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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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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1월 30일 (화)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종합민원실
  3. o 자치행정과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2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정기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또 횡성군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오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서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영신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한영신 부군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영신   부군수 한영신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조태진 군수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일본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하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창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바 위원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민복지증진에 애쓰시고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출범한 민선2기는 지난 1기에 축적된 자치경험을 바탕으로 IMF로 파생된 실업대책, 지역경제활성화, 공무원의 구조조정등 어려운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새 밀레니엄 시대를 선도하는 으뜸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 왔습니다.
격동의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의 문턱에 선 지금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자치발전을 한단계 높일 수 있었던 도약과 발전의 해 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하면서 자치발전을 더욱 굳건히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 각분야에 걸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로 군정이 올바르게 펼쳐져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초우량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헌신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한영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종합민원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서 서 계시다가 종합민원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서 계신 자리에서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건설과장     조경식

                  재무과장     이각구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보건소장     남궁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위원장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시 문답형으로 질의하여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서류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순서에 따라 요구목록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유형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유형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현황을 민원유형별로 보면은 진정, 탄원 47건, 청원 11건, 고발 1건, 건의 37건등 총 118건이며, 이중 다수관련 민원은 진정, 탄원에 5건, 건의에 13건, 기타에 2건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접수유형은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된 문서 8건, 도 이첩 3건, 군 자체접수문서 107건입니다.
처리현황은 자체해결 110건, 상급기관 및 타기관 전달 7건, 내부종결 1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진정, 탄원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정, 탄원건은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0건이 됩니다만 중요한 핵심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진정, 탄원이 다수인데 관련되는 민원만 몇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횡성읍 읍하4리에서 읍마택지 개발편입보상에 따른 보상가에 관한 진정이 있었고요, 횡성읍 읍상리에서 횡성시장 일방통행로 지정반대, 횡성읍 읍하리에 장미연립 정화조 파이프연결부분 부실로 인한 생활불편등 이런식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우천에 정금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궁리에 땅도 없는데 재무과에서 그 사람한테 매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진정이나 탄원이 안들어 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저희들이 진정, 탄원중에 정식으로 문서가 1건 서면이 접수되어서 재무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재무과 관재계에서 처리주관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재무과 소관이면은 민원실에서는 접수만 해가지고 재무과에 이첩만 하면 끝나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각종 유기민원을 민원서류부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은 민원담당관이 처리주관과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은 담당실과소에 이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당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처리결과만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 입장에서는 통계만 관리하는 이런 형편이고, 중간에 기한내 처리되지 않는 민원서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 줍니다.
해당 실과소에 몇월몇일까지 민원서류 처리된 사항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접수문건을 왜 기한내 처리를 안하느냐 이러한 독촉을 저희들이 해서 기한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각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 가보면은 대개 거기서 “무엇을 처리해 드릴까요” 하는 문구가 “주민불편, 불만사항을 해결 하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구호는 거창하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뭘 접수를 하면은 민원실에서 해당 실과소에다 이첩하는 걸로만 끝나고 거기서 처리 결과만 받아 가지고 통보하는 그런 중간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나서서 처리할려고 하는 의지는 부족한 것 같애요.
왜냐하면 제가 사적으로 실장님이나 재무과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하는데 이것은 벌써 오래된 문건인데 여태까지 밀고 밀고, 아니면 사실 군에서 잘못한 사항을 가지고 민원인 보고 고발을 하라는 등 일반인 같으면 이건 사기에 횡령에다가 아주 중벌을 받을 사항인데도 군에서는 없는 땅을 군에서 매각을 해놓고 또 대토을 해달라, 아니면 산 돈을 반환조치 해 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암만 민원실에서 민원을 잘 처리해 준다고 구호는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조그만 민원이라도 민원실에서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 관계담당자한테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따른 조치내역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결과로 먼저 민원담당공무원 일일 자기측정입니다.
추진기한은 7월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측정횟수는 4회를 하였고, 측정방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측정표에서 자율적으로 측정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 민원처리에 있어 민원공무원 스스로가 자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민원인의 공무원 자율평가입니다.
민원실과 민원안내대에 민원인 신문고 카드함을 비치하여 카드를 작성해서 투함토록 한 바 있습니다.
13매가 투함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친절공무원과 불친절공무원이 있어서 친절공무원에게는 그린카드를 발부하고, 일부 인원은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옐로카드와 함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친절을 보다 체질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조사입니다.
측정기간은 10월8일부터 11월7일까지입니다.
측정분야는 대민행정 취약분야 및 인·허가 분야로서 측정대상은 처리기간이 3일이상된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민원인에 대한 응대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처리실태, 전화예절등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 탁월 2명, 우수 16명, 보통 3명, 미응답 2명, 평가제외 4명이 나왔습니다.
평가제외는 응답자가 1명일 경우 객관성이 부족되기 때문에 평가를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민원담당 일일 자기측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측정하게 하고 전 직원에게 그 측정결과를 공람토록 한 바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원인의 자율평가시 불친절 사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수혜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측정평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평가에서 친절한 공무원이 8명이 있다,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했다고 했는데 민원실 자체 포상이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군수님 표창 2명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개인적으로 부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1명, 건설과 1명입니다.
최우수공무원은 환경복지과의 서영원씨, 우수공무원은 건설과의 정포근씨입니다.
원재성 위원   대개 민원서류를 종합민원실에서 종합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근무자들의 친절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 전체공무원의 친절도하고 같은 평가가 민원인들이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에 저도 가끔 실장님을 찾는 전화를 해보면은 전화를 받는 그런게 예전 보다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도 전화를 받는 태도나 그런 것이 아직 문제가 있고, 또 전화를 바꾸어 주면서 기다리게 할 경우 일종의 업무내용이나 잡담내용이 전화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개인사업체나 이런데를 보면은 회사선전이나 그런 것을 안내방송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친절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썩 친절하다’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민원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이나 일일자기측정, 이렇게 민원담당공무원이 일일자기측정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평가를 하는 방식보다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우리 횡성군이 종합민원실이 생기고부터 참 민원인들한테 편리하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군청을 출입하면서 느낀것인데 군청현관 안에 안내하는 아가씨들 두명이 근무하죠?
공공근로 사업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정문에 차표받는 사람들, 먼저번 같은때도 보면은 요번에 없어졌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횡성에 들어왔을 때 첫 번 보는 횡성군청 이미지가 안내하는 안내원들한테 달려있다고 보는데 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앉혀 놓고, 그것을 공무원들도 느꼈을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정문 입구에 얼핏 누가 보더라도 양아치 아니면 깡패같은 이런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또 안내대에 보면은 공무원한테는 인사를 잘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은 다 아니까.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인사 잘 안해요.
공무원들한테 인사하라고 앉혀 놓지는 않았을텐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의원뺏지라도 달고 들어오면은 인사를 하고 사복을 입고 그냥 들어오면은 쳐다도 안봐요.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없애야 되고, 또 작년에 보니까 추운날 직원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런 눈에 보이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오면 와서 어느 부서인지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 추운날 공무원을 거기다 세워놓고 ‘어서 옵쇼’ 이렇게 까지 형식에 치우치는 민원안내를 하면 안된다.
또 정문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공무원한테는 인사를 잘 하더라구요.
군청 공무원들한테만 인사를 잘하지 외부인한테는 인사를 안해요.
그 사람들도 군림을 하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해가지고 횡성군청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안내대에 있는 도우미 2명, 또 지금 말씀하셨던 정문에 있는 안내 2명은 공공근로 인원을 선정해서 근무하는 인원인데 현재 관리측면은 도우미는 우리 민원실에서 2명을 하고 정문에 있는 2명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내용인데 공무원 친절도 평가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친절도라는 부분을 보면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친절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모 과에 가서 앉아 있는데 연세가 드신 민원인이 한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온 업무를 볼데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냥 서 있는거에요.
제가 보니까 3분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친절도란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자기가 어느부서에 가서 일을 봐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서를 알려 줄 수 있는 각 과별로 당번제를 정하든가 해가지고 일단 민원인이 들어오면 오늘 누가 한명이 민원인에 대한 것을 담당한다, 내 업무를 보더라도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오셨느냐 무슨 일을 보러 오셨느냐 하고 담당계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실과소별로 이런 체계가 잡혀가지고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게 바로 가장 큰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조성비, 농지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98년도 158건에 85,437㎡입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59% 증가한 207건에 13만5,986㎡로서 총 365건에 22만1,423㎡가 허가 되었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98년도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로서 농지조성비 144건에 2억9,891만3,660원, 전용부담금 137건에 5,167만1,830원등 총 144건에 3억5,058만5,490원으로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농지전용비 145건에 3억4,761만4,560원, 전용부담금 143건에 6,427만4,050원등 총 145건에 4억1,188만8,610원을 부과하여 납기기한이 미도래된 5건 950만7,890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99년도에도 13건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해 주었는데 대체로 어느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주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제가 정확한 위치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우리군에서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먼저도 산림형질 전원주택단지 조성 때문에도 제기 됐습니다만 농지전용을 허가 목적대로 감독을 하면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농지전용을 100평을 했다 그러면 작업하는 동안 그 옆에 농지 1,000평정도는 농사를 안짓는 것에 대해서 방치해 두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당연히 불법농지가 발생이 되면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1,000평중에 100평을 농지전용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짓든지 하면은 그 나머지 900평을 다 농사를 지을순 없겠습니다만 500평 이런 것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시설하는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옆에 땅까지 농사를 안지어요.
그런 것을 계도를 해 주시든지, 단속을 해 주셔야지 되는거 아닌가 해서…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농토가 많이 부족한데 농지전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농지전용을 허가해 주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댐 주변지역으로 보면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택지, 아니면 농가주택 이런 농지전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말까지 착공을 안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구역 말이죠?
예정구역 안에 기 허가났던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든, 산림이든.
이런 경우는 ’99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추가적인 허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지금 기존 허가 나간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 농지같은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보통 2년까지 농지전용을 하지않고 있으면은 우리가 허가취소를 할려고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1년정도 연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3년정도 넘었을 때는 우리가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직 크게 발생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창호 위원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년동안 있다가 착공을 안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1년을 연장했는데도 안했다 그러면 취소를 한다.
상수원보호지역 안에 들어가도?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 안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말 기준으로 해서 착공을 안한다 할지라도 연장을 했으면은 가능하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기간을 준게 있지 않습니까?
전용허가를 내주면서 전용기간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게 되는 거죠.
종료되는 시점.
조창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를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지금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정한데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 안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군 자체에서 지정해 놓은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군 자체에서는 농지관계를 별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민원인 김봉섭씨 같은 경우에 건축행위를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려면 수도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지정이 되면은 상수원관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는 그 11조에 보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 건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지금 외지에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집을 짓는 방법을 일반주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땅은.
그 다음에 그 땅내에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농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뭐냐 하면은 그 보호구역내에서 거주하는 농민이 대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거기다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시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농지는 뭔가하면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현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정예정지역안에 횡성군 자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없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별도는 없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전체, 포괄적으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지정해 놓은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을 진단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조창호 위원   결론은 그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조창호 위원   농사용으로는 쓸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농민으로서 대지를 소유한, 그 구역내에서.
또 농업용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잡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에 근린생활시설이 ’98년도에 10건, ’99년에 13건 해서 23건의 근린생활시설이 나갔는데 지금 준농림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이 전면허가 내 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23건이 나간 부분은 어떤 지역에 나간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우리가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은 음식점, 유흥업소,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됩니다만 근린생활로 시설하는게 저희들이 나갔던 23건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소매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준농림지역에다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지금 유흥업소하고 숙박시설 이런 부분은 일체 하지를 못합니다.
함종국 위원   소매점은 된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함종국 위원   대형상가 같은 부분도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대형상가의 용도배치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일단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안흥의 안흥농협 옆에 대형상가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칸을 막아가지고 8개 정도의 상가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매점성격, 주변을 환경상 큰 문제점이 없는 이런 사항은 일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도우미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난 2월7일부터 9월31일까지 ’98년도 더덕아가씨 선과 미 각 2명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실적은 민원안내 8,030건 등 민원불편사항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공근로 도우미 2명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원외 인력 불인정 및 인건비 저렴으로 근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행사지원참여로 민원안내에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정원외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정규직공무원 순번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향토미인대회 입상자를 민원안내 요원화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한 이미지 제고로 인한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본인들이 근무를 못하겠다 하는 실정이라서 현재는 공공근로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더덕아가씨가 근무할 때는 복장을 갖춰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깔끔한 이미지를 보였었는데 이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하다 또 그만둬서 그런지 몰라도 복장이 중구난방으로 입고 와가지고 어떤때는 청바지를 입고와서 앉아있고…
이게 우리 횡성군을 안내 하겠다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못해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제해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건지 또 그들한테 민원안내소에 앉아 있을 정도면은 어떤 기본적인 양식이나 소양교육 같은 것을 갖춰서 앉혀 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혀 안내자로서의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횡성을 찾아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 첫 번째 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첫 번부터 인상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으로서 지켜야 할 항목함양,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해서 그 자리에 앉혀 놨으면 외부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횡성을 생각하는게 달라질텐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하루 왔다가는 그런 형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자세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 자리에 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증명발급 총괄입니다.
’97년도에 257,521건, ’98년도에 204,098건, ’99년 10월말 현재 168,359건 등 총 629,97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1일평균 743건을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증명발급현황은 지적관련은 1일평균 96건인 420,983건으로서 주요민원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록증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은 1일평균 121건인 103,826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민원은 토지가격확인, 국토이용계획확인, 도시계획확인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은 1일평균 76건인 64,362건으로서 주요민원은 주민등록, 호적, 여권, 재직증명, 공사사실 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량 및 건축관련 민원은 1일평균 50건인 43,707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민원은 차량등록원부, 차량말소증명, 건축물대장, 융자금상환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10쪽입니다.
관내외국인 거주 및 취업내역입니다.
총괄입니다.
거주인원은 총 17개국에 159명으로서 본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각 읍·면에 통보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필리핀 11명, 인도네시아 25명, 중국 16명, 베트남 9명, 방글라데시 25명, 우주베키스탄 4명, 네팔 2명, 몽골 1명, 미국 9명, 독일 4명, 캐나다 2명, 오스트레일리아 2명, 스페인 4명, 대만 11명, 일본 18명, 태국 15명, 포르투갈 1명등 15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횡성읍 32명, 우천 82명, 안흥 28명, 갑천 2명, 청일 7명, 공근, 서원이 각 4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내역입니다.
산업연수 93명, 종교단체 5명, 초빙강사 13명, 국제결혼 35명, 가족자영업소등 기타가 13명 등 총 159명입니다.
본 통계는 유관기관등에서 관련한 비공식 자료로서 실 거주인원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업내역을 보면은 산업연수, 종교단체, 초빙강사, 유흥업소, 국제결혼인데 본 답변서에 보면은 유흥업소에는 취업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유흥업소에 지금 취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로서 외국인이 등록된 것은 현재 한사람도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보건소에서 못했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이죠.
그사람들이 유흥업소의 다방이나 이런데에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족여인들이라서 구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구별해서 선별해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속을 계속 안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은 물론 유흥업소에서 심부름만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분들이 가져온 품질을 인증할 수 없는 그런 약품판매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의 효용성 보다는 가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보건소에다 연락을 해서 민원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아니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거에요.
여기보면 유흥업소에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왜냐하면 횡성군이 단속을 안하니까 불법체류자들이 불법취업을 하러 횡성으로 몰려 오는 거에요.
어떻게 평가할런지는 모르지만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것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반드시 조사를 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각 읍·면에 통보된 외국인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게 정석절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보된 인원이 159명인데 일단 1차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경찰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힘을 모아서 행정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한건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상당한 부분의 중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들한테 무엇으로 왔느냐고 물어보면은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연수를 횡성군에 93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나 다방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을 산업연수생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산업연수생이 아닌건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때는 산업연수라는 것은 회사나 이런데 와서 기술을 익혀가기 위해서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서 들어오는건데 다방에 와서 종사하는 것도 산업연수생으로 보는건지…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함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산업연수는 기업체의 기술연수나 이런 경우에 산업연수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된 내용중에서 산업연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통상산업부에서 각 회사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그 배정된 인원속에서 등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이 부분이 민원실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을 가지고 유흥업소를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아가씨들의 대부분이 내용이 어떤 근거로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하느냐 했더니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고 얘기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저희들이 확인한것만 해도 상당 부분에 다방이나 이런데서 종사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게 산업연수는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아니죠, 당연히.
함종국 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겠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 개요입니다.
창구설치는 군과 읍·면에 민원실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인원은 차량운전원 1명, 기능요원등 3명입니다.
예산확보는 인건비 3,312만2천원, 재료비 2,638만1천원 등 총 5,9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예산수반사항은 결재권자에게 보고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은 총 2,339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평균 9.4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주요처리내용을 보면은 경미한 상하수도 정비가 38건, 차도·보도정비가 867건, 쓰레기제거 247건, 가로등정비 725건, 불량광고물정비 436건, 기타 26건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불편사항의 조속한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점이 있었고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처리해서 주민수혜 현장 체감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낼 때 기동처리반 인원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명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당초서부터도 이렇게 세분이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점, 가로등수리작업 같은 것으로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등 관리가 주업무이잖습니까?
가로등 총등수가 2,253개소입니다.
거의 지금 실적으로 보면 1일평균 3-4개소를 계속 뛰어다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재로서는 인원의 부족현상까지는 느끼지 않고요,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은 이게 벌써 오랜 기간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들면 비가 온다거나, 날씨관계 때문에 며칠씩 누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 그냥 어지간히 적정한 수준을 갖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는 일이 보니까 여기에도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하천 감시하든지 이런것도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실례로다가 저희집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민원실장님한테도 구두로다 한번 말씀드렸을 거에요.
지금 등높이가 너무 얕아서 집에 가려서 뒷집에 노인들이 들어가기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한지가, 처음에 면사무소에 건의한지는 한 2년 됐고,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고, 직접 그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나는 일처리를 게을리 했었나 그랬는데 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자발적으로 순찰해서 발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9개 읍·면에 기동처리반이니까 강림면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청일면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해도 빨리빨리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기동처리반을 늘려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뒤편에서도 서비스헌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원재성 위원   네, 그럼 뒤에서 하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럼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12쪽입니다.
주민등록경신발급현황 및 소요현황입니다.
경신발급현황입니다.
지난 5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약4개월동안 발급을 했습니다.
총 대상은 만 17세 이상인 37,35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발급실적은 위의 95%인 35,430명을 경신발급했습니다.
미발급자 1,926명에 대해서는 명년도 5월까지 발급을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명년도 6월1일부터는 신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경신주민등록증 교부입니다.
지난 11월19일날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35,430명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교부방법은 주민등록 각 읍·면사무소에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다 배부한 후 나중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부실적은 1,76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증경신발급경비 4,800만원, 안내문 인쇄 및 발송 800만원, 자재구입 94만5천원, 시간외 수당등 471만2천원, 여비 146만1천원등 6,311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경신발급소요예산을 설명드리면은 1매를 제작하는데 1,226원이 되겠습니다.
부담은 국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국비 전도금 2,400만원, 군비를 2,400만원, 4,8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비용부담을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신규관계는 국비, 군비 각 50%씩 부담이 되고요, 분실재발급의 경우는 ’99년도에 발급할때는 각 50%가 되는데 2000년 이후에 발급시에는 전액 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독거노인하고 거주불능자를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배부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의 여론이 어떠냐 하면은 주민등록을 발급하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아마 홍보차원에서 아직 덜되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이드신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빨리 받고 싶은데 안 갖다 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횡성은 별로지만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에 거리가 먼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장님이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을 미리 추려서 갱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답답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이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일단 주민등록증은 본인한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까지는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해당 이장님을 통해서 교부했으면 좋은데 그게 만약의 주민등록 사고, 범법자 색출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 이장을 통한 교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주 급하신 분들이 민원 접수가 되면 우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증을 교부하면은 구증을 회수를 하면서 읍·면에 보관중인 개인별 카드가 있습니다.
개인별 카드하고 한자 등등 모든 사항을 확인 한 다음에 또 그에 관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우선 교부를 못했는데 아주 급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우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담당직원이나 기계가 정밀한게 아니고 또 담당직원이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주민등록발급을 해 놓고나서 사진을 보니까 전부 몽따쥬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발급하는 공무원이 기술이 없다든가 기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상당부분이 아마 문제가 돼서 주민등록을 재발급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저도 찾으러 갔는데 찾으러 오신분중 한분이 보더니 이것을 안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사람들이 재발급을 요청할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야 원래 잘은 못생겼지만 제것도 의원이라고 해서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직원이 잘 찍은 것도 이정도인데 엄청난 부분이 자기하고 전혀 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진이 나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재발급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일단 기재사항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진관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인의 신청이 들어 왔을때 재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정말 썩 마음에 안들게 나왔다면은 재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썩 마음에 안드는게 아니라 그 분이 나를 보여주면서 “이게 접니까? 아닙니까?” 했는데 내가 봐도 아니에요.
이래서 직원들의 기계조작기술이 미흡한것인지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사진관에서 옛날에 찍어서 갖다 줬던 주민등록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등록을 재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급을 다시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조치해 주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1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차량등록 현황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차량등록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14,713대, ’98년도에는 15,161대, ’99년도에는 자동차 11,385대, 이륜자동차 1,935대, 건설기계 428 등 총 13,74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등록차량이 감소한 것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이전, 폐차등에 대한 차량을 일제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부과건수는 3,435건에 3억9,532만6천원입니다.
이중 징수는 분리건수대비 51%인 1,743건에 1억227만1천원, 미징수는 49%인 1,662건에 2억9,305만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량으로 인한 차량으로 인한 세금이 징수가 안되는 부분,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자배법위반으로 해서 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징수를 못하고 그렇다고 차를 압류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전부 압류만 해서 자동차를 폐기처분할 때나 팔 때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부분은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야 되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회사를 예를 들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에 횡성에 영업을 하고 있는 제일관광에 대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게 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죄송합니다만 제일관광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 못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일관광회사가 영업용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횡성군민을 실어서 여행을 가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책임보험을 안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받아 들였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 있다면은 차량을 폐차 시킨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그때그때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걸린 사항은 아직 걸려 있는게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일관광은 영업행위를 하는 관광버스인데 횡성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을 하는 회사인데 책임보험 미가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당연히 종합보험을 들고 운행을 해서 만약의 불의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책임 보험을 안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관계 때문에 업소대표자나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가입을 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차량을 주관하는 도시교통과도 불러다 놓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려운 모양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군민의 생명을 관리하는 상당히 중요한 측면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독촉을 해서 제가 신고한 책임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가입을 해서 그러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이 아니라 책임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종합보험도 안 들은거란 말이에요.
보험을 안 들은 차가 버젓이 영업을 함으로서 만일에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큰 희생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든지 종합보험을 들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책임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횡성군에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도를 해서 종합보험을 들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금년같은 경우에 관광엑스포 때문에 제일관광이 수없이 넘어 갔는데 그 시점에도 아마 그 차가 과태료부과대상차량 이었을 겁니다.
그런 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민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오겠느냐 이거에요.
공공대중을 상대로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면 징수실적이 한 25% 정도를 상회하는데 지금 미가입 차량중에서 6년내지 7년 이상된 차가 몇 프로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현재 ’99년도에 보면 미징수가 464건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현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등록이 13,743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책임보험에 순수하게 가입안한 대수를 말한다면은 197대입니다.
1.4%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156대, 이륜차 35대, 건설기계가 6대 해서 197대인데 여기서 464대라고 하는 것은 지연가입 때문에 과태로 부과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5년이상 된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서 위원   폐차를 처리하게 되면 폐차처리신고를 해야지 폐차가 된 것으로 확인이 돼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일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폐차 처리를 하고 나서 다니다가 본의아니게 그런 과정을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이거나, 폐차 처리신고가 안돼가지고 그러면 차는 없는 상태에서 차가 없으면 당연히 책임 보험을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에는 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폐차 증명을 가져왔을 때에 그 이전에 지연가입으로서 부과됐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 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폐차 할 당시에 세금이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일단 폐차는 해줍니다.
해주는데 여기다가 폐차를 해준 다음에 증명서를 갖고 와서 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폐차하기 이전에 그 부과됐던 과태료가 일단 정리가 돼야지 말소 정리가 됩니다.
박명서 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속에는 폐차처리는 되지않고, 차는 실질적으로 운행은 하지않고 폐차는 했는데 폐차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부과되는 것도 몇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포함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과가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연수가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도 병행을 해 가지고 폐차 처리가 된 이후에라면은 차량 소유자도 그 이후의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내가 차를 운행하지도 않는데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면은…
그런 모순점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징수율만 자꾸 저조되고 하니까 결손처리를 하든가 어떤 특단의 징수대책에 대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장님을 좌석에 앉혀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장님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인 생활민원서비스헌장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헌장은 지난 8월2일자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구성은 반장 1명, 차량운전원 1명, 기능요원 2명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차량과 크레인 각 1대와 필요공구 1세트, 개인휴대폰등이 있습니다.
운영개요와 방법은 2-11페이지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과 중복되어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본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 예정으로서 전기기술을 요하는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담공무원이 미배치 되어서 잦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수익성에 치중해서 가로등 정비 이외의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서는 다소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대책은 신고사항중 직접처리 불가 사항은 소속 소관부서에 이첩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헌장선포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스티커를 제작 주민들 왕래가 잦은 곳에 부착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를 알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기동처리반을 인원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에서 보면은 공무원 미배치로 인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의원님들께서도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해서 본 업무가 2000년 10월에 민간에게 위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 계획대로 추진한다면은 이 업무 자체가 2001년도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담당실과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느끼면서 가로등 수리하면 일단 ‘이젠 군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가로등을 수리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뿐만 아니라 또, 자잘한 조그만 일을 많은 민원이 될 사항은 사전에 많이 해소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저의 소관 실과소장의 입장속에서는 일단 이 업무가 민간위탁보다는 계속 현 방향대로 군에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이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싶은 위치에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래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읍·면 및 유관기관장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가로등에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서청하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월2일날 생활민원 서비스헌장이 선포가 되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서청하 위원   그때 당시에 농촌지도서비스 헌장도 같이 선포된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총괄적인 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또 농업기술센타이외의 각 실과소가 공히 부서별로 가장 주민들하고 관계가 많은 민원, 이런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생활민원서비스헌장식으로 한 개 과목씩 선정을 해서 1-2년내로 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저희 종합민원실과 농업기술센타인 농촌지도분야서비스 이 두 부분만 우선 시범적으로 선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는 농민하고 대화관계가 중점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지난 1단계 구조조정시에는 농민상담소가 철수되었죠?
읍·면에?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도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철수된 이후부터는 농정과나 기술센타에서 물론 상담을 하겠습니다만 일선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지역에 75%정도가 농민이라고 보는데 상담소가 철수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농촌서비스 관계는 지금 같은 문제점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98-’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예산지출내역 및 읍·면소재지 지가조정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지출내역입니다.
총괄입니다.
’98년도 총 지출예산은 1억1,475만3천원, ’99년도 지출은 10월말 현재 6,936만2천원등 총 1억8,411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목별 지출내용을 보면 ’98년도, ’99년도를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536만원, 일반수용비 1억1,567만9천원, 여비 609만9천원, 자산취득비 617만원등 1억8,411만5천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읍·면소재지 지가조정 내역입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99년도 1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결정사항은 지난 6월30일자로 대상필지 129,550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평방미터당 단위면적 가격, 공시방법은 군보게재 및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98년도 평방미터당 1,367원, ’99년도에는 1원이 감소한 1,366원이었습니다.
읍·면별 지가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예산지출내역을 보면은 ’98년도에는 약 1억1,400만원정도, ’99년도에는 7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잔액이 4,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4,700만원이란 돈이 남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4,700만원중에는 저기 잔액이 나와있는 것처럼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이건 년말중으로 집행될 금액을 포함하면은 실제로 남을 것은 불과 300-400만원정도, 아직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인건비라면은 지가조사 전담반이 현지 확인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가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군비 예산이 있습니다만 일용인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일용인부라면은 현지조사를 위한 일용인부 말씀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우리 청내에서는 각종 공부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밖에 나가서…
박명서 위원   공부확인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검증수수료는 전 필지에 대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가조정이 된 필지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검증수수료 나가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개별지가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한 내역을 감정평가사 4명이 지정된 건교부에서 직접 위촉된 평가사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조사한 개별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수수료 차원하고, 검증수수료 차원으로 이원화 되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단가에서 지출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횡성읍것 하고 둔내것을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보통 많게는 한 두필지에 속하지만은 500%이상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데가 있고, 낮아지는 것은 -40%에서 70-80%선에서 공시지가가 낮게 조정이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하고 -80%까지 조정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매년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500% 인상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결정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관내에 총 대상필지 12만9천 개별필지에 지금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1,696필지입니다.
1,696필지에 대한 표준지가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어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사항이 참조가 됩니다.
보통 개별토지지가를 조사할때는 토지특성조사표라는게 있어서 개별토지에 대한 공적 규제사항이라든가, 또 토지이용도, 또 도로의 조건이라든가, 지형, 또 표준지 선정관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러한 과정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 차이, -80%차이, 어느필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년도에 지가가 선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인근지가 소위 얘기하는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서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런 차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동사항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북천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북천리 98-1번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99-3번지, 99-3번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98년도에 지가가 1만원 이었었는데 552%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2번지는 290%, 98-2번지는 540%,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한다거나 이렇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매년 공시지가 조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현지를 가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여건변화가 있었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여건변화가 되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540%씩, 물론 개중에 어떤 한 개가 540%라는 개념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보통 200%이상 되는 필지도 상당히 많아요.
횡성읍 같은 경우.
이런 경우 ’98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이라면 1필지, 10필지내외 이 정도가 잘못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필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무슨 그럴리야 없겠지만 대표지가를 선정하고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개별지가를 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설명드리겠습니다.
97번지 같은 경우는 393%로 되어있습니다.
또 그 아래 필지는 2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해당되는 부분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됩니다만 금년도 초에 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10필지 정도가 지역이 광범위하게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0페이지 같은 경우 221-2번지 이것은 몇필지가 아니라 중간에 그 필지만 있어요
주위에 있는 필지를 보면 전부 -10%에서 제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한필지만 323%가 올랐어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마산리 221-2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서 위원   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지목이 임으로 있다가 임야가 지목변경이 되어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으로 대지로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임야로 되어 있다가 대지로 바꿔서 323%가 올랐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여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둔내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410-2번지 답하고, 414-3번지에 대지가 있는데 붙어 있는 필지입니다.
물론 답뒤에 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답은 13만9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뒤 대지는 2만8,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당미터당 가격이.
지적도상에 봐도 그렇게 차이가 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문가가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어서 300%이상이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변동요인이 있다고 해도 300%이상 400%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임야에서 대지로 바꾼다고 해서 300%씩 인상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하여튼 업무처리하는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가가 평방미터당 지가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이 지가변동이 작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방미터당 가격이 높을 경우는 약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적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박명서 위원   임야가 대지로 바꿔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0%이상 90%정도 다운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5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5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보면은 70%이상 90%정도 개별지가가 낮춰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무슨 이유로 낮추어 졌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읍하리 386번지하고 387번지 이것도 아까처럼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주거지에서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대부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50%이상씩 지가가 다운 되었다 하면은 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 300-400% 인상이 되었다 하면은 규제지역에서 완화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규제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도구역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가변동이 상당한 폭이 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상승하는 요인,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지나 산림같은 경우에 전용허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주목적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지목이 변경이 되면은 상당한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종합해 봐도 이해가…
만약의 경우 지가조사를 할 때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개 필지 지금과 같이 여러개 필지가 상승폭 요인이 커가지고 여러필지가 같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단 한필지만 30페이지에 보면 2건에 대해서 40번지가 127% 인상이 된 것이 있고, 19-5가 129% 인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하나씩 떨어져 있는데 주위에는 다 낮춰졌는데 유독 2개만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19-5번지의 경우는 129%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근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정정하였습니다.
40번지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박명서 위원   다음은 횡성읍 경우에는 제가 도면을 놓고 보지 않고 지금 자료를 보고서 했는데, 둔내 제가 직접 현지를 가 보면서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내 자포1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현지 공시지가를 조사해 봤는데 여기서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여기는 현지를 안와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둔내시장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앞으로 길이 양쪽으로 앞 장터로 올라가면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통상적으로 24만원에서 28만원 사이에 평방미터당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면사무소부터 올라가면은 보통 13만원대 그 정도 평방미터당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에 똑같은 건물소유자인데 건물이 필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데 한건물이 있는데 앞에 있는 필지는 28만원대에 있고, 뒤에 있는 필지는 같은 건물인데 3만 몇천원대 그 정도로 되어 있는게 많더라구요.
28만원하고 3, 4만원대 필지라면 현지를 와보고 어떻게 지가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한 위치를…
박명서 위원   409번지, 다리 건너서 갈라져서 409-41, 42, 43, 그 앞으로 409-6, 2, 8, 27, 그 부분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개별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참작이 되어야 할것이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를 과연 어느쪽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하였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시장쪽을 확인해 보니까 표준지가 도로부근께 있고, 도로후면 뒤쪽 부분도 있습니다.
표준지가.
그런데 지금 도로변쪽에 있는 것은 커다란 대로입니다.
큰 도로에는 일단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것이 상업행위를 하든, 각종 행위를 하는데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특성상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상승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 간선도로에 따른 표준적용을 했을때는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그런 관계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들에 대한 지가는 한 28만원대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409-41, 42, 43, 같은 경우는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크게 되어 있는거 있죠?
남길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같이 건물을 앞사람이 같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땅이라면 현지 가서 만약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본다면은 3, 4만원하고, 28만원이라는 그런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표준지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현지를 보지 않은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일단은 저희들이 소재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관내에 총 16만여 필지중에서 12만9천필지 정도가 조사대상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100% 현장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대신 읍·면소재지 특히 도시계획구역, 횡성, 둔내, 우천 이런 곳은 일단 거의 현장에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과거 같으면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담당하고 그럴 때는 재무계 직원이나 해당 리장들을 직접 동원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읍·면에서 지가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지가조사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가조사 전담반이 각 지역별 특성을 계속 직접 확인하고 하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했던 이 부분이 일단 저희가 판단하건데는 표준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산정방법에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로의 접근성 내지는 지역특성 이런 문제점이 생각이 됩니다.
박명서 위원   표준지 선정 하시는데 주위에 땅이 많다면은 대표 표준지 가격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뒤에는 초등학교고, 이리로 올라가면서는 땅이 아니고 복지회관 가는 길이고, 이 뒤에는 표준지가가 산정될 지역이 앞에 말고 다른 지역에 할데도 없을 것 같애요.
표준지가를 학교운동장에 갖다가 표준지가를 산정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말씀드린 뒷 부분에 표준지가 하나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만…
박명서 위원   그 표준지가 몇번지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455-4번지입니다.
전면에는 412-13번지 하고요, 407-4번지, 후면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455-4번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한가지 농협앞으로 올라와서 보면은 거기에 양쪽 도로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13만9천대가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평방미터당 가격이 되어 있는데 유독 한집 노희기씨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필지가 13만9천원이에요.
그건 도로가 둔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정리가 되어가지고 도로가 일렬로 쫙 나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최용철씨 같은 경우는 13만9천원이고, 그 위에 노희기씨 같은 경우에는 24만7천원 거의 배 차이가 날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앞집도 13만9천원, 거기에 농협건물도 16만3천원, 이거 한필지만 어떻게 24만7천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자포곡리 414-5번지.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토지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형태가 지금 현지모양을 위원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으로서 전방도로에 아주 딱 맞닿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어로 가로장방이라고 하는데 지적용서상, 가로장방형은 상당히 시가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414-10번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도로에 붙어 있지 않고 쪼가리 땅입니까?
이것도 거의 차이가 있다면 정사각형 형태이고, 밑에 것은 직사각형 형태인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 지적도를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그 문제하고 반대로 가로가 아니라 세로입니다.
길다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으로.
박명서 위원   지금 414-10번지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414-10번지가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봤을때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드렸던 것은 가로로 되어 있고요.
박명서 위원   제가 도로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세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격차이가 거의 배가 납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414-5번지가 22만7천원이고, 414-10번지는 22만원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된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가조정 내역을 볼 때 자료가 안올라와 가지고 올해 세금부과한 부과대장을 보고서 한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410-1의 답하고 410-2번지 답, 410-3번지 대지해서 10번지까지는 다 2만7,600원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답이 13만9천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다시 중복되는 설명이겠습니다만 지금 410-2번지 답이 있지 않습니까?
13만9천원.
이것은 표준지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412-13번지 대하고, 그 위쪽에 있는 407-4번지 표준지가 그쪽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0-3번지하고 410-4번지 이것은 후면쪽에 있는 표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표준지 적용을 하면은 만약에 이만한 땅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앞에는 표준지가가 100만원이다,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표준지가는 10만원이다, 그러면 표준지가가 여기있고, 여기 있다면 100만원부터 올라오다가 중간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거지 표준지가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100만원이고, 여기는 10만원이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거지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표준지 조사를 제대로 안한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이 관계는 현지지역 특성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봐서 그러한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당장 시정해야 된다는 부분보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질의한 내용은 공시지가 조정하는 내역이 보통 1억 넘게 예산이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다면은 형평성에 맞게 합리성에 맞게, 특히 가격대가 높은 시가지 도시구역내에 시내중심 지역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낮추고 또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확인을 제대로 해 가지고 현지 지형에 맞게끔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어야지 그냥 도면상만 보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본조사를 둔내를 한 것이 저는 둔내에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가격차이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가격차이가 나야 할 큰 이유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표준지가가 적용되어서 그렇다, 다른 부분은 표준지가가 적용이 되면은 그럼 얼토당토 않은 거죠.
그 시점까지 가격하고 그 시점후에 가격이 그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표준지가에서 적고 나서 다음 표준지가에 접근되는 부분은 양쪽 표준지가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지가가 선정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외에 시내 중심지역을 이렇게 놓고 봐도 그런데 제가 이것은 들은 얘기입니다.
두원리로 올라가면서 도로 주변에 있는 공시지가 가격보다 썩 들어가서 산에 붙어 있는 땅이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도 있고, 이번에 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왕왕 발견되니까 1억이 넘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좀 공시지가를 매년 조정한다면은 한번만 제대로 공시지가를 조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던가 어떤 그런 특이한 변동사항이 있는 지역외에는 한번만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은 말 그대로 공시지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공시지가가 턱없이 잘못 매겨져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높혀가지고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필지는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되고 대부분 보면은 터무니 없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필지가 많으리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정확히 공시지가 확인을 지가전담반이 현지에 가서 개별공시지가까지 현지를 확인하고서 현지 지형에 맞게 그렇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민원실장님도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2-17쪽에 보면은 ’98년대비 ’99년이 대다수의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유독 갑천면 매일리하고 둔내면 자포곡리에 약4.3%의 상승요인을 가져왔고 갑천면 매일리 같은 경우에는 ’98년대비 ’99년이 23.2%의 지가변동 상승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99년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몇건정도의 건수가 있어서 어떻게 시정조치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만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이런데서 많은 상승요인이 있었다 하지만은 많이 상승한 부분이나 많이 하락한 부분에서 대다수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할려고 이의가 들어온 건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나 이런 보상 때문에 공시지가를 높여서 보상을 많이 받은 부분이 민원이 접해 있는 사항들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함위원님께서 세가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 지역의 지가는 다 떨어 졌는데 왜 둔내, 갑천만 유독 지가가 상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둔내면이 4.3%가 상승했습니다.
이 원인을 설명드리면 일단 둔내면 전체리, 일부리를 제외한, 자포리나 두원지역, 둔방, 이 지역을 빼놓고는 지가가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번 현대시멘트 성우레져사업본부가 골프장 관계 때문에 국변이 있었습니다.
국변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그 주변지역 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라간겁니다.
그러니까 둔내면 전체가 올라간게 아니라 그 부분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자포곡리는 성우골프장에 따른 국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근데 납득이 안가는게 성우의 공시지가가 올라갔다면 모르지만, 이게 반드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주민의 세부담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우처럼 그 부분을 국변을 해서 임야나 전·답을 향후 개별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땅이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지목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성우의 공시지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물론 그 주위에 있으면서 플러스 인센티브는 있겠지만은 지목변경도 되지도 않으면서 공시지가가 덩달아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주민의 세부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당연히 세부담으로 갑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갑천 매일리는 23.2%라는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갑천도 마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갑천면은 아까 함위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갑천면이 옛날 과거에 댐 수몰될 때 그 보상관계 때문에 실지로 지가가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다 받고 나가니까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인가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지가현실화율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갑천면이 엄청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23.2%는 타지역하고 지난해 조정할 때 지가의 균형 측면도 있었고요, 지가가 조금 올라간 23.2%라고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올라간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갑천에 수몰민 때문에 어떤 보상차원에서 지가를 보상을 높이 해 주기 위해서 높이 책정을 해 놨다가 다시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가…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기존에 나간분들은 보상을 받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함종국 위원   다 나갔으니까 그 부분이 주민의 세부담으로 가니까 떨어뜨렸다가?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조사자가 국세청 합동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상을 많이해 줄려고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국세청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묵시적으로 업무처리가 됐던 것으로…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으니까 방금 제가 세 번째 질문했던 부분이 어떤 그런 요인들 때문에 형평성을 봐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림으로해서 거기의 수혜당사자들은 수헤를 입어서 좋지만은 인근의 수혜를 보지 않은 분들이 덩달아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세부담으로 가는 이런 행정이 진행되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함위원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게 그런 사항인데 제가 민원실장으로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사실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 몇 년동안 한 것을 보니까 그게 서서히 틀이 잡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지가를 낮춰 달라, 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가를 높혀 달라, 지금도 이의신청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들어오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건설교통부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사들이 옛날처럼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틀이 잡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준 건수는 몇건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금년도에 지난 6월30일부터 8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총 이의신청이 들어온게 401건이 들어왔습니다.
401건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한게 높여 달라는게 74건, 낮춰달라는게 32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을 보면은 상향요구하는 74건중에서 41건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향요구했던 327건중에서 243건은 인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17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높이고 낮추고 해서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117건을 기각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높혀 달라는 41건은 주요 원인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많은 숫자를 하다보니까 표준지적용이 잘못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지가가 인근필지하고 균형이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는 나가서 한다고 합니다만 100% 확인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올해 실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내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높여 주시오’ 해서 토지소유자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제기한거냐, 아니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의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거냐, 민원이 직접 요구한것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여기 이의신청은 전부 토지소유자들이…
함종국 위원   공시지가가 높으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이런게 있습니다.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상받을게 있으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긴급히 돈을 내 쓰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저당 잡히는 것 있잖습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아주 중요한 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얼토당토 않게 세금에 관계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선 객관적으로 우선 판단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중에서 제가 특위위원장님께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41건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 부분의 명단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읍 시내에 보면은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지가가 차이가 좀 나는게 있는데 준주거지역이라면은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준주거지역보다 주거지역이 더 지가가 높은데가 있고 또 나가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주민들이 볼적에는 지가가 상업지역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주거지역이 지가가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답변드렸던 사항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일반 도시계획구역 밖보다는 표준지숫자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표준지를 보다 정확하게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도 표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기준표가 있습니다.
표준지하고 거리, 지금 말씀드렸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따른 조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게 설명드리기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청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북천리쪽으로 군청 앞의 도로를 봐 가지고 이쪽은 준주거지역이 되고 길건너 우체국쪽은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보면은 이 로터리쪽이 더 높아요.
준주거지역이 지가가 더 높다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적에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이 더 높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이 더 비싸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더 있고, 또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주거지역이 더 비싼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내용을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18쪽입니다.
지목별지적관리사항 및 지적변동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지적별 지적관리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총 지번수는 160,752필지입니다.
총면적은 998㎡입니다.
지목수는 우리 지적법에서 총 24개 지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천지, 염전, 철도용지, 사적지를 제외한 저희 군에는 20개 지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지목의 점유율을 보면은 전답, 즉 경지면적이 15.1%, 목장용지가 1.3%, 임야지가 77.7%, 대지가 0.75%, 도로가 1.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변동 및 토지이동사항입니다.
등록자는 110건, 분할 3,469건, 지목변경 664건, 합병 경계정정등 기타가 553건 등 총 4,796건의 지적변동 및 토지이동사항이 있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서창하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19쪽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 처리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건축허가 74건, 건축신고가 160건, 건축물 기재대장 신청이 239건입니다.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횡성읍이 37건, 우천면이 7건, 안흥면이 6건, 둔내면이 12건, 갑천면이 3건, 청일면이 5건, 공근면이 1건, 서원면이 3건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은 건축물기재대장 신청만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20쪽입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7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업무량은 15,909건입니다.
작업인원은 전산입력 3명, 대사 2명등 총 5명으로서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원시자료복사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추진됐습니다.
전산입력 및 대사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됩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은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공공근로 5명을 투입해서 원시자료 복사는 100% 완료했고요, 전산입력 45%, 전수대사는 3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산화사업이 2000년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축물대장도 읍·면에서 직접 전산으로 떼어 볼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현재는 전산화작업이 PC입력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본청이든 읍·면이든 일단 PC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내년도에 실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보면은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입력만 하고 뒷부분의 배치도하고 평면도 이 작업은 스캐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 작업까지 끝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청과 읍·면 아니면 타지역에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되면은 읍·면이나 전국 어디서도 우리 지역의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볼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지금 각종 민원이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얼마전 군정질문시에도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물대장은 군청에 있고 건축물 용도표기는 읍·면에 가져가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이 번거로운, 한곳에서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군으로 왔다가 면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 건축물 전산화작업이 돼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은 어느 곳에서나 이것을 떼어 볼 수 있는거냐, 아니면 군청에서만 하는 거냐…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힘들고요, 앞으로 행자부 계획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행자부 계획대로 추진하면 시일은 걸리겠지만 어디서든지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볼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21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융자금 등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대부기간은 1년거치 19년상환입니다.
연이율 9.5%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표현 때문에 9.5%라고 했는데 년도별 징수내역에 보면은 수해주택이 있습니다.
수해주택만 년 5.5%가 되겠습니다.
융자 동수는 500동입니다.
이중에서 일시상환은 151동이 완료가 됐고, 현재 상환은 349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융자액은 32억3,6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금년도에 원금 1억8,410만7천원, 이자 1억875만6천원등 2억9,286만3천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체된게 원금 7,984만4천원, 이자 1,869만8천원 등 총 9,854만2천원이 현재 연체가 됐습니다.
징수대책은 징수반을 편성해서 연체자별 징수독려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융자 32억3,625만5천원중 현재 원금 상환이 17억699만2천원을 했고 현재 앞으로 상환할 것이 14억4,941만9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창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2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후 중단된 건물내역 및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중단건축물 내역입니다.
건수가 ’97년에 3건, ’98년에 2건, ’99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을 용도별로 보면은 숙박시설 4건, 공장 1건, 관광휴게시설 1건이며 중단 사유는 자금난 3개소, 건축주 구속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주변경관 저해와 건실한 건축문화 정착에 따른 건축공사를 건축허가 내용에 의거 재개토록 독려하며, 건축법에 의한 자세한 안내와 지도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금난 등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을 좀 가보셨어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제가 거의 압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실례로다가 청일면 춘당리 휴게소 관광휴게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주유소도 지을려고 준비를 해 놔가지고 웅덩이를 파 놓은 상태에서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거기에 어린이들이 빠지면 위험할 정도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업주한테 촉구를 해서 안전시설을 해야지, 안되면은 군에서도 안전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9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됐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업주가 현재 업주로서는 거기다 증축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농지전용신고는 했겠습니다만 농지에다 그냥 거기서 나온 돌을 쌓아 놓아서 거기도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지역이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안전사고 예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24쪽입니다.
국립공원내 민원내용 및 처리실적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 총괄입니다.
’98년도에는 5건에 3,032㎡, ’99년도에는 1건에 660㎡ 등 총 6건에 3,692㎡를 허가 했습니다.
용도별 허가내역을 보면은 일반주택 4건에 2,372㎡, 농가주택은 2건에 1,320㎡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마지막으로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 288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212만2천원, 현재 잔액은 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집행내역을 보면은 행사격려품구입 8건에 28만8천원, 간담회경비 5건에 57만7천원, 접대용자재구입 2건에 53만7천원, 기타 6건에 72만원으로서 세부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03-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청내 횡성군출신 공무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가 45명인데 4급이 4명, 5급이 3명, 6급이 13명, 7급이 17명, 8급이 2명, 기능직이 4명, 기타 2명 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도청내 횡성군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정기적인 교류나 행사를 할 경우 몇프로 정도나 참석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1년에 2회 정도 군수님이 연말이나 연초에 도청에 가서 근무하는 횡성군 공무원들을 한번씩 모일 기회를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명 이상 모입니다.
저녁식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원재성 위원   본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도청내에 진출해 있는 횡성군출신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또한 도청에 가계신 횡성출신 공무원들도 횡성군에서 공무원들을 도청에다 파견근무를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그렇게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옛날에는 도청으로 갈려는 공무원들이 많았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다음에 가기를 좀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도에도 금년도에 130명 정도를 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2001년까지 계속 내보내고 충원과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도청에 결원 발생시 시·군에서 발탁하는 기준이 소양고사에서 1, 2,3 등 정도 하면은 도로 발탁이 되고 여성공무원중에서 우수자들도 발탁을 하고 그리고 신규교육이라고 있습니다.
8주짜리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신규교육우수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김성태라고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문화국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발탁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산이나 토목직이 발탁되는데 이번에 김영덕이라고 여기 근무하던 7급 직원이 행정자치부로 올라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보내달라는 것을 본인이 안 갈려고 하던 것을 제가 앞길을 위해서 가라고 해서 보낸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 3년간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도에 발탁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본군 출신의 공무원중에 4급이 2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올해나 내년쯤 정년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4급이 4명이에요.
여성정책실장 그 양반이 한승기씨 딸인데 4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고 관광문화국장에 방재흥씨가 44년, 그러니까 아직도 몇 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규호 과장은 51년 생이니까 젊고, 유억수씨라고 감자원종장에 나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 양반은 정년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5급 3분중에 4급으로 진급할 순위가 된 분들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한규호 과장님이 현재 5급으로 되어 있어요.
연한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이 될 것 같고 농정산림국…
원재성 위원   5급된지 얼마 안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에요, 5급된지 오래 됐어요.
그 다음에 농정산림국에 이광희씨가 있는데 그 양반이 아마 41년생 일꺼에요.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하여튼 다른 시·군에 비하여는 적겠습니다.
보니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본군 출신 공무원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1년에 두 번씩 할게 아니라 여름에 천렵도 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체육대회도 한번 주선해 주시고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며칠전에 군수님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한 20명 정도 모아서 과천에 갔다 왔는데 골고루 다 왔어요.
농림부에서 서기관급들, 청와대, MBC뉴스 담당하는 김경중 기자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20명 모아가지고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안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민선자치출범이후 승진전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2명입니다.
행정직이 6명, 농업직이 2명, 임업직이 1명, 축산직 1명, 토목직 1명, 약무직 1명 그래서 12명이 민선자치출범이후의 승진자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03-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공무원 거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1월17일 현재 본청이 299명, 직속기관이 95명, 읍·면이 174명, 의회가10명 그래서 508명인데 관외거주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21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1.6%, ’98년도에는 140명, 26.9%, ’99년도에는 12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형별 현황이 나오는데 508명중 관외거주가 128명이 되겠습니다.
5급이상은 25명중 관외거주가 5명, 20%, 6급이 현원 134명중 관외거주가 45명, 33.5%로 농촌지도사 포함입니다.
6급이 제일 많이 관외거주를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한창 다니고 그래서 높은 것 같습니다.
7급이하고 현원이 349명중 관외거주가 78명, 22.3%이고, 기관별로 따져보면 본청이 229명중 관외거주가 58명, 27.25%, 직속기관이 현원 95명중 관외거주가 34명, 35.7%, 읍·면이 현원 174명중 관외거주가 33명, 18.9%, 의회가 현원 10명중 관외거주가 3명, 30%가 되겠습니다.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은 원주가 122명으로 95.3%, 춘천이 2명에 1.5%, 홍천이 4명, 3.2%가 되겠습니다.
관외거주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자녀교육이 59명 46%로 제일 많고, 부모봉양이 31명, 24.2%, 주택이 34명, 26.5%, 기타가 4명, 3.3%인데 주택은 무슨 얘기냐면 원주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횡성군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주가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 밑에 보시면 전입계획별인원이 128명중에 ’99년 말까지는 2명이 더 들어올 것 같고 2000년 내로는 27명, 2001년 내로는 26명, 2002년 이후에 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실과소별로 쭉 나와 있는데 기획실이 현원이 15명중에 8명, 종합민원실이 29명중에 10명, 자치행정과가 32명중에 3명, 재무과가 35명중에 10명, 환경복지과가 27명중에 5명, 관광경제과가 17명중에 2명, 농정과가 16명중에 5명, 축정산림과가 20명중에 6명, 건설과가 15명중에 1명, 그 다음에 읍·면별은 얼마 안되는데 의회사무과까지 합쳐서 전체 합쳐야 33명 밖에 안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97년도에는 41%가 관외에서 거주를 하다가 ’98년도에 26.9%, ’99년도에 24.4%인데 ’97년도에서 ’98년도에는 많이 줄어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관내로 들어오신 분이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97년도 하반기 이후에 관내이주권고에 따라 공무원이 증가했는데 요새는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 7급 공무원의 경우에 자녀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중에 있기 때문에 관내이주가 어려운 점이 있고 원주권출신 공무원들이 부모봉양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내거주가 어려운 점이 있고, 최근에 전세값이 조금 인상됐습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읍마택지는 좀더 있어야 되겠지만 읍하택지에 아파트 부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건축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완공되면은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다 시킨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횡성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권고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주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본군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군수님이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공무원들이…
내년도 2000년도 되면은 더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생활의 편리함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주로 더 나갈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강제적으로 못나가게 하거나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서 근무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도표에도 나옵니다만 건설과라든지 농업기술센타는 항상 업무량이 많고 주민들하고 접해야 되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50%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타도 거의 50% 가까이, 농업기술센타가 옛날처럼 현장소장이나 상담소의 기능은 없더라고 농민들하고 항상 부딪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8쪽하고 7쪽에 계수가 안 맞는데, 어떤게 정확한거에요?
이거 자세히 조사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것이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주택문제 같은 것은 주택이 없어서 못오시는 분도 25.5%니까 군청에서 임대주택이라도 지어가지고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같은 경우가 원주서 다니는데 원주에 있다가 이리로 온 사람이 있고, 기획실에 김시동 같은 사람은 원래 원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읍하택지에 아파트 부지가 팔렸어요.
그래서 착공이 됐는데 그것만 되면은 조금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이 다 끝난 사람들은 제가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춘천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두분 있으시다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분은 누구시냐면 농업기술센타 소장 최지명씨인데 그 양반은 명예퇴직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분은 변경호씨라고 과장님 한분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려면 엄청 피곤하시겠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고속도로가 나서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소자체만 옮겨놓은 사람을 여기 뽑은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실제 거주자입니다.
예를 들면 서원면장 같은 분이 집이 있는데 관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리로 전부 다 쳤죠.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는 것은 원주에서 살면서 주민등록 자체를 안 옮겨 놓은 사람을 관외거주자로 한것이고, 주민등록은 옮겨 놓고 살기는 원주가서 살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주민등록도 옮겨 놓고 실제 거주자만 뽑은 겁니다.
함종국 위원   5급이상이 5명이라는데 이게 누굽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5급이 종합민원실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변경호 과장, 횡성읍장님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적인 출퇴근은 원주에서 하는 부분은 관외거주자로 보지 않은 거에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분도 몇분이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5급중에도 있는데 5급이면은 과의 과장내지는 면장님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책임자이고 과의 책임자분들인데 이런 분들까지도 아직까지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소만 이리로 되어 있으니까 횡성군민인것이지 모든 생활은 원주 나가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소와 가족이 다 오는 그렇게 되야지 주소만 옮겨놓고는 관외거주자가 아닌 형태로 되면은…
방금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 횡성군민이 5만이 돼야하는 피치못할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5만이 안될 경우에는 도시교통과를 폐지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지…
지금 농협도 보면은 단위농협직원들이 전부 원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횡성군민이 5만 이상이 되야지만 나름대로의 군단위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생각들을 전부 갖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디다 타기관한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또 듣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97년에 41.6%에서 ’98년 26.9%로 줄은 것은 사실 이게 책임자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98년도에 민선자치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으니까 이 지역으로 오지 않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니까 너도 나도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군수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슬슬 강한 의지가 퇴색돼 버리고 나니까 인사상의 불이익은 커녕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전부 인사에서 승진하고 그러니까 오지를 않는 거에요.
사실 집행기관 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 왔었는데 요새 좀 퇴색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유도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의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이런 풍토가 타기관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5만 군민의 목표가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군비지원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총 13개대가 되겠습니다.
횡성이 2개대에 89명, 우천이 1개대에 56명, 안흥 2개대에 48명, 둔내 2개대 60명, 갑천 1개대 30명, 청일 1개대 42명, 공근 1개대 45명, 서원 2개대 56명, 강림 1개대 25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은 현 13개대에 대원수가 451명이 되겠습니다.
방범대장은 거기 나온대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근무지역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둔내 자율방범대는 둔방하고, 자포, 마암 자율방범대는 마암, 화동이 되겠고, 횡성읍은 성내하고 시장 두군데가 있고, 안흥은 안흥하고 소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서원이 창촌, 유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1개대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은 ’98년도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이 4,898만6천원, 그래서 개별지원금액이 14개대에 356만2천원, 다만 횡성읍 시장방범대는 2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 운영비 지원금액은 3,4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별 지원기준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98년도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보조금 지원내역은 둔내자율방범대하고 서원자율방범대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차량지원을 안했고, ’99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현황은 6,0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지원금액은 453만6천원, 방범대 지원기준은 유류대가 141만6천원, 보험료가 600만원하고 3개대에 120만원, 그 다음에 간식비가 상반기에 90만5천원, 하반기에 138만원, 그래서 ’99 상반기중 자율방범대 운영관련 읍·면 의견수렴 결과 차량유지비 현실화 및 간식비 추가지원 요청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1,44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우천, 정금방범대는 ’99년도부터 우천방범대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 간식비 및 장갑구입비는 2개초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9년도 자율방범대 사업비 지원현황에서 성내자율방범대는 5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용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13개 방범대가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추진현황도 점검을 하십니까?
제대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상반기, 하반기로다 해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안되는 방범대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먼저 파악된 대로는 운영이 안되는 데는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운영이 안되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뒤에도 지원내역에 보면은 방범대별 인원수도 틀리고 그런데 간식비나 유류대, 활동 많은데는 유류대를 더 지원해 주든지, 간식비도 마찬가지인데 대별로 똑같이 하니까 활발히 움직이는 방범대에서는 그만큼 방범대원들 회비를 많이 걷어야 하고 또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방범대에서는 이 돈이 회식비로 쓰여지고 있어요.
유류대 같은 것도 차량 킬로미터를 확인해서 운행을 많이하는 데는 많이 주든지, 아니면 좀 촉구를 하든지 해 주셔야지 군비를 이렇게 한 대별에 4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옛날에는 이게 방범대들이 잘 되었었는데, 요즘 신규로 만든 방범대는 잘 되고 있는데 오래된 방범대에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율방범대를 실지 움직이는 것은 대개 파출소에서 같이 움직여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방범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범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범대에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입수능시험할 때 수험생도 무료로 수송하고, 밤늦게 하교하는 학생 수송해 주는데도 있습니다.
우천방범대하고, 공근방범대 같은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있어요.
갑천방범대는 행락철에 휴양지 자율순찰도 하고 있고, 유현방범대는 추석절에는 마을노래자랑도 주관하고 있고, 우천, 안흥, 갑천에서는 자율방범대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율방범 운영비 집행에 어려움이 간식비하고 유류대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곤란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원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하는데는 더 주고 조금하는 데는 덜 주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지원을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는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다시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게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방범활동을 방범대들한테 맡기고 안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원이 일단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범대가 그동안 고생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몇군데 대에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돼서 운영이 안되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관리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율방범대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골치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운영의 묘을 잘 살리셔 가지고 한번 대원님들이나 대장들 모아놓고 회의도 한번 하고 해서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급이 나가고 있으니까 잘 좀 해 달라는 식으로다 우리도 감독할 권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횡성군청에서도.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전보제한기간중 인사이동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명인데 결원충원이 3명, 인력지원이 1명, 우수능력자 발탁 8명, 직급적정 배치 1명입니다.
그 밑에 내역을 보시면 7급을 3명, 8급을 6명, 9급을 3명, 기능직을 1명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수능력자 발탁 8명이 있는데 우수능력자 발탁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면에 있는 직원을 본청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도 있고, 실과소에도 있는데 면이 많습니다.
5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읍·면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면의 행정은 어디이고, 군의 행정은 어디냐,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애가 좀 괜찮을 것 같다, 똑똑할 것 같다’ 하면은 읍·면에서 얘기가 ‘쟤는 불과 몇 개월 있으면 또 군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읍·면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때는, 제 입장에서도 봤을때도 군청보다 한단계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공무원들만 오는 것이 면인가, 면에서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쟤는 며칠 있으면 갈거다, 몇 달 있으면 갈거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는 면은 어디고 군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면에 행정도 활성화가 되야 되고, 군의 행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면도 최일선에서 상당히 능력있는 이런 직원들이 가서 그 지역에 면민을 위해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 직원이 따로 있는 형태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별로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우수능력자 발탁 8명중에 5명이 면에서 또 군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는 것 보니까 이게 벌써 언제적부터 면사무소용, 군청용 사람이 따로 있다고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면은 어디고, 군은 어디냐 다 우리 횡성군민을 위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서비스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우수능력 발탁자’ 이 말 자체가 희안합니다.
우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면에 있으면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수능력자 말 자체가 희안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된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함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에는 여기 의회사무과장님도 다 우리 동료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인데 면씨, 군씨가 따로 있었어요.
면에 있는 사람은 맨날 면에 있고, 군에 있는 사람은 맨날 군에만 있고 그랬어요.
제가 안흥면에 가서 2년을 했는데 군으로 안끌어 주더라구요.
그때는 쌀가마니라도 지고 그래야 끌어 줬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거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2건국위 추진 운영실적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 현황은 고문이 4명, 위원이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20명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유형별 현황은 의원이 3명, 공무원이 5명, 학계 2명, 경제계 5명, 종교 1명, 새마을 1명, 사회단체 5명, 체육계 4명, 정당 2명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위 전담추진반 구성은 ’99년도 2월 22일날 저희가 전담추진팀을 구성하고 자치행정과내에 5급 1명, 7급 1명, 고용직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운영규정 제정은 ’98년도 10월26일날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강원도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례규칙도 심의해서 의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추진지침도 시달을 하고 설치조례도 공포하고 위원인선을 마치고 창립총회, 그 다음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도 공포하고 ’98년 12월28일 제2의 건국추진인선위원회 위원을 인선을 마쳤습니다.
’99년 1월26일날 창립총회를 했고, ’99년 7월21일날 횡성군 의식, 생활개혁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이념교육 실적이 건국운동의 필요성하고 VTR상영 교육을 마쳤습니다.
홍보추진현황은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고, 현수막 게첨, 생활, 의식개혁과제 리후렛도 제작을 하고 했습니다.
앰블럼기도 구입해서 가로기도 게양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제2건국운동 자막홍보도 했습니다.
자치마당을 통한 홍보를 하였고, 유선방송을 통한 제2건국운동 자막홍보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인 발굴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인은 안흥찐빵 심순녀씨 하고, 도자연구원 장송모씨하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청와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과제발굴 추진에서 전국 한마음 다짐대회도 했고,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총 869명이 움직였는데 승진이 160명, 전보가 362명, 신규가 49명, 전출 12명, 전입 5명, 퇴직 122명, 직제개편 155명, 해임 2명, 휴직 2명해서 869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60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52명, ’98년도에 327명, ’99년도에 123명입니다.
지도직은 88명인데 ’97년도에 44명, ’98년도에 41명, ’99년도에 3명입니다.
기능직은 청원경찰 포함해서 154명인데 ’97년도에 66명, ’98년도에 61명, ’99년도에 27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25명인데 ’97년도에 13명, ’98년도에 9명, ’99년도에 3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행정구역조정 추진현황은 현재 행정구역 현황이 법정리 110, 행정리 172, 반 729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일제조사 계획 통보를 ’99년도 7월7일날 했고, 읍·면 총무담당주사 회의개최를 ’99년 7월9일날 해가지고 일제조사 계획 추가통보를 8월13일날 했고,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신번지 부여 의뢰를 10월28일날 했습니다.
조례·규칙안 입법예고를 11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해서 입법예고문 공고 및 군보게재를 하였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추진현황은 법정리 통폐합이 갑천면 부동리를 갑천면 삼거리에 통합을 하고, 편입대상은 1가구 1명이 되고, 편입대상 필지는…
서청하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이라서 설명을 안듣고 간단히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창하   서청하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구역건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리가 더 증원된다든가, 감축이 되면은 도비나 국비를 얻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읍하 4리가 현재 821세대가 되고 인구가 2,757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북천리가 690세대에 인구가 2,3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명이 넘는 리가 우리 횡성군에서 2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 우리 횡성읍에서도 보면은 제일 작은 리가 12세대에 36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갑천면 수몰지역에 보면 화전리가 16명, 가구수가 7가구가 2개반에서 1개반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1개리가 이렇게 인구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부동리는 찬성을 하는데 화전리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개리를 보면은 동네회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회관뿐만 아니라 노인정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는 몇 명 되지않는데 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것이 전체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봤을 때는 많은 비용을 보조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관리하는 사람들도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는 적은데 동절기에는 기름을 때야될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리나, 보조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리 조정을 잘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하4리를 조정작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여론을 들어서 행정리가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읍하4리 뿐만 아니라 북천리도 사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또 앞으로 읍하구획정리도 제가 보는 견해는 현재 읍하1리가 1,503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획정리가 된다고 보면 거기도 2천명이 금방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행정리를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든가, 참고될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갑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리를 없앤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인구수는 얼마 안되지만 땅덩어리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옮기는 문제가 있고,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하택지지구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때 그게 나왔기 때문에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금년내에 어떻게 입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읍하택지지구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읍마택지가 되면은 저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전에 대비를 하고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이 되게 되면은 여기도 금방 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역동성있게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리가 있음으로서 회관이 있어야 되고, 리장님이 자동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리장님도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나가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니까 30명이 있는 가구나 2천명이 있는 가구나 수당은 똑같고, 또 동네회관은 회관대로 있어야 하고,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있어야 되고, 앞으로 리가 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부담만 가중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리단위가 10명 되는 리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행정구역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 및 업무출장내역입니다.
총 인원이 197명에 3억9,110만7천원이 나갔습니다.
’94년도가 29명에 4,603만4천원, ’95년도가 1억600만원, ’96년도가 1억2,500만원, ’97년도가 7,800만원, ’98년도가 300만원, ’99년도에 3,149만7천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3,646만9천원이 나갔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관계자 접대가 2,800만원, 기관 소모용품 구입이 86만2천원, 행사지원경비 및 물품구입이 537만원, 자매결연 추진이 83만2천원, 홍보관리 접대가 124만8천원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1,357만7천원이 나갔는데 산하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가 533만6천원, 실과소장, 읍·면장 오·만찬이 352만9천원, 클럽 동호회원 격려가 136만5천원, 수로원 및 미화원 격려가 148만2천원, 퇴직공무원 노고격려가 186만5천원입니다.
다음장에는 7,530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주요사업추진 접대 제경비가 2,238만8천원, 재원, 재춘, 재경 출향인사접대가 504만7천원, 지역인사 경조의품 구입이 150만원, 행사지원 및 물품구입비가 1,645만7천원, 군정협조 주요인사 접대가 2,650만4천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가 115만원, 자매결연 추진에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적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적지는 않은 돈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 정도면 됩니까?
한 1억2천정도 쓰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위원   다른데는 4-5억정도 써야지 된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가군에 우린 포함이 됩니다.
횡성군은.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인구가 비례되고, 시의 경우에는 얼마, 군의 경우에 얼마 이렇게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데…
원재성 위원   편법으로다 쓸 재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 가지고 됩니다.
원재성 위원   궁금한 자료는 제가 추가로다 나중에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왜 그러냐 하면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만5천원씩 밖에 부조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98년도-’99 면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98운영상황에는 결혼식이 88회, 회갑연이 ’99회, 교육 기타 회의가 67회 그렇게 나와 있고,
목욕탕 이용인원이 16,477명, 그래서 둔내면이 8,182명으로 최고 많고, 다음으로안흥면이 4,162명으로 많겠습니다.
독서실이 4,144명, 기타 이미용, 경로당, 구판장등이 있습니다.
’99년도 운영상황은 결혼식이 55회, 회갑연이 48회, 기타 교육, 회의가 32회, 그래서 이용실적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이 8,764명, 여기서도 둔내목욕탕이 최고 많습니다.
3,891명이고, 안흥면이 2,360명, 그 다음에 독서실이 4,486명, 기타 이미용, 경로당, 구판장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구심문고 운영현황은 총 9개소에 도서수량이 156,079권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4,63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운영현황이 궁금해서 자료를 냈는데 여기 자료대로 보면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회관 몇군데를 가봤는데 전혀 운영이 안되는 복지회관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청일면 300명, 갑천면 202명 이런데, 전혀 운영이 안되던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대개 방학중에 학생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재성 위원   청일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복지회관 독서실이 운영이 안되니까 여기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것도 가능한가요?
복지회관법에 보니까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사실 문화혜택을 못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식이나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나 아주머니들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독서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98-’99 정액보조단체 지원내역 및 사업실적입니다.
’98년도에 새마을지회에 5,760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2,129만4천원, 지회사업비가 891만2천원, 사업관리가 579만4천원, 읍·면사업비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3,130만원입니다.
’99년도에 새마을지회가 4,160만원, 바르게살기가 2,680만원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봉사금을 낸다든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보면은 거의 12×100한 것을 보니까 한 사람 급여로다 거의 비용이 읍·면지회에 내려가는 비용외에는 거의 그렇게 쓰고 있는데 새마을지회같은 경우는 먼저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얘기하기는 사무국장님 급여가 모자르기 때문에 읍·면사업비에서 일부를 보존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보존해 주지 못했습니다.
읍·면사업비로 내려간 것은 읍·면사업비로…
그것은 군지회에서 터치를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월 100만원이면 매일 출근해서 계속 사무실을 지킨건데 사업내용은 크게 눈에 띄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눈에 띄는 사업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새마을 운동이 옛날에는 잘살기 운동에서 이제는 정신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교육이나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사업내용이 같아야 하는데 보면은 옛날 하던 새마을운동을 지금 횡성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정신운동으로 바꿔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보면은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여기서 지원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정보험료까지, 이거 사무국장에 대한 산재보험, 재정보험, 고용보험을 들어 준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공무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정보험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게 「’99년도 예산편성지침」 해가지고 지회 중앙협의회에서 다 내려온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중앙에서 시·군협의회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재정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이라는 부분은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 몇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회 중앙협의회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의료보험료 사업자부담금이 보험요율의 1.5%.
그래서 여기 산출방법도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은 보험요율의 3%, 산재보험료는 보험요율이 1000분의 5, 그래가지고 보험료 전체 합쳐가지고 거기에 1000분의 5를 세우고 보험료들도 전부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합쳐가지고 3%, 의료보험료도 1.5%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함종국 위원   우리 공무원도 산재보험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재정보험이라는거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안듭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뭐 특별한 직책이라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정보험까지 다…
함종국 위원   공무원들은 다치게 되면은 전부 다 보상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게 안되니까 그런 것을 예산으로다…
함종국 위원   여기도 의료보험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는데 다치면 국민연금에서 다 해 주게끔 되어 있는거지.
이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것을 전혀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는데 새마을지회만 지출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지고,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1년에 한번씩 횡성군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그 비용은 뭘로 합니까?
여기 지원되는 돈이 없는데.
그것은 따로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원해 주는거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함종국 위원   그러면 군비 지원한 예산이 ’98년도 5,760만원, ’99년도 4,160만원 해가지고 우리 예산집행 해 준대로 그대로 썼는데 ’98, ’99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는 티도 하나씩 사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 돈은 뭘로 한건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여기서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읍·면에도 새마을지회에 120만원이 나가니까 그것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함종국 위원   풀보조금 같은데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는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함종국 위원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400-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행사비가 전혀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그것도 사업은 사업인데 그 예산은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하계수련대회라고 있는데 그것을 따냈데요.
’97년도에는 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안하고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98년도에는 둔내 유스호스텔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안하고 ’97년도에는 했다고…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보다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의 질문을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아까 원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새마을 지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결론적으로 읍·면, 면단위 부녀회에서 가정돕기라든가, 김장담가주기, 둔내같은 경우는 돈모아서 결혼시켜주기 하는 모든 사업이 읍·면단위 부녀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게 지회에서 읍·면 부녀회장들을 놓고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차원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은 지회에서 쓰는 예산이 상당히 막강한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감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회를 형식적으로 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안됩니까?
지회운영을 결론적으로 크게 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회를 형식적으로만 두고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박명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제2건국운동, 새농촌건설운동, 다 이런 맥락이지, 그전으로보면 새마을 운동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운동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전혀 운영도 안하면서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03-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관내 장학금 및 학생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장학금이 있는데 리장자녀장학금이 ’98년도에 2,047만7천원, ’99년도에 1,843만2천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98년에 1,375만3천원, ’99년에 1,399만2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98년도에 950만원, ’99년도에는 12월중에 지급이 되겠고, 농어촌자녀장학금이 ’98년도에 1,560만원, ’99년도에 2,490만원, 4-H기금 장학금이 ’98년도에 100만원, ’99년도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개인지급 장학금은 그 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횡성읍에 횡성중고동문회로 대표자는 유재규로 되어 있고 장학금 적립액이 2억9,900만원으로 3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40만원을 주고 ’99년도에는 31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표자가 윤광호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100만원을 지급했고, ’99년도에 120만원, 그 다음에 대섬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용대 의원 있을 때 조직이 된게 되겠습니다.
한상근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1억2,600만원이 정립되어 있으며 ’98년도에 1천만원, ’99년도에 800만원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우천면에 가면은 우천중학교 동문회에서 대표자가 조태진, 장학금 적립액이 500만원, 그래서 ’98년도에 30만원을 주었고 ’99년도에도 지원해 주었고, 매화향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자가 권형석으로 불우학생에게 ’98년도에 20만원, ’99년도에 30만원, 그 다음에 안흥면에 보시면은 대표자가 문대웅이라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이 ’99년도에 안흥초등학교에 5만원씩 7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면에 보시면은 둔내면 장학회가 1996년에 설립이 됐고, 대표자는 안병성, 장학금 적립액이 7억315만1천원, 둔내 중고등학교학생, 관내거주민 자녀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740만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 2,760만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은 둔내중학교 동문회 장학금은 김완동씨가 대표이고 둔내중고등학교 학생에게 ’98년도에 100만원, ’99년도에 100만원을 주었고 갑천면은 갑천중고등학교 동문회에서 1986년도에 결성해서 대표는 남기춘씨 1,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어서 ’98년도에 40만원, ’99년도에 80만원, 그래서 120만원을 집행했고 서원면에 보시면은 재횡서원향우회 김명동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적립금이 1,100만원, 그래서 ’98년도에 20만원, ’99년도에 20만원을 주었고, 서원 출향회 장학금은 대표가 서명철씨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10만원, ’99년도에 10만원, 서원중학교 동문회는 이용우씨가 대표자로서 ’98년도에 50만원, ’99년도에 50만원, 서원복지회장학금이 대표차가 최성찬씨로 3천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서원중학교 졸업생한테 ’98년도에 30만원, ’99년도에 30만원, 서원면 백로회 최승준씨가 서원중학교 졸업생에게 ’98년도에 20만원, ’99년도에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장학금 신청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리장 자녀 장학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학금 지침을 각 읍·면에 시달을 하면 읍·면에서 리장님들이 관내 리장님중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회에서 들어오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은 환경복지과, 농어촌지도자장학금은 농정과, 4-H장학금은 농업기술센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주겠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우리는 리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만…
조창호 위원   이 장학금을 군수가 주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추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농정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조창호 위원   장학금을 한 학생이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명단 체크를 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조창호 위원   예를 들어 한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때 받으면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까지는 안받는다거나…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죠.
그해에만.
조창호 위원   농어촌 지도자일 경우에 1학년때 받고 2학년때 가서 또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1년에…
조창호 위원   다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없어서 주는 거에요?
아니면 그 사람은 계속 줘도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신청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줘요.
조창호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이면서 못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농촌지도자일 경우에 2번씩 받은 사람이 있더라구요.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을 합니다.
조창호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한번의 혜택을 받았으면은 안 받은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전혀 못 받고 그러면 장학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성적이 미달돼서 못 받았을 거에요.
조창호 위원   제가 농어촌지도자자녀 장학금만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이게 각면에 한 두명, 많게는 3명씩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두세번씩 받고 어떤 사람은 한번도 못 받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폐단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금년에 조례인가 규칙을 개정해서 1년이상이던 것을 이장자격을 취득한 날부터로 이장자녀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직 의회통과가 안됐데요.
그래서 금년도 정기회때 이것을 완화를 시켜서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이장자녀장학금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규칙에서 한가구에 몇 명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중고등학생 2명도 가능합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보니까 이장자녀장학금에 횡성고등학교 2학년 남재일 ’98년도, 횡성중학교 3학년 남재규가 있고 ’99년도에도 횡성고등학교 3학년 남재일, 횡성고등학교 1학년 남재규가 형제 같은데 한 사람한테 ’99년도에는 약156만원정도의 지원이 갔고,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한 가구에 두 사람씩도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성적이 안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해서 아니면 시행규칙에 그런 모순점을 보완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가구에 두명씩 받는 수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1년이상 리장자녀’ 이런 것을 없애니까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확대를 좀 해 주시고 한가구에 1명 원칙이라든가 이렇게 고른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야지,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배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성적이 아주 미달되는 애들은 못 주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민방위교육훈련현황입니다.
’99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현황은 1,217명 대상에 1.212명이 참석해 가지고 5명만 불참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했고, 하반기 교육은 891명 대상인데 861명이 참석해서 30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참자는 원주, 춘천, 강릉 등 인근 시·군 및 거주지에서 현지교육 이수토록 독려하고 최종 불참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41명, 현원이 39명, 결원이 2명입니다.
밑에 보시면 근무분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99향토예비군부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9지원현황이 493만7,680원으로 예비군훈련장 샤워실을 하고 향방훈련용 우의구입지원에 1,108만6천원으로 우의를 1,008점을 지원하고 예비군동원훈련장 시설비지원에 59만5천원, 예비군 목진지구축사업지원에 341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70페이지에 직급별 공무원 전산교육실적인데 총 138명을 했습니다.
5급이상이 3명, 6급이 23명, 7급이 42명, 8급이 36명, 9급이 22명, 기능직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5급이상이 3분만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하실줄 알아서 안 받으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 3명은 저희가 시킨 것이 아니고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들이 하기는 하는데 밑에 직원들처럼 능숙하지를 못해요.
원재성 위원   워드치고 이러는 것을 맨날 밑에 직원들 시키고 그러면 직원들 업무가 밀리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워드정도는 과장급도 치는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다.
하여튼 2000년부터는 5급도 전부 시키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원재성 위원   과장님은 몇타나 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는 잘 못칩니다.
2000년도부터는 전부 5급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71페이지에 통신장비구입 및 폐기현황인데 거기 보시면 이동전화기, 모사전송기, 과전압보호기, 데이터통신장비로 4종을 구입하고 폐기는 없습니다.
뒷장에 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현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입이 181대, 폐기가 4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보유대수가 696대인데 폐기대수 48대는 386하고 486을 폐기하고 프린터를 12대를 폐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486급이하 컴퓨터 36대를 폐기처분했는데 폐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아주 못쓰게 된건데 경리계에다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의원님들도 공매에 참여해도 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하셔도 되죠.
그런데 사용을 못해요.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최근 3년간 통신요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억508만6천원, ’98년도에 1억612만2천원, ’99년도에 8,5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나 전용회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지출금액이 251만원,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에도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액이 100만원, 지출금액이 54만8천원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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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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