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12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3. 국도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3. 국도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복지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그리고 배전의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반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국도 42호선(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의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의해 새롭게 편성되어 상정된바 면밀한 예산심의로 군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군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복지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그리고 배전의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반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국도 42호선(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의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의해 새롭게 편성되어 상정된바 면밀한 예산심의로 군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군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2월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2월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매각 1건과 매입 2건으로서 매각대상은 군유재산 실경작 농지매각건과 매입대상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 1건,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이유는 수의매각 대상이 되는 실경작 농지를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한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조성에 우선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에 따른 제안이유입니다.
악취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근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공장 등 청정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사용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공근농협 퇴비공장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격조 높은 수도권 최고 최적의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과 문화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득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군유재산 실경작농지 매각의 건입니다.
대상은 우천면 법주리 646번지외 12필지 답으로서 면적을 23,700.4평방미터, 7,169평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우천면 법주리 67번지 원귀천외 11명입니다.
대장가격은 2억1,282만원이며, 매각시기는 금년도 4월 이후에 매각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로는 매수신청 접수는 작년도 10월말까지 접수를 했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2월18일, 의회 사전설명은 1월25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지 매각은 83필지에 101,928평방미터를 재경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작년 12월에 해서 금년도 3월까지 매각계획입니다.
매각에 대한 저희 귀속금액은 약 2억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건 입니다.
대상은 공근 초원리 385번지외 4필지이며, 면적은 토지 5필지에 16,218평방미터, 건물은 3동으로서 2,343.44평방미터입니다.
대장가격은 8억6,656만9천원으로서 토지가 5억6,431만5천원, 건물이 3억2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4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6년도 8월9일 군수님과의 간담회시에 건의되어 지금까지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건의는 8월9일날 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12월18일에, 의회 사전설명은 1월25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건 입니다.
대상은 횡성읍 읍하리 219-2번지외 146필지로서 소유구분은 군유지가 27필지, 국유지가 11필지, 사유지가 109필지입니다.
대상자수는 읍하리 219-4 유민수 외 77명으로서 관내가 43명, 관외가 35명입니다.
면적은 155,617평방미터이고 47,074평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중에서 기 승인된게 4필지 4,113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가격은 51억8,100만원, 매입보상 예정가는 18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족구전용구장 부지매입안 당초관리계획 승인을 12월5일날 승인 받은바 있으며, 변경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1월15일, 변경안 의회 사전 설명은 1월25일에 드린바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매입 및 매각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총괄입니다.
총괄에 기 승인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대성병원 부지에 대한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는 군유지 실경작 농지 목록이고, 7페이지는 퇴비공장 매입목록입니다.
8페이지는 퇴비공장 건물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목록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매각 1건과 매입 2건으로서 매각대상은 군유재산 실경작 농지매각건과 매입대상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 1건,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이유는 수의매각 대상이 되는 실경작 농지를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한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조성에 우선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에 따른 제안이유입니다.
악취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근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공장 등 청정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사용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공근농협 퇴비공장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격조 높은 수도권 최고 최적의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과 문화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득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군유재산 실경작농지 매각의 건입니다.
대상은 우천면 법주리 646번지외 12필지 답으로서 면적을 23,700.4평방미터, 7,169평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우천면 법주리 67번지 원귀천외 11명입니다.
대장가격은 2억1,282만원이며, 매각시기는 금년도 4월 이후에 매각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로는 매수신청 접수는 작년도 10월말까지 접수를 했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2월18일, 의회 사전설명은 1월25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지 매각은 83필지에 101,928평방미터를 재경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작년 12월에 해서 금년도 3월까지 매각계획입니다.
매각에 대한 저희 귀속금액은 약 2억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건 입니다.
대상은 공근 초원리 385번지외 4필지이며, 면적은 토지 5필지에 16,218평방미터, 건물은 3동으로서 2,343.44평방미터입니다.
대장가격은 8억6,656만9천원으로서 토지가 5억6,431만5천원, 건물이 3억2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4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6년도 8월9일 군수님과의 간담회시에 건의되어 지금까지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건의는 8월9일날 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12월18일에, 의회 사전설명은 1월25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건 입니다.
대상은 횡성읍 읍하리 219-2번지외 146필지로서 소유구분은 군유지가 27필지, 국유지가 11필지, 사유지가 109필지입니다.
대상자수는 읍하리 219-4 유민수 외 77명으로서 관내가 43명, 관외가 35명입니다.
면적은 155,617평방미터이고 47,074평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중에서 기 승인된게 4필지 4,113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가격은 51억8,100만원, 매입보상 예정가는 18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족구전용구장 부지매입안 당초관리계획 승인을 12월5일날 승인 받은바 있으며, 변경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1월15일, 변경안 의회 사전 설명은 1월25일에 드린바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매입 및 매각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총괄입니다.
총괄에 기 승인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대성병원 부지에 대한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는 군유지 실경작 농지 목록이고, 7페이지는 퇴비공장 매입목록입니다.
8페이지는 퇴비공장 건물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목록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5급 전문위원이 통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번 직제개편으로 의회에는 5, 6급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사안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도록 앞으로 적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남열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중이시므로 이원영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5급 전문위원이 통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번 직제개편으로 의회에는 5, 6급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사안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도록 앞으로 적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남열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중이시므로 이원영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07년 1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유재산(실경작농지)매각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농경지(10,000㎡이하)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실제 경작한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매각대금은 대체 재산 취득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우천면 법주리 646번지 외 12필지 23,700.4㎡의 지목은 모두 경지정리지구내 답으로서 대장가격 은 212,820천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번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매수대상자의 자격 및 매각사유는 집행부의 실태조사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나 본건은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변경계획이 제출 되었는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시제출을 지양하고 총괄 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매입에 따른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악취로 인해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민원을 해결하고, 조만간 완공 예정인 공근 농공단지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하며,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활용하고자 공근농협 퇴비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근면 초원리 395번지 외 4필지의 토지 16,218㎡와 건물 3동 2,343.44㎡로서 대장가격은 866,569천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공근농공단지 첨단산업 유치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매입이 바람직하나 본건 역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개월여 만에 다시 관리계획이 제출되었고, 대장가격은 866,569천원이라고 하나 실제 매입가격은 20여억원으로 예상 되는 바 자칫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는 폐 공장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함으로써 특정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매입에 따른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06.12. 5)시 족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해 4필지 4,113㎡만을 반영하였으나, 일부 토지만을 매입할 경우 토지의 체계적 개발과 주변 지가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조화된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횡성읍 읍하리 219-2번지외 146필지 155,617㎡와 건물 29동으로 조사되었고, 대장가격은 5,181,228천원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스포츠 마켓팅 강화와 군민의 건강증진, 문화권 신장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는 동 부지의 추가 매입이 바람직하나
토지 보상비만 약 189억원(시설비까지 약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충분치 못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정상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국.도비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재정지원방안 강구, 기존 체육시설을 포함한 신규 설치예정 시설의 효율적 활용
과 관리방안, 동 부지와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 편입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토지 소유자: 약 80명)등이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부지 매입에 따른 관련법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1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유재산(실경작농지)매각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농경지(10,000㎡이하)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실제 경작한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매각대금은 대체 재산 취득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우천면 법주리 646번지 외 12필지 23,700.4㎡의 지목은 모두 경지정리지구내 답으로서 대장가격 은 212,820천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번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매수대상자의 자격 및 매각사유는 집행부의 실태조사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나 본건은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변경계획이 제출 되었는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시제출을 지양하고 총괄 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매입에 따른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악취로 인해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민원을 해결하고, 조만간 완공 예정인 공근 농공단지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하며,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활용하고자 공근농협 퇴비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근면 초원리 395번지 외 4필지의 토지 16,218㎡와 건물 3동 2,343.44㎡로서 대장가격은 866,569천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공근농공단지 첨단산업 유치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매입이 바람직하나 본건 역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개월여 만에 다시 관리계획이 제출되었고, 대장가격은 866,569천원이라고 하나 실제 매입가격은 20여억원으로 예상 되는 바 자칫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는 폐 공장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함으로써 특정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매입에 따른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06.12. 5)시 족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해 4필지 4,113㎡만을 반영하였으나, 일부 토지만을 매입할 경우 토지의 체계적 개발과 주변 지가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조화된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횡성읍 읍하리 219-2번지외 146필지 155,617㎡와 건물 29동으로 조사되었고, 대장가격은 5,181,228천원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스포츠 마켓팅 강화와 군민의 건강증진, 문화권 신장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는 동 부지의 추가 매입이 바람직하나
토지 보상비만 약 189억원(시설비까지 약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충분치 못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정상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국.도비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재정지원방안 강구, 기존 체육시설을 포함한 신규 설치예정 시설의 효율적 활용
과 관리방안, 동 부지와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 편입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토지 소유자: 약 80명)등이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부지 매입에 따른 관련법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이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건의 매각건과 2건의 매입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실경작농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건의 매각건과 2건의 매입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실경작농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 관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또 실태조사를 군유지만 하는지, 국유지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에 13필지만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매각대상 군유지가 13필지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미처 조사를 못해서 13필지만 매각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 관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또 실태조사를 군유지만 하는지, 국유지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에 13필지만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매각대상 군유지가 13필지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미처 조사를 못해서 13필지만 매각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잡종재산 실태조사는 2003년도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465필지에 2,996천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횡성, 둔내, 서원, 강림면을 해서 2,608필지에 142만9천평방미터를 완료해서 48%를 했고, 금년도에도 우천, 안흥, 공근면을 대상으로 하고, 2008년도에 갑천, 청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는 군유재산만 실태조사를 하고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군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카드화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사용이라든가 유휴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 매각가능한 재산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필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고예산 중에서 경작목적으로 5년 이상을 실경작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횡성군이 411명이 해당이 됩니다.
국유지가 383명, 군유지가 58명, 528필지에 대상으로 작년도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군유지는 11명이 13필지, 7,169평을 받았습니다.
국유지는 74명에 83필지, 3만평정도를 매수 신청을 해서 국유지는 12월까지 저희가 재경부에 신청을 해서 3월달에 확정을 짓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잡종재산 실태조사는 2003년도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465필지에 2,996천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횡성, 둔내, 서원, 강림면을 해서 2,608필지에 142만9천평방미터를 완료해서 48%를 했고, 금년도에도 우천, 안흥, 공근면을 대상으로 하고, 2008년도에 갑천, 청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는 군유재산만 실태조사를 하고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군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카드화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사용이라든가 유휴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 매각가능한 재산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필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고예산 중에서 경작목적으로 5년 이상을 실경작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횡성군이 411명이 해당이 됩니다.
국유지가 383명, 군유지가 58명, 528필지에 대상으로 작년도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군유지는 11명이 13필지, 7,169평을 받았습니다.
국유지는 74명에 83필지, 3만평정도를 매수 신청을 해서 국유지는 12월까지 저희가 재경부에 신청을 해서 3월달에 확정을 짓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앞서 공근농협 퇴비공장 부지매입도 국.공유재산 매각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은 군유지만 실태조사를 하지 말고 국유지까지 총망라해서 조사해서 매각함으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대체재산 취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저희가 아직 보존이 부적합한 그런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공공사업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대체조성 차원에서 새로운 재산을 충당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공공사업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대체조성 차원에서 새로운 재산을 충당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될 수 있으면 팔은 가격만큼 군유재산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용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퇴비공장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퇴비공장이 철거는 되어야 하겠는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지 불과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
특별한 활용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폐 공장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입 후에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공장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퇴비공장이 철거는 되어야 하겠는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지 불과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
특별한 활용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폐 공장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입 후에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30개 업체가 공단에 입주하게 되면은 기업하기 좋은 횡성, 환경조성, 대체재산 확보를 위해서 매입동기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폐 부지가 아니고 공근농협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6명의 종업원이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만 군수님께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개별공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또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근농공단지에 연계한 문화,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임직원 숙소신축도 검토대상이 되겠고, 기타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30개 업체가 공단에 입주하게 되면은 기업하기 좋은 횡성, 환경조성, 대체재산 확보를 위해서 매입동기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폐 부지가 아니고 공근농협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6명의 종업원이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만 군수님께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개별공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또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근농공단지에 연계한 문화,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임직원 숙소신축도 검토대상이 되겠고, 기타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도자인 공근농협 하고 협의를 했는데 20억원 범위 내에서 3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2008년도에 7억, 2009년도에 6억을 지급할 예정인데 2월달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유지 매각대금이 국.공유 합쳐가지고 5억6,400만원 정도입니다.
군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필지에 7,169평을 매각해서 3억2,300만원정도 국유지가 83필지에 3만평을 매각해서 저희군의 귀속분이 2억4,100만원정도여서 5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를 현 추세로 본다면은 6-7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수희망자를 조사를 통해서 재원확보에 노력 하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매각대금은 49건에 8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 정도의 매각대금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자인 공근농협 하고 협의를 했는데 20억원 범위 내에서 3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2008년도에 7억, 2009년도에 6억을 지급할 예정인데 2월달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유지 매각대금이 국.공유 합쳐가지고 5억6,400만원 정도입니다.
군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필지에 7,169평을 매각해서 3억2,300만원정도 국유지가 83필지에 3만평을 매각해서 저희군의 귀속분이 2억4,100만원정도여서 5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를 현 추세로 본다면은 6-7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수희망자를 조사를 통해서 재원확보에 노력 하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매각대금은 49건에 8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 정도의 매각대금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연차별로 매각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유권 이전은 언제 시점으로 넘어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승인하고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1년치 중도금을 7억원 범위내에서 매각대금을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횡성군으로 넘기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본 매입 건이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금번 의회 추경에다 승인요청을 한 바 있고, 2월중에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매입 건이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금번 의회 추경에다 승인요청을 한 바 있고, 2월중에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면 1회분 대금이 지급함과 동시에 등기는 군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몇 가지 군정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나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도 법규나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가지 군정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나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도 법규나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공근농협 퇴비공장 부지 매입 건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공근농협 퇴비공장 부지 매입 건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횡성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로 인해 각종 국내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은 어디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도 설명해 주신 바와같이 보다 완벽한 스포츠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족구장 설치만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의회의 권고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실제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추후 시설비는 차치하고라도 토지보상비만 추정가격이 189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연차별로 재원확보를 할 대책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국.도비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관련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로 인해 각종 국내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은 어디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도 설명해 주신 바와같이 보다 완벽한 스포츠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족구장 설치만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의회의 권고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실제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추후 시설비는 차치하고라도 토지보상비만 추정가격이 189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연차별로 재원확보를 할 대책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국.도비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관련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조성은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게 횡성군에 어느 사업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게 아니라 총체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진단을 자치행정과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대책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짓는 거, 자치행정과는 전반적인 것을, 재무과는 재산관리, 기업관광도시과의 도시계획에 대한 국토이용담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재원대책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88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189억원, 공사비가 285억원, 용역비등 기타 비용이 14억원이 예상됩니다.
보상비는 토지보상이 176억원, 영농보상이 3억원, 지장물보상이 10억원이고 공사비는 도로, 광장, 주차등 기반시설비가 47억원, 실내체육관, 족구장, 잔디구장 등 세부시설이 95억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이 143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기타비용은 용역비, 부대비가 14억이 소요가 되는데 투자재원별로 추정치입니다만 총 488억원 중에서 국비가 62억원 약 12%정도 되고, 도비가 61억원, 국민체육기금이 15억원정도 확보해야 되겠고, 군비가 355억원으로 판단하는데 사업추진 부서나 각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사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비 189억에 대한 군비확보 계획은 문화체육공원조성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저희가 국.공유재산 장기매각계획을 받아 보았습니다.
추정치지만 189억원의 재원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11년까지 5개년간 토지, 건물과 임야, 이런 매각대상을 검토해 보니까 8개 유형정도가 되는데 첫번째 국공유지 매각 실경작자 96필지가 있고, 2007년 이후에 국공유지 실경작자를 7년 이후에 추진되는게 있고, 소규모 국공유지가 250건 정도 공유임야가 8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배수지에 토지 매각 3필지, 덕원분교 토지건물 매각, 공근농협 퇴비공장도 관리해야 되겠고, 테마랜드 토지가 24필지 등을 총망라해 보니까 120억정도가 매각재원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군정의 주요사업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 매각수입, 병지방 스포츠벨리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만 총 178억정도 매각수입이 있고, 농공단지 내에서도 군비부담금이 30억정도 부담했기 때문에 분양이익금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9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조성은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게 횡성군에 어느 사업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게 아니라 총체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진단을 자치행정과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대책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짓는 거, 자치행정과는 전반적인 것을, 재무과는 재산관리, 기업관광도시과의 도시계획에 대한 국토이용담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재원대책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88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189억원, 공사비가 285억원, 용역비등 기타 비용이 14억원이 예상됩니다.
보상비는 토지보상이 176억원, 영농보상이 3억원, 지장물보상이 10억원이고 공사비는 도로, 광장, 주차등 기반시설비가 47억원, 실내체육관, 족구장, 잔디구장 등 세부시설이 95억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이 143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기타비용은 용역비, 부대비가 14억이 소요가 되는데 투자재원별로 추정치입니다만 총 488억원 중에서 국비가 62억원 약 12%정도 되고, 도비가 61억원, 국민체육기금이 15억원정도 확보해야 되겠고, 군비가 355억원으로 판단하는데 사업추진 부서나 각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사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비 189억에 대한 군비확보 계획은 문화체육공원조성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저희가 국.공유재산 장기매각계획을 받아 보았습니다.
추정치지만 189억원의 재원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11년까지 5개년간 토지, 건물과 임야, 이런 매각대상을 검토해 보니까 8개 유형정도가 되는데 첫번째 국공유지 매각 실경작자 96필지가 있고, 2007년 이후에 국공유지 실경작자를 7년 이후에 추진되는게 있고, 소규모 국공유지가 250건 정도 공유임야가 8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배수지에 토지 매각 3필지, 덕원분교 토지건물 매각, 공근농협 퇴비공장도 관리해야 되겠고, 테마랜드 토지가 24필지 등을 총망라해 보니까 120억정도가 매각재원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군정의 주요사업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 매각수입, 병지방 스포츠벨리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만 총 178억정도 매각수입이 있고, 농공단지 내에서도 군비부담금이 30억정도 부담했기 때문에 분양이익금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9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어답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되었을 때에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지 매각이 안 되었을 때에는…
○재무과장 이창진 장기투자계획중에…
○윤세종 의원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매각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 다음에 좀 우려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이 매입을 할려고 하는 지역을 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한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보상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보상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평이 20%정도입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 주거지역 60%, 관리지역 40%인데 건축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 2월중에 군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발주를 해가지고 아마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 청취, 환경청이라든가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10월경에 군관리계획이 아마 인가가 될겁니다.
인가가 되면은 개별시설 등의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일시에 4만7천평의 보상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스포츠타운의 우리 횡성군의 당위성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보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 주거지역 60%, 관리지역 40%인데 건축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 2월중에 군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발주를 해가지고 아마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 청취, 환경청이라든가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10월경에 군관리계획이 아마 인가가 될겁니다.
인가가 되면은 개별시설 등의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일시에 4만7천평의 보상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스포츠타운의 우리 횡성군의 당위성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보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의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지난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에 의회에 권고사항도 이러한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권고를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3필지의 국유지가 10필지이고 군유지가 27필지인데 국유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사용을 요청할 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3필지의 국유지가 10필지이고 군유지가 27필지인데 국유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사용을 요청할 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창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본구상 단계서부터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사업이 빠른 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되어서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하여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 전체적인 계획에서 부지매입 계획일정이라든가 공사일정, 완공시기를 대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고 싶고요,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시설이 거기에 시설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고 싶고요,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시설이 거기에 시설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월중에 군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7월중에 군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 10월달에 실시계획인가 및 부분적으로 착공을 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이 확정이 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부서별로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 당해 사업별로 추진을 하는데 10억-30억 미만은 자체심사가 되겠고, 30억-200억은 도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인데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은 중앙심사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게 4개 테마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구심체가 될 수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한 여가기능, 종합문화예술회관, 옥내에 문화시설을 갖춘 문화센터, 종합체육관 및 잔디구장,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스포츠타운 하고 섬강둔치를 활용해서 수변시설과 자연공원을 위한 생태자연공원으로 4단계로 조성을 해서 추진을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월중에 군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7월중에 군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 10월달에 실시계획인가 및 부분적으로 착공을 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이 확정이 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부서별로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 당해 사업별로 추진을 하는데 10억-30억 미만은 자체심사가 되겠고, 30억-200억은 도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인데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은 중앙심사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게 4개 테마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구심체가 될 수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한 여가기능, 종합문화예술회관, 옥내에 문화시설을 갖춘 문화센터, 종합체육관 및 잔디구장,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스포츠타운 하고 섬강둔치를 활용해서 수변시설과 자연공원을 위한 생태자연공원으로 4단계로 조성을 해서 추진을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운영중인 인조잔디구장 2면이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면서 명칭이 주민들간에 가끔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새로 스포츠타운,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공간 명칭을 부르기 좋고 횡성지역에 맞는 이름을 붙여서 무슨 대회가 있다, 무슨 경기가 있다 하면은 주민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 라고 즉각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편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북천리 인조잔디구장이 본부석, 경기장 배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만큼 이번에는 그런 잘못된 점이 없이 완벽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관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도록, 또 후세들이 아, 우리 선배들이 참 잘 만들어 놓으셨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운영중인 인조잔디구장 2면이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면서 명칭이 주민들간에 가끔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새로 스포츠타운,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공간 명칭을 부르기 좋고 횡성지역에 맞는 이름을 붙여서 무슨 대회가 있다, 무슨 경기가 있다 하면은 주민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 라고 즉각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편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북천리 인조잔디구장이 본부석, 경기장 배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만큼 이번에는 그런 잘못된 점이 없이 완벽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관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도록, 또 후세들이 아, 우리 선배들이 참 잘 만들어 놓으셨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새로운 문화스포츠타운이 형성되면은 지금 현재는 그쪽에 매점이나 식당, 숙박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스포츠타운이 형성이 되면 외지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지방분들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매점, 식당,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근린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문화스포츠타운이 형성되면은 지금 현재는 그쪽에 매점이나 식당, 숙박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스포츠타운이 형성이 되면 외지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지방분들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매점, 식당,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근린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숙박시설이나 유흥음식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로 해서 가칭 횡성문화체육공원이라고 조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될 수록 그 지역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어야지만 숙박시설이 되지 않나, 장기적인 면에서 체육시설이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별도로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앞으로 중장기로 해서 가칭 횡성문화체육공원이라고 조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될 수록 그 지역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어야지만 숙박시설이 되지 않나, 장기적인 면에서 체육시설이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별도로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김시현 의원 진행과정에 따라서 상업근린시설로다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큰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한 만큼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려고 하면은 더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때로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경기일정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차질이 생길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야간경기도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시설계획에 관중석이나 아니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라이트시설을 갖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큰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한 만큼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려고 하면은 더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때로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경기일정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차질이 생길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야간경기도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시설계획에 관중석이나 아니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라이트시설을 갖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상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면은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다만 최상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면은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 대회에 경기장을 찾으면서 지켜본 것인데 반드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구요.
대회측에서는.
일정에 의해서 쫓기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대회를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큰 스포츠타운을 만들고 스포츠마케팅을 할려면은 그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라도 시설을 차제에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회측에서는.
일정에 의해서 쫓기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대회를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큰 스포츠타운을 만들고 스포츠마케팅을 할려면은 그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라도 시설을 차제에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 설명서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대장가격이 공근농협이 8억7천, 우리가 매입가격은 약 20억, 그러면 250%정도에 지급이 되는데 문화체육공원시설에 있는 부동산도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인지, 또 우리 군유재산 대장가격에 2억1,200만원인데 이것은 대장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공유지에 2억1,200만원은 대장가격이고 추정치는 3억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유지가 3억2,200만원정도 추정을 하고요, 국유지가 1억4,200만원정도 5억6천만원 정도가 추정하기 때문에 대장가하고 실지 감정평가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시중에 나가보면 대단위 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업자들이 어디냐, 얼마 만큼이냐 이게 엄청 부동산업자들의 관심이 아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다 공개된 사실이라서 혹시 이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어도 매입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에 다 공개된 사실이라서 혹시 이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어도 매입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최선을 다해서 체육공원 부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파트가 아니라 횡성군 전체에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의회에도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그 지역에 부동산투기 같은 것도 억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시설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어쨌든 이미 시중에 이게 다 유포된 사실인데 부동산 업자들이 어떤 뭘 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매입정도는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질의.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마치 재무과의 일인 것처럼 되다보니까 답변이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건에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는 지금 민원인들을 상대해 보면 지금 임대해서 경작하는 농경지를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데 대다수가 폐천이 처리가 안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완벽히 된 이런 부분이라면 과감히 용도폐지를 해서 폐천을 시켜서 잡종재산을 만든 후에 매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답산 관광에 관련된 매각토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련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문화체육관련 토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답변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병지방에 관련된 매각건은 다시 환원투자를 하도록 재원을 돌려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리로 올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사고자 하는 땅이 공근농협 토지하고 체육공원 부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개에 올인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토지를 사고 파는게 많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원에 관련되어서 지금 배치계획이 설명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2개가 나란히 길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을 한쪽으로 몰아놓은 부분, 이것도 토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중앙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시된 이러한 사항들을 확정된 안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임시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셔서 진짜 진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게 낭비가 안 되도록 각 부서별로 심기일전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마치 재무과의 일인 것처럼 되다보니까 답변이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건에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는 지금 민원인들을 상대해 보면 지금 임대해서 경작하는 농경지를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데 대다수가 폐천이 처리가 안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완벽히 된 이런 부분이라면 과감히 용도폐지를 해서 폐천을 시켜서 잡종재산을 만든 후에 매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답산 관광에 관련된 매각토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련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문화체육관련 토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답변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병지방에 관련된 매각건은 다시 환원투자를 하도록 재원을 돌려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리로 올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사고자 하는 땅이 공근농협 토지하고 체육공원 부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개에 올인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토지를 사고 파는게 많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원에 관련되어서 지금 배치계획이 설명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2개가 나란히 길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을 한쪽으로 몰아놓은 부분, 이것도 토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중앙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시된 이러한 사항들을 확정된 안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임시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셔서 진짜 진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게 낭비가 안 되도록 각 부서별로 심기일전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도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가 현재 왕복 2차로와 3차로로 실시설계 되어 있어 향후 도로로써 본연의 기능수행과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로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신대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가 현재 왕복 2차로와 3차로로 실시설계 되어 있어 향후 도로로써 본연의 기능수행과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로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신대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국도42호선 새말-안흥간 도로건설공사관련” 건의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신대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도42호선 도로건설공사가 현재 왕복 2차로와 3차로로 실시설계 되어 있어 향후 도로로써 본연의 기능 수행과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로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이며, 다음 주요내용으로 전재터널을 포함한 공사 전 구간에 대해 왕복 4차로로 변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건의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붙임의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
불철주야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기반시설업무에 전념하시는 장관님께 전 군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아 매우 분주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 있어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 42호선 중 관내지역인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에서 안흥면 안흥리 구간에 도로건설공사가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42호선 새말~안흥간 도로건설공사는
880m에 달하는 전재터널 1개소를 포함하여 8.05㎞의 연장에 총526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3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심한 굴곡과 경사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오래전부터 군민모두가 염원하였던 숙원사업으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신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사는 2006년도에 7억 5천만원의 국비가 배정되어 현재 80%이상의 토지보상을 완료했으며, 2007년도에는 66억원이 배정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10년 대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정례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본 공사의 실시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구간 중 오르막차로와 터널구간을 포함한 46%에 해당하는 3.7㎞구간은 3차로로,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4.3㎞구간은 2차로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도로로써 본연의 기능수행과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 문제점이 예상되기에 전 구간에 걸쳐 4차로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전 군민의 염원을 모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실시설계 당시인 2003년 12월에도 본 횡성군의회에서는 단순 선형개량이 아닌 4차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건의 드린 바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기에 다시 한번 건의드림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의 염원대로 2014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유치된다면 본 노선은 수도권과 개최도시인 평창, 정선을 잇는 최단거리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추적인 가교역할의 수행이 확실시 되며, 그 역할 수행에 따른 교통량은 급격히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새말 IC, 중앙고속도로 횡성 IC와 개설 예정구간인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횡성역의 인근에 위치하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에 교통량의 증가는 불을 보듯 명확함을 다시 한번 역설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인 강원관광의 고도산업화에 따라 정선 카지노, 둔내 성우리조트, 피닉스 파크 등 강원중부내륙권의 관광산업과 접목시킬 핵심도로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현대성우리조트 오스타 컨트리클럽 등 3개소의 골프장이 개장되고, 인근에 위치한 공근농공단지, 둔내면 기업특화 지방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에는 국도42호선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제적 가치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횡성군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으며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청정이미지를 살린 대규모 관광단지를 인근지역에 계획하고 있음도 부가적으로 주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본 공사가 현재의 설계내역대로 시행된다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국가행정이라는 불신과, 향후 4차로 확장에 따른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건설교통부 장관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5만 군민의 뜻을 모아 전재터널을 포함한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의 변경을 재차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도42호선 도로건설공사가 현재 왕복 2차로와 3차로로 실시설계 되어 있어 향후 도로로써 본연의 기능 수행과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로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이며, 다음 주요내용으로 전재터널을 포함한 공사 전 구간에 대해 왕복 4차로로 변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건의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붙임의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
불철주야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기반시설업무에 전념하시는 장관님께 전 군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아 매우 분주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 있어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 42호선 중 관내지역인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에서 안흥면 안흥리 구간에 도로건설공사가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42호선 새말~안흥간 도로건설공사는
880m에 달하는 전재터널 1개소를 포함하여 8.05㎞의 연장에 총526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3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심한 굴곡과 경사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오래전부터 군민모두가 염원하였던 숙원사업으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신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사는 2006년도에 7억 5천만원의 국비가 배정되어 현재 80%이상의 토지보상을 완료했으며, 2007년도에는 66억원이 배정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10년 대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정례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본 공사의 실시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구간 중 오르막차로와 터널구간을 포함한 46%에 해당하는 3.7㎞구간은 3차로로,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4.3㎞구간은 2차로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도로로써 본연의 기능수행과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 문제점이 예상되기에 전 구간에 걸쳐 4차로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전 군민의 염원을 모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실시설계 당시인 2003년 12월에도 본 횡성군의회에서는 단순 선형개량이 아닌 4차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건의 드린 바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기에 다시 한번 건의드림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의 염원대로 2014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유치된다면 본 노선은 수도권과 개최도시인 평창, 정선을 잇는 최단거리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추적인 가교역할의 수행이 확실시 되며, 그 역할 수행에 따른 교통량은 급격히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새말 IC, 중앙고속도로 횡성 IC와 개설 예정구간인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횡성역의 인근에 위치하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에 교통량의 증가는 불을 보듯 명확함을 다시 한번 역설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인 강원관광의 고도산업화에 따라 정선 카지노, 둔내 성우리조트, 피닉스 파크 등 강원중부내륙권의 관광산업과 접목시킬 핵심도로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현대성우리조트 오스타 컨트리클럽 등 3개소의 골프장이 개장되고, 인근에 위치한 공근농공단지, 둔내면 기업특화 지방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에는 국도42호선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제적 가치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횡성군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으며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청정이미지를 살린 대규모 관광단지를 인근지역에 계획하고 있음도 부가적으로 주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본 공사가 현재의 설계내역대로 시행된다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국가행정이라는 불신과, 향후 4차로 확장에 따른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건설교통부 장관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5만 군민의 뜻을 모아 전재터널을 포함한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의 변경을 재차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7년 2월 12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에서는 채택된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에서는 채택된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2월1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2월1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