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2월 12일 (월) 오후 14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2월1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2월1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방금 정명철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운영 등을 결정하고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운영 등을 결정하고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07년 1월 2일자 횡성군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과 사무의 조정에 따라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의 확정통보로 인한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의한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총액예산 및 업무추진비의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의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댐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수자원공사 부담금의 예산계상과 2007년 1월 15일자 기반시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계상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산계상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4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953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1천628억5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324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628억5천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3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1억8천5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억1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8천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1천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7천3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1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7억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3천7백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과 같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37억2천7백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31억5천7백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4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이 2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과목이동 예산을 포함한 총 증감액을 말씀드리고, 금회 추경 순증가액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억5천8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순 증가예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주민 및 관내학생 안보현장 탐방 9백만원,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 7억원, 미래청정법인 업무추진 1천만원, 참살기존 Zone 콘테스트 사업비 지원 2억원, 참살기존 Zone 콘테스트 보고서제작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5억6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순 증가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제작 1억1천6백만원,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 20억원,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6백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1천1백만원, 평생교육 공청회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 2백만원, 방문 및 모자보건사업 2억2천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6백만원, 금연클리닉운영 7천6백만원, 국가 암 관리사업 6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억2천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천7백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7천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6천5백만원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1억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순 증가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6천6백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천2백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8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는 예비비로 예비비 예산액은 33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공근면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축산농가지원 1천5백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7천5백만원, 암거설치 4천4백만원, 도수로정비 1천6백만원, 용.배수로정비 5천8백만원, 농로.마을안길포장 5천5백만원, 마을공동창고설치 5천8백만원, 표고버섯재배사 설치 3천7백만원, 마을회관증축 및 심야보일러 설치 5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및 보상비 2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명은 공근농협퇴비공장 매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및 업무조정부서 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군정목표 및 방침 실현을 위한 예산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07년 1월 2일자 횡성군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과 사무의 조정에 따라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의 확정통보로 인한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의한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총액예산 및 업무추진비의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의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댐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수자원공사 부담금의 예산계상과 2007년 1월 15일자 기반시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계상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산계상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4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953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1천628억5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324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628억5천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3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1억8천5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억1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8천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1천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7천3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1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7억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3천7백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과 같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37억2천7백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31억5천7백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4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이 2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과목이동 예산을 포함한 총 증감액을 말씀드리고, 금회 추경 순증가액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억5천8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순 증가예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주민 및 관내학생 안보현장 탐방 9백만원,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 7억원, 미래청정법인 업무추진 1천만원, 참살기존 Zone 콘테스트 사업비 지원 2억원, 참살기존 Zone 콘테스트 보고서제작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5억6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순 증가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제작 1억1천6백만원,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 20억원,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6백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1천1백만원, 평생교육 공청회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 2백만원, 방문 및 모자보건사업 2억2천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6백만원, 금연클리닉운영 7천6백만원, 국가 암 관리사업 6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억2천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천7백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7천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6천5백만원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1억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순 증가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6천6백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천2백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8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는 예비비로 예비비 예산액은 33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공근면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축산농가지원 1천5백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7천5백만원, 암거설치 4천4백만원, 도수로정비 1천6백만원, 용.배수로정비 5천8백만원, 농로.마을안길포장 5천5백만원, 마을공동창고설치 5천8백만원, 표고버섯재배사 설치 3천7백만원, 마을회관증축 및 심야보일러 설치 5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및 보상비 2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명은 공근농협퇴비공장 매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및 업무조정부서 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군정목표 및 방침 실현을 위한 예산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 및 회계별 주요계수 비교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908억4천4백만원보다 2.3%인 44억7천만원이 증가된 총 1,953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인 37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1,628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3%인 7억4천3백만원이 증가된 324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증가액은 37억2천7백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34억원 국고보조금, 기금이 2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기금에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비인 4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2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는 방문보건사업비 2천만원 등 총 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00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월 2일자 횡성군 기구개편에 따른 기능 별 과목이동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정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의한 편성으로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백만원은 관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보현장을 탐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공근농협퇴비공장매입 7억원은 공근농공단지에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청정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근농협퇴비공장 매입이 불가피하므로 금년도 지급계획 예산이며 자세한 내용은 8쪽 채무부담 행위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법인 업무추진 1천만원,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 사업비 2억원,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 보고서 제작 1천만원은 미래정책추진단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제작 1억1천6백만원은 문화재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유적분포도를 제작하여,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수립시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 20억원은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바 있어 도내 최대의 스포츠 고장으로써의 대외적인 면모를 일신하고 주민의 여가활동 증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공간 제공과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 받는 스포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6백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 1천1백만원, 평생교육 공청회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 2백만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과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군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주민의 공동 참여를 통한 주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지향하기 위한 신설부서 사업으로써 바람직한 예산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보건 및 생활개선 분야의 예산은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사회복지분야의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억2천만원은 은빛 어르신 대학 등 복지사업 추진시 강당이 협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6천7백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7천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개발비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비 6천6백만원의 경우 농촌지역의 여성결혼 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3천2백만원은 새농촌건설운동으로 조성한 녹색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1억원은 지난 1월 횡성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2층에 있던 재난관리부서가 1층 건설방재과로 통합됨에 따라 2층 재난종합상황실을 1층 건설방재과 설계실로 이전 설치코자 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준공 된지 1년 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상황실을 이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3억9천2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당초 총예산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권고 수준인 1%를 초과하므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근농협퇴비공장매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공근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공장 등 청정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입하는 3년 분납계획으로 편성된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4억4천3백만원이 증가 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한 법률에 의거 신규로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4천3백만원을 세입부문에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축산농가지원 외 8개 사업에 4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으로,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기반시설설치 및 보상비 2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과오납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한 환급사항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에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신규 설치로 환급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횡성군 기구개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불가피하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을 수정.보완하여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 및 회계별 주요계수 비교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908억4천4백만원보다 2.3%인 44억7천만원이 증가된 총 1,953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인 37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1,628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3%인 7억4천3백만원이 증가된 324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증가액은 37억2천7백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34억원 국고보조금, 기금이 2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기금에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비인 4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2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는 방문보건사업비 2천만원 등 총 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00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월 2일자 횡성군 기구개편에 따른 기능 별 과목이동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정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의한 편성으로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백만원은 관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보현장을 탐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공근농협퇴비공장매입 7억원은 공근농공단지에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청정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근농협퇴비공장 매입이 불가피하므로 금년도 지급계획 예산이며 자세한 내용은 8쪽 채무부담 행위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법인 업무추진 1천만원,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 사업비 2억원,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 보고서 제작 1천만원은 미래정책추진단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제작 1억1천6백만원은 문화재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유적분포도를 제작하여,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수립시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 20억원은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바 있어 도내 최대의 스포츠 고장으로써의 대외적인 면모를 일신하고 주민의 여가활동 증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공간 제공과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 받는 스포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6백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 1천1백만원, 평생교육 공청회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 2백만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과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군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주민의 공동 참여를 통한 주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지향하기 위한 신설부서 사업으로써 바람직한 예산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보건 및 생활개선 분야의 예산은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사회복지분야의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억2천만원은 은빛 어르신 대학 등 복지사업 추진시 강당이 협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6천7백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7천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개발비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비 6천6백만원의 경우 농촌지역의 여성결혼 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3천2백만원은 새농촌건설운동으로 조성한 녹색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1억원은 지난 1월 횡성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2층에 있던 재난관리부서가 1층 건설방재과로 통합됨에 따라 2층 재난종합상황실을 1층 건설방재과 설계실로 이전 설치코자 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준공 된지 1년 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상황실을 이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3억9천2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당초 총예산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권고 수준인 1%를 초과하므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근농협퇴비공장매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공근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공장 등 청정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입하는 3년 분납계획으로 편성된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4억4천3백만원이 증가 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한 법률에 의거 신규로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4천3백만원을 세입부문에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축산농가지원 외 8개 사업에 4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으로,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기반시설설치 및 보상비 2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과오납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한 환급사항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에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신규 설치로 환급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횡성군 기구개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불가피하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을 수정.보완하여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먼저 67쪽 보통교부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902억7,700만원으로써 6.2%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849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2%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서 일반행정비 등 9개 책정항목 20개 세항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주요 반영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수요 주요반영으로서 공군기지보호구역이 제8전투비행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에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이 올해 편성이 되었고, 북천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가지고 1억1,744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군청면적에서는 의회청사 부분 신축에 따라가지고 21억7,300만원의 패널티를 먹었고 아동복지시설 면적은 공립어린이집 신청으로 해서 순전히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장면적은 전년도 착오입력으로 인해가지고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분권교부세 확정액은 134억9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2.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서는 경상적 수요사업외 77개 사업입니다.
즉 경로당운영비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장애인복지회관운영 등이 되겠고 비경상적 수요사업으로 7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가, 노인시설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총액예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감조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 즉 공무원 1인당 편성기준액이 60만원으로서 일반부서는 70%를 적용편성하고 사업부서는 편성기준액의 4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과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며 이번에 증가한 금액은 정원이 582명에서 597명으로 2,964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5인 이하 실.과.소에서는 월10만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정원 15인 이하 실.과.소는 월 25만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는 월 35만원의 기준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분포지 지도제작에 1억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 지도제작은 문화재보호법 제7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의1항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9개읍.면 전 지역에 대해서 선사시대부터 근대, 해방 전까지가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감을 3억8,177만9천원을 했는데 그 감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1억2천만원, 참살기존 콘테스트사업에 2억원, 분권교부세사업, 즉 공공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군비부담금 6,159만원을 사용을 해서 예비비에서 3억8,177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67쪽 보통교부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902억7,700만원으로써 6.2%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849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2%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서 일반행정비 등 9개 책정항목 20개 세항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주요 반영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수요 주요반영으로서 공군기지보호구역이 제8전투비행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에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이 올해 편성이 되었고, 북천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가지고 1억1,744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군청면적에서는 의회청사 부분 신축에 따라가지고 21억7,300만원의 패널티를 먹었고 아동복지시설 면적은 공립어린이집 신청으로 해서 순전히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장면적은 전년도 착오입력으로 인해가지고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분권교부세 확정액은 134억9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2.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서는 경상적 수요사업외 77개 사업입니다.
즉 경로당운영비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장애인복지회관운영 등이 되겠고 비경상적 수요사업으로 7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가, 노인시설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총액예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감조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 즉 공무원 1인당 편성기준액이 60만원으로서 일반부서는 70%를 적용편성하고 사업부서는 편성기준액의 4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과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며 이번에 증가한 금액은 정원이 582명에서 597명으로 2,964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5인 이하 실.과.소에서는 월10만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정원 15인 이하 실.과.소는 월 25만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는 월 35만원의 기준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분포지 지도제작에 1억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 지도제작은 문화재보호법 제7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의1항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9개읍.면 전 지역에 대해서 선사시대부터 근대, 해방 전까지가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감을 3억8,177만9천원을 했는데 그 감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1억2천만원, 참살기존 콘테스트사업에 2억원, 분권교부세사업, 즉 공공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군비부담금 6,159만원을 사용을 해서 예비비에서 3억8,177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지 분포지 지도제작에서 용역비가 1억1,55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2006년도에는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고서 수정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고 기존예산은 다시 사고이월이 아니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지 분포지 지도제작에서 용역비가 1억1,55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2006년도에는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고서 수정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고 기존예산은 다시 사고이월이 아니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회계처리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계약은 저희가 2006년 7월14일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완성내역을 파악한 후 용역중지 해제 및 재계약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다시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2004년도에 예산을 1억2천만원으로,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해서 2회추경인 2004년 9월23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후에 계약해서 2006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6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사업완성납품전 검토한 결과 횡성군 전지역이 문화재 분포지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7월14일 중지시키고 2006년 12월까지 내용을 보완. 축소토록 요구를 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 내용수정을 미비하게 추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2007년도에 유물선포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납품을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완성내역을 파악한 후 용역중지 해제 및 재계약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다시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2004년도에 예산을 1억2천만원으로,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해서 2회추경인 2004년 9월23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후에 계약해서 2006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6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사업완성납품전 검토한 결과 횡성군 전지역이 문화재 분포지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7월14일 중지시키고 2006년 12월까지 내용을 보완. 축소토록 요구를 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 내용수정을 미비하게 추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2007년도에 유물선포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납품을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윤세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매년 그렇습니다.
그건 면적이고요, 저희가 청사면적이 아까 제가 잘못 보고드린게 2,173평방미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종합민원실하고 의회청사가 전년도에는 잡히지를 않다가 금년부터 잡혀가지고 실제는 저희가 청사면적이 2006년도에는 4억1,990만원이 패널티를 먹다가 금년도에는 9억9,174만4천원, 그래서 5억7,184만4천원을 전년도보다 더 패널티를 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동일하게, 면적이 증감사유에 따라서 저희 면적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정수에 의해서 표준면적이 있습니다.
그 표준면적보다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난 부분만큼 패널티를 먹는거고, 그 면적이 다시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철거가 됐을 경우에는 패널티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건 면적이고요, 저희가 청사면적이 아까 제가 잘못 보고드린게 2,173평방미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종합민원실하고 의회청사가 전년도에는 잡히지를 않다가 금년부터 잡혀가지고 실제는 저희가 청사면적이 2006년도에는 4억1,990만원이 패널티를 먹다가 금년도에는 9억9,174만4천원, 그래서 5억7,184만4천원을 전년도보다 더 패널티를 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동일하게, 면적이 증감사유에 따라서 저희 면적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정수에 의해서 표준면적이 있습니다.
그 표준면적보다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난 부분만큼 패널티를 먹는거고, 그 면적이 다시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철거가 됐을 경우에는 패널티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렇다고 보면은 매년 이렇게 패널티를 먹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패널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래서 저희 제2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부분 밑에 층은 장애인봉사센터인가, 그걸로 활용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층에 있는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건설과 2층인 설계사무실로 가면은 제2청사에 있는 1개과가 지금 있는 재난상황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과가 하나 남는데 1개 과는 저희 계획으로는 청사 뒤에 있는 차고가 있습니다.
창고에다 조립식으로라도 지어가지고 들어온 후에 그 건물은 철거를 해가지고 장애인회관하고 품질관리원한테 일부 땅을 매각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패널티를 덜 먹게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 밑에 층은 장애인봉사센터인가, 그걸로 활용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층에 있는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건설과 2층인 설계사무실로 가면은 제2청사에 있는 1개과가 지금 있는 재난상황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과가 하나 남는데 1개 과는 저희 계획으로는 청사 뒤에 있는 차고가 있습니다.
창고에다 조립식으로라도 지어가지고 들어온 후에 그 건물은 철거를 해가지고 장애인회관하고 품질관리원한테 일부 땅을 매각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패널티를 덜 먹게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 전년도까지는 정규직은 1인당 3,600만원, 그 다음에 일용직은 1인당 1,500만원씩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서 저희가 표준정원이 530명입니다마는 그 외에 정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금년도에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한 30억정도 늘어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서 저희가 표준정원이 530명입니다마는 그 외에 정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금년도에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한 30억정도 늘어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여하튼 열악한 재정에서 교부세를 줄여서 받는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작년도에는 10억 조금 더 아마 패널티를 먹은 것 같습니다.
표준정원이 530명에서 1인당 늘어나는 기준액이 얼마냐 하면 1인당 3,600만원씩 먹습니다.
표준정원이 530명에서 1인당 늘어나는 기준액이 얼마냐 하면 1인당 3,600만원씩 먹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청사가 문제라면 어차피 저희가 스포츠타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제에 아주 2청사를 다 정리를 해서 스포츠타운 하고 연계를 시켜서 땅을 일시에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를 유지하려는게 아니고 거기 2개과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1개과는 지금 재난상황실을 건설과 설계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1개과가 들어올 수가 있고 현재 1개과가 환경산림과 하나정도 남을 것 같은데 거기는 창고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테니스장에다가 지금 큰 창고는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그 창고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지금 군청뒤에 차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립식을 짓게 된다면은 제2청사는 철거를 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려면은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일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 남는 부분은 품질관리원이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용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품질관리원한테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한 대금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대체재산 형성하는데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과는 지금 재난상황실을 건설과 설계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1개과가 들어올 수가 있고 현재 1개과가 환경산림과 하나정도 남을 것 같은데 거기는 창고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테니스장에다가 지금 큰 창고는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그 창고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지금 군청뒤에 차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립식을 짓게 된다면은 제2청사는 철거를 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려면은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일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 남는 부분은 품질관리원이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용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품질관리원한테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한 대금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대체재산 형성하는데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단지 우리 패널티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면은 굳이 2청사를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단위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더라도 2월1일자 강원도민일보의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 증가율이 10.7%에요.
그런데 6.2%라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고 많이 한데가 양양같은데가 19%나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아닌가, 단지 이런 패널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은 군 전체로서도 손실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6.2%라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고 많이 한데가 양양같은데가 19%나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아닌가, 단지 이런 패널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은 군 전체로서도 손실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국비였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천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1,800만원, 4,200만원이 군비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국비를 얼마나 반납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국비는 저희가 273만원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먼저 용역을 주신분이 이번에 또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신대인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반납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2004년도에는 계속비를 이런 사항은 돌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재가 매몰이 되었다는 것은 파보지도 않고 온통 9개 읍.면에 다 빨갛게 분포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해봐라, 다시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계연도 넘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년도해서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만 연장을 해서 금년도에 재조사를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횡성군내에 문화재를 가급적이면 다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재가 매몰이 되었다는 것은 파보지도 않고 온통 9개 읍.면에 다 빨갛게 분포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해봐라, 다시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계연도 넘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년도해서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만 연장을 해서 금년도에 재조사를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횡성군내에 문화재를 가급적이면 다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볼려고 합니다.
○신대인 위원 불용액 처리했다고 해서 예산낭비도 되고, 먼저번 용역비는 지출을 하나도 안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3만3천, 즉 1만평이 넘으면은 지표조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평이상이면은 의무사항입니다.
1만평이상이면은 의무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거기가 문화재가 나올 예상은 없이 1만평이 넘으면은 조사를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의무적으로 1만평이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연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파서 안나오게 되면은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만평이 넘으면은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연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파서 안나오게 되면은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만평이 넘으면은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문화재가 관련되어서 아파트를 못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개발면적이 1만평이 넘으면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면적이 1만평이 넘으면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혹시나 1만평이상이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월1일자 신문에 보면은 강원도내 시.군별 보통교부세 배정내역이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횡성군이 6.2%였고, 유일하게 정선군이 횡성군보다 적은 4.9%이고, 양양군 같은데는 19%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횡성군이 뒤에서 두 번째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도민일보 2월1일자 신문에 보면은 강원도내 시.군별 보통교부세 배정내역이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횡성군이 6.2%였고, 유일하게 정선군이 횡성군보다 적은 4.9%이고, 양양군 같은데는 19%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횡성군이 뒤에서 두 번째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보통교부세는 산정자료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디 더 받고, 덜 받고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산정자료에 의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구역이 많으면은 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이 북천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보호구역이 일부분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덜 받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많으면은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많이 확대 지정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산정자료에 의해가지고 산정해서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주는게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가 이쁘고 밉다고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디 더 받고, 덜 받고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산정자료에 의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구역이 많으면은 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이 북천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보호구역이 일부분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덜 받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많으면은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많이 확대 지정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산정자료에 의해가지고 산정해서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주는게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가 이쁘고 밉다고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환 예를 들어 말하면 묵계, 곡교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만큼 덜 받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듭니다.
확대 지정이 되면은 늘어나고요.
보통교부세가 줄어듭니다.
확대 지정이 되면은 늘어나고요.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 안보현장 탐방 440만원, 관내 학생 안보현장 탐방 440만원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에 시설비로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에 20억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 안보현장 탐방 440만원, 관내 학생 안보현장 탐방 440만원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에 시설비로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에 20억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행사주관은 우리 횡성군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통 연시총회에서 거론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통 연시총회에서 거론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은 평통에서 주관하는 것이면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평통 예산을 일체 편성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통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서 우리가 평통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집행을 평통 자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부 자체에서 평통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안보현장을 가신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윤세종 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안보현장 탐방은 평통에 관계된 사업이고 관내학생 안보현장 탐방은 별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현장 탐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평통예산은 아니구요,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윤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2006년도에도 이런 스타일로 해서 예산을 평통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8억9,700만원이 전체 예산인데 이게 전체를 보면은 473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6억원이 예산이 서 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전체 얼마이며, 올해는 20억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108페이지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8억9,700만원이 전체 예산인데 이게 전체를 보면은 473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6억원이 예산이 서 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전체 얼마이며, 올해는 20억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 군에 1회 추경에 예산형편이 우선 1차 추경에 20억하고 당초예산에 6억 족구장으로 해서 26억, 그래서 우선 1회 추경에 예산사정이 20억밖에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서류를 먼저 기존에 서 있던 것 하고 이번에 추경에 얻는거 하고 앞으로 계획된 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설명은 당초예산 할 때 설명이…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당초에 8억9,700만원 예산이 있었구요, 이번에 20억 세워서 전체예산이 1회 추경 현재 28억9,700만원입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6억이 아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것은 나머지 예산은 8억9,700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읍.면 족구장 설치,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 체육시설 유지보수, 섬강테니스장 조명시설설치, 강림면 전천후게이트볼장설치, 족구장 설치해서 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족구장 설비비까지 여기 다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설비비하고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잡혀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시설비에 들어가 있으면서 토지매입비가 지금 1회 추경에는 스포츠타운매입비로 20억이…
○김시현 위원 그래서 설비비하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다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아닙니다.
시설비에서 부지매입도 할 수 있고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부지매입도 할 수 있고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시설비로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은 시설투자하고 부지매입은 구분을 두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20억, 6억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하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지 않은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구분을 앞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하고 무관치는 않은데 주요사업조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냥 금회에 계획만 20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차후에 총 예산은 얼마인데 기 예산은 얼마이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런 것 들을 볼 수 있었으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혼란을 안 일으키고 그런 질문이 안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하고 무관치는 않은데 주요사업조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냥 금회에 계획만 20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차후에 총 예산은 얼마인데 기 예산은 얼마이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런 것 들을 볼 수 있었으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혼란을 안 일으키고 그런 질문이 안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명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보상비만 189억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시설비까지 한다면 약 413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말씀대로 사업조서 6페이지를 보면은 ‘1식 20억’ 이렇게 해 놓으시고 기 투자부분도 공란이고, 향후 소요액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실려면 전체계획이 매입비가 189억, 기투자 6억, 금회 20억, 차후에 163억으로 기재를 했으면은 검토하는데 좀더 편리하고 나중에도 이 보고서만 봐도 얼마가 투자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투자액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투자액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이 한사람 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비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약 20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을 분할납부 방식에 의해서 금년도 7억, 내년도 7억, 2009년도에 6억을 해서 20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금년도분을 추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근농협하고 구체적인 안이 협약체결을, 예산이 되면은 체결을 할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7억을 잔금을 10%를 주면은 마지막 7억에 대한 금액을 다 주면은 횡성군으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바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20억 무이자 금액을 요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을 하고 또 지금 매각금액에 대한 4,900평을 면적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대장가가 8-9천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4차선 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되고 이 부분이 30개 업체가 입주가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마 공장에 위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입지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산평가라기 보다는 일단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우리 횡성 청정이미지에 기업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이 한사람 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비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약 20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을 분할납부 방식에 의해서 금년도 7억, 내년도 7억, 2009년도에 6억을 해서 20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금년도분을 추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근농협하고 구체적인 안이 협약체결을, 예산이 되면은 체결을 할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7억을 잔금을 10%를 주면은 마지막 7억에 대한 금액을 다 주면은 횡성군으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바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20억 무이자 금액을 요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을 하고 또 지금 매각금액에 대한 4,900평을 면적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대장가가 8-9천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4차선 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되고 이 부분이 30개 업체가 입주가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마 공장에 위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입지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산평가라기 보다는 일단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우리 횡성 청정이미지에 기업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007년도 7억, 2008년도 7억, 그 다음에 6억인데 그러면 채무부담으로 매입하는 것인데 2007년도에 매각대금을 줄때 등기이전을 할 수 없나요?
2007년도 7억, 2008년도 7억, 그 다음에 6억인데 그러면 채무부담으로 매입하는 것인데 2007년도에 매각대금을 줄때 등기이전을 할 수 없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공근농협하고 협의를 한게 공근농협에서 당초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3개년 분할납부를 해서 20억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하지만 농협중앙회에다가 무이자 20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도 1차 7억을 잔금 납부와 동시에 횡성군으로 명의를 이전을 받으면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농협쪽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를 아마 추경이 끝나면 바로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방법,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추진했던 모든 부분을 협약에 넣어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도 1차 7억을 잔금 납부와 동시에 횡성군으로 명의를 이전을 받으면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농협쪽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를 아마 추경이 끝나면 바로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방법,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추진했던 모든 부분을 협약에 넣어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위탁교육비 600만원, 평생교육 홍보물제작 750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계획서 제작 300만원, 평생교육 공청회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기본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위탁교육비 600만원, 평생교육 홍보물제작 750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계획서 제작 300만원, 평생교육 공청회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기본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평생교육사는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저희가 지정을 받을려면은 교육부에서 필수요건으로다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하는 기관장의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 기관장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하고 그래서 교육대상자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이화여대하고 인하대, 백송문화대, 대구대, 동의대, 전북대, 여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하는 기관장의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 기관장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하고 그래서 교육대상자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이화여대하고 인하대, 백송문화대, 대구대, 동의대, 전북대, 여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건실하다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12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건실하다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하게 시설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애초에 증축을 할때 시설을 늘려도 하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문제는 이 자료를 보니까 설계용역비는 시설비에서 우리가 충당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중에 감리비나 부대비 같은 것은 여기 예산에 안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중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것이 저희가 지원을 1억2천을 해 주는데요, 만약에 추가로다가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더 소요되는 부분은 그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억2천을 저희가 건축물비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이거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나머지 부대비용은 그쪽 측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더 소요가 된다면은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명철 위원 우리는 1억2천만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평생교육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1년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간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1년 가서 위탁교육 받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평생교육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1년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간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1년 가서 위탁교육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닙니다.
이게 등록을 하구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1-2번, 이렇게 해서 하고 교재를 보내서 오면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실지 가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년 동안 해서 1년이 지나면 이수를 하고 교육사 자격증을 주는 거죠.
이게 등록을 하구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1-2번, 이렇게 해서 하고 교재를 보내서 오면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실지 가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년 동안 해서 1년이 지나면 이수를 하고 교육사 자격증을 주는 거죠.
○위원장 김재환 군수님 1인하고 관련공무원 1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계획은 군수님, 부군수님, 저희 담당계장 해서 3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3명 가는데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것은 저희가 평생교육 학습도시를 금년도에 지정을 받을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3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래가지고 그게 설명을 받고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금년도에 지정이 되면은 그것을 홍보할려고 그래서 그 홍보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따른.
그래가지고 그게 설명을 받고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금년도에 지정이 되면은 그것을 홍보할려고 그래서 그 홍보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우리 정명철 위원님께서 방금전에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정의원님도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전문가가 감리를 하셔서 정말 증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해 보셨나요?
129페이지에 우리 정명철 위원님께서 방금전에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정의원님도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전문가가 감리를 하셔서 정말 증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게 먼저 기본설계까지는 거기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적에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하중이라든지 어떤 기술상 결함이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겠죠.
또 그게 하중이라든지 어떤 기술상 결함이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겠죠.
○위원장 김재환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그런게 감리가 제대로 되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면은 이것을 전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다 해서 대상자는 읍.면에서 소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공청회를 거기서 설명드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라든가 기본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비는 도비사업인데 이것이 삭감되면서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다 도비와 분권교부세, 군비를 포함해서 2,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 협회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차량제공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농아인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분권교부세, 군비를 포함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각, 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다양한 정보전달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주거개선에 따른 자재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주거개선사업단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를 장판이라든가 벽지, 간단한 목재 등을 구입하는 자재비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에 기 1억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그 아래 부분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따른 과목경정 되었구요, 공공근로사업 추가로 분권교부세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1억원이 확보된 사업으로다 17명이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천이 승인이 되면은 후순위 대기자 20명을 추가로다 6개월간 사역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인부들을 사역할 때 필요한 국토공원화사업 등에 필요한 장갑, 농약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서 공공근로사업 부대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감독을 위한 여비 등 관리비로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3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라든가 기본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비는 도비사업인데 이것이 삭감되면서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다 도비와 분권교부세, 군비를 포함해서 2,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 협회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차량제공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농아인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분권교부세, 군비를 포함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각, 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다양한 정보전달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주거개선에 따른 자재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주거개선사업단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를 장판이라든가 벽지, 간단한 목재 등을 구입하는 자재비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에 기 1억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그 아래 부분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따른 과목경정 되었구요, 공공근로사업 추가로 분권교부세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1억원이 확보된 사업으로다 17명이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천이 승인이 되면은 후순위 대기자 20명을 추가로다 6개월간 사역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인부들을 사역할 때 필요한 국토공원화사업 등에 필요한 장갑, 농약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서 공공근로사업 부대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감독을 위한 여비 등 관리비로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원하고 1억5천만원을 같은 사업의 예산이라도 나누어서 표기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원하고 1억5천만원을 같은 사업의 예산이라도 나누어서 표기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존에 1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던 사업이고 이왕에 기존에 있던 경제관리사업에서 옮겨 오면서 이것은 과목경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gpt갈릴까봐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은 맞습니다.
같은 내용은 맞습니다.
○변기섭 위원 145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부대비가 필요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것은 그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한 각 읍.면이나 이런데다 배정할 여비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한.
읍.면으로 배부할 겁니다.
저희가 쓸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필요한.
읍.면으로 배부할 겁니다.
저희가 쓸 것이 아니고.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수화통역센터에 유급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신대인 위원 인건비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에 기 투자로 도비 222만6천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 주요사업조서에도 그 금액이 들어가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합계도, 7,700만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앞에 보면은 예산서 231페이지 앞쪽에 보면은 장애인지역재활시설운영비가 거기 445만3천원이 삭감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목경정이 되면서 이쪽으로 도비로다 농아인수화통역센터에다가 222만6천원이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445만3천원이 절반씩 장애인심부름센터로 222만7천원이 가고 수화통역센터에다가 222만6천원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기 투자사업이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기 투자의 222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상된 것은 7,400만원이 실제 계상된 겁니다.
과목경정으로 옮겨 온 것이 거기에 222만원이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목경정이 되면서 이쪽으로 도비로다 농아인수화통역센터에다가 222만6천원이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445만3천원이 절반씩 장애인심부름센터로 222만7천원이 가고 수화통역센터에다가 222만6천원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기 투자사업이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기 투자의 222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상된 것은 7,400만원이 실제 계상된 겁니다.
과목경정으로 옮겨 온 것이 거기에 222만원이 표기된 겁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5일자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금번에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기반시설설치부담금 100만원에 300건으로 보고 3억정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장 세출부분에 223쪽입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설치및보상비 2억4천,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주요사업조서 16쪽을 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및보상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서 건축을 하는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원인자부담으로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뒷장 17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해 놓은 후에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감소사항이 발생했을 때 환급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및 기타 공제금에 대한 환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낙후된 주민들이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5일자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금번에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기반시설설치부담금 100만원에 300건으로 보고 3억정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장 세출부분에 223쪽입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설치및보상비 2억4천,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주요사업조서 16쪽을 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및보상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서 건축을 하는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원인자부담으로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뒷장 17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해 놓은 후에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감소사항이 발생했을 때 환급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및 기타 공제금에 대한 환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낙후된 주민들이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지난번 조례때 아마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이 될 때 원인자부담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하는 금액이 연간 5억정도 부과가 되는데 이중 30%는 국고로 귀속이 되고 저희 지역으로 70%가 귀속이 돼서 연간 4억정도, 지금 추세로 보면 매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몫을 정해놓고 있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설할 때 그때 이 자금을 그런 용도로만 이 자금을 쓰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지난번 조례때 아마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이 될 때 원인자부담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하는 금액이 연간 5억정도 부과가 되는데 이중 30%는 국고로 귀속이 되고 저희 지역으로 70%가 귀속이 돼서 연간 4억정도, 지금 추세로 보면 매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몫을 정해놓고 있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설할 때 그때 이 자금을 그런 용도로만 이 자금을 쓰는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앞으로 세출하는 거는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세출은 기반시설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할 때, 기반시설의 횡성군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해서 이것을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학교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는 이 회계를, 나중에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폭넓게 보지 않고 기반시설, 그러니까 SOC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 주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학교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는 이 회계를, 나중에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폭넓게 보지 않고 기반시설, 그러니까 SOC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 주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경비조례에 우리가 1년에 8% 지원해 주는거 하고는 관계없이 이 예산은 별도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범주내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죠.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가정이 되겠습니다.
한가정에 대해서 1주일에 3회중 방문교육은 2회를 하고 소그룹은 1회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횡성 반곡리와 청일 봉명, 둔내 삽교1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가정이 되겠습니다.
한가정에 대해서 1주일에 3회중 방문교육은 2회를 하고 소그룹은 1회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횡성 반곡리와 청일 봉명, 둔내 삽교1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도우미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자격기준은 없고요, 실제 그분들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한국어재단에서 와서 면접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가 제천에 세명대학교 교수님들이 두 분이 와서 선발을 했거든요.
자격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가 제천에 세명대학교 교수님들이 두 분이 와서 선발을 했거든요.
자격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훌륭하신 분들을 채용했겠지만은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언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데 자칫 아무나 선발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분들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지 못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이 선발이 된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교육 자체를 위탁준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교육 자체를 위탁준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앞으로 저희 횡성군에서도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어서 나름대로 송호대학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중복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사람들이 나중에 소외돼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현재 6개소를 다 지원 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시현 위원 나머지 3개 마을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예를 들어서 정암 3리 같은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강원도에서 지정한 녹색농촌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강원도에서 지정한 녹색농촌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3,200은 3개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3개 마을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3개 마을은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3개 마을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3개 마을은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줄 아는데…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안 올라갔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지난해 올라왔던 거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라고 지원을 안 해주고 중앙에만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이 사업이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한 것도 지금 일손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도에서도 해줘야 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계속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이라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 한 것도 지금 일손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도에서도 해줘야 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계속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이라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 계획이 60가정 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가족, 하반기 30가족인데 한 가정에 대해서 1주일에 3회를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방문교육을 2회를 하고 소그룹은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하고 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더 잘하면 부부교실이라든가 가족캠프, 모범가족경연 같은데 이거는 아마 잘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모국방문 이런 것들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가족, 하반기 30가족인데 한 가정에 대해서 1주일에 3회를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방문교육을 2회를 하고 소그룹은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하고 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더 잘하면 부부교실이라든가 가족캠프, 모범가족경연 같은데 이거는 아마 잘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모국방문 이런 것들을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여기에 해당되는 가족이 몇 집이나 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76가족이라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하는게 60가족이니까요.
그중에서 저희가 하는게 60가족이니까요.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건설방재과장 송요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가 4,200만원이 감 된 3억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4200만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무실을 만들고, 사무장을 두고 집기구입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시설비로 재난종합상황실이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입니다.
세입으로 4억4,300만원, 수자원공사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축산폐수운반수집수수료에 200만원, 축사용톱밥구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212쪽입니다.
아스콘덧씌우기 중금리에서 구방 2리 7,522만2천원, 암거설치 유동 1리에 4,353만4천원, 도수로정비가 1,600만원, 농로포장이 1,500만원, 농배수로 정비가 5,800만원, 마을안길포장이 3,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공동창고설치 구방 1리 하고 포동2리가 5,761만1천원, 표고버섯재배시설설치가 구방 1리에 마을회관증축에 3,761만1천원, 마을회관증축이 매일 1리가 3,761만1천원, 마을회관 심야보일러설치가 포동2리로 1,76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13쪽 입니다.
예비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가 4,200만원이 감 된 3억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4200만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무실을 만들고, 사무장을 두고 집기구입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시설비로 재난종합상황실이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입니다.
세입으로 4억4,300만원, 수자원공사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축산폐수운반수집수수료에 200만원, 축사용톱밥구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212쪽입니다.
아스콘덧씌우기 중금리에서 구방 2리 7,522만2천원, 암거설치 유동 1리에 4,353만4천원, 도수로정비가 1,600만원, 농로포장이 1,500만원, 농배수로 정비가 5,800만원, 마을안길포장이 3,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공동창고설치 구방 1리 하고 포동2리가 5,761만1천원, 표고버섯재배시설설치가 구방 1리에 마을회관증축에 3,761만1천원, 마을회관증축이 매일 1리가 3,761만1천원, 마을회관 심야보일러설치가 포동2리로 1,76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13쪽 입니다.
예비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15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4,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히 국.도비 예산이 줄어서 삭감이 된 건지 이게 감액이 되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4,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히 국.도비 예산이 줄어서 삭감이 된 건지 이게 감액이 되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 시설비가 당초에 3억5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4,2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는 사무장 인건비 하고 거기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줍니다.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목경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는 사무장 인건비 하고 거기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줍니다.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목경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윤세종 위원 위에서 4,200만원을 감해가지고 밑에 4,200만원을 세운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187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층에 설치를 할 때는 지휘부가 2층에 있기 때문에 지휘관들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층으로 내려 오면은 그런 불평불만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187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층에 설치를 할 때는 지휘부가 2층에 있기 때문에 지휘관들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층으로 내려 오면은 그런 불평불만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휘부 때문에 당초 2층에 한게 아니고요, 공간이 없었습니다.
공간을 뺄 공간이 없어서 그쪽에다가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건데 저희들이 방재업무를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니까 사실 또 제가 건설도시과, 전에 건설과 있을 때도 방재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면서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게 재난재해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 근무자들이 한전, 통신공사, 군부대, 이런 각계분야에서 사실상 전부 들어와서 합동근무를 해야지 정확한 재난근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으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청내에서도 그쪽으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운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데 사무실이 옮겨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서류를 몽땅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뒤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간을 뺄 공간이 없어서 그쪽에다가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건데 저희들이 방재업무를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니까 사실 또 제가 건설도시과, 전에 건설과 있을 때도 방재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면서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게 재난재해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 근무자들이 한전, 통신공사, 군부대, 이런 각계분야에서 사실상 전부 들어와서 합동근무를 해야지 정확한 재난근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으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청내에서도 그쪽으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운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데 사무실이 옮겨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서류를 몽땅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뒤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지휘부가,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다 하게 된 배경, 여러 가지인데 물론 공간도 그때 당시에는 거기밖에 없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휘부가 거기 있으면서 어떤 편리성, 아니면 지휘관들이 재난상황시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교부세 문제도 그런 불이익을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래층으로 옮기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죠?
그 당시에 거기에다 하게 된 배경, 여러 가지인데 물론 공간도 그때 당시에는 거기밖에 없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휘부가 거기 있으면서 어떤 편리성, 아니면 지휘관들이 재난상황시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교부세 문제도 그런 불이익을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래층으로 옮기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함으로 해서 재난을 방지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한 상황실을 1년도 안 돼서 긴급히 이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저희들은 1년이 안 된게 아니라 지금 재난상황실 설치한거는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스템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고 활용만 잘 하면은 우리가 재난상황을 어느 정도까지는 상황유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CCTV도 9대나 되고 모든게 그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소방신고를 바로 받으면 우리쪽에서 바로 연락이 돼서 상황내용을 전부다 들을 수 있는 장비도 별도로 산림과 쪽에 있었는데 산림과가 저쪽으로 가면서 사실상 우리한테 온 장비가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벌어진다고 해서 지휘부가 옮겨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하는 우리 상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황실을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스템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고 활용만 잘 하면은 우리가 재난상황을 어느 정도까지는 상황유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CCTV도 9대나 되고 모든게 그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소방신고를 바로 받으면 우리쪽에서 바로 연락이 돼서 상황내용을 전부다 들을 수 있는 장비도 별도로 산림과 쪽에 있었는데 산림과가 저쪽으로 가면서 사실상 우리한테 온 장비가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벌어진다고 해서 지휘부가 옮겨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하는 우리 상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황실을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2청사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다가 본청에 들어왔다가 또 상하수도사업소가 또 본청으로 가면서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실이라든가 사무실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낭비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실이라든가 사무실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낭비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은 표고버섯재배시설설치 해서 3,700만원이 서있는데 구방1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은 표고버섯재배시설설치 해서 3,700만원이 서있는데 구방1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공동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몇 집이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구방 1리가 지금 30집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30집이 다, 리에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공동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 밑에 마을회관증축 매일 1리 3,700이 또 있는데 어떻게 증축하는 건데 3,700만원이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먼저 번에 지은건데 그 안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고치는, 개.보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마을회관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동네에서도 너무 오래 돼서 전부 헐어내고 다시 신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군비 5,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세군데 아마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신축하는데 5,5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거는 증축하는데 3,700만원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거는 그런 쪽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마을회관신축이나 개.보수사업 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거고요, 이거는 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댐 안에 들어가면서 그 댐 안에 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1월달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해서 정한 이 사업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하거나 목을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또 우리 군에서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협의회에서 오는 것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마을회관신축이나 개.보수사업 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거고요, 이거는 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댐 안에 들어가면서 그 댐 안에 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1월달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해서 정한 이 사업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하거나 목을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또 우리 군에서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협의회에서 오는 것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면서 과목경정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입니다.
93쪽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96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1,584만원, 이 부분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미래청정법인추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순회교육과 이사회 창립총회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쪽도 과목경정분이 되고 맨 아랫부분에 부서운영비에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경비가 되고 바로 아랫부분에 참살기존 컨테스트 우수마을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작, 이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두 과목은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참살기존 콘테스트 사업비지원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 소규모 마을가꾸기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과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마을가꾸기지원을 통해서 주민참여실천활동을 활성화하고 붐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의 배경은 마을 주체의 자율적, 상향적인 소규모마을가꾸기 추진을 하는데 소규모마을가꾸기에 대한 지역주민주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꽃밭이라든가 소하천가꾸기, 담장벽화그리기, 마을공원 쉼터조성, 취약지대청소 및 녹화 등, 이 외에도 각 마을단위별로 테마사업이 있다면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10개 마을씩 육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육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공모를 받는데 지난번 1차적으로 각 읍.면 총무회장 회의를 통해서 횡성읍은 마을수가 많기 때문에, 또 나머지 면은 1개 마을씩 기준으로 해서, 일단 횡성읍은 2개 마을, 면단위는 1개 마을, 이런 기준으로 해서 1개 마을씩 육성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응모를 24일까지 받는 것으로 계획은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월-10월중에 우수 1-2개 마을을 선별하게 되는데 선별하면 강원도 콘테스트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다시 행정자치부 콘테스트에 나가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10개 마을이 지원됩니다.
10개 마을이 결정이 되면은 정책패키지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군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미래청정법인, 참살기좋은마을 174사업과 연계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콘테스트 이외에도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원리를 중점 대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콘테스트 1천만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는 과목경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아랫부분도 과목경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면서 과목경정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입니다.
93쪽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96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1,584만원, 이 부분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미래청정법인추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순회교육과 이사회 창립총회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쪽도 과목경정분이 되고 맨 아랫부분에 부서운영비에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경비가 되고 바로 아랫부분에 참살기존 컨테스트 우수마을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작, 이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두 과목은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참살기존 콘테스트 사업비지원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 소규모 마을가꾸기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과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마을가꾸기지원을 통해서 주민참여실천활동을 활성화하고 붐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의 배경은 마을 주체의 자율적, 상향적인 소규모마을가꾸기 추진을 하는데 소규모마을가꾸기에 대한 지역주민주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꽃밭이라든가 소하천가꾸기, 담장벽화그리기, 마을공원 쉼터조성, 취약지대청소 및 녹화 등, 이 외에도 각 마을단위별로 테마사업이 있다면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10개 마을씩 육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육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공모를 받는데 지난번 1차적으로 각 읍.면 총무회장 회의를 통해서 횡성읍은 마을수가 많기 때문에, 또 나머지 면은 1개 마을씩 기준으로 해서, 일단 횡성읍은 2개 마을, 면단위는 1개 마을, 이런 기준으로 해서 1개 마을씩 육성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응모를 24일까지 받는 것으로 계획은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월-10월중에 우수 1-2개 마을을 선별하게 되는데 선별하면 강원도 콘테스트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다시 행정자치부 콘테스트에 나가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10개 마을이 지원됩니다.
10개 마을이 결정이 되면은 정책패키지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군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미래청정법인, 참살기좋은마을 174사업과 연계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콘테스트 이외에도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원리를 중점 대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콘테스트 1천만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는 과목경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아랫부분도 과목경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참살기존 콘테스트 사업비 지원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부락을 선별하는건지 또, 매년 2억씩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원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자금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살기존 콘테스트 사업비 지원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부락을 선별하는건지 또, 매년 2억씩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원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자금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윤세종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0개 마을을 선정한 기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일정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마을여건이라든가, 주민참여도,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세웠는지 그 사업의 실천가능성 등등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평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한 마을을 1번-10번까지 1개 면에 모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난번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면이 한마을이라도 육성을 안 하면은 이 사업을 파급할 수 있는 효과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면단위는 1개 마을씩 육성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횡성읍에는 마을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2개 마을, 이래서 10개 마을을 육성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냈습니다.
두 번째, 매년 2억씩 지원하느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콘테스트 하는 방법, 이것은 내년도에 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든 강원도에서 하지 않든, 떠나서 미래청정법인사업과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수준은 맞추어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방법,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를 들면 상반기 50%, 하반기 50% 이렇게 집행하는 방법은 최종결정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결정이 되면은 보조사업비로 2천만원씩 우선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집행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10개 마을을 선정한 기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일정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마을여건이라든가, 주민참여도,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세웠는지 그 사업의 실천가능성 등등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평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한 마을을 1번-10번까지 1개 면에 모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난번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면이 한마을이라도 육성을 안 하면은 이 사업을 파급할 수 있는 효과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면단위는 1개 마을씩 육성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횡성읍에는 마을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2개 마을, 이래서 10개 마을을 육성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냈습니다.
두 번째, 매년 2억씩 지원하느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콘테스트 하는 방법, 이것은 내년도에 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든 강원도에서 하지 않든, 떠나서 미래청정법인사업과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수준은 맞추어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방법,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를 들면 상반기 50%, 하반기 50% 이렇게 집행하는 방법은 최종결정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결정이 되면은 보조사업비로 2천만원씩 우선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집행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위원 행자부 평가지침에 의해서 선발을 하면은 그 지침이나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부락을 선발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농촌잘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라든가 또는 녹색마을, 그러한 사업을 하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만이 행자부 평가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락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은 부락은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일단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선택기준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횡성군 174개 마을 선택을 하는 측면 속에서 형평,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래청정법인 사업 중에서 살기좋은마을가꾸기 174라고 있습니다.
1차년도로 선정되는 것은 어느 마을이 신청이 들어올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데 2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합니다.
군에서 복수추천을 받아서 1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농촌잘살기에 시상이 됐던 마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녹색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선은, 이건 저희 예상인데 각 읍.면장님들이 각 마을에서 경쟁력 있는 마을을 우선 내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이 된다면 기존에 선발됐던 마을,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외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연차적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모든 마을이 형평 있게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횡성군 174개 마을 선택을 하는 측면 속에서 형평,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래청정법인 사업 중에서 살기좋은마을가꾸기 174라고 있습니다.
1차년도로 선정되는 것은 어느 마을이 신청이 들어올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데 2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합니다.
군에서 복수추천을 받아서 1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농촌잘살기에 시상이 됐던 마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녹색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선은, 이건 저희 예상인데 각 읍.면장님들이 각 마을에서 경쟁력 있는 마을을 우선 내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이 된다면 기존에 선발됐던 마을,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외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연차적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모든 마을이 형평 있게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살기존, 우선 언어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참살기존 하고 (Zone)가 써있고 뒷장에 보면은 참살기존Zone 하고 알파벳으로 Zone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살기존, 우선 언어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참살기존 하고 (Zone)가 써있고 뒷장에 보면은 참살기존Zone 하고 알파벳으로 Zone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98쪽의 괄호는 잘못 됐습니다.
참살기존, 존은 “좋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Zone은 구역이라는 말로 같은 뜻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쓰는 것은 참살기존Zone 괄호가 없습니다.
98쪽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못 냈습니다.
98쪽의 괄호는 잘못 됐습니다.
참살기존, 존은 “좋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Zone은 구역이라는 말로 같은 뜻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쓰는 것은 참살기존Zone 괄호가 없습니다.
98쪽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못 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확히 한번 읽어 보십시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참살기존 Zone콘테스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2억이 10개 마을에 지원이 되는데 몇 년이나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청정법인 횡성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사업을 벤치마킹한 듯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청정법인 횡성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사업을 벤치마킹한 듯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98페이지 보면은 우수마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작에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고서 사업계획서를 몇 부를 제작하시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게 PPT제작과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개 마을 거를 작성해서 행정자치부 웹하드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최소경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10개 마을 거를 작성해서 행정자치부 웹하드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최소경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살기좋은마을 174 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174가 뭡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리 횡성군 관내마을이 174개 마을 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9억445만6천원에서 974만2천원이 감이 된 38억700만6천원이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감 67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연구개발과에 12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과목경정 2억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 인부임 과목경정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임차료 토지기계 등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74쪽 지역특화작목개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 연구용역 과목경정입니다.
3건에 6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서 지역특화작목개발 시험연구비 과목경정 입니다.
8,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용 기기구입입니다.
과목경정입니다.
2대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원예활동 생활화 교관요원 해외연수비 3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장설치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176쪽부터 177쪽 하단 재료비까지는 축산지도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과목경정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9억445만6천원에서 974만2천원이 감이 된 38억700만6천원이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감 67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연구개발과에 12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과목경정 2억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 인부임 과목경정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임차료 토지기계 등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74쪽 지역특화작목개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 연구용역 과목경정입니다.
3건에 6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서 지역특화작목개발 시험연구비 과목경정 입니다.
8,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용 기기구입입니다.
과목경정입니다.
2대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원예활동 생활화 교관요원 해외연수비 3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장설치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176쪽부터 177쪽 하단 재료비까지는 축산지도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과목경정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에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지역특화작목으로 설정을 한 작목이 있어서 그 해당 작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특화작목개발에 따른 그러한 작목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개발할 작목을 의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에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지역특화작목으로 설정을 한 작목이 있어서 그 해당 작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특화작목개발에 따른 그러한 작목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개발할 작목을 의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저희가 1월2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연구개발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에서 금년도에 농업기술 내지는 이것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9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수행할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더덕이라든지 기타 우리군에 특화될 작목을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에서 금년도에 농업기술 내지는 이것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9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수행할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더덕이라든지 기타 우리군에 특화될 작목을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향후 지금 현재 개발되어서 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복분자나 더덕이나 이런 쪽에도 다 해당 작목에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은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기술이 변해가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은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기술이 변해가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리고 보면은 우리 횡성군의 군화가 함박꽃 아닙니까, 군화가 함박꽃이니까 함박꽃에 대한 사업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함박꽃도 우리 군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화를 좋은 꽃으로 육성을 해서 금년도에 군화를 보급할 사업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함박꽃도 우리 군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화를 좋은 꽃으로 육성을 해서 금년도에 군화를 보급할 사업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1월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개발분야에 대한 기능을 많이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생산에 포인트를 둔 기술개발쪽으로다 설명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각 읍.면 순회 간담회때에 자료를 보면은 가공기술에 대한 것도 적지않이 군수님이나 군에서는 관심을 갖고서는 개발에 포인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1월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개발분야에 대한 기능을 많이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생산에 포인트를 둔 기술개발쪽으로다 설명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각 읍.면 순회 간담회때에 자료를 보면은 가공기술에 대한 것도 적지않이 군수님이나 군에서는 관심을 갖고서는 개발에 포인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저희가 가공기술담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화작목에 대한 가공기술도 개발을 해서 유통까지 이렇게 유통기술까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기술 분야에도 중점을 두어서 연구할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화작목에 대한 가공기술도 개발을 해서 유통까지 이렇게 유통기술까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기술 분야에도 중점을 두어서 연구할 사업을 전개합니다.
○정명철 위원 문제는 지금까지는 생산기술을 위주로 한, 그런데다 포인트를 맞췄다가 이제 가공쪽으로다 옮겨가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쪽에 전문가도 필요하고 아니면 용역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한데 이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단기간에 성과물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고 상당기간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순서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쪽에 전문가도 필요하고 아니면 용역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한데 이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단기간에 성과물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고 상당기간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순서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현실적으로 가공분야를 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예가 극히 드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고 유통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벤치마킹을 몇 군데 시켰는데도 거기서도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직원가지고, 우리 시설가지고 개발이 어려운 점은 용역을 줘서 기술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분야는 직원들 공부도 많이 시키고 외부기관에 벤치마킹도 많이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고 유통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벤치마킹을 몇 군데 시켰는데도 거기서도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직원가지고, 우리 시설가지고 개발이 어려운 점은 용역을 줘서 기술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분야는 직원들 공부도 많이 시키고 외부기관에 벤치마킹도 많이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문제는 가공을 했을 때 판매도 문제란 말이에요.
판매가 되었을 때 현재 법으로는 식품가공법에 의해서 이것이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추경예산입니다만 과연 이런 예산가지고 그런 막중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가공쪽에, 이제 농민들이 이제는 생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생산한 것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여기에 소득의 향배가 좌우가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려면 이런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향후에 관련된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시고 더 많은 곳을 벤치마킹 하시고 공부도 하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가 되었을 때 현재 법으로는 식품가공법에 의해서 이것이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추경예산입니다만 과연 이런 예산가지고 그런 막중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가공쪽에, 이제 농민들이 이제는 생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생산한 것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여기에 소득의 향배가 좌우가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려면 이런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향후에 관련된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시고 더 많은 곳을 벤치마킹 하시고 공부도 하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원예활동 생활화 교관요원 해외연수비를 애시당초 세웠다가 350만원을 삭감한겁니까?
삭감을 해서 밑에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장 설치하는 겁니까?
175페이지에 원예활동 생활화 교관요원 해외연수비를 애시당초 세웠다가 350만원을 삭감한겁니까?
삭감을 해서 밑에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장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원예활동생활교관요원 해외연수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구태여 이 사업을 삭감해서 교육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교육장이 필요하면 교육장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되지 교관요원 해외연수 같은 것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당초에 요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진흥청의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것을 사업비를 교육장으로 설치를 해서 활용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교관요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지도사가 해외연수 하는 건데요 또 다른 분야로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지도사가 해외연수 하는 건데요 또 다른 분야로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이러한 사업은 차후라도 다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과가 처음으로 생겨서 원종남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더 분발하셔서 우리 농촌지역이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과가 처음으로 생겨서 원종남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더 분발하셔서 우리 농촌지역이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임시술지원사업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임부부가 상담을 할 때 접수를 하고 선정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홍보도 하고 담당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
입니다.
2,55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 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2,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출산가정 도우미 지원으로 산모나 신생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1,280만원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960만원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40만원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금연상담사 3,02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내소상담과 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장 방문 상담을 위한 일시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입니다.
1억2,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인력퇴직금 및 4대 보험료입니다.
972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문보건 신규인력으로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 담당자 교육입니다.
3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관리자 교육이 11만6천원입니다.
신규인력 교육 및 운영비 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인력 교육 및 운영비로 37만5천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180만원입니다.
자료개발 및 인쇄비 26만5천원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4,796만6천원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2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여비로 7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재료비로 3,270만원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상담사 여비가 8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9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이 16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임시술지원사업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임부부가 상담을 할 때 접수를 하고 선정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홍보도 하고 담당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
입니다.
2,55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 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2,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출산가정 도우미 지원으로 산모나 신생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1,280만원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960만원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40만원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금연상담사 3,02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내소상담과 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장 방문 상담을 위한 일시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입니다.
1억2,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인력퇴직금 및 4대 보험료입니다.
972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문보건 신규인력으로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 담당자 교육입니다.
3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관리자 교육이 11만6천원입니다.
신규인력 교육 및 운영비 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인력 교육 및 운영비로 37만5천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180만원입니다.
자료개발 및 인쇄비 26만5천원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4,796만6천원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2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여비로 7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재료비로 3,270만원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상담사 여비가 8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9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이 16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라고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량에 9명인데 2월9일자 채용공고에는 7명이 채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115페이지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라고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량에 9명인데 2월9일자 채용공고에는 7명이 채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7명이 맞습니다.
○신대인 위원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맨 처음에는 9명이 내려왔는데 인력이 지금 7명이면 족하다 해서 간호사 6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해서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금회 계획만 있고 향후 소요계획에는 없는데 금년만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는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현재 도에서도 3월서부터 12월까지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지속이 될지, 올해 12월말로 이 사업이 마감이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지속이 될지, 올해 12월말로 이 사업이 마감이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강원도내 거주자로 공고가 되어 있는데 횡성거주자로 제한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제한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 전역으로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도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군 차원에서 한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신대인 위원 이왕이면 횡성에 거주한자로 하면 좋을텐데…
○보건소장 염경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또 2명이 도에서부터 인력을 채용해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번에 7명으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지금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그래서 9명은 계획서에 있지만 저희가 7명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계획을 부풀려서 하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앞으로…
○보건소장 염경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최고관리자교육 11만6천원, 기존 5만8천원, 도비 1만7천원, 군비 4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비가 4만1천원씩 더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최고관리자교육 11만6천원, 기존 5만8천원, 도비 1만7천원, 군비 4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비가 4만1천원씩 더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도에서부터 세분화 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환 11만6천원 가지고 교육에 뭘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교육에 가면은 그냥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교육비를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최고관리자라 하면은 소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제가 갑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어서 제가 시책설명 교육을 갑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어서 제가 시책설명 교육을 갑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존인력교육 및 운영비 37만5천원, 재료개발 및 인쇄비 26만5천원, 이런 것들이 작은 액수의 돈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신규인력 교육운영비는 신규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인력 교육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소에 있는 직원들의 교육비가 되겠고,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가 80명 정도 됩니다.
그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개발인쇄비 같은 경우에도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부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인력 교육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소에 있는 직원들의 교육비가 되겠고,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가 80명 정도 됩니다.
그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개발인쇄비 같은 경우에도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부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본 예산에도 있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다 여기 또 한 이유가 있습니까?
116페이지, 117페이지.
최고관리자교육에서부터 밑으로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몇 가지들이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아니면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한 것인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본 예산에도 있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다 여기 또 한 이유가 있습니까?
116페이지, 117페이지.
최고관리자교육에서부터 밑으로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몇 가지들이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아니면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한 것인지…?
○보건소장 염경숙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무조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본예산에 없을 때에 저희가 여기다 계상을 하거든요.
○정명철 위원 본 예산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거의 사업이 저희가 비슷비슷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말만 바꾼 것이지 그게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렇지는…
○정명철 위원 금연에 관한거 없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금연에 관한게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철 위원 금연에 관한 것도 암에 관련한 예산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만 바꾸어 놓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도의 지침을 따로 받아서…?
그래서 저는 혹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도의 지침을 따로 받아서…?
○보건소장 염경숙 네. 이게 국.도비니까.
지금 다 국.도비입니다.
여기 세워진 것은.
지금 다 국.도비입니다.
여기 세워진 것은.
○정명철 위원 보건소 예산은 거의가 다 국.도비가 많으니까 특별히 보조내시가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왜 비슷한 예산들이 또 금액이 많지도 않은 것들이 올라왔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도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구요?
도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구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일괄해서 얼마 내려오면은 횡성보건소에서 이것을 각 종목별로 자르는겁니까, 아니면 최고관리자교육에 1만7천원, 또는 기존인력교육 및 운영비에 5만6천원 이렇게 딱 지침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가 일괄해서 얼마 내려오면은 횡성보건소에서 이것을 각 종목별로 자르는겁니까, 아니면 최고관리자교육에 1만7천원, 또는 기존인력교육 및 운영비에 5만6천원 이렇게 딱 지침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도에서부터 본 예산이 세분화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재환 5만6천원만 여기다 넣어라, 여기만 1만7천원만 넣어라?
○보건소장 염경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청취와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청취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청취와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청취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8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환 계수조정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2월1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2월1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