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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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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16일(월) 오전10시

자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2년도예산편성(안)심의의결의건
  3.   O실과소별 관계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1.    심사된 안건
  2. 1. ‘92년도예산편성(안)심의의결의건
  3.   O실과소별 관계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대군정 질문과 91년 행정감사 또한 일반 안건 처리등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일정이므로 심신이 매우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2년도 예산심의는 주민들의 복지생활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심없고 소신있는 공인이라는 사명감에 입각해서 작은 부분부터 큰부분까지 세심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92년도 예산편성안심의의결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편성안 심의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2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회의 명의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그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그 사유를 듣고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떤가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심욱종 위원님으로부터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기획실장님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동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일동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심욱종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 대다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자제의 의원들께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식이 부족한 위원들로서 기 제출된 서류로서는 도저히 예산심의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서 및 지자제 법령에도 자료를 요구하면 엄연히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료를 잘 안해주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배부해드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서안하고 사항설명서하고 거기에 따른 주요사업조서 또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 그걸 제출하였고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 가지고 본 책으로 되어 있는 예산심의 자료 이런 것을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한 자료로서는 다 상정 서류로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해서 법정과목과 행정과목이 분류가 되는데 법정과목으로는 장관항으로서 장관항의 입법과목만을 의결하시는걸로 승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11항에 보면 기타 예산의 내용은 명백히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래서 명백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심의자료를 갖다 제출했습니다.
심욱종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130P 예산요구 설명자료에 7-1부터 보면 서식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예산 가지고 예산의 요구액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액 나오고 91예산액 나오고 그런데 지금 91예산액 요구액은 지금 산정이 안 나와있습니다.
내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명세서 보면 요구액 산출금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저희들이 예산별로 알아야 되겠는데 자세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라는 별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 끝에 11에 가면 기타 예산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이런게 별책으로다 되어 있는 것이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심의자료로다 제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서 서식에 경상사업비 명세이 사항은 각 세입예산별로 경상사업에 따른 문제를 풀어서 일괄해서 해드렸습니다.
심욱종 위원   일괄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주요 산출내역에 도저히 모르겠어요 인건비에서 얼마 관서 운영비에서 얼마, 기본경상비에서 얼마, 이걸 봐 가지고는 글쎄요,
아무리 예산이 밝은 사람도 이걸 봐 가지고는 도저히 감히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 저희들로서는 이걸 보고는 예산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관서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이런 문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에 실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92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용보완 거기에다가 본 설명서에 주요 산출내역란에 예산액이 총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산출근거 파악이 불가하므로 예산심의가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봤습니다만 이걸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실과별로 자세히 나오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심의자료에 제출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일용인부의 계산이라든가 또는 관서당 운영비 이런게 다 관서당 경비의 책정기준이라든가 각 실과별 관서당 경비내에는 기타 수당급양비 국내 여비 실과별로 각 읍면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첨부서류의 공무원 정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한상훈   계속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아니 제의견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주요산출 내역란에 예산액 총액 산출내역이 나온게 없이 때문에 그거하고 예산액에 대한 주요 산출내역 명기 작성 제출요구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기획실장님께서는 정확히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부속 서류를 갖다 참고 하시면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실과별로 사항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실과별로 자세히 산출내역같은걸 알려면 한달 가지고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줄이자는 뜻에서 산출내역을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게 올라온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게 어떤가 하고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상훈   심욱종 위원님께서는 위원 명의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그자료가 미비되었다는 심욱종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금년 내년도 본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의회에서는 5만여 군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의견수렴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하도록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또 집행기관에서는 과거처럼 숨겨두고 묻어 쓰는 그런 예산안 상정이 아니라 공개주의 행정에 발 맞추어서 예산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전환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일부 심의자료를 통해서 해 주셨다고 일부 심의자료를 통해서 해 주셨다고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출근거에 의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형식적인 심의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공개주의 원칙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이걸제가 예산요구서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또 이런 재가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려는 겁니다.
예로 각 실과의 사업비 사업을 하는 실과 에는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 내역은 법적으로 0.2%내에서 부대비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차원을 뛰어 넘어서 부정의 소지가 있는 이런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각 실과의 사업에 따르는 부대비 내역을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되 여비에 한해서는 개인의 몸담고 있는 과와직에 의해서 신상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누가 여비를 얼마나 주시고 갖다 껐는지 이러한 내용을 아울러서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알려고 하는 자료를 달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92년예산심의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형식적으로 내놔도 별탈이 없는 것같지만 내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예산의 내역을 전부 받아와야 심의가 정확히 5만여 군민이 바라는 그러한 예산이 되고 우리의 횡성군의 주민들이 주인이니까 주인들이 내년도 살림살이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구체적인 예산안이 책정되어서 공개주의 원칙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또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고시하고 이래서 5만여 주민이 모든 살림살이 돌아가는 걸 알게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지금 목별조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대비의 집행내역은 여비 부분만은 개인별 직급과와 직급에 의해서 산출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예산에 있어서는 공개가 되어 가지고 주민에 기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장관항에 의해서 이른바 군정에 대한 정책 또는 방향을 갖다 결정을 해 주심으로써 승인에 의해 가지고 목별로 예산은 의회에 승인이 난 다음에 그때 목별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당해연도 집행에 따른 문제는 예산결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일정한 비율에 의해 가지고 부대비 과목에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가 어떠한 것이 미비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한 편성지침이나 법이 규정하는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도에서 심의 받을 때도 목별 조서를 다 군에서 예산안을 올릴때는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는 식으로 의회에도 목별조서를 자료를 제시하여 예산 공개주의 원칙에 예산이 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제 사견입니다만 그법에 명시된 장관하고 하지말고 실지 사용하시는 목까지 편성에 의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라고 하면 현재 이 자리에서 논란이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 관. 항. 까지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류를 목까지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될는지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목까지 편성한다는 걸 편성한다는걸 지나친 행정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완 제출을 하고 내년도에 군정의 방향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설명을 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상훈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인근 원주시와 원주군에서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목별조서를 충분히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들에게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만 유독 목별조서 이런걸 제시 못하겠다는 것은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서의 예산심의 운영에 너무 집착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자제가 되면서 군민들한테 금년도 살림살이가 얼마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걸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실장 박순욱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을 비롯해서 원주시 원주군에서도 그런걸 제시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제안설명이 끝나서 각실과소별 사항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소상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아까 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산출 내역란에 예산액 총액이 총액으로 있어 가지고 산출근거 파악 이 불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 명시 작성을 요구가 있은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는 걸 아까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심욱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이 관철되야만이 심의를 하시겠다는 제안이 있으십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계십니까?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가 진행됨으로 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143P에 명시된 경상사업비 명세서와 세출예산의 항의 예산액을 알려면 주요 산출내역이 단위와 수량을 알아야 되겠기에 보완서류로 산출내역 근거를 제출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제출서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근거를 알아보려면 시간이 한달 가지고도 저희 실력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지금 심욱종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 143P 경상사업비명세서와 세출 예산의 항의 예산을 알려면 주요 산출내역 단위량을 알아야 하겠기에 보완 서류로 주요 산출내역 근거를 제출할 것을 토론에 부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심욱종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찬성하는 쪽으로 손을 들겠습니다. 표결결과 위원 전원이 찬성하시므로 심욱종 위원께서 내신 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심욱종 위원님께서 내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43 경상사업비 명세서와 세출예산의 항의 예산액을 알려면 주요 산출단위량을 알아야 하겠기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집행기관의 보완서류 제출이 없어 속개하지 못하고 1일 1차본회의원칙에 의거 자동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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