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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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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 (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별견의 건
  3. 2.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 건
  4. 3.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5.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 건
  4. 3.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5.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6. 5. 휴회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조원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4일까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실시하여 상세하고 심도있는 예산안심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24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건』과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건』과『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상승인의건』,『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그리고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신청철회동의의건외 11개부의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14시03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12월24일횡성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건과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본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것입니다. 금일 의사일정변경안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 건 

(14시0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횡성군청 재무과장 남궁 선입니다.
92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취득승인요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코자하는 물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승인 요청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1991.12.21자 횡성군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횡성댐 건설 지원사업소설치 조례에 의거 횡성댐건설 사업에 따른 지원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동력을 확보하고자 정수물품중 차량 및 이륜차를 취득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을 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정수책정 범위내에서 금회 정수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코자 하는 물품입니다.
신규취득차량은 한 대로써 차종은 찝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
본차량은 정수승인번호 횡성 가4-6으로 91.12.24일 정수승인을 받았으며 소요예산액은 10,000천원입니다.
신규취득 이륜차는 두 대로써 규격은 125cc이며 한 대당 구입가격은 1,500천원으로 소요예산액은 3,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2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남궁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질의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후에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야 됐었는데 예산안에 계상이 된 이후에 정수물품을 취득승인을 의회에 의결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취득승인을 반드시 예산안이 계상되기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남궁선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안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신청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14시1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91년 12월20일편성이후 91년도 도정중점시책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91년12월23일 보조 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1년도 제4회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편성결과 총칙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칙 제1조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로 38,837,930천원, 여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1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없습니다.제4조 199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50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1년도 명시 이월사업, 해당없음
제6조 1991년도 계속비 사업, 해당없음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9,499천원으로 한다.
총괄부분에 있어서 세입에는 도비보조금이 5천만원이 증액되어 5,220,428천원이 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012,463천원이됩니다.
총 틀별회계, 일반회계 합하여 43,196,43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 5,098,695천원, 세출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서 5천만원이 증액된 2,879,69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총 38,837,93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세입예산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보조로서 91년도 도정중점시책추진 평가에 최우수상 사업비로 5천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기획관리비 기획감사법무관리에 있어서 기획관리부분으로 경상사업비로서 개인용 한글전자수첩을 5천만원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1년도 군정수행에 따른 도의 엄격한 심사분석과 확인평가과정을 거쳐 우리 횡성군이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는 500여 공무원의 자랑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우리 횡성군민의 영광으로써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상사업비 5천만원이 지원되어 그간의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92년도에는 더욱 분발하여 위민 복리증진에 힘쓸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자수첩을 구입해서 개개인에게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공고기간이라든가 회계법규절차의 시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 이월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미 3회추경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비가 135,900천원이었던 것이 이번 우수시군상 사업비 5천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185,900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박순욱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없으시다는 말씀익 계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14시2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한상훈 부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훈입니다.
92년도 당초 일반회게와 9개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은 91.11.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1. 12. 2일 횡성군의회 제8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1. 12. 9일 본위원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12.16일 제2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 각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제5차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6차회의부터 제8차회의까지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오늘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의 일치를 통합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예산안으로 운영토록 소관별 전담위원을 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주민편의 위주의 건전재정이 운영토록 식견과 주민편의 위주의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이하여 때로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의 전문적 식견 부족으로 만족스럽다고는 할수 없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예산안 설명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으로, 1992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담당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원으로 정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이월사업 조서와 같으며, 계속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8,936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총액은 53,133,460천원으로 91년도 당초대비 68%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5,386,683천원으로 예산총액의 66.6%이며, 특별회계는 17,746,777천원으로 33.4%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92회계년도부터는 양여금사업특별회계와 횡성댐 관리사업소 운영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 예산안의 신장율이 91당초대비 487%나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2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9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예산을 절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되는 방향으로 예산별 전항목을 사업별로 검토분석하였고, 또한 예산승인 관련 관계법규에 의하여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은 관계법규 및 절차와 근거를 검토확인하였으며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예산제도의 기능별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성을 살려 가능한한 사업별 예산규모 증감 부분은 점증주의 원칙에 의해서 검토하였고, 매년 연례적으로 운영 집행되던 경상적 경비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개발 및 소득사업과 연계되도록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으며, 관계절차 및 지침과 규정은 가급적 지방화시대에 부응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의 경우 가급적 경상적 경비는 절약운용토록 조정하였고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절약예산을 도모토록 노력하였으며 주민과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예산은 복지행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가도록 검토하였으며,
산업 및 소득분야사업은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된 재원을 신소득 작목개발 및 영농 구조개선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고 지역개발사업은 균형투자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누적된 생활민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삭감재원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도 기능별 예산의 부분별 경상사업전 부분을 검토한바 많은 부분에서 관례답습적 불요불급 예산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제도도 행정환경과 사회환경의 조화속에 점진적 발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점진적 발전차원에서 검토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그운용과 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9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끝에 경상경비의 절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지혜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일반회계의세출예산중 기능별 항목의 삭감된 399,463천원의 삭감부분과 삭감재원에 대한 기능별 항목별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9개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당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모쪼록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92년도 당초예산 수정동의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본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신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2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사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1. 12. 26.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훈.

○의장 이일영   한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상세한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위원8명이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세밀하게 검토한바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제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중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상적 경비의 절감 운영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농촌소득 증대와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역점을 두어 원안보다 다소 항목간에 증감이 있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1992년도 당초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동의하옵고 성실하게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된 부분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이 동의하셨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셔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 인사가 계시겠습니다.
○부군수 김기원   부군수 김기원입니다.
오늘 92년도 우리 횡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김세기 군수님을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신미년도 저물어가는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금년 한해 살림살이를 알뜰히 결산하고 내년도 군정의 근간이 될 새해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고 노력을 아끼지않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개원이래 첫 번째 맞는 본 예산에 대한 심의로써 집행기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미흡한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하였던 안건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여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합리적이고 발전된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예산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우리 횡성군민 모두의 뜻으로 알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 수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10%줄이기 운동등 소비절약운동에 솔선참여하여 가용재원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동반자적인 균형속에 협력과 합의를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90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대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6일 횡성군수 김세기 대독.

○의장 이일영   군수님께서 여러의원님의 중지와 지역주민의 민의를 92년도세입세출예산에 적극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 휴회의 건 

(14시4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정기회 회기내의 의사일정에 의해 12월27일부터 12월29일까지는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신청 철회 동의건외 11개 부의안건에 대한 의안검토를 위하여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상세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본회의는 12월30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의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4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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