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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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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17일(화)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2년도예산편성심의결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예산편성심의결의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예산편성심의결의의건 

(10시08분)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의거 ‘92년도예산편성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2년도예산편성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은 나오셔서 92년도예산편성안제출하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92년도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정부의 경제 운용방향과 지방재정운용 방침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아울러 군의 재정운용 실태와 그 여건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함께 논의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바라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군정을 수행하면서 균형적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 하고자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여 집니다.
구리군의 재정이 다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군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을 준비 하면서도 이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경제는 8%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고 수출시장 여건이 올해 보다는 호전될 것이라고는 전망 합니다마는, 물가는 임금상승압력 그리고 수출시장의 국제경쟁력 약화등 불안요인이 있는 반면 국제원유가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보다 다소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도 총선을 비롯한 4대선거등으로 경제사회 안정분위기가 다소 흐트러질 우려가 있어 앞으로 경제안정 기조를 보다 튼튼히 다져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92년은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시작년도로서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각 부문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적정수준으로 뒷받침하여야 되므로, ‘92년도 정부예산은 적정한 조세부담율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세입재원의 확보대책을 마련 재정 규모를 현실화 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수용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급증되고 자치단체의 기능보강을 위한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되는 반면, 지방재정 수입은 규모면에서는 신장 되겠으나 지방재정 소요에는 크게 미달 되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이며, 장기 예측적인 사업 선정과 아울러 전시적 소모적인 경비의 절감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군정방향인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준법질서 확립, 농촌균형 개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92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세입면에서는, 법령 조례등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계상하고 과거의 징수실적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가능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급증하는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세입이 불확실한 재원이나 무리한 세수추계등으로 가공세입을 계상하는 일이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하였고, 세출면에서,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투자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각종사업은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투자규모등을 책정하여 계상하고, 전시효과 위주의 사업비 계상을 억제하였으며, 경상비 경비는, 소모적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근검절약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고, 각종 기준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대통령 공약사업, 자체약속 사업, 각종건의사항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농촌의 소득증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U.R협상등에 따른 농민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농촌소득의 향상과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농업기반 조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고랭지 비가림 시설채소재배단지 조성, 위탁영농회사 설립, 대규모 기계화영농단 육성, 축산폐수처리사업, 어린묘기계이앙, 시범육묘센타 설치 운영과 우리군의 79%를 점유하고 있는 산림을 감안하여 산림의 육림 보호사업도 아울러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주민 복지의 지원 시책의 강화입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책을 개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계층간 갈등 및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에 따른 소요경비와 취업알선, 생활 안정자금 융자 노임취로사업, 거택보호사업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회관 및 노인정신축보육시설 신축 및 보수 자연권 수련의집 건립등에 중점 투자하고,
넷째, 도시기반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정비를 위하여 횡성군이 안고 있는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횡성읍 소도읍 가꾸기, 주차장 시설, 간선도로개설, 기간도로망 확충,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대책 체육시설, 광고물, 노상적치물 정비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섯째,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해 지역간의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추진 및 지역경제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94년까지 군도 80% 포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농어촌도로, 오지마을 사업, 농촌정주권개발사업등 투자우선순위와 지역안배를 고려한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균형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건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단위 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더 맑고 더 푸른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 확충, 수질보전 기초시설 투자 확대 및 농촌오수처리 시설물 관리 유지, 쓰레기매립장 복토등 폐기물처리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입니다.
향토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하고 지방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토문화, 전통민속놀이, 지방문화재의 보전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덟번째, 민방위 및 소방활동 강화입니다.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강화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방위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력 확충을 위한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아홉번째,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을 위해, 예방사업에 중점을 둔 재해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소하천등 수해상습지, 재해위험물 개, 보수등 위험 요소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개량복구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열번째,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읍면의 행정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행정장비의 보강, 근무환경개선 및 리, 반장등 조직은 정예화 활성화 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과 절약정신에 입각하여 편성한 9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년 당초예산보다 22%가 증가한 400억8천3백만원중, 자체수입은 115억8천7백만춴으로 26%이며, 의존수입은 324억9천6백만원으로 74%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33억원으로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등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증수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82억8천7백만원으로 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 수수료수입, 하천골재경영수익사업, 상하수도사업수입, 징수료부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3천9백만원이며, 공유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둔내면청사신축차입금, 중앙고속도로편입에 따른 군유 재산보상금, 과태료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4천8백만원입니다.
의존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70억9천8백만원으로 39%에 해당되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는, 내무행정분야 3천3백만원, 보사환경분야 11억3천7백만원, 가정복지분야 4억9천4백만원, 농어촌개발분야 43억7천5백만원, 농산분야 3억4천8백만원, 산림분야6억6천 2백만원, 건설도시분야 2백만원, 민방위병사분야 1억4천1백만원, 농촌진흥분야 4천3백만원으로, 72억3천5백만원이며, 도비보조는, 내무분야 10억6천9백만원, 보사환경분야2억3천7백만원, 가정복지분야1억5천6백만원, 농어촌개발분야 3억3백만원, 지역경제분야 6백만원, 산림분야 3억2백만원, 건설도시분야2천7백만원, 농촌진흥분야3천7백만원으로, 22억7천5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8억8천8백만원으로 우리군예산에 13%에 해당되며, 군도확포장공사 38억8천9백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 8억1천7백만원, 오지마을 개발사업 7억4천9백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4억2천8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4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경제 기반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330억 9천9백만원으로 ‘91당초 예산 대비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3천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2천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7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억2천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2천7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틀별회계 9억9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77억6천7백만원 등 8개사업 특별회계에 109억8천3백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302%가 증가되였으며, 이는 도로 정비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거 일반 회계로 운영되던 지방양여금사업을 92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일반회계는 상대적으로 둔화되였고, 특별회계는 큰 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필수부담 소요액으로 세입부문에서 설명 드렸던 분야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43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전출금 1억원과 지방양여금 사업 부담금 18억 7천9백 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법적필수경비로, 인건비 70억6천8백만원, 관서운영비 27억5백만원, 기준경비 19억8천9백만원, 채무상환 4억2천만원, 예비비 3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자체사업으로는,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8억4천5백만원, 반상회 및 주민건의사업 2억7천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9억원, 시가지편입용지보상 5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용지매입 2억2천8백만원, 노인정신축 1억원, 둔내면청사5억6천1백만원, 서원면청사마무리 6천2백만원 군직영양묘장부지매입 6천만원, 자치단체장 선거비 8천6백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2억1백만원, 공중화장실 신축4천8백만원, 지도소 앞마당 포장 3천만원, 공근면 민원주차장 3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천만원등 40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장비구입등 경상사업비에 1억1천만원, 수탁공사비, 노후관 교체 및 도수관로증설 염소가스 중화설비등 주요사업비에 3억7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6억1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에 6억2백만원, 기타반환금에 2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사업에 3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에 1억1천6백만원을,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 융자금에 1억1천6백만원을,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는,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에 3억4천만원과 지방채원금상환에 1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군도정비사업 55억5천6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8억1천7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 4억9천8백만원, 오지마을개발사업 8억9천2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중,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에 첨부되여 있는 조서와 같이 공근면 공근리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6백9십만원, 서원면 복지회관 미완공으로 동예식장 내부공사비 2천만원등 총2천6백9십만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계속사업비는 해당 없고,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3천1백 2십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상 9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체 세입 규모의 74%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신대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석용   ‘92년도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안심의개요와 92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개요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예산안 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의한 지방의회에 의한 예산 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29조-35조의 내용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제안 및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91년11월30일 횡성 군수로부터 예산이 상정되어 91년 12월 2일 본특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은 12월2일날 본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심사기간은 91.12.2-12.25까지 심의를 맡으셔 가지고 심사결과 조치는 12.20일한 심사 및 집행기관 동의, 12.26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서 수정안이 추가로 요구되면 수정안을 동시에 심의해 가지고 본 회의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당초예산(안) 검토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으로서, 재정운용의 합리적을 위한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당초예산액의 3%로 정하였으며 92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계획은 없으며, 지방채 발생 한도액은 200백만원으로 둔내면 청사 신축재원으로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기채토록 되어 있으며, 명시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 2건 26,900천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이상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당초예산 승인 요구액은 91년도 당초예산 362억3천만원 보다 22%가 증가한 440억8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자체수입은 115억8천7백만원으로 26%이며 의존수입은 324억9천6백만원으로 7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6%인 본군의 자체수입의 내역은, 지방수입 33억으로서 지난해 대비 18%가 신장되였으며, 이중 보통세는 31억2천9백만원으로 지방세의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응익세인 목적세는 1억6천1백만원과, 과년도 수입 1천만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이중 응익세인 목적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율등을 검진적으로 현실화 시켜나가야 하겠으며, 사회적 형평을 위한 시대적 요망에 의한
응능세목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표 의 현실화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있는자가 좀더 부담하여 사회적 형평을 실현 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선행됨과 아울러 탈루세원의 포착과 지방 재정의 기반확충을 함께 다져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세외수입은, 82억8천7백만원으로 91년 대비 28%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억3천9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천8백만원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 성질상 응익성이 강한 재정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중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납부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종 수수료와 재산임대 수입등은 점진적으로 그 요율과 과표의 현실화를 통하여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 재정운용의 원리에 맞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과 제도적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제고를 위하여 택지공영개발사업등 경영 수익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본군 예산의 39%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170억9천8백만원으로 작년 당초대비 10%로 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72억3천5백만원으로 31%가 증액 되었으며, 신장된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에 2개소가 설치되는 대단위 경지정리 시범사업을 본군이 유치하므로서 크게 신장 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22억7천5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가 감소하였는바, 주요감소요인은 지역개발 사업도비보조 사업이 미확정 상태에 있어 도 예산 확정후 추가내시 되면 수정예산시 방영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 양여금은 58억8천8백만원으로 ‘91년대비 63%가 증액 되었으며, 92년도부터는 지방양여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위하여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지원사업 범위를 군도확포장 사업외에 농어촌 도로포장, 오지마을개발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정주권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투자 할수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91년도에 일반회계에 포함되였던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 사업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일반회계 총액은 330억9천9백만원으로 작년당초 대비 20%신장되었으나, 투자사업인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의 실질성장은 408억6천5백만원으로 25%가 신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모두 8개사업 특별회계로 92년도에 신설된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9억8천3백만원으로 91년 당초 대비 302%가 증가 되었으며, 그 신장요인은 양여금 사업의 특별회계로 운영 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306백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9,912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2%가 증액 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4,074백만원으로 24%가 증가 되었고, 산업경제비는 9,243백만원으로 51%가 크게 신장 되었는바, 이는 우천 정주권 사업과 농수산부 경지정리 시범 사업의 유치등의 요인으로 신장 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8,023백만원으로 60%가 감소 하였는바, 그 주요인은 군도 포장등 정주권개발사업등이 지난해에는 일반회계의 지역사업으로 운영 되었으나, 92회계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로 운영 되므로서, 감소되었으며, 이를 포함하면 15,789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0%가 신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312백만원이며, 민방위비는 40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21백만원으로서 예년에 비하여 정상적인 신장추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제 성질별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모두 12,520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7,068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9%가 인상 되었으며, 관서운영비 2,705백만원과 기본 경상비 2,747백만원은 예년에 비하여 15% 내외의 인상으로 물가인상등이 반영된 소요액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6,634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는 2,600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24,033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8%가 증액 투자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경비는 회계별 채무상환금,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비비등으로 4,927백만원이며, 회계별 채무상환 계획액과 국도비 반납금 전액이 계상되었고, 회계별 전출 필수소요액과 예비비의 법정액등이 전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괄, 특별회계예산은 모두 8개특별회계로서 92년도에는 신설된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9억8천3백만원으로 91년도당초 대비 302%가 신장 되었으며, 그 신장요인지방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 되도록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 됩니다.
특별회계결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632백만원으로서, 그 세입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331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01백만원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 115백만원과 상수도 사업비 375백만원 예비비가 141백만원으로서 22%해당하는 필요이상의 예비비가 확보된 것으로 사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20백만원으로서, 그 세입재원은 사업수입이 415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204백만원 융자금 및 과년도 수입이 202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616백만원이며 잔여액은 4백만원은 사업 운영비와 예비비입니다.
의료 보호사업 특별회계는 629백만원으로서, 그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5백만원, 이월금 2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03백만원, 기타2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비 628백만원, 반환금 25백만원과 관리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37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은 사업수입 36백만원과 사업외 수입 1백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116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융자금 170백만원과 예비비 4백만원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127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124백만원과 사업수입 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16백만원과 예비비 11백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996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283백만원과 사업외수입 71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관리 운영비 13백만원, 지방채상환 539백만원, 예비비 444백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7,7766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1,879백만원이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 일반 회계에서 지원 되는것이며, 지방양여금 5,887백만원은 군도정비사업 4,705백만원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 1,178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정비 사업에 6,372백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군도 정비사업이 5,556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816백만원이 투자 되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1,390백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498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892백만원이 투자되고, 청소년 육성사업에 4백만원이 투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과 의존수입에 의하여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불요불급 경상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산총칙 제4조의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관련 세입예산중 둔내면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 2억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결 사항으로 심의과정에서 연구검토할 부분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대간 어느부분을 재편성하게 되는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군정 질문때도 제가 질문한적이 있었는데요, 군도포장 사업이 우리군은 94년도에 80%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당길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대통령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제안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 공약 사업은 92년도까지 군도포장 사업으로 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정이 되겠습니다.
편성중에 있습니다만, 20-30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지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도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추정을 하고 본 회기내에 상정을 해서 역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때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도확포장 사업은 94년도까지 80%까지 목표로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데 앞당길수 있는 계획이 라고 하는 것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는 행정계통을 통해 가지고 지방양여금으로 많이 얻을수 있는 그런 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 가지고 이것으로 양여금을 사업비를 많이 얻어다 하는 그러한 방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양여금 사업 금액이 증액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명년도 말이죠, 이번 수정예산의...
○기획실장 박순욱   양여금 사업 재원이 현재 군도 확포장 사업에는 증액 부분이 없고 정주권 사업비로 추정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기관에서는 지방 교부세, 양여금, 의존수입을 어느정도 상위관서하고 협조라고할까요.
건의를 드려서 우리군의 재정실정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얻어오는 길밖에 없는데 지방양여금 또는 지방 교부세는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점입니다.
원용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20%로 책정된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중기 재정 계획과 연관성 동 떨어진 그런계획인 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입부분에서 날로 증가하고 또 지방세의 큰 몫을 차지하는 담배소득세나 자동차세의 금년도 전망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로 받을수 있는 14종의 세목별 분류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담배소득세하고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분을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 지금 횡성으로 출근을 하던가,
또 원주에 집을 가지고 횡성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군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등록을 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많은 것은 금년도 상수도사업이 저가입찰로 되어 가지고 발생된 금액이 예비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하고의 거리감이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입안을 해서 계획 그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런데 계획이 미숙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이 거리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하고 친밀하게 주민의 숙원도를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중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소비세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농촌의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을뿐만 아니라, 고질화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5백원짜리이상에는 360원에 해당되는 담배소비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관리상 자기건강 관리해서 담배를 금연을 하는 그러한 것이 늘고해 가지고 담배 소비세로 나오는 앞으로 감소는 되지 않겠지만 큰폭으로 다가는 증가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구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횡성산업이라고 해서 도축장이 1개소가 있어서 여기에는 도축세가 들어오니까 그렇지 이런거는 없는데는 또 시설이 없는데는 도축세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폭으로 증가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있고 비부과대상이 있습니다. 면제대상이 주로 청소차, 소방차, 앰브런스 그런차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자동차세는 현재 자가용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기호성으로 볼때에 자동차세는 증가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차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거는 실무자적 입장에서 볼때에 횡성에 거주를 한분들은 횡성에 차적을 두었다고 하면은 1년에 네번내는 4개분기의 자동차세를 횡성의 수입금으로 될텐데, 이게 타지에 적을 두고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차적의 소유, 적을 둔다고 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의 일방적인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는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 지방청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차적을 가급적이면 횡성으로 옮길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공무원이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자동차세만이라도 횡성군에다가 등록을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지방세 수입에 보탬을 해 주시면은 그런 주민의 여론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고, 또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이런 기존사업 수입에 의해서는 앞으로 우리군이 발전 할 수 없는거고 자체적인 지방세 발굴이나 이런면에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능한한 그런쪽으로 집행기관에서 유돌르 해서 지방세 향상에 이바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정우화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주권에 사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계속 차적을 횡성으로 두는 그런거를 적극 권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아까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6%에 해당되는 그런 범위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갖다가 부응하지 못한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모든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또 자체경영사업 수입을 통해가지고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 목적에의 사업으로 변형이 되어 가지고 필요이상의 예산낭비를 하는 그런추세에 놓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임취로 사업이라든가 거택보호사업 이런게 확실한 지원대상의 검토가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노임취로 사업같은 것은 목적을 벗어난 이러한 사업성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목적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지금 지적하신 노임취로사업에 있어서는 주로 1,2,3급이 있습니다만,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노동력은 없고 또 그래서 노임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그냥 지원을 해 준다고 할 때에는 어느정도 고마움이나 또는 자기 노동에 의한 대가다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폐비닐을 수거를 한다든가, 하수도를 청소를 한다든가, 그러한 용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시에도 순응을 해야 겠습니다만은, 노임취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구호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목적외 사업이다 하는 것은 지시된 그목적 사업을 수행하는거지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구호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다른 위원님.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중앙수도권 지역의 상수원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는 우리 횡성읍의 상수원 때문에 우리군내의 일부 지역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툭하면 균형투자 균형개발, 이 균형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에 균형 투자 차원에서 완벽하게 이번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균형개발 이런문제는 우리가 통상 행정용어로다 쓰기 좋아서 쓰는 지역 균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균형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균형개발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방양여금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각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균형으로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게 어느읍면으로다 치우쳐 있게 되다보니까 그러면은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마 일반적 개발사업비의 소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히 안정금액을 배정을 해서 읍면장님이 요구하는 사업 즉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균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수립된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도군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장기 정책지표가 또한 큰폭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거기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하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 내년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숙원도 이런 것을 갖다 충분히 감안하고 상위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밀하게 중장기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말씀하신대로 규형적으로 투자가 안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균형자를 빼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하는건 기반 조성시설 사업입니다.
경지정리등 군도포장 이런 어떠한 대단위 시설 이런건 제외해 놓고 소규모 사업은 균형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정한 대단위 투자사업이 어느정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또는 조성 사업이 끝나는대로 엄정히 진짜 그대로 균형적인 면에서 도모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균형자는 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 적극 염려에 두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소규모 균형 사업이라고도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읍면장 포괄 사업비가 읍장이 6천만원이죠. 그리고 각 면장이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거라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한1억쯤 올려서 그렇게 편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예산에서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1억정도로다 예산심의할 때 다뤄 봤으면 어떨까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즉, 읍면장들이 지역주민의 소규모로다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라는 이름하게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읍면장이 포괄 사업비라는 명칭에 증액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발생된다는 재원은 어떤 대단위 사업에 투자할것이 아니라 소규모 주민들에게 직접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장 6천만원, 면장 5천만원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을 하는건 포괄사업비 다해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러한 사업비로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사업 이런 것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2억내지 또는 그 정도 읍면의 사업으로다 추진될 것입니다.
읍면장들이 일선주민들하고 직접대화를 하고 만드시는 과정에서 읍면장들이 주민들의 기대욕구를 갖다 부응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 즉 주민숙원사업이 좀더 활성화 내지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항이 저도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건의를 해 가지고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염치없는 말씀은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가지고 모든 우리 면내 행정을 예로 든다면은 면장님은 군수가 임명해서 내려와서 그지역의 행정은 총 책임져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기 계시는 9분의 의원님은 우리주민의 직접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속에서 모든 우리계획이 우리 여기 계시는 의회 의원님들도 그 지역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관내만 말씀드리면 내 지역의 면장님을 이렇게 낮춰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현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의 개발문제 사업문제를 그 지역의 뜻있는 분들한테 좀 아는 분들한테 의논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역개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개선이 되어서 그런면에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지역의 모든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행정이 독단적으로 하지말고 모든 읍면장의 의견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더 나아가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종합적으로 집약을 해서 지역의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하여간 저도 행정 지침으로는 지역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의 요구되는 숙원사업이죠.
이걸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군수 회의를 통해 사업이 책정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읍면장에게 훈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이 제안설명에 포함도 되어 있고 또 안되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면 공히 그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도 수해복구사업 조사에 그때 당시의 지역에 조사가 미비된데가 더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대책이 대안이 없다는 얘깁니다.
‘91년의 조사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대안이 없어 가지고 횡성군 면 자체로 해서 더 한데도 있겠지만 미비 되어서 빠진데도 각면에 공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방책을 강구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수해복구 수해가 나 가지고 복구할 때 조사에 의해서 누락된 사업 그것과 또 추진하여야할 제방의 개보수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에서 사업에서 누락된분을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러한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수해가 났다 하는 지역은 나지 않은 지역보다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당시의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기 보다도 매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다로 한번 현지 조사를 하신적은 있으십니까?
조사를 먼저 일제 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그걸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그런게 지역적으로 다녀보면 확실히 있는데 이것을 해 올리면 대안이 없다는 얘깁니다.
어디 방안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지 적어도 1개읍8개면의 잘된데도 있지만 지금 빠진데가 사실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게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후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사후 대책에 따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타지역보다는 수해가 난 지역의 누락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누락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는데 예산 부분쪽만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중복이 되지 않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가 종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3시1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을 설명 드리면, 먼저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중 한분이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의원님들중 한분이 질문을 하시고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또 의원님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그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서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세입에 관한 거는 별도 유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이 3,300,728천원입니다.
보통세 3,128,243천원중에 주민세가 155,615천원인데, 그중에 개인균등할 12,937세대 10,350천 원, 법인균등할 90개소 720천원, 소득세할개인 58,340천원, 소득세할 법인 79,201천원, 법인세할 5,278천원, 농지세할 1,726천원입니다.
총 재산세가 117,736천원, 건물분 15,207동 1167,158천원, 중기재산세 30대 1,578천원, 정기분 자동차세 249,766천원, 승용차872대 202,304천원, 승합차262대 16,768천원, 화물차1,199대 30,694천원, 수시분 자동차세 3,156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지세 20,839천원, 도축세 270,725천원, 소 1,100두 257,400천원, 돼지694두 13,325천원, 담배소비세 2,033,450천원, 국산담배 - 500원이상 431,230갑 360원 1,862,914천원, 200원이상 130,284갑 40원 62,536천원이고 외산담배 108,000천원입니다.
종합토지세 276,956천원중, 종합합산 91,605,718.5㎡ 99,209천원, 별도합산 158,472천원, 22,481천원, 분리과세 538,334,396천원, 155,266천원입니다.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65,876천원중, 건물분 6,053동 31,052천원, 토지분 2,318,570㎡ 34,824천원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 12,775동 47,715천원, 사업소세 47,894천원, 재산할 20,490㎡ 13,073천원, 종업원할 34,821천원, 과년도 수입 10,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 3,794,472천원, 경상적 세외수입 3,794,472천원, 경상적 세외수입 1,406,262천원, 재산임대료 수입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총 예산액은 38,994천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횡성읍 읍상리 25번지 외 750필지에 대한것으로 12,092천원, 서원면 공무원 주택임대료 4동 930천원, 군청 구내식당 임대료 1,986천원, 양곡 가공협회 임대료 121천원, 농기계 대여센타 임대료 1,177천원중 우천면 두곡리가 343천원, 우천면 오원3리 417천원, 안흥면 안흥3리 417천원입니다.
도유재산 임대료(횡성읍 읍상리 344외 24필지) 288천원, 토지 임대료가 22,400천원인데 그중, 토지 174필지 8,747천원, 대지 57필지 8,085천원, 임야 54필지 3,456천원, 기타 14필지 2,112천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는 시장사용료 기타사용료 2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1,685천원이고 그중 횡성시장이 1,500천원, 둔내시장이 125천원, 안흥시장이 60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총 예산액은 9,515천원으로 먼저 양수기 사용료 60대 115천원, 분뇨종말처리비 720천원, 문화관 사용료 8,680천원, 대극장 사용료 20회 2,340천원, 전시실 사용료 20회 100천원, 구내식당 사용료 12회 6,000천원, 구내식당 전기 사용료 12회 240천원,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 수입 예산액이 199,477천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진료 3,660명 30,744천원, 치과진료 200명 1,680천원, 의료시혜 610명 9,221천원, 의료보험 3,424명 28,761천원, 간염접종 4,000명 24,800천원, 경구용 장티프스 1,300명 7,150천원, 인플렌자예방접종 4,300명, 15,050천원, 렙토스피라 3,000명 4,500천원, 유행성출혈열 백신 2,000명 16,000천원, 수도예방접종 50명 1,650천원,홍역예방접종 200명 240천원, 간염검사 3,722명 5,211천원, 간기능검사 500명 1,500천원, 일반검사 1,000명 453천원, 기타 44명 1,584천원, 엠엠알 예방접종 100명 290천원,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300명 243천원, 물리치료비 3,000명 50,400천원, 중지수입 80,100천원, 호적등초본 40,000건 12,000천원, 주민등록초본 110,000건 6,600천원, 제증명 180,000건 54,000천원, 기타 1500건 7,500천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35,680천원, 횡성4회 21,200천원, 우천4회 1,400천원, 안흥 4회 3,120천원, 둔내 4회 4,800천원, 갑천 4회 1,280천원, 청일 4회 1,280천원, 공근4회 1,000천원 서원 4회 600천원, 강림 4회 1,000천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하천골재 대행 채취관리비 112,744천원, 모래가 37,000㎡ 46,144천원, 자갈 12,000㎡ 17,280천원, 잡석 36,000㎡ 하천골재대행 채취부담금 100,484천원, 모래 37,000㎡ 44,244천원, 자갈 12,000㎡ 20,100천원, 잡석 36,000㎡ 36,360천원입니다.
그리고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취득세 210,300천원, 등록세 192,900천원, 면허세 10,800천원, 과년도 수입 1,200천원, 공근 1,000천원, 서원 600천원, 강림 1,000천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182,400천원중에서 토지가 19,700천원, 골재가 162,700천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2,783천원중에서 피임약 및 항결핵제 83천원, 교통위반 과징금 2,700천원, 이자 수입의 총계는 2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207,500천원, 양도성 예금 13% 162,500천원, 환매조건부 채권 10% 25,000천원, 기타 20,000천원이고, 기타수입으로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이사 19,500천원, 양도성 예금 13% 19,500천원,임시적 세외수입, 2,338,210천원, 재산매각수입이 956,710천원,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이 과목존치로서 1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총 956,700천원인데 폐천부지 매각 수입 48필지 60,917㎡ 56,700천원, 섬강유원지 부지매각 2필지 3000평 900,000천원, 다음에 이월금이 ‘91결산순세계 잉여금 979,000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000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000천원, 다음에 지방채입니다.
구내 차입금으로 둔내면 청사 신축 융자금 200,000천원이 있고,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총 410천원인데 폐기문서 매각대 2,000키로 60천원, 관용차량 폐차매각대금 7대 350천원이고, 변상금으로 감사지적 변상금 4회 7,000천원, 위약금에서 공사지연 지체상금 2,000천원 과태료입니다. 
호적과태료 100건 1,300천원, 주민등록과태료 300건 4,200천원, 기타과태료 10건 1,000천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200대) 6,000천원, 불량 정화조 적발 5회 1,000천원, 배출시설 분진 발생 2회 1,000천원, 지방세 체납처분 수입 5건 250천원이고 보상금 수납금 50천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150,290천원중에 국공유재산 임대 연체이자 20건 400천원, 중앙고속도로 편입 군유재산 보상금 66필지 40,230㎡ 135,000천원, 농기계 수리센타 부품대 14,890천원중, 동력경운기
피스톤외 459종 4,600천원,, 트랙타 오일여과기외 1099종 5,500천원, 콤바인 예취날 조합회 399종 2,400천원, 이앙기 식아암 조합외 199종 1,000천원, 바인다 예취날조합외 77종 390천원, 관리기 공기청정기외 99종 500천원, 분무기 밸브외 99종 500천원,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 4,000천원, 지방 교부세가 17,098,000천원인데, 그중에 법정교부세가 17.097,990천원이고, 증액교부금은 아직 책정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목존치는, 보조금 8,016,741천원, 국고보조금 6,506천원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901,344천원인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명 20,185천원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445명 99,542천원,거택구호 1251명 470,932천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64명 48,832천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7명 930천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월보수교육 10명 558천원, 보건지소장비 보강 1개소 1,000천원,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 4개소 2,400천원, 가족계획 요원 시술권 장비 56건 56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장진단비 140명 254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3명 8,280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78개소 14,976천원, 경로당 난방 지원 78개소 6,240천원 노인건강 진단 사업 702명 2,756천원, 노인승차권 지급 518명 72,916천원, 노령수당 지급 518명 43,512천원, ‘92소년가장 세대보호 51명 6,370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6명 935천원, 자연권 수련의집 폐분교 1개소 100,000천원, 중점지원 무직 청소년 사설 학원 위탁교육 2명 370천원, 연말년시 청소년 격려 지원 사업 청소년 격려지원반 운영 1개 위원회 300천원,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비가 16,200천원인데 접도 구역정비비 2,400천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2건 13,8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20,000천원인데 문화재 보수사업1건 10,000천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보조 1개소 10,000천원, 민방위비 보조가 1,424천원인데, 민방위강사 수당 954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149명 134천원, 지정교육장 유지비 6개소 113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명 130천원, 전자메가폰 구입 4대 48천원, 지휘용앰프 1대 45천원, 병사 보조금 139,497천원, 도비 보조금 1,509,787천원인데, 이중에 사회복지비 보조가 211,032천원인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445명 12,443천원,거택구호 1251명 58,866천원, 노인승차권 지급 518명 15,625천원, 92소년가장세대호 51명 796천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6명 117천원, 자연권수련의집 폐분교 1개소 50,000천원, 중점지원 무직 청소년사설 학원 위탁교육 2개소 185천원, 노인회관 건립 1개소 40,000천원, 낙후마을 안전수급 공급시설 확충 1개소 33,000천원, 산업경제비 보조비가 총 778,850천원인데 그중 지역개발비 보조가 506,865천원인데 그중 1500리 마을안길 포장 25키로미터 475,000천원, 수로원 인건비 26,392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473천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12,000천원인데 게이트볼 체육시설 설치 4개소 1,000천원,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신축2동 6,000천원, 문화재 보수사업 1개소 5,000천원, 민방위 보조비가 1,040천원입니다.
그중 민방위 강사 수당 667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149명 93천원, 지정교육장 유지비 6개소 80천원, 중앙교육입고자 여비 9명 91천원, 전제메가폰 구입 4대 56천원, 지휘용 앰프 1대 53천원, 그래서 세입합계가 33,099,6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위원 여러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설명도중 의문이 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복균 위원   재산세 중기재산세가 30대가 있는데 중기중에는 종류가 있을텐데 무슨 종류에 대당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횡성군내에 30대가 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물분도 207동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증축을 했다가 불법으로 늘린 건물이 많은데 이런것도 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재산세입을 늘릴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박순욱   이복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기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기대수가 30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액하고 차종별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군 세입이 굉장히 적은데 세입발굴을 해 갖고 횡성에 갑작스런 수해가 많은 과계로 해서 중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30대뿐이 발굴을 못했다는 것은 세입을 너무 못잡았다. 이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갖고 세입은 못잡았다는 얘긴데, 많이 잡아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가옥을 측량을 해 가지고 증축분 또는 폐가가 되었던 것을 가려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징수 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 건축물을 조사하도록 예산이 주택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에 의해서 탈루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일제히 측량을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건물분하고,, 중기에 대해서는 많은 세원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힘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재산 임대료 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37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늘어야 할텐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액이 된 이유는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공유재산은 군의 소유를 주민에게 또는 임차자에게 임대를 해줘 가지고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요율을 일정하고 임차자가 농사를 짓지 않고 주로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이농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사유가 줄어들고 그래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토지에 대해서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임대료가 적어졌다는 얘깁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네, 임차자가 계약을 해지 해 가지고 이농을 타지로 전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연히 임대계약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액이된 것입니다.
이강복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임차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책은 없으신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농촌의 실정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의 자기소유의 전답을 갖고 있던분들이 매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지 못하고 버려두고 가는 실정으로 볼 때 군유지가 일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한 임차자를 물색을 해서 군유지가 유휴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한상훈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하고 그러니까 관공업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진료와 치과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액이 이렇게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병원에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금액을 조금이라도 해서 받아가지고 돌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진료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종합병원거기에는 약 값으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약값으로 받는게 아니라 투약일수로 받습니다. 날짜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가의약을 구입해서 할 때 약값으로 받지 않고 날짜로 받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료소같은데서 보조를 해 주면 나중에 운영을 하다보면 굉장히 증액이 되거든요.
이강복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는 사유가 뭐뭐 있을거 아닙니까?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뭐는 어떻게 하니까, 보조를 해 줘서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 갖고 치료했더니 어느정도 받는다는 이런 내용 설명을 주셔야지 그냥 말씀을 해 주시면, 어느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기획실장 박순욱   일반적으로 진료인원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수가가 저조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수가가 투약일수 3일에 대해서 7백원입니다.
4-6일 8백원이고 10일이상이 9백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강복 위원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국내 차입금에 둔내면 청사신축 융자금이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총칙 한도액에 의해서 차입금액을 잡아 놨는대 지자제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채를 한다거나 그럴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대충 드렸는데, 지금 군관내 우리군청 공무원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교육 공무원이라든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원주시 인근시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장사하는 분들 또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다른시군에 적을 둔 이런 차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으로 앞으로 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지금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 차입금 문제 기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세입재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정된 세출 재원으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질의 세출예산은 채무부담 행위 또는 계속비등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지방채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와 지방 재정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명시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예산의 심의 확정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발행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국가예산안에 포함을 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개별적으로 할 때는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한 예산의 심의 또는 확정할 때 그때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에 상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별도의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예.
추경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따른 의회에 보고도 해야되고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안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결 사항으로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부작용이 어떻게 일어날소지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에 의해서 세입이 결정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차입금 한도 범위내에서 예산한도액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에서 확정이 되면 의결이 되는 심의방법이 지자제법 제115조를 적용해서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예산상정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예의 연구검토해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관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고 또는 사업장을 두고서 외지에 차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을 횡성지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 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는 주민등록지하고 차적지하고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관내에서 근무하는 비단 지방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직자 그외 대다수가 원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적을 여기에 두기 위해서는 그분네들이 여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더 말씀드리면, 거주이전의 자유라고 할까요.
그게 보장되어 있는데 생계또는 모든여건에 의해서 원주가서 사는데 공무원, 자기자신만이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간다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권장사업이지 꼭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는 방도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의 말씀으로 다 드렸지만 적극 권장을 해서 관내 공무원은 관내에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차적도 옮기는 방향으로 적극 권장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데 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조치는 못하더라도 권유해서 가급적이면 세수증대에 작용 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주민등록관계는 지금 애들 학교나 이런문제 때문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공무원입장에서는 세대주만 이곳으로 와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생활을 해도 사실 불편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내년도에 4대선거를 치를려면 집에 못가는 날도 많고 이건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서로 상대방의 프라이드를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군에서 그런식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적이 다른데로 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이리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횡성에 살면서 차적이 원주나 원주군, 이런데꺼는 가급적 횡성군으로 차량등록이 되도록 조사를 하셔서, 경찰서에 가시면 차적조사가 용이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주민세에서 법인 균등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법인 균등할에 2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90개로 3분의 1정도로 줄었는데 어떻게해서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있는지 그 한가지하고 도축세율은 소의 경우 19,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상요율 조정은 어디서 하는건지 상향 조정은 어디서 하는건지 상향조정은 할 수 없는 건지, 6페이지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작년에는 550필지에 올해는 750필지나 200필지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수기 사용료라고 해서 60대에 11만5천원 나와 있는데, 7페이지에 기타사용료에서 양수기 사용료 11만5천원나와 있는데 세외, 글쎄요. 11만5천원도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세외수입이겠는데 양수기를 저희가 읍면에서 보면 대개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용불가능한게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하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현실화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좀 말씀하여 주시고 우선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법인 균등할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는 소를 기준으로할때는 400키로그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도축세 기초자료를 도에다가 승인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소, 돼지에 대한 도축세를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소값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연동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값이 올라가고 소값이 내려가면 세액도 따라서 내려가는 연동제임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사용료, 폐기물수수료, 법 또는 도의 조례를 초과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 단독으로 세율을 높이거나 내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시군간에 형평이 유지 되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수기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물을 푸기 위해서 양수기를 대여를 해가는데 양수기를 구입을 한지가 15-20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양수기를 임대 해 가는 사례도 별로 없을뿐만 아니라 요즘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의해가지고 경지정리 내지는 취입보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수기 사용료하고 하는 것이 점점 감소가 되어가는 실정이고 머지않아 양수기 사용이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군의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양수기를 별로 쓰지도 못하는데 매년 검열이 있습니다.
호스서부터 원동기, 양수기, 그 자체 수리하고하는 그런 인건비도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점은 양지하시고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폐기물 수수료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 박순욱   폐기물 수수료의 근거는 가정에 있어서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고 기타점포나 공장은 등급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징수하는게 아니고 면적, 또는 사용용도 그런것에 의해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은행이나, 기업체, 거기도 면적단위에 의해서 틀려지고 2등급으로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이 해당이 되고 3등급은 의료업소, 식품업소, 4등급은 점포 5등급은 세차장, 주차장, 일반가정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하신거 법인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250개소에서 90개까지 줄였다는데, 이해가 곤란하구요. 양수기 문제가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불신행정 내지는 정신교육이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양수기 때문에 물론 경지정리라든가 취입보 때문에 양수기의 필요성을 많이는 못느끼지만, 촌에서 빌려가는 농가가 더러 있는데 왔다가 도로가요.
다 있는게 제대로 발동이나 걸리고 물이 터지면은 문제가 없는데 검사 받을려고 페인트칠 같은 것은 깨끗이 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면 그게 작동이 안되가지고 몇번씩 바꾸러오고, 그러는데 그런문제는 도에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 건의같은걸 강력히 하셔 가지고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일정기간 대여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할 때 완전히 고장이 났던가 또는 깨끗이 정비를 해서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반납되지 않은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양수기관리에 따른 문제는 정책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건의를 해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그렇게 많이 줄은 사유는요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관내 법인세 등록 대장이 있는데 등록대장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등록대장에 의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물론 등록대장이 있겠지만 작년에라고 250개에서 올해것도 있으면은 좀 내년에 90개로 줄이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작년도 수익이 200만원인데 지금 72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획실장 박순욱   법인세 등록대장은 91년도, 92년도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4페이지에 농지세 있는데요.
보충자료에 보면 92년도 지방세 징수계획 그밑에 농지세라고 나왔는데, 4억1678만원 ×5/100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해가 가기쉽게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세에 있어서 4억1678만원, 이거는 농지세 과표입니다.
5/100라고 하는 것은 세율입니다.
과표라고 하면 부과대상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실게 있으십니까?
유관희 위원   먼저 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식 위원   예산안 설명서 12페이지에 국도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순욱   이월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4년간의 평균치를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도 역시 3년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다 같습니다만,
평균을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 내년도 2월28일 일 때 총 지출이 마감이 됩니다.
그때래야 국비중에 무슨 사업에 얼마가 사용잔액이 남고 그래서 다 합하게 되면 사용 잔액 즉 국도비 반환금 또 이월금 그것을 공제한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평균추게한것임을 양지하시고 2월28일 회계지출마감이 될 때에는 사업장별 사업별로 금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다른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아까 심욱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수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나가보면 80%가 못쓰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봄에 모를 심거나 이렇게 하면 손질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갖다가 쓰는것보다 보관하기가 힘들거든요. 쓰지못하는거를 건의를 해서라도 폐기처리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은 다만, 두서너개라도 사다가 주민들이 사용할 때 아무문제가 없는 그런 양수기를 그렇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기획실장 박순욱   예, 알겠습니다.
양수기의 보관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폐기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만 몇대라도 사용가능하는 것으로 효율을 기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도에 건의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여기에 보관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양수기를 그대로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강복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4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의회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219,632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28,136천원, 관서운영비 58,277천원기본경상비 10,219천원중 기본경상비에 청원 진정 각종의안조사 20회 2,504천원 의회공보 제작 3,000부 1,800천원, 의회 회의록 발간 50권 2,684천원, 의회관련 서적구입 22권 1,076천원, 의정활동 기록보존 785천원, 의회행정 사무용품구입 330천원, 의원사무실 교양지신문구독3종 320천원, 의원뺏지제작 9명 720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는 의회운영 23,000천원이고, 의정활동비 86,383천원에서 기본경상비 74,383천원 중 의회의원수당 9명 60일 16,200천원, 예산결산위원 수당 3명 1,200천원, 의회의원 회의비9명 10,800천원, 예산결산위원 간담회비 3명 550천원, 의회의원 회의참석 보상 9명 7,290천원, 의회의원 기타부대경비 9명 9,000천원, 의회의원 해외연수비9명 29,343천원이고, 경상사업비에 의정활동비 12,0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위원 여러분 지금 사무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상훈   정우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우화 위원   기본 경상비에 의회 관련서적을 구입하는걸로 1,07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책을 구입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 하셨는데 월간 지방자치라는 책을 의회 관련 서적 구입을 하지말고 그책을 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의원 해외연수비 이것은 꼭 필요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서적구입 22권에 대한 것은 내년도 계획상으로 지방자치를 할려고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실을 언젠가는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아무서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실에 비치용으로 구입을 해서 자료실에 비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잡지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책정을 해서 구입하는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의원 해외연수비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라도 선진국들을 한번 시찰하셔서 지방의회를 발전 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드리기 위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지 신문을 3종을 구독하는걸로 32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셨는데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어떤 신문을 보실 계획인지 또 의원 사무실 하고 의사과하고 두군데만 신문이 비치가 되어도 관계가 없을걸로 보고 있는데 신문지 종별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문구독을 하기 위해서 3부를 구입해서 보도록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강원일보를 보고 있고, 또 한국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물이나 그외에 좋은 신문이 있으면은 저희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대로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원사무실이나 의장님 사무실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견해에 따라서 다시한번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아까 미확보된게 1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대책 같은게 있으세요?
○사무과장 조원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별도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 못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재무과에서 설명해 주신 세입관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될것인지 아니면 세입원을 발굴을 한거를 가감해서 말릴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가감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 이런 내용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더욱 지방세수입,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관희 위원   네,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지금 정우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종결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동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과건은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리할 부분이라든가 삭감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뺏지 72만원하고 의회의원 해외연수비 29,343천원 이 두안건을 예산에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지금 유관희 위원님께 말씀 하신대로 의원해외연수비 29,343천원, 의원뺏지대 72만원을 삭감을 하자는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두가지에 대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관희 위원님께서 의회운영비에서 9명 의원님 뺏지대를 72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비 의원 해외 연수비에서 29,343천원을 삭감을 하자고 말씀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의사과 것은 위원 전원의 두가지 안건에 대해 삭감안을 이의 없이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습니다.
기획관리비 293,275천원중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79,268천원, 관서운영비 81,326천원, 기본경상비 24,287천원중 심사분석 및 행정실적 심사5회 1,482천원, 군정업무 보고서 발간 50부 966천원, 주요업무 자료발간 150부 1,839천원, 의정연간 발간 500부 10,000천원, 군정연감 발간 500부10,000천원이고 경상사업비 8,394천원중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3개읍면 1,000천원, 기획업무보조1명 3,206천원 군정종합 기획 2,000천원, 군정설명회 개회 2회 1,500천원, W/P보조장비 구입 2종 688천원, 그리고 행정감사 5,378천원에서 기본경상비 4,378천원중, ·각종감사 및 현지 조사 여비 15회 3,378천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발간 40부 1,000천원이고 경상사업비 1,000천원중, ·자치법규집 추록 100부 5,000천원 소송수행 7회 5,000천원 소송수행 착수 승소금 10,500천원 생활법률무료상담실 운영 442천원 생활법률교육 참석자 급식 500천원 예산운영관리 315,461천원 인건비 4,580천원 관서 운영비 36,808천원 기본경상비 220,073천원중에서,
-군정주요 사업 추진 공통경비 
-군정주요업무 추진 급식비 10,000천원 
-군정주요시책 추진 여비 20,000천원,
-업무관련 해외연수 50,000천원, 
-군정시책 참여 군민 견문확대 및 격려 30,000천원, 사회단체 보조 100,000천원) 
-예산서 발간 5회 90부 6,275천원,
-예산관련 각종 계획서 유인 4종 3,134천원,
-예산편성 서식 인돼 (20종)664천원 경상사업 54,000천원중 ·군정유공자 견문확대 230명 50,000천원 건전예산 편성 운영 4,000천원 
○위원장 한상훈   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는 기준치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원용식 위원   예산운영관리에 여기에 경상사업비의 방위를 군정 유공자 민간인 산업 시찰여비 보상, 그 다음에 군정유공자 해외 시찰 여비 보상, 이게 작년보다 군정 유공자 산업시찰이 작년보다 인원수도 적고 예산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군정 유공자해의 시찰여비 보상은 작년보다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부분에 대해서 그게 되는건지 알수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군정시책 참여 군민경로 확대 격려 그것은 군정의 유공자에 대해서 민간인은 산업시찰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군정 유공자 전문확대 역시 유공자에 대해서 선진지를 견학하므로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선진를 갖다가 견학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해외연수과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30명한건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경상사업비는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요. 해외시찰자가 20명, 민간인 산업시찰이 200명 전부 220명으로 해서, 액수는 5천만원이 되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순욱   추정치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원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의 정액이 작년 예산의 배가 넘는 수치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거는 전산업무 관계는 내무과 소관이래서 저희도 이거는 설명을 읽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로 장, 관, 항을 묻게되니까 전산업무가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김성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김성영 위원   내무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아까 말씀 나왔던 건데요.
업무관련 해외연수하고 군정유공자 견문
거기의 대상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것은 사실상 풀경비입니다.
그래서 산업분야, 건설분야, 이런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서 유공자에 대해서 연수 시키고 견학을 시키는 것이 모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효과 성과를 거둘수 있겠다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의 일환이되면은,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획실로 오게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거는 어떠한 무슨사업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현재는 없고 업무추진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난해에도 해외연수비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대상이나 이런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간단할텐데 꼭 금년에 발생될 요인이 아니더라도 지난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빨리 가겠는데요?
○기획실장 박순욱   제가 알기로는 택시 기사가 일본을 갖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한명이요?
원용식 위원   지난해에 해외연수는 10명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사회단체의 활동실적이라든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1억은 계상을 하여야 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관희 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봤을때 말이죠. 예를들어서 어느단체의 이름을 대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의, 경우회의 사실 주민이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죠.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조를 준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단체에 활동 실적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여기본건 역시 집중관리 예산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단체에 대한거는 사업주관과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분기 별 또는 반기별로 자금이 집행되는 동시에 거기에 따른 활동실적을 갖다 정산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35페이지에 소송수행 착,승소금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도 예산에는 2회로 해왔는데 올해 실적이 있는지요?
○기획실장 박순욱   제가 소송수행에 따른 건수는 자세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소송이라고 하는건 주로 토지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따른 관련문제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가 응수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사례로 지급하는 그걸 1,050만원은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심욱종 위원   작년의 실적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건, 소송수행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금년에는 2회에 140만원을 예산에 책정 하셨는데 금년에 지금 한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7건씩 해서 1050만원씩 과다 책정한 듯 한데 금년에 한건도 없는데 내년에 7건씩 이상을 한다는거는 예산의 낭비로 보는데 그거하고요. 위에 감사기본 업무추진이 있는데, 네,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소송수행에 대해서는 금년도 그러니까 91년도 이것은 보상금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착수금하고 소송수행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수행내지 즉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일정가액이 있는데 그게 초과가 되면 군이 당사자인 거기에서 변호사를 꼭 사야되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착수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송 수행이라고 하는건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경비가 아니고 착수금하고 수행비하고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36페이지에요. 업무관련 해외연수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정시책 참여군민견문확대 및 격려 3천만원, 몇 명이 어느나라를 얼마나 가는지는 몰라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해외연수는 민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목이 2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는게 아니고 민간인이 가는 것입니다.
심욱종 위원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외를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자신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게 아니고 내무부, 도에서 승인이 나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시에 의해서 갈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요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가지 않게 되면 이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글쎄 몇 명이 어느정도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건 너무 과다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박순욱   앞으로 그러한 추세로 봐 가지고 정년퇴직자 이건 내무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 일괄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비는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자 또는 명예퇴직자 내지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공공무원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견학시찰관계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외것도 군정주요시책 여비 그밑에 군정시책 참여 군민 견문확대 및 격려 2개 합치면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는?
○기획실장 박순욱   하나의 집중관리 예산으로서 어떠한 교육을 이행할 때 장기간 교육가는게 있습니다.
각실과소에 여비가 얼마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일상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교육여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보충질의 두가지만 하겠어요. 심욱종 위원님이 해외연수 관계 금년도에는 시행을 했으면 어떤분에 대해서 했는지 그것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유관희 위원님의 사회단체 보조금 명년에는 1억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금년예산으로는 5천만원인데,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좀 알려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순욱   나중에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정액단체에서는 여기서는 제외되고 있고 이미 보조단체인데 어떠한 단체에 주어라 하는건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건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네, 그리고 먼저 질문하신 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해외연수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경상비의 업무관리 해외연수 5천만원하고 그 밑에 군정 유공자 견학해서 5천만원, 그리고 어떤땐 1억원이거든요
작년 91년도 봤을 때 가신분이 많지 않은걸로 되어 있는데 1억이라는 숫자를 보면 100만원씩만 해도 100여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다른분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작년에 90년도부터 해외연수한 명단과 다음에 소요금액을 알려 주실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한 것은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현황하고 이강복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현황은 같은 내용인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어서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내무과 예산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건 처음 상정전예산중에서 35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3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수록된 사항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6,110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로서 3,259만2천원이 계상되겠는데, 내용은 전산용 소모품 구입이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워드프로세서 사용되는 용지라든가 이런것들로 인해서 106만원이 되겠고, 행정전산망 해당 회선 사용료, 이건 주민등록과 토지관리전산등 전국 온라인을 통해서 전산망을 이용하는 회선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46만4천원 주민 전산장비 관리유지비라고 해서 50대에서 대해 1,206만8천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상황관리 통신망 구축장비라고 해서 1식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통신망 보강에 대해서 3종을 시행하는데 221만원 업무용 워드프로세서 구입을 위해서 읍면용 9대를 구입하는데 1,350만원 이것은 전부가 장비에 대한 구입과 또는 유지 관리를 필요로하고 사용료, 회선료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02만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과목별로 돌아가서 있기 때문에 띄엄 띄엄 띄어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인사 행정비가 있습니다.
내무행정에대해서 먼저 총무인사 행정분야의 보고를 드리면, 연금관리를 위한 기본경상비로 명예퇴직 수당,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국고 대여 장학금 출연금등으로서, 총4억3천7백3만4천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로서는 인건비로 3억9천4백72만6천원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으로서 2억1977만5천원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524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6억9천503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수위정복이 22만9천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4종에 351만5천원, 유공공무원 상패제작을 위해서 20개에 백만원 계약용 각종기를 구입하는데 30만원 지방자치회 부담금으로서 2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내역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2단계 추진 홍보물 제작 4종을 하는데 270만원, 씀씀이 줄이기 홍보전단을 제작하는데, 48만원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 10대시책 책자발간에 150만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2단계 추진 200만원, 각종여론동향처리하는데 2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비 3,162만5천원, 공무원가족 간담회때 지난번에 400명을 교육 했는데 교육비로 3백만원 지역인사 간담회비 3백만원, 군정유공인사 시상 30여명을 예상해서 90만원 고교생과의 대화에서 50명을 시행하는데 100만원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하는데 본청 16대가 되겠습니다.
2,414만원 평통위원 교육여비로서 25명 3,280만원이 계상되고,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2,7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 시상 66명이 168만원, 기능직채용각종시험수당이 4명 채용할 때 122만원이 공무원 취미활동지원때 2회에 걸쳐서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240만원이 소요됩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52명에 대해서 624만원, 장기근속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보상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6백24만원이 매년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가족 설악 수련원 입교여비보상 100명에 대해서 800만원, 공직자가족 교육참석 급식제공 300명에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비로서 1억3천790만원인데 전부 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5개과정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에서 611만2천원이 되는데 이건 발간실 용품 구입 9종에 대해서 476만2천원이고, 디스켓 보관함 90개구입에 135만원입니다.
워드프로세서를 쓰는데 있어서 디스켓 보관함이 꼭 필요하고 보안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서 7350만8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통신, 교환원 피복비4명에대해 50천원, 모사전송기 운영 소모품구입 2종 146만4천원, 전화전용회선 사용요금 55회선에 대해서 2,382만7천원, 통신장비유지10종이 891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전화기 구입을 20대에 50만원 카폰장치 설치 하는데 이건 9개읍면에 설치 하는게 되겠습니다. 1,530만원, 행정통신장비 보강 1식을 하는데 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도-군산 행정통신망 개선1식하는데 1,000만원소요되고, 모사전송기 구입1대에 250만원, 국선전화 증설 5회선 시행할 때 95만원 그래서 전체로 통신관리에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7,350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1,022만 2천원, 모범반장 시상 30명에 60만원 도정삼당위원 상도여비 23만6천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민원실 개선을 위해서 447만원, 읍, 면행정 종합관리를 위해서 500만원, 주민고정 사항 해결을 위해서 900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에 3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5,777만2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선거사업비로서 총8,5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 선거투개표 종사자급식 30명에 대해서 73만8천원,
투표통지료 및 선거인명부 작성지도를 10회해서 109만2천원, 선거사무용 제서식인쇄를 6종해야 합니다. 81만2천원, 일반선거 사무용품비 57만원, 선거계도용입간판 제작이 132만5천원, 투개표상황판 제작이 50만원, 입후보자 당선자 명부인쇄 200부에 66만원, 선거업무보조2명에 206만천원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장 선거관리를 위해서 750만원 자치단체장 선거비용 선관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그래서 8,588만5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9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끄트머리 9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역안정을 위해서 지역안정 경상사업비로서, 보안간부전문화과정 교육비, 반공계도수용비계도시설물 제작비, 교통시설물보수, 차량유지비, 방위병월동용 연료비, 대학생아르바이트, 기소중지자검거유공시상금전의 경후생비, 노사대책해서 경찰서에 지원이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끄트머리 방법활동해 가지고 3,389만원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내무과 소관사항이 되겠는데, 방범순찰유류지원으로 288만원, 자율방범대장비 지원 4종에 216만원, 자율방법대 급식지원 16개대에 2,520만원, 우수방범대 시상에 65만원,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행정감사에서요.
경상사업비의 감시기본 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있는데요. 읍면기관을 감사하는데 추진비로 계상을 해 놓은신 걸로 아는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하부행정기관을 감사하는데 기본업무추진비가 꼭 들어가야감사활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저기 분량도 내무과가 많고 책자자체도, 예산과목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산도 제일 많지만 그다음에 40페이지에요. 공무원 가족 간담회비가 금년에는 만원씩해서 50명을 1회간담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15,000원씩 해서 400명으로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100명씩 2회로 해가지고 15,0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된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경상적 사업비 추진에 있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 하는 질문의 말씀인데 감사부서에서 활동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읍면 하부기관들 상호간에 확인도 있고 또한 다른 부서로부터의 어떤 정보적인 차원에서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이 정도의 추진을 위한 경상비가 없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정보비입니다. 경상적 사업비가 감사부서 감사계의 세워지는 정보 사항인데 이 정도 돈 백만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이 되겠느냐 판단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공무원 가족 간담회에 대한 계상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 공무원가족 간담회비가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만원이었는데 15,000원으로 상향조정 했느냐는 말씀은 금년도 단가기준이 1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단가의 적용에 의한 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럼 그밑에 지역인사 간담회는 도로 15,000원에서 1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2만원으로 올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기준은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작년엔 15000원으로 했나요?
○내무과장 이보형   기준이 만원이었죠.
정우화 위원   지역인사가 작년에 15000원 했었는데,
○내무과장 이보형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어떤 급식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판공비적인 성격에서 기준치로서 많지 않은 경우 15,000원으로 예산비목설정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년 산출기준이 금년도 보니까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한 기준산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기 조금 죄송합니다만서도 사실상 저희가 요구한 내용의 예산이 전부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계상하는데 기준관계는 어디까지나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적용시켜가지고 편성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래도 예산을 요구할때는 편성기준을 감안해서 몇 명에 얼마 우리과에서 어떠한 계에서는 얼마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 기획실로 예산보고서가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무작정 1억받아 가지고 풀어쓰겠다.
이렇게 예산 보고서를 올리는게 아니잖아요.
○내무과장 이보형   그렇게는 안올라 갑니다.
정우화 위원   1억이면 단가가 얼만데, 우리계에 직원이 몇 명인데 이런 종합적인 표준단가에 의해서 계산이 돼가지고 보고서를 해서 예산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이보형   지침에서 나오면 단비를 얼마를 적용시켜라 하는 거에 의해서 소요에 따라서 그걸 승해가지고 계산해서 올립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교육 및 훈련, 기본경상비 공무원 각종 교육여비 신규임용 후보자 15개과정 이래놓고 1억3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보형   1억3,700만원에 대한 기본 경상비로 제출되어 있는 공무원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자 후보자반 교육을 70만원에서 40명으로 그것이 약 2,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중견실무자반 초급행정실무자반, 읍면 중견 실무자반 읍면 초급실무자반, 보건실무자반, 재무행정반, 전산행정반, 외국어회화반, 향토인재양성반, 통계영농교관반, 워드스테이션교육훈련반 다음에 축산지도사반 원예지도사반등 이와 같은 교육여비의 관계는 연간교육계획서가 나와서 교육계획서에다 기준여비를 제작을 해서 그래서 산출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계산하면 1억3,700만원의 해당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공직인사고시 관리에서 공직자 가족 설악 수련원 입교 여비보상100명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 가족이면 몇분이상이 해당되는건지 그것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민원업무의 맨밑에서 둘째줄 생활민원기둥 처리 시설비에 대해서 1,000만원인데,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공무원 관계는 수련원관계가 기능직 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금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부터 시행해서 금년에 간부직 공무원들은 1회도 없었고, 전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련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가족 입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예, 가족입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100명이 넘을텐데요.
○내무과장 이보형   수용능력이 감안 되었기 때문에 직원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내년 교육 계획을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에 관계된 1000만원 시설비라고하는건 저희가 예비비적인 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 복개나 인도차도 블록 그때그때 경미한 포장공사 같은게 부서졌을 때 바로 시설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발견되면 생활기동반 처리에 대한거는 얼마 얼마라는 기준이 없어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사업에 투자시키는 이와 같은 방향에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비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금방 들어 왔는데, 시설비적인 성격에서 수리는 재료비관례는 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재료를 구입하고 있다가 가져가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비적인 성격에는 이렇게 고려해야겠다해 가지고 보조비적인 성격으로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복균 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주민고정사항 해결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20회에 6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92년도에는 30회에 9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사항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업무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주민의 고정사항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반상회보를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목적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그런추세거든요.
읍면에 전달이 되면 거기서 담당장님들한테 배달을 하고 그것도 원래는 부락 담당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상회보가 가정에도 전달이 안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상황에서 천여만원씩 들여가지고 또 공무원을 발품팔게 하면서 구태여 반상회보를 발간해야 되는건지, 그것도 지난해까지는 아니 금년도에 반상회보하고 반상회보 간지하고 해서 한 75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금년에는 3백여만원이 늘어가지고 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예산을 낭비 하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투자 되는대로 부합이 되도록 어떤 대책을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반상회 관계가 과거에는 임석 반상회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반상회로 처음에 발생해서 출발했습니다.
그후에, 자율 반상회제도라고 해 가지고 각 공무원들이 거주지반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에는 대개 반상회를 시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명예반장과 또는 반장님을 모시고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이렇게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상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상회날에는 전화를 넣어 봅니다.
저희가 전화를 넣어 보는데 어저께 반상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합니다. 하는 각기 견해가 다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회보가 어떤 경우에는 이장님이 성실하면 반장님댁을 거쳐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갖고 있으면서 회보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읍면에 질책도 해 보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반상회 자료를 어떻게 하고있냐 하면은, 저희가 공지하는 사항외에 군내의 미담사항이나 모든 좋은것들을 수록하도록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잘들어 오지도 않고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시책이나 횡성군민이 알아야될 일반상식까지 수록되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배부가 되면 그만한 효과는 거둘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안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꼭 반상회 회보가 가정에 돌아갈수 있도록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는 전기의 상식이라든가, 세탁물의 상식 또는 세제에 대한 상식들이 나가고 있는데, 가정주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수록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내고장 소식란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간이 되는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의 내년도의 기타 일용인부를 1명을 더 고용하는걸로 되어있는데요.
그 목적과 고용 했을 때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저희가 현재 내무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부중에는 상용인부 4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은 부속실에 2사람하고, 그 다음에 생활기동처리반의 2사람을 고용해서 쓰고있는 경우가 있고 내년도에 일시 인부가 필요한 거는 내년도 선거사무가 되겠습니다.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위해서 인부를 일시 인부로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이 되어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명이 가족적인 입장에서의 일시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럼 선거때만 사용합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네, 시한적인것입니다
정우화 위원   내년에 네 번 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럼 선거 한번 치르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두 번재 선거때 다시 채용하는 그러한 얘깁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그것은 일용으로 밖에 쓸수가 없습니다.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이용으로 쓰는 수밖에 없지 안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선거에 소요되는 인원은 연간 네 번이나 세 번이나 90일정도는 종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총무, 인사 행정에 연금관리에 기본경상비가 있는데, 명예퇴직수당,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보담금 해 가지고 4억이 넘는데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그런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6시4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총 11,526천원인데, 그중 군정홍보 장비 구입 4종이 600천원이고, 군정홍보 업무보조 1명 3,206천원, 문화관 청소인부 1명 1,720천원, 군정시책 홍보추진 6,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공보실장님께서 설명을 마치셨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우선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이 작년에 35백만원인데 금년에는 거의 배가되는 6천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이 지금 지하식당에도 임대가 되어있고, 또 각종 사무실로 인해서 사진전이나 서예전, 이런 전시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몇푼 받는 것 때문에 그런 전시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데 바람직한지, 아니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대료를 받는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많이 는 것은 중앙지는 91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지가 작년도에 325부를 봤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료는 금액이 많이 늘게되고 그다음에 문화관 관리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에서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 구내식당에 작년도에 1년 계약한게 1년간 들어온게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6백만원이고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형편이고 거기서 임대료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에서 지금 쓰는게 약 50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에서 한쪽을 쓰고 저쪽에 또 빈 공간이 있어서 태풍문화제때도 그림샘에서 전시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전시실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를 문화원에서 거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 임대료 사용은 1년에 6백만원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지금 전시실이 비어있지 않고 각종 산용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지금 전시실에 있는거는 우천농공단지, 그 다음에 횡성묵계농공단지에서 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하고 횡성에서 나오는 인삼이라든지 호프,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갖다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쪽 벽면으로는 빈데가 있습니다.
빈 공간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개면 중에서 한두개면은 거기서 차지를 하고 있고, 두 개면 정도는 비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진 전시회라든지 그런걸 겸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차지하는 면적은 아닙니다.
특산품 전시하는게 약간 좁은 면은 있지만 전시는 백합 영상회라든지 그다음에 그림샘 이런데서 서예전이라든지 사진전시회, 그림전시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좁은 면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전적인 문예전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갈 대책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현재로서는 문화원에도 사무실을 굉장히 넓게 써 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원장 그 다음에 이쪽의 회의실로다 전부 쓰고 있는 형편이고, 전시실에는 한두면 정도 비어 가지고 쓰고 문화원 사무실옆에 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현상태로 봐서는 전시실로만 하기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무실을 별도로 내 가지고 쓸 형편도 안되고 지금 사회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나가라고 그럴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문화관 관리 유지하는데 8,764천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이 앞에 세입부분에서 보면은 문화관에서 나오는게 8,680천원하고 뒤에서 보면 문화관 청소인부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20천원, 그 두가지를 합쳐 보니까 10,484천원, 문화관을 관리 유지 하는데 나오는 것보다 들어 가는게 더 많고 문제가 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정행정에 19,360천원, 군정공보 13,880천원, 두가지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구요.
먼저 문화관 관리 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 관리 유지비에 공공요금이 6,246천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2,13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저희가 날씨가 포근하고 하면 안때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좀 춥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전기세하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 상수도 요금 이런거 해서 그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저희가 6백만원 정도 임대료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저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영화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 영화하는 사람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든지 영화상영하는 사람을 좀 구해봐라. 그런게 여기에서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티브이 보급 댓수가 많고 이래가지고 영화프로도 좀 좋은걸 갖다가 하면 되는데 영화프로가 시시해서인지 몇번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그리고 그때 그때 사용할 때 군청에서 행사하고 그러는 것은 못 봤지만 영화를 한다든지 각종행사할 때 연료비하고 들어오는게 1년에 한 2백정도 되나요.
2-3백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선 모자라는 형편이고 172만원 청소 인부임 나가는거는 넓은 면적을 청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그때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쓰는겁니다.
그 다음에 군정공보 10회가 13,880천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달의 군정 홍보 해가지고 강원일보에 기재가 되겠습니다.
2,420천원이 한번 하는데 소요되는데 그것은 4회 해 가지고 9,680천원, 그다음에 군 특수시책 홍보 해가지고 70만원 정도 듭니다.
한번 하는데 그게 6회 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가 13,880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아까 문화관 관리에서 청소부 얘기는 어쩔수 없는데 문화관을 잘 지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적자운영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관 같은것도 잘 안되고 실장님께서는 다른 좋은 생각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그래서 문화관은 수입오르는게 영화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항시 횡성에서 거주하면서 임대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화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얘길 해 보면, 그안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조건을 내밉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의 염려도 있고 문화관에 숙식시설 되어 있는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 영화 상영 업자를 한번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간지 있죠. 중앙지하고 지방지 그런데 지방지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꼭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강원일보가 작년도에 235부입니다.
그래서 오지반장 한테만 235부를 배급을 했는데, 홍보위원 9명, 영농후계자 180명 반장 352명,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중앙신문으로는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데 부수는 작년과 똑 같습니다.
추가로 강원일보 50부는 노인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유관희 위원   사실상 젊은 사람들도 구독을 안하는데 노인들이야 더 안 읽는 편이 거든요. 그런건 안 읽어도 우리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그건 저도 동감이가는 사항인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유위원님 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성서철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가 총 133,599천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2,162천원, 관서운영비 34,194천원, 기본경상비 4,488천원, 경상사업비 22,755천원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에는 지목불일치 현지조사 및 측량검사 2,106천원과 지적전산용지 및 용품구입 5종 2,382천원이 있고, 경상사업비에는 지적관리 장비구입 4종10대 5,100천원,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보조3명 9,618천원, 전산업무 보조 2명 6,412천원, 토지매매거래 확인 1,000천원, 토지표시변경 및 전산추진 급식 보상 625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부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계수관계로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오랫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년도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2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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