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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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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4일(수)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및간사호선의 건
  3. 2. ‘90예산결산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및간사호선의 건
  3. 2. ‘90예산결산심사의건

(10시01분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8명중 8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12월2일 횡성군의회 제8회정기회 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1항 ,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성영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90년도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0년도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과 한 구성원이 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및간사호선의 건 

(10시07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예산결산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 및 제6조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원용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유관희위원님께서 원용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그외에 추천하실분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더 추천하실분이 없으므로 원용식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의가 없으므로 원용식위원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90년도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용식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여러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시고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제가 90년도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우려와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90년도예산결산심사는 전년도의 예산의 집행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전년도의 예산집행사항을 분석하여 예산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운영토록하는 장래를 위하여 상당히 중요하고 할 수 있으므로 주도면밀한 검토와 분석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활동을 하는데 미력하나마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로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1991. 12. 4.

    횡성군의회예산결산위원장 원용식

○임시위원장 김성영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임시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유관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한상훈위원께서 유관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은 없습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추천하실분이 없으므로 유관희위원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의가 없으므로 유관희 위원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유관희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관희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감사합니다.
미약한 본인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충실한 임무를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유관희위원 감사합니다.

2. ‘90예산결산심사의건 

(10시14분)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횡성군청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 배부해 드린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거 
첫째,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계속비집행 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 현황, 그리고 
넷째로 차년도 이월 사업비와 채무 부담 행위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44,616,81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28,779,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7,045,59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671,886,226원이며 세출예산액 44,616,81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2,428,779,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7,045,59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427,988,7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5,243,897,456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어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건에 23,04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18건에 11,542,70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 102,299,5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75,851,896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1990년도 일반 회계는 
세입예산액 40,541,46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71,689,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2,713,15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023,624,172원이며 세출예산액 40,541,46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71,68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2,713,15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834,49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189,132,472원으로써 익년도에 이월되어 이중에 명시이월이 2건에 23,04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18건에 11,542,701,000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102,299,5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21,086,912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4,075,34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57,090,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332,43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48,262,054원이며 세출예산액 4,075,34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57,090,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332,43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93,497,07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54,764,984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 회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86,27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2,540,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128,81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3,997,487원이며 세출예산액 886,27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2,540,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1,128,81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7,621,770원으로 그 차인액 96,375,717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693,655,000원에 수납액은 469,375,642원이며 세출예산액 693,655,000원에 지출액은 455,064,840원으로 그차인잔액 14,310,802원은 전액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393,000원에 수납액은 27,283,522원이며 세출예산액 27,393,000원에 지출액은 15,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2,283,522원은 전액 순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554,424,000원에 수납액은 554,274,415원이며 세출 예산액 554,424,000원에 지출액은 553,604,880원으로 그 차인잔액 669,535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22,633,000원에 수납액은 326,123,153원이며 세출예산액 322,633,000원에 지출액은 222,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4,123,153원은 전액 순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3,701,000원에 수납액은 43,989,018원이며 세출예산액 33,701,000원에 지출액 25,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8,989,018원은 전액 순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개인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57,27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550,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571,82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3,218,817원이며 세출예산액 1,557,272,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4,550,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571,82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5,205,580원으로 그 차인잔액 808,013,237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47,045,59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094,529,781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6,671,886,228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9.2%징수결정액 대비 9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22,643,555원에 대하여는 747,930원을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421,895,625원은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42,713,152,000원에 징수결정액은 43,061,499,61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43,023,624,172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37,875,440원은 모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차년도에 이월 계속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총 예산액 2,391,34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758,900,61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9%인 2,730,033,621원이고 미 수납액은 28,866,991원으로 이중 보통세가 19,077,800원이고 목적세가 2,562,820원, 과년도 수입이 7,226,071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5,060,94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5,058,065,3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8%인 5,049,056,8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008,449원이며 이중 경상적 수입이 4,047,370원이며 임시적수입이 4,961,079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2,669,000,000원과 국비, 도비 보조금 22,591,860,000원을 합한 총예산액 35,260,860,000원에 징수결정액은 35,244,533,680원으로 징수결정액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8%에 불과하며 82%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4,332,439,000원에 징수결정액이 4,033,030,16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48,262,054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0.4%의 실적이며 미수납액 384,768,115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7,888,630원의 일반회계 미전입금 및 사용료 미수납액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150,356,588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31,985,190원,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13,789,777원의 유자금 미 회수금으로서 차년도에 이월 계속 회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 44,616,812,000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 사업비 2,428,779,000원으로 포함 총 예산현액은 47,045,591,000원으로서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43,151,151,350원이며 지출액은 31,427,988,770원이므로 그 차인 잔액중 이월사업비는 11,723,162,580원이며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된 것이 3,894,439,650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28,834,491,700원중 의회비가 171,808,460원으로 0.6% 일반행정비가 7,182,840,480원으로 24.9%이며 사회복지비가 2,895,838,540원으로 10% 산업경제비가 7,442,896,170원으로 25.8% 지역 개발비가 10,210,251,440원으로 35.4%그리고 문화 및 체유기가 247,424,060원으로 0.9% 지역 민방위비가 292,825,610원으로 1% 지원 및 기타경비가 390,606,940원으로 1.4%가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2,593,497,070원으로서 이월액 157,417,000원이며 불용액은 1,581,524,930원으로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887,621,770원으로
34.2%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55,064,840원으로 17.5%이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5,000,000원으로 0.6%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22,000,000원으로 8.6%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53,604,880원으로 21.3%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25,000,000원으로 1%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35,205,580원으로 16.8%가 되며 결산서 16P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0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이채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지출 과목의 동일 세항내 비목간 전용으로서 홍천 농지개량 조합 발주 부곡지구 경지정리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324,309,000원을 ‘90. 6. 28일자로 전용 집행한바 있으며 도, 군민 체육대회 경비를 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비목으로 13,000,000원을 ‘90. 5. 29일자로 전용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8,962,000원으로서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수해 응급 복구사업에 총 35,832,720원을 지출하고 163,129,280원은 불용액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90. 9. 18일자로 지출 승인하여 수해 복구용 마대 구입에 3,825,000원, 도로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에 23,493,000원, 그리고 응급복구동원인력 급식 보상비로 3,437,000원 기타 동원장이 수선 자재 구입비에 5,077,720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사업비는 총 320건에 11,723,163,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건에 23,045,000원이며 사고이월이 318건에 11,700,11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비 내역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15대 구입비가 9,045,000원, 그리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가 2개마을에 14,000,00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총318건에 11,700,11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7건에 11,542,701,000원으로 ‘90년도 수해복구사업 283건, 우천 정주권 개발 사업, 도시계획 재 정비용역, 읍하리 하수도 시설, 군도 확, 포장공사 5건, 주민숙원사업10건등이며 특별회계가 1건에 157,417,000원으로 횡성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수해복구 사업등 대부분이 시설공사로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동절기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금년도에 이월 추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부담 행위 결산 내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그에따른 부속서류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 11일간 군 의회 원용식 결산 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군 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은 윤병철, 정병의 검사 위원께서 ‘9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애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사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0회계년도 예산, 결산검사 의견서에 적시된 바와같이 재정 운영 분야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의 투자 그리고, 투자 사업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 소규모 지역주민과 숙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생활민원 해소책, 일부 불요 불급한 예산 계상의 사례와 군유 재산 관리의 부적정 사례, 일용인부 인건비의 과다 계상등의 지적 사항과 세입 분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 부진과 체납원인 분석의 미흡, 그리고 국민주택 및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 실적 저조에 따른 문제점 해소대책 강구와 합리적인 세무조사 업무 추진실적 미흡으로 공평한 세정운영과 지방 세수 증대에 소홀한 점 등을 비롯하여 세출 분야의 오물 수거료 징수액에 비해 청소비 투자액의 과다에 따른 개선책 강구, 정수 물품 취득시 취득 승인 등 제반 규정의 절차 적기 미 이행 사례, 읍면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으로 안전급수 대책 강구, 횡성 시가지 편입 용지 보상의 세심한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추진 요구등 결산 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임을 알고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대책을 강구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 재정 운영에 군수 산하 전 공무원의 능동적 참여와 5만 군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 37,875,440원 종목뭐뭐에서 징수가 미수납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8,866,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세가 19,077,800원이고 이중에 재산세가 2,398,260원, 자동차세가 8,715,760원, 그 다음에 농지세가 108,530원, 종합토지세가 7,855,250원, 그리고 미수가 된 지방세가 보통세중의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그런데 여기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하면 총 목적세중에는 2,562,820원인데 소방공동 시설세가 2,022,430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7,226,371원, 그리고 지방세가 28,000,000원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9,008,449원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회를 하는걸 제의 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심욱종 위원님께서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동의하십니까?
○위원 일동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지출 부문의 맨 끝의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총 지출액의 1.4%에 해당되는 약 3억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이거 1.4%에 해당되는게 지출이 되었는데 주로 지방채 상환에따른 차입금상환,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금, 그 2가지 종류인데 거기에 국내차입금 이자에 있어서 횡성청사,안흥면청사갑천면청사,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런 자금으로다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청사신축비의 상환금,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 국고금 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에 만족 하십니까?
김성영 위원   상환금 금액은 말씀이 안되었습니다, 상환금액이요.
○기획실장 박순욱   국내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상환 지방채 상환,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 상환관계는 서면으로 다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만족하십니까, 김성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87,000,000원 일반회계에서 미전입된 이유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150,000,000원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31,000,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3,000,000원 융자금 미회수로 되어있는데 생각해 보면 징수액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유와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 징수된 실적이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순욱   그 상수도 특별회계의 미전입 8천여 만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이 완전히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공이 될 무렵에 전출을 해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비단 상수도 뿐만 아니라 각족 특별회계가 예산자금이 소요될 때 전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상수도 사업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미전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다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미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월사업비는 이월이 아니라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현재강력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의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만족하십니까?
심욱종위원님?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훈 위원   군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한 산간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25건을 매각을 해 가지고 10건을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차액이 459,000,000원의 돈이 있는데 앞으로 그 돈을 군유재산을 사는데 쓰실려는지 어떤 목적에 쓰실려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일반적으로 군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대체 재산이라고 해서 그 비목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는 일반 사업비에 쓸수가 없고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으로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체 재산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가지 주차장 구입에 부지 구입과 아울러 6.25동란 당시 횡성 시가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도로에 편입된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계획에 걸쳐가지고 시가지 보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상훈 위원   네, 그러면 주차장하고
지금 쓰실 거를 내년도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이거는 90년도에 예산인데 금년도에 집행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만족하십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정우화위원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 정우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읍면별로 영세민이 거택보호자부터 3종까지 막대한 군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생활 안정 기금 융자 이런 회수금이 제대로 안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 영세민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손을 댓가지고 또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정우화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민 구호 사업의 일종으로서 군비를 어떤 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에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고, 대출이라든가 또는 대체를 해서 빌려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을 안서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이런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특별회계가 관리하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상환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영세민에 대한 그런 영세민 숫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의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항구적인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장기 계획을 벗어 나는 그런 예산안이 편성이 되는 그런 경향이 90년도 예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금년도까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중앙에서 지시하는 그런거를 탈피해서 우리군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 수립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90년도 예산편성에서나 금년도나 이렇게 봤을때는 군수님 결심에 의한 이런 계획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 실장님께서는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군중장기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중앙 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모든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중심으로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어느사업, 어느사업 그러다보니까는 군에서 수립한 중장기계획이 나쁜 편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대로 적중이 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기본 경상비 이런거를 갖다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용재원이라고 그랬는데 가용재원에 있어서 군수가 사업을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도 역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주민의 숙원도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에 의해 노출되는 그러한현상, 또는 지원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는 본연의 중장기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현재의 실정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가급적이아니라 절대적인 입장에서 군 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만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과 아울러 말씀이 있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국도비 사업, 또는 양여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도 당초에는 7,400,000,000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었다가 거기에 대응하는 100% 즉, 7,400,000,000원도 역시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간담회때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14,400,000,000에 해당되는 그런 양여금 사업을 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와서 확 달라져가지고 5,800,000,000이 양여금 밖에 안되고 군비부담은 1,800,000,000에
대해서 이러한 약 7,600,000,000에 해당되는 사업밖에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망으로다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계수적인 변동이 오기 때문에 계획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를 할려고하더라도 재정형편상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정우화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융자가 원금은 32,000,000원인데 이자는 134,00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촌에서 주택을 짓고 융자를 받지 못해 가지고 연체료를 물리면은 사실은 주택을 진 사람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되는데 이 회수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농가주택을 짓는데 있어서는 주택 건축 희망자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주택 특별회계가 설치 이후에 78년, 9년 80년대초 그때에는 영동고속도로 개설될 그무렵입니다. 그때에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희망자에 의해서 건축한 게 아니라 행정지시에 의해가지고 개량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는가하면은, 그 반면에 없는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그 문제하고 또 이농현상에 의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주택 융자금이 상환실적이 극히 부진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면, 영원히 연체를 19%씩 물려 가면서 계속 이게 대책이 없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순욱   그래서 현재 이거를 해가지고 채권을 보존을 못하는 그러한 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상환을 하는데 직접 주택 은행에서 융자금을 얻어올 때에는 1차 채무자가 군수가 되어 있고 거기에 2차가, 2차가 아니라 군수는 주택건축 희망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 에서는 개인별 상대를 하는게 아니고 군수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에 있어서 상환에 그래서 융자금에 있어서 상환에 있어서 이자가 많고 원금이 작은건 뭐냐 하면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에.그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은 상환을 안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만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자가 더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91년 10월4일 현재로다 말씀을 드리면은391,136,000원으로 실제 상환할 체납액과 주택은행에 횡성군이 상환할 금액이 146,000,000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채무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군청에서 채무자에게 상환할 때는 인출 구좌별로다가 원금 약정 이자를 구분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방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주택은행에서는 장기연체이자를 우선 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열사람이 있는데 두사람은 적기에 내고 여덟사람은 상환을 못한 그러한 실정에 있을때에 적기에 내는 사람의 원금까지도 그게 주택은행에서 볼때에는 열사람분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두사람 분 밖에 안들어가니까는 여덟 사람분까지 당 회기내 원정계산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라는게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 사업이 종결이되게 되면은 군에서 이런상당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실정으로도 현재 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 회수라는 문제가 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채권은 군수로 부터 일반 건축자에게 채권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지에 가있는 그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집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팔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저 장기 계약에 의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다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임대를 한거지 집을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환을 할 의무가 없다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주택융자금의 회수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히 징수하는 길 밖에 없고 그 밖에는 채권 압류방법에 의해서라도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군수명의로 담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주택을 진 농가한테는 덜 손해를 보이고 군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심층분석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상훈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주택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부언해서 또 말씀드리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주택융자금을 연차별로다 일시에 군비에서 상환을 하면 연채 이자를 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별로 상환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강력히 징수를 해서 세입 조치하게 되면은 군이나 개인에게 큰 피해가 없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은행으로부터 연체를 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후 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시26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원용식   이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90년도 예산결산서의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 관계관님들은 퇴장하셨다가 위원님들의 문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적에 그때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

○위원장 원용식   금일 ‘90년도 예산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8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7시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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