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0일 (화)오전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대군정질문의 건
  4. 4. ‘9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 건
  5. 5.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조원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이복균 의원님의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 하였습니다. 오늘은 유관희 의원님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과 9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휴회의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대군정 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3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전협의된 사항으로서 12월 30일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는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의건과 92년 정수물품관용차량 취득승인의건을 92년 당초예산심의전에 심의의결하여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용으로는 92년12월14일 오전 10시에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신청의건, 제2항은 92년도정수물품관용차량취득승인요청의건, 그리고 제3항으로는 92년과 세입세출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휴회의건을 상정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군정질문의 건 

(10시0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군정질문의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유관희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행정은 전문적인 기술의 연마와 법규의 변천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은 좁은 식견과 미숙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행정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함께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수원 보호지역의 발전 저해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이전만 해도 군수님이 직접 공근면민 한테 횡성과 우천에는 농공단지가 유치 되었으므로 횡성군의 관문인 공근면에도 도곡에다 농공단지를 유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셔서 면민이 대단히 의욕에 차 있었는데 7월이 넘어서면서부터 공근면민에게는 이렇다 하는 양해 한마디 없이 농공단지라는 말이 스르르 사라져 버렸는데, 이렇게 우리 횡성군을 이끌어가시는 군수님이 우롱을 하셔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지역과 댐을 막는 지역 또 댐 위의 지역이 발전요인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사실상 낙후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대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간의 규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 격차축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시설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횡성군민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을 재검토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는 됐으나 아직도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하향식 행정같이 본 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서 주민의 뜻이 상향적으로 실천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횡성군의 행정이 이러한 시점에서 독자적인 주민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촌인구의 증가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 인구를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이 서있는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인구감소 대책으로 영구임대 아파트등을 건립하는등 농촌에서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 할수 있어 농촌을 찾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나가지 않는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획이 서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외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지 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교통의 요충지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이런점을 살려 우리횡성군에 관광객이 와서 머물수 있는 관광지 개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열대과일을 이용한 농원관광지화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에는 많은 산을 이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이를테면, 토종닭이라든가, 꿩, 산돼지, 토끼등의 방목장을 설치해서 자연과 함께 즐길수 있고 또 총으로 쏘아서 먹을수 있는 관광지 개발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러한 지역을 적극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들고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정제1의 역점시책으로 농촌잘살기 운동 차원에서 결혼회갑등 검소한 관혼상례를 정착하고 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동이고 신축중에 있는 것이 3동 합해서 5동이 되는데 이와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복지회관을 운영해 보니까 결혼, 회갑, 교육등 대단위 집회시 하객 수송의 교통편이 전혀 없음으로 불편함이 공동인식이 돼서 그로 인하여, 복지회관 운영실적이 감소되는 반면 일반 예식장을 선호, 농가비용이 과중하게 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교통편의 제공 대책으로 공용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한다면 주민복지회관 이용이 늘것이고 비용절감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 1가구당 결혼, 회갑비용 1,000천원을 기준으로 1개소당 40회를 줄 잡아 보았을 때, 총5개소를 합해서 산정하면 경비 절감액이 년 2억여원이 농가 비용이 절감되고 또 군에서나 각 읍면의 각종행사시 수송대책의 방안으로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초지 문제입니다. 관내에는 축산 진흥을 위하여 많은 초지를 조성하였는데 일부초지는 초지조성 단계에서부터 관리부실등으로 많은 부실초지가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초지조성 면적과 부실초지면적은 얼마이며, 부실초지의 발생 사유별 현황과 앞으로의 조치,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 도립종축장 문제입니다.
종래 관내 둔내면에 강원도 도립종축장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추진내용 및 92년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편입부지 보상문제에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계획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기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지역경제과장 성기선입니다.
첫 번째 공근면 도곡리에 지방공업단지를 유치를 약속했는데 7월이후부터 공근면민에게 약해 없이 본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질의셨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근면 도곡리에 지방공업단지 유치계획의 소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추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공근면 도곡리 산75번지 일대에 약 30,000평 규모로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군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에는 묵계농공단지 동부지역에는 우천농공단지를 조성 하였으나, 우리군을 중심으로 서북지역에는 공업 시설이 전무하여 공근면은 물론 서원면등 인접, 읍, 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보지조사를 90.8.31일 실시를 했고, 91.1.31일 현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금년 2.4일 실무협의회와 군정종정 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91.2.20일에는 강원도에 후보지를 조사보고후 기공승락서까지 징구하던중, 91.6.7일자 건설부 고시 제302호로 공업입지 개발지침이 시달되어서 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 보호구역 10km이내 지역은 공단조성은 물론 일반 공장도 설립치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어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이 마옥리와 덕촌리 합수지점에서부터 도곡리까지 수계상의 거리를 확인 결과 약 7km지점으로 확인 되어 공단 조성이 중단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후에 지역적인 발전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10km이외 지역에 중소기업창업 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한국카벡스광학 주식회사등 6개업체가 약20,000여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상수원 보호지역과 댐을 막는 지역, 또 댐위의 지역이 발전 요인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대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 지역과 댐 설치 상류지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하셨습니다.
유관희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여기에 답변 내용에 보면요. 현재 한국카벡스광학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공근면 창봉리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데 프라스틱 안경을 제작해서 전량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금년 11월경 승인이 나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다음은 군수님을 대신하셔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일 먼저 제 자신 횡성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섭섭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불성실한 답변을 주실수가 있습니까?
답변 내용으로보면 횡성읍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를 해놓고 군을 중심으로 3개지역 즉 남부지역은 묵계농공단지, 동부지역은 우천 농공단지가 되어 있고, 서북지역에는 공근면과 서원면을 함해서 도곡에다 유치계획을 세웠는데 건설부 고시 302호인 사수도 보호구역 10km이내 라는 문구하나로 도곡농지계획을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서북지역에는 10km이내 지역만있고, 10km이외 지역은 없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km밖에도 얼마든지 서원면과 공근면에는 공장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간에는 군수님의 고향이 우천면이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빙자해 지방공업단지를 지금 우천면에도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5만 군민을 대표하시는 군수님께 다시한번 냉정하고 심사숙고 하시어 균형적차원에서 서북지역에다 애초에 계획한대로 지방공업단지를 유치함이 어떨지 질의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금년도 6월7일자 건선부 고시 302호로 10km이내에 공단이나 일반 공장을 설립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다시피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10km이외의 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균형적 차원에서 균형 개발차원에서 계속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지역을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천이라는 입지여건상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를 며칠전에 착공 했습니다마는, 입지여건상 적지를 선정한 것 뿐이지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 서 개발을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관희 의원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지역과 댐설치 상류지역에 대해 보다 많은 세심함으로 이 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골자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횡성댐이 건설되는 상수도지역에 10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어떤 구체적인 현재 사업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이런 소외감이라든지 상수도 보호구역에 다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실과소 순수를 정점으로 해서 이 지역에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원주권 상수원과 우리 횡성과의 문제에서 행정 협의하에서 7km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같은 관내인 우리 횡성읍민들이 잡수시는 상수도원이 우리 공근면에 있습니다.
공근면에 위치하고 있는 바람에 그 모든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10km이라는 얘기가 말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현재 일반 상수도 보호구역이 수계상이 마옥리와 덕촌리 합수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실측을 한 결과 상류방향이 10km, 그러니까, 당초 추진을 하려고 했던 도곡리까지가 7km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약 3km이외의 지역이래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상태로서는,
이 규제를 우리 시장, 군수가 한다고 하는거는 불가능하고 다만 앞으로 횡성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되어서 규제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지금 우리 5만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을 위해서 집행하시는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문구적인 규약을 문제로 포기하는게 아니라 그런 규약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완화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좀 아쉽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의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와 아울러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본건에 관해서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조사를 90년 8월31일날 했고요. 기공 승낙서를 91년 2월 20일날 했고요. 건설부 고시가 91년 6월 7일날 302호로 되어서 적격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 고시가 며칠 날짜에 되어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러면 그때는 몇 km가 돼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걸 말씀하여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그때는 거리상의 일정한 제한이 수계상의 거리가 산업 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수계상의 거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환경저하에 관한 능력이라든지 상수도 오염원에 대한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폐놀사태이후 극히 국가적인 차원의 환경이 지금 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하던중에 6월7일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이것을 중단하게 된것입니다.
한상훈 의원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법이 91년 6월 7일날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네, 없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 외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지방공업단지 도곡리 지구건인데요.
3km만 더가면 10km가 되는데 그러면 10km지점에서의 공업단지 조성 할 수 있는 여건이 공근면에 초원이나 서쪽 상창쪽으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있을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던지 다시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문제는 공업단지자체가 입주 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입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이래야 된다는 것이 첫째 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10km이외의 지역으로 유치 하겠다는 업종아니면 지방공업단지를 앞으로 개발할때 십분 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면 먼저 군정보고시에 군수님이 지방공업단지는 거기는 불가하고 대신 10km이상 지점되는 우천면으로 여건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용식 의원   먼저 군정보고시에요.
군수님께서 공근면 도곡리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은 상수원보호구역 10km이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꼭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고 할수 있는 방법하고 그것하고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현재 하대 공업단지 문제는 10월경에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주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검토를 해서 앞으로 소요가 될 때 이지역으로 다시 다른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서게 된다면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일영   원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원용식 의원   그냥 지나 갑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안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유관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개발 발전 차원에서 지역간의 개발 격차 축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 시설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투자방향과 심의를 거칠때는 제안에서 이런 방향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개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투자계획에 대해서 지역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노후불량주택개량, 마을진입로 포장, 불량변소개량, 사업등에 투자를 하고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 도로사업등을 추진하겠으며, 주택공급의 확대로는, 저렴한 택지를 개발하여 서민주택공급확대등에 중점을 두고,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하여 외지면 종합개발사업에 중점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지정리 사업 확대와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촉진등에 투자를 하고, 농촌 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농외소득증대, 산지개발 유통시설 확충등에 중점을 두며, 지방공업육성을 위하여 대단위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택시설 보호자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생계보호자에 중점 투자하며, 환경오염 대책의 강화로 상수원 보호와 하수 종말처리장에 확대투자를 하고 쓰레기 처리대책의 강구와 부녀, 청소년 근로자 복지증진에 확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횡성군민의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 지방재정법을 개정 함에 따라 자치단체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89년도에 90-94년까지의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각종 계획지표와 정책목표 재정여건들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계획의 연동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에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재차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내용이 국가계획과 도군 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장기 정책지표의 큰폭의 변동으로 인해서 계획의 내용과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계획수립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발전 시켜서 자치단체의 보다 명백한 발전상을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투자계획이 반영되는 실효성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고 지방화 시대는 됐으나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하향식 행정같이 본 의원은 느낀다.
이왕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서 주민의 뜻이 상향적으로 실천되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횡성군의 92 재정규모는 자체수입은 115억8천7백만원으로 26%이며, 의존수입은 74%인 324억 9천 6백만원으로 총 440억8천3백만원이 예산이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비 72억3천5백만원 도비 보조사업비 22억7천5백만원으로서 보조사업비는 반드시 군비를 부담하여야할 의무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횡성군의 독자적인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가용재원을 주민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U.R대응대책 사업 및 농업기반조성,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고랭지 비가림시설 채소 재배단지 조성 또는 위탁영농 회사 설립,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육성등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농촌인구의 증가방안입니다.
도시인구를 끌어 드릴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66년도에 17,988가구에 103,731명이 되었으나 이때를 기점으로 60년대말부터 자녀들의 교육 문제와 농업보다 소득이 높은 산업도시로 유출 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70년도말 인구가 94,166명이던 것이 20년후인 91년도10월상주인구조사 결과 46,688명으로 47,478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인구 분포는 8.15해방때부터 70년대까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업인구가 주를 이루었고,
30%는 상업 및 기타 직종으로인구가 분포되어 있었으나, 1975년부터 농업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높은 소득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농촌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면서 농촌의 젊은층이 도시로 유출되어 횡성군 노동력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한 농촌의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가계화 영농을 추진할 것이며, 금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운영한 위탁영농회사의 성공적 운영으로 내년도에 1개소를 증설하여 운영할 것이며, 연차적으로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증설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은마지구 택지개발 완료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영구임대아파트자 축조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낸녀도에는, 취락구조개선 사업 1개소에 10동을 개량을 하고 주택72동, 변소 359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494동을 17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량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 실시하는 농촌마을길포장 사업이 완료되고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촌도로, 오지마을도로등의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고 제발 장기 발전계획들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 완료될 때 공기 맑고 깨끗한 농촌환경이 개선되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농촌의 소득이 도시의 소득하고 비등하거나 더 높을때는 자연히 도시인구가 우리의 고장 횡성으로 자연히 찾아 들어올것으로 예견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기관이나 또는 의회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횡성군민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 있게 단 시간내에 해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공통관심사로 알고 추진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하셨습니다.
유관희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의 농민들편에서 봤을 때 지금 주택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개량은 지역에서 조금있는 사람이 주택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돈이 여유가 있어서 주택개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개 동내에서 한두집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외에 70-80가구는 사실상 집을 지을래도 집을 지을수 없는 경제적인 여건에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되어 집을 짓는 사람을 제외하고 능력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각 지역별로 보면 시설투자 공사를 하는데 우리 리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을 명예감독으로 명목상으로 시켜놨는데,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봤을때는 그분들의 뜻이 전혀 없는거에요.
또 지역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역유지나 리장님들이 뜻을 받들어서 의논해 가지고 어떤일을 공사를 만들면 원만하고 말이 없이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 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질 못하고 어떠한 어느뜻에 의해서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업자를 주니까 업자가 그냥 자기독단대로 실지 사는 사람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뤄나가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이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능력자가 개량을 했고,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영세층에서는 개량을 못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주택을 이들에 대한 주택개량 할수 있는 대책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이런 주택개량을 해 가지고 좋은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공통된 요구 일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택을 개량하고 내가 살든 집을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근검절약을 해서라도 자기주택마련을 하기 위한 저축을 해서 집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시에 이반장님들이나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된 분들의 뜻이 반영이 안되고 관에서 업자도급에 의한 사람들의 의사 자의에 따라 공사 시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따른 대책 관계 말씀인데 공사도급관계는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업자도급을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년전만 하더라도 지방사업, 즉, 소규모사업을 할 때는 읍.면하고 동.리하고 마을도급계약을 해서 전제로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효과도 올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단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마을 도급계약 방법을 지양을 하고 업자 도급에의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3,4년전부터 마을도급 사업이 지양이 되고 업자도 거기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감독관에 의한 요구사항이 업자에게 말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업자한테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설계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인간관계적인 면으로 봐 가지고 내고장 내 지역의 내부락의 소규모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지도도 해주시고 부탁도 하고 없는 예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고마움을 느끼면서 협조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십니까?
유관희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사회간접 시설투자 계획에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를 하시겠다했는데, 국가의 국정방침도 사회복지구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복지부분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으로부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소년소녀가장에 지원되는 보조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하고 대책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독자적인 주민소득 증대사업 부문에서 실장님께서 모든 가용재원을 망라 하신다 했는데, 글쎄, 횡성군처럼 재정이 어려운 군에서 다른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다음에 가용재원을 찾는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그런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60%에 해당되는 농민이 생존권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사회복지 부분의 투자가 어느분야에 비해서 투자배분비율이 낮다 이것을 현실화 적인 투자할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군의 예산이라고하는 문제는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일반행정분야, 복지분야, 농수산분야,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대종을 이루고 잇습니다마는, 일반 농수산분야하고 지역개발분야 여기가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현재 경제사회발전 계획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97년도에 끝나갑니다마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소득에 의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영세가구에 이르기까지 이 영세소득가구를 어떻게하면 안주된 생활속에서 사람답게 살수 있는 참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이 점점 높아질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이런 정부추세에 따라서 사회분야에 투자를 더 확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인 투자 즉 횡성군에서 가용재원을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농촌의 소득을올릴수 있는 대책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런 자치단체고 가정이고간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어온 세입범위내에서 지출이 돼야지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고 할때는 빚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본 인건비 경상적 경비 또는 기본경상비 또는 지역개발비 금방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을 제해놓고 나머지가 가용재원이 됩니다.
그런 가용재원이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주로 농촌 소득방면에 투자를 하여야 하겠다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사업외에도 또는 지역의 특정한 사정에 따른 문제라든가 이런걸 갖다 해결을 하고 이런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겠죠.
이런걸 해결을 하고 그러다 보면 농촌의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도 배분을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원이 빈곤한 상태에서 일시에 분출되는 욕구를 해결해 드릴수는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소득은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제가 묻는 뜻은 그거보다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계획을 늘리신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된것만 1.2%에요.
사회복지부분에 제가 물어본 요지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주는거 가지고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가용재원 얘기 한거는 글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런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신다 했는데 활용할 재원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 횡성군에 이렇게 써 놓으신거는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물어 본 뜻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하여간 가용재원 즉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은 공통으로 인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의해서 수입을 더 벌어들여 오느냐 이것이 당장 현안 문제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걸로 봅니다마는 이러한 자원을 갖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업단지도 유치를 한다. 레저시설도 유치를 한다 이러한 간접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수입되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횡성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횡성군 지역에 활용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대한 희망적인 계획과 그러한 것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욱종 의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더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런 방법은 현재 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용한도 범위내에서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들이 또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3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택지를 개발하신다는데 저렴한 택지기준이 어떤건지는 몰라도 은마지역에 아파트를 택지가 개발이 되면 할 계획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은마지역에 과연 기반조성사업이나, 이런거가 끝난다음에 분양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닐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렴한 택지를 개발해서 서민주택을 공급을 할려면 면단위로 눈을 돌려서 이러한 주택 사업이 실시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11월1일부터 개정된 보상법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의도하는 택지개발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걸로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주거환경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도나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거를 사실 안받을수는 없고 그래서 실시하는거 밖에 안되는데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각종 보조사업이 단일화 되도록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에서 지금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5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실시 하려고 하는데 군버스가 다니는 버스노선중 비포장 연장은 얼마나 되며, 마을안길 포장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선심용, 이런 사업으로 밖에 볼수가 없지 않느냐, 실효성을 거두려면 버스가 다니는 이런 노선에 포장이 선행이되어야 될걸로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과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질문하신 저렴한 택지 개발에 있어서 은마 지구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렴한 가격으로 될것이냐 거기에 부응해서 읍면지구에도 이런 택지개발에 의한 사업계획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그런데 건설부의 인가가 나면 곧 시행할 단계입니다.
물론 토개공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 때문에 일반 업자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일반개인에게 분양하는 거 보다는 정부가 즉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 보다는 저렴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대한 택지개발문제는 저의 사견입니다만, 현재 농촌 인구가 감소돼있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900여동이 농가로 있는 실정에서 영농의 거리라든가,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이런걸 감안할 때 농경지하고 주택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영농에 편안함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 까지에는 아파트까지는 몰라도 연립주택이라도 건립 할 수 있는 그러한 택지조성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현재 작년도만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량변소 개량 문제하고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선 해당 사업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일화 추진이기 때문에 재원의 배분이라든가 개량 대상자 선정등에 혼선이 없을걸로 예견을 합니다.
다음에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현재 마을 안길 포장사업도 이런 보조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버스노선 해결 사업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냐, 현재 국도, 군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농어촌도로하고 소득원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를들어 병지방선 앞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이 끝나고 농어촌 도로 소득원도로, 이러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농촌시책사업으로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것도 고마운일이겠지만, 우선 버스에 의해 가지고 마을 앞을 지나는 버스 때문에 먼지가 나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안길 포장 사업도 역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대한 사업을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발전이니 또는 앞으로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느니 하는 말이 많은데 예산편성에 보면은 어떠한 특정 지역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낙후된 면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균형되게 개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우리가 흔히 행정용어로 낙후지역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낙후라고 하는 문제가 지역의 소득에 관한 문제로 지역발전하고 겸행이 되는 얘깁니다만, 아까 질문하신대로 특정지역이 많이 집중투자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떠한 특정사업이 중앙정부나 도가 그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투자하게 되니까 집중 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투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변개라고 할 까 해주시게 되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횡성군 관내에 어디는 선진면이고 어디는 낙후면이다하는 그러한 용어가 없어지도록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 대답도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이상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안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윤배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문화공보실장 한윤배입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우리군의 관광여건, 개발의 문제점, 개발실태, 앞으로의 개발방향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명승고적이나 문화유적등이 매우 빈약한 편이나 치악산 국립공원을 주축으로 태기산, 청태산, 어답산등 산지와 이에 따른 하천과 계곡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거의 미개발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천만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2시간대의 가까운 지역이며, 우리나라 제일의 관광지인 설악산, 오대산, 용평스키장, 해수욕장등 영동지방의 경유지인 좋은 위치에 있는 지역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 횡성은 개발의 잠재력과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개발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부존자원의 가치가 빈약하여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소수이며,
둘째, 군 재정의 빈약으로 관광지를 연결하는 진입로 확포장등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고, 셋째,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볼때 우리군의 관광 자원이 타지역에 비하여 빈약하여 도단위 이상에서의 투자가 안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점은 1990년부터 세도화한 지방, 양여금으로 군도의 확포장이 실시되고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지리적 좋은 위치등으로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몰리고 있는 현 상태이고 보면 앞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개발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사업을 살펴보면, 영동고속도로변 청태산에 원주 영림서에서 국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청태산 자연 휴양림을 조성 하였으며, 섬강유원지 1차사업으로 순환도로와 주차장, 테니스장등이 금년에 준공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우천면 오원리에 (주)코레스코에서 치악산 콘도미니엄을 92년 완공 계획하에 건축중이며, 우천면 오원리와 둔내면 삽교리에 관광농업 지구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부곡종합 개발 주식회사에서 치악산 부곡지구 개발을 두낸면 두원리, 수리봉일대에 성우종합레저 산업주식회사에서 성우고원리조트를, 둔내면 청태산 부근에 주식회사 세풍개발에서 둔내 자연휴양림을, 우천면하궁리 봉화산 일대에 평원개발주식회사에서 횡성리조트 타운을, 그리고 군사업으로 횡성읍 정암리에 덕고산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구별로 수십억원에서 천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천혜의 관광자원과 지리적 요충지인데도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었거나 안되고 있는 점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의 기회로 이용하여 조급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역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방침하에 등산, 피서, 자연산책, 스키, 골프, 문화재, 휴양림등을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객이 4계절동안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 하겠으며, 지금처럼 지나가는 관광형태를 체류하는 관광형태로 전환 시키고자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관광호텔등 집단적이고, 가족단위로 몇일씩 휴식을 취하고 관광을 즐길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소득 및 세수증대에 주민을 두고 관광사업장마다 현지 주민을 최대한 취업시키도록 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농산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토록 하는 등 농외소득 증대에 특별한 고나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토종닭, 꿩, 산돼지, 토끼등을 방목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수렵할 수있으려면, 상설수렵장을 조성하여야 하나 상설수렵장은 100헥타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비가 최소한 5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현재 본군에 상설 수렵장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앞으로 관광지 조성이 활발해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상설 수렵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비지정 관광지의 지정목적, 지금까지의 운영상황, 앞으로의 운영계획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의 지정운영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횡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구역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비지정관광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하천 및 계곡중에서 90년에 2개소 91년에 7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이곳에 관리실, 화장실, 쓰레기장, 안내판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새마을회 및 부인회등 단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청소비 수수료 90년대인 300원, 소인 200원, 91년대인 400원, 소인 300원을 징수하여 청소비용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2년동안 15,480천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6,280천원의 청소비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위탁계약에 의하여 605천원만 군수입으로 수납되고 나머지는 청소 인건비 및 청소자재 구입, 분뇨수거비등 청소비용에 사용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지정관광지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여름철이면 하천과 계곡에 피서인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양의 쓰레기로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나 대상지 전체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개소에 유료입장객이 1,500명이상 청소비 수수료 징수예상액 500천원이 되는 곳이어야 청소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실, 쓰레기장등 꼭 필요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하는데만도 개소당 10,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빈약한 군 재정으로는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국도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현재 지정된 7개소외에 읍면에서 92년에 추가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보면 갑천면의 병지방 계곡, 강림면의 태종대부근, 주천강변등 신규 3개소와 금년에 운영된 기존 지역중 구역 확장을 희망하는 갑천면 금외바위, 청일면 소구니 계곡등 5개소 입니다만, 예산 형평상 기존지역의 구역 확장 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현재 군도 확포장 공사중인 공근면의 금계천일대, 청일면의 봉복사 부근, 서원면의 수구대계곡과 서원면의 취석정등 여러곳이 있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상지 전체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꼭 필요한 지역은 비지정관고아지로 지정운영하고 현재 각처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관광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는 피서철 7-8월에 일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4계절 관광지 개발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간개발행정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하셨습니다.
유관희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관희 의원   한윤배 문화공보실장님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수렵장 이 100헥타이상에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뜻하고 있는 것은 어느 자연적인 조건하에서 소규모로 자연경치가 좋은 야산같은데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이 개인 방목을 해 가지고 관광 오는 손님들을 공기총이라도 갖다 놓고 쏴서 마음대로 잡아먹어라 하는 이런 차원의 소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제가 생각한거는 대단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지금 알아보니까 양양군 현남면하고 현중면 일대에 영림소에서 한곳을 운영중에 있고 홍천군에서 도유림내에 도에서 조성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규모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이건 다음에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유관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정우화 의원님 질의 하세요.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내에 3개 종합레저시설 이런계획의 민자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을 해서 공사가 진행된다하더라도 시공대행업자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무시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각종 수해 및 재해의 피해가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경기도 일원 이쪽에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그러한 만일에 민자유치로 공사가 진행중에 환경영향 평가를 무시하고 개발을 할 때 군에서는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규격이상의 대형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런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용인군 같은데도 사람들이 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영향평가를 철저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앞으로는 골프장 같은데 농약 피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잔디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정화조에서 고기가 살수 있을 정도까지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조건부 승인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조건부 승인을 하더라도 대행업자들이 그걸 잘 안지키는데 그럴 때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지정관광지 1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하게 되면 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았을때에는 1개소에 간이 화장실 한두개정도가 있고, 그리고 청소해서 쓰레기장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천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까지는 간이화장실 하나하는데 약 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관리사 짓는데 백여만원 그리고 쓰레기장 몇군데 설치 하는데 1-2백만원 그래서 약 3-4백 들었는데, 여름에는 화장실일이 금방차게 되요, 악취가 나고 그래서 에어로빅 시스템이라고 해서 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약품을 넣게 되면 자연발효가 돼서 가스도 없고 냄새도 안나서 그걸 사용하는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아까 정우화 의원님의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횡성군에서 보면, 부곡종합개발하고 둔대개발, 하궁린가요? 개발이되면 다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개발 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에서 어떤 대책 기구 같은 것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여기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들떠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갑천면 댐 수몰지역 같은데도 어떤 일원화된 창구가 있어가지고 이부처 저부처 찾지 않고 한 부처에 가서 모든 민원사항이 처리 될수 있는 그런 대책 기구 같은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안과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 말씀 하셨는데, 내년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된 외에는 확대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림면에는 태종대와 주천강 부근에 특히, 태종대 부근에는 산쓰레기와 감시요원들이 일일 매일 집계를 내본결과 하루평균 자가용이 70대정도는 계속 상주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70대정도면 꽤 많은 숫잔데 찾는 사람들이 화장실 문제가 급한데 월현쪽하고 보곡쪽에 6-7군데 정도만 간이화장실을 갖다놓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월현, 주천간 부근에 다 여름철에 쓰레기 감시요원같은 일용잡부라도 2-3명 여름철에 고정 배치해 줄순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종합대책 기구를 말씀 하셨는데, 대책기구는 저희가 갑천댐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댐 사업소를 설치 할려면은 내무부 승인까지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지구로다 해 가지고 3개지구 종합대책 기구 세우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전부다 그걸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대책 기구는 세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대책 기구를 세우는걸 어려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태종대 부근하고 부곡월현에 간이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저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태종대 부근에는 횡지암쪽으로 많이 온것 같습니다.
관광계장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곳은 횡지암쪽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은 관재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관광관리 예산이 18백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에어로빅 시스템 화장실 설치에 12백정도 들고 나머니 6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걸 갑천 금외바위하고 청일 소구니 계곡하고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거기를 보완을 하고 90,91년도에 설치한 7개소를 보수하면, 예산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가능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실장님께서 대책반이 구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이 민원이 있어 찾아갈때 군청 각 실과마다 찾아다니려면 애로가 많은데 정식적인 대책반이 아니라도 민원창구 비슷하게 해서라도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부곡 태종대 우리도 많이 올라가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건 큰문제가 안됩니다. 
쓰레기는 감시원이 한군데다가 모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악취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이라도 들여가지고 임시 하다 못해, 포장을 쳐 놓고 돌맹이 몇 개 올려 놓고 누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까지도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화장실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 기구를 지금 정식적인 대책 기구를 저는 말씀 드렸는데, 임시적인 대책 기구를 말씀 하셨는데, 그건 내무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외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안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질의, 보충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궁선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새마을과장 남궁선입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및 이용자 교통편의 도모를 위한 대형버스 구입 활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갑천면과 공근면의 종합복지회관은 지난해 6우러 26일과 9월 22일에 각각 개관을 한 이후 현재까지 갑천은 결혼이 28건, 회갑이 23건, 계51건을 실시하고 공근은 결혼은 31건, 회갑은 20건, 계51건을 실시 하는등 운영이 점차 정착 되어 간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복지회관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결혼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복지회관 활용을 권유하는 한편 유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바와 같이 결혼식 비용이 1회에 1백여만원을 절감 할 수 있는등 경비 절감등 활용의 필요성을 계속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회관 활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복지회관 활용을 제고토록 대형버스를 구입 운영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형버스를 구입할 경우에 예산의 소요액은 45인승 대형 승합차 구입비55백만원 년간 차량 유지비가 3,500천원, 운전원 인건비가 년가 4,500천원등 당해연도에 약 6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복지회관을 포함하여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대형 승합차 1대를 구입키 위해 강원도에 차량 정수 배정을 신청하였으나 일단 유보되어 내년도에 버스 구입은 곤란한 실정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갑천, 공근면외에 우천, 청일, 강림, 안흥, 서원등 모두 7개소의 복지회관이 개관되면, 대형버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7개복지회관과 군정 수행에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92년도에 차량정수 배정을 승인 신청시 재차 검토반영하여 93년도에 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관희 의원   네, 현실정이 안된다니까 어쩔수 없잖아요.
○의장 이일영   알았습니다. 그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상호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69년도부터 초지조성을 시작하여 80년대 초반의 축산업 호황에 따라 산지초지조성을 하였으나 그간 소값파동 등으로 부실초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도 5호에 11.3헥타의 신규 조성을 포함 337호에 2,016에 헥타를 조성하였으며, 부실초지는 191호에 1,293.24헥타입니다.
부실초지 발생 사유별로는 관리포기가 52호인 243.93헥타, 관리소홀이 72호 689.80헥타, 타지거주가 424호 229.86헥타며 외지인 매입이 25호 129.65헥타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매년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하급초지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하여 보완토록 하고 본인보완 불가능 초지에 대하여는 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를 통하여 이용관리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보안대책으로서는 91.5.31일 초지법이 개정되어 초지의 관리가 부실하여 기능이 상실된 초지는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등이 제정 공포되면 산림으로의 환원등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강원도 종축장 이전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추진내용 및 92년도 계획과 편입용지 보상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대상지는 둔내면 현천3리 산177번지외 661필지로서, 면적은 2,729,142㎡이며, 약 82만5천평입니다.
추진 기간은 91-94년까지 4년간 제1단계 91-92는 용지매입 및 설계 제2단계 92-93는 기반시설 건축 및 초지조성을 하게 되고 제3단계 94는 춘천본장과 원주분장을 통합이전하게 됩니다.
추진현황은 강원도 종축장 이전사업 추진기획단을 91,9,5일 관계공무원 8명으로 구성하고, 91.9.10-9.11일 2일간에 걸쳐 주민 및 지역인사 간담회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1.9.17-10.7일까지 편입 지구내의 토지와 지장물을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 합동으로 조사 완료 하였으며,
91.10.23일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고, 91.11.4일 강원일보에 보상계획 및 열람을 공고 하고 개별 통지 하였습니다.
9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감정가격 통보와 동시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과 보상협의 계약 체결을 실시하여, 이주민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이사비, 주거대책비, 영농보상등을 실시하여 이주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상계획 및 전망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거 보상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질의할게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유관희 의원   부실 초지에요.
관리포기가 52호로 되어 있는데 52호에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월30일날 초지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공포가 되면 산림으로 할건, 산림으로 하고, 대지로 할건 대지로 하고 그때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리고 큰 초지조성 토지를 보면은 타지에 계신 분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초지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산과장 심상호   금년에 조사를 다해놨고 시행규칙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둔내면에 횡성군 강원도 종축장이 완공된후 실질적으로 횡성군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심상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육하는 가축의 혈액 갱신과 자질 개량을 통한 우량종축을 생산 보급하고, 고용인력증대를 해서 현지인 고용, 연간 2,490명, 축산 교육장, 설치운영으로 축산기술자를 양성 배출하고 종축장을 항시 개방하고 양축장 상담 및 생동감 있는 교육장 기능을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리고 현지 종축장 개설지 주민들이 별 이론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그분들은 보상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유관희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욱종 의원   부실초지 올해 실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네,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5월30일부터 초지법이 개정되어서 초지관리가 부실하여 기능이 상실된 초지는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축산과장 심상호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면 거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실초지가 많은데 초지조성을 할 때 국고로다가 비료같은거를 초지조성비로 혜택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산으로 산으로 가능하면, 나무베어먹고, 보상금 타먹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나무심고, 결국은 목상이랄가 이런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축산과장 심상호   그거는 5년간의 경유가 지나가면 보조금을 회수 합니다.
사업시작한지 5년이 넘으면 보조금을 회수 안하고 그전에 5년 이내로 하면 보조금을 회수 합니다.
심욱종 의원   회수한 금액이,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부실초지에 대해서 5년이상된게 꽤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심상호   지금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고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시정 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보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자 지정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관리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했는데 하질 않기 때문에 현재 놔뒀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냥 놔두시면 안되잖아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축산과장 심상호   제도적으로 법적인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지법이 개정돼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심욱종 의원   거기에 따라서 가만히 있다가 나무만 심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심상호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혹을 세워갖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정우화 의원   개정되기 전의 초지법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심상호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해에 대해서 공고를 해 갖고 대리자지정 공고를 했는데,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처벌 대상자를 공고를 했다구요?
○축산과장 심상호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공고를 했죠.
거기도 1년에 두 번씩 조사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사람도 온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겠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지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강원도 종축장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가지를 현지의 주민들 얘기로는 보상금액이 첫 번째 나오는거는 어차피 수용을 못하겠다. 이의신청을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거쳐서 토지보상금을 받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하구요.
그다음에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대책비, 영농보상비 이게 얼마쯤이 나갈수 있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하는 대책은 우선 감정평가 법인에서 오면 우선 개인별로 통지를 한 다음 여기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시 재 감정을 하고 또 다시 했을 경우에는 재 감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두 번째로서는 답변은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대책비, 영농보상금등은 영농보상금을 예를 들면 1년에 농사를 거기다가 고정채소를 심었다 그러면 진흥청 영농조사표에 의해서 수익의 75%를 줄수가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이사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이사비는 별도로 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를 조성을 했는데 한 1-2년 소를 키우다가 그만뒀거든요. 나무베어 먹고 보상금타먹고 소는 1-2년 키우다가 그만뒀는데, 초지는 잘 자라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소를 갖다매도 괜찮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풀을 베려해도 못베게 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초지조성을 해 놓고 풀이 자라는데 그 초지를 이웃간에 안주겠다하는 것은 서로간에 이웃과 이웃이 서로 베어다 먹는 방법으로 해야지 행정지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이강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지조성을 했으면 5년을 관리를 하고 소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1,2년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방책은 없으신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축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둔내에 다가유치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기공승락은 받지도 못하고 언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지 그리고 11월 4일날 강원일보에 보상 계획하고 계획 및 열람을 공고하고 개별통지를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 어떻게 세워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보상계획에서 열람은 자기의 전, 답, 대지, 지상물 이런 것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이거를 공고를 해서 개별통지 한 것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 지가보상법에 의하면 주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감정사하고 어차피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구요, 그러면 감정만 계속 할것인지 아니면 기공승락을 빨리 받아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공승락서는 감정이 온 다음에 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낙을 받지 않고 감정가격도 지금 오늘,내일 아니면 이렇게 올 것 같아서 그게 오면 다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기공승락을 먼저 해주는 바보는 없거든요.
감정가가 어느정도 자기의 생각하고 70-80%는 되는지 확인해야 기공승락은 해주기 때문에 군에서 주민들과 어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수 있는 대책이 뭔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진행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외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질의, 보충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그리고 방청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11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군정에도 매우 바쁘신데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또한 각 실과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편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대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여론등 군정시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흥 의용소방대 차고 및 사무실 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흥의용소방대 건물이 안흥리 소재 284-11번지에 지금부터 15년전인 1976년도에 38평규모로 건축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으나 1989년도에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병행 추진된 도로포장 관계로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우천시마다 침수가 되고 있으나 배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불편이 하나, 둘이 아닌 관계로 소방대를 이전하든가 개축해야 될 긴박한 실정인바, 현 소방대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이불가능하므로 대지를 확장하든가 넓은 땅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 되고있습니다.
현재 안흥에서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안흥리 소재 290-12번지 농렵 소유 토지 68평과 본 소방대 소유토지 38평을 교환하되 교환조건으로 농협에서는 소방대에서 요구하는대로 응하겠으며, 교환이 성립될 경우 현 차고 및 사무실은 소방대 이전 신축시까지 무료로 임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본 토지의 교환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공근면 학담2리 소재 노루미앞 초원천에 수해복구 제방축조조사 농경지에 농기계가 출입할수 있는 교량, 암거또는 진입가능 통로 축조물이 되겠습니다.
설치되지 않아 농민이 농경지 출입에 불편은 물론 농자재 운반시 신촌검문소쪽으로 우회해야 하는등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농불편 해소대책과 추진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천 갑천제와 주천강 안흥제 개수공사중 제방이 720m, 도수로 400m는 3억3천2백만원으로 91.12.31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이월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군내 12개노선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둔내면 조항지역과 강림면 부곡, 우천면 하궁리에 레저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전망 시설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군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소득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하대 공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리 공업단지 유치사업은 민자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조성 사업비를 군비 부족으로 기채를 할 경우 소요 사업비와 이율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완료 후 군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수지계산과 현재 진행진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91년산림 전용 허가입니다.
91년중 횡성군에 산림전용허가 사항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문한바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 허가면적외에 확대 훼손되어 수해로 인해 인근주민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 창고건축 부지 전용 허가문제입니다.
91년중 농업용 창고건축을위한 부지 전용허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측문한바에 의하면 건축후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전용허가 면적외에 확대하여 정원화 내지는 공원화 하여 완전 전용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파악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술보급에 중추역할을 하는 지도소에서 계획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과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어 농민이 지도소를 신봉하며, 따를수 있도록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람석에는 우리 주민이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도소를 자주 찾을수 있는 계기부여가 이룩되게 내실있는 계획 발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일영   박순욱 기획실장님 재무과장을 겸직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김성영 의원께서 안흥면 의용소방대 부지와 안흥농업협동조합 부지의 교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흥의용소방대 차고 및 사무실 부지 확보에 대하여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유토지 안흥면 안흥리 284-42번지 대지 182㎡ 약 55평이며, 안흥 농업협동조합 토지는 안흥면 안흥리 290-2번지 197㎡ 59평으로서 면적상으로는 4평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판단할 때 재산의 효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주요한 시설입니다.
군은 농협에다 소방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후 교환하자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관내 9개 읍면중에 6개면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 미 설치면을 우선 해결 해야하는 문제와 기존 소방대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신축시 40평 규모에 8천만원의 신축부담이 추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의용소방대 신축부지 여건을 고려 부득이 이전 사유가 발생 했을때는 신축 부지를 사전 매입 신축후 동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방대 신축 이전시 까지 무료임대한다고 하는 것은 군유재산관리제도상 불가하므로 따라서 교환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교환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역주민 또는 군의 재산관리에 따른 증식 또는 보존의 효율성을 높이는 뜻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질의 말씀이 계십니까?
김성영 의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군유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수짐을 한바에 의하면 군유지 토지 안흥284-42번지가 55평이 아니고 284-11로 분할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7평이며, 또 안흥면 농협토지는 59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수집한 거에는 28.8평으로 실제 면적상으로 4평이 더 많은게 아니라 29.5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서 내용과 같이 항구적인 안목에서 절대적으로 교환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또는 소방대 신축을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는 확보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교환이 반드시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군유대지 면적하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면적하고의 차이의 규명은 토지대장 등본에 의해서 소명해드리고 앞으로 교환의 전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입장이라든가 그것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우선 입장으로 볼때는 군유재산도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지침이 군유재산에 있어서는 분산돼 있는 소규모의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다 매입을 해서 확장 하도록 그래서 관리계획상 군유지를 매각할때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매각하면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차원으로써 되는데 현재 이 붙어 있는 토지를 분할을 해서 분할이라기보다 필지를 떼어낸다고 하면 재산관리상 효용 가치가 그만큼 저하가 됩니다.
이런 면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그 사항하고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하든가 또는 답변에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를 새로이 매입을 해서 소방대 청사를 지어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면적의 차등은......
○기획실장 박순욱   네, 그거는 토지대장에 의해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외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제가 농협에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사항을 조금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보상에는 지금 나온대로 284-42번지가 5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흥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290-2번지도 5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대로 나와 있는데 실지 농협이 필요로 하는 땅은 소방서 건물이 있는 38.7평 그것만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290-2이건 59평이 아니라 농협에서 군청하고 교환이 서로 얘기 됐을 때 농협에서 다시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떼어줄 만치 떼러줄 만큼 분할측량을 해보니까 68.2평그 차이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9평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 앞에 도보가 있을 것입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농협땅하고 농협앞에도 있어가지고 군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바꾼, 산걸로 농협에서 비싼 값으로 매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얘기는 처음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을때는 그걸 사가지고 교환을 해 준다고 그랬다가 소방차가 들어가니까 이제와서는 못해주겠다 행정에 불신같은걸 느끼고 있고, 또한 소방대원을 몇분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지금 소방서 자리가 도로를 높이므로 인해서 장마철때는 물같은게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장마한번 지나고 나면 며칠씩 물을 퍼내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좁고 소방대원들도 원하는 사항 같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안흥면 소방서가 우리 농협에나 서로 좋게 해결하는 방법인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재산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차피 거기에다 다시 소방서를 신축 할 수 있는 아니 신축하기는 좁은땅이 아닌가 생각되어 가지고 가능 하다면은 지금 말씀대로 38.7평하고 68.2평이니까 25.9평 차이라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응락에 의한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하고 상대방의 이익하고 형평이 이루어질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하고 상대방의 이익하고 형평이 이루어질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욱종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농협에만 이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차고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로 노면이 높아가지고 침수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소방대 청사를 갖다 짓지를 못하고 우선 이전을 하기 이전에 교환부터 한다는 거는 선후가 바뀌지 않은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환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득해 가지고 교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적시하신 질문에 대해서 예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죠.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궁선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새마을과장 남궁선입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공근면 노루미 앞 초원천에 농견지 진입을 위한 교량 가설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준용하천으로 지난해 9월 호우시 수해로 인하여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한 지역으로서 돌망태가 시설 되므로 해서 통행이 곤란,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으로서 현지 여건상 잠수교 또는 암거시공이 불가능하고 연장 40m에 폭 4m, 높이 4m의 교량가설이 필요시 되는 지역입니다.
교량가설에 따른 소요액은 약 1억원으로서 현재의 자체 지방재정 여건상 92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92년도 이후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검토 반영하는 한편 상급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는 방안을 모색 토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량을 가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질의 있으
김성영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여기 표시에 40미터에, 폭4미터, 높이4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지 답사에 의해서 정확히 조사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남궁선   예, 현지 기술직 공무원하고 현지 답사해서 측량한 것입니다.
유관희 의원   제가 알기에는 이거보다 적게 해도 될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 취치가 좁거든요. 엄척
○새마을과장 남궁선   현지 공근면 기술직 공무원하고 우리 새마을계장하고 현지에 가서 실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계시면 본건에 관한 질의보충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중 3번째 4번째5번째, 6번째, 세 번째는 갑천제 안흥제에 관한 사항 5번째 레저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6번째 하대지방공업단지에 관한 사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천 갑천제와 주천강 안흥제 개수공사는 금년도 강원도에서는 제1회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91년도 6월 1일 본군에 내시 되었으며, 군비 50%부담이 2회추경에 반영 되었습니다.
9월 19일 확정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사업책정후 측량설계는 즉시 완료 하였으며, 91년 9월 19일 본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제반 절차를 취한후 11,15일 착공케 되었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설계상 8개월이 소요되므로 년내 완공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이월 조치하고 내년우기전인 6월말 까지는 완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 의뢰를 관보에 거재하는 것을 9월 30일날 했습니다.
공고가 된 것이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입찰등록이 10월28일 입찰이 10월 29일날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가가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착공 자체가 늦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군도는 12개노선 연장 124.48km로서 확장 및 포장공사 총 소요액은 39,261백만원이 소요되어 89년도부터 군도확장 및 포장공사를 착공하여 90년까지 5개노선에 대하여 3,961백만원을 투자하여 확장 38km포장 28.50km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225백만원 투자 9개노선에 대하여 확장 20km, 포장 21km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중이며, 횡성-학담외1개 노선은 기 준공 하였고, 91년도 사업의 현재공정 은 91%로서 91년도 사업준공되면 군도 포장률은 35%에 이르게 됩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5,556백만원을 투자하여 8개노선에 대하여 확장 18km, 포장 7.50km를 추진할 계획이며, 92사업완료하면 포장률을 50%에 이르게 됩니다.
군도 12개 노선중 92년까지 11개노선에 대하여 착공 및 중공케 되며, 미착공 1개노선이 되겠습니다.
1개노선은 고산-학곡 노선은 한국도로공사 중앙고속도로 북부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현재 추진중인 중앙고속도로와 본 노선과 1km구간은 이설계획이며, 0.5km구간은 고속도로와 접하여 본군도를 먼저 시공할시 공사 중복에 따른 경제적인 낭비가 예상되어 고속도로 착공과 병행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92년 착공계획에서 제외시켰으며, 9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도 확장 및 포장사업은 중앙계획에 의거 군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 92년까지 군도확장 및 포장사업에 30,066백만원 투자하여 포장률 76%제고할 계획이었으나, 중앙국고지원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지원되어 92년 사업준공시는 포장률이 50%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노선별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세부사항을 계획 되었으나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저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레저시설 유치에 관하 사항은 어저께 장기계획에서 군수님이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와.....
○의장 이일영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건설과장 정병의   네,
지방재정 자립도가 19%로 재정이 빈약한 본군이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으로 관광 휴양 시설의 유치가 절실할 때 강원도의 스키장 유치를 위한 적지조사가 90년도에 실시되어 둔내면 두원리 삽교리, 우천면 하궁리, 안흥면 부곡지구가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조사됨에 따라 국내기업체에서 동지구에 스키장을 설치 하고자 함에 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곡지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강림면 부곡리 치악산 후면, 둔내면 두원리 술이봉일대, 우천면 하궁리 봉화산 일대등 3개곳에서 현재 적극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곡지구 개발에 관하여 시설규모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곡종합개발(주)김경근에 의해 치악산 국림공원내 890,860명의 부지에 호텔, 종합상가, 연수원등의 집단시설과 18홀규모의 골프장, 스로프 6코스의 스키장, 잔디구장등을 90년부터 시작하여 96년까지 총 7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0.12.24 건설부 고시 제 972호로 공원계획 결정이 고시되고 91.8.7 내무부의 기본설계승인이 되었고, 91,11.19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공원 사업 시행승인을 득한 후, 개별사업 승인을 위한 초지전용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주민듸 골프장 설치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등을 통해서 자연훼손의 최소화, 대기및 수질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의 계획을 제출받아, 국립공원 관리공잔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민에 대한 설명회등을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후 개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둔내면 두원리 지구는, 성우 고원리조트라는 사업명칭으로 성우종합레져산업 주식회사의 정순영에 의해 둔내면 두원리 술이봉일대 1,262천평의 부지에 스로프9코스의 스키장, 썰매장, 24홀의 골프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피크닉장, 실내체육관, 자연학습원, 노인휴양시설등을 91년부터 96년까지 966억을 투자 중부권의 종합 휴양시설을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1,5,24동 부지를 개발 촉진지역 체육시설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서 접수후, 관련부서의 현지 확인 및 2차례의 서류보완을 거쳐, 11.29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예고하는 공고문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중에 있습니다.
또 군과 둔내면에도 게시하고 설계도면에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간의 공고기간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원도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천면 하궁지구는, 횡성리조트, 사업명칭으로 우천면 하궁2리 봉화산 일원 571,420평의 부지에 스로프6코스의 스키장, 18홀의 골프장, 호텔, 콘도미니엄, 상가시설, 토산품판매점등의 시설을 91년부터 95년까지 1,407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1.8.26 동부지에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 촉진 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이 있어 접수 현지 확인 보완 절차를 걸쳐 91.10.24-11.13까지의 공고기간중 이해 관계인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91.11.22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부지의 98%를 차지하는 산림의 존치여부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유보하고 현지를 재확인하고 신청자의 입안자료등을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검토가 끝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따라 상부기관에 변경 요청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사항도 역시 이 사업이 유치된 뒤 다른 효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개소의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4-5년후 본군은 중부권 관광휴양지역의 중심이 될것이 예상됩니다.
국고유지 임대 수입등 년간 150억의 세수증대가 기대될뿐 아니라, 지역별로 설치된 토산품 판매점을 통하여 지역특산물, 산림부산물, 농산물등의 직접적 판매수익등 농가 수익이 극대화 될것으로 예상되며, 지구당 약 200-300명의 지역주민 고용효과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인근지역의 민박 유치를 통한 농외소득증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대리 공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하대리 지역 공업단지 계획은 횡성 지방 공업단지로 개발키 위하여 지방공업단지 지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용역을 91.10.28자 착공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약 200,000평으로 소요예산은 약 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지방공업단지는 법에 따라 지방공업단지 지정후 기본계획수립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등 상부기관에 제반승인 절차를 득하여야 하는 등 상당기간(약1년)이 소요되며,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공업단지 지정후 기본계획수립시 구체적인 소요예산과 시설별 소요 예산등을 산출하여 군비부담, 민자유치, 기채등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계획공간 사업추진에 있어 가능하면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여 군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안을 적극검토할 계획이며, 본 공업단지 소요예산 추진계획 개발방법등에 대하여는 기본 계획 수립후 별도 보고하고자 합니다.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군세수증대와 지역개발 및 주민고용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등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고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영 의원   네, 보충질의를 크게 나누어서 3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천 갑천지역 주천강 안흥과 개보수공사가 도에서 6월1일자로 내시된예산이 91년 11월 15일 착공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 곤란하며 설계상으로 8개월이 소요되는 공사는 11월 15일 착공해서 92년 6월에 완공한다 함을 이치에도 어긋남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약 3개월간 공사를 할 수 없는 빙기 인데, 8개월 소요되는 공사가 어떻게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는지 이러한 답변은 한마디 얼버무리는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늦은감이 있으나 11월달에 착공추진을 조속히 서둘러서 92년 6월달에 장마철 이전에 완공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군도 확포장에 관하여 원용식 의원님께 사업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제 128호 지구 현천간 도로가 91년도에 52.7km진도이며, 92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이라고 군정 보고나 주민 간담회시에 군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언제 완공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25호 안흥 둔내간 도로는 92년도에 총공사 물량의 10%에 해당되는 1.5km가 사업이 예정인데, 어디에서 착공하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곡지구 개발과 둔내 두원리 지구, 우천 하곡리 지구개발이 90년도에서 96년까지 개발이 되면은 횡성군 세수면으로 볼 때 연간 약 150여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며, 군발전에는 크게 기여한다고 볼수 있으나, 실지로 그 지역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수에만 치중할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부가가치가 높고 혜택을 줄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수에만 치중할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부가가치가 높고 혜택을 줄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답변하신중에 지역특산물 산림부산물,농산물등의 직접 판매 수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이게 모집해 놓고 할 수도 없는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팔수 있는 주택이라든가 장소가 필요한데 그러한 주민들로부터 개발에 보조를 맞출수 있도록 건축을 신청한다든가 했을 때 필요로 하는 토지전용허가 및 각종 부과되는 세제혜택을 주어서 부담을 덜어 줄 수는 없는지 또 집단취락구조사업을 전개해서 앞으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민박시설이라든가 그이외의 편의 시설을 해 줄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이 요망되는데 이에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답변하겠습니다.
안흥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상에 공사 기간이 8개월인데 6월말까지는 동절기에는 도저히 할수 없는거 아니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될걸로 생각이 되고 금년도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빙기가 되면 공사중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경이면 다시 착공해제가 풀릴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4,5,6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설계한 공사에 대한 인력 동원되는 장비등 문제를 조금더 보강해서 우기전에 마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문제 지구 현천문제는 92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었는데, 어려울거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도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의 주재원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 계획 당시에는 내년도에 약 14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느나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배정된 사항이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또 양여금 사업은 원래 군도에만 치중하는 것이 대상 사업이 확대 되었습니다.
농촌도로라든지 오폐수장 시설에도 이러한 대상사업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재원을 이쪽에서쓰다 보니까 더 연장이 적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망으로서는 95년까지는 전체군도 12개노선에 대해서 100%호 확포장 할 계획을 갖고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군도 125호도 역시 금년에 착공할 물량은 10분의 1밖에 안되지만 95년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레저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외수입 150억정도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효과가 지구당 2,3백명 정도로 되어 있고 판매시설은 저희가 레저시설중에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여기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궁지구라면 진입로가 정금부터 들어가는걸로 계획을 해 갖고 고용우선의 축소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레저 시설타운안에도 있겠지마는 바깥에 종업원들이 기거할수 있는 기숙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는지금 현재는 기본게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자체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 계획설계때 이러한 사항 모두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에 만족 하십니까?
김성영 의원   몇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25호 안흥 둔내간 도로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디서부터 착공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혜택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지역민 고용효과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건 개발이 되면 수반될 사항이니까 그건 예외로 하고 세부적인 그늘진 직접피부로 와 닿이는 그러한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예를 든거와 마찬가지로, 이 군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에 대한 사후 관리 조치라든가 이익이 갈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그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얘기는 이미 답변에 다 나와있으니까,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군도 125호선 안흥, 둔내선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확장 1.5km로 되어있는데 어제부터 시작한 것은 이것은 아직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건 설계해 갖고 발주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세제시책등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 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박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한 문제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개요상에는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의원님의 청원사항을 고려 했다가 시설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천 갑천제 주천강 안흥제 개수공사가 발주는 됐으나 11월 15일 겨우 착공 되어 가지고 작업도 안하고 이월이 되는건지 그동안의 착공을 시작한지가 한달이 다 되었는데, 그동안의 성토공사라든가 공적률은 몇%나 진척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손도 못대고 이월을 하게 되는건지, 그 다음에 6월이 우기라서 6월까지 완공토록해야 된다는데 사실 5월중에 모도 심어야 되고 이앙기가 겹치기 때문에 제방공사라는게 5월이전에 사실상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거의 모든 성토 작업이 끝나고 그 이듬해 구조물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사업 진척이 없는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천 하대리 공업단지가 10월28일자로 착공해서 현재 용역진행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상부에 승인절차도 아직  남아야 되고 또 군비부담이나 기채를 쓸려면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승인이 안났을경우에 지금 진행중인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4억에서 5억이 필요할걸로 보고 있는데, 설계까지할려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는 얼마나 계상하고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중요한 공업단지를 민자유치한다고 하면서 의원님들과 기채나 군비부담에 대해서 사전 양해나 이런걸 구해보지도 않고 3백억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유치할려고 했을 때,
부닥치는 일이과연 안 나타나겠느냐, 또 상부에서 승인이된다고 보장도 안된 상태인데, 또 더군다나 승인절차가 1년 가까이 가야하는 장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착수 했다는 것은 좀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봐서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천제에는 11월  15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공적은 도수로하고 옹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수로는 거의 되어가고 있고 아직옹벽은 못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따진다면 약 3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앙기 때 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충분히 공사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제가 알기는 확실히는 숫자는 약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야 이제 기본구상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도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는 뭐뭐 그런 기본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사업계획이 서야지만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릴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방향이라든지 군비부담이라든지 앞으로 기채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협의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안흥제 개수공사는 전혀 시작을 안한 상태입니까?
○건서과장 정병의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안흥제 개수공사에 들어가는 공정자체가 도수로가 있고 옹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로는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원용식 의원   대통령 공약중에서 말이죠 군비포장 80%년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건선과장 정병의   원래는 92년도입니다.
원용식 의원   92년도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계획서에 92년도까지 50% 확포장계획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군은 그러면 여지껏, 뭐 했길래 50%밖에 못한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80%까지 끌어올릴수 있는 계획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92년도까지 국도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까지 하게 공약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양 자체가 4,5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도 뿐만 아니고 현재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로 마찬가지고 현재 내년도까지 100%다 도저히 힘듭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때는 작은 문제라고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획자체는 다시금 할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또 내년도의 양여금 사업자체가 재원이 재대로 조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금년도 12월 3일인가 계획이 조정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 의원님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원용식 의원   만족 보다도요, 80%가 포장계획인데 우리의 계획은 50%밖에 미치지 못한다면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그동안에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느정도 비등한 차이는 몰라도 30%의 차이가 난다는거는 이해 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빙자하는게 아니라 노력여하에도 그 만큼 성과가 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은 못합니다.
답변에 어떻게 여기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날때 전국적으로 포장률이 54.2%가 됩니다.
강원도는 전체적인 사항이 42.8%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군으로 밨을 때 횡성군은 고속도로 군도, 지방도가 있습니다만, 네 가지를 평균해 봤을 때 56%에 해당하는 포장률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속도로는 이미 100%가 되어있는 상태고 국도가 50%가 되겠고 국도도 사실 내년도까지는 100%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말 50%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가 75%고 군도는 금년도건 3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계획은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지만 중앙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 보충질의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부곡지구 개발에 96까지 735억이 들고 둔내도 120만평에 966억이 드는데 하궁지역에는 57만평에 140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산출근거 혹시 나온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부곡지역 주민들이 골프장을 반대하는 의견에 따라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민에 대한 설명회등을 통해 최대한 수렴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신적이 있나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 같은거 해보신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의   네,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 주최하는데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산출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의한걸 제가 지금 설명 했을 뿐입니다.
주민 반대 의견에 대한 사항은 지금 부곡 개발측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걸로 알고 있고 역시 그게 부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곡개발과 우리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날짜 같은건 결정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관계 치악산 공단 관리사무소에는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제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가사항, 주민들의 동의안 이런걸 묻고 왔고, 인가사항도 알고 왔습니다만은 치악산 관리공단 측에서도 상당히 화합하고 있는 그러한 소장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레져시설을 우리군자체에서 유치할려는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열심히 해서 가능한 되도록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부곡주민들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개발주최인 부곡종합개발지구 김경근씨도 나왔는데 그분들하고 갈등이 있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김경근씨를 설득을 해서 부곡주민들과 친밀한 불신관계 같은걸 해소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 해 봐야 잘 안될 것 같고 군에서도 김경근씨를 앞세우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고맙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을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주민을 한분 만났는데, 현장을 알러 갔었는데 어떤분이 한분오세요.
와서 왜왔느냐 이런 얘길 하시길래 제가 건설과장인데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위치좀 보러 왔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잔디에 대한 약재로 인한 문제 소외감 문제등 심의원님 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경근씨하고 문제가 있는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김경근씨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석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먼저 김성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전용허가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1년도 산림전용허가 사항 총괄에 대한 사항입니다.
91년도 산림의 타용도 전환을 위한 산림 훼손 관계 허가는 총 허가건수 27개소에 18.6헥타로다 먼저 말씀 드리면, 총11개소에 10.26헥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7개소 1.84헥타로 광산개발 0.38헥타 20% 관광 숙박업 1.03헥타 56% 기타 도로확포장등 0.43헥타 24%입니다.
산림훼손 협의사항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훼손으로 3개소 6.5헥타를 협의 했습니다.
허가구역외 확대 훼손된 내용은 총 2건에 0.13헥타로서 91.12.26일 저희들이 원주 검찰청에 사건송치했습니다.
장소별로는 우천면 오원리 오원건설에서 숙박시설 콘도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면적 1.03헥타를 허가 받았으나 중기진입을 위하여 허가 구역외 0.04헥타를 불법훼손하여 불구속 입건 송치 하였으며, 서원면 압곡리에 있는 천미광유 주식회사에서 공장설치를 위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1.09헥타를 받아 작업중 허가구역외 0.07헥타를 무단훼손하여 불구속 입건원주 검찰청에 송치 하였습니다.
둘째로 허가면적이 확대 훼손되어 수해로 인근주민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릴 것 같으면 조사한바에 의하면 수해로 인한 농경지나 인측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면적의 확대 훼손되는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호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영 의원   네,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사후 조치가 두건 모두 불구속 입건 하였는데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한 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불법전용을 한 면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허가와는 별개 같습니다만, 요즘 혹파리 벌채 및 기타벌채장이 곳곳에 많은데, 어딜 가보든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도로를 임시로 개설해 가지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 또 산림과에서 한다고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하는지 좀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훼손된 면적에 대해 가지고는 복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는 산을 판 것을 훼손되기 그 이전 처럼 흙을 갖다가 넣는 이러한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구된 절토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방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그 면적은 저희가 양성화 시켜 주고 있습니다.
양성화 시켜주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존임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전부 시키고 복구비는 전부복구를 시켰는데 복구가 안됐을 때에는 복구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관에서 복구를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입건 송치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잎 혹파리에 대한 피해목을 벌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운반할 때 임시 임도를 내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전,답에 피해가 갈 만큼 많이 훼손이 되는곳은 훼손 복구비를 예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하고 1-2년 사이에 자연피복이 될 만한 곳은 저희가 거기다가 조림할적에 조림을 해 가지고 자연피복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90년도와 91년도에 임도를 개설해 가지고 닦아놨는데 굉장히 사태가 90년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보수가 안된곳이 더러 있는데 그 사후대책과 또 한가지는 솔잎혹파리 벌채 때문에 그렇겠지만 목상들이 산중허리를 산주와 타협도 안하고 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산주와 목상과 타협을 안했는데 가서 닦으니까 서로 언쟁만 하다가 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가 임도를 90년도, 91년도에 청일면 갑천리에다가 임도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정우화 의원님께서 저희들 한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답변으로 가름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강복 의원   그렇게 하세요.
○산림과장 최창석   그 다음에 벌채한 임목을 운반하기 위한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나름대로 가지고 지표면만 몇십 Cm정도끼고 경운기라든가, 소위 딸딸이 같은 이런 것들이 다닐수가 있어 가지고 2-3년만에 자연피복이 될만한곳은 저희가 조림할 때 같이 조림을 시키고 맙니다.
반면에 절개지 사면이 많이 나온 것은 사방 관비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이 복구를 안했을때에는 관에서 사방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허가 없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입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입건 처리한것이 훼손 부분이 3건에 0.46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건처리를 해서 벌금을 물리고 복구를 시킨 상태가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십니까?
이강복 의원. 네.
그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영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건영   김성영의원께서 U.R대비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도소에서 계획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과 추진방향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대군정 질의에서 U.R대비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적 대안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사일정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U.R대비 대응을 위한 농어촌이 지향할 모습을 국가적 차원과 우리 횡성군의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U.R대응 시책에 대하여는 제한된 시간관계로 간략하고 개괄적인 줄거리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농수산 산업을 선도할 정예인력확보를 위하여 연간 1만명 수준의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확보로 종합지원, 추가지원, 특별지원, 시책을 과감히 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생산기반 조기 완비와 유휴농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계화와 주산단지 중심의 시설현대화 촉진과, 넷째 농수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 혁신과 농수산 정보망을 구축하고, 다섯째 품질위주의 경쟁체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여섯째 유형별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 유도하고, 일곱째 농수산물 시장 개척을 위한 가공개발 수출을 촉진하며, 여덟 번째 품목별로 전문화된 협동조직 육성등의 과감한 시책이 베풀어질 그러한 정부의 큰 줄거리를 요약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근간의 중대시책에 부응되는 저희 횡성군의 기술적 대응방안을 소상히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입개방 품목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대상 1,166개 품목중 94년까지 개방되는 품목은 961품목이며, 유보품목은 205개입니다.
그중 92-94년 사이에 수입개방되는 69개 품목중 본군에 직접관련되는 작목은 콩, 호프, 잠업, 양돈, 양계등 12개품목이며, 간접 관련되는 작목은 참깨, 쌀, 땅콩, 고구마 4개 작목입니다.
전면 수입개방등 본군의 작목별 경쟁력을 구분하여 보면, 국제 경쟁력 우위에 있는 작목은 화훼, 신선채소, 버섯, 양돈등 8개 작목이 되겠으며, 대등한 작목은 딸기, 수박, 토마토, 양채류, 산채류등 13개작목으로서 내수증대등 수출가능 작목으로 집중개발 하겠습니다.
열위에 있는 작목은 쌀, 콩, 옥수수, 참깨, 고추, 육우, 젖소등 21개 기간 작목은 안전생산과 생력 재배 기술 개발 보급으로 경쟁력 제고에 집중 하겠으며, 취약작목인 완두콩, 호프등 5개작목은 국제경쟁력 우위에 있는 작목으로 점차 대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쌀, 옥수수, 콩등 기간 작목까지 수입이 개방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곡인 쌀은 어차피 경쟁력은 약하지만 어린묘 기계이앙, 건답 직파 그리고 측조시비등 이러한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줄이고 오대, 진미 대관벼등 양질미 재배와 건조 방법 개선으로 미질을 높이며, 청결미 생산과 소포장등 포장개선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린모 기계이앙은 금년도 930헥타를 재배 했으나 앞으로 가능면적인 2,746헥타(49%)까지 확대 가능하며 건답직파는 1.0헥타에서 92년도에는 10헥타까지 측조시비도 10헥타에서 20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옥수수, 콩등 일반 밭작물도 경쟁력은 약하지만 우리군의 주재배 작목인 만큼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세조파기, 범용파종기 TM-300 방제기 및 수확기를 이용한 고도의 기계화가 이루어 지면 투하노동력과 경비를 순수인력에 의존하던 관행 재배에 비하여 98%까지 절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대형기구 구입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기계화를 위한 발경지정리 확대등 꾸준히 기계화율을 높혀야 하는 과제가 선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분야의 U.R대응은 시설을 현대화 하고 노동력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여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구조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생산비를 줄여 높은 가격을 받는 농사는 첫째, 주어진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야 하며 둘째, 생산이 불가능한 시기에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셋째, 외국에서 수입이 곤란한 작물이나 수입이 되지 않는 시기에 출하가 가능한 방법이 창안된후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가공까지 연결되거나 기술, 자본 집약적 투자에 의한 전업농이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횡성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농업 지대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고랭지와 중간 평야지대로 나누어 고랭지에는 평야지대에서 여름철과 초가을에 생산이 어려운 피망, 토마토, 무, 배추, 양채류, 화훼, 비가림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한후 고급채소를 생산하고 금후 기술 축적시 2,000년대에는 수출까지 가능한 작목을 개발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간평야지에는 반촉성재배용 시설 하우스를 적극 보급하여 겨울철 엽채류와 4-5월 출하용 과채류를 생산하는 시설 하우스 전업농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예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 횡성군농촌지도소에서는 수입 개방이 문제되기 시작되던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내에서 최선을 다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가림 단지를 조성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87년 둔내면에 피망 비가림 재배 시범포를 0.1헥타 추진하여 단보당 150만원 소득을 올려 성공한 결과 91년에는 고랭지대에 158농가에서 여러 가지 작물이 재배가 되겠습니다마는, 25헥타까지 비가림 재배를 확대하게 되었는데 평균 단보당 25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렸고, 몇몇 농가는 천만원 가까이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어 천혜의 자연을 갖춘 안흥, 둔내, 강림등 고랭지대에 2000년까지는 200헥타 정도의 재배면적이 확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92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저희 지도소에 비가림 재배 0.5헥타, 국비사업으로 산업과에 10헥타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평야지대에는 반촉성 재배라든지 전업농을 육성하고자 89년 횡성읍 마옥리에 반촉성 딸기 재배단지 0.8헥타를 도입해서 단보당 214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후작으로 오이 비가림 재배를 추가하여 200만원 소득을 올려서 벼농사 단작재배보다 10배정도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마옥리는 그후 계속 시설원예를 발전 시켜 기술 축적에 힘 쓰고 있으며, 90년도에는 산전리까지 보급되는등 딸기 재배가 확대 중이며, 고추반촉성 재배도 89년 가담리에서 성공한 이래로 우천면, 공근면등 평야지대에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시설 자동화 하우스 0.2헥타 컴퓨터시설에 의한 시설재배 시범으로 과학 영농의 전기를 삼고자 합니다.
어느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채소의 가격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어 모험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군이 원예농업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만은 고랭지 비가림재배 중간평야지의 반촉성 엽채류, 저온성과채류 시설재배임이 틀림 없다고 판단하여 금후 계속해서 농민 여러분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채재배도 높은 소득이 예산되는 성장 작목으로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유휴농지를 이용한 두릅재배와 취나물 시설재배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배에서 1-2헥타정도로 대규모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비를 줄이는 동시에 연중 재배체계를 확립하고 조기재배 및 차광망을 이용한 억제재배로 단위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생체판매와 함께 소금절임, 간장절임, 진공포장, 건조가공등 가공과 포장개선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무공해건강 식품으로 또한 향토 특산물로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산채재배 면적을 현재 88농가, 9.1헥타이나 92년도에는 150농가 15헥타 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버섯 재배는 주로 볏짚 및 폐면을 이용한 느타리 버섯 재배가 주종인데 우리군은 최근 2-3년동안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서 91년말 현재 약 176농가 202동 입상 면적 12,120평으로 일부 과잉 생산으로 가격폭락을 우려하는 농가가 있으나 현재 동당 소득이 6,710천원으로 여타작목에 비하여 가장 높고 무공해 건강 식품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포천군, 강원도 철원군등 기존 대규모 재배주산단지에서 장기간 재배로 인한 병해발생으로 재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으로 인한 볏집 부족 현상으로 면적 확대가 둔화 될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군에서는 과감한 투자로 면적 확대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잠 또한 대응력이 있는 작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횡성군의 양잠은 전체 144호에 상전 면적 48헥타 소잠량 482상자로 호수나 면적이 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과거 노동력이 많이 들고 힘든 농사라고 고정관념 때문에 양잠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쉬운 양잠 기술이 보급되면서 생력화 되어 노력이 과거에 비하여 60% 절감되고 특히, 애누에 공동사육, 인공사료육, 가지뽕치기등으로 25일 농사를 15일로 단축 할 수 있으며,
규모를 적정화 하여 부부2인 노동력인 경우 겸업은 상전을 0.5헥타 전업은 1.0헥타이상 확보 하고 생력 양잠을 한다면 연간 겸업일 경우는 20상자에 400만원, 전업은 40상자 소잠에 8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수 있어 타작목에 비하여 결코 떨어지는 작목이 아니므로 확대보급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축산 기술 보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농가에서 한우를 기르고 있는 농민들 대부분이 농후사료와 볏짚 위주로 사양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증가는 물론 암소의 번식 간격이 연장되는등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질 조사료 생산으로 고품질 한우 고기를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유도하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료급여로 농후 사료를 절약하는등 생산비 절감에 노력 하겠으며, 특히 분만후 사양관리 소홀로 번식 간격이 연장되어 농가에서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만후 사양 관리에 대하여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비육우에는 출하 3개월전에 비육제를 투입하여 성질을 순화시키고 4-7%의 증체효과를 가져오도록 지도해서 농가소득에 기여 하겠습니다.
젖소 농가를 위하여는 고능력우 우수정액을 선택하여 인공수정을 통해 고능력우생산은 물론 노동력 절감, 생산비 절감에 노력 하겠습니다.
양돈 농가를 위해서는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악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력 절감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돈사 시설 개선과 정화조 설치 및 새로개발 보급되는 톱밥 발효돈사 설치를 해서 노동력 절감은 물론 환경 오염방지, 돈사내 악취제거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어 앞으로 농가에 적극 설치 권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사 기술적인 면에서의 대응 방안이며, 이러한 방안이 기필코 성공하여 우리 농촌이 U.R의 높고 파고를 넘어 안정 되려면 농촌 지도기관의 부단한 방향 제시와 기술지도 그리고 농민의 적극적인 기술 수용태세가 갖추어지고 거기에 행정, 농협이 3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수행할 내년도 시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낸년도 중요시범 사업은 총사업비 117,385천원을 확보하여 식량작물 시범 4개소, 원예작물 시범 4개소, 산채시범 4개소, 축산시범 3개소, 사료작물시범 3개소, 잠업 증산시범 2개소, 버섯재배시범 1개소등     총 7개분야 21개소이며, 세부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9개읍면을 대상으로 적지를 선정하여 모든 시범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수 있도록 농민과 함께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성영 의원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좋은 계획들이 전부 이루어져서 농촌이 잘 살수 있도록 최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던 지도소들이 군단위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오지마을이나 일부면 농민들은 직원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즉 결과적으로 지도사님들의 영농지도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이 더러 나오십니다.
한가지 소장님께 말씀드릴거는 지금 답변하신 이러한 좋은 계획들이 성공을 거둘려면은 지도사님들이 과거에 읍면에 근무하실 때 처럼 자주 순회교육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라도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이건영   정우화 의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바꿔질때는 다소 불편감을 느끼고 과거의 제도가 좋고 이런 애착심이 갈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 농업여건이 국내외적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조직원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가야될 방향 만큼은 상당히 정우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서운하신지는 몰라도 이럴 때 의원님 앞에서 하나의 정부 당국의 입장이나 또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 60년대 초기에는 초근목피를 면하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적 식량이 쌀의자급도를 올리기 위해서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쌀의 자급도는 해결이 되었으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도원들의 그동안 지도방향이 어디 일면도에 있었느냐 논둑, 밭을 타면서 벼농사의 일을 지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참 친절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정부수매를 했다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해결이 됐지만 주로 농가소득원 위주 소득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벼농사에서 전체 농가 수익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소득적 보상적인 차원에서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해줬을때는 피땀 흘려가지고 농사를 진 농민은 어디서 돈이 안되니까 이것은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도 작금에 있어서도 추곡수매물량이나 가격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형태에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또 특용작목 기술이 고차적인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정에가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읍면 지도소를 통폐합해서 작목별로 세분화 해서 담당분야에서 첫째가는 전문인력으로 만들고자 통폐합을 했습니다.
현재 직제상으로는 군 지도소에서 12개계가 있습니다.
3개과가 있고 그런데 강원도는 불리하게 과거에 한창 식량증산을 할 때 타시도에 비해 논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일용인부의 수도 당연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폐합이 되어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되어 가지고 당연히T.O가 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전문화 시켜야 된다고 해서 작목별로 세분화 시켜 놓다보니까 1개계에 계장 한사람, 많아야 2-3사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화 되어 있는 모든 연찬 내지는 이런걸 시키다보니까 과거보다 대농민 접촉 기회가 작아졌다 하는것도 소장으로서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농민들에게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보다 친밀감이 멀어졌다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래서 강림면 같은 신설면에는 정규 고정인력을 상담 지도사를 배치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9개읍면이기 때문에 각읍면에 상담 지도사 1명씩을 배치한다면, 저희군 지도소 티오가 소장 3개과장, 빼면은 37명입니다.
여직원은 농촌지도 생활 대상 분야니까 여직원 4명 빼면은 33명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장기연수 교육, 뭐 해서 2년짜리 교육가는 직원이 1년에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31명입니다.
31명 가지고 12개 계를 쪼개고 농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고거와 같은 지소가 있을때와 같이 접촉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읍면 상담 직원을 한사람씩 내보낸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고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전문화된 기술이 정착이 되어야하고 규제적 대외적인 측면에서 고차원된 전문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해서 참아주시고 의원 여러분들도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적인 설득적인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의원님,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비가림 재배 반촉성 재배 산채재배등 고소득 작목개발과 보급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겠습니다.
농민들도 지도소를 불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시범사업에 이1억17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1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언뜻 계산해봐도 1시범소에 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런돈 가지고 믿고 신봉할 수 있는 지도소 사업이 될 수 있느냐, 돈이 정 모자르면은 시범소를 줄여서라도 알찬 시범소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이건영   심욱종 의원께서 좋으신 제언을 하셨습니다.
소위 고소득 작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목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또 지도소 직원들이 농민들로부터 기술적인 신뢰감 있는 그런 바탕이 없더라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저에 대해서 유효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농촌에 독농가 같은 분들은 어떤 한분야에 관해서 모든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독농가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 솔직히 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앞서가는 독농가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우리의 자질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앙이나 도의 아주 큰 과제인 동시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싯가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이건 있습니다.
버섯 같은 것은 당초 종균을 사올 때 무병종균을 사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얼마나 신용도 높은 종균회사에서 버섯종균을 구입해 오느냐 이것도 성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업자를 지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재배농가와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교화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도사업측면은 농민들로부터 현지 포장에서 산교육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증시험이나 현장 교육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들이는 예산이나 규모가 작을지라도 인근에 있는 농민하고 직접평가회를 개최해서 그것은 농민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농사 짓는 분이 거기에서 긍정점을 갖는다면은 수긍을 갖는다면은 확대,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는 하나의 설정이 되었을때는 행정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 계통에서 보급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기술대응력을 갖기 위해서 첨단 과학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내년도 시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5백만원입니다.
그 시설을 다할려면은 국비 보조되는 액수가 9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20% 보조, 50%융자, 30%자부담, 융자나 자부담은 자기가 아무때나 갚아도 갚아야될 돈이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30% 또 금융계통에서 융자해서 해야 됩니다.
그 시설 규모가 얼마냐 6백평입니다.
6백평에서 45백만원을 당장 투자해서 농민은 조급한데 더구나 100%보조도 아니고 1년 농사져 가지고 45백만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다해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적지적농가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자유의사기 때문에 않는다고 하면 국비를 반환 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하면은 소장 무능하다고 해서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솔직하게 고백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심의원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고맙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어서 김만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용무를 보느라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질문 답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 농업용 창고 부지 전용 신고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업용 창고 건축을 위한 부비전용 신고 상황은 농기계 보관창고등 농업용 창고 신축부지 확보 목적의 농지전용 신고로서 모두 9건이 접수 되었으며, 전용면적은 1,881㎡를 전용허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건축후 용도를 변경 하거나 전용신고 면적보다 과다하게 전용한 농가는 2개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 드리면 농가가 농업용 창고로 신축 하겠다고 신고한후 이 부지에 교회 설립의 목적으로 건축중인 것을 다른 목적에 쓰지 못하도록 제지 한바 있습니다.
다른 한 농가는 농업용 창고로 신고를 득한 후 부지 면전 286㎡에 창고를 신축하고 잔여 농지 1,630㎡를 불법으로 매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하여는 농지보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 하였으며, 현재 교회설립의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물은 당초 농업용 창고 목적으로 환원을 하였으며, 농지불법 매립건은 현재 원상복구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입니다만은 나중에 보고드린 원상회복중인 것은 2-3일 후면은 되는걸로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영 의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다전용 농가가 2개 농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농가의 전용 허가는 언제 했으며 또 원상회복지시는 언제 했는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전용 원상회복 지시는 11월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된 것은 8월달에 했는데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허가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금년 4월달입니다.
김성영 의원   금년 4월달에 전용허가는 어떤것입니까? 교회?
○산업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리고 1630㎡에 불법으로 매립을 한 것은 언제쯤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사업주가 농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농지에 다가 주유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사전에는 부결이 되었던게 두 번째 가서 주인이 농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두 번째 가서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전용을 해서는 안되는 농지인데 전용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서 그런지, 그지역에 살고 있는 농지 위원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 위원들이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현장의 실태를 잘알고 있지만, 기타 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용을 하게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저희가 농지 사무가 작년 8월8일자로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부락에 농지위원들이 자기 마을의 농지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용허가나 또는 신고를 하실 때 농지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지금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악용한, 악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히 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우선 농지위원들을 철저히 농지 용도에 대한 심의과정을 철저히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평소에 저희들은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중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으로 개별적인 부탁을 받고 적극적인 심의를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법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별도로 한번 법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면으로 앞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십니까?
한상훈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횡성군의 농지전용 그러니까 농지위원들을 산업과에서 교육을 시킬수 있는 그런방안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물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포착해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 8월8일 이후에 농지 위원들 임명을 한 다음에 1차에 전 위원들을 교육시킨바 있고 그 다음에 면에 나가서 순회교육도 2차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사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공무원이 필요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동안 인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좀 허술한 면이 많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직원들이 농지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도 저희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정도 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외에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보충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장 회의를 속개한 이후 2시간반 가량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우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보람과 희망으로 가득차야할 농민들의 얼굴이 실의와 절망으로 한숨만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북구하고 의회의 주인으로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매우 바쁜데도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질의에 성의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항, 상하가리, 옥계3개지구 경지정리의건, 둘째, 횡성, 우천, 안흥, 둔내의 상수도의건, 세 번째, 각종사업장 관리와 신규건축물의건, 네 번째, 청일면 갑천리 임도 의건, 다섯 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의건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항, 상하가리, 옥계지구, 경지정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별 총 예산, 면적, 시공업체 시공기간 부대시설비 및 자재비를 뺀 순 사업비 총액 입찰가격 및 설계비 비율, 입찰잔액등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항지구의 관리권이 농지개개량연합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대리 공업단지 유치계획과 연계하여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하기위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지구의 입찰잔액은 어떠한 명목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하가리지구의 경우 저가입찰로인한 공사부실과 공기내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기치못할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공사감독 계획수립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횡성, 우천, 안흥, 둔내 상수도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상수도 승인시기는 언제부터이며, 청원경찰과 검침원 배치상황 또 채용방법 및 인건비지출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일지 및 검침원실적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특히 우천면 상수도의 경우 수탁공사업자로부터 군수에게 인수된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필요없는 인력배치로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낭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파헤쳐 문책을 동반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걸로 보는데 이에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청원경찰과 검침원의 임명근거와 증빙서류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장 관리와 신규 건축물의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체상금에 의한 사업장의 현황을 알려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 운영 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천, 청일복지회관의 경우 완공예정기간 보다 1년가까이 늦어진데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추진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26조 1항1조와 2조에 의하면 과감한 감독과 사후조치로  처리 할 수 있었는데도 무사안일하게 넘겨 온 것은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면 창고의 경우 신축 면청사와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정화조 탱크앞에 위치하여 무용지물의 건물로 남게 될 우려가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뜯어서 옮겨야 될 경우 건립당시예산과 뜯을때의 경비를 합한 막대한 재정낭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공공건물의 신축설계시 충분한 검토와 이용도와는 거리가 먼 행정조치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부지선정과 건물의 이용도, 주차공간등 장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할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일면 갑천리 임도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과 91년에 개설할 갑천리 소재 임도의 총사업비 도급자 입찰 방법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도상의 구조물 공사 상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림에 임도를 개설한 배경을 밝혀 주시고, 군유림이 아직 임도개설이 안된곳은 몇필지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1차사업이 진행중 수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마을뒤에 임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피해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결과 마암1리로 넘어가는 기좀 농로를 활용 임도를 개설 하였다면 활용가치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는데, 인접한 경사지에 개설하여 산사태 위험만 가중 시킬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관림치 보수대책이 사유지로 인해서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개읍면에 지원되는 보호 대상자 내역을 밝혀 주시고 건전재정운용 차원에서 향후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확한 조사 실시로 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단위와 면단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준차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현재 생활보소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군에서 직접 나서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실지 영세민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일영   집행기관 관계관님께서는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에 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병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먼저 우항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우항지구로서 우항, 상대, 하대, 오원 구역면적은 109헥타이며, 몽리면적은 94헥타로서 총사업비 3,215,000천원이며, 내역으로는, 순공사비 2,359,124천원, 자재대445,022천원, 부대비 410,85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금액은 2,359,124천원으로 낙찰금액은 2,296,000천원으로 97.3% 낙찰 되었으며, 낙찰잔액은 63,124천원이고 도급자는 주식회사 대양 대표 박봉영이며 소재는 춘천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91년 11월에 착공하여 명년 이앙기전인 5월말까지 준공 하겠습니다.
입찰잔액은 총괄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항지구 경지정리 공사감리를 농지개량연합회에서 하게된 사유로 강원도 공문농지로 이첩된 농수산부 지침서 제7항에 의하여 농지개량연합회에서 공사감리를 하도록 지시 되었습니다.
우항경지정리 사업과 공업단지 유치계획과 연계계획은 경지정리사업 설계시 제41호 및 제23호 배수지거에 상폭 4.0m도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우항공업단지 유치계획을 연계하여 도로를 25m로 계획 변경하여 폭 4m에 해당하는 1,920㎡는 경지정리 감보로서 처리하고 폭 21m에 해당하는 10,080㎡는 용지를 매수하여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가리 경지정리 사업은 구역면적 62헥타이며, 몽리면적은 53.6헥타로서 총사업비 1,200,000천원이며, 순공사비 862,104천원, 자재대 187,110천원, 부대비 170,786천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설계액은 862,104천원이며, 낙찰액 718,443천원으로 83.3%로 낙찰되었으며, 낙찰잔액은 143,661천원 입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장풍건설 대표 권태진이며, 회사 소재지는 원주시입니다.
본 지구도 91년 11월 착공하여 명년 2월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가지구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및 공사기간 부족대책과 민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공사비는 1,220,000천원이며, 낙찰액은 718,443천원으로 설계가 862,104천원의 83.3%입니다.
직접공사비 637,296천원이므로 낙찰액이 직접 공사비보다 상회되여 저가입찰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부실공사 및 공기부족 예상에 대하여는 3개지구 공통사항이지만 감독의 특별관리로 공기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원사항은 주민과 항상 협의 처리 하겠습니다.
옥계 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구역면적 97헥타이며, 몽리면적 85.6헥타로 당초계획하여 설계과정에서 헥타당 단가가 22,925천원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공사금액 과다로 약 2300천원으로 미책정되어 민원이 발생한바 옥계리 추진위원 10명이 농수산부를 방문하여 농어촌개발국장과 면담후 전면적을 시행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았으며, 도내 포기 지구 예산으로 37헥타를 제1차로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758,281천원으로, 순공사비 555,353천원, 자재대 55,391천원, 부대비 147,537천원으로 설계액은 555,353천원이며, 낙찰금액 538,410천원으로 96.9%로 낙찰되었으며,
낙찰잔액은 16,943천원이고 도급업자는 주식회사 대광대표 김재신이며, 회사소재지는 춘천시입니다.
현재 제2차 시행계획이 도로부터 승인되어 26헥타의 524,262천원을 추가 잔여면적 34헥타도 도에서 농림수산부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입찰잔액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찰잔액은 3개지구에 223,728천원으로서 일부 주민부담금이 포함되었고, 본 잔액 사용은 사업시행인가 기관인 도에 사용인가를 신청하여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주민부담액은 22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지구내 우항지구같은 경우에는 지역내에 농가가 여러채가 있고 곡물건조기나 이런 철거해야될 재산상의 자상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 즉, 철거비나 이주대책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분들을 다른데로 이주시키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3개지구에서 작업하고 있는 중장비의 대수 현황을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입찰 잔액이 개지구에 2억2천여만원인데, 과거에는 설계변경을 경지지역내의 주민들의 의견보다도 오히려 업자들 위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감이 들어 갔습니다.
객토를 몇차를 더 한다, 아니면은 배수로를 시멘트로 한다든가 이런식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사실 객토몇차 더 한다고 그래봐야 알수도 없는 형편이고 뜬 구름같은 이런 설계변경 보다는 실지 해당 지역의 몽리자 되시는 분들, 추진위원회의 대표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항지구의 철거되는 분이 네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 설계상에는 이주 대책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하고 그런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할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 철거 시기는 내년 3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내에 택지를 일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분이 저와 대담을 했는데 정태수씨라고 여기에 대한 융자관계도 묻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융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알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있습니다.
철거비는 이 만큼 말씀드리고 동원된 장비는 우항지구가 도쟈가 14대, 포크레인이2대, 상하가 지구가 도쟈가 6대, 포크레인이1대, 옥계지구가 포크레인이 1대, 도쟈가 7대가 동원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어느지역은 많고 어느지역은 면적에 비해 숫자가 너무 적은데 수를 늘려서라도 연내에 기반조성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거 저런거 집행기관에서 가려주지 않고 있다면 내년 5월말 6월초가 되어도 모를 못심습니다.
그런 것이 여론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가리 같은데는 년내에 기반조성이 다른 지역처럼 많이 될 수 있도록 장비를 많이 들어오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감사 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하가리에는 도쟈가 7대가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추진될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하고도 절충을 했는데 앞으로 두 대를 더 들여올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투입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적이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편으로는 많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찰 잔액 사용에 관해서 설계병행시 업자 위주로 한다는 사항, 이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판단할 때 기술적인 성토를 1,2십전 더하고 안하고는, 표가 나지 않는 사항은 공사 시공 과정에서 가공 측량을 합니다.
중간측량을 해 갖고 실제 면적이 되었나 안되었나 이런거는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현장에 지시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몽리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정우화 의원   설계 입찰 잔액이 2억이천이면은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수 있는 돈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흡족할 정도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축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지지역내 농로확장 이라든가 이런게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지자제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우항지구는 121헥타로 해왔었는데 현재 사업이 109헥타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찰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목적은 지금까지도 계획이 안돼있습니다.
신년들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우항같은데는 원래 포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109헥타로 잘리면서 포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추진 위원회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 의원님?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에 객토를 넣는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평탄 작업을 하고 돌은 다 골라 내고서 객토를 해야 하는데, 평탄작업을 완전히 하질 않고 돌도 골라내지 않고 객토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심을적에 돌이 나오고 객토를 들어다가 집어 넣는지 객토 넣은건 어디로 간데 온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객토하기전에 평탄작업을 완전히 하고 돌을 고른뒤에 객토를 넣어 가지고 물나라실을 하면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수로 용수로 놨을적에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평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질 않아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막힌데가 있어서 물이 내려가다가 한곳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를 심어서 나중에 물은 제대로 넘어오질 않고 객토를 한 땅이라 물이 넘어오면은 땅이 많이 파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것처럼 파이는데,여론을 건의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탄작업후에 돌을 제거하고 객토를 하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평탄 작업을 2차를 하게 됩니다.
우선 1차에는 대강 구역을 잘라 갖고 평탄작업을 하고 2차에는 기계를 갖다놓고 평탄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돌을 제거하고 객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감독을 할 적에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영농시에는 평탄작업의 불량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아울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도 제대로 해 갖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수로, 용수로 문제도 역시 감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검사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 의원님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정우화의원 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읍면상수도 승인시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이 70.11.25일 우천면이 90.9.26일 안흥면이 82.4.27일 둔내면이 80.10.6일입니다.
청원경찰 및 검침원 배치사항은 먼저 청원경찰의 배치상황은 횡성읍 4명, 우천면 6명, 안흥면 4명, 둔내면이 4명으로 모두 18명입니다.
검침원은 횡성읍이 7명, 우천면 4명, 안흥면 3명, 둔내면 2명으로 모두 16명입니다.
청원경찰 및 검침원 채용방법은 청원경찰의 채용방법은 청원경찰법 제4조1항에 의거 지방 경찰청장의 승인을 득한후 군수가 채용을 하였습니다.
검침원 및 기능직의 채용방법은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도지사 승인을 득한후에 역시 군수가 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및 검침원 인건지 지출내역을 말씀드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인건비 지출내역은 횡성읍이 4명에 34,043천원, 우천면이 6명에 28,497천원, 안흥면이 4명에 33,739천원 둔내면이 4명에 33,371천원으로서 모두 18명에 129,650천원이 년말까지 지출됩니다.
검침원의 인건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이 7명에 14,856천원, 우천면이 4명에 9,168천원, 안흥면이 3명에 11,142천원, 둔내면이 2명에 7,248천원으로 모두 16명에 42,594천원이 역시 년말까지 지출됩니다.
청원경찰 근무일지와 검침원의 검침실적보고서 제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청원경찰 및 검침원의 근무감독을 읍면장에 있고 행정감독은 도시과에서 철저한 근무감독을 하지 못하고 불신한 군무를 하도록 한 것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원님 앞에 사죄를 합니다.
두 번째 우천면 상수도가 수탁공사사업자로부터 본군으로 인계된 시기는 91.11되겠습니다.
우천상수도는 갈수기를 예상해서 1989년 우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취,정수장 및 농공단지내 배관 공사 착공하였으며, 19090년 9월26일자로 관로 9,857m를 포함하여 완료 하였으며, 농공단지 자체에서 용수공급 운영하였고, 우천상수도요원 확보후인 91년11월20일 업무 인수협의 하였습니다.
우천면 상수도에 필요없는 운영요원 배치로 수반되는 예산낭비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4.12일자 청원경찰 6명배치로 취,정수장 보안업무를 담당하였으며, 91.8.30일자로 상수도운영 요원4명이 확보되어 공기업창업에 따른 업무와 수도법 각 규정에 의한 급수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6명 및 종사원 4명은 아직도 주민들 한테 급수를 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배치가 되가지고 현재 우천면 민원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감독 소홀히 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횡성군 상수도에 관한 관내 모든 업무에 앞으로 시정을 해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우화 의원   질의할건 많은데 지금 잘못했다고 두 번씩이나 사과를 하셨는데, 어제 청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답변도중에 청일 대형간이 상수도에 지원책이 없는데 이강복 의원님을 봐서 35백만원을 배려를 한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수도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 수가 있다고 대통령령의 수도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2조2항에 보면은 100명이상 이면은 수도를 시설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일이나 공근도 거기에다 해당이되는 지역이래서 자치단체에서 수도업무를 한다고 해서 100% 군비로 그게 다 운영이 되는 아니고 90%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건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청일과 공근에 대형간이 상수도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횡송군 조례 4장 17조와 18조에 보면은 보수의 주체가 군수와 위원회의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비도 50:50으로 군에서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 3장 15조에 보면은 관리인 보수지원 대책으로해서 군에서 예산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없는 35백만원의 대형간이상수도 수리비을 어떤 명목에서 지출이 되도록 2차추경안에 상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네, 첫 번째 청일간이상수도에 대한 지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36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이의원님을 봐서 해드렸다고 하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청일면에서 요청이 왔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와서 재차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민의를 충분히 하신걸로 봤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했다.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또 간이상수도 개념을 보면은 원래 위생계에서 용천수를 받아가지고 간단한 크로르칼키 소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간이 상수도의 개념이고 대형간이 상수도라고 하면은 당초 건설과에서 취급하지 않을것이었는데 건설과에서 취금을 하다 보니까 다시 수도계가 생겨서 도시과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청일의 경우는 바로그게 봉유수입니다.
봉유수 밑바닥이 파여가지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부터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봉유수 밑바닥이 파여서 유공관으로 들어오는 혼탁한 물이 여과가 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흙탕물을 잡수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과지가 청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봉유수를 막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36백만원을 지원해 드렸던거고 공근면에서 21백만원 지원 요청한것도 기계 설비용으로 추경예산에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100인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100인 이상은 상수도고 100인이 하는 간이 상수도로 하고 그 다음에 청일면이 600명이 급수를 하는데 왜 안되느냐 하는 것은 경영 수지상 타당성이 없고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못해드린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996년부터는 횡성군관내에 주민들의 편익을 봐서 점차 시설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침원과 청원경찰, 임용 요구 부서는 어디며, 우천면과 같은 경우에 검침원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는 걸 시인 하시죠?
○도시과장 김도환   네, 요구서는 애초에 건설과에서 내무과로 임명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사항 이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원이 배치된 다음에 조례가 바뀌어지면서 건설과의 토목계 일개 직원이 상수도 관리를 하다가 도시과에 수도계가 생기면서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했기 때문 인사에 관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 의원님.
정우화 의원   그러면 이비 기배치됐던 검침원에 대한 상용인부를 적용해서 임금이 지출이 됐고 또 앞으로 우천같은 경우에는 가정급수가 되려면 언제 될지 날짜도모르는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에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데, 필요없는 예산에 대한 인건비 지출하고 또 앞으로 낭비성 인건비 지출을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91년 11월 10일 인수했고 우천면 공고 91년 15호로 11월 10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급수청약 신청을 받는데 11.10이후에 농공단지에서 15전 우항1리에서 4전, 문암리에서 1전등 청약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청약 받아서 처리하는데 동절기만은 업무를 중단 시켜서 하고 내년 해빙기가 되면은 바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배치된 인원은 계속 상용 해야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혼자만 너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농공단지 15전은 벌써 90년도에 상수가 시설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던거고, 농공단지 자체에서도 집수장 경비나 또 협의회 자체에서 검침 활동을 제대로 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이라는 거는 수탁공사업자로부터 군수한테 공사가 끝난후 준공검사를 득한 다음에 인수가 끝난 다음에 검침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 이건 공사를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판에 검침원을 배치한다는건 세 살 먹은 애한테 얘기해도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검침원이 뭡니까?
지금 2-3개면은 한전에서 검침원들이 한달동안 그 사람들이 2-3개면을 카바하고 그러는데 지금 급수 청약신청 했다는게 농공단지는 90년도에 이미 끝난데고 우항1리 네전에는 수도꼭지 4개하고 문암리 수도꼭지 한 개하고 다섯 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네명씩 발령을 내놓구서 수도꼭지 5개조사 했다는게 말이됩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그거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우천에는 500톤 규모로 해서 농공단지에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시설하다보니까 우천면 주민들도 위생급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1일 1인당 250리터의 상수도 기준 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톤으로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1일 약 800톤이상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공단지에서 직접 자기들이 관리할때나 그냥 사용했지만은 지금 저희가 15전 접수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행정상 서류는 절차를 밟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전 받은걸로 되고 또 6개리에는 물청소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만 하면은 들어갈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인원 관리 잘 못한 것은 아까 정의원님께 사죄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관리 잘못한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필요없는 인력은 인명해제를 시켜가지고 발령 대기 상태로 세워놓든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군수한테 수탁공사업자로부터 인수가 된 다음에 다시 재 발령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사 조치가 취해져아 되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예,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장 근무요원이 2명이 24시간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12시간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이면은 격일제가 된다면은 그러면 통상 우리가 알기에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2시간을 하게 되면은 근무외 수당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수당이 지급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안되면 시간은 8시간으로 해서 해주든지 더 12시간을 하면 근무외 수당을 지급할 능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2시간을 근무하든 8시간을 근무하든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원경찰에 지급하라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도 관내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데 그 수당을 지급 하려고 관계법규를 사방 다 들춰봤고 타시군에도 협의를 해 본 결과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변경 되는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수당 지급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든거냐 하면은 인근 어느군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타군에서는 근무외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확인도 해 봤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 현재 우천 같은 지역에는 사람이 남아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데 둔내나 안흥 같은데는 4명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면은 굉장히 피곤할것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이 하루, 이틀이면 모르지만 장시간 그렇게 24시간 계속 근무를 한다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하는 분들도 사기진작을 시켜주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의원님 즉시 강원도 22개시군에 질의를 내서 그 상당한 자료를 받아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외 보충질의 하실분?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법에는 2조9항에 보면 100인이상 1천인 이하면 상수도 전용 수도에 해당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문의원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하신 물 100톤과 500톤의 한계점은 수도법에도 없습니다.
그러신데 어제 말씀하신 언어는 본 의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고있습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3600만원도 본의원이 그랬기 때문에 하여 주었다는 말씀과 또 어제 말씀하시기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규정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수가 그러니까 급수전이 170일이고 잡숫는 명수가 600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실한 설명과 내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법 2조 100인이상 5천인 이하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통념상 500톤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희가 답변드릴 때 법적조항이 저희 직원이 잘못 법조항을 적어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는 실수로 보고를 드렸던 거고 또 이강복 의원님께서 와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당초 면에서 들어오는게 3600만원이라는게 인정이 안되었지마는,
의원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수도는 지금 복류수를 갖다가 잘 정리해야 긴박하게 주민들에게 안전한 급수를 드릴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이강복 의원 한분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제말이 전달 되어서 들으셨으면 그거는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어제는 규정상의 규정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간이 상수도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는 상수도만 취급을 하는데 그게 횡성군에는 대형 간이 상수도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건설과에서 편의상 취급을 했던거지 그거는 원래는 위생계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간이 상수도 개념은 그런데, 거기보면 운영위원회하고 군하고 50대50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거기 때문에, 어저께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지원해 주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거지 의원님을 우롱하려고 어저께 말씀드렸던건 아닙니다.
이강복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할 때는 81개소입니다.
수도 꼭지가 그래서 그때는 간이상수도로 신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71개고 또 주민이 600명입니다.
급수하는 주민이 그렇기 때문에 수도법에 보니까 상수도 전용수도법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도법에 물 100톤과 500톤이상은 수도가 되고 100톤이하는 간이상수도라는건 있지 않은걸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불충실한 대답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 드린겁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조항을 잘못 적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실수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정우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경영수익상 타당성이 없을때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인원 배정 하는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인원은 자꾸주는 추세인데도 그러하니까 앞으로 횡성군에는 96년까지는 상수도계획을 확장해서 해 드리겠다고, 어제 그거는 분명히 조항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의원님들을 우롱할라고 말씀을 드린건 아닙니다.
어제 법조항을 잘못 적어 주었기 때문에
○의장 이일영   그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욱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정우화 의원께저 3번째 질문하신 91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체상금 대상 사업장 현황과 그외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은 적정 공기내에 완공 되었습니다만은, 강림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개전지구 수해복구공사, 임도 수해복구공사, 유현3리 복지골입니다.
하천제방 수해복구공사, 신촌 노루미 취입보, 시설공사등 총 5개사업장으로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기간내에 준공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각각 소정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5개 사업장으로부터 15,907,3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의 도급업자에 대하여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훈독 조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청일면 복지회관과 우천면 복지회관이 현재 미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되는대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징수에 있어서는 공사금 지급을 할 때에 사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지체상금 징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체상금 수익금은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지금 우천 같은 경우는 지체상금률을 계약당시에 몇%로 정했는지 다음에도 물어보겠지만 복지회관 나올 때 알아보겠지만, 계약 보증금하고는 비교를 안해 보셨죠.
○기획실장 박순욱   계약 보증금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체상금하고는 계약 보증금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정우화 의원   너무 초과가 되면 지체상금을 받을수가 없으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러니까 총 공사비내에서 지체상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온김에 서원면 창고신축에 따른 이용빈도 약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도출했다하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면 청사와 창고의 신축배경을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의 9개읍면중 횡성, 안흥, 갑천, 서원, 강림면등 면 청사 신축시에 창고를 신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창고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의 애로사항을 해결은 하였지만, 서원면 창고의 경우 91년도에 서원면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서 기존 창고의 철거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전 창고 설치가 시급해서 협소한 대지의 공간을 지장 없이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현재 창고신축을 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 사용하는 불편난이 없고 협소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향후 뒷면 공간은 지역주민과 직원의 체육공간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고의 건축규모는 본 창고는 40평 규모에 14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금년도 7월9일 착공해서 9월 5일날 완공된 조립식 건물입니다.
끝으로 부지의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주차공간 활용등 기반시설 시공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가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우화 의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기획실장 박순욱   현장 확인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착공하고 설계할 때 현장 확인 하는건 당연한 얘깁니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전연 이상이 없는걸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11월 읍면 간담회때 서원에 갔을때는 지금 신축건물앞에 정화조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정화조는 어차피 땅에 묻히는거고, 지금 면장님실이 있는 조립식 건물 그 창고 지붕하고 같애요.
정화조 높이하고 그런데 어떻게 쓰는데 하자가 없고 공간을 넓게 쓴다든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고라는 기능은 차량이 소통이 되면서 짐을 내리고 싣고 이런 기능이 돼야 창고로서의 제 기능을 갖는데, 창고 정문하고 정화조 하고 덮게 되면 차커녕 사람도 못다닐 정도가 되겠던데, 현장확인을 안해 보신 것 같애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는 건물만을 건축하고 있고 청사의 마당, 즉 기반정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만약에 청사 전면의 마당을 정리 해 가지고 꼭 옮겨야 될 여건이 생긴다고 하면은 건축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절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산낭비야 이미 된거죠.
뜯는다고 보면은 레미콘 몇대들여다 40평 규모라고 보면 벌써 레미콘이 일곱, 여덟대는 가서 공구리를 쳤을테고, 공구리를 뜯어서 활용할수 없는거고, 조립식 건물을 이어서 못받아 놓은건데, 뜯게되면 비새고 어차피 못쓴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세울때의 경비하고 뜯을 때 또 철거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원들이 가서 뜯을수도 없는거고 사람 3,4만원짜리 인건비 주면서 사다가 뜯어야 되는데 그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제가 나무라기 위해서 서원면 창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지회관도 전부 부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붙여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복지회관이라는 거는 결혼이나 회갑이 끝난 다음에 피로연도 치러야 되고 또 술취한 사람들 노래도 불러야 되고 꼭 읍면에서 하는 결혼식이나 회갑을 일요일에만 한다는 법도 없는데 그런 식의 장소선정이 되고 또 장래를 봐서 주차공간이나 이런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우천에도 지금 소방도로가 전부 주차시설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장래의 계획도 없이 도에서 건물하나 지어라 그러면 돈받아다 겨우 뿌리고 이런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거 저런거 다 고려를 해서 앞으로 5년후면 면단위도 차가 막혀서 못다닐 형편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건축물 부지선정을 이왕 군유지를 필요로 해서 짓든 사유지를 매수해서 짓든 앞으로 할 사업장 선정의 부지와 장래 활용 공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서원면 창고에 대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앞에 정화조로 해서 골조공사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할 때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장을 신축을 할때는 집행기관에서 차량공간이나 주차공간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앞으로 모든 공용문제에 있어서 부지의 선정과 건물의 배치, 유휴지의 사용의 공간 활용 방법 또는 용도, 이런걸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획적인 입안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답변에 그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제 개인이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횡성군민의 여론이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지자제가 더욱 굳게 뿌릴 내릴려면 행정부 자체서부터 자발적인 창의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군정 정책을 넓은 시야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 계십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궁 선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새마을과장 남궁선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청일 양 면민과 정우화 의원님, 이강복의원님께 걱정을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오래전 임시회때도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 행정지도를 가일충해서 금명간 양 복지회관의 준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추진 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천면과 청일면 복지회관은 지난해 8월 28일 각각 착공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던 레미콘의 품귀현상으로 청일면은 10월 8일에 우천면은 10월 20일에서야 처음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는등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공급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초 공사만을 마치고 동절기로 인해 지난해 12월 19일 공사를 중지하고 금년 3월 25일에 재착공을 해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착공 이후 우천면의 하수도와 부지성토, 청일면의 옹벽공사의 추가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우천면은 6월5일까지 청일면은 5월 31일까지인 공사기한내에 사업을 완공키 위해 시공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건축과정에서 추진이 미흡하여 각종 절차를 통해 촉구를 하는 한편 4월 29일 회사대표로부터 각서를 징구한바 있습니다마는 공사 기한내 완공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공사 기한이 경과된 이후 본 공사의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차 삼성건설 주식회사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 7월1일 삼성건설 주식회사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 7월1일 삼성건설의전 대표이사 이동인을 호출하여 7월31일까지 공사를 완공키로 각서를 징수한바 있습니다마는, 재차 7월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8월17일 삼성건설 전무이사를 재차호출하여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20일에는 당시 추진하던 미장공사의 노임 7백만원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고발이 되자 9월25일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태수습과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것을 결의를 하고 전무이사가 10월1일 또다시 군수를 방문하여 10월30일까지 완공을 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회사와의 약속사항이 불이행되는 가운데 조속한 공사 촉구를 위해 그간 13차에 걸쳐 문서로 촉구를 한바 있으며, 11월12일에는 우천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감리사, 감독공무원에 입회한 가운데 11월30일까지 공사를 완공키로 합의하고 공사 일정 계획에 의거 공사시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마는, 현지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90년도 하반기에 레미콘의 공급지연과 금년 봄 수해복구 공사등 각종 공사의 동시 발주로 기술 인력과 자재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던 한편 지난해 계약당시 저렴한 단가로 계약을 한 상황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이후 각종 노임과 자재대가 상승하여 시공회사의 자금압박과 자금관리의 부적정으로 적기에 각종노임 및 자재대가 집행되지 못한 한편 당회사의 이사인 현장 소장의 공사 추진 소홀로 발생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청일면은 준공검사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천면은 바닥깔기와 타일 설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우천면의 경우 내년까지는 관계 공무원이 상주하는등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를 내년에 완공토록 소명을 다해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 26조 1항 2호와 2항에 의거 과감한 감독과 사후처리를 하지 않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추진 경우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계속한 약정 불이행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공사계약 일반 조건 이외에 건설업법과 예산회계법 그리고 계약 당시 보증한 이행계약 보증보험에 의한 규제를 검토한바 있습니다마는 계약의 해제 및 규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6월26일에 발생하였던 목공, 조적공, 철근조립 공사의 노임과 7월에 발생 하였던 지역주민의 노임 및 자재대 그리고 9월20일에 발생 하였던 미장공사의 노임 체불등 각종 미지불된 공사비의 정산시 큰 혼란 초래가 예상되었으며, 업체에서 타인이 시공하던 문제 사업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과 당초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 및 계약된 본 공사를 계약 금액 범위내에서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규제할 경우 혼란 초래와 공사 추진이 더욱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 행정목적상 회서의 처벌보다는 공사의 완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지 못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보아 이후부터 다시 밟지 않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 많았는데 우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계약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법 3조에 보면 계약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가 세워졌는지 또 계약당시에 지체상금률은 몇%로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착공신고 할때 착공신고서와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장감독관은 누가 감독을 했는지 그 다음에 6월5일 2차 연기후에도 완공이 안되었는데 6월5일이후 기성불 지급 현황은 얼마인지, 기성불을 지급했다면은, 계약공사업체에 기성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더 조목조목 법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거는 차후에 답변 듣고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남궁선   도시과장, 이종모 거기현장 공무원은 도시과 건축기사보 이종모입니다.
그 다음에 기성불 기성불 현황은...
지금 순공사비가 1억3천3백중에서 현재 기성불로 3671만4천원이 나갔습니다.
정우화 의원   얼마라고요?
○새마을과장 남궁선   3671만 4천원
정우화 의원   6월5일 이후에 나간게 그런가요?
○의장 이일영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직원 계시면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착공신고를 정확히 받았는는지 받았으면 착공신고서 하고 공사공정 예정표 이런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이 사항은 별도로 후에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여러분께 질문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전부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답변은 자료를 갖추신후에 다음 순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한꺼번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내용을 마저 하겠습니다.
답변서 첫장에 보면 관급자재가 공급이 늦고 그래서 이월을 했다 그러셨는데 건설법 9조7항에 보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을때는 정부의 서면승인을 받아 가지고 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재라든가, 또 사 놓은 자재를 쓸수가 있는데 그런식의 자재 지연 이런거 때문에 사실 금년 12월안에도 준공검사를 못받을 형편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남궁선   됩니다.
정우화 의원   준공검사는 그러면 건물이 되지도 않았는데 업자 부도처리나 막아주기 위해서 준공검사 해 줄라고 그러는 겁니까?
준공식은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새마을과장 남궁선   준공식은 일단 준공이 된후에 별도로 계획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준공검사를 한다면 제가 봤을때는 주민편의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목적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급업자 부도처리나 막아줄려고 하는 형편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스바리맨거 이런게 그냥있고 그런데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도끼다시 광도 못내고 있는판에 준공검사가 금방된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현장 감독관이 11조에 보면 거기서 안하는 사람들은 감독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기내에 일이 추진될수 있도록 이렇게 근무를 하다시피 해야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현장감독관이 거기에 나와 있는걸 1년이 되도록 본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해제를 시켜서 빨리 계약 이행을 할수 있도록 계약당시에 계약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을 세웠다면 가능할텐데 그런게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법을 보니까 13-2조하고 15조5항 26조1항 1호2호 28조이런 조항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제해서 그 공사가 원만히 잔여공사를 치룰수 있는 이런 체계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 번째장에서 말씀 하신대로 노임을 제대로 지급을 못할까봐 이런식의 공사지연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수도와 부지성토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랬는데, 건설법 12조에 보면 이 조항 가지고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글세, 그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래서 지금...
○의장 이일영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잠시후에 자료를 보충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질의 더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있다가 답변하거든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아니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그러시니까 질의를 전부하셔서 나가서 자료를 확충하신 다음에, 
정우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5일까지 연기해 준게 금년에도 미준공된 부실업체에 의한 공사인데 그러면 대군정 질의를 하면서 질문서까지 제출을 해서 답변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보충질의를 예상을 안하고 답변을 못 하시면서 답변준비를 더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답변준비를 제대로 안한거 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질의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나머지를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시......
○새마을과장 남궁선   준공검사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실제 준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식은 마당포장이 지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당포장을 명년도 해빙과 동시 포장을 한후에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변경은 당초 조달요청 상황에서 사급으로 변경이 곤란하고 아울러서 이 사항은 전국적 품귀현상이 사항입니다.
양지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은 계약보증금 20%를 앞으로 연대보증 불허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 다음에 20%를 승낙을 했다고요?
100분의20을 연대보증인을 안세우려면 내게 되어 있는데 돈을 선납을 한 겁니까?
현금으로.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건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 자료를 잠시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창석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정우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일면 갑천리 임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질의요지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0,91년도에 개설한 청일면 갑천리 임도개설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90, 91년도에 청일면 갑천리에 개설한 임도는 총4.5KM이며, 사업비는 103,985천원 이며, 이중에서 국비55,897천원, 도비 9,369천원, 군비 22,097천원 자력 16,520천원입니다.
도급자는 횡성군 산림조합장 박경순이며, 입찰방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둘째, 위 지역의 설계도상의 구조물 공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수시설로서 흄관을 13개소 175m를 매설 하였고, 암거1개소, 세월교 1개소, 집수정 3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공사비는 자재대를 포함하여 19,330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셋째, 사유림에 임도를 개설한 배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이 발전 하려면 도로가 필요한것과 같이 산림을 보호하고 임산자원 증식을 시키게 될 것 같으면 임도개설이 중요한 것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사유림에 임도를 개설한 배경은 강력한 정부의 산림 녹화 정책으로 많은 면적이 조림되어 녹화는 되었으나, 산림경영의  기반 시설인 임도가 개설되지 않아 신림 병해충 방제, 산화, 경방, 육림, 벌채산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며,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산림경영의 노동조건 약화로 육림관리등 합리적인 산림경영 작업이 불가하여 86년부터 사유림에 임도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삼아 임업선진국의 90년도 1헥타당 임도시설 밀도를 말씀드리면 일본이 1헥타당 10미터 독일이 40미터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0.4미터로서 즉 40센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임도개설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밀도조사는 산림청 주관 91년 임도개설 세미나에서 발표된 수치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0년1차 사업의 진행중 수해로 인한 산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9월10일부터 3일간 내린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인하여 90년 개설된 임도가 로면60미터가 유실 되었으며, 성토사면이 일부 유실되어 차량통행이 불가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즉각적인 조사로 상부에 피해발생 보고를 하였으며, 보고결과 수해피해 복구 사업비가 국도비로 책정되어 산사태지에 옹벽 86미터 시설 하였으며, 모든 피해지를 사업비 14,324천원을 투입 86미터 시설 하였으며, 모든 피해지를 사업비  14,324천원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해서 복구 공사를 준공 하였습니다.
피해지에 대한 보상은 산주의 이해로 보상 요구는 없었으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등 모든 도로개설시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일전 기준액의 보상금을 지불 하나 임도개설은 전체보사예산이 없으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정지를 서원면 압곡리로 선정하여 마을주민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째, 마암1리로 연결된 농로를 활용하여 임도를 개설하였다면 활용가치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는데 경사진 곳에 개설하여 산사태 위험만 가중시킬것으로 사료 되는바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대책을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일면 갑천리에서 둔내면 마암2리로 연결되는 농로는 89년도에 저희 산림과에서 임도를 개설한 곳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농산물 반출등 활용가치가 높아 금녀도에 일부구간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도개설은 산림 경영 측면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곳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기여도가 높은 지역은 임도개설시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 없이는 동의를 못받는 실정입니다.
산림경영 측면에서는 산림 수확과 보속적인 육림작업을 요하며, 산화예방, 병해충방제등 산림보호 관리상 필요로 하는 지역에 시공하는 것이며, 독림가 육성 지침에 의거지정된 독림가가 임도시설을 원할시 우선 시공토록 되어 있어 청일면 갑천리에 시공한 것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본군에서 선정된 독림가는 6명입니다.
임도관리 및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임도시설 규정 제61조에 의거 군수의 책임하에 산림 소유자 또는 동 임도를 활용하는 부락 주민이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임도 개설후 활용만 하지 유지관리는 부실한 실정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상부에 수차 건의하여 금년도에는 1,300천원의 보수비를 배정받아 보수공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전액 국고지원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하고자 합니다.
경사지에 개설된 임도의 사면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바 임도개설 연도에는 토사유출등 다소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토사의 안정각과 자연상태에서 토사의 다짐이 되면 산림의 특수성으로 2-5년이내에 초본류등이 자연발생되어 산사태 위험을 없는 것으로 분석된 사항입니다.
다음 끝으로 군유림내에 인도를 개설한 곳이 있는가라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림에 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및 횡성군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유림에는 국고 보조사업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유림에도 임도를 개설할곳이 없고 군유림을 통과하는 임도는 2개소가 있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우화 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121쪽이거든요. 지금 임도개설한데요.
거기거 직선거리는 사실 50미터에서 100미터 내외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사만지고 지고 1리로 넘어가는 하마암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임도개설비를 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더 농촌소득원 도로를 안 닦아요.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가 86년도부터 이것을 사직을 했기 때문에 기술상으로 크게 기술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토목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계를 할 때는 대게 어디다 용역을 주냐 하면,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팀들이 와서 보고 그 도로도 사실은 저희가 보수하는 차원에서 꼭대기를 낮춰가지고 그건 그거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임도는 그러한 기존도로를 보수하는 개념이 아니고 신설하는 개념에서 임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보고드릴 것은 산 정상까지의 거리가 약300미터-500미터 이상되는 곳은 중간으로 임도를 설치하고 지선을 수혜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임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거기가 양쪽이 다 한사람산이래서 한 가운데로 길이 있기 때문에 양지쪽 비탈을 저하고 의원님들이 가 보셨는데 양지쪽 비탈이 오히려 소득원 도로의 역할도 되고 산사태위험도 없고 적은 소견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 한겁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도를 산중허리를 깍다보니 그렇게 되면 비가 오면 사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90년도나 91년도 닦은것도 미보수된게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사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완벽한 공사는 시행치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상부에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더 복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질의보충 질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셔서 본건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 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또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집행기관의 미비한 답변 자료를 준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6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의 질문의 답변순서는 탁희정 과장님 또 이어서 내무과장님, 새마을과장님 답변은 한상훈 부의장님 질문 답변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사회과장 탁희정입니다.
횡성군의회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항 생활 보호대상자 현황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엄밀히 조사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하며, 보호수준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어 자립으로 유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는 매년 9.1현재 기준으로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사를 하며, 재산, 소득, 가족관계등을 각종 공부 호적, 주민등록, 재산세, 과세카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의거 확인후 읍면 마을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재산 실질소득, 질병등 건강상태를 개별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리 개발 위원 및 읍면 군 생활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후 선정 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책정기준을 설명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 7조1항에 의거 65세이상 노쇠자, 연령 18세미만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50세이상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이며,
자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3호에 의거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자로 실직 또는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자활조성이 가능한 자이며,
의료부조 대상자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2조3호에 의거 자활보호 대상자와 생활상태가 유사하나 의료보호가 필요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책정기준은 매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르나 91년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택보호 55,000원 미만, 재산 600만원미만, 자활보호 65,000원미만, 재산 600만원미만 의료부조 85,000원미만, 재산 800만원미만 상기 경우외에도 각종 특례기준에 따라 책정 보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거택보호 670가구 1270명, 자활보호 1,272가구 4,992명, 의료부조794가구 3,252명이며, 합계2,736가구에 9,514명이 조사 되었으며, 책정은 상기 기준에 따라 거택보호 657가구 1,243명, 자활보호 1,261가구 7,638명으로 조사 및 신청대비 82%가 책정 되었으나 대다수 의료부조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91년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구호양곡으로 1인당 매월 백미10키로그람, 정맥2.5키로그람과 부식비 가구당 1일 550원, 가구원당 200원, 연료비 가구당 1일 410원, 월동용으로 연탄 6개월분 205원 기준 182장분이 지원되며, 매년 10%내외에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호비 연간 예산총액은 529백만원으로 국비80%, 도비10%, 군비10%로 거택보호대상자 1인당 평균 연간 416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에게는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가족이나 본인이 직업훈련교육 기관입교시 각종 훈련비 훈련준비금 20,000원, 훈련수강료 월 50,000원, 가족생계비 가족 1인당 월 30,000원, 취업준비금 50,000원에 지급이 되며, 수업료 155만원도 구호비와 같이 국비80%, 도비10%, 군비10%로 지원이 되며, 직업훈련비 75백만원은 전액국,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시혜와 취로사업장의 취로기회제공69,380천원, 자립지원을 위한 생업자금 145백만원 4,000천원까지 담보 제공시 7,000천원 까지 연리 6%융자, 생활안정자금 107백만원 5,000천원까지 연리5% 융자가 지원되고 있으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횡성군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구호비예산의 90%이상이 국, 도비로 지원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을 도와주는 구호예산의 확대나 재정운영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일률적 감소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구호비예산 지원 제도의 개선등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면도에 책정하여 지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각종 공부의 대조확인과 개인별 가구방문 면담 조사 하였으므로 재조사 또는 재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로 2,327가구에 7,911명이 읍면군 생활보호 심의 위원회에 심의 선정하여 도에 집계보고하였으며, 현재까지 책정기준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 책정여부는 12월중 실시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조사시 신청누락, 공부대조 착오등 문제점 발견시 재검토 및 조사토록 하여 “92년 책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문하신 읍면간 조사차이와 현재 선정과정은 군에서 직접 나서서 영세민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과면의 조사 및 선정의 차이는 없습니다.
선정과정은 대상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우선 개발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 선정했고, 읍면장에 신청하면 읍면에서는 우선 호적 주민등록, 재산세, 과태료등에 의해서 인전 재산사항등을 조사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상 상태등을 조사하여 읍면 생활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에 제출 군 생활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후 도에 보고 보사부에서 시군별로 배정해서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시 읍면장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우화 의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강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세민을 보호하는 것은 하루빨리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택보호 대상자야 자활의 의지가 없겠지만은 자활 대상자하고 의료부조 2급하고 3급에 해당하는 영세민은 그런 목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F.M이고 실지 저도 이장을 봐봤습니다만, 먼저 있던 영세민 혜택자을 이장 자신도 이 사람을 탈락 대상잔에 욕을 먹을까봐 탈락을 못시키고 또 그런 과정이 면까지 올라 옵니다.
그러면 면에서 리개발위원회에서 면에 올라오면은 면에서도 또 과거에 2급이고 3급이고 있던 사람을 그대로 군에다 보고하는 이런 형식의 영세민 선정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이나 면에서 손대기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물론, 인력동원이나 이런   게 어려운 형편이겠지만, 진짜 영세민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이 선정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면이나 리 단위에 맡겨서는 선정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런식으로 선정방법을 쇄신하는 쪽에서 한번 실시를 해 보는데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모자 조사를 했는데 172개를 전체를 다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작년에 됐던 사람이 금년에 되고 이런 사례가 많은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세민을 구하는 차원에서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가능한한 읍면별로 전체는 다 조사를 못하더라도 읍면별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감사 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나 거택보호 대상자 선정하는데요.
법이 65세라든가 연령 18세이하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되더라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딱한 가정이 많은데 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법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선정을 기피하는 현상인데 현실에 맞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특례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있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정을 봐서 읍면장이 이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특례자도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3가구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31가구를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심욱종 의원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주변을 보면 어떤 가정들은 보면은 신청할줄도 잘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그런 능력 없는 사람도 거의 없는 집도 있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서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공문 같은걸 돌리는데 이장님들이 바쁘시다 보면 반장님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은 잊어 버리는수가 많은데 홍보같은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네, 앞으로는 반상회 홍보나 이장교육시나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안계시다는 의원 여러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정우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에 필요한 두명에 대한 절차 관계와 그 다음에 청원경찰관에 대한 등록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인원에 필요한 서류명세를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천면 상수도 청원경찰로는 근거를 청원 경찰 정원 승인에 대한거를 청원경찰법에 두고 제4조에 의거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일이 91년 2월1일로 신청해서 6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상수도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의 수요를 요구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해서 지시로 하여금 승인되는 사항은 기능직  공무원 청원경찰에 대한거는 경찰서장에게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수요처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승인 신청을 올려서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임용을 할수 있어서 둘다 군수가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면 신체적인 조건이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게되면, 신체가 건강하고 사고가 건전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첫 번째구요, 두 번째는 남자는 160센티가 넘어야 되고 여자의 경우는 150센티이상이라야 한다.
체중은 남자는 50키로, 여자는 43키로이상, 양안의 육안시력이 각각 0.4이상에 교정시력이 각각0.8이상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승인 신청서의 첨부서류는 이력서 한통 병력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한통, 호적등본 한통, 민간인 신원 질술서4통, 신체검사서 1통 상방신 사진 4매를 첨부를 해서 지방청 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청장의 승인에 의해서 임용이 이루어 지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절차는 그렇게 임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은 요구하는관계 수요처와의 의회를 해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승인신청을 내는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따라서 당해 읍면의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필요한 인원은 당해 읍면에서 요구하도록 지시 전달하고, 또 그 사항을 받아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임용을 하는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지금 둔내면이나 안흥면, 횡성읍의 경우 각기 네명인데 우천면은 6명이기 때문에 다른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이한 그와 같은 사항이 있어서 요구된걸로 되어 있고 또한 저희가 도 당국에 신청요구를 할 때도 그 사항이 첨부가 되어서 올라감으로써 기능직에 대한 승인은 6명 신청중에 4명이 승인이 되어서 4명이 확정이 되었고, 청원경찰의 경우는 4명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1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데 우천면의 경우는 그대로 되면 8시간 3교대로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임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상수도 운영 요원은요?
○내무과장 이보형   기능직 관계입니다.
기능직 관계가 6명을 신청 했는데 거기서 2명은 도에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명이 승인이 되었는데 6명신청 내용은 관공이 1, 검침징수원1, 취수장2, 배수지3해서 이중으로 할려고 했는데 승인은 91년 5월30일에 승인내역은 4명이 되었는데 승인내역은 관공이 1, 검침징수원2, 취수, 배수지1 이렇게 해서 4명이 승인이 나서 4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서 정식공무원 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기능직 공무원은 시험제로 하고 따라서 성적인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까 전부 여자직원들이 합격을 하고 남자 직원들은 합격이 없다는데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뽑는데 대한 어떤 조건을 저희가 부여 할수 없기 때문에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수장 근무요원이 두명이 있는데 다 여자거든요.
여자도 24시간 근무를 시킬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내무과장 이보형   24시간은 12시간씩 교대 근무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정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면접을 시행할 때 학과를 시행하고 채용 면접을 시행할 때 본인들의 다짐을 받았습니다.
문제점들을 전부 제시하고 도저히 근무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인데 법이 규정을 두지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선에 들어 왔는데 과연 최종 합격에서 당신이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기능직이라도 공무원이 아닌가요?
○내무과장 이보형   공무원입니다.
정우화 의원   공무원이면, 공무원지침에 여성은 숙직을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보형   지금 숙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직은 합니다.
정우화 의원   거기에 따라서 근무요원들도 조치를 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내무과장 이보형   공무원 채용규정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와같은 제한을 못두도록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청내의 여직원들을 앞으로 계속 숙직도 시키고 그러실 예정인가요?
○내무과장 이보형   일직은 하고 있으나 숙직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여기 정수자 근무자들도 숙직을 시키면 안되죠.
○내무과장 이보형   그건 정상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숙직이라고 안보고 있는데
정우화 의원   노동법에 8시간 이상을 근무를 안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이보형   12시간 근무자가 횡성, 둔내, 안흥, 전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시간 근무제도를 최소한 8시간 근무제도로 하기 위해서는 기능직도 필요하고 청원직도 더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정정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차례 도당국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우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4명이 과다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날짜로 횡성읍으로 여직원 한명을 전출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조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몇 개월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인사발탁을 해서 발령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오늘 날짜로 여직원 한명을 횡성읍으로 전출을 시킨 이유는 횡성읍의 상수도 검침원 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가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천에 있는 상수도 기능직 요원은 검침단계에는 있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이 담당 과장님도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시급한 조치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재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치 않은 인원을 왜 미리 뽑았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 요구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해서 그대로 저희가 임용을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관계 요구처가 어딥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그거는 사업주관처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도시과에서 그러면,
○내무과장 이보형   옛날에 도시과에 오기전에 건설과에서 그 본 사업을 취급을 했을 때 티오나 이런것들이 거기서 수요판단이 되어 가지고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준비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면을 인적인 면에서 반드시 사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임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근무자세가 돋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논거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걸로 봤을 때 매우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반성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 답변서 맨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농공단지 15전은 90년도 이미 완료된 상수도이고, 이거는 상수도 관리를 하겠다 해서 자동적으로 넘어온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검침원은 상수도가 완료된 다음에 군수한테 인수인계된 다음에 검침원 발령을 하게 되어 있고 보조요원도 물론 준비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보조요원하고 검침원을 포함해서 4명씩 파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티오의 승인에 따라서 사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 분장과업무 내용에 따라서 정상을 참작해서 수시로 그 정원에 대한 관리관계를 수정을 받고 티오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조정이나 기구 축소나 기구신설에 따른 이런 관계는 저희가 인원을 우선 확보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직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와 같은 행정절차를 다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해도 될텐데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다시 더 연구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인원 확보 차원이라고 보면은 일단 시험을 보여가지고 대기발령을 시킬수도있는거고 기다리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발령 시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티오나 이런걸 의식해서 필요없는 인력을 미리 발령을 내야 되는 이런게 인사법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그건 저희들로서는 필요로 하는 소요처에서 발령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걸로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임용후에 그들의 업무량에 어떤 문제를 제시했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독을 해서 다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면에 확인해 본 결과 직원들이 8월달에 발령 받아 가지고 한게 하나도 없어요.
○내무과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업무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아침에 면장에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실지 전문적인 업무는 없고 심부름이나 해주고 이것저것 집어다 주기나 한다고 하던데요.
실적이 없는데도 수요처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발령을 어차피 낼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은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나올수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죄송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요처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가 되었으면 그 인력에다가 그 사항을 사무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면장이 관리해야될 책임이 있다고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드린걸 들었습니다.
면장님이 업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업무를 준비를 해다되는 상태에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간 자기네들로서는 완벽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의 일을 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일단 지적이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그와 같은....
정우화 의원   업무 지침을 준다는 것은 상수도 시설계획 조차 없고 내년도 본 예산에 겨우 특별회계에다 상수도 계획 예산  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런고 그런 과정에서 또 면에서는 상수도 요원으로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써 먹을 일도 없고 그냥 실적도 없이 되어 있는데 임명을 했으면 공무지침이 주어졌을텐데, 물론 군에서도 그런 복무 지침을 주지 못한 이런것도 잘못이고 면에도 잘못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파견이되어서 일단 실적이나 이런거를 근거로 해서 봤을때는 무의미하고 아주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인사가 되었다고 밖에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복무지침 관계는 공무원은 복무지침이 어떤 시기적인 사항에서 두는 것이 아니고 복무지침서에 의해서 엄연히 임용과 동시에 그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당의 감독자나 관리자가 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감독을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면장이 잘못을 했다는 얘깁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업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면장이 잘못 했다면은 면장의 사후 직무 유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제를 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순욱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감사 기간이 끝나기전에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욱   네, 시행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감사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군정 질문의 마지막으로 한상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횡성군의 발전방향을 보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군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무엇보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혀 자주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한다든다, 지방공업단지나 택지개발사업등의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행, 재정적 환경변화로는 중앙고속도로의 개통, 서울, 강릉고속도로의 4차선 화장,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대단위 관광시설등이 계획 추진 되므로서 여러 가지 개발 요건이 충족되어 지방공업단지등이 유치되기에는 호재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제에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장, 단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 여론에 의하면 횡성의 경우 상업지역 및 준거지 지역이 확대가 되는데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는데 이 지역을 공영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상가지구 조성 사업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특혜도 줄이고 세입도 확충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개발지구 환수금 제도를 적용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 운암정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새마을과장님께선 이 질문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관계, 주택융자 체납액 총계가 162,469천원이고, 원금이 32,063천원입니다. 거기에 이자 130,404천원 그리고 농공단지 체납액 총계 105,535천원, 원금 71,364천원 이자 34,171천원 위와 같이 회수실적이 부진한데 특별대책 강구를 한일은 있는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언제할 계획이며, 계속 연체 부담을 하면서 군비의 손실을 볼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임대료) 징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이 22,631,990원이고 징수액은 15,539,990원이고, 미수액은 7,092,000원 위와 같이 징수 실적이 미흡한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년도에도 90년도에도 미수액이 1,822,874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쯤 마무리를 지어주실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치장소는 횡성읍 학곡리, 참여는 농가1호 91년도 성과는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투자비 900만원, 군비 650만원, 도비는 250만원 합이 900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장 1동 17.6평, 800만원 의자2, 판매대2, 휴지통1개 100만원이 준비가 되어서 900만원의 소요예산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장소 부적지로 인하여 실적도 전혀 없으며, 계획마저도 없는 판매장 설치를 하여 군비 및 도비를 무계획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장소에서는 절대 농민의 소득 효과를 거둘수 없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을 선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관님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욱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겸직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욱   재무과장 겸임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서는 섬강인 준용하천에서 하천골재 80,000㎡를 채취판매로 213,428천원의 수입 그리고 92년도 중앙고속도로와 횡성댐 건설에 따른 사업수요가 급증될것이 예상되므로 계속 골재 채취사업을 확대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저 합니다.
장기적 재정확충 계획으로는 강림면 부곡지구 종합개발, 둔내면 두원지구에 성우  종합레저산업, 우천면 하궁지구에 횡성 리조트타운등 3개지구 종합레저시설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개발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 된다면 4-5년후면 중부권의 관광 휴양지역으로서 지방세와 국공유지 임대료 수입에 있어 년간 150억여원의 세수증대와 지역별로 설치된 토산품 판매점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와 농외소득증대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업 촉진으로 인하여 골재 부족현상이 예상되어 석산개발 추진을 위하여 갑천면 포동리 산78-2번지 군유지외 5필지를 관계 공무원 및 석산전문가를 초청 현지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타당성 미흡으로 현재까지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미반영 하였고, 계속해서 후보지를 발굴하여 군유지 석산개발등을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에 산재 되어 있는 은익재산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발굴하여 사치성 재산의 유무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 정확한 세무조사를 확행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기우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대료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가지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분은 22,631천원을 부과 15,540천원을 징수하여 7,091천원의 미수가 발생 하였승며, 과년도 이월액은 3,871천원중 징수액이 2,040천원으로 1,822천의 미징수로서 발생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현년도 과년도의 90%이상이 횡성읍에서 발생된바 이들은 횡성읍의 영세계층에서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1차독려 결과분석 되었습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군, 읍면 세무직 공무원으로 합동 징수반을 91,12,2부터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원인별 분석후 고액체납자는 분할 납부계도등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후에도 납부를 미룰시는 재산압류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을 징수 하겠으며,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년말까지는 체납액을 일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부의장님,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시군 그 자체구에서 12월1일까지 예산안 제출도 되어야 되는데요.
예산안 설명서, 산출내용이 단위, 원가, 단위량, 곱한내역이 나와서 법정과목에 예산액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고 인건비, 관서비등이 얼마인지 전혀 알수도 없는 예산심의를 올려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저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예산안 심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서류를 단위 원가, 단위량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의회에 올려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때마다 세입관계가 대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성우개발레저라든가 강림면 부곡리 아니면은 우천면 하궁린가 거기 이렇게 세 군데를 꼽고 그러시는데 그쪽의 예산은 군 예산으로 들어올수 있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5-6년뒤에는 그때가 되어야만 군 세입이 좀 늘 것 같습니다.
하긴 그전에라도 군에서 세수를 늘릴수 있는 그런 방안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쪽 세수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박순운   첫째 질의하신 예산서 사항별 조서상에 부기의 산출근거가 명시안되어 있으니 이것을 명시해서 예산서를 재편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지방재정32조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장관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부기를 명시를 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히 요구를 하신다고하면은 도의 요령하고 각시군의 예산서 제출내용을 검토 비교를 해서 예산을 재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이나 도에서 불가하다는 지시가 있을때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3개지구에 레저시설을 유치해서 세수를 150억 정도 들여온다. 이렇게 말만하고 있는데 그거는 4-5년후의 일이고 당장 세수방안에 대한 강구책이 없다. 이런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나 군의 입장은 다 한가지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경영수익사업을확대를 해 가지고 자체재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 할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이다 하는 것은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사업의 측면에서 중앙뿐만 아니라, 도에서 또는 군단위까지도 제3헥타사업 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3헥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헥타사업이 관주도에서 관비를 즉 예를 들어 자치단체인 군이 면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나의 장사속에 의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간접 자본을 형성을 하고 또한 지역개발에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 2헥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관이 직접 이런 레저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는 세수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를 얻는 그런 사업이 2헥타 사업인데 제3헥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관공동체 사업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만한 그러한 것은 여건은 아직 발견을 못하고 계획만 수립을 하고 어떻게 하면 민관 공동투자 사업을 유치를 하던가 또는 개발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자는 소인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합니다.
자주 재원없이 국고 또는 도의 의존수입에만 의존을 해서 자주적인 독립된 행정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무제에서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 같이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공동 노력에 의해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결혼을 말씀을 드리고 행정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경영수익 사업또는 세수를 갖다가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은 말씀드리고 답변에 가름합니다.
한상훈 의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횡성에 공장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제가 보건데는 작은 조그만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횡성에 다 져가지고 공장을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횡성군청에 들어가다가 허가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횡성에 공장을 유치를 못하고 충청도 쪽에다가 유치한 기업들이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딴 지역보다 허가절차가 어려워가지고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관계를 완화해서 공장이 속속 횡성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박순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단내의 단지내에 그러니까 옥계, 우천, 이단지외에 금년도에 약 20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창업에 의한 공장이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가동중에 있거나 건축중에 있고 또 설계중인것도 있습니다.
물론 공장을 허가 한다고 할 때에는 영향평가라고 하는 큰 대 전제보다도 지역주민의 공해, 이러한 문제가 성행이 되어야 되겠고, 국토이용에 대한 관리법 또는
환경오염등 먼저 법에 따른 사항이 적합해야만이 허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조건에 적합하냐 안하냐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되는것이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에 평등한 것으고 또한 지역에 따라 달라질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앞으로라도 공장을 설치하겠다하는 희망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법의규정을 완화 까지는 안된다 할지라도 법에 접근을 시켜서 허가조치하여 가지고 공장이 가동 됨으로서 우리 횡성관내에 지방수익이 증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걸 가지고는 저희가 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봐도 잘모르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자료를 꼭 좀 보내주셔서 예산안 심의 하는데 삭감되지 않을게 삭감이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상당히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서로 좋은일이 아닐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자료가 있으면은 많이 좀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순욱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군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도에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지시에 따라 해야될 사항이고 인근 시군의 형평에 맞춰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획실장님께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부속자료를 저희군 실정에 맞도록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계시면은 보충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네, 심욱종 의원입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징수분에 대해서 12월1일부터 읍면 세무직 공무원으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국공유지 임대해 줬다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받겠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구요, 보충자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군이나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알아봐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횡성군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은 산출근거 같은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서에 보면은 92년도 요구금액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어떻게 얼마가 올라와서 얼마나 조정 되었는지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이런 근거서류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예산심의를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욱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요구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하는 요구액입니다.
심욱종 의원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순욱   92년도 요구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다하는 요구액입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면 명세서에 나온 예산안에 나온 금액이 어떤 겁니까?
이게 조정액이 되는겁니까?
○재무과장 박순욱   양식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13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읍면동 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
○기획실장 박순욱   거기 서식 5가 읍면동별 총괄 그 다음에 산출예산 조서, 그다음에 예산요구설명자료, 그건 읍면 예산에 해당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 이거는 작성을 해서 드렸고, 그리고 서식에 세출예산이라고 나와 있는거는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이 난 의결이 된 뒤에 거기에서 예산을 진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심욱종 의원   146페이지요?
○기획실장 박순욱   147페이지 세출예산이요. 여기 산출기간이 아닌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거기 13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그다음에 서식2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그다음에 2-1의 일반회계 세입총괄 2-2의 일반회계 세입총괄, 그다음에 세입예산 135페이지의 여기에 세입예산이 나와 있고, 137페이지에 세출예산 주요 산출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심욱종 의원   146페이지의 있는거는요?
○기획실장 박순욱   그건 세입예산입니다.
심욱종 의원   세입세출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읍면별로 나와 있는겁니까? 이것도,
○기획실장 박순욱   아닙니다. 이건 135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아닙니다.
심욱종 의원   146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목 명세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심욱종 의원   146페이지요
○재무과장 박순욱   거기 중간에 보시면 138페이지가 있죠, 거기보시면 읍면동 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기획실장 박순욱   그게 그 이후께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거는 의회 예산이 승인된 뒤에 집행기관에서 세항하고 목을 설정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완전히 편제를 한겁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하고 예산의결이 된 뒤의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자세히 제가 모르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를 더 이상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질의,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한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둘째항 횡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중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하는 질문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입안 제출하고 있으나 특정인에게 특혜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상가화된 지역입니다.
이 계획이 결정 고시 되려면 농수산부등 관계기관의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일과 협의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택지개발 사업 계획수립과 환경처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지구로 결정 받아야 하며 용도지역 변경후 개발 사업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 할수 있습니다.
지역여건 지가등을 종합검토후 추진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업지역은 74,980㎡이고 준주거 지역은 32,640㎡이고 주거지역은 60,840㎡입니다.
상업지역은 현재 주차장이 있는 그 주변 35미터 도로주변과 횡성경찰서에서 신라타운앞으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도로를 해서 동쪽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도 그 쪽이고, 주거 지역은 횡성국민학교로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에서는 되계획을 입안해서 처리하지만, 개발지역 환수금지에 대한 적용여부를 물으셨는데 여기는 토지관리계에서 앞으로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3,300㎡이상의 면적을 개발 하였을 경우에는 지역관계없이 모든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면은 개발이익 환수금에 앞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수금을 환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넷째 특별회계체납액 징수부진과 관련 사항입니다.
주택융자체납액 총액162,469천원, 원금 32,063천원, 이자 130,406천원인데 이 회수 부진으로 인해서 주민 한테 불이익이 가고 또한 군비에 손실이 올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군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과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72년부터 90년사이 총 790동 3,351,845천원의 융자금을 지원 받아, 개인별 연립 및 단독주책 551동과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 80년도에 50동, 안흥소도읍정비사업 84년 79동, 둔내소도읍 정비사업 83년에 110동 해서 모두 790동의 건물이 지원되어 소도읍의 상권 형성 및 주택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3차에 걸쳐 장기 및 고액 연체자에 대하어 독촉장 및 개별방문으로 70,997천원을 향후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연체이자까지 부과된 사항은 이 업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의원님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 직원을 통털어서 명예이전된 사람과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샅샅이 뒤져서 조사해서 내년에는 징수에 박차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 부의장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을 아까 말씀 하셨는데 개발이익 환수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몇건의 부과 징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이익 환수금의 재원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먼저 개발이익 환수금제도는 90년 3월2일부터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저희는 한건이 부과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92년도 징수예정입니다.
이건 민영식씨가 택지 개발을 하는게 그 지역이 3,300㎡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를 해서 종결짓는 시점이 부과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과를 하겠고, 개발이익 환수금 재원은 어떻게 귀속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개발이익 환수금은 처음 지가 조사와 또 연도별로 자연상승, 지가 상승분 또 투자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의 50%를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중의 50%는 군세입으로 귀속이 되고 50% 및 건설부 개발자금으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러면 그외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셔서 본건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성기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지역경제과장 성기선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특별회계체납액 징수건중 농공단지특별회계를 미징수하여 군비의 손실예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조성한 횡성묵계, 우천특별농공단지 조성사업, 기채액은 총3,701,366천원으로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서 기채하였으며,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90.12.31현재 분지분양대금 부과내역은 총1,183,881천원으로서 총1,051,896천원을 징수하고 131,985천원이 체납되어 있다가 91년12월9일현재 57,535천원을 징수하고 74,450천원이 상금까지 미징수 되었습니다.
74,450천원에 대한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총체납업체는 제삼화학, 쌍용피혁, 신양전자, 파스퇴르유업등 4개로서 업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삼화학은 28,260천원이 체납되어 91.12.5일 청문을 실시하여 91.12.16일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였으며, 동기간내 납부치 않을 경우 계약해지해서 제3업체를 선정감정싯가로 재분양하여 채권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쌍용피혁주식회사는 12,540천원이 체납되었으나 90년 3월9일 경영부실로 토산품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법원경매에 참가 91년 1월 공장 건물 및 기계류 일체를 경락 받음으로서 제3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협에 업체선정 촉구중에 있으며, 업체선정과 동시 사업성, 환경성, 검토를 필한후 감정싯가에 의거 재분양하여 채권활용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양전자주식회사는 16,950천원, 다음에 쌍용피혁주식회사는 12,540천원이 체납되었으나 90년 3월 9일 경영부실로 토산품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법원 경매에 참가 91년1월 공장건물 및 기계류 일체를 경락받음으로서 제3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협에 업체선정 촉구중에 있으며, 업체선정과 동시 사업성, 환경성 검토를 필한후 감정싯가에 의거 재분양하여 채권 확보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양전자주식회사는 16,950천원으로 본업체는 91년7.14일 경영부실로 도산되어 금융대출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경매를 실시 91.10.10광주직할 소재 로켓트 상사가 경락 받음에 따라 재 분양을 위한 사업성, 환경성 검토 완료후 즉시 재분양 계약 체결하여 채권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는 16,700천원으로 체납이 되었는데 동업체가 분양면적 7,001평중 4,001평을 포기함에 따라 분양 면적 증감 정산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공단지 조성부지 그 자체는 횡성군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한 토지대금은 현재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입주업체가 분양한 토지가 상환이 종료될때까지는 우리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당해 기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운전자금이 원활치 못해서 현재 다소 35개업체중에 4개업체가 연체중에 있는 실정이지마는 부단한 행정지도로 해서 납부촉구를 해서 당해연도마다 그때그때 징수가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공지구 특별회계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부의장님 질의있으십니까?
한상훈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만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학곡리에 설치한 도로변농산물판매장 설치는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손님맞이 준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서 농산물을 무질서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 도로를 통과하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어 도 특수시책으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판매할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횡성읍 학곡리에 설치하게된 동기는 학곡리 주유소와 식당 및 휴게소가 인접하여 외지인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구성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고속도로 이터첸지 인접지역이며, 특히 참여농가 전원제외6명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등으로 미루어 향후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설치하였으나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근 농민들의 참여도가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금년 8.10준공으로 실제 이용기간이 짧았으며, 농산물 출하시기도 맞지 않았으나 일부 희망하는 농민이 자율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므로서 참깨외13종 2.5톤에 3,200천원의 저조한 판매실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에 판매원이 고정 배치되어 각종 농산물을 희망 농민으로부터 위탁받아 진열해 놓고 상시 주재하며 판매를 하여햐 하나 벽체가 없고 지붕만 설치된 관계로 농산물을 매일 회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만, 보완책으로 농산물 보관시설 및 상시주재 판매할수 있는 보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참여농가와 약속되어 있으며, 만약 참여농가들의 자진참여 의욕이 희박하고 운영의사가 없어 운영포기 또는 운영능력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효과적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으로 제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 하므로서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및 생산자 단체와 연계참여를 적극 유도하므로서 년중 자율 운영 체제로서의 전환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훈 의원   네, 제가 생각하기는요.
장소가 우선 잘못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차가 들어갈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지 않고 주유소가 있고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세워가지고 걸어들어가야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을 판매하면은 참여농가호수가 많아가지고 교대근무를 해 가지고 판매해서 동리가 다차서 하게되면 한 60호가 되면은 하루에 5명씩아나 3명씩 꼭 상주근무를 해서 그 리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려면 벽체가 있어야 하는데 비가올 경우에는 도저히 거기서 판매 할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벽체를 만들어서 비가 오는날이라도 판매 할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죠.
○산업과장 김만재   제가 어저께 농촌문제에서 구조개선 문제를 보고를 드릴 때 이 얘기가 잠깐 비추었습니다.
우리농민들이 아직도 상업면에는 상당히 무디고 상술에 있어서도 적응이 안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께서 건의하신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 합니다.
다만, 여기 위치문제에 있어서는 차량이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할수 있는 공간 면적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된 내용중에서 이것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조금더 두고보아서 농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적응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때는 다른 제고의 장소를 색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제가 보충질의 한 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상훈 부의장 질의와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골자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영동고속도로변에 대단위 농산물집하 판매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계획을 복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지금 대단위 농산물 판매장 설치와 같이 한 사업으로서 집하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군의 또는 농협의 기능을 봐 가지고 도저치 유치 할 수 없는 그런 현 단계의 의치에 있고 반면 금년에 약 1억가까이 들여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집하장 또 곁들여서 2개장소를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규모는 작으나마 이용가치를 살려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고맙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영동고속도로변에 대단위 농산물 집하장을 추진 설치할 것을 숙제로 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이것으로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정우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새마을과장 남궁선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9개보충질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90년 7월30일과 8월10일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하였으나 응찰자가 전무하므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물색하였으나 건축경기 불황으로 희망업체가 없어, 정금-포동간 도로 시공업체인당 회사 관계자에게 건의하여 수의계약을 8월27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체상금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율은 계약액에 곱하기 지체일수 곱하기 천분의일 그래서 준공시까지 지체상금을 징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착공신고는 90년 8월2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준공예정 표는 착공신고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분인 90년12월30일까지 일정만 접수 됐습니다.
다음 공사감독관 도시과 건축기사보 이종모를 동년 8월27일자로 임명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옹벽96미터, 배수구10미터, 성토등 사업비가 1661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발주시 예산부족으로 설계 미흡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예산추가로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연대보증의 경우는 계약액의 100분의10이고, 연대보증 미보증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20입니다.
본 공사는 연대보증이 없고 계약보증금100분의20에 해당하는 2,628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준공 검사는 연내로 실제 준공 가능한 걸로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불은 우천면 기성고 지급액은 3,671만4천원인데 이 사항은 91년5월24일에 지급을 했고, 6월5일 이후는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9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 건 

(19시1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12.4부터 1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90년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90년예산결산 심사특별 위원장인 원용식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0년도 결산심사승인안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결산검사승인안을 지난 12월2일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사전 협의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예산의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전통제와 감시의 역학을 하여 차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의 의사반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재정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개선향상을 꾀한다는 신사방향을 설정하여 결산심사를 신중히 하기로 하였으며, 12.4.10:00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차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하였으며, 이어서 90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 12.4부터 12.6까지 3일간 위원 전원이 각 소관 분야별로 검토와 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입세출예산의 효과성과 행정의 효과성을 파악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참고삼아 집행기관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및 합법성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재정의 민주화로 공익을 위한 행정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당부 드리면서 90예산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0예산결산심사보고서에 의거, 목차1번 심사경과, 2번 심사개요, 3번 90년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 5번 소수의견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번 90예산결산심사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용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넷째,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정총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0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사백칠십억사천오백구십만일천원으로 89회계년도이백오십삼억일천이백구십구만사천원 대비 53.8%가 신장 하였으며, 재정신장 요인은 수해복구 사업예산 일백오십육억원이 대부분이며, 이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신장유을 24.2%로 외부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재정 신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총액 사백칠십억사천오백오십구만일천원에 대하여는 사백칠십억구천사백오십이만구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예산 대비100.1%를 징수 결정 하였으나, 사백칠십육억칠천일백팔십팔만육천원을 징수 하므로서 99.1%를 징수 하였고, 0.9%해당하는 사억이천이백육십사만삼천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미징수액중 일반회계 세입은 삼천칠백팔십칠만오천원으로 8.9%에 해당하며, 이중 91.1%에 해당하는 삼억팔천사백칠십육만팔천원이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특별회계의 융자금 수입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분석과 대책의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사백칠십억사천오백오십구만일천원중에서 90회계년도에 집행액은 66.8%에 해당하는 삼백일십사억이천칠백구십팔만구천원이며, 33.2%에 해당하는 일백오십이억사천삽백팔십구만칠천원이 이월 되었으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일백일십오억육천오백칠십사만육천원으로 수해복구를 제외한 일반 사업의 경우 16건에 오십억팔천이만삼천원이 이월 되므로서, 연도계획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삼십오억칠천오백팔십오만이천원으로 세출예산총액에 8%에 해당하는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영 기조면에 있어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숙원 사항을 수렴 해결하여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추진코자, 빈약한 재정여건속에서도 40여년동안의 주민 숙원이었던 횡성읍 시가지 편입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서 역대에 해결하지 못하였던 민원을 해결하여 지방민주화 시대에 부응하고 군정의 신뢰를 회복하여 앞서가는 행정의 실천의지를 부각시킨 것은 높이 평가되며, 계속 추진 해결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0년도 9월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는 지휘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일선읍면의 신속한 대처능력으로 수해피해조사에서 복구계획까지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사상유례가 없는 156억원의 중앙 지원금으로 수해 전 지역의 항구복구를 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관의 신뢰를 굳힌 것은 선진군정의 표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운용은 경상예산의 10%를 절감목표로 계획하여 109%에 달하는 958백만원의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에 재투자하는등 절약과 건전재정의 확립의 기틀을 다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속적인 추진이 기대됩니다.
둘째, 재정운용분야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연도별 재정신장추세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 행정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은 여건변동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 여건변동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계획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함에도, 군도포장사업의 경우 계획의 65%달성에 미치지 못하는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상의 검토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90주요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총투자액 팔십일억육천이백만원중 일부 읍면에는 30%가량 집중투자되는등 읍면간 투자의 불균형이 되어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90년도 계획사업중 이월사업은 총16건에 오십억팔천만원이 이월 되므로서 일부 사업의 연도목표사업달성의 차질이 초래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한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대책으로서 업무보조 일용인부사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주민계도용도서, 신문구독등 경상사업 분야의 투자검토를 통한 투자사업 재원을 늘려나가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운용에 있어서는 자주 재원 확충이 어려운 본군에서 건전한 세원의 포착으로 전반적인 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도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무담당 부서의 많은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0.9%에 달하는 삼천칠백팔심칠만오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 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의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의 각종임대로 수입중 미수액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수원인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함이 요구된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연도 예산의 6%에 해당하는 이십오억이천일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므로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주도 면밀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수요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도모하여야 할것이라고 분석 됩니다.
폐기물 수거료 징수 및 청소비 예산투자분야는, 폐기물 수거료는 목적응익성 수수료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물 수거료 요율 및 청소구역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특별 청소구역에 청소대행업체 운영은 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적정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분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부진(횡성, 우천,둔내)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조속한 기일내에 정비완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기본계획에 의거 관계기관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과업지시에 의거 설계 용역발주 추진함이 타당하나, 이런과정을 결하고 설계용역시공으로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차후에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될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횡성시가지 편입용지 보상은 지역주민의 40년만의 오랜숙원 사업으로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민주화의 추세에 부합하고 군정의 신회회복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90년도 추진 실적은 45%의 부진한 실정이며, 또한 지연되는 원인별 분석 내용은 기 보상되었거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필지가 22필지 포함되어 계획이 수립되는등 행정추진계획이 미흡한 면이 있으며, 주소불명 소유자 필지가 61필지가 되는등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심한 분석과 계획이 요구됩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운용분야는 전반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액에 8.9%에 해당하는 삼억팔천사백칠십육만팔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 합리적인 운용으로 건전재정의 확립이 요구됨.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상환실적이 부진한바 특별회수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며, 제도상의 상황방법 불합리로 인하여 상환과정상 일억사천육백육십육만칠천원을 본군이 주택은행에 별도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대환제도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농공단지 특별사업 융자금은 영세한 부실기업에 융자하여 상환에 문제점이 발생된바, 강경한 회수대책과 건실한 기업에에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사전 신용도 조사 및 담보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채권이 발생치 않도록 함이 요구된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운용은 촌 예산의 24.3%해당하는 10억5천4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우려되는바,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건전재정을 도모토록함이 요망되며,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90년도 운영상황은 지원 총건수8건에 천오백만원이 전액 개인사업에만 지원되므로 새마을금고 특별회계 운영의 당초목적인 마을공동 소득사업 추진에는 단1건도 지원되지 않으므로서, 전체지역 주민의 균형된 수혜가 되지 않는등 소득금고 운영상의 재검토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이 요망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년도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며,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차년도 군정계획과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10.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병위원회위원장원용식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일영   본안건에 대해서는 90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음으로 9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휴회의건 

(19시2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정기회 회기내 의사일정을 위한 12월7일-12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92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열리는 91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원님들의 민의수렴을 통하여 질문한 부분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5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군정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과,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연 이틀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우리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동안 저희들이 대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횡성군의 행정이 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9시2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