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11일(월) 오전10시
장 소 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
-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부의된 안건
-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지금부터 제8회 정기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 보고하여 횡성군의회 제8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9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장이신 이복균위원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선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 보고하여 횡성군의회 제8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9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장이신 이복균위원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선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선언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횡성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횡성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1991년 12월 11일
횡성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균
○의사계장 최승일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횡성군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횡성군의회 개원이래 처음 운영되는 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관주도의 행정구조에서 탈피하여 민주도의 행정으로 전환되는 기능의 일환으로서 행정의 민주화로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운영되는 감사특별위원회로서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연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위원회 활동은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이 상호 의견을 존중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주민이 바라는 행정기반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만한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횡성군의회 개원이래 처음 운영되는 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관주도의 행정구조에서 탈피하여 민주도의 행정으로 전환되는 기능의 일환으로서 행정의 민주화로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운영되는 감사특별위원회로서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연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위원회 활동은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이 상호 의견을 존중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주민이 바라는 행정기반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만한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11일
횡성군의회감사특별위원장 이복균
○의사계장 최승일 이어서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앞으로 3일간 심사하실 분야별 위원소개를 하겠습니다.
내무과 민방위과는 감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와 보건소는 심욱종 위원님께서 하겠습니다.
기회실과 문화공보실은 원용식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와 지적과 도시과는 한상훈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건설과 지역경제과는 김성영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산업과와 지도소는 정우화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축산과와 산림과는 유관희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는 이강복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내무과 민방위과는 감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와 보건소는 심욱종 위원님께서 하겠습니다.
기회실과 문화공보실은 원용식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와 지적과 도시과는 한상훈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건설과 지역경제과는 김성영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산업과와 지도소는 정우화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축산과와 산림과는 유관희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는 이강복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승일 이어서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김세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군수이하 5백여 지방청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또 민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욕구사항을 우리 행정이 수렵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횡성군은 지방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국도비조조사업이나 교부금 또는 양여금에 의존하는 관계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내지 개발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오늘부터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군수이하 5백여 지방청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또 민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욕구사항을 우리 행정이 수렵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횡성군은 지방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국도비조조사업이나 교부금 또는 양여금에 의존하는 관계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내지 개발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오늘부터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최승일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감사는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저희가 감사 자료를 받은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신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각자 몇건씩 골라서 감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해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해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순위에 의한 주요감사 업무별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의 보고가 있은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 다음,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또 관계관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다음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보고는 가급적 보고순서별로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간단 명료하게, 집계가 나오는 것은 집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순위에 의한 주요감사 업무별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의 보고가 있은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 다음,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또 관계관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다음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보고는 가급적 보고순서별로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간단 명료하게, 집계가 나오는 것은 집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참고》
○위원장 이복균 기획실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좌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좌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서원면 청사신축하고요, 안흥면 복지회관이 7월 15일과 7월 19일 비슷한 날짜에 착공을 했는데 현 공정이 서원면은 60%이고 안흥면은 90%인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순욱 서원면 청사는 규모가 420평이고 안흥면 복지회관은 201평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진척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식 위원 소도읍 정비에 3/4분기내 공정이 70% 된겁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아까 보고를 드릴때에 현 90%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업무를 기피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은 저희 전체 사업 주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사업을 총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관계, 이러한 사유관계는 담당 위원들께서 감사중에 적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기피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은 저희 전체 사업 주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사업을 총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관계, 이러한 사유관계는 담당 위원들께서 감사중에 적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사업과 연계되어가지고 사업 자체가 미진한게 상수도관 매설이나 이런걸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 공사계획도 없이 지금 인력을 배치해놓고 91년도에 상수도 사업을 왜 안했는지, 건설과와 협의해서 상수도 사업을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왜 지금까지 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주는 되었으나 미 착공된 공사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미착공이 되었는지, 또 토지 소도읍 정비에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농지보상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군유지를 매각하는 거와 사유지를 사들일 때 보상가를 어떤 방향으로 책정을 해 나갈 예정인지 그다음에 복지회관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의 공사비보다 약 4천만원씩 증액이서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집단 건립을 위해서 조립식 건물로 추가로 건립비가 들어가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에 대한 설계비나 이런게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평당 약 800천원씩 들어간걸로 아는데 조립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보조단체 중에서 정액단체와 비 정액단체 중에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얼마이며,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중 고용원을 두고 있는 사무실은 몇 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애초의 공사비보다 약 4천만원씩 증액이서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집단 건립을 위해서 조립식 건물로 추가로 건립비가 들어가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에 대한 설계비나 이런게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평당 약 800천원씩 들어간걸로 아는데 조립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보조단체 중에서 정액단체와 비 정액단체 중에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얼마이며,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중 고용원을 두고 있는 사무실은 몇 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질의하여 주신 정주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상수도 공사 관련 문제하고 발주공사등 미 착공된 사유와 토지 보상가 책정의 방향, 그다음에 복지회관에 있어서의 설계비가 평당 800천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내역, 그다음에 보조단체의 사무실 현황하고 거기의 고용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기획실장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참고》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문화재 보수업체는 문공부에 등록된 업체로서 강원도에 몇 개 업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저희가 물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 관계도 대개 어느지역은 누구소관이다, 그다음에 어느지역은 누구소관이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도 강원도 업체는 일반 건설 공사 업체하고는 전국으로 입찰 공개할때는 군청앞마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문화재 보수업체는 몇 개 업체가 안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저부다 연락을 해 가지고 대개 그 사람이 맡는 예가 많습니다.
물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저희가 물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 관계도 대개 어느지역은 누구소관이다, 그다음에 어느지역은 누구소관이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도 강원도 업체는 일반 건설 공사 업체하고는 전국으로 입찰 공개할때는 군청앞마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문화재 보수업체는 몇 개 업체가 안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저부다 연락을 해 가지고 대개 그 사람이 맡는 예가 많습니다.
물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것입니다.
○원용식 위원 강원도에는 몇 개업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강원도에는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오기는 다 왔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다 참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몇 개 업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용식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원용식 위원 혹시 대양 건설에 많은 특혜를 주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그런건 없습니다. 정식 입찰을 본 사항이고 수위계약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식 공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낙찰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후 복원 공사는 잘 할려고 전국에다가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강원도 업체가 주력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공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낙찰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후 복원 공사는 잘 할려고 전국에다가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강원도 업체가 주력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용식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원용식 위원 자세한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공무원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보고있는데요,
실제 구독하는 현상이 집행기관에서, 정부에서 의도하는대로 책이 실과소에 배부가 되어서 쌓여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실지로 읽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도서에 대해서 존폐여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얼마전에 무죄판결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석방이 되었지만 우리의 국시가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옥살이를 하다가 나온 선례가 무죄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 또, 북한하고도 지금 무역거래를 트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지나 국제문제, 통일한국 이런 잡지가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계속 필요한 잡지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보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개입찰로 입찰보급 개설을 더 했다고 그러셨는데 사업비가 입찰에 의한 입찰가입니까?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공무원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보고있는데요,
실제 구독하는 현상이 집행기관에서, 정부에서 의도하는대로 책이 실과소에 배부가 되어서 쌓여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실지로 읽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도서에 대해서 존폐여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얼마전에 무죄판결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석방이 되었지만 우리의 국시가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옥살이를 하다가 나온 선례가 무죄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 또, 북한하고도 지금 무역거래를 트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지나 국제문제, 통일한국 이런 잡지가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계속 필요한 잡지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보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개입찰로 입찰보급 개설을 더 했다고 그러셨는데 사업비가 입찰에 의한 입찰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설계에 의해서 낙찰된 계약금액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제시한 계약금액하고 실지 입찰금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 잔액은 얼마인지?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유무 현황에 대해서 구독현황에 실과소에 쌓여 있는지, 앞으로의 존폐여부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책을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안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과장님들이나 계장급에서 또 구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본다고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잘 보는데도 있습니다.
공보실이나 민방위과나 이런데서는 열심히 보는데도 있고 건설과나 이건 굉장히 바쁜 부서에서는 못보는 경향도 있는데, 존폐여부는 저희가 저희하나만 보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본다고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잘 보는데도 있습니다.
공보실이나 민방위과나 이런데서는 열심히 보는데도 있고 건설과나 이건 굉장히 바쁜 부서에서는 못보는 경향도 있는데, 존폐여부는 저희가 저희하나만 보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계속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에 의해 가지고 계약 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요 실질 잔액관계는 여기서 정확한 계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에 의해 가지고 계약 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요 실질 잔액관계는 여기서 정확한 계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 참고》
○위원장 이복균 내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가로등방범등을 다는데 허가가 난 전업사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면단위 조그만 전기가게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리는 꼭 전업사에서 와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가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한달도 좋고 어떤때는 두달도 좋고 사실 방범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범등의 효과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를 빨리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가로등방범등을 다는데 허가가 난 전업사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면단위 조그만 전기가게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리는 꼭 전업사에서 와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가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한달도 좋고 어떤때는 두달도 좋고 사실 방범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범등의 효과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를 빨리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전업 기능공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전기와 관련된 민원 업무가 가장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백여건의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미처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있으나마나하다는 이런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정수 인력을 고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두 번째는 동네에서 전부 전구가 나갔는데도 신고를 안해주셔서 현지에 나가보면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상당히 느끼고 그랬는데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해서 수시로 나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즉시즉시 연락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민원 업무가 가장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백여건의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미처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있으나마나하다는 이런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정수 인력을 고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두 번째는 동네에서 전부 전구가 나갔는데도 신고를 안해주셔서 현지에 나가보면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상당히 느끼고 그랬는데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해서 수시로 나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즉시즉시 연락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다방 종업원 티켓제가 나왔는데 현재 단속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어떤지 얘기를 들으면, 제대로 되겠느냐는, 본인들의 말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방종업원들이 티켓을 팔아야 되느냐, 차라도 배달나옸다고하면 될게 아니냐, 이런얘기가 있고, 시내 주차공간이 좁아서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내무과장 이보형 다방 티켓제가 사실상 그동안에 시도를 하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게 사실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티켓제를 막는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의해서 본 군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업주들 자신이 그걸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없애야 된다는 분위기로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횡성읍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방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이 줄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고, 그전같이 어디가서 술을 잡숫는 분들이 다방아가씨를 부르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와같은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주는 걸로 보고있고 주2회이상 특별근무를 해서 24시 이후의 영업행위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 운영에 대한 것이 주민의 신고와 그런 것이 있을때는 바로 이것을 행정처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하고요, 시내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적인 처사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주정차 관계가 경찰의 업무였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군에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지방 기능직 공무원 두사람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정차를 단속을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양반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다보니까는 아주 어려운 말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충을 받고 있는데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불법 주정차시키는 양반들에 대한 문제가 본인의 의식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단속인원과 주차공간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상당히 과태료도 부과를 했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서에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경찰에게 해달라 해서 경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티켓제를 막는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의해서 본 군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업주들 자신이 그걸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없애야 된다는 분위기로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횡성읍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방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이 줄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고, 그전같이 어디가서 술을 잡숫는 분들이 다방아가씨를 부르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와같은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주는 걸로 보고있고 주2회이상 특별근무를 해서 24시 이후의 영업행위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 운영에 대한 것이 주민의 신고와 그런 것이 있을때는 바로 이것을 행정처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하고요, 시내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적인 처사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주정차 관계가 경찰의 업무였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군에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지방 기능직 공무원 두사람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정차를 단속을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양반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다보니까는 아주 어려운 말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충을 받고 있는데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불법 주정차시키는 양반들에 대한 문제가 본인의 의식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단속인원과 주차공간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상당히 과태료도 부과를 했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서에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경찰에게 해달라 해서 경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티켓제 관계는 단속 대상이 적발된 건 아직 없죠?
○내무과장 이보형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영 위원 김성영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그 방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금년도에도 2월달하고 9월달에 2차에 걸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은 사전 급식 지원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급식비가 사전 급식이 잘 안되는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급식 방법이 현찰로 자유급식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급식이 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그 방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금년도에도 2월달하고 9월달에 2차에 걸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은 사전 급식 지원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급식비가 사전 급식이 잘 안되는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급식 방법이 현찰로 자유급식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급식이 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보형 일인당 급식이 22백원 기준으로 했는데 군비에 의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식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음식점이 없어서 급식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현찰을 지급을 했을 경우는 본인에게 도장을 맡아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지참을 하면은 되는데 자율방범대원이라는 사람이 출근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밥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22백원 어치를 더 먹는 경우도 있고 빵으로 때우든가 해서 22백원 어치를 못먹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지원이 7월 30일 처리 되었고요, 3차지원이 11월 18일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는 그날 나온 사람에 대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식권을 발급해도 장소부족으로 먹을수가 없고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방범대장을 통해 급식을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식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음식점이 없어서 급식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현찰을 지급을 했을 경우는 본인에게 도장을 맡아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지참을 하면은 되는데 자율방범대원이라는 사람이 출근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밥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22백원 어치를 더 먹는 경우도 있고 빵으로 때우든가 해서 22백원 어치를 못먹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지원이 7월 30일 처리 되었고요, 3차지원이 11월 18일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는 그날 나온 사람에 대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식권을 발급해도 장소부족으로 먹을수가 없고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방범대장을 통해 급식을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영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저희가 결원사항을 주무부서에다가 수시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일정한 고시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반의 주거지역 청소인력, 수거장비다 확충을 했는데 물론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마는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이기주의 심리작용으로 인해서 혐오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광역 쓰레기 장의 유치를 사실 어느 시군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쓰레기를 수거할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만 확충해 가지고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데가 없었습니다.
정암 쓰레기장도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만 더 매립을 하면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장을 장소 물색을 했다든가 이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지급이 2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사회보조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도 아니고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군정 질문 답변에서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서 상수도 요원을 발령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과소에서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인가를 해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상수도 요원이 정규직인지 기능직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반의 주거지역 청소인력, 수거장비다 확충을 했는데 물론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마는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이기주의 심리작용으로 인해서 혐오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광역 쓰레기 장의 유치를 사실 어느 시군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쓰레기를 수거할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만 확충해 가지고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데가 없었습니다.
정암 쓰레기장도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만 더 매립을 하면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장을 장소 물색을 했다든가 이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지급이 2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사회보조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도 아니고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군정 질문 답변에서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서 상수도 요원을 발령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과소에서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인가를 해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상수도 요원이 정규직인지 기능직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거지역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원주시, 원주군, 횡성군, 이렇게 3개 지역을 광역화 시켜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되고 있고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서 쓰레기를 모아다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지금 정암리에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은 우천, 횡성읍 등에서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기 읍면단위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는 일반 보상적인 측면에서 급식비를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시행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제시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것도 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도로 시행하라고 하는 도에서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라는 그와같은 데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범대라든가 사실상 어떤 보조금 단체로서의 그와같은 방법으로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일반 봉사 단체로서 그 수행공로에 보답하는 이와같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예산상으로 방범대 식비를 예산으로 과목화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거지역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원주시, 원주군, 횡성군, 이렇게 3개 지역을 광역화 시켜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되고 있고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서 쓰레기를 모아다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지금 정암리에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은 우천, 횡성읍 등에서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기 읍면단위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는 일반 보상적인 측면에서 급식비를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시행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제시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것도 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도로 시행하라고 하는 도에서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라는 그와같은 데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범대라든가 사실상 어떤 보조금 단체로서의 그와같은 방법으로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일반 봉사 단체로서 그 수행공로에 보답하는 이와같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예산상으로 방범대 식비를 예산으로 과목화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어떤 실상 조치로 지급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임의 보조단체나 이런것도 다 봉사활동을 하는건데 다같은 봉사단체이고 또 자율방범대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자기지역을 지키겠다, 도난방지나 이런거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나와있는건데 이왕 그런 취지에서 지급이 될려면은 법적근거가 취지가 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지급이 가능한거지, 주고 싶으면 아무 근거도 없이 주고 이런 예산 근거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조 단체로 놓던가 그렇게 해서 풀보조금으로 해서 주던가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예산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금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무슨 단체는 줘라 그런다고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과거에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자제가 되면서 필요없는 경상비는 줄일려고 하는 판에 어떤 목적의 근거는 있어야지 지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 운영이 되면은 지서나 이런데서 사무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될 우려도 지금 농후해요.
자율방범대 대장도 지서장이나 지서 직원들 공무수행용 자가용을 점심먹으러 갈때도 타고 다니고 자기집에 갔다 올때도 타고 다니고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근거가 서야지 지원이 가능한거아니냐, 법적으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면 차라리 보조 단체로 놓던가 그렇게 해서 풀보조금으로 해서 주던가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예산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금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무슨 단체는 줘라 그런다고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과거에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자제가 되면서 필요없는 경상비는 줄일려고 하는 판에 어떤 목적의 근거는 있어야지 지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 운영이 되면은 지서나 이런데서 사무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될 우려도 지금 농후해요.
자율방범대 대장도 지서장이나 지서 직원들 공무수행용 자가용을 점심먹으러 갈때도 타고 다니고 자기집에 갔다 올때도 타고 다니고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근거가 서야지 지원이 가능한거아니냐, 법적으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죠?
○내무과장 이보형 그건 예산상으로 저희가 풀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보조단체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으로다가 급식비로 배정해서 지원되는 급식비를 가지고서 지원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보조 단체화 시켜가지고 정식으로 예산과목으로 책정했을때는 일정한 급식비나 차량운행비 같은거를 정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보조 단체화 시켜가지고 정식으로 예산과목으로 책정했을때는 일정한 급식비나 차량운행비 같은거를 정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화 위원 읍면 급식비로 나가는 걸로 읍면직원들 야식비나 하고 있고...
○내무과장 이보형 목적을 부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줄 때 주더라도 근거가 있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하는 문제를 요구했다고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답변드리기위해서 우천 상수도가 시행되던것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원 요구 건의에 보면은 우천 상수도는 90년 9월 11일자 인가를 득해가지고 91년 9월 20일자로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앞으로 91년 10월 11일부터 농공지구 특별회계 농공지구를 90년도말까지 일용 사역품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91년도부터 관리상의 문제가 예상되어 읍면 관리부서인 산업과와 상수도 관리 부서인 건설과로부터 관리요원 정원승인신청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자료를 검토 및 작성후 91년 2월 1일 강원도지사에게 정원승인신청을 하여 91년 6월 1일자로 기능직 10등급 4명과 기획부서공무원 2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1년 6월8일자로 횡성군 정원 개정규칙을 공포를 해서 정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91년 7월 8일 지방기능직 특별채용후보자선발을 위해서 횡성군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4항에 의거해서 타자 부기 2,3급 주산 2,3급을 소지한 자로 자격을 제한해서 횡성군공보제 1호로 채용시험을 공고했습니다.
그해 91년 7월 18일자 필기시험일과 장소를 공고하고 91년 7월 28일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91년 7월 29일 날짜로 필기시험합격자를 발표후 그에 대한 면적 시험을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동년 8월5일 15시에 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면접시험 과정에서 필기 시험 합격자가 전원 여성임을 감안해서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근무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본인의사를 타진한 바 모두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업단지를 하는 사업과 공동으로 해서 저희에게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본결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원들을 뽑아서 당해면으로 배치하는걸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관계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하는 문제를 요구했다고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답변드리기위해서 우천 상수도가 시행되던것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원 요구 건의에 보면은 우천 상수도는 90년 9월 11일자 인가를 득해가지고 91년 9월 20일자로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앞으로 91년 10월 11일부터 농공지구 특별회계 농공지구를 90년도말까지 일용 사역품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91년도부터 관리상의 문제가 예상되어 읍면 관리부서인 산업과와 상수도 관리 부서인 건설과로부터 관리요원 정원승인신청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자료를 검토 및 작성후 91년 2월 1일 강원도지사에게 정원승인신청을 하여 91년 6월 1일자로 기능직 10등급 4명과 기획부서공무원 2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1년 6월8일자로 횡성군 정원 개정규칙을 공포를 해서 정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91년 7월 8일 지방기능직 특별채용후보자선발을 위해서 횡성군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4항에 의거해서 타자 부기 2,3급 주산 2,3급을 소지한 자로 자격을 제한해서 횡성군공보제 1호로 채용시험을 공고했습니다.
그해 91년 7월 18일자 필기시험일과 장소를 공고하고 91년 7월 28일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91년 7월 29일 날짜로 필기시험합격자를 발표후 그에 대한 면적 시험을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동년 8월5일 15시에 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면접시험 과정에서 필기 시험 합격자가 전원 여성임을 감안해서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근무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본인의사를 타진한 바 모두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업단지를 하는 사업과 공동으로 해서 저희에게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본결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원들을 뽑아서 당해면으로 배치하는걸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정우화 위원 인력관리에 대해서, 발령이되었으면, 인력관리에 대한 책임은 담당기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네, 그건 담당기관에서 감독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원을 시설완료를 하고 그후에 채용해야 될 것인데 미리 채용한 것은 우천상수도는 91년 9월11일날짜로 지금 보건소의 승인이 되엇 9월26일날짜로 준공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내의 용수로 공급을 위해서 91년 8월 30일자로 기능직 4명을 배치해서 상수도업무에 필요한 제반 준비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인사대책은 면장 책임하에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 분담이 사실상 어저께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읍면장으로서 업무분담까지는 해놓고 적절하게 써먹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8월30일자 당시의 공무원의 결원 현황은 전체 횡성군 공무원당시는 62명 이었습니다.
일반직이 50명, 기능직이 12명 해서 6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천면의 경우는 정원이 31명중에 일반직 3명과 기능직 4명이 결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기능직은 그대로 저희가 뽑아서 보충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같은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만, 내무과에서 인사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보충적인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걸 생각을 할 때, 해야되지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그 후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공무원을 임용했을때는 소위 시범기간이라고 해서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그와같은 결원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우천면의 경우는 바로 상수도와 연계를 해서 업무를 알려주는 이와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임의대책으로 했던겁니다.
그다음에 여직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수도 근무요원에 대해서 24시간 근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를 횡성읍의 남자직원을 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 당시 여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횡성읍에는 남자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근무에 대한 것은 남자직원이 가능한한 하도록 하고 여직원은 주간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최대한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직원 세사람을 배치를 하고 따라서 현재는 여직원에 대한 숙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보고드린대로 여직원들자신도 24시간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네들의 확고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요원을 시설완료를 하고 그후에 채용해야 될 것인데 미리 채용한 것은 우천상수도는 91년 9월11일날짜로 지금 보건소의 승인이 되엇 9월26일날짜로 준공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내의 용수로 공급을 위해서 91년 8월 30일자로 기능직 4명을 배치해서 상수도업무에 필요한 제반 준비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인사대책은 면장 책임하에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 분담이 사실상 어저께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읍면장으로서 업무분담까지는 해놓고 적절하게 써먹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8월30일자 당시의 공무원의 결원 현황은 전체 횡성군 공무원당시는 62명 이었습니다.
일반직이 50명, 기능직이 12명 해서 6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천면의 경우는 정원이 31명중에 일반직 3명과 기능직 4명이 결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기능직은 그대로 저희가 뽑아서 보충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같은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만, 내무과에서 인사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보충적인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걸 생각을 할 때, 해야되지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그 후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공무원을 임용했을때는 소위 시범기간이라고 해서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그와같은 결원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우천면의 경우는 바로 상수도와 연계를 해서 업무를 알려주는 이와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임의대책으로 했던겁니다.
그다음에 여직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수도 근무요원에 대해서 24시간 근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를 횡성읍의 남자직원을 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 당시 여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횡성읍에는 남자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근무에 대한 것은 남자직원이 가능한한 하도록 하고 여직원은 주간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최대한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직원 세사람을 배치를 하고 따라서 현재는 여직원에 대한 숙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보고드린대로 여직원들자신도 24시간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네들의 확고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여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안하잖아요?
○내무과장 이보형 아직은 일반 정기적인 입장에서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야간근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하지도 않는 사람을 발령을 한거는 일단 잘못된거 아니예요?
○내무과장 이보형 많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면의 업무를 하려면...
○정우화 위원 그런식으로 많은 결원이 있다면 지금 35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도 다...
○내무과장 이보형 정원이 있어도 저희가, 군수가 뽑을수 있는 한계에 있는 사람은 충원을 시켜줄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일용인부를 뽑아서라도 써먹으면 될거 아니예요?
일용인부에 대한거는 인력이 딸려서 업무가 곤란하고 이런 부서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대하게 인사를 담당하신다고 보면은 일용인부라도 뽑아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일용인부에 대한거는 인력이 딸려서 업무가 곤란하고 이런 부서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대하게 인사를 담당하신다고 보면은 일용인부라도 뽑아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업무에 있어서 공무를 일용인부로서 책임성없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천에 파견된 여직원들은 책임성있게 일을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상수도 요원에 대한 그런 관계는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상수도 요원에 대한 그런 관계는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우화 위원 상수도 계획이 없었잖아요? 91년도에.
○내무과장 이보형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있었다면 왜 91년도에 상수도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내무과장 이보형 그 내용 관계는...
○위원장 이복균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상수도를 한거는 건설과에 질의를 하는게 바람직하고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은 내무행정에 적한 데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실과소장님이 있는데 다음 과가 들어올때 질의를 해야지 한 과장님이 들어 왔는데 사회과도 질의를 하시고 건설과 문제도 질의를 하시고 하면, 시간이 괸장히 지연될 것 같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거는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상수도를 한거는 건설과에 질의를 하는게 바람직하고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은 내무행정에 적한 데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실과소장님이 있는데 다음 과가 들어올때 질의를 해야지 한 과장님이 들어 왔는데 사회과도 질의를 하시고 건설과 문제도 질의를 하시고 하면, 시간이 괸장히 지연될 것 같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거는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다른거는 질의한게 없어요. 사회과는 아까 사회과에서 추궁을 들었으니까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내무과에서 시설이나 장비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거고, 지금 얘기를 말씀드린것도 상수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인원을 배치한거는 엄연히 내무과소속인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이거는 건설과에서 얘기하겠다 이런얘기예요 왜 계획이 있었는데 상수도사업을 안했는냐 이거는 나중에 건설과에다가 물어보겠지만 인원을 배치한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복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인원을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부터 명확히 얘기를 한다음에 추궁할건 추궁을 해야죠.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원을 요청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되어서 추궁을 했는지 그거를 밝힌 다음에 내무과에다가 질의를 해야될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화 위원 먼저번에 요구가 올라왔으니까 반영을 했다고 그러시니까 건설과에는 물어보나마나고...
○내무과장 이보형 제가 업무 협조를 받아서 참모협조 받은거는 건설과하고 산업과 2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내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읍면에는 상수도사업계획조차없는 거고 그러니까 발령을 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발령을 낸건 잘못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발령을 낸건 잘못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계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조건을 저희가 심사해서 일부 없애고 있고는 저희 결정사항이 아니고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최고 책임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 되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수긍을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관련되어 있어서의 관계관의 이러한 문제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인사관리를 취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시행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관련되어 있어서의 관계관의 이러한 문제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인사관리를 취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시행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24시간 근무하는건 여직원으로다 채용을 해놨고 24시간도 근무도 안 시키고 있고 저희 행정에 악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일반직 요원으로 수습에 대한 그런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그대로 써먹겠다 이런 얘기세요?
○내무과장 이보형 그건 다시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인력관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님 질문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대로 일을 시키고 필요없는 인력이라고 생각되면 대기발령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여직원 한명을 횡성읍으로 전출시킨 이유는 뭡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군수님께서 발령을 내셨습니다.
○정우화 위원 읍면에 토목기사가 한명 있었는데 춘성군으로 3일전에 발령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가지고 각종 업무가 미처리 된 것도 많고 또 다음에 면에 토목기사를 구해야 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기사를 발령할 계획은 있는지, 토목기사가 없음으로 해서 염려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대책과 아울러 발령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내무과장 이보형 지금 토목기술자에 대한 것이 사실상 두사람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인원을 받아서 면으로 발령한다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많이 기술자에 대한 문제는, 그들이 주가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발령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천면의 문제가 바로 직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내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건설과에서 저희 능력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1개면 한사람을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를 줘가지고 어느면에 누구, 이런 업무분담면에서 그걸르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방 지금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조치는 그러한 식으로 추진하면서 충원이 되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인원을 받아서 면으로 발령한다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많이 기술자에 대한 문제는, 그들이 주가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발령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천면의 문제가 바로 직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내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건설과에서 저희 능력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1개면 한사람을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를 줘가지고 어느면에 누구, 이런 업무분담면에서 그걸르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방 지금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조치는 그러한 식으로 추진하면서 충원이 되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것도 세부사항은 분야별로 검토를 하시고 전반에 관한 설명과 질의를 하여주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정우화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정우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는거를 막는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서 거기서 답변 못하시는거는 서류제출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거지 그거를 막으면, 지금 감사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는거를 막는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서 거기서 답변 못하시는거는 서류제출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거지 그거를 막으면, 지금 감사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정우화 위원 제안 설명을 받고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보충질의를 심도있게 해야지...
○위원장 이복균 이건 위원장 독단으로 얘기한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답변에 만족 하십니까?
○정우화 위원 만족은 안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우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대다수 위원님이 질의가 없다고 하기에 내무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해당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간단히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어제 농촌 잘살기 운동추진과 현황 읍면 복지회관 건축부분에 관한 것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 현황과 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해당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간단히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어제 농촌 잘살기 운동추진과 현황 읍면 복지회관 건축부분에 관한 것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 현황과 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위원장 이복균 새마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서면으로 답변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에서 도단위평가결과 본상을 수상한 공근면 공근리의 수상시 마을 실적과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강림 청일 우천 복지회관 지체보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징수실적하고 그다음에 꽃묘식재 인부임배부내역 3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하는 농민상 발굴사상계획에서 선정방법과 상금이 일인당 30만원인데 1인당 30만원씩 줘가지고 농민들 사기앙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줄 수는 없는지 방법하고 그다음에 부채 및 저축실태조사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증명을 제공 하셨다고 하는데 기준같은걸 정해놓으셨는지 그다음에 이것은 공근면 복지회관 부실공사 지붕에서 물새는 것하고 부엌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이 해결이 되었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횡성읍 학곡리하고 공근 학담1리에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에서 도단위평가결과 본상을 수상한 공근면 공근리의 수상시 마을 실적과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강림 청일 우천 복지회관 지체보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징수실적하고 그다음에 꽃묘식재 인부임배부내역 3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하는 농민상 발굴사상계획에서 선정방법과 상금이 일인당 30만원인데 1인당 30만원씩 줘가지고 농민들 사기앙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줄 수는 없는지 방법하고 그다음에 부채 및 저축실태조사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증명을 제공 하셨다고 하는데 기준같은걸 정해놓으셨는지 그다음에 이것은 공근면 복지회관 부실공사 지붕에서 물새는 것하고 부엌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이 해결이 되었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횡성읍 학곡리하고 공근 학담1리에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새마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일하는 농민상은 일인단 3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심욱종 위원 선정방법이요.
○새마을과장 남궁선 선정방법은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에다 시행을 해서 읍면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채를 많이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고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3가지 유형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에다 시행을 해서 읍면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채를 많이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고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3가지 유형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농촌 잘살기 선정마을에 관계없이.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긴 30만원 증액여부를 질문했는데 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기준은 군 자체에서 정한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축부채가 나왔는데 부채를 기준 설정은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항은 현재 8개 농협단위조합 군단위 군지부까지 전년도 대비 금년도 분기별로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저축이 신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채는 많이 줄고...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면별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근면 복지회관 식당이 저도 현장을 가봤고 부엌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 이것은 한번만 심으면 숙근초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봄에 싹이 새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새로 나올 때 관리만 잘 해주면 생육에 이상이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준은 군 자체에서 정한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축부채가 나왔는데 부채를 기준 설정은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항은 현재 8개 농협단위조합 군단위 군지부까지 전년도 대비 금년도 분기별로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저축이 신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채는 많이 줄고...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면별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근면 복지회관 식당이 저도 현장을 가봤고 부엌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 이것은 한번만 심으면 숙근초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봄에 싹이 새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새로 나올 때 관리만 잘 해주면 생육에 이상이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욱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농기계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가 지금 구입하는게 이앙기나 그렇지 않으면 바쁠 때 전체 기계화 영농에 대해서 콤바인이 전체 건조기나 이걸 구입하는, 그렇지 않으면 공동 구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앙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입하는 걸 알고 싶고요. 또 복지회관 운영방법에 각면에서 복지회관을 짓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운영의 계획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부채에 대해 농협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각 면의 전체 조합인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인구 전체의 각 기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가 지금 구입하는게 이앙기나 그렇지 않으면 바쁠 때 전체 기계화 영농에 대해서 콤바인이 전체 건조기나 이걸 구입하는, 그렇지 않으면 공동 구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앙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입하는 걸 알고 싶고요. 또 복지회관 운영방법에 각면에서 복지회관을 짓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운영의 계획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부채에 대해 농협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각 면의 전체 조합인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인구 전체의 각 기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천덕목에 설정된 농기계 공동 구입하기는 예를 들어서 이앙기 한 대면 이웃 몇 개 농가가 구입반을 만들어서 구입을 하고 생산하는게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공동 구입 공동사용하기가 됩니다.
경지면적이라든가 적정한 관리 판단을 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관리운영방법은 지금 우천 강림 기 지침은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일단 먼저 구성을 해서 복지회관 전반을 통해서 불만사항이 없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어느면은 구성이 되어서 협의결정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부채, 저축은 읍면 단위에서 읍면 단위에서 가구별로 저축이 얼마 부채가 얼마해서 집계가 읍면 단위 조합별로 집계를 내서 주민들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연말이 곧 다가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채 저축을 읍면 단위 조합별로 했습니다만 곧 시행을 해서 읍면 단위조합 우체국 강원은행 또 금고 이런 등등 기관에 잘 운영해서 조사를 해갖고 도시민 저축 농민저축 분류를 해서 내년 연초에 다시 농촌잘살기 저축증진 현황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공동 구입 공동사용하기가 됩니다.
경지면적이라든가 적정한 관리 판단을 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관리운영방법은 지금 우천 강림 기 지침은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일단 먼저 구성을 해서 복지회관 전반을 통해서 불만사항이 없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어느면은 구성이 되어서 협의결정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부채, 저축은 읍면 단위에서 읍면 단위에서 가구별로 저축이 얼마 부채가 얼마해서 집계가 읍면 단위 조합별로 집계를 내서 주민들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연말이 곧 다가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채 저축을 읍면 단위 조합별로 했습니다만 곧 시행을 해서 읍면 단위조합 우체국 강원은행 또 금고 이런 등등 기관에 잘 운영해서 조사를 해갖고 도시민 저축 농민저축 분류를 해서 내년 연초에 다시 농촌잘살기 저축증진 현황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강복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잼버리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장려상은 받으셨다고 하는데 도에서 시상금을 얼마나 내려왔는지 알려주시고 꽃길에 필요한 꽃묘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구입처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도비 3천만원 받고 군비가 전부 약 7600이 지출이 된걸로 나와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과연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꼭 지출을 해야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잼버리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장려상은 받으셨다고 하는데 도에서 시상금을 얼마나 내려왔는지 알려주시고 꽃길에 필요한 꽃묘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구입처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도비 3천만원 받고 군비가 전부 약 7600이 지출이 된걸로 나와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과연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꼭 지출을 해야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잼버리 꽃길 조성에 횡성군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이 50만원인데 아직 이걸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50만원인데 아직 이걸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언제요.
○새마을과장 남궁선 12월달이요. 꽃묘식재 관계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요전에 도내 잼버리 시군 후원회를 모집하고 금년도 잼버리 성과보고를 통해서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계행사를 강원도에 유치했고 강원도에서 세계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예산지원등 상반이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내를 통과하는 외국 아이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자 하는 뜻에서 군자체로 한것도 아니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요전에 도내 잼버리 시군 후원회를 모집하고 금년도 잼버리 성과보고를 통해서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계행사를 강원도에 유치했고 강원도에서 세계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예산지원등 상반이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내를 통과하는 외국 아이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자 하는 뜻에서 군자체로 한것도 아니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것입니다.
○정우화 위원 비근한 예로 엑스포 대전이 그것도 국내행사가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인데 대전시에 국고보조 36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자부담할게 190억정도되는데 국고보조 36억 받을려고 그걸 유치해야 하느냐 시민들이 그런 반대여론이 많아 가지고 부딪치는 이런게 있는데 잼버리대회중 횡성군 관내로 지나간 도로가 있습니까?
우항쪽으로도 지나갔습니까?
예산이 너무 과대 지출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자부담할게 190억정도되는데 국고보조 36억 받을려고 그걸 유치해야 하느냐 시민들이 그런 반대여론이 많아 가지고 부딪치는 이런게 있는데 잼버리대회중 횡성군 관내로 지나간 도로가 있습니까?
우항쪽으로도 지나갔습니까?
예산이 너무 과대 지출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나요?
○새마을과장 남궁선 지금 타 시군에서는 저희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막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막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꽃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꽃묘를 6500본 구입했는데 본단 300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싼값에 입찰을 했습니다.
구입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납품은 원주 분수대 화원에서 납품했습니다.
공개입찰을 받아서 납품을 한겁니다.
우리가 꽃묘를 6500본 구입했는데 본단 300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싼값에 입찰을 했습니다.
구입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납품은 원주 분수대 화원에서 납품했습니다.
공개입찰을 받아서 납품을 한겁니다.
○정우화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관내에 화훼농가도 있고 또 화훼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시설을 이용한 고소득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은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관내 농가와 계약체결을 해서 그 농가에 경제적인 소득도 올려주고 이런 측면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공개입찰을 해서 관외에서 구입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관내 화훼농가나 시설재배 농가 이런데다 위탁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줄 방향으로 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은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관내 농가와 계약체결을 해서 그 농가에 경제적인 소득도 올려주고 이런 측면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공개입찰을 해서 관외에서 구입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관내 화훼농가나 시설재배 농가 이런데다 위탁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줄 방향으로 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남궁선 위원님 말씀이 당여한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 화훼업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종을 생산할 경우에는 꼭 구입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둔내도 있었지만 노지에다 심는 화종이 아니고 꺾어서 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꽃묘는 숙근초입니다.
한번 심으면 계속 피는 숙근초입니다.
우리 관내 화훼업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종을 생산할 경우에는 꼭 구입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둔내도 있었지만 노지에다 심는 화종이 아니고 꺾어서 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꽃묘는 숙근초입니다.
한번 심으면 계속 피는 숙근초입니다.
○정우화 위원 국제적인 행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럼요.
○정우화 위원 그러면 관내농가에 미리 재배기술을 익혀서 할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 텐데요.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 기술이 쉬운게 아닙니다.
지도소에서도 못해갖고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도소에서도 못해갖고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렇게 굳이 어려운 꽃을 심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으시나요?
숙근초말고도, 그품종말고 재배가 쉬운 다른 품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꽃의 종류를 도에서 이런 꽃을 꼭 심어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나요?
숙근초말고도, 그품종말고 재배가 쉬운 다른 품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꽃의 종류를 도에서 이런 꽃을 꼭 심어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나요?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게 아니고 숙근초가 역시 꽃이 좋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대다수의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위원장 이복균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결정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징수액이 더 많아도 되는지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거든요 그것은 한가지 하고요.
일반회계특별회계 불용액이라고 있는데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의 쓴 자료 어디서 쓰고 남아있는지.
세외수입부분에서 결정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징수액이 더 많아도 되는지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거든요 그것은 한가지 하고요.
일반회계특별회계 불용액이라고 있는데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의 쓴 자료 어디서 쓰고 남아있는지.
○기획실장 박순욱 오타가 발생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9억1700이 아니라 41억9700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49억이 아니고 41억9700,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발생요인별 항목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9억1700이 아니라 41억9700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49억이 아니고 41억9700,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발생요인별 항목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대다수 위원님이 질의가 없다고 하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갑이란 땅은 아니고 을이란 땅은 내땅인데 갑이란 땅에 농촌의 구식구조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란 땅에다 농가주택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란 땅에 있던 집이 전용허가에는 파옥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옥은 될 수가 없고 등기상에도 그게 실려있지도 않고 대장상에만 시려 있는데 이것을 파옥을 하게 될 경우 파옥신고서를 내는 그기간이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에 팔고서 을이란 땅에 가서 내지않으면 그 집을 짓기전에 매매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수산부에서 물론 법은 그렇지만 그걸 건의해 가지고 집을 짓기전에 가지고 있다가 지은 뒤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갑이란 땅은 아니고 을이란 땅은 내땅인데 갑이란 땅에 농촌의 구식구조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란 땅에다 농가주택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란 땅에 있던 집이 전용허가에는 파옥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옥은 될 수가 없고 등기상에도 그게 실려있지도 않고 대장상에만 시려 있는데 이것을 파옥을 하게 될 경우 파옥신고서를 내는 그기간이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에 팔고서 을이란 땅에 가서 내지않으면 그 집을 짓기전에 매매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수산부에서 물론 법은 그렇지만 그걸 건의해 가지고 집을 짓기전에 가지고 있다가 지은 뒤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성서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단 준공과 끝이 난 다음에 지목변경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준공과 끝이 난 다음에 지목변경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어제 보고하신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어제 보고하신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위원장 이복균 사회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를 2천만원을 보수비로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보수예산 요구서가 올라와서 보수비를 요구하신건지 아니면 올라올 것을 기대하고서 요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설치 현황에서 천명이상의 정화조가 2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가 선정이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한가지는 읍하리 정화조, 지금 하고 있는거요. 그게 처리공법이 고도바이오 접촉산화법인데 이것은 생활폐수에 트리오나 샴푸 이런 것이 같이 생활폐수로 들어가도 처리가 가능한지, 세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를 2천만원을 보수비로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보수예산 요구서가 올라와서 보수비를 요구하신건지 아니면 올라올 것을 기대하고서 요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설치 현황에서 천명이상의 정화조가 2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가 선정이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한가지는 읍하리 정화조, 지금 하고 있는거요. 그게 처리공법이 고도바이오 접촉산화법인데 이것은 생활폐수에 트리오나 샴푸 이런 것이 같이 생활폐수로 들어가도 처리가 가능한지, 세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간이상수도 시설비 2천만원 그건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중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읍면에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서 보수할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곳을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설계완료후에 설계에 의해서 군에서 자재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중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읍면에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서 보수할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곳을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설계완료후에 설계에 의해서 군에서 자재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4개소에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우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이상수도법에 군에서 50% 도위원회에서 50%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를 보수비로 지원해 주는게 되는데 2천만원이 지원계획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100%를 보수비로 지원해 주는게 되는데 2천만원이 지원계획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사회과장 탁희정 그런데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많이 설치했는데 실지 주민부담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해야 되겠고 저희가 군비로 현재까지는 지원을 했고 또 주민부담으로는 노력부담, 이걸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금 부담은 주민들이 안하고 노력부담으로 주로 그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정화조 1000명 이상은 소사리 휴게소, 상읍하, 해서 2군데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해야 되겠고 저희가 군비로 현재까지는 지원을 했고 또 주민부담으로는 노력부담, 이걸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금 부담은 주민들이 안하고 노력부담으로 주로 그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정화조 1000명 이상은 소사리 휴게소, 상읍하, 해서 2군데입니다.
○정우화 위원 새말 휴게소에 새로 정화조 만드는 것은 500인에서 천명용으로 만들어지나요?
○사회과장 탁희정 거기는 아직 현황이 설치중이라서 안 나왔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안나왔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안나왔습니다.
○정우화 위원 접수한 내용이 없나요.
○사회과장 탁희정 지금 접수한게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소사리보다 새말이 지금 관광객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소사리에 한 용량보다 적으면 오히려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정화가 안돼서 생활폐수나 이런게 나가니까 그걸 한번 현지확인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천명이상이 사용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사리에 한 용량보다 적으면 오히려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정화가 안돼서 생활폐수나 이런게 나가니까 그걸 한번 현지확인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천명이상이 사용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예. 알았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처리공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온공법으로 했을때는 트리오나 샴푸가 들어갔을때는 제대로 정화역할을 못하잖아요
고도 바이오 접촉산화 처리를 했을 경우엔 트리오나 샴푸등 생활폐수가 들어가도 원하는 정화액이 나오는지...
고도 바이오 접촉산화 처리를 했을 경우엔 트리오나 샴푸등 생활폐수가 들어가도 원하는 정화액이 나오는지...
○사회과장 탁희정 그러니까 트리오 샴푸는 양은 많지 않지만 정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적으니까 30ppm으로 우선 규제를 새말휴게소는 1500명으로...
수량이 적으니까 30ppm으로 우선 규제를 새말휴게소는 1500명으로...
○정우화 위원 1500명이요.
○사회과장 탁희정 예. 이걸 같이 말씀드립니다.
트리오 삼푸관계인데 국기조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실소공급을 전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트리오 삼푸관계인데 국기조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실소공급을 전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간이급수시설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전체에 58개소가 있는데 58개소가 지금 전체가정이 물을 먹고 있는게 몇 개며 지금 쓰지 못하는게 있는 걸로 아는데 설치만 해놓고 쓰지 못하는게 몇 개인지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 전체에 58개소가 있는데 58개소가 지금 전체가정이 물을 먹고 있는게 몇 개며 지금 쓰지 못하는게 있는 걸로 아는데 설치만 해놓고 쓰지 못하는게 몇 개인지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현재 간이급수시설중 사용하지 못하는건 없습니다.
지난달 11월중에 전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은 없고요 현재 가뭄이 있으면 수원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되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는 횡성읍 모평리, 둔내 두원리, 안흥 지구리, 강림면 강림2리, 공근면 창봉리, 서원의 석화리 등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원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보수액이 여기에 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지난달 11월중에 전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은 없고요 현재 가뭄이 있으면 수원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되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는 횡성읍 모평리, 둔내 두원리, 안흥 지구리, 강림면 강림2리, 공근면 창봉리, 서원의 석화리 등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원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보수액이 여기에 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안흥 둔내에 소도읍 가꾸기 시행후에 거기 정화조도 설치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화조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화조 청소 그걸 제대로 실시했는지 한가지 묻고싶고 목욕탕의 수질검사 거기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설악탕 로얄호텔등 2개업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고만으로 끝난건지, 목욕탕의 수질인지 대장균인지 피부병관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좋지 않더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흥 둔내에 소도읍 가꾸기 시행후에 거기 정화조도 설치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화조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화조 청소 그걸 제대로 실시했는지 한가지 묻고싶고 목욕탕의 수질검사 거기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설악탕 로얄호텔등 2개업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고만으로 끝난건지, 목욕탕의 수질인지 대장균인지 피부병관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좋지 않더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화조는 청소하도록 엽서를 계속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청소업체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청소차량이 한 대가 있었는데 주민들도 인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청소하는 걸 기피하고 청소하는 대행업체는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돈도 많이 안되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차를 한 대 사도록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청소가 완벽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엽서를 두 번씩 보내도 그게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청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욕탕을 저희가 1차는 경고로 했는데 규정상 저희가 1차에서 바로 경고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검사의뢰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치가 대장균이 1㎖에 한 마리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 없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공중위생법 제41조에 행정 처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차로 위반했을때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5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위반을 하게 되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경고조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화조는 청소하도록 엽서를 계속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청소업체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청소차량이 한 대가 있었는데 주민들도 인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청소하는 걸 기피하고 청소하는 대행업체는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돈도 많이 안되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차를 한 대 사도록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청소가 완벽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엽서를 두 번씩 보내도 그게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청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욕탕을 저희가 1차는 경고로 했는데 규정상 저희가 1차에서 바로 경고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검사의뢰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치가 대장균이 1㎖에 한 마리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 없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공중위생법 제41조에 행정 처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차로 위반했을때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5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위반을 하게 되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경고조치를 하고...
○사회과장 탁희정 네. 정화조가 10톤미만시설은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를 안했을 때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청소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10톤미만이 520기가 있습니다.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이상은 대집행을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톤은 90인용인데 미만은 과태료를 청소요금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20만원까지 받도록 되어있고 10톤이상 90인용이상 시설은 청소요금의 2분의1인 50만원 한도내에서 받아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0인용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읍면별로 청소차가 2대니까 일정을 짜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대집행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소를 안했을 때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청소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10톤미만이 520기가 있습니다.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이상은 대집행을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톤은 90인용인데 미만은 과태료를 청소요금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20만원까지 받도록 되어있고 10톤이상 90인용이상 시설은 청소요금의 2분의1인 50만원 한도내에서 받아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0인용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읍면별로 청소차가 2대니까 일정을 짜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대집행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실제로 조치된게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80만원 부과했습니다.
3개소는 중앙아파트외 2개소인데 중앙 아파트외 1개소 70만원, 신라타운 10만원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개소는 중앙아파트외 2개소인데 중앙 아파트외 1개소 70만원, 신라타운 10만원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상훈 위원 한상훈입니다.
노임취로사업관계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1항 제4호 및 시행령 12조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임취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분들이 노임일을 하는게 아니고 돈을 줘가지고 전체 주민이 쓰레기 줍기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이 그래서 지금 법적근거하고 현재 노임이 가고 있는 것하고는 목적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노임취로사업관계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1항 제4호 및 시행령 12조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임취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분들이 노임일을 하는게 아니고 돈을 줘가지고 전체 주민이 쓰레기 줍기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이 그래서 지금 법적근거하고 현재 노임이 가고 있는 것하고는 목적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회과장 탁희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임이 일시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90년도말에 국비가 급해 내려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이외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안정관계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아닌 사람을 제외시켰고 확인도 해서 현재는 대상자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90년도말에 국비가 급해 내려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이외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안정관계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아닌 사람을 제외시켰고 확인도 해서 현재는 대상자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됐습니다.
○유관희 위원 여기 읍하리 373번지 처리 시설공사의 용역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사회과장 탁희정 용역설계를...
서울에 있는 대양산업에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양산업에서 했습니다.
○유관희 위원 여기1일처리능력이 150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과장 탁희정 현재 90톤됩니다.
○유관희 위원 앞으로 그럼 여기 인구가 늘고 세월이 흘렀을 때 150톤 이상은 안되나요?
○사회과장 탁희정 현재 설치되고 있는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105가구에 525명입니다.
그래서 생활폐수가 1인 최대 배출량이 160-170리터가 됩니다.
525명에 170리터면 90톤이 나오는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가 증가할 경우에 370명이 더 증가해도 그다음에 895명이 되도 150톤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수가 1인 최대 배출량이 160-170리터가 됩니다.
525명에 170리터면 90톤이 나오는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가 증가할 경우에 370명이 더 증가해도 그다음에 895명이 되도 150톤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나요?
○사회과장 탁희정 사전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불만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이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천이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균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란에 682명에 283만8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그 돈가지고 682명이 건강진단을 한다는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사용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건강진단란에 682명에 283만8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그 돈가지고 682명이 건강진단을 한다는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사용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건 기본진찰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 하는 건강진단비이고 그외에 투약을 한다든가 진료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전혀 없는 건강진단 요소사업인데요
저희가 질의때 말씀드린 과목중에 기본진찰이라든가 X선 촬영이라든가 혈액검사 또한 당뇨라든가 기타 순환기 질환에 대한 과목인데 중앙으로부터 수가가 정해져있는 내역에 따른 1인5천원의 기본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때 말씀드린 과목중에 기본진찰이라든가 X선 촬영이라든가 혈액검사 또한 당뇨라든가 기타 순환기 질환에 대한 과목인데 중앙으로부터 수가가 정해져있는 내역에 따른 1인5천원의 기본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노인회관하고 또 몇 개리 학구단별로 노인정이 대부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위문시 이럴 때 가보셨겠지만 노인네들이 소일하는 재료가 사실 건전한게 없거든요 화투를 하고 장기하고 또 바둑놀이 위주의 소일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들이 건전한 생활과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로 노인회관하고 또 몇 개리 학구단별로 노인정이 대부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위문시 이럴 때 가보셨겠지만 노인네들이 소일하는 재료가 사실 건전한게 없거든요 화투를 하고 장기하고 또 바둑놀이 위주의 소일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들이 건전한 생활과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 관내 묵계라든가 우천 농공단지라든가 수공업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또는 할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알선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수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옛날과 같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공예라든가 그외 가공할 수 있는 농공예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항을 전혀 지금 하려고 해도 수요대책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찾아보려고 하지만 현재 저희관내 현황으로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정에 권장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농사를 짓기위한 우량 종자라든가 이런것이라도 감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불건전한 생활보다도 좀더 내년 영농을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장려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중앙아파트 노인정에 지금 현재 몇가구가 있습니다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활동으로 하고 있는 폐품수집에 관한 알뜰판매장을 상설을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을뿐 지금 현재 뚜렷한 사업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과 같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공예라든가 그외 가공할 수 있는 농공예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항을 전혀 지금 하려고 해도 수요대책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찾아보려고 하지만 현재 저희관내 현황으로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정에 권장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농사를 짓기위한 우량 종자라든가 이런것이라도 감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불건전한 생활보다도 좀더 내년 영농을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장려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중앙아파트 노인정에 지금 현재 몇가구가 있습니다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활동으로 하고 있는 폐품수집에 관한 알뜰판매장을 상설을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을뿐 지금 현재 뚜렷한 사업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뒷받침되더라도 가정복지과에서 창의적인 어떤 연구를 계속해서 지역특화적인 이런 자료준비를 해 주셔서 농한기에 노인네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점에서 소일하는게 젊은 사람들 아이들 보기에도 배울 점이 있는 이런 노인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건강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노인 건강진단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도 물론 잘 안되고 또 건강진단이라는 명목하나만 가지고 틀에 박혀서 진단 받으러 가는 사람이 사실 다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독감이 걸렸다던가 충치를 앓는다던가 이렇게 아픈환자도 가게 되는데 노인건강진단이라는 과목을 벗어나서는 진료를 잘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겸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92년도부터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건강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노인 건강진단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도 물론 잘 안되고 또 건강진단이라는 명목하나만 가지고 틀에 박혀서 진단 받으러 가는 사람이 사실 다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독감이 걸렸다던가 충치를 앓는다던가 이렇게 아픈환자도 가게 되는데 노인건강진단이라는 과목을 벗어나서는 진료를 잘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겸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92년도부터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고견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고견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답변보다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의문나는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가 있었던 것은 생략을 하시고 오늘은 농지전용 허가를 총괄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지전용허가 처리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부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가 있었던 것은 생략을 하시고 오늘은 농지전용 허가를 총괄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지전용허가 처리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부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위원장 이복균 산업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어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지전용 허가 처리에 있어서 주택신축 양축시설 농기계창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농기계창고가 7동이 허가 처리가 되었는데 27동에 대해서 허가날짜와 또 그다음에 과다 전용한 그건에 대해서 소상히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사후 조치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지전용 허가 처리에 있어서 주택신축 양축시설 농기계창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농기계창고가 7동이 허가 처리가 되었는데 27동에 대해서 허가날짜와 또 그다음에 과다 전용한 그건에 대해서 소상히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사후 조치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사후처리관계는 현재 구두로는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작년까지 총 605등이고..
○원용식 위원 총으로는 그런데...
○산업과장 김만재 마을별로 봐서...
○원용식 위원 마을별로 봐서 반에 하나정도씩 그냥...
○산업과장 김만재 반에 하나는...
○원용식 위원 자연부락별로 하나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산업과장 김만재 18-19농가에 하나씩.
○원용식 위원 그것 가지고는 주위의 주민은 괜찮은데 원주같은데는 3가구인가 5가구당 하나씩 있다더라고요.
○산업과장 김만재 원주는 아마 농어촌 그게 아닐 겁니다.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금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아까 총 수요가 999등이라고 했는데 그당시 누락된 부락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용해 가지고 공정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등수를 늘리는 것은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등을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288등을 가지고 입찰을 해 보니까 잔금이 남았습니다.
잔금이 남아가지고 추가사업을 더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에 남은 등을 60등이라고 했는데 200등 가까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금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아까 총 수요가 999등이라고 했는데 그당시 누락된 부락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용해 가지고 공정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등수를 늘리는 것은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등을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288등을 가지고 입찰을 해 보니까 잔금이 남았습니다.
잔금이 남아가지고 추가사업을 더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에 남은 등을 60등이라고 했는데 200등 가까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내년에 200등 가까이만 설치가 된다면 거의 다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거의 다 됩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물론 효과는 있는데 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내년 추진과정에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내년 추진과정에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게 되면 서류가 파옥신청서류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대장에만 있지 등기상에는 없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다면 100만원내지 150만원밖에 못 받는데 그런 집들을 파옥신고서를 들여서 서류가 물론 규정된 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집을 짓게 되면 집을 지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있던 구옥집을 100만원이고 150만원이고 처리를 해서 그러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법을 건의해서 고칠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게 되면 서류가 파옥신청서류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대장에만 있지 등기상에는 없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다면 100만원내지 150만원밖에 못 받는데 그런 집들을 파옥신고서를 들여서 서류가 물론 규정된 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집을 짓게 되면 집을 지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있던 구옥집을 100만원이고 150만원이고 처리를 해서 그러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법을 건의해서 고칠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봐 가지고 농민이 새로운 주택을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고 전에 살던 집은 팔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법에 보면 1농가 1주택이라는 원칙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과연 농민이냐 아니냐 하는데 따라서 약간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으로 알고서 저희가 지금 파옥신고를 받거나 조사한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그걸 연구를 해달라고 문의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과연 농민이냐 아니냐 하는데 따라서 약간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으로 알고서 저희가 지금 파옥신고를 받거나 조사한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그걸 연구를 해달라고 문의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파옥신고를 한다면 집도 그사이에 짓지도 못하거든요
○산업과장 김만재 저희가 집은 다 지은 다음에 파옥한다 하는 걸 받죠.
○이강복 위원 규정에는 파옥신고를 내면 한달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강복 위원 서류상에 농지전용 서류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편법을 쓰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사이 집을 짓지 않으면 팔아서 다른 서류를 첨부하든지 미취득세나 그렇지 않으면 팔아서 집이 없는 걸로 하든지 이런 서류가 확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파옥시킬수 있는 가옥은 파옥을 하고 파옥을 시키지 않을 집을 파옥을 시키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파옥시킬수 있는 가옥은 파옥을 하고 파옥을 시키지 않을 집을 파옥을 시키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사실상 지금 그런걸 빙자해서 농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이라 하면 현지에 가서 사치스러운 가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도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별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로 해서 더군다나...
부작용이라 하면 현지에 가서 사치스러운 가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도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별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로 해서 더군다나...
○이강복 위원 이건 순 농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순 농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일단 검토하여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에는 사실상 허용치않는다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일단 검토하여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에는 사실상 허용치않는다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관내 공장설립에 있어서 지금 가동중인 공장중에 폐수정화처리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며 또 허가시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의견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승인해 줬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제도가 상당히 제도상으로 볼때는 좋은데 사실을 그 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단속반이, 행정경찰 합동단속반이 2인1조로 해서 2개조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이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과징금 처분 실적을 보면 1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명이 1년동안에 18건이라는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요금표가 뒤에 각 관내지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요금표가 지금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맨마지막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명무실한 걸로 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좀더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관내 공장설립에 있어서 지금 가동중인 공장중에 폐수정화처리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며 또 허가시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의견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승인해 줬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제도가 상당히 제도상으로 볼때는 좋은데 사실을 그 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단속반이, 행정경찰 합동단속반이 2인1조로 해서 2개조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이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과징금 처분 실적을 보면 1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명이 1년동안에 18건이라는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요금표가 뒤에 각 관내지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요금표가 지금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맨마지막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명무실한 걸로 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좀더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 현재 공장매각설립신고시에 주무과에 완전한 폐수배출에 따른 관련법을 예를 들어서 배출시설을 갖추어야될 것은 완전히 갖추어야 되고 안되면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행이 안되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체중에서는 폐수배출업소는 중소기업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죽제품이 가장 많은데 그런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는 완전히 원단을 가공해서 2차조립만 하는 과정이라서 이런 업체에서는 폐수배출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장허가시 주민여론청취를 듣고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되는데 그런게 반영이 되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공장설립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곳이 없습니다.
다만 한군데 있는데 안흥면에 91년도에 허가가 나간 한 도토리 녹말식품 제조회사의 이민택이라는 사람이 안흥고등학교 앞에다 설치해서 하는데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학교육성회측과 교장선생님 교사모두가 이것이 학교앞에 있을 경우 공해문제가 발생되고 소음진동으로 인해 아이들 교육에 수업에 지장이 오니까 허가를 내주지말라고 하는 진정과 탄원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육성회측의 의견을 들어서 유일하게 한 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람이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법에는 다 맞습니다.
관련법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측이나 육성회측에서 소음이나 진동에 있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뜻을 반영해서 제가 불허처분을 했는데 다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곳에서 행정심판을 걸어가지고 도까지 올라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만 물론 관련법에도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각종 소음이나 진동이 났을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장치 시설을 하면 규제시설을 하면된다 하는 관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그렇고 다시 허가를 내주면서도 이런 것은 사실상 아무리 법이 이렇다해도 공익을 위해서 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겁니다.
군수가 한번 진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장이 유치될 때에 당해업체의 되도록 장소를 타 이전장소로 되도록 좀 이전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본인의 여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저희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에 피해가 미리 예견될시에는 되도록 다른 곳으로 입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이 택시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2인1조로 단속을 하는데도 과징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별도로내는 요금이 표대로 이행이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제가 실지 현재 표를 반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부단히 택시를 하고 있고 물론 택시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택시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부당요금 받는걸 찾아 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사주도 교육을 택시가 운행이 되기 전에 그런데 같은 택시라도 개인택시는 이런 사례가 조금 덜하고요
상당히 친절하고 요금을 준수할려고 하는데 법인택시 35대가 문제가 되어서 35대인데 운전수는 약50여명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여유도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래서 전체가 그렇다고 오해도 자꾸 생기고 실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사주자체가 운행거리에도 개입을 하고 지금도 앞에서 교육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저희가 아주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첫째 물론 자기가 위법행위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90년3월20일전에 밤행을 예를 들어서 안흥면 청일면 소재지까지는 만원 받았다 지금 부당요금이 예를 들어서 8천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원으로 과거의 관행 요금을 받을려고 하는 타성이 그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요금을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생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하고...
다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죽제품이 가장 많은데 그런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는 완전히 원단을 가공해서 2차조립만 하는 과정이라서 이런 업체에서는 폐수배출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장허가시 주민여론청취를 듣고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되는데 그런게 반영이 되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공장설립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곳이 없습니다.
다만 한군데 있는데 안흥면에 91년도에 허가가 나간 한 도토리 녹말식품 제조회사의 이민택이라는 사람이 안흥고등학교 앞에다 설치해서 하는데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학교육성회측과 교장선생님 교사모두가 이것이 학교앞에 있을 경우 공해문제가 발생되고 소음진동으로 인해 아이들 교육에 수업에 지장이 오니까 허가를 내주지말라고 하는 진정과 탄원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육성회측의 의견을 들어서 유일하게 한 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람이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법에는 다 맞습니다.
관련법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측이나 육성회측에서 소음이나 진동에 있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뜻을 반영해서 제가 불허처분을 했는데 다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곳에서 행정심판을 걸어가지고 도까지 올라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만 물론 관련법에도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각종 소음이나 진동이 났을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장치 시설을 하면 규제시설을 하면된다 하는 관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그렇고 다시 허가를 내주면서도 이런 것은 사실상 아무리 법이 이렇다해도 공익을 위해서 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겁니다.
군수가 한번 진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장이 유치될 때에 당해업체의 되도록 장소를 타 이전장소로 되도록 좀 이전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본인의 여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저희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에 피해가 미리 예견될시에는 되도록 다른 곳으로 입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이 택시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2인1조로 단속을 하는데도 과징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별도로내는 요금이 표대로 이행이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제가 실지 현재 표를 반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부단히 택시를 하고 있고 물론 택시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택시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부당요금 받는걸 찾아 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사주도 교육을 택시가 운행이 되기 전에 그런데 같은 택시라도 개인택시는 이런 사례가 조금 덜하고요
상당히 친절하고 요금을 준수할려고 하는데 법인택시 35대가 문제가 되어서 35대인데 운전수는 약50여명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여유도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래서 전체가 그렇다고 오해도 자꾸 생기고 실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사주자체가 운행거리에도 개입을 하고 지금도 앞에서 교육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저희가 아주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첫째 물론 자기가 위법행위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90년3월20일전에 밤행을 예를 들어서 안흥면 청일면 소재지까지는 만원 받았다 지금 부당요금이 예를 들어서 8천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원으로 과거의 관행 요금을 받을려고 하는 타성이 그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요금을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생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하고...
○김성영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창구가 각 읍면 산업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는 실행으로 옮겨주지 않았다하는 결론으로다 본 위원은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철저한 단속을 하셔가지고 요금표가 낮다고 하면 이걸 바꾸어갖고 다시 수정을 해서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이대로 준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체계가 서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실지는 마음대로 하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우천 농공단지에 지금 분양을 한 면적이 우천 특별농공단지가 4만4648평이고 그다음에 묵계리 농공단지가 4만130평 여기에 대한 임대세수관계 그관계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구가 각 읍면 산업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는 실행으로 옮겨주지 않았다하는 결론으로다 본 위원은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철저한 단속을 하셔가지고 요금표가 낮다고 하면 이걸 바꾸어갖고 다시 수정을 해서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이대로 준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체계가 서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실지는 마음대로 하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우천 농공단지에 지금 분양을 한 면적이 우천 특별농공단지가 4만4648평이고 그다음에 묵계리 농공단지가 4만130평 여기에 대한 임대세수관계 그관계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위원님 그건 임대가 있어봐야지만, 조성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우천 묵계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평당 4만1690원에...
○김성영 위원 질문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조성중에 있는 그 면적은 물론 가격평가를 하시겠지만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양면적에 세수가 아니라 총 매도가격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업체별로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네,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택시부당요금 징수문제는 지속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기간에 뿌리뽑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되서 우리군민에게 어려움이 없는 행정을 꼭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다고 하기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산림과를 어제 각 현황 조사를 받은 것같은데 지금 다시 보고를 받느냐 아니면 서면으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가름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적하시고 싶은게 있으시면 서류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보고를 듣고 말씀해 주시죠.
산림과를 어제 각 현황 조사를 받은 것같은데 지금 다시 보고를 받느냐 아니면 서면으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가름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적하시고 싶은게 있으시면 서류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보고를 듣고 말씀해 주시죠.
○유관희 위원 서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죠.
○심욱종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성영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그러면 서류를 요구하실 것이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죠.
대다수 위원님들이 서류로 받는 걸로 이런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서류를 요청했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받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나 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 지난 91년도에 실시한 것을 좀더 상세히 서류로 해 주시고 산립조합에서는 얼마나 했고 또 산림과에서 직접 하신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서류로 받는 걸로 이런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서류를 요청했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받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나 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 지난 91년도에 실시한 것을 좀더 상세히 서류로 해 주시고 산립조합에서는 얼마나 했고 또 산림과에서 직접 하신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필지별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지별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자료를 만들기 힘드시면 공무원본을 내일 다시 제출요구하실 때 갖고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없으십니까?
○유관희 위원 지금 현재 임도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이 몇군데죠?
○산림과장 최창석 17군데입니다.
○유관희 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은 12개소 인데...
○산림과장 최창석 네. 12개소입니다.
○유관희 위원 12개소가 인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통행에 지장이 없이 완벽합니까?
○산림과장 최창석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곳은 통행에 이상이 없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하고 빗나가는데 서류로만 받기로 했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갑천을 갔다왔고 청일을 갔다왔거든요. 거기 차량통행량이 계곡같은데는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차들이 그러더라구요
어제 갑천을 갔다왔고 청일을 갔다왔거든요. 거기 차량통행량이 계곡같은데는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차들이 그러더라구요
○산림과장 최창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를 아마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제가 며칠전에 2주전에 인도를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86년도 인도까지 전부 확인을 했을적에는 괜찮았는데 그안에 혹시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중으로다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년도 인도까지 전부 확인을 했을적에는 괜찮았는데 그안에 혹시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중으로다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인도를 시설했을 때 비가 와서 장마가 질 경우 망가진 다든가 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더군다나 거기 도로는 비포장이니까 애초에 길을 닦을 때 그런걸 예상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망가져도 어느 정도 통행이 될 수 있게 설계구조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도로는 비포장이니까 애초에 길을 닦을 때 그런걸 예상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망가져도 어느 정도 통행이 될 수 있게 설계구조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2주전에 확인 했을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린후 보완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즉시 보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린후 보완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즉시 보완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리고 모든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는데 지금 현 국고비 도비 군비 지원이 되었지 않아요.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금이 지금 가서 만일 예를 들어서 풀베기작업을 하였을 때 현지 노동품값하고 우리 국가에서 계상한 액수하고 차이가 나서 작업이 안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사를 해서 제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금이 지금 가서 만일 예를 들어서 풀베기작업을 하였을 때 현지 노동품값하고 우리 국가에서 계상한 액수하고 차이가 나서 작업이 안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사를 해서 제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과장 최창석이라고 처음에 인사를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연을 상대로 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더하기1은2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3도되고 또 1도되는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에 계속 모든 산림관계 사업을 주는 것은 산림조합이 다른 농협이나 축협과 같이 자립도가 높질 못하고 영세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한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줘 가지고 산림조합을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산림조합에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 노임단가하고 현실노임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것이 사실상 미비하게 사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화훼 작업을 말씀드리면 화훼작업이 ha당 약 6인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0%를 보조해준다 해가지고는 약 43천원 정도가 보조로 나옵니다.
43천원 보조가 나올것 같으면 실제 현지에 서 인건비를 30천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 보조나가는 것 만큼만 일이 되지 그이상의 나머지 50%에 대해서 산주가 부담을 해 줘야만 완전한 작업이 되는데 이 산주가 산에 대해가지고 산은 그것이 당해연도에 수익이 나오지도 못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산 가꾸기가 되다보니까 산에다 투자하는 산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으로 우리 산림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밖에 일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산림과장 최창석이라고 처음에 인사를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연을 상대로 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더하기1은2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3도되고 또 1도되는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에 계속 모든 산림관계 사업을 주는 것은 산림조합이 다른 농협이나 축협과 같이 자립도가 높질 못하고 영세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한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줘 가지고 산림조합을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산림조합에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 노임단가하고 현실노임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것이 사실상 미비하게 사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화훼 작업을 말씀드리면 화훼작업이 ha당 약 6인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0%를 보조해준다 해가지고는 약 43천원 정도가 보조로 나옵니다.
43천원 보조가 나올것 같으면 실제 현지에 서 인건비를 30천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 보조나가는 것 만큼만 일이 되지 그이상의 나머지 50%에 대해서 산주가 부담을 해 줘야만 완전한 작업이 되는데 이 산주가 산에 대해가지고 산은 그것이 당해연도에 수익이 나오지도 못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산 가꾸기가 되다보니까 산에다 투자하는 산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으로 우리 산림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밖에 일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가 금년도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호전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유관희 위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업이 100%가 안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한테서 나가는 제반 사업이 보조금 만큼은 사업에 제대로 되었고 산주가 부담하는 그 물량은 안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치수 가꾸기 사업에 서원면산 5번지외에 103필지별로다 세목을 볼 수 있나요?
○산림과장 최창석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질의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을 받아서 간접 설명을...
○이강복 위원 솔잎 혹파리 수관주사를 놓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거라는 계획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394필지에 그래서 솔잎 혹파리에 효과를 봤는지 얼마나 피해가 되었는지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천면 우항리 산 22번지 이게 394필지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지금 살아 있는 나무는 대략 몇 %고 실패한 것은 대략 몇 %인지 거기에 대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394필지에 그래서 솔잎 혹파리에 효과를 봤는지 얼마나 피해가 되었는지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천면 우항리 산 22번지 이게 394필지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지금 살아 있는 나무는 대략 몇 %고 실패한 것은 대략 몇 %인지 거기에 대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위원장 이복균 잠깐만요. 이강복 위원님 효과분석 해 달라는 겁니까?
○이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놔가지고 394필지에 얼마를 놨는데 얼마가 살고...
○산림과장 최창석 제가 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당년도에 주사를 놓을 것 같으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3년가야만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산림청 임업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관주사를 놨을때는 몇%의 벌레 치사율이 나온다는 통계밖에 나온게 없습니다.
그것은 제나름대로 금년도에 주사를 놨기 때문에 작년도의 효과분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당년도에 주사를 놓을 것 같으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3년가야만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산림청 임업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관주사를 놨을때는 몇%의 벌레 치사율이 나온다는 통계밖에 나온게 없습니다.
그것은 제나름대로 금년도에 주사를 놨기 때문에 작년도의 효과분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 변이나 국도변에는 파랗고 단지 안한 곳은 죽어있다는 답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강복 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봤을 때 394필지에다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는 효과를 내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면서 효과를 못봤다면 이런 예산은 다른데로 돌리는게 현명한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산림과장 최창석 그래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97%정도 치사율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춘원선이나 서원선 이쪽에는 저희가 완전히 주사를 놔가지고 지금 우천선도 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작년도부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관주사를 놓고있는데 고속도로변에도 약 1km이내는 놓지만 바깥쪽은 못놓습니다.
아시겠지만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2,3년되어야만 효과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년 효과 분석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춘원선이나 서원선 이쪽에는 저희가 완전히 주사를 놔가지고 지금 우천선도 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작년도부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관주사를 놓고있는데 고속도로변에도 약 1km이내는 놓지만 바깥쪽은 못놓습니다.
아시겠지만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2,3년되어야만 효과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년 효과 분석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대다수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다고 하기에 이강복 위원님과 유관희 위원님과 사회를 맡고 있는 제가 서면요구를 한 것을 좀더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산림과장님의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답변서는 성의있게 작성해서 올리고 감사기간동안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답변서는 성의있게 작성해서 올리고 감사기간동안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오랫동안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정보고시 보고된 사항은 지양하시고 축산과장님은 부실초지 사후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정보고시 보고된 사항은 지양하시고 축산과장님은 부실초지 사후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축산과장 심상호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암쓰레기장 옆의 초지를 지금 복토용으로 쓰고있죠?
○축산과장 심상호 네.
○정우화 위원 그것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부실초지로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횡성읍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조성심의회를 거쳐서 거기 흙으로 복토를 하게끔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횡성읍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조성심의회를 거쳐서 거기 흙으로 복토를 하게끔 허가를 내줬습니다.
○정우화 위원 법적인 해제 조건은 어느 법을 적용시켰나요?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토이용 초지로써 부실초지 처리에 있어서 초지법 제안행위에 의해서 허가를 줬습니다.
복토이용 초지로써 부실초지 처리에 있어서 초지법 제안행위에 의해서 허가를 줬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부식초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제한행위로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심상호 그런니까 공공용지로 쓴다든가 또는 농공단지로 쓸 경우에는 거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시설 정화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농가에 소를 먹이는데 약20두정도먹여도 정화조 설치가 안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대안방책을 되어 있는지?
축산폐수시설 정화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농가에 소를 먹이는데 약20두정도먹여도 정화조 설치가 안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대안방책을 되어 있는지?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도 오수 분뇨수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은 신고별 허가대상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지않고 우리는 지도대상 농가만 합니다.
지도대상 농가가 62호가 있는데 90년도에 17개소하고 91년도 43개소 92년도에 30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도대상 농가가 65농가인데 거기에서 소20두와 30두미만 돼지는 50두와 200두미만이 지도대상농가이고 이하농가가 5224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20농가에서 30농가가 다른 농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30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도 오수 분뇨수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은 신고별 허가대상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지않고 우리는 지도대상 농가만 합니다.
지도대상 농가가 62호가 있는데 90년도에 17개소하고 91년도 43개소 92년도에 30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도대상 농가가 65농가인데 거기에서 소20두와 30두미만 돼지는 50두와 200두미만이 지도대상농가이고 이하농가가 5224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20농가에서 30농가가 다른 농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30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돼지를 만약에 300마리나 400마리정도 먹이는 것은 어디서?
○축산과장 심상호 신고 및 허가대상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기에 축산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저희가 군정보고시에 보고된 사항은 지양하시고 오늘은 주요 부진지역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저희가 군정보고시에 보고된 사항은 지양하시고 오늘은 주요 부진지역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참고》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음료수를 드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관님께서도 우유를 들으시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음료수를 드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관님께서도 우유를 들으시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므로 김성영 위원님의 주요 부진개발사업 현황이 이외에도 많은데 있는 걸 전체 다 제시해 달라는 것을 성의있게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어제 보고한 내용을 하지 마시고 토지거래 현황과 총괄 및 물허가 총괄만 보고해 주시면 상수도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총괄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어제 보고한 내용을 하지 마시고 토지거래 현황과 총괄 및 물허가 총괄만 보고해 주시면 상수도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총괄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위원장 이복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현황총괄 및 불허가 현황자료내용하구요.
이것을 제시해 주시구요 상수도 현황 업무처리 현황이라든가 업무부담 부여할 수 있는 임무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를 해왔는지 실적하고 그것을 내일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총괄 및 불허가 현황자료내용하구요.
이것을 제시해 주시구요 상수도 현황 업무처리 현황이라든가 업무부담 부여할 수 있는 임무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를 해왔는지 실적하고 그것을 내일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네.
○위원 일동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한상훈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제시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 서류중 기허가 722건하고 불허가처리 8건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도시과장 김도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유관희 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를 보면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이렇게 나왔는데 계획,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직역에도 이렇게 에이즈가 실적이 460 나왔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런데 우리직역에도 이렇게 에이즈가 실적이 460 나왔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 최영달 에이즈는 접객업 종사자 및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460명 했습니다. 이 목표액 외에도 희망자가 있으시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균자는 저희 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460명 했습니다. 이 목표액 외에도 희망자가 있으시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균자는 저희 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예.
○보건소장 최영달 저희는 병원의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은 2년동안 유효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원용식 위원 그런데 그사람은 작년에 맞았는데 올 봄에 걸렸거든요?
○보건소장 최영달 예방주사 맞았다고 100%는 되지 않고, 하지만 맞으면은 자기건강상 도움이 될겁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무료로 접종을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으로 한겁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상훈 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실적이 무료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적은지. 홍보가 덜 됐는지?
○보건소장 최영달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은 2천명으로 계획이 섰는데 약품관계가 행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건데 150명을 더 주다 보니까 이 150명의 약값이 1천명의 약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천명이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접종 비용을 말씀드리면, 렙토스피라는 1회에 1,500원, 유행성 출혈열은 7,700원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건데 150명을 더 주다 보니까 이 150명의 약값이 1천명의 약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천명이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접종 비용을 말씀드리면, 렙토스피라는 1회에 1,500원, 유행성 출혈열은 7,700원입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위원 전원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 참고》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창의적인 발상에서 농기계 수리반 운영을금년부터 실시를 하시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3배정오 더 확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붜 11까지 추진을 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품 잔여분이 돈으로 따져 가지고, 애초에 지원받은 5,040천원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남은 부품이 그 정도가 되는지...
창의적인 발상에서 농기계 수리반 운영을금년부터 실시를 하시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3배정오 더 확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붜 11까지 추진을 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품 잔여분이 돈으로 따져 가지고, 애초에 지원받은 5,040천원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남은 부품이 그 정도가 되는지...
○지도과장 이태섭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애초에 구입했던 부품 그대로요?
○지도과장 이태섭 예.
○정우화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해서 잡았나요?
○지도과장 이태섭 세외수입은 저희 차량을 기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수리를 해주고 필요한 부품은 저희가 가지고간 부품을 거기다가 갈아끼워 줬을때는 그 구입단가 그대로 돈을 ㅂ다아 가지고 영수증을 떼 줍니다.
영수증을 떼주고 저희들은 그 날은 늦게 들어오니까 안되고, 그 이튿날 저희가 어느정도 금액이 확보가 되면 군 금고에다가 잡수익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영수증을 떼주고 저희들은 그 날은 늦게 들어오니까 안되고, 그 이튿날 저희가 어느정도 금액이 확보가 되면 군 금고에다가 잡수익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부품대를 받아서 넣었넣었다는 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이태섭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부품은 붤로 보충을 시켰나요? 부품대를 받아서 입금을 시켰으면...
○지적과장 이태섭 그게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정우화 위원 아니, 이익을 봤거나 부품을 갈아 끼워 주면서 수리비를 3천원이나 5천원 정도 붙여서 받았다면 그게 가능한데, 그부품을 그대로 끼워 줬다가 다시 또 그대로 구입을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잡수입으로 1,200천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겼냐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잡수입으로 1,200천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겼냐는 이런 얘깁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부품대를 저희가 5백만원 어치의 부품을 사서 확보하고 있는거를 수리를 할 때 끼워주면 구입한 가격으로다가 그 대금은 받죠.
○정우화 위원 다시 부품을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태섭 그 부품은 확보가 지금 안되고 있죠. 확보가 안되고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은 군에 입금을 잡혔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차량비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시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걸 넣었다가 다시 부품대로다가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되면 1년에 5백만원가지고서도 두 번 세 번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금을 받은 것은 군 금고에 잡수익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 이듬해에 다시 예산 확보할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걸 넣었다가 다시 부품대로다가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되면 1년에 5백만원가지고서도 두 번 세 번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금을 받은 것은 군 금고에 잡수익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 이듬해에 다시 예산 확보할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기능직이 2명인데 운전기사하고 2명인가요? 아니면, 기술 기능직이 2명 인가요?
○지적과장 이태섭 운전기사가 기계 기능사자격2급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하고 저희 농기계 교관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네.
○위원장 이복균 네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이 말이죠, 지금 현재 기능직 기술수준이 일반 시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어때요?
○지적과장 이태섭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능직 기술 수준은 일반 대리점 수준보다도 저희가 평가 하기에는 더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런데 어느 부락에서 기계 수리를 했을 때, 못하는게 많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적과장 이태섭 제가1/3정도만 나가서 봤는데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리를 못하고 들어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부속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수리를 해준 것은 있어도 몰라서 수리를 못해주고 온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부속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수리를 해준 것은 있어도 몰라서 수리를 못해주고 온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지금 농촌에서 농기계가 말이죠. 콤바인이라든가 복잡한거는 말이죠, 아주 기술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본 공장에서 와서 고치기 전에는 대리점도 못고친다구요. 그런경우가 많아 가지고 기계가 서 있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그렇게 기술이 좋단 말이예요? 그양반이?
○지적과장 이태섭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아마 저희 지도소의 백기사가 거의 다 수리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통계 나온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4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각 면하고 이장님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는 초창기에는 경운기가 어떤때는 10대까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리 기사가 두사람이 나갔을 경우에 보링을 할 경우에 하루 두 대 밖에 못하거든요? 두 대를 하게 되면 다른 소소한거는 하나도 못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가능한 숫자만 되도록 나오도록 해달라. 너무 많이 나와서 못고치면은,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래서 가능한 숫자만 나오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가능한 숫자만 되도록 나오도록 해달라. 너무 많이 나와서 못고치면은,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래서 가능한 숫자만 나오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한상훈 위원 농기계가 많이 고장이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기계 기능직도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능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건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기능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건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이태섭 방법은 보수가 문제가 되는건데 보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능한 기사는 더 확보를 한다고 그래도 힘들고, 소질있고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자격증 없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농기계 기사들은 1년에 한번씩 농촌 진흥청 농업기계화 연구소에서 보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법이라면 자격증이 없고 소질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조수 비슷하게 활용을 하면서 교육도 보내서 자격증을 확보하게, 들어와서 자격증을 확보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않고 열심히 일을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확보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빨리 많이 고치셔야 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농한기를 이용해서 예방수리계획은 세워 놓은게 없으세요?
○지적과장 이태섭 저희가 수리 계획이 11월말까지 되는데 12월달에 들어서게 되면, 지도소에서 겨울 영농교육, 또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관반 교육이다 뭐다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이앙기는 보통 5월 10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4월 중순부터 5월5일이나 7일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예방 수리를 해주고 또 가을에 가서 수확에 이용되는 콤바인이나 그런거는 9월 20일 정도부터 수확이 되니까 8월 중순경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방수리를 해준다든가 그러면은, 이앙시기나 수확기 시기에는 농기계가 망가지는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전 예방수리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밀리는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저희 소장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농작업 시기를 1개월 내지 2개월 앞서가지고 앞으로 많이 활용이 예상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조건으로 부품같은것도 가급적이면, 다량확보를 해서 농기계 활용 시기보다 앞서서 수리를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방수리를 해 놓게 되면은 수확기나 이앙기때도 농기계가 안 망가지고 쓰거든요. 그냥 처박아 놨다가 쓰면 망가지지만 예방수리를 받으면 그해는 계속 쓸수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기계가 망가져가지고 한꺼번에 밀리고 이런일도 없고, 기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더 낳구요. 매일 놀리다가 그때가서 며칠 써먹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기계가 망가져가지고 한꺼번에 밀리고 이런일도 없고, 기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더 낳구요. 매일 놀리다가 그때가서 며칠 써먹는 것 보다는...
○지적과장 이태섭 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말씀 하신거를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과장님 그리구요, 여기 목적에도 나오다시피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기계순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잘 못봤어요. 아스팔트길 길좋은 데로만 슬슬 다니는게 아닌가...
○지적과장 이태섭 그렇지 않습니다. 강림면에도 심 위원님 계시는데는 안갔을 거예요. 월현을 저희가 두 번이나 넘어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번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거는 1년에 순회를 할적에 몇 개월에 한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다닌다는 계획표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태섭 연간 계획을 저희가 약80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각 면으로 순회를 한다면은, 1년에 몇번 정도입니까?
○지적과장 이태섭 각 면에 10여회 정도..
○유관희 위원 우리군 전체 농가의 몇%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게 나올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태섭 오지는 저희가 172개리인데 오지는 80개리면, 거의가 다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오지농가보다 희망을 하기는요, 면 소재지에서 가까운 마을에서 희망을 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데는 부탁을 받고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대리점하고 경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링같은걸 했을경우에 저희가 한 6만원선 까지도 저희가 받을수가 있는데 시중에서 보링을 하게 되면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가서 보링을 한 농가들은 저희 농기계 수리차를 계속 활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오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데는 못나가는, 그래서 불평의 여지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오지농가보다 희망을 하기는요, 면 소재지에서 가까운 마을에서 희망을 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데는 부탁을 받고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대리점하고 경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링같은걸 했을경우에 저희가 한 6만원선 까지도 저희가 받을수가 있는데 시중에서 보링을 하게 되면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가서 보링을 한 농가들은 저희 농기계 수리차를 계속 활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오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데는 못나가는, 그래서 불평의 여지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갑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내일 현지확인 출장을 하여 확인하고 13일날 검토 분석, 정리하여 감사보고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내일 현지확인 출장을 하여 확인하고 13일날 검토 분석, 정리하여 감사보고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