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13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58억 5천 9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20억원이며 지방채발행,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9천 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53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628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4억 5천 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06년도 회계마감 전에 실시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편성 목적대로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세세항 경정에 국한하여야함에도 보통교부세 증액분 전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써 2006년도 회계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기 편성한 60억원에 미달될 시 기존예산을 삭감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까 우려되며 2007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전년대비 6.2%증가에 그쳐 강원도 각 군 평균증가율 11.4%, 양양군 19%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므로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공무원 표준정원 초과, 사무실 표준면적 초과 등에 따른 중앙정부의 패널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요청 시 첨부되는 부속서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는 법적서류임을 수차 지적하였음에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일부 주요사업조서의 경우 관련사업과 연계계수가 상이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는 바, 향후 법규연찬 등을 통한 정확한 계수관리가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 삭감내역 및 사유로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 제작”예산의 경우 2005년도 예산으로 2006년도 사고이월 후 전액불용처리 된 것으로 2006년도 결산검사 후 국·도비 반환여부가 결정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 1천 5백 5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관운영 항목의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예산의 경우 감리비 예산에 대한 대책 등이 강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부담대책 세부계획 확정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재난관리 항목의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예산의 경우 재난발생 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요구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요구예산 1억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서무관리 항목의 “주민과 관내학생 안보현장 탐방”예산의 경우 종전과 같이 관련규정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관련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재산관리 항목의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비”예산의 경우 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사업으로 계약 상대자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금년도분 매입비 지급 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살기좋은지역 항목의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 사업비 지원”예산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금 보다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제2스포츠타운 부지 매입”예산의 경우 주요사업조서에서 투자계획에 대한 상호 계수의 정확한 작성이 요구되며, 부적절하게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업착수 전에 부동산 투기, 지장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방문보건 항목의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예산의 경우 우리지역의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자격조건을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당초 채용계획대로 인원을 채용하여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의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 익년도 이후 지출하여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관련규정대로 이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액도 2007년도 이후 발생할 금액만을 요청하여야 하나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한 토지매입비 7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을 승인요구한 바, 13억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니 관련조서를 재작성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58억 5천 9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20억원이며 지방채발행,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9천 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53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628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4억 5천 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06년도 회계마감 전에 실시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편성 목적대로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세세항 경정에 국한하여야함에도 보통교부세 증액분 전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써 2006년도 회계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기 편성한 60억원에 미달될 시 기존예산을 삭감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까 우려되며 2007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전년대비 6.2%증가에 그쳐 강원도 각 군 평균증가율 11.4%, 양양군 19%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므로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공무원 표준정원 초과, 사무실 표준면적 초과 등에 따른 중앙정부의 패널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요청 시 첨부되는 부속서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는 법적서류임을 수차 지적하였음에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일부 주요사업조서의 경우 관련사업과 연계계수가 상이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는 바, 향후 법규연찬 등을 통한 정확한 계수관리가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 삭감내역 및 사유로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 제작”예산의 경우 2005년도 예산으로 2006년도 사고이월 후 전액불용처리 된 것으로 2006년도 결산검사 후 국·도비 반환여부가 결정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 1천 5백 5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관운영 항목의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예산의 경우 감리비 예산에 대한 대책 등이 강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부담대책 세부계획 확정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재난관리 항목의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예산의 경우 재난발생 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요구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요구예산 1억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서무관리 항목의 “주민과 관내학생 안보현장 탐방”예산의 경우 종전과 같이 관련규정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관련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재산관리 항목의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비”예산의 경우 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사업으로 계약 상대자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금년도분 매입비 지급 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살기좋은지역 항목의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 사업비 지원”예산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금 보다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제2스포츠타운 부지 매입”예산의 경우 주요사업조서에서 투자계획에 대한 상호 계수의 정확한 작성이 요구되며, 부적절하게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업착수 전에 부동산 투기, 지장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방문보건 항목의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예산의 경우 우리지역의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자격조건을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당초 채용계획대로 인원을 채용하여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의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 익년도 이후 지출하여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관련규정대로 이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액도 2007년도 이후 발생할 금액만을 요청하여야 하나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한 토지매입비 7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을 승인요구한 바, 13억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니 관련조서를 재작성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김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통해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건전하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통해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건전하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