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6일 (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의회출석,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승인의건
  5. 4.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의회출석,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3.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승인의건
  5. 4.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간사보고)
○간사 조원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28일 제1차본회의에서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읍,면순회방문외 4개 안건에 대한 의안을 의결처리하였습니다. 
지난11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승인의 건과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그리고 우천면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재정비 보고의건이 휴회기간중에 접수되었으며, 오늘은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 승인의건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건과 의회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 그리고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승인의건을 심의의결하신 후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일영   성원이 도었으므로 제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6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보고회 참석과 관내읍,면순회방문의정활동에 전 의원님이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4시03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1년 11월4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승인의거외2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승인의거은 이번회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2개안건을 차기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의회출석,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을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승인안을 심의의결을 우한 의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본 의안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승인의건 

(14시09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음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횡성군청 새마을과장 남궁선입니다.
지금부터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513번지 지역에 유치계획인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의 근거 및 졍위,필요성,사업계획서,관계법령소요예산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기대효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의 근거 및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 레크레이션과 스포츠시설,청소년수련장의 시설로서 강원도에서 저희군이 시범기관으로 추천되어 ′92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으로서 현재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근거 및 추진경위는 ′91.2..25일 강원도로부터 계획이 시달되어 4.1자로 청일면 신대리 봉복사 지역을 선정 보고한바 있으나,5월 도 관계관이 현지 확인후 부적격지로 판정을 받았었으며, 이어서 9.5일 도로부터 군청소재 지역으로 적지를 재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에 의거 횡성읍 소재지에서 5.1㎞거리에 위치하고 포장이 완료된 정암리 지역을 선정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레포츠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영서지방 주민 및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휴식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본군에서 시범사업을 유치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건강한 생활문화의 조기정착 및 이용객들에게본군 출신 우국선현의 발자취를 널리 알리는 수련장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관광자원화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본 사업계획은 횡성읍 정암리 513번지외 11필지에 총 29,971㎡에 조성될 계획이며, 기반조성시설6종,피크닉시설4종,휴식시설7종,어린이놀이시설2개소와 편익시설3종임의시설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세부 주요시설 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반조성시설로서 부지조성 15,000㎡ 진입로개설 1개소 300m, 소하천 개보수2개소, 소형보설치3개소, 잔디광장2개소이며, 피크닉 시설로는 간이식탁20개, 음료수대4개소, 산책로3개소 12㎞와 야외의자를 40개 설치 계획이며, 휴식시설로는 체육시설로서 배구장2면, 테니스장2면, 농구장1면, 게이트볼장2면, 씨름장1면, 배드민턴장5면, 양궁장1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 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고 편익시설로는 세덕사 바로옆에 주차장시설 1,200㎡와 화장실2동, 휴지통40개를 주변에 설치하고, 임의시설로는 청소년 학습관과 관리실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레포츠조성 관계법령(부서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성사업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전법등 18개관련법이 검토대상이 되겠으며, 11월5일 14개 관련부서 주무계장이 현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관련법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성지역인 정암리 513번지외 11필지에 대하여는 계획서 보고전에 국토이용에 관한법 농지이용에 관한법,산림법의 주요법령을 해당 부서별로 검토, 시설가능성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으며, 국비5억원, 도비3억원 나머지 2억원이 군비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으로는 기반조성사업에 401백만원 피크닉시설에 114백만원 휴식시설에 118만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15백만원, 편익시설에 112백만원이 투자되며, 학습관 및 관리실의 임의시설이 24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8일도 관계관이 정암리 현지를 확인하고, 적지로서 판정한바 있으며,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9.22일과 10.10일등 4회에 걸쳐 횡성조시문중 임원 및 전체회의에 필요한 시설부지는 회사하고, 부대시설은 영구임대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88년도 민간자본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유치키 위하여 부지측량등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고, 사업내용도 일부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치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88.9.20일에 강원도청 관광과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서의 적지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기대효과, 레포츠공원이 조성되면 중부권주민과 군민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초,중,고교생은 물론 청소년들의 수련장으로서 활용될 것이며, 기 조성중인 조충장군 유적지 정화사업과 연계추진 대내외적 홍보는 물론 치악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으로서 포화상태에 있는 관광객을 흡수 유치하고 군민에게 레크레이션과 스포츠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여 군예산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번 군 임시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덕고산 문정레포츠공원조성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개 법중 14개 부서 주무계장이 어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결과 그 설치하는데 관계법규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검토조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첨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현지 답사를 한뒤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지 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현지 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다음회의는 16시, 오후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덕고산 문정레포츠 공원조성사업승인의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현지답사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과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선 새마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서원의 원용식의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문정레포츠공원에 대한 군비가 2억이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조성이 되며는 관리문제인데, 관리청은 어디가 되며, 또, 년 관리비에 대한 예상액 또 관리비에 대한 염출재원 그 다음에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입장료 수입관계를 예상을 해 보셨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리청이라든가 또 관리에 필요한 소요액이라든가 또 입장료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이 시달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달된 사항은 적지선정을 해서 좋다면, 거기에 10억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하는걸로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이 된다면 관리청은 당연히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군 사업소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리비 예상액도 관리소가 설치가 되면, 관리소 면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을 해서 관리소의 정원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월보수 급여가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리소가 설정이 되고 관리소 인원이 책정이 되면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2명이라든가 3명이 설정이 되면 그에 상응한 지방교부세가 시달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문제는 지금 이것이 정상으로 운영이 되면 여기 의원님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입장료를 일인당 얼마를 받는게 적정하다하는 의결을 해 주시면 다소나마 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액은 아직 거기까지는 계상을 안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원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둔내의 한상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훈 부의장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휴식시설이 있는데 배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 씨름, 양궁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초,중,고생은 축구,야구,이런걸 좋아하는데 축구장이나 야구장같은 것은 계획이 없으신지?
○의장 이일영   다목적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마을과장 남궁선   지금현재보고 드린 체육시설은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짓는게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레포츠공원을 하자면은 우선 10억범위로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구장, 야구장관계도 점차 운영상황을 보아서 시설부지라든가, 있으면 계획하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둔내 한상훈   부의장 당초에 계획이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내년에 만든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계획자체가 없으면 어려운게 아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남궁선   현재는 축구, 야구장은 지금 중앙지침에 레포츠공원조성에 지금 그런게 없습니다.
○한상훈 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림 심욱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 조서,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법이라고 나와있는 사항, 관리청이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는 축조는 그렇치 아니하다.
그밑에 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재산의 관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한 축조는 그렇치 아니하다. 이 설명을 해 주시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남궁선   지금 심욱종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추후에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천의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9월에 유치가 거의 결정이 되어서 조씨문중임원이나 전체회의에서 부지회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 안이 언제까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또 9월경부터 확정이 된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부랴부랴 이번 6차임시회의에 제출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현황의 2번째에 보며는 부지는 회사하고 부대시설은 영구임대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는데 부대시설을, 그러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줘가지고 조씨문중에다가 영구임대한다는 뜻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주민공청회나 이런걸 열어서 여론을 수렴한 기록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이 보고사항이 늦은 이유는 지금,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부지의 (약5천평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내외는 지금 조씨문중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사를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씨문중에서도 1차,2차,3차,4차까지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 결과가 10월말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시설부지에 필요한 면적은 회사를 하겠다.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5천평내외의 부지는 회사를 하겠다하는것에 최종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는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시설을 영구임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는 회사를 받아서 하고 그외에 등산로라든가 우물이라든가, 그외의 면적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4㎞정도의 땅을 더 활용을 해야 되니까 조씨 문중에서 그외에 들어가는 땅을 쓰는것은영구무상임대로 쓰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내용을 부대시설로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걸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화 의원   주민공청회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별거래서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목적 자체가 군민의 시설이용 인구를 보면, 약20만천명 가까이가 시설이용 인구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문정레포츠 공원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문정은 조충장군의 과거 직함이 문정공였기 때문에 문정으로 놓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개인문중을 보호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명목을 개정해서는 불가능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명칭을 문정 조충장군의 호를 가지고 했습니다. 꼭 넣어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도 역시 제가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중앙에서부터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남궁선   아, 그런건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서면으로 답변하신대니까.
○새마을과장 남궁선   제가 아까 문서로 답변하게된 사항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림면 심욱종 의원님께서 국유재산법 관계를 질문 하셨습니다.
국유재산법 36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1항 제24조 3항에 보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 받은자는 그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건물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는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을 안받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금 문정 조충장군호를 꼭 넣어야 하느냐 안넣어야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의원님들 보고사항에도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계획 이렇게 문정호를 따서 사업명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세덕사 조씨문중에서 기6천평을 주변정화차원에서 회사를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레포츠공원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5천평내외로 회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충장군에 대한 주변 또는 레포츠공원하고 병행해서 조충장군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뜻에서 문정레포츠공원 명칭을 넣는데 서로 좋은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조충장군의 호를 넣은 것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며는 결과적으로 부지를 희사해준 목적은 문중의 호를 넣어서 문중을 결과적으로 쉬운얘기로 기관에서 보호해 달라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이 과거에서부터 몇 년전부터 그렇게해서 과거에 있던 군수님이 이런 조건으로 해서 레져시설이나 이런걸 갖춰가지고 보호가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겠다해서 한게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러면 명칭이 바꾸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신게 아닙니까?
문정레포츠공원이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 같으신데 그렇게 회사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했다. 이런 말씀밖에 안되는데요.
○의장 이일영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더해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남궁선   문정 조충장군 호는 도나 중앙에서 꼭이걸 sg으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충장군 세덕사가 거기 있고, 그 주변을 병행해서 이런호를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을 해서 넣는다든가 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리고 아까 이안이 언제가지 승인이 되어야 되는지 거개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 승인이 불가피 빨리 되어야 될 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번 군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이런 청소년 및 군민 오락시설이 들어오는데 군민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남궁선   이 기간이 지금10일까지지금 제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좋은 방향으로 그런 기회에 이루어졌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일영 정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의장 이일영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게 있으십니까?
이해을 돕는? 그러면 원 의원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입구 진입로가 지금 차가 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더군요. 앞으로 거기를 개발하게되면 진입로 개설관계도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 같은것도 사전에 계획에 서있었는지, 또 그 다음에 세덕사 전면의 조경사업관계도 군에서 그런걸전부 책임지고 사업을 해야 될텐데 그런 관계도 내년 92년도의 사업이라는데 전부다 포함이 돼서 내년에 완료가 될수 있는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몇의원님께서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또 일전 도 관계관도 현지 답사 할 때에 그런 사항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레포츠공원이 정상궤도에 오르기전까지는 요소,요소 100미터지점에 교체 할수 있는 로폭을 100미터 지점마다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걸로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조경사업도 사업이 승인이 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면은 병행해서 조경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을 변동 할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억이 나와 있는데 기반조성, 피크닉시설 휴식시설 이런 것을 바꿀수 있는지 없는지?
○새마을과장 남궁선   현재 이 사항은 지금 레포츠공원 하는데는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게 지침이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인데 변경사항은 가능하지 안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심욱종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족단위로 놀러 갔을 경우 어린이들의 놀이 시설, 그게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바꿀수 있으면 세부계획을 하실 때 어린이 놀이 시설도 첨가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가족 단위로 왔을 경우의 어린이 놀이시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어떻게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지금 질의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개선이 돼가지고 실시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의장 이일영   몇가지 질의 사항에서 나온 내용이요. 지금 질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느데 집행기관에서는 이 질의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시행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정우화의원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른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공원이 조성이 되면 진입로가 못해도 2차선은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에는 국도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진입로 들어가는걸 2차선을 확장을 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좋습니다.
이강복의원님께서 적어도 진입로는 그러니까 저기 조곡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기반시설 이정도는 되어야 의지에서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건설적인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또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림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지금 정의원님이나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검토한 다음에 국도비 진입로 계획이 선 다음에 차후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면 시간도 없고 해서 원안에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조성사업의 사업명칭을 문정을 삭제하고 횡성이나 덕고등 좋은 명칭을 주민 공청회등을 통하여 주민의사가 반영되어 확정토록 하고 진입로는 2차선으로 확포장등으로 차량교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확장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 이일영   좋으신 의견 말씀입니다. 
지금 심욱종의원님의 동의가 계셨는데 이 안에 동의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갑천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에 동의하는 편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공원마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명칭만 덕고산레포츠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횡성레포츠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명칭만 바뀌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수익사업만 목적으로 하지말고 문화재를 발굴 한다는 뜻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승발전 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기 때문에 심욱종 의원님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의장 이일영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만 이름은 그대로 두던지, 고치던지 말든지, 이름은 고치는데 횡성이나 그외 덕고등 좋은제 있으면 바꾸어서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심욱종의원님의동의안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더 이상 토론 신청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표결방법은 원아나에 수정동의안을 포함시켜 찬,반 유,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덕고산문정레포츠(가칭입니다)가칭 덕고산문정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승인의건에 관해서 원안에 심욱종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시는 쪽에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거수하는 의원 없음.
○의장 이일영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업스므로 원안에 심욱종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포함시켜 찬성을 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세요.
아홉분의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6회임시회 휴회기간중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읍면순회방문 간담회 개최결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향후 의원 협의회 협의를 거쳐 건의서를 작성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 되도록 조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읍,면 순회방문 간담회개최결과 건의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37분)

○의장 이일영   이상으로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개회기간동안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6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문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횡성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9분)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