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24일(화)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92년도예산편성심의의건
- O 검토보고 및 계수정리
(10시22분 개의)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8차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축조심사와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8차회의에서 총괄 계수 조정에 대한 사안을 위원장과 간사에 위임하셔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 보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8차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축조심사와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8차회의에서 총괄 계수 조정에 대한 사안을 위원장과 간사에 위임하셔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 보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92년도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2월20일 횡성댐사업소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에 국고지원액이 어제 확정되어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월20일 횡성댐사업소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에 국고지원액이 어제 확정되어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난 12월21일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설치조례의 의결에 따라 이번에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의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분에 있어서,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가 6,663,29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담 행위 해당없음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2년도 명시 이월사업은 별첨 “명시 이월사업 조서” 와 같다.
제6조 1992년도 계속비 사업 해당없음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2,6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31억3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고 특별회계는 총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177억46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7억63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수정예산을 올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잡수입으로 66억63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6,269,591천원, 법정수수료가 94,788천원.
보상관리비가 298,91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댐건설사업소의 기구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장에 5급행정직 1명, 보상계화 시설계가 있습니다.
보상계에 있어서는 행정주사 한사람 시설계에 토목기사 한사람 그래서 두사람이고 그다음에 7급에 있어서 4명인데 행정직이둘, 토목직이 하나 건축직이 한사람, 그다음에 8급에 한사람입니다.
행정직 하나, 기능직으로 한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9명이 1억2669만3천원, 관서운영비 53,100천원, 기본경상비로서 9,562천원,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참석보상(24명, 4회) 2,880천원, 보상 업무 추진여비(9명4일5회) 4,932천원. 보상업무계획서 유인(50부) 1,250천원. 지장물조사용 필림구입 및 인화(100개. 2,000장) 500천원, 그래서 댐건설지원사업소 운영비가 1억 89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횡성댐건설사업비가 총 6,410139천원입니다.
그중 경상사업비로, 분할측량 수수료(1,137필지) 68,220천원 감정평가 수수료 7,200천원 등기이전 수수료(1,137필지) 22,740천원 공부정리중지수수료(1,137필지) 228천원 측량보조 일용인부임(10인 30일) 5,160 보상업무 추진 5,000 보상업무추진 주민간담회 3,000 보상심의 위원회 운영 2,000 사무용 집기구입(사무용책상외 15종)4,000 측량기구 구입 (레벨외 6종) 6,000 이륜차 구입(3대) 4,500 컴퓨터 구입(1대) 2,000 전동타자기 구입 (1대) 500 업무추진용 차량구입 (1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횡성댐 공사용 부지편입지 보상 970,000천원으로 토지178필지 284,137㎡ 909,427 지장물보상 건물4동 60,573천원 횡성댐 수몰대상지역보상 5,299,591천원에 토지959필지 1,944,344㎡ 4,255,000천원지장물보상 3종 780,000천원 이주자지원 74세대280명 294,591천원 예비비로서는 63,80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기타경비로 63,804천원 예비비 63,804천원그래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은 66억6329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분에 있어서,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가 6,663,29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담 행위 해당없음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2년도 명시 이월사업은 별첨 “명시 이월사업 조서” 와 같다.
제6조 1992년도 계속비 사업 해당없음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2,6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31억3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고 특별회계는 총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177억46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7억63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수정예산을 올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잡수입으로 66억63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6,269,591천원, 법정수수료가 94,788천원.
보상관리비가 298,91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댐건설사업소의 기구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장에 5급행정직 1명, 보상계화 시설계가 있습니다.
보상계에 있어서는 행정주사 한사람 시설계에 토목기사 한사람 그래서 두사람이고 그다음에 7급에 있어서 4명인데 행정직이둘, 토목직이 하나 건축직이 한사람, 그다음에 8급에 한사람입니다.
행정직 하나, 기능직으로 한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9명이 1억2669만3천원, 관서운영비 53,100천원, 기본경상비로서 9,562천원,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참석보상(24명, 4회) 2,880천원, 보상 업무 추진여비(9명4일5회) 4,932천원. 보상업무계획서 유인(50부) 1,250천원. 지장물조사용 필림구입 및 인화(100개. 2,000장) 500천원, 그래서 댐건설지원사업소 운영비가 1억 89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횡성댐건설사업비가 총 6,410139천원입니다.
그중 경상사업비로, 분할측량 수수료(1,137필지) 68,220천원 감정평가 수수료 7,200천원 등기이전 수수료(1,137필지) 22,740천원 공부정리중지수수료(1,137필지) 228천원 측량보조 일용인부임(10인 30일) 5,160 보상업무 추진 5,000 보상업무추진 주민간담회 3,000 보상심의 위원회 운영 2,000 사무용 집기구입(사무용책상외 15종)4,000 측량기구 구입 (레벨외 6종) 6,000 이륜차 구입(3대) 4,500 컴퓨터 구입(1대) 2,000 전동타자기 구입 (1대) 500 업무추진용 차량구입 (1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횡성댐 공사용 부지편입지 보상 970,000천원으로 토지178필지 284,137㎡ 909,427 지장물보상 건물4동 60,573천원 횡성댐 수몰대상지역보상 5,299,591천원에 토지959필지 1,944,344㎡ 4,255,000천원지장물보상 3종 780,000천원 이주자지원 74세대280명 294,591천원 예비비로서는 63,80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기타경비로 63,804천원 예비비 63,804천원그래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은 66억6329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음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 자금은 전체의 일반 회계 잡수입으로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데 이는 금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이 안되고 바로 특별회계로 들어온 자금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그래서 인건비까지 댐사업소 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그래서 인건비까지 댐사업소 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횡성댐지원사업소 특별회계면에 보면 주요 사업비에서 횡성댐 공사용부지편입 보상이 9억7천만원입니다.
이건 토지 178필지에 대한 9억942만7천원이고 지장물에 대해서 6057만3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횡성댐 수몰대상지역 보상은 52억9959만천원에 대해서 이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지원사업소 특별회계면에 보면 주요 사업비에서 횡성댐 공사용부지편입 보상이 9억7천만원입니다.
이건 토지 178필지에 대한 9억942만7천원이고 지장물에 대해서 6057만3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횡성댐 수몰대상지역 보상은 52억9959만천원에 대해서 이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횡성댐 공사용 부지 편입지는 마옥에서 대관대 올라가는 거기까지의 진입도로 그것이고 그밑에 횡성댐 수몰대상지역에 대해서 보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일부 편입지겠죠?
○기획실장 박순욱 네. 그래서 수몰대상 지역에 보상지급은 우선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제규정에 의한 보상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복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이주자지원이 74세대인데 230세대중의 74세대라면 3분의1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이 비용가지고 보상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 사업에 1차보상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보다 경상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풍부하게 계상되어 있는 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전동타자기는 먼저 정수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륜차하고 차량은 정수승인 및 취득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및 취득승인을 받으신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보다 경상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풍부하게 계상되어 있는 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전동타자기는 먼저 정수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륜차하고 차량은 정수승인 및 취득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및 취득승인을 받으신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륜차 3대중에 승인이 나있고 차량 한 대는 아직 승인이 안 나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지를 다니는 차는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짚차입니다.
짚차이기 때문에 거의 생산품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는 합니다만 수요에 달려서 신청을 해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절차에는 문제가 됩니다만 우선 예산편성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취득 승인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적정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취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다니는 차는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짚차입니다.
짚차이기 때문에 거의 생산품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는 합니다만 수요에 달려서 신청을 해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절차에는 문제가 됩니다만 우선 예산편성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취득 승인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적정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취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절차를 밟아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 및 취득승인을 바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나중에 다시 승인을 받고서 다시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박순욱 의결을 안해 주신다고 전제를 하면 다음에 취득승인을 득한후에 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시기성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취득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시기성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취득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먼저 횡성댐사업소 특별회계 승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또 집행기관에서 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원주권 상수도를 목적으로 지금하는 댐건설을 집행기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국비가 떨어지기 전에라도 군일부 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대책이 부족한 데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먼저 정수승인 받을 때 이런게 올라왔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모든 일이 요즘 몇번의 일을 보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막바로 의회에 승인요청이 올라오는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만, 횡성댐은 벌써 2,3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너무 소홀히 일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렸고 경상사업비가 너무 풍족하게 집행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안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또 집행기관에서 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원주권 상수도를 목적으로 지금하는 댐건설을 집행기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국비가 떨어지기 전에라도 군일부 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대책이 부족한 데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먼저 정수승인 받을 때 이런게 올라왔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모든 일이 요즘 몇번의 일을 보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막바로 의회에 승인요청이 올라오는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만, 횡성댐은 벌써 2,3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너무 소홀히 일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렸고 경상사업비가 너무 풍족하게 집행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안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 사업소가 새로 신설되는 사업소가 되다보니까 모든 집기구입이라든가 차량구입 또는 행정장비 그외 기타 상설되어 있는 과보다는 경상사업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신설되기 때문에 신규 구입을 해야하는 처지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양해말씀을 올릴 것은 차량구입에 대한 문제는 26일 본회의에 상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양해말씀을 올릴 것은 차량구입에 대한 문제는 26일 본회의에 상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지금 정우화 위원께서 경상사업비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다는 답변에 집기구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다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보면 기본경상비에도 보상업무추진 여비가 따로 있고,
여기 경상사업비에도 보상업무추진, 보상업무추진간담회, 보상심의위원회 해서 1800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주민들하고 어차피 부닥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정우화 위원께서 경상사업비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다는 답변에 집기구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다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보면 기본경상비에도 보상업무추진 여비가 따로 있고,
여기 경상사업비에도 보상업무추진, 보상업무추진간담회, 보상심의위원회 해서 1800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주민들하고 어차피 부닥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박순욱 일반적으로 횡성댐만이 아니라 모든 용지보상을 하고 또 불응하시는 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의한 간담회라든가 또 보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전부 새로이 되는 사업이고 사업소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의한 간담회라든가 또 보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전부 새로이 되는 사업이고 사업소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보상업무추진에다 한꺼번에 묶어놨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보상업무추진은 어차피 주민간담회 내지는 자주 만나게 되는 걸 뜻할 것 같은데 두가지를 나누어 놓아서 약간 이상하네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8일동안 92년도 예산안의 질의와 토론을 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축조심사 그리고 계수정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정우화 위원의 본 특별회기내의 심사보고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 있겠습니다.
간사이신 정우화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8일동안 92년도 예산안의 질의와 토론을 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축조심사 그리고 계수정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정우화 위원의 본 특별회기내의 심사보고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 있겠습니다.
간사이신 정우화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우화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우화 위원입니다.
92년도 당초일반회계와 9개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안은 ‘91.11.30. 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1.12.2.일 횡성군의회 제8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1.12.9.일 본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12.6.일 제2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다섯차례의 회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제6차회의부터 제8차회의까지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오늘 제9차회의에서 심사보고와 92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종합적인 의견의 일치를 통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운영토록 소관별 전담위원을 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주민편의 위주의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의 전문적 식견 부족으로 만족스럽다고는 할수 없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별예산안 설명서는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으로는, 1992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로 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원으로 정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계속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8,936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53,133,460천원으로 91년도 당초대비 68%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5,386,683천원으로 예산총액의 66.6%이며,
특별회계는 17,746,777천원으로 33.4%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92회계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특별회계와 횡성댐관리사업소 운영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예산의 신장율이 ’91당초대비 487%나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2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92당초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당초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심의와 토론 끝에 경상경비의 절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지혜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결과 기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일반회계의 세출연산중 기능별 항목의 삭감된 399,463천원의 삭감부분과 삭감재원에 대한 기능별 항목별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9개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당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모쪼록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92당초예산수정동의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본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신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마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2당초예산안의 심사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우화 위원입니다.
92년도 당초일반회계와 9개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안은 ‘91.11.30. 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1.12.2.일 횡성군의회 제8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1.12.9.일 본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12.6.일 제2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다섯차례의 회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제6차회의부터 제8차회의까지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오늘 제9차회의에서 심사보고와 92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종합적인 의견의 일치를 통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운영토록 소관별 전담위원을 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주민편의 위주의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의 전문적 식견 부족으로 만족스럽다고는 할수 없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별예산안 설명서는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으로는, 1992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로 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원으로 정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계속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8,936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53,133,460천원으로 91년도 당초대비 68%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5,386,683천원으로 예산총액의 66.6%이며,
특별회계는 17,746,777천원으로 33.4%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92회계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특별회계와 횡성댐관리사업소 운영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예산의 신장율이 ’91당초대비 487%나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2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92당초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당초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심의와 토론 끝에 경상경비의 절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지혜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결과 기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일반회계의 세출연산중 기능별 항목의 삭감된 399,463천원의 삭감부분과 삭감재원에 대한 기능별 항목별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9개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당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모쪼록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92당초예산수정동의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본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신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마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2당초예산안의 심사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1.12.24.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정우화.
○위원장 한상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동의안에 위원여러분 전체의 동의로 제출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동의안에 위원여러분 전체의 동의로 제출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1992년도 당초예산과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수용해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정우화 위원이 발의하여 위원여러분의 동의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의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9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래 민의를 반영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알뜰 예산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3분 폐회)
그러면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