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9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대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대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재적의원 9명중 9명 전원이 참석 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사 조원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지난 12월 4일 ‘90회계년도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원용식 위원님과 간사에 유관희 위원님으로 호선되었으며 3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이복균의원 외8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12월 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2월 9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상훈 의원님과 간사에 정우화 의원님으로 호선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복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9명중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하셨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지난 12월 4일 ‘90회계년도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원용식 위원님과 간사에 유관희 위원님으로 호선되었으며 3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이복균의원 외8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12월 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2월 9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상훈 의원님과 간사에 정우화 의원님으로 호선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복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9명중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하셨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군정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군정 질문은 지난 12월 6일 의원전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 요구가 있어 대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가급적 질문순서 별로 질문에 관계되는 관계관이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횡성군의회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계 실과소장님 및 500여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의정이나 군정을 깊이 알지도 못하는 기초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라든가 민원접수 이첩등 본연의 업무가 바쁜중에도 일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부담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이나 의회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복지사회건설이라는 함축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는 집념으로 연구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협조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되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시 작하겠습니다.
첫째, 횡성군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제8차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의 자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대 횡성군의 분야별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릇 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자치기반을 굳게 다져 나가는 것이 급선무 일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기능확충을 위해서 부족한 택지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작은 돈으로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아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며, 영세저소득층에게 작은 부담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협의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방안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통오달의 교통요충지인 지역적 특성을 살려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이의개발을 위하여 한정된 재정자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등의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공업단지를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분석판단하여 우리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공장부지의 수요와 개발여건을 판단한 공장용지 공급능력을 판단하여 지방공업용지를 개발 보급하는등 적극적인 기반확충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 사업별로 장기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65%가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군으로서 농업구조의 국내외적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의 전 품목이 개방되게 되고 따라서 주곡 위주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본 군의 농업 종사자들이 겪을 충격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군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특히 중장기 대책에 의한 대응전략이 있으시면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적으로는 농업구조 및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단위 생산비가 높고 생산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등 농업구조 및 유통 구조상의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장기 대책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고시 일정을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원주시 상수도보호구역 관계로 환경처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중지하고 있다가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변경 협의가 시일이 걸릴것에 대비하여 용역중지한 재정비 계획을 ‘91.7.1부터 재개하여 추진한다고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3월에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까지 거친 계획이 16개월 동안이나 중단하였다가 행정협의가 지연될 것 같아 업무를 재개하였다는 것은 주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정기관 임의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질문요지는 지연사유를 묻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민과 생계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관심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본 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확정고시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본 정비계획 공람시 주민건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횡성읍 주민뿐만 아니라 횡성군민 모두가 횡성군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조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확정 가능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에 농가주택등 개보수 인허가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군정 질문은 지난 12월 6일 의원전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 요구가 있어 대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가급적 질문순서 별로 질문에 관계되는 관계관이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횡성군의회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계 실과소장님 및 500여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의정이나 군정을 깊이 알지도 못하는 기초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라든가 민원접수 이첩등 본연의 업무가 바쁜중에도 일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부담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이나 의회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복지사회건설이라는 함축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는 집념으로 연구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협조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되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시 작하겠습니다.
첫째, 횡성군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제8차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의 자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대 횡성군의 분야별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릇 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자치기반을 굳게 다져 나가는 것이 급선무 일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기능확충을 위해서 부족한 택지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작은 돈으로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아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며, 영세저소득층에게 작은 부담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협의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방안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통오달의 교통요충지인 지역적 특성을 살려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이의개발을 위하여 한정된 재정자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등의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공업단지를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분석판단하여 우리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공장부지의 수요와 개발여건을 판단한 공장용지 공급능력을 판단하여 지방공업용지를 개발 보급하는등 적극적인 기반확충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 사업별로 장기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65%가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군으로서 농업구조의 국내외적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의 전 품목이 개방되게 되고 따라서 주곡 위주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본 군의 농업 종사자들이 겪을 충격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군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특히 중장기 대책에 의한 대응전략이 있으시면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적으로는 농업구조 및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단위 생산비가 높고 생산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등 농업구조 및 유통 구조상의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장기 대책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고시 일정을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원주시 상수도보호구역 관계로 환경처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중지하고 있다가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변경 협의가 시일이 걸릴것에 대비하여 용역중지한 재정비 계획을 ‘91.7.1부터 재개하여 추진한다고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3월에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까지 거친 계획이 16개월 동안이나 중단하였다가 행정협의가 지연될 것 같아 업무를 재개하였다는 것은 주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정기관 임의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질문요지는 지연사유를 묻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민과 생계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관심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본 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확정고시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본 정비계획 공람시 주민건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횡성읍 주민뿐만 아니라 횡성군민 모두가 횡성군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조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확정 가능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에 농가주택등 개보수 인허가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수 김세기 지난12월 2일 횡성군의회 정기회의 개회 이후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정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본인을 비롯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군은 진취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하며 동·서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해온 곳으로서 일제의 침략을 도내에서 가장 거세게 항거하였고 극심했던 6.25동란의 참혹도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전국 최우수 도읍을 가꾸는 등 진취적인 개척정신과 애국정신이 강한 애국의 고장으로 자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60년도 11만의 인구가 ‘91년도에는 47천여명으로 6만여명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군을 떠나게된 요인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열의가 높아지면서 자녀교육 문제로 농촌 인구가 감소되어 현재 우리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로 극심한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을 먼저 건전 농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방지를 위하여는 농촌의 정주기반 확충으로 높은 소득과 깨끗한 농촌환경 교육시설등이 조화있게 마련되어 도시보다 농촌소득이 더 높을 때, 우리군민은 정주의식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적이고 독특한 농촌군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업을 장기 발전계획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난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횡성읍내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횡성댐 침수 지역주민 수용과 중앙고속도로 개통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유입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횡성 우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정상 가동에 따른 유입 인구수용을 위하여 횡성읍 읍상리에 21만 1천㎡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지역이 원주 제2상수도 보호구역에 연접해 있고 횡성비행장 소음으로 인하여 환경처로부터 환경평가 결과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착수전 하수처리장 시설과 2중창 설치 조건으로 협의 되어 현재 건설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이 나면 ‘92년도부터 착수하여 ’96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여 택지난을 해소하는 한편 여건변화에 따른 유입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축 영세 저소득층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공업단지 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 공업배치 기본계획에 의거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정비 지역환경 보전지역등으로 지정되어 공장 설립에 큰 제약을 받게 됨으로 수도권의 기존공장과 신설 공장이 급격히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수도권에서 2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고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과 중앙고속도로의 건설로 그 어느 지역보다 입지 여건이 좋아 본 군에 공장설립 희망업체가 계속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 군은 묵계농공단지와 우천농공단지 10만여평을 조성하여 35개 업체를 유치 현재 29개 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였고 6개 업체가 공장 건축 및 설계중에 있으며, 2개 농공단지에 총 641명이 취업하여 년간 23억 7백만원의 농외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횡성읍 마산리 준공업단지 6만여평에 한국썰시바-가이기 등 2개 업체가 2만 5천여평에 공장을 설립 가동중에 있고, 농공단지등 계획 입지 외에도 30여개의 중소 기업체를 유치하여 약 8만 4천평의 공장 부지를 조성하므로서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한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약 1천7백여명을 고용하여 81억 6천 4백여만원의 노임소득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유치 공장 중 50%가 넘는 업체를 ‘90-’91년에 유치된 점을 보아 앞으로 본 군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가 매년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공업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을 위하여, 우천면 하대리지역에 20만평 규모의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작성에 따른 용역을 ‘91.10.28일 착수 하였으며, 공업단지 조성 소요예산은 약300억원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본 지방공업단지는 산업입지법상 지방공업단지 지정후 기본계획 수립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상부기관에 제반승인 절차를 득하여야 하는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본 지역의 지방 공업단지 유치와 병행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개별 공장의 설립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종합관광레져 시설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실정으로 보아 획기적인 재정 확충방안으로 관광레져 시설의 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0년 강원도내 스키장 유치를 위한 적지 조사를 둔내면 두원리와 삽교리, 우천면 하궁리 안흥면 부곡지구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조사됨에 따라 국내 기업체에서 동 지구내 스키장을 설치하고자 희망함에 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강림면 부곡리 치악산 후면 둔내 두원리 수리봉 일대 우천면 하궁리 봉화산 일대 등 3개 지역에 시설 유치에 따른 제반 절차를 적극 진행중에 있으며, 우천면 오원리에 코레스코(주)에서 치악산 콘도미니엄을 ‘92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둔내면 삽교리와 우천면 오원리 관광농업지구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둔내면 영동고속도로변 청태산에 영림서에서 12억원을 투자하여 휴양림을 조성한데 이어 청태산 부근에 (주)세풍개발에서 둔내 자연휴양림을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제6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횡성읍 정암리 덕고산 레포츠 공원 조성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레저시설 유치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하에 등산, 피서, 자연산책, 스키, 골프휴양림 등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개발하여 4계절 관광지로서 체류형 관광지로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관광호텔등에서 집단적이고 가족단위로 며칠씩 묵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4-5년후 본 군은 중부권 관광 휴양지역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국공유지 임대 수입등 년간 약150억여원의 세입증대가 기대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설치되는 토산품 판매점을 통하여 지역특산물, 산림부산물 농산물등의 직접적인 판매수익등 농가 소득이 극대화 될 것이며, 지구별로 200-300명의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인근지역의 민박 유치를 통한 농외 소득증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총 12개 노선중, 3개 노선은 금년에 완공하고 6개 노선은 현재 추진중이며, 미착공된 3개 노선중 2개 노선은 ‘92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며, 1개 노선은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신속한 수송과 오지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농촌도로 2개 노선과, 오지마을 도로 3개 노선을 ‘92년도에 개설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92년도에 85개소 29km를 시작으로 ‘96년까지 총 143억 1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237km의 농촌마을길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기반 시설확충 및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총 답면적 6,058ha로서 1969년부터 농경지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1년 현재 1,981ha로 총답면적의 33%의 경지정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가을에 착수한 경지정리사업은 우항 지구 시범경지정리 사업 109ha를 비롯하여 일반경지정리로 상하가 지구 62ha, 옥계지구 97ha를 내년 5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경지 정리 가능면적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까지 주택개량 대상 3,629동중 1,623동을 개량하였고 불량변소 개량 대상 4,647동 중 3,528동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92년도에는 주택 72동 변소 359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494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농촌주거환경을 년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소득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향상과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 유망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 하겠습니다.
지난 2-3년간 시범 재배로 성공한 비가림 과채류 및 화훼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어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과채류 비가림 재배와 고냉지 화훼재배의 소득을 분석해본 결과 과채류의 경우 일반재배에 비하여 토마토는 3.6배의 소득을 올렸고 피망 2.4배, 오이 3.3배, 고추 4.8배의 소득을 올렸으며, 화훼의 경우는 300평 기준 옥수수, 오이, 고추의 재배시 564천원이었으나 화훼 재배결과 3,138천원으로 무려 5.5배의 소득격차가 있으므로 과채류 비가림 재배와 고랭지 화훼재배의 지속적인 개술개발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높여날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대학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도시이주 및 농공단지입주업체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영세농가 자녀의 진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군에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을 유치하고자 번영회를 비롯하여 재경, 재춘군민회등 군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때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나은 복지군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며, 군민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횡성군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군정방향을 밝히면서 이일영 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정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본인을 비롯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군은 진취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하며 동·서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해온 곳으로서 일제의 침략을 도내에서 가장 거세게 항거하였고 극심했던 6.25동란의 참혹도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전국 최우수 도읍을 가꾸는 등 진취적인 개척정신과 애국정신이 강한 애국의 고장으로 자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60년도 11만의 인구가 ‘91년도에는 47천여명으로 6만여명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군을 떠나게된 요인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열의가 높아지면서 자녀교육 문제로 농촌 인구가 감소되어 현재 우리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로 극심한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을 먼저 건전 농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방지를 위하여는 농촌의 정주기반 확충으로 높은 소득과 깨끗한 농촌환경 교육시설등이 조화있게 마련되어 도시보다 농촌소득이 더 높을 때, 우리군민은 정주의식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적이고 독특한 농촌군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업을 장기 발전계획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난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횡성읍내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횡성댐 침수 지역주민 수용과 중앙고속도로 개통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유입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횡성 우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정상 가동에 따른 유입 인구수용을 위하여 횡성읍 읍상리에 21만 1천㎡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지역이 원주 제2상수도 보호구역에 연접해 있고 횡성비행장 소음으로 인하여 환경처로부터 환경평가 결과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착수전 하수처리장 시설과 2중창 설치 조건으로 협의 되어 현재 건설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이 나면 ‘92년도부터 착수하여 ’96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여 택지난을 해소하는 한편 여건변화에 따른 유입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축 영세 저소득층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공업단지 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 공업배치 기본계획에 의거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정비 지역환경 보전지역등으로 지정되어 공장 설립에 큰 제약을 받게 됨으로 수도권의 기존공장과 신설 공장이 급격히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수도권에서 2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고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과 중앙고속도로의 건설로 그 어느 지역보다 입지 여건이 좋아 본 군에 공장설립 희망업체가 계속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 군은 묵계농공단지와 우천농공단지 10만여평을 조성하여 35개 업체를 유치 현재 29개 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였고 6개 업체가 공장 건축 및 설계중에 있으며, 2개 농공단지에 총 641명이 취업하여 년간 23억 7백만원의 농외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횡성읍 마산리 준공업단지 6만여평에 한국썰시바-가이기 등 2개 업체가 2만 5천여평에 공장을 설립 가동중에 있고, 농공단지등 계획 입지 외에도 30여개의 중소 기업체를 유치하여 약 8만 4천평의 공장 부지를 조성하므로서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한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약 1천7백여명을 고용하여 81억 6천 4백여만원의 노임소득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유치 공장 중 50%가 넘는 업체를 ‘90-’91년에 유치된 점을 보아 앞으로 본 군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가 매년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공업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을 위하여, 우천면 하대리지역에 20만평 규모의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작성에 따른 용역을 ‘91.10.28일 착수 하였으며, 공업단지 조성 소요예산은 약300억원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본 지방공업단지는 산업입지법상 지방공업단지 지정후 기본계획 수립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상부기관에 제반승인 절차를 득하여야 하는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본 지역의 지방 공업단지 유치와 병행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개별 공장의 설립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종합관광레져 시설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실정으로 보아 획기적인 재정 확충방안으로 관광레져 시설의 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0년 강원도내 스키장 유치를 위한 적지 조사를 둔내면 두원리와 삽교리, 우천면 하궁리 안흥면 부곡지구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조사됨에 따라 국내 기업체에서 동 지구내 스키장을 설치하고자 희망함에 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강림면 부곡리 치악산 후면 둔내 두원리 수리봉 일대 우천면 하궁리 봉화산 일대 등 3개 지역에 시설 유치에 따른 제반 절차를 적극 진행중에 있으며, 우천면 오원리에 코레스코(주)에서 치악산 콘도미니엄을 ‘92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둔내면 삽교리와 우천면 오원리 관광농업지구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둔내면 영동고속도로변 청태산에 영림서에서 12억원을 투자하여 휴양림을 조성한데 이어 청태산 부근에 (주)세풍개발에서 둔내 자연휴양림을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제6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횡성읍 정암리 덕고산 레포츠 공원 조성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레저시설 유치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하에 등산, 피서, 자연산책, 스키, 골프휴양림 등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개발하여 4계절 관광지로서 체류형 관광지로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관광호텔등에서 집단적이고 가족단위로 며칠씩 묵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4-5년후 본 군은 중부권 관광 휴양지역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국공유지 임대 수입등 년간 약150억여원의 세입증대가 기대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설치되는 토산품 판매점을 통하여 지역특산물, 산림부산물 농산물등의 직접적인 판매수익등 농가 소득이 극대화 될 것이며, 지구별로 200-300명의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인근지역의 민박 유치를 통한 농외 소득증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총 12개 노선중, 3개 노선은 금년에 완공하고 6개 노선은 현재 추진중이며, 미착공된 3개 노선중 2개 노선은 ‘92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며, 1개 노선은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신속한 수송과 오지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농촌도로 2개 노선과, 오지마을 도로 3개 노선을 ‘92년도에 개설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92년도에 85개소 29km를 시작으로 ‘96년까지 총 143억 1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237km의 농촌마을길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기반 시설확충 및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총 답면적 6,058ha로서 1969년부터 농경지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1년 현재 1,981ha로 총답면적의 33%의 경지정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가을에 착수한 경지정리사업은 우항 지구 시범경지정리 사업 109ha를 비롯하여 일반경지정리로 상하가 지구 62ha, 옥계지구 97ha를 내년 5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경지 정리 가능면적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까지 주택개량 대상 3,629동중 1,623동을 개량하였고 불량변소 개량 대상 4,647동 중 3,528동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92년도에는 주택 72동 변소 359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494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농촌주거환경을 년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소득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향상과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 유망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 하겠습니다.
지난 2-3년간 시범 재배로 성공한 비가림 과채류 및 화훼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어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과채류 비가림 재배와 고냉지 화훼재배의 소득을 분석해본 결과 과채류의 경우 일반재배에 비하여 토마토는 3.6배의 소득을 올렸고 피망 2.4배, 오이 3.3배, 고추 4.8배의 소득을 올렸으며, 화훼의 경우는 300평 기준 옥수수, 오이, 고추의 재배시 564천원이었으나 화훼 재배결과 3,138천원으로 무려 5.5배의 소득격차가 있으므로 과채류 비가림 재배와 고랭지 화훼재배의 지속적인 개술개발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높여날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대학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도시이주 및 농공단지입주업체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영세농가 자녀의 진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군에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을 유치하고자 번영회를 비롯하여 재경, 재춘군민회등 군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때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나은 복지군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며, 군민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횡성군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군정방향을 밝히면서 이일영 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2천년대 비젼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중에 개별공장유치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횡성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전원 군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공장도유치를 하고 또 관광개발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의 영세성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지방지립도가 50%는 넘어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저의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 공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업단지외에 개별 공장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 개별 유치계획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에 적합한 용지를 조사해서 어느정도 수요면 우리 횡성군에 적합하겠다 이런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유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답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횡성군 인구가 적은 이유가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문제입니다.
교육 관계로 해서 전부 인구는 감소 현상에 있는데 전무대학 이상의 정말 대학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번영회를 통해서 군수님 또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유치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시 광범위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유치 추진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 2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2천년대 비젼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중에 개별공장유치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횡성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전원 군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공장도유치를 하고 또 관광개발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의 영세성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지방지립도가 50%는 넘어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저의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 공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업단지외에 개별 공장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 개별 유치계획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에 적합한 용지를 조사해서 어느정도 수요면 우리 횡성군에 적합하겠다 이런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유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답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횡성군 인구가 적은 이유가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문제입니다.
교육 관계로 해서 전부 인구는 감소 현상에 있는데 전무대학 이상의 정말 대학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번영회를 통해서 군수님 또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유치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시 광범위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유치 추진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 2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횡성군수 김세기 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대단위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개별 공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읍·면 대단위의 균형발전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0년서부터 ’91년 현재까지 저희 횡성읍과 우천면 그리고 공근면, 서원면 4개 읍면이 20개 공장을 개별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지 여건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건이 구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무공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해서 읍·면이 균형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횡성군은 영동고속도로가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완료 시점이 ‘94년도입니다.
‘94년도 이후에는 서울에서 횡성까지 한 시간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앞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 희망이 있는 이런 군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염려해 주시는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전문대학 유치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한성학원이 남산리에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재단이 부실해서 문교부로부터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이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전문학교이상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횡성군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 출신 또는 기업의 독지가를 찾아서 횡성지역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유치하는데 백방으로 노력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0년서부터 ’91년 현재까지 저희 횡성읍과 우천면 그리고 공근면, 서원면 4개 읍면이 20개 공장을 개별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지 여건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건이 구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무공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해서 읍·면이 균형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횡성군은 영동고속도로가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완료 시점이 ‘94년도입니다.
‘94년도 이후에는 서울에서 횡성까지 한 시간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앞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 희망이 있는 이런 군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염려해 주시는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전문대학 유치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한성학원이 남산리에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재단이 부실해서 문교부로부터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이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전문학교이상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횡성군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 출신 또는 기업의 독지가를 찾아서 횡성지역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유치하는데 백방으로 노력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름지기 저희 지역에 공장에 취업하는 인구가 최소한도 저희 의원들 생각으로서는 만명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단위 공장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관계관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름지기 저희 지역에 공장에 취업하는 인구가 최소한도 저희 의원들 생각으로서는 만명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단위 공장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관계관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이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U.R등 농업부문의 국제화 개방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증대 시키는데에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한 투자와 폭 넓은 제도 개선을 이룩해서 대처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농업구조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군정에 반영 사업을 시행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 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노동력 부족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군중에 본 군이 강원도 최초의 위탁 영농합자회사를 우천지구에 농민후계자 5명으로 구성 설립 하였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트랙터외 4종의 농기계 11대를 86,766천원(국비 16,848천원, 군비18,622천원, 융자 40,695천원, 자부담 10,601천원)을 투입하였고 부대 시설로 건조장 30평 농기계창고, 사무실 등 71평의 부지에 48,628천원(군비 5,100, 융자26,000, 자부담 17,528)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하였고 운영결과 총 투자액 151,566천원(보조 40,570, 융자 76,695, 자부담 34,301)에 비해 년간 수입은 69,898천원을 수입하여 지출로는 42,981천원 소득 29,717천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1차년도 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92년도에 도1개 단지를 증설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전략작물 개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작목 개발에 있어 분석된 사항을 보면 산간 고랭지에 화훼류 13종, 채소류 4종, 특용작물 4종과 평야지대에 산채 4종 전매품과 버섯, 과채류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전략 작물을 개발하여 원예분야에 고랭지 화훼 시범단지 4ha 화훼단지 저온, 저장고 2동 저,고지대 순환식 꽃 재배사업 1,000평 권역별 시설 재배단지로 화훼 1ha를 둔내 석문 지구에 설치 하였고 권역별로 시설재배단지로 딸기 1ha는 횡성읍 마옥지구등에 총 339,668천원을 보조 또는 자부담으로 투자 설치 하였으며 ‘92년도에는 최선을 다하여 연구 개발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로 농업 구조 개선대챙의 중·장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인력의 부족 현상에 따라 기술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농민 후계자 양성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민 후계자 수는 187명으로 ‘92년도 부터는 후계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단화 된 우량 농지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완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진흥 구역 제도를 도입 ‘92년도 까지 지정할 계획이며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농기계화의 확대로 벼농사의 경우 100% 기계화율을 재고하고자 하며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군내 160개 단지에 농기계를 지원 하였으며 ‘92년도에도 20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업 농가 경영규모 확대 유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벼농사의 경우 5ha 규모시설 원예등 1.0-1.5ha 농가당 전업 규모를 개선 해나가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농지매매사업의 확대 지원과 농지 소유 상한제가 지금까지는 3ha로 제한되어 있으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농업용으로 보전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민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상한선을 완화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91년도에 농산물 규격포장재지원 40.804매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를 지원하였고 전통식품개발사업 1개소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안흥지역)80,000천원 지원 건설 하였으며 마을 공동개량 저장고 2동에 6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산물 공동건조시설 3동 28,800천원을 투자 하였고 농산물 수송차량 3대에 47,628천원을 투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국제화가 본격화된 80년대의 농업 구조적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응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획기적 정책 개발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과 농민 문제 전체 해결을 위한 부서간 지원 체제가 미흡하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시책이 경쟁력에 기초한 선별적 집중지원 방식보다는 농가가 고루 혜택받는 타협적 분배방식에 의한 분산적 지원으로 시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추진된 시책 조차 근본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농외 소득원 개발과 부담경감, 농가 소득증대등 단기적 가격지지 위주의 시책에 치중하여 경쟁력 향상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농정담당 조직이나 체계도 국제화 지방화등 주변 여건 변화에 조기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농업, 농촌문제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투자 지원이 미흡하고 농촌 부분 투자가 어려웠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건변화는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나 대응태세가 미흡하여 일시에 개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닥쳐옴으로서 전환기로 삼고 근본적인 구조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대책 계획으로는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중점시책 사업에 있어서는 향후 10년을 농어촌 구조혁신의 연대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개혁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개선의 목표는, 농업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 발전시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아갈 것이며, 농산물 시장개척과 농어민 시장교섭 능력 향상에 두고 농촌의 활력증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보완 발전 시키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중점 시책에 따른 U.R대책 사업과 구조개선 사업의 ‘9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특화 소득 사업으로서 화훼 및 딸기 재배단지를 9개면에 총 20헥타를 1,552,000천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96년 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91년도에는 딸기단지 1헥타 화훼단지 1헥타 총 2헥타에 88.000천원중 44,000천원을 지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92년도 사업으로 화훼단지 2헥타, 딸기l 단지 1헥타 총 3헥타에 203,300천원의 사업비중 보조 122,000천원 주민부담 122,000천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존 하우스 단지내 온풍기 사업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횡성군 9개 읍면에서 91-9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총 67대를 공급 201,000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91년도 사업으로 온풍기 8대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92년도에도 온풍기 9대에 27,000천원을 보조 50% 농가부담 50%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재로 고랭지 비가림 시설채소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 별도 3헥타를 확보하여서 순군비를 772,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 사업은, 농산물 주산단지에 91년-9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건조 저장 시설 20평형 10동을 지원 설치할 것이며, 총 소요사업비 98,800천원중 도비 38,620천원, 군비 38,620천원을 보조 지원하고 농가부담 21,256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사업으로는 건조 저장고 3동에 보조 21,240천원과 농가부담 7,560천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92년도 사업으로 20평형 건조 저장고 2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 20,000천원중 보조 16,000천원과 주민부담 4,000천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농산물 도시 직판장 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등 밀집지역에 1개소를 임대 설치할 계획이며,
100백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겠으며, 도비 30백만원, 군비 70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 단체를 참여시켜 농산물 도시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지역특화 소득원 사업은, 92년 4월중 1개의 특화작목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지원되는 재원별 규모는 도비 12,000천원, 군비 28,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로 농산물 유통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8개 농협에 농산물 수송차량을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화물차 8대를 지원 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 80,000천원중 국비 39,000천원과 도비 3,600천원 및 군비 12,000천원 총 54,600천원을 지원하고 25,400천원을 자부담토록하여 수송차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덟째로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은 횡성군내 8개 농협에 91년부터 반복 사업으로 규격 포장재 325천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 136,655천원중 국비 27,331천원과 지방비 27,331천원 자부담 81,993천원을 지원하여 포장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91년도 사업으로 규격포장재 25,000매를 지원하였으며 92년도 사업으로 8개 읍면 회원 조합에 규겨규ㅗ장재 60,000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 25,200천원 중 보조 10,232천원과 자부담 14,968천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홉째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으로써 횡성군 우천농협에 부지 300평을 건평 150평규모의 직판장을 국비 47,500천원 지방비 19백만원과 자체부담 2850만원중 총 9천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산지규모 출하장을 농산물 주산단지 작목반에 2개소를 설치할 것이며, 지방지 4천만원 농가부담 1천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도에 사업비를 지원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U.R등 농업부문의 국제화 개방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증대 시키는데에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한 투자와 폭 넓은 제도 개선을 이룩해서 대처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농업구조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군정에 반영 사업을 시행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 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노동력 부족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군중에 본 군이 강원도 최초의 위탁 영농합자회사를 우천지구에 농민후계자 5명으로 구성 설립 하였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트랙터외 4종의 농기계 11대를 86,766천원(국비 16,848천원, 군비18,622천원, 융자 40,695천원, 자부담 10,601천원)을 투입하였고 부대 시설로 건조장 30평 농기계창고, 사무실 등 71평의 부지에 48,628천원(군비 5,100, 융자26,000, 자부담 17,528)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하였고 운영결과 총 투자액 151,566천원(보조 40,570, 융자 76,695, 자부담 34,301)에 비해 년간 수입은 69,898천원을 수입하여 지출로는 42,981천원 소득 29,717천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1차년도 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92년도에 도1개 단지를 증설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전략작물 개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작목 개발에 있어 분석된 사항을 보면 산간 고랭지에 화훼류 13종, 채소류 4종, 특용작물 4종과 평야지대에 산채 4종 전매품과 버섯, 과채류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전략 작물을 개발하여 원예분야에 고랭지 화훼 시범단지 4ha 화훼단지 저온, 저장고 2동 저,고지대 순환식 꽃 재배사업 1,000평 권역별 시설 재배단지로 화훼 1ha를 둔내 석문 지구에 설치 하였고 권역별로 시설재배단지로 딸기 1ha는 횡성읍 마옥지구등에 총 339,668천원을 보조 또는 자부담으로 투자 설치 하였으며 ‘92년도에는 최선을 다하여 연구 개발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로 농업 구조 개선대챙의 중·장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인력의 부족 현상에 따라 기술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농민 후계자 양성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민 후계자 수는 187명으로 ‘92년도 부터는 후계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단화 된 우량 농지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완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진흥 구역 제도를 도입 ‘92년도 까지 지정할 계획이며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농기계화의 확대로 벼농사의 경우 100% 기계화율을 재고하고자 하며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군내 160개 단지에 농기계를 지원 하였으며 ‘92년도에도 20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업 농가 경영규모 확대 유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벼농사의 경우 5ha 규모시설 원예등 1.0-1.5ha 농가당 전업 규모를 개선 해나가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농지매매사업의 확대 지원과 농지 소유 상한제가 지금까지는 3ha로 제한되어 있으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농업용으로 보전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민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상한선을 완화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91년도에 농산물 규격포장재지원 40.804매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를 지원하였고 전통식품개발사업 1개소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안흥지역)80,000천원 지원 건설 하였으며 마을 공동개량 저장고 2동에 6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산물 공동건조시설 3동 28,800천원을 투자 하였고 농산물 수송차량 3대에 47,628천원을 투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국제화가 본격화된 80년대의 농업 구조적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응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획기적 정책 개발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과 농민 문제 전체 해결을 위한 부서간 지원 체제가 미흡하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시책이 경쟁력에 기초한 선별적 집중지원 방식보다는 농가가 고루 혜택받는 타협적 분배방식에 의한 분산적 지원으로 시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추진된 시책 조차 근본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농외 소득원 개발과 부담경감, 농가 소득증대등 단기적 가격지지 위주의 시책에 치중하여 경쟁력 향상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농정담당 조직이나 체계도 국제화 지방화등 주변 여건 변화에 조기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농업, 농촌문제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투자 지원이 미흡하고 농촌 부분 투자가 어려웠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건변화는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나 대응태세가 미흡하여 일시에 개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닥쳐옴으로서 전환기로 삼고 근본적인 구조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대책 계획으로는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중점시책 사업에 있어서는 향후 10년을 농어촌 구조혁신의 연대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개혁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개선의 목표는, 농업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 발전시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아갈 것이며, 농산물 시장개척과 농어민 시장교섭 능력 향상에 두고 농촌의 활력증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보완 발전 시키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중점 시책에 따른 U.R대책 사업과 구조개선 사업의 ‘9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특화 소득 사업으로서 화훼 및 딸기 재배단지를 9개면에 총 20헥타를 1,552,000천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96년 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91년도에는 딸기단지 1헥타 화훼단지 1헥타 총 2헥타에 88.000천원중 44,000천원을 지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92년도 사업으로 화훼단지 2헥타, 딸기l 단지 1헥타 총 3헥타에 203,300천원의 사업비중 보조 122,000천원 주민부담 122,000천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존 하우스 단지내 온풍기 사업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횡성군 9개 읍면에서 91-9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총 67대를 공급 201,000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91년도 사업으로 온풍기 8대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92년도에도 온풍기 9대에 27,000천원을 보조 50% 농가부담 50%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재로 고랭지 비가림 시설채소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 별도 3헥타를 확보하여서 순군비를 772,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 사업은, 농산물 주산단지에 91년-9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건조 저장 시설 20평형 10동을 지원 설치할 것이며, 총 소요사업비 98,800천원중 도비 38,620천원, 군비 38,620천원을 보조 지원하고 농가부담 21,256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사업으로는 건조 저장고 3동에 보조 21,240천원과 농가부담 7,560천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92년도 사업으로 20평형 건조 저장고 2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 20,000천원중 보조 16,000천원과 주민부담 4,000천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농산물 도시 직판장 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등 밀집지역에 1개소를 임대 설치할 계획이며,
100백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겠으며, 도비 30백만원, 군비 70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 단체를 참여시켜 농산물 도시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지역특화 소득원 사업은, 92년 4월중 1개의 특화작목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지원되는 재원별 규모는 도비 12,000천원, 군비 28,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로 농산물 유통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8개 농협에 농산물 수송차량을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화물차 8대를 지원 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 80,000천원중 국비 39,000천원과 도비 3,600천원 및 군비 12,000천원 총 54,600천원을 지원하고 25,400천원을 자부담토록하여 수송차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덟째로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은 횡성군내 8개 농협에 91년부터 반복 사업으로 규격 포장재 325천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 136,655천원중 국비 27,331천원과 지방비 27,331천원 자부담 81,993천원을 지원하여 포장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91년도 사업으로 규격포장재 25,000매를 지원하였으며 92년도 사업으로 8개 읍면 회원 조합에 규겨규ㅗ장재 60,000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 25,200천원 중 보조 10,232천원과 자부담 14,968천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홉째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으로써 횡성군 우천농협에 부지 300평을 건평 150평규모의 직판장을 국비 47,500천원 지방비 19백만원과 자체부담 2850만원중 총 9천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산지규모 출하장을 농산물 주산단지 작목반에 2개소를 설치할 것이며, 지방지 4천만원 농가부담 1천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도에 사업비를 지원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산업과장님 장시간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본 답변에 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농정분야를 맡으신 의원님께서 다음 순서에서 중복되는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에 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농정분야를 맡으신 의원님께서 다음 순서에서 중복되는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부터 답변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보충질의 요구를 안하시고 질문자의 보충질의만 하고 끝내셨는데 보충질의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군수님부터 답변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보충질의 요구를 안하시고 질문자의 보충질의만 하고 끝내셨는데 보충질의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에 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에 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우화 의원 답변이 끝난 다음에 충분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니까 지금 농정분야에 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해서 질문자인 본인은 다음 종정분야를 전담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때에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형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질문자인 본인은 다음 종정분야를 전담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때에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형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아까 군수님부터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자에 대한 보충질의가 한두가지 하시고 끝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보충질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 하셔서 그 보충질의 유무가 확정이 수용하셔서 그 보충질의 유무가 확정이 된 다음에 답변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해당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질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해당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관계관님께서 답변을 하신후에 해당 의원께서 의문하는 질의를 하시고 그외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음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데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군요
○정우화 의원 보충질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다 그러면 답변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받아들여서 직권으로써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시간 농정분야에 관해서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계획이 계십니까?
다만 이시간 농정분야에 관해서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계획이 계십니까?
○의원 일동 찬성합니다.
○의장 이일영 찬성하신다는 말씀이 계셔서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고서 답변을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또 정우화의원께서 먼저번에 첫 번째로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계신다고 그래서 군수님이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러한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우화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우화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의원 일동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전체의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 계십시오. 과장님이 먼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군수님 계시면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 계십시오. 과장님이 먼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군수님 계시면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용역 향상에 대하여 시설재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을 대응하여 그것보다 농촌소득의 차원에서 고랭지를 집중적으로 시설재배를 하되 평야지도 고려하여 농민의 소득을 올려 주실 것을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 해서 해결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역 향상에 대하여 시설재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을 대응하여 그것보다 농촌소득의 차원에서 고랭지를 집중적으로 시설재배를 하되 평야지도 고려하여 농민의 소득을 올려 주실 것을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 해서 해결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랭지의 사업 계획서를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10ha를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이 평야지대에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순 군비만 3ha로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중에 아까 보고중에서 맨 마지막 번에 보시면 다시 4ha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야지대나 산간고냉지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무쪼록 예산통과 과정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랭지의 사업 계획서를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10ha를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이 평야지대에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순 군비만 3ha로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중에 아까 보고중에서 맨 마지막 번에 보시면 다시 4ha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야지대나 산간고냉지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무쪼록 예산통과 과정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강복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7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시설 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차량이 없어서 못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군비만 하더라도 UR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게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시설 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차량이 없어서 못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군비만 하더라도 UR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게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부터 95년까지 단위조합 농산물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도시와의 원활한 수송을 돕기 위해서 연차별로 매년 2대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95년까지 되기 때문에 차량을 단협으로 하여금 지원 받아서 농산문 수송에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되고, 물론 수송문제가 안되는 지역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면단위에는 수송장비도 영세하고 규모자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단위조합에 따라 수송능력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91년부터 95년까지 단위조합 농산물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도시와의 원활한 수송을 돕기 위해서 연차별로 매년 2대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95년까지 되기 때문에 차량을 단협으로 하여금 지원 받아서 농산문 수송에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되고, 물론 수송문제가 안되는 지역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면단위에는 수송장비도 영세하고 규모자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단위조합에 따라 수송능력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상훈 의원 그러면, 차량을 지원을 해 줬을 때, 농가에서 수송비를 얼만큼 덜 받는지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그것은 단위조합에서 운영 실태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실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다용도로 쓰여진다든가 이런것도 감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다용도로 쓰여진다든가 이런것도 감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지원을 해 둔 차량하구요, 또 그냥 싣는 차량하고 수송비가 같았을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도 없이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해 주시는데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수송단계는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가 허물이 주어지는데 계절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계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의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의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도시 직판장 개설 지원사업인데, 서울 아파트 단지에다가 1개소 1억원을 가지고서 직판장을 설치해서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직판을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종목은 어떤것이며 1억원이라는 소규모로 어떻게 횡성군민의 생산도를 제대로 판매 시킬 수 있는가 현재는 상가나 하는 것은 농민들이 기술이 좋아서 얼마든지 하는데 판매하는 것이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도 계획은 언제쯤이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농산물 도시 직판장 개설 지원사업인데, 서울 아파트 단지에다가 1개소 1억원을 가지고서 직판장을 설치해서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직판을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종목은 어떤것이며 1억원이라는 소규모로 어떻게 횡성군민의 생산도를 제대로 판매 시킬 수 있는가 현재는 상가나 하는 것은 농민들이 기술이 좋아서 얼마든지 하는데 판매하는 것이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도 계획은 언제쯤이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만재 이 사업은 내년도에 착수되는걸로 저희가 예산요구가 되었고 이 사업은 도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또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면 만약 이것을 농협에서 할 수 있을 때는 농협자금으로 하고 또, 농협단체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에 가서 1억원을 가지고 땅을 구해서 건축물을 축조했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되 농협 자부담을 여기다 더 들여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예산이 증가된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그대로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면 만약 이것을 농협에서 할 수 있을 때는 농협자금으로 하고 또, 농협단체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에 가서 1억원을 가지고 땅을 구해서 건축물을 축조했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되 농협 자부담을 여기다 더 들여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예산이 증가된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그대로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와 의원 정우화입니다.
위탁 영농회사를 1개소를 더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횡성군 9개읍면에 10대와 20대에 농사를 실재 짓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후계자 연령이 만 35세까지 되어있는데 35세의 농업인구를 찾기도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위탁 영농회사의 연령에 지금 35세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년간 향후 10년간 농사를 더 지을 경우 이사람들의 연령도 벌써 45세에서 50세가 되거든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이 50세까지로 봤을 때 이러한 후계인력이 없는데 위탁 영농회사를 더 설립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영농회사를 1개소를 더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횡성군 9개읍면에 10대와 20대에 농사를 실재 짓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후계자 연령이 만 35세까지 되어있는데 35세의 농업인구를 찾기도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위탁 영농회사의 연령에 지금 35세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년간 향후 10년간 농사를 더 지을 경우 이사람들의 연령도 벌써 45세에서 50세가 되거든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이 50세까지로 봤을 때 이러한 후계인력이 없는데 위탁 영농회사를 더 설립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먼저 후계자가 대부분이 저희가 충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위탁영농 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읍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우천에 줄 때 경쟁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하는 횡성읍에서 그러한 자원이나 또는 인적 재원이 충분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에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인력 지원 추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면별로 정확히 한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걸 파악을 해서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읍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우천에 줄 때 경쟁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하는 횡성읍에서 그러한 자원이나 또는 인적 재원이 충분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에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인력 지원 추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면별로 정확히 한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걸 파악을 해서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정우화 의원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비가림 시설 채소단지 조성사업에 5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2억 7천만원이고 그런데 받을때의 계획은 각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둔내, 안흥, 청일, 강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희망자와 지금 5억 4천 몇%나 희망자에 대해서 비가림 재배를 도와 줄 수 있는지 하는 내용과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채소단지 조성사업에 5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2억 7천만원이고 그런데 받을때의 계획은 각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둔내, 안흥, 청일, 강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희망자와 지금 5억 4천 몇%나 희망자에 대해서 비가림 재배를 도와 줄 수 있는지 하는 내용과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10ha만 밭이고 나머지 7헥타가 남은 것은 도에 지원 요구를 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ha에 대해서는 금년 여러분들께서 통과 시켜주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의의 요목은 연별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총 받은 면적은 44ha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7ha로 대충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별로 44ha중에는 완전히 개인적으로 이것을 영위한다든다, 개인별로 이것을 받아서 비가림 재배를 시도 하는 이런 농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 4ha는 그런 걸로 봤을 때 40ha로 현재에 희망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반 수준인 50%는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지원농가를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 기간산업의 지급방법을 별도로 알려준 다음에 우리가 전에도 해 왔습니다만 탈락되는 농가가 있을 때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 확대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ha에 대해서는 금년 여러분들께서 통과 시켜주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의의 요목은 연별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총 받은 면적은 44ha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7ha로 대충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별로 44ha중에는 완전히 개인적으로 이것을 영위한다든다, 개인별로 이것을 받아서 비가림 재배를 시도 하는 이런 농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 4ha는 그런 걸로 봤을 때 40ha로 현재에 희망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반 수준인 50%는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지원농가를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 기간산업의 지급방법을 별도로 알려준 다음에 우리가 전에도 해 왔습니다만 탈락되는 농가가 있을 때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 확대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후계자 선발 과정에서요, 선발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고출신이 몇점. 그 다음에 농사경력이 몇점. 그런틀에 박힌 것 때문에 실지로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이 선발 중에서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채점방법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선발 과정에서요, 선발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고출신이 몇점. 그 다음에 농사경력이 몇점. 그런틀에 박힌 것 때문에 실지로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이 선발 중에서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채점방법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총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단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또는 선발요원들이 판단해서 해 줌으로써 그게 바람직한데 너무 경직되게 분야를 점수를 매겨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불신임 후계자도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임 후계자는 저희가 금년 말로 전부 도태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대한 문제를 중앙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또는 선발요원들이 판단해서 해 줌으로써 그게 바람직한데 너무 경직되게 분야를 점수를 매겨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불신임 후계자도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임 후계자는 저희가 금년 말로 전부 도태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대한 문제를 중앙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어떻게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심욱종 의원 점수제가 그대로 있는 한은 면이나 이런 선발하는 요원들이 거기에 준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점수제 같은 것을 선발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책정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거기서 점수제 같은 것을 선발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책정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산업과장 김만재 맞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표현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A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10점안에 우리 지역내에서는 이것을 5점으로 하자 비율자체를 병행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뜻인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표현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A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10점안에 우리 지역내에서는 이것을 5점으로 하자 비율자체를 병행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뜻인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어떻습니까?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미비한 점은 다음 순서에 농정분야에 질문시에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그럼 질의를 본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첫 번째 본인이 질문한 2천년대 횡성군의 비젼에 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한 답변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한 두건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시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첫 번째 본인이 질문한 2천년대 횡성군의 비젼에 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한 답변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한 두건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시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정우화 의원 읍마지구 택지개발과 우천 하대리지구 공업단지 유치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지가 보상법이 금년 11월 1일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법으로만 제약이 되어 있고 지난 10월 30일 이런 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가 보상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사업자체를 토개공이나 기체종, 어느쪽에 의존해서 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폐지, 완전감면, 이런것에 대한 복안은 어떤걸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법 조항에 보면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문구가 있는데 법의 집행이 농촌으로 갈수록 형평의 원칙을 잃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민들이 담에다가 스레트를 몇장 얹어서 하는 것도 불법건축물 대상에 들고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행정상 필요한 법적인 조치와 강구를 해야하겠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좀 어긋난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좀 관대하게 조사과정이나 이런데에서 봐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면단위까지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예로 아까 말씀드린 불법건출물 조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직판장 시설이나 아니면은 이용한 비가림재배,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혹시 매립을 해서 객토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가 보상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사업자체를 토개공이나 기체종, 어느쪽에 의존해서 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폐지, 완전감면, 이런것에 대한 복안은 어떤걸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법 조항에 보면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문구가 있는데 법의 집행이 농촌으로 갈수록 형평의 원칙을 잃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민들이 담에다가 스레트를 몇장 얹어서 하는 것도 불법건축물 대상에 들고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행정상 필요한 법적인 조치와 강구를 해야하겠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좀 어긋난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좀 관대하게 조사과정이나 이런데에서 봐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면단위까지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예로 아까 말씀드린 불법건출물 조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직판장 시설이나 아니면은 이용한 비가림재배,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혹시 매립을 해서 객토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세기 읍마지구는 아직 건설부에서 사업승인관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곧 사업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를 개발해서 우리지역 주민에게 분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리 지방공업단지 조성 20만평에 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약 3백억의 지방채를 받아가지고 기채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관계는 토지보상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 둘째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지난 10월 28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토지보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개발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 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읍마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가 할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는 걸로 묻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될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만은 토지개발 공사가 할 경우에 50%가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의 형평을 고려해서 전체를 앞으로다 양도 소득세를 묻는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법이 개정되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법 집행에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질의 내용 같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토담집 같은 것도 담장 같은것도 헐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법 집행은 전 면민의 평등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비가림재배에 의한 객토같은 문제 이것은 신고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사를 짓는분들이 면이나 군에 절차를 밟지 않고 할 경우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한다는 이런것에 대해서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를 개발해서 우리지역 주민에게 분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리 지방공업단지 조성 20만평에 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약 3백억의 지방채를 받아가지고 기채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관계는 토지보상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 둘째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지난 10월 28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토지보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개발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 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읍마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가 할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는 걸로 묻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될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만은 토지개발 공사가 할 경우에 50%가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의 형평을 고려해서 전체를 앞으로다 양도 소득세를 묻는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법이 개정되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법 집행에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질의 내용 같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토담집 같은 것도 담장 같은것도 헐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법 집행은 전 면민의 평등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비가림재배에 의한 객토같은 문제 이것은 신고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사를 짓는분들이 면이나 군에 절차를 밟지 않고 할 경우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한다는 이런것에 대해서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필요한 경우에 군에까지 와서 신고를 하지 않고 면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대리 공업단지를 기채로 할 경우에 자금운영과정에서 필요없는 의혹을 받을게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채를 3백억 꿔다가 쓰는 건데요.속초 같은데서 기채사업을 하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문제가 기채를 했을 경우에 혹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채를 3백억 꿔다가 쓰는 건데요.속초 같은데서 기채사업을 하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문제가 기채를 했을 경우에 혹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세기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절차는 법에 따라서 읍면에 신고해서 되는게 있고 군까지 와야 되는 그런 사항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면에 신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같은데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면에도 할 수 있고 군에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국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하대리 지구 공업단지 조성의 기채를 빌려다가 조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의 경영사업이 안됐을 적에는 문제가 있잖겠느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요.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절차는 법에 따라서 읍면에 신고해서 되는게 있고 군까지 와야 되는 그런 사항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면에 신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같은데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면에도 할 수 있고 군에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국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하대리 지구 공업단지 조성의 기채를 빌려다가 조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의 경영사업이 안됐을 적에는 문제가 있잖겠느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요. 그렇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게 전도자금으로 쓰는건 아니잖아요?
○군수 김세기 전도자금이 아니구요. 이거는 이자를 무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그럴 경우에 자금운영 관리상 어떤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혹시 나타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이죠.
○군수 김세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대리 지방 공업단지를 계속으로 추진하게 된데는 지난 여름동안에 횡성군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가들이 하루에 다섯, 여섯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영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부근에 20만평 정도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계속하고 앞으로 추진한다고 보면은, 공장용지를 분양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대리 지방 공업단지를 계속으로 추진하게 된데는 지난 여름동안에 횡성군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가들이 하루에 다섯, 여섯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영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부근에 20만평 정도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계속하고 앞으로 추진한다고 보면은, 공장용지를 분양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화 의원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법과 양도 소득세가 감면이 안되고 오히려 내년부터는 양도 소득세가 50%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공단부지나 택지개발 부지나 군에서 희망하는데로 그게 가능할지 또 실지 소유자들이 그런 가격에다가 매각을 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군에서 하지 말고 민자가 개인적인 민자가 유치가 되어야 땅값도 좀더 받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세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20%범위내에서 보상을 주고 양도 소득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까지는 면제 되었던 것이 법 균형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다 양도 소득세를 물리는 걸로 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비단 이 택지 개발 뿐만아니라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우천에 지방 공업 단지를 했다가 개인 기업체가 와서 조성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20%범위내에서 보상을 주고 양도 소득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까지는 면제 되었던 것이 법 균형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다 양도 소득세를 물리는 걸로 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비단 이 택지 개발 뿐만아니라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우천에 지방 공업 단지를 했다가 개인 기업체가 와서 조성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소상히 횡성군의 향후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천면 오원리. 둔내면 두원리, 강림면 두곡리, 여기 레져, 콘도 스키장, 이런게 개발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이 됨으로 해서 현지는 자연이 훼손되고 오폐수물을 그 현지 주민은 먹어야 되는데 군청의 세수증대만 올리고 현지의 지역이 병행해서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계획해 본적은 있으신지 이것을 말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마토가 3.6배의 소득을 올리고 피망이 2.4배, 오이가 3.3배의 소득을 올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몇 가구에 대항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전체 농민이 이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길이 거의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 횡성군은 전형적인 준고냉지로서 입지적인 여건을 살려가지고 농촌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밀히 짜 보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소상히 횡성군의 향후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천면 오원리. 둔내면 두원리, 강림면 두곡리, 여기 레져, 콘도 스키장, 이런게 개발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이 됨으로 해서 현지는 자연이 훼손되고 오폐수물을 그 현지 주민은 먹어야 되는데 군청의 세수증대만 올리고 현지의 지역이 병행해서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계획해 본적은 있으신지 이것을 말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마토가 3.6배의 소득을 올리고 피망이 2.4배, 오이가 3.3배의 소득을 올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몇 가구에 대항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전체 농민이 이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길이 거의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 횡성군은 전형적인 준고냉지로서 입지적인 여건을 살려가지고 농촌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밀히 짜 보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두가지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군수 김세기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문제는 손바닥과 등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횡성군을 보다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85% 이상되는 자연경관이 좋은 이런 지역에 종합 관광레져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2000년에 부응 할 수 있는 발전 계획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상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먹는 물의 수질 오염 문제라든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관광레져시설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 평가에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그 물이 직시되는 지역에 양어장을 만들어서 고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의 환경오염방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역 3개지역에 대한 종합요지를 시찰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면은 그러한 피해는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 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마토, 피망, 오이 이것이 비가림 재배로 인해서 노지재배에 대해가지고 3.5-5.5배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범 사업내지 보조 사업에 의한 농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을 앞으로 보다 잘 사는 농촌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앞으로 확대 재배를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잘 살 수 있는 농촌 사업을 하는 그러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횡성군을 보다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85% 이상되는 자연경관이 좋은 이런 지역에 종합 관광레져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2000년에 부응 할 수 있는 발전 계획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상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먹는 물의 수질 오염 문제라든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관광레져시설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 평가에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그 물이 직시되는 지역에 양어장을 만들어서 고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의 환경오염방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역 3개지역에 대한 종합요지를 시찰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면은 그러한 피해는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 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마토, 피망, 오이 이것이 비가림 재배로 인해서 노지재배에 대해가지고 3.5-5.5배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범 사업내지 보조 사업에 의한 농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을 앞으로 보다 잘 사는 농촌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앞으로 확대 재배를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잘 살 수 있는 농촌 사업을 하는 그러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상훈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하고 다른 지역입니다마는 자연농원같은데 개발이 돼 가지고 주민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도 개발이 될 3군데가 됨으로 해서 지역이 같이 병행해서 발전 될 수 있는 계획,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하고 다른 지역입니다마는 자연농원같은데 개발이 돼 가지고 주민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도 개발이 될 3군데가 됨으로 해서 지역이 같이 병행해서 발전 될 수 있는 계획,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세기 자연농원 같은데 말입니까?
○한상훈 의원 자연농원 같으면은 인근 주민들이 소득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전혀,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군수 김세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둔내 뿐만 아니고 강림면 부곡리, 우천면 하동, 두원리 전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종합레져에 대한 영역 계획자체는 그 사업에 따른 계획만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이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떨어지는게 뭐냐, 이득이 되는 것이 뭐냐, 대부분 우리 주민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파생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든다면 평창군 용산리에 있는 용평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용평 스키장내에서 지역주민이 들어가서 토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종합레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계비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종합레져 시설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발전 될 수 있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잖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건설시는 그러한 시설이 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서 지역 주민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나가는 이것은 일단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발전 추세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둔내 뿐만 아니고 강림면 부곡리, 우천면 하동, 두원리 전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종합레져에 대한 영역 계획자체는 그 사업에 따른 계획만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이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떨어지는게 뭐냐, 이득이 되는 것이 뭐냐, 대부분 우리 주민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파생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든다면 평창군 용산리에 있는 용평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용평 스키장내에서 지역주민이 들어가서 토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종합레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계비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종합레져 시설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발전 될 수 있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잖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건설시는 그러한 시설이 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서 지역 주민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나가는 이것은 일단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발전 추세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원용식 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경지 정리가 69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동안에 약 3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농현상이 많고 젊은이의 일손이 부족한데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을 해결 하려면 기계화 영농이 매우 바람직 한데 빨리 앞당겨서 경지 정리를 추진 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며, 또 한가지는 옥계지구에 금년도에 80헥타가 내년 5월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지 정리가 69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동안에 약 3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농현상이 많고 젊은이의 일손이 부족한데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을 해결 하려면 기계화 영농이 매우 바람직 한데 빨리 앞당겨서 경지 정리를 추진 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며, 또 한가지는 옥계지구에 금년도에 80헥타가 내년 5월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답변해 주시죠.
○군수 김세기 예, 지금 원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의 경지정리율이 33%밖에 안됨으로 인해서 기계영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 내용입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 원 의원님께서 평야지에서는 헥타당 단비가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를 못한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려면 헥타당 단비가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특히나 옥계지구는 2천 1백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강원도에 11개 지구를 농산부에 올린 중에서 옥계 지구가 12번입니다.
단비가 높기 때문에 당초에 이 지역은 안되는걸고 농산부가 사업승인을 안해 준 거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30헥타하고 평창에서 해서 64헥타는 금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34헥타가 아직 예산적인 확보를 못받고 있는데 이는 농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마저 내년봄까지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문제는 저희군이 다른 군보다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서 경지정리율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 원 의원님께서 평야지에서는 헥타당 단비가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를 못한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려면 헥타당 단비가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특히나 옥계지구는 2천 1백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강원도에 11개 지구를 농산부에 올린 중에서 옥계 지구가 12번입니다.
단비가 높기 때문에 당초에 이 지역은 안되는걸고 농산부가 사업승인을 안해 준 거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30헥타하고 평창에서 해서 64헥타는 금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34헥타가 아직 예산적인 확보를 못받고 있는데 이는 농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마저 내년봄까지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문제는 저희군이 다른 군보다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서 경지정리율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원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본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진지한 그런 질의를 하여 주셨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말 횡성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해서 관심있게 쭉 방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회의가 진행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기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진지한 그런 질의를 하여 주셨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말 횡성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해서 관심있게 쭉 방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회의가 진행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기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즉 오후 1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용무를 보시고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즉 오후 1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용무를 보시고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1분 속개)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오전 이일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으로 관심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 묵계, 청용, 가담리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장하여 공단을 유치하고 용도 지역을 조정하여 주거, 상업 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의사이므로 환경처등 관계부서와 협의 보완 하는기간이 15개월이나 걸렸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비기간을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횡성읍은 재정비 계획을 주민에게 공람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계획 보완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91.12.2 관계서류 일체를 도에 접수시켜 검토하고 서류 보완 작업중에 있구요.
오늘도 보완 작업에 충실을 다하기 위해서 우천, 둔내면은 주민공람결과를 검토 서류보완 및 관계부서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언제 확정고시가 가능한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권은 강원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고시예정일은 말씀드릴 수 없구요.
그러나 녹지지역 200,000평을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계획중인데, 이중에서 생산녹지가 87,300평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협의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의 보완등 많은 시일이 걸릴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람시 주민건의는 무엇이며,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시 건의된 의견은 11건으로서 처리 사항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시키고 용역회사의 현지 조사후 계획에 반영 6건, 미반영 3건, 일부반영 2건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반영된 사항중, 입석리에 새로 주거지역을 계획하고 있는곳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넓게 계획하여 달라는 사항과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지 조사하여 도로를 횡여고 방향으로 최대한 변경하고 소방도로도 가급적이면 주택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지로 지정하여 개발이 어려우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유원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공설 운동장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름에 강에가 보시면은 현재 임시로 가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을 해서 그곳에 변소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변경했습니다.
일부 반영된 사항은, 소방도로를 옮겨서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에 포함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내용과 신설되는 도로가 기존 주택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현지 확인 최대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일부만 반영하여 소방도로를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미반영 사항은 북천리 부락 맞은편 자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과 소방도로를 없애거나 위치변경 요구한 것이며, 폭 35미터 대로를 현실에 맞게 폭을 축소하여 달라는 사항도 접수 되었으나 현지 여건과 장래를 전망하여 도시 기본 골격 유지를 위해 현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횡성군 이일영 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원주권 상수도보호구역 축소 조정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수도 보호구역은 원주시 제2취수장에서 11.5키로 구간인 횡성교로서 면적은 8.488㎢이고 7개리가 해당되나, 금변 저희군에서 건의한 축소조정 내용은 원주시 제2취수장에서 7.0키로 떨어진 반곡교까지며, 면적은 1.67㎢이고 3개리 일부가 해당됩니다.
언제 확정 가능한가라고 그러셨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자연보존 지역 변경 및 수도법 제3조 상수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당해 수도사업자인 원주시가 건설부 및 강원도에 신청하여 변경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91.8.23 원주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이행촉구하고 다시 최종 91.11.13하고 있는 사항이며, 보호구역 축소조정에 따른 서류를 원주시에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농가 주택등 개보수, 인허가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 상수보호구역 지정로 사수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금지행위 및 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부에서 제정된 상수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부에서 제정된 상수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이하의 농가주택 새마을 회관 공공시설문 신축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의 용도 및 시설 규모안에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이축, 기타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공작물의 설치,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악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증축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보호구역이 축소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7개 부락에 있던 주민들의 불편은 거의 해소 되는데, 3개 부락의 일부 제방을 인접한 주민들 한테만 계속해서 불편이 남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전 이일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으로 관심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 묵계, 청용, 가담리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장하여 공단을 유치하고 용도 지역을 조정하여 주거, 상업 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의사이므로 환경처등 관계부서와 협의 보완 하는기간이 15개월이나 걸렸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비기간을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횡성읍은 재정비 계획을 주민에게 공람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계획 보완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91.12.2 관계서류 일체를 도에 접수시켜 검토하고 서류 보완 작업중에 있구요.
오늘도 보완 작업에 충실을 다하기 위해서 우천, 둔내면은 주민공람결과를 검토 서류보완 및 관계부서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언제 확정고시가 가능한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권은 강원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고시예정일은 말씀드릴 수 없구요.
그러나 녹지지역 200,000평을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계획중인데, 이중에서 생산녹지가 87,300평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협의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의 보완등 많은 시일이 걸릴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람시 주민건의는 무엇이며,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시 건의된 의견은 11건으로서 처리 사항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시키고 용역회사의 현지 조사후 계획에 반영 6건, 미반영 3건, 일부반영 2건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반영된 사항중, 입석리에 새로 주거지역을 계획하고 있는곳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넓게 계획하여 달라는 사항과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지 조사하여 도로를 횡여고 방향으로 최대한 변경하고 소방도로도 가급적이면 주택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지로 지정하여 개발이 어려우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유원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공설 운동장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름에 강에가 보시면은 현재 임시로 가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을 해서 그곳에 변소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변경했습니다.
일부 반영된 사항은, 소방도로를 옮겨서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에 포함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내용과 신설되는 도로가 기존 주택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현지 확인 최대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일부만 반영하여 소방도로를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미반영 사항은 북천리 부락 맞은편 자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과 소방도로를 없애거나 위치변경 요구한 것이며, 폭 35미터 대로를 현실에 맞게 폭을 축소하여 달라는 사항도 접수 되었으나 현지 여건과 장래를 전망하여 도시 기본 골격 유지를 위해 현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횡성군 이일영 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원주권 상수도보호구역 축소 조정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수도 보호구역은 원주시 제2취수장에서 11.5키로 구간인 횡성교로서 면적은 8.488㎢이고 7개리가 해당되나, 금변 저희군에서 건의한 축소조정 내용은 원주시 제2취수장에서 7.0키로 떨어진 반곡교까지며, 면적은 1.67㎢이고 3개리 일부가 해당됩니다.
언제 확정 가능한가라고 그러셨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자연보존 지역 변경 및 수도법 제3조 상수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당해 수도사업자인 원주시가 건설부 및 강원도에 신청하여 변경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91.8.23 원주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이행촉구하고 다시 최종 91.11.13하고 있는 사항이며, 보호구역 축소조정에 따른 서류를 원주시에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농가 주택등 개보수, 인허가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 상수보호구역 지정로 사수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금지행위 및 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부에서 제정된 상수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부에서 제정된 상수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이하의 농가주택 새마을 회관 공공시설문 신축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의 용도 및 시설 규모안에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이축, 기타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공작물의 설치,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악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증축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보호구역이 축소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7개 부락에 있던 주민들의 불편은 거의 해소 되는데, 3개 부락의 일부 제방을 인접한 주민들 한테만 계속해서 불편이 남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성읍 도시계획 확정고시 대해서는 어느 어느때 확정고시가 되었는지 막연한 상태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확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역시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오전 제 질문요지에도 표기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횡성군민 전체가 정말 바라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 심지어 주민들이 분노를 해서 과연 대대로 살아온 이 고향땅 강에서 아이들이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낚시질도 못하고 또 정든 가옥을 개축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나 이러한 분개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민들께서는 자제를 하시고 행정협의회에서 8월달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해서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상부 기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축소 조정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상부기관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원주에서 모든 서류 보완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때에 이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원주시에서 원주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모면할 방편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의심 마저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군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재촉을 하셔서 우리 횡성군민의 절대 절명인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질의하실 말씀은 지금 조정수장이㎞인데 폭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지금 3개 부락은 아직도 저촉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그 외에 4개 부락을 신축내지 개축 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도에서 승인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협의를 통해서 승인 나기 전까지라도 그러한 주택을 개보수 내지는 신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답변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질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성읍 도시계획 확정고시 대해서는 어느 어느때 확정고시가 되었는지 막연한 상태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확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역시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오전 제 질문요지에도 표기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횡성군민 전체가 정말 바라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 심지어 주민들이 분노를 해서 과연 대대로 살아온 이 고향땅 강에서 아이들이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낚시질도 못하고 또 정든 가옥을 개축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나 이러한 분개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민들께서는 자제를 하시고 행정협의회에서 8월달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해서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상부 기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축소 조정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상부기관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원주에서 모든 서류 보완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때에 이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원주시에서 원주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모면할 방편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의심 마저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군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재촉을 하셔서 우리 횡성군민의 절대 절명인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질의하실 말씀은 지금 조정수장이㎞인데 폭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지금 3개 부락은 아직도 저촉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그 외에 4개 부락을 신축내지 개축 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도에서 승인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협의를 통해서 승인 나기 전까지라도 그러한 주택을 개보수 내지는 신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답변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질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이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7개 리였는데 이번에는 축소 돼가지고 모평리 일부하고 곡교리의 저 밑에 끝하고 묵계리 성남초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제방을 위시해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평리는 능선을 따라 전체 거의가 농경지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이것을 속히 못하는 이유는 설계하고 지역고시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촉구해서 원주시가 하지 않으면 저희 횡성군에서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횡성군이 승낙을 해 주신다면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원주시가 처리 못하면은 횡성군에서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는 원주시장이 해야 되는데 원주시장이 못할 경우에는 횡성군수가 할 수 있다는 관계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나중에 질의하신 이일영 의원님게 관계법규를 제시하겠습니다.
종전에는 7개 리였는데 이번에는 축소 돼가지고 모평리 일부하고 곡교리의 저 밑에 끝하고 묵계리 성남초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제방을 위시해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평리는 능선을 따라 전체 거의가 농경지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이것을 속히 못하는 이유는 설계하고 지역고시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촉구해서 원주시가 하지 않으면 저희 횡성군에서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횡성군이 승낙을 해 주신다면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원주시가 처리 못하면은 횡성군에서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는 원주시장이 해야 되는데 원주시장이 못할 경우에는 횡성군수가 할 수 있다는 관계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나중에 질의하신 이일영 의원님게 관계법규를 제시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말씀중에서 북계리하고 일부 곡교리, 모평리, 모평리는 능선까지 범위면적이 되겠고 곡교길와 무계리는 제반 바깥에는 개축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그것은 수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되면 즉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곡리 그 외에 갈풍리, 읍하리 일부 지역도 신축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 말씀중에서 북계리하고 일부 곡교리, 모평리, 모평리는 능선까지 범위면적이 되겠고 곡교길와 무계리는 제반 바깥에는 개축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그것은 수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되면 즉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곡리 그 외에 갈풍리, 읍하리 일부 지역도 신축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농민들의 불편에는 지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하는 것은 지정고시가 확정이 되면 즉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확정고시가 되면 3개 부락 옆 범위밖에는 개축도 가능하고 그 외에는 4개부락은 신축 내지는 개보수 전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확대해서 하는 것은 지정고시가 확정이 되면 즉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확정고시가 되면 3개 부락 옆 범위밖에는 개축도 가능하고 그 외에는 4개부락은 신축 내지는 개보수 전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갑천의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갑천의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민주주의 복지증진과 소득사업을 비롯한 각종지역개발 사업등 잘사는 내일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과 봉사를 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임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본위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비롯하여 주민 각자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용구충족을 위하여 표출시키는 불만사례등이 마치 군정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도 되어가는 양 왈가왈부하는 사례등은 이 시대의 어려운 여건하의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속담과 같이 그간 군정을 대하면서 듣기도하고 느끼기도 한 바 있는 관심사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은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대책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실행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시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실적과 예산, 인력투입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하여 많은 수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친절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위민 봉사행정은 지방행정의 기본적 목표이자 또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특별정신교육등 많은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 친절도에 있어서 전화응답 자세등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직소민원이니 또는 무슨 신고센타 라는 등 많은 창구가 개설되어 있는데 창구를 단일화할 정책적 배려를 구상해 본일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대책도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현대화로 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행정전산화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몇 개 종류가 몇 개 과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주민 서비스 면에 주는 효과과 그에대한 제3의 피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90.10.13.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각 읍면 단위로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 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활동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도 크게 비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여는 각종 장비 확충 및 야식비, 차량유지비, 난방비등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조직현황과 현재까지의 지원 상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사와 관련 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선 읍면의 일부여론에 의하면 농업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인사적체현황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의 해소방안은 없는지?
또 이들에게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화감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직 현황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횡성댐 건설과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횡성댐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10-86.9월에 중규모 다목적댐 예비조사를 실시한 건설부에서는 87.12-88.10월까지 횡성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9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91.6.1 공고한후 횡성군수와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간에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지난 9.11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사업추진 현화은 어느선에 와 있으며, 주민들에게 이같은 계약체결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볼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횡성읍 학곡리의 경우 10여가구 횡성댐에 203가구 이상이 집단이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군의 횡성댐 및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민에 대하여서 오히려 인근원주시나 원주군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하여 유입대책을 수립하고 유치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본군에서는 이주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민주주의 복지증진과 소득사업을 비롯한 각종지역개발 사업등 잘사는 내일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과 봉사를 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임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본위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비롯하여 주민 각자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용구충족을 위하여 표출시키는 불만사례등이 마치 군정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도 되어가는 양 왈가왈부하는 사례등은 이 시대의 어려운 여건하의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속담과 같이 그간 군정을 대하면서 듣기도하고 느끼기도 한 바 있는 관심사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은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대책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실행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시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실적과 예산, 인력투입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하여 많은 수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친절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위민 봉사행정은 지방행정의 기본적 목표이자 또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특별정신교육등 많은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 친절도에 있어서 전화응답 자세등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직소민원이니 또는 무슨 신고센타 라는 등 많은 창구가 개설되어 있는데 창구를 단일화할 정책적 배려를 구상해 본일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대책도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현대화로 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행정전산화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몇 개 종류가 몇 개 과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주민 서비스 면에 주는 효과과 그에대한 제3의 피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90.10.13.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각 읍면 단위로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 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활동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도 크게 비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여는 각종 장비 확충 및 야식비, 차량유지비, 난방비등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조직현황과 현재까지의 지원 상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사와 관련 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선 읍면의 일부여론에 의하면 농업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인사적체현황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의 해소방안은 없는지?
또 이들에게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화감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직 현황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횡성댐 건설과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횡성댐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10-86.9월에 중규모 다목적댐 예비조사를 실시한 건설부에서는 87.12-88.10월까지 횡성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9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91.6.1 공고한후 횡성군수와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간에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지난 9.11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사업추진 현화은 어느선에 와 있으며, 주민들에게 이같은 계약체결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볼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횡성읍 학곡리의 경우 10여가구 횡성댐에 203가구 이상이 집단이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군의 횡성댐 및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민에 대하여서 오히려 인근원주시나 원주군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하여 유입대책을 수립하고 유치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본군에서는 이주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에 대한 내용설명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실적과 예산 인력투입현황, 앞으로의 대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론에 대한 대비는 없는지 또 국고의 지원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시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 불편한곳을 찾아서 보수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2. 농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한 농기계순회 수리센터 운영
3. 균등한 의료시혜 기회제공을 위한 농어촌 이동 보건소 운영
4. 어려운 이웃의 건강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상담
5. 영세양축농가 사육지도를 위한 가축순회진료봉사
6. 중요생활 민원점검을 위한 생활민원 현장점검제
7. 화제 취약점 찾아서 고쳐주는 소방안전 무료 점검제
8. 소비자 불편을 돕는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
9. 억울한 이웃을 돕기 위한 생활법률 무료 상당
10. 주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지역담당 민원 중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처리반은 ‘91.3.19에 설치하여 현재 4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실적은 총 1,785건을 접수하여 전체를 처리하여 1일 평균 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된 민원의 내용은 상하수도정비, 차도 및 인도의 보수,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불법광고물 정비등으로 주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이 신고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8,48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기타 피복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순찰지역을 오지 부락까지로 확대하여 모든 군민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후 마무리 미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생활민원으로 다수 접수되는 사례가 있으며 일용 인부들이 전기, 수도, 운전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소유한 인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일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 시행 할 수 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유관 기관의 각종사업의 마무리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시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생활민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인원의 증원과 여러 종류의 자격을 소유한 인력의 확보가 곤란할시 기능인력을 분야별로 기능보유자를 고용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필요시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모든 민원 사항을 처리 가능토록 조치하겠으며, 지역 순찰을 보다 강화하여 신고하기 전에 찾아서 처리하는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민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과 직소민원등 각종 신고센터가 난립 단일화등의 시정책은 없는가? 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 안내, 전화받는 요령등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하여 매일일과 전후 10분간씩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화응답요령등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제는 이미 폐지되어 일반창구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신고센터는 한시적인 것과 년중설치되는 두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는데 대부분 민원창구에 종합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의 단일화 내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바 머지않아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 전산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행정 전산화 사업은 주민등록 분야와 지적업무분야 그리고 토지과표 분야의 기초자료가 입력되어 입력된 자료의 일부가 활용되고 있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실과별 전산업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과에서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를 89.5월부터 시작하였고 지적과에서 지적전산업무를 89.10.1부터 시작하여 약 16만 필지의 자료입력을 마친 상태이며 재무과에서 토지과표관리 전산업무를 금년 2월 2일부터 시행하여 약 14만 필지의 자료입력을 완료하였고 기타 행정업무용 전산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각종문서 작성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로 인한 주민 서비스면에서의 효과는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 완료되는 92년 3월 이후부터는 6종의 제증명을 전국 어디서든지 발급가능케되는 등 대민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그동안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적 제약과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 할 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산업무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개인 사생활 보호법령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관계자 이외에는 전산기기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안 장비를 설치하여 자료 유출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평과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업무가 제3자도 발급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 등,초보는 이제 본인 이외에는 발급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사사로운 용도의 전산 자료 활용을 금지토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읍면단위로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스스로 활동하기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장비의 확충 및 야식비, 차량 유지비 난방비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 자율방범대의 조직현황을 밝혀주고 앞으로 지원대책을 말씀하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요지와 정부차원의 어떤 지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리겠습니다.
본군의 자율방범대는 읍면대 9개대와 특수대 6개대등 총 16개 방범대에 4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4회에 걸쳐 20,172천원을 급식비와 방한복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운영비 지원 현실화하여 간식비와 차량유류대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기동력 강화를 위하여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횡성읍과 강림면에 대하여는 전군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출향인사의 고향가꾸기 운동과 지역 주민의 자율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자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특별한 자율방범진행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일선읍면의 일부여론에 의하면 농업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인사적체 현상으로 사기가 저하 되었다고 하는데 이의 해소방안은 없는지?
따라서 이들에게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화감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본군 공무원의 직렬간 정원을 비교해 보면 총 548명중 농업직이 69명으로 12.6% 행정직이 168명으로 30.6% 기타직이 311명으로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직과 행정직의 전체적인 비율은 29:71로써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진에 있어서 9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승진자 43명 중 농업직이 10명, 행정직이 33명으로 농업직이 전체의 23%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총원대비 행정직 30.6% 농업직 12.6%의 비율로 볼 때 농업 직렬이 크게 뒤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읍면에서 군본청으로의 발탁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군 본청 전체 인원 299명중 농업 직렬이 13명 뿐인 관계로 본청 발탁의 기회가 적으므로 이에 대하여 농업직의 불만이 다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 방안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87.12.24일과 89.5.21일 2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여 19명을 행정직으로 전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11.1일에는 산업과정원에서 농업 9급 3명을 농업 7급 1명과 8급 2명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농업직의 승진의 폭을 확대 하였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행정 농업직의 분포 비율에 따라 승진의 기회를 안배하고 있으나 전직의 경우에는 82년도부터 읍면 농업행정의 복수 직렬화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상부에 수시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직 현황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과정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총 69명으로 전체 공직자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에 대한 적체관계는 군과 읍면간의 교류에서 직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 행정 분야에 과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에 대한 내용설명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실적과 예산 인력투입현황, 앞으로의 대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론에 대한 대비는 없는지 또 국고의 지원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시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 불편한곳을 찾아서 보수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2. 농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한 농기계순회 수리센터 운영
3. 균등한 의료시혜 기회제공을 위한 농어촌 이동 보건소 운영
4. 어려운 이웃의 건강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상담
5. 영세양축농가 사육지도를 위한 가축순회진료봉사
6. 중요생활 민원점검을 위한 생활민원 현장점검제
7. 화제 취약점 찾아서 고쳐주는 소방안전 무료 점검제
8. 소비자 불편을 돕는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
9. 억울한 이웃을 돕기 위한 생활법률 무료 상당
10. 주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지역담당 민원 중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처리반은 ‘91.3.19에 설치하여 현재 4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실적은 총 1,785건을 접수하여 전체를 처리하여 1일 평균 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된 민원의 내용은 상하수도정비, 차도 및 인도의 보수,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불법광고물 정비등으로 주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이 신고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8,48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기타 피복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순찰지역을 오지 부락까지로 확대하여 모든 군민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후 마무리 미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생활민원으로 다수 접수되는 사례가 있으며 일용 인부들이 전기, 수도, 운전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소유한 인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일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 시행 할 수 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유관 기관의 각종사업의 마무리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시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생활민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인원의 증원과 여러 종류의 자격을 소유한 인력의 확보가 곤란할시 기능인력을 분야별로 기능보유자를 고용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필요시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모든 민원 사항을 처리 가능토록 조치하겠으며, 지역 순찰을 보다 강화하여 신고하기 전에 찾아서 처리하는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민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과 직소민원등 각종 신고센터가 난립 단일화등의 시정책은 없는가? 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 안내, 전화받는 요령등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하여 매일일과 전후 10분간씩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화응답요령등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제는 이미 폐지되어 일반창구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신고센터는 한시적인 것과 년중설치되는 두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는데 대부분 민원창구에 종합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의 단일화 내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바 머지않아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 전산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행정 전산화 사업은 주민등록 분야와 지적업무분야 그리고 토지과표 분야의 기초자료가 입력되어 입력된 자료의 일부가 활용되고 있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실과별 전산업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과에서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를 89.5월부터 시작하였고 지적과에서 지적전산업무를 89.10.1부터 시작하여 약 16만 필지의 자료입력을 마친 상태이며 재무과에서 토지과표관리 전산업무를 금년 2월 2일부터 시행하여 약 14만 필지의 자료입력을 완료하였고 기타 행정업무용 전산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각종문서 작성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로 인한 주민 서비스면에서의 효과는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 완료되는 92년 3월 이후부터는 6종의 제증명을 전국 어디서든지 발급가능케되는 등 대민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그동안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적 제약과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 할 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산업무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개인 사생활 보호법령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관계자 이외에는 전산기기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안 장비를 설치하여 자료 유출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평과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업무가 제3자도 발급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 등,초보는 이제 본인 이외에는 발급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사사로운 용도의 전산 자료 활용을 금지토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읍면단위로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스스로 활동하기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장비의 확충 및 야식비, 차량 유지비 난방비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 자율방범대의 조직현황을 밝혀주고 앞으로 지원대책을 말씀하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요지와 정부차원의 어떤 지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리겠습니다.
본군의 자율방범대는 읍면대 9개대와 특수대 6개대등 총 16개 방범대에 4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4회에 걸쳐 20,172천원을 급식비와 방한복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운영비 지원 현실화하여 간식비와 차량유류대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기동력 강화를 위하여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횡성읍과 강림면에 대하여는 전군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출향인사의 고향가꾸기 운동과 지역 주민의 자율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자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특별한 자율방범진행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일선읍면의 일부여론에 의하면 농업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인사적체 현상으로 사기가 저하 되었다고 하는데 이의 해소방안은 없는지?
따라서 이들에게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화감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본군 공무원의 직렬간 정원을 비교해 보면 총 548명중 농업직이 69명으로 12.6% 행정직이 168명으로 30.6% 기타직이 311명으로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직과 행정직의 전체적인 비율은 29:71로써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진에 있어서 9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승진자 43명 중 농업직이 10명, 행정직이 33명으로 농업직이 전체의 23%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총원대비 행정직 30.6% 농업직 12.6%의 비율로 볼 때 농업 직렬이 크게 뒤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읍면에서 군본청으로의 발탁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군 본청 전체 인원 299명중 농업 직렬이 13명 뿐인 관계로 본청 발탁의 기회가 적으므로 이에 대하여 농업직의 불만이 다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 방안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87.12.24일과 89.5.21일 2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여 19명을 행정직으로 전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11.1일에는 산업과정원에서 농업 9급 3명을 농업 7급 1명과 8급 2명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농업직의 승진의 폭을 확대 하였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행정 농업직의 분포 비율에 따라 승진의 기회를 안배하고 있으나 전직의 경우에는 82년도부터 읍면 농업행정의 복수 직렬화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상부에 수시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직 현황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과정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총 69명으로 전체 공직자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에 대한 적체관계는 군과 읍면간의 교류에서 직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 행정 분야에 과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대시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10가지는 좋은 얘기는 나열을 해 봤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불편한 곳을 찾아서 보수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했다면 몇회를 했고 농기계 이용도 제고를 했으면 몇회를 했는가 또 앞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그 해당 읍면별로 행정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 권력위주에서 지배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이제는 멀리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일을 해도 승진의 기회를 보지 못해서 아지까지 기사보로 있는 직원이 있다는것을 알 때 본의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진을 못한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앞으로 승진의 기회를 우선 줄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대시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10가지는 좋은 얘기는 나열을 해 봤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불편한 곳을 찾아서 보수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했다면 몇회를 했고 농기계 이용도 제고를 했으면 몇회를 했는가 또 앞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그 해당 읍면별로 행정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 권력위주에서 지배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이제는 멀리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일을 해도 승진의 기회를 보지 못해서 아지까지 기사보로 있는 직원이 있다는것을 알 때 본의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진을 못한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앞으로 승진의 기회를 우선 줄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부분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10대시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몇회에 걸쳐서 몇번을 출동을 했으며 그 지원내용은 내용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90년 3월 20일자로 시작이 되어서 시행 되었습니다.
그 후에 11월 31일까지 약 소요일수는 25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들이 나가서 봉사할 수 있었던 날짜는 약 2백일 정도가 되지 않는가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한 2백일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1일 평균 9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상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전체 1785건인데 그중에서 신고접수 된 것이 380건으로써 21%가 해당되고 순찰 접수 된 것이 1405건으로써 79%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 접수된 숫자가 적은 것으로 봤을때 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다루고 있지 않은 잡부적인 입장에서의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에 크게 고맙게 여겨지는 부분이 적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10대 사업중에서는 계절적인 것이 또한 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은 수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농어촌 이동보건소나 또는 가축순회진료 그다음에 소방안전 검열이나 가전제품 이동 수리 같은 것은 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는 계획에 의해서 연간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주민들이 볼때에는 미흡한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모니터 요원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신고해 주시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관계는 지금 읍면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장소를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면 읍면대가 9개대 288명 특수대 6개대 108명 자생대 2개대 16명이 있습니다.
방범초소 설치 진행은 12개 초소로써 현재 횡성 묵계리, 우천면 우항2리, 안흥면 안흥2리, 둔내면 현천1리4리, 우영리 진입로 다음에 갑천면 중금리, 청일면 초현리, 공근면 창봉 서원의 압곡 2리, 강림의 강림4리등에 고정적인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된 내용은 4회에 걸쳐서 지원을 드렸는데 그 지원 관계는 1차지원이 17개대 498명으로 해서 50명을 기준으로 1일 990만원 2차지원이 475만 2천원 3차 지원이 326만 8천원 도합해서 3차 지원까지 1,792만원 따라서 총 급식지원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된 급식비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풀 급식비에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인사관련에 대해서 농업직 직렬이 60년대 들어와서도 아직 계장요원도 되지 않고 행정직 직렬은 70년대 들어왔는데 사무관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내에 아직 70년대에 공무원에 들어와서 사무관이 된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전부가 60년대 이전에 들어왔고 농업직 직렬중에서 60년대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인적사항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계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고가를 평정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또 기회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지금 두 사람이 60년대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에 들어오던 얘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저 자신이 보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인사고가 측면에서 어느 개인의 연도를 중요시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능력적인 측면에서 과연 계장요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됩니다만서도 따라서 인사는 법규에 의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진의 관계는 어떠한 재량권이 행사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점수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적체현상을 세밀하게 말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께 참고 자료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10대시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몇회에 걸쳐서 몇번을 출동을 했으며 그 지원내용은 내용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90년 3월 20일자로 시작이 되어서 시행 되었습니다.
그 후에 11월 31일까지 약 소요일수는 25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들이 나가서 봉사할 수 있었던 날짜는 약 2백일 정도가 되지 않는가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한 2백일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1일 평균 9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상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전체 1785건인데 그중에서 신고접수 된 것이 380건으로써 21%가 해당되고 순찰 접수 된 것이 1405건으로써 79%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 접수된 숫자가 적은 것으로 봤을때 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다루고 있지 않은 잡부적인 입장에서의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에 크게 고맙게 여겨지는 부분이 적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10대 사업중에서는 계절적인 것이 또한 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은 수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농어촌 이동보건소나 또는 가축순회진료 그다음에 소방안전 검열이나 가전제품 이동 수리 같은 것은 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는 계획에 의해서 연간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주민들이 볼때에는 미흡한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모니터 요원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신고해 주시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관계는 지금 읍면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장소를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면 읍면대가 9개대 288명 특수대 6개대 108명 자생대 2개대 16명이 있습니다.
방범초소 설치 진행은 12개 초소로써 현재 횡성 묵계리, 우천면 우항2리, 안흥면 안흥2리, 둔내면 현천1리4리, 우영리 진입로 다음에 갑천면 중금리, 청일면 초현리, 공근면 창봉 서원의 압곡 2리, 강림의 강림4리등에 고정적인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된 내용은 4회에 걸쳐서 지원을 드렸는데 그 지원 관계는 1차지원이 17개대 498명으로 해서 50명을 기준으로 1일 990만원 2차지원이 475만 2천원 3차 지원이 326만 8천원 도합해서 3차 지원까지 1,792만원 따라서 총 급식지원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된 급식비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풀 급식비에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인사관련에 대해서 농업직 직렬이 60년대 들어와서도 아직 계장요원도 되지 않고 행정직 직렬은 70년대 들어왔는데 사무관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내에 아직 70년대에 공무원에 들어와서 사무관이 된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전부가 60년대 이전에 들어왔고 농업직 직렬중에서 60년대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인적사항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계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고가를 평정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또 기회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지금 두 사람이 60년대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에 들어오던 얘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저 자신이 보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인사고가 측면에서 어느 개인의 연도를 중요시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능력적인 측면에서 과연 계장요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됩니다만서도 따라서 인사는 법규에 의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진의 관계는 어떠한 재량권이 행사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점수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적체현상을 세밀하게 말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께 참고 자료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2017만 2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16개 방범대 420명에 나가는데 야식비 급식유류대, 차량지원대 그런데 이돈을 갖고는 16개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증액을 해서 현실화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자율방범대를 도아준다는 측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이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을 편안히 잠재워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보상은 못해주나마 그래도 다소나마 따뜻한 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2017만 2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16개 방범대 420명에 나가는데 야식비 급식유류대, 차량지원대 그런데 이돈을 갖고는 16개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증액을 해서 현실화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자율방범대를 도아준다는 측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이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을 편안히 잠재워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보상은 못해주나마 그래도 다소나마 따뜻한 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된 금액은 급식비 지원사항과 야간 순찰 피복지 지원만이고 차량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차량자체도 자율적으로 자금 구입을 하고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허용되면은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신도 야간에 나와서 잠을 자지 않고 지역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하고 또 그 양반들에게 무한 봉사 하시는 그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된 금액은 급식비 지원사항과 야간 순찰 피복지 지원만이고 차량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차량자체도 자율적으로 자금 구입을 하고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허용되면은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신도 야간에 나와서 잠을 자지 않고 지역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하고 또 그 양반들에게 무한 봉사 하시는 그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복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건에 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복균 의원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건에 관해서 정병의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복균 의원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건에 관해서 정병의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의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댐과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댐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횡성댐은 갑천면 대관대리에 높이 43.5m, 길이 205m의 댐을 축조하여 표고 180.3m를 수몰선으로 하여 1,904,660평이 편입됩니다.
갑천면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구방리, 포동리에서 231가구 948명이 이주되고 지방도 5.3km등 5개로선의 도서 16.4km가 이설되며 총 844억원의 예산이 ‘91-’96까지 투자되는 대역사입니다.
‘91년도에는 사업추진 준비 및 진입로 부지 댐부지등의 편입용지를 보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1.5.27 횡성댐 건설 기본계획이 건설부 고시로 공고 되었습니다.
‘91.9.11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횡성군에서 편입용지, 지장물의 보상금과 이주정착비, 주거비, 생계대책비, 이사비, 분묘이장보조비등을 집행하고, 수자원 공사는 댐건설 사업과 이주단지 조성들 이주 대책과 문화재 발굴 및 이전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사항을 강원 일보와 원주 KBS, MBC 방송국 TV를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였고 주민에게 문서로는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91.9.27횡성댐 건설 지원사업소직제 승인을 상부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명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횡성댐 건설과 관련하여 업무를 전담 할 기구와 인원을 배치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월 중순경 수몰지역의 하천선이 고시되면 보상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현재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으며 진입로 댐부지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 성과도가 작정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여명으로 구성되는 보상심의위원회에 토지 소유자 및 지역관계관을 많이 참여토록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필요하다면 해당 주민과의 간담회,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손실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16일날 보상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이 12명으로 참석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입면적은 407,354평인데 4차선 도로 부지로서 보상대상은 토지 877필지, 묘지 478기, 지장물 1,078건입니다.
총 82억원이 소요될 보상업무는 ‘91년 상반기 지급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에 의거 중단되었다가 금년 9.19 보상업무 재개 지시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91.10.10 주민간담회 결정에 따라 당초 보상가격으로 협의 요청한 46명에게는 9억 4천만원을 1차 지급하였고 766필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 보상가격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12.5 개인별로 통보하였습니다.
재감정 결과 평균 임야는 5-6%, 전답은 7-8%의 인상된 가격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개인별 협의매수가 진행중이며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보상금 집행하여 ‘92년 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묘지등 지장물에 대하여 재조사 실시한후 ‘91.11.29 감정요청하였기 결과 통보되는 즉시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읍 학곡1리 큰골지역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건설사업에서 전례가 없다는 예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주대상 주민의 의견이 개별이주 할 것인지 집단이주할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몇분은 횡성읍 북천리 태우 아파트에 분양신청하는 등 개별이주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개별이주자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이주대상자가 공특법에서 규정한 10여호 이상될시 한국도로송사와 긴밀한 협조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횡성댐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고향을 떠나야 하는 231가구 948명의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댐 건설 지원사업소가 설치되지 않고 수몰지역내 보상업무가 재개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한 여러분께서 정들었던 고향부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및 기반을 형성하여 많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이어 읍마지구 태기개발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하시는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서 개별 이주하실 분과 집단이주하실 분 결정후에 이 대책을 전담할 수자원 개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완벽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대책사업들이 담수이전인 95년도 이전에 완료되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여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댐과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댐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횡성댐은 갑천면 대관대리에 높이 43.5m, 길이 205m의 댐을 축조하여 표고 180.3m를 수몰선으로 하여 1,904,660평이 편입됩니다.
갑천면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구방리, 포동리에서 231가구 948명이 이주되고 지방도 5.3km등 5개로선의 도서 16.4km가 이설되며 총 844억원의 예산이 ‘91-’96까지 투자되는 대역사입니다.
‘91년도에는 사업추진 준비 및 진입로 부지 댐부지등의 편입용지를 보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1.5.27 횡성댐 건설 기본계획이 건설부 고시로 공고 되었습니다.
‘91.9.11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횡성군에서 편입용지, 지장물의 보상금과 이주정착비, 주거비, 생계대책비, 이사비, 분묘이장보조비등을 집행하고, 수자원 공사는 댐건설 사업과 이주단지 조성들 이주 대책과 문화재 발굴 및 이전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사항을 강원 일보와 원주 KBS, MBC 방송국 TV를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였고 주민에게 문서로는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91.9.27횡성댐 건설 지원사업소직제 승인을 상부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명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횡성댐 건설과 관련하여 업무를 전담 할 기구와 인원을 배치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월 중순경 수몰지역의 하천선이 고시되면 보상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현재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으며 진입로 댐부지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 성과도가 작정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여명으로 구성되는 보상심의위원회에 토지 소유자 및 지역관계관을 많이 참여토록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필요하다면 해당 주민과의 간담회,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손실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16일날 보상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이 12명으로 참석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입면적은 407,354평인데 4차선 도로 부지로서 보상대상은 토지 877필지, 묘지 478기, 지장물 1,078건입니다.
총 82억원이 소요될 보상업무는 ‘91년 상반기 지급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에 의거 중단되었다가 금년 9.19 보상업무 재개 지시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91.10.10 주민간담회 결정에 따라 당초 보상가격으로 협의 요청한 46명에게는 9억 4천만원을 1차 지급하였고 766필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 보상가격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12.5 개인별로 통보하였습니다.
재감정 결과 평균 임야는 5-6%, 전답은 7-8%의 인상된 가격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개인별 협의매수가 진행중이며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보상금 집행하여 ‘92년 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묘지등 지장물에 대하여 재조사 실시한후 ‘91.11.29 감정요청하였기 결과 통보되는 즉시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읍 학곡1리 큰골지역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건설사업에서 전례가 없다는 예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주대상 주민의 의견이 개별이주 할 것인지 집단이주할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몇분은 횡성읍 북천리 태우 아파트에 분양신청하는 등 개별이주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개별이주자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이주대상자가 공특법에서 규정한 10여호 이상될시 한국도로송사와 긴밀한 협조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횡성댐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고향을 떠나야 하는 231가구 948명의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댐 건설 지원사업소가 설치되지 않고 수몰지역내 보상업무가 재개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한 여러분께서 정들었던 고향부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및 기반을 형성하여 많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이어 읍마지구 태기개발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하시는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서 개별 이주하실 분과 집단이주하실 분 결정후에 이 대책을 전담할 수자원 개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완벽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대책사업들이 담수이전인 95년도 이전에 완료되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여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균 의원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횡성댐이 총 844억을 갖고 댐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이중에는 댐 건설비 및 보상업무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언제 편성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1년 9월 11일 보상업무위탁을 한국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본 횡성군수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방금 답변한 내용중에는 강원일보나 KBS나 MBC에서 홍보를 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홍보할 돈이 있으면 직접 서한문을 보내서 아픔에 있는 주민들한테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었어야 되지 KBS나 강원일보나 MBC에다 광고료를 얼마나 주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원주군이나 원주시에는 인구를 유입하려고 저희 댐 지역주민이나 중앙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앞으로 많은 택지를 개발하니까 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직접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도 그런 얘기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 몇 년에 걸친 얘긴데도 행정당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라도 한적도 없고 약 인구 천명이상이 이주해야 될 입장이고 정든땅 정든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만일 이북에 고향이 있다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이라도 가 본다고 하지만 댐이 되어서 수목이 된다면 자기 고향을 가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슴 아픈게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위로의 얘기라도 해 본적이 있는가 또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라도 해본적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횡성댐이 총 844억을 갖고 댐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이중에는 댐 건설비 및 보상업무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언제 편성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1년 9월 11일 보상업무위탁을 한국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본 횡성군수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방금 답변한 내용중에는 강원일보나 KBS나 MBC에서 홍보를 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홍보할 돈이 있으면 직접 서한문을 보내서 아픔에 있는 주민들한테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었어야 되지 KBS나 강원일보나 MBC에다 광고료를 얼마나 주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원주군이나 원주시에는 인구를 유입하려고 저희 댐 지역주민이나 중앙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앞으로 많은 택지를 개발하니까 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직접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도 그런 얘기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 몇 년에 걸친 얘긴데도 행정당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라도 한적도 없고 약 인구 천명이상이 이주해야 될 입장이고 정든땅 정든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만일 이북에 고향이 있다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이라도 가 본다고 하지만 댐이 되어서 수목이 된다면 자기 고향을 가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슴 아픈게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위로의 얘기라도 해 본적이 있는가 또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라도 해본적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0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홍보관계입니다.
강원일보와 KBS, MBC에 대한 광고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료를 지급해서 한 게 아니고 자율적에 의해서 우리 홍보에의해서 와서 한 걸로 기억됩니다.
세 번째 이주대책 사항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달 16일날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와 대책을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고, 95년에 담수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이 하신사항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홍보관계입니다.
강원일보와 KBS, MBC에 대한 광고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료를 지급해서 한 게 아니고 자율적에 의해서 우리 홍보에의해서 와서 한 걸로 기억됩니다.
세 번째 이주대책 사항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달 16일날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와 대책을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고, 95년에 담수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이 하신사항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844억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느냐 몇 년도에 편성되었는지 그 내용을 물어 본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입니다만
○이복균 의원 계획이 언제 되어 있는 계획이나 그걸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그것은 그 사항하고 확실히 제가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접촉대화는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접촉대화는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천여명의 인구가 옮기고 231가구가 옮긴다는데 계획이 언제 된다든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처리된다든가 하는 이런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소상히 모른다면은 그 지역주민들 횡성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뿐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KBS, MBC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건지 군에서 홍보도 위탁을 해서 한것도 아닌데 군에서 홍보한 것처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의 얘기 저희지역 횡성댐뿐만 아닙니다만 앞으로 횡성지역에는 축산 시범단지도 들어오고 종축장도 들어오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주민들한테도 아픔을 같이 하는 군민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흡족하지는 못하나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욱이 KBS, MBC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건지 군에서 홍보도 위탁을 해서 한것도 아닌데 군에서 홍보한 것처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의 얘기 저희지역 횡성댐뿐만 아닙니다만 앞으로 횡성지역에는 축산 시범단지도 들어오고 종축장도 들어오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주민들한테도 아픔을 같이 하는 군민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흡족하지는 못하나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병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셨고 예산계획이 언제 되는가, 이러한 것은 이복균 의원에게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셨고 예산계획이 언제 되는가, 이러한 것은 이복균 의원에게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0일 주민간담회 결정에 따라서 46명이 이미 9억 4천만원을 1차지금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전액이 지급이 된겁니까?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0일 주민간담회 결정에 따라서 46명이 이미 9억 4천만원을 1차지금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전액이 지급이 된겁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자금 전액 다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재감정결과 약 평균 전답묘지 이런걸 포함해서 7% 인상되어서 재보상가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6.7% 천만원의 9억4천에 대해서요 7%면 그걸 덜 받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에 불평없이 그냥 합의 도장을 찍어준 대가로 6,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땅값을 못찾은 선의의 피해자 46명에게 7%에 대한 액수를 더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해소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91년 10월 10일 주민간담회 때 그 보상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통보도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차 보상가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할분만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안하시는 분은 재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걸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에 대한 추가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차 보상가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할분만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안하시는 분은 재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걸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에 대한 추가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차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나 이런걸 물리지 않고 50%나 100%를 감면해서 주는 건지 내년도에 지급받을 사람들한테는 양도 소득세를 몇 %를 적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금년도 보상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미확정으로 알기 때문에 100%, 50%에 대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미확정으로 알기 때문에 100%, 50%에 대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보충질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일의 이강복 의원님 질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일의 이강복 의원님 질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사회 가정복지과를 담당하는 이강복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나 농촌은 젊은층은 도시로 나가 산업전선에 종사하고 있어 농촌은 고령화 되고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책에 다각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 첫째는 경로우대증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우대증은 1매에 170원으로 알고 있으며 월 12매를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매를 가지고 원주를 한번 왕복하게 되면은 1회 왕복에 10장-12장이 소모되는 현실이며, 두 번 다시 갈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수를 증가하고 그 금액을 증액하여 두가 모두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들께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신체검사만 받고 신체검사 결과 병이 있어도 의료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를 하는 당일서부터 며칠이라도 의료혜택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원은 매년하고 있으나, 복지 대책이 부실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자에게 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 둘째로 진료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로 생계 보조와 수당의 지급을 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의료보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의료보험이 ‘87년 11월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재정은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험료의 부담기준을 보험금 납부하는 지역주민이 알지 못하므로 기본 비례와 능력비례 그리고 기타 자산등 최고는 얼마이고 최저는 얼마인지 주민의 홍보와 아울러 보험료를 저하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면 간이 상수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월 19일 간담회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과기 증설과 물탱그 확장 및 모타펌프 8-10K를 말씀드린바 반영을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까지 현지의 타당성 조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사후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갑천 청일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의 문제로 말미암아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지역적인 피해와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바, 낙후된 갑천, 청일 지역에 균형된 발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정보고에 보면 청일면이 오지면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예산에 보면은 청일면은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추진 상황이 한건도 없으며, 또한 도수로나 취입보등이 한건도 없습니다.
청일면에서 본군 부서로 개발 사업 신청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일기, 온도, 습도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길 말씀드리고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실리에 운무산이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여 등산객과 휴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곳을 오자면 속실리의 4.5km의 확포장 문제가 시급하오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몽리면적 50ha에 몽리자수 142호입니다.
농촌실정이 고령화되므로 무척이나 일손이 모자라는 실정은 어느 분이나 다 아시는바 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책의 답변을 바라고, 셋째로 마암, 갑천간 농어촌 소득원 도로연결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둔내에서 청일을 오게 되면 청일에서 곡고개재가 있어 유평이나 초현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통하지 못하므로 주민들의 여론이 곡고개를 확포장을 요망하오니 담당과장님은 현지조사 후 타당성을 조사하여 대책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나 농촌은 젊은층은 도시로 나가 산업전선에 종사하고 있어 농촌은 고령화 되고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책에 다각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 첫째는 경로우대증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우대증은 1매에 170원으로 알고 있으며 월 12매를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매를 가지고 원주를 한번 왕복하게 되면은 1회 왕복에 10장-12장이 소모되는 현실이며, 두 번 다시 갈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수를 증가하고 그 금액을 증액하여 두가 모두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들께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신체검사만 받고 신체검사 결과 병이 있어도 의료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를 하는 당일서부터 며칠이라도 의료혜택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원은 매년하고 있으나, 복지 대책이 부실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자에게 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 둘째로 진료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로 생계 보조와 수당의 지급을 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의료보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의료보험이 ‘87년 11월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재정은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험료의 부담기준을 보험금 납부하는 지역주민이 알지 못하므로 기본 비례와 능력비례 그리고 기타 자산등 최고는 얼마이고 최저는 얼마인지 주민의 홍보와 아울러 보험료를 저하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면 간이 상수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월 19일 간담회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과기 증설과 물탱그 확장 및 모타펌프 8-10K를 말씀드린바 반영을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까지 현지의 타당성 조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사후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갑천 청일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의 문제로 말미암아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지역적인 피해와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바, 낙후된 갑천, 청일 지역에 균형된 발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정보고에 보면 청일면이 오지면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예산에 보면은 청일면은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추진 상황이 한건도 없으며, 또한 도수로나 취입보등이 한건도 없습니다.
청일면에서 본군 부서로 개발 사업 신청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일기, 온도, 습도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길 말씀드리고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실리에 운무산이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여 등산객과 휴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곳을 오자면 속실리의 4.5km의 확포장 문제가 시급하오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몽리면적 50ha에 몽리자수 142호입니다.
농촌실정이 고령화되므로 무척이나 일손이 모자라는 실정은 어느 분이나 다 아시는바 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책의 답변을 바라고, 셋째로 마암, 갑천간 농어촌 소득원 도로연결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둔내에서 청일을 오게 되면 청일에서 곡고개재가 있어 유평이나 초현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통하지 못하므로 주민들의 여론이 곡고개를 확포장을 요망하오니 담당과장님은 현지조사 후 타당성을 조사하여 대책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와 경로 우대권 지급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전체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되어 1960년에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에 5.0%, 2000년에는 6.8%에 이를 전망으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향상등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55.3세이던 것이 1990년에 71.3세로 2000년에는 74.3세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렇듯 인구구조의 변화와 핵가족 추세에 따른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기능 약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매년 5월8일부터 5월14일까지를 가정주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각종 위안 및 경로행사를 읍, 면 마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노령수당을 70세이상 거택보호가구 주에게 월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92년도에 거택보호가구원과 자활보호 가구주에게도 지급을 확대할 보사부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여가를 선용하며 용돈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노인공동장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노인교실등 여가시설 운영비 지원과 경로 우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 우대 제도는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198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 우대권을 발급하여 노인들이 국, 공영 및 민영 시설을 이용하실 때 할인 또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하였으나, 민간 경로우대업체로부터 우대기피 불친절등 문제가 발생하여 1990년부터 민영업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내버스 이용시 교통비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목욕, 이발등 기타 민영업종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로 시행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버스 승차권은 시행 당시 시내버스 요금에 준하여 1매에 140원권을 월 12매 지급했으며 지난 4월 시내버스요금이 1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승차권은 170원권으로 증액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승차권은 1달에 3,4회정도 외출하실 수 있는 우대제도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시내버스요금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이 강림면으로 강림-횡성이 810원, 강림-원주가 1,170원이며, 가장 적게 소요되는 곳이 횡성읍으로 횡성-원주가 350원입니다.
강림-횡성간 버스승차권 소요매수는 5매로 왕복 10매가 소요되며 한달분 승차권이 소요되는 실정이며, 횡성-원주간 소요매수는 2매로 왕복 4매가 소요되며 한달에 3회정도 원주를 왕복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 행정구역내에서 도시근교와 농촌간의 불합리점을 타시도 타시군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 건의하고 있어 92년도엔 도시와 농촌이 구별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차권에 대한 예산은 국고 70%, 도비 15%, 군비 15%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급매수 증가와 금액증액에는 중앙으로부터 국고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선 상향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상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신체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신체검사는 핵가족화 추세로 자식들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이 평소에 건강을 진단할 여유가 없어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아 국가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사전에 진단하여 질병발견시 통보하여 드리므로 조기에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후건강 보장제도이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983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매년 7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료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과목은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 순환기, 당뇨, 흉부, 빈혈증으로 1인당 진단수가는 5,000원입니다.
진단결과는 개인별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노인에게 통보하여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치료를 하고 전염성 질환의 경우 무료치료를 해 드립니다.
질병발견자에 대한 치료는 부양의무자인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군재정이 빈약하여 치료를 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신체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계획인원 702명에 진단을 받으신 노인은 682명으로 98%의 실적을 거뒀으며 진단 결과는 표와 같으며 노후에 나타나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총 지단인원 682명으로 정상이 424명이며 질환자는 258명중 그 내용은, 고혈압이 195명, 당뇨 23명, 간염 6명, 빈혈 11명, 결핵 13명, 순환기질환 7명, 호흡기 질환 1명, 신장기능장애 2명으로 노후의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신체검사시 아픈 증세에 대하여는 진료를 하여 처방을 드렸으며 노인신체검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은 노인들께서 채혈을 기피하고 계셨습니다.
피 검사로 많은 병을 검사할 수 있고, 피를 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인신체검사는 중앙에서도 일선의 어려움과 추진상의 문제점, 사후대책 미비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책이 수립되어 노령화시대에 노인 복지 증진이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겠사오니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와 경로 우대권 지급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전체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되어 1960년에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에 5.0%, 2000년에는 6.8%에 이를 전망으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향상등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55.3세이던 것이 1990년에 71.3세로 2000년에는 74.3세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렇듯 인구구조의 변화와 핵가족 추세에 따른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기능 약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매년 5월8일부터 5월14일까지를 가정주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각종 위안 및 경로행사를 읍, 면 마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노령수당을 70세이상 거택보호가구 주에게 월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92년도에 거택보호가구원과 자활보호 가구주에게도 지급을 확대할 보사부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여가를 선용하며 용돈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노인공동장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노인교실등 여가시설 운영비 지원과 경로 우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 우대 제도는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198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 우대권을 발급하여 노인들이 국, 공영 및 민영 시설을 이용하실 때 할인 또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하였으나, 민간 경로우대업체로부터 우대기피 불친절등 문제가 발생하여 1990년부터 민영업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내버스 이용시 교통비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목욕, 이발등 기타 민영업종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로 시행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버스 승차권은 시행 당시 시내버스 요금에 준하여 1매에 140원권을 월 12매 지급했으며 지난 4월 시내버스요금이 1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승차권은 170원권으로 증액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승차권은 1달에 3,4회정도 외출하실 수 있는 우대제도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시내버스요금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이 강림면으로 강림-횡성이 810원, 강림-원주가 1,170원이며, 가장 적게 소요되는 곳이 횡성읍으로 횡성-원주가 350원입니다.
강림-횡성간 버스승차권 소요매수는 5매로 왕복 10매가 소요되며 한달분 승차권이 소요되는 실정이며, 횡성-원주간 소요매수는 2매로 왕복 4매가 소요되며 한달에 3회정도 원주를 왕복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 행정구역내에서 도시근교와 농촌간의 불합리점을 타시도 타시군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 건의하고 있어 92년도엔 도시와 농촌이 구별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차권에 대한 예산은 국고 70%, 도비 15%, 군비 15%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급매수 증가와 금액증액에는 중앙으로부터 국고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선 상향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상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신체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신체검사는 핵가족화 추세로 자식들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이 평소에 건강을 진단할 여유가 없어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아 국가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사전에 진단하여 질병발견시 통보하여 드리므로 조기에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후건강 보장제도이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983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매년 7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료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과목은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 순환기, 당뇨, 흉부, 빈혈증으로 1인당 진단수가는 5,000원입니다.
진단결과는 개인별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노인에게 통보하여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치료를 하고 전염성 질환의 경우 무료치료를 해 드립니다.
질병발견자에 대한 치료는 부양의무자인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군재정이 빈약하여 치료를 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신체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계획인원 702명에 진단을 받으신 노인은 682명으로 98%의 실적을 거뒀으며 진단 결과는 표와 같으며 노후에 나타나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총 지단인원 682명으로 정상이 424명이며 질환자는 258명중 그 내용은, 고혈압이 195명, 당뇨 23명, 간염 6명, 빈혈 11명, 결핵 13명, 순환기질환 7명, 호흡기 질환 1명, 신장기능장애 2명으로 노후의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신체검사시 아픈 증세에 대하여는 진료를 하여 처방을 드렸으며 노인신체검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은 노인들께서 채혈을 기피하고 계셨습니다.
피 검사로 많은 병을 검사할 수 있고, 피를 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인신체검사는 중앙에서도 일선의 어려움과 추진상의 문제점, 사후대책 미비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책이 수립되어 노령화시대에 노인 복지 증진이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겠사오니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말씀하십시오.
○심욱종 의원 기본진찰 과목에요, 지금 지재되어 있는 것외에 관절염이라든가 류마티스, 디스크 같은 그런 종목을 더 둘수는 없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앙단위에서부터 이건 어디까지나 노인건강진단이기 때문에 개별질병에 관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노인건강 진단을 하면서 의사선생님께 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노후에 일어나는 증세에 관한 사항을 항상 말씀해 주셔서 그 당시 그때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서 약을 조제해 드리는 방안으로 그분들에게 안정을 요할 수 있는 길을 대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목 증설은 어려운 걸로 중앙에서부터 진단수가가 1인 5천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려운 걸로 이렇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목 증설은 어려운 걸로 중앙에서부터 진단수가가 1인 5천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려운 걸로 이렇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성영 의원 김성영입니다.
횡성군민의 5%인 2천면이 노인인데, 여기에 비해서 실제 신체검사를 받은 인원은 682명으로 전체의 1/3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 인원은 신체검사에 무슨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부진한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민의 5%인 2천면이 노인인데, 여기에 비해서 실제 신체검사를 받은 인원은 682명으로 전체의 1/3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 인원은 신체검사에 무슨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부진한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노인건강 진단은 전 대상인원이 매년 하는게 아니라 지침에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그 외에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사회과장 탁희정입니다.
횡성군의회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0명으로 1습이 71명, 2급이 143명, 3급 88명, 4급 102명, 5급 68명, 6급 48명입니다.
이중 거택보호가 108명 자활보호가 74명 의료부조가 16명 기타 322명입니다.
현재 횡성군내에 있는 각종 장애인은 70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73%인 520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시각장애자가 91명, 청각장애자 32명, 지체장애자 337명, 정박아 60명이 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은 장애노출 기피 또는 경증 장애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자에 지원되는 보장구 교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장구 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 또는 의료부조대상자로서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청을 받아 매년 3-4월에 검진후 무료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금년도에 3명에 226천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계속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진료비 지원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에 한하며 ‘91년 6월까지는 1-4급 장애인에 한하여 외래 및 자부담 입원 진료비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91년 7월 이후 확대적용되어 6급 장애인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자 등록에 필요한 의료 진단시 검진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군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다만 장애인이 장애자용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면세와 장애자 차량 연료를 LPG로 사용토록 허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횡성군에서는 5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보조 수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등록결과 장애자중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 한하여 지체장애1급, 정신지체와 기타 장애중복자,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중복자(주된 장애 1-2급)에게 국비로 생계보조비가 년간 1인당 240천원(매월 20천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횡성군에서는 16명이 연간 3,840천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침상 지급대상자가 아닌 장애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횡성군에서는 군, 읍, 면에 장애자 심부름센타를 설치 운영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의 무료 처리와 장애자 보장구지원, 개안시술, 취업안내 등 장애자의 애로 및 고정 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소득 장애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항 외에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구입시 1500cc이하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LPG사용허가, 철도 및 지하철 요금의 50%할인, 전화요금 20-40%할인, 300인 이상의 기업체 종사원의 2%장애인 의무 고용등 장애자들에게 각종 보호 지원 시책이 장애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사안은 국가시책적 사업인 바 군단위 자체단체에서는 별도의 장애자 복지 지원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장애자 복지 확대 제도의 개선등은 계속 건의하여 개선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 의료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설립은 1987년 11월 1일 제정되어 의료보험법 개정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 3986호로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료 급여는 의료보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의료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사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횡성군 의료보험조합 총 재정규모는 2,153,143천원으로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험료 971,396천원 관년도 미수보험료 180,708천원, 전년도 이월금 보험급여 재정이월, 관리 운영 재정 이월 80,000천원, 국고보조금 845,964천원 전입금 퇴직급여 충당 전입금 8,379천원 보험 조정수입 가산금 과년도 징수금이 27,862천원 잡수입(이자수입, 기타수입이 623천원 공동사업기금 수입(고액진료자에 대한 진료비를 연합회에서 공동부담)하는 32,60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급 여비는 법적급여, 요양급여, 분만급여, 과년도 미지급금 1,682,402천원으로 총 예산에 78%입니다.
관리운영비 인건비, 기관운영비는 396,666천원 18%이며, 보험급여 재정 결손 보험금 조정 환불이 10,720천원 0.6%이고 공동 사업기금 32,604천원 1.63% 예비비 30,761천원 1.54%입니다.
‘91년도 국고 부담금은 845,964천원으로 ’90년보다(672,352천원)24.7%가 증액지원되었으며, ‘91년도 보험료 971,396천원과 ’91년도 국고지원금 845,964천원 합계 1,827,360천원으로 국고 지원되는 비율은 46.6%입니다.
보험급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보험세대수 7,592세대로서 피보험자 29,140명이 시혜를 받고 있으며, 총세대의 56.4%에 해당됩니다.
보험료 부과에 따른 기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보험료는 주민등록표상 1세대를 기준하여 세대당 1,300원과 피보험자당 1인당 900원이 되겠습니다.
능력비례 보험료는 재산, 토지, 건물, 소득, 농지소득, 종합소득, 자동차 기타 자산보험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산비례 보험료는 간물 재산세 과세 내역상의 건물가액으로 기준되며 토지분은 종합 토지세 과세내역부상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30등급으로 정하였으며 1등급인 경우 재산가액의 1만원 이상-200만원 이하일때는 500원이 부과되며 최고 30등급 일 때는 재산가액이 4,001만원 이상인 경우 11,500원이 부과됩니다.
소득 비례보험료를 농지소득 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지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소득은 정부가 조사하는 표준수확량을 기준으로 생산비를 제외한 소득에 따라 균형있게 부과합니다.
농지소득은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인 경우는 소득금액 1만원이상 30만원이하일 때 500원을 부과 하며 30등급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601만원 이상은 11,500원입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은 세무서 소득세 과세자료 내역부상 과세표준액을 기준하며 근로소득은 년간 소득의 30%만 기준하여 적용 합니다.
종합소득은 1등급에서 30등급으로 1등급일 경우 소득금액이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800원이 부과되며 30등급일때에는 소득액 601만원 이상일 경우 21,5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자동차 세액에 따라 차등으로 1-5등급으로 부과됩니다.
1등급인 경우 년간 자동차세액이 1만원이상 15만원 이하 일 때 1,000원이 부과되며 최고 5등급인 경우는 세액이 101만원 이상일때는 5,000원이 부과 됩니다.
기타 자산보험료(기본+능력+자동차)를 적용하여도 보험료 부과가 형평을 기하지 못한 경우 생활형편에 따라 1-7등급인 경우에는 5,000원이 부과됩니다.
‘91년도 세대당 최고 피부과자는 횡성읍으로 56,300원이 부과 되었으며 최저는 강림면 세대당 2,200원이 부과되어 평균 횡성군 의료보험료는 세대당 10,77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연도별 보험료 및 인상률과 수진률의 변화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는 세대당 5,730원이 부과되었고 ’89년도에는 6,580원 14.8% ‘90년도에는 8,140원으로 24.7%인상과 ’91년도에는 10,770원으로 32.2%인상되어 왔습니다.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의료보험 대상자 수진률 진료이용 변화상태는 ‘88년도 1.8% ’89년도 2.45%증가 ‘90년도 2.9%로 급격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91년도 10월말 현재 수진률은 2.83%로 감소되었으나 년말까지 약 3%이상의 수진률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료 부과에 따른 홍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매분지 지역의료보험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는 반상회 회보 게재와 각종 회의, 집회, 민방위 교육등에 팜프렛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저하요인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진료비 인상과 각종 물가 인상 요인 또는 수진률 증가로 보험료 인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0명으로 1습이 71명, 2급이 143명, 3급 88명, 4급 102명, 5급 68명, 6급 48명입니다.
이중 거택보호가 108명 자활보호가 74명 의료부조가 16명 기타 322명입니다.
현재 횡성군내에 있는 각종 장애인은 70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73%인 520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시각장애자가 91명, 청각장애자 32명, 지체장애자 337명, 정박아 60명이 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은 장애노출 기피 또는 경증 장애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자에 지원되는 보장구 교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장구 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 또는 의료부조대상자로서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청을 받아 매년 3-4월에 검진후 무료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금년도에 3명에 226천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계속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진료비 지원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에 한하며 ‘91년 6월까지는 1-4급 장애인에 한하여 외래 및 자부담 입원 진료비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91년 7월 이후 확대적용되어 6급 장애인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자 등록에 필요한 의료 진단시 검진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군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다만 장애인이 장애자용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면세와 장애자 차량 연료를 LPG로 사용토록 허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횡성군에서는 5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보조 수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등록결과 장애자중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 한하여 지체장애1급, 정신지체와 기타 장애중복자,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중복자(주된 장애 1-2급)에게 국비로 생계보조비가 년간 1인당 240천원(매월 20천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횡성군에서는 16명이 연간 3,840천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침상 지급대상자가 아닌 장애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횡성군에서는 군, 읍, 면에 장애자 심부름센타를 설치 운영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의 무료 처리와 장애자 보장구지원, 개안시술, 취업안내 등 장애자의 애로 및 고정 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소득 장애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항 외에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구입시 1500cc이하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LPG사용허가, 철도 및 지하철 요금의 50%할인, 전화요금 20-40%할인, 300인 이상의 기업체 종사원의 2%장애인 의무 고용등 장애자들에게 각종 보호 지원 시책이 장애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사안은 국가시책적 사업인 바 군단위 자체단체에서는 별도의 장애자 복지 지원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장애자 복지 확대 제도의 개선등은 계속 건의하여 개선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 의료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설립은 1987년 11월 1일 제정되어 의료보험법 개정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 3986호로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료 급여는 의료보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의료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사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횡성군 의료보험조합 총 재정규모는 2,153,143천원으로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험료 971,396천원 관년도 미수보험료 180,708천원, 전년도 이월금 보험급여 재정이월, 관리 운영 재정 이월 80,000천원, 국고보조금 845,964천원 전입금 퇴직급여 충당 전입금 8,379천원 보험 조정수입 가산금 과년도 징수금이 27,862천원 잡수입(이자수입, 기타수입이 623천원 공동사업기금 수입(고액진료자에 대한 진료비를 연합회에서 공동부담)하는 32,60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급 여비는 법적급여, 요양급여, 분만급여, 과년도 미지급금 1,682,402천원으로 총 예산에 78%입니다.
관리운영비 인건비, 기관운영비는 396,666천원 18%이며, 보험급여 재정 결손 보험금 조정 환불이 10,720천원 0.6%이고 공동 사업기금 32,604천원 1.63% 예비비 30,761천원 1.54%입니다.
‘91년도 국고 부담금은 845,964천원으로 ’90년보다(672,352천원)24.7%가 증액지원되었으며, ‘91년도 보험료 971,396천원과 ’91년도 국고지원금 845,964천원 합계 1,827,360천원으로 국고 지원되는 비율은 46.6%입니다.
보험급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보험세대수 7,592세대로서 피보험자 29,140명이 시혜를 받고 있으며, 총세대의 56.4%에 해당됩니다.
보험료 부과에 따른 기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보험료는 주민등록표상 1세대를 기준하여 세대당 1,300원과 피보험자당 1인당 900원이 되겠습니다.
능력비례 보험료는 재산, 토지, 건물, 소득, 농지소득, 종합소득, 자동차 기타 자산보험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산비례 보험료는 간물 재산세 과세 내역상의 건물가액으로 기준되며 토지분은 종합 토지세 과세내역부상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30등급으로 정하였으며 1등급인 경우 재산가액의 1만원 이상-200만원 이하일때는 500원이 부과되며 최고 30등급 일 때는 재산가액이 4,001만원 이상인 경우 11,500원이 부과됩니다.
소득 비례보험료를 농지소득 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지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소득은 정부가 조사하는 표준수확량을 기준으로 생산비를 제외한 소득에 따라 균형있게 부과합니다.
농지소득은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인 경우는 소득금액 1만원이상 30만원이하일 때 500원을 부과 하며 30등급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601만원 이상은 11,500원입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은 세무서 소득세 과세자료 내역부상 과세표준액을 기준하며 근로소득은 년간 소득의 30%만 기준하여 적용 합니다.
종합소득은 1등급에서 30등급으로 1등급일 경우 소득금액이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800원이 부과되며 30등급일때에는 소득액 601만원 이상일 경우 21,5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자동차 세액에 따라 차등으로 1-5등급으로 부과됩니다.
1등급인 경우 년간 자동차세액이 1만원이상 15만원 이하 일 때 1,000원이 부과되며 최고 5등급인 경우는 세액이 101만원 이상일때는 5,000원이 부과 됩니다.
기타 자산보험료(기본+능력+자동차)를 적용하여도 보험료 부과가 형평을 기하지 못한 경우 생활형편에 따라 1-7등급인 경우에는 5,000원이 부과됩니다.
‘91년도 세대당 최고 피부과자는 횡성읍으로 56,300원이 부과 되었으며 최저는 강림면 세대당 2,200원이 부과되어 평균 횡성군 의료보험료는 세대당 10,77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연도별 보험료 및 인상률과 수진률의 변화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는 세대당 5,730원이 부과되었고 ’89년도에는 6,580원 14.8% ‘90년도에는 8,140원으로 24.7%인상과 ’91년도에는 10,770원으로 32.2%인상되어 왔습니다.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의료보험 대상자 수진률 진료이용 변화상태는 ‘88년도 1.8% ’89년도 2.45%증가 ‘90년도 2.9%로 급격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91년도 10월말 현재 수진률은 2.83%로 감소되었으나 년말까지 약 3%이상의 수진률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료 부과에 따른 홍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매분지 지역의료보험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는 반상회 회보 게재와 각종 회의, 집회, 민방위 교육등에 팜프렛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저하요인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진료비 인상과 각종 물가 인상 요인 또는 수진률 증가로 보험료 인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는 나라에서도 도와주라고 장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상황에 보면은 다른 비지정 단체에도 3-4백만원씩 나가는데 장애자 복지 보호지부가 있는걸로 알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자 복지는 나라에서도 도와주라고 장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상황에 보면은 다른 비지정 단체에도 3-4백만원씩 나가는데 장애자 복지 보호지부가 있는걸로 알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에 장애자 복지협회가 금년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됐는데 장애자 복지 협회의 지원 예산이 금년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는데 중앙에 단체에 보조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 와있지 않아서 현재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횡성에 장애자 복지협회가 금년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됐는데 장애자 복지 협회의 지원 예산이 금년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는데 중앙에 단체에 보조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 와있지 않아서 현재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역적인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가격표준검사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어떤때는 전년도에 잡힌 과세방법으로도 보험을 내는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같은 데에서 지역주민의 홍보와 아울러 습득을 시켜주셨으면, 이렇게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역적인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가격표준검사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어떤때는 전년도에 잡힌 과세방법으로도 보험을 내는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같은 데에서 지역주민의 홍보와 아울러 습득을 시켜주셨으면, 이렇게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 보충질의가 계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네! 심욱종 의원입니다.
아까 300인 이상 기업체의 종사원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횡성군내에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지, 또 있으면은 2%이내의 장애인이 치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300인 이상 기업체의 종사원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횡성군내에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지, 또 있으면은 2%이내의 장애인이 치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과장 탁희정 횡성에는 현재 300인 기업체가 현재 기업실적이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에 만족 하십니까?
○심욱종 의원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가지 의료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은 의료 수가 높여달라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는데 가능한지 좀 알려 주십시오.
○사회과장 탁희정 이리는 의료보험법에 지원율이 나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자체에서 조치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 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한 질의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한 질의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횡성군의회 이강복 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일면 간이 상수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청일면 간이상수도 물탱크 확장 및 모타펌프 증설 타당성 조사 및 사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면 간이 상수도 설치년도는 1984년 12월 11일로서 사업비는 67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설로서는 전동기 5키로와트 짜리 2대가 있고 급수전수는 117전이고 급수인구는 약 600명이며 운영은 유동2리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이해주민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법에 의거 수도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본 간이상수도는 규모가 작아 수도사업으로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수도사업계획은 횡성군 상수도 장기계획에 의거 1996년 이후 투자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수시설 개, 보수비 36백만원을 우선 투입하여 우선 필요한 수질개선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6백만원은 간이 상수도법에 의하면 투자가 안되고 상수도법에 의해서 투자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강복 의원님을 위해서 특별히 추경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했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간이급수 시설기준에 의거해서 운영하면서 저희 도시과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이강복 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일면 간이 상수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청일면 간이상수도 물탱크 확장 및 모타펌프 증설 타당성 조사 및 사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면 간이 상수도 설치년도는 1984년 12월 11일로서 사업비는 67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설로서는 전동기 5키로와트 짜리 2대가 있고 급수전수는 117전이고 급수인구는 약 600명이며 운영은 유동2리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이해주민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법에 의거 수도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본 간이상수도는 규모가 작아 수도사업으로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수도사업계획은 횡성군 상수도 장기계획에 의거 1996년 이후 투자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수시설 개, 보수비 36백만원을 우선 투입하여 우선 필요한 수질개선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6백만원은 간이 상수도법에 의하면 투자가 안되고 상수도법에 의해서 투자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강복 의원님을 위해서 특별히 추경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했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간이급수 시설기준에 의거해서 운영하면서 저희 도시과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먼저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청일 유동 2리 주민 6백여명이 개울물을 직접 먹고 있기 때문에 규정된 법에 의해서는 상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 위생상 무척 시급하오니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 약 130-140호가 식수를 빨리 맑은 물을 먹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청일 유동 2리 주민 6백여명이 개울물을 직접 먹고 있기 때문에 규정된 법에 의해서는 상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 위생상 무척 시급하오니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 약 130-140호가 식수를 빨리 맑은 물을 먹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상수도가 수해관계로 파헤쳐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추경에 배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백만원은 취수정보수비 밖에 안됩니다.
직접적으로 여과기를 거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여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안보게 시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6백만원은 취수정보수비 밖에 안됩니다.
직접적으로 여과기를 거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여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안보게 시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현지를 답사해서 금년도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대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조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답변에 만족 하십니까?
○이강복 의원 네! 만족합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수도법 제13조에는 수도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떤 정도인지 좀 알려 주시고 공근이나 청일에 지금 대형 간이 상수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횡성, 우천, 안흥, 둔내 이런데 처럼 청원경찰이나 검침원을 배치를 해서 수도사업으로 운영할 계획, 이것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96년도 이후 투자계획을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모..
수도법 제13조에는 수도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떤 정도인지 좀 알려 주시고 공근이나 청일에 지금 대형 간이 상수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횡성, 우천, 안흥, 둔내 이런데 처럼 청원경찰이나 검침원을 배치를 해서 수도사업으로 운영할 계획, 이것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96년도 이후 투자계획을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모..
○도시과장 김도환 500톤 이상입니다.
안흥, 둔내 같은 지역에는 상수도 수도법에 의하면 500톤이상 이라야 되고 현재는 원래는 간이상수도라고 하면은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개정안인데 대단위가 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흥, 둔내 같은 지역에는 상수도 수도법에 의하면 500톤이상 이라야 되고 현재는 원래는 간이상수도라고 하면은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개정안인데 대단위가 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급수전수는 제한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500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일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정우화 의원 내일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의원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셔서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남궁선 새마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남궁선 새마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새마을과장 남궁선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두가지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먼저 중기계획에 보면 청일면이 오지면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예산에 보면은 청일면은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추진 상황이 한건도 없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오지면 종합개발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의거 대상면을 선정한 후 10개년 계획사업으로 1개면당 20억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면 개발지구 지정 절차는 오지개발 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거 ‘89년 6월 29일부터 동년 ’89년 7월 7일까지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을 대상으로 1인당 소득의 13개 생활수준 항목을 조사하여 보고한바 동년 ‘89년 11월 16일자로 본 군 오지면을 5개면으로 확정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오지면 5개면중 사업의 우선 순위도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면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면별 사업순위가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1순위가 강림면, 2순위가 서원면, 3순위가 갑천면, 4순위가 청일면, 5순위가 안흥면입니다.
따라서 1순위 대상인 강림면은 금년도에 4억이 지원되어 교량 1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92년도 계획은 2순위인 서원면과 3순위인 갑천면에 총 892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으며, 4순위 청일면과 5순위 안흥면은 ’93년도 지원될 계획 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속실리에 운무산이 있습니다.
교통은 편리하여 등산객과 휴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곳을 오자면은 속실리의 3.5km의 확포장 문제가 시급하오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당해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당초 오지면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1km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도단위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차기년도 즉 ‘93년도로 사업시행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마을길 포장 사업계획에 의거 총 3.5km 중 900m를 5m폭으로 1차년도인 ‘92년도에 70백만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두가지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먼저 중기계획에 보면 청일면이 오지면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예산에 보면은 청일면은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추진 상황이 한건도 없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오지면 종합개발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의거 대상면을 선정한 후 10개년 계획사업으로 1개면당 20억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면 개발지구 지정 절차는 오지개발 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거 ‘89년 6월 29일부터 동년 ’89년 7월 7일까지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을 대상으로 1인당 소득의 13개 생활수준 항목을 조사하여 보고한바 동년 ‘89년 11월 16일자로 본 군 오지면을 5개면으로 확정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오지면 5개면중 사업의 우선 순위도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면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면별 사업순위가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1순위가 강림면, 2순위가 서원면, 3순위가 갑천면, 4순위가 청일면, 5순위가 안흥면입니다.
따라서 1순위 대상인 강림면은 금년도에 4억이 지원되어 교량 1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92년도 계획은 2순위인 서원면과 3순위인 갑천면에 총 892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으며, 4순위 청일면과 5순위 안흥면은 ’93년도 지원될 계획 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속실리에 운무산이 있습니다.
교통은 편리하여 등산객과 휴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곳을 오자면은 속실리의 3.5km의 확포장 문제가 시급하오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당해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당초 오지면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1km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도단위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차기년도 즉 ‘93년도로 사업시행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마을길 포장 사업계획에 의거 총 3.5km 중 900m를 5m폭으로 1차년도인 ‘92년도에 70백만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자 군청보고회의에 명시되어 있기는 신대리 오지면 1km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주요사업 조성에 보면은 청일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또 한가지는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계속 균형발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일면에는 사업조성에서 취입보나 도수로 이것이 면에서 올라온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낙후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갑천, 청일 지역을 균형된 발전이 요망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정보고에 10월 30일자로 분명히 한다고 해왔는데 40여일밖에 안됐는데 그 사이에 명시된게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자 군청보고회의에 명시되어 있기는 신대리 오지면 1km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주요사업 조성에 보면은 청일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또 한가지는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계속 균형발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일면에는 사업조성에서 취입보나 도수로 이것이 면에서 올라온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낙후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갑천, 청일 지역을 균형된 발전이 요망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정보고에 10월 30일자로 분명히 한다고 해왔는데 40여일밖에 안됐는데 그 사이에 명시된게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10월달에는 청일면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했는데,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도에 10월 17일날 갑천 또 서원, 청일 이렇게 해서 13억 4천이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비로 시달이 됐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하는 단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92백만원으로 해서 갑천하고 서원, 그래서 면당 4억9천정도 이렇게 수립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일면이 ‘93년도로 넘어간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청일면이 지금 횡성댐으로 인해서 발전에 지장이 있고 아울러서 취입보, 도수로등 당해면에서 신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과에서는 이런 신청받은 바도 없고 저희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1개 읍.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지역내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 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9개읍.면중 75%가 농로포장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허나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고 전액 9억 나중에 제가 개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8억 6천이 내년도 농촌 마을길 포장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10월달에는 청일면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했는데,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도에 10월 17일날 갑천 또 서원, 청일 이렇게 해서 13억 4천이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비로 시달이 됐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하는 단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92백만원으로 해서 갑천하고 서원, 그래서 면당 4억9천정도 이렇게 수립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일면이 ‘93년도로 넘어간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청일면이 지금 횡성댐으로 인해서 발전에 지장이 있고 아울러서 취입보, 도수로등 당해면에서 신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과에서는 이런 신청받은 바도 없고 저희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1개 읍.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지역내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 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9개읍.면중 75%가 농로포장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허나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고 전액 9억 나중에 제가 개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8억 6천이 내년도 농촌 마을길 포장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복 의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자 군정보고에 발표를 안해주셨으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달 사이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월 30일자 군정보고에 발표를 안해주셨으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달 사이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예! 이해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으로 내년도에 폭 5m 7천만원을 투자를 하시는걸로 여기 답변이 되어 있는데, 마을 진입로나 농로포장 같으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운무산 속실리 도로포장 이라고 보면, 6m 정도는 포장이 되어야 차량교행 같은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도 설계에 들어갈 때 예산이 다소 투입이 더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았을 때는 이왕 추진하는거 700m가 아니라 70m를 하더라도 실지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보안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으로 내년도에 폭 5m 7천만원을 투자를 하시는걸로 여기 답변이 되어 있는데, 마을 진입로나 농로포장 같으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운무산 속실리 도로포장 이라고 보면, 6m 정도는 포장이 되어야 차량교행 같은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도 설계에 들어갈 때 예산이 다소 투입이 더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았을 때는 이왕 추진하는거 700m가 아니라 70m를 하더라도 실지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보안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마을길 포장은 대개 3m이상, 4m, 5m, 3m이하는 우리가 지향을 하고 백년대계를 봐서 가능한 4m이상 농촌도로를 하고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m폭은 그 면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5m폭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설계시에 현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지역 도폭을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마을길 포장은 대개 3m이상, 4m, 5m, 3m이하는 우리가 지향을 하고 백년대계를 봐서 가능한 4m이상 농촌도로를 하고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m폭은 그 면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5m폭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설계시에 현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지역 도폭을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안계시다는 의원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강복 의원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정병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강복 의원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정병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이 의원님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춘당지구와 속실 지구를 합하여 몽리면적 75ha를 ‘92년 가을 착수로 시행토록 군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수산부 인가사항이므로 ‘92년도 인가를 득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마암-갑천간 농어촌 도로내에 있는 청일면 고시리 곧고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유동-상마암간 농어촌 면도로서 총연장 6.4km로 ‘91년 청일변 고시리에서 청일면 갑천리까지 확장 0.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내면 마암리에서 청일면 갑천리까지의 도로가 노면 불량으로 차량통행이 불편하므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청일면 고시리 곧고개는 현재까지 차량이 미러기재로 우회하여 통행할수 있으므로 추후 본 노선 연차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며, 본 구간은 현재 도로구배가 극히 심하여 도로 포장후 동절기 차량통행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구간에 대하여는 추후 공사시 곧고개 노선과 미러기재 노선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의 수렴과 공사비, 공사위 난이도 및 동절기 차량통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을 결정 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일면 갑천지구의 도수로 취입보가 없다는 전망 사항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는 신청사항이 없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취입보는 5개소로 서원-옥계, 우천-정금이 2개소, 공근-창봉이 1개소, 우천-상하가 1개소 5개소가 되겠고 용수로 시설로서는 공근면 공근리와 초원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춘당지구와 속실 지구를 합하여 몽리면적 75ha를 ‘92년 가을 착수로 시행토록 군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수산부 인가사항이므로 ‘92년도 인가를 득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마암-갑천간 농어촌 도로내에 있는 청일면 고시리 곧고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유동-상마암간 농어촌 면도로서 총연장 6.4km로 ‘91년 청일변 고시리에서 청일면 갑천리까지 확장 0.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내면 마암리에서 청일면 갑천리까지의 도로가 노면 불량으로 차량통행이 불편하므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청일면 고시리 곧고개는 현재까지 차량이 미러기재로 우회하여 통행할수 있으므로 추후 본 노선 연차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며, 본 구간은 현재 도로구배가 극히 심하여 도로 포장후 동절기 차량통행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구간에 대하여는 추후 공사시 곧고개 노선과 미러기재 노선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의 수렴과 공사비, 공사위 난이도 및 동절기 차량통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을 결정 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일면 갑천지구의 도수로 취입보가 없다는 전망 사항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는 신청사항이 없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취입보는 5개소로 서원-옥계, 우천-정금이 2개소, 공근-창봉이 1개소, 우천-상하가 1개소 5개소가 되겠고 용수로 시설로서는 공근면 공근리와 초원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복 의원 질의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농촌 소득원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원 도로의 목적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같은 것을 원활히 해서 농촌의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원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제가 가보았을때는 지금 유동, 상마암간 도로를 하려고 하는것보다 하마암쪽으로 했을 때 수해 인구나 이런면에서 농촌 소득원 도로의 목적에 부응하는 노선이 되려면 차라리 하마암쪽으로 뚫는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또 거기사는 농가호수도 2-3배정도 하마암쪽이 많은데 이런 것을 군에서 그런차원에서 옮길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 소득원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원 도로의 목적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같은 것을 원활히 해서 농촌의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원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제가 가보았을때는 지금 유동, 상마암간 도로를 하려고 하는것보다 하마암쪽으로 했을 때 수해 인구나 이런면에서 농촌 소득원 도로의 목적에 부응하는 노선이 되려면 차라리 하마암쪽으로 뚫는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또 거기사는 농가호수도 2-3배정도 하마암쪽이 많은데 이런 것을 군에서 그런차원에서 옮길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하마암쪽으로 노선변경 요청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고 설계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답사해서 노선과 부락이용도를 감안해서 노선결정을 별도로 해서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지금 이게 소득원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115개 노선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115개 노선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은 농어촌 소득원 도로를 말씀하시는군요.
○건설과장 정병의 어느도로가 됐든간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측량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안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서원의 원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서원의 원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군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부군수님, 각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의원의 역할 중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92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검토할 때 행정지식도 없는 미숙한 본인의 소견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며, 의원의 지역관리상, 세부적 예산안 심의상 입법과목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과목을 알아야 하겠기에 일부의 세부적 사업계획서 자료를 구두로 요구 하였으나 미확정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는데 읍.면별 사업이 미책정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라는 예산서를 제출 하였는데, 자세한 예산서를 재편성하여 심의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둘째. 지방 재정 운용은 계획재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92년도의 예산편성액과 재정 계획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로 축소 편성된 군도 확포장사업중 안흥-둔내간 125호선, 유현-주산간 130호선 등 예산을 볼 때 약 3분의 1정도로 책정 되었으니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 수정 예산으로 재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130호선은 총소요액 67억원정도 중에서 ’91년도 5억원, ‘92년도 재정계획상에는 24억원인데 8억원정도 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잔여 소요액이 약 53억원이나 되니 ’93년 말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어떠한 재원으로 하여 완공할 수 있는지 책임성 있는 고견으로써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보조단체보조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보조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단체의 보조는 과감히 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섬강 유원지 개발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몇 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91년도 말까지 당초계획과 추진 실적은 어느정도 인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요망하며 ’92년도 섬강 유원지 부지 조성분 3000평을 약 9억상당을 매각하여 세입조치 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매각토록 계획되어 있었는지, 원래 그 지역에다가 당초 사업계획은 없었는지, 또한 섬강 유원지 개발사업은 목표대로 추진완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일간 신문중 중앙지의 구독은 구문에 불과하며 지방소식과 상황을 알기 위하여는 지방지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지의 구매부수를 지방지로 대체하여 오지 주민에게 배부 구독토록하고 교양지의 배부 구독토록하고 교양지의 배부 구독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일선에 의하면 방치하여 놓고 별로 탐독치 않는다는 실정인데 예산절약면에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을 관계관께서는 책임성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요망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부군수님, 각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의원의 역할 중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92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검토할 때 행정지식도 없는 미숙한 본인의 소견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며, 의원의 지역관리상, 세부적 예산안 심의상 입법과목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과목을 알아야 하겠기에 일부의 세부적 사업계획서 자료를 구두로 요구 하였으나 미확정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는데 읍.면별 사업이 미책정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라는 예산서를 제출 하였는데, 자세한 예산서를 재편성하여 심의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둘째. 지방 재정 운용은 계획재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92년도의 예산편성액과 재정 계획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로 축소 편성된 군도 확포장사업중 안흥-둔내간 125호선, 유현-주산간 130호선 등 예산을 볼 때 약 3분의 1정도로 책정 되었으니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 수정 예산으로 재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130호선은 총소요액 67억원정도 중에서 ’91년도 5억원, ‘92년도 재정계획상에는 24억원인데 8억원정도 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잔여 소요액이 약 53억원이나 되니 ’93년 말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어떠한 재원으로 하여 완공할 수 있는지 책임성 있는 고견으로써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보조단체보조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보조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단체의 보조는 과감히 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섬강 유원지 개발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몇 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91년도 말까지 당초계획과 추진 실적은 어느정도 인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요망하며 ’92년도 섬강 유원지 부지 조성분 3000평을 약 9억상당을 매각하여 세입조치 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매각토록 계획되어 있었는지, 원래 그 지역에다가 당초 사업계획은 없었는지, 또한 섬강 유원지 개발사업은 목표대로 추진완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일간 신문중 중앙지의 구독은 구문에 불과하며 지방소식과 상황을 알기 위하여는 지방지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지의 구매부수를 지방지로 대체하여 오지 주민에게 배부 구독토록하고 교양지의 배부 구독토록하고 교양지의 배부 구독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일선에 의하면 방치하여 놓고 별로 탐독치 않는다는 실정인데 예산절약면에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을 관계관께서는 책임성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요망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첫째 질문사항이 일부 과목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행정과목을 알아야 하겠기 때문에 일부 세부적 사업계획서 자료를 구요하였으나 미 확정 되어 제출할수 없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는데 읍.면별 사업이 미책정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라는 예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자세한 예산서를 재편성하여 심의를 받을 생각은 없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정법 제 32조에 의거해서 예산심의는 법정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항별 과목에 있어서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입법과목은 장, 관, 항이고 행정과목은 세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서 안을 장, 관, 항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거기에 따른 보충서류로 주요사업 조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자료가 미흡하다면 책정된 사업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 125호선과 노선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상의 사업비에 3분의 1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니 수정예산으로 재편성 할 의도는 없느냐 또한 130호선의 총 소요액 67억원 중 ‘91년도 5억,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23억인데 8억원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93년말까지 어떤 재원으로 완공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횡성군 도로정비 종합 계획에 의거 ‘9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44km에 158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중앙관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지방 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92년도 군도 양여금 사업비가 양여금 38억 9천만원과 이에대한 군비부담금이 16억 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55억 6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92년도 군도 확 포장사업은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던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상의 사업비보다 적게 책정되었습 니다. 이로 인하여 8개 노선에 투자하다보니 군도 130호 노선에 8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관서에 건의해서 확대 투자 되도록 하여 조기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보조단체에 보조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보조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과거의 습성에 벗어나 불필요한 단체의 보조는 과감히 정리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로 나눕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 운동 협의회는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한국 자유총연맹은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고나한 법률 제3조에,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 보조 단체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니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단체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1년도 활동 실적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첫째 질문사항이 일부 과목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행정과목을 알아야 하겠기 때문에 일부 세부적 사업계획서 자료를 구요하였으나 미 확정 되어 제출할수 없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는데 읍.면별 사업이 미책정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라는 예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자세한 예산서를 재편성하여 심의를 받을 생각은 없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정법 제 32조에 의거해서 예산심의는 법정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항별 과목에 있어서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입법과목은 장, 관, 항이고 행정과목은 세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서 안을 장, 관, 항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거기에 따른 보충서류로 주요사업 조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자료가 미흡하다면 책정된 사업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 125호선과 노선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상의 사업비에 3분의 1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니 수정예산으로 재편성 할 의도는 없느냐 또한 130호선의 총 소요액 67억원 중 ‘91년도 5억,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23억인데 8억원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93년말까지 어떤 재원으로 완공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횡성군 도로정비 종합 계획에 의거 ‘9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44km에 158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중앙관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지방 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92년도 군도 양여금 사업비가 양여금 38억 9천만원과 이에대한 군비부담금이 16억 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55억 6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92년도 군도 확 포장사업은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던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상의 사업비보다 적게 책정되었습 니다. 이로 인하여 8개 노선에 투자하다보니 군도 130호 노선에 8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관서에 건의해서 확대 투자 되도록 하여 조기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보조단체에 보조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보조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과거의 습성에 벗어나 불필요한 단체의 보조는 과감히 정리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로 나눕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 운동 협의회는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한국 자유총연맹은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고나한 법률 제3조에,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 보조 단체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니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단체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1년도 활동 실적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원용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업계획 미확정된 예산안 관계인데 이거는 현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데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기관이 130호선의 ‘93년도 완공을 약속한데 대한 책임이 있고 만족스런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과의 격차가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도 많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개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몇 년부터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조정 정리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떤것인지 그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업계획 미확정된 예산안 관계인데 이거는 현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데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기관이 130호선의 ‘93년도 완공을 약속한데 대한 책임이 있고 만족스런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과의 격차가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도 많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개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몇 년부터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조정 정리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떤것인지 그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고대 새마을 과장이 18억 6천원에 해당되는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앞길 포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별로부터 완전히 취합이 되어 가지고 읍, 면별 균형에 의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읍, 면에 몇 km에 해당되는 확포장을 하는데 얼마가 갔다.
이것이 책정이 안되어 있고, 또한 예를 들어 가로등하면 어느읍, 면에 가로등이 얼마나 소요되어 가지고 몇등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읍,면별로 할당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하여간 읍.면에 사업 물량을 책정할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도 확포장 사업이다, 또 어느 지구에 경지정리를 한다 하는 그런 사업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규모가 작은 9개읍.면분을 합하면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게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업을 할 수가 없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0호선에 대한 확포장, 군도 확포장 공사를 ‘90년도 말까지 하겠다하는 사항인데 지난 12월 2일날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하실 때 그때 이런 ’93년도까지 군도 확포장공사를 한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3년이 아니라 ’95년의 그 3자하고 5자의 오타가 생겨서 발표가 된 걸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92년도는 현재 계획대로 하고 ’93년도부터 내년도 부터라도 중앙단위에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의 이루어져야 될 숙원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낙후지역과 선진지역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인데 하여간 어디까지나 횡성군 횡성군 관내에 선진,후진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중장기 계획을 재차 수정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낙후다 선진이다하는 용어가 불실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조 단체에 대한 조정범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 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비정액 단체 즉 이미 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또 행정동우회, 경우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청소년회, 장애자 복지회, 민족통일 협의회, 군단위 협의회, 지금 저희가 ‘91년도에 11개 단체에 3,037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첫째 질문에서 답변올린대로 사업의 성과를 심사분석을 해서 성과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이거나 단체 보조를 전액 삭감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고대 새마을 과장이 18억 6천원에 해당되는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앞길 포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별로부터 완전히 취합이 되어 가지고 읍, 면별 균형에 의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읍, 면에 몇 km에 해당되는 확포장을 하는데 얼마가 갔다.
이것이 책정이 안되어 있고, 또한 예를 들어 가로등하면 어느읍, 면에 가로등이 얼마나 소요되어 가지고 몇등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읍,면별로 할당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하여간 읍.면에 사업 물량을 책정할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도 확포장 사업이다, 또 어느 지구에 경지정리를 한다 하는 그런 사업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규모가 작은 9개읍.면분을 합하면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게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업을 할 수가 없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0호선에 대한 확포장, 군도 확포장 공사를 ‘90년도 말까지 하겠다하는 사항인데 지난 12월 2일날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하실 때 그때 이런 ’93년도까지 군도 확포장공사를 한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3년이 아니라 ’95년의 그 3자하고 5자의 오타가 생겨서 발표가 된 걸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92년도는 현재 계획대로 하고 ’93년도부터 내년도 부터라도 중앙단위에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의 이루어져야 될 숙원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낙후지역과 선진지역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인데 하여간 어디까지나 횡성군 횡성군 관내에 선진,후진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중장기 계획을 재차 수정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낙후다 선진이다하는 용어가 불실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조 단체에 대한 조정범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 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비정액 단체 즉 이미 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또 행정동우회, 경우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청소년회, 장애자 복지회, 민족통일 협의회, 군단위 협의회, 지금 저희가 ‘91년도에 11개 단체에 3,037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첫째 질문에서 답변올린대로 사업의 성과를 심사분석을 해서 성과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이거나 단체 보조를 전액 삭감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종식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월2일 군정 보고서에 ‘93년이 ’95년도로 오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검토하셨을 텐데 못 보셨다는게 이상하게 들리구요 군수님이 각 면 간담회시에도 나왔단 얘긴데 이걸 완수한다고 약속하신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9월2일 군정 보고서에 ‘93년이 ’95년도로 오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검토하셨을 텐데 못 보셨다는게 이상하게 들리구요 군수님이 각 면 간담회시에도 나왔단 얘긴데 이걸 완수한다고 약속하신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군도 확포장 공사 즉 군도는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완공된 공사가 횡성-학담간, 우항-산전 이렇게 3개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됐고 ’92년도에 가서 착공되는게 3개노선,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금-포동선, 지구-현천선, 횡성-갑천선, 유현-주산선, 안흥-둔내선, 초현-신재선, 유현-덕화선, 계촌-둔내선 이렇게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산-학곡선은 중앙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연개가 돼가지고 그게 내년도에 착공이 될지 모르는 미확정입니다만, 현재 양여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 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내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93년도 까지 이월이 되어야 될 노선은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완공된 공사가 횡성-학담간, 우항-산전 이렇게 3개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됐고 ’92년도에 가서 착공되는게 3개노선,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금-포동선, 지구-현천선, 횡성-갑천선, 유현-주산선, 안흥-둔내선, 초현-신재선, 유현-덕화선, 계촌-둔내선 이렇게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산-학곡선은 중앙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연개가 돼가지고 그게 내년도에 착공이 될지 모르는 미확정입니다만, 현재 양여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 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내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93년도 까지 이월이 되어야 될 노선은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느라고...
보충질의 하시느라고...
○의원 일동 없습니다!
안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한 질의와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궁 선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한 질의와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궁 선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새마을과장 남궁 선입니다.
원용식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섬강 유원지 개발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몇 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91년도 말까지 당초 계획과 추진실적은 어느정도 인지 주요사업 별로 설명을 요망하며 ’92년도 섬강유원지 부지 조성분중 3,000평 9억 상당을 매각하여 세입조치 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매각토록 계획되어 있었는지, 원래 그 지역에다 당초 사업계획은 없었는지, 또한 섬강유원지 개발사업은 목표대로 추진완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87년1월20일 부지조성등 20개사업 1,44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동년 2월27일 군정 조정위원회 개최부의 하였습니다.
동년 11월16일날 기채승인 관광진흥자금 47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 상환에 연리6%에 해당되는 자금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 북천히 일원입니다.
개발면적 535,000㎡ 즉, 162,000평입니다.
사업주체는 횡성군이고 사업기간은 ‘87-’91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41백만원 군비 331,융자470 자부담 640입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20건에 1,441,331천원, 설계용역1건에 36,5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분묘이장242기에 34,151천원, 지장물 철거 5건에 16,835천원, 부지매입 23건에 170,225천원, 담수보 설치107㎡에 64,910천원, 진입로포장 246a에 150,000천원, 상수도시설5개소에 5,000천원, 부지조성 95,800㎡에 97,680천원, 어린이 놀이터1개소 5,000천원, 공중변소 2개소 1,500천원, 오물처리장 100㎡ 1,000천원, 파고라설치 2개소 5,000천원, 공중취사장1개소5,000천원 음료수대5개소 1,700천원 관리사무소1동8,000천원 산책로1개소9,000천원 상업시설2동40,000 숙박시설1동600,000천원 하수도시설3건1,890m 130,030천원 조경시설1식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9건 884,217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용역설계 1건, 분묘이장242건, 토지매입 6건, 지장물철거18건, 부지매입 22건, 전주이설 12건, 담수보설치 107m, 하수도설치207m, 부지조성49,025m, 하수관매설 482m, 진입로포장 1,074m,주차장부지내옹벽 188m, 주차장부지내하수도 288m를 해서 24,000천원이 소요가 됐고 주차장 28.3a, 테니스코트3면, 관리사1동, 체육시설3,582㎡,상수도관부설 666m, 동내체육시설 및 샘터정비 2건 25,300c천원 그래서 현재까지 총19건에 884,217천원을 투자해서 직분 완료 했습니다.
재원별로 884,217천원중 군비 414,217천원과 융자 470,000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숙박시설 지구 3,000평 매각계획은 당초 유원지 개발 계획상 민자 유치계획으로서 본부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조건하에 조건부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부지 매각대금 9억원의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유원지와 연접된 횡성읍 북천리 일원에 횡성군민의 숙원사업인 횡성 공설 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 매입 대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소요면적 15,000평중 유원지 부지 면적으로 기확보된 6,500평과 인근 부지 8,500평을 신규로 매입하며 ‘92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대상 예상면적으로는 횡성읍 북천리 16필지 8,500평의 소유자 12명이 있으며 소정절차를 득한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섬강 유원지 개발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몇 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91년도 말까지 당초 계획과 추진실적은 어느정도 인지 주요사업 별로 설명을 요망하며 ’92년도 섬강유원지 부지 조성분중 3,000평 9억 상당을 매각하여 세입조치 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매각토록 계획되어 있었는지, 원래 그 지역에다 당초 사업계획은 없었는지, 또한 섬강유원지 개발사업은 목표대로 추진완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87년1월20일 부지조성등 20개사업 1,44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동년 2월27일 군정 조정위원회 개최부의 하였습니다.
동년 11월16일날 기채승인 관광진흥자금 47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 상환에 연리6%에 해당되는 자금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 북천히 일원입니다.
개발면적 535,000㎡ 즉, 162,000평입니다.
사업주체는 횡성군이고 사업기간은 ‘87-’91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41백만원 군비 331,융자470 자부담 640입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20건에 1,441,331천원, 설계용역1건에 36,5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분묘이장242기에 34,151천원, 지장물 철거 5건에 16,835천원, 부지매입 23건에 170,225천원, 담수보 설치107㎡에 64,910천원, 진입로포장 246a에 150,000천원, 상수도시설5개소에 5,000천원, 부지조성 95,800㎡에 97,680천원, 어린이 놀이터1개소 5,000천원, 공중변소 2개소 1,500천원, 오물처리장 100㎡ 1,000천원, 파고라설치 2개소 5,000천원, 공중취사장1개소5,000천원 음료수대5개소 1,700천원 관리사무소1동8,000천원 산책로1개소9,000천원 상업시설2동40,000 숙박시설1동600,000천원 하수도시설3건1,890m 130,030천원 조경시설1식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9건 884,217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용역설계 1건, 분묘이장242건, 토지매입 6건, 지장물철거18건, 부지매입 22건, 전주이설 12건, 담수보설치 107m, 하수도설치207m, 부지조성49,025m, 하수관매설 482m, 진입로포장 1,074m,주차장부지내옹벽 188m, 주차장부지내하수도 288m를 해서 24,000천원이 소요가 됐고 주차장 28.3a, 테니스코트3면, 관리사1동, 체육시설3,582㎡,상수도관부설 666m, 동내체육시설 및 샘터정비 2건 25,300c천원 그래서 현재까지 총19건에 884,217천원을 투자해서 직분 완료 했습니다.
재원별로 884,217천원중 군비 414,217천원과 융자 470,000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숙박시설 지구 3,000평 매각계획은 당초 유원지 개발 계획상 민자 유치계획으로서 본부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조건하에 조건부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부지 매각대금 9억원의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유원지와 연접된 횡성읍 북천리 일원에 횡성군민의 숙원사업인 횡성 공설 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 매입 대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소요면적 15,000평중 유원지 부지 면적으로 기확보된 6,500평과 인근 부지 8,500평을 신규로 매입하며 ‘92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대상 예상면적으로는 횡성읍 북천리 16필지 8,500평의 소유자 12명이 있으며 소정절차를 득한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공설운동장이 우리유원지 일부가 포함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숙박시설 매입 대금 약9억을 가지고 소요되는 운동장 필요한 사유지, 사유지는 매입하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숙박시설 매입 대금 약9억을 가지고 소요되는 운동장 필요한 사유지, 사유지는 매입하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건만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에 보면은 맨밑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경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건만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에 보면은 맨밑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경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네, 조경시설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섬강유원지 뒤 아스팔트 포장 강변 쪽으로 군목인 느티나무를 20m간격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섬강유원지 뒤 아스팔트 포장 강변 쪽으로 군목인 느티나무를 20m간격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제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진입로를 포장을 잘한곳이고 인도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로서의 규모를 갖추자면 가로수가 필요합니다.
가로수는 군목이 느티나무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과 주민의 여론으로서는 벗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마산에 벚꽃필 무렵이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듭니다.
우리가 유원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횡성군민의 여러가지 편의제공과 외래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타세원을 확충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벗나무로 개종해서 식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원지로서의 규모를 갖추자면 가로수가 필요합니다.
가로수는 군목이 느티나무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과 주민의 여론으로서는 벗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마산에 벚꽃필 무렵이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듭니다.
우리가 유원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횡성군민의 여러가지 편의제공과 외래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타세원을 확충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벗나무로 개종해서 식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의장님 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군목이 느티나무가 벌써 계약이 되어서 착공했습니다.
이후에 조경사업이 더 추가되는 경우에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벗나무등을 다시 고려해서 조경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군목이 느티나무가 벌써 계약이 되어서 착공했습니다.
이후에 조경사업이 더 추가되는 경우에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벗나무등을 다시 고려해서 조경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입니다.
숙박시설지가 3천평인데 3천평을 매각하려면 9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9억가지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면은 몇평을 살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무작정 매각을 해놓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살계획이신데 계획이 있이 매각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숙박시설지가 3천평인데 3천평을 매각하려면 9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9억가지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면은 몇평을 살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무작정 매각을 해놓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살계획이신데 계획이 있이 매각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남궁선 숙박시설 부지 매각 가지고 운동장에 소요되는 부지 예상액을 파악을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죄송합니다. 종합운동장 면적이 15천평중 사유지가 85백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당 1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은 임의로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2개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평가감정에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평당 10만원 범위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운동장 면적이 15천평중 사유지가 85백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당 1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은 임의로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2개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평가감정에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평당 10만원 범위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문화공보실장 한윤배입니다.
원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지 및 지바지의 구독과 교양도서 구독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신문구독 현황은 중앙지가 575부로 새마을 지도자, 오지반장, 노인정에 배부하고 있으며 지방지는 235부를 오지반장에게 배부하고, 년간 50회에 걸쳐 도.군정특집이 거제될시는 관내 리장 172명, 반장 711명등 883명 전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로서 국가 시책과 주요 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하여 국정 및 도정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정부 홍보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시키는 참된 대변지로써 국민적 통합기능은 물론 새로운 국가상 부각과 도정을 홍보 계도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서울신문을 배부하여 정부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홍보하고 계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혜택취약지인 농촌 자연 부락 단위까지 배부하여 국가정책 및 시책을 홍보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계층간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국민적 통합기능으로서 기여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배달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전달이 늦어져 구문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적을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한다” 하였듯이 우리 국민도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을 바로 알아야만 정부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건의 시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참여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은 도시지역 주민보다 문화혜택을 덜 받고 시사에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촌지역 지도층에게 주민의 알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타당하 하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지인 강원일보는 오지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도군정의 중요한 시책은 리장 반장 전원에게 배포하여 농촌지역 지도층에게 알고 이웃 주민들에게 전파하여 모든 주민이 도나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문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양지 구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현황을 보고드리면 북한지 17부, 국제문제62부, 자유공론55부, 공산권연구41부, 통일한국60부, 통일로20부등 모두 255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군청 및 읍면 직원의 소양을 향상시켜 대주민제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책자는 주로 반공이념과 공산주의 이론의비판, 공산국가의 움직임, 세계 강대국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등 주로 반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시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북통일이 안되고 북한의 핵사찰반대등 이념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전후세대에 태어난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산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을 이끌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 자신의 이념 정립이 똑바로 안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직원소양 함양에 절대 필요합니다.
물론 공무원 자신이 스스로 활용하여야한 관심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월례조회등 교육 기회시 수시로 주지시켜 교양도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자기 소양 함양은 물론 대주민 계도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문과 교양지 구독건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추후 예산절약면에서 정리계획을 연구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지 및 지바지의 구독과 교양도서 구독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신문구독 현황은 중앙지가 575부로 새마을 지도자, 오지반장, 노인정에 배부하고 있으며 지방지는 235부를 오지반장에게 배부하고, 년간 50회에 걸쳐 도.군정특집이 거제될시는 관내 리장 172명, 반장 711명등 883명 전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로서 국가 시책과 주요 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하여 국정 및 도정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정부 홍보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시키는 참된 대변지로써 국민적 통합기능은 물론 새로운 국가상 부각과 도정을 홍보 계도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서울신문을 배부하여 정부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홍보하고 계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혜택취약지인 농촌 자연 부락 단위까지 배부하여 국가정책 및 시책을 홍보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계층간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국민적 통합기능으로서 기여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배달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전달이 늦어져 구문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적을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한다” 하였듯이 우리 국민도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을 바로 알아야만 정부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건의 시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참여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은 도시지역 주민보다 문화혜택을 덜 받고 시사에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촌지역 지도층에게 주민의 알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타당하 하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지인 강원일보는 오지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도군정의 중요한 시책은 리장 반장 전원에게 배포하여 농촌지역 지도층에게 알고 이웃 주민들에게 전파하여 모든 주민이 도나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문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양지 구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현황을 보고드리면 북한지 17부, 국제문제62부, 자유공론55부, 공산권연구41부, 통일한국60부, 통일로20부등 모두 255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군청 및 읍면 직원의 소양을 향상시켜 대주민제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책자는 주로 반공이념과 공산주의 이론의비판, 공산국가의 움직임, 세계 강대국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등 주로 반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시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북통일이 안되고 북한의 핵사찰반대등 이념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전후세대에 태어난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산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을 이끌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 자신의 이념 정립이 똑바로 안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직원소양 함양에 절대 필요합니다.
물론 공무원 자신이 스스로 활용하여야한 관심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월례조회등 교육 기회시 수시로 주지시켜 교양도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자기 소양 함양은 물론 대주민 계도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문과 교양지 구독건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추후 예산절약면에서 정리계획을 연구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91년도에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575부인데 235부 차이가 많았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중앙지는 그대로고 지방지는 541부 지방지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지가 지방지보다 많은 실정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소식 뉴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소식을 매스컴등을 통해서 미리 다 알고 있고 이건 나중에 아니까 구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중앙지를 절반정도 줄이고 그걸 지방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횡성지역에 TV난청지역이 많은데 강원지역, 원주뉴스가 잘 수상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데 난청지역 해소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575부인데 235부 차이가 많았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중앙지는 그대로고 지방지는 541부 지방지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지가 지방지보다 많은 실정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소식 뉴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소식을 매스컴등을 통해서 미리 다 알고 있고 이건 나중에 아니까 구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중앙지를 절반정도 줄이고 그걸 지방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횡성지역에 TV난청지역이 많은데 강원지역, 원주뉴스가 잘 수상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데 난청지역 해소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한윤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관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원용식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TV관계는 현재 저희가 태기산과 백운산 중개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원주지역같은데도 아파트 같은 곳은 안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 때도 얘기가 있고 해서 KBS원주방송국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무인간 무인중 개탑이 있답니다.
1억내지 2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순위가 있어서 전국을 선정해서 연차적 지역적으로 TV대수에 빌AP해서 설치한 댑니다.
TV댓수가 1000대이상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서원면 같은경우는 93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 같고 96년까지는 난시청 해소 일소책으로 전국에 대해서 이걸 설치한다는 얘기를 KBS방송에서 했습니다.
우선 방송을 활용해서도 난시청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횡성읍하고 둔내지역 두군데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가입비는 25천원 월 사용료는 2천원정도 되는데 횡성읍에는 현재 2171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고 둔내는 262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V를 지금 옥내안테나를 가지고 대개 보시는데 안나오는 지역은 옥외안테나만 잘 설치하면 60-70%는 시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문구독 관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원용식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TV관계는 현재 저희가 태기산과 백운산 중개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원주지역같은데도 아파트 같은 곳은 안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 때도 얘기가 있고 해서 KBS원주방송국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무인간 무인중 개탑이 있답니다.
1억내지 2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순위가 있어서 전국을 선정해서 연차적 지역적으로 TV대수에 빌AP해서 설치한 댑니다.
TV댓수가 1000대이상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서원면 같은경우는 93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 같고 96년까지는 난시청 해소 일소책으로 전국에 대해서 이걸 설치한다는 얘기를 KBS방송에서 했습니다.
우선 방송을 활용해서도 난시청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횡성읍하고 둔내지역 두군데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가입비는 25천원 월 사용료는 2천원정도 되는데 횡성읍에는 현재 2171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고 둔내는 262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V를 지금 옥내안테나를 가지고 대개 보시는데 안나오는 지역은 옥외안테나만 잘 설치하면 60-70%는 시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신문관계와 함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신문관계와 함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복균 의원 이복균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는 오지마을 반장님 지도자노인정 등에 배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횡성읍 보면 약반이 여성인데 여성단체에 보내는 건 한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에게도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급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게획은 없는지요?
한가지만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는 오지마을 반장님 지도자노인정 등에 배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횡성읍 보면 약반이 여성인데 여성단체에 보내는 건 한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에게도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급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게획은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의원님들께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은지 마지막으로 심욱종 의원님이 계신데 마저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의원님들께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은지 마지막으로 심욱종 의원님이 계신데 마저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그대로 말씀하시죠.
○의원 일동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림의 심욱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보건 행정과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령층의 만성질환 진료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기피현상으로 농촌인구가 노령화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힘든 일을 노인들이 어쩔수 없이 떠맡게 되고 저녁이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평생을 열심히 일만한 노인들께 남은 여생이나마 좀더 안락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실시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끝내는데 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워 부담능력이 없는 노인들께 좀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자보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세살버릇 여든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성장과정이 모든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도시의 실정은 병원에 필요이상으로 입원가료를 하거나 퇴원후에도 과잉보호등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농촌의 실정은 보건요원의 홍보책자 몇권과 지도로 모자보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책자내용의 문제보다 생활의 여유가 없어 책과 가까이 할 기회가 없다보니 자연히 실효성이 적은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보다 질 좋은 모자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주위환경의 발병조건을 제거하는 것인데 현실태로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다음에야 지시에 의하여 방역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생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방역 및 예방행정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각종 접종사업도 주민홍보가 제때 안되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민홍보가 제대로 되어 제때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중보건의 근무관계입니다.
보편적으로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평의 소리가 있는 곳도 있으니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잘살기 운동이 저축증대, 빚줄이기, 관광자제하기, 농기계 공동구입폐품수집등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전시적 숫자놀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네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한 운동이라면 농가소득 향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지원사업을 소득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소득사업을위한 자원으로 실질적인 농촌 잘살기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마을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공사는 부실공사가 많은데 공사 추진중 감독관의 감독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이나 면에서 감독관이 임명되어 업무량 과다로 있으나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명예 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명예 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감독하에 한번 공사를 하면 20-30년가는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공사 추진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보호운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자연의 소중함과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보호운동의 현황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산 쓰레기 감시원,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등 각종 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방법이 아닌 주민모두 솔선수범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사명감과 책임있는 자연보호운동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도읍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성과가 있었을 주지의 사실이나 본군의 소도읍 정비사업 대상 도읍선정에 있어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대상도읍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되지 않고 매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상도읍을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사료되는데 소도읍 정비계획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마다 중추역할을 담당한 리더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일부 지도자에 한해서 자녀 장학금 지원과 선진지 견학 지원 정도에 그침으로써 사기가 저하되어 존재의미마저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획기적인 지원대책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행정과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령층의 만성질환 진료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기피현상으로 농촌인구가 노령화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힘든 일을 노인들이 어쩔수 없이 떠맡게 되고 저녁이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평생을 열심히 일만한 노인들께 남은 여생이나마 좀더 안락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실시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끝내는데 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워 부담능력이 없는 노인들께 좀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자보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세살버릇 여든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성장과정이 모든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도시의 실정은 병원에 필요이상으로 입원가료를 하거나 퇴원후에도 과잉보호등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농촌의 실정은 보건요원의 홍보책자 몇권과 지도로 모자보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책자내용의 문제보다 생활의 여유가 없어 책과 가까이 할 기회가 없다보니 자연히 실효성이 적은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보다 질 좋은 모자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주위환경의 발병조건을 제거하는 것인데 현실태로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다음에야 지시에 의하여 방역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생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방역 및 예방행정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각종 접종사업도 주민홍보가 제때 안되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민홍보가 제대로 되어 제때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중보건의 근무관계입니다.
보편적으로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평의 소리가 있는 곳도 있으니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잘살기 운동이 저축증대, 빚줄이기, 관광자제하기, 농기계 공동구입폐품수집등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전시적 숫자놀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네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한 운동이라면 농가소득 향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지원사업을 소득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소득사업을위한 자원으로 실질적인 농촌 잘살기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마을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공사는 부실공사가 많은데 공사 추진중 감독관의 감독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이나 면에서 감독관이 임명되어 업무량 과다로 있으나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명예 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명예 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감독하에 한번 공사를 하면 20-30년가는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공사 추진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보호운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자연의 소중함과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보호운동의 현황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산 쓰레기 감시원,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등 각종 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방법이 아닌 주민모두 솔선수범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사명감과 책임있는 자연보호운동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도읍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성과가 있었을 주지의 사실이나 본군의 소도읍 정비사업 대상 도읍선정에 있어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대상도읍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되지 않고 매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상도읍을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사료되는데 소도읍 정비계획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마다 중추역할을 담당한 리더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일부 지도자에 한해서 자녀 장학금 지원과 선진지 견학 지원 정도에 그침으로써 사기가 저하되어 존재의미마저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획기적인 지원대책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심욱종의원님의 질문하신 노인층의 만선질환질료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노인건강 진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앞서 이강복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 드렸기 생략하고 진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1차건강진단 결과에 의해서 질환자의 경우에는 2차검진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부양 의무자에게 통보하여 진료토록 지도하고 시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가정방문 건강상담지도로 노인건강을 유지토록 각별한 지도활동을 실시하여 노후의 안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심욱종의원님의 질문하신 노인층의 만선질환질료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노인건강 진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앞서 이강복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 드렸기 생략하고 진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1차건강진단 결과에 의해서 질환자의 경우에는 2차검진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부양 의무자에게 통보하여 진료토록 지도하고 시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가정방문 건강상담지도로 노인건강을 유지토록 각별한 지도활동을 실시하여 노후의 안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이일영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보건소장최영달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행정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주요대상자는 지리적으로 보건의료 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경제적으로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민 중 15-44세 이하의 유배우가임여성과 6세 미만의 영유아들입니다.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거 임산부나 영유아 신고자에게 수첩을 발급하여 산전 산후관리 6회 영유아 건강관리 7회를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 보건은 장래 국민의 건강한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기본 서비스 중의 하나로 중요성을 재인식한바 관내 모자 보건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읍,면 순회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질좋은 모자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자보건 교육자료, 시청각 기자재 및 의료장비 초음파기 1대를 확보하여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 교육을 월1회이상 보건소 어머니 교실에서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의 주용성과 실천방법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2년도에 모자보건 추진 내역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14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3,290명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5,000명 모자보건 교육 12회 500명 정신박양예방사업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70명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며 전염병 발병을 사전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전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방역을 위하여 계절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질병 예보제”를 실시하고 년4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질병의 전염 경로, 개인위생의 실천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보건정보지 5만부를 제작, 각가정에 배부하여 전염병의 예방능력을 갖도록 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며 개인위생의 실천과 주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동계농민 영농 교육시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완전 접종을 실시하고 개인 접종사항 기록을 유지하면서 읍,면 사무소에 연령별 접종대상자의 현황을 파악 작성,유치하고 접종시마다 10일전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일시 및 장소를 리별로 통보하여 실시하고 누락자에 대하여는 추가접종 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대상자 전원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일본뇌염의 9종의 예방접종을 4만명에게 시기별, 지역별로 적기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에방접종사업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선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는 보건소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건소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저희 군에는 8개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개업의사로 위촉배치하여야 하나, 농촌 보건지소장 희망자가 없으므로 농촌보건의료를 위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3년 병역법 제50조 제5항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로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한 잔여기간동안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배치된 자로서 공무원법에 준용되어 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년차별 1, 2,3년차로 30%와 기타 10%로 적용 배치되었어야 하나, 현재 관내 배채된 공중보건의사 23명 일반16, 치과7중 3년차 전공의 시험대상자가 43.5%인 10명입니다.
3년차는 매년 12월초 (금년 12.3-4)에 실시하는 시험준비 관계로 공석인 지역이 있었으나 복수배치로 하여금 진료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진료 업무를 수행치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중보건의는 근무의무만 공무원에 준용되었을뿐 신분보장이 안되어 있어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 상실로 복무자가 불안정하였습니다.
‘92정부차원에서 정규직원화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화합으로 진료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배치시 년차별 배치기준을 적용토록 도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공중보건의 배치전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사명감을 주지시킨후 배치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행정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주요대상자는 지리적으로 보건의료 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경제적으로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민 중 15-44세 이하의 유배우가임여성과 6세 미만의 영유아들입니다.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거 임산부나 영유아 신고자에게 수첩을 발급하여 산전 산후관리 6회 영유아 건강관리 7회를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 보건은 장래 국민의 건강한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기본 서비스 중의 하나로 중요성을 재인식한바 관내 모자 보건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읍,면 순회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질좋은 모자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자보건 교육자료, 시청각 기자재 및 의료장비 초음파기 1대를 확보하여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 교육을 월1회이상 보건소 어머니 교실에서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의 주용성과 실천방법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2년도에 모자보건 추진 내역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14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3,290명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5,000명 모자보건 교육 12회 500명 정신박양예방사업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70명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며 전염병 발병을 사전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전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방역을 위하여 계절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질병 예보제”를 실시하고 년4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질병의 전염 경로, 개인위생의 실천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보건정보지 5만부를 제작, 각가정에 배부하여 전염병의 예방능력을 갖도록 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며 개인위생의 실천과 주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동계농민 영농 교육시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완전 접종을 실시하고 개인 접종사항 기록을 유지하면서 읍,면 사무소에 연령별 접종대상자의 현황을 파악 작성,유치하고 접종시마다 10일전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일시 및 장소를 리별로 통보하여 실시하고 누락자에 대하여는 추가접종 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대상자 전원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일본뇌염의 9종의 예방접종을 4만명에게 시기별, 지역별로 적기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에방접종사업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선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는 보건소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건소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저희 군에는 8개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개업의사로 위촉배치하여야 하나, 농촌 보건지소장 희망자가 없으므로 농촌보건의료를 위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3년 병역법 제50조 제5항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로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한 잔여기간동안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배치된 자로서 공무원법에 준용되어 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년차별 1, 2,3년차로 30%와 기타 10%로 적용 배치되었어야 하나, 현재 관내 배채된 공중보건의사 23명 일반16, 치과7중 3년차 전공의 시험대상자가 43.5%인 10명입니다.
3년차는 매년 12월초 (금년 12.3-4)에 실시하는 시험준비 관계로 공석인 지역이 있었으나 복수배치로 하여금 진료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진료 업무를 수행치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중보건의는 근무의무만 공무원에 준용되었을뿐 신분보장이 안되어 있어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 상실로 복무자가 불안정하였습니다.
‘92정부차원에서 정규직원화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화합으로 진료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배치시 년차별 배치기준을 적용토록 도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공중보건의 배치전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사명감을 주지시킨후 배치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방역활동을 하는데 읍면이나 시장 같은데는 연막소독을 하는데요. 농촌의 외딴리에는 물약같은 것을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배부하는게 포장 단위가 너무 크고 실지 주민들한테 이용하기에는 이장이나 지도자가 한통에다가 풀어가지고 집집마다 살포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단위를 조금 소포장을 해가지고 두집에 한명 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될 수 있는그런 방법이 혹시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일본뇌염 유로 500원씩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00원씩 받는데 유료하고 무료하고 50%대 50%가 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일선 읍이나 면에서 시행하기는 500원정도니까는 다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두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단위를 조금 소포장을 해가지고 두집에 한명 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될 수 있는그런 방법이 혹시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일본뇌염 유로 500원씩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00원씩 받는데 유료하고 무료하고 50%대 50%가 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일선 읍이나 면에서 시행하기는 500원정도니까는 다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두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방역약품 포장단위가 우물소독약의 경우가 5g으로 되어 있고 일반 액체약품의 경우는 ℓ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ℓ당 나오는데 화학약품 때문에 소분해서 가정에 배분했다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정부가 규정하는대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소포장을 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뇌염 50%,50%유로 접종과 무료접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접종대상은 3세이상 15세이하, 대개 영세민하고 지역일반민하고 50%, 50%접종비율로 계획이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군수님께 사전에 말씀드렸고 전원 군비부담으로 100%접종 완료했습니다.
명년도 계획이 몇 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100%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 ℓ당 나오는데 화학약품 때문에 소분해서 가정에 배분했다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정부가 규정하는대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소포장을 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뇌염 50%,50%유로 접종과 무료접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접종대상은 3세이상 15세이하, 대개 영세민하고 지역일반민하고 50%, 50%접종비율로 계획이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군수님께 사전에 말씀드렸고 전원 군비부담으로 100%접종 완료했습니다.
명년도 계획이 몇 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100%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러면 보충질의가 계시면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토요일날 만약에 귀향을 해서 집에 가게 되면 월요일날 근무시간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월요일날도 늦게 도착하는데가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주지말씀해 주시고 근무시간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토요일날 만약에 귀향을 해서 집에 가게 되면 월요일날 근무시간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월요일날도 늦게 도착하는데가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주지말씀해 주시고 근무시간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네. 이강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지시도 하였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력한 교육을 해서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지시도 하였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력한 교육을 해서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님들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거에 관해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궁선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궁선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새마을과장 남궁선입니다. 질의하신중에 5개문항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질문요지는 낭독을 않고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옥종 의원 네, 좋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먼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은 부채줄이기 및 저축하기 농기계공동구입 공동사용하기 복지회관활용 관광자재하기 가전재품외상충동구매안하기 등 건전소비생활을 목적으로 ‘89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금년이 3년차로 그동안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강원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본 농촌잘살기 운동을 적극 참여하는 마을에 대하여 상사업비와 상금 등 대대적인 시상으로 각 마을이 본 운동에 모두 참여토로 년말 우수마을 대상제를 실시함에 있어 일단의 기준과 대상제를 실시함에 있어 일단의 기준과 계수화하여 우열을 가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표에 의거 마을별로 추진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 긍근면 공근리 마을이 도단위 평가 결과 영광의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횡성군이 기관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바 있습니다.
군 단위 평가는 6개 마을을 선정시상을 하였으며 90년도 이전까지는 부채줄이기등 건전소비 생활하기에 중점을 두어 농촌 잘살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한석용도지사님께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어 농촌 잘살기 운동과 연계 추진토록하여 우수마을 선정시 평가 요목은 의욕협동심, 부채경감 근검절약 저축증대등 4개분야에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농촌잘살기운동의 추진을 위해 소득증대 분야가 신설되어 실질적인 부채줄이기 및 저축증대를 포함하여 소득증대 분야에 비중을 두어 우수 마을 심사 선정토록 심사과정이 달라졌습니다.
농촌 잘살기운동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증대작목 개발을 권장하는 한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을 마을당 10-15백만원씩 8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을 12농가에 24백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과 신규소득 작목재배농가에 중점 지원한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농촌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농산물 도시직판장을 개설하여 소득을 증대코자 도비 30백만원을 포함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특소화소득원 개발사업을 1개소에 40백만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한편 고랭지 비가림 시설채소단지를 안흥 둔내 청일 강림면 지역에 10ha를 조성하여 신선무공해 채소를 생산함으로써 채소의 신선도 유지와 수량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국비 27억원과 농가부담 27억원등 총 54억원을 투자하는 등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명예 공사 감독관제도는 예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제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시 저희 새마을 분야인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총 212건의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여 10여명의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 현장에 깃발을 제작 계약하고 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동참토록 조치하는 것이외에 각 마을별로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공사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등 각종공사에 명예 공사 감독관을 위촉 운용함에 있어 발생된 문제점은 명예 감독관이 공사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공사에 관한 의견을 업체에 제시할 경우 반영이 안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예공사 감독관은 당해 마을의 리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공사계약과 동시 위촉함에 있어 위촉시 공사내역을 충분히 숙지토록 설명을 하여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현장 설명서에 “공사시공업체는 읍면장이 위촉한 몀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였을 경우 감독 공무원과 협의후 성실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활동의 근거를 명문화 하였으며 준공검사시에도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점차 증가하는 행락객으로 인하여 오염된느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치악산 국립공원 지역에는 산쓰레기 감시원3명을 배치하여 순산활동과 통제를 통하여 산에서 취사안하기와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오물수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중 행락객이 집중되는 지역 7개소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고 자연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지도위원 19명을 위촉하여 운용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통한 계도를 통한 계도를 위해 청일국민학교를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로 횡여고, 대동여중, 공근중, 횡성국교, 청일국교를 자연보호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운동의 확대시행 위해 금년도에 4회에 걸쳐 3만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연보호 운동 캠페인을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모든 주민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19명을 위촉 되어 있는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전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확대 위촉하여의지 행락객을 계도하는 한편 금년도 100개소에 설치한 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92년도에 150개소에 추가로 시설을하고 산에서 취사 안하기 내가 버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각급 기관 단체가 관리하는 책임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정주 생활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76년부터 ;91년 현재까지 횡성읍, 우천, 안흥, 둔내, 청일, 공근면의 소재지 중심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면모를 혁신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읍정비를 실시하지 못한면은 갑첩, 서원, 강림면으로 3개면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도읍 개발 대상 지역 선전기준은 우선 해당지역 전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수요가 크며 발전전망이 좋은 성장형 도읍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도읍 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국비지원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중장기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도읍가꾸기를 하지 못한 3개면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될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전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수요가 크며 기대효과가 높은 면을 우선순위로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욱종의원님의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아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그간 새마을지도자의 업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제창된 이후 ’70년대에는 환경개선상버을 ‘80년 마을길포장등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헌신봉사 정신으로 지역개발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한 역군으로 그간 물량적인 사업의 시행으로 활동이 활발하였던 상황에서 근래 ’90년도에는 농촌잘살기 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등 정신적인 면으로 국민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일부 이해가 부족한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대화와 교육등 집회기회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장학금은 전체 지도자의 7%에 해당하는 26명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매년 중앙단위와 도단위, 군단위 제고하고 있으며 우수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선진지 시찰과 포상마을출장시 방문격려 각종사업 선정시 의견반영과 더불어 각종 소규모 지역갭라 사업시행시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는 하나의 새마을 가족으로서 항상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사기 앙양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은 부채줄이기 및 저축하기 농기계공동구입 공동사용하기 복지회관활용 관광자재하기 가전재품외상충동구매안하기 등 건전소비생활을 목적으로 ‘89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금년이 3년차로 그동안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강원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본 농촌잘살기 운동을 적극 참여하는 마을에 대하여 상사업비와 상금 등 대대적인 시상으로 각 마을이 본 운동에 모두 참여토로 년말 우수마을 대상제를 실시함에 있어 일단의 기준과 대상제를 실시함에 있어 일단의 기준과 계수화하여 우열을 가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표에 의거 마을별로 추진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 긍근면 공근리 마을이 도단위 평가 결과 영광의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횡성군이 기관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바 있습니다.
군 단위 평가는 6개 마을을 선정시상을 하였으며 90년도 이전까지는 부채줄이기등 건전소비 생활하기에 중점을 두어 농촌 잘살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한석용도지사님께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어 농촌 잘살기 운동과 연계 추진토록하여 우수마을 선정시 평가 요목은 의욕협동심, 부채경감 근검절약 저축증대등 4개분야에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농촌잘살기운동의 추진을 위해 소득증대 분야가 신설되어 실질적인 부채줄이기 및 저축증대를 포함하여 소득증대 분야에 비중을 두어 우수 마을 심사 선정토록 심사과정이 달라졌습니다.
농촌 잘살기운동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증대작목 개발을 권장하는 한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을 마을당 10-15백만원씩 8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을 12농가에 24백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과 신규소득 작목재배농가에 중점 지원한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농촌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농산물 도시직판장을 개설하여 소득을 증대코자 도비 30백만원을 포함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특소화소득원 개발사업을 1개소에 40백만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한편 고랭지 비가림 시설채소단지를 안흥 둔내 청일 강림면 지역에 10ha를 조성하여 신선무공해 채소를 생산함으로써 채소의 신선도 유지와 수량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국비 27억원과 농가부담 27억원등 총 54억원을 투자하는 등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명예 공사 감독관제도는 예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제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시 저희 새마을 분야인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총 212건의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여 10여명의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 현장에 깃발을 제작 계약하고 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동참토록 조치하는 것이외에 각 마을별로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공사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등 각종공사에 명예 공사 감독관을 위촉 운용함에 있어 발생된 문제점은 명예 감독관이 공사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공사에 관한 의견을 업체에 제시할 경우 반영이 안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예공사 감독관은 당해 마을의 리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공사계약과 동시 위촉함에 있어 위촉시 공사내역을 충분히 숙지토록 설명을 하여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현장 설명서에 “공사시공업체는 읍면장이 위촉한 몀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였을 경우 감독 공무원과 협의후 성실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활동의 근거를 명문화 하였으며 준공검사시에도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점차 증가하는 행락객으로 인하여 오염된느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치악산 국립공원 지역에는 산쓰레기 감시원3명을 배치하여 순산활동과 통제를 통하여 산에서 취사안하기와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오물수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중 행락객이 집중되는 지역 7개소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고 자연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지도위원 19명을 위촉하여 운용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통한 계도를 통한 계도를 위해 청일국민학교를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로 횡여고, 대동여중, 공근중, 횡성국교, 청일국교를 자연보호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운동의 확대시행 위해 금년도에 4회에 걸쳐 3만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연보호 운동 캠페인을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모든 주민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19명을 위촉 되어 있는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전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확대 위촉하여의지 행락객을 계도하는 한편 금년도 100개소에 설치한 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92년도에 150개소에 추가로 시설을하고 산에서 취사 안하기 내가 버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각급 기관 단체가 관리하는 책임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정주 생활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76년부터 ;91년 현재까지 횡성읍, 우천, 안흥, 둔내, 청일, 공근면의 소재지 중심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면모를 혁신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읍정비를 실시하지 못한면은 갑첩, 서원, 강림면으로 3개면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도읍 개발 대상 지역 선전기준은 우선 해당지역 전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수요가 크며 발전전망이 좋은 성장형 도읍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도읍 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국비지원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중장기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도읍가꾸기를 하지 못한 3개면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될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전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수요가 크며 기대효과가 높은 면을 우선순위로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욱종의원님의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아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그간 새마을지도자의 업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제창된 이후 ’70년대에는 환경개선상버을 ‘80년 마을길포장등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헌신봉사 정신으로 지역개발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한 역군으로 그간 물량적인 사업의 시행으로 활동이 활발하였던 상황에서 근래 ’90년도에는 농촌잘살기 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등 정신적인 면으로 국민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일부 이해가 부족한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대화와 교육등 집회기회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장학금은 전체 지도자의 7%에 해당하는 26명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매년 중앙단위와 도단위, 군단위 제고하고 있으며 우수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선진지 시찰과 포상마을출장시 방문격려 각종사업 선정시 의견반영과 더불어 각종 소규모 지역갭라 사업시행시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는 하나의 새마을 가족으로서 항상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사기 앙양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심욱종 의원 농촌 잘살기 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에서 우수상 내지는 본상, 이런 상을 받은 마을이 상을 받은 년해에는 그 실적이 빚도 많이 줄이고 저축도 많이 하고 관광도 자제를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게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대로 옛날 잘살기 운동하기 전대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올해부터는 소득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마을당 1천만원내지 15백만원씩 8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12농가에 24백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소득효과, 파급효과 같은 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농촌 잘살기 운동에서 우수상 내지는 본상, 이런 상을 받은 마을이 상을 받은 년해에는 그 실적이 빚도 많이 줄이고 저축도 많이 하고 관광도 자제를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게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대로 옛날 잘살기 운동하기 전대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올해부터는 소득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마을당 1천만원내지 15백만원씩 8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12농가에 24백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소득효과, 파급효과 같은 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남궁선 다 말씀하신 겁니까?
○심욱종 의원 몇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운동에서 캠페인이나 세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왔다간 사람들이 자진해서 되가져 가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장을 서야될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물론이지만 공무원들도 어떤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군수님 간담회때도 나온얘기 같은데 농약병수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드문드문 놔 주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약칠 때 쓰는 큰통 같은 것은 몇 개만 놓으면 수거가 가능할 것같은데 더러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많이 배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전체 지도자의 7%에 해당하는 2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견학을 하고 그런 것을 EJ나서 주민들이 알아주는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도자 자신의 노력을 부단히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지도자들이 크게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운동에서 캠페인이나 세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왔다간 사람들이 자진해서 되가져 가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장을 서야될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물론이지만 공무원들도 어떤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군수님 간담회때도 나온얘기 같은데 농약병수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드문드문 놔 주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약칠 때 쓰는 큰통 같은 것은 몇 개만 놓으면 수거가 가능할 것같은데 더러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많이 배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전체 지도자의 7%에 해당하는 2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견학을 하고 그런 것을 EJ나서 주민들이 알아주는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도자 자신의 노력을 부단히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지도자들이 크게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남궁선 네. 지금 먼저 보충질문하신 소득 특별지원사업하고 소득금고 지원을 금년도 1억2천을 했는데 소득분석을 했느냐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런 범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소득작목개발 여기에 신청이 있으면 우선 거기를 최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쭉 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특용작물 재배는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타 30-40%는 사업이 대개 축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은 크게 좋은걸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자연보호운동의 중요한 현실에 맞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외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유원지에 갔을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간 물건을 되가져 가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되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국민운동 차원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층이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되가져오기를 솔선수범하도록 우리 공무원 교육시에 수시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병을 넣을 수 있는 함을 제작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안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지역 새마을 지도자들이 읍면 지도자회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로 농촌 잘살기의 일환으로 지도자가 앞장서서 할 일은 농약병 모으기 운동을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각 면별로 9개 읍면지도자가 농지부근에 함을 제작을 해서 놓겠다 이렇게 자체로 결의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9개 읍면의 회장들이 다 좋다고 해서 결의된 후에 실질적으로 한데는 2-3개면 밖에 안됐습니다.
특히 갑천면 같은 경우는 가장 시범적으로 그 요소요소에 함을 갖다 놓고 또 거기에 넣어둔 농약 빈병은 부녀회에 인계해서 재생공사에 넘겨서 기금을 확보한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들 참 봉사일선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일, 궂은일 등등 지도자가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아주지 않고 있다. 존경 받는 지도자상을 가져야 할것이 아니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느끼고 혹시 각 읍면에 리, 반장 회의라든가 반상회라든가, 특히 리장회의때면 제가 참석을 해서 남녀 지도자가 헌신 봉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남녀 지도자들은 대가없이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고 리장들은 얼마 안되지만 보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때문에 모든 지역내에 모든일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30-40%는 사업이 대개 축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은 크게 좋은걸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자연보호운동의 중요한 현실에 맞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외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유원지에 갔을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간 물건을 되가져 가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되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국민운동 차원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층이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되가져오기를 솔선수범하도록 우리 공무원 교육시에 수시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병을 넣을 수 있는 함을 제작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안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지역 새마을 지도자들이 읍면 지도자회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로 농촌 잘살기의 일환으로 지도자가 앞장서서 할 일은 농약병 모으기 운동을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각 면별로 9개 읍면지도자가 농지부근에 함을 제작을 해서 놓겠다 이렇게 자체로 결의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9개 읍면의 회장들이 다 좋다고 해서 결의된 후에 실질적으로 한데는 2-3개면 밖에 안됐습니다.
특히 갑천면 같은 경우는 가장 시범적으로 그 요소요소에 함을 갖다 놓고 또 거기에 넣어둔 농약 빈병은 부녀회에 인계해서 재생공사에 넘겨서 기금을 확보한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들 참 봉사일선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일, 궂은일 등등 지도자가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아주지 않고 있다. 존경 받는 지도자상을 가져야 할것이 아니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느끼고 혹시 각 읍면에 리, 반장 회의라든가 반상회라든가, 특히 리장회의때면 제가 참석을 해서 남녀 지도자가 헌신 봉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남녀 지도자들은 대가없이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고 리장들은 얼마 안되지만 보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때문에 모든 지역내에 모든일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예 감독관이 공사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공사에 관한 의견을 업체에 제시할 경우 반영이 안돼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적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사의 개요 같은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공그리 같은 것을 할 때 큰 머리만한 돌이 들어가 가지고 이장이나 명예감독관이 지적사항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개요같은 걸 몰라서 이장이나 명예 감독관이 이의 신청하는게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명예 감독관이 공사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공사에 관한 의견을 업체에 제시할 경우 반영이 안돼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적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사의 개요 같은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공그리 같은 것을 할 때 큰 머리만한 돌이 들어가 가지고 이장이나 명예감독관이 지적사항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개요같은 걸 몰라서 이장이나 명예 감독관이 이의 신청하는게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도 이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전에 그래서 즉시 말씀드린 사항을 영문화해서 크건 작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사항을 꼭 넣고 준공 검사시에도 꼭 이분들에 대한 확인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문을 했습니다.
요전에 그래서 즉시 말씀드린 사항을 영문화해서 크건 작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사항을 꼭 넣고 준공 검사시에도 꼭 이분들에 대한 확인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문을 했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명예 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명예 감독관제도를 둔 목적이 수해를 동시 다발적인 발생했을때 담당 감독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그런 목적에서도 뒀을테고. 또 현지 주민의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목적에서도 뒀을텐데요. 직원중에서도 참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출근전에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문제점을 체크해서 사업자한테 시정조치를 전화나 현장방문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이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전혀 현장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이런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감독을 담당직원의 출근전에 운동삼아 갔다올 수도 있을테고 출근후에도 책임감을 갖고서 현장을 수시로 체크해서 사업자가 충실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이장이나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면서 위촉과 동시에 사업성격 취입보라든가 사업성격에 대해서 골격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촉과 동시에 교육을 시킨적이 있는지 있다면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명예 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명예 감독관제도를 둔 목적이 수해를 동시 다발적인 발생했을때 담당 감독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그런 목적에서도 뒀을테고. 또 현지 주민의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목적에서도 뒀을텐데요. 직원중에서도 참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출근전에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문제점을 체크해서 사업자한테 시정조치를 전화나 현장방문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이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전혀 현장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이런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감독을 담당직원의 출근전에 운동삼아 갔다올 수도 있을테고 출근후에도 책임감을 갖고서 현장을 수시로 체크해서 사업자가 충실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이장이나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면서 위촉과 동시에 사업성격 취입보라든가 사업성격에 대해서 골격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촉과 동시에 교육을 시킨적이 있는지 있다면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 감독관제도는 그 지역의 사업이 많고 적고 간에 다만 한건이라도 그지역 공사지역 이장과 지도자는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공무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자기 사명감이 결여가 되지 않겠느냐 어느 직원은 자기 사업장에 근심이 돼서 심지어 출근전에 거기에 들렸다가서 모든 사항을 지적하는가 하면 어느 직원은 전혀 가지 않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역시 공무원의 자질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매년 읍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강고깊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건설과장에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 감독관 위촉시에 교육실시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항은 그때그때 우리가 모든 사항을 명예 감독관 제도가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이사항은 71년서부터 새마을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교육을 시킨 읍면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데는 시키지 않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크고 작고 간에 명예 감독관이 알수 있는 범위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예 감독관제도는 그 지역의 사업이 많고 적고 간에 다만 한건이라도 그지역 공사지역 이장과 지도자는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공무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자기 사명감이 결여가 되지 않겠느냐 어느 직원은 자기 사업장에 근심이 돼서 심지어 출근전에 거기에 들렸다가서 모든 사항을 지적하는가 하면 어느 직원은 전혀 가지 않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역시 공무원의 자질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매년 읍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강고깊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건설과장에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 감독관 위촉시에 교육실시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항은 그때그때 우리가 모든 사항을 명예 감독관 제도가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이사항은 71년서부터 새마을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교육을 시킨 읍면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데는 시키지 않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크고 작고 간에 명예 감독관이 알수 있는 범위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왜 그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명예 감독관제도가 오래 되었는데 면인지 군에서인지 위촉을 해놓고 사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50-60세이상된 사람에게 종이 한 장 보내서 위촉을 시키는 그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것이 아니냐, 이왕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개요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소도읍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를 한 지역에 천우가 오면은 물이 들어가서 하수구로 들어간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세번씩 만들어 갔다 끼워도 이게 망가지는데가 더러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후 대책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망가지지 않게 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를 한 지역에 천우가 오면은 물이 들어가서 하수구로 들어간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세번씩 만들어 갔다 끼워도 이게 망가지는데가 더러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후 대책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망가지지 않게 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즉시 기술직 공무원하고 당시 시공업체하고 당장 현지에 가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님, 그리도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수렴을 통하여 질문한 부분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내일은 유관희의원님, 김성영의원님, 정우화의원님, 한상훈부의장님 순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님, 그리도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수렴을 통하여 질문한 부분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내일은 유관희의원님, 김성영의원님, 정우화의원님, 한상훈부의장님 순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