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20일(금)14시4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
- 1. ‘92년도예산수정안의심의
- 부의된 안건
- 1. ‘92년도예산수정안의심의
(14시40분 개의)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92년도 예산수정안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92년도 예산수정안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그후에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의 계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올리겠습니다.
총칙부분에 있어서 제1조 19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53억8668만3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3213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2013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2억9030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3738만7천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1억7449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억2715만5천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9억 9610만천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78억6675만천원, 제2조 위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억원으로 했습니다.
제5조 199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1992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7269만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맨뒤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제안설명 당시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공근면 공근리에 690만원하고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완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내부에 예식장시설을 하기 위한 서원면 복지회관에 2천만원, 이 두건에 2,690만원의 이월사업을 제안했습니다만 주로 여건변동에 의해서 횡성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후 지적 고시업무를 발족코자 하였습니다만, 금년내에 결정고시가 불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900만원을 명시이월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은 3개사업에 총 1억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170억9700만원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후 9억이 증액이 되어서 총 지방교부세는 179억9800만원 그다음에 증액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원.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75,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의 보조금이 덕고산레포츠 공원조성비 1개소에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비로써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3587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타 363만7천원, 가정방문건강상담요원 활동비 604만8천원,저소득층 성인병검진비 90만2천원, 그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마을 안길포장사업에 당초 4억750이었던 것이 8300이 증액되어서 5억5800입니다.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4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불량변소개량하고 욕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변소개량사업이 1억2565만원, 읍면지역개발사업이 2억7천, 문화체육비보조금에 있어서 덕고산레포츠공원조성비가 3억, 무형문화재보호육성이 648만원, 그래서 문화체육비가 3억64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의 340억9962만천원에서 22억8706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353억86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세출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인사행정에서 서무관리 전자복사기구입8대 2천만원, 이것은 군본청하고 각 읍면에 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험 경상사업비로써 저소득층 직업훈련 3587만원은 도비가 되겠고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1개소 총 예산액은 1억5천원인데 거기에 50%를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363만7천원, 그래서 72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임산부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 450명에 225만원, 저소득층 성인병검진비 180명에 대해서 300만6천원 보건기관운영비에 있어서 가정방문 건강상담요원 활동비 1680만원 이중에 도비가 604만8천원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과채류 비가림재배 시범단지조성 3ha분이 7200만원, 군비60% 자부담4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업특작관리에 있어서 비닐피복상전조성 10ha분에 108만원 그다음에 주택사업에서 주요사업비로서는 취락구조개선사업 1개소 7천만원 이중에 도비가 4900만원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별소가 359동에 50만원씩, 동당 5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그리고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394동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7350만원 변소개량 사업비에서는 1억7950만원에 부엌개량 사업비가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안엔 15억8200만원에 이번에 2억7800만원을 부담해서 1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 읍면에 우선 순위사업에 의해서 책정 되어서 시행될 사업입니다.
다음에 92년도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기정엔 5억4천만원이었는데 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6억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면 당초 도비가 5억4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이 2억7천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남겨진 국비로 4억을 부담해서 1억3천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육성6명에 대해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 한분에 대해 매월 30만원 후보자가 10만원 거기에 따른 조교가 월5만원 거기에 따른 장학생이 월4만원 그래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덕고산레포츠 공원조성사업에 10억입니다.
거기 국비5억 도비3억 군비2억 그다음에 지역안정대책사업은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기본경상비가 132만원 경상사업비로 905만원 주요사업비가 850만원 그래서 18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예비비는 3억7269만3천원입니다. 다음에 읍면예산 주요사업비로서 청일면 관산수선비 396만원.
다음에 지방양여비 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방양여금에 있어 11억7782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내용은 당초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4억283만천원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7억4943만7천원 그래서 11억7782만5천원을 지방양여금에서 감을 해서 도비보조금 맨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취로비 보조금난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보조금에 11억7782만5천원으로 과목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0으로 되어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하수도관정기사업 지방양여금입니다.
그것이 추가 배정되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세입에 있어서 11억7782만5천원 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것이고 순 세출로 계상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하수도 관정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1억이 증액되어 총 예산으로는 78억66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그후에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의 계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올리겠습니다.
총칙부분에 있어서 제1조 19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53억8668만3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3213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2013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2억9030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3738만7천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1억7449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억2715만5천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9억 9610만천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78억6675만천원, 제2조 위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억원으로 했습니다.
제5조 199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1992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7269만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맨뒤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제안설명 당시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공근면 공근리에 690만원하고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완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내부에 예식장시설을 하기 위한 서원면 복지회관에 2천만원, 이 두건에 2,690만원의 이월사업을 제안했습니다만 주로 여건변동에 의해서 횡성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후 지적 고시업무를 발족코자 하였습니다만, 금년내에 결정고시가 불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900만원을 명시이월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은 3개사업에 총 1억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170억9700만원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후 9억이 증액이 되어서 총 지방교부세는 179억9800만원 그다음에 증액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원.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75,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의 보조금이 덕고산레포츠 공원조성비 1개소에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비로써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3587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타 363만7천원, 가정방문건강상담요원 활동비 604만8천원,저소득층 성인병검진비 90만2천원, 그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마을 안길포장사업에 당초 4억750이었던 것이 8300이 증액되어서 5억5800입니다.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4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불량변소개량하고 욕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변소개량사업이 1억2565만원, 읍면지역개발사업이 2억7천, 문화체육비보조금에 있어서 덕고산레포츠공원조성비가 3억, 무형문화재보호육성이 648만원, 그래서 문화체육비가 3억64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의 340억9962만천원에서 22억8706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353억86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세출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인사행정에서 서무관리 전자복사기구입8대 2천만원, 이것은 군본청하고 각 읍면에 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험 경상사업비로써 저소득층 직업훈련 3587만원은 도비가 되겠고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1개소 총 예산액은 1억5천원인데 거기에 50%를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363만7천원, 그래서 72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임산부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 450명에 225만원, 저소득층 성인병검진비 180명에 대해서 300만6천원 보건기관운영비에 있어서 가정방문 건강상담요원 활동비 1680만원 이중에 도비가 604만8천원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과채류 비가림재배 시범단지조성 3ha분이 7200만원, 군비60% 자부담4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업특작관리에 있어서 비닐피복상전조성 10ha분에 108만원 그다음에 주택사업에서 주요사업비로서는 취락구조개선사업 1개소 7천만원 이중에 도비가 4900만원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별소가 359동에 50만원씩, 동당 5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그리고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394동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7350만원 변소개량 사업비에서는 1억7950만원에 부엌개량 사업비가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안엔 15억8200만원에 이번에 2억7800만원을 부담해서 1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 읍면에 우선 순위사업에 의해서 책정 되어서 시행될 사업입니다.
다음에 92년도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기정엔 5억4천만원이었는데 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6억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면 당초 도비가 5억4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이 2억7천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남겨진 국비로 4억을 부담해서 1억3천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육성6명에 대해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 한분에 대해 매월 30만원 후보자가 10만원 거기에 따른 조교가 월5만원 거기에 따른 장학생이 월4만원 그래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덕고산레포츠 공원조성사업에 10억입니다.
거기 국비5억 도비3억 군비2억 그다음에 지역안정대책사업은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기본경상비가 132만원 경상사업비로 905만원 주요사업비가 850만원 그래서 18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예비비는 3억7269만3천원입니다. 다음에 읍면예산 주요사업비로서 청일면 관산수선비 396만원.
다음에 지방양여비 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방양여금에 있어 11억7782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내용은 당초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4억283만천원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7억4943만7천원 그래서 11억7782만5천원을 지방양여금에서 감을 해서 도비보조금 맨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취로비 보조금난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보조금에 11억7782만5천원으로 과목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0으로 되어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하수도관정기사업 지방양여금입니다.
그것이 추가 배정되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세입에 있어서 11억7782만5천원 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것이고 순 세출로 계상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하수도 관정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1억이 증액되어 총 예산으로는 78억66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다음 장의 가정방문 건강상담요원활동비 이것은 진료소에 나가있는 진료소 소장이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상담을 하는 활동을 말씀하신건지 그 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건강상담 요원활동비는 보건소 요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기획실장 박순욱 네. 운영요원이 16명, 진료소의 진료요원이 8명, 해서 총 4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아닙니다. 거기는 몇동이 들어왔는지 확실한 사업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각 읍면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배정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기획실장 박순욱 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은 동당 50만원을 보조해서 금년보다 10만원이 늘었고 입식부엌 지원금도 금년보다 80만원에서 20만원 늘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한몫으로 지급이 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이게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변소하고 입식부엌하고 분리되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저희 군입장에서는 도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분리해서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화 위원 지도소에서 하던 사업은 지금 여기 포함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박순욱 내년도부터는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농어촌 개발의 주요사업비 과채류 비가림재배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고랭지로 가는지 평야지로 나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ha가 고랭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3ha가 더 늘었는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개발의 주요사업비 과채류 비가림재배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고랭지로 가는지 평야지로 나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ha가 고랭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3ha가 더 늘었는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과채류 비가림재배 시범단지에 있어서 3ha를 이번에 책정해가지고 금년까지만 해도 고지대에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ha분은 저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확정되어 있는 것은 72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추진하기 위한 자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3ha분은 저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확정되어 있는 것은 72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추진하기 위한 자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네.
○심욱종 위원 훈련을 가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박순욱 자녀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훈련이 아니고 6개월 이렇게 완전히 직업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수련한 다음에는 자립기반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정책사업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타라고 하는건 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문자그대로 장애인 심부름센타입니다. 그래서 봉사원을 1일순환 근무제를 시켜서 장애인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의 10개소씩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의 10개소씩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심욱종 위원 저소득층 직업훈련소에서 26명인데 기준이 도비에다 맞추다보니까 평소에 예년에 비해서 26명이 되는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26명이라고 하는 것은 책정인원이 26명입니다.
○심욱종 위원 도비에다 맞추다보니까 26명입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아니죠 희망자를 조사해서입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예산안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예산안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