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4일 (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92년공유재산관리승인의 건
- 3.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 4. 횡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간사 조원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12일 횡성 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의건과 그외에 11개부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횡성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게설치조례제정의건을 심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게 됩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9명이 전원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12일 횡성 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의건과 그외에 11개부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횡성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게설치조례제정의건을 심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게 됩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9명이 전원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난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관 관계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된 바와같이 12월12일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의건외11안건을 본회의의 의격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안건은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된 바와같이 12월12일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의건외11안건을 본회의의 의격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재무과장 겸임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와, 셋째 취득대상 재산, 넷째 매각대상 재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건물점유 소규모재산과 공공사업 편입재산등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 군유재산 증식 및 경영수입사업 기타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등을 매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민원문제해결 및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게 되었으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은 법 제77조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음은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읍하 190-3번지 대 208㎡ 62.9평과 동리 424-1번지 공장용지 2,579㎡중 80㎡ 24.2평 총 288㎡ 87평은 횡성읍하리 이철구의 소유이며 군민회관 부지인 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로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횡성북천리 191번지 농경지 전, 답외 14필지 24,866㎡ 7,521평은 서울 서초 구 서초동 동신아파트 장용근외 13명의 소유로 섬강유원지내 공설운동장 부지로 조성하여 군민 체력향상 및 유원지 연계 개발로 농외 소득 창출과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하는 토지로 매입함이 타당하나 토지소유자와 개별접촉으로 매수협의 추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천 정금 616-3번지 전 60㎡18평은 우천 정금리 양두환의 소유로 정금 보건진료소 부지내 편입되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근 학담 209-2번지 답 683㎡ 106.6평은 공근 학담 박회온의 소유이고 도리802번지 답 2,264㎡ 685평은 공근학담 양학용의 소유로 공근면사무소 좌측창고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민원주차시설의 능동적 대처 및 현 창고건물과 면장관사 무기고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 부지를 조성한다면 약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의 현황입니다.
횡성읍읍하리 473-29번지 대지 25㎡ 7.5평토지는 구,제일병원 자리에 위치하여 횡성군 농협토지 105-5번지 사이에 연접된 좁고 긴모양의 영세규모 토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 횡성읍상 386-27번지 지목, 도로5㎡1.5평, 386-62번지지목, 도로 20㎡ 6평, 385-68번지 지목, 대11㎡ 3.3평 총 36㎡ 10.8평은 천일한의원 이병련씨의 건물에 점유된 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근학담 57-1번지 대지 216.8평은 공근농협의 유류취급소가 위치하여 있는 토지로 공근농협부지 학담 57-2번지와 연접된 토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북천 200-6번지 2,200㎡ 665평과 북천리 200-7번지 7,626㎡ 2,307평합게 9,826㎡ 2,972평은 섬강유원지내나대지로서 호텔부지로 매각하여 공설운동장 부지조성의 대체재산 조성에 기여코자하는 토지이며 유원지 개발 연계추진으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취득 대상도면과 매각 재산에 대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총 집계를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20건에 28161㎡가 되겠고 처분재산은 19필지에 106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토지등급 가액으로 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가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와, 셋째 취득대상 재산, 넷째 매각대상 재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건물점유 소규모재산과 공공사업 편입재산등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 군유재산 증식 및 경영수입사업 기타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등을 매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민원문제해결 및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게 되었으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은 법 제77조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음은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읍하 190-3번지 대 208㎡ 62.9평과 동리 424-1번지 공장용지 2,579㎡중 80㎡ 24.2평 총 288㎡ 87평은 횡성읍하리 이철구의 소유이며 군민회관 부지인 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로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횡성북천리 191번지 농경지 전, 답외 14필지 24,866㎡ 7,521평은 서울 서초 구 서초동 동신아파트 장용근외 13명의 소유로 섬강유원지내 공설운동장 부지로 조성하여 군민 체력향상 및 유원지 연계 개발로 농외 소득 창출과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하는 토지로 매입함이 타당하나 토지소유자와 개별접촉으로 매수협의 추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천 정금 616-3번지 전 60㎡18평은 우천 정금리 양두환의 소유로 정금 보건진료소 부지내 편입되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근 학담 209-2번지 답 683㎡ 106.6평은 공근 학담 박회온의 소유이고 도리802번지 답 2,264㎡ 685평은 공근학담 양학용의 소유로 공근면사무소 좌측창고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민원주차시설의 능동적 대처 및 현 창고건물과 면장관사 무기고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 부지를 조성한다면 약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의 현황입니다.
횡성읍읍하리 473-29번지 대지 25㎡ 7.5평토지는 구,제일병원 자리에 위치하여 횡성군 농협토지 105-5번지 사이에 연접된 좁고 긴모양의 영세규모 토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 횡성읍상 386-27번지 지목, 도로5㎡1.5평, 386-62번지지목, 도로 20㎡ 6평, 385-68번지 지목, 대11㎡ 3.3평 총 36㎡ 10.8평은 천일한의원 이병련씨의 건물에 점유된 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근학담 57-1번지 대지 216.8평은 공근농협의 유류취급소가 위치하여 있는 토지로 공근농협부지 학담 57-2번지와 연접된 토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북천 200-6번지 2,200㎡ 665평과 북천리 200-7번지 7,626㎡ 2,307평합게 9,826㎡ 2,972평은 섬강유원지내나대지로서 호텔부지로 매각하여 공설운동장 부지조성의 대체재산 조성에 기여코자하는 토지이며 유원지 개발 연계추진으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취득 대상도면과 매각 재산에 대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총 집계를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20건에 28161㎡가 되겠고 처분재산은 19필지에 106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토지등급 가액으로 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가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의원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대로 현지 답사를 한 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지 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의원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대로 현지 답사를 한 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지 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답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를 자세히 하여주시고 기 배부된유인물을 잘 검토하고 후에 현지답사후 질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를 자세히 하여주시고 기 배부된유인물을 잘 검토하고 후에 현지답사후 질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우선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집행기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92년 공유재산관리승인의 건중 공설운동장 부지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율협의를 통해서 신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 지연관계로 해서 정시에 속개를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의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답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 지연관계로 해서 정시에 속개를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의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답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각 건인데요.
우선 매각을 하면 대체 재산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할 수 있는 취득건이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보장이 지금 서있지 않고 일단은 처분을 했다가 그것을 제대로 취득을 못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90년도에 보면, 국유지를 매각해 가지고 상당액에 대한 대체 재산을 조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 재산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각 건인데요.
우선 매각을 하면 대체 재산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할 수 있는 취득건이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보장이 지금 서있지 않고 일단은 처분을 했다가 그것을 제대로 취득을 못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90년도에 보면, 국유지를 매각해 가지고 상당액에 대한 대체 재산을 조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 재산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우선 산재되어 있는 영세토지를 집단화 해 가지고 공유재산도 사업상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 증식적인면 또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체재산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는 기본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선 매입을 해야할 그러한 지주를 상대로해서 매각의사를 확실하게 타진을 한후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을 하고 후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우선 땅을 먼저 팔아놓고 지가의 영향에 의해서 개인소유의 토지주가 비싸게 얘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전제로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우선 산재되어 있는 영세토지를 집단화 해 가지고 공유재산도 사업상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 증식적인면 또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체재산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는 기본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선 매입을 해야할 그러한 지주를 상대로해서 매각의사를 확실하게 타진을 한후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을 하고 후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우선 땅을 먼저 팔아놓고 지가의 영향에 의해서 개인소유의 토지주가 비싸게 얘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전제로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3천평에 대해서 매각대금이 한 9억원정도 세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7천평정도 되죠?
취득할 수 있는 대상토지가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금 확실히 여기서 산정을 했는데 지주와의 가격타협도 안됐고 15만원선으로 본다고 그러셨는데 20만원정도된다고 하면, 15-16억정도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분한 가격하고 또 취득할 수 있는 가격과 차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구요.
현재 이것을 승인이 된다고 할 적에 공설운동장의 설립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할 수 있는 대상토지가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금 확실히 여기서 산정을 했는데 지주와의 가격타협도 안됐고 15만원선으로 본다고 그러셨는데 20만원정도된다고 하면, 15-16억정도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분한 가격하고 또 취득할 수 있는 가격과 차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구요.
현재 이것을 승인이 된다고 할 적에 공설운동장의 설립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여기 적시되어있는 금액은 토지대장가격입니다.
현재 토지대장 가격에 의해서는 거래가 안되는 것으로, 그래서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 2개이상의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받은 다음에 산술평균에 의해서 취득 또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예정된 금액입니다.
3천평정도의 가격하고의 차이에 따른 격차에 대한 보완책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가격의 격차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고가에 의해서 팔아야되고 또 가격이 너무나 현격하게 진다고 할 때에는 주민의 사유토지입니다만 거기가 도시계획상 체육공원시설 지구도 지금 계획안이 입안이 되어가지고 건설과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지구도 지정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거기 수용도 가능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가격의 격차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매각대금하고 매입대금하고 거의 상대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용을 한다하는 문제는 하나의 관이민에 대한 지나친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장 설치게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매입 또는 매각계획에 따른 의결이 없는 그러한 전제위에서 체육공원시설 지구로는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만 해 주신다고 하면, 운동장 시설에 따른 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후 설계 내지 규모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대장 가격에 의해서는 거래가 안되는 것으로, 그래서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 2개이상의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받은 다음에 산술평균에 의해서 취득 또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예정된 금액입니다.
3천평정도의 가격하고의 차이에 따른 격차에 대한 보완책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가격의 격차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고가에 의해서 팔아야되고 또 가격이 너무나 현격하게 진다고 할 때에는 주민의 사유토지입니다만 거기가 도시계획상 체육공원시설 지구도 지금 계획안이 입안이 되어가지고 건설과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지구도 지정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거기 수용도 가능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가격의 격차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매각대금하고 매입대금하고 거의 상대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용을 한다하는 문제는 하나의 관이민에 대한 지나친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장 설치게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매입 또는 매각계획에 따른 의결이 없는 그러한 전제위에서 체육공원시설 지구로는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만 해 주신다고 하면, 운동장 시설에 따른 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후 설계 내지 규모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지주와 가격을 먼저 타진해 가지고 먼저 사들여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타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2/3정도는 타협이 되었는데 1/3정도가 타협이 안되었다고 하게되면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주와 가격을 먼저 타진해 가지고 먼저 사들여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타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2/3정도는 타협이 되었는데 1/3정도가 타협이 안되었다고 하게되면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그렇습니다. 여러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어떠한 지역의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를들어 지주가 한 50명이 된다고 할 때에 한 40-45명정도는 응해 주시는데 그중에 두서너 사람정도는 추진하는 사업에 비 협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안흥에서 강림간 선에 딱 한분이 불응을 하기때문에 급기야는 그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수용력을 발동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최대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거개가 불응하신다고 하면 다시 적지를 선정을 해서 본안건과 같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수될걸로 보고 또 드렸습니다만 수용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안흥에서 강림간 선에 딱 한분이 불응을 하기때문에 급기야는 그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수용력을 발동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최대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거개가 불응하신다고 하면 다시 적지를 선정을 해서 본안건과 같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수될걸로 보고 또 드렸습니다만 수용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사고자 하는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며 팔고자하는 부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아까 2개이상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매수지역의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28일날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경우 사실 두 개이상 감정사가 감정을 해도 별 소득은 없는 이런 지가
보상이 될텐데 그에 따른 대책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매수할 전면적을 사게될 경우 추정 총 예산은 얼마정도로 잡고 있으며 매각할 예정인 9억을 뺀 더 부담해야될 재정액수는 얼만지, 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충당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기채를 할 경우 우리 횡성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요구하였을 경우 얼마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자 하는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며 팔고자하는 부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아까 2개이상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매수지역의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28일날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경우 사실 두 개이상 감정사가 감정을 해도 별 소득은 없는 이런 지가
보상이 될텐데 그에 따른 대책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매수할 전면적을 사게될 경우 추정 총 예산은 얼마정도로 잡고 있으며 매각할 예정인 9억을 뺀 더 부담해야될 재정액수는 얼만지, 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충당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기채를 할 경우 우리 횡성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요구하였을 경우 얼마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부지를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를 말씀을 드리면 북천리에 200-6 그게 3960만원이구요 200-7이 1억37268천원입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평당 말이에요. 평당 매각부지하고 매수부지의 평당가격이
○기획실장 박순욱 그건 서류를 가질러 갔는데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수정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전체 매각 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이 9억, 또 매각을 9억, 이렇게 세입세출로다가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수정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전체 매각 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이 9억, 또 매각을 9억, 이렇게 세입세출로다가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약 75백정도를 더 매수를 할 계획이잖아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은 20만원정도까지 예상을 해서 말씀을 설명과정에서 하셨기 때문에 15억정도의 매수대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은 9억만 세워 놓으신게 아닙니까? 그 나머지 약 6억에 대한 충당대책하고 세 번째로 질문해 드린 것은 기채를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그런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은 20만원정도까지 예상을 해서 말씀을 설명과정에서 하셨기 때문에 15억정도의 매수대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은 9억만 세워 놓으신게 아닙니까? 그 나머지 약 6억에 대한 충당대책하고 세 번째로 질문해 드린 것은 기채를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그런데...
○기획실장 박순욱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약 14억이 소요되는 가운데에서 현재 저희가 매각재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액이 약 5억 그것이 부족이 된다고 예상할 때 세입에 의한 문제를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추경내지 더 계상을 해서 매입하는 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의 승인한도라고 하는 것은 2억이상이면 내무부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문제인데 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사업에 투자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기채를 하게 됩니다.
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액이 약 5억 그것이 부족이 된다고 예상할 때 세입에 의한 문제를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추경내지 더 계상을 해서 매입하는 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의 승인한도라고 하는 것은 2억이상이면 내무부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문제인데 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사업에 투자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기채를 하게 됩니다.
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승인해 주실걸 전제로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의결과정 또는 이번에 재산의 취득의 관리계획을 갖다가 승인을 해 주시는 전제로해서 세입을 조치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건 집행기관에서 선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예산의 세입으로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예산편성상 세입에 따른 문제가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견적입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은 어느 분야의 어느분야에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세우겠다하는 견적이기 때문에 의회에 걸친 문제는 의회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걸로 봅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은 어느 분야의 어느분야에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세우겠다하는 견적이기 때문에 의회에 걸친 문제는 의회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걸로 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럼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승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를 이용해서 충당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순욱 그것은 군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추경가용재원 가지고는 힘이 들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채승인 신청과 아울러 승인이 되게 되면 의결을 거쳐서 기채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승인 신청과 아울러 승인이 되게 되면 의결을 거쳐서 기채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기채사업으로 할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5억을 기채승인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75평을 매수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14억정도를 기채승인해도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채사업을 해서 매수부지를 매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채에 의존만 하는 것이 농사가 아니고 자기자본에 의해서 자기가 실질투자를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 기채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면에서도 통념적인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자본 하나도 안들이고 남의 빚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긋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자본 하나도 안들이고 남의 빚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긋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지금 하대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약3-4백억을 전액 기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재산관리상으로 봤을때도 지금 3천평 매각할 부지의 효용도나 앞으로 이용가치 여러가지로 봤을 때 매각을 기채로 이용해서 하고 그부지는 내버려뒀을때도 상당한 재산관리 형성이 될걸로 보고 있는데 기채를 다시 재산의 상승여건보다는 남으리라고 팔지않고 그냥 놔두고 기채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 재산가치가 더 상승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섬강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시에 숙박 부지시설은 매각토록 당초에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숙박부지상의 사업은 민자유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에 의해 가지고 대체 재산을 조성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숙박부지상의 사업은 민자유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에 의해 가지고 대체 재산을 조성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먼저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우선 전제로 하고 가격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 재산도 팔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숙박부지시설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느기관을 통해서 언제 난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88년도에 내무부에서 승인난 사항입니다.
○정우화 의원 내무부에서 섬강 체육공원 시설을 유치하면서 숙박시설 부지로 팔아도된다 이런 승인이 나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네.
○정우화 의원 그러면 그것을 왜 아직 안팔고 여태 나뒀는지.
○기획실장 박순욱 토지가 시일이 흘러감에 따라 하향보다도 지가 상승요인을 봐가지고 여태까지 매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설운동장은 설치를 하여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는 지금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건강과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것보다 도보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러한
편이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걸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선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설운동장은 설치를 하여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는 지금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건강과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것보다 도보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러한
편이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걸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선별했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의회의 승인사항은 취득을 해라 하는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무부하고 절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기채로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무부하고 절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기채로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전액을 기채로 해서 한다고 하는 문제는 재정자립이 빈약한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기채로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정우화 의원 거기에 대한 예를 제가 하대리 농공단지 민자유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16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지금 기채계획을 해서 용역단계까지 들어가 있는데 16억을 가용재원이 없고 어쩌고 그런걸 예를 들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은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때요.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88년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조건부 매각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이 지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기대가 되어서 안팔고 여태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세라면 싼 저리이자를 물어주는 기채를 이용해서 우선 매수할 부지를 매수하고 또 금방 효과적인 면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부지를 계속 몇 년간 놔뒀을때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가 상승의 요인도 더 효과적으로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88년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조건부 매각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이 지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기대가 되어서 안팔고 여태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세라면 싼 저리이자를 물어주는 기채를 이용해서 우선 매수할 부지를 매수하고 또 금방 효과적인 면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부지를 계속 몇 년간 놔뒀을때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가 상승의 요인도 더 효과적으로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지방공업단지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 본사업하고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정우화 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채를 해가지고 부지를 조성을 하게되면 공장입주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입주업체로 하여금 분양가에 의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기채도 상환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액보다는 분양가가 높을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경영 수익사업적인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일단 주민들의 휴식공간내지는 생활체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적인
면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내용이 본질적으로 공업단지 유치사업하고 공설운동장 유치사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일단 주민들의 휴식공간내지는 생활체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적인
면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내용이 본질적으로 공업단지 유치사업하고 공설운동장 유치사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정우화 의원 그럼 추정적인 공설운동장 계획에 있어서 매입 시기하고 또 향후예산이 얼마정도 투자될 계획인지 또 시설확장이나 이런 계획에 예산투자계획하고 최종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계획에 걸쳐서 공설운동장이 시민들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공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계획에 걸쳐서 공설운동장이 시민들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공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매입시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즉각 본사업에 추진을 해서 매입을 하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도 확보안되어 있는 입장에서 공설운동장 기본계획은 저희
공무원의 실력 가지고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용역을 주어야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들어와 있고 만약의 경우 제반여건이 구비 되어가지고서 운동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된다고 하면은 당해공사기간은 2년으로 추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공무원의 실력 가지고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용역을 주어야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들어와 있고 만약의 경우 제반여건이 구비 되어가지고서 운동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된다고 하면은 당해공사기간은 2년으로 추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정우화 의원 1년에 비용이 몇백억정도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아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당당72백원.
○정우화 의원 그러면 평당 22천원 된다는 얘기죠? 취득할때가요.
○기획실장 박순욱 그다음에 매각할 것은 18천원.
○정우화 의원 평당 54천원요.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하게되면은 매각재산 대금하고 매입재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공시지가로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되는 거죠?
○기획실장 박순욱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정우화 의원 감정가가 과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20%를 더 주는 감정을 하지않고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법으로 10월28일날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사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가에 의한 10%-20%의 감정을 못하리라고 보고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사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가에 의한 10%-20%의 감정을 못하리라고 보고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본 공설운동장 부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도로확포장 공사라든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감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몇%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볼때에 비단 운동장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모든게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볼때에 비단 운동장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모든게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2개 감정사가 그런 원칙에 의해서 감정을 했을 경우 군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3천평의 부지가 지금 평당 5만4천원이라고 하셨는데 평당 30만원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으니까.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으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군유재산에 있어서 감정가격 그러니까 매입하고 처분하고 구분이 됩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그게 어떠한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을 한게 아니고 점유를 하고 있는 개인의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면적이 크거나 점유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했던 금액이상으로만 매입을 하겠다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응찰이 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매입에 대해서는 역시 2개 감정사의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매수, 매각 이런 것이 동일하게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다수 경쟁 자에 의해서 최고가격 즉 우리가 예정했던 금액이상으로만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최고가격자에게 낙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에 있어서는 그게 어떠한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을 한게 아니고 점유를 하고 있는 개인의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면적이 크거나 점유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했던 금액이상으로만 매입을 하겠다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응찰이 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매입에 대해서는 역시 2개 감정사의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매수, 매각 이런 것이 동일하게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다수 경쟁 자에 의해서 최고가격 즉 우리가 예정했던 금액이상으로만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최고가격자에게 낙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우화 의원 그럼 매각부지에 대해선 그런 절차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매수용지에 대해서는 2개이상의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을 무시하고 부동산 투기업체들이 하는 방법대로 매수를 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매수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매수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건 아니죠. 매입대상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우선 매각을 하겠다 하는 응낙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2개 감정사의 감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응낙을 받은 다음에 감정의 평가에 의해가지고 매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우화 의원 결과적으로 군땅은 몇십만원이 되든지 비싸게 팔고 남의 땅을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은 감정가에 의해서 싼값으로 사되 안파는 사람은 강제수용하겠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를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대시켜줘야 될 집행기관에서 과감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대시켜줘야 될 집행기관에서 과감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어떠한 개발특정지역에 한해서 최악의 경우 수용이라는게 전제가 되는거지 일반적으로 사전에 인간적인 면에서 당사자 평등원칙에 의해서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 이일영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다른분 보충질의 있으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본건에 관해서 보충질의가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취득을 전제로해서 매각을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매각취득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저사람은 팔거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팔아야 되는지 취득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과장님께서 취득을 전제로해서 매각을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매각취득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저사람은 팔거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팔아야 되는지 취득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취득방법을 토지주하고 면담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우선 군에서 여기 이 부지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주이신 당신의 땅을 매수를 해야되겠으니 여기에 응답을 해 주시오. 하는 그러한 전제가 붙은 다음에 가격도 어느정도 협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사전 응낙이 된 다음에 감정도 하고 전혀 불응을 한다고 할 때에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개가 불응한다고 하면 안되는 문제겠지만 거개가 응낙을 하시면서 일부가 불응을 한다고 할 때에는 종다수원칙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만약의 경우 팔려는 사람이 군청에서 팔아라. 당신이 우리가 체육시설여기다가 공설운동장 하려고 하니까, 팔아라, 하고 지주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얼마선으로 약속이 되었는데 돈은 하나도 지불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아니고 나중에 입으로만 구두로만 서로 약속을 해 놨다가 지금 군땅 팔때는 비싸게 판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10만원으로 약속을 해놓고 군땅을 30만원에 팔았다. 그사람이 말로만 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응할지 그게 의문스러운데요.
얼마선으로 약속이 되었는데 돈은 하나도 지불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아니고 나중에 입으로만 구두로만 서로 약속을 해 놨다가 지금 군땅 팔때는 비싸게 판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10만원으로 약속을 해놓고 군땅을 30만원에 팔았다. 그사람이 말로만 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응할지 그게 의문스러운데요.
○기획실장 박순욱 요즘 사회는 신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입니다.
내놓은 걸로 해놓고 그렇게는 하지않을 걸로 봅니다.
내놓은 걸로 해놓고 그렇게는 하지않을 걸로 봅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딴데도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원거리라는 그러한 입장으로 볼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민의 휴식 또는 생활체육을 도모할 입장으로 볼때에 거리가 멀면 이용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즉 도보로 다니거나 또는 자전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해야될 그러한 입장이고 현재 횡성읍의 인구로
볼 때 금수인구가 약 8천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취득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계획하에 도시계획도 입안과정에 있습니다.
볼 때 금수인구가 약 8천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취득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계획하에 도시계획도 입안과정에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자동차문화가 발전되고 있는 실정인데 자동차거리나 도보거리나 따져서 약5분에서 10분거리라면 도시구역 변두리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보다 더많은 부지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그지역에다가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이 어느 한 특정인에 의해서 된게 아닌가 혹시 이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부지선정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어떠한 특정인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하는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하는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정우화 의원 예. 정우화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호텔부지 용도로 매각을 한다는 건데요. 운동장 옆에다가 호텔 이런거 짓는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호텔부지 용도로 매각을 한다는 건데요. 운동장 옆에다가 호텔 이런거 짓는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운동장 하나로 놓고 볼때는 미관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제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섬강 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로 볼 때 여름철 내지는 가을철까지 계속 차량이 수백대나 주차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갖다가 강변에다가 시설하게하므로써 와서 그냥 쉬었다가 가고 쓰레기만 버리는 그러한 장소로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하므로써 머물러 가겠다 하는 피서객,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볼때에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저해가 되지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경관을 조성해 가지고 미관상 해롭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운동장 부근에 호텔이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지장이 없을 걸로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을 갖다가 강변에다가 시설하게하므로써 와서 그냥 쉬었다가 가고 쓰레기만 버리는 그러한 장소로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하므로써 머물러 가겠다 하는 피서객,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볼때에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저해가 되지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경관을 조성해 가지고 미관상 해롭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운동장 부근에 호텔이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지장이 없을 걸로 예견을 합니다.
○정우화 의원 저는 부지매각과 매수에 대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말씀하십시오
○정우화 의원 90년도에 북천리 115-60의 4필지를 약 5억6천에 팔아 시설비로 1억1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약 4억5천9백만원 정도를 타용도로 전용을 한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몇백억이 투자 될지도 모르는 공설운동장 건립을 계획하는 차원에서 명확한 장기투자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안을 올린데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수정동의로 요구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 미비점을 들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정우화 의원께서 내놓으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수정동의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이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진지한 질의와 답변의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을 짓는 그러한 말씀이 계시면 의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지금 정우화 의원께서 내놓으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수정동의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이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진지한 질의와 답변의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을 짓는 그러한 말씀이 계시면 의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이일영 지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으로서 본건에 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심욱종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심욱종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 일동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시 정회 하자는 그런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한상훈 의원입니다.
본의안과 관련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건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보고된 운암정 유원지 매각과 운동장 부지매입건에 있어서 사업추진시 선매입후 후매각을 조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시설은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사업이므로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본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은 승인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안과 관련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건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보고된 운암정 유원지 매각과 운동장 부지매입건에 있어서 사업추진시 선매입후 후매각을 조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시설은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사업이므로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본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은 승인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한상훈 부의장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즉 본의안과 관련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건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보고된 점유지 매각과 운동장 부지 매입건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군유
토지 매각건과 운동장 부지매입건에 있어서 사업추진시 선매입후 후매각을 조건으로 수정동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공설운동장 시설을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중요한 공공시설 사업으로서 사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본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나 현재 안되었습니다만 본건승인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단서까지 붙인 그러한 수정동의안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 내용인즉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즉 본의안과 관련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건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보고된 점유지 매각과 운동장 부지 매입건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군유
토지 매각건과 운동장 부지매입건에 있어서 사업추진시 선매입후 후매각을 조건으로 수정동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공설운동장 시설을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중요한 공공시설 사업으로서 사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본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나 현재 안되었습니다만 본건승인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단서까지 붙인 그러한 수정동의안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부의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놓으셨는데 본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이 3명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내놓은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외 다른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내놓은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외 다른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안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다른 징의나 문의사항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더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더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시다는 그러한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의원여러분께서 앉은 그 자리에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의원여러분께서 앉은 그 자리에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훈 부의장께서 내놓은 수정동의안...
네, 계수한 결과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이시고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건은 과반수이상의 의원님의 표를 득한 결과 본건에 관해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결하여 주신 수정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원안에 삽입을 해서 92년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훈 부의장께서 내놓은 수정동의안...
네, 계수한 결과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이시고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건은 과반수이상의 의원님의 표를 득한 결과 본건에 관해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결하여 주신 수정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원안에 삽입을 해서 92년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재무과장 겸임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92정수물품중 관용차량 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취득승인 요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코자 하는 차량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승인 요청 사유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일선행정업무 처리의 기동성을 확보하여 능률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관용차량을 취득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을 두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8조1항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의 정수책정, 차종 변경승인, 차량교체 승인, 차량교환승인 업무의 배정기관은 도지사가 배정한다” 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 완료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2항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횡성군 관용차량 정수책정 범위내에서 금회 관용차량 정수취득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코자 하는 차량입니다.
신규차량은 1대이며 의회의전용 행사 및 의전용 목적의 대형승용차로써 92년식 로얄프린스 1900cc가 되겠습니다.
본차량은 91.11.18일 도로부터 정수승인번호 11-가 1-31호로 정수 승인 배정받은바 있으며 소요예산액은 12,000천원입니다. 대체취득한 차량은 3대입니다.
그중 한 대는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센타에서 임산부 수송 및 건강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85년식 앰뷸런스로 현재 내구년수 6년을 초과하고 잦은 업무운행으로 총 운행거리 107,450km를 주행하였으며 총수리비 4,01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재수리를 요하나 재수리시 과다지출이 예상되고 비경제적인 바 모자보건센타 주요업무 추진목적으로 볼 때 대체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규구입할 차량은 그레이스 앰블런스 1대로 소요예산액은 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대는 우천면, 공근면사무소의 업무용 봉고 따블캡 소형화물차로서 85년식으로 일선 읍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운행을 하는 바 내구년수 6년초과 그리고 노후된 차량으로 그동안 우천면 차량은 총주행거리 248,000km에 총수리비 15,924천원이 소요되었고 공근면 차량은 총주행거리 176,000km에 총수리비 11,2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현상태에서는 수리사용이 어려운 차량으로서 원활한 면행정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대체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규구입할 차량은 포터 더블캡이며 소요예산액은 1대당 7,200천원으로 1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관용차량 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정수물품중 관용차량 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취득승인 요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코자 하는 차량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승인 요청 사유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일선행정업무 처리의 기동성을 확보하여 능률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관용차량을 취득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을 두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8조1항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의 정수책정, 차종 변경승인, 차량교체 승인, 차량교환승인 업무의 배정기관은 도지사가 배정한다” 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 완료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2항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횡성군 관용차량 정수책정 범위내에서 금회 관용차량 정수취득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코자 하는 차량입니다.
신규차량은 1대이며 의회의전용 행사 및 의전용 목적의 대형승용차로써 92년식 로얄프린스 1900cc가 되겠습니다.
본차량은 91.11.18일 도로부터 정수승인번호 11-가 1-31호로 정수 승인 배정받은바 있으며 소요예산액은 12,000천원입니다. 대체취득한 차량은 3대입니다.
그중 한 대는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센타에서 임산부 수송 및 건강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85년식 앰뷸런스로 현재 내구년수 6년을 초과하고 잦은 업무운행으로 총 운행거리 107,450km를 주행하였으며 총수리비 4,01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재수리를 요하나 재수리시 과다지출이 예상되고 비경제적인 바 모자보건센타 주요업무 추진목적으로 볼 때 대체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규구입할 차량은 그레이스 앰블런스 1대로 소요예산액은 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대는 우천면, 공근면사무소의 업무용 봉고 따블캡 소형화물차로서 85년식으로 일선 읍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운행을 하는 바 내구년수 6년초과 그리고 노후된 차량으로 그동안 우천면 차량은 총주행거리 248,000km에 총수리비 15,924천원이 소요되었고 공근면 차량은 총주행거리 176,000km에 총수리비 11,2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현상태에서는 수리사용이 어려운 차량으로서 원활한 면행정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대체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규구입할 차량은 포터 더블캡이며 소요예산액은 1대당 7,200천원으로 1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관용차량 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요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요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도에서 승인받은 대형승용차 한 대 구입건과 대체취득 차량3대의 처분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 목적의 대형승용차를 T.O 상 꼭 사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했을 때 T.O가 죽는지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근면, 우천면 사무소의 차량을 대체했을 경우 노후차량의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승인받은 대형승용차 한 대 구입건과 대체취득 차량3대의 처분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 목적의 대형승용차를 T.O 상 꼭 사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했을 때 T.O가 죽는지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근면, 우천면 사무소의 차량을 대체했을 경우 노후차량의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의전용의 차량에 있어서 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정수물품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야될 입장이고 공근면과 우천면의 차량에 있어서는 도로부터 정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업무수행상 장거리 운행함으로써 차가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 안전 운행 문제가 제기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종의 내구연수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이 다 초과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또는 대체취득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전차 그거는 폐차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야될 입장이고 공근면과 우천면의 차량에 있어서는 도로부터 정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업무수행상 장거리 운행함으로써 차가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 안전 운행 문제가 제기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종의 내구연수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이 다 초과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또는 대체취득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전차 그거는 폐차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 의전용 차량은 그러면 용도 변경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의전용 차량은 결과적으로 의전용으로 2대가 되는 거죠
○정우화 의원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방화시대를 맞아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의회에 캐피탈차를 산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한 대를 구입했을 경우에 보는 시각이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이런 질책이 혹시 들리지 않을까 해서 드린 내용인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다른 차량으로도 대체구입을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신규차량에 대한 것은 정수승인이 날때에 대형승용차로다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정우화 의원 용도변경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용도라는 건, 의전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물론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건 관계없다고 봅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의전용 승용차
구입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정우화 의원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께서 제안설명에 의회에 차가 한 대면 되는데 2대가 뭐 필요하나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렇게 2대씩 의회 의전용으로 있다면 정말 주민들로부터 질책의 대상이 될 소지도 있고 호화스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능하면 우리주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형버스 구입에 대체할 수가 없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본군의 실정을 보면 대형버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복지회관 관계도 그렇고 행사에도 그렇고 대형버스 구입에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를 그쪽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가 해서 다시 한번 질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의전용 승용차
구입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정우화 의원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께서 제안설명에 의회에 차가 한 대면 되는데 2대가 뭐 필요하나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렇게 2대씩 의회 의전용으로 있다면 정말 주민들로부터 질책의 대상이 될 소지도 있고 호화스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능하면 우리주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형버스 구입에 대체할 수가 없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본군의 실정을 보면 대형버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복지회관 관계도 그렇고 행사에도 그렇고 대형버스 구입에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를 그쪽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가 해서 다시 한번 질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방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전용 차량 신규구입분에 대해서는 로얄프린스가 18대, 각시군 도내의 이야기입니다. 콩코드가 2대 소나타가 2대 그렇게 각 시군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한 대는 하나의 업무용이고 신규 구입하는 거는 의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에 승인이 나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은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의전용 차량 신규구입분에 대해서는 로얄프린스가 18대, 각시군 도내의 이야기입니다. 콩코드가 2대 소나타가 2대 그렇게 각 시군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한 대는 하나의 업무용이고 신규 구입하는 거는 의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에 승인이 나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은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비단 저희군만이 이런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주민의 질책이라든가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검소생활 하시겠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이 공통 구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실걸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각 시군이 공통 구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실걸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저희가 정수신청을 할 때 대채분, 지금 말씀드리는 엠블란스하고 우천, 공근면의 차량 대체승인 신청할 때 같이 올렸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때 같이 대체승인 요청올린 차종이 의회전용 대형승용차 한 대 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도 같이 우리가 쓰기 위해서 올린 차량의 종류가 다른차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엠블란스하고 읍,면이 같이 그러니까 신규승인하고, 정수배정 문제하고, 대체취득을.....
○정우화 의원 정수승인 요청에 의전용 차량 한 대만 올리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박순욱 아니죠!
같이 신규, 대체취득 이런걸 함께 올리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소요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발생여건에 따라서 대체취득 한 건 올릴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 정수신청에는 신규구입하고 대체 취득 2가지 다 올라있습니다.
같이 신규, 대체취득 이런걸 함께 올리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소요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발생여건에 따라서 대체취득 한 건 올릴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 정수신청에는 신규구입하고 대체 취득 2가지 다 올라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제가 기억되기에는 의회와 집행관에서 대형버스를 정수차량으로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버스는 그럼 이번에는 신청종목에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실장 박순욱 대형버스는 35인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터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정우화 의원 같이 신청을 했었죠?
○기획실장 박순욱 네!
○기획실장 박순욱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났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지금 경찰에 지원되어있는 113이란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둔내면청사 7118호 따블캡 입니다마는 내구연수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거하고 둔내면청사 7118호 따블캡 입니다마는 내구연수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안났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전용 차량구입에 관해서는 정우화 의원 질의, 또 본인의 질의는 우리 횡성군의회 9분 전원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좀 연구를 하셔서 버스 대체 구입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한 번 연구 검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좀 연구를 하셔서 버스 대체 구입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한 번 연구 검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선 취득승인만 해주시게 되면은 의원님들의 충정된 뜻을 갖다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차종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대형차 또는 업무용 차라든가, 다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받아들여 질는지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본 안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이나 정우화의원님께서 의회 전용 신규차종인 로얄 프린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신규 구입하는 로얄-프린스는 취득을 안하고 대체 취득하는 차종 3대는 승인 했으면 어떤가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지금 의장님이나 정우화의원님께서 의회 전용 신규차종인 로얄 프린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신규 구입하는 로얄-프린스는 취득을 안하고 대체 취득하는 차종 3대는 승인 했으면 어떤가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의전용 프린스는 구입을 보류하고 나머지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대체차량 3대는 승인 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동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정수승인난 거는 TO가 확정이 된다는 얘긴데 그 차량 한 대에 대해서 현재 안사는 걸로 했을때는 TO가 취소가 되는거죠?
○기획실장 박순욱 네!
○정우화 의원 그럼 다른차를 구입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네!
○정우화 의원 그럼 일단 정수승인된건 용도 변경하기도 곤란하고 그럼 TO는 한대분을 살려 놨을 때 다음에 차종외의 차로도 용도변경은 불가능 한지 의전 대형승용차를 구입을 하는걸로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을 때 다른 차종으로 바꿀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의 정수배정이 대형승용차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종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 건의를 해서 취득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다시...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다시...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대체가 가능하다면 승인을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승인을 안해주면 차량 한 대분의 TO가 없어지기 때문에 승인후 그게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다면 그때가서 다른 대형버스나 이런걸로 바꾸면 되는데 그게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차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로얄프린스 1900cc이하로 정한 것은 1900cc가 넘게되면 호화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배기량을 1900으로다 지정을 해 주셨고 이런차를
구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호화로운차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은 불가능하고 다용도 변경시에는 배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시킬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호화로운차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은 불가능하고 다용도 변경시에는 배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시킬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욱종의원님께서 내놓으신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욱종 의원께서 내놓은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욱종의원님께서 내놓으신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욱종 의원께서 내놓은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음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2년 정수물품 관용차량 취득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6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의 표를 들겠습니다. 반대2명, 기권1명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6명, 반대2명, 기권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과반수 찬성을 득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신청이 없음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2년 정수물품 관용차량 취득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6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의 표를 들겠습니다. 반대2명, 기권1명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6명, 반대2명, 기권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과반수 찬성을 득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욱 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91 .12. 3.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92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지방양여금 사업을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한 국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세중토지 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0%, 전화세 전액을 지방에 양여하여 주는 제도이며 배분기준이 간편하고 수입예측이 용이하므로 특정사업을 연차적계획에 따라 지속적 중점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오지면 개발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사업을 지정, 양여하여 줌으로써지방재정에 자주성을 증대시켜 주고 양여금재원이 되는 대상세입의 증대에 따라 양여금 금액도 증대되므로 세입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목적으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한 대상사업을 효과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본회계의 수입금으로는 지방양여금, 타 회계 전출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차입금으로 하며 세출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사용되며 세출재원이 부족할 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횡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게 되면 지방도로망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제안하오니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조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따른 조례명은 횡성군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3. 수질오염 방지사업
4.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은 준칙으로 시달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91 .12. 3.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92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지방양여금 사업을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한 국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세중토지 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0%, 전화세 전액을 지방에 양여하여 주는 제도이며 배분기준이 간편하고 수입예측이 용이하므로 특정사업을 연차적계획에 따라 지속적 중점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오지면 개발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사업을 지정, 양여하여 줌으로써지방재정에 자주성을 증대시켜 주고 양여금재원이 되는 대상세입의 증대에 따라 양여금 금액도 증대되므로 세입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목적으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한 대상사업을 효과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본회계의 수입금으로는 지방양여금, 타 회계 전출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차입금으로 하며 세출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사용되며 세출재원이 부족할 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횡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게 되면 지방도로망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제안하오니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조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따른 조례명은 횡성군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3. 수질오염 방지사업
4.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은 준칙으로 시달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정기회 회기내 의사일정에 의해 12월 15일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준비와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8회정기회 회기내 의사일정에 의해 12월 15일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준비와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열리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상세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복지군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열리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상세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복지군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