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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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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9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서창하 의원, 원재성 의원)
  3.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서창하 의원, 원재성 의원)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창하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창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태진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횡성군 하면 맑은 물과 천혜한 자연을 보유한 청정지역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주변환경으로 주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소홀히 하고 있어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광고물이 관내 어디서나 즐비하게 부착,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물중 행정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광고물은 몇건이나 되는지, 신고나 허가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설치기간이 경과한 광고물은 철거를 의무화하고 이를 무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거나 기타 불법광고물은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렇듯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본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일부는 개발계획이나 읍·면장의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청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행정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군과 읍·면별 사업계획에 의거 수혜혜택등을 감안, 원칙을 정하여 우선순위로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 투자사업중 소규모 사업은 예산자체를 읍·면예산에 편성하여 읍·면장 주관하에 발주토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흥찐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은 우리군의 명물로 부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횡성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특산품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안흥찐빵마을을 양성화 하는 방안과 향후 보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허가나 신고를 득한 광고물 건수와 수수료현황 및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11월 현재까지 행정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득한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외 6종으로 허가는 215건, 신고는 293건으로 총 508건에 이르고 있으며, 
수수료는 허가 3,825천원, 신고 2,143천원으로 총 5,96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99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요건구비 광고물 155개를 양성화 조치하였으며, 요건불비 불법 광고물 44개를 철거조치 하는 등 199개를 정비 하였고, 자진정비 미이행 5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돌출 및 지주이용, 옥상간판, 애드벌륜 등은 허가대상 광고물이고, 건물 3층이하의 가로형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등은 신고대상 광고물로서 우리군 실태로 보아 허가대상 광고물보다 신고대상 광고물이 무단으로 부착 및 배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28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외지사람들이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즉시 제거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벽보와 전단 등의 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외지 상인들이 야간 등을 틈타 인부를 대량으로 투입하여 불시에 부착 및 배포를 하는 까닭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사항은 없으나 5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반면에 고발을 하더라도 벌금 부과에 그치는 등 처벌규정이 약한 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현수막, 벽보,전단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단속 및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현재 광고물이 가로형 간판외 6종으로 허가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508건을 허가해 주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서창하 의원   허가가 215건에 382만5천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서창하 의원   신고건수는 293건으로서 수수료는 214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것은 본청에서 허가를 해 주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허가는 본청에서 하고 신고는 읍·면사무소에서 한겁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읍·면에서 한 것을 보면은 게시대가 우리 횡성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정게시대가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횡성읍에서 389건을 신고를 받아서 77만8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적은 면이 서원하고 공근이 2만2천원씩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는 573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신고분 293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답변서에는.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 되어 있는 것은 573건으로서 114만6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서하고 면단위에서 수수료 받은 것하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93건의 신고를 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건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573건이라는 것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1건에 5장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접수하는 것은 신고건수가 한건이 되고 여기에 돈을 받는 것은 건당 얼마가 아니고 장당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573건은 수량이 나온겁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시판 규격이 있어요.
그 게시대의 규격은 현수막의 길이가 어느면이나 동일한 길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읍·면단위의 573건은 같은 규격으로서의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가 된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은 건수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상 게시된 갯수는 이보다 더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개나 다섯 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건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는 한건당 2,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0원에 573건이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건수는 더 많아져야 한다구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답변서에는 293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왜 수수료에는 현수막만 수수료를 받는데 573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창하 의원   면단위에서 면별로 몇건, 몇건 해서 다 올라오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서에는 293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접수하는 것은 1건이지만은 2장을 가져와서 접수하는 것도 있고, 5장을 가지고 와서 접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자료 드린데에 대한 573건은 장수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건수가 아니고 장수.
서창하 의원   차이가 나더라도 여기보다 현수막 숫자는 더 많단 얘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신고건수 293건보다는 많죠.
서창하 의원   그러면 3개를 가져오면은 6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2천원밖에 안받았단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6천원을 받죠.
서창하 의원   그러면 면단위에 573건이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와있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답변서에 293건보다 매수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573건으로 더 많은 겁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99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일제정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건구비 광고물 155개를 양성화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하면서 그 요건이 맞았다는 얘기는 규격에 맞았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죠.
서창하 의원   규격에 맞은 광고물을 발견해 가지고 양성화 시켰으면은 155개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했을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양성화를 하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를 안하고 신고를 정식으로 받는 것처럼 해 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양성화를 할려면 과태료를 물리고, 부과를 하고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이 3개월 동안에 적법하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신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건불비 불법광고물 44개를 철거 조치하였고, 미이행 5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부과하였습니다.
서창하 의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건수가 다른데 횡성 읍상리에 백야, 읍하리에 한국관, 읍상리에 늘푸른소나무, 읍상리에 동부화재, 우천 너른바위해서 5건에 67만5천원, 이것이 규격 그런게 다르기 때문에 백야같은 것은 19만5천원, 너른바위같은데는 9만5천원씩 해가지고 67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이 가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봐서 잘못되어 있는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양성화 해주게 되어있단 말이죠.
또 허가연장도 그렇고.
그런데 현지에 가서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까?
안해보고 양성화 시킨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그것은 현지에 가서 달은지가 2년이상이 되니까 가봐야지, 만약에 가보지도 않고 그랬다가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라도 다쳤다면은 책임을 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가 보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직접 나가보지는 못하지만 읍·면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읍·면에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가 된 것을 우리가 집계를 해서 안전도 검사에 대한 것을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출장을 해서 안전도 검사를 했죠.
그러면 그 복명서가 들어왔을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복명서는 읍·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그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횡성군내에 전체적으로 불법이든, 허가를 받은 현수막이든 지금 횡성군내에 게시되어 있는게 몇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재에서 우천하고 횡성 경계에 몇 개가 서 있는지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횡성군내를 돌아다니면서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가 서 있는지 대충은 안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 직원들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가지고 2년, 10년씩 가는 사항이 되겠지만 현수막 같은 것은 금방 달았다가도 금방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래된 것은 1년씩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간 8월30일 이후에도 계속 달고, 또 떼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하여간 많이 달린 것은 틀림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현수막의 허가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5일인데 과장님은 몇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이 15일씩 되어 있습니다만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현수막에 문자가 안나온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그것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 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여기 답변서에 쓰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성의하게 답변서를 올린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재정비를 안했다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3개월동안 정비를 했다고 보면은 한달에 3개면씩만 해도, 또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각 면단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간다고 보면은 이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천 전재에서 횡성 경계까지 달려있는 것이 103개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한 도로변만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면 횡성군내 사방 거미줄같이 늘어져 있는 도로변에 몇 개가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4-5천개이상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의 정비기간은 헛보고가 되는 것이고 또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복수박을 판매를 한다든가, 또 포도를 판매를 한다든가, 그 지역 주민이 무슨 가든을 차려놓고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앞 도로변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농촌에서 알뜰히 하다보면은 주민들한테도 사실상 많은 피해가 가고, 그 주민들이 다 우리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단속을 강력히 하다보면은 15일에 한번씩 딱딱 떼다보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즐비하게 잘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서창하 의원   제가 왜 이것을 군정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현수막이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현수막이 걸려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에 문자가 안보여요.
한마디로 걸레쪼가리가 걸려 있는거에요.
그리고 타지역을 한번 다녀보세요.
타지역에 우리군만큼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 곳은 우리 횡성군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가고 없다니까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심심해서라도 출장명령 띠고 1개면에 한번씩 나가보면은 자기가 띠지 못하면 면직원을 데리고 나가서라도 철거를 해라 이겁니다.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자가 안나왔다는 것은 2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 답변드린 사항은 주로 영구광고물 위주로다 해서 그러니까 가로형 간판이라든가, 옥상간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사실 농촌에서 붙인 현수막 같은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게 틀림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현수막은 4미터이상의 지주를 세우고 높이 4미터이상의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개인이 다는 것은 4미터이상의 현수막을 걸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녀보면은 4미터이하 2미터에도 걸어 놓은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침에도 보면은 현수막을 거는데 산림보안림 같은데도 못걸어 놓게 되어있고, 전기시설이 가는데도 못걸어 놓게 되어 있고, 청정지역같은 데도 못걸어 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방에 다 걸어 놓았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조금 심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직무유기에요.
안하고 있다.
한마디로 앉아서 봉급만 타먹고 있다는 말밖에 안되요.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언제까지 철거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2월말일까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1층옥상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현수막을 걸었어요.
똑같은 선전문구를.
그리고 그 위에 또 걸었어요.
3개를 걸은거에요.
한가지를.
또 세로형 간판 영구적인 것은 허가 대상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허가대상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돌출간판이 서 있는데 거기다 또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횡성군을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록 우리군만이 아니고 딴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못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서창하 의원   우천면에 보면은 복수박 현수막이 하마 지나간지가 언제입니까,
또 횡성 우천 포도 현수막도 그대로 있고, 안흥찐빵은 지나간지가 얼마 안됐지만은 기일상으로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복수박이라든가 포도같은 것은 지나갔더라도 홍보차원에서 이 지역이 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지역이 수박이 날적에는 복수박을 파는 지역이구나, 또 포도때가 지나갔더라도 이 지역이 포도가 유명하다는 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시기가 지났더라고 홍보차원에서는 더 두어도 되지않나 생각되구요…
서창하 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재정비를 해서 다시 걸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찢어지고 꼬여가지고 걸려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서창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일부는 개발계획이나 읍·면장의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청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앞으로 군과 읍·면별 사업계획에 의거 수혜등을 감안, 원칙을 정하여 우선순위로 추진함이 옳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사업 추진실태를 요약 구분하면,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주요시책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각종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우선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균형개발,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수혜도, 복지향상도 등 주민숙원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는데 있어서 분야별 각종 관련계획이나 읍·면장, 지역주민등의 의견과 우선순위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민도·다양화 시대의 모든 주민욕구를 충족 시키기에는 군재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각종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사업성 검토와 투자 우선순위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객관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일방적인 투자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투자사업중 소규모 사업 예산자체를 읍·면예산에 편성하여 읍·면장 주관하에 발주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사업의 성격과 타사업의 연계성, 전문성, 시기성, 전문기술인력등을 고려하고 또한 실질적인 재정운영상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데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 소규모예산 편성 및 발주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65건에 3,5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본청 예산은 99건에 21억7,400만원으로 약62%이며 이중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은 48건에 14억2,600만원으로 약41%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편성은 66건에 총 13억4천만원으로 약 38%이며, 본청으로부터 재배정받아 발주한 사업은 51건에 7억4,800만원으로 약21%입니다.
따라서 총괄적인 읍·면 발주사업은 총 117건에 20억8,800만원으로 약 59%로서 읍·면 발주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본청 및 읍·면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직 공무원과 회계직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한 소규모 사업의 읍·면발주를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각종 사업을 지역주민이 요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사람의 인체로 말하면 동맥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강림을 우선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강림에는 강림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횡성군에서 강림면사무소밖에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마을안길은 어느면이나 다 공히 같겠습니다만은 이 강림은 우리 인체의 동맥으로 말하면은 부곡-월현간 도로가 우리 강림에는 제일 중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동맥을 하나도 수리를 안 해 주셨다 하는데서 이 군정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군에서 착공을 하다보니까 업자가 면에 통보도 없고 이장한테도 통보도 없고 자기네가 사업을 그냥 착공을 하기 때문에 면에서도 누가와서 하는지, 또 의원인 저 자신도 누가 하는지,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또 그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면직원이 가서 얘기를 해 주면은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군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전혀 들어주지 않고 한마디로 무시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또 지역 주민들이 나가서 말을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면 의원이 나가서 얘기를 그제서야 공사를 아니면 중지도 시키고 어떤때는 싫은 소리도 합니다만은 그럴때에 좀 들어주는데 단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말을 안 들어 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인심이 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면에다 얘기해도 안돼니까 꼭 군의 건설과로 전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군 토목계장은 ‘너네 동네에 길을 닦아 주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 가지고 너네 동네에 길을 닦아 주겠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상 안합니다만은 본인들이 말은 안하지만은 그런 생각은 들거에요.
즈네 동네에 공사를 해 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게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이 된다라면은 얘기할게 아무것도 없죠.
안되기 때문에 시정을 할려고 해도 안되니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건설과장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은 군수한테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동네에 인심만 사나워 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직 공무원과 담당직 회계공무원이 사실상 면에 있는데는 줘도 되지만 없는데는 주기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서창하 의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술직공무원이나 회계직이 큰면에는 다 있습니다.
강림같이 적은데는 없어요.
그런데 일하는 자체는 큰면이나 적은면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적어도 면적은 크거든요.
그러면 공사자체는 큰면이나 적은면이나 할 때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림같은데는 조그만 인구 가지고서 말도 많고 참 인심도 사납다, 거기가서 일해주고 싶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안듣게 해 주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면에다가 소규모 사업은 면장한테로 위임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림-부곡간도로 문제라든가 강림-월현간 지방도 문제,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군수님 모두 힘을 합쳐서 상급기관에다가 수차 건의를 하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됨을 답변 올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읍·면에 한 60%가고 본청에서 5천만원이하는 40% 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에 편성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소의 분야별 계획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확보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연초에 읍·면별 사업을 구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물론 현안사업중에서 소규모 웬만한 것은 읍·면예산에다 당초예산에 가급적 편성을 할려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지역주민의 불편문제라든가 공사시행 과정에서 읍·면에 제대로 통보가 안되는 점, 이런 것은 그 전에도 누차 지적이 돼서 지시한 바가 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대다수는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부 몇 개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그런 사항을 더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와 동시에 읍·면에 즉시 통보를 하고 또한 읍·면에서는 마을이라든지에 알리도록 하고 또한 어떤 주민이 불편이 있든간에 그런 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추세가 읍·면의 토목직이나, 건축직, 세무직 이러 분야가 지금은 정확한 것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전부 군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 많은 사업을 발주하는데도 나름대로 기술직이라든가 회계직의 공사계약, 입찰공고 문제라든가 이런데서도 어려움은 다소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원님이 지적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읍·면발주를 확대해 나가고 최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실장님 그리고 먼저번에 한 공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강림에 4억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은 바로 그게 하나의 예가 되는 사업장이거든요.
면에서 가서 얘기해도 안되고 제가 가서 얘기해도 안되고 그 현장 감독이라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무시를 해서 한 공사에 3억이 투입되는 곳인데 한번 해놓으면 자손만대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되는데 그 비닐을 하나 깔지를 않아가지고 무리가 빚어 졌던 것이고, 여기 원재성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공학박사까지 초빙을 해서 현지까지 답사를 했고 또 거기에다가 재시공을 안했습니다만은 거기를 보수하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2,7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면에서 얘기하고 의원이 나가서 지적을 했을 때 현장감독이 바로만 들어줬더라면, 그 비닐을 3, 40만원 어치만 갖다가 깔아놓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무시를 해 버렸어요.
‘느네가 뭐냐? 기술직인 우리만큼 뭘 아느냐?’하는 식으로 한마디로 무시해 버린 것이 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가…
건축박사까지 대동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제자신도 건설과장 보기 미안하고 관계공무원 보기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강림의 인심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사업이지만은 되도록 면에서 발주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면장 지시를 안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지역 의원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실장님의 고초도 있겠지만은 이런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은 면단위로 넘겨주실 수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앞에서 답변올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전에 사업을 확장시키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고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반적인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군이나 읍·면 공사 감독공무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공사감독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행정적인 차원에서 안흥 찐빵 마을을 양성화하는 방안과 향후 보전 관리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흥 찐빵마을은 총 18개 업소중에 일반 음식점이 13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4개소이며 식품의 제조·가공업이 1개소가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안흥 찐빵마을의 업종 다양화에 따른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즉석식품판매가공업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범위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허가를 득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 행위시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영업허가에 대한 저촉을 받게 되므로 3회에 걸쳐 안흥찐빵마을 업주들과의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현재 안흥찐빵마을 식품영업주 대부분이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허가로 전환 영업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가공업이 1개소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서창하 의원   그리고 나머지 14개소는 일반음식점이고 나머지는요?
○보건소장 남궁윤   3개가 즉석판매.
서창하 의원   안흥찐빵 영업허가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많은 영업상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업허가로 외부에 찐빵을 유통하다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메스컴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자랑인 안흥찐빵이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다고 생각이 되고 관계부서에서 제생각에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났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실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흥면에 총 18개 업소가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소가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빵을 제조해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흥빵 업주들하고 3회에 걸쳐서 제조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초면은 12개 업소가 제조업허가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허가를 받으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남은 12개소가 들어오고 1개소하고 해서 13개소가 제조업으로 허가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서창하 의원   그럼 남은 업소는요?
○보건소장 남궁윤   남은 업소는 지금 제조업을 받을까 말까 생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그 나머지 3개업소가 제조업허가를 못받을 때 유통은 불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유통은 안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만약에 유통하다가 또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은?
○보건소장 남궁윤   그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서창하 의원   고발 하기 이전에 단속이나 제재을 받을 수 없도록 공고나 그러한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저희가 업주들하고 대책회의를 3회를 거쳐서 했고 지난 월요일날 또 나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관계 때문에 판단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제조업 허가를 받을 때 지금 일반음식점하고의 시설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가공업을 허가를 받을려면은 시설이 작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창고가 있어야 되고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야 되고 내부수리도 콘크리트로 해야됩니다.
방충망이 있어야 되고 작업장 벽을 1미터50센티까지는 페인트칠을 해야되고 식품취급시설은 스텐드로 설치를 해야되고 냉장고, 냉동실이 있어야 됩니다.
급수는 세척시설이 있어야 되고 검사실은 위탁검사계약시는 필요가 없고 위탁계약검사를 하지 않을때는 검사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그 제품에 대해서 검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자체에서 검사를 못하겠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영양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영양사는 없어도 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지금 안흥에서 찐빵을 만드는 사람은 이 설비만 갖추면 지금 그대로 제조를 해도 된다?
영양사는 없어도 되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제조를 하고 마음대로 판매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매도 되고 소매도 되고 다 됩니다.
서창하 의원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횡성군이 안흥찐빵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찐빵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 졌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담당부서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대책회의 3회가 매스컴에서 문제시 되고 나서 대책회의를 한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전에 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안흥찐빵이 당초에는 한두개소가 있다가 요 몇 년사이에 많이 늘어 났잖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행정을 보면은 뒷북을 친다고 그럴까요.
뭐가 꼭 문제시되고 나서 대책회의를 하고…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제조판매가공업으로 영업행위가 구별이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왜 그 당시에 대처를 하지 않고 늦게와서 매스컴에 까지 터지고 문제시 될 때 까지 방치를 해 두셨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은 빵을 하겠다고 일반음식점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일반음식을 판매하겠다고 몇 년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음식을 하다가 옆에서 빵이 잘되니까는 빵을 만들기 시작한겁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유통판매를 하면은 보건소에서 유통판매는 불법이니까 제조업으로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했어야죠.
○보건소장 남궁윤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박명서 의원   수차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된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의원   시정이 안됐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던가 이렇게 행동을 했었으면 어떠한 1개 업체를 갖다가 모델로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면은 타업체도 그것을 보고서 당연히 제조업으로 허가를 다시 내겠죠.
그냥 계속 권고만 했으니까 지금의 사태가 온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행정조치라는 것은 고발밖에 없습니다.
고발을 하면은 5년이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결론적으로 그럼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행정지도하는 부분이 어떤 모델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좀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향후 그와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지 무조건 봐준다고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창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행정지도단속이 강하게, 주민들이 봤을때는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가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지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서창하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흥찐빵을 하시는 업주들 중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음식점이나 즉석판매 제조업을 가지고는 절대 외부의 유통도 못하지만은 타지역에 분점을 내줄 수 없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도 심지어는 둔내까지 무슨 찐빵 안흥분점이라는 분점이 나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점을 내 준건데 향후 이 부분들이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분점은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안흥찐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에 분점을 내 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한후에 분점을 내줬어야 되는데 기 나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냐?
○보건소장 남궁윤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업허가를 내주고 철저히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함종국 의원   지금 대다수의 횡성군민이나 우리 안흥주민들이나 찐빵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안흥찐빵이란 것은 안흥에 와서 산다든가 어떤 전문유통을 통해서 안흥에서 찐빵이 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외부에서 분점을 내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분점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제에 이 분점은 반드시 확고하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으로 가다보면은 거기에도 안흥찐빵 원조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분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적게 써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고.
또 새말에도 보면은 안흥찐빵 원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허가를 받았습니다.
학곡리도 받았고 우천도 받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게 분점허가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분점허가는 아닙니다.
그냥 소문난 안흥찐빵, 안흥댁 원조찐빵으로 학곡리에 있는 것은 횡성 안흥찐빵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흥상표 도용이 아닌가요?
먼저 안흥찐빵 축제때 안흥에서는 찐빵축제를 여느라고 사실상 빵을 많이 못빚어서 못팔았는데 지금 이쪽에서 안흥찐빵이라고 해서 하루 18포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안흥의 찐빵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서 유명해 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안흥상표 도용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법에 위반 안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관계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법에 허용이 된다니까…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안흥찐빵이라는 것은 특허청에 안흥찐빵의 모 집에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그 집에서 특허를 상호도용이라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신청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함종국 의원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찐빵하고 안흥왕찐빵이라는게 상호등록이 됐습니다.
특허청에. 
그래서 횡성군에서 안흥찐빵 마스코트를 하면서 안흥찐빵마을이라는 것을 ‘안흥’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다가 밑에다가 ‘횡성군’이라고 넣은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안흥찐빵마을이라고만 상표를 출원할려다가 이것은 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따로 붙여라, 그래서 ‘횡성군’자를 넣은 거에요.
‘안흥’이라는 자를 타지역에서 막 쓸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군과 같이 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건전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경영적 개념을 도입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횡성군 금고의 효율적인 운영방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건설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축제운영 사항을 보면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태풍문화제를 비롯하여 우천면 정금민속마을에서 개최되는 태기문화제, 우천면의 복수박 축제, 매화산 포도축제, 안흥면의 찐빵축제등 각종 축제가 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 우리군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군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축제들에 대하여 비판없이 “남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식으로 축제를 양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개최한바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지원예산을 포함한 예산집행 현황을 밝혀 주시고, 축제별 성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이후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축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군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이후의 체납액 증감 현황을 세목별로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촉구한바 있는데 이에 따른 추진내용 및 징수실적,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태풍문화제, 태기문화제의 지원예산 및 예산집행 현황과 축제별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와 내년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문화제 및 태기문화제의 지원예산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는 총 예산 109백만원(도비 9백만원, 군비 100만원)으로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34백만원, 행사진행 25백만원, 전시문화행사 8백만원, 홍보시설비 15백만원, 행사지원 21백만원, 운영비 6백만원 등 109백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태기문화제는 총 12백만원(군비 6백만원, 문화원지원금 2백만원, 자체기금 4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지출내역은 수용비 3백만원, 시상금 2백만원, 출연비 2백만원, 급식비 및 행사진행비 5백만원 등 12백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문화제 및 태기문화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개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 행사를 비롯한 시·군단위 각종 축제가 기존 주민화합 차원의 축제적 성격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고유 특산물 판촉이나 지역이미지와 경제효과를 꾀할 수 있는 지역특유의 소규모 문화상품 개발과 지역 문화관광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3년전부터 우리군도 태풍문화제 행사에 전통문화예술에 한우와 더덕등 지역특산품을 연계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전환하는 등 제16회 태풍문화제는 새천년을 목전에 두고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이미지 홍보와 문화관광상품 개발 전략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소재로 새로운 이벤트 기획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한우와 관련하여 한우리화합줄다리기, 한우 줄다리기, 한우모양 조각품만들기, 우마차여행과 더덕과 관련하여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기타 향토음식 경연 및 시식, 농산물 이색경기등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한우와 더덕 기타 농특산물을 손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제기간동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약 20백만원, 향토음식점 운영으로 약 19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태풍문화제가 한우와 더덕의 쇼핑을 유도하는 중요한 판매촉진 역할도 담당하여 여주, 이천의 도자기 축제, 금산의 인삼축제등 전국적인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소비적이고 예산낭비적 요소와 경제효과를 발산하는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공격적인 홍보, 판매전략등 문화관광축제 전략을 통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에 대한 세부 분야별로 면밀한 평가 결과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등을 통해 경영전략적인 측면으로서의 태풍문화제가 주민화합 차원에서 한단계 발전된 문화관광 상품으로 가치를 지니고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태기문화제 행사는 우천면 정금리에서 개최되는 마을단위 전국최초의 문화제 행사로 향토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문화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에 개최되며 올해로 제13회 태기문화제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태기문화제는 우리고장의 사라져가는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고장 문화찾기와 가꾸기를 주 이벤트로 하여 윷놀이, 장기, 널뛰기, 그네뛰기, 농악놀이, 연날리기, 짚신삼기,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1984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횡성회다지소리 시연등 전통문화행사가 주 메뉴로 전통을 사랑하고 옛것을 보고자 하는 군민 및 외지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사 프로그램이 전국의 어느곳이나 대동소이하고 좋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성화, 차별화되지 못하는 등 지역축제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데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태기문화제위원회와 정금민속마을 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횡성회다지소리를 정점으로 한 영혼의 의식 또는 죽음의 저편이라는 주제로 타 민속문화제와 차별화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고장만의 고유한 문화로 거듭 태어나 외지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축제는 아직 없음을 답변드리면서 금년도까지 추진해 오던 행사를 중심으로 명년도에도 음력 대보름에 열리는 제14회 태기문화제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를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좀더 발전시켜 애국의 고장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는 문화축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7회 태풍문화제는 금년도 시도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보완·발전시킴으로서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본의원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도 벚꽃축제와 화훼축제같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벚꽃축제와 화훼축제등 여러 가지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벚꽃축제의 경우 벚나무가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축제를 강행하여 지각있는 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지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며, 또한 벚꽃축제든, 장미축제든 타시·군에서 이와같은 축제가 대규모로 여러곳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타시·군과 차별화한 축제로 발전시킬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시·군의 축제형식을 그대로 복사한 내용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여 각종 여론의 빈축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전면 폐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각종 축제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지원으로 읍·면별 축제경쟁을 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근면 같은 경우는 느타리축제를 해야 되겠다, 청일면 같은 경우는 더덕축제를 해야 되겠다, 서원면도 우리도 무슨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읍·면장님이나 지역의원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명실상부한 그들의 축제가 되어야지 행정에서 너무 깊이 관여함으로서 축제를 관 주도의 형식으로 또한 행정기관만을 바라보는 축제에서 과감한 탈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축제가 남발되고 있고, 차별화된 축제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각종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숫자로 나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료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벚꽃축제, 화훼축제, 더덕축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된게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확정되었다든가, 계획을 받은게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당초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도 들어와서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했을때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라든지, 주민화합의 효과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는 중요한 사항은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계획을 한다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요청을 거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나 각종 여론의 빈축이 사는 일이 없도록 화합적인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축제가, 또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려고 하는 축제가 그런 빈축을 사서는 안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제에 따른 무분별한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읍·면이나 해당 실과소의 계획이나 의견을 들을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개최가 되는데 물론 행정에서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까지 해 왔는데 무분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심층 검토해 나가고, 올해 축제도 내년도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거에 따라서 특색있고, 전 국토가 축제화 되다시피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또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히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관 주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풍문화제나 모든 문제가 몇 년전에는 다 가급적 민 주도로다 추진하는 면모를 보였는데 기부금품 모집법 이라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관 주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소요예산을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금년도 태풍문화제 행사를 해보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가 1억9백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푸른음악회라든가, 축산진흥대회, 열린문화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2억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어 있고, 또한 40여개의 기관단체가 전부 직접 주도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시상금 내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추정으로 따진다면은 읍·면에서 전부 쓴것까지 다 따진다면은 4억정도는 어디서 집행을 했든간에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만한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고유한 문화를 꼭 계수로 나열해서 효과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주민의 화합차원이라든가, 또는 그런 문화행사를 강조해서 투자함으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꼭 축제를 특성화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그거에 대한 투자대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이상의 축제를 개최할때는 신중을 기하고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 좀더 차별화 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다같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읍·면별 축제 안흥찐빵 축제라든지, 복수박축제, 그런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린 축제에 대한 읍·면별 축제겠습니다만 읍·면별 축제를 가보면은 예산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소요된 축제인데 그거에 대한 행사가 단한번에 끝나고 말고 지속성이 효과도 없고, 주민들 참여도나 이런게 전국적인 축제로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축제를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태풍문화제에다가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하고 실장님의 생각을 비교해 볼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흥의 찐빵축제라든지, 우천에 복수박, 매화산 포도축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할때는 일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전체 민간주도로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게 나름대로 시기성이라든가, 또한 축제의 목적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할 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태풍문화제때 전체적으로 합쳐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예산투자를 최소화 시켜서 축제에 관련된 모든 주민들이 동감이 가는 방향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본의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본군에서 계획하고 진행되는 축제를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속적인 기대효과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 금고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소관 현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 현금을 취급하고자,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로서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의거 금고는 군 금고, 군 금고 수납대행점, 군 금고 지출대행점으로 구분하며, 군 금고계약은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와 군 금고 수납대행점은 횡성우체국외 16개기관과 군 금고 지출대행점은 횡성농업협동조합외 8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군의 세입,세출,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출납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적정한 금융기관과 군금고 계약을 체결하고 둘째, 가용재원의 경제적 수익을 위해 최상의 저축 상품을 활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적정한 금융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상태등이 양호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위험이 없는지 여부, 쌍방계약서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전산장비 등 온라인망이 완벽하게 갖추어 졌는지 여부, 맡겨진 자금의 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내의 최적격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군 금고의 안정성을 위해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제2금융권은 원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으며, 제1금융권 중에서도 전국적 거래망과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금융기관을 선호하며 해당 금고은행의 저축상품중 최고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제1금융권으로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와 조흥은행 횡성지점이 있는데 재무구조, 전산능력, 인력 등에서 군 금고 업무수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군의 금고업무 개시 초기부터 농협과 군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의 계약만료기간은 2000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더 좋은 조건의 운영파트너가 있다 하더라도 농협측의 동의가 없는한 계약기간내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단체1금고 원칙이 일부 완화되어 일반회계는 1단체1금고유지,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만료 되는 2000년 말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거나 특별회계 일부를 분리하여 2개기관과 분산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각시·군의 금고 계약 상황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는 모두 농협과 계약되고 특별회계의 경우 춘천시가 조흥은행과 강릉시가 조흥은행, 주택은행과 계약되고 기타 시·군 모두 농협과 계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용재원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고수익의 저축상품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조치로 ’98년 12월10일 군 금고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서 제5조 제3항과 제6조 제2항에 농협은 취급하는 예금종류별 최고가 상품을 권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배시에는 차액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명문화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보통예금에 사장되지 않도록 매주 단위로 만기가 도래되도록 예금기간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조속 송금을 촉구하도록 각 부서별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98년도에는 87회에 걸쳐 연 1.252억원을 예치하여 2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76회에 걸쳐 연 1,003억원을 예치하여 22억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99년에는 ’98년보다 예금금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수해복구 자금이 이월되어 상반기에 활용함으로서 교부세, 보조금 등이 송금되면 일단 저축성 예금에 예치하고 만기후 사용할 수 있어 이자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는 이월금이 많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더욱 철저한 자금관리, 보조금 조기수령 대책, 이자율이 높은 군 금고수납대행점을 통한 예금증대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결실을 맺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96년이후 세목별 체납액 증감 현황과 체납액 일소대책을 위한 추진내용 및 징수실적, 징수비용 소요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이후 지방세 체납액 증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시 체납액은 총 7억5,500만원으로 도세가 2억9,500만원, 군세가 4억6,000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9억7,200만원으로 도세는 3% 감소하고 군세는 49% 증가하였으며, 
’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전년대비 69%가 증가한 16억4,200만원으로 도세 93%, 군세가 58% 증가하였고,
’99년 11월10일 현재 체납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8억4,700만원으로 도세 2%, 군세 18%가 증가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목별 체납액 증감현황은 보고서에 첨부한 지방세 체납액 증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체납액이 16억4,200만원으로 ’97년보다 6억7,000여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9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IMF의 영향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체납액 증가 원인을 보면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가 결정된 횡성산업에서 도축세와 재산세등 1억3,300만원을 신규로 체납하였고, (주)삼삼염화등 11개의 부도업체에서 1억7,900만원, (주)정일산업등 회사운영이 어려운 5개업체에서 6,300만원, 부동산 등의 재산이 전혀 없는 체납자 1,138명이 자동차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2억1,000만원, 행방불명 및 IMF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2,875명의 납세자가 8,500만원의 지방세를 신규로 체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98년도 체납액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부터 읍·면별로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주소 추적 및 재산압류, 납부 독려사항등을 기록정리 하여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개인별 징수 목표제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 읍·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발생하여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최우선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압류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해당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및 정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압류재산에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5백만원 이상 결손 처분자에 대하여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11일 현재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실적을 보면 부동산 1,073건, 자동차등록원부 5,359건을 압류하고, 신용정보제한 17건을 실시하여 약 15억8,9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고, 42건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11건의 형사고발예고를 실시하여 체납자들로 하여금 자진납부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1건의 관허사업제한을 통하여 체납액 1,700만원을 징수하였고, 75건의 예금 및 급여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4,700만원, 9건의 공매의뢰 재산중 4건에 대한 체납액 1,400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소멸시한 완성분과 부도로 재산이 강제경매 되었음에도 잔여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불능 체납액 839건 4,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여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9년도 지방세는 총 137억9,700만원을 부과하여 85%인 119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11월10일 현재 18억4,700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결산시까지는 90%이상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납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도가 52개 업체에 4억500만원, 경영부실이 17개 업체에 5억6,500만원, 납세태만이 1,367명에 6억3,600만원, 주소 또는 행방불명이 3,120명에 8,900만원, 무재산이 94명에 5,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부동산 1,073건과 차량 5,359건을 압류하여 15억8,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재산 5건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중에 있으나 경매 또는 공매대금 배당시 매각 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만을 당해세로 인정하고 기타 지방세는 압류 선 순위에 의거 배당하므로 배당 이익이 체납액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등록원부를 압류하기 때문에 이전 및 말소등록 의무 해태와 무단 방치 등 불법으로 폐차할 경우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산하 모든 세무공무원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납세 의무를 게을리 한 체납액 1억2,500만원과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인허가 및 신용정보제한,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며,
또한 경매가 완료되었으나 관내에 잔여 재산이 전혀 없는 체납자 21명의 체납액 1억3,300만원은 전국 재산조회 및 예금조회, 현지조사등의 절차를 거쳐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질적인 체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전년도 2억2,100만원보다 70% 증가한 3억3,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고, 올해 도에서 실시한 ’98년도 지방세 징수업무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10일 현재까지 집행한 체납액 징수비용은 총 3,317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여비 1,966만원, 압류 및 해지 촉탁용 수입증지 수수료 40만원, 관외 재산 조회 및 체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141만원, 압류용 등기부 등본 수수료 87만원, 체납고지서 서식 인쇄비 83만원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에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해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시행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개선을 해서 지방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효율적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몇프로죠?
○재무과장 이각구   20%정도.
원재성 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22.1%
전국 군단위 평균이 23.4%니까 전국의 군단위만 모아놓은 중에서도 저희군은 재정자립도가 약한군에 해당되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의원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은 여태까지의 군금고 운영을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와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죠?
그건 몇 년서부터 체결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금고계약이 있을 때 ‘79년부터 현재까지….
원재성 의원   그럼 ‘79년도부터 현재까지이니까 한 20년간?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의원   물론 계약을 하실 때 실무자들이 알아서 이율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재무과를 맡고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진짜로 횡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최상의 금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을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주일 단위로 소요재원을 파악을 해서 군농협의 최고의 금리상품으로 정기예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군금고의 조건을 보면은 안전성하고 전산망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군에는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군지부하고 조흥은행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제1금융권은 우리 관내에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조흥은행 전신 강원은행하고도 군금고를 이용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횡성군 군금고 현황은 크게 나누어서 군금고 계약하고 수납대행점, 지출대행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원은행은 수납대행점으로 계약이 되어 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과금을 강원은행을 통해서도 수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은행에 사실 정기예금을 20억을 유치를 해 줘가지고 현재까지도 20억이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지금 수납은행인 강원은행에 20억의 정기예금을,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일반회계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일반회계에 20억을 지금 예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비교가 되겠는데 군지부 이율하고 현재 20억을 강원은행에 예치한 이율차이가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은행하고 농협군지부 두군데에 예치를 했을 때 20억을 조흥은행 횡성지점에 예치함으로서 농협군지부에 예금한 것 보다 1,850만원정도…
원재성 의원   몇 개월간의 이율이 그렇죠?
○재무과장 이각구   11개월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렇다면 지금 2000년12월31일까지는 계약을 군지부랑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법일 수도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금고계약을 세가지 유형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전에 강원은행은 수납대행점으로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군 농협하고 군 금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상에는 강원은행에 예금한 것이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재성 의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큰 행정적으로 제약을 받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계약상의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운영상에는 농협에 예치할 돈이 강원은해에 일부 예치함으로서 농협측에서 봤을때는 계약상의 위배가 아니냐 하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때는 조흥은행에 감으로서 이자가 1,850만원 정도 수입이 더 올랐고 두 번째는 매스컴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강원은행이 조흥은행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리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은행하나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봤을때는 약간의 업무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원재성 의원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조흥은행으로 옮긴것에 대해서 계약상의 군지부하고의 금전상의 불이익은 없죠?
계약을 어겼으니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횡성군이 전국 시단위를 제외한 군단위의 평균재정자립도인 23.45에도 못 미치고 또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 답변서에도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상당히 많은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20억이 갔는데 만약에 1,8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면 우리 군의 1년 금고를 운영하는게 1천억 가까이 되니까 평균잔액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500억이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2억이상의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금고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또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2000년12월31일 이후에는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금융기관의 상품이 다양화 되어 가지고 금리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IMF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금 수요는 늘고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게 제약되어 가지고 금융권에서 자기금융의 특색있는 상품을 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12월31일 이후에는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입찰제도를 도입해 보실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저희가 일부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일부지역에서 금고지정을 입찰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2000년12월말에 금고계약이 끝나면은 끝난 시점에서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 소신으로 봤을 때 입찰도 가능한지…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입찰은 될 수 있으면 업자에 대한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뭐 행자부의 지침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모 시에서 요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군금고를 입찰해서 계약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는 유권해석이지 수의계약을 하라 이런 유권해석은 아니였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보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마다 금리에 대한 차이도 많고 금융기관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12월31일이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00년 초부터는 금고의 재정자립도를 높여가지고 군민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숫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
워낙 분량도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은 액수가 늘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거의 200% 가까이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98년도 들어서 IMF경제 체제하에서 도산하는 업체도 많았고 가정의 재정이 어려워 짐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 ’96, ’9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죠.
주민세를 우리가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린 것 가지고도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액을 수납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세금을 내야된다는 주민들의 이해, 아니면 사업가들을 불러놓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체납액이 ’95년도에서부터 자료가 잘못된건지 거의 1,000프로 가까이 체납됐는데, 이건 우리 군의 택지개발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4-5쪽에 지역개발사업 말씀이십니까?
원재성 의원   네.
’95년도에 2,3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3억6,500만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증가는 됐습니다만 프로수가 1,000%, 500% 이런 식으로 체납액이 증가 되었거든요.
○재무과장 이각구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읍하택지하고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과정에서 체납액이 생긴겁니다.
다른 원인은 없고 단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토지분양이 안되는 바람에…
원재성 의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보면은 ’95년도에는 1억2천,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1억9천, ’97년도에는 4억1천, ’98년도에는 6억1천, 이렇게 거의 100% 이상씩…
주차장특별회계는 뭐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주정차위반이 주종을 이루고요.
원재성 의원   이게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먼저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스티커발부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한게 있습니다.
수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체증이…
원재성 의원   그럼 이건 수납이 불가능한 세액일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주차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안냈을 때는 일단 종합민원실에 있는 자동차등록업무에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수납이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수납이 90%이상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중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폐차를 한다든지 무단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당장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최종적으로 봤을때는 90% 이상 수납이 가능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수납은 할 수 있는데 징수인력이나 이러게 모자라서 징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성남시의 예를 들면 성남시가 이런 고질적인 체납세를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본군에도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주부사원을 이용해서 주부사원들에게, 체납액이 밀리는게 공무원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집을 방문했을 때 직접 사람들 만나지 못해서 이해도 못구하고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성남시에서 주부사원을 모집해서 고질적인 체납을 받아오면 그거에 대한 배당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므로써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실적을 많이 올린 것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한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고질적인 체납,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을 구분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 재무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나빠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자료를 보면은 ’96년도에 1억4천, ’97년도에 2억2천, ’98년도에 1억1천, ’99년도에 5억6천 이렇게 많은 도축세의 체납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것을 못받은 이유가 뭐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도축세가 사뭇 횡성산업에서 잘 납부를 해오다가 ’97년도 10월서부터 12월까지 3개월, 또 ’98년도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해서 5개월 동안에 3억정도의 도축세를 체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당시에 IMF의 여파로 인해가지고 그 회사가 화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의신청을 알아 봤더니 한 120억 정도의 채무부담이 있어가지고 화의신청을 하면서 같이 지방세도 체납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원재성 의원   화의가 몇 년 몇월 며칠날 결정이 났죠?
○재무과장 이각구   ’98년도6월23일날.
원재성 의원   그럼 그 이후의 도축세는 정상적으로 계속 수납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98년도 3월부터는 현재까지는 체납되지 않고…
원재성 의원   ’98년도 이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대로라면은 IMF는 ’98년도 초서부터 경제위기가 있을것이다해서 IMF바람이 불어 닥쳤는데 보면 ’96년, ’97년에도 도축세가 밀려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각구   ’97년10월 전까지는 도축세 밀린게 없습니다.
’97년10월서부터 11월, 12월 3개월치하고 ’98년1,2월해서 5개월치가 밀렸습니다.
원재성 의원   자료에는 ’96년도 도축세 체납액 1억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각구   체납이 있었는데요, ’97년도에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이건 도표상의 자료에요?
그러니까 현재 못받은 것은 ’97년도부터만 못 받았다는 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축세는 선세죠?
○재무과장 이각구   특별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도축과 동시에 도축자가 군에다가 도축세를 내고 도살을 하게 되어 있는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의원   그럼 체납액이 밀렸다는 것은 도축자들이 세금을 안 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그것을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규정상으로 봤을때는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이 일단 횡성산업에 가서 먼저 도축세를 내고 소를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납부가 안돼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원인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를 잡게되면은 도축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게 아니고 축주는 소만 끌고 옵니다.
끌고와서 소를 잡게 되면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횡성산업측에서 봤을때는 도축세하고 그 다음에 소가죽, 그 외에 또 도축부산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음까지 받아서 외상으로 잡아주는 사례가 많았고, 사실상 100%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 이상이 현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하는 것 하고 물론 거기사 나오는 부산물을 판매해서 현금화도 했을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즉시 납부를 하는게 아니고 IMF터지고 화의신청이 들어가면서 세금과 같이 체납이 되는 사례가…
원재성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횡성산업이 우리 군금고하고 계약한 수납기관이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거기에 우리 세무공무원이 파견돼서 세금부분은따로 걷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특별징수의무지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지정을 받은 사람이 세무공무원을 대신해서 세금을 받아서 일괄 매월 5일까지 군에다가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특별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징수가 다 되지도 않고 또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조치사항이 5개월동안 특별징수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보통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나가서 지키면서 돈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간 세금이 안들어 오니까 우리가 특별징수 의무를 해제해 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징수를 직접 임했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임했던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현지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우선은 소를 끌고오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일단 소만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수료를 소가죽이나 부산물로 내고 또 한가지는 세무공무원이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소잡을때가 여기 아니면 없느냐, 다른 도살장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세원을 놓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 가지고 도저히 직접 징수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횡성산업에 특별징수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특별징수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도축세는 선세니까 선세를 부산물로 받았던 어차피 횡성산업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받아서 유용을 한거지 체납세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횡성산업에다가 책임을 물어서 횡성산업을 업주를 고발하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지, ’96년도부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다른것도 아니고 세금에 관한건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얼마전에 횡성산업에서 화의신청하고 횡성군에는 세금도 못내면서 횡성관내 기관장들한테는 회식도 시켜주고 그랬다는데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횡성산업을 현재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징수한 돈을 부산물로 징수를 했던 현금으로 했던지 간에 현금을 매월 그 다음 5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이 안됐습니다.
이행이 안됐을때는 횡성군에서 직접 횡성산업에서 나가서 그동안의 가축을 도살한 실적을 파악해서 보통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세금처럼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치에 대해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한 사항은 횡성산업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능사가 아니고 일단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실지 횡성산업의 경영진을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모아놓고 얘기를 해서 매월 현재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수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화의신청하기 전에 밀린 것을 매월 1천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다고요?
’98년6월 화의가 결정난 이후로?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의원   그럼 많이 거쳤겠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작년 1년간은 사실상 회사도 어려웠고 그래가지고 한푼도 못받았고 금년 들어서 화의신청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5월28일날 200만원을 가져왔고 10월5일날 1천만원, 11월15일날 1천만원, 금년 12월5일까지 2천만원을 받아서 금년내로는 한 4천만원을 틀림없이 내겠다는 각서를 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내용대로 현재는 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98년6월 화의신청이후 밀린 체납액에 대해서 2,200만원밖에 현재는 못받은 것 아니에요?
2천만원도 연말 가봐야 알거고.
○재무과장 이각구   그 다음에 납부가 안됐을때는 우리나름대로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사실 돈을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법만 따져서 조치를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을때는 세무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의 부담은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우선 거기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일단 회사가 화의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선 1차적으로 세문제가 걸려가지고 회사 운영상에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이 70명입니다.
70명이 해직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월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의 도축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억정도의 세원이 자칫하면 없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 세무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단순한 세금만 받는 세무소 같은 기관이면은 능히 그렇게 
하는게 원칙인데 횡성군의 입장이 횡성군전체를 보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처신하기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횡성산업이 여태까지 지난 역사에 횡성군재정에 기여한 바는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줬다고 할까, 주민들의 항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횡성산업하고 대화에 임했고 징수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좀더 아까 말씀하신 세무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징수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방법을 촉구를 해서 밀린 체납세를, 제가 자료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도축세만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징수율에 있어서 아마 강원도내에서는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를 열심히 걷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의 생각처럼 군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믿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관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려는 최초의 출발이며, 최선의 실천수단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지혜와 변화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21세기 강원도형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역발전 운동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금년 4월13일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팀을 5명으로 구성하고 군단위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9개 읍·면에 총 83명의 지원협의체와 146개 마을에 총 1,414명의 마을추진단원을 주축으로 활성화 하였으며,
총 17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한 홍보요원화 교육을 시작으로 마을추진단 및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26회에 걸쳐 마을단위 Consulting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조기정착 및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및 홍보기를 게첨하고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집과 지도수첩을 마을추진단에 배부하고 유선 자막방송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 하였으며,
’99 새농어촌 건설운동 군단위 평가를 통하여 공근면 매곡리 외 4개 마을을 도단위 평가 마을로 추천하여 도단위 평가에서 공근면 매곡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원(도비 50%, 국비 50%)과 상패를 받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평가 우수마을에 대한 관리로써 도평가 우수마을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각종 교육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기본이념인 정신, 소득, 환경분야에서 조화를 이룬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타마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시범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평가 우수마을 (4개)에 대한 자체시상을 통하여 2000년 시책추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전 공무원 홍보요원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농업인 홍보를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주민홍보 및 정신교육을 통하여 2000년 사업추진 희망마을에 대하여 마을단위 Consulting을 지원하여 우수마을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컴퓨터 교육실시와 지역 농업여건에 부합하는 중, 장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복수박축제, 매화산포도축제등 현재까지 개최한 각종 축제에 대한 지원예산을 포함한 예산집행 현황, 축제별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와 내년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축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복수박축제와 포도축제를 처음으로 우천면 매화산 작목회 주최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수박축제는 우천농협에서 지원한 4,000천원과 자체부담금 1,500천원, 군비지원 1,000천원을 포함 총 6,50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홍보물 및 안내장 제작에 1,206천원, 노래자랑에 따른 연예인 및 밴드출연에 600천원, 행사참여자 급식비 3,015천원, 기타경비 1,679천원등 총 6,50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포도축제에는 군비 10,000천원이 지원되어 홍보물 및 안내장 제작에 1,920천원, 연예인 출연에 2,350천원, 무대제작비 1,200천원, 행사참여자 급식비 1,389천원, 농산물 재료구입 2,717천원, 
기타경비 424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박과 포도는 우천면의 특화작목으로 소량 재배되어 인근지역에만 품질의 우수성이 알려져 왔으나 본 행사를 통해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 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대행사로 실시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부녀회 및 관련업체 등에서 직접 참여하여 판매, 시식, 홍보함으로써 약 20,000천원의 판매액을 올린 것을 본 행사의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사별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복수박 축제시 판매결과는 복수박 7,200천원과 농,특산물 1,200천원이며, 포도축제시는 포도 9,120천원과 농,특산물 2,500천원으로 농,특산물의 판매실적은 다소 적은 편이었으나 여러 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홍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축제의 사전준비 기간이 짧아 홍보부족과 축제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재배면적 및 규모등이 적었으며, 1개 작목회에서 2개 품목의 축제행사를 8, 9월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축제가 난립되는 양상이 있었고, 축제 당일에는 행사주체 품목(포도, 복수박)을 평상시보다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였으면 행사 관람객에게 대량판매 및 홍보효과가 더욱더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점은 향후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축제시기 조정 및 2개 축제를 1개의 축제로 통합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작목회의 자생력을 갖추고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규모 및 기반을 다진후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을 처음 실시한 달이 몇월달이죠?
우리군에서 계획을 해서 주민홍보를 시작한지가?
○농정과장 박길식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은 전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부터는 중점적으로 2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몇월달에 선정을 했죠?
자체심사는.
○농정과장 박길식   6월에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6월에 계획을 시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도에다 5개마을을 추천해 올린달이 몇월달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새농촌건설사업이 도지사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물론 군에서도 실무자들이 짧은 기간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우수마을 포상액이 5억인가요?
○농정과장 박길식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5억.
상당히 1개마을에 투자하기에는 사실 많은 돈인데 5억이란 돈을 시상하는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 6월부터 7월 거의 한달, 주민들이 새농촌건설운동에 계획서를 내고 한달정도 되어서 마을선정을 한게 되죠.
주민들이 새농촌건설운동을 시작하고 한달만에.
○농정과장 박길식   그러니까 새농촌건설운동은 금년도 2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사업계획 내고 해서 5-6개월.
원재성 의원   5-6개월만에 선정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나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서 주민들이 협동하는 힘과 사업계획서의 내실성이라든지, 추진상황, 그 지역별로 자체홍보사항, 행정쪽에서 지원하는 사항 이런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금방 엄청난 우열이 나타난다고 하기 보다는 그런 사항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짧은 기간에 우수마을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심사기준표를 보니까 소득측면, 앞으로 향후 농정계획, 환경부분 해가지고 20여가지의 심사기준표가 있는데 5개월내에 본군의 참여한 마을수가 거의 146개 마을이 되다보니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농촌건설운동 마을에 선정되면 5억의 포상금이 나온다 이것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첫해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홍보와 심사를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몇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마을도 그렇습니다만 갑천리같은 경우도 횡성군에서 5개마을에 대한 선정이 끝났는데 내일 퇴비를 베니까 오라고 그런 연락이 오더라구요.
무슨 퇴비를 베냐고 그랬더니 새농촌건설운동 시범마을로 선정될려고 퇴비를 벤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벌써 끝났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우리군에서는 도 우수마을로도 공근면 매곡리가 선정 되었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매곡리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먼저도 환경농업마을 선정할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에 배포된 것을 보면은 여느것은 뚜렷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는데 마을환경가꾸기 해가지고 폐비닐수거 15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복지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99년 10월 총 공근면이 5톤을 수거했어요.
매곡리가 아니라 공근면 전체가 5톤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곡리에서 수거한 것이 15톤으로 자료를 올렸단 말이에요.
환경심사를 받기 위해서. 
○농정과장 박길식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강원도지사님께서 매곡리 방문하실 때 그 때 설명된 자료입니다.
원재성 의원   어쨌든 15톤은 도지사한테 허위보고 한게…
○농정과장 박길식   허위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왜냐하면 환경복지과에서 수거한 것은 완전히 재생공사에 갖다주고 영수증을 받아온 사항이고, 마을에서 지금 나가지 않은 사항들은 거기에 실적이 잡히지 않죠.
원재성 의원   마을에 15톤이 있어요 지금?
○농정과장 박길식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재성 의원   확실히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저는 나가보지 않았지만 있을 것으로…
원재성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해당 리장님같은 경우는 표현을 과장 시키자면 목숨을 걸고 새농촌건설사업에 뛰어 들었는데 1개마을만 선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먼저 환경농업지구 선정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또 이런 이유를 달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또 매곡리에 대개 짧은 기간이니까 퇴비증산에 많은 점수 배정을 하고 그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퇴비생산을 마을에서 많이 신경썼는데 매곡리가 퇴비생산을 많이 했죠?
○농정과장 박길식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이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어느 리가 최고 많이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화동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매곡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곡리 자체적으로 퇴비생산을 한 것이 아니라 공근면 전 주민들이 모여서 퇴비증진대회 이런식으로다 해가지고 매곡리에다가 전량을 생산한
것으로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어떻게 보면 공근면 전체가 똘똘 뭉쳐서 매곡리를 밀어 준것도 되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알았을텐데 하여튼 다른 마을에서 이유를 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심사기준이 이번에도 있었다.
어쨋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니까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항의가 있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김지선도지사가 계시는 한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이나 주민들 홍보, 주민들이 답답한게 다른 마을이 선정되어서 다 되었는데 이제서 할려고 퇴비생산을 하러 주민들을 동원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내년에도 계속되니까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나 그런게 덜 되어가지고 이런 웃지못할 일이 생겨서 주민들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하는…
하여튼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횡성군 전체 농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펴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사소한 불만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상을 타기 위한 경쟁이 대두되어 가지고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우선 그런 것을 불식시켜 가지고 그런일이 안나도록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다 축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축제가 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리자 이런 차원의 축제다 되다보니까 축제를 안흥면, 우천면 이런식으로 면단위 축제를 하다보니까 우리 청일면에서도 더덕축제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갑천면에도 벚꽃축제를 하고 싶어하고 공근면도 느타리 단지가 있으니까 느타리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하는 등 마을별로 축제를 배당해 주는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축제의 효과가 아까 자료에도 보면은 적은 돈을 들여서 진짜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고 또 농민들에게 적기에 빨리 팔아서 농민들 소득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면단위 축제가 지속되면은 축제의 남발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축제를 하나씩 해야 되는 축제를 유치 못하는 면장이나 의원은 무능한 의원이나 면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정과장님께서 농산물 축제를 태풍문화제나 아니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면 축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어떻게 판매대회나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천면에 복수박축제하고 포도축제는 통합해서 해보겠다 이런 답변도 계셨고, 그런데 다른지역에서 농산물 축제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은 그것을 계속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반이 잡힌 다음에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복수박축제하고 포도축제를 하면서 얻은 교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축제를 할려면은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축제는 그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뚜렷하게 전국화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군 차원에서 축제계획은 없습니다.
군 차원의 축제는 없습니다만 민간주도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내실화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축제라 해서 무조건 다 받아줄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의원   아직 군 차원에서 축제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저도 올해 진행되는 축제외에는 내년에 축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도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스스로 축제의 목적을 인식하고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지금 원재성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새농촌건설운동을 2월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박길식   실제 시작한 것은 익년 12월부터 했는데 가시화 시킨 것은 2월부터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리는 146개 마을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심사를 하실적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심사위원은 심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농정과에 심사반장으로서는 과장이 되었고, 새농촌건설운동 지원팀장인 석성균 사무관이 팀장이 되어서 반원이 거기 2명을 반원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퇴비를 증산할 적에 현장을 가본 리도 있고, 안가본 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퇴비를 증산할 적에 작업현황을 대충 듣고도 “그 정도면 가볼 필요도 없어” 이래서 현장에도 안가보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땀을 흘려서 퇴비를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벤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퇴비를 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도 가지도 않고, 안갔다는 얘기는 심사를 안했다는 얘기죠.
그런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나아가서 모든 새농촌건설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2월부터 그 리에서는 대개 주최자가 리장님이 선두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라든가, 모든 새농촌건설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복잡하게 장부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심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도 새농촌건설운동을 한다고 보면은, 내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계속 합니다.
서청하 의원   내년도에도 한다면은 올해와 같이 이런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심사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데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퇴비관계는 제가 이해를 얻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에는 퇴비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퇴비는 전체적으로 부락에서 활동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횡성읍의 경우 퇴비심사를 나갔는데 퇴비심사를 현장도 안가보고 심사를 안해 주었다 그런 얘기를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퇴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항인데 이것은 새농촌건설운동과 관계없이 별도로 퇴비심사만 나갔던 사항입니다.
나갔던 사항중에서 그럼 왜 퇴비심사를 다하지 않았느냐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저희가 당초에 퇴비심사 심사기준을 완전히 썰은 퇴비만 심사를 해라.
썰지 않은 퇴비는 그대로 방치되고 가져가지도 않고 흉물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되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가가 밭에 나가서 쓸 수 있는 퇴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아마 추동리의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완전히 벌초하면서 벌초한 풀을 산소옆에다 모아 놓은거 그런 것이 대두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아까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 사업자체를 좀 알아야 만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6개 마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퇴비를 하실 때 썰은 것만 해라.
퇴비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길식   퇴비는 실질적으로 농경지에 내서 쓸 수 있는 퇴비.
서창하 의원   물론 썰어야 되겠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이 우선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퇴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퇴비를 생산했으면은 부숙도가 얼마나 되느냐, 썩은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양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을 중점적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속에 속박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겁니까?
서창하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 것은 저희가 심지어 퇴비심사 나가서 작대기 길다란거 가지고 찔러 보기도 하고 파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지 믿지 않고는…
서창하 의원   그게 형식적이에요.
요즘은 퇴비생산을 안합니다만 옛날에 할 때 보면은 짐으로 쌓아 놓고 가생이부터 쌓아 올려가지고 높이 재고 넓이 재가지고 그 양을 환산을 하는데 지금 사람을 믿는다면, 사람을 믿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상금을 타기 위한 욕심이라는 것은 누구도 믿지 못할거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보고 그 양을 어떻게 조절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을 고를 때 가생이는 깊이 파고 복판은 흙을 만들어 놓고 쌓아 올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사기준을 어느 사람은 쇠작대기로 짚어보고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본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 찍어서 바깥에 있는 높이하고 중간 위치에 있는 높이를 재 본다든가, 뭔가 이런것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정당한 검사지…
○농정과장 박길식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퇴비증산을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퇴비사를 지어놓고 퇴비사 옆에다가 블록처럼 지지 밟아서 가운데는 텅 비워놓고 쌓아서 퇴비 1등 할려고, 그렇게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퇴비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 퇴비이기 때문에, 또 퇴비심사는 퇴비생산하는 과정에 저희가 다 나가서 매일 나가봅니다.
저희도 같이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서창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원재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거기에 폐비닐이 15톤이 수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재에는 5톤밖에 출하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톤은 나가 보시지도 않고 현장에 있겠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나가보지도 않고 15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에 폐비닐 수거하고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지사님께서 새농촌건설운동 최우수마을에 대한 지사님의 방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계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마을에다가 전화를 해서 방문할 계획이시니까 지사님께 뭔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군수가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마을 리장이 지사님께 보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항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질의 드렸다시피 횡성군 농민이라면은 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가지고, 지금 사실상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원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다 끝나가지고 있는데 퇴비 베러 간다든가, 먼저도 환경농업 심사가 다 끝났는데 갑천은 갑천대로 자기네가 됐다고 하고 청일은 청일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명성 없는 농정행정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사기준도 아까 퇴비처럼 그런식으로 책정이 되었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이라는게 농촌의 현실에 맞는 각 부락단위의 특색있는 새농촌을 건설하자 하는 취지가 가장 기본적인 취지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러니까 농촌을 잘 살도록, 자력갱생에 의한 소득면, 정신분야, 환경분야에 걸쳐서…
박명서 의원   아니, 제반분야가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의 목표치를 주민의식고취라든가 이런 제반목표치를 100%로 봤을 때 목표치가 몇프로나 달성됐다고 자체평가를 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새농촌건설운동은 걸음마단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명서 의원   아니, 걸음마 단계이더라도 올해에 가야할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의식고취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기반시설단계를 갖춘다든가 그런 제반목표치를 100%로 봤을 때 올해 횡성군의 전체적인 목표치가 몇프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사실 그것을 잣대로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힘든 얘긴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146개 마을이 지금 했잖습니까?
146개 마을중에서 그래도 내가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마을은 불과 20개 마을밖에 안됩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니까 20개 마을이라도,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올해는 146개 마을이 출발을 하지만 전반적인 의식고취는 한 20개 마을 정도만 되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100%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개 마을정도를 의식고취를 해야되는데 3개 마을 밖에 안했다 하면 그 프로수가 50%내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농정과에서 계획한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했느냐는 묻는 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금년도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중점사항을 보면은 주민들에게 홍보와 새농촌건설운동이라는게 무엇이라는걸 알려주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한 목표치로 본다면은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은 전 마을이 다 참여해 나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 80%정도 됐다고 봅니다.
박명서 의원   새농촌건설운동이 어떤 것이다 하는것만 말씀을 해서 80%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라면은 80%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본래의 취지목적, 거기에 부합된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20-30%의 기대치도 못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제반문제점을 지적한게 처음부터 시작단계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제가 우리지역에도 삽교리가 선정이 돼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했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좀 잘 살아보고 농촌을 발전시켜 나가보자’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모든 면들이 5억에 대한 포상금에 혈안이 돼서 전부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년에도 이 포상금 제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해서 아무리 잘해 봐야 안되는 데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잘되는 데는 포상금을 받으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1개마을외에는,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에서부터 좌절을 맛보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렇게 비치는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고쳐나갈 수 있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잡음들이 일식될 수 있는 그런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복수박하고 포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박농가는 몇호나 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25농가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포도농가는요?
○농정과장 박길식   27호가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포도농가 27호에서 포도의 본수나 면적은 아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본수는 모르고 면적은 3.6헥타가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또 복수박의 면적은요?
○농정과장 박길식   3헥타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수박에 3헥타에서 1년의 수확은 얼마나 나옵니까?
또 포도는요?
○농정과장 박길식   1년에 수박이 90톤입니다.
포도는 한 89톤입니다.
서창하 의원   이런 수치가 어디에 근거를 둬서…?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마을에서 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포도가 89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헥타에서 30톤이 나온다는거죠?
그럼 89톤에 대한 판매가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보통 농가별로 다 잘팔고 못팔고 하는 수준이 있어서 다 틀립니다만은 포도의 경우에는 한박스가 4킬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만3천원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니까 한 90톤인데 파는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상치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2억8,900만원 정도 될거라고 봅니다.
서창하 의원   안흥찐빵같은데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사러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항상 그리로 다니면서 봐도 사람들이 서있는 것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포도는 포도대로 복수박은 복수박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 1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과연 포도경작자들한테 혜택이 가느냐가 의구심이 안갑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홍보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
서창하 의원   먼저도 복수박축제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수박인데 그것은 새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세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그래도 외지주민들에게 복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는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실패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거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창하 의원   아까 원재성 의원님 질문에 아까 안하신다고 답변하신건가요?
○농정과장 박길식   아까 제가 말씀드리것은 복수박축제는 농협지원금하고 자체자금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포도는 우천면에 군 예산 1천만원이 지원돼서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군단위에서 축제행사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1개리의 한작목을 군단위에서 군행사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는 군단위축제계획은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면단위축제는 계속 이어 나갈거고요?
○농정과장 박길식   면단위축제는 읍·면에서 물론 아까 원재성 의원님도 난립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읍·면에서 계획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실익을 따져서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내년에도 1천만원씩 지원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 문제는 지금 예산을 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축제에 지원 예산을 포함한 예산집행현황과 축제별성과에 대한 분석자료 및 내년도 이후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중 안흥 찐빵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산업중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중에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효과 및 그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흥찐빵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명품중에 하나이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안흥찐빵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를 ’99년10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2일간 안흥찐빵마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에서 소요된 예산은 3,900만원으로 군비지원은 1천만원, 도비 500만원이며, ‘안흥찐빵마을협의회’에서 2,400만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벤트회사 계약금 2,500만원, 연예인초청 340만원, 광고홍보비 500만원, 시상품구입 160만원, 초청인사 중식비 100만원, 행사준비 및 활동비 200만원, 기타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개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별도로 없으며 축제기간동안 1만5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어 지역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파급효과 및 군이미지 홍보에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으며, 방송 및 신문지상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주민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성황리에 끝마친 ‘안흥찐빵한마당큰잔치’를 지속적으로 지원 개회하겠으며 안흥찐빵과 연계한 지역소득 창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안흥찐빵으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첫 째, 찐빵의 주원료인 팥을 안흥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매입하도록 농협과 농가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둘 째, 더덕캐기등 현장체험 이벤트를 실시하여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으며 셋째로 가장 큰 효과는지역주민 고용창출입니다.
빵을 빚기 위한 인력은 업소당 평균 10여명으로 18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임금액은 월 1억2천여만원이 됩니다.
이는 IMF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네 가정에 큰 젖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로는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지금도 계속 방송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강림순대와 연결효과입니다.
이와같이 주변의 먹을거리, 볼거리등과 연계하면 안흥찐빵으로 인한 유·무형의 파급효과는 대단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이번 축제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군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에서 내년도 이후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축제는 현재까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관광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자세히 듣고 또 행사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두가지 부분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축제가 안흥찐빵이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면서 안흥찐빵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번 축제의 준비위원장을 맡으셨던 함종국 의원님하고 가까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함종국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들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종국 의원님께서도 축제가 너무 성급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가 많이 준비된 다음에, 아니면 2000년도에 축제를 하든지 이런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이나 도에서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봐서 도에서도 그런 축제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은데, 군에서 이런 축제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원하지도 않았는데 빨리 개최하게된 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축제위원회하고 안흥찐빵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찐빵을 만드는 업체간에 자율적으로 구성된 협의체인데요, 그 협의체에서 우리도 안흥찐빵축제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 아니였었고, 중간에 협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이번 예산은 깎아라’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협의회에서는 원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풀렸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하는 축제고 또 아까 농정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성숙된 다음에 축제를 하는 것이 원안이나 군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행사를 돌봐주지 않으면 행사의 내실을 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를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세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는 그것을 관에서 구태여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도 아니고 더군다나 찐빵이 안흥면에는 18개 업소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각자 노하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든 입장이고 다만 행정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생산된 제품을 얼마만큼 잘 파느냐 하는 판로에 대한 부분과 안흥찐빵도 유사품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유사품을 과연 얼마정도 단속해 줄 것인가, 거기에는 행정이 지금 관여하고 싶지만은 그 외의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업종 문제 때문에 택배의 길이 한동안 막힌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게 안흥면에서는 실지 50%-60%가 덜 나가는데 유통되는 부분은 덜나갈때하고 똑같이 유통이 된다 하면은 안흥찐빵에 대한 유사품이 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5월25일날 특허청에다가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횡성군에서 안흥찐빵에 대한 품질인증을 해 준 차원에서 안흥찐빵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판로문제는 지금 가시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88개 업소가 있습니다만은 12개 업체에서 법인체 구성을 하느라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가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래서 그 업체가 소매는 개별적으로 하고 택배는 12개 업체가 법인을 구성을 해서 택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저도 축제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날 날씨만 좋았더라면 좀더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는데 약간의 비가와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보는 시각이 그랬습니다만 일부 비판론자 측에서는 행사자체를 이벤트 회사에 너무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에도 보면은 이벤트회사하고 연예인들한테 준 돈이 3천만원 가까이…
어떻게 보면 행사를 조급하게 할려고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행사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처음 지역에서 하는 행사였으니까 이것을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전적으로 이벤트 회사에 전적으로 맡겨서 행사를 치룬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단위행사에서 과연…
물론 군비 도비는 1,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만은 3천만원씩 들여서 이벤트회사까지 부르면서 까지 그런 축제를 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벤트회사에 전적으로 일을 준다는것에 대해서 사실 의아했었는데 그 이벤트회사가 안흥면하고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흥찐빵 축제니까 첫 번째의 기본의 틀을 우리가 잡아 주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지, 안흥면하고 그 이벤트회사하고 아무 연계가 없다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을 안했습니다만은 안흥하고 연계가 있고 또 고향사람이 고향에 와서 첫 번째니까 축제의 기본틀을 잡아준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했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안흥찐빵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경기도 활성화 됐고, 도 지역민들이 그런 현재문화화의 접촉이랄까 그런 기회도 갖은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흥찐빵축제가 있기 전부터 유사상품이 나돌 정도의 명성이 있었고, 또 홍보를 굳이 이렇게 안했어도 됐을텐데 오히려 너무 과다홍보를 통해서 지금 ‘안흥찐빵 게 섯거라, 옥수수찐빵이나간다’등 다른지역에서 안흥찐빵에 대한 도전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처럼 위생관계나 기초적인 찐빵업에 대한 안흥면주민들을 위한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군청에서 못 챙겨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괜찮겠지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찐빵축제에 대한 그런 기초자료나 아니면 군에서의 행정의 안일한 자세에 의해서 불거졌을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사실 그렇습니다.
업체가 금전과 관계돼 가지고 분점이다 뭐다 내준다는 자체는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 줄 수 없는 장소에다 불법으로 내줬다는 자체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라면은 안흥찐빵의 희소가치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분점을 내주는 것은 저로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얻을려면은 안흥찐빵에 와서 좀 기다렸다가 먹고 분점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사품이 나돌고 있는것이고 안흥의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면은 과연 얼마만큼 안흥찐빵의 명성이 지속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첫 번째 행사치고는 대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축제였었고 또 처음행사여서 내실을 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안흥찐빵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상품으로서의 축제가 횡성군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가 축제로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3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44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21일까지 2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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