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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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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45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45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담당 정병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8일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부의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4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 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위원장 직무대행 변영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영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50분)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원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명서 위원님께서 원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원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51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한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0년도 본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은 재정기반이 빈약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다행히 명년도에는 국가경제 발전전망에 따라 재정지원 금액이 다소 증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2000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재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경영의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 세원의 발굴과 경영수익 사업의 확충, 낭비적 요소제거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등으로 투자재원의 계획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지역개발사업의 촉진과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의 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선진화로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봉사행정을 구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군정홍보의 적극 추진으로 공개행정의 구현과 문화예술의 기반조성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체육시설의 확충과 보완으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선진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며, 횡성한우의 고품질화로 선진 낙농을 지향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불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 예방태세의 확립과 민방위 교육의 강화로 안보의식 고취등 민방위 기능을 정상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0년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원을 색출하여 전액 계상토록 노력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9년 대비 16.6% 증가한 349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은 99년 대비 88.8% 증가한 150억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금은 99년 대비 41.5% 증가한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추가 내시되는 보조금은 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건전 재정운용과 예산절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였으며, 기준경비의 표준화 및 경상경비의 절감 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1년 도민체전 개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어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 및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2000년도 본 예산의 의회제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하여 예산안 제출시까지 보조내시 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않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에 대하여는 ‘99년 대비 16.6%와 88.8% 증가된 수준에서 계상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후 발생되거나 증가되는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부분과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본 예산안에서는 경상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로, 예산총칙
둘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883억7,9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759억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6%이며, 특별회계가 124억원으로 14%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의 내용을 요약 설명드리면, 제1조 2000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759억7,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6,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8,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억3,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억1,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3,5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0억1,800만원, 횡성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 5억7,1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400만원, 횡성군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억6,600만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2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으며, 
제3조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5조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2000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세입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예산액은 759억7,9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6% 증가한 86억3,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6%가 증가하여 총 58억9,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조내시는 되지 않았으나 전년도 예산의 16.6% 증가한 349억원, 또한 양여금은 88.8% 증가한 150억원 수준에서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1.5% 증가한 9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보조내시 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총규모 759억7,900만원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145억3,300만원으로 전체액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46.1%, 양여금 19.8% 국비보조 14.9%이며, 도비보조금 및 추가보조가 내시되면 정부지원에 의한 의존도가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62억9,500만원으로 이중 기본급, 수당등의 인건비 114억원 경상적 경비 148억9,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38억1,900만원으로 양여금 및 국비보조사업 298억8,100만원, 자체사업 39억3,7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채무상환은 면 청사신축 하수도 정비등 채무상환으로 2억9,200만원, 예비비는 154억7,200만원으로서 수정예산편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11억2,900만원으로 의회관리 5억3,500만원, 일반행정비 205억9,4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72억6,4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11억2,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90억3,800만원, 사회보장비 51억7,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9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6억4,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113억6,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1억2,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7억2,300만원, 교통관리비 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7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8억6,4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 2억9,200만원, 제지출금 1억원, 예비비 154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73억900만원이 읍·면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 편성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4억6,900만원으로서 사용료 수입 8억7,000만원, 사업수입 2억8,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원, 기타 잡수입 1억1,400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 운영관리 2억7,800만원, 상수도 시설사업 9억7,900만원, 지방채상환 1억7,2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4억8,8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내부 전입금 3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2억3,900만원, 과년도수입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채상환 4억8,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 25억3,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2억8,900만원, 국비보조금 19억8,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5,7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24억9,500만원과 반환금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5억1,600만원으로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1억5,200만원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 3억6,300만원, 예비비는 1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은 2억3,5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1억1,700만원, 세출은 민간융자금 2억1,400만원, 예비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 30억1,700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6,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4,400만원, 기타잡수입 3,000만원, 과년도 수입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농공단지 운영관리 2,40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1,000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등 사업비 2,800만원, 반환금 8,000만원, 예비비 27억7,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5억7,000만원으로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3,300만원, 세출예산은 입주업체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예비비 5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29억300만원으로 세입은 택지매각수입 26억7,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택지관리사업 운영비 3,500만원, 둔내문화마을 과오납반환금 1억7,500만원, 지방채상환 15억6,000만원, 예비비 1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 6억6,600만원 규모로 세입은 주차장위탁관리 사용료 수입 2,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8,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원, 과태료 수입 2억2,5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장관리 운영비 900만원,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및 물품취득 3,900만원, 예비비 6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와 별도 유인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500여 공무원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한 은익 탈루세원의 색출과 경영수익사업 및 낭비없는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일층 배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방금 기획실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동시에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과 기존사업의 마무리, 2001년 도민체전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88,379,580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74,488,970천원보다 13,890,610천원이 증가된 18.6%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3.6%가 신장된 75,979,213천원, 특별회계는 4.4%가 감소된 12,400,367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는 없으며 채무상환액은 전년도보다 1,586,690천원이 감액된 총 2,512,614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8.7%가 감소한 것으로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좋은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재원 구성비를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은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배경은 IMF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최근 다시 살아나 일부 군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규모 75,979,21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3.5%가 신장되었으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8,638,000천원으로 9.6%, 세외수입은 5,895,160천원으로 2.6%의 증가로 평균 6.7%가 신장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61,446,053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8.3%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예산 총규모가 23.5%가 신장된 것은 군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적 노력이 아닌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과 주행세 도입, 2001년도 도민체전 대비 도비의 증액보조등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등의 미확정에 따른 사업예산 대부분이 계상되지 않았고, 수정예산에서 계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경상예산 총액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가한 26,295,479천원이며, 그중 인건비는 99년 대비 2.2% 증가한 11,400,431천원, 경상적경비는 ‘99년대비 16% 증가한 14,895,048천원이 계상된 것은 복리후생비, 민간인 실비보상금, 해외여비, 연금부담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행사성 경비등의 상향조정에 따른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 1,050,000천원, 갑천·청일 농어촌지방상수도 500,000천원, 하수처리장시설 3,144,000천원, 오지개발사업 1,700,000천원, 경지정리사업 4,531,478천원, 일반정주권사업 652,000천원, 소하천 경비사업 1,592,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569,000천원, 저소득 생계보호비를 전년도보다 880,000천원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재정 사업중 2-5년까지의 계속사업도 단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요금의 원가보상율 저조에 따라 매년 결손 누적으로 군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성 추구에 따른 수익제고의 한계성으로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최소한 수돗물  생산원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수도 운영의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분석되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세입이 예상되는 2억여원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추가 계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둔내문화마을 매각사업 세입예산에 8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전입금에서 30억원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사업추진부서의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나 용지분양 추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 편성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이를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하여는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행사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은 군재정의 경직도를 심화시키고, 건전재정운영에 주름살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군민적 기념행사를 제외한 소규모 행사는 시기와 성격이 비슷한 행사는 가급적 통합하거나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등 행사성 경비의 절감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꼭 쓸곳에만 쓴다는 원칙아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재정지출의 공공성, 형평성, 효율성에 의해 투명하게 집행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299억9,200만원인데 금년도에 약 16.6% 증가한 34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아직 국회의 확정통과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16.6%가 증가해서 50억이 증가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지방양여금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이 늘어나고 해서 지난해 79억5,700만원중에서 한 70억7,400만원이 늘어나서 150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약 88.8%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의 세부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사업에 32억1,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21억6,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5억3,7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4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5억3,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8,2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0억5천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1억원, 청소년육성사업에 1,4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30억4천만원인데 여기서는 각종 투자사업하고 국도비보조사업부담, 소하천정비등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8천만원이 늘어난 114억2,2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 중에 92억5,096만7천원인데 지난해에 당초에 비해서 27억1,589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세부사업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77쪽부터 88쪽까지 국비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9쪽의 도비보조사업은 지난해 34억672만원중에 금년도에 12억3,563만4천원이 줄어든 21억7,108만6천원인데 서두에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에 나온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고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은 아직 도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미시달됐습니다.
일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다루면은 지난해보다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도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실과소별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가 지난해 총 75억9,667만9천원에서 금년도에 1억6,721만7천원이 감액된 74억2,946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7,508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1,57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총액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총 범위내에서 일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일부 늘고 준게 실과 재량권이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에 일부 유동성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총예산제도의 각 실과별 범위는 벗어나지 않게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 일반운영비가 7,508만원인데 기획실 공통수용비가 1천만원, 현안주요업무보고서제작, 군정업무시행계획서제작 등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113쪽에 중간에 보면 2000년 군정역점시책구호현판제작은 2000년 구호를 새로 선정할 시에 읍·면 본청, 보건소까지 전부 합쳐서 12개소에 대한 2000년구호를 새로 선정했을 때 새로 수리하는데 70만원씩 보아서 84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새해군정보고서 제작은 매년 VTR제작을 2천만원내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명년도 VTR제작을 1년간 하는데 2,300만원이 편성되고 공근지구 대학유치홍보책자제작이 홍보차원에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행정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417만6천원으로 편성했는데 기획실 국내여비중에 공통여비가 관내업무추진하고 관외업무추진에 기획실 5개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이것도 총액 범위내에서 군수, 부군수, 실과소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작년하고 금액 증감없이 동일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심사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115쪽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 200만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서 인건비는 군 본청에 전직원을 풀해서 편성했는데 41억3,7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당초에 비해서 약 5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구조조정 인원감소라든가 이래서 일부 줄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인건비가 120쪽까지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5,054만2천원인데 각종 예산서 발간등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2쪽에 여비인데 총액이 8,907만4천원이고 국내여비가 2,907만4천원인데 66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당면시책 풀여비 2천만원과 국내여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게 늘어난 주요원인으로는 여비 총괄목록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풀여비는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본 핫도정에서 올해 두번에 걸쳐서 54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일본 배낭여행자를 본청하고 읍·면에 신청자를 받아서 한 60명정도 해서 나눠서 추진해 볼까해서 3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대상은 희망자에 따라서 갑니다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일본, 중국 이런데에 우선해서 보내는 것으로 방법은 팀을 구성해서 순수 배낭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식으로 해서 항공료만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씩 편성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예산 및 재정운영, 중기지방재정운영 해서 300만원을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규정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4억9,464만원인데 본청 전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25쪽에 복리후생비도 보수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3억7,600만원 정도가늘어난 사항은 가계지원비가 지난해보다 150%인가 해서 250%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는 민간인이 해외로 수시로 각 실과소에서 가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여비가 없어서 못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풀해외여비보상을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간이전에 보험금 5,809만3천원은 수로원, 환경미화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제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인건비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작년에 1억에서 1억7,3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작년 당초에 저희들이 1억7,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300만원을 풀보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7,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기준액이 작년하고 동일하지만 시,군단위는 풀보조가 1억7,3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풀범위내에서 일부 증감이 조금 됐습니다.
법제사무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616만3천원인데 약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법령집이라든가 관보구독료는 전부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행정소송수행비가 2,2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착수금하고 승소금인데 이것은 행정소송건수가 10건 내외로 매년 늘어나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쪽에 국제교류추진비인데 통상적으로 국제교류하는데 통역비라든가 사진이나 플랭카드 기념할겸 해서 경상적 경비로 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외국과의 공무원상호파견 상해보험료가 먼저는 안세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공무원이 1명 핫도정에 공무원이 가 있는데 거기에도 상해보험료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내년에 10개월 코스로 1명이 여기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료가 7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핫도정 공무원 교환근무자 숙소인데 이것은 임대를 내놨기 때문에 공백기간에 기본료만 한 8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와서 사용하게 되면은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임차료가 핫도정공무원 교환근무자 숙소 전세금이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난 ‘98년도 6월달부터 2000년 6월30일까지 2년간 14평 중앙아파트가 2천만원에 지금 전세가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을 세입조치를 하고 숙소가 노후가 되어서 옮긴다든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700만원을 더 편성해서 2,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내년도에 10개월 근무가 오기 때문에 숙소연료비로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1쪽에 여비도 총액범위에서 국내여비 330만원으로 행정소송업무추진, 국제교류업무추진이고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국외의 핫도정이나 반석시에 실무협의를 갈 때 항공료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0만원을 편성했고 외빈초청여비는 현재 교류가 활발하다보니까 일본에서 올해 돗토리현지사나 정장이 다녀갔습니다만 귀빈들이 왔을 때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체류하는 기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31쪽에 대표단 방문이 있고 132쪽에 어린이교류, 여성단체교류, 물산전종사, 실무협의회 이래가지고 최소인원만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반석시와의 교류사업은 대표단방문이라든가 실무협의회 이래가지고 그 쪽에서 왔을 때, 여기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전부 왔을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숙식 내지는 체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핫도정과의 방문교류사업을 활성화하다보니까 각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항공료보상에 45만원씩 26명해서 1,17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어린이방문교류참석여비 보상하고 여성단체에 7만9,600원씩 해서 100만원, 80만원 한 것은 공항까지 가는 국내여비인데 민간인은 보상금에 세우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이 설명드렸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133쪽에 반석시민간교류추진여비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반석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만 교류가 미온적이고 그래서 지금 타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초에 계획을 세워서 민간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팀을 구성해서 한 두 번정도 이렇게 교류추진을 할까해서 2,1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실비보상에 행정소송증인 참석보상 또 핫도정과의 어린이 교류할 때 각 학교에서 선발하다보니까 모여서 공연준비를 하다보니까 학부형들이 돈을 걷어서 식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55만원을 교류급식비로 편성을 했고요, 여성단체 교류회도 여성단체급식보상으로 65만원을 계상했고, 반석시 민간교류추진여비보상도 반석시 갈 경우에 앞에 설명드린 9명의 예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김포공항까지 가는 국내여비 1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자체사업의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제교류사업협력지원해서 ‘94년도부터 국제협력지원금 500억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99년 12월 현재 약 197억5천만원이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부터 ’95년도는 1천만원씩 출연했는데 ‘96년도부터 매년 500만원씩 출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해외이전경비 국제부담금인데 공무원 상호파견시에만 적용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핫도정에서 이리로 오는 공무원에 대한 파견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우리 한성연이라는 직원이 가 있는데 핫도정에서 약 150만엔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0만원 정도 되는데 환율이 다르니까 생활비를 70만원-75만원 정도, 또 현지시찰여비를 한달에 10만원정도해서 10개월 100만원해서 850만원이 여기서 우리가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부담하는 것 만큼 저희도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갔을 때 알아보니까 내년도 여기와서 근무할 직원이 선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업무에 경상적경비가 4억4,900만원으로 2,475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1,143만4천원인데 주민계도용신문구독은 리장 170명, 반장 721명으로 891부인데 중앙지, 지방지해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내 일간지 구독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군,의정 광고게재가 지방지, 연합연감, TV스파트광고, 강원연감, 인명연감해서 연감은 1년에 한번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수시로 군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제정이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고시하는 횡성군보발간에 1,800만원으로 매월 150만원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치마당발간이 2천만원씩 4회에 8천만원, 그게 올해 1,200만원씩 했습니다만 전체 수록된 내용은 40면에서 50면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소개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씩 4종인데 이것은 우리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횡성군의 각종 군정소개라든가 문화재, 농특산물, 군정기본통계, 관광안내 등 해서 책자를 다시 소규모로 만들어서 방문객에 지원할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사진제작 및 재료구입에 약 1,400만원정도 편성되었는데 게시판홍보사진, 군정사진재료, 슬라이드재료, 현상, 인화, 군청방문 기념사진 액자제작 해서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편성했습니다.
136쪽에 자치마당 우편발송료가 400부에 320만원정도 있는데 이 사항은 자치마당을 발행했을 때 외지의 각 시,군에서 다 오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기관단체라든가 일부 출향인사에 대해서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관내 우편료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보도 홍보광고료인데 이것은 서울의 제일 번화가인 종로의 시청앞 지하보도에 와이트칼라벽면 조명광고인데 각 시,군이 자치단체가 서로 앞다투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유치를 확보한게 있습니다.
4미터×2미터인데 여기에는 횡성에 대한 모든 소개를 매월 바꾸면서 광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군지증보판발간은 군지편찬작업을 현재 위원회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인데 발간비 8천만원하고 137쪽에 군지증보판원고감수교정이 2천만원해서 1억원이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유지비는 7종인데 전체 유지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고요, 재료비에 군정홍보업무보조에 일용인부사역만 1명 쓰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홍보매체출연 홍보자급식인데 이 사항은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방송제작이라든가 출연진이 왔을 때 저희가 급식지원하는 예산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군지증보판원고감수교정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군정홍보 매체화사업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억원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한 내용은 횡성읍 일부하고 갑천면지역 일부, 공근면지역 일부해서 813가구에 메인노선을 확보해서 813가구에 수혜를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 서원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5천만원이 추가확보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한 220여가구,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갑천, 청일권역에 약 700여가구 해서 920-930여 가구가 되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50% 지원해도 1억5천만원은 지원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565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개최에 소품구입 및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민속경연대회 팜프렛제작에 100만원, 문화관운영에 약 3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물탱크청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분뇨수거, 조명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제세공과금은 전기사용료, 상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금민속관전기사용료, 망향의동산 전기사용료, 화재보험료, 문화관연료비 해서 기준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관청소인부하고 정금민속관 관리에 매월 20일씩 해서 일부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민속예술경연대회출연, 도합창경연대회출연, 주부가요제출연 이 사항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맨밑에 203쪽 중간에 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세운동기념한지 4년차를 맞이해서 군민만세운동기념일 재현행사와 선열들에 대한 추모의 정을 기리고 애국의 고장 횡성의 얼을 계승해서 정신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확대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전야제하고 2일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세운동 재현이라든가, 평화횃불대행진, 경축음악회, 학생웅변대회, 초청강연, 당시 재판과정의 재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약 1,800만원 정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4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 정문화학교 운영지원인데 문화원이 준문화원, 정문화원이 있는데 정문화원으로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정문화원이 되면서 횡성문화원운영지원에 8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3,400만원인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함은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연극등 무대공연작품이 우리관내에 그런 단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외지 단체가 우리 횡성 문화원에 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설 무대공연을 할 수 있으면서 사업성이 있을때는 국비를 50%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 책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무대작품을 만들 것인 가는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횡성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은 지침대로 작년과 같고, 제17회 태풍문화제행사에 1억은 지난해 하고 같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100만원씩 10개단체에 1천만원, 횡성문화원 운영비보조 1,200만원도 전년하고 동일하고 다만 두가지가 추가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가요제개최에 150만원씩 유명예술단체초청 300만원등 700만원, 전통문화예술강연및공연에 7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정문화원도 되고 했으니까 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문화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년건전가요제개최등 5월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관내 예술단체라든가 연예인초청공연을 해 볼까 해서 700만원을 청소년가요제 개최로 해서 확보했고, 또 하나는 전통문화예술강연 및 공연을 적당한 시기 내지는 연말을 기해서 한번 해 가지고 관내예술단체의 참여라든가 또한 별도의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산취득비 2,490만원은 문화관 냉방기설치가 되겠습니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냉방시설을 갖춰서 상시 활용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에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료비에 문화재주변환경정비 4만원은 청소용품 사용이 되겠고, 문화재 1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49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40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제일 먼저 지방채상환인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지방채 차입금 상환할 것 2억9,257만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차입금 이자와 원금 세부내역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6쪽에 제지출금에 반환금은 국비보조사용잔액 5천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5천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항은 결산한 후에 구체적인 계수가 나오겠습니다만 나중에 반환금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금년도 결산이 나온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 맨밑에 예비비가 124억7,209만3천원인데 전년 당초수준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재원은 저희 자체사업이라든가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수정예산편성재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면은 전부 정리가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읍·면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에 인건비가 44억2,175만5천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5억3,57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3% 인상, 가계보조비 250%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고 단가인상 감안해서 총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43쪽에 업무추진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읍·면은 똑같이 월40만원씩 480만원씩 전년하고 동일함을 보고드리고, 444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읍·면정원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추진비 성격은 지침에 있는 총액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매월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5쪽의 일반운영비도 총액 범위내에서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읍·면별로 장비유지비라든가 기준액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둔내면 명예1일 부면장운영급식보상에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기 때문에 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천면에 행정안내소근무 부녀회원급식보상에 60만원, 자산취득비에 갑천면 민원실 정수기설치에 200만원, 청일면에 민원실 자외선소독기 구입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괄해서 다 구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치한 면도 있고 또 추가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2쪽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도 총액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천면 소식지제작에 100만원, 청일면 내고장 지명유래알리기 책자발간에 600만원, 갑천면 망향제 제물구입이 60만원으로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민간실비보상에 면민의 날 행사참석급식보상에 갑천면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고, 467쪽에 지역주민공청회참석자실비보상인데 이것을 실지 간담회로 표기해야하는데 간담회 경비는 업무추진비에는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읍·면에서 당면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하고 당면업무추진사항의 급식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읍만 3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면은 200만원씩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67쪽에 청일면 게시판제작에 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로 서원면 마을안내표지판정비인데 서원면에는 옛날에 마을단위로 법정리로다 해서 안내판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CIP사업을 하면서 군기가 바뀌었고 많이 훼손도 되고 해서 양쪽면으로 되어 있는 12개소에 288만원의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469쪽에 자동차세와 세부내용은 편성지침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3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259만원인데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성읍에 가축방역약품보관용냉장고구입에 100만원, 회의용탁자구입에 320만원, 행사용 철제접의자구입에 300만원, 우천면 노후의자구입교체에 80만원, 갑천면에 민원실소파구입 70만원, 직원의자구입 60만원, 노후캐비넷구입이 36만원, 회의용의자구입 150만원, 회의용T탁자구입이 75만원, 청일면에 노후사무집기교체에 양수책상 54만원, 의자 100만원, 캐비넷 54만원, 회의용탁자구입에 300만원입니다.
공근면에 엠프교체에 300만원, 복지회관예식장의자교체에 300만원, 복지회관에어콘구입에 500만원, 면청사온풍기구입에 600만원, 회의용탁자및의자구입에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에 분뇨수거료는 읍·면별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전기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8쪽에 네덜란드기념비 잡초제거 인부임에 144만원, 자체사업에 안흥면 주민홍보용 게시판설치에 800만원, 우천면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실하고 대회의실 온풍기구입에 900만원, 안흥면에 노후집기교체에 회의실의자교체, 직원의자교체, 캐비넷구입, 예취기구입 해서 310만원 편성했습니다.
둔내면의 복지회관 6인용 식탁및의자구입에 196만원, 서원면에 진공청소기 50만원, 행사용앰프 150만원, 회의용탁자구입에 650만원, 의자구입에 405만6천원, 강림면에 복지회관 결혼용 드레스구입이 300만원, 복지회관주방기구구입에 100만원, 청소년공부방에어콘구입에 250만원, 청소년공부방도서진열장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1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둔내면에 면민의날 행사에 4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지원이 됐고 면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 둔내면 면민문화의밤 합창경연대회 참가단체 급식비에 면에서 사회단체하고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리 업무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횡성읍 승격 21주년 기념 제3회 읍민체육대회 운영지원에 체육경기하고 문화행사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9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서원면에 강사 및 진료팀급식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업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런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사회복지 업무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갑천, 서원, 강림면의 의병총 제물구입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1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풀깎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갑천, 서원, 강림면 의병총에 대해서 일부 인건비 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부랑인 보호급식은 각면 공히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둔내면에 도농자매결연행사 및 농촌현장 체험 시식용품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에 둔내면에 공무원 휴경지 경작영농체험 자재구입에 종자, 농약, 비료, 비닐등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타 보상금에 우천면 농특산물축제에 복수박, 포도축제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일면에 특산물 판매 더덕축제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리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안흥면에 묘목수확 인건비하고 포장정리 및 묘목이식에 27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초묘포장 설치에 15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둔내면 꽂꽂이전시 및 강습회 강사료 21만원, 재료비에 30만원해서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괄해서 읍·면에 형평에 맞게 편성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요구하고 읍·면장이 중점되는 사항이 읍·면별로 틀리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집기교체 이런것도 요구하고 기존에 사준 것을 판단해서 일부 조금 더간 면도 있고, 덜간 면도 있겠습니다만 요구한 예산을 중심으로 그런 형평을 맞추어서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하고 474페이지에 보면은 에어콘 구입에 면으로 세운게 있고, 군으로 세운게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세우면 안됩니까?
일괄적으로.
에어콘은 다 똑같은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171페이지에는 면종합복지회관을 자치행정과에서 종합 파악해서 안흥, 갑천, 서원을 사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3대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요, 474페이지는 공근면에서 별도로 요구된 사항이라서 이중 계상한 것은 아닌데 양쪽으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 올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품목을 사면서 면에서 요구를 해서 세운 것이 있고, 군에서 세운 것이 있으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면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겠고, 군에서는 일괄 구매해서 나눠 주겠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군데로 세웠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걸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해 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461페이지에 보면은 갑천면 민원실 정수기 설치 해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읍·면에는 다 있습니까?
정수기가.
○기획실장 조원용   어떤 형태로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내년에 종합상수도 시설이 되면은 갑천면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에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에 정수기를 사주게 되면은 실용성이 있는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민원이 편의도모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데 내년도에 광역 상수도가 설치된다고 해도 2-3년이상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면민의 날 행사가 대부분 체육대회의 날을 면민의 날로 잡아서 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 금년 예산서에 보면은 갑천면에 급식, 면민의 날 초청자 급식 100만원, 둔내면에 또 몇백만원, 횡성읍민의 날 승격기념 약 또 몇백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개읍·면이 공히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데도 있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9개읍·면이 공히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지금까지는 면민체육대회는 군에서 지원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면민의 날 행사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제는 본예산에 정식으로 등재가 되어서 편성을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향후 9개읍·면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개최 내지 격년제로 개최하는 부분에서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반드시 불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면민의 날 행사 보조비가 다 경상적 경비인데 행사를 좀더 면단위에 잘해 보자는 의욕에서 읍·면장들이 이런 부족한 경비를 수용비 내지는 급식비 내지는 소모품을 요구를 했고, 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읍·면의 면민의 날이든, 체육대회든 전부 화합체육대회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평성을 검토해서 편성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 만큼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청일면하고 안흥면에 게시판을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도대체 게시판에 대해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한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700만원, 800만원짜리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은 면에서 요구가 되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에 청사앞에 보면은 전부 게시판이 동일하지 않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청일면하고, 안흥면에 게시판이 일부 지역은 노후가 되고 그래서 꼭 갈아야 되겠다고 요구가 되어서 그 규격이나 그 형태나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장 경상사업으로다 숙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각 읍·면사무소를 다녀보면은 사실 게시판 이라는 부분이 없는 데도 있고, 또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게시판다운 게시판이 제대로 구색을 갖추어 놓고 있는 그런 읍·면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때는 이런 게시판을 횡성군에 전체적인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게시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횡성군에 대한 이미지 통합사업도 완료가 되었고 해서 그런 심볼마크를 집어 넣는 일괄적인 게시판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을 읍·면에서 해 달라는 데로 하면은 어떤 횡성군 전체적인 규격이나 이미지 사업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 게시판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진짜 시급하게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군 이미지 통합사업하던 부분, 군에 심볼마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게시판에 병행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되어야지 각 면단위에서 그냥 막연하게 800만원짜리를 해달라, 700만원짜리를 해달라, 이런 부분은 횡성군에 전체적인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도 군 이미지 통합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작년도 해서 올해 납품받은 CIP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매뉴얼집을 200불 받아서 각 읍·면 내지는 기관단체에 이미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거기에  기본도안 예를 들어서 심볼이나 이런 것을 넣는 기본도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시가 되어 있고, 다만 규격이나 그런거에 따라서 틀린데 그런 사항은 새로 한다고 해도 메뉴얼집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을 이미지 통합사업을 완료하고 보니까 전체가 읍·면 경계판이고 각종 장표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 수정이 편성 안되었습니다만 각과에서 읍·면 표지판이라든가 요구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년차별로 해서 이미지통합 사업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읍·면단위에다가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 그런 읍·면이 요구한 금액보다 횡성군의 게시판에 어떤 모델을 선정해서 그 모델에 맞게 규격이나 크기나 이런 것을 모델에 맞게 이렇게 해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횡성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읍·면 재량에 맡겨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규격이니, 재질이니,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700만원, 800만원 이렇다고 했는데 그러지말고 어떤 전체적인 횡성군의 그런 부분을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어떤 모델 하나를 제시를 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했을 때 향후 다른 면에서 망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그 모델로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읍·면의 생각대로 읍·면의 그런 뜻대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 된다면은 그것을 검토해서 모델이 같게 시공토록 하고, 또 향후 이런 문제가 각 읍·면이라든가, 실과소에서 거론이 될 때 주관부서에서 일괄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군정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자치마당 발간 4회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읍·면 순회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자치마당을 읽어 보는 주민들이 크게 없데요.
그리고 책자도 너무 두껍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2회정도 이렇게 해도 군정홍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각 시,군이 홍보지가 1종 내지 2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배부되는 사항은 자치마당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민에게 배부되는게.
그래서 좀 그것을 다양하게 게재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에서 일부 그것을 사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횡성시장에 각 아파트에 일부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사례가 있는데 배부하면 그 이튿날로 거의 다 가정으로 배달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 주셨으면 해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내용이 알찬게 없더라구요.
저도 읽어보면은 내용이 특별히...
○기획실장 조원용   군정의 추진실적하고, 군정의 소식하고, 또 여러 가지 횡성군의 역사라든가,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각 실과소에서 수집을 해서 수록사항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은 있지만 군정홍보지로서 군을 선전하고 이러는데는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심 그런게 실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크게 없고, 1년에 4회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기획서부터 제작을, 하여튼 기획정도는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기획사에서 맞춰서 하다보니까 다른 특성이 없는 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기획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에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1년에 두번 정도만 발간을 하면 어떨까 하는, 두번 발간한다고 해서 군 홍보가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각종 군, 의정의 홍보사항이 수시 시기도 있고, 또 다른 시,군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시,군의 그런 도서가 많이 오는데 월간, 주간으로 책자를 만드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내용면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조금 홍보 차원에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기획을 현재도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1만5천매를 인쇄를 하는데 1,400만원이면 한권에 1천원꼴이 되는 사항인데 다량 인쇄하는데 크게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량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한번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하고 홍보효과가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서 잘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안흥하고 우천하고 거기 축제를 해서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 또 청일에서 축제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매년 다른면에서 올라오면 계속 그것을 지원해 주실 것인지, 또 기 시행한 2개면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것인지, 첫해만 지원해 주실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축제가 안흥하고 우천하고 계속하고 있는지 실지 소요경비는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도,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현재 확보한 금액보다 많이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최소한의 조금 인상해서 1,200만원씩 확보를 했는데 그 축제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관계과 내지 읍·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해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고, 또 일정소득이 증가될 수 있다면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서 현재 매년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은 안섰습니다만 개최 의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청일면의 더덕축제 사항도 저희가 면에도 확인을 했고, 농정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더덕가공공장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먼저 의원님들하고 현지 확인했을 때 저희가 판단할 때도 몇 개월 안됐지만 4천몇백만원정도 흑자가 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서 더덕을 전체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해서 나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더덕농가재배 확대라든가, 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축제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또 농정과 이런데서도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축제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실지 그것이 읍·면이나 지역에서 필요하다면은 일부 소요경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면에서 별도 축제가 요구된다고 하면은 그 내용대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면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면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지원 안해 줄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작을 하는 첫해나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안흥찐빵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다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면단위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야 큰 홍보효과가 없어요.
다른 면에서도 앞으로 한다고 하면은 전례가 있으니까 지원을 안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고려해 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군내에 모든 생산물에 대한 축제를 할려면은 태풍문화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축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각 면단위로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행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향후에 추진 주체가 전부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후에 개최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적으로 다루는 문제, 또 어느정도 홍보효과가 거양되고 자리 잡혔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축제의 성과가 그 만큼 나나, 안나나, 또 자체적으로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 것이고, 군비도 그 만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생산성 경비도 되겠지만 소모성 경비도 많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그것을 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해도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관계실과나 읍·면으로 하여금 추진주체하고 해서 예산지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년도부터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더덕이 우리 횡성군에 특산물로다 지정을 해놓고 더덕에 대한 예산지원, 더덕을 1천평을 했을 경우는 40만원씩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청일면에서 더덕축제를 한다면 태풍문화제에서 하는 더덕행사를 전부 청일면으로 이관해 주실 수 있어요?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를 청일에서 하게 한다든가...
○기획실장 조원용   글쎄, 별도로 청일면에서 더 하신다는 것은 몰라도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제가 그것을 이관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태풍문화제 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태풍문화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더덕아가씨를 군에서도 뽑고, 청일에서도 뽑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비슷한 얘기일런지는 모르지만은 더덕이 횡성군의 특산품인데 그것을 면단위 행사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전국체전을 면사람들만 출전시키는 것이나 똑같은 경우라구요.
이것이 더덕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재배가 청일면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청일면 행사로 해서 더군다나 청일 면민체육대회날 같이 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청일면민들의 행사인데 우리군의 특산품 축제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왕에 면단위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면단위에서 하게 되면은 진짜로 예산지원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횡성군에 특산물이 홍보될 수 있게끔 해야지 태풍문화제때 다 하는거 더덕까기나 더덕까서 달리기 이런게 계획서에 있는데 그게 특산품을 선전하고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횡성 더덕이 전국적으로 향도 좋고 해서 명성도 좋고, 또 청일면 농협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먼저 안흥찐빵대회 후에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행사를 치르므로서 문제점이 생겼던 거랑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더덕축제를 하긴 하되 일단 면단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예산이 충분하다면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겠지만 1천만원 가지고 뭘 할려고, 축제예산을 1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진짜 밥이나 먹고 헤어지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더덕축제를 면민의 날 행사에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당초에 면에서 계획한 것은 1천500만원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축제에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면에 더덕가공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3개면에 대해서 1,200만원씩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요 규모에 맞게, 면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예산이 확보 된다면은 농업기술센타라든가, 농정과로 하여금 충분한 행정지도를 해서 낭비적인 행사성 경비가 되지 않도록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실 애매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과에 보니까, 농정과를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에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인데 농정과 전체 쓰는게 440만원이에요.
그런데 기획실은 각 계별로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는 240만원이 서고, 기획실만은 계별도 다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해서 시책추진비가 1천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기획실은 시책추진비를 각 계별로 세우고 다른 과들은 시책추진비를 계별로 안 세웠는데 기획실만 시책추진비를 계별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뭐죠?
○기획실장 조원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정원범위라든가 해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군단위에.
정해져 있고, 군수가 얼마, 부군수가 얼마 다 정해져 있는데 나름대로 그 범위내에서 저희 감사운영이라든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감사의 현지조사라든가, 감사업무, 재정운영, 홍보업무, 이런 분야는 별도로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액을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총액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그것은 과별 조정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기획실에도 계별로 다 있다고 하셨는데 국제업무계나 이런데 별도로 계별도는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 공보계 옛날에 감사는 자치행정과 이런식으로 갈라져 있던게 그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한군데로 그런 부서가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여러개 항목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 기획실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와서 1원이라도 더 늘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종전에 감사업무, 재정업무, 공보업무 해서 어느과에 가 있던지, 그 업무에는 그 정도의 금액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액 범위내에서 시책추진이 업무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총액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타 과에 보면은 타 과는 대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 정도 범위에서 전부 다 섰는데 유독 물론 시책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나름대로 각 계별로 어떤 업무에 특수성 때문에 세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라는게 없어서 못쓰는 것이지 주면은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과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기획실 부분에서 거의 계별로 시책추진비가 서서 상황을 알아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괄업무를 기획실에서 기획, 예산, 감사라든가 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선 금액보다 엄청 더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국,도비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업무에 특수성이 각 실과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정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공근지구대학유치홍보책자제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송호대학이 유치가 되어서 개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공근지구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 것이 있겠지만은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134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라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앙지 195부, 지방지 696부 이렇게 리장, 반장님한테 평소에 고생을 하시니까 위로 차원에서 하는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봤을 때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문이 신문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것도 사실 있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에 주민계도용신문을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나눠서 할게 아니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및 실비보상해서 반장이나 리장이 자기는 신문을 희망에 의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신문이 전부 하루, 이틀 지나서 오는 신문을 읽는 리장이나 반장님들은 실비조로다 현금보상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근지구대학유치홍보책자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반운영비도 총 범위내에서 직원 숫자라든가, 계의 업무 양에 따라서 총액 범위내에서 각 실과별로 배분해서 세운다고 말씀드리고,
그 세부내용은 산출기초를 그대로 금액을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경비로서의 예산인데 공근지구 대학유치 홍보책자는 공근지역에서도 일부 희사 의사도 있고, 대학유치지구로다 확정을 해서 저희가 이미 각종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주민들이 왜 추진하다 마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물론 송호대학 문제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앙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적지이기 때문에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 볼까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나 홍보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다 보냈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 민선이후에 줄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그 부수가 리장, 반장에 한해서만 전부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중앙지가 195부를 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5-6백부이상씩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실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중앙지 나름대로 언론에서 제공하는 차원이 틀리고,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중앙지에 크게 지방지보다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홍보하는 기사도 게재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는 사람에 희망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반장 보급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늦게 도착하고 이러는 문제는 년초부터 배부할 때 사전에 해당 언론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배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예산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민원관리 예산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08만5천원이 증가한 5,80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실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교양도서구입 34만6천원, 일간구독지 21만6천원, 민원봉투구입 50만원, 민원제서식인쇄 30만원 등 1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심사기준발간입니다.
90만원입니다.
본 심사기준은 발간해서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하는 기준책자가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민원업무추진용복사용지구입입니다.
본 용지는 민원처리 및 업무추진용용품이 되겠습니다.
A2용지 133만1천원, A3용지 72만6천원, A4용지 339만1천원등 5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서식구매입니다.
본 서식은 법령서식으로서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등초본발급양식 243만원, 개인별주민등록대사표 81만원, 세대별주민등록대사표 81만원, 전산출력전산용지 81만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13만5천원등 4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카드구입입니다.
신규 180만원, 재발급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발급자는 만17세 도래된 자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각 50%씩 부담하게 되고 재발급은 분실 또는 기재사항변경자에 대해서 군비로 10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용품구입입니다.
본 물품도 일괄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복사용토너 800만원, 프린터카트리지 90만원, 백업트라반테이프 360만원, 플로피디스켓 15만원, 드럼 243만원등 1,5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서식인쇄 100만원, 재택전자민원수수료 18만6천원, 재택전자발송료 35만1천원, 일반사무용품구입 56만1천원,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홍보물인쇄 20만원, 이동민원실운용과 관련해서 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및 지가조사용사진필름과 현상 5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1쪽 공공요금으로 하이텔사용료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경비는 군과 읍·면민원실에서 사용하는 하이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민원근무자근무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읍·면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민원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68만8천원, 행정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180만원, 컴퓨터 364만원, 모사전송기 18만원, 프린터헤드교체 11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3만8천원이 감소한 1,5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내업무지도감독 450만원, 관외업무추진 738만3천원, 주민민원사항처리 161만5천원, 농지전용 및 산림전용허가지현지확인 162만원입니다.
142쪽 이동민원실운영요원 5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당초보다 35만원이 감소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종합민원실운영요원급식 75만원, 명예종합민원실장운영급식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로서 세부내역은 민원실환경개선으로 사무실구조개선사업비 8천만원, 실무자, 관리자 책상이 있는게 이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실환경을 일제정비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동반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3,31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동반홍보물제작 13만5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서 작업복, 노무화, 우의, 장갑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반 장비유지비로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38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기수리부품구입으로서 부품은 조달청으로부터 구입 사용하게 됩니다.
나트륨안정기, 이것은 전압조절기가 되겠는데 731만원, 나트륨램프, 이것은 전구인데 765만원, 썬스위치, 이것은 자동점멸기로 400만원, 가오스 이것은 전구보호대로 600만원, 기타 안전띠, 벤치, 테이프, 전선등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처리와 관련해서 맨홀뚜껑제작에 337만5천원, 시멘트구입 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3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서식도 법정서식에서 인쇄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46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21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업무추진, 관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9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로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3,807만7천원, 열람및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 247만5천원,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산출내역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작성을 위한 지가도면출력용지 백상지구입 242만원, 카트리지 325만원, 카트리지는 칼라잉크하고 드럼이 겸용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와 관련해서 토지특성조사표및결정조서 100만원등 밑에 있는 세부내역은 용지구입 내지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48쪽 개별공시지가통보우편료 630만원,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수당 325만원, 플로터 및 디지타이저 관리비 100만원, 이것은 개별지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산입력기가 되겠습니다.
플로터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지가도현황관리시스템유지비 100만원, 국토개발원과 연간 유지계약이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원가산정수수료 1천만원, 건축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 소프트웨어 오라클구입, 이것은 운영프로그램으로 5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전산입출력소모품구입 150만원, 토지임야전산대장외 8종인쇄 250만원, 건축물대장인쇄 250만원,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외7종 150만원, 토지이동신청서외8종 250만원, 지적전산 및 건축물리스트연속용지구입 90만원, 부책식대장관리바인다구입 600만원, 직립식도면보호대 200만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정리측량수수료 822만8천원, 전산기록용지 22만원, 건축물원시자료작성용바인다구입 1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수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적전산업무보조와 개별지가업무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1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6,660만원중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보관되고 있는 도면이 총 5,376매중 1차로 1,110매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예산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신설 1,58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주택관리예산입니다.
주택관리중 건축행정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택융자금고지서우편료 74만9천원, 건축위원회운영수당 50만원, 개정간축법령집구입 66만원, 건축행정시책추진사진제작필름현상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중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344만1천원입니다.
본 사항은 서원공무원임대주택상환 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까지 납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주택관리중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2억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하수도정비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 1,601만6천원, 시설비 1억9,722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하수도정비사업추진부대비가 2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명 패키지사업으로서 공근면 학담2리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오수처리시설,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상수도관교체, 가로등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08만7천원이 증가한 4억8,82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첫 번에 민간융자금 이자회수 이자수입입니다.
1억3,564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0년부터 ’90년 수해주택까지 총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차별로 융자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558쪽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서원면 공무원주택융자금상환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34만1천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개인융자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99년이전 연차분에 대한 납부원금과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563쪽입니다.
지방채의 총 예산규모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4억8,8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차입금이자 2억1,729만8천원, 세부내역은 오른쪽에 있는 ‘80년 국민주택부터 다음 564페이지 ’90년수해주택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년도이자수입상환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입금원금 2억7,0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겠습니다.
‘80년 국민주택부터 ’90년 수해주택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6동정도 일시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과년도원금상환은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43쪽에 민원실환경개선사업에 8천만원이 있는데 현재도 민원실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개선을 하는데 8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우리 군 자체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원실 실태를 위원님들도 사무실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전반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대기공간이 없습니다.
또 대기시간중에는 민원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 또한 미흡합니다.
쇼파가 넉넉히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못되고, 뭔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대기하는 공간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텐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늘어가는 민원과 전문화되어 가는 이런 환경에 비추어 본다면 저희들 사무장비가 일단 현대화 되야 되겠다, 또 민원처리에 종합적으로 전산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대기하는 민원공간이나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 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민원인의 안락한 분위기라든가 민원인의 대기공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해서 민원편익을 도모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대기공간을 확보한다는게 민원실내에 따로 그런 공간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현재 지금 민원다이가 되어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다이 자체가 옛날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대화의 가로막입니다.
그래서 민원대 자체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 좌측편에 엘리베이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작업 때문에 공간이 또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배치도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과 우리 책상배치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금의 고직한, 앞뒤로 앉는 이런 방향을 개선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공무원들하고 대화할 때 거부감을 주지않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민원인이 바빠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뻔히 의자에 앉아서 앞을 봅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데 사실은 둘이서 뻔히 쳐다보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괜히 자기도 모르게 거북스러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인의 어떤 생각도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대부분의 예산은 장비현대화쪽에 쓰이는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공간확보라든가 사무실배치도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차원이라면은 8천만원까지 들어가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최종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환경이 오히려 지금 있는 환경이라면은 공무원들은 앞에 있고 민원인들은 밖에 창문쪽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오히려 한 가운데로 몰아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뺑 둘러서 업무를 파트별로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테리어경비가 지금 저희들 생각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일간지 구독료가 서있는데 우리 기획실에도 청내 일간지 구독으로 421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내 일간지 구독이면 청내에 각 과별로 나눠주는것 아닌가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저희 각 실과소에서 보는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볼 수 있게끔 지방지,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를 각 1부씩 보고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글쎄, 보니까 각 과에 일간지구독료라고 해서 다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도 서있고 각 과별로도 서있고, 그래서 이게 기획실에서 나눠주는 신문으로는 안돼나 이래서...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이 사항은 그것하고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99년도에도 따로 일간지 구독료로 되어 있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있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이 됐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신문대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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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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