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20일(금) 오전10시07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07분 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횡성군의회 제8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1항 및 제6조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성영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횡성군의회 제8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1항 및 제6조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성영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위원여러분들과 한구성원이 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위원여러분들과 한구성원이 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1항 및 제6조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1항 및 제6조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정우와 위원 임시위원장을 지내고 계시는 김성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네. 정우화 위원님게서 김성영 위원을 위원장아로 추천하셨는데 그외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성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영 위원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으로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으로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시고,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여러모로 학식과 능력이 부족한 제가 91년도 추가경정에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된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함과 아울러 책임감이 앞섭니다. 91년도 추가경정에산은 많은 분야는 아니지만 9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성실하고 진실한 예산심의로 주민을위한원만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오며저는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심부 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은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시고,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여러모로 학식과 능력이 부족한 제가 91년도 추가경정에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된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함과 아울러 책임감이 앞섭니다. 91년도 추가경정에산은 많은 분야는 아니지만 9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성실하고 진실한 예산심의로 주민을위한원만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오며저는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심부 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은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영.
○한상훈 위원 간사로는 이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위원님이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이강복 위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이강복 위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지금부터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의 동기 투자재원의 부문별 투자방향과 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고 3회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91년도 총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1. 9. 19.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국비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군비소요의 정산부담 소요가 발생되었고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감액조정 및 각종 주민숙원사업확보등으로 필수 추가세입세출 수요에 대하여 불가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배부하여 드린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규모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에 세입면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에 1억2백만원,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에 4천2백만원, 국비보조금 3억7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재산매각 수입에서 10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규모는 1억8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에 7억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비에서 토지매입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10억 감액하여 소방파출소 신축비 추가, 대동여중진입로 포장사업등에 2억7백만원을 계상하여 7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부담금에 7억1천6백만원, 기타경상사업비에 1억5천9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세출규모는 6억2천5백만원의 감액요인이 있어 세입에서의 감 1억8천6백만원을 감액한 결과 4억3천9백만원의 가용재원이 발생되어 이는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면에서는, 농공단지 부지분양비 일시상환등으로 1억 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농공단지조성 기채액 상환으로 1억3백만원이 소요되어 가용재원 3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농공지구관리특별회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91년도 총 예산규모는 431억4천6백만원이 되는데 예산총칙 부문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87억8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0억9천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4천4배4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5천5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가 3천3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2억2천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3천1백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는 16억2천2백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고 지방채 추가 발생한 도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계속비 사업도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7억2천9백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은 물론 연내에 각종사업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의 동기 투자재원의 부문별 투자방향과 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고 3회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91년도 총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1. 9. 19.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국비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군비소요의 정산부담 소요가 발생되었고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감액조정 및 각종 주민숙원사업확보등으로 필수 추가세입세출 수요에 대하여 불가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배부하여 드린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규모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에 세입면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에 1억2백만원,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에 4천2백만원, 국비보조금 3억7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재산매각 수입에서 10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규모는 1억8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에 7억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비에서 토지매입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10억 감액하여 소방파출소 신축비 추가, 대동여중진입로 포장사업등에 2억7백만원을 계상하여 7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부담금에 7억1천6백만원, 기타경상사업비에 1억5천9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세출규모는 6억2천5백만원의 감액요인이 있어 세입에서의 감 1억8천6백만원을 감액한 결과 4억3천9백만원의 가용재원이 발생되어 이는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면에서는, 농공단지 부지분양비 일시상환등으로 1억 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농공단지조성 기채액 상환으로 1억3백만원이 소요되어 가용재원 3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농공지구관리특별회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91년도 총 예산규모는 431억4천6백만원이 되는데 예산총칙 부문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87억8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0억9천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4천4배4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5천5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가 3천3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2억2천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3천1백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는 16억2천2백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고 지방채 추가 발생한 도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계속비 사업도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7억2천9백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은 물론 연내에 각종사업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따른 제3회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욱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34P에 보면 인건비나 모든 것은 감이 많이 되었는데 영림소관리에 대해서는 9,676천원인데 증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34P에 보면 인건비나 모든 것은 감이 많이 되었는데 영림소관리에 대해서는 9,676천원인데 증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654천원의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솔잎혹파리 지면약제 방제사업인데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또 사업의 시기로 봐 가지고서 사전사용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654천원의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솔잎혹파리 지면약제 방제사업인데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또 사업의 시기로 봐 가지고서 사전사용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우천농공단지내에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회실장 박순욱 네.
○정우화 위원 그것은 운영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기회실장 박순욱 농공단지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회실장 박순욱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업자선정 즉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계약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32P에 보면 고지대 순환식 꽃재배 사업이 36,5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고 무슨 꽃을 심을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2P에 보면 고지대 순환식 꽃재배 사업이 36,5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고 무슨 꽃을 심을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실장 박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6,500천원중에는 도비가 14,250천원 군비부담금이 22,250천원이 있습니다.
이건 비닐하우스인데 둔내 꽃단지에 석문 1리, 2리에 쓴 겁니다.
500평씩 100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36,500천원중에는 도비가 14,250천원 군비부담금이 22,250천원이 있습니다.
이건 비닐하우스인데 둔내 꽃단지에 석문 1리, 2리에 쓴 겁니다.
500평씩 100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박순욱 20P에 영성관리 관서운영비에 에어콘 구입비가 2백만하고 그다음에 청사의 전기수도료 이것이 2,300천원그래서 4,0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P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이 집행을 못하고 대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억7천만원이 대행 사업비인데 현재 그 예산이 계상된 것이 551,700천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8,800천원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9P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이 집행을 못하고 대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억7천만원이 대행 사업비인데 현재 그 예산이 계상된 것이 551,700천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8,800천원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훈 위원 30P에 보면 석회질 비료공급 규산질 비료공급이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 안쓴다고 해서 삭감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깎여서 삭감이 되나요?
○기회실장 박순욱 단액이 발생된 원인은 신청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박순욱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인건비의 감액되는 것은 약 7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횡성군의 정원에 비해서 감원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한 감원속에서 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역시 군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많은 인력이 감소되어 가지고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로 감을 이번 추경에 안하게 되면 연금부담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에는 예산액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적정 수준에서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봉급은 오늘 날짜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남는 것은 감을 해 가지고 연금부담을 경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횡성군의 정원에 비해서 감원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한 감원속에서 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역시 군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많은 인력이 감소되어 가지고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로 감을 이번 추경에 안하게 되면 연금부담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에는 예산액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적정 수준에서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봉급은 오늘 날짜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남는 것은 감을 해 가지고 연금부담을 경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심욱조 위원님.
○심욱종 위원 인건비가 절약된다면 모자라는 분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고생하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절감된게 어떤 사업보다는 경상비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그런 점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건비 절감된게 어떤 사업보다는 경상비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그런 점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인건비 그런 것은 다른 비목으로 전혀 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목에서 다른 경상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에서 다른 경상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욱종 위원 세출면에서 인건비뿐만아니라 삭감이 되고 추가로 증액이 되고 상쇄를 하게 돼죠.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절감액하고 세출수요 그것하고 가감을 하다보니까 4억39백만원이 가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역시 군행정 수행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역시 군행정 수행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질문에 만족하십니까?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24P에 탁아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군내에 지금 탁아시설이 몇군데 되어있는지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탁아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요. 탁아시설 운영비에서 15,116천원이 국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보다는 탁아시설 환경을 개선해 주는게 낫겠다. 이왕 국도비로 지원된금 반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탁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5,382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감이 되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보다는 탁아시설 환경을 개선해 주는게 낫겠다. 이왕 국도비로 지원된금 반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탁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5,382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어디어디 다섯 개가 있죠?
○기획실장 박순욱 총체적인 숫자만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지도교사는 없나요?
○기획실장 박순욱 지도교사에 따른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됩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정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P에 토지관리에 주차장 매입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예산을 보면 당초에 3억이고 또 추경때 3억. 해서 6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집행치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P에 토지관리에 주차장 매입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예산을 보면 당초에 3억이고 또 추경때 3억. 해서 6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집행치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주차장 부지매입비 감이된 것은 섬강 유원지에 골프장을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매각이 안됨으로 인해서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하고 추경에 6억을 예산으로 세워 놨는데 집행치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군유지를 매각할때는 환언 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요인은 부지를 매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지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출도 없고 세입도 없고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하고 추경에 6억을 예산으로 세워 놨는데 집행치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군유지를 매각할때는 환언 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요인은 부지를 매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지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출도 없고 세입도 없고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기획실장 박순욱 국유재산매입은 일전에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11월20일 취득승인해 주시고 횡성읍의 공중화장실 필지가 매입지인데 기존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정해 온 결과 5,700천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총 예상하는 금액이 10,7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조정 토지매입비 전액 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를 갖다가 팔아야 대체취득을 하는데 매각이 안되다보니까 매입을 못하게 되어서 세출에서 감한겁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까 역시 사지 못하게 된 겁니다.
11월20일 취득승인해 주시고 횡성읍의 공중화장실 필지가 매입지인데 기존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정해 온 결과 5,700천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총 예상하는 금액이 10,7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조정 토지매입비 전액 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를 갖다가 팔아야 대체취득을 하는데 매각이 안되다보니까 매입을 못하게 되어서 세출에서 감한겁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까 역시 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관희 위원 소재지가 어딘데요?
○기획실장 박순욱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승인할 때 소재지도 확정되기 때문에...
○유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님은 퇴장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면 다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님은 퇴장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면 다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외 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여러분의 합의된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여러분의 합의된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91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폐회)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