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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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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1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4. 3.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5. 4.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
  6. 5.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4. 3.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5. 4.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
  6. 5.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조원섭   횡성군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92년도 당초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20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과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그리고 『92년도 세입, 세출예산 계수조정등 검토 정리를 위한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게 됩니다.
현재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하셨기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92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상세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된 바와같이 1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설치 조례제정의건과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을 본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 옴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변경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본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10시10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12월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1년도3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장이신 김성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 11월 30일 집행기관에서 횡성군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91년 12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91년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8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1차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8명의 위원중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였으며, 91년 12월2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하였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근래의 경제사정과 어려운 군정여건, 또한 91년도 재정운용의 마무리 단계라는 점등을 감안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기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요구액은 4,884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43,146,43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787,930천원으로 185,759천원이 감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138,342천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52,301천원이 증액되어 4,358,503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린바와 같이 91년 12월20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당초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 1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영

○의장 이일영   상세한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91년 3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추가결정예산승인의 건은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10시2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91년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신 이복균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 3. 10:00 제1차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감사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담당을 편성하였고 12.11부터 12.13일까지 3일간 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각분야별로 관계관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위원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군정을 합리적이고 균형된 발전으로 개선향상하여 지방자치의 자주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특별위원회의 감사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잘된점은 보완 발전시켜 주민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중 3번째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직관리 둘째, 재정운용 셋째, 사회복지행정 넷째, 농정분야 다섯째, 지역개발 및 사업분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조직관리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의 생명이랄수 있는 것이 인력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민주자치사회에 돌입한 오늘날 과학적이고도 공정한 인사관리는 지방화시대의 지향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는 조직체의 황성화와 응집력을 가져와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사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올해의 경우 물론 급격하게 증가하는 행정수요로 많은 신설기구가 있어서 불가피 하였다고 하나 전보제한 기간이 안된 많은 직원을 전보 및 발탁배치하여 일선읍면의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선행정의 침체와 대민행정에 신속을 기하지 못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으며 반면에 장기적으로 고정 배치되어서 일선 공무원이 사기를 잃는 경우는 있는 점은 연구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의 활용이 제대로 안돼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둘째 재정운영분야를 보고드리면, 빈약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건전재정을 확립키 위하여 여러분야에서 다각도로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90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휘부의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상유래없는 160억여원의 중앙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공기부족으로 금년도에 이월한 모든 사업을 항구 복구토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관의 신뢰를 굳힌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을 위한 민생치세와 선진군정의 추구해 나아가야 할 본보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의 균형투자면에서 보면, 국도비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간의 불균형 투자가 많이 노출되는등 주민들의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민의사가 반영된 지역간의 균형투자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뢰행정 구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꼭 수반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과 수혜자가 부담하는 목적성 세율 및 현실화등을 통한 재정확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폐기물관리행정, 노인복지문제, 모자보건문제, 불우청소년문제, 장애자복지문제, 보건진료 및 의료수혜등 다양한 행정 수요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어비스 제공면에서는 선례답습적인 구습에 젖어 형식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보건위생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이 미치는 간이상수도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식수로 활용치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의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네 번째 농정분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으로서 고냉산간지대, 중산간지대, 평야지대로서 농업의 전 분야가 균형발전 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작목개발면에서도 유리한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촌환경여건으로 볼 때 U.R등으로 전 농산물이 개방될 전망이고 국내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의 취약상으로 특화작목 개발의 한계성등 난관에 봉착되어 있으며 영세한 농가가 대부분으로 많은 발전의 제약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목개발, 기술보급, 직판장개설, 유통구조개선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정부분의 재정투자가 미흡하고 농촌인구가 대부분 노약자라는 것을 파악, 정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아쉽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의 농정투자 부분인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산림자원의 개발로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력의 감소와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인한 경지면적이 감소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되는바, 대책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 및 사업추진 분야를 보고드리면 지역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되어야하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사업이 선정추진되는등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건실성 및 효과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몇 년후 재투자하여야 하는 사례가 우려되는바, 주민의 여론을 수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신뢰받는 군정확립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년에 건축 및 토목공사의 붐 조성으로 많은 건축과 토목공사가 성행하고 있는 관계로 각종장비와 인력수급에 차질을 가져오는 이유등으로 인하여 공공건물 신축 및 정주권 개발사업등 토목공사가 지체되고 공기가 완공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과 신뢰받는 행정추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구태의연한 구습으로 분석되는바, 행정지도와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체제로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며 집행기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보고서는 본특별위원회에서 3일한 심도있는 분석과 논의를 하여 합의된 바와같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보고하는 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21. 횡성군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

○의장 이일영   상세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정리할 사항에 대해서 횡성군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시정 및 정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설치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횡성다목적댐이 건설부공고 제63호 91. 5. 26. 호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91. 9.1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상업무 위탁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횡성댐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수몰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지원사업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은 본문5조와 부칙2항으로 구성된다.
제1조에는 설치 제2조에는 위치 제3조에는 업무 제4조에는 소장 제5조에는 공무원 그리고 부칙 제1항에는 시행일과 제2항에는 폐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각조문별 내용을 살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설치 이조례는 횡성다목적댐건설사업에 따른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이하 지원사업소에 둔다.
제2조 위치 지원사업소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7-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지원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 전담기구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2. 실시계획자료 작성 3.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기본 실태조사 및 조서작성
4. 용지매수 및 솔실보상비 감정과 지급
5. 용지매수구역선의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협조
6. 용지매수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등 업무처리
7. 지장물의 철거 및 이장
8. 이주대책업무 지원협조
9.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
10. 국공유재산의 처리
11. 분묘의 개장공고 및 이장
12. 본 업무과 관련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조사항처리
13. 기타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관련업무전반
제4조 소장 ①지원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내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지원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이상으로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이복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군과 보상업무위탁 협약이 1991년 9월 11일자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협약이되었는데 연말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와서 댐건설지원사업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늦지않나 하는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이보형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항은 군 자체의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 공고 제63호로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9월11일자 수자원공사와의 보상업무 협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본 군에서는 설체조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 즉 기구설치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 절차가 횡성댐건설 사업소설치 승인이 91년 12월 16일자로 승인되어서 본 조례안이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로인해 늦었습니다.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자신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91년12월16일자로 본 사업소설치승인이 되었다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복균 의원   모든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절차가 된 다음에 횡성군수와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보상업무위탁 협약이 되어도 될텐데 순서가 자꾸만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사업소가 생긴다음 금년 봄에서부터 얘기를 하다가 계속 미루어왔었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불과 20여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다 이것을 없애야 될 실정이기에 그지역사람들은 많은 시간내에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지역 인구가 약 1천여명이 이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을 이끌어가는 기관장이 한번 위로의 얘기도 없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구가 설치됨으로써 더 잘되어 나가겠습니다만 주민의 아픔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 의원님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   누차 얘기해도 횡성인구는 준다고 그러지만 한 1천명 주는 것은 생각을 안하는 분들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나가서도 제가 질의를 한두번한게 아닙니다.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없고 급히 빨리 금년에 배정된 책정 18억원에 대해서 치워야 된다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에 와서 기구신설이니 뭐니 하루바삐 뛰어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집행기관으로선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만일에 집행기관장이 그지역에 산다면 어떻게 되었겠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관계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다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횡성군을 이끌어 간다면 똑같은 군민이고 군민의 아픔을 같이 해야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본의원이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는 각별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내무과장 이보형   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직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횡성군과의 보상업무 위탁협약이 91년9월11일자로 열렸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최소한도 대책에 대한 회의도 있고 지역주민과의 간담도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나마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특별한 기구가 설치되었을 때는 보다 활력있는 활동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이일영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복균 의원님께서 이주민의 뼈저린 아픔을 역력히 피력을 하셨습니다.
누대를 살아오던 정든땅을 버리고 1천여명이라는 이주민이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민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군에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용지보상이나 이런 과정을 협조 및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군민들하고 시달려야 할 이런 과정을 군에서 책임을 맡은 입장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처리될 국공유재산의 면적 이런 것은 얼마나 되며 매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이 될 전망이며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1천여명의 이주민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으로 이주를 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사실 군에서 담당과인 건설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가 생길 때를 바라고 일을 그동안 안해온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전준비를 사업소가 생기기전에 할 수 있었던 준비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시작하기전까지의 보상협조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말씀하고 국공유재산의 면적과 매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또 1천여명의 이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건설과에서 사전 준비는 했었다고 하는데 이를 안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업소가 생기기 전까지의 준비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 같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본 업무를 주관해서 처리했던 과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에 관한 사항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릴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책임 과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질의가 계신분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내무과장님 하단하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료가 준비되셨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현재는 미흡합니다.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의장 이일영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의원여러분 지금 정우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적 여유를 드려서 답변을 정확히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횡성댐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닌데 자료준비도 없이 사업소 조례신청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충분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지금까지 자료도 없었다는 것은 건설부로 공고된 것은 91년 5월달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걸 기피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급하니까 조례를 할려고 그러고 사업소설치 할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아직 미흡하고, 그러면 96년후로 미루는 것이 낫지 뭐할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의장 이일영   이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말씀이 안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건 조례와 상반되는 그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속히 이 자리에서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설치 조례제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 건 

(10시5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어서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다목적댐이 건설부공고 제63호 91.5.2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9월1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본군과의 보상업무위탁협약이 이루어져 횡성댐건설 사업의 효율적추진과 수몰지역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횡성댐 진입로 및 수몰지보상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본문4조와 부칙1항으로 구성된바 제1조에는 설치 제2조에는 수지독립의원칙 제3조에는 세입, 세출 제4조에는 존용 그리고 부칙1항에서는 시행일이 명시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횡성댐건설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 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위탁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세출은 수몰지 보상등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준용 이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으로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뒷면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거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횡성댐건설 기본계획에 건설부로부터 공고되었고 수자원공사와 본군간에 보상업무위탁협약이 되었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설치승인이 되었으므로 근거로 해서 조례설치안을 제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본건에 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우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정우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본 안건이 처리된 다음에 상세하게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관한 질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본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대부분 전도자금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금으로 쓰여진 경우에 예기치 못하는 부정이나 이런 의혹의 사건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의 관리나 이런게 상당히 철저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저희한테 배당된게 약2억3천이 현재 배정되어서 내시가 되어있습니다.현재까지는 본 댐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지출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측량비라든가 감정수수료 이런게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측량비라든가 감정수수료 이런게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사업소가 생기면 앞으로 지원 사업소에서 이런 사항은 전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소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심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음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 유모로 결정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음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어서 정우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은 편입면적이 전체가 190만4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몰지역이 6개리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상은 230가구에 948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 이 사항은 아직 세부필지로 지목에 대한 조사가 저희한테 수자원공사로부터 내역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주민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서있지 않지만 이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집단이주냐 개인이주냐 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파악해서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시작까지 보상 협조처리에 대한 문제는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수자원공사와 집행기관과의 협조 체제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그러한 일을 해 왔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소가 생기면 일임할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말씀이 틀리다고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역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상업무를 이 사항외에 네가지나 더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체불용지에 대한 사항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정규직이 계장까지 합해서 4명이고 업무도 하기 때문에 보상 업무자체를 일용잡금이 하나 보조를 해주고 청원경찰도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직원이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업무를 회피할려고 했던 사유는 수자원공사에서 진입로에 대한 보상요구가 들어온게 12월달에 접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사업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착실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을 다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예.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질문드릴 사항은 몇가지있는데 전체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고, 
○건설과장 정병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국공유지가 세목별로 몇필지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우화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답변이 되신 것 가습니다.
그동안 횡성댐 수몰지역 주민들의 사실을 우리 횡성군의회에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질타를 받을 때마다 저희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행기관이나 의화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횡성댐지역과 수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1시0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정기회 회기내의 의사일정에 의해 12월22일부터 12월25일까지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특별위원회 의결사항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와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안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예산안심의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님께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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