다.
지금은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때 녹지지역으로 있을 때 앞을 내다보고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할 적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었으면 이것이 벌써 추진이 되었을텐데 그때 당시는 용도변경 하는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주거지로 바꾸어 놓으니까 땅값이 2-3배 뛰다보니까 현재에 와서 한평을 내놓더라도 아깝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현실에 와서 이런일이 생겼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있다고 보면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주민들과 같이 충분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 주므로써 모든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횡성앞뜰구획정리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고맙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 것을 여태까지 끌어왔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서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구내에 구획 평수가 어떻게 되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우리가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게 56,913평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윤재기씨 땅이 몇평이나 되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620㎡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도 신문에 났던 기억이 나는데 윤재기씨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발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 제가 있을때가 아니고 먼저 이루어진 사항을 서류를 보니까 그전에 횡성군에서 그 당시에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원재성 위원   이 분 이유는 자기땅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도시개발에서 자기는 제외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사람 얘기는 뭐냐하면 주차장으로 횡성군에 무료로 5년동안 빌려 주었으니까 자기는 그만큼 손실을 봤으니까 그때 지었어도 지을텐데 주차장으로 묶여 있음으로서 활용을 못했으니까 이제와서 그만큼 활용했으면 내것은 감보율을 적용하지 말고 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보율이란게 대개 도로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 주차장이 조금 있고요, 놀이터 이런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그대로 진행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에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일부 지역을 빼놓고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2차 이것은 도로가 전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차설계용역은 3개지구가 있는데 3개지구를 다 설계용역을 하고 시행은 현재 민원인이 들어온 그 단지가 국도35m, 300m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건설교통부에가서 국비로다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있고, 민원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구간을 남겨놓은 경찰서앞 구간하고 교항리 구간을 먼저하고 나중에 이것은 같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윤재기씨가 개인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 접수를 했다고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러니까 윤재기씨 한사람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감보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도 6호선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만 국비가지고 해준다면 감보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획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재기씨 한사람 것만 그런게 아니라 국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윤재기씨가 이의제기를 안했을때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다 계획을 구획정리를 할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양반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재사항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예산관계도 지금 굉장히 모자르고 해서 우선 2개지역을 먼저 하고 이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계용역을 다 합니다.
한꺼번에.
원재성 위원   건물 먼저 지은사람들은 상관 없잖아요?
구획정리를 하더라도 다시 헐고 그런 것은 없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부담금은 아마 계획은 없습니다만…
원재성 위원   도로를 너무 넓게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8m짜리도 있고, 16m짜리도 있는데 도로율이 34%가 나왔던 것은 국도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국도를 빼고 경찰서 앞에 들어가는 국도를 빼면은 21.6%밖에 안됩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횡성을 우회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를 16m씩 확장을 앞을 내다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감보율이 너무 많다 이의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또 기존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윤재기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민원접수된 것을 보니까 횡성군에 민원접수 된 것보다 청와대 비서실에 민원접수된게 우리 횡성군이 더 많더라구요.
이런식으로다 자꾸만 다른데서 봤을 때 횡성군이 민원해결을 제대로 안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당초에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지 한사람이나 몇사람 때문에 그 지역 다른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횡성군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추후 거기를 놔두고 다른데 했다가 나중에 사업비가 더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도시계획 같은거 설명해 주셔도 되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횡성읍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서청하 위원님과 원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주체가 당초에는 조합을 결성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다가 지금 사업을 조합추진이 아니라 사업추진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위원   바람직한 것은 조합이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왜 주체가 군으로 갑자기 변경된 사유,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당초 92년도에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민공청회 및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허대연씨가 되어가지고 다니면서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징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도 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위원회가 선출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자신들이 동의를 하지를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횡성군 전 주민이면 뒤에도 개발이 되는데 앞에도 개발이 되어야 하지않느냐, 또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막 집을 짓다보니까 도시계획이 엉망이 된다 이래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이것은 구획정리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못하고 군에서 다시 맡아가지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합형태로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감보율 부분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대처는 안할 겁니다.
이게 군에서 추진을 하니까 감보율 부분에 대해서 몽리자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감보율 부분에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부분들을 군에서 추진을 하겠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해서 그 부분을 군에서 자금을 투여를 해서 이것을 해 줄 수 없지않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감보율 부분 가지고 몽리자들이 얘기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때도 그때 감보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벌써 제가 그때 횡성읍에 있을 때인데 회의를 할적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감보율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동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도로나 상,하수도들을 군비를 투입해서 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택지를 조성할 적에는 채비지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다 추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사업비가 약 110억정도 드는데 이 부분을 전부 채비지를 팔아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군 자체의 군비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이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이 사업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위원   과연 이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군비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로는 채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채비지를 팔아서 이 사업비를 충당한다 하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는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99년도말에 가서는 2천년도에 아마 이것이 예산대책이 별도로 세워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아까 서청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당초에 횡성앞뜰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생산녹지에서 주거, 상업용지로 강원도 고시로 해서 이 지역을 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생산녹지지역을 주거, 상업용지 지역으로 변경한게 56,913평입니까?
당초에 변경한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요때 한번밖에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때한게 56,913평이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기존에 들어서 있는 건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에 건물 들어선 부분들의 감보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을 안해 주셨는데 56,913평의 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미리 주거, 상업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놓음으로서 건물이 들어선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게 있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한다면은 어느어느건물은 지금 토지구획정리 지구안에 들어있는 평수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 어느어느건물은 들어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에서 감보율을 과연 그 사람들한테 감보율을 적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따라주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그것도 양호한 주택하고 그런게 예를 들어서 서도아파트라든가 그런거가 몇 개 동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아마 지불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부담금을 감보율에 대한 부담금은 아니지만 부담금을 무는 것으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무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감보율에 대한 부담금을 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담금만 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거,상업지역으로 해서 횡성앞뜰구획정리지구를 고시를 해놓고 그안에 미리 집을 지었다 해서 다른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맞지않는 감보율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기존에 건물을 안지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 시비가 반드시 제기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야지 그것을 감보율에 의한 부담금을 물어야지 감보율이 아닌 그냥 부담금을 문다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기존의 지구내에 신축한 건물들 부분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의회에, 위원장님 정식으로 서면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서면으로다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문다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림면 강림리 116-1번지 일원에 가리네 지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만평이 되고 사업비는 6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제일 처음에 ’96년12월11일 한계농지정비 기본계획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한 것을 필두로 해서 ’98년6월1일 국토이용변경신청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 까지 와 있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은 토지보상이 40필지에 19,921㎡에 대해서 6억9,971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장물 보상도 13건에 6,582만3천원, 실농보상비가 16필지에 23,568㎡에 3,446만7천원이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설계용역비까지 해서 총 지출이 된게 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은 농지관리기금 40억이 ’98년7월15일 신청을 해서 11월14일자로 승인이 되서 저희한테 11월17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고 ’99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농지관리 기금으로 한 40억이 승인이 아마 난 것 같은데 아직 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정식으로 다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이 나고 지방채 발행계획이 이렇게 서 있고 하면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지금 현재 IMF관계로 분양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방채는 ’98년7월달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11월달에 났기 때문에 저희가 군의회의 승인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월4일날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이용변경은 건설과에서 하는 군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토지보상을 못한게 4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필지는 조그만 것이고, 1필지가 좀 많은데 한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만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그것을 마저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경기회복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99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이 지금 나서 금년 12월달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한 사항인데 의회의 승인이 났다고 무조건 돈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예치를 해 놓을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이 일단 나면은 그것을 보류를 할려고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류를 하면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기채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되지 않는다’ 하고 이게 농지관리 기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다른 것 보다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기채승인신청을 해서 40억이 정부에서 됐습니다만은 이게 한꺼번에 40억이 다 오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98년도에 2억이 배정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99년도에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억은 2000년도에 이렇게 배정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2억하고 내년도 8억, 10억 받은 것을 우선은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사업이 착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2000년도에 가서 사업이 착공이 되면 이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자가 4.5%로 저렴한 것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추진부분이 과장님께서는 농지관리기금 40억이 상당히 저렴한 이율이고 그래서 갖다놓고 정기예금을 했을 때도 별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관내에 읍하택지도 아직 미분양된 사례가 많고 둔내 문화마을 부분도 미분양상태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또 주택공사에서 짓는 읍마택지 부분도 내년에는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이라면은 한계농지정비를 해서 택지를 개발해 놓더라도 판매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채를 농지관리기금으로 준다고 해서 무작정 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앞으로 택지나 수요측면, 앞으로의 판매계획이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도 무리는 아닌데 너무 일찍 기채를 신청해서 승인이 나니까…
또 정부에서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신청을 했더라도 나중에 필요해서 나중에 하겠다면 나중에 주는것이지, 그걸 안가져 가면 나중에는 안준다는 이런 얘기나 하고…
사실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얘기인데 하여간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군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부담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조화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10쪽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및 약수터 수질검사 및 오염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관리대상이 3.1청수와, 고네벼루, 약사전까지 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수질검사는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검사처는 강원도 보건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결과를 약수터 안내판에다가 분기별로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항목이 발생시에는 대개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있는데 주변오염원을 제거하고 염소를 희석한후 주변에 살포해서 예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1청수가 있고 고네벼루, 약사전이 있는데 전재먹는 샘물은 군에서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건데 그것은 수질검사를 안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아마 우천면에서 관리를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우천면사무소에서 전부 수질검사를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정관리 대상을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지정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은 적합여부를 판정해 가지고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횡성만 해도 운암정 등산로에 보면 샘물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등산로 있는데는 샘물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등산로에서 많이 이용하는 샘물은 지정관리를 해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 3군데만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는 것은 먹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등산을 하시면서 그 물을 마시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샘물은 조사를 해서 지정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단위는 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서원면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것은 주민들이 관리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운암정에는 군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대장균이 적치된다고 해서 그것은 지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용불가’라는 팻말도 붙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많이 이용하는 샘물은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질검사를 ’98년도에 분기별로 네번 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번을 했고요, 4/4분기 것은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적이 있는데 물에 대장균이 많아 가지고 경고문을 써 붙힌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어느때는 물이 괜찮고, 어느때는 대장균이 있고 아마 그런경우는 있겠죠?
그렇다면 올해 이 세군데를 수질검사 한 결과가 세 번 다 괜찮은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네벼루는 1년전인가, 2년전인가 대장균이 검출이 됐다고 했었는데요, 시설보완후에는 요즘 들어서 대장균이 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세군데는 저희가 약식으로 하는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강원도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면은 수질검사표를 직접 갖다가 붙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적합하게 판정이 났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간에 수질검사를 한 서류가 있겠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것은 있을 겁니다.
서청하 위원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1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운영실태 및 부실간이상수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운영은 마을별 운영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간이상수도 대책으로서는 ’98년도에 횡성읍 궁천리 6개소에 2억6,500만원을 들여서 배수지 정비 및 관정개발을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5개소는 완료가 됐고 2개소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99년도 보수계획은 횡성읍 학곡리 8개소에 2억4천만원을 들여서 배수지 정비 9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보수계획은 우항2리외 5개소를 1억9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중에 춘당2리것 외의 것은 하천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하천을 이용해서하는게 공근 창봉리것이 있었는데 거기가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관정을 금년도에 묻어서 했는데 물맛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로 하천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하수가 물맛이 안좋아서…
그럼 지하수로 부적합한 것을…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수질은 적합한데 물맛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다시…
원재성 위원   거기는 몇가구나 살아요?
물맛을 따진 것을 보니 노인들이 많이 사나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는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춘당2리에 상수도 시설을 해 준 것은 굉장히 고맙고 좋은데 시공 당시에서부터 하천물을 끌어다가 시설을 해 줘서 여러 가지 염려성이 많았었어요.
나는 준공검사가 났는지도 몰랐는데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준공검사가 났는데 지금 하천 바닥이 암반인데 그 위에 관로를 묻어놔서 장마가 한번 지면 관로가, 하천물을 끌어들여도 어느정도 거름장치를 해서 끌어들여야 하는데 암반위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장마 한번 지면 집수관이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요.
그리고 집수관 중간중간에 박스를 세워 놨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에 장마가 졌는데 누가 농약을치다가 버렸을 경우 거기에 다 들어갈 염려도 있고 한데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면 그 상태에서 그냥 준공식을 해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는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나는대로 실무자를 데리고 가서 보고 보수할 곳이 발견이 되면 보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나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호박돌을 놨다가 그 다음에 작은돌은 놨다가 그것을 모래나 흙으로 덮게 되어 있는데 공사한 것을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쓱쓱 하고 나중에 유공관으로 교체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유공관이 아닌 일반 관을 갖다가 했는데 설계도에 나중에 보니까 유공관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정을 했는지 알아보시고 만약에 하자보수기간내에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업체도 세 번씩이나 바뀌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완공이 되서 일부 주민들은 물을 먹고 일부 주민들은…
하여튼 엉망인게 어디까지 수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집앞에다 해 놔가지고 몇집은 염려되는 집도 있고 그래요.
겨울철에 물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있고…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가 보시고 나중에 어차피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만약에 잘못된게 있으면 올바로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3개회사가 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아파트 물탱크 수질관리 및 감독결과가 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연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 약품은 고체염소 크로르칼키로 소독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점검은 저수지 청소업자가 장비확보를 해서 자체검사를 하고 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사용방법이 상수도 관로를 대개 집수로 연결을 해서 하므로 수질이 대개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13쪽이 되겠습니다.
전재 먹는샘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주민들이 물맛이 좋다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2000년도에는 전재터널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것을 철거를 안 했으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4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배수관 고장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총 430건중에서 ’94년도 95건에서 부터 ’98년도에는 86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노후시설이 400개, 타시공부주의가 3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노후시설에 의해서 고장이 났을 적에는 고장 즉시 수도공무소에 위탁을 해서 보수를 하고 타시공 부주의에 의해서 고장이 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누수율이 몇프로나 되죠?
14%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상수도 시설을 한게 ’94년도라서 노후시설이 꽤 있을 텐데 14%밖에 안돼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가 강원도 통계를 보니까 인재가 누수율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횡성군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재성 위원   누수율 측정해서 없으니까 누수율 14% 잡아가지고 주민들 한테 누수율까지 물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그것은 계량기에 나오는것만 받기 때문에 가정이면 가정, 상점이면 상점의 계량기에 나오는 물값만 받기 때문에 누수율은…
원재성 위원   14%가 맞아요?
어떤 방법으로 누수율을 측정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누수율은 횡성읍을 예를 들어서 횡성읍이 5천톤인데 거기서 배수지에 보내는 톤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각 가정에서 집계해서 나온 것을 뺀 나머지를 누수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14%면 100%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상수도 관리좀 잘 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5쪽이 되겠습니다.
보후계량기, 계량기 연결밸브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급수전이 4,0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노후계량기 현황은1,654개소인데 경과년 계량기가 1,575개소로 제일 많고 부동이 67개소, 불회가 7개소, 녹폐가 5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서는 기존 관로 및 계량기의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의 개선이 필요하면은 내구성이 강한 고정밀 계량기의 교체 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계량기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6년이상이 된 것은 노후년도 순서에 따라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수도시설 연도가 횡성이 ’69년도에 최초했고, 우천이 ’90년도 안흥이 ’84년도 둔내가 ’8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노후된 계량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97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1억9,8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억2,272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619만원, 약품구입이 염소가 198만원, 응집제가 149만6천원, 부대비용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시설보수비는 정수장이 1억856만5천원, 취수장이 5,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0-17쪽에 ’98년도 10월말 현재 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4,836만8천원중 공공요금이 1억601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53만원, 약품구입이 염소가 209만원, 응집제가 244만2천원, 부대비용이 1,328만8천원입니다.
취·정수장 시설 보수비는 정수장이 합계가 4,092만원, 취수장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전기요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둔내면은 1일 1천톤 규모죠?
안흥면은 1일 5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요금제세가 둔내면은 550만원이고 안흥면은 9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을 끌어쓰기 위해서 전기를 엄청나게 썼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둔내가 안흥보다 용량이 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떠 원인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흥면에는 누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24시간중에서 20시간을 퍼야되고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을 퍼도 물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흥에는 누수가 많기 때문에 밑에 지질이 전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터져도 땅을 솟아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물을 제대로 공급해 주다보니까 계속해서 물을 퍼올리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은 것으로 현재 제세공과금이 둔내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그부분을 질문드리기 위해서 뒤에 읍·면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냈던 겁니다.
읍·면 상수도 운영현황을 공공요금 제세를 놓고 봤을 때 안흥면이 톤수가 둔내면보다 용량이 반밖에 안되는데도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진짜 우리 횡성군에 누수율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흥면에 누수율이 28%이고 둔내면은 20%입니다.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요금이 물을 끌어 올린 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안흥면의 누수율이… 제가 어저께 일요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안흥면 누수율이 50%랍니다.
안흥면사무소 상수도 직원한테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흥면의 원 수도관은 매일 교체하고 하는데 어떻게 50%씩이나 되느냐 하니까 원관만 교체를 했지 일단 집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다 낡아 가지고 거기서 세는 누수이니까 잡지를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안흥면 누수율이 50%가 나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퍼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지금 여기는 28%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누수가 어디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일단 큰 원관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 봤는데 50%의 누수가 난다는 직원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전기세를 봐도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점검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사실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누수율에 대해서는 강원도에도 보고가 되고 외지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50%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28%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선으로 하는 것은 전면 내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을 내적으로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상수도 설치현황입니다.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은 지방상수도로 현재 되어있고, 청일면, 공근면, 강림면은 대형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서원면에는 일반 간이상수도가 되어있고, 면중에서 갑천면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시과에서는 99년도에 매일리에 대형간이상수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6억을 예산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내년도에 대형간이상수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저희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갑천이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나 식당하는 사람들, 수질검사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할 때 14만원씩 들어가요.
두 번하면 30만원 돈 들어가는데 이것이 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은 또 재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물값을 상당히 비싼 돈을 내고서 쓰고 있는 형편인데 99년도에 이거 꼭 이루어집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예산만 승인을 해 주시면은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되겠지만은 갑천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부는.
그런데 이번에 어딘가 자료를 보니까 빠졌더라구요.
갑천이.
그런데 광역상수도에 갑천을 전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아마 취수지역 상류쪽이기 때문에 갑천 매일지구는 어렵고, 대관대리쪽에는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조창호 위원   횡성댐으로 인해서 피해는 보고 물은 줄면서 먹지를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집행부서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이 요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지급현황입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시설수가 횡성에 57개소인데 1/1분기, 1/2분기, 3/4분기 세 번을 실시 했습니다만 57개소 중에서 56개소가 합격을 하고 1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부적합 시설은 가담1리에 질산성질소가 계속해서 초과되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 기준치가 1ℓ당 10㎎으로 되어 있는데 2/4분기의 검사치가 1ℓ에 13.2㎎이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체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지급현황은 96년도에 2,208㎏, 97년도에 171㎏, 98년도 7월에 168㎏, 98년도 8월에 대형간이상수도에 150㎏을 해서 총 2,697㎏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소독약품 지급현황을 보면 96년도에 2,208㎏을 간이상수도에 지급을 했고, 97년도에 171㎏밖에 지급을 안했고, 98년에는 아직 현재 12월중에 아직 약품이 있지만 현재까지 지급을 한게 318㎏을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6년도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96년도에 했던게 재고가 남아가지고 그것을 97년도에 이월을 해서 계속 나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7월달에 168㎏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 간이상수도는 또 모자르기 때문에 150㎏을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량을 파악을 해서 12월중에 98년도 3차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96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많이 구입 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 내보내서 읍·면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한테 다 나누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당초 96년도말에 그때 읍·면으로 나누어 주어 가지고 읍,면에서…
함종국 위원   96년도 4월달에 나누어 주었으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6년도말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97년도에 읍·면에 배부하고 있다가 읍·면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사업소로 배부를 했겠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96년도에 일괄적으로 해서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당시에는제가 없었는데 하여간 이것이 96년도에 많이 사가지고 이월을 해서 97년도에 썼는데 그거가 일부는 면사무소에 보관을 했다가 간이상수도로 배부를 했고, 일부는 배부한게 관리자들한테 좀 있던게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제가 도에서 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횡성군 간이상수도에 약품지급한 것이 841㎏이고, 98년도에는 793㎏입니다.
그런데 도의 자료에는 793, 841인데 우리는 97년에 171㎏밖에 안줬는데 여기는 841㎏을 간이상수도에 지급을 했다고 했고, 318㎏밖에 지급을 안했는데 도에서는 793㎏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간이상수도 관리해서 군에서 뽑은 자료하고 이거하고 맞지가 않네요.
도에다가 대충 간이상수도 1개소에 월 몇㎏정도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보고 한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이 아마 96년도에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97년도에 841㎏이 나갔다는 것은 아마 간이상수도에다가 준 그 양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96년도에 많이 해서 이월을 해서 쓰다보니까 아마 96년도에도 700-800㎏밖에 보고를 안했을 겁니다.
그것이 연계 되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많이 구입한 것을 97년도에 연계해서 쓴 것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월해서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이렇게 96년도에 일률적으로 구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약효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럴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서 관리대책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233번지 일원에 일일 7,200톤 규모의 공사로서 소요사업비는 17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6억1,400만원중에서 처리장이 100억, 차집관로가 36억7,400만원, 용지매입비가 18억8,300만원, 부대공사비가 1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계획 및 확보현황은 176억1,400만원중에서 국비가 93억3,500만원으로서 53%, 도비가 41억3,900만원으로서 23.5%, 군비가 41억3,900만원으로서 23.5%인데 군자체에서 30억을 확보해야 되고 기타 11억300만원은 읍마택지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두달전에도 자료를 요구 했었고, 이번에도 자료를 요구 했었거든요.
뭐냐하면 상,하수도 관망도하고 전기, 전화 지하매설도를 달라고 두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올라 왔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관망도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 있고요…
원재성 위원   전기, 전화 지하매설도, 그런게 있어요?
우리군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만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정확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이 원서는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선을 새로 놓고 그랬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관망도라는 것은 다른사람들이 공사를 했을 때, 아니면 도시계획을 세울때에 쉽게 볼 수 있고, 그렇게 관망도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것은 설계도에서 평면도 모아놓은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것이 지역별로 해가지고 상수도관이 뭍힌…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세부 관망도말고 전체 관망도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하면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거 아니예요?
우수는 안들어가고 오수만 들어갈 수 있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관망도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구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것이 85년도에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서는 어지간히 맞는데 지선을 새로 놓고 변경이 된 것은 …
원재성 위원   그러면 10년전의 관망도인데 원서외에도 이것이 이쪽 읍하택지나 북천리가 그 이후에 다 개발이 되었는데 그런 세세한 상수도나 하수구 관망도는 없는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시내위주로 되어서…
원재성 위원   그런데 관망도를 안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 3월까지 지방 상수도에 대한 조사를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저것을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85년도 이후에도 도시계획이 몇번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지하의 상,하수도 관망도나 그런 것은 기초적으로 알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관망도도 없이 도시계획을….
하수관 파열 횟수중에 노후관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공사에 의한 파열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공사에 의한 파열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관망도가 없으니까 관망도를 우리 횡성군의 관망도를 세세한 것 어느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줘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먼저도 하수도 공사하면 전기선을 건드려서 정전을 일으키고 터파기 공사를 하면은 상수관을 건드려 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런 예를 봐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용역을 주시든지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정확한 상,하수도 관망도를 만들어야지 만약에 어디 물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찾으실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요즘은 지하에 85년도하고 틀려서 전기나 전화매설을 전부 지하로 하고 있는데 사업발주체도 전기같은 것은 한전에서 할테고 전화 관계같은 것은 전신전화국에서 할텐데 그것을 일일이 공사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여기는 하수도입니다, 아닙니다 얘기를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관망도를 설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사업인데 이게 먼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건데 의심이 가서 기술적인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물어보려는 겁니다.
지금 원흥아파트하고 읍하택지에 오수처리시설이 일일 몇톤으로 되어 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6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물론 새로 한 것이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원흥아파트하고 중앙아파트 자체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오수만 인구수비례를 조사해 보니까 일일 1,000톤정도 나온단 말이예요?
우수까지 합치면 비올때는 섬강으로다 흘려보내는 경우라고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비가오면 거의 처리가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먼저 도시과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대책 해가지고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본 지구가 포함되어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는 2001년 12월에 하천오염방지 가능 이래가지고 오셨더라구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물 아껴쓰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2001년이면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이 계획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가 되어도 3년 12월 완공 목표니까 이것이 2002년 12월정도 완공된다고 해도 앞으로 4-5년간은 계속 섬강을 오염시키고 그러겠다는 얘기인데 종합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가로다 제 생각에는 상수도공사를 할게 아니고 오수처리장시설을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오수가 막히고, 막히고 모였다가 우수때 한꺼번에 터져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어서 위치상, 제가 그래서 상,하수도 관망도를 그래서 볼려고 했던건데 위치상 거기에 오수, 우수 따로 배관시설을 하게 되면은 오수는 매끄럽게 내려가지 않아서 경사가 있다든지, 중간에 펌핑작용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거기로는 북천리나 읍상리 그쪽지역 오수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지만 저쪽 앞뜰구획정리하게 되면 거기가 더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횡성군이 입석리나 가담리로 번져 나갈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170억을 들여서 또 짓든지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왜 지금 그 자리에다 여러사람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다 굳이…
지금 만약에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놓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앞쪽으로 해서는 거기 오수처리를 할 수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읍하리에요?
원재성 위원   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는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보다.
원재성 위원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고 지하시설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은 굉장히 낮은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좀더 낮다고 해서 오수가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이 막힐 여러 가지 부작용 염려도 있고, 처음 계획 당시에는 없었는데 처음 세울 때 펌핑작용으로 해서 하겠다.
오수를 펌핑작용해서 오수처리장에 넣으면 기계수리나 이런 것은 한두번은 되겠지만 도저히 감당하기가 더 힘드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실시를 안했으니까 출렁다리라는데 그쪽까지 나중에 가담리…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상수원보호나 개선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영구적으로 횡성읍에서 쓸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셔야지 임시적으로 지금 있는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치도 현재 잘못 세워져 있고, 용량도 7,200톤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읍하택지하고 북천리에서 나오는것만 일일 1천톤인데 그외에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물 쓸 일만 많이 생길텐데 7,200톤…
이것이 4년후에 완공이 될테니까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상,하수도 관망도는 언제쯤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단 관망도는 지방상수도 조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관망도는 다시 작성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관망도 작성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미리미리 85년도 기초가지고 그때, 그때 세부 관망도를 만들어 나갔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85년도에 원관도 변경이 되어 있겠죠,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2000년도까지는 만드실 수 있겠네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사실 상수도 관망도는 작성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피한 일입니다.
상,하수도 관망도나 지하매설도도 없이 도시계획을 세우고 구획정리를 하고 누가 반대를 해서 못하고…
누가 반대를 해서 구획정리가 안되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다 그때그때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그 윤재기씨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군에서 풀을 수 있는데 서로 감정으로 내밀어 가지고 그런식으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상,하수도 관망도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것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오수처리장이 횡성읍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북천리하고 읍하4리에 있는데 오수처리하는 물이 직접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게 연결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연결이 됩니다.
서청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마산리부터 횡성시내 읍,상하리, 북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정암리라든가 생운리, 남산리, 입석리, 가담리 일원은 혜택을 볼 수 없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도 1차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산리, 입석리, 마산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개울을 건너올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개울을 건너오게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래서 원재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위치선정을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가담리 일원에다가 위치선정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강상류 수질보존관리 차원에서 군사보호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여간 모든 보호구역으로 묶인데는 해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보호가 안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법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계획만 가지고 있는거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좀 시야를 넓게 봐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리단위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리 흘러내려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2차로 계획을 세운다고 보면은 입석리, 가담리 있는 물을 도로 퍼서 넘어와야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가서 투자가 엄청 더들어갈거 아니예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까지는 그게 설계가 합류식으로다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분리식으로 해야 되는것도 있고, 제 생각도 당초에 계획단위에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부지가 확보가 된 상태인 것 같고, 하여간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하수관 정비를 해야 되고, 설계변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7,200톤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서청하 위원   7,200톤이라고 보면은 지금 도시같으면은, 또 새로 구획정리 되는거 같으면은 오수와 우수가 분류되어 가지고 충분히 관을 통해서 입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하수고, 오수고 분류가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장마같은때는 우수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택지가 새로 되는데는 전부 우수관이 따로 있고 하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읍하택지도 하수관하고 우수관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설계도에도 나와있고 그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있고요, 단 중앙아파트하고 태우아파트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에도 전체가 안되어 있고 읍마택지를 새로 할적에도 우수관하고 오수관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읍하택지도 틀림없이 되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대동아파트 내려오는 오수가 우수하고 같이 내려와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원흥아파트하고 태우아파트는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내려가고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태우아파트 앞에 연립 거기도 그냥 공설운동장앞에 하수관을 큼직하게 원통으로 만들었어요.
분리가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공사할 때부터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도 몇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오수나 우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되어 있어 보았자 얼마 안된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횡성읍에 있는 오수, 우수는 대책이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앞으로 7,200톤 가지고 우수, 오수 다 내려 가가지고 기계가 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7,200톤 가지고 충분하고요, 비가 왔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횡성에 오수, 우수관을 설치할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지금 원흥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것도 바로 하천으로 빠지거든요.
정화조 통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마택지나 앞뜰구획정리할때는 분명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가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앞으로 택지라든가 구획정리할적에는 필히 오수관, 우수관이 따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리고 읍하택지에 하수와 우수가 분리된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수변 위치도 및 수량이 되겠습니다.
제수변은 지금 횡성지역에 북천리 방앗간앞외에 69개소가 80㎜서부터 200㎜까지 달하는게 있습니다.
70개소가 있고 10-26페이지에 제수변 위치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제수변이 서류에는 횡성읍만 나와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각 면단위는 제수변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면단위에도 제수변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면단위 제수변을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횡성읍이 14%, 우천면이 17%, 안흥면이 28%, 둔내면이 20%가 되겠습니다.
누계가 903톤으로 해서 15.5%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주차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기장소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워서 단속에 따른 저항이 예상됩니다.
사업체의 영세화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행정청의 사업용 자동차 처분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단속관할권의 분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은 주,정차금지 지역을 지금 고시한 지역에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경찰은 시가지외의 기타도로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읍하택지내하고 횡성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입석리 일부에 화물자동차하고 중기가 현재 주차가 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11월20일하고 24일날도 16시하고 20시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중기라는 것은 덤프트럭인데 대개가 외지에 있는 차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숙소 가까운 주변에다가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과 관련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0-28페이지하고 10-32페이지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외지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차량들이 사업장 주위에다가 불법 주,정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금번 횡성읍 주민간담회의시 지역주민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외지인차량이 아닌 우리 횡성군에 사업차량 내지는 승합자동차 부분들은 허가를 낼 때 전부 차고지를 갖춰야지만 허가가 나갈 수 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면허 및 등록대수에 보면 일반화물에 10-32페이지에 개별화물이 65대인데 차고지가 전부 서원면 유현리 산 157-1번지예요.
개별화물들은 차고지가 없어도 되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개별화물도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65대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주식회사에 있다든가 통운같은 것은 한군데에 되어 있는데 개별화물들은 개별 주택지에다 해놓고 확보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놓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진영통운이라는 회사가 38대인데 이 차고지가 전부 서원면 유현리 산 157-1번지로 차고지가 되어서 일반화물 허가가 나간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진영통운 차량은 전부 횡성군 관할에서 잡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문제점이 그런게 있습니다.
자기집이 예를 들어서 읍상리에 있다 하면은 새벽같이 서울을 가게 될 때에는 와서 자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주차가 있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지 차고지에서 자지를 않고 일반 아무 공터에서 자니까 상당히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못하고 단속한 부분들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꼭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그저 어떤 화물자동차 운영면허나 이런부분을 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차고지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면적만 확보한 형태로 이렇게 하니까 횡성읍 전 산하로 섬강공원으로 시작해서 대동아파트 있는데 하여간 횡성 구석구석에 전부 화물자동차가 서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계신 실무담당 직원들도 누누히 볼겁니다.
그래서 차고지 면적을 형식적으로 면적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진짜 차량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 차량들을 가지고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본 실적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입석리에서 중기하고 화물자동차가 많이 세워져 가지고 그 당시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현재는 입석리쪽에는 안하고 있는데 전혀 하지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개별화물 이쪽 부분들은 전부 자기 주택이 있어가지고 차고지가 확보되어서 그리로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용 차량들, 대형차량들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물론 나름대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하기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검과 아울러 단속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중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기타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29쪽이 되겠습니다.
출장소폐지에 따른 버스시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조정 및 경유지 변경에 대한 인가가 ’98년 10월1일자로 나서 ’98년 10월7일서부터 운송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시간 조정내역 및 경유지 변경은 횡성 용둔리 정금을 통해서 가는 버스가 6회 있었던 것을 횡성에서 용둔리, 정금으로 가는 것은 5개노선을 그대로 놔두고 횡성에서부터 우항리로 해서 용둔리, 정금으로 가는 변경사항을 1대를 했습니다.
또한 횡성에서 대관대리-외갑천으로 가는 것이 4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횡성에서 대관대리-외갑천 삼거리로 가는게 2대, 횡성에서 대관대리-외갑천 삼거리에서 매일리까지 가는게 2개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외갑천, 부동, 신대리로 가던 횟수 1회를 횡성에서 외갑천으로 해서 삼거리-매일리, 신대리까지 가는 것으로 우회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1월19일 현재 총 9,447건을 적발해서 3억6,445만원을 부과해서 6,555건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이 징수가 되고 2,892건에1억1,429만원이 미징수 됐습니다.
현재 미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 )내에 있는 105건에 427만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하고 그 나머지는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저희들이 결산검사사항에서 봤을때는 굉장히 징수가 안된 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징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정확합니다.
주차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자배법 과태료 위반하고 한꺼번에 묶여 가지고 복합적으로 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쓴겁니까?
아니면은 주정차 과태료 위반건만 가지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주정차 과태료만 나온겁니다.
함종국 위원   특별회계에는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97년에 단속건수가 3,539건을 단속했는데 ’98년에 와서 갑자기 988건밖에 단속을 안했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7년도에 대대적으로 ’96년도보다 배이상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물린 것은 988건이지만 기타 계도를하고 시정을 해서 붙인 것은 3,800건이 됩니다.
굉장히 반발이 많고 지금도 하루에 5~6건씩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합니다만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더라도 계도, 시정을 과태료부과를 하는쪽으로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미징수건수가 2,892건에 1억1,400만원 정도금액이 미지급건수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한거니까 어떻게 든지 받아들여야지, 부과를 안했다면 모르는데 부과를 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폐차도 할 수가 없고 남한테 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묶여 있는게 105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자동차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함종국 위원   105건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압류를 해 놨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5건에 대해서는 근래에 나온 것은 독촉장을지금 보내놓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자동차 압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동차를 압류를 했더라도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를 한 부분이니까 차주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특별회계를 움직이다보니까는…
지방세 받아들이는 것 처럼 이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텐데, 아마 이게 특별회계로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압류를 해 놨으니까 언젠가는 내겠지 하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부과를 했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내공문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청원제도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청문제도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고지를 붙힐 때 그 내용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들어갑니다.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의를 다는 사람도 많고 얘기를 하다보면 큰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골치아파서 계도하는 것을…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성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레카계획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엊그저께 경찰서에 간담회에 운수업체도 나와서 했는데 경찰에서의 얘기도 그렇고 그것을 갖다놓고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임대를 주면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임대를 줘도 잘 안되가지고 경찰서에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은 단속을 하다보면 그냥 스티커를 붙히지 않고 계도문만 붙히면 가게에서 내다보고 있다가 막상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때 나와서 쏙 빼 가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많기 때문에 횡성에서는 아직까지는 레카차를 운영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원재성 위원   그럼 단속도 안하고 계도만 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차를 주차시켜놓고 이동을 안하면…
여기 오복장 앞에는 장날 아니더라도 매일 막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 것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압니다.
교통표지판중에 파란 동그란 판에 빨간 것으로 엑스표는 주차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주차금지표시판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그려 놓은데가 있어요.
먼저도 제가 한번 군청 누구한테 말씀을드렸는데 시행이 안됐는데 어디냐 하면은 느타나무로타리에서 읍사무소 올라가다보면 세로 주차표시 해놓은게 있죠?
거기다가 주차표시를 그려놓으시고주정차 금지표시판을 같이 내버려 두었어요.
그것을 그려놓은지가 거의 한달 가까이 되시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거의한달 가까이 되갑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교통질서 의식이 있을래야 있을 수없습니다.
주차를 하라는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이 자꾸만 막히는 이유가 버스승강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횡성농협앞에 보면은 그게 물론 횡성농협 땅이겠습니다만 인도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인도가 있고 이번에 건물을 새로 짓는데 뒤로 올라가서 거기에 또 약간 높게 인도가 있는데 거기 버스승강장이 되어 있는데를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인도를 조금씩만 줄여서…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또 한일 예식장앞에 또 버스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딱 서버리면은 평상시에도 교통이 계속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방통행제도가 예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횡성읍 교통대책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상인들을 참여시켜서 연차적으로 토론도 하고 해서 교통해소 방법을 세워야지, 이것을 자꾸만 단속하고 또 주민들 항의있으면 계도하고 이런것만 계속 되풀이 해주면…
우리 횡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도가 넓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교통해소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다 가게 되니까 막혀 가지고…
또 횡성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단속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방통행제도를 다시 좀 연구해 보셔서 횡성의 교통해소를 위한 대책 위원회나 이런 것을 운영해 보시고, 다른 위위원회는 일당을 주지만 이것은 아마 일당을 안 줘도 주민들이 자진해서 참여를 할 겁니다.
1년에 안되면 2~3년이 걸려도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괜히 주차장만 지웠다, 그렸다, 신호등도 달았다, 없앴다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일방통행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방통행이 우리 군의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서 경찰청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찬성을 안해서 그것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런 안건이 나와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앞에있는 외지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차선은 땅 사용하는 것을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야채장사도하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폐쇄를 하고 3.1광장으로 들어와서 서는 것으로 했더니 시장조합에서 조합장이 하는 얘기가 상인들 장 보는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는 그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반발도 나왔었는데 대부분이 거기를 치우고 3.1광장에 와서 해도 시장을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가 들어가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 생각에도 횡성단위농협에서 말은 안 들으면은 들어오던지, 아니면은 전자에 세워두던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그것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버스하나 거리를 두고 양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매일 막혀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 및 승합자동차 차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155대에4,565㎡로 되어 있고,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97대에 5,789㎡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39대에 1,946㎡로서 차고지를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10-3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1대가 기준면적이 6,71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하고있는게 12,300㎡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33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97년도는 보상을 6필지에 1,920㎡를 3억9,829만6천원을 하고 1건은 예산이 모자라서 계약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8,700만원을 지급을 했고, ’98년도에 2억1,378만5천원을 마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4필지가 불협의가 됐고 ’98년도에는 9필지에 585㎡인데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11월일 해가지고 11월23일부터 11월28일까지 감정이 완료되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이전등기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4필지가 불협의가 됐는데 이건 왜 불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왔는데 너무 감정가가 적다고 해 가지고 불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타 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는데…
37㎡라면 약 1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몇 사람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사람건데, 10㎡, 3㎡, 17㎡, 7㎡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한중희 같은경우는 3㎡인데 이게 189만원입니다.
그게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불협의가 되고 이앞에 박수근씨는 17㎡로 제일 많은데 이게 1,070만원인데 이것도 감정가가 약하다고 해서 안받고 김영동씨가 7㎡인데 647만5천원인데 이것도 불협의가 됐습니다.
대개 평수가 많은 사람들은 찾아가는데 평수가 적으면서도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안 찾아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은 한군데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두군데에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두군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두군데에 해 가지고 나눠서 평균치로 보상을 해 줍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계약한 금년도 1필지를 ’97년도에 8,7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금년에 2억1,300만원이면 약3억정도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한 57-58평 정도 되겠는데 57-58평에 3억이면 대략 평당 5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게 시내 중심지에 삼오장옆에 김약국 가는데인데 횡성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데입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나온게 없고 예산금액이 ㎡당 감정가가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함종국 위원   감정기관이 어디어디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세아 감정사하고 나라 감정사에서 한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97년도 2,126㎡에 대한 아세아하고 나라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4쪽이 되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현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차에 입찰을 봐서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강원도지부 횡성지회에서 2,950만원에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96년도 5월19일날 수지악화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해서 2차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22만원으로 했고 ’97년도, ’98년도에는 입찰로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12개소 207면, ’98년도에는 12개소 216면을 해서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구역당 소형차는 매 30분마다 400원씩이고 보통차는 30분마다 6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97, ’98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7년도, ’98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교통장애자 협회라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입찰에 참여를 할려고 했는데 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 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그게 지체장애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별도로 교통장애라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체장애자안에 교통장애자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과에서 장애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별도로 등록이 되어 관리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도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공고 당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사무실을 안 가지고 있고 자격이 부적합해 가지고 그때 안된 사항이지 권고를 해서 포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무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화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종사하는 사람도 몇 명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사무실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제반여건을 구비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이번에 입찰 참가하면 가능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체장애인끼리 분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교통장애인이 떨어져 나와서 도지부 까지 만들어서 전국적인 단위로 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에도 교통장애인들은 참여를 안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공동작업장에도 그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고 해서 똑같은 장애인인데 이유야 어떻든, 남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사람들 일수도 있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오는 것 일 수도 있는데 똑 같은 장애인한테…
주차장관리 운영권을 꼭 장애인한테 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들한테 한다면 교통장애인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다시 장애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같이 공동작업도 할 수 있고 같이 단체를 이끌어 가게 해 주든지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교통장애인협회도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장애인 기능대회에도 따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보기가 안좋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공개입찰을 했다는데 공개입찰에 다른데는 참여를 안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른데는 참여를 안했고 ’96년도에 교통장애에서 참여를 할려고 하다가 아마 자격이 그때 당시에 사무실인가 때문에 부적합해서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장애인들을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나 벌고 있는것 같은 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97년도 가격보다 ’98년도 가격이 적게 나왔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토지등급 가약으로 0.2%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수가 시장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가격을 합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교통장애인협회에서도 굳이 할려고 하는게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좋데요.
우리가 특전동지회에서 ’96년도에 적자 날 상황하고는 현저히 틀리데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입에 보태자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입찰을 공정하게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자 말씀드리는것이고 마지막 친절교육도 위탁을 줬으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알아서 하는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군에서도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다니면서…
원재성 위원   월 1회 친절교육?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것도 다 데려다가는 못하고 대표자들 하고…
원재성 위원   월 1회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동정심도…
아주 어떨때는 불쾌할때도 많고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장애인한테 위탁했지만,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참고적으로 내년도 것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9일 15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현장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마감은 12월15일날 15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일시 및 장소는 ’98년12월14일 14시에 횡성군청 구내식당에서 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원재성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차장 할 면수를 세로 그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로타리 부분에 3개소에 주차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신호등이 가동을 할려고 주차선을 지웠었는데 가동을 안하고 있음으로서 주차선 긋지 않은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을 그어 가지고 올 12월 말까지는 무료주차를 하고내년도 부터는 입찰에 넣어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면수가 좀 늘어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면수는 늘어납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시장조합에서 주차장 운영 사업계획을, 과장님도 이것을 받으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못 받았습니다.
얘기는 대충…
서청하 위원   그래서 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시장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성당 약방에서 종합신발까지 시장조합에서 씀으로서 앞으로 상인들하고 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면을 빼놓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봐야 되는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시장의 대다수 상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또 그 구간이 제일 관리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13면의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수의계약을 할려고 토지등급 가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외의 구역에 대해서 입찰을 볼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난번에 면단위 간담회 할적에 안흥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흥이나 둔내나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은 옛날 산림조합까지 길이 막혀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버스한대만 서면은 가지를 못하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시장조합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 13면만이라도 시장조합에다 맡기면은 아마 주차나 여러 가지 왕래하는데는 복잡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조합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고한데도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사람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거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분야별 지원내역, 재원, 사업성과 및 개선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환경저해 요인을 감축하고 강원도 입지적 환경농업 선도마을로 육성하여 청정 농산물생산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였습니다.
조성시기는 1996년도이고, 둔내면 영랑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공동발효 퇴비장 설치외 다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쌀 재배를 위해서 논오리 방사를 했고, 건강채소 생산을 했으며, 시설재배 토양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인 연무 방제기를 구입하여 농약 중독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소비자 초청 및 홍보행사를 해 가지고 농산물을 다수 판매하였습니다.
개선점을 보고드리면, 청정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차별화를 해야 하는 것이 개선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현지주민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공동발효퇴비장이 60평인데 이것이 전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극히 부족하고 여기에 수반되는게 굴삭기하고 로우더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자비만큼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농가가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리상이나 인건비면이나 모든면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실효성이 좋은게 논오리, 이 부분은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하는 얘기가 퇴비장은 설치할려면 더 설치해 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사용하는게 한,두 농가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논오리 벼재배는 어떻게 단지화를 시켜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은 기존 시설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절감효과가 오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려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개선점에 그런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96년도에 저희군에 처음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점 쪽으로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퇴비장은 사실 17농가가 100% 다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1억원인데 딴 장비하고 이런 것을 사다보니까 최소면적이 6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 60평만 한건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60평가지고 17농가가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단지 저희들은 그런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퇴비를 밖에다 쌓으면은 비가 오고 그러면은 오수가 다 흘러내려서 땅이 오염이 되고 거기에 비료성분이 있는게 유실되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단순논리로 한건데 앞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농가가 있을때는 적정규모로 그렇게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사업이 퇴비장이나 이런 제반요건들이 반드시 시설물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때 당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퇴비장을 설치를 안해도 된다고 보면은 지금 농가들이 거름을 야적 하면은 거기다가 비닐을 다 씌워 놓거든요.
다 씌워 놓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안해도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다른쪽으로 좀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남한테 미관상 그런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새겨가지고 다음에 그런사업을 할 때에는 명심해서 그런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농기계 무상수리용 부품 구입현황입니다.
부품구입은 횡성농업협동조합에서 4회에 걸쳐서 4,562만8,500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는 2월28일부터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순회수리교육 부품 지원실적은 3,727만6,748원이 되겠으며, 재고액은 835만1,75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학담2리 3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9,490㎡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96년도에 4억8천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였고, 97년도에 기반조성을 하였으며 과학영농시설도 97년도에 3억2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은 시범 및 개발과제 연구포를 20과제에 10,494평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청사는 750평의 규모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9,600만원인데 99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9억8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금 5억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결말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군비로다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당초에 진흥청 소관으로 해서 5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올해 예산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5개소를 5억씩 해서 올렸는데 마지막 조율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100% 저희군말고 다 깎였습니다.
깎여서 저희가 그것을, 이응선 국회의원이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우리꺼라도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진흥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응선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만약 5억의 국비지원이 안되면 안 지으실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안되어도 저희 자체로 이번에 21억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 및 운영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하계연찬회를 7월31일날 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경상사업비가 10개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개회는 과제포를 운영했고, 3개회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 영농기술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농가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느타리버섯 재배사 신축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1월9일날 섬강체육공원에서 736명이 모여서 시상과 민속경기, 농특산물 품평회, 요리솜씨자랑, 경품추첨을 하였습니다.
효과는 농업인의 화합단결로 자긍심을 함양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전시홍보하고 생활개선회원의 솜씨자랑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농업학습단체를 운영하면서 효과가 여기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맹목적인 것 같은데 진짜 농업학습단체를 운영해 보시면서 효과가 있습니까?
학습단체라는게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학습단체는 저희 농촌진흥청 조직에 보면 4-H,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이게 저희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새기술을 전시한다든가 할 때에는 학습단체에 들어있는 분이 지도사업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분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를 파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학습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단체가 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농촌지도자회에만 집중적으로 횡성군 같은 경우 편중되어 있더라구요.
3,500만원 학습단체 운영금중에 거의 2,400만원 정도가 농촌지도자 학습단체에만 지원이 되었는데 농촌지도자 학습단체가 운영이 잘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군이 타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저도 농촌지도자 회원이지만 농촌지도자 하면서 농민의 날 와가지고 행사 한번 한거 외에는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없던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특정 다수로 저희가 1-2월까지는 농민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원재성 위원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거지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라든가, 가을에 할 때에는 농촌지도자도 농민이고, 일반농민도 농민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핵심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쉽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4개단체를 더 감싸고 그 분들을 통해서…
원재성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학습단체라는 것은 농업인 후계자라든가, 4-H에 지원을 해 줘야지 앞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를 하는거지 굳이 농촌지도자에만 예산을 편중해서 지출을 했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자 회장은 일인 출장여비가 1년에 2-3백씩 지출이 되더라구요.
출장비를 꼭 줘야 됩니까?
회의 참석할 때 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회의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의 저희 횡성군 지도자 회의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농민 정서가 앞으로는 안줘도 가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농민정서로는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지금 농촌지도자한테 상당히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계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얼마정도 서 있는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후계자 예산은 농정과에서 일부…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자 3/4분기 회의참석 해가지고 46만4천원 이렇게 여비를 지급을 했는데 네사람이 갔는데 여비를 46만4천원.
그 회의에 가면은 식사 이런 것은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학습단체면 4-H회원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후계자들을 육성한다든가 해야지 앞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 농촌지도자 한사람을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1월11일날 엄연히 농민의날 행사가 있는데도 농민의날 행사가 10월9일로 변경된 이유가 조성진씨 중앙대에 무슨 상인가 타러가는것 때문에 날짜를 조정해서 우리 의회의 날짜도 조정하고 그날이 더군다나 소방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날 행사를 그날 치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도소라는 단체가 횡성군 농업 전반적인 것을 다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성진씨라는 사람 한사람 개인일정에 맞춰서 농민의 가장 큰 행사인 날짜 조정을 그 사람 일정에 맞춰서 조정한다는게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12일은 사실 농업인 대상을 도에서 준다고 애초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피하기 위해서 한거고, 이번에 조성진씨가 대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이지 그분을 개인을 편중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날짜는 먼저도 저희가 의회에 와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큰 사건이 일어나서 못하지 않는한은 11월11일로 못박아서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11월11일이 농업인 학습단체를 위한 농민의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처음에는 지도자 대회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부터 정부에서 농업인의 날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왜 그날 행사를 농업인의 날이면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펼쳐야지 농업학습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면은 농촌지도자가 농민의 날을 주관을 하고 그것도 자기네 돈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전액 운영비나 상품까지 지급을 하면서 다른 일반 농민들한테 그날 농민의 날 행사를 하니까 참석하십시오 하고 계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행사비가 2천만원정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행사비만 1,100만원 정도 되고 그외에 쓴거 시,군에서 면단위에서 준비해온 것 까지 하면 그것도 거의 5-6천만원짜리 행사인데 그 농업학습단체 몇사람들, 우리 청일같은 경우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회의하면 10명도 안모여요.
그런 단체에다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농촌지도소가 개인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외부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운영효과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있다고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학습단체 대표로서 가서 교욱을 받고 왔으면 회원들한테 교육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하루 출장가는 것을 45-46만원씩…
파격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원주시하고 홍천군 자료를 뽑아봤는데 원주시는 그날도 같이 원주시 협의회장님이 그분은 대통령상 타러 갔었는데 그날 행사를 치뤘고, 홍천군도 마찬가지고 11월11일날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만 그날 행사도 안하고, 우리는 1년에 농촌지도자한테 2,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그렇게 하면서도 잘 되는데…
우리가 무슨 농촌지도자가 잘 됩니까?
도 연합회장님 장수하시는 분, 한분계시고 군 연합회장님 장수하시는 분 한분 계시니까 잘 된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면단위 기초조직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96, 97, 98년도에 농촌지도자한테 쓴 예산사항하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사업 운영내역 및 성과입니다.
목적은 인구가 증가되고 기상악화에 따른 국제곡물이 감소하며 가격급등으로 쌀 수급이 불안정한 것을 쌀 안정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개소에 20㏊인데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지역은 갑천 대관대리입니다.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일관파종기를 이용해서 육묘노력을 절감하였으며, 승용이앙기를 활용해서 이앙노력을 절감하였고, 병해충기본방제 체계를 5-6회에서 3-4회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평가회를 개최해서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고급포도 재배기술 운영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4배체 고급포도 월동기술개발로 고품질 포도 생산기술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4개소에 0.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도 비가림연동하우스와 점적관수, 월동피복재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개소에 0.5㏊를 했고, 0.2㏊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설치를 완료해서 피복시험에 들어가겠습니다.
1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배체 고급포도를 추가로 식재해 가지고 소비자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캠벨어리, 거봉, 새단만 되어 있는 것을 그 사이사이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해서 계절별로 포도를 수확해서 원두막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볼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안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과는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지원된게 4배체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심어져 있는 것은 4배체 품종이 아닌 기존 캠벨어리라든가 이런 품종에 대해서 씌워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우천에서 작목반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 전에하던 재배농가하고도 조금 모순이 되는게 이런 겨울에 월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은 이번에 들어간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4배체 품종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배체 품종으로 안하고 기존있는 우천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 캠벨어리로 했을때는 보통사업에다가 괜히 막대한 돈만 투자되는 이런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필요가 있으니까 어차피 4배체 포도를 이 지역에 맞는 또 이것이 시험단계이니만큼 이번에 들어간 0.7㏊에 대해서는 전체가 4배체 품종이 4배체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니까 4배체 품종으로다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4배체 품종이 안들어 갔다면은 그것은 이사업 목적에도 사실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주고 지도, 계몽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0.7㏊에 대해서는 4배체가 들어가야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한 것에 대해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4배체로 다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은 뒤에 표를 그려놨듯이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0.7헥타에 대해서 다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이번 사업대상자 선정된 사람이 4배체 있는 사람들로 대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러는 기존 품종에다 했는데 캠벨어리같은 것은 이 지역에서 가만 내버려 두어도 월동 잘되고 그러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피복재까지 보조를 해주고 그럴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도소에서 4배체로다 유도를 해 주어야지 기존 있는데다가 구태여… 예산낭비죠?
또 포도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의 동일품종이 나오면은 지도소도 이렇게 뒤에 보니까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면에서도 4배체 품종으로다 유도를 해가지고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농가중에서 3농가는 아마 시설에 4배체 포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농가가 문제인데 이분을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배체가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 선정방법 및 내역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무사마귀병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방제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은 십자화과 채소뿌리에 혹을 만드는 곰팡이 병균입니다.
방제방법으로는 약 뿌리는 방법하고 토양산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2개소에 8㏊를 3,692만2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선정방법은 작년에 많이 생긴 지역에 농가를 주로 해서 영농설계 교육시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안흥에 3농가, 둔내에 2농가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그 지역은 병이 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토양병해 약제공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2개 읍·면에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여기는 대상지역 선정을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개선사업 참여농가 중에서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된 농가나 발생우려 포장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적이 많아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면적을 줄여가지고 비례조정으로 해 가지고 26농가를 했습니다.
26농가를 한 결과 안흥같은 경우는 전혀 발생이 안되었고, 둔내에는 4㏊중에서 7.5%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2.3㏊가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 비가 유난히 많이 오고해서 20㏊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확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300평에 농약값이 비쌉니다.
13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연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이 둔내하고 안흥지역만 발병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일반적으로 무사마귀병은 무, 배추를 하는데는 전체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 가을 무, 배추 하는데는 잘 안생기고 저희 지역이 집중적으로 하는 고랭지 무, 배추 지역에 생기는데 주산단지가 안흥하고 둔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둔내하고 안흥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여기 보니까 안흥하
고 둔내에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 또 선정에 보면은 유종국외 3호, 이봉철외 2호해서 했는데 이게 안흥면 송한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퍼지는거 아니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전체적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국부적으로 퍼집니다.
우리 일반 도열병처럼 사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따라서 생기는데 한번 생기면은 이 병원균이 10년동안 땅속에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국부적으로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올해 비가 많이 온 지역에 집중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   갑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로 안흥면, 둔내가 많다 이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안흥, 둔내가 많다는 것보다 이것이 20-25도정도의 온도에서 병원균이 잘 생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무, 배추할때는 큰 문제가 없고…
조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갑천 상대리 같은 경우 그쪽에도 무사마귀병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심을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지원센타에서 과연 전체적으로 무사마귀병이 어느정도 분포해 있나를 조사를 하셨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무사마귀병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주산단지가 안흥하고 둔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딴데를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 분포지역을 조사를 해서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현황, 대상자 선정방법과 운영실적,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대통령령하고 횡성군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19명인데 당연직 9명, 위촉직 10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타소장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산학협동 심의회 규칙3조에 의해서 당연직 9명과 위촉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올해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기회를 1회를 실시해서 농촌지도사업결과를 평가받고 거기서 문제점 개선방안을 ’99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라는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얻으며 시범농가를 설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추진실적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하고 횡성군규칙 860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무엇을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촌지도사업의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를 선정하고…
변영덕 위원   사업자를 선정하신다면 산채시험장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산채시험장은 평창에 계시는 분이…
변영덕 위원   평창의 이 분이 횡성의 시범사업대상자로 선정되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서 누구누구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위촉직을 보니까 함종국 위원님이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함종국 위원님이 독농가 대표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군의원을 위촉직에 넣었다는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함종국 위원님을 거기다 넣은 것은 그때 당시에 함종국 위원님이 농림분과위원을 맡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변영덕 위원   농림분과위원을 맡으셨으면 당연직으로 맡아야지 어떻게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 위촉을…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런데 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그렇게 당연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98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서…
변영덕 위원   글쎄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촉직은 누가 위촉을 하느냐 하면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군의원을 밑에 위촉직으로 위촉이 됐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규칙에 집어넣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면은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또 대통령령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새겨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강원대학교 교수를 넣은것도 한사람 그냥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교수는 저희지역에 연고가 있는 교수입니다.
변영덕 위원   연고만 있지 여기 횡성 농업기술센타에 와서 자문역할도 더러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강대를 통해서 어려운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변영덕 위원   산채시험장에 1년에 몇번이나 오세요?
제가 여기서 말씨름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기술센타에서 위촉직이나 당연직을 정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그런 것 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기도 첨단농업현장견학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자료요구한 것에 추가로 농촌지도소에서 선진지 견학을 총망라해서 1년에 몇번 가시고, 예산은 얼마가 들었고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신규물품 취득내역 및 물품사용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 전산시스템입니다.
취득내용은 자동응답시스템 1조를 878만9천원을 주고 샀습니다.
저희가 가락동 것만 전파했는데 서울외 7개 시장정보와 주요 도시지역 것을 같이 확대해서 전파하고 농업기술정보를 다수농업인에게 자동전화통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농사기술 질의응답을 컴퓨터 통신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환경장비는 3종을 샀습니다.
다기능환경측정기, 분진량측정기, 유해가스측정기를 샀는데 정밀기기를 활용해서 축사진단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돈사하고 계사 유해가스 측정을 했고 호흡기 질병발생율을 감소시켰으며 일당증체량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장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AAS기 업그레이드 칩, 에어컨디셔너를 3,32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10월초에 사서 지금 가동을 연습중에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안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농약잔류를 사전검사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관리 전산화 장비는 컴퓨터 한 대를 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입니다.
물품은 크게 나누어서 3종을 구입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장비하고 미기상 관측장비,이동진단차량으로 예산은 6,192만8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중순부터 하순에 샀기 때문에 지금 효과는 나타난게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유해농작물 병해충 신속정확 감별 및 방제처방을 하고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98년도 신규물품 취득내역 및 물품사용효과와 11-22쪽 종합검정실 운영현황과 11-29쪽의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 내용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현황을 보면은 종합검정실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농약잔류검사하는 기계를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을 사서 나름대로 활용을 해 보고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10월초에 이 장비를 샀는지, 당초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10월달에 산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나중에 산 이유는 당초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 사서 활용해야 되는데 못사서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은 IMF영향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서 1,700~1,800월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은 없고 수입품이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정도 안정세를 돌아간 다음에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천만원을 세웠는데 10% 절감을 해 가지고 2,700만원밖에 저희들이 예산을 쓸수 있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게 사게 된 겁니다.
일부러 늦게 살려고 한게 아니라…
함종국 위원   IMF영향 때문에 늦게 산 것이다…
얘기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에 병해충진단장비와 이동차량구입, 미기상측정장비도 11-29쪽에 보면은 이것도 11월달에 샀는데 아직 사지않은 것도 있고,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병해충 이동진단차량 같은 것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IMF 여파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가 봉고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데드라인이 됐는데 정수조정등의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것은 그래서 늦게 산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그럼 이 부분이 필요가 없었던 장비였었는데 일단 예산에 올려놓고 승인이 되면 사고 승인이 안되면 안사고, 이거 내일 모레면 또 넘어가니까 명시이월시킬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11월달에 집중적으로 전부 기계장비를 사는…
그렇다면은 불필요한 장비를 그렇게 성급하게 구입을 안했어도 되는 부분을, 이게 급한 부분이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 같은데 1년이 다 되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구입이 전부 이루어 졌단 말이에요.
앞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도 10월달에 구입을 했고 농작물 병해충진단장비도 그렇고, 아직 구입하지 못한것도 있고, 11월달에 전부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일단 구입하고 보자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은 아닙니까?
그때 설명을 하실 때는 이것을 빨리 사주셔야지만 병충해 분석을 하고 이동하면서 농가들한테 예찰정보도알려주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승인이 됐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위원님 말씀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덩어리가 작은 것 예를들어 10만원, 20만원이나 이런 것은 그전에는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안내려와도 저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큰 것은 군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비가 배정이 안되면은 덩어리가 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인데 기 예산이 확보됐으면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장비를 구입해서 적정하게 활용을 해야지만 군민들의 영농에 보탬이 되는데 1년이 다 지나간 뒤에 10월달, 11월달에 산다는 부분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순 군비인데 이게 IMF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소신껏 말씀드리고 나중에 토양종합진단실 장비는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없이 순 군비 같으면은 저희들이 너무 늦게 샀기 때문에 혼나야 당연합니다만은 국비가 덩어리가 큰 것은 안 내려오면은 군에서 자금을 ‘거기서 내려온 다음에 하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애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국비가 기 확보가 됐고 군비가 확보가 됐으면은 시기적절하게 장비를 사서 농민들의 영농에 보탬이 되도록 장비를 운영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어려운 부분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군비 3,500만원을 투여를 해서 이 장비를 사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는 가장 왕성하게 운영을 해야 할 시기에 운영을 못 하고 11월달에 이 장비를 산다는 것은 1년동안을 국비나 군비를 사장한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장비를 올해 사신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7월말에 샀습니다.
원재성 위원   7월말에 사 가지고 사용을 해 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지금 현재 
한 것이 양돈을 20농가에 65회를 했고 양계는 40회를 활용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양돈농가를 어디어디에 가셨어요?
5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횡성 가담리에 조기환 농가하고 가담리에 안창남 농가, 강림 월현2리에 전동기 농가, 공근 창봉에 전성태 농가, 공근 오산리에 김성하 농가 이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20농가에 65회 했으니까 3회 이상은 측정을 하셨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갔다 오셔서 측정한 일지가 있으시겠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대장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도 내일 자료에같이 주시고 나는 조금 의문 나는게 측정기를 사용했는데 1일 증체량이 100g씩 거의 10%씩 늘고 호흡기 질병 발생율이 30% 감소가 됐다는 것은 측정을 해서 나타나는 기대효과에요?
사용효과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7월말에 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보고를 드린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죠?
물품살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선전문구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용효과가 나타난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아직은 그렇게 까지는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방문일지를 내일 같이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센타 대상지역 선정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는 ’96년도에 1개소, ’98년도에 1개소,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한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우항 1리 복지회관에 3,600만원을 들여서 50평을 실시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원제 회비로 운영을 하고 운영실적은 밑에 나와있는거와 같습니다.
현재는 운영비 부족과 유가상승, 전담관리인 부재로 운영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98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센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공근면 가곡리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황토방외 다수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8월12일날 협의회를 개최해서 11월30일날 엊그제 완공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한 3~4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우천에 ’96년도에 건강관리 센타를 건축을 했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에 찜질방이나 체력단련기구 이용한 인원수가 한 5배로 줄었거든요.
이게 전부 운영비 부족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97년 말에 IMF한파가 와 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현재 운영이 보류된 상태인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자율운영위원회가 6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원을 연 5만원, 일반회원은 1만원에 한번 사용할 때 1천원, 비회원은 연회비를 안내고 한번 사용할 때 2천원, 이렇게 규약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원이 96명이였었는데 지금 47명으로 줄었고 일반회원이 12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10월19일날 운영협의회를 했는데 일단은 ‘유보를 하자’ 했는데 저희들은 시설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잘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면은 어떤 특정인원에 한해서만 혜택이 가는거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인 비슷한 분을 한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봉급도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돈 있는 사람은 쓰고 돈없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은 특별회원은 돈을 많이 내고 일반회원은 조금내고 비회원은 못오게 하는게 아니라 한번에 2천원씩 내고 활용을 하게 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조금 그렇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비회원에게도 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게 한거나 하는 제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창호 위원   공근면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개 리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위에 우항리 복지회관 보다는 운영에 내실을 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용료징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 규정에 우천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어줬지만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우천면하고 잘 협의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한 거니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천같은데는 운영이 보류된 상태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은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하고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신청은 아무지역이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받는 지원대상이 원래 생활개선시범지역이라고 해마다 5개~6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중에서도 오지에 들어가는곳, 오지마을이 없으면은 시범지역중에서 일반 마을, 그런데서 주민의참여도가 높은데가 투자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것은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위원님들이 면단위 순회간담회를 가질 때 갑천 추동리 출장소가 폐쇄되면서 폐쇄된 지역을 건강관리 센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길래 검토해 볼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재성 위원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가곡리에 주민이 몇 명이나 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가곡리는 41농가입니다.
농가가 37, 비농가가 4농가인데 인원은 121명인데 남자가 60명, 여자가 61명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우천, 우항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이고 찜질방 이용객이 300명 단위로 떨어지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보류한 상태인데 10월달에 최종결정했으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는 8월달에는 벌써 우천은 경영이 어렵다는게 판명이 났을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어렵다 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우천, 우항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이용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어려워서 운영을 보류한 상태인데 그것을 굳이…
농업인 건강관리 센타를 오지마을에 하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마을에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나는 강림노인회관에서 도저히 운영될 것 같지 않아요.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그쪽에서 받으셨겠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공근면 가곡리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찜질방은 상당히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황토방을 2평짜리를 했고 목욕실을 2평,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작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넓혀 가지고 운동기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업인건강관리를 위해서라면은 사실 황토방도 그렇고 찜질방도 그렇고 목욕실이 필요한 건데 체력단련기구 몇백만원짜리 사다놓고 사용할 수 있으거라고 생각해요?
일반단체에서도 사다놓고 활용을 안하는데 우천에도 가보니까 그런 기계는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서있다시피 하고 목욕실이나 찜질방은 아주머니들이 원해서 운영이 되는데…
혹시 가곡리의 지도소 관계 공무원이 고향이 그쪽이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타 직원하고는 관계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분명히 쓸데없는 투자라는 것을 알면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쓸데없는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재성 위원   아니, 우천에서 그렇게 인구도 많고 그런데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을 리단위에다가 갖다 하면은…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9월17일날 갖다 오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선진지견학을 간 것인지 체력단련기구파는회사를 갖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림같은 경우는 121명이면 운영을 도저히 못할 텐데…
그리고 또 운영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사실 몇분이나 되겠어요?
5,200만원씩이나 되는 큰 돈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좀 주세요.
○위원장 원용식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설치 및 부품구입 및 부품사용현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품구입현황은 11-3페이지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동안 1차, 2차에 나누어서 1차에 64회, 2차에 47회로 111회에 2,091명에 대해서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비대수는 경운기등 6종을 1,960대 정비했습니다.
5만원이하는 무상이고 5만원이상 넘어가는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부품사용현황은 부품구입금액이 4,562만8,500원이고 지원액이 3,727만6,748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3,670만원을 했고 유상으로 5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57만3,910원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요 수리기종은 경운기, 분무기, 이앙기등 다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토양, 식물체, 양액, 수질등을 정밀검정해서 적정시비처방으로 적정한 농사가 되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다.
올해 사업은 밭토양정밀검정이 2,700점이고 일반검정이 800점, 토양개량제 6년1기 대상지 검정이 1,009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249만원이고 군비가 5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실적은 계획이 4,699점에서 실적이 4,369점으로서 94%를 했습니다.
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 영농을 위해서 필지별로 토양관리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시비로 환경친화형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정기준과 관리현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정기준은 농림사업시행지침 평가기준에 의해서 종합점수 400점 이상인자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영농정착의욕 150점,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150점, 영농경력 100점, 영농기반 150점, 영농사업계획 150점, 가산점 50점, 합계가 750점인데 그 중에서 400점 이상인 자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81년부터 ’97년까지 후계자가 421명이고 ’98년도 후계자는 29명으로 총 450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후계자는 그 밑에 표와 같습니다.
예비 후계자 현항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이 62명이 예비후계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후계자 ’98년도 신청한 29농가와 ’98년도 승계자 6명을 포함해서 35명을 2틀간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연말에 가서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신규농업인 후계자 사업추진을 지도하는데 계획변경이나, 승계, 장소이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월20일 현재 ’98년도 농업인 후계자는 29명중에서 25명은 8억5천만원의 자금배정을 받았고 4명의 1억4천만원은 현재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천에 조영순, 둔내에 윤영조, 청일에 이오연, 강림 박수균, 이 4농가는 현재 미배정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현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해 병해충의 신속정확한 정밀진단과 방제처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7천만원인데 국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병해충 진단장비 1종, 병해충 이동진단차량 1대, 미기상 측정장비 1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해 병해충 신속정확 감별과 이동영농현장을 이용해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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