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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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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12일(목) 오후3시

장  소  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1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행정사무감사

(15시00분 개의)

1. ‘91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91년도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행정감사질의, 답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먼저 집행기관 관계관이 발언대에 나오신다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틀별위원회 제3차회의 질의, 답변 순서는, 내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산림과장님, 축산과장님, 건설과장님, 사회과장님, 도시과장님, 산업과장님 순으로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동안 군정질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의부터 다루어온 내용이래서 식상한 그런 기분은 있겠지만, 과장님이 좀처럼 시인을 안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고용에 있어서 우천상수도에 고용된 4명의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하게된 목적과, 두 번째 동기 그다음에 고용후의 관리, 이런순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직사회를 떠나서 개인사회에서도 사람을 일을 시킬때는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기아들한테, 담배가게에 가서 담배심부름을 시킬때도 담배를 사오라는 이런 목적을 부여하게 되는데 우천의 상수도요원들은 그런 목적이 없는 가운데에서 지금 임명이 되어 있고, 또 그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업무에 보조역할이나하는 이러한 관리효과에 기대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고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리를 위한 고용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고용목적에 대한 내용을 깊숙하게 설명을 드릴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우천면 상수도는 수탁공사에서 처리를 해서 인수인계된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군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서 상수도 요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관계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그에 대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후에 요원들에 대한 것을 90년도 10월20일자로 그후에 요원들에 대한 것을 90년도 10월20일자로 이 당시에 농공지구특별회계일용인부임을 가지고 90년도말까지 일용사역품의를 해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91년도 관리상의 문제가 예상되어서 농공지구부서에는 산업과 하고 상수도 관리부서인 건설과로부터 관리원 정원 신청의건이 의뢰가 되어서 왔습니다.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권리상에 대한건은 그 부서에서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제시했고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항으로 진단이 되어서 올라와서 최종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저희한테로 돌아온 사항입니다.
이건 참모간 협조 사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관계자료를 검토해서 91년2월1일자 강원도지사에게 정원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6월1일 기능직 10등급 10명과 91년 6월8일 횡성군 정원 기준 재정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당초에 기능직 6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천농공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상수도의 특별한 사유를 수반했기 때문에 올라간겁니다.
도에서는 타상수도와의 형평을 기한다는 원칙인지, 아니면 그인력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네사람으로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91년7월8일 기능직 특별채용 후보자 선발을 위해서 횡성군 인사 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타자부기 2,3급, 주산 2,3급 자격 제한을 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공고 제1호로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91년 7월 18일 필기시험 장소를 공고해서 7월 28일에 실시를 하고 7월29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와 동시에 면접시험을 시행을 해서 91년8월15일 15시 실시된 면접 시험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합격을 결정짓고, 횡성군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인사에 대한 관계는 그와 같은 동기에서 인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바로 우천면에다가 인사발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부여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사람들은 그 업무에 종사를 시켰느냐 안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 자신도 그거를 수시로 잘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인사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않았다는 것은 어저께도 제가 시인해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실상 업무분장을 면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것은 면장의 제한된 내용입니다.
소내 인사발령 사항으로서 8월 30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내 인사발령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놓고 지방행정서기보에서 이현규, 유현옥, 김인자, 엄금숙, 정미화, 이희재, 김재연해서 그들의 근무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호병계 근무를 총무계 근무를 이 총무계는 바로 상수도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총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호병계, 재무계, 산업계, 총무계 근무를 명하여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구요.
하는 것으로 이미 결재 되어서 면장이 결의를 해서 다 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91년11월6일자로 우천면 상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상수도 종사기관의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상수도 업무 총괄을 유승규 지방토목 기사보에게 시켰고, 지방기능직 김영환은 상수도 출장 관리 및 기계운영 겸직으로, 김인자를 상수도 세입세출, 수질검사, 주택융자 업무를 맡겼습니다.
다음에 엄금숙은 상수도 일반 서무를 맡기고 정미화양은 상수도 신설 수탁공사 분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수도 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관계부서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나중에 들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왜 필요했고,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이 되어서 이렇게 까지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당해 부서의 취급자 또는 당의 주무계장들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신이 그 내용을 설명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 그 자료가 제게 도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못드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과장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면에서 올라온 자료는 실지 근무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내무과에서 지시를 해서 올라온 내용인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저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직원들이 그냥 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확인 지시를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내무과에서는 직원 감독 기능 차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종합감사를 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종합 감사시에 그런 문제를 발표해낸 자료가 있는지?
○내무과장 이보형   아직 그 사항을 제가 복명을 못받았습니다.
정우화 위원   감사가 끝난지가 언젠데 복명을 못받았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그 사항이 있는거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우화 위원   해당과에서 인원 요구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승인을 해 주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실지 상수도 사업이 이루어 지지도 않고 가정급수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또 정수장에 여자직원을 24시간 교대로 해서 근무하게 배정을 하고 사실 검침원이라는 거는 가정급수가 이루어진후에 필요한게 검침원아닙니까?
그런데 준비요원이 필요하다 기초조사자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요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는 기능직을 채용해서 한명이고 두명이고 임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과다한 인원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참고적인 사항을 종합해 봤을때도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물론 관계 서류로 봤을때는 이런거 저런거 다 참작을 해서 했었다지만, 제가 봤을때는 목적에도 어긋나고 동기야,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임명을 했겠지만은, 목적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인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그 사람들의 업무일지를 제가 도시과를 통해거 받아놓은게 있는데 일지 자체도 신빙성이 없는 이런 행위에 의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하는거는 검토를 물론 잘 하셨겠지만은 있지도 않은 이런 업무지침을 할 수 가 있느냐, 목적이 없는 그런거는 재 검토가 되어서 반려를 한 다음에 그 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을 때, 임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재 검토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있지도 않은데 배치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엄연히 상수도 수원지가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관계부서에서 올라온 검사나 요구사항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원을 요구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에 당해관 부서에서 답변을 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을 제가 상수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건 제가 모릅니다.
다만, 인사관계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하나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에 대해 보완적인 일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일단은 해결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계부서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내무과장 단독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임의로 결정해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대두 되었을때는 저로서는 책임을 감당하기가 더욱더 곤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필요했느냐, 안했느냐는 사실상 그 당시의 심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사항이 승인 요구가 되었고, 도단위에서도 승인할 때 6사람을 요구한 것이 4사람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을때에는 그만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해당 요구부서에서 허위로 도에다가 인원, 티오조정을 하기 위해서 허위로 일거리가 있는양 이런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인정을 해도 됩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전 그렇게는 인정을 안합니다.
참고로 해서 먼저번에 도시과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을 제가 1부를 복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거를 좀 소개를 드리면 9월 20일 관료 9,857m를 포함하여 완료 하였으며, 농공단지 자체에서 용수공급하였고, 우천 상수도 요원 확보후인 91년 11월20일 업무인수 섭외하였습니다 하고 말한 답변 자체가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이미 용수공급은 공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애로 사항을 느끼고 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만, 계량기를 도난을 당하고 이래서 도저치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몇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업무를 위한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상수도 관리로서 해야겠다는 얘기구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행도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만들어서 뽑았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를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이 그렇지 않겠느냐 저도 의심 할 정도로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사항을 처리했던 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나한테 제시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제가 그걸 받질 못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저는 옛부터 건설과에서 임원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수도계 이거를 제외 하고서는 인사를 내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무과장님한테 목적에 인사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무과장께서 더욱 검토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거를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군 인사발령에 이러한 면이 반영이 되어서 정실있는 인사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적에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는거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그간에 인력을 배치해 놓고 제대로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업무 통제를 못 한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실 상수도 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다른계에 가서 업무 보조나 시키고 이런 정도라면 필요없는 인사라고 삼척동자도 인식할 이런 인사인데, 그게 담당부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 해 가지고 발령을 냈다 이런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실지적으로 사정활동을 통해서 업무감사를 했어야 되는데에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는 전보제한자 무분별한 전보로 인해서 첫 번째는 읍면의 행정이 마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초래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원칙을 벗어난 그러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부원법 시행령 27조에 보면은 1년이상 근무를 한자에 한해서 전보를 할 수가 있는데 2개월, 6-7개월,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야 기구개편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1년도 안된 공무원을 너무 많이 인사이동을 시킴으로 해서 읍면단위 행정마비가 초래되는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30일부터 기구개편에 따른 요인이 너무도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 저희과가 몇 개과가 신설이 되고 따라서 계가 증설이 되고 따라서 직제변경에 따라서 모든 인사요인이 자주 발생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 담당자는 인사를 안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또 제가 공무원 경력이 얼마 안됩니다만서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1년 안되는사이에 이렇게 많은 직제개편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항도 저 자신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부득이하게 인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또 인사가 적재적소의 원칙도 물론 적용이 되어야 되겠고, 따라서 직렬간 배분에 의해서 인사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걸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사를 하면서 전보에 제한을 둬야 된다고 했는데 도저히 전보에 제한까지 저희가 안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걸 준수해 가면서 인사를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쩔수 없이 그 안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구요.
그 인사에 대한 내용관계는 인사 위원회에 그 사항을 문의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자신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9개읍면이 1년이상이된 공무원도 많은데 왜 하필 1년도 안된 공무원만 대부분 직제개편이나 기구개편 이런거를 이유로 해서 발탁을 했는지, 그런 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1년이상은 된 사람을 위주로 해서 발탁을 했다면은, 전보제한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1년이상 근무한자 하고 1년이 안된 사람하고 숫자를 파악해 놓으신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전부 파악을 해야 되겠구요.
정우화 위원   그거는 추후에 서류로 뽑아 주시고 왜 그사람들을 위주로 발탁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기구 신설 및 조절에 의해서 31개계가 그동안 1년동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5급이 3명의 인원이 생겼고, 6급이 5명, 7급이 10명, 8급이 3명, 기타 9명 이래서 인사 인원이 78명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이 큰 인사이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읍면간 직렬간 또 과, 계간의 업무처리나 또는 업무에 대한 소관 사항 직렬간 문제가 있기 문에 그 문제는 피하는데까지는 피하느라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전보제한자를 전보하지 않으면 안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 1년 미만과 1년 미만자가 아닌 사람이 전보대상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불가피했다고 그래두요.
전출이 되가지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두달, 석달 정도된 사람까지 포함을 시킨이유는 다른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업무하고 관련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적소 인사조치를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구요. 또한 전보제한 중에서도 다시금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대상자를 처리하는데 그와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하나하나 밝혀서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인사 요인이 생길때는 계속 전보제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전보제한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인위적으로 전보제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사를 한다는건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도 할수 있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질적인 문제가 내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도저히 취급할 수 없다 이것은 과거의 업무의 비중이나 그 사람이 처리한 업무능력으로 봤을 때 문제가 제시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항이 특별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그 문제를 수리하고 문제를 제시시키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회부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거를 건의를 받아서 인사를 합니다.
정우화 위원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기면은 지금과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전보를 할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인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전보제한자를 전보하는 사례는 극히 절대 있지 않도록끔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지금 1년동안에 31개계 3개과가 증설되고 또는 계간의 이동이 생기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것만은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1년이상인자를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어야 임용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켜서 인사 요인이 생길 때 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예, 감사합니다.
단, 기구개편이나 이런 경우의 인사는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경우의 인사는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내무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 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원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 91년도 사업중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거는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11개 비지정 단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없이 3천여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이 보조된 것을 보면 기준없이 지원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 지방재정 제14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14조의 규정은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딴데에 기구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급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시행령에 있어서 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위등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조합, 3. 당내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성립이 법령 또는 당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것, 2항 법 제14조 1항의 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당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호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 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 투자를 유발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준해서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 보조대상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첫째, 법류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항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있어서 1호에 해당되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정액단체가 되고 3항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인위적 보조단체, 즉 비정액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개 단체에 금년도 30,37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군수가 필요할 때 마다 그때 그때 임의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지, 액수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90년도 91년도에 이거를 비교해 볼적에 그렇게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네,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비정액단체는 금년도에 한해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매년 이러한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비정액단체에 대해서 예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거지, 금년에 이런 새로운 보조 단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증액을 했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보조단체에 대해서행정적인 연계 관계가 있다든지, 또 보조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조된 액수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기획실장 박순욱   비정액 단체에는 소관하는 과가 있습니다.
군 방위협의회, 행정동우회, 경우회등은 내무과,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런건 사회가 새마을청소년회 이런건 지도소, 장애자 복지는 사회과등 이렇게 소관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예산의 집행과정은 비정액 보조단체가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해 가지고 수의 결재를 얻게되면,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예년의 금액과 비교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부지정과 함께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게 되죠.
그러면 자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당초사업계획에 의한 보조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겠고, 만일 사업을 집행을 하고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단체가 정산은 소관과가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보조금에 의한 책정을 예산을 거기에서 책정된 범위에 의해서 금액만 어디 소관은 어디 소관이다.
이렇게 확정을 해 가지고 보조지정 요구가 올때에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여부는 주관부서의 정산에 의해서 성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보조단체 정산서를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검토 했으면 도출된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각 사회보조 단체의 정산서는 정산서가 제출되게 되면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많은 것은 아닌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있는 단체가 아닌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92년도계획은 그런걸 검토 해 가지고 편성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기획실장 박순욱   저희도 이런 비정액 단체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된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해 준거를 지원을 안해주겠다 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비정액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은 해당 실과가 엄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또는 사업의 성과가 어느정도 있었느냐, 이런걸 엄밀히 검토케 한 후에 자금을 배정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네. 재 검토를 한후에 자금을 배정해 준다고요?
○기획실장 박순욱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하는건 고맙다고 할 지라도 기 지원되어 있는 단체에서 지원을 중단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일맥 상통하는 것은 현재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책정하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간 엄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거택 보호 대상자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행정관게상 또는 의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압력관계, 이런걸로 해서 지원을 중단하지 못하겠다는 이런뜻도 있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박순욱   그런건 아닙니다.
원용식 위원   우리 의회나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예산을 절약하는 뜻이 있는건데, 이게 여러 가지의 군정에 많은 도움이 있다면야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효과도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원하는 단체가 몇몇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거택보호자 예를 든거는 압력이니 뭐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현재 자기가 활동 여하에 따라서 생계보조자로부터 생활능력자로 될 때에 동리의 이장이나 그러니까 리 위원회죠.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을 몇 개 탈락시켜 놓으면은, 지역, 동리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대로 존재하는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사례적인 말씀입니다.
비교가 안되면 그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하여간 보조단체는 저의 견해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소홀하게 지출된것같은데 앞으로 시정 조치할 거는 시정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잘알았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횡성군 지역의 ‘91년도 주요투자, 각읍면별 사업중에 불균형 관계가 있는데 투자사업중 3천만원 여기 자료받은 사업액에 대해서 검토 했는데, 대강 볼적에 총200억원 사업비 중에서 투자된 읍면별을 볼적에 쉽게 우천면 같은데는 75억8천만원 정도가 지원 사업비에서 배정이 되었고, 공근면 같은데는 2억55백만원 정도 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율로 볼대 1/30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이에요.
공근면에서 사실 현안사업같은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는데, 주차장 이라든지 취입보 관계, 공근리에 농로포장 관계같은게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균형적인 투자계획이고 집행이 되었다. 하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감사자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만, 11월 30일현재 3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발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횡성, 우천을 비롯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에 강림이나 공근, 청일면은 우천이나 횡성에 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 대 전제는 군도 확포장 사업 그게 들어가 있는데는 면에 사업비가 많고 그렇지 못한데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횡성읍의 경우 태풍로 복원 또 지도소 청사를 신축한다는 문제, 소방 파출소를 신축을 하고 횡성, 학담간 도로 확포장 북부택지지구내 도로포장관계, 횡성소득개발 사업에 10억 섬강유원지 관계 그다음에 상수도 확장공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의 편제가 아니라 불가부득이한 관계입니다.
우천면에 또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종합 복지회관을 짓고 정주권 개발사업과 집단 마을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종합경지정리 우항 - 산전간 도로 이렇게 대단위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역시 사업비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포괄 사업에 따른 문제는 각 읍면에 1억씩 이렇게 되었고, 또한 포괄지역 사업으로 3천만원, 또 천만원씩 그거는 각읍면 공히 소규모 정리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 공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관계 그거는 골고루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업 계획이 많이 되면은 투자액도 많은데요. 우선 일괄적으로 볼 때 집중적으로 투자한 지역은 많이 투자가 되었고,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책정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볼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배 정도라면 이런건 우리가 볼때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이런 특정 사업이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어서 하다 보니까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군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병행해서 투자되는 사업장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부득이하고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지역을 안배해서 추진을 해서 앞으로 선진이다. 낙후다 이런 소리가 없도록 준비를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견해 역시 그렇습니다.
현재 대단위 사업 또는 국도비 사업을 제해 놓고 군수의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면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배정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 균형 투자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국도비 사업보조 관계도 굳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에 갖다가 그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거 아녜요.
딴데도 얼마든지 할데가 많은데,
○기획실장 박순욱   자금의 투자에 따른 문제는 사업과에서 예산요구에의해서 그렇게 되는겁니다만, 각 단위사업별로 소관과에서 우선 순위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중요도에 의해서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기획실장의 입장으로서는 각과에서 요구되는 그것이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당하냐 이런거를 갖다가 검토를 시켜 가지고 또 검토를 하고 해서 균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사업의 우선도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그런걸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균형적인 생각은 제쳐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이나 저희나 군이나 바라는건 마찬가진데, 앞으로 92년도 편성되는 현재 예산서도 올라와 있지만은 다시 좀 수정해서 금년 같은때는 공근면, 청일면 같은데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별로 투자되는게 없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선진지역이 계속 선진될수 있는 여건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간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후진 지역을 중점적으로 투자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 92년도의 심사도 주시 해가면서 분석, 심사할 예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노력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원용식 위원께서 균형개발이 안되는 편중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횡성은 읍이니까 좀 크고 그 다음에 우천에는 공무원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높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균형개발이 안되고 편중투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
○기획실장 박순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으로다가 집단마을 사업 연계도로 관계 거기에 상수도 관계 다 연계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해 가지고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를 농촌에서 안주하게끔 하는 것이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도시환경하고 농촌환경하고 거의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마 만큼 문화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그게 어느 특정인 뭐 있어서 그렇게 된다 하는 문제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상훈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주권 사업이 있으면, 기타 다른 사업들은 기타면에 더 주는게 낫지 않느냐 정주권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면, 다른 지역은 어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제출한 자료에 보셔도 종합복지회관 그거는 우천면이 지어야 될 지역이구요.
우천 - 산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가을착수경지정리 이건 정주권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구요. 마을회관, 정금리 그것도 집단마을 하고 마을회관하고, 정주권 개발 사업계획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정주권 사업 도로포장 집단마을 종합경지정리, 우항 - 상대하는거 그거하고 다 연계되는 대단위 사업이지 어떤 특정한 사업이 들어와 있는게 없습니다.
한상훈 위원   하대리 농경지 정리사업이나 우항 농경지 사업 이건 타면으로 줘도 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거는 도에서 경지정리할 때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하는겁니다.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면,
단비가 작은것에서부터 단비가 높은걸로 밑에서부터 잘라 올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천면의 경지정리중에 농수산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임의로 했다 안했다 해 가지고 책정된 건 아니고 이점은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네, 정우화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재무쪽에 해당되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군에서 공공건물을 읍면에도 짓고 많이 짓고 있는데 공공건물을 지을 때 입지선정 과정이나 이런게 충분한 이용도나 검토없이 짓는 경향이 보이는데 어떠한 건문을 져 가지고 활용도 또 차량을 제대로 정차시킬수 있는 주차시설, 이런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선택을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성이 없는 그런 건축이 지금까지 성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앞으로 군에서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축물을 시공할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읍, 면 단위로 복지회관 같은 것은 있고 그런데 어떤 면에는 면사무소하고 같이 붙여서 짓는다든가 아니면 100미터 이내 50미터이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다 짓는다던가 또 창고를 지을때도 차후에 부지 활용이나 이런걸 고려치 않고 져놔서 창고의 기능을 상실하는 이러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주택을 짓는데도 물론 터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관청에서 사용하는 공용 용지물을 갖다가 건축을 하는데 왜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을 하겠습니까?
주민의 편의도라든가 방향 이런 모든 입지를 봐 가지고 선정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원명의 경우를 현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원면 청사의 경우는 어느 건물을 짓더라도 가장 주민의 편의가 좋다고 하는데는 복판 지역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횡성읍의 청사도 변두리에 나가 있는 그런 실정과 마찬가지로 부지확보를 위해 무척 노력 한 끝에 매입을 해서 현위치에 청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 복지회관과 청사를 복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비의 절감문제하고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복지회관도 건축하여야 할 발주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앞으로 관리하는 면도 편리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아닌게 아니라 협소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다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정질문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창고위치 선정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청사의 부지 즉 앞마당이 정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정지를 해 가지고 약간의 사면된 걸 가지고 정지를 한다고 하면은 차량통행이나 전연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지라는 것은 엄격히 세밀하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배치문제도 이렇게 배치하나 저렇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 심사수고를 해 가지고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신축할때는 당장의 예산에 구애받는 것보다는 백년대계를 봐서 돈이좀 덜 들어서 그해에 착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100년대계를 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러한 거를 고려해서 입지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산림과장입니다.
어저께 의원님들께서 자료제출하신 건은 조금전 관계 의원님들게 전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중 의심 나시는 부분이 계실 것 같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최창석 산림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산림과에서 시행한 덩굴류제거 사업을 보면 횡성읍 학곡리 산 35번지외 80필지에 공사량 260헥타 공사비 6,950만원으로 횡성군 산림조합의 도급계약을 시행해서 사업을 착수 준공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도, 궁비 지원액에만 사업을 부담하고 주민또는 개인의 자부담금은 사업에 투입치 못하였다고 어제 질의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게 사실이죠.
○산림과장 최창석   네, 사실입니다.
유관희 위원   그렇다면 국가가 의도하는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창석   네, 그렇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주민 자부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제시할걸 요청을 드립니다.
91년도 집행한 국도, 군비 사업중 주민부담금은 사업별로 얼마나 되는지 제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지금 현재 주민이 부담하여야 될 부담금이 626만 6천원인데,
실제상 부담 금액이 없습니다.
유관희 위원   일절 부담을 안했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최창석   네, 주민들이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참고로다 저희 산림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산림사업은 이것이 장기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또 현재로서 상당히 상장 사업이 못되고 내리막으로 치닫는 사업이다 보니까 산주되시는 분들이 산에 대해서 투자의욕을 사실상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림지에 만경류제거를 칡이나 다래 덤불이나 이런 것이 조림목에 감길 것 같으면 나무가 잘 못 크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든지 죽일 것은 죽이고, 나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부담을 못 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사업서부터요. 계속해서 이러한 시행을 계속하실 의도 이십니까?
○산림과장 최창석   지금 현재로서 중앙에서 조림지에 대한 만경류 제거사업 물량이 배당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일선에서 일할때는 이것이 주민 부담은 내년 ‘92년도도 91년도와 마찬가지일걸로 말씀 드립니다.
유관희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국가에서 의도하는 정액 금액으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상 충실한 사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흡점을 결점을 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산림과장 최창석   네, 산림사업은 단비가 싸고 또한 국민의 호응도가 낮다 보니까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100%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에다 항상 이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유관희 위원   우리 횡성군의 예산을 보면 우리 산림과 분야가 사실 투입되는 예산이 엄척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투자하는 만큼 현재 우리군민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각해 볼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네, 저희 산림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봤을 때 50년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해 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현께서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고 사람을 키워라 하는 선현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 산림 사업은 한두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나 또 군민들눈에 그렇게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으면 먼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산자수명한 고장에서 생활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전에 횡성군 식수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년생 12년생 이런 잣나무, 낙엽송이 한창 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 소유산이 아니라도 제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식목을 하고 작업을 하고 비료를 주고 한 남의산의 나무가 잘 크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런걸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한테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녹화를 시키고 임산자원의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관희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산림사업 도급 사업에서 주민 자부담 액수 만큼 돈이 빠지니까 사업자체가 미비하고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게 사업이 진행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안되는 것을 앞으로 우리 주민이 아주 이해가 갈 수 있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만경류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창석   제가 듣기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칡같은 것을 채취해서 칡국수를 한다든지 또 녹말을 이용해서 약재로 사용한다든지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칡이나 만경류의 재료를 채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용식 위원   만경류 제거 사업이 시책은 좋지만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차라리 연구를 해서 자원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 산림과의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산련에서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사실상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산림 조합이 여느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협동조합 처럼 재력적으로 능력이 있는 조합이 못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산림조합을 지도 육성시키기 위해서 산림 조합에다 모든 사업을 위탁을 시켜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산주 입장에서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사업이 눈에 띄지 않아 눈에 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산림사업에 임하도록 지금 산림조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이라고 하면 산주에도 이일이 있어야 되고 첫째, 산련자체를 지도해야 된다는 육성책이라는 것이 지금 물론 좋긴 좋은데 산주에 그만한 댓가가 돌아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지도 육성해야될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를 위해서는 육성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창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의 재산이기 이전에 제가 산림에 대한 효용을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용과 간접적인 효용 2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은 개인재산이기 이전에 공익적인 기능이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산림조합과 저희 산림 공무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산에 녹화를 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다 사태를 방지하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직접적인 효용으로다가는 우리가 목재를 생산해서 이용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먼 훗날 우리나라의 모든산이 산림이 나무로다 울창해 졌을 때는 그것이 지금 산림 조합에서 하는일이 직접적으로 사주한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먼훗날에는 그것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실시됨으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시간을 지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천 정주권 사업중에서 부락간 연결도로 사업 6개지구입니다.
이분이 부진사업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92년도 9월 20일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월사업 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병의   우천면 정주권내의 부락간 도로사업이 6개노선에 4개지구해서 4980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4억 8천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20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에 계약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월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이 20%인데 실제 금년도 40%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받아갖고 검토한 결과 원래 용역상에는 9개지구 7420미터였는데, 검토과정에서 1개지구를 더 늘려서 10개지구 9507미터로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2일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본 공사는 전체공사 소요기간이 약302일을 요하기 때문에 92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원용식 위원   92년도 주요사업 부진사업의 조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주요사업 부진사업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91년도 이월사업중 부진사업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내년도로 이월 예정인데 그래서 조서에 나와있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거 그것이 현재 20%공정이면 설계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착공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착공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예.
원용식 위원   이게 회계상 12월말일로 해놓고 공기가 3백여일,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다 부득이 이월되는 건데요 이월 사업 조서에 나와있지 않아요.
부진사업으로는 되어 있고, 사실 11월22일 착공일에 12월말로 된다는건 도저히 있을수 없는건데 그게 나와있지 않고요.
○건설과장 정병의   업무착오로 누락된것같습니다. 앞으로 이월 사업의 처리부터...
원용식 위원   측량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예, 설계용역이 91년5월2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갖고 납품이 8월19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결의를 10월10일날 했고 입찰이 11월9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11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게 부진 사유가 측량설계 건수가 많아 가지고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으로 볼때는 일단 연도를 넘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같은걸 부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11월 19일날 착공이 되어 갖고 어차피 금년도에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12월 중순께 공사중지를 시켜 놓고 내년 3월 해토가 되면 다시 재착공 놓고26 (제8회 - 감사위3차)
 내년 3월 해토가 되면 다시 재착공지시를 합니다.
나머지 공기를 갖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체상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건 안되고 설계용역비에 대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잠깐 설계용역 기간은 여기 명시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저희 업무가 10월 3일날 건설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 사항은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지연된데 대한 공무원의 태만 관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지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연이 되었을때는 그런 문제가 따르죠.
원용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견해는 태만이라고 볼적에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감독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네?
감독, 건설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그런 용역 설계업체에게 주었을 때 감독이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감독을 하라고.
원용식 위원   현공무원이......
○건설과장 정병의   네.
원용식 위원   그 공무원이 어느과에 있는 공무원 입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설계용역 기간이 말이죠 5월22일에서 8월19일로 그래서 8월19일날 들어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 관계 공무원이 어느부서의 공무원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 사업도 정주권 사업의 연계사업이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정병의   그렇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죠? ‘91년도...
○건설과장 정병의   예. 됐습니다.
원용식 위원   됐었는데 어떻게 5월에가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산업과에서 하던건데 10월3일날 넘어 왔거든요.
원용식 위원   산업과의 보조를 받아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병의   91년도 사업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가 21억830만원입니다.
정주권 사업 91년도 예산이 그런데 현재까지 저한테 돈이 와 있는거는 국도비, 국비, 지방비 그다음에 군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비가 10억5400만원이되고 도비가 7억천8백만원이 됩니다.
군비가 3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21억8백만원인데 1차 보조금이 저한테 온게 군비가 4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 왔습니다.
온 날짜가 9월 22일입니다.
그리고 2차가 10월22일날 왔었는데, 사업발주는 이러한 지방 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된후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늦었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5월 22일날 했다는 것은,
원용식 위원   5월22일부터 8월19일까지..
○건설과장 정병의   죄송합니다.
그건 답변을 유보시켜 주십시오.
원용식 위원   그러면 보조비가 10월달에 됐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네, 저한테 온게 그렇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그후에나 되었을텐데
○건설과장 정병의   사업발주는 그후에 되었죠.
원용식 위원   발주는 그렇고 그럼 설계 관계용역은 어떻게 그전에 시행을 하게 되었어요.
○건설과장 정병의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교부한 날자고 예산 내시는 4월30일날 되었습니다.
얼마 주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발주된 겁니다.
원용식 위원   4월달에 했으니까 5월달에 설계용역을 했다. 그런데 여기 액수를 보면 정주권 사업의 연계사업으로서의 액수는 12억이거든요.
12억4천백12만4천원...
○건설과장 정병의   어디에 나온 사항입니까?
원용식 위원   여기 주요 부진사업 현황에 나온게 그땐 2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그건 정주권 사업전체가..
원용식 위원   그중에서 부락간 연결도로 개설 및 포장관계가 12억이라고,
○건설과장 정병의   그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원용식 위원   먼저는 14억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정병의   14억8430만원입니다.
원용식 위원   액수가 왜 이렇게 틀릴까 14억이라고 하는건 대단히 큰 공사인데.
○건설과장 정병의   이중에 말이죠.
14억중에 아까 얘기한 12억이 나온건 측량설계 부대비 이게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억이란건 순공사비고 14억은 보상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원용식 위원   원래 설계상에 말이죠.
공기는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완공 예정일은 설계상의 공기는 내년 내년 9월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병의   약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개월
원용식 위원   더군다나 산업과에서 주관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와서 오늘 과장님이 자세한 것을 모르시고 그 관계는 자료가 있어야 알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지금 답변 못드린게 감독관.....
원용식 위원   감독부서와 관계 공무원 이게 현재착공을 했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정병의   가재울지구가 시공측량이 완료 되었습니다.
도로는 우선 시공측량부터 해야 되니까 법주지구도 완료되었고,
밀말절터 지구도 시공측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비가 들어갔다 하는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장비도 못들어 갔습니다.
원용식 위원   하여간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행정적인 지도도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공기내에 완전히 공사 완료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 한건에 대해서 자료가 되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네.
원용식 위원   저는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저는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골재가 원주지역으로 반출된걸 건설과에서 확인하고 있는거는 얼마나 되는지 또 공식적으로 반출이 되는게 있는지 비공식적으로 반출된 건수를 체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예상외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골재가 저희들이 판매를 할 때 민수용과 관수용이 있습니다.
관수용은 대개 도로공사나 군도사업에 들어가는 관수용이고 민수용은 민간인이 필요로 해서 하는게 민수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지구로 나갔다는걸 확인된게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고 있는지 이거는 별도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성의 덤프가 부족해서 원주의 덤프를 많이 갖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녁에 나갈대 한차씩 싣고 나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10만이상도 받고 다른회사에다 팔거나 민간인이 건축을 할 경우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치우는 그런 행위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게 밤에 어두운때 해가 넘어가서 어두운때 자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골재 채취장에 건설과의 직원 한분이 파견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병의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직원한테 그러한 지시를 내려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병의   예, 골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계속 나가 있을수도 없는 문제고 여기서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인데, 처음 온지 50일경 됩니다마는, 처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골재관계를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거고 사고도 많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서 과장 또는 위의 상사까지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줘야겠다고 저희 지구에선 이병한이라는 청원경찰이 내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당부를 두어번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반출증 자체로는 지금 감독이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횡성사람 거주로 해서 친하다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모래를 사는걸로 자갈을 사는걸로 이렇게 해서 반출증을 외부사람이 끊어서 원주쪽으로 싣고 나가다보면 이게 홍천에서 오는 골잰지 횡성에서 가져가는 골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게 저는 주위에서 얘기도 듣고 확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일단 시내만 벗어나면 어디서 오는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병의   제가 여기와서 직접 나가 확인한 일도 없고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관계는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파견되어 있는 직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 전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시기에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군정 질의시 부실초지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에 보면은 총 초지면적이 2096헥타 중에서 1293헥타가 나왔습니다.
약 60%로 언뜻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예,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 지시가 2회를 했고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2회를 했습니다.
;91년도 6월14일날 50호에서 280.39헥타를 했고, 11월 9일 50호에서 280.31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실초지는 어떻게 했냐하면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해 갖고 하급 초지는 헥타당 목초생산량이 25통 미만을 하급 초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자 관리를 지정을 2회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시정 지시를 두 번씩 했습니다.
심욱종 위원   군정 질문시에 부실 초지에 대해서 보조된 금액은 5년내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환수한 건수는 한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1293헥타가 거의다 5년이 경과한 걸로 보고해 주셨는데, 1293헥타에 대해서 보조금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수한 금액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책임 같은걸 안 느끼십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5년동안 이라는 거는 일단 초지조성은 1년동안에 하는거는 비료대 종자대 또는 거기에 대한 측량비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조건에 거기에 대한거는 이미 끝났고 만약에 안했을 경우는 예를 들면 관광 단지라든가 사료공장이라든가 이런 타용도로 쓸때만 환수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일단 5년동안에는 환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초지조성을 한다고 나무를 베어 가지고 일단 비료대 종자대 이런걸 보조 받아 가지고 초지를 조성할 거 아닙니까?
조성한 다음에 부실초지라는건 관리를 안하니까 부실초지가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부실초지가 되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초지를 전용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하고 부실초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환수가 불가능 합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2년후에 다시 조정할수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실지 본 사항입니다마는 목상이 초지 조성용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나무를 베어 먹었습니다.
베어가지고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초지를 조성하는데 비료라든가, 씨앗같은 것을 뿌리는걸 보면, 형식적으로 조금씩하고 그 다음에 방치해 두는 겁니다.
2년뒤에 다시 하는것도 아니고 계속 방치해서 여지껏 나오는데 글쎄,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2회를 초지사후관리실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조치 같은게 이루어 주었으면 초지가 빨리 보조금액을 환수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축산과장 심상호   거기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실초지위 보조금 회수는 환수금 하나도 없고 초지조성 파종 완료에서 보조금의 교부금 목적이 완전히 끝난겁니다.
심욱종 위원   그냥 그렇게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부실초지가 되어도 관계 없는겁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글세,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작 관리지정공고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나중에 소를 기르려면 그때는 또 우리가 다시 목장을 하고 종자를 뿌리면 그때 다시 자기네가 소를 기를수도 있고 안기를수도 있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심욱종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를 해도 지금 대리 관리자가 지금 건수가 한건도 없잖아요.
한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지를 이용할지도 모르니까 계속 부실 초지가 되어도 그대로 방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네, 그래서 지금 초지법이 개정이 되어 갖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면 환원이 되어서 그때 산으로 할건 산으로 하고 그럴계획이 있어 갖고 지금 있는 실정 입니다.
심욱종 위원   참, 아까도 말씀하신 5월30일날 초지법이 개정되어서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다시 산으로 밖에 환원할수 없다 그럼 그동안에 목상들 핑계좋게 나무잘라 나무 팔아서 돈 벌고 보조 받아 씨앗값 조금씩 해 가지고 돈받고. 방치 해 놨다가 다시 산림법으로 환원되면,나무나 심고 그럼 그동안에 초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소를 키워서 소득을 얻자든가 그런 목적에 있는건데 목적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고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목상들 나무만 잘 팔아먹고 또 중요한 거는 대개 보면 땅 투기꾼들이 이용 했습니다. 80년대 요때 그런 초지허가를 많이 내 주는 바람에 투기꾼이 많이 이용 했어요. 그런 사람만 득이지 실지 초지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소득을 보는 농민은 글세 여기서 알다시피 아주 미미한 실정인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국비 뭐 이런 돈을 내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만 좋은일 시켰다는 얘기 박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무것도 여 실적에 초지나 1년에 두어번 가보고 대리관리자나 지정해서 대라관리자 없으니까 그만두고 대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축산과장 심상호   제가 부실초지에 대한 발생 사유를 생생하게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의 처음 배경은 국민소득 증대로서 축산물의 소비 증간을 시키고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사료원료의 80%이상을 수입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미비로 축산물 생산비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등으로 국내 부존자원 이용을 위한 산지 조성을 추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려 2000정보되는데 80년도, 85년도 6년간에 80%를 초지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초지가 금년에도 12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실초지의 발생 이유는 산야초와 달리 조성후 지속적인 방목등 유치에 의한 이용과 비료관리가 우량초지상태의 유지에 필수적 요건이 있고, 농촌노동력 부족 및 목부 구인난을 들어..
심욱종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에 목적을 두고 초지를 조성하죠.
목적없이 조성합니까?
그런데 실지 목적이 부응되는 어떤, 실지 몇농가에 예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1293헥타라는게 다 부실초지의 현황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목적이 지금 하나도 부응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한번 있어야죠.
이 부실초지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몇 년전부터 80년부터 한10년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부실초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두 번보고 대리관리인 지정해 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또 그냥 관두고 또 피일차일 미루다가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할수없이 이제는 산림으로 바뀌면, 환원 되면 나무나 심고 뭐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고 보조비 같은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이 쓰여진 금액이 아니에요.
그거 과장님 실효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지원된게,
○축산과장 심상호   그래서 제가 우리는 향후 대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과장님 향후대책이 아니라 지금 대책이 나온게 지금 향후 대책이 무엇입니까?
향후대책이 여기 산림으로 환원이 되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다시 산으로 복귀 시키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축산과장 심상호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되죠 국도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다 초지해 가지고 소 키워서 돈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는 안하고 다,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놨다가 산으로 된 다음에 나무를 심을꺼면 왜 그런 정책을 합니까?
그런 정책할 필요 없는거죠.
○축산과장 심상호   그건 제도적으로 법이 되어서 새로 현재 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벌금도 물리고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법을 말씀 하실게 아니라 법에는 거기 모두 나와있지 않습니까?
5년내에, 5년동안 부실초지가 되었을때는 보조금을 환수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수를 했어야죠.
○축산과장 심상호   그건 5년이란건 초지조성이 5년 동안에 다시 종자를 뿌렸기 때문에 5년동안 했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은 그해에 1년동안에 들어 갔으면 그건 긑나는 겁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에 일당 보조된 금액중에서 1년동안은 보조받은 해에 목초종자를 뿌리기만 하면 그 보조금은 이상없이 쓰여졌다고 할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공무원이 가서 검사를 해서 초지조성을 위해서 이걸 다 뿌렸다 인정하게 되면 그해에 보조금은 끝나는 겁니다.
심욱종 위원   보조금은 끝났다.
소를 메기든지, 안메기든지,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소를 메기든지 안메기든지 관계없이 씨만 뿌리면 끝난다.
○축산과장 심상호   보조금의 관계는 1년동안에 그 한도에 끝난다 그겁니다.
심욱종 위원   1년 동안에 처음에 초지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까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보조금을 비료값이라든가 목초종자값을 줘서 거기다 뿌리면 그다음에 보조금은 끝났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끝났다.
그 다음에 뿌려서는 소를 넣든지 말든지 그런 사후관리에 관계 없이...
○축산과장 심상호   글세, 거기에 대해서 현행 법규상으로서 조성은 사후관리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사후관리법이 미비했다.
○축산과장 심상호   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는 어떻게 나중에 부실초지라고 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안나옵니까?
부실초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리관리자 지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네, 없습니다.
심욱종 위원   잘못 했을 경우에도...
○축산과장 심상호   그때는 우리가 지도 독려를 한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지도도 잘 안됐잖아요.
할건 없으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실적이 한건도 없잖아요. 대리인이 한면이라도 나왔다던가.
지금 191호라고 나와 있는데 부실초지 농가가 한건도 대리관리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보면 조례에 군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라든가 사업의 전부, 일부를 정지 하였을때는 환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초지법에 대해서만 특별히, 1년에 씨만 한번 뿌리면 소를 메기든지 안메기든지 좋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도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아무 효용가치도 없는 돈많이 들여가지고 뭔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무만 베어 버려도 차라리 그게 낫지, 과장님 어떤 책임 같은건 안느끼세요.
○축산과장 심상호   느끼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느끼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갖고...
심욱종 위원   그건 앞으로의 얘기고 지금까지 부실관리 초지 같은데서 여지껏 사실 열심히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타난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리관리 지정 몇번하고 뭐 그런거 외에는 독려 같은거 몇번 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산과장 심상호   제가 말씀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축산은 발전 시키고자 초지를 조성 하였고, 소값 파동 때문에 초지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불량 초지가 되었을 때는 환수 하지만,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환수36 (제8회 - 감사위3차)
할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관내에는 5년이내에 부실초지가 되어 버려진 초지가 없습니다.
심욱종 위원   어떻게요. 다시한번요.
○축산과장 심상호   당초에는 축산을 발전시키고자 초지를 조성 하였고, 소값 파동 때문에 초지를 다 버렸습니다.
심욱종 위원   아까 관내에는 5년이 지난 초지는 하나도 대상이 되는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축산과장 심상호   네, 5년이내에 불량초지가 되었을때는 환수하자면 5년이 지나면 환수 할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불량 초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심상호   네.
심욱종 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현장을 가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80년대부터 초지조성을 해 놓고 나무만 베어 놓고 씨만 뿌리고 비료만 뿌리고 그런 초지가 제가 알고 있는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글쎄요. 지금 세월이 지나 갔다고 그래서 불량초지가 없었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5년내 초지조성한 실적이 있습니까, 5년전에?
○축산과장 심상호   네,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좋습니다.
그게 필지별로 나오죠?
○축산과장 심상호   네.
심욱종 위원   필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하죠. 과장님?
5년내 불량초지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죠?
○축산과장 심상호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심욱종 위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심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사회과장 탁희정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물 수수료 징수 및 투자현황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오물 수수료는 수혜자가 부담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 투자비에 상응하는 오물 수수료를 수혜자로부터 징수를 못하고 운영의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91년도의 경우를 보면 징수액이 4025만원 그리고 투자액이 4억4642만5천원 그래서 일반재원을 투자하는 금액이 4억600만원정도가 일반비에서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죠.
○사회과장 탁희정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지금 오물 수거료는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저희 투자대 약 10%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현재 조례상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오물 수수료가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아직까지 현실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도 상당히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밖에 작업도가 안되는데 앞으로는 오물수거료가 더 인상이 되지 않나 이러게 생각합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니까 4억이라는 돈이 다른 개발 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돈인데 수혜자가 많이 부담을 하면 여느 개발사업에 투자도 될 수있고, 그래야 되는 돈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회과장 탁희정   네.
한상훈 위원   수혜자가 많이 부담해야겠다는거, 그리고 지금 1가구당 다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는 한 가구밖에 징수를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세대가 살면 가구당 다 부과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대형업체에서 횡성 일부지역을 수거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5천원에서 많은 사람은 몇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것 같은데 군에서 수수료 받는거는 조례 1313호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산세 과세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액이 그 다음에 이발소나 여느 유흥업소 같은데는 부담이 더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징수를 더해서 수혜자 부담을 더 돌려 가지고 군비를 다른쪽의 개발 사업으로 돌릴수 있는 이런걸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탁희정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오물 수거료를 가구당 부과해야 되는데 셋방사는 사람중에 누락된게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자주 이동이 되니까 포착하기가 어려운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호환경에서 아파트라든지 일부 다방 이런데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고 5천원, 3천원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저희가 대행계약체결을 할 때는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그 한도외에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호환경이 그렇게 받아 가지고 는 운영이 안돼서 개인간 이렇게 계약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원 내지 5천원, 그리고 다방 같은데는 직접 2층에서 들어가 갖다 실어다 주는 조건으로 매일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을 해서 받아서 7,80%는 오물 수거에 충당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걸 상당히 염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면 투자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차량을 처음에는 횡성읍에 2대하고 둔내에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촌까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차를 많이 샀습니다.
현재 청소차가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부도 읍면별로 전부 2명내지 3명 전부 확대하다 보니까 청소부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비가 많이 늘어난것입니다.
한상훈 위원   그리고 금호환경에서 수거해가는 업소나 아파트나 이런데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호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한 구역을 떼어주든지 그래야지, 군에서 횡성읍에서 청소하는 지역에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그러니까 두군데에서 하게 되니까 거기 한군데서만 해도 될텐데 따로따로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고 투자가 두군데로 증가되는 사례인데, 그걸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읍상리면 읍상리 읍하리면 읍하리 나누어 가지고 금호환경에다 업체에다 주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저희가 애초에 금호환경이란 업체를 지정한거는 현재 횡성읍이 청소부 능력으로는 이걸 매일 칠려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아파트를 새로 짓고 거기 25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탄때는 걸전부, 보일러로 교체하고 연탄때는 가구는 22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차 가지고 미처 읍에서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행업체인 금호환경을 지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수료 그대로 받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돼서 일종의 지정으로 지정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농가에 일반주택에서는 수수료가 얼마 안나와서 불가피하게 다방이라든지 묵계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곳을 하다보니까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조금전에 복지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을 펼려면 아파트 같은데도 다 펴야 되는데 왜 아파트는 안펴고 일반 주민한테만 복지정책을 주는지 또 아니면 아파트에도 똑같이 횡성읍에서 오물을 수거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게 국한되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5천원씩 청소세를 내야되고 여느 주민들은 800원이나 천원씩 내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주민 부담의 평등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그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호환경에도 미처 읍면의 청소부 인력으로 칠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업체를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불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대행 계획은 300키로그람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운영이 안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물 수거료를 연차별로 많이 올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그런 문제가 없을려면 청소부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주나 춘천도 전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 할 때는 저희로서는 답변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앞으로 대안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수혜자 부담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금호환경 같은 업체에다가 전체적인 청소업무를 넘겨 준다든가 이렇게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대행업체로 전체를 넘겨준다는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수수료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인상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비의 10%밖에 안되는데 이 수거료는 현재 가정에 평균 월 천원씩 지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 치면 평균 천원 미만이 됩니다.
일반 가정은 사실 그걸로 봐서는 좀 올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년에 200%,300% 올릴수도 없고 그래서 1년에 100% 이내로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거료는 앞으로 현실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훈 위원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 시키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사회과장 탁희정   그래서 저희도 당년에 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현실화 한다고 1년에 300%,400% 올라가면 주민들의 반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당장 현실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염려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상훈 위원   빠른 시일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건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간이 상수도 58개중 전량급수가 가능하다고 서류제시 및 답변을 주셨는데 자신 있는 답변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1기도 불사용이 되는 간이 상수도는 없다고 확신하시는지 무독 싶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저희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8개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11월달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는 갈수계에 물이 부족하고 현재는 58개소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현재 간이 상수도의 수질 보건을 위해 월 몇회가 소독을 실시하게 되며, 실제 소독한일이 있습니까?
또 감독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저희가 소독한 거는 계속 약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약을 넣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독약을 구입해서 전부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 위생계 직원이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는 못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투약도 저희가 나가서 감독을 하고 실지 투입도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철저하게는 못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투약을 했다는 58개중에 투약 일지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그거는 운영 위원회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약을 넣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실지로 주민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을 갖다가 주지만은 관리인이 약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염려하는데 운영회에서 이거를 하게되면 제가 배부할 계획을 있습니다.
일지는 아마 운영회에 있을 겁니다.
이강복 위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8개중에 그곳에 일지가 완전히 비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운영회에 일지는 있는데 소독약한 기록이 다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리고 관리 책임자가 100%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건강진단을 해본적은 있습니까?
또 어느 기관에서 하였으며, 또 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건강진단은 년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관리책인자가 년2회씩 다 했다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네, 확인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확인해본 결과 다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과장 탁희정   그래서 저희들이 58명인데 혹시 어디 출타를 하거나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느지역을 해서 거길 나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58개중에서,
○사회과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8명중에서 50%밖에는 진단을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오시라고 해도 안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실지는 100%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부족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예,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50%밖에 못한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오물청소하고 전체 해야 되는데, 58개중에 다니면서 오물청소 한거나 수질검사 그런거를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해보신일은 있는지요.
○사회과장 탁희정   저희가 수질검사는 1년에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은 2회 했습니다.
실제 점검은 한번을 했구요.
수질 검사는 두 번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증거확보 할 수 있는게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네,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지금 이렇게 봤을때는 지역적으로 58개가 완전히 다 수도꼭지 천몇개가 다 급식수로 잡숫는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중에 저희가 총 전체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다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실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30% - 40%밖에 넉넉잡아 50%밖에 먹고 있질 않습니다.
하수도, 다른 광천수를 파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물을 먹고 그거는 허드레물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실제로 다 먹고 있다고 하니 내일 당장 현장 조사를 가든지 오늘 저녁에 전화를 걸으면 어느곳 어느곳 확인이 다 됩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그거는 주민들이 자동펌프를 설치 해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충분하진 못하지만은 50%가 전부 먹는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하수를 펌프를 박으면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실지 저희가 간이 상수도해 놓은데를 보면은 해 놓고 10년이 되어도 그 밑에 청소를 안한데가 더러 있어요.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5-6년이 되어도 허드레 물로만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셨다기 직접적으로 내일 한번 현장을 가보실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저희가 직원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 했다고는 자부를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또 배정수가 많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읍면에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서 저희도 감독을 하느라고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잘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리고 58개중에 실지 보건소장이 수질 검사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2회씩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이라도 검사를 안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저희 감사가 끝난뒤에 그 지역을 1년에 한번씩 이라도 검사를 해 가지고 실행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그위에 간이상수도 앞으로 보호대책 및 기타 일반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래가지고 보강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날 그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이 제일 첫째로 제일급한데 그게 완전한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사람이 시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시인을 하니까 현지 답사는 안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60%는 먹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는 안하겠는데 앞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이기심리 작용이 두터워지고 그로 인해서 혐오시설을 유치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데 내무과의 감사자료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을 27개리에서 횡성군전체 172개리로 확대를 하고 청소인력을 37명에서 51명으로 확충을 하고 또 수거장비도 차량 8대, 논롤박스 30개, 손수례 또는 읍면단위로 쓰레기 수집장을 153개를 설치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광역 쓰레기장이 원주시, 원주군, 횡성군 3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광역 쓰레기장이 추진되다가 지자제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 이런거에 봉착을 해서 추진이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장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횡성군쓰레기장이 정암에 위치하고 있지만 1년이나 1년반후면 마비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가 지금 군 전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자체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광역 쓰레기장이 추진이 되다가 안되면 군에도 마땅한 자리를 물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광역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쓰레기는 환경처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초부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최종 행정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원주군, 횡성군 해서 후보지를 1개소이상씩 내놔가지고 용역단에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거를 설명회에 붙여서 확정하기로 먼저 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행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1개소를 후보지를 냈습니다.
저희는 감천면 포동리에 후보지를 냈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는 광역 쓰레기를 횡성군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부의 방침이고 쓰레기를 시군별로 전부 매립하다보면, 전국이 다 쓰레기장이 된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장을 해서 예산이 몇십억 들어갑니다.
위생처리장을 해서 완전히 정화 시켜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도 불가피하게 여기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현재, 맨 나중에 1개소를 냈습니다.
원주군에 3개소 원주시에 2개소, 해서 5개소를 가지고 시장, 군수, 의장님, 해당도 의원님, 주민대표, 담당과장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서 시장, 군수 행정협의회에서 확정 짓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협의는 된 상탭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확정을 해서 추진한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3억6천6백인데 도비가 3억, 군비가 66백인데, 협의가 아마 이달중으로 될 겁니다.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지정된 시, 군에서 후보자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19시5분에 광역 쓰레기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문제가 많고 여론이 많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은 이렇게 깨끗하다하는거를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오늘 19시5분에 12분간 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위생처리장이 이런거구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역이기주의를 불식하고 주민들을 이해 시켜서 쓰레기 처리장을 지정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역처리장이 현재 그날 협의회 사항으로 봐서 1개소는 지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추진이 될지 그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만약 군에서 광역 쓰레기 장이 안되면, 저희군 자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횡성에는 위치가 좋은데는 없습니다.
조사는 좌우간 해봤습니다.
정우화 위원   먼저 추진할때는 원주군 월송리인가요?
거기가 광역 쓰레기장 부지로 선정이 되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허사로 된 상태죠?
그러면 광역 쓰레기장이 지금 세 개 시군에 다섯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월송리 주민들처럼 반대를 하면 또 추진이 어려울거란 말예요.
그럴 경우에 그러다보면 시일이 자꾸 지나가고 정암리 횡성군쓰레기장은 가득차고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장을 선정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데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횡성군 자체로 다른 쓰레기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입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후보지가 5개입니다.
저희는 갑천 포동리, 원주는 처음에 호저면 무장리를 했다가 주민이 반대를 해서 거기는 못하고 그 다음에 월송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송리 주민이 역시 반대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홍보회를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국장이 환경처에서 오셔가지고 참석 했습니다.
그때에 해당 주민대표와 면장 모두 참석해서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그때 홍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월송리 주민이 앞으로 지역이기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횡성군에, 타시군에 전부 후보지를 내놔서 우리 월송리가 제일 좋다면 우리도 방법 없다. 그때 그런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소중에서 1개소는 어디든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하신대로 반대해서 안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암쓰레기장을 말씀하신대로 1년내지 1년반은 저희가 매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 처리장이 되면은 금년말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국고가 전부 환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착공을 해야 환수가 안된니까 해라. 이래서 지금 그런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말에 12월달에 추진하게 되면 93년도에나 쓰레기를 내버리게 됩니다.
그게되면 저희가 해결이 되는데 안될 경우에 저희가 9개읍면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내년 1월중으로 후보지를 1개내지 2개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제가 봤을때는 쓰레기장 유치가 벽에 부딪치는 이유는 과거 행정 당국에서 방역 활동이나 쓰레기로 인해서 생기는 해충발생을 제대로 감독을 못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부터 방역이나 복토활동을 불평이 없이 자주 했다면, 쓰레기장이 물론 나쁜 것 갖다가 부니까 좋게는 안보지만, 주위환경만이라고 불평이 없도록 해 줬으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이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정암 쓰레기장이 1년이나 1년반 길게는 2년까지 더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후에 금년 이후에 사용되는 기간 동안 쓰레기장 관리를 금년처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네. 앞으로 더 철저히 노력을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한바 있는데요.
금호환경에서 5천원에서 10천원까지 아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800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5천원에서 10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   그래서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구수에서 다른데 그래서 금호환경에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례이상 받은 것은 사실 온당치 않은데 대행계약을 해 놓고 저희가 읍에서 미처 쓰레기는 쌓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므로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수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더 받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한상훈 위원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800원이나 1천원을 받고 계신걸로 아는데 금호환경에서 받는거를 낮추고 일반 가정에서 부담을 좀 더 해가지고 이게 공평성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가정에 받는 것을 많이 부담을 시키면 또 안되고 조금 부담을 더 사키면서 금호환경에서 받는거를 낮추어 가지고 평형을 이룰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그래서 이걸 지금 일반가정오물수거료를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 실무자 입장인데 시군별 균형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같은데 이게 조례가 도에서 검토가 되어서 조례지침이 내려오면 일반가정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환경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부진 및 연체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의 경우 미상환 농가의 연체 때문에 발생된 추가부담액이 1억4천여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융자금 상환 문제는 제도상 불가피 군비에서 충당되어야 하며, 이를 상환치 않을 경우 누중되는 연체금액이 없습니다.
그게 수년내에 군비 부담이 크게 늘을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체액을 우선 군비로 부담하여 수년후에 막대한 군비를 사전에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도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요를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72년부터 90년사이 즉 작년에는 수해주택 2동을 합쳐서 모두 790동분의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총액이 35억51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부 상환을 하고 그 차액이 생긴 거는 저희와 은행간에 정리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정리상 차이가 난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46,667원입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인데 이것은 옛날에 농가주택하고 융자 주택하고 두가지가 있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병행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희가 융자해 가지고 온돈은 33억 51백만원인데, 향후 20년간 전부 그걸 상환 하려면은 1백억5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년 군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약 3억원씩만 해 가지고 28억1천만원만 지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자 45억93백만원은 잘검이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또한 상환 제도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의 군비로라도 갚아가지고 군에서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김도환   그래서 연간 약 3억원씩만 예산에서 연체 계상해 주시면은 장기 이자하고 연체이자를 줄일수가 있는데 지난해 까지는 예산을 한번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도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비싼 이자를 물지 않도록 해 주시면은 년간 3억원씩만 예산을 해 주면 그걸 다시 저희가 상환을 하고 주민들한테 다시 저희가 받아들이면 향후, 20년내에 45억이라는 돈이 군비로 세입이 들어오게 되죠.
한상훈 위원   45억이라는 돈이요.
연체를 따져서까지 45억입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네. 이자하고 연체이자 발생되는 것 까지 입니다.
한상훈 위원   연체를 따지지 말고 그냥 10%만...
○도시과장 김도환   이자만입니다.
한상훈 위원   이자만요, 연체료 안따지고 이자만 가지구요.
그러면 이걸 군비로 부담을 안했을때는 얼마나 군에서 부담을 더 할 수 있습니까?
향후 2001년이나 2002년에 종결을 지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도환   지금 현재로는 군에서 군비가 들어가는건 없구요.
이게 전부 모두 주민들이 전부 부담하는 겁니다.
한상훈 위원   상환 융자금 주택에서 10일동안을 받아가지고 10일 동안을 납부해야만이 그런게 안 나타나는데 10일 동안이 지연이 되었을때는 파생되는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그게 자금 차액이 생긴게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현재까지는 차액이 저희한테 안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이게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불입을 하고 했을 때 그때는 저걸 했는데 지금은 각 개인별로 또, 종별로 해서 매일 들어오는돈 결재해서 나가는거는 본인에 대한 구좌별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체가 안되는데 옛날에 누중된게 지금 차액이 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연말에 은행에 가서 대조해 보고 지금 농가주택융자 받은건 개인이 농협에 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별로 하고 83년부터 85년사이에 195동분이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읍가꾸기에 들어간돈이 가장 많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군비로다 1년에 얼마씩 물면서 융자를 갚게 되면은 군의 손실이 엄청나게 줄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 주실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92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승인이 어떻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92년도예산에 3억을 요청을 하셨다구요?
그러면 그게 오래된 것부터 끄게 됩니까?
어느것부터 끄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저희가 연도별로 구좌별로 봐서 가장 악성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갚으면은 그만큼 이자가 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연체가 덜되는 걸루요.
그러면 매년 3억씩 예산을 올려서 끄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횡성군 예산형용범위내에서 예산은 계상을 했다면, 횡성군에 도움이 되고 또 이게 하나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이자가 은행으로 들어갈게 군에서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자가 들어갈것이 은행으로 안가고 군으로 들어오게되는 것입니다.
한상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못 받을 경우에 있는 주택융자금이 꽤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 못할 그런 경우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고 회수가 부락능해서 결손처리해야 된다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거는 몇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죄송합니다.
정확한 동수를 지금 파악을 못해왔는데 금년 연말이 이걸 조정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자세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하고, 군비를 덜 손실내는 그런 쪽에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주택융자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액이 좀 적은 쪽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위원 대다수가 안계시다고 하기에 도시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분야에 농기계 창고 신청용으로 전용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건이 과다 전용을 한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흥면 287-1번지를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하여 1990년 11월 23일날 286㎡ 약 86.5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변용신고를 했고, 2필지의 나머지 1,630㎡, 약 493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불법으로 과다 전용을 해서 90년 12월 17일 건축허가를 얻어서 91년 5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군 직원이나 관계관도 여러차례 출장을 갔을것으로 보이고 면 직원들도 항시 보이는 곳인데 무관심하고 그 부지에 건축물을 허가 및 준공토록 1년여에 걸친 91년 10월 7일에야 적발 하였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근무 태만이라고 보며, 1차원상복구 지시를 91년10월 17일에 하였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10일이면은 충분히 보구 할 수 있는데 1개월이 지나도록 복구치 않아 91년 11월 18일에 2차로 복구 지시하고, 91년 12월 30일까지, 금년말 까지 완료 하겠다함은 행정의 무능력은 물론 행정의 불신을 자아내는 형태이며, 더욱이 관계 공무원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어떤면에서 보면, 어느 특정인을 옹호하면서 편견적인 행정을 하는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주민들은 판단하며,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 하십니까?
바라건데 조속히 원상복구 처리하고 주민의 원성 소지를 불식 시키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처리복구를 앞으로 주지 하고 있는 민원의 결과를 감지 하시기 바라며, 관계관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우선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2차에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명령 과정에서 본인이 현저하게 복구 의사를 밝혔고, 또 실지 복구하는 광경을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이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조치 고발을 안했느냐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농지보존 및 고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함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군수가 고발해야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사항으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관내 주민을 다스리는 군수로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가 농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것이 농가가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농가이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준다함은 좀 어렵고 해서 복구를 계속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본인이하는 행위로 봐서는 철거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고 빠른시일내에 원상회복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답변중에 편견이 아니냐하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불법 농지전용내에 어떠한 건물을 지었거나 또 타목적으로 점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면 있었고, 또 농지 자체를 원형을 변경해서 영구히 복구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최후 수단으로 고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일날 최종적으로 최후통첩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계절차에 의해서 적어도 3차정도까지는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불온간 복구가 안될시는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절대 편견이 있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는데 대해서는 담당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김성영 위원   몇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책임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전용신고를 하고 1년만에 적발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저희 관내 농지가 수만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불법전용이나 불법 훼손이나 이렇게 할 때다 느낄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9월에 된 행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1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91년 9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면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현장에는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91년 9월이라고 말씀 하셨죠?
○산업과장 김만재   예. 9월입니다.
91년 9월에 면으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러면 허가는 면에서 하는게 아니라 군수가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일단 승인을 해 주시는데 신고는 90년 11월 23일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91년 9월에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그안에 제가 생각 할 때는 당초에 한몫에 전부 전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원래 농지의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면 소재지인 것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만, 본인이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래서 그간 9월이후에 조치는 그렇게 늦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불온간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원상복구 지시를 하실때요. 복구기간이라든가 이런거는 명시를 안합니까?
언제까지 복구를 완료하라 그런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지시를 합니다.
1차복구명령이 10월 17일로 되어 있구요.
2차복구명령이 11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한달 기간인데 복구 기간을 그렇게 오래 줘도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이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일정한 고정 기간은 없구요?
○산업과장 김만재   네.
김성영 위원   그렇다면 면적이 약 493평이니까 500여평인데 그거를 복구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이면 충분한데 한달이란 기간을 줘도 또 복구를 하지 않고 2차로다가 11월 18일에 다시 보국 지시를 했는데 지금 한달이 거의다 되어 가는데에도 어느정도 복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 예를들어서 내가 이걸 복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거기에 흙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흙을 당장 자기가 어디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또 그걸 훼손하고 또 흙을 돈안들이고 얻을수 있으면 농가에서 얻어서 할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기간을 주는 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차 복구명령이 나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했다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인한테 의당 경각심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 이렇게 된 이상 저희들이 빨리 복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현실태로 봐서는 2회에 걸쳐서 지금 2회까지 보구지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약 2개월이 더 지나갔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앞으로 금년말 까지니까 12월30일까지 복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여러 가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런일을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각오는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안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고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원상복구 조치하는 것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고발을 하게되면 농지가 절대농지인 경우는 5년이하 징역 현 땅값의 50%의 벌금, 두가지형을 병행하진 않습니다.
두가지 형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상대농지일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할에 해당하는 시가액을 벌금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벌을 한다든가 고발을 해서 거기에 조치를 한다하는것보다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초점은 1년이 지나도록 과다 전용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잘못된 것같고 또 앞으로도 촉구만 하겠다 하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겠다하는 것은 그게 꼭 선처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 생각으로는 행정력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조기발견을 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당시에 복구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또 이렇게 악화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산업과장 김만재   저희가 주위에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그건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현재 이런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일선에 행정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농지법 자체도 얼마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 행정력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농지사무에만 전념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군에서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성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입장에서 심도있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신뢰받는 그런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이 원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원성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 되도록 그렇게 협조의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래서도 안됐을 경우에는 불가피 법적처리를 하셔야 겠죠.
어쨌거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다시는 더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과장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9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주요지적 사항과 시정 조치를 바라는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인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1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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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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