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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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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6일 (월)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보건소
  3. o 환경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 자료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 ’99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 및 근무사항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총 19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일반의사가 13명, 치과가 6명, 그 중에 대성병원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배치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가 4명, 우천이 2명, 안흥이 2명, 둔내가 1명, 갑천이 2명, 청일이 1명, 공근이 1명, 서원이 2명, 강림이 1명입니다.
다음은 근무사항 지도점검입니다.
총 61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격월로 1회씩 5회를 실시했고 수시지도점검은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29회를 했고 전화점검은 27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지도점검사항을 보게되면은 점검횟수를 갖다가 점검실적이라고 했는데 61회 점검한 것이 1년동안 점검한 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지적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타지역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지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떤 볼일이 있어서 출장을 간다거나 외출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물론 속해 있겠지만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의사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되돌아갔다는 경우를 제가 여러번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중보건의 61회를 점검을 했는데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단속을 나가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거나 미리 연락을 했다거나 그런거지 어떻게 61건을 해서 아무리 근무를 잘서도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금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근무를 정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토요일날 집에 가는 것도 제 승인을 맡고 이렇게 자리를 뜨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리를 뜨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승인을 맡고 병가를 낸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이래서 자리를 뜨는 일은 있어도 개인적으로 자리를 뜨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진료를 못받고 가는 경우가 어떤 공식적인 출장이나 외출, 병가나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해야되나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물론 병가는 몸이 아파서 쉬는 경우야 특별한 경우니까 괜찮겠지만 되도록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뜨지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점검횟수도 보면은 61회면 1년에 8회정도 하는건데 읍·면으로 보면 보건지소까지 한달에 한번도 안되는 거에요.
한달에 한번꼴로도 점검을 안하는건데 점검회수를 지금도 소장님 말에 의하면 철저히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점검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환자들이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2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부과한 사실은 없고 1차경고 3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3쪽 보건소 물리치료기구내역입니다.
총36점에 21,987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에 11종에 15,551명을 실시했고 보건진료소에 25종에 6,436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뒤에 사용일지에 보면은 장비별 사용일지가 안나와 있는데 헬스트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7,173명이 사용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개인별 장부일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있습니다.
접수대장이 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헬스토론 같은 것은 사람들이 앉았다가 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황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은 무조건 접수대장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92년도에 산건데 그 이후에는 안샀어요?
헬스트론을.
○보건소장 남궁윤   헬스트론은 안샀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계속 그것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1-11쪽 ’98년도 보건소주민이용현황입니다.
총 실인원이 43,298명, 연인원이 120,951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98년도보다 ’99년도 진료인원이나 이런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들이 성심성의껏 진료를 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진료는 지금 ’98년도에는 4,753명이 진료를 했는데 ’99년10월 현재로 따져 봤을 때 2,916명이 진료를 했거든요.
치과보건의가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치과의사는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11, 12월의 예년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한 1천여명 진료가 적게 되는데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혹시 치과의사가 1년차가 와서 서투르다거나 아니면 불친절하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건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업치과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99년도에 치과가 개업한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둔내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둔내만 줄은 거에요? 그럼?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둔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을 리가 있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둔내가 치과진료를 많이 했는데…
원재성 위원   글쎄, 우리가 보건소 마다 다니면서 의사들 친절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수치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간접 비료할 수 밖에 없는데 내과같은 경우는 안흥에도 생기고, 둔내에도 생기고 횡성에도 2개나 더 생겼는데도 내과진료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는데 치과진료가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치과의사들이 전부 3년차로 되어 있는데 개업을 하느라고 제대로 근무를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근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치과진료가 줄은것에 대한 설명을 좀더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돼니까.
○위원장 서창하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99년도 보건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실인원이 37,055명, 연인원이 42,177명을 실시했고 물리치료를 2,264명, 건강증진실 실인원 7,173명, 연인원 295,695명, 제증명발행이 2,699매, 방사선촬영이 4,207명을 실시했습니다.
’98년도 보건지소 이용현황입니다.
내과가 실인원이 39,737명, 연인원이 266,073명, 치과는 실인원이 7,542명, 연인원이 11,055명을 실시했습니다.
’99년도 보건지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내과 실인원이 31,651명, 연인원이 20,851명을 실시했고 치과는 실인원이 6,281명, 연인원이 9,544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98년도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실인원이 18,962명, 연인원이 74,368명을 실시했습니다.
’99년도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실인원이 18,304명, 연인원이 74,071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치과진료의사가 없는데가 우천, 청일, 공근, 강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천같은 경우는 횡성이 가깝기 때문에 횡성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청일면 주민같은 경우는 갑천보건소의 치과를 이용하게 되는데 치과같은 경우는 한번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4번 이상은 꼭 가야되는데 갑천면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행정구역쪽으로 보면 횡성읍게 가깝기 때문에 횡성보건소를 이용해도 충분히 되고 또 사설기관을 이용해도 되는데 청일면 같은 경우는 횡성이 멀기 때문에 꼭 갑천을 이용하는데 갑천의 치과진료환자중에 거의 70-80%가 청일면 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천면에 있는 치과보건의를 청일면으로 순환제를 하시든지 해서 돌려주셔야지 이것을 계속 갑천면에만 해놓으니까 청일면 주민들 치아상태가 굉장히 않좋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를 요구하니까 불편해서 안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일면에 치과의사를 배치할려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작년보다도 작게 공중보건의사가 나와가지고 더 배치를 못받았고 또 내년에는 치과의사가 도에 배정이 되면은 횡성 우천쪽으로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봐서 치과의사를 만약에 못받는다면은 격일제로 근무하도록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격일제로 근무해 주시면 환자들한테 시간을 맞춰서 하면 되고 그러다보니까 청일에 대해서 자꾸만 치과에 대한 불미스러운, 먼저도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하니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약품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총 약품이 63종이 되겠습니다.
위장 관계 치료제가 11종, 진해거담제가 5종, 고혈압치료제가 3종, 당뇨치료제가 3종, 항생제가 7종, 정신신경제가 4종, 해열소염진통제가 7종, 주사제가 9종, 항히스타민제가 3종, 피부연고제가 5종, 기타가 6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약품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할 때 약품을 분기별로 받아요, 년도별로 받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수시로 받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수시로 받는게 좋은 방법인데 보면은 이게 어떤 약품같은 경우는 몇 년치씩 이렇게 받아 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약품구입에 관해서 지적이 여기 나와있는데 적정하게 구입을 하신다고 구입을 하셨는데도 보면은 잔량이 사용량보다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제 같은 것, 아테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용량보다 잔량이 너무 많은 것으로 봐서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년치 받는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아닙니다.
이게 환자가 많이 사용하는 약품은 미리 좀더 확보를 해놓고 많이 사용치 않는 것은 조금씩…
원재성 위원   그런데 1년사용량보다 현재 잔량이 더 많은 약품이 아테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수시로 쓰는 약품이 아니니까 그렇다치지만은 아테놀같은 경우는 잔량가지고 내년까지 사용해도 되는데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아무래도 약이 오래되면 약효가 서서히 감소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약품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금방 나온 약보다는 1년후의 약이 어느정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제한기간을 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모든 약은 2-3년간은…
원재성 위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약효가 감소가 되겠죠.
무슨 약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유효기간이 3년이다 하면 2년11개월29일까지는 약효가 딱 있고, 그 다음날 약효가 확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서서히 약효가 떨어지니까, 보건소 약이 군대약이라는게 약을 많이 준다잖아요.
약효가 떨어지니까 1정 먹을 것 1.5정씩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오히려 일반의원보다 보건소 약이 약합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근데 군대약이라고 하던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효가 서서히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이상씩 묶혔던 약을 주민들이 먹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해열소염진통제에 보면은 트리돌이라고 있는데 이건 왜 캡슐만 보관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남궁윤   이게 작년도에서 이월된건데 먼저 의사가 쓰던 것을 이 의사가 잘 안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쓰기는 다 썼는데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사제 같은 경우는 마약성도 없는 것이고 좋은 진통제인데 캡슐은 잘못 사용했을 경우 극약에 가까운거란 말이에요.
그러데 1998년도 물량을 1999년도에 싹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사제로 대신 구입해서 썼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다른 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캡슐로 된 트리돌 같은 경우는 처방장부를 꼭 비치를 해야죠?
극약에 가까운 거니까.
이 캡슐장부를 복사본 말고 원본을 점심시간 끝난 후에 1시30분 전까지 제 책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의약분업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저희 보건소 자체는 아직 약사가 미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도 공중보건의가 처방전을 내려주면 바깥에 나가서 약을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존에 약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의약분업이 내년 7월달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은 구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요.
내년예산요구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25쪽 보건소 약사배치규정 및 배치현황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에 보면은 약무직이 5급, 6급,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급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약사배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약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무직은 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약사는 아니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비약사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현재 처방후에 조제는 누가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간호사가 하고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간호사가 해도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지금 약사가 없으니까…
조창호 위원   약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원칙은 약사가 해야되는 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종합병원에는 약사가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보건소도 약사를 배치해야되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티오는 있는데 약사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창호 위원   만약에 조제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의사가 책임을 져야죠.
조창호 위원   조제하는데서 책임을 안집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처방그대로만 조제하면 의사가 책임집니다.
조창호 위원   글쎄, 처방 그대로 못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건 처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방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조창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간호사가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는 의사가 책임을 진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조창호 위원   앞으로 만약에 약업분업이 됐을 때 약사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분업이 되는데 약사가 배치될 수가 없죠.
조창호 위원   아니, 병원에서 일반약국을 어차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약사를 배치했을 때 의사처방으로 인해서 보건소내에서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약 말고 전염병환자, 또 결핵환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일반환자는 안되구요?
○보건소장 남궁윤   종합병원에는 입원환자만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래는 안됩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보건소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조창호 위원   이제 모든 약품은 7월1일 이후에 의약분업이 되면은 일반 약국에 처방을 줘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외래환자에 한해서.
조창호 위원   그럼 일반 약국에서 어떤 약국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남궁윤   환자의견을 물어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해서 환자가 원하는대로…
조창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26쪽 진료과목별 배치인원 및 지소별 환자진료대기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과 1명, 치과1명, 한방 1명, 환자진료대기시간은 오전에는 15분, 오후에는 5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는 치과가 있는데는 2명, 치과가 없는데는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대기시간은 넉넉잡아서 10분입니다.
이 인원은 의사는 제외시킨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환자진료대기시간이 오전에 15분이라는 것은 일단 믿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아침에 환자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시부터 진료를 하기로 했는데 9시15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자가 한분 갔을 경우에 최대 많이 밀리는 시간을 조사해 볼려고 자료를 냈던건데 하여튼 저도 가끔 보건소를 가보면은 오전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많이 밀리니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환자들이 어떨 때 보면 청일보건진료소도 아침에 제가 나오다 보면 9시전에 오셔가지고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9시부터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분을 1분씩 계산한다고 해도 20분인데…
환자진료대기시간을 물은 이유는 환자진료대기시간이 많으니까 그 동안 거기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 보다 물리치료시설같은 것을 보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청일보건소에도 보면은 발맞사지 하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용설명서도 정확하게 안 나와있고 그러니까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를 보건소마다 하나씩 비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냈던거고 그리고 오후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다른데도 그렇겠습니다만 청일 보건의하고 직원하고 왕진을 한번씩 다니는 것을 봤는데 호응도도 좋고 또 거동불편한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직접 가서 진료를 하는데 왕진이나 이런 제도를 여가시간,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성화 해줬으면 좋겠고 환자대기시간에 환자들이 무료하지 않게끔 맞사지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사업으로 재가환자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한 사람들은 방문을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치료를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방이 허름한 집은 도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건소에서 도배도 해줘요?
그건 적십자에서 해주던데…
○보건소장 남궁윤   적십자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저희가 금년에도 재가환자 34명, 환경정비를 20가구를 해줬습니다.
또 결혼사업, 사회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3만원, 5만원 이렇게 전부 다 해줬고 또 거동불편한 사람들 55명을 치료, 목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27쪽 진료 및 예방접종약품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진료약품은 ’99년3월19일날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봤는데 6개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연합약품이 낙찰이 됐는데 입찰방법은 품목별 개별단가를 합한 총가중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비율은 58.15%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7개업체가 응찰을 해서 춘천에 있는 연합약품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72.54%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강원도에 등록된 업체들만 경쟁입찰 자격을 주는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보건소장 남궁윤   한 20개가 넘을 것으로…
원재성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개가 조금 넘는데, 본위원이 몇 년치를 보면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등록업체들, 회원들이 담합입찰이라고 하죠, 옛날에 건설업체 담합입찰 식으로다가 횡성군에 만약에 진료약품입찰을 한다 그러면 협회에서 배정을 해주는 거에요.
누구누구 가서 누가 입찰이 되게끔 해라, 이런게 다른 시·군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게 나타나고 제가 실제적으로 등록업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물론 보건소측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는 등록업체가 30개니까, 15개 이상될 때 경쟁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런데 응찰을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로 끌어다가 할 수는 없고…
원재성 위원   글쎄, 그건 보건소의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담합입찰을 하는 것을 알면서 입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보건소장 남궁윤   70년대에는 그런 방법으로 입찰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깨졌어요.
원재성 위원   보건소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28쪽 보건소, 지소, 진료소 건물개·보수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99년까지 5,800만원을 사용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2천만원, ’98년도에는 1,400만원, ’99년도에는 2,300만원을 들여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30쪽 방역계약업체 및 예산지출내역입니다.
’99년도 방역계약업체입니다.
횡성군의 방역업체가 2개업체가 있는데 금년에는 횡성읍 조곡리에 있는 금호방역에서 맡아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예산제출내용은 2회에 걸쳐서 총 39회에 걸쳐서 206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은 지적사항이 ‘연막소독을 도심지역 뿐만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확대 바라며 연막소독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보면 횡성전역만 연막소독을 했지 다른지역, 외곽지역은… 
연막소독으로서 살균이나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모르겠고, 보면은 모기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축사지역이나 이런 외곽지역을 해야되는데 계속 횡성시가지 지역만 저녁때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였었는데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하면 계약단가가 적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남궁윤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횡성군이 상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방역업체를 원주에서 끌어올 수도 없고 횡성업체로 하는데 각 면을 순회하면서 연막을 할 수가 없어서 각면에는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4개 면인가 사서 면에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타면에서 휴대용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도 연막차량용으로 사달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업체로 하여금 면단위까지는 나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면단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면단위마다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그것도 면사무소 주변만 전시성으로다 안개나 확 뿜고 가는 것이지 사실 실질적인 것은 읍·면단위 방역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부족한데 특히 오지같은데를 방역을 해주셔야 되는데 횡성읍에 주민들 많이 보는데서, 횡성군에서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더라구요. 
횡성시가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4거리에도 교통사고도 났었고, 그런데 저녁시간만 되면 꼭 횡성읍만 해서는별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었고 올해도 시행이 안돼니까 다시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42쪽 방역소독약품보급 사용내역입니다.
읍·면에 배정한게 총 3,274ℓ를 배정을 해서 살충제 분무용이 1,808ℓ, 연막용이 202ℓ, 살균제가 1,007ℓ, 우물소독약을 257㎏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내역과 사용내역을 보면은 수량이 면별로다가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자체방역세부계획 같은게 수립이 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내역을 보면은 전체 일괄적으로 계수가 똑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길래 계획에는 면적이나 인구수나 가구수에 비례해서 읍·면 소독약도 배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보급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횡성읍 같은 경우에도 우물소독약을 보면은 20㎏, 강림도 20㎏, 우천이나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똑같은데 방역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우물소독약을 보급할때는 자가펌프에다 배정해 주는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변영덕 위원   그런데 우물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남궁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다면은 횡성읍의 자가펌프는 몇 개나 되고 강림엔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었을때는 우물수량에 대해서 약이 배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보건소장 남궁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하고 나머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고 살균살충제도 부락별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펌프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우물이나 이런데에 사용을 하도록 배정을 하고 있는데 자가펌프는 어떻게 그것을 열수가 없어요.
변영덕 위원   그렇다면 노천우물이라고 하나 그런데다 넣는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변영덕 위원   그럼 횡성이나 강림이나 다 비슷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지는 않죠.
변영덕 위원   여기보면은 살충제에 분무용이나 연막용을 빼놓고는 살균제와 우물소독약이 횡성이나 강림이나 우천이나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정할 당시부터 직원들의 그냥 안일한 계획이 아닙니까?
우물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세부계획에 의해서 약을 보급을 해야되는데 해마다 보면은 일괄적 보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방역세부계획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배정할게 아니고 한번 정도 조사가 되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계획을 세울수가 있을텐데 이거 올해 얘기 안하면 내년에도 이 숫자가지고 할 것이고 후년에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자료를 더 확보를 하고 숫자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에서 적절하게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44페이지 전염병환자 발생 및 관리인원 증감현황입니다.
총 239명이 발생되었고, ’97년도에 68명, ’98년도에 109명, ’99년도에 6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9년도에 보면은 유행성출혈열이나 유행성이하선염이 한건씩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망한 환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나병환자 3명은 지금 음성환자인데 집단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남궁윤   아니죠.
원재성 위원   그냥 일반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장 남궁윤   치료는 나병병원에서 월 1회씩 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면담을 한다든가 그런일을 하겠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환자가 옵니다.
나병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와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결핵환자는 ’98년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완치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완치가 됩니다.
본인이 약을 먹다가 조금 나으면 중단을 하고 그래서 재발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는 못고칩니다.
계속해서 먹어야지.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46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현황입니다.
총 43회를 실시했고, 실적은 2,7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목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47페이지 검사현황입니다.
총 18종에 17,005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48페이지 제증명발급현황입니다.
6종에 2,66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보건증 교부시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되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조창호 위원   주민등록증을 지참할 때 주민등록증에 외국인일 경우에는 본적이나 원적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원적이 표시되어 있죠.
조창호 위원   그러면 외국인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요사이 음식점이나 휴게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 보건증을 내야지 근무를 할 수 있죠?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조창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건증을 낼 때 외국인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보건증을 내줄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조창호 위원   그런데 보건증을 내주면서 외국인일 경우에 민원실에다가 외국인 관리를 위해서 통보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경찰서에다 통보합니다.
조창호 위원   민원실도 통보하고 경찰서에도 통보를 하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소에 지금 중국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증을 냈을 경우에는 파악이 되야 되는 것이 맞죠?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조창호 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안내고 근무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조창호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소에 외국인들이 다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1차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현재 민원실에 외국인 파악이 중국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49페이지 ’98년이후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허가 현황입니다.
’98년도 총 37개소를 허가해 주었고, ’99년도에 총 18개소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 행위제한법이 ’97년9월10일 이후부터 행위제한이 되었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허가된 날짜가 ’98년도, ’99년도를 뽑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존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곳을 허가내 주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낼 당시에 ’97년 9월10일이후 일반음식점을 허가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토질형질변경허가 또는 건축허가 신청된 것은 동법시행령 14조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 9월10일 건축물 허가는 보건소에서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아니죠.
박명서 위원   ’97년9월10일이후에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일반음식점으로 낼 수가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일단 허가를 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안됩니다.
박명서 위원   그 전에 허가 내준 것 말고 그후에는 안되죠?
○보건소장 남궁윤   안됩니다.
박명서 위원   ’97년이후에 일반음식점으로 만약 건축물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나중에 음식점 허가를 내 주셨다면은, ’97년9월10일이후에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준농림지역이 허가를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건축물을 일반음식점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내가지고 식당을 하겠다고 신청이 접수되면은 과장님은 무조건 해 주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상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남궁윤   불가합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은 허가일자가 ’97년11월7일이에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냈어요.
11월7일에 대장상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났고, 산아래 가든 말입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은 토지형질변경을 사전에 득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겁니다.
박명서 위원   허가일자전에.
그러면 ’97년 9월10일이후에 허가가 난게 형질변경허가가 이전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55페이지 
관내 모범업소 지정 현황 및 지정 절차 지정근거입니다.
연도별 총 30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14개소, ’98년도에는 미지정이 되어 있고, ’99년도에는 16개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모범업소 지정한게 거의 음식업 지부장님 의견대로 되는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아니죠.
절차를 말씀드리면, 업소에서 지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원재성 위원   절차를 쭉 읽어 봤습니다.
보니까 군수가 지정한거 보다 추천을 군수한테 해서 군수가 결재를 해가지고 다시 음식업지부장에 대한 그것만 업소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30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식당 안하는 것도 있어요.
갑천면 대관대리 가보면은 식당을 거의 안하고 앞으로 식당을 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에 허가가 안날 것 같으니까 미리 해서 허가를 받아 놓은데도 지금 모범업소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식당을 다녀봤을 때 ‘야 이런데가 식당으로서 위생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도 여기보면 모범업소로 되어 있고, 깨끗하고 이런데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음식업 지부장하고 다시한번 업소를 확인해서 추천된 업소외에도, 음식업지부장이 꼭 추천해서만 모범업소로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모범업소에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구요.
위생검사를 안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좀 깨끗한 업소로다 관내 모범업소를 정해 놔야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야 여기는 진짜 모범업소 지정이나 운영이 제대로 잘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보면은 요식업지부장한테 친한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좀 지저분해도 요식업지부장이 해주면 해 줄 수 있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요식업지부라는 것은 그냥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기네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모범업소를 그것도 군에서 인정하는 모범업소를 정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2000년도에는 진짜 횡성군의 음식문화를 선전할 수 있는 그 곳에다 모범업소를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61페이지 식당, 여관 허가 신청내역 및 허가내역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식당, 여관 허가가 298개소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연도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83페이지 일반, 유흥주점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점검기간은 ’99년 1월부터 11월까지, 점검횟수 및 점검 업소수는 11회에 95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체지도점검은 4회에 30개소, 합동지도점검은 6회에 85개소, 자율지도점검은 1회에 83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출장복명서에 보면은 위반업소 없음, 자체검사 결과 거의다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에 보면은 단속 나갔던 사항이 횡성군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는 티켓영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속 나가셨는데 계속 ‘위반업소 없음’ 실질적으로 출장복명서 달고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밤 12시,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반업소 없음’만 나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런데 티켓영업하는 것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원재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보면은 우리 횡성군이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다 티켓영업의 성업도시라는 오명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티켓영업하고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단속을 해 보십시오’ 했는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보면은 티켓영업을 하는 주 대상자들이 횡성군 공무원들이에요.
업소주인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공무원들이 안끼는 자리에는 불러주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에요.
어떻게 보면은 횡성군 공무원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단속을 하셔야지, 지금 티켓이나 다방에 법이 바뀌어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애요.
배달 못하게 하는거.
그런데 음성적으로 배달을 나가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 가지고 업소에 계속 있어봤자 티켓영업을 근절시킬 수는 없고 진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충분히 티켓행위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횡성이 조그만 수입이라고는 농사밖에 없는 지역에 이렇게 제가 대충 해보니까 횡성읍에만 티켓을 위해서 와 있는 직원이 300명 되요.
그런데 300명이 언제 다 없어지느냐 하면은 8시 이전에 다 없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단속을 몇번씩 나갔어도 계속 ‘위반업소 없음’ 하시면 됩니까?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업소만 단속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보건소장 남궁윤   다방업주를 모아놓고 3회에 걸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또 경찰하고 합동단속 할적에도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적발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적발을 못한게 아니고 안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인천 같은데도 자꾸만 그런 관행적인 부조리나 비리 때문에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윗선까지, 만약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소장님도 위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보호를 위해서도 한 두업소만이라도 단속을 하세요.
○보건소장 남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2-83하고, 12-112를 본 위원이 자료를 냈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12페이지를 보면은 접객업소 현황 및 위생교육 추진현황이 있는데 123개소를 신규영업은 교육을 했고, 위생교육을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410명을 하셨는데 교육내용이 어떤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준수사항이죠.
청결하게 해라, 음식 잘 만들어라, 위생법 교육시키고…
서청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음식업 요식조합에서도 하죠?
○보건소장 남궁윤   같이 나갑니다.
서청하 위원   음식업 조합 자체에서도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업 조합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같이 직원이 나가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계가 965개 접객업소가 있는데 1년에 그 업소가 전부 교육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다 받습니다.
서청하 위원   1년에 몇번 받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법으로는 신규업소는 6시간, 기존업주는 3년마다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년 1회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 관계, 태풍문화제 관계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기존영업주 위생교육하고 신규하고 410명 123개 업소를 상대했다고 보면은 앞으로 한달도 안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965개소인데 한번 받겠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기존 업주는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는 그것은 관계 없는 것으로…
서청하 위원   ’99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엑스포 때문에 교육을 서너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안나와 있고, 또 위생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업주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면서 위반사항이나 조치내역을 보면은 조치내역에 시정, 기타는 어떤 내용이죠?
○보건소장 남궁윤   시정은 뭐뭐가 잘못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고쳐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 60개 위반업소가 있는데 전부 행정처분한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서청하 위원   벌금낸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과태료가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과태료를 ’99년도에 몇 개 업소나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과태료가 3개소에 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과태료 물고 정지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이게 정지로 갈음하는거죠.
서청하 위원   정지대신에 과태료로 갈음한거다.
그런데 이 영업소가 잘못된게 뭐가 있어요?
점검결과 어떤 면에서 과태료를 물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는 건강진단 미필, 또 노래방 같은 것을 안놓기로 했는데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노래를 시켰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위생교육 시킬때는 이런 것은 얘기 안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다 시키죠.
서청하 위원   시키는데도 위반이 된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서청하 위원   3개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물린 업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면은 업주들이 과태료 정도는 안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태료까지 징수가 된다고 보니까 기존 업자들이 봤을때는 물론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내겠습니다만 점검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113페이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생업소 현황, 유흥주점, 여관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횡성이 4개소, 우천이 2개소, 둔내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청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해준 겁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면은 정화구역이 ‘절대정화구역’ 해가지고 학교에서 50m이내 상대정화구역 해서 2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횡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여관들, 대개보면 전부 횡성초등학교하고 대동여중에서 200m내 상대정화구역내, 절대구역내에는 절대로 정화위원회의 허가를 득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상대정화구역내에 있는 것은 자체 횡성군 교육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정화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학부형들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진짜로 정화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심의를 안받으면 우리가 허가처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민원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횡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여관들.
○보건소장 남궁윤   횡성초등학교 앞에 임페리얼장, 그것은 200m이상이 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대동여중에서도 200m이상이 되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횡성초등학교 정문에서 200m이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다 재보고 합니다.
재 보지 않으면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죠?
본 위원이 다시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m 이내다, 그러면 그것은 허가취소를 시켜야죠?
○보건소장 남궁윤   당연히 시켜야죠.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130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이 295만원, 지출금액 1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추진 내역이 다른 실과소도 다 올라온 것을 보면은 상세하게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는 성의없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해 주셨다는 지적을 드리고, 보면은 ‘직원간식’ 해가지고 ’99년 10월15일 5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남궁윤   64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64명이 다 모여서 먹었어요?
간식을.
○보건소장 남궁윤   이것은 엑스포 견학때 저녁 사준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집행 업무추진비를 자료를 냈을때는 진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쓴 돈인가, 아니면 혹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모자르지는 않은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냈는데, 물론 더하고 빼면 되겠지만 예산액, 지출액하고 잔액표시도 안해 주시고, 세세항까지 다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이런식으로다 내역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보건소 업무추진비 내역은 영수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4시 이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5-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대상이 178개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대기가 62개 업소, 폐수가 76개 업소, 소음, 진동이 40개 업소입니다.
지도, 단속실적은 먼저 점검업소수로서 정기점검이 132개업체, 수시점검이 40개업체 해서 172개업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수는 4개업소로서 조치내역은 배출부과금 부과가 3개업체, 개선명령이 4개업체, 배출부과금은 병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초과업체가 4개업체, 그래서 배출부과금을 3건에 431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페이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사업장은 전부 121개 업체로서 일반관리 사업장이 95개업체, 특별관리공사장이 2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서는 183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은 신고 미이행이 8건, 저감조치 미흡이 16건 해서 24개 업체를 단속하였습니다.
위반사항 조치결과로서는 과태료 8개소에 4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처분 16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4페이지 속실리 하천물고기 떼죽음 관련 대처일지 및 처리내용 향후 하천보호 지도계획입니다.
발생일시는 ’99년 9월6일날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천에 물고기 폐사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신고가 되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현황으로서는 유리온실주변 상류 1㎞에 주변 오염원을 점검하였고, 그 다음에 상, 하류 4개 지점에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죽은 물고기도 별도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물에서는 특이사항이 없고, 물고기를 담았던 물에서는 시안이 0.02㎎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안 화합물에 의한 폐사로다 원인이 규명이 되었구요, 농약성분은 환경청에서 시료분석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에서는 다른 사항은 없고, 시안이 0.02㎎정도 배출되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위원   그 시안이 대개 어떤 약품에 쓰이는 물질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시안은 수은, 은, 금 따위의 시안화합물을 정렬할 때 생기는 무색의 기체로서 특이한 냄새와 독성이 있으며, 불을 붙이면 보라색 불꽃을 내며 타는데 이게 먹는물 관리법에서의 수질기준은 0.01㎎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시안이라는게 저도 알아보니까 모든 살균성 농약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당시 도 환경보건원에서도 그런식으로다 결과를 통보해 주었는데 본군에서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청산가리를 풀은 것 같다’ 이렇게 유리온실측에다가 통보를 해 주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통보는 안해 드렸는데…
원재성 위원   우리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물어봤고 그런데 이것은 청산가리에 주로 많이 나오는 시안이다 이렇게 군 담당자들이 답변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유리온실측에서도 청산가리에서 나오는 약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일부러 유리온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는데요.
원재성 위원   군 관계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분이 누구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김흥국 주사가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원재성 위원   그래서 경찰서에 본인도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는 우리 주민들이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밝혀 달라, 그리고 앞으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지 않도록, 그런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군에다가 신고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한 쪽으로 군에서 몰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더라구요.
더군다나 물고기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온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죽는 중에 군청 공무원들이 왔었는데 그리고 빌빌대는 물고기도 있었고 그런데 군에서 그 다음날 면사무소를 시켜가지고 그물로다 고기 잡아오라고 시킨적 있습니까?
물고기를 건진 것은 환경청에서 죽은 물고기는 건지라고 하고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 하나하고 면사무소 기사하고 유리온실 밑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해서 그물로다 잡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어떤 재량의 범위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검사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 외에는 공무원이 그 이상의 얘기를 첨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원재성 위원   그러면 검사결과가 나온 그 다음 다음날 강원일보 기사를 보셨어요?
기사내용을 어디서 확인을 했느냐 했더니 군청에서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썼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주민들이 유리온실하고는 상관없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반적으로 비단 이건 뿐이 아니고 수질이나 오·폐수를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나 오·폐수 검사한 데이타 외에는 저희가 절대 그이상의 얘기를 첨가할 수도 없고, 첨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강원일보 기자가 환경연구원에 신해숙 담당자한테 기사 쓰기 전에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를 어떻게 내용을 첨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검사와 관련된 자료는 검사 이외의 이야기를 공무원의 재량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더 첨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또 그렇게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물고기가 죽을 당시에 공무원들이 왔었고, 또 주민들이 이 물고기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좀 원인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적도 없어요.
군청에서도.
언론에다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 홍보를 어련히 잘 했겠거니 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물고기가 그렇게 더군다나 하천에 물고기가 그 당시에 여직원하고 김흥국씨하고 같이 왔던 여직원이 그 여직원은 성함은 모르는데 그 여직원 얘기가 ‘이건 산소부족 현상으로 죽은 것 같다’ 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물고기 아가미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다, 이것은 산소가 부족할 경우 부유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을 때 산소가 부족해서 죽은 것이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그런 답변을 그 당시에 죽어가는 물고기를 보고 한 것 하고, 환경보건원에 수질을 어떤 수질을 보냈는지, 죽은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안에 의해서 청산가리를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 먹을려고 풀었다 이런, 그 지역에 바로 전날 오후서부터 밤 1시까지 그 강수량이 40㎎이 왔어요.
물고기 떼죽음 당하는 것을 처음 발견한 리장이 우리집에 전화한 시간이 아침 6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날에는 40㎎ 비가 왔는데 거기에 누가 물고기를 잡아 먹을려고 더군다나 청산가리를 풀었으면 청산가리는 뇌신경을… 
시안도 마찬가지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 살아난데요.
그런데 가보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뛰어 올랐어요.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량의 이물질이 물에 들어왔다는 거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풀은 것이 아니라, 이런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분석할 생각도 안하고 물만 떠다가 그냥 환경보건원에다가 보내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개 그렇잖아요, 맑은물 수질검사 할 때도 환경보건원에 어떤 방법으로 떴느냐, 보관 방법이 어떠냐, 보내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주셔야지, 그래야지 하천이 보호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지도 않고 또 왜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 보지도 않을려고 하면서 하천보호를 어떻게 하실거에요?
앞으로 계획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위원님께서 그 이상의 어떤 원인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규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쪽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물질의 물을 하천에 보낸 것을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은 그걸 하천에 섞여진 상태에서 이물질이 어느 지역에서 들어 왔다든지, 이렇게 속단하기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현장을 도착해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검사해 본다거나, 아니면 죽은 고기를 수거해다가 검사를 해 본다거나 그런 이상의 문제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검사결과가 나온 후에 지역주민한테 이런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못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도 잘못 되었고, 그러면 원인이 뭐냐, 만약에 농약을 풀은 것 같으다, 아니면 청산가리를 풀은 것 같다, 그러면 와서 탐문수사를 해서라도 원인자를 밝히려는 노력도 안하고 그냥 그 지역 사람이 만약에 누가 물고기를 잡아 먹을려고 농약이나 청산가리를 풀었다, 그러면 그 풀을 당시만 안걸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바로 사전 지도감독이라는게 그런데서부터 오는 것이지, 그걸 그냥 주민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안해 주고, 또 왔다가 간 다음에 어떤 계통을 밟고 있다던지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주민들은 신고를 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군 차원에 노력을 하겠구나 하는데 탐문수사나 이런거 전혀 한번도 해볼 생각도 안하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조장행정기관에서 경찰에서 수사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경찰에다 수사의뢰를 하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물질, 부유물질이 많이 섞인 물이 하천으로 많이 들어와서 고기가 호흡곤란에 의해서 BOD가 부족해 가지고 호흡곤란에 의해서 죽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재성 위원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군청에서 온 담당여직원이 주민들 있는데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직들의 어떤 그것이 예를 들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증거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기대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 있는데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주민들 있는데서 그런 얘기를 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후에 결과 통보나 이런 것도 안하면서 주민들은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이물질이 다량의 이물질이 들어와서 죽은 것 같다고 더군다나 군을 대표해서 나온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때는 군 공무원은 그거에 대한 전문직이고 일반 주민들은 전혀 그런것에 대해서 물고기 죽은 것만 안타깝지 왜 죽었는지 궁금해 하는데에서 군을 대표해서 나온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 했을때는 그사람 말을 믿고 있었을텐데 엉뚱하게 주민들이 농약을 풀은 것으로다 언론상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수사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다.
오히려 진짜 하천을 깨끗이 지킬려고 신고한 주민들은 고발을 당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 수사를 하고, 하천을 보호해야 될 횡성군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은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진짜 하천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물론 어련히 알아서 군청에서 잘 대처를 하겠거니 하고 여태까지 그냥 있다가 증거도 놓치고 다 놓쳐가지고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데 환경신고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곤란한데…
명예훼손으로 했다는 얘기는 신고한 주민이 어느 특정인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원재성 위원   언론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서 물론 우리도 무고죄로 고발도 서로 쌍방간에 하는 중인데 하여튼 좀 군청에서 모든 신고자들이 이렇게 불안하면 신고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것은 감시도 필요하고 물론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니까 신고정신도 있어야 되는데 군청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환경에 대한 오염행위 하는자 신고하면은 포상금도 정해 주고 그러는데 포상금은 커녕 군청에서 답변한 자료 자체가 주민들한테 불리하게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 먹을려고 한 행위 같으다, 이런 식으로다 답변이나 해 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6쪽 하천오염신고내역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부 신고건수가 5건에 처리건수가 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하천오염신고 처리결과에 보면은 전자에 한거나 마찬가지에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권한이라고 하셨는데요, 청일에 고기 죽은 것 같은 경우도 사실상으로 입증이 돼야지만 법적 제재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수사하듯이 그렇게 까지는 할수 가 없는 것이고…
원재성 위원   환경복지과 직원한테 사법권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법권 행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법경찰관리로써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8쪽에 환경감시원운영현황 및 단속, 신고건수 및 포상내역입니다.
자율환경감시대 운영실적으로서 24개반에 1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하천감시관찰회수가 780개, 현재오염행위 현지계도건수가 762건, 쓰레기수거처리실적이 107톤입니다.
금년도의 포상내역으로서는 장관표창이 1개마을, 개인표창이 3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9쪽 읍·면쓰레기 소각장 및 경고판 설치현황입니다.
소각장은 9개소이고 경고판은 566개를 12월2일자로 전부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우선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소각장 설치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죠?
브록으로 만들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간이소각로가 아니고 소각로입니다.
지금 군청뒤에 있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옥신 때문에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청하 위원   그런데 그게 면단위로 하나씩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하나씩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나 군이나 지금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현실적으로 지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 쓰면 안돼요.
서청하 위원   그게 언제 설치된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90년대 들어서 계속 한해에 한 개씩 쭉 된겁니다.
서청하 위원   사용을 안한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비고란에 소각로로 표시된 것은 로형식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시멘트브록으로 간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소각로인데 제가 법개정이 언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간이소각로는 원칙적으로 쓰면 안돼요.
관행적으로 조금씩 쓰고 있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면단위를 지난번에 간담회 할적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사용을 해서는 안될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서 안흥면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1미터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담장에다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래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각 다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횡성군청 것을 제가 며칠전에 문을 열어보니까 소각시킨지가 몇 개월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청설모 죽은게 그대로 그 안에 있고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끝나고 나가다가 소각로에서 연기가 나서 가 보니까 자루에다 이만큼 넣어 놓고서는 여직원이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정말로 군청뒤로 꽉 차가지고 모양세도 좋지 않고 또 그 연기가 사람들한테 좋을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소각로를 처분할 계획은 없어요?
녹이 시뻘겋게 쓸었는데도 그대로 놔둬야 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 지금 이 소각로를 쓰면 안돼요.
폐기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다이옥신문제등 횡성군의 종합쓰레기 처리문제를 지금의 현재 설치된 소각로는 엄격히 따지면 간이에요.
법이 생기기전에 그냥 처리하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소각로를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상에 위해가 안되도록 기대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종합처리센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명실공히 법적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소각로를 내년이라도 계획을 해서 종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형소각로는 다 폐기를 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춘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계획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철거를 할 것은 철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이것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서는 최상의 방법이였고, 지금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리고 청내에서 인쇄물 나오는 것 많죠?
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우리 횡성읍 청소부가 분리하는대로 가져갑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보안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없어요?
그냥 인쇄물을 막 내버려도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칙적으로 전부 버리는 쪽에서는 쇄단기에다 절단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까지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인쇄물이 보안차원에서 소각시켜야 되는데 원칙은 관리책임자가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문서의 관리책임자는 각 과에서 과장들이 해야 되는거죠.
그런제 지금 나가는 문서가 보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비밀문서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크게 보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통계자료 같은 것도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안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공문서를 처리할적에는 쇄단기에다 절단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쓰레기 경고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566개를 제작중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일날 읍·면에 다 배부를 했는데 다 설치가 됐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설치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에서 생운리 넘어가는데 거기가 아주 옛날부터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높이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버리면 바로 강으로 떨어져 버리는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경고판이란 것은 물론 미리 설치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거기다가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고판은 사람이 봐도 처음 볼때만 보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버려요.
더군다나 동절기가 되면은 이제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많고 또 아울러 폐도로도 그 뒤에 가보면은 쓰레기가 군데군데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환경과에서 특히 환경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쓰레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경고판을 566개 다 만든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 만들어서 읍·면에 필요한 것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 배부표가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것을 제작을 했으면 바쁘시겠지만 확인좀 하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0쪽 분뇨, 정화조 청소 등 관리현황입니다.
분뇨정화조 시설현황은 정화조가 3,003개소입니다.
분뇨가 약 9천개소, 청소안내 및 촉구는 년1회 청소주기로 매월 단위로 하고있습니다.
실시현황으로서는 전부 3,003개소의 정화조중에서 대상이 2,280개소, 시기미도래가 320개소, 신규설치가 403개소, 10월말 현재 1,700개소가 청소를 실시했고 미실시가 580개소입니다.
청소안내와 요금관계는 2회에 걸쳐서 정화조설치 전가구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먼저번 군정질문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 갈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분뇨나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상당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행정을 펼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현지방문을 해서 현지감사를 시행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옛날의 관행대로 이 부분이 진행되어 오는 그런 사항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과연 우리 횡성군민들이 얼마만큼 분뇨나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상당부분 피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개 지역을 토요일날 현지감사를 했는데 한개 업체는 저희가 분뇨를 처리하는데 현장까지 담당직원과 저희 의사과 직원, 저 이렇게 셋이서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에서 영수증을 끊어주는가 안 끊어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 방문을 한 결과 역시 영수증을 끊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1개 업체는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으면은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분뇨나 정화조업무를 환경복지과에서 너무 등한시 해 오지 않았느냐, 분뇨나 정화조 치는 사람들이 외모로 봤을때는 상당히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도 관행처럼 ‘얼마 주십시오’ 하면 얼마 주고, 내가 몇리터를 쳤는지, 내가 몇리터의 값을 정당히 지불하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관행으로 달라는 돈을 다 준 그런 결과가 본위원한테 현지 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실례로 본위원이 분뇨 정화조 업체에 8월달 이 영수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바로 우리 분뇨를 친 업자가 갖고 있어야 될게 아니고 분뇨를 친 우리 횡성군민들한테 나눠줘야 할 영수증이 전적으로 1번부터 54번까지 정화조 업자들이 갖고 있는 영수증 철하고 이 철하고 똑같이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쪽에 있는 영수증 철 1번부터 54번, 이 영수증철 1번부터 54번이 한 장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갖고 있다면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횡성군의 정화조 업체들은 지금 까지 정화조나 분뇨를 치고서는 영수증 발급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수증 발급을 전혀 안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하고 횡성군청의 환경복지과로 들어오는 영수증 철하고 똑같습니다.
왜 똑같느냐 하면은 이것을 영수증 발급을 안해주고 막연히 얼마씩 군민들한테 돈을 받고는 원주시 위생사업소에 가서 분뇨나 정화조를 붓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인위적으로 사무실에돌아와서 이것을 제 작성해서 군에 보고하는 문서하고 이거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사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영수증을 딱딱 끊어 주면은, 이게 계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주시 사업소에 납품하는 양하고 영수증 철하고는 틀려질 수가 있는데 이게 영수증하고 군청에 보고하는 것하고 정화조 업자가 갖고 있는게 세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세가지를 정화조 업자가 분뇨처리장에 납품을 하고 와서 거기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여기서 이 세가지 영수증을 써가지고 잘랐다는 것…
그리고 우리 환경복지과에 온 영수증도 이것이 만약에 각자 해서 거기서 자를 대고 잘라줬다면은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농가로 가는 것이고 이 중간부분이 환경복지과로 오는 것이고 맨 처음에 있는 것을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 잘라진 것을 보면은 전부 일정하게 칼을 대놓고 절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환경복지과에서 조금 신경을 썼다면은 과연 지금 영수증 발급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복지과에서 이 분뇨 정화조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를 등한시해서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일 파출소의 이 영수증 상에는 8월2일자에 쳤는데 청일파출소에 확인해 보면은 8월26일날 분뇨를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림초등학교도 8월9일날 친 것으로 여기는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오늘 창림초교로 전화를 해 보니까 9월28일날 정화조를 친게 9일날로 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놓고 봤을 때 우리 횡성군의 분뇨 정화조는 분뇨 정화조 업자 마음대로, 횡성군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하나도 못 받고 분뇨 정화조 업자 마음대로 농가들한테 가서 조례나 이런 것 상관없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민한테 많은 불이익을 초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정화조 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번부터 54번까지 전부 분뇨만 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횡성군의 분뇨 정화조업은 횡성군청의 묵인하에 이 분들이 횡포를부리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로 인해서 횡성군민들한테 많은 금전적인 손실을 준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 횡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4월달에 설정된 수거체계요금이 비현실적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뇨수거업자들이 제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전제하에 220 몇 프로인가를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통과해 주셔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6월23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하고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업체별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우선 제가 10월달에 재가복지관계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전화번호 하나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전 정화조에 대한 안내문과 스티카를 전부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서 꼭 제가 당부드린 사항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달라, 그리고 ‘귀하의 정화조는 용량이 최대치가 이거니까 최고한도액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9개 읍·면 약 1천여명을 교육을 시키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스티커나 안내문을 보셨다는 분이 20%가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분이 전부 몇분이나 되나 보니까 전부 제가 확인한게 1천여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50분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제가 별도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것을 알리도록 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제가 계획했던 3개월을 시행하고 3개월후에 이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던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2월중에 조례개정이후에 정화조수거를 한 대상농가 전체에 대해서 정밀진단과 조사를 해 가지고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와 아울러서 또 부당징수금이 확인되는 대로 그것은 환급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행정과 업체와 주민이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주민들이 무의식속에 관행대로 하시는게 있고, 물론 사업자인 업체가 당연히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자주 점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금년 12월중에 조례개정 이후에 수거가 된 전 정화조 분뇨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전화를 해서 몇군데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양 자체도 차이가 있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도 근본적으로 요금징수를 업체가 하지않고 거기서 수거량만 확인해 가지고 고지를 횡성군수가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양을 수요농가가 확실하게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양을 속여 버리면 또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장에다가 갖다 줬을 경우에 우선 먼저 차에서 수거할적에 미터기를 작동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촉구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은 관행처럼 진행되어 오지 않겠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영수증을 그냥 찢어주지는 않았더라도 거기서 작성을 해 줬다면은 양이 틀릴리는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10가구를 쳤다면 저쪽에 납품이 한사람에 약 1천리터씩 1만리터를 쳤다면은 저쪽에 가서 낸 것이 1만리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대충 댓농가한테 적어버리고 말아버리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이 영수증은 위생처리장에서 납품을 하고 와서 작성된 영수증입니다.
농가들한테 갔어야 되는 영수증이 이게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부분이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 관내 분뇨 정화조 업체들이 전부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느집이 분뇨를 쳤는지 어느집이 정화조를 쳤는지 확인도 못할 정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친 것이 그때그때 맞추면 되는데 저쪽에 가서 위생사업소하고만 대충 맞춰서 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가 돼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만 주민의 부담으로 가지 않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의 부담으로 가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돈을 주고받는 부분을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관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과장님께서 정확한 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조사결과를 다시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향후 분뇨나 정화조 부분 때문에 우리 횡성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또한 감사를 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잘못 고지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반드시 회수조치해서 농가한테 환원해 줄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관리현황에 대해서 함위원님이 뒤에 것까지 질의를 하고 이건 제가 질의를 했던건데 지금 횡성시장내의 정화조는 칠 방법이 없는 건물이 몇 개 있죠?
횡성시장 구건물중에 거기 보면은 주인들 차집관이 그냥 흘러서 방치가 되어서 하천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확인된게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료를 냈었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원재성 위원   그게 옛날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정화조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속에 안 당했겠지만 하여튼 냄새가 나면 어쩔수 없이 2년에 한번씩 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정화조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있는 것은…
원재성 위원   등재가 안되어 있죠.
그것을 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이게 흘러 넘어가다가 여름에 장마철에오수가 합수가 되면 올라와서 치우는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11쪽 관내소형소각로 운영현황 및 관리감독실적이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전부 2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점검을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동되는 23개소 중에서 정상가동이 21개소, 비정상가동이 2개소인데 1개소는 과태료처분중에 있고 현지시정 1건해서 과태료처분은 파스퇴르 건인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처분중인데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환경청의 관계자한테 이의신청을 제기 해서 아직 처분이 안됐습니다.
지금 처분중에 있고요, 현지시정은 성암광학이 있었는데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소형소각로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읍·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지금 철거하면 안돼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철거를 앞으로 해야됩니다.
원재성 위원   철거를 빨리해서 또 각지방단체별로다가 소형소각로가 필요한데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교육시설이나 개인적으로. 
그런데로 더 망가트리기전에 매매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다이옥신이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원하는 방법대로 소각을 할 경우 한사람이 하루에 50㎏ 소각하기 바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것이라서 읍·면단위 소각장에서는 필요가 없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관공서나 이렇게 조금씩 태우는 것, 아까 말씀하신 문서 같은 것을 태우는건데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1억 이상을 들여서 읍·면별로 소각로를 해 놨는데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안될거에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쓰레기처리방법이 소각을 하는 것으로 요즘 법이 바뀌어서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문제가 쓰레기소각의 매연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원재성 위원   거기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배기기준에 맞춰서 만든건데 젖은 것을 막 태우고 그래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당시에는 기준에 맞았는데 지금은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이 소형소각로 가지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파스퇴르에도 과태료 처분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꽤 큰 규모의 시설인데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원재성 위원   하여튼 사용방법대로라면은 기준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4쪽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광역쓰레기 원주시 매립장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광역쓰레기 원주시 매립장은 ’95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2005년8월까지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0,670톤, 1일평균 약 35톤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년간 위탁비용은 시설보완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합해서 년도별로 표와 같습니다.
건설비용분담액은 당초에 13억900만원, 향후 17억3,800만원을 4단계에 걸쳐서 저희군이 분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년간위탁비용이 수치가 맞는거에요?
’99년도에 2천만원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위원   그럼 생각보다 위탁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고 일단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좀 틀린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향후계획에 보면은 2005년 이전에는 자체처리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아니, 강력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 쓰레기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겠습니다만 군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원주에서 같이 공동으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건설비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보완 소각로 설치비용, 그런 것이 환경부 안에 보면은 원주권하고 횡성군하고 같이,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소지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본 위원 욕심에는 횡성군에 설치를 안하고 원주권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어차피 이것은 원주광역쓰레기매립장이 2005년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해 왔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카버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운영중인 보완공사에 약 17억정도를 횡성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주시 쓰레기를 우리가 맡아야 되는 결과가 요청이 됐을 때 우리가 거절할 입장이 안되고 두 번째로 이것을 시작을 한다고 해도 한 두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 쓰레기 정책이 현재까지는 매립쪽이었는데 앞으로는 소각쪽으로 많이 하고 그 외의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는 다 매립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쓰레기 해결문제의 종합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봤을경우에 비용부담적 측면에서 봐도 17억을 원주시에다 또 부담해야되는 문제를 또 제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물이용부담금이 2005년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부담금의 일부를 카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소각시설을 포함해서 종합처리시스템을 2005년 전까지 하는 것이 횡성군의 군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글쎄, 원주에서 광역쓰레기장을 원주권에 했으니까 앞으로 너희 횡성에서 하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은 맞을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아닐 것 같고 지금 보안공사라는 것이 15년 계획을 가지고 보안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당장 우리 횡성군에서 쓰레기처리에 곤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쓰레기처리를 원주에다 하면서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혐오시설의 일종인데 그것도 앞으로 소각로 시설까지 갖춰서 한다면 인근지역에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대기오염문제 때문에 또 아니면 비용부담이 굉장히 클겁니다.
소각을 하게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일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매립비용은 톤당 얼마가 가능한데 소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럴 경우에 횡성군에서 매일 30톤-35톤이지만 100톤, 200톤 나갈적에는 그 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15쪽 농약빈병수거현황입니다.
수거실적이 지난 해에는 24,570㎏이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9,610㎏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지난해에 IMF 때문에 재활용 고철을 수집을 해 가지고 고철이 많이 수거가 돼서 지난해에는 양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폐비닐이나 이런게 많기 때문에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2쪽 농촌오수처리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전부 11개소가 있고 1일 처리용량이 2,080㎡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면은 관리인력이 기능직 1명에 일용직 3명인데 기능직의 인건비가 이게 맞는겁니까?
년 694만원 정도, 일용직은 1개면에 1분씩 계시는데 1천만원 정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기 보시면은 일용직은 인건비가 들어갔고 기능직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들어 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안흥면 오수처리장도 일용직이 했던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했는데 관두고 가고 군에서 저희 기능직이 카바를 해 줬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먼저 환경복지과 직원하고 최동섭씨하고 같이 한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오수처리시설도 약품처리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오수처리시설에 가보면 열쇠가 잘 안열릴 정도로 관리를 안하고 그냥 있는데 법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약품도 보면은 산화작용을 할수 있는 약이고 또 더군다나 습한데 있으면 보관상 안되는 약인데 그 오수처리시설장에 철판위에 그냥 박스채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용직이 하면서 읍·면 잔업무도 보면서 이렇게 일용직을 배치를 하는데 먼저 함종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전문가한테 한사람한테 맡기면 9개 읍·면을 전부 카바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폐수시설을 비싸게 두고서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일용직 직원들한테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약품처리나 아니면 제대로 가동하도록, 전기도 어떨때는 가동도 안하는 것도 그렇고 열쇠가 녹이 슬어서 안열릴정도니까 관리상태가 어떤지는 그거 하나만 봐도 알수 있을 겁니다.
관리가 철저히 돼서 하천오염도 방지시키고 또 관리방법도 개선을 해서 인건비나 이런게 많이 안드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이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읍·면의 일용직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이 돼고 그래서 이게 정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4쪽 생수공장폐수처리시설 폐지허가내역입니다.
생수공장은 오대산샘물과 오웰식품이 청일면 속실리에 다 있습니다.
방지시설 폐쇄허가를 오대산 샘물은 ’94년4월23일날, 오웰식품은 ’99년7월7일날 생산공정시 발생하는 폐수가 항상 배출허가기준 이내의 조건으로 방지시설을 폐지를 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도 한번 오대산샘물을 갔었는데 이때 배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배출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한 원인규명을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의 PH가 하천수에서 10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수처리시설을 폐지를 허가해 줬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해서, 그때도 비밀배출구인지 아닌지 정확히 조사는 못했는데 일단은 배출구에서 나오는게 그 위로 오염물질이 없으니까, 또 오웰식품도 보면은 마찬가지에요.
그쪽으로 버들치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것을 보면 다른 오염물질은 없고 공장이 최상수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시에 버린다는지 아니면 비밀배출구를 통해서 버리든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폐수처리시설내에서는 폐지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하천오염방지차원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시나 이런 것을, 어떻게 권한이 없다고 하면 권한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막대한 권한이 있는거나 마찬가지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막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환경의 인력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의 배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일이 워낙에 많은데 사무실에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은 사실 신고 들어오는 거나 겨우 확인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은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엄청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또 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뒷받침을 못해요.
원재성 위원   신고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은 권한이 없으니까 오염되는게 안타까워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한 사람만 우스운 놈이 되버려요.
자꾸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누가 신고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식으로, 먼저도 갑천면에 제가 군정질의중에 청일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갖다 오는 중에 고기잡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더군다나 총무계장한테 ‘내가 신고를 한거다’ 그리고 갑천면 총무계장한테 ‘당신이 와서 확인을 해라’ 하니까 한 5분이 되더니 내가 그 현장에 차안에 있었는데 오더니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더니 물고기 잡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좋은 쪽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가라’ 이런식으로 했겠죠. 
이렇게 차타고 쭉 올라갔다 오더라구요.
그리고서는 내가 군청에 다 도착하기도 전에 읍사무소에서 총무계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바로 단속을 하고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있었다니까 자기가 율동에 안계셔 가지고 초현까지 올라갔는데도 없었다는 거에요.
물론 이제 어떻게 도의적으로 보면 그분 처리방법이 맞는데 사실은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신고제 까지 만들고 포상도 하는데 그렇게…
의원이 신고를 했는데도 그런데 다른 주민이 하면 신고한 사람만 우습게 되는, 이건 아주 나쁜거에요.
우리나라 미풍양속만 강조할게 아니라 이건 지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건데…
공무원들이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가 과연 신고자한테 부담이 가겠느냐, 아니면 행위자한테 부담이 가겠느냐도 좀 판단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 신고문제는 제가 직원들을 별도로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공장에 대해서는 물론 폐지는 했어도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갈수기라든가 이럴 때에 별도의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적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처리현황입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내년도에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현황은 지난해에는 7건이고, 금년도에는 28건에 2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 사료화를 시범적으로 금년도 3월22일부터 횡성군 관내 5개, 아파트 1,3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212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공급은 둔내에 향촌토종마을과 횡성읍 청용리에 개를 키우는 분한테 11월3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분리수거 시설투자는 전부 ’96년부터 1,369만원을 투자했고, 수거함은 전부 161조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분리수거 실적은 전부 987톤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직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만 가지고는 안되고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따라서 잘되는 지역도 있고, 고속도로변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우리는 보니까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어요.
쓰레기 버리는 습관이 쓰레기를 확인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딱 봐서 휙휙 던지는 건데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속 내용물이 뭔지 모르니까 들여다 보기도 뭐해서 아무뚜껑이나 열고 넣는데 그런 재활용품 처리할 수 있는 용기도 좀더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주민의식이 바뀔려면 홍보를 더 철저히 열심히 하셨는데 더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가지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표지판 566개를 전부 제작을 해서 지금 전지역으로 쓰레기 배출을 172개리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배출장소에다 안내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동네마다 약 100개소 정도로 해서 폐비닐과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 간이처리장을 만들려고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및 담당구역현황입니다.
미화원 인건비는 전부 36명에 5억7,99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평균 약 5,2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담당구역의 인력은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운전원이 9명, 미화원이 39명, 청소차량이 10대입니다.
청소구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도 지금 일용인부로 쓰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향후 앞으로 일용인부들을 정리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일용인부를 전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미화원도 정원의 인력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말까지 ’98년말까지 저희가 당초에 40명의 정원에서 4명을 구조조정 개념에서 감원을 했고요, 금년말까지 5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소인력의 진단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집, 운반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탁처리 하는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인력진단이 나오면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을 읍·면 정원의 개념으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군 전체를 풀로 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환경미화원을 앞으로 군 전체 풀로 해서 정원으로 활용하겠다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금년말에 다시 5명을 더 정원을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원 5명 줄이는게 본 위원이 듣고 있는 것은 면단위에 있는 인력을 줄인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당초에는 5명을, 정원의 인력은 58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8세가 되는 대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5명을, 이게 또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을 줄이는데 일단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횡성군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을 줄 적에 아직까지는 크게 개발이 안되었지만 개발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요판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획정리지역, 읍마택지지역, 또 우천에 도시화가 가능한 지역까지를 포함을 해서 인력진단을 하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에서는 미화원을 줄이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업을 주었기 때문에 하여튼 인근 시·군에 원주시나 타 시하고 비교를 하자면 36명도 사실은 많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저희 종량제가 지금까지 면단위의 소재지만 해당이 되다가 각 면단위 골목골목까지 리까지 다 종량제에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내기까지는 면단위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앞으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리단위까지 종량제가 확대 실시되는 만큼 이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면은 면단위 미화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횡성읍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구역별로 아침에 쓴다든가 이런 것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합니다.
원재성 위원   아침일찍 해서 내가 못봐서 그런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군수님한테도 참모회의때 매일 이것 때문에 야단을 맞는데 이게 워낙 종전에 40명일 때 횡성읍이 20명이 넘었을 적에 읍하택지 지구가 5만4천평인데 사실 거기가 안됐을때도 그 인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쉽게 눈에 자주 띄지가 않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분들이 4시반에 나와서 시작해 가지고 오후 4시반까지 합니다.
원재성 위원   비용은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인부를 쓰는 것 하고, 원주시도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걸 하나 샀던데 어느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도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 물로다 차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단순히 비용적 측면만 고려할 수 없는 것이 미화원 고용차원도 있고, 하여튼 용역진단이 나오면은 수집, 운반은 100% 위탁으로 할려고 하고요, 가로청소도 불가피 이렇게 되면 정원인력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면단위도 종전에는 1명이 1면을 카바하던 것을 1명이 2개면 내지 3개면을 카바해야 될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3페이지 횡성댐 상류 폐수정화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설치현황으로서 오수처리시설은 청일면 유동리에 일일 150톤 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갑천면, 청일면에 전부 99개소에 대상이 되는데 허가대상이 10개, 신고대상이 89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갑천면 소재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완전한 법적 보호와 보장을 받는 시설로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수자원공사와 액비저장시설로다 위탁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1차 116개소를 조사완료 하였고, 그후에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횡성군과의 약속이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 주기로 했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랬었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수자원공사와 군하고 협의중에 액비저장조를 수자원공사에서설치해 주기로 한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상류지역에 있는 액비저장조 설치를 하는 기준이 어디에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규정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칙적으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기 의무가 있는 허가와 신고대상 농가를 제외한 소규모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평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평수에 따라서.
조창호 위원   그런데 허가지를 보면 대부분 90평이상 이래가지고 톱밥사료우사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톱밥이나 왕겨를 구하지 못해서 사실상 그냥 키우고 있어요.
그냥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담수후에 이게 선의의 범법자가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현행법상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농가는 허가조건, 신고조건에 톱밥발효우사나 아니면 자가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류지역은 댐주변 지역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물관리 부담금에서 지원을 하는쪽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쪽으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적게 되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도 조사가 되었고, 또 물이용부담금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액비저장조를 설치했을 때 분뇨라든가, 운반비 같은 것은 어떻게 부담을 하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칙적으로 개인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도 이 법에 의해서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횡성군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키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부분의 지원금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창호 위원   댐 상류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창호 위원님의 답변중에 액비저장시설의 재원이 어디라고 하셨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원이 아니라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가축의 두수를 고려해 가지고 일일 배출되는 분뇨의 양을 계산해 가지고 1개월에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를 크기로다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농가별 규모를 설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설계를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수자원공사에서 FRP저장시설로다 설치해주는 것으로, 돈을 저희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댐 주변 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원재성 위원   당초에 우리 댐 건설하면서 하수기초시설 해 주기로 했던 그 비용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조사를 군청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사는 있되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은 안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현재.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때는 축사가 있는데는 언제나 그 소유권이 항상 그 사람한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축산이 활성화가 되면은 소를 키울 수도 있으니까 현재 축사가 있는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가축의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모든 축사가 있는데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3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선정기준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226가구에 2,532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411가구, 자활보호가 1,554명,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한시생계가 205명, 자활이 183명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에 보통 투입되는 인원이 생활보호대상자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다 되는 것으로..
변영덕 위원   취로사업 대상자들이 노인이고, 장애가 있고 해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국도변이나 하천변 오염정화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사고에 대한 무방비로다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양반들한테 어떻게 사고가 나도 본인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들한테 산재보험을 들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깎였는가, 올려 보지도 못했는가 하여튼 그랬는데 바로 영세민 재해보험을 들을려고 했어요, 작년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일단 그걸 했다가 못했는데, 원주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인데 작년도에 검토하다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 양반들이 2만원정도 벌러 나갔다가 다치고 그러면은 본인이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국도변에서 대개 관리, 감독 공무원들도 굉장히 작업장이 한군데가 아니고 몇군데서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산재보험을 들수 있으면은 들어 주셔가지고 이 분들을 보호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각 읍·면마다 취로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연구해 보신적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노인분들이 공동작업장을 휴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IMF 전까지는 휴경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노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변영덕 위원   그런데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그 양반들이 어차피 노인네고 또 신체적으로 안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농사일 같은 것은 못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른 공동작업장…
사실 그렇게 가야 맞는데 마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렵겠지만은 이분들 보호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작업장이 필요하지 정화사업이나 하고 이런데 계속 투입되는 것 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선정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수시로.
원재성 위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하는게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는데 자녀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부모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직자…
원재성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재원은 어떻게 되요?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거의가 국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요즘 IMF가 강원도에 밀려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확대를 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신청만 하면 저희가 100% 거의 해 드립니다.
원재성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금년도에도 수혜의 폭을 경로연금 같은거, 한시적 생활보호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나중에 공무원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징계책임까지는 안지니까 수혜의 폭을 최대한 늘리라고 읍·면 복지담당이나 복지사들 교육때 늘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35페이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의문이행 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고용 의문관계는 우선 범위가 상시 300명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되고, 저희 관내에는 파스퇴르 유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현황은 1,03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취업장애인 현황은 전부 10개의 사업장에 55명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에 상세히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36페이지 장애인자립(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장애인 작업장은 금년 2월26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화장품용기 조립하는 업체와 건강구두 생산하는 2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임금지급현황은 년 인원 206명에 7,305만3천원, 월 평균 35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작업장이 섬으로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23명 정도가 자활의지를 모색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름에 갔을 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분들의 가입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요번에 가서 그것을 봤더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다행한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료보험 부분은 아마 장애인들이 영세민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의료보험 부분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면서도 자활의지를 살리는 그런 작업장이, 작업장 환경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난방을 하고 있는데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다 보니까 연탄에 의한 가스로 인한 정신적으로 머리도 아프고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부분에 시설을 확장해 줘야 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
여자 같은 경우나 남자 같은 경우 한사람이 들어가면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화장실 같은게 2개밖에 없어서 불편을 겪는다는 그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의료보험 문제는 대부분이 이분들이 거택보호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100% 국비가 지원이 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도 대상자가 만약 필요하면은 금년도에 세가지 보험을 전부 업주가 지금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챙겨서 내년도에는 전부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문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실 문제는 금년도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식당 개보수 공사와 증축 공사를 하면서 같이 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도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지원 현황은 국비와 군비 1억8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자부담 3,600만원을 포함해서 1억3,68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면답변이 안된 부분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당시 유아원 수용규모가 61명을 기준으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가를 41명으로 인가를 했는데 그게 맞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조창호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인가는 가능한 인원,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건축을 할 적에는 61명을 수용하는 것으로다 했고요, 인가는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 또 얘들이 연령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어떤 주위에 유아원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아이들이 나이가 낮으면은 한 아이의 점유면적이 넓어지고요, 당초에는 3-4세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이하의 숫자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설계당시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조창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수용인원을 61명으로 했으면은 수혜혜택을 한명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인가를 61명으로 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조창호 위원   어떻게 되었든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맞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당초에…
조창호 위원   주위에 유아원들의 반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시설들이 먼저 관리하기 쉽게 얘기하면 3-4세 애들이 거기서 더 나이가 어린애들 2세.
조창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는 유아원 원장이 인가를 해 달라고 할 때 61명 규모인데 41명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쉽게 얘기하면 차별화, 나이를 2세미만쪽을 많이 두어 가지고 차별화 시켜서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쪽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한 아이의 점유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줄어 들었죠.
기존 시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해라, 나이가 더 적은 어린아이들로 해라 하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할적에는 61명으로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41명으로 되면서 그 면적이 다 카바가 된거죠.
조창호 위원   이것도 우리 지원금 나가고 그러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똑같이 나갑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방만해 가지고 지속적이지 못한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나’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8개 사업에서 5개이상 인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이런 것들이, 가정복지, 의료복지, 지역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원래 사회욕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토대로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준비가 미처 안되가지고 다양한 타 지역에서 하는 것들을 또 지역주민들이 일부 원하는 것들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바람직한 운영 시스템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최소한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최소한의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토대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관장님 얘기로는 지금 운영이 자금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자기가 뜻했던 바 대로 잘 안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느라고는 하는데 기대치까지, 관쪽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쪽에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41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으로서 금년도에는 83개 경로당이 3,842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12만2,2721평에 전·답의 휴경지를 작업하였습니다.
작업장은 일반이 59개소, 휴경지가 21개소, 재활용품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43페이지 공설묘지 분양가 산출기준입니다.
공설묘지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은 1안은 총 투자비를 평으로 나누는 방법을 했었고요, 2안은 군비투자분만을 가지고 산정을 했고요, 3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 2안의 산술평균치의 중간을 3안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이 각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어 봤을 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3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5천평방미터에 820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안, 2안, 3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1차공사분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마무리 되어서 이제는 묘지를 분양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정기회에 조례가 상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규칙안도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규칙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820기 1차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묘지를 분양할 수 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2차분은 아직까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공설묘지라고 하면은 묘지, 납골당, 화장장, 성골장, 그 다음에 편익시설 이런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지금 묘지만 조성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일반적인 장례로 쓸 수 있는 편익시설을 예산요구 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함께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재원 관계로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2차공사를 하는 부분에 어떤 지질조사를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갔을 때 2차공사의 지질조사를 재 실시를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저희가 용역비를 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계속 작년도 당초, 추경 계속해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불투명해서 지금 그것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설묘지에는 횡성 군민만 가서 묘지를 쓸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횡성군민만 씁니다.
함종국 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안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횡성군민만 쓸 수 있다면은 이것을 지금 1안, 2안에 접목한 3안으로 했는데 지금 조례는 통과가 안되었지만은 3안으로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조례안도 거의 이 안으로 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다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3안으로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아직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한가지 첨언을 하겠는데 우리 횡성공설묘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나름대로 단가가 너무 비싸서 못사용하는 영세민들, 거택보호자나, 재활보호대상자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분들은 무료입니다.
함종국 위원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45페이지 관내 어린이집별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동수가 860명, 종사자수가 72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보육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종사자수가 전부 66명, 아동수가 441명에 8억1,750만8천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이중에 인건비가 5억3,380만8천원, 보육료지원이 2억457만9천원, 간식비 지원이 6,760만1천원, 차량비 지원이 1,15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시설장, 그리고 이사회, 자모회가 잘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 맞지 않는 어린이집이 한 두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린이집을 조사하는 중인데 청일에 샬롬어린이집에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감사 담당관이 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셨죠? 
환경복지과에서 그쪽에다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통보가 아니고 개선을 하도록 지시를 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공문서를 내 보이면서 자모회하고 선생님들한테 행정적인 처리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잘 해보자’ 이런식으로다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사장을 괴롭힌 것은 끝났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당해 봐라, 앞으로 너네 고난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과장님이 일본 가 있는 사이에 거기 재롱잔치가 끝난 후에 또 우리 박명서 의원님하고 함종국 의원님하고 자모회들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직도 잘해 볼려는 의지나 그런 것을 전혀 못느꼈었는데 오늘 오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가서 받아보니까 거기 있던 선생님이 3년간 계셨었는데 ‘내일서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데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보면은 행정지도가 그렇게 문제점이 있고, 감사지적에도 열 몇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환경복지과에서도 감사자료를 토대로다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해 오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근무환경이 안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잘못한 사람은 편안히 있고, 선생님들은 면직을 당하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환경복지과로다가도 자모회나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안왔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오늘 아침에 자모라고 하시면서 선생님 문제로 전화가 와서 묻는 부분이 ‘시설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사회에서 의논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설장의 권한은 권한이다. 다만 사람을 고용했다가 관두게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시설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관두게 하는 것은 모르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또 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선 전체적인, 뒤에 나옵니다만 샬롬어린이집에 관해서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11월30일자로 12월18일까지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지시를 했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관내에 어린이집 자모대표, 이사회대표, 시설장들을 모셔놓고 문화원에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청일에서는 연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한분도 안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별도로 제가 일본 가면서 정황을 자모회에 보고 드리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된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일내 처리가 안되면 우리 행정조치 위반이라든가, 그전에 모든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저 위원장님 115번 자료를 조창호 위원님이 내셨는데 같은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하고 113번에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괜찮죠?
조창호 위원   네.
원재성 위원   시간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자모회하고 시설장을 포함한 이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우연찮게 재수가 없을려고 해서 그런지 시간과 장소 공문이 샬롬어린이집 자모회장님한테만 안갔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공문은 들어갔는데 별도로 자모회에 대해서 안내장하고 공문을 첨부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안내장만 들어갔어요.
우리 실무자가 너무 잘 할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개별전화를 전부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시설에서는 최소한도 몇분씩은 오셨고 그런데 청일만 법인이사, 시설장 다 안오셨어요.
원재성 위원   시설장은 왔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나중에 왔었던 모양이네요.
원재성 위원   하여튼 우연치않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여튼 이 문제는 청일면 샬롬어린이집 자모회한테는 그 간의 우리 행정에서 전부 다른 문제하고 지금 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개선지시한 문제하고를 전부 일러주고 같이 잘 하도록 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기왕에 지급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징계요구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위원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육기관이고 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기관이라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도 안 보였고 그래서 여러군데 알아봤더니 환경복지과에 알아 본 바에 의해도 그쪽에 대한 행정조치를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항 같으면 좋은 쪽으로 선도하지만 그동안 의원님 아홉분이 현장을 방문했었고 또 의원님들하고 자모회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또 감사기관에서 감사도 했었고 또 행정조치도 지금 취하는 중인데도 전혀 그 사람이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방법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하여튼 행정조치결과를 보고 반드시 이것은 본위원이 책임을 지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더군다나 어른도 아닌 어린이들을, 맞벌이부부나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고 또 어린이들한테 교육의 기초를 닦아주는 그런데에서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점심후에 또 학부형님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교회신도들하고 학부형들하고 항의를 하고 있데요.
선생님 징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민원화되고 확대화되고 하면은 더군다나 제가 사는 지역인데 그러지 않아도 다른 일로 시끄러운 문제가 많은데 이게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처리도 의뢰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선까지 가지않게 행정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궁금한 것은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서 질의를 안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59쪽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먼저 경로연금지급기준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지급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지급은 65세 노인중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연 7만7,76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지급 내역은 10월 현재 1,721명에 4억7,945만5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수가 4/4분기에 6,052명인데 지급을 5,825명으로 95%가 넘는 대상이 다 지급이 됐고요 지급액은 1억1,364만3천원씩 분기에 지급이 됐습니다.
5-60쪽에 경로연금지급내역과 노인교통비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61쪽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5-64쪽의 보육시설별 연령별 보육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5쪽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39세대에 57명입니다.
생활보호는 거택, 자활, 한시거택, 일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학교별로는 초등학생이 14명, 중등학생이 14명, 고등학생이 29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전부 11개 종목으로 지원이 됐는데 금액으로 3,876만8천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모자보호대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나 마찬가지로 한시적 보호자들, 그런 어린이들이 많아요.
지금 IMF로 인해서 도시로 나갔던 부모들이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생활비를 보조 못해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어린이들 가슴에 멍이 안들게끔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지금 청일면에만 1가구에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다 부모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는 도와주실 수 있게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소년소녀 가장이 내년도부터는 가정위탁보호쪽으로 아마 제도가 바뀌는 것 같은데 하여튼 누락이 안되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혜의 폭이 최대한도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여성회관 건축내역 및 운영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은 전부 352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5억을 들여서 짓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80% 공정에 있고요, 시설배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80% 1차 공사가 끝이 났고요, 내년도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도 저희가 조례로 준비를 하고있는데 항목별로 월 1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은 대체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표에 보시면 3-4개 분야로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은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다른 회관 같은 것을 보면은 임대수입으로 운영할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촌지도자중앙회 건물도 보면은 예식장이나 이런 것으로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 여성회관은 그런 계획은 없겠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성회관은 원칙적으로 교육기능이 거의 다 이기때문에 노인회관 빌려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의미가 없고요, 저희는 전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들이 예산으로 우선 확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원재성 위원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고 혹시 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1층은 슈퍼로 임대를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당초예산에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원재성 위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을 해야죠.
수강료 받는 것 있잖습니까.
우리가 이 회관 건축할 때 군비는 전혀 안들어간다고 과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추가로 안들어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운영비는 군비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시설비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여성단체한테 6천만원이란 돈을 또 지원해 줘야되는건데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게 아니고요, 여성담당쪽에서 직접…
원재성 위원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횡성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과분한 회관이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른데도 필요한 회관이 있고 농민단체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야지만 농민회관도 지어서 문제가 안생기겠다,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거니까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모범적인 회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향후 수정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횡성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나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나 타 시·군을 봐도 거의 프로그램이 조례를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회관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바로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저희 군은 각종 복지시설이 센타화 되어서 묶여지지않고 전부 개별적으로 시설이 됐다는게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이게 센타화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시설들이 각기 떨어져있고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저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성회관은 교육중심의 기능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불우계층의 보호기능쪽에서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종합사회복지관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고요, 여성회관은 교육을 시키되 일반적인 교양프로그램보다는 다만 한사람이라도 교육을 받고 취업이 되거나 그런 쪽으로 하도록 차별화를 꾀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의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여성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하니까 이로 인한 여성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갈등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합사회복지관 내년도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재가복지, 또 자원봉사센타를 별도로 신청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더 많이 두도록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교육기능의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는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 5-69쪽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처리 현황으로서 11월20일 현재 정상가동후에 반입량이 1,286톤, 처리량이 1,286톤, 1일평균 약 40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수집운반 처리비징수는 771만4천원을 징수 완료했고요, 방류수가 지금 BOD의 경우 기준이 30인데 2.46정도 떨어집니다.
굉장히 완벽하리만큼 처리가 되고 있고요, COD가 50인데 31.82정도 평균치입니다.
부유물질이 30인데 0.73으로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됐고요, T-N의 경우가 60인데 39.83, 인이 8인데 0.4, 그래서 지금 BOD나 SS같은 것은 거의 완벽하고요, COD하고 특히 염려했던 질소부분도 기준치의 반까지, 더 떨어질때는 한 25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리계획했던 100톤을 처리 못하는 부분은 유입수의 농도가 4배이상 높기 때문에 처리효율상 불가피한 것이고 현재 전국에서도 저희 처리시설이 굉장히 모델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에 우리가 100톤을 처리하도록 했을때의 BOD같은 경우는 5,000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실지 12,000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2,000으로 설계를 바꾸고 T-N같은 경우에도 현실화 시켜가지고 현재 1일40톤을 당초 계획했던 100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강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수차 제가 방문을 하고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양여금을 80%에 해당되는 12억600만원을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지방비 5억1,700만원도 이중에 총액의 15%씩이 도비와 군비 지원인데 물이용부담금에서 카바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는 당초예산에 제가 일단 군비로 올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군비를 삭감을 하고 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 번재 항목에 방류수수질기준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럼 추가시설보완하기 전에 방류수가 처리되어서 나온다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아직 시설보완이 안됐죠?
탈질소나 이런 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저희가 당초에 처리방법을 호기성조로 되어 있는 것을 혐의성 조로 하면서 액상부식조를 조정을 했어요.
이 질소 처리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도 기술이 굉장히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난 이해가 안가는게 총질소가 유입수가 3,200이 들어와서 39로 나간다고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 새시설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니가 생성되어서 오니가 T-N을 잡아 먹는거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건 그렇고요, 좀 안타까운게 당초에도 환경부에서 시설보강을 해야겠다고 권고를 했을 때 본군에서 거부를 했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작년도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시설을 보고 보강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강을 했으면 환경부조치를 당하지 않고도 돈을 얻어다 하는건데, 올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들다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지원될 횡성군 부분이 삭감되는 것은 없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0% 양여금을 더 받아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98년도에 그쪽에서 권고를 했을 때 했으면은 환경부예산이 강원도의 다른 시설부분으로다가 더 들어올 수 있었는데 삭감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양여금 요구했던거 중에 다른거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양여금도 장관항목이 다 틀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인데 법도 개정이 되어서 축산분뇨하고 분뇨정화조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시스템에서 1일 100톤을 처리하면은 반입량의 문제도 동절기와 하절기의 수급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또 위탁처리하다보니까 원주시의 부담분도 만만치 않아요.
금년도에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경영적 측면이나 군비절감 측면에나 검토대상인데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뇨정화조처리시설을 같이 한다면은 같은 시스템을 하나 더 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원재성 위원   주목적이 우선이 되야되고, 그리고 부산물 처리방법은 어떻게 연구가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부산물 관계는 일단 센타에서 농업과학기술원에다가 검사를 했더니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비료화를 하는 방법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데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질소나 인을 처리하면서 약품처리하는데도 상관이 없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결과가 나온 것은 비료로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70쪽은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석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를 끝으로 이번 정기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 한해의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새해의 군정구상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한영신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연찬으로 합리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여덟분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30일부터 오늘까지 280개 항목에 대한 감사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가 개원한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감사였으며 예년에 비해 더욱 증가한 감사자료가 말해 주듯이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다 심도있고 강도높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의견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성과 합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효율적인 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대부분 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단시일내 완벽하게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일부 핵심자료의 누락이나 부실한 사례가 발생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께서 그동안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으로 예년에 비해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업무연찬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에서 집행부에 제시한 사항과 주민간담회나 사업장 답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 조치되고 해결되었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에서 제시된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21세기가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는 우리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의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더욱 살기좋은 횡성을 앞당겨 실현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토대로 하여 새해 예산안 심의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서창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지난 11월2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을 고루 살피신 매우 충실하고도 심도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하며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여러분의 왕성한 의욕과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차원 높은 지적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은 군민 모두의 바램으로 알고 군정수행의 교훈으로 삼아 실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고쳐나가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자세로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는 군정과 의정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며 뜨거운 열정과 의지는 21세기를 횡성의 시대로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의 이모저모를 알뜰히 살피시고 알찬 군정이 되도록 힘써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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