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0일(월) 오후2시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신청철회동의의 건
- 3. 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4. 횡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5. 횡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6. 횡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7. 횡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8. 횡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
- 9. 횡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 10. 횡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 11. 횡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 12. 횡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13. 횡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14.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 15.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폐회결정의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신청철회동의의 건
- 3. 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4. 횡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5. 횡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6. 횡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7. 횡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8. 횡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
- 9. 횡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 10. 횡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 11. 횡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 12. 횡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13. 횡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14.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 15.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폐회결정의 건
(14시 개의)
○간사 조원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6일 제7차본회의에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 건외 4개안건에 대한 의안을 의결처리한 바있습니다.
12월27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군유재산 토지교환 신청철회동의의건외 14개 안건을 의결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26일 제7차본회의에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 건외 4개안건에 대한 의안을 의결처리한 바있습니다.
12월27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군유재산 토지교환 신청철회동의의건외 14개 안건을 의결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12월27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본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여 옴에따라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변경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 안건은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12월27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본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여 옴에따라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변경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 토지교환승인 신청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군유재산 토지교환승인 신청에 대한 철회건에 대하여 사유 및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회 신청사유 및 추진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91. 7. 1. 횡성 읍상리 278-16번지 장용화씨로부터 군유토지와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교환신청에 있어 사유지인 읍상리 384-16번지외 1필지 250㎡중 76㎡와 군유지인 읍상리 384-7번지외 2필지 41㎡를 상호교환하고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잔여면적 174㎡ 52.6평을 횡성군에 증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91. 7. 6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1. 7. 24일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의 제1차본회의 의안4호로 승인신청하였으나 신축건물에 군유지 38.53㎡의 위법건축물이 있어 의결유보되었으며 위법건축사항에 대하여 1차 7. 26일 2차 8. 2일 2회에 걸친 위법 건축물 철거 통보로 8. 12일 위법 건축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91. 9. 11일 건축주 장용화씨로부터 토지교환 승인 신청에 대하여 교환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91. 9. 16일 제5회횡성군 임시회의 제1차본회의 의안 제4호로 군유토지 교환 철회요구를 하였으나 위법 구축물 기초부분의 미철거로 부결된 바 그동안 여러차례 자진철거를 종용11.21일 장용화씨는 위법구축물 기초부분 38.53㎡를 자진철거 완료하였으며 재차 군유토지와 교환토록 종용하였으나 본인은 완강하게 교환하는 것을 거부하므로 부득이 본건의 군유토지와 사유토지 교환승인 신청에 대한 철회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 토지교환 승인신청철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회 신청사유 및 추진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91. 7. 1. 횡성 읍상리 278-16번지 장용화씨로부터 군유토지와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교환신청에 있어 사유지인 읍상리 384-16번지외 1필지 250㎡중 76㎡와 군유지인 읍상리 384-7번지외 2필지 41㎡를 상호교환하고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잔여면적 174㎡ 52.6평을 횡성군에 증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91. 7. 6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1. 7. 24일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의 제1차본회의 의안4호로 승인신청하였으나 신축건물에 군유지 38.53㎡의 위법건축물이 있어 의결유보되었으며 위법건축사항에 대하여 1차 7. 26일 2차 8. 2일 2회에 걸친 위법 건축물 철거 통보로 8. 12일 위법 건축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91. 9. 11일 건축주 장용화씨로부터 토지교환 승인 신청에 대하여 교환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91. 9. 16일 제5회횡성군 임시회의 제1차본회의 의안 제4호로 군유토지 교환 철회요구를 하였으나 위법 구축물 기초부분의 미철거로 부결된 바 그동안 여러차례 자진철거를 종용11.21일 장용화씨는 위법구축물 기초부분 38.53㎡를 자진철거 완료하였으며 재차 군유토지와 교환토록 종용하였으나 본인은 완강하게 교환하는 것을 거부하므로 부득이 본건의 군유토지와 사유토지 교환승인 신청에 대한 철회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 토지교환 승인신청철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교환이 안됐을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앞으로 그대로 방치를 해두실건지 다른데 이용할 목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환이 안됐을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앞으로 그대로 방치를 해두실건지 다른데 이용할 목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군유지 그부분이 내년도 도읍정비를 하는데 일부가 그리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잔여토지는 군에서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잔여토지는 군에서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하실는지 잔여토지가 자투리땅이 될 것 같은데 그땅을 어떻게 다르게 이용하실 방법은 없는지
○재무과장 남궁선 잔여면적은 그때 사항에 따라서 군에서 필요하게 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토지가 일반 사유지에 편입될 경우엔 내년도 도읍정비가 되니까 사유지에 편입될 경우에는 관리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제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의건,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 여러분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 여러분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지금부터 횡성군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제정, 폐지, 기한연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의 법적근거는 ‘92년도시행예정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동시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91. 11. 29일 강원도 세정 22670-33513호에 의한 92년도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준칙에 의거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제정, 폐지, 기한연장 순으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1. 횡성군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2.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횡성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
4. 횡성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횡성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이며 제정조례안은,
1. 횡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2. 횡성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고
폐지조례안은
1. 횡성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 1건이며,적용시한 연정되는 조례안은,
1. 횡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횡성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으로 금번 정비대상 지방세 감면조례는 총 1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조례별로 개정,제정, 폐지, 기한연장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횡성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0년12월31일자로 자동차세부과기준단위가 기통에서 씨씨로 변경되고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이 조정됨에 따라 감면대상 세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이용사중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중 4기통이하 1대에 한하여를 2,000CC이하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였고 소방 공동시설세를 감면대상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2. 횡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후 장기간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를 규정하는 조례로 조항중 적용대상을 확대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의 정리 및 적용시한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경감대상토지중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하여 경감할수 있었던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함으로써 불균일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중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하는등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3. 횡성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적 등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농촌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새마을공장과 농촌소득개발사업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던 것을 농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 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명을 횡성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등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서 횡성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설치목적중 새마을공장과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감면대상중 농촌공업육성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공장의 지적을 받은자와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자를 삭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농촌발전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로 변경하였으며,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등을 갖추어 관한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해야하나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횡성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면제하던 사업소세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대상중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5. 횡성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대상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본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코자하며, 주요골자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전, 답,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6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고 경감신청 서류는 관할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경감대상입을 알 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2. 횡성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 면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과세면제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3. 횡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 설치자가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20대이상이 주차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식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며,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계속해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성군 도시계획 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용시한연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성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연장이유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이 기여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면제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에서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 횡성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연장이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조례기한을 연장코자하며, 주요골자로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불균일과세 시한은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코자 합니다.
위와같이 횡성군 지방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게되면 지방세법의 적법한 운용으로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옵기 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 기한연장안은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횡성군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제정, 폐지, 기한연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의 법적근거는 ‘92년도시행예정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동시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91. 11. 29일 강원도 세정 22670-33513호에 의한 92년도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준칙에 의거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제정, 폐지, 기한연장 순으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1. 횡성군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2.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횡성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
4. 횡성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횡성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이며 제정조례안은,
1. 횡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2. 횡성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고
폐지조례안은
1. 횡성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 1건이며,적용시한 연정되는 조례안은,
1. 횡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횡성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으로 금번 정비대상 지방세 감면조례는 총 1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조례별로 개정,제정, 폐지, 기한연장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횡성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0년12월31일자로 자동차세부과기준단위가 기통에서 씨씨로 변경되고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이 조정됨에 따라 감면대상 세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이용사중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중 4기통이하 1대에 한하여를 2,000CC이하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였고 소방 공동시설세를 감면대상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2. 횡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후 장기간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를 규정하는 조례로 조항중 적용대상을 확대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의 정리 및 적용시한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경감대상토지중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하여 경감할수 있었던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함으로써 불균일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중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하는등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3. 횡성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적 등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농촌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새마을공장과 농촌소득개발사업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던 것을 농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 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명을 횡성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등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서 횡성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설치목적중 새마을공장과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감면대상중 농촌공업육성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공장의 지적을 받은자와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자를 삭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농촌발전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로 변경하였으며,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등을 갖추어 관한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해야하나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횡성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면제하던 사업소세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대상중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5. 횡성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대상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본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코자하며, 주요골자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전, 답,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6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고 경감신청 서류는 관할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경감대상입을 알 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2. 횡성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 면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과세면제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3. 횡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 설치자가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20대이상이 주차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식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며,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계속해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성군 도시계획 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용시한연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성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연장이유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이 기여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면제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에서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 횡성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연장이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조례기한을 연장코자하며, 주요골자로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불균일과세 시한은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코자 합니다.
위와같이 횡성군 지방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게되면 지방세법의 적법한 운용으로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옵기 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 기한연장안은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관 상정한 횡성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외 10개부의안건 횡성군 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건, 횡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건, 횡성군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의건, 횡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관 상정한 횡성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외 10개부의안건 횡성군 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건, 횡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건, 횡성군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의건, 횡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이게 현재 군세로서 도세로다가 개정이 되는데요.
도세로 징수가 되면 우리 군세로서의 내년도의 세입으로 볼 때 얼마나 차이, 손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이게 현재 군세로서 도세로다가 개정이 되는데요.
도세로 징수가 되면 우리 군세로서의 내년도의 세입으로 볼 때 얼마나 차이, 손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군세손실액이 약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44백만원이요?
○재무과장 남궁선 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오늘 의원님들한테 이게 승인이 되면 법인세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이 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만 약400정도 법인세가 증액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이 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만 약400정도 법인세가 증액 됩니다.
○원용식 의원 법인세가 증액이 된다구요?
○재무과장 남궁선 네.
○원용식 의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한 4천만원정도는...
○재무과장 남궁선 그렇죠.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면서 4400만원이 우리 군세에 있던걸 도세로 전환됨으로써 4400만원이우리가 결함이 생기고 이에 반해서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법인세가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법인세가 약4백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내년도 세입목표가 약44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법인세 세입목표가 44억이요?
○재무과장 남궁선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작년에도 5천원하던게 이렇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이러한 400만원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이러한 400만원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원용식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장애자들 자동차감면에서 4기통하고 2000CC. 차이점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차이점하고 새마을공장하고 향교재산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서 군수가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옛날에는 감면신청을 하고 감면신청을 하면 누가 감면할 수 있는 것인지 군수가 직접 향교같은 것은 직권으로 경감같은 것이나 조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지, 그리고 끝으로 감면하고 경감하고 바뀐다고 그랬는데 용어가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들 자동차감면에서 4기통하고 2000CC. 차이점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차이점하고 새마을공장하고 향교재산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서 군수가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옛날에는 감면신청을 하고 감면신청을 하면 누가 감면할 수 있는 것인지 군수가 직접 향교같은 것은 직권으로 경감같은 것이나 조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지, 그리고 끝으로 감면하고 경감하고 바뀐다고 그랬는데 용어가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장애인 자동차 4기통이 지금 현재 1500CC입니다.
개정되는 것은 2000CC까지 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교재산은 금년도 12월31일까지 소유한 토지에 한해서 1/1000을 세입을 혜택을 주는데 금년도까지는 3/1000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진세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번 개정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소유한 토지 대해서 1/1000을 그러니까 세입이 낮아진거죠 금년도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여기에 대상이 안되는 거죠.
개정되는 것은 2000CC까지 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교재산은 금년도 12월31일까지 소유한 토지에 한해서 1/1000을 세입을 혜택을 주는데 금년도까지는 3/1000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진세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번 개정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소유한 토지 대해서 1/1000을 그러니까 세입이 낮아진거죠 금년도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여기에 대상이 안되는 거죠.
○심욱종 의원 지금 감면신청을 먼저에는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어하고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감면신청을 하면 누가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감면신청을 하면 누가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남궁선 군수가 해주는거죠?
○심욱종 의원 그것도 군수가 하는것이고 지금도 군수가 직권으로 할수 있다고그랬는데 직권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면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으면,
○재무과장 남궁선 감면하고 경감하고 감면은 세금을 아주 면제해 주는 것이고 경감은 금액을 줄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심의원님 감면하고 경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을 하고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에 의한 감면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20대이상이 주차를 하게되면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지 구분없이 아무데나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자리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20대이상이 주차를 하게되면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지 구분없이 아무데나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자리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법에 적합하게 설치를 하여야하며 개별법인 농지의 경우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지라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농지에 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농지라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농지에 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강복 의워 그러면 그농지가 될수 있는 지역이 있고 될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여기에는 적용이 되어있지 않아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이라는 건 구분되어있지 않고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는 적용이 되어있지 않아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이라는 건 구분되어있지 않고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재무과장 남궁선 그거 세법에 삽입할 수가 없고 농지에 한다면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용하니까 여기에는 시행법이니까 안되는 거죠.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횡성군 국강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외 10개부의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적의원9명중 찬성9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9명중 찬성9명 반대 없음 기권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횡성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과세면제에 관하 조례중 개정조례의건과 횡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횡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의건, 횡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횡성군 국강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외 10개부의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적의원9명중 찬성9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9명중 찬성9명 반대 없음 기권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횡성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과세면제에 관하 조례중 개정조례의건과 횡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횡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의건, 횡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 횡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횡성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부터 횡성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횡성군세 조례개정 법적근거는 92년도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횡성군세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지방세법 해설, 개정사유, 현황, 정비결과, 정비방향, 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세율이라함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통상적용할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동할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정세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세율이라함은 지방세율이 일정하게 법에 고정된 세율을 일정 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지방세 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농지세,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한세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세율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법에서 정한 세율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는 세율을 제한세율 이라고 합니다.
도축세의 경우 소, 돼지 싯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못하고 사업소세의 경우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부과함에 있어 재산할은 330㎡를 면세점으로 하여 1㎡당 25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종업원할의 경우 면세점이 종업원수 50인이상의 업체로서 매월급여 총액의 100분의 0.5%를 초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세의 경우 상, 하안선을 제한세율로 표준세율 1,000분의 50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세의 경우 1,000분의 2를 표준세율로 하고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해설을 마치고 횡성군세 조레주요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 운영하고있는 지방세법중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규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횡성군세 조례는 10개세목 보통세가 7개이고, 목적세가 3항으로 119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정비결과를 말씀드리면 9개세목 64개조로 현행 조례중 55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로 정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된 횡성군 군세조례조항중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로 중복 제정됨으로 중복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표중세율 및 제한세율로 정하여진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개인균등할 및 법인균등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은 현행 800원에서 92년 세법개정시에도 8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균등할은 현행법인 8,000원을 92지방세법 개정시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최하 50,000원에서 최고 500,000원 상향 개정되었으며 본군의 경우는 50,000원에서 100,000원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균등할 구분 및 세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세율이 약 50만원, 그다음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세입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법인은 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소득세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할은 소득세액 100분의 7.5
법인세할은 법인세액 100분의 7.5
농지세할은 농지세액 100분의 7.5
이상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유인물 6페이지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지세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현행 5,000원 수당 6급공무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 부적합한 면이 있어 일당을 지방세 심의위원 지급 수당인 20,000원으로 농지조사위원 수당도 20,000원으로 균형을 맞추었으며 여비도 6급공무원기준에서 5급공무원기준으로 상향조성 현실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율에 대하여는 제한세율로서 현행법규상 1,000분의 10이 상한선으로 되어있으며, 1년에 2회 소, 돼지 현싯가를 기준으로 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의 본군 적용세율은 1,000분의 10인 소 1두당 19,500원 돼지 1두당 1,6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본세 세율은 자치단체별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는 현행대로 1,000분의 10을 심의 결정한바 있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 조례 제40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건축물분에 대하여는 6월, 토지분에 대하여는 10월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제한세율은 1,000분의 2에서 상한선은 1,000분의 3으로 현행 1,000분의 2를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 조례 제57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목적세로서 사업소라함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물저, 인적설비로서 계속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는 장소를 말하며, 형행법상 사업소세는 물적설비에 대하여는 재산할 인적설비에 대하여는 종업원할을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할의 경우 면세점을 33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3.3㎡당 500원을 매년 6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종업원할의 경우는 면세점 5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하여 매월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92년도 시행예정인 세법개정시 물적설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할에 대하여 면세점은 변동없이 연 건축면적 1㎡당 250원으로 개정 되었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현행법과 동일 변동이 없으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을 부과토록 신설되었습니다.
끝으로 과세대상 지역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과세대상 지역은 1읍7개면으로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곡지역 개발에 따른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예상됨으로 강림면을 추가 대상지역으로 확대 규정코자 합니다.
유인물 56페이지 조례 제60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세 조례개정안은 제안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지방세법 해설, 개정사유, 현황, 정비결과, 정비방향, 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세율이라함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통상적용할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동할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정세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세율이라함은 지방세율이 일정하게 법에 고정된 세율을 일정 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지방세 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농지세,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한세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세율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법에서 정한 세율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는 세율을 제한세율 이라고 합니다.
도축세의 경우 소, 돼지 싯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못하고 사업소세의 경우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부과함에 있어 재산할은 330㎡를 면세점으로 하여 1㎡당 25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종업원할의 경우 면세점이 종업원수 50인이상의 업체로서 매월급여 총액의 100분의 0.5%를 초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세의 경우 상, 하안선을 제한세율로 표준세율 1,000분의 50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세의 경우 1,000분의 2를 표준세율로 하고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해설을 마치고 횡성군세 조레주요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 운영하고있는 지방세법중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규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횡성군세 조례는 10개세목 보통세가 7개이고, 목적세가 3항으로 119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정비결과를 말씀드리면 9개세목 64개조로 현행 조례중 55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로 정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된 횡성군 군세조례조항중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로 중복 제정됨으로 중복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표중세율 및 제한세율로 정하여진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개인균등할 및 법인균등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은 현행 800원에서 92년 세법개정시에도 8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균등할은 현행법인 8,000원을 92지방세법 개정시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최하 50,000원에서 최고 500,000원 상향 개정되었으며 본군의 경우는 50,000원에서 100,000원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균등할 구분 및 세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세율이 약 50만원, 그다음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세입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법인은 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소득세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할은 소득세액 100분의 7.5
법인세할은 법인세액 100분의 7.5
농지세할은 농지세액 100분의 7.5
이상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유인물 6페이지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지세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현행 5,000원 수당 6급공무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 부적합한 면이 있어 일당을 지방세 심의위원 지급 수당인 20,000원으로 농지조사위원 수당도 20,000원으로 균형을 맞추었으며 여비도 6급공무원기준에서 5급공무원기준으로 상향조성 현실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율에 대하여는 제한세율로서 현행법규상 1,000분의 10이 상한선으로 되어있으며, 1년에 2회 소, 돼지 현싯가를 기준으로 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의 본군 적용세율은 1,000분의 10인 소 1두당 19,500원 돼지 1두당 1,6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본세 세율은 자치단체별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는 현행대로 1,000분의 10을 심의 결정한바 있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 조례 제40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건축물분에 대하여는 6월, 토지분에 대하여는 10월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제한세율은 1,000분의 2에서 상한선은 1,000분의 3으로 현행 1,000분의 2를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 조례 제57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목적세로서 사업소라함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물저, 인적설비로서 계속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는 장소를 말하며, 형행법상 사업소세는 물적설비에 대하여는 재산할 인적설비에 대하여는 종업원할을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할의 경우 면세점을 33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3.3㎡당 500원을 매년 6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종업원할의 경우는 면세점 5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하여 매월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92년도 시행예정인 세법개정시 물적설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할에 대하여 면세점은 변동없이 연 건축면적 1㎡당 250원으로 개정 되었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현행법과 동일 변동이 없으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을 부과토록 신설되었습니다.
끝으로 과세대상 지역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과세대상 지역은 1읍7개면으로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곡지역 개발에 따른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예상됨으로 강림면을 추가 대상지역으로 확대 규정코자 합니다.
유인물 56페이지 조례 제60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세 조례개정안은 제안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횡성군 군세조례중에 개정안에 제17조에 보면 주민세 균등할 세율이, 유인물 6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인세가 8천원에서 본군의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재정코자하는데 이에 따라서 세수의 증액은 저희군에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횡성군 군세조례중에 개정안에 제17조에 보면 주민세 균등할 세율이, 유인물 6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인세가 8천원에서 본군의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재정코자하는데 이에 따라서 세수의 증액은 저희군에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법인이 약80개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작년에 8천원 하던 것이 5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 4백만원이 추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작년에 8천원 하던 것이 5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 4백만원이 추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영 의원 5만원이상 되는 업체는 저희군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그건 지금......
○김성영 의원 대상이 되었을 때 자본금이나 종업원수에 비례해서 5만원에서부터 저희군에는 10만원까지 해당이 된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5만원일 경우에 4백만원이 징수가 되고 그이상 10만원에 해당되는 이런 법인체는 저희군에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없나요?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김성영 의원님께서 법인체가 관내에 80개가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선 근본적으로 조사할게 법인자본금 또 고용인원 이런 등등 세율이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25만원이다,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법인체에 대해서 자본금 이런 것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승인해 주시면 세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법인체 별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제가 대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승인해 주시면 세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법인체 별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제가 대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표준세율 1,000분의2에서 의회에서 조정토록 되었다고 했는데 도로 이것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세율이 100분의 200 그것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어떤 것을 오염물질 배출업소라고 하는지, 그리고 강림면이 부곡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해서 추가를 시켜 놓으셨는데 부곡이 개발된다는 말이 뚜렷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미리부터 추가를 시켜 확대를 시켜 놔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표준세율 1,000분의2에서 의회에서 조정토록 되었다고 했는데 도로 이것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세율이 100분의 200 그것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어떤 것을 오염물질 배출업소라고 하는지, 그리고 강림면이 부곡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해서 추가를 시켜 놓으셨는데 부곡이 개발된다는 말이 뚜렷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미리부터 추가를 시켜 확대를 시켜 놔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우리관내에 오염배출 업소가 8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중에서 부과대상이 약47개소가 되지 않느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오염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가 먼지 공해를 일으키는 업체가 우리관내에 현재 22개 업체가 되고 수질오염이 25개 이래서 부과대상은 약47업소가 대상이 되고 소음이 38개업소가 되는데 이는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아직중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서 85개업소중 약 47개소가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림면에 지금 심의원님께서는 지금 지정을 하는 것이 급하지 않치 않느냐 그때가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곡지구에 개발 운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이렇게 정해놓고 과세대상이 안되면 과세를 안하는 것이고 만약 지금 금년 의회전에 만약 대상업체가 발생되면 그만큼 지연이 도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걸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중에서 부과대상이 약47개소가 되지 않느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오염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가 먼지 공해를 일으키는 업체가 우리관내에 현재 22개 업체가 되고 수질오염이 25개 이래서 부과대상은 약47업소가 대상이 되고 소음이 38개업소가 되는데 이는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아직중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서 85개업소중 약 47개소가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림면에 지금 심의원님께서는 지금 지정을 하는 것이 급하지 않치 않느냐 그때가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곡지구에 개발 운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이렇게 정해놓고 과세대상이 안되면 과세를 안하는 것이고 만약 지금 금년 의회전에 만약 대상업체가 발생되면 그만큼 지연이 도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걸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이건 아직......
○심욱종 의원 네. 그러면 먼저 소방공동시설세가 표준세율을 의회에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도로이관된 것하고 어떻게, 상반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남궁선 소방공동시설세는 아까 심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세로 되면서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는 삭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삭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 없으므로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중 찬성9명 반대, 기권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전원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 찬성을 얻었음으로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횡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중 찬성9명 반대, 기권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전원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 찬성을 얻었음으로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좌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8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폐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정기회 회기내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정기회 의사일정이 제8차본회의로 종결되었음으로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제8회정기회 회기내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정기회 의사일정이 제8차본회의로 종결되었음으로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개회기간중 원만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군정 발전에 헌신 봉사하신 동료의원님과 정기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폐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개회기간중 원만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군정 발전에 헌신 봉사하신 동료의원님과 정기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