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0월 28일 (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3. 읍,면순회방문의 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3. 읍,면순회방문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9분 집회보고)
○의사계장 최승일 계속해서 제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조원섭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이 같이 제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2일 의원 3인으로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과 씀씀이 10%절약운동 동참분위기 조성 및 ‘91년도 주요사업확인, ’92년도 주요현안사업검토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 순회방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2일 의원 3인으로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과 씀씀이 10%절약운동 동참분위기 조성 및 ‘91년도 주요사업확인, ’92년도 주요현안사업검토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 순회방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1분 개의)
1.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우화 의원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회기는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우화 의원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회기는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의회기내의 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기내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기내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읍, 면 순회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협의회에서 협위된바와 같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과 씀씀이 10%절약운동 동참 분위기 조성과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읍, 면 순회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안건은 의원 협의회에서 협위된바와 같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과 씀씀이 10%절약운동 동참 분위기 조성과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읍, 면 순회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사전 양해된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행정구역순서에 의해서 청일의 이강복 의원님과 공근의 유관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사전 양해된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행정구역순서에 의해서 청일의 이강복 의원님과 공근의 유관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이강복 의원님과 유관희의원님이 제6회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으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이강복 의원님과 유관희의원님이 제6회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으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월 29일은 통일정세보고회참석, 10월 30일은 의원군정보고회 참석과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읍, 면 순회방문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과 씀씀이 10% 절약운동 동참 분위기 조성, 주민여론수렴을 위하여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월 29일은 통일정세보고회참석, 10월 30일은 의원군정보고회 참석과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읍, 면 순회방문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과 씀씀이 10% 절약운동 동참 분위기 조성, 주민여론수렴을 위하여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님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열리는 보고회 참석과 관내 읍, 면 순회방문,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열리는 보고회 참석과 관내 읍, 면 순회방문,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