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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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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7일 (수) 오전 10시 0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 5분 자유발언
  5.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4.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제8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4. ∘ 5분 자유발언(함종국 의원)
  5.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6. 4. 군정질문(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서청하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인원   오늘 방청석에는 둔내면 리장님들과 주민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의회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0일 변영덕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11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 실시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을 말씀드리면, ’99년 11월9일 ’99년도 노인학교 수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셨고, 11월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 주셨으며, 같은날 오후 전 의원님들께서 청일면 송전탑 설치지역을 방문 지역주민들을 위로 격려하신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CCTV를 통해 민원실을 비롯한 본청내 각 실과소에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질문이나 답변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활기있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8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등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함종국 의원)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함종국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으며,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종국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과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군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5분발언은 우리 횡성군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군 전체 공직자들이 신명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목적이 있음을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인사정책이 있을 때 공직내부의 갈등해소는 물론 조직 내부에 활력소를 불어 넣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자치 이후의 우리군의 인사정책을 볼 때 조태진 군수님의 취임초기에 공언한 인사정책의 틀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횡성군 인사위원회는 과연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취임초부터 군수님께서는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것이며 사업부서와 민원부서의 공직자들을 승진시 우대하도록 할 것임은 물론 관외 출퇴근자에 대하여 승진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누차에 걸쳐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취임이후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볼 때 약속이 이루워졌다고 믿는 공직자는 소수의 혜택을 입은 몇몇에 불과할 것이며, 대다수 공직자는 군수님의 인사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의원은 확언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태진 군수님의 취임이후 하위공직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임용 공직자들 중 승진임용 전의 부서를 보면은 총 12명의 사무관 승진임용자 중 우선 행정직의 경우 총 6명중 행정계장 출신이 2명, 감사계장, 경리계장, 사회계장, 비서실장이 각 1명이 승진하여 누가봐도 사업부서나 민원부서등 격무부서의 공직자들이 승진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결과이며, 이와함께 관외거주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전 공무원에게 공언하며 거주지를 관내로 이전토록 독려하였는데 사무관 승진자 12명중 10명이 관외거주 상태에서 승진함에 따라 이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다시 관외로 이주하여야 승진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들려오며 최근의 일련의 승진인사에서는 신선한 충격보다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군수님은 이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지, 아니면 인사정책이 군수님의 공언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이와같은 모든 것을 볼 때 횡성군의 인사정책은 틀도 없고 어떠한 룰도 없는 혈연, 지연, 선거시 농공행상에 따른 자기사람만 우대해 가는 그러한 인서정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횡성군수 및 집행부에 대하여 민선자치 이후 군수님께서 공언하신 격무부서, 사업부서, 민원부서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내부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과거 행정계장, 서무계장, 예산계장 자리를 위하여 노력하던 인사운동이 사업부서, 격무부서, 민원부서로 나를 보내달라고 인사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공직내부에 일어날 수 있는 인사정책을 과감히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는 무엇때문에 그 부서를 기피하는지 과연 그 부서에 가면 그와같은 위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와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과감히 발탁하여 승진 임용토록 하여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외거주 공직자들을 관내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관외거주 공직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군수님의 조치에 따라 많은 다수의 공직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관내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눈치를 살피며 이주하지 않은 공직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으며 지금까지 횡성군의 인사관행으로 볼 때 이것 또한 횡성을 사랑하는 공직자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오랜기간 6급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 되지 못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함께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감한 순환보직으로 인한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인사권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츨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11월19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횡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실과소장 전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서청하 의원)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싶어 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각종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박명서, 조창호, 서청하 의원님이 11월18일 내일은 함종국, 변영덕, 서창하 의원님이 11월19일에는 원재성, 원용식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문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조태진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세기말에 우리군의 마지막 대축제인 태풍문화제가 예전에비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된 다채로운 행사였다고 봅니다.
대부분 군민들은 이번 행사가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체육대회의 경우 일부 종목은 부정선수 시비등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여 행사의 오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에 투입된 종목별 재원별 행사비와 경기에 출전한 선수선발 기준, 부정선수 시비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요즈음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전원택지 개발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현재까지 우리군의 전원택지 개발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횡성읍 시가지 일방통행제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방문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다면 점검실적과 조치결과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 태풍문화제 행사비와 관련된 부분은 질문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한 부정선수 시비에 대한 자체감사결과와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었을 경우의 조치계획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 부정선수 시비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횡성군 체육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33회 군민체육대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횡성종합운동장 외 인근 체육시설에서 육상, 축구, 족구, 배구등 11개 종목에 읍·면별로 100명 내외의 선수가 출전하여 제16회 태풍문화제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로운 축제문화의 조성을 위한 노력등으로 모든 행사가 다채롭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모름지기 우리고장의 대표축제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할 정도의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부 종목의 경우 부정선수 문제로 대회진행이 지연됨은 물론 최종적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하여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많은 주민들로부터 체육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부정선수 관련 사항과 체육대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금번 불미스러운 결과를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2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제33회 군민체육대회 관련 사항으로서 민간단체인 군 읍·면체육회와 종목별 협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대상 및 범위의 설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체육대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내용중 중요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규정상의 문제점으로 횡성군 체육회에서 ’99년 8월17일 제3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서 및 참가신청서를 송부함에 있어 참가자격을 ’99년 8월31일 이전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일부 읍·면의 경우 기준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있는 소지 및 기회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종합시상제를 실시함에 있어 축구등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과다한 점수를 배정하여 특정 종목에 특별한 관심 유발로 과다경쟁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두 번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종목을 담당한 협회 및 기관에서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에서의 출전선수 확인소홀등 운영상의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세 번째 읍·면 체육회의 경우 대다수 읍·면의 경우 민간주도의 체육회를 운영함은 물론 체육회 독자적으로 선수를 발굴 출전함에 있어 일부 읍·면 체육회의 경우에는 승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여 지역축제인 군민체육대회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감사로 도출되는 대회규정 위반사항 및 규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정선수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며, 체육대회 개최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등 체육회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문제점을 횡성군 체육회에 대안과 함께 통보하여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99년도 태풍문화제의 경우는 군민 전반적인 의견이 실질적으로 군민이 다수가 참여하는 다양한 민속경기 및 문화행사가 개최되어서 아주 성공적인 태풍문화제 행사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본의원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군민체육대회의 부정선수 시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쪽 6번째 줄에 보면은 “대회규정 위반사항”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선수 문제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죠?
대회규정을 위반하는게 선수가 위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부정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박명서 의원   그러면은 본의원이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면을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어떤 서류상의 문제점은 크게 발견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문제점을 지적 할려고 보면은 일부면에서는 8월31일자로 등록한 여러명 있는 그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적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축구종목의 경우 문제시 되는 면에 대해서 지문을 받아 놓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지문도 받도 또 비디오 촬영도 분명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비디오 자료는 없다, 그때 빈 비디오로 한 것 같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지문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선수 적발을 위해서 지문을 경찰서 협조요청을 구하던가 해서 지문감식까지 해가지고 선수대조를 해서 그게 본인인가 확인할 용의까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회 관련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지문감식관계는 실지 결승전에서 다툼이 많이 예상되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사항을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축구협회 임원께서 일시적으로 그런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을 일단 받아 놓고 경기를 시작하자 이래서 받았는데 실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나오는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간다 이런 사항에 주안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지문 감식을 한다면 여러 가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부정선수가 전부 가려지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체육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관련자의 처벌문제라든가 이런걸 감안할 때 이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좀 곤란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만 앞으로 체육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런 생각을, 부정선수선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작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답변 올리고 지문감식에 대해서는 이게 민간주도로 전부 하다보니까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박명서 의원   지문감식을 한다는 차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확대할게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선수와 그 지문과 경찰서에서 대조만 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저희가 지문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읍·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문 날인한 것을 가지고 인감확인을 읍·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 등록한 선수하고 면에 인감하고 지문되어 있는 사람은 다 맞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고 또한 대개 축구선수가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와 있다 보니까 인감증명같은 것은 원래 주민등록을 낼 때 지문은 면단위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을 냈을 경우에 뒤에 지문이 표시되어 있는데 연령이 적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인감을 안 낸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 대조를 결과적으로는 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필요한게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을 시정하는 쪽으로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부정선수시비에 대한 건을 확실히 정리하지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시정이라는게 어떤의미의 시정입니까?
매일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화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엄중 문책이나 어떤 징계조치나 이런 과정들이 밝혀져 가지고 진행되어서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지, 각 읍·면에서 이번에도 부정선수시비가 어느해보다도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넘겨놓고 시정을 안한다면 읍·면 체육회나 모든 횡성군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또 지문감식을 이야기 하는 두 번째 목적이 두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주민등록 발급대장이나 이런 것 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전혀 부정선수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면은 ‘분명히 부정선수가 있다.’ 심지어는 ‘어느어느 학교에서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 얘기 까지 합니다.
이게 낭설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인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볼 때 그런 선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 면에 부정선수가 서류상에는 없는데 그 면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밝혀 져가지고 금년에 진짜 부정선수가 없다면은 그면의 실추된 명예를 되살리는 측면도 있고 감사를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실직적으로 그런 부정선수 시비가 있었다면은 부정선수를 밝힌다는 측면에서도 두가지 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감사진행 과정도 각 읍·면이 민간체육회로 주도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체육회장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밝혀져 가지고 횡성군체육회가 한걸음 발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건 뭐 형식적인 서류에 의한 감사나 해 가지고 감사역할을 제대로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총괄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으로 그런게 재발하지 않게 하는데 중점 목적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읍·면에 부정선수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전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체육회 차원에서 문책을 한다고 해도 출전정지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어떤 식으로, 공무원인 경우에는 특별관리 관계로다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징계조치라도 한다면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체육회에다가는 저희가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해서 사전에 지금 지적하신 지문이나 이런것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지문감식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부정선수가 발생되었을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그런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의 문제점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우선 19세 이상의 출연자격으로 고교생, 관내 고교생이 있는데도 출전을 불가하게 이렇게 만든게 문제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일정기준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자는 된다고, 8월31일 이전 이렇게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 이전에 시달을 해서 전입을 오도록 위장전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는데 좀 문제가 있고 또 본적지 관련 선수유치에 따라서 여기 거주는 안하지만 본적지가 여기인 사람을 사방 흩어져 있는 사람을 데려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관내 주둔부대 현역병의 출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써 실무적으로 우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본적이고 주민등록이고 일절 따지지 말고 주민등록만 따져서 사전에 조치를 못하는 시점에서 지침을 시달할 때 관내에 무조건 1년이상 거주자만 출전이 가능하다던지 아니면 요새 생활체육형태의 연령별 출전이나 이렇게 제한을 한다던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 군민 나름대로 군민들만 즐길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하시는 모든 문제점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군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소속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문책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읍·면 체육회는 지금 다 민간주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의지표명을 하실 때 어떤 부정선수가 적발되거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면장님이하 그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읍·면이 다 민간체육 주도로 넘어 갔기 때문에 공무원이 서류상이나 실질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게 서류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엄중문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다 하더라고 어떤 전반적인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지역면장이나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책을 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실지 문책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읍·면의 경우에 8월31이전에 전입한 사항을 실지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전입했다 해서 그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출전하기 위해서 위장전입한게 틀림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적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이전의 자유가 있고 또 전적도 호적법상의 전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사람이 직장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살러 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지 선수로 뛰기 위해서만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판단을 해서 위장전입에 따른 사후조치를 안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물론 전입 담당공무원이 공무원법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정확히 발견을 해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후에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를 거양하겠다고 실무적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미루어서 특정공무원을 징계조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있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감사가 시정을 위한 엄중문책 차원보다는 내년부터 태풍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에 시정할 자료로 감사를 하고 있다, 이쪽면에 더 치중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박명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쪽으로 치중한다면은 아마 내년에도 부정선수시비가 분명히 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더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감사가 엄밀히 진행돼서 횡성군 체육회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횡성군 태풍문화제가 전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차원높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보다는 앞으로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33회째 하고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의원   그런데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지적이 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를 같이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준비사항에서는 대개 읍·면주민들은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화제 행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채롭고 특이한 행사가 많았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을 따라서 응원 다니고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좋은 문화행사를 준비해 놓고도 태풍문화제 본래의 목적인 군민화합이나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본래의 취지하고도 어긋났고, 또한 체육행사에 따른 박명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정선수 시비로 인해서 결과가 없습니다.
태풍문화제를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쓴 돈까지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썼는데 폐회식이나 무슨 행사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과장해서 평가하면 10억을 그냥 날린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행사로 전락했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도 체육회의 임원으로서 활동을 해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체육회 임원들이 이런 모든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군민보다 체육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그 사람들한테 체육행사를 전적으로 다 맡겨서 5만군민들이 그 사람들이 지시대로 따르기에는 지식수준이 너무 부족한데 그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는 200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건립은 외형적으로는 해 놓고 있으면서 체육회 운영이나 임원구성,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나 아니면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치르면서 주민들도 임원들의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그사람들 소양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을 아주 우습게 알고 권위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체육회를 주관하는 측과 참여하는 주민들의 서로의 감정의 갭이 컸기 때문에 이건 행사보다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기장에 가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비단 올해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행사를 치른다면은 태풍문화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치뤄 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또한 부정선수 시비문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선수가 없는 읍·면은 보름전이나 한달전서부터 자기지역 주민들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렇지만 부정선수를 준비한 읍·면은 전혀 연습을 안하고 연습비를 부정선수 데려오는 여비로다 다 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읍·면은 와서 꼴찌를 하고 부정선수를 맡아놓고 있는 읍·면은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와서 지역주민들이 응원을 하려고 해도 누구네 아들인지, 저 녀석이 어디 사는 아이인지 알아야지 응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경기 참여도도 얕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수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군수님을 대신해서 흑백을 가려가지고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또 이 답변서를 보다보니까 약간 기분 나쁜게 감사기간을 11월2일부터 20일로 잡았어요.
우리 군정질의가 17일부터 19일인데 군정질의 끝나는 다음날 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군정질의에 대한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잡은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군정질의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계획자체를 행사가 끝나자 마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즉시 착수하는 사항으로써 11월2일은 사전에 군정질문계획 이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여러 가지 확인문제나 읍·면간 한 2일씩 잡다보니까 그렇게 잡은것이지 거의 확인은 끝난 상태입니다.
원재성 의원   아무튼 그것은 제가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하고 군의 감사가 끝난 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수 문제는 공무원들은 전혀 상관없이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읍·면체육회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묵인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군체육회장님인 조태진 군수님은 매년 읍·면장 회의때마다 부정선수가 있는 읍·면에는 징계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누누히 강조해 오셨었는데 한번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선군수님 2기때를 맞이해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체육행사후에 아주 강도높은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를 다시한번 보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감사가 아주 엄중하고 강도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정선수 시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참고로 한말씀 올린다면은 체육대회 부정선수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도 모두 종사를 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선은 읍·면에서 체육회를 주관하는 체육회 임원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체육회장님내지는 이사들도 다 관여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은 군민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일부 읍·면에서 전근대적인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게 발생했고 또 역대 체육대회가 33회까지 오면서 그런 부당행위가 한 두 번씩 잔존해 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조금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체육회 이사님들의 종목별로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육상선수 확인은 정확히 한 것 같습니다.
전부 확인을 하고서 대조를 했는데 실지 출발점에서는 다른 사람이 뛰어가지고 등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가 실지 그것을 확인해 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 모든 것을 계기로 내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공무원이 관련이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책을 하고 또한 체육회에도 강력한 지침내지는 권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문화제하고 체육대회의 분리개최문제도 명년도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분리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의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부정전입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본인이 며칠 그 지역에 거주했을 때 주민등록을 전입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주민등록법 14조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은 전입신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중에 신고서 사본을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관할 이장에게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목적이나 직장이전이나 이런 목적이 있을때는 본인이 주민등록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주민등록은 자기 사업에 따라서 그 지역에 14일 이상 거주 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 위장전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현재 감사한 결과 그 사람들이 그 번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일부는 왔다가 다시 전출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주민등록에는 있었습니다만 현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어떤 면이라고 말씀을 안드려도 실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지금 모 면에는 몇사람이 31일자로 전입이 되어 있었고 또 태풍문화제가 끝이 난 이후에 전출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하셨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 위장전입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단 말잉에요.
그러면 위장전입을 했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글쎄, 앞에서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위장전입은 왜 제가 위장전입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일 이상의 거주목적으로 했을 때 주민등록을 옮길수 가 있는데 실지 8월31일날 와서 연습을 했던지 어떤 경우든지 10월24일날 이나 이렇게 경기를 했으니까 벌써 몇 달씩 거주를 했기 때문에 실지 그 안에 14일 이나 한달이상 거주 한 것을 확인하기가 좀 지난하고 다만 그 사람들이 전입지의 번지나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고 이런 것을 이웃에서 모르고 또 본인도 확인이 안돼니까 저희가 위장전입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와서 한달이상 와서 연습을 했던지 거주를 했다면 그 나름대로 처벌에 어렴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실지 전입을 확인하다보니까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그것을 다 알면서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고 판단하는데 실지 그 사항을 모르고 그냥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체육회 담당이사님이나 체육회장만 알고 이렇게 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확인해도 실지 정황증거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모르면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엄중문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축구선수에 한해서 지문날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문 날인은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도 진행당시에는 지문날인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하다보니까 나중에…
그 지문날인한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 정보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런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축구협회에서 예선전은 안하고 준결승, 결승에서 하도 부정선수 시비가 그 당시에도 조금 서로 대두가 되니까 그럼 일단 경기는 진행해야 되니까 지문을 다 날인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책을, 사전에 계획에 없던 사항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그 지문자체를 받았다는 얘기는 부정선수를 가리기 위해서 지문을 날인했을 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출전에 아예 부정선수로 온 사람은 뛰지 말라는 선언적 의미도 있지 않나…
서창하 의원   그럼 현재 부정선수가 확인은 안돼고 있지만 여론상으로 그렇게 돌고 있다고 보면은 그 지문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의원은 그것을 의뢰를 해서 지금 부정선수시비를 가리는 것이 여러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도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때 그 방식, 올해도 그 방식대로 태풍문화제 및 횡성군민체육대회를 열어 왔는데요, 이런걸 한번쯤은 의뢰를 해서 그 부정선수를 분명히 가려서 앞으로 정말 우리 5만 군민들이 한마당에 모여서 축제가 이뤄질수 있어야지 이거는 횡성군민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상 전국에서 모여든 그러한 선수들의 체육대회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서 강력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회에서 지문을 가지고 있다면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감식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찰관서에 수사의뢰상 필요한 형사상의 문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누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자체감사 목적이 지금 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보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관리관계인 공직내부를 감사하는 차원에서는 지문 감식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감식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군 체육회 차원에서 사실조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내부적으로 행정감사차원에서는 지문감식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아까 실장님께서 전적을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호적에 보면은 전적을 굉장히 옮겼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으로 가야 할 이유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정선수가 그 지역에 가서 왜 거기가서 뛴다고 봅니까?
다만 하루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뭐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서창하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인구가 적은면에서는 사실상 앞으로의 체육대회가 있더라도 참가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인적 자원이 없는데서, 또 우수한 면에서는 외지에서 부정선수를 불러들이고 또 거기에서 물론 인적자원이 없다보면은 모든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외지로부터 그런 부정선수를 데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면일수록, 사실상 우리는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는거지 경기하는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정말 5만군민의 화합된 운동인가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도, 체육회장님께서도 널리 이해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부정선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육회 임원들한테 위임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서 1-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운영상의 문제점등 체육회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문제점을 횡성군 체육회에 대안과 함께 통보하여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권고하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부정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체육회에서 데려오겠지만은 실지로 서류상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위조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는 어느면 선수로 뛰고, 올해는 또 다른면에 가서 뛰고, 이런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횡성군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영서지구 각 시·군의 체육대회때마다 프로선수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을 해서 선수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부정선수 문제는 필히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것을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마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회를 가지고 자꾸 체육회 임원한테 말씀을 올리는 사항은 이번에 행사를 저희가 다채롭게 하다보니까 문화행사는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고, 체육행사는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체육행사는 전부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읍·면체육회 이사님들이 전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실지 개입이 안되고 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입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하다보니까 개입이 안되고 되고, 지금 어느 공무원이 암만 말단 공무원이라고 해도 주민등록 위조 이런거 절대 안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등록증을 다른 방법으로 위조할려면은 주민등록 자체에 사진을 갈아끼우고 자기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 것이지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주도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체육회쪽으로 많이…
체육회에서 전부 결정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이나 운영상의 문제, 등록상의 지침시달 이런게 전부 체육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앞으로라도 공무원들은, 이렇게 논란이 되었다는 자체도 선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작년에 자기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자기면 선수인줄 알고 응원하다 보니까 그 선수가 다른면 선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지역 주민들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군민 화합차원에서는 이러한 선수가 우리지역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열심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에 투입된 종목별, 재원별 행사비와 경기에 출전한 선수선발 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된 제33회 군민체육대회에 총 12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20,000천원에 읍·면지원금이 읍·면별 10,000천원씩 90,000천원, 축구외 10종목에 3,300천원, 수용비가 17,650천원, 급양비가 3,750천원, 시상금이 2,700천원, 심판보상금이 1,500천원, 기타가 1,100천원입니다.
다음은 출전선수 선발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회 횡성군민 체육대회개최 기본계획은 ’99년 8월9일 횡성군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출전선수 선발기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가자격은 ’99년 8월31일 이전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적을 둔 만19세이상자, 본군 소재 직장에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본군에 의료보험증, 피보험 자격취득이 확인되는 자, 직장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시에는 직장소재지를 우선하며 주민등록지, 본적지순으로 하였습니다.
단 본인의 동의서 첨부시에는 본인의사에 의한다.
출전선수 자격관리를 위하여 경기출전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경기전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하지 않으면 실격처리 되겠습니다.
경기진행 및 출전선수 자격에 관한 이의 신청은 읍·면체육회장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선수 발견시 해당종목 게임은 몰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회기간중 경기진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3회 횡성군민체육대회 종목별 소청심사위원 2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대회기간중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결과는 둔내면 체육회에서 공근면 남자 300m 선수를 전명수로 등록한 후 박웅희 선수를 출전하게 함으로서 박웅희 선수가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서원면 체육회에서 남자 마라톤 양승우 선수가 레이스 도중 다리에 통증을 느껴 안흥면 임원이 부축을 하여 3위에 입상하였는데 대한체육연맹 규정에 의거 경기도중 타인이 부축 및 신체적 접촉을 가하여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둔내면 체육회에서 안흥면 남자 3000m함재흥 선수가 참가등록 자격을 위배하였다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함재흥 선수 본적지를 확인한 결과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506번지 함정섭의 자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공근면 체육회에서 갑천면 축구선수중 4명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공근면 체육회 총무이사 원유근외 3명, 체육청소년 담당, 축구담당이사와 함께 갑천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과 공부를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지연과 일몰로 축구결승이 진행되지 않아 갑천면과 우천면 대표와 협의 공동우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체육대회 추진계획은 그동안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횡성체육회 이사회에서 여러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나 문제점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7년도에 읍·면 종합시상제를 실시함에 따른 폐해를 없애고자 종합시상제를 없애고 ’97년도에 종목별 시상제를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어 금년과 같이 읍·면별 종합시상제로 부활하였습니다.
체육대회는 승패를 떠나 모든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힘과 기술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실전에선 그러하지 않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대회기간중 경기장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강원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징계 처리기준에 의거 부정선수 출전등을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징계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의 부정선수 및 단체에 대한 징계규정을 보면 부정선수 및 단체의 경우 당해 출전경기성적 몰수 당해 선수 및 단체경기 종목은 단체와 선수전원 1년간 출전자격을 박탈하며, 당해 시·군은 해당종목 해당종별의 차기대회 출전자격박탈, 관련임원은 제명, 임원이 아닌 경우 영구히 체육단체임원 취임의 불허 및 등록선수와 팀에 대한 체육활동 금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대회는 전군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횡성군체육회 이사회에서 개선방안을 찾아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제가 체육대회 전반에 걸쳐서 보충질문하려던 내용이 대부분 기획실장님의 보충질의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선발기준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상임이사회의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몇 명정도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10명정도 됩니다.
박명서 의원   10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10명이 다 참석했다고 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이 참석을 해서 참가자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99년 8월30일 주민등록증이 등재된 자, 이렇게 선수규정을 확정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상임이사회에서 이런 자격을 해가지고 전체 체육회이사회에서 최종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읍·면체육회장님도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이사회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도대체 상임이사회에서 뭘 하길래 부정선수가 나올 수 있는 조항을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임이사회는 읍·면체육회장님은 당연직으로 체육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군 체육회 이사로.
그래서 읍·면체육회장님 참석하에서 이 규정을 확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체육회 총무이사님 이시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하고 총무이사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사무국장은 내부의 잔무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총무이사님이 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죠.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주관을 하는거죠.
박명서 의원   총무이사님의 역할이 뭐냐?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총무이사의 역할은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8월17일자에 각 읍·면에 시달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게 되면은 전무이사가 김명수씨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상임부회장이 김재환씨인데 회장란에 결재한 도장이 있는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이 도장이 똑같은 도장일 거에요.
제가 미루어 추측하기에는 사무국장이 일을 처리하면서 전무이사나 상임부회장한테 서류 보여주지도 않고 읍·면에 시달한 거라고 판단되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저희한테도 원본을 사본한 것이 있습니다만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이사들도 전부 싸인을 받았습니다.
체육회에서 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임의대로 찍은 것이 아니고…
박명서 의원   읍·면에 시달하는 문서 횡성군체육회 91호 문서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이 자체가 문서계획안이 이것을 읍·면에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것이 읍·면에 내려간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제33회 횡성군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이 읍·면으로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91호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뭐를 가지고 계신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제3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은 체육회 전무이사, 부회장, 회장님의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싸인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을 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것은 각 읍·면에 17일날 문서발송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계획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총이사회에서 확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계획안에 대한 확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총회에서도 8월31일자에 대한 부정선수 시비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하는 반론제기 없이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제가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에요.
체육회에서 부정선수를 일부러 각 읍·면에 만들라고 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당시에는 이것까지 안했고 그것은 우리가 ’99년도에만 특별히 8월31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였었고…
박명서 의원   그럼 왜 8월31일로 규정을 그렇게 매년 했다면은 각 읍·면에 시달을 8월31일 넘어서 해야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죠.
개최하는 그 달에 말로다 자격제한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7월달에 한다고 하면은 7월말로 했었고, 그것은 금년도에 와서 계획자체가 임의대로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계획은 98년도 계획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98년도 계획과 동일하면 횡성군체육회가 점차 발전해 나갈려면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지 발전이 되는거지 ’98년도, ’97년도 있던 사항을 그대로 선수등록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등록기준에서 날짜는 저희가 어떠한 임의대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혼자 앉아가지고 언제다, 언제다 하고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안을 내놓았을때에 읍·면체육회장님들도 반드시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유없이 통과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처럼 자꾸 체육회에 어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체육회의 부분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은 삼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선수같은 경우는 얘기가 아까도 나왔었고, 서원면 체육회 같은 경우도 큰 문제의 여지가 없는데 둔내면 체육회에서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박웅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선수는 전명수 선수로 24살로 등록을 해놓고, 가장 비근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실격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둔내면에서 함재흥이가 부정선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박웅희에요.
얘가 실격되면서 뭐라고 제보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나만 실격시키냐?” “쟤는 서울체고 다닌다”.
“마라톤에서 뛰는 애 쟤 상지여고 다닌다”.
“쟤는 왜 안잡느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리고 “100m 뛰는 애 누구하고, 1500m뛰는 애 누구 걔도 부정선수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름 확인을 다 못하고 함재흥 이 선수는 붙들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아니래요.
자기가 함재흥 맞데요.
그럼 너 경찰서에 가서 지금 당장 주민등록 조회해 가지고 너 함재흥이 아니면 잡아 넣겠다, 둔내면 체육회에서 이랬습니다.
끌고 가니까 “맞다 나 서울체고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만약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구두상으로라도 이 얘가 부정선수다 하면 일단 신원확보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은 반드시 읍·면체육회장의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자체를 그렇게 구두로…
박명서 의원   서면제출도 좋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은 어떤 직인을 찍어 가지고 체육회장 명의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부정선수라고 그랬는데 그사람 신원을 확보 안하고 무조건 이의신청만 받아달라,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라 하면은 이 사람 신원확보 못하면 나중에 지금과 같이 본적지를 확인하니까 거기 산다 이겁니다.
대리로 뛴 것은 모르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면 부정선수 방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출발선에서는 주민등록증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 자체는.
박명서 의원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그때 당시에 박웅희가 얘기할 때 마라톤이 출발을 안했습니다.
출발을 안해가지고 부정선수가 분명히 있다 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상지여중 2학년 학생, 상지여고 1학년 학생, 중학교 2학년 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0살, 19살로 등록을 해서 뛰는데 도대체 확인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확인했길래…
제가 간섭을 할 수 없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뛰기전에 그 아이 주민등록증 확인 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이 이경진하고 엄은주로 19세하고 20세로 등록이 되었는데 얘네 주민등록증 가지고 확인을 했겠죠, 아마.
그것도 확인을 못하면 도대체 부정선수를 어떻게 잡겠다는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제가 전반적으로는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의 육상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횡성군 관내에 육상에 조회가 깊은 체육선생님으로 하여금 진행을 맡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딴 면에서 심판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조예가 깊다는 횡성군 관내 육상담당 체육교사님들로 하여금 저희가 심판을 보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공정을 기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선수 대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앞으로는 체육선생님들을 내년부터는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함재흥 선수나 서울체고 다닌다는 선수, 함재흥이는 아니고 서울체고에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육상부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함재흥이란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당연히 없겠죠.
서울체고에서 와서 뛰고 함재흥이로 등록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상지여중,고에도 확인을 해본 결과 몇등, 몇등 했다까지 맞다고 걔네가 뛰었는데 몇등, 몇등했다 이것까지 말을 해 주었어요.
그것도 사전에 미리 부정선수가 있다는 것을 제보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 고3이나 일반선수가 다른데서 와서 뛰었다면 중2, 고1, 내가 봐도 그 나이 어린애가 뛰는 것도 그것 하나도 못잡는다는 것은 횡성군체육회가 말로만 하지 전혀 부정선수를 잡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장님께서 직접 관련을 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고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가지고 지역 간담회때 군민체육대회 안나오겠다는 면이 여러면입니다.
뭐하러 하느냐, 이게 군민화합 차원이냐, 횡성군민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거냐, 도리어 횡성군민을 와해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완전히 시정이 되어야 하겠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련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그런데 육상하고 축구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를 하셨죠?
2건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의신청한 팀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통보를 해 줍니다.
박명서 의원   반드시 통보를 해 주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그러면 결론이 나는 즉시 통보해 주는 것이 맞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그러면 육상경우하고 축구의 경우가 있는데 축구가 11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11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확정되기까지 몇시간 걸렸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준결승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고, 다만 우리가 했던 것은 결승부분에서 갑천면하고 공근면하고 문제가 되어서…
박명서 의원   제가 결승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결승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결승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한 것이 몇시에 통보를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바로 읍·면장님들하고 체육회장님들을 불러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통보할 것도 없습니다.
체육회장님들이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통보할 여지가 없어서 통보는 안했고, 체육회장님들하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확인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경기를 진행을 시켜라 우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부정선수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은 실격을 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서 경기가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공근면 체육회에서 체육회 축구협회 이사들하고 같이 갑천면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경우에 공부상에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공부상에 하자가 없는 한 실격처리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의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본 의원이 들은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11시경에 이의신청 접수를 했는데 결론을 3-4시경에 그때까지도 확실한 답변을 안줬다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11시가 아니고 소청심사위원 전에 그때는 서로가 시비만 했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낸 것은 바로 소청심사 직전에 이의신청서를 읍·면체육회장님들이 가지고 와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바로 열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 이의신청을 체육회장 직인을 찍고 체육회장 명의로 접수한 시간이 11시라고 그랬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근면, 갑천면은 11시에는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두로만, 서로가 부정선수 시비를 가지고 다툴 뿐이었지 정식으로 이의신청은 읍·면체육회장님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가 된겁니다.
박명서 의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상부분에 대해서 둔내면에서 이의신청 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그것도 오전에 이의신청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의원   그 답변은 언제 주셨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바로 이의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둔내면은 박웅희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실격처리를 하였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함재흥으로다 이의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적지를 확인한 결과 안흥면 지구리 함정섭의 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의가 없는 사항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명서 의원   함재흥 선수가 뛴 사람을 확인 못하셨죠?
장본인을 확인 못하셨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뛴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서류상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선수는 이미 없던 상태였었습니다.
뛰고 난 다음이였었거든요.
뛰기 전이 아니고, 뛰기전에 이의신청을 했으면은 우리가 경기를 출전 안시키고 시작을 안하고 확인을 해 보았을텐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운동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명서 의원   하기전에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하기전에 육상같은 경우 마라톤 같은거 하기전에 얘기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확인하기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들어 왔으면은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조치를 하죠.
저희가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종목에서 구두로다 이사람, 저사람이 부정선수다라고 떠들 경우에 대회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체육회장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둔내면 체육회에 함재흥 선수는 적격한 선수다.
또 그 다음에 박웅희선수는 이렇게 되어서 실격처리 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셨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구두로다 통보해 주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체육회 관계 임원한테 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는데 둔내면에서 폐회식도 참석을 안하고 간 이유가 뭐냐하면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폐회식까지, 체육회장 옆에 있었고, 체육회 총무 옆에 있었고, 그거 기다릴려고 그 저녁까지 있었는데 누가 실격처리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전혀 얘기를 못들었답니다.
저도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갔어요.
거기에 회장, 총무가 못들었는데 누구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분한테 통보를 했는지.
박명서 의원   다음에 심판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은 제가 군민체육대회가 끝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축구심판에 대해서 항상 그 사람만 심판을 보면은 항상 오심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경기를 지연시키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자격 미달인 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심판이 있다는걸 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대충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그런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자격을 박탈해서 다음부터는 심판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야지 1년동안 태풍문화제말고도 조축행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여러번 발생했는데 하물며 군민체육대회에 이런 선수들을 또 심판진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판진들이 물론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심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경기마다 오심을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경질을 하든가 다음부터 심판자격을 주지 말아가지고 심판을 보지 말게끔 조치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심판진에 나두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의원님 저도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축구를 하다가 심판이 오심을 봤다고 판정이 돼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심판이 잘못 봤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은 저희가 정식으로 그 심판한테 제재조치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간 심판자격을 정지한다든가 그런 제재조항을 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저 사람이 심판을 잘못 봤다고 구두로만 얘기되는 얘기지, 그 사람이 이의신청이 돼서 소청이고 징계의원회에서 과연 그 사람이 잘못 봤다라고 판정만 되면은 그것은 1년이고, 2년이고 자격정지를 시키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심판이 잘못 봤다고 소청심사의원회에서 그 심판이 완전한 오심을 했다고 판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없습니다.
이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
박명서 의원   당연히 없죠.
심판이 판정한 것은 심판의 재량권이 있는데, 어떤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네가 잘못했다, 완전히 오심을 했다”라고 판정을 누가 합니까?
그건 운영상의 문제인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사람은 정식으로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그 사람을 심판에 대한 강습을 받고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당신, 심판을 잘못 보니까 심판 보지 말아”라고 자격정지를 취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자격정지를 안취하더라도 심판진에 넣지 않을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그거는 다시 축구협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저희가 넣는다, 안 넣는다 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박명서 의원   명쾌한 답변을 하실수도 없겠지만 이런 제반부분들이 소청심사위원회라든가 축구심판진 운영이라든가 어떤 규정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한가지씩 좀 시정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횡성군 체육회가 앞으로 발전이 있고 어떤 군민화합차원의 군민축제의 행사가되지, 이런 체육행사 때문에 횡성군 태풍문화제를 비롯한 체육대회 전체가 망쳐진다면은 이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아까도 의원님한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징계처리 규정은 대한체육회 징계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선수가 발견이 됐을때는 출전 정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점수를 몰수를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관계임원을 제명을 시킨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하여튼 횡성군 체육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뼈아픈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성숙된 체육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횡성군 체육회 총무이사님이시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총무이사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33회 군민체육대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종합적인 평가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대회관계를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대회 진행뿐만 아니라 좀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체육대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대로 괜찮았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다고 체육대회를 안 한다는 부분은 그렇고…
원재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최를 안한다는걸 강조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총무이사로서 체육대회 전반적인 것을 지켜봤을 때 이런식으로도 뭐 그냥 그대로 체육대회를 해도 무방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좀 개선해서 체육대회를 해야겠다든지, 운영하는 걸 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다, 체육대회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뭐 너무 승부에 집착을 하다보니까 부정선수 시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글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체육대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체육대회는 앞으로 더 발전 시켜 나가야죠.
원재성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걸 보면은 박명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체육대회가 끝나고서 바로 읍·면 순회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이 예년에는 우리지역에 다리는 놔 달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농경지 정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우리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질의 들어온 내용이 군민 체육대회를 안했으면 좋겠다, 부정선수 시비문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박명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안심을 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앞으로 어떤…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군정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은 가서 설명해 줄게 없어요.
주민들을 내년에 다시 출전 시킬수 있는 그런 말을 할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답변을 보면은.
과장님이 총무이사로서 전체적인 체육회 운영에 힘을 가 할 수 없고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이사님은 거기서 사무적인 것을 보조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답변을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불성실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총무이사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이 군민체육대회때 문제는 제가 19일날 마지막날 질의를 하면서 추가로다 군수님을 출석시켜가지고 군 체육회장인 군수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선수나 감독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아요.
체육대회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의신청도 반드시 체육회장을 통해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와라, 구두로 해도 안된다 해서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체육회장이 아니어서 안된다, 체육회장을 그 넓은 운동장에서 찾아서 썼더니 또 직인이 안 찍혔다,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직인을 찍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예를 보면은 갑천면 체육회장 진기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서 써 주셨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갑천면에서 들어온 것은 공근면이 졌기 때문에 답변을 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원재성 의원   아니, 이게 언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냐 하면은 ’99년10월24일 마지막날 10시에 들어온거에요.
아니,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답변서를 써줄 그게 없다니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 그건 이의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경기는 이의신청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이의신청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원재성 의원   그러면은 이의신청을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이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거지.
여기 이의신청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공근면 축구선수 18명에 대하여 호적법 및 주민등록법과 대한체육회 경기규정 및 축구경기규칙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부정선수 출전여부를 정확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으면 경기가 계속 진행되면 그것이 단일 두팀이 만나서 하는 경기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경기인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죠, 경기는 규정상 경기도중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으면 그것은 규정상 경기는 경기대로 진행을 시키고 사후에 이의가 있어서 부정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팀이 이겼더래도 그 자체는 실격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이의신청 답변서를 써 주셨냐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갑천면에서 들어온 부분은 갑천면이 이겼기 때문에, 공근면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그게.
원재성 의원   아니, 물론 공근면이 경기에 졌지만 공근면 선수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근면은 억울하다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공근면 선수만 억울한게 아니고 공근면에서는 갑천면 선수들한테 이의가 있다고 양쪽에서 동시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걸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서약서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상벌위원회 결정에 불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정명철’ 해가지고 경기전에 이 서약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걸 뭐하러 받느냐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수가 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온걸 저희가 받아야지 그러면…
원재성 의원   그럼 강력하게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조치를 취하는 자체는 경기가 진행중에는 경기를 스톱을 시키고 소청심사의원회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글쎄, 그걸 누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이런 운영에 대한 규율을 만들었으면 그 규율대로 엄격하게 진행을 했으면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엄격하게 진행을 하는데 갑천면은 이기고 공근면이 졌습니다.
그럼 공근면이 졌는데 거기다 더 이상 무슨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원재성 의원   아니, 서약서를 받을 때 공근면 각 감독들한테 전부 서약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서약서를 받았으면 그것도 경기운영을 하기 위한 행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서약을 했고 집행기관에서는 서약한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공근면 선수들이 결승전을 못하게 하고 폐회식을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체육회 운영하는 측에서 그것까지 했었어야지, 경기나 시키고 싸움하면 스톱했다가 또, 그게 운영하는거냐 이 얘기죠. 내 얘기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자체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천면, 공근면이 동시에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근면은 졌기 때문에 갑천면에서 들어온 이의신청은 우리가 심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근면이 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근면에서 이의신청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죠.
확인하기 위해서 공근면 체육회 담당이사들하고 축구협회하고 같이 갑천면에 가서 문제가 됐던 4명에 대해서 공부를 확인한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였었다면 결과론이지만 결승전에 그런 사고가 없었을려면은 갑천면에서도 이의신청한 공근면 너네도 이렇게 부정선수가 있다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공근도 억울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근면이 졌는데…
원재성 의원   아니, 글쎄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그럼 서약서는 뭐하러 받아요, 서약서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심의를 하는데 공근면도 똑같이 들어 왔는데 공근면은 심의할 필요도 없고…
원재성 의원   답변들을 필요도 없고, 이건 뭐 요리조리 빠져 나갈 생각이나 하고.
의장님 이건 마지막날 군수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이사님 답변대로라면은 체육대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제가 문제가 없다고는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실과장님 께서는 요지만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의장님, 군정질의를 하는데 군수님은 어디가신거에요 지금.
○의장 이인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퇴장)
질문과 답변상에 다소 격한 부분이 있어서 분위기 쇄신과 진행상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있었던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는 정회중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종합적인 의견이 답변자세가 시종일관 비웃는 듯한 태도와 언성을 높이는 등 극히 불량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신없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군체육회를 관장하고 계시는 횡성군수로부터 체육대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태진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민체육대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오전 박명서 의원님의 태풍문화제 행사와 군민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질의에서 저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를 걱정하는 뜻에서 많은 질의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는 어쨋든 온 군민의 정성어린 준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왔고 더 나아가서 외지에 있는 분들도 수준높은 행사를 했다고 많은 칭찬을 하는걸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체육경기중 축구경기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사가 진행된데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체육회 임원들과 또 군의원님 모두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근대적인 너무 지나친 승부에 집착하다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체육대회가 남이 보기에 아주 유치한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수는 군체육회장의 입장에서 특별히 기획감사실에 읍·면에 출전선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특별히 감사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아직 종합적으로 다 집계는 안돼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이번 체육출전선수에 대해서 부정한 그러한 면이 있다면은 그것은 단호히 징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읍·면 체육회장이나 또는 읍·면장들이 순수하게 그 지역에서 사는 그러한 선수들이 출전해서 시종일관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축제의 한마당이 되는 이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이번에 그런 불상사를 다시는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감사를 지시했습니다만은 그 감사에 의해서 모든 것은 처리를 할 것으로 대답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불상사에 대해서 군체육회장의 입장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 지역 주민들이 그 날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 거의가 군수님이 느끼시다시피 실망을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군 체육회가 일반인을 중심으로 짜여진 체육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 사무적인것이나 업무적인 것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일을 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하고 또 군체육회 사무국이 우리 군 직원이 파견나가서 새로 차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는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다시 군민 체육대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체육대회에 임박해서 체육회 임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임원들을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체육회 임원들의 교육이나 아니면 심판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고, 또 진행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키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에 의해서 모든 행사가 그릇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주무관서 관계자들한테 다시한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진행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조태진   제도적으로 불충분한 면에 대해서는 군체육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제도적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원택지 개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원주택 개념의 택지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민원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전원주택 개념의 택지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택지조성과 관련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지난 ’97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허가건수는 총 37건 52필지 242,316㎡로서 주택 295동의 부지이며, 이중 2건 7,096㎡는 사업완료되어 복구준공 했고 4건 24,820는 복구관계 부서인 축정산림과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자력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복구명령 했으며, 허가기간내에 목적사업이 미착수된 2건 10,600㎡는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착수후 공사중단 및 방치된 1건 8,707㎡는 허가 취소후 대집행 복구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기타 허가지 28건 191,093㎡는 허가기간내로 목적사업이행중에 있습니다.
주택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현행 산림법상 준보전임지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보전 임지는 대부분 농경지 및 도로와 연접된 임야와 토임이 지정되어 있어 택지개발과 관련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는 대부분 도로변 가시권에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보전임지전용과는 달리 면적, 용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산림법 및 다른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억지하고 산림에서 보다 많은 토지수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및 훈령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어 산림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유념하여 인허가시 관련부서와 보다 철저한 현지조사와 입지여건등을 종합 검토하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원택지 개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게 되면은 횡성군의 전원택지 허가건수가 37건에 24만2,136평방미터를 허가를 내줬고 허기기간내에 진행중인 부분이 19만1천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종합을 해 보니까 지금 허가가 취소된게 3건인데 2건은 미착수로 취소가 됐고 한건은 착수후 방치돼서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자력설계복구명령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허가기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박명서 의원   허가기간 내라면은 자력복구설계신청서가 들어 왔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명령을 했으니까 이것도 허가기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사업완료가 되어 준공된 것은 2건에 지나지 않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렇다면은 횡성군이 전원택지개발지로 허가를 내준 총 건수중에서 면적을 나눠 보니까 진행중인 것 빼고 9건에 5만1,223평방미터가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완전히 전원택지의면모를 갖추고 준공검사 처리된게 이 9건 중에서 면적으로 환산하면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쨋든 기간내에 목적사업 이행을 못한게 86%나 돼요.
그럼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 횡성군이 전원택지로서 개발허가를 내준 부분히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럼 허가기간내에 이행중인 택지개발에 대해서도 산술적인 평균을 보면은 앞으로도 허가취소가 되거나 중도에 방치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또 나올수 있는 요지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방금 세부적인 프로테이지까지 말씀을 해 드렸는데 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사업이 미착수된 2건하고 방치되었던 1건해서 3건이 현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또 공사가 완료되고 복구완료 되었거나, 자력복구 명령을 떨군 이러한 현상인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대체적으로 금년말이나 내년까지 넘어가는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한 허가취소지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수허가자가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저도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일단 우선 이렇게 실무실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그러면은 허가기간내에 이행중인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내적으로 판단 하건데 현재로서는 일단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허가 하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받을 때에 수허가자 입장속에서 수허가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해 보면은 신청서는 당연 하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실측현황도라든가, 토지사용권,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이런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된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맹점이 실무실장 입장속에서 맹점은 뭔가 하면은 수허가자의 재정구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제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에 의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점은 우리 산림법 관계 때문에 우리도를 비롯한 상급기관에도 수시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 방향은 개선점을 계속 건의해 주시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답변서에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가 목적사업을 이행하고 나머지 86%가 사업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이행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산술적인 평균에 의하면 그게 신빙성이 사실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허가기간내에 목적사업이 이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제가 이 산술적인 평균을 낸 것은 전원택지개발이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가 되지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예를 들은 청룡리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룡리 형질변경건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또 축정산림과에서 적지복구설계가 들어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박명서 의원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치한 돈이 4,870만원정도 예치가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4,8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방문을 해서도 그전에 “야 여기가 어떻게 택지지역으로 합당한 지역이냐” 일반적으로 도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각도에서 생각을 해봐도 택지가 적합지역이 아니다 하는 판단이 있었고, 또 지금 이것을 적지복구를 하는데 4,8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복구할 수 있겠느냐, 과장님 답변이 하여튼 그 돈 범위안에서 최대한 토사유출이나 모든게 문제가 없도록 적지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축정산림과에 알아보니까 이거 얼마라고 답변을 못하겠데요.
하여튼 설계가 나왔으면 답변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해서 얼마라고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적지복구설계비만 1억이 책정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서류를 검토해 보셔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림에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임지에 내주는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준보전임지 내지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 이렇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산림준보전임지내에서의 산림형질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대체조림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조림비가 평방미터당 877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장이 매년 년초에 고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비, 복구비 예치 기준 단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하고 지난해 것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금년도는 지난해 보다 작게 됐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단비표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사도에서는 어느정도의 적지복구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국 설계평균에 의해서 그 기준단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파트, 아직 저도 설계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축정산림과에 얘기해서 산림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사업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치되어 있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4,875만2천원 이것은 많은 분들이 부족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산림기술사자격증 소지자가 설계한 기본설계서가 나와 봐야지 모든 사항이 판단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거 이상의 단비금액보다 설계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법 테두리내에서는 일단 기준단비표에서 산출된 보험보증증권으로 우선 복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적지복구비는 허가기간내에 택지조성을 했을때에 적지복구비란 말이죠?
청룡리같이 산을 다 까고 그 상태에서 중단되었을 때에 적지복구비가 아니고 전원택지를 개발했을 때에 도면을 보고 산술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제반사항을 적용해서 산출한 적지복구비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4,875만2천원이 부지를 완전히 조성한 이후에 사면처리라든가, 이런 등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등등 사고가 생겼을 때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데 지금 4,8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현재 우리 산림법에서 규정된 근거로 봤을때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예치된 금액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강림면 서창하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지복구를 한 이후에 다시 무슨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저한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현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구하기 위한 설계서가 나오면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설계금액에 의해서 적지복구를 하게 되면은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준공처리된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보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조경이나 부지조성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에는 일단 사업자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하고요…
박명서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적지복구를 시행한 후에, 준공처리 후에 것은 제가 한 질문내용이 아니고 지금 산림법 제19조에 3항에 보면은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관련허가,인가등이 취소된 자에게 조림 기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렇게 3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 그 비용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5항에 보면은 산림청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제4항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하고 예치금 이외에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의 부담은 사실 결과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결과는 우선 필요한 예산 4,875만2천원은 보험증권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는 해 주지만은 보험보증증권회사에서는 다시 수허가자한테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보험보증증권 보험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제가 검토해 보기로는 그런 사항의 내용이 아닌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나머지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여기에 약관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것 이외에는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하여튼 이 조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적지복구에서 모자라는 부분이라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압류를 신청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군비가 낭비되지 않고 적지복구를 당사자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박명서 의원   다음은 둔내 주천강변 도로옆에 택지 허가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장소에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혼자 나가 보았는데 지금 현재 작업한 경사도가 50°정도, 허가낼 때는 45°미만으로 하나 50°정도의 경사가 나오고, 택지조성은 거의 다 잡아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서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거기다 집을 짓고 살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또 허가 내줄 때 당시에도 허가제한 규정에 보면은 산림법 시행규칙 28조 2항에 보면은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인근지역의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전성이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경관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다 집을 짓고 살다 산사태가 나서 내집이 뭍힌다면은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둔내택지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외관상으로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보기에 흉물스럽고, 위치도 거기가 전원택지지역이 아니고, 이런 것을 다 떠나더라도, 허가 사항에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적지도 아니고 산사태의 위험이나 재해발생의 위험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는데 이 부분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제한 할려고 하는 쪽에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과거에도 비슷했겠습니다만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오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첫 번에 생각되는게 일단 집을 짓는다는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최고입니다.
일단 사람이 편해야 삽니다.
또 두 번째는 중요한 사항이 경관보존 관계가 있겠습니다.
쾌적한 경관을 보존한다고 하는 이러한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두곳, 주천강변에 지금 둔내면을 진입하게 되면은 확띄는 고속도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2개소가 현재 허가가 나 있습니다.
조항리쪽에 있는 것은 주택 8동, 강변쪽으로 있는데도 8동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허가기간이 되어서 지금 한창 부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산이 경사도가 심한 부분 저도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라든가, 산사태관계 등 불의의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안전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신청 현지 조사서를 보면은 피해발생 가능여부 해놓고 조사자가 한 내용입니다.
신청지는 완경사지로 절·성토에 따른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및 주민생활의 피해 우려가 없다 이렇게 허가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때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줄려고 작정한 사람이 가서 현지조사를 했다 하는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듭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나 이런 것은 준농림지역같은 경우는 식량증산 차원에서 자꾸 억제가 되어 있고,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자꾸 주택신축이라든가, 이런쪽에 허가를 완화해 주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횡성군이라는 것은 청정지역이고, 산세가 수려하고, 이런게 큰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4-5년 10년이 흘러갔다고 보면은 요충지마다 다 전원택지로 개발할거라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희 입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하고요, 민원을 처리하면서 항상 양면성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법 집행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의 입장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평성을 잃지 않고 하는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조항리 넘어가는데 오른쪽 부분에 윤정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도로변 바로 옆에 지금 조림이 상당히 활착된 부분, 그 조림지가 5년이상으로서 활착된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길가 옆이니까 허가지로서는 제일 좋죠.
여기에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허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 되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대로 경관보전이라는 측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불허가 처분을 냈었는데 그랬더니 그 안쪽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은 그러한 측면속에서 우리법으로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마는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법을 집행하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했던 말씀 충분히 알고 인,허가 처리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 현지조사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출장 현지조사서에 의해서 허가가 반려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박명서 의원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허가가 반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횡성군의 내규라든가, 허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그 지역 특성이나 그 지역에 택지조성 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그 지역의원이라든가, 그 지역 면장이라든가, 그 지역 리장이 가장 적지 판단을 잘 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원택지개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현지 지역주민의 의원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조사자 의견을 작성할 때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가능한한 택지개발이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종 법에서 규제되는 것을 상당히 풀고 완화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이 많습니다만 그 개별법중에서 규제가 가장 많이 풀린 것이 산림법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또 그렇고요.
과거에 많이 규제되었던 사항이 지금 엄청 풀어졌어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준보전임지내에서는 각종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는 원천으로 준보전임지를 자꾸만 내쫓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적인 내규나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지난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 대한 규제 이행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피해방지계획서를 내라, 사실 법에 없거든요.
현황배치도, 어떻게 시설물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라, 이런게 없습니다.
이런게 다 지적이 되어서 관계공무원이 신분상 문책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 의원님이나 면장님,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관계, 이것도 거기에 무슨 서류를 첨부하라 이건 어려운데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의견을 수렴하라는 차원은 조사자 의견이 적지가 아니라면 서류상,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조사자 의견을 그쪽으로 몰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산림법에도 보면은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충분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규칙 90조에 보면은 다만 방제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데 방제시설도 이건 도저히 방제시설로서는 감당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그런 조항을 부각을 시켜서라도 자꾸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억제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실태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횡성군의 각종 지역에 대해서 배겨나는데가 한군데나 있겠어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안해 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다친다는 측면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현지 지역경관을 아끼고…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유념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원택지개발일 부분을 택지만 개발하는 것으로서 허가가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택지를 개발해서 건물이 들어서는데까지를 전원택지개발로 허가를 내준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98년도 5월21일이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이후에 주 목적사업이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조성을 우선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부지조성을 하고 주 목적사업을 30%까지 추진해야만 부지조성 한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21일이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주택신축은 언제할지 몰라도 부지조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준공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바로 그 법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택지를 개발한다면 반드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법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택지만 개발해 놓고 건물이 신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상당히 산림이나 전 이런 부분들이 그냥 택지만 개발해 놓은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고, 향후에 사후관리 측면이나 우기시에 토사유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예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떠한 강제적인 부분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그렇지만은 택지를 개발해 놓고 분양이 안됐더라도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행정지도로 계속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허가자한테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   저희 지역 안흥면 소사리에 전원택지지를 30동정도를 개발 완료해 놓고 이것을 관리를 안하니까 상당히 그로인한 우기시에 토사유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완료된 부분이라도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허가부서에서 집을 안짓더라도 이 택지로 인한 지역적인 피해가 오는가, 안오는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지도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지를 조성해 놓고 현재 ’97년도서부터 34건중에 2건만 지금 준공처리가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건수가 제일 첫 번에 했던 2건이 완전히 복구준공이 끝났고, 4건이 사업 끝나서 복구설계를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6건이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보면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어요.
거의가 기간연장이라든지, 복구명령 통보했고, 일단은 정상적으로 추진된게 없고, 보면은 전부 수허가자들이 외지인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수허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보면은 명의만 빌려주고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택지가 조성된 상태에서 방치되어서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고, 민원이 들끓는 것으로 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계공무원이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견을 했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대개 보면 택지가 조성된 곳에 보면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든지, 아니면 투자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댐 주변지역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허가가 안나야 될 지역에 많이 허가를 냈습니다.
아까 박명서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법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37건에 대한 수허가자의 거주지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거주자가 23명입니다.
그리고 횡성군내 거주자가 아닌 강원도내 시·군 거주자가 14명입니다.
결과적으로 횡성사람이 아닌 전체주민들 37명 모두가 수허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미리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내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횡성군의 군정의 목적이 일단 인구유치에도 목적이 있다고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의 1세대는 3.1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은 1966년도 한참 인구가 많을 적에는 10만3천명까지 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9월말 현재 4만7,063명입니다.
제일 많았던 전성기보다 지금 45%의 인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면은 인구유입책을 쓰는것도 우리 군정목표라고 봤을때에 이러한 외지인들이 이곳에 별장을 짓든 무엇을 짓든 일단 사람이 와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295동이라고 했는데 295동이면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중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듯이 어느정도 들어올지는 저도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집에 보통 1채 들어오면은 취득세, 등록세 등등해서 제세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제세가 늘어난다는 것, 또 사람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우선은 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구심보다는 무언가는 앞날에 몇 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더라면은 좀 씻어줘도 관계없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실장이시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았던 것을 아실테고 심지어는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하천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현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당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건데는 일단 현지 지역주민들이 우선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을 진짜 현지주민 위주로 피느냐, 아니면 인구유치를 위해서 외지사람들 한테 될 수 있으면 편안한 행정을 아니면 편안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고 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인구유치를 위해서 택지개발하면 인구유치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수허가자를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유치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택지만 개발해서 컨설팅 업자들이 자기네들 이익만 챙겨서 팔아먹고, 거기에 사기성 같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멋모르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청일만 해도 몇사람들이 사 가지고, 이거는 인근지역땅값보다 몇배를 더 주고 샀는데 지역주민이 생각했을 때 택지로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다 주민들하테 불이익도 많았고 불편도 많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견된 상황이 아니였었는냐…
제가 알기로는 택지허가에 현지확인 나가는 공무원은 전문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가 나가서 봤을 때 이 지역에 택지를 조성했을 경우 이사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셨을 텐데 현재로서는 한 10%도 안와 있는거고 자연경관만 해친거니까 이건 실무공무원이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그런 사고가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을 아는데도 수허가자들하고의 관계나 다른 것 때문에 허가를 남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전체적인 구조나 우리 지역 구조에 맞는 주택단지를 군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에 맞게끔 해야지 무분별하게 경사도가 50도 이상인 것도, 이쪽에서 보면 50도, 저쪽에서 보면 45도 이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무분별하게…
실장님이 가보신 것처럼 청용리 같은데는 어느 지역에서 봐도 경사도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거에 택지를 조성했다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허가를 낸 것에 대해서 허가내준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 지고 책임을 물어야지만 이런 허가사항을 남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예견하고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허가를 내주시는 것은 담당자가 현지답사에서 복명서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명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안되는 위치에다가 복명자가 해 줄려면은 복명서만 잘 내주면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맡기 위해서는 아까 청룡리를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태가 발생 했을시는 복명자가 책임을 지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실명제 도입관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다른 서류하고 틀려서 사업이라든가 각종 민원은 실명제라는 말을 꼭 쓰지 않더라도 이것은 실명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기술파트, 지적, 건축, 임업 여러 가지 직렬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공직내부, 특수관계과내에서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감독공무원으로서 과장으로서 또 저위에 부군수, 군수님이 계십니다만은 일단 실무자들의 현지출장상황을 우선 믿으면서 신뢰를 하면서 업무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실명제 관계는 별도로 도입을 안 하더라도 그게 현지 복명자가 우선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국 실명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실장님, 지금 청용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복구비가 4,875만2천원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만약에 실명제로 한다면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복명서를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뜻은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시가지 일방통행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시장 일방통행로 지정은 ’98년11월,횡성경찰서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기관.단체 경찰서, 소방파출소, 시장조합, 모범운전자회, 운수업체 등 협의를 거쳐, 동년 12월부터 군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동계획의 추진에 앞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98년12월26일부터 15일간 횡성읍 주민 및 횡성시가지 상가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횡성시장 일방통행에 대하여 응답주민의 62.2%가 찬성한 결과를 근거로 군이 일방통행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횡성경찰서, 횡성소방파출소, 시장조합등 관련기관의 계획안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99년6월1일 횡성시장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방통행 실시 후, ’99년6월26일 횡성시장 일방통행 실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일방통행 실시로 교통이 원활해 졌으며, 62.1%가 일방통행이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횡성시장 주변 상가들이 상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들은 시장의 통행 용이성 및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긍정적 반응을 시장 주변의 상가들은 일부 방면의 접근성 저하 및 물건 상하차 불편, 주차료 부담등에 따른 상매출 감소로 상업을 포기하여야 할 처지를 이유로 한 반대등 상반된 여론이 팽배하여 일방통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 주변상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99년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1개월간 한시적 양방통행을 실시하고 종료후 횡성읍 관내 리장과 시장 및 주변의 상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99년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2%가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대부분의 상인들이 일방통행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횡성시장 일방통행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시장 일방통행로는 지난 세차례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관련 기관.단체 및 일반 주민들은 전반적인 찬성을, 시장주변 상인들은 반대를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시장주변 상인들과의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금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횡성시장 일방통행의 시행을 유보하고, 그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버스 및 택시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함으로써 유발되는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스.택시 블루라인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정차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우선 단속하겠으며, 시가지 불법주정차단속 및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불법주차단속 스티커 발부 후에도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하여 일정시간 경과 후 견인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횡성시장 일방통행 유보에 따른 대체 계획은 협소한 공간에 집약적으로 발달한 횡성읍 시가지의 필수적인 주차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준법자에게는 편의를 위법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강력한 교통행정을 시행하여 주민의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하고 시가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동여자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동참해 주신 서영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자 관계관께서는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1,2차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 여론조사 설문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차 여론조사 설문서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어떤 문제의 접근성 측면이라든가 설문조사지가 다양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하나도 발견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론수렴과정이라든가 1,2차 여론 수렴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 2차 설문조사에서 전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2차 설문조사는 실시효과에 대한 부분도 50% 이상이 찬성을 했었고 그때 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있었지만 문제는 없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개월을 실시하면서 2차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론대상자 중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박명서 의원   답변서에 보면은 한시적인 양방통행을 했다는 답변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시장통행을 상인들만 사용합니까?
와서 누가 사용합니까?
횡성군 관내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는겁니다.
물건을 사도.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3차 여론 조사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여론조사형식이 아니에요.
상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한 편파적인 여론조사 설문지에요.
한 두가지 항목정도 되는데 그 여론조사를 도대체 그렇게 상인들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던 배경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상인들을 위해서 차량이 빨리 접근을 하고 빨리 빠져 나갈 수 있고 주차공간을 세워나야 장사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당초에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만은 1개월 동안에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을 죽이고 어떻게 와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이 여론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없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데 당초에는 상인들이 많이 찬성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38개 리장들을 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1, 2차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자도 다양하게 여러 각계각층의 설문조사가 이뤄졌고, 3차는 완전히 상인들만 거의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인들이 상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한다, 그럼 조사를 1개월 시행하고 1개월 시행전에 또 그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상인들의 매출감소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서 상인들이 일부 장사가 안돼서 거기를 떠난 사람이 있다는 항의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한 두어집이 가게문을 닫은적도 있고 또한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 가지고 생계에 위협이 된다 해서 집단민원을 발생시켜가지고 외지상인하고도 대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적에 과연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점도 생각이 들어서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1개월사이에 장사가 안되서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1개월 사이에 얼마나 매출감소가 돼가지고 장사를 그만 둡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고, 그리고 시가지 일방통행을 시행을 하다가 만약에 주차구간이 있어가지고 차들이 거기에 대지못한다, 그러면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백지화시키지 말고도 그럼 주차공간이 거기 있는 것을 정차공간으로 바꾸든가 그런 특단의 대책을 구해야지 600,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시행을 해놓고 주민의 일부계층의 여론이 있다고 해서, 물론 상가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다마는 지역주민이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백지화 시킨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것이 주민들이 신뢰하고 일관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에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 때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또 투자했다가 그만 둘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상인들이 아닌 일부주민들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교통의 질서만 위해서 그렇게 일방통행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사항도 나오고 상인들은 또 상인나름대로 장사가 안돼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서 이사를 가야한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상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횡성관내의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서 의원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안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을 백지화 한다는 것은 어떤 행정력의 신뢰도면이나 이런 면에서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주차공간을 다른 정차공간으로 바꿔 가지고 사용하기 편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던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만약에 그러면 지금 700만원돈의 예산이 결국은 낭비된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 당초계획에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700만원 중에는 외곽도로 표지판하고 주차표시판한게 사실상 480만원입니다.
700만원 돈이 들어갔다는 그것은 외곽의도로 주차선이 아닌 라인까지 친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들어 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488만9천원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차선도색공사하는데 300만원이 아니라구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300만원이고 498만8,193원이 들어간 겁니다.
박명서 의원   어째든 간에 차선도색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된 것은 틀림없잖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박명서 의원   아, 어떻게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지금 했다가 지우고 다시 백지화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낭비지 어떻게 낭비가 아닙니까? 그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게 생각하시면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행정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잘못되면은 또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주 근거도 없이 없어졌으면은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잘못된 것을 바꾼다는 차원은 좀 이해가 가지만 없앤다는 차원하고 바꾸는 것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지.
그럼 앞으로의 제반 문제점,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물론 후문입니다만은 상인들이 설문조사자들 한테 가서 일방통행을 반대해 달라고 가서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70%의 찬성자가 있고 30%의 반대자가 있다면은 70%의 찬성자들은 원래사업목적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0%의 반대자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대로 사업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여론은 확산되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향후에도 또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여서 나가서 여러상인들 한테 알아봤더니 접근성 문제 때문에 거기를 들어오지 않고 외각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외각사람들은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돌면서 나중에는 일방통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전체적인 일방통행 시행자체가, 집행기관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는 자체가 어떤 사전에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입안자체가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그거지요 뭐, 그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죠, 그것은 대개 일반주민들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을 할려고 하고 시장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어째든 다시 원상태로 백지화를 시켰다면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입안자체가, 시행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시행을 하다보니까 잘못된게 나왔는데요, 모든 행정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추진을 하다보면은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치는 차원하고 백지화 차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쨋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혈세를 한푼이라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일방통행을 했다가 또 양방통행을 했다가 이제 또다시 양방통행으로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이러한 계획이나 준비를 가지고 횡성시장의 통행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걸 누가 원하더라도 다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안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으로 내놓으신 불법주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하고 또 한가지 견인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단속이나 이런 법규가 없어서 단속을 안했던건 아니죠?
왜 여태까지 단속을 못 했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법규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횡성시내는 농촌위주의 시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농촌사람들이 많이 차를 끌고 왔을적에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농촌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그래서 농촌사람들 봐 주느라고 단속을 안한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다보면은 상인이나 외지사람이나 누구를 구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재성 의원   교통에 장애가 되니까 단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맞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농촌사람들이 차를 세워 놔서 다른 농촌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시장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할려니 민선자치시대이고 하니 단속하나 한 것 가지고 군수님한테 와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못한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군수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없었고 저희한테 하루에 두 세건씩 와서 항의는 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여태까지 단속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귀찮아서 안한 것은 아니고요…
원재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이 경과후에 견인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복안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견인차를 살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우선에 견인차를 살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5천만원이 소요되고 또 견인차 기사를 고용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견인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한 대 견인하는데 2만원을 견인차에서 수수료를 주고 거기에서 불법주정차에 따른 4만원은 주차위반과태료로…
원재성 의원   아니, 그럼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농촌사람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했으면은 견인 하실거에요?
여태까지 농촌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단속도 안했는데 견인해서 2만원, 과태료 4만원, 6만원씩 물리면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사람들을 봐주는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제는 못봐주죠.
원재성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도 시가지 통행방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아까 박명서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있어서 행정을 하다보면은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건 횡성군민이나 다른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횡성군 교통행정에 대한 명예실추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기에는.
참 우스운 일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으면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지금 계획을 내 놓으신 것을 봐 가지고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많고 횡성의 교통은 지금 상태보다 더 엉망일 수 있다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맞습니다.
횡성시장의 구조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했던것도 한 방법으로써 추진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견인을 함으로써 인근에 외각지대에다가 차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교통 행정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물론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는 견인조치가 마땅히 따라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횡성군이란 특수성에 있어서 과연 주민의 차를 견인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하고 군민들의 차를 견인해 갔을 때 항의에 대한 대응을 횡성군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양방통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에 대한 미봉책으로 내놓은 것이지 이것도 확실한 교통소통의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 버스장이나 택시장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것도 조금더 인도폭을 활용해서 단위농협 앞에 같은데는 거기가 제일 많이 교통의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조금더 인도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 이건 단속을 하고 견인하고 이런 것은 거의 강제규정 아니에요.
이런 것 가지고는 횡성군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까지라도 종합적인 교통소통계획을 가지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방문지도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11개소, 놀이방 3개소, 총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육정원 아동수는 총 921명으로서 현재 보육아동수는 832명입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방문지도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이상 보육시설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군에서는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하여 ’99년 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9 하반기 지도점검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계획 수립여부, 종사자 및 보호아동건강, 위생, 안전관리, 보육료 수납 및 저소득층 아동 입소준수 여부, 각종 장부 및 대장기록 관리, 장마철 및 화재위험요소 사전방지 대책, 기타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99 상반기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총 10건으로서 행정상 조치 총 9건중 개선사항 1건, 시정사항 3건, 주의사항 5건이며, 재정상 조치 1건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선사항으로는 둔내면 요셉어린이집에서 먼거리 아동수송차량을 구입 운영치 않아 농촌어린이집들이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수송차량을 구입 운영토록 개선조치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교통위험등의 이유로 수송차량을 구입 운영치 않고 있습니다.
시정사항 3건을 말씀드리면, 강림면 에덴어린이집에서 아동보육 정원이 42명이나 45명을 보육시키고 있고, 추가 입소한 3명에 대하여 보육정원변경 인가후 보육토록 하였고, 또한 응급용 비상약품이 적고 관리가 소홀하여 비상약품 확보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현재 보육정원 42명보다 3명이 많은 45명을 보육하고 있으나 강림면의 특수한 지역적 여건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시설을 확충하여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응급약품은 충분히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횡성읍 중앙어린이집도 보육정원 102명이나 104명을 보육하고 있어 시정 요구하여 현재에는 정원인 10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5건을 말씀드리면, 녹지어린이집의 방과후 인가없이 아동보육을 실시하여 주의 조치하여 현재에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 어린이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2년이내에 변경 또는 연임 인가를 득하여야 하나 ’99년 7월 현재까지 변경등기를 하지않아 군수의 인가를 받아 등기조치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재촉구 하였습니다.
강림면 에덴어린이집에서 법인의 모든 지출후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5건에 대하여 영수증이 미첨부 되어 미첨부 된 영수증을 첨부하고 지출증빙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근 어린이집의 건물화재보험과 아동상해보험에 총 정원 55명중 45명만 가입하여 주의 조치하여 현재 63명 전원의 아동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건물화재보험도 ’99년 11월중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 1건은 청일면 샬롬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 종사근무 1년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퇴직한 박주미에게 9개월분의 퇴직금 87,970원을 지급하여 ’99년 8월30일 전액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청일의 샬롬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린이집 관리업무의 책임과장으로서 무리를 빚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샬롬어린이집에 운영상 문제가 발생된 원인과 향후 조치계획을 포괄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법인 이사장의 어린이집 운영상의 무분별한 관여가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로서는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 보육료의 결정등에서 그 비용부담 주체인 자모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운영함으로서 자모회원들간에 많은 오해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11월초 자모회와의 간담회의시 그간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현재 감사부서에서 법인에 대한 감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자모회의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지침, 허가조건, 각종 보조금의 보조조건이나 부관으로 부해서 횡성군 나름대로 합리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11월중에 전 어린이집 운영책임자와 자모회 대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 또는 시설의 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과 결산, 그 이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자모회의 동의를 전제로 이사회에 부의, 결정토록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새로운 운영체계를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시정대책이랄까 이런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점검표가 있는데 점검내용에 보면은 종사자 및 보호아동의 건강 이나 위생관리, 안전관리,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상반기에 점검한 내용에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보게 되면은 1층은 식당이 있고, 여러 가지 유아실이 있는데 저번 의원 현지사업장 방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당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백합 2반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층에 대한 부분은 2층에도 분명히 건축물대장에는 유아실이 2군데나 있고, 수유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랬는데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얘기는 2-3년전서부터 그것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번 의원 사업장 방문시에는 작년까지는 여기를 유아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비상계단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대표이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방문 지도점검을 하면서 시설관리도 점검하고 위생관리도 점검하면서 2-3년동안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면적 적정여부 적정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이 묵인해 준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년에 2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표에 의해서 시설의 점검을 당초에 인가된 대로 운영을 하는가를 점검하는 담당 공무원이 차근차근 면밀히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일전에 자모회의때 자모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년전부터 정상적으로 인가된대로 운영을 하지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점검표를 보셨습니다만 사실 점검표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짚어야 될 모든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이나 그외의 허가조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점검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설장께서 금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검사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되면은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실히 잘 몰랐다거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샬롬어린이집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에 이사가 다섯분이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사람으로 해서 이사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97년도에 와서 이사들을 바꿨습니다.
이사임기가 3년인데, 이사를 바꿨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지역사람들이 권영복 대표이사가 자꾸 편법운영을 하고 독선적인 운영을 하니까 이사들이 간섭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이 양반이 다른사람으로 이사진을 바꿨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도 잘한 부분이 뭐냐하면은 이사를 바꿨는데 이사들이 자기가 아는 목사들, 타지에 있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로 이사를 해가지고 군수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이사들을 변경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니까 담당직원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기 살지도 않고, 샬롬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사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등록이 안된 것으로 그 사람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이사등록이 지금 군청에 있는 자료에는 당초 이사등록으로 되어있나를 물어볼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이사등록을 바꿔가지고 임의대로 바꿔가지고 감사의견서라든가, ’99년도 예산서라든가, 98년도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사가 임의적으로 바꾼 이사라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몰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의 선임과정은 당초에 등록된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이사변경 등록신청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절차상의 하자, 또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적격성 여부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접수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검토하다가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새로 이사변경신청을 지금 접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또한 같은 방향이라서 변경등록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그외 어떤 것을 받을 적에 의견서에 등록된 이사의 의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엄격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당초에 선임된 이사가 법적 요건을 갖춘 이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등록된 이사의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것은 결산서 내용에 봐도 이사가 당초 이사가 아니고 임의로 바꾼 이사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결산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어떤 예산이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도 강력히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을 시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사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받아 주시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인데 이 부분까지 시정을 해서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과정에서도 당초 이사들이 사실은 관여를 해서 해야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샬롬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횡성군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번에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하실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권영복 대표이사는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떤 도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감사결과가 나오면은 감사 자체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횡성군에서 감사자료를 토대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아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단 이사장이 엄격하게 따지면 운영에 관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말 그대로 이사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그것이 너무 도를 넘어선 것 같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성의 문제는 법이나 제도의 틀속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샬롬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와 특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된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부분만 촉구하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샬롬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군에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명예도 실추했고, 샬롬어린이집을 저희 갑천하고 청일지역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갑천에 조창호 의원님하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항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회복지사업이 존경받는 자들이 하는 사업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기능을 군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가서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지 못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묵인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 너무 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샬롬어린이집에 감사하고 곁들여서 자세하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있다가 감사를 감사실에서 하겠다고 해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조사한 바에서도 보면은 간식비 같은것도 어린이들 간식비가 법적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감자를 삶아서 주는데 감자를 지금 법적인 이사가 아닌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이사들, 목사님이 감자를 파는 것으로 그런 영수증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거기 기사가 상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물건을 가져다 썼다든지,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사하시고 또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셔가지고 박명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안맡길 수 없는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기는게 그런 불안감이나 그러한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게끔, 그것은 바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허가권자인 군수님의 일종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을 모시는 집행기관으로서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다른 어린이집도 그와같은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샬롬어린이집 부분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도 좀더 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진짜 복지사업으로서의 정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은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 감독이 샬롬어린이집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샬롬어린이집에 개선 모델을 전 어린이집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자모회의 공동체적 운영관, 운영체제 이런것들을 새로운 파라다임을 정립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그동안 우리군은 횡성댐 건설을 비롯하여 굴직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효율적인 군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군에서 조성한 섬강변 벚꽃가도를 비롯하여 도로 가로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 관리의 소홀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도로변의 깨끗한 환경과 미관을 위해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횡성댐 광역상수도의 건설에 따라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앞으로의 주민수혜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의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건축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별 운영상황과 횡성군의 지원금과 자체부담액등 예산운영 현황,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운영결과 군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욕구가 어떻게 분석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 관내 도로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으로 우리군 관내는 주요도로변에 은행나무외 5종으로 8,069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특히 섬강변 벚꽃 30리길 조성사업으로 식재한 산벚나무 가로수 식재현황으로는 ’96년 308본, ’97년 860본, ’98년 1,102본, ’99년 1.300본 등 3.570본을 3억3,896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하였으며 이중 ’98년 식재분중 1,002본은 수자원공사에서 1억3천만원을 부담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식재된 가로수의 사후관리 상황으로 산벚나무에 대하여 ’96년부터 매년 3회에 걸쳐 병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 시비를 실시하였고 ’99년도에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490킬로그램을 시비하였으며 하절기 가뭄시는 활착율 제고를 위하여 수시관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차량이나 통행인에 의한 산벚나무 보호관리를 위하여 매년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산림공익 근무요원 4명을 고정배치하여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며 차량에 의한 피해 가로수 8본을 적발하여 80만4천원의 보상금을 여입하여 보식 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벚지채취시기에는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가로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농약살포 경고문 표착을 부착하고 순찰활동을 하는 등 특단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가로관리 계획으로서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관수실시, 보식사업 등의 사후관리와 가로수 보호를 위한 산림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를 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지속토록 노력 하겠으며 2000년 식재계획으로는 공근 학담리-수백간교구간 10킬로미터의 구간에 산벚나무 1천본을 식재하여 벚꽃순환로를 조성하고 우천면 우항-백달리간 3킬로미터의 복자기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광지로의 경관조성으로 화려한 벚꽃과 단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99년 식재구간의 고사목 7본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시공자에게 하자보식명령 조치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횡성군 관내 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문제가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 규정을 보면은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국민보건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가로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하여 보호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98년5월25일로 폐지되었죠?
그럼 그 후에 가로수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특별한 규정이 폐지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럼 가로수 전지를 해야할 목적이 있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규정에 따라 전지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맞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다면 횡성에서 갑천, 청일로 연결되는 지방도의 가로수는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잃을 정도로 전지를 했는데 승인과 감독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면 포동리와 매일리간 은행나무 가로수전지전정사업을 확인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횡성읍 읍상리 소재 평화전기에서 ’99년3월 중순경에 은행나무 18본을 전지 전정한 것으로서 본 군이 승인한 바는 없으며 또한 전기사업법 제5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전지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 엄중히 항의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지금 18본이라고 말씀하셨죠?
계약내용에 보면은 18본이 훨씬 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승인도 받지않고 또는 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의 감독소홀책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불법으로 전지를 한 한전이나 평화전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관리 감독이라는게 저희가 업무폭주로 인해서 일일이 우리한테 신고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사과를 드리고 가로수는 도로법 제3조1항2호 규정에 의해서 도로의 부속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손괴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2조12호에 규정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년이내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르면은 전기사업용 선로에 장해를 주는 식물의 방치로 인해서 당해 선로를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화재 기타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제거한 후에는 점유자나 소유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재해를 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나 사후 통지없이 가로수 전지 전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평화전기나 한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은 의장님께 질의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기획감사 실장에게 감사를 의뢰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가로수는 자치단체의 재산임과 동시에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96년부터 4년에 걸쳐 벚꽃길 30리 길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약 3억정도를 투자해 왔습니다.
벚꽃길 가로수위로 전선줄이 안간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전지를 또 해야 하는데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관리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벚꽃길 30리길 조성은 그 벚꽃나무가 훼손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나무를 훼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벚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매년 해충방제, 또는 시비, 훼손, 교통사고에 대한 것, 여러 가지를 주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는 생장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까지는 하자보식을 관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 드린 사항은 벚꽃길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방금 갑천 도로변 가로수 무단 절단사항은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수혜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및 수혜혜택은 없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전기판매수익금의 1%와 용수판매수익금의 5%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 부터는 2배로 상향조정하여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고 횡성댐 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에 대한 횡성댐 주변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98년도에 수립 했으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시행계획이 시행되면 출연금 및 지원금이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특정 다목적댐법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갑천.청일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맑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99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하고자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인가를 받아 2000년도 말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01년도 말에 완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중에 있는등 횡성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이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관리는 법령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한 8.72평방킬로미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41.7평방킬로미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서는 횡성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1차 8,72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보호구역을 용역업체에 줘서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1차 강원도에다가 올렸습니다만 당초 ’92년도에 영향평가 당시에 그때 41.7평방킬로미터의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도로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용역업체에다 줘가지고 지리적인 여건과 주변여건 수질, 수량, 개발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설명을 통해서 8.72평방킬로미터로 지정이 된 사항을 다시 영향평가에 41.7평방킬로미터로 영향평가에 나왔다고 해서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지정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하고 저희하고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 8.72평방킬로미터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다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중앙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 강원도에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는 자기네가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 횡성군에 다시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들로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여건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수질에 따라서 전문업체가 지정한 그 8.72평방킬로미터가 지정이 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8.72평방킬로미터로다가 의견이 집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답변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창호 의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인해서 각종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최대한으로 축소되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72평방킬로미터를 올렸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대 지정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만약 환경부로 부터 확대지정을 요구할 경우 주민에게 알리고 의회에도 알려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물론 그렇습니다.
많이 지정을 할수록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문업체에서 8.72평방킬로미터만 해도 되는 것을 구태여 더 많이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8.72평방킬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돼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강원도지사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8.72평방킬로미터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뉘앙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정권자가 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8.72평방킬로미터만 지정을 해야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횡성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8.72평방킬로미터를 지정을 하면되는 것이지 그것을 도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지정권자가 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횡성군하고 협의하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협의가 왔더라도 지사가 판단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다시 군에다가 저희한테 의견을 협의한 사항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판단을 못 내리고 횡성군으로 다시 내려보냈다는 자체가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사실 그렇습니다.
지사가 판단을 해서 해야될 사항인데 다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자기네가 혼자 결정하기 뭐하니까 주민들 의견하고 군수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형식적인 요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8.72평방킬로미터를 지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이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이 막힘으로 해서 상류지역에는 지금 과장님은 수혜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혜혜택이라기 보다는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 직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상을 해 주는데 여러 가지로 정부나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군수님한테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댐상류지역에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이라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또 환경농업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갑천면 일부지역하고 청일면 일부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직 표출이 안됐는데 이것이 표출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일부의 혜택이나 이런 것을 느낄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인데 이게 청일면까지 수혜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대형상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수혜를 보면서 또 제재를 당하게되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일부 묶이게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 ’99년도에 5천만원의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미리 해서 주민들이 알고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처를 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회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회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진짜 상류지역의 피해를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크게는 일조량에서부터 환경에서 오는 병까지 하면은 진짜 그 피해가 많은데 주민위로차원에서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은 아닐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안에 주민들한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수에 대한 수익금과 전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개발사업이나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상수도가 설계도가들어가면은 청일지역 주민들과 갑천면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를 안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기본설계도가 들어가면은, 기본설계도가 어느정도 나와야지 설명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설계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반드시 설명회를 꼭 해서 불상사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별 운영상황, 군지원금과 자체부담액등의 예산운영 현황, 그동안 운영결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주민욕구가 어떻게 분석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별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및 동법 제34조(시설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가 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98년 10월29일 개관하여 현재 8개분야 43종의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부,모역할 훈련외 7개사업, 의료복지 분야는 무료한방진료외 1개사업, 지역복지 분야는 컴퓨터교실 외 6개사업, 아동복지 분야는 해바라기 공부방 외 4개사업, 청소년복지 분야는 댄싱동아리 외 3개사업, 노인복지 분야는 건강교실 외 4개사업, 장애인복지 분야는 결연사업 외 1개사업, 재가복지 분야는 도시락 배달서비스 외 9개사업 등 총 8개분야 43개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년간 총 126,000천원(국비 20%+군비 60%, 자부담 20%)의 사업비로 운영됩니다.
이를 금액별 비율로 말씀드리면, 국비 25,200천원, 군비 75,600천원, 자부담 25,200천원이 원칙이나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99년 사업비 자부담 예산은 총 36,000천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부담비율(20%)보다 훨씬 높은 약 26%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10월29일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이후 운영한 결과와 우리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계층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노인등으로서 이들 모두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문화공간, 고독과 소외감 해소의 장으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복지사업을 통하여 49명의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41명과 1:1결연을 맺어줌으로서 가족보다도 더 의지하는 인간관계 까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재가복지사업으로는 반찬배달서비스 및 도시락 배달사업, 말벗, 심부름 등 소외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재가봉사를 실시하여 이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분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시행전에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했어야 하나 ’98년 10월29일 개관에 따른 준비기간이 짧았고, 시일이 촉박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부분적인 욕구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는 많은 자료와 인력, 예산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사로서 이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단기적인 계획으로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군,읍·면의 사회복지담당 부서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한후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에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조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운영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들을순 없겠지만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사회복지기관 운영지침에 따라서 년간 1억2,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제가 소개해 드린 프로그램의 재가복지봉사는 굉장히 폭이 넓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재가복지봉사센타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태백시하고 경쟁이 되어서 저희가 시작이 된지 얼마 안되고 해서 받지 못하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초 복지수요,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본래의 기능쪽에서 카바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봉사센타쪽에서 더 역할을 해줘야만 의미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받게 되면은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제가 소개해 드린 단위사업이 43개 사업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필수사업이 8개분야, 그리고 15개 필수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위사업이 그 범주에 물론 부분적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 알려면 한정된 재원, 1억2,600만원 가지고 이 안에는 인건비등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업비보다는 운영비쪽에 더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자리매김이 되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위한 그것이 결국은 행정에서 해야 될 복지기능을 그쪽에서 카바해 준다는 개념에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끌어 올릴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비가 7,56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60%가 지원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조창호 의원   그러면 국비가 늘어나면 군비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조창호 의원   여기에도 년 2회 점검을 실시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점검을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조창호 의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직 초기단계인데 저희가 시설비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운영상에 회계, 법인회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가서 보니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이 법인회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군이 처음 적용을 했어요.
샬롬어린이집건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완벽한 단계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현황을 기능별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합사회복지관은 크게 두 개 기능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또 하나는 큰빛어린이집.
그래서 큰빛어린이집에는 관장이 원장을 겸하고 있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세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과 부장, 사회복지사가 두분, 기사가 한분, 경리가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은 분리해서 운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조창호 의원   지원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조창호 의원   일괄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설어린이집 시설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그리고 인가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부설어린이집에 대한 교사현황과 현재 어린이가 몇 명인지, 보육료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청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치행정은 시대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함은 물론 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뜻임을 감안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참다운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함에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마을단위 행정구역의 통폐합 및 조정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공무원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금년 3월26일자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민의 염원이던 송호대학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까지의 송호대학 추진실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횡성 특전 인명구조대에 대하여 군에서 지원한 장비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마을단위 행정구역의 통폐합 및 조정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마을단위 행정구역의 통폐합 및 조정된 사항으로는 ’95년과 ’97년 2차례에 걸쳐 가구증가 및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구역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도시반의 가구증가와 농촌반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횡성군반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횡성읍 읍하4리 4개반, 북천2리 4개반 및 둔내면 자포1리 1개반등 9개반을 신설하였고, 안흥면 안흥2리 1개반, 강림면 월현1리 1개반 등 2개반을 통폐합 하였으며,
’97년도에는 횡성읍 읍하3리 1개반, 북천1리 1개반, 우천면 우항1리 1개반, 우항2리 2개반등 5개반을 신설하였고, 안흥면 소사2리 1개반, 둔내면 자포곡리 1개반, 현천3리 2개반, 청일면 봉명리 1개반, 갑천2리 1개반, 공근면 초원1리 1개반, 강림3리 1개반 등 5개반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지역 및 횡성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 등에 일제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횡성읍 읍상리 대 194번지외 2필지를 교항리에 편입하고, 갑천면 부동리를 삼거리에 통폐합하고, 횡성읍 읍하1리 3개반, 입석리 2개반, 둔내면 둔방1리 1개반을 신설하고, 횡성읍 읍하1리 1개반, 갑천면 중금리 3개반, 화전리 1개반, 포동1리 2개반을 통합하며, 갑천면 부동리 2개반을 폐지하는 행정구역조정안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99년 11월4일부터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첨부한 읍·면장 조정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 입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 조성 및 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행정구역 조정대상 주민이 반대할 경우 행정구역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중인 읍마택지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 종료전에 사업시행 부서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횡성읍장의 조정신청에 의거 택지개발구역에 대한 행정리 등 행정구역 조정을 결정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실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시책에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어 ’9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바 우리군에서도 이를 근거로 ’99년 3월26일자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99년 4월15일 조례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장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및 자격제한 요건을 말씀드리면,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이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우리군은 6급이상이 해당 되겠습니다),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업무, 비밀업무, 운전원,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입이 금지되며, 우리군은 총 현원 512명중 가입대상이 334명이고, 가입금지대상은 178명입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함으로서 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립준비가 완료되면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 받음으로서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등의 직장협의회 설립현황을 보면 전국 2,400여 설립대상중 66개기관(국가 29, 자치단체 27)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청 및 18개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15일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서 문서 및 군보를 통해 소속공무원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99년 5월17일자로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및 업무를 군보 및 행정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99년 11월11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연석회의시에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직장협의회가 내실있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언제든지 자발적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률 및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각종회의 및 교육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신중에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도시반의 가구증가와 농촌반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횡성군에서는 통폐합이 필요함에 따라 9개반을 신설하고 2개반을 통폐합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군 관내 5개반을 신설하고 5개반을 폐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및 횡성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읍상리 2필지를 교항리 편입하고 갑천면 부동리를 삼거리에 통폐합하고, 횡성읍 읍하1리 3개반, 입석리 2개반, 둔내면 둔방1리 1개반을 신설하고, 횡성읍 읍하1리 1개반, 갑천면 중금리 3개반, 화전리 1개반, 포동1리 2개반을 통합하며, 갑천면 부동리 2개반을 폐지하는 행정구역조정안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99년 11월4일부터 입법예고중에 있다고 했는데 횡성의 경우는 읍하택지 개발로 인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읍하 4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대동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금년에도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읍·면장 의견을 듣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하택지내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행정구역 절차를 주민의견을 첨부한 읍·면장 조정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 입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조정절차를 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때문에 7월달에 일제조사 계획을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전부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천리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당초에 읍하택지를 하면서 북천리 땅은 20%, 읍상리 땅이 17%, 나머지는 읍하리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당시에는 읍하 대동아파트에 입주가 시작이 되고, 특별회계에 의해서 187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거기에 신번지를 부여해야 되고, 땅을 팔게 되면 등기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읍·면장 의견도 들어서 우리가 입안을 해가지고 전부다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관계때문에 못한 것 같고, 북천 1리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전화국 있는데부터 영진연립, 또 북천 1리 거기에 있는게 전부 몇가구냐 하면 총 48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이 완료된게 31필지이고, 미분양된게 17필지인데 이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북천 1리 땅을 왜 읍하리로다 가져갔느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북천 1리와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15세대, 북천 1리와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16세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읍하리로다 전부 리가 확장이 되었는데 이것을 북천리로 하게 되면은 세금관계가 다 왔다 갔다 하고 전부다 번지 이런게 등기가 났기 때문에 등기상에도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횡성읍에서 ’99년 10월29일로다 행정구역을 주민의견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통일이 안되니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읍장이 주민들한테. 
서청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북천리 일부가 현재는 읍하리 법정리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하지만 그 동네 책임자인 북천2리 이장님께서는 북천리로 도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장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65%가 북천리로 가는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알아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수가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그게 지역주민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왕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 잠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전부다 16만635평방미터인데 북천리에서 차지하는 지역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은 정확한겁니다.
그것은 제게 지금 표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읍에서 전부다 자료를 챙기고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면 북천리의 1개반이 그 안에 주변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북천리가 지금 통합요구지역이 전화국에서 부터요 영진연립 지은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블록이 되겠습니다.
거기 북천1리 이장님이라든지 먼저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북천리로 떼어줘야 될 것이 아니야, 주민통합요구지역이 거기인데 이것을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군정보고하실 때도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 볼려고 읍에도 전화를 하고 이것을 챙겨 봐라 했더니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못한겁니다.
이번에 할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찬성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못한겁니다.
서청하 의원   읍하택지내에 진영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은 전체 읍상리, 읍하리로 되어 있는데 읍상리 1개반이 기준미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구역조정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섬처럼 들어가 있는 16가구인지, 12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나눠도 괜찮은 건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도 전부 읍하리 택지내에 전부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서청하 의원   그런데 그건 빠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읍상리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하리로 통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 빠트릴 수 없으니까…
서청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읍하택지에 건축이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 대동아파트 세대수나 일반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대동아파트 세대는 읍하4리가 564세대가 기존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택지내에 300세대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읍하4리가 한 6,5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읍하4리가 법정리로 되어 있는 리보다도 더 많이 살고 리가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서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또 전입시에는 읍하4리 이장님한테 가서 형식적으로 도장만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군이나 어디에서 하고있는 반상회나 정보는 전혀 없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소식이 전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갱신당시에도 업무연락이 안되가지고 읍사무소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이 가구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리나 반 편성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99년 읍하택지 행정구역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 읍하4리가 포함되어 있는게 564세대가 기존세대가 있고 현재 택지내에 300세대 6,5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가면은 거기 임대아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에는 한 4,500명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청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주거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정리를 변경시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등기 문제점, 재전입신고를 하는등 주민불편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읍하택지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설득 및 이해를 통해 가지고 현 읍하4리에 포함된 택지개발지역에 대하여는 신규임대아파트 및 주택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행정리하고 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주민들은 반대가 있을 경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를 증설하고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별도로 읍하5리라든지 이렇게 리를 증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함 안된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읍·면장이 조정안을 내게 되면은 저희가 작업이 시작되는데 먼저도 박명서 의원님이 질문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면에다가 촉구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의견수렴이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행정리를 더 늘리고 반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앞으로 읍마택지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지적도 상에 보면은 읍상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 이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늘어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리와 반편성도 바로 즉시 해 줘야 주민들이 여기와 살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행정이 주민들을 앞서감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읍마택지지역이 읍상3리, 4리, 5리가 거기 포함되고 마산리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읍하택지 하면서 좋은 경험도 얻고 그랬으니까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지금 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서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1년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요점을 정리하여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본의원은 일부 공무원중에 공무원직장 협의회 설립을 싫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어떠한 제약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도 정해졌다고 하는데 횡성군에서 조례근거에 의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조성, 운용해야하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설립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15일자로 조례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5월17일날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및 업무사항 등을 전부다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회의하고 읍·면장 연석회의시에도 그런게 있으니까 직장협의회 설립을 도모하는 분위기도 당부한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6,200개 정도 되는데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 하나도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다 민주화 사회인데 저희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할 것을 안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청하 의원   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으로 제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전국 교직원노동조합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다른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은 지향목표가 교육의 민주화, 교육의 개혁을 비롯한 참교육을 실현하는데 있고 전교조는 쉽게 얘기해서 노동3권중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형태는 광역시, 도단위, 전국적으로 노조결성이 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광역까지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를 추구하는 것이고 전교조와 달리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공무원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활동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직형태는 1기관 1협의회 설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고 전교조는 활동폭이 넓다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위직공무원들 한테는 굉장히 활력소를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직장협의회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실지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이 누구고 가입대상공무원이 누구고, 그래서 그것을 게시판에다 써 붙이긴 했지만 교육시키고 그런적은 없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게시판에다 써붙이기만 했지 실지로 하위직 공무원한테 이런 직장협의회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하위직공무원들중에는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혼자 힘으로 될 수 없고 또 이런 사례도 없었고 하니까 아마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런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적극 협조해 주고 도와 주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부분이 답변서에 보면은 ’95년, ’97년, ’99년 11월4일 입법예고가 되는 이런 사항을 볼 때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조정은 리단위 행정구역조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야지만 행정구역조정이라고 하는데 ’95, ’97년, ’99년11월4일 입법예고되는 부분에 보면은 전부 반단위의 확대나 반단위의 축소, 이 부분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행정구역조정은 지역주민의견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행정구역조정대상 주민이 반대할 경우 행정구역 조정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전부 총괄적으로 읍·면장한테 맡겨 놓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읍·면장들이 이 부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먼저번 박명서 의원님 군정질문 때도 이 행정구역조정에 대한게 나왔던 부분이라고 방금전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구역조정이 안돼 있다…
비근한 예로 1개리가 7가구가 사는데도 있습니다.
그 7가구를 훑어 보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이래가지고 전부 7가구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맡는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행정구역조정개편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봤을때 우리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읍·면의 의견만 청취하는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직장협의회라는 부분이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업무 능률화, 고충처리등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전에 서청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직장협의회가 군수님과 직원들간의 언로가 트일 수 있는 또 같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뜻으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떤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직원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군수님께서 혹시 이 직장협의회를 갖다가 어떤 노동조합쯤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대적하는 그런 단체로 군수님이 혹시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한 6급이하의 공직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직원들이 괜히 여기에 들어갔다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와서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차제에 군수님과 직원들간의 언로가 트일 수 있다는 장점과 횡성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력하게 군수님께 이 부분을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조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함종국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개리에 7가구가 있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다 하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공근면 같은데 청곡 1리, 2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개 동네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합쳐볼려고 했는데 회관이나 이런것도 다 따로 지을려고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읍·면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원과 군수간에 언로가 트이는게 맞습니다.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직 교육시키고 그런 예가 없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교육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학을 원주원씨 문중의 부지희사와 군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횡성읍 남산리에 유치하고 ’98년4월21일 기공식을 가진후 ’99년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공기지연 등으로 교육부의 「대학설립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2000년3월로 개교시기를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리 66번지 일대에 설립중인 송호대학은 부지면적 62,424평, 건축연면적 5,783평으로서 1차 계획년도인 금년도에 교육관, 학생회관, 기숙사, 수위실, 파워플랜트등 건축공사 5동 2.599평 신축과 운동장, 주차장, 구내도로, 기타 부대공사등 15,966평의 토목공사와 군에서 발주한 진입로개설 493미터를 마무리 하고, 2000년3월에는 인문사회계열 4개학과 80명 영어, 일어, 유아교육, 관광레져경영, 정보산업계열 6개학과에 200명 멀티미디어정보, 인터넷비지니스, 정보통신, 컴퓨터정보처리, 토목환경, 산업디자인, 예체능계열에 1개학과 20명 사회체육등 11개 학과에 300명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동, 과학관, 도서관, 체육관, 연구동, 교수숙소 등의 건축이 마무리 되는 2003년에는 18개 학과에 1,800명 주간 2,200명, 야간 600명을 모집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호대학설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4월25일 대학설립 협약체결, ’97년6월30일 학교설립계획 및 법인설립인가를 교육부터 득하고, ’97년9월12일 충북진천으로 정해져 있던 교지를 횡성읍 남산리로 교지변경인가, ’98년3월6일 강원도로부터 공공시설 입지승인, ’98년4월21일 기공식, ’98년7월10일 공사착공, ’98년7월30일 송호대학설립인가 신청, ’98년11월9일 진입도로개설공사 발주, ’98년11월23일 대학설립인가 반려, ’99년5월1일 송호대학측에서 교수초빙공고 11개 학과에 16명의교수를 선발채용완료했는데 그 중에는 박사가 11명이고 석사가 5명이 되겠습니다. 
’99년7월30일 송호대학설립인가신청, ’99년10월14일 교육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현지확인, ’99년10월29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대학설립 인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관, 학생회관, 기숙사, 수위실, 파워플랜트 등 5동 2,599평의 건축공사와 운동장, 주차장, 구내도로, 조경 등 15,966평에 대한 토목공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군에서 발주한 진입로 개설공사 493미터에 대하여는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등 개교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부의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현재 확인시 교원확보, 교지확보, 수익용 기본재산등의 사항은 심사기준을 충족시켰으나 교사건축과 토목공사는 심사기준에 다소 미흡하여 심사의원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해 10월말까지 보완후 개교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받은 바 있고, 이에 송호학원 측에서는 심사당시 미흡했던 교육관과 학생회관, 기숙사 등의 공사에 인력과 비용을 집중 투입, 공정을 진척시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를 군으로부터 교부 받아 교육부에 보완 제출한 후 교육부의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청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지난해 공 지연등으로 교육부의 대학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2000년 3월로 개교시기를 조정,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확실히 개교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실사팀이 현지에 와서 전부 확인을 해 갔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도 교육부에 영향이 있는 인사들도 방문해서 말씀 올리고 해서 현재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내년 3월 개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교육부 방침이 건물에 준공검사를, 그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허가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10월23일경에 결정이 났듯이 금년에도 20일 전후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개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결정권이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확실하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늘이 대입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대학진로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은 송호대학에서는 개교에 대한 추진과정과 홍보 이런 계획을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에 나지 않으니까 횡성의 송호대학은 내년에도 개교가 어렵지 않느냐 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학교재단에서는 이렇다할 얘기가 한번도 없는데 홍보차원에서 없었는데 학생들이 오겠느냐,
말만 3백명 뽑지 실제 오는 학생수가 몇 명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실무자로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모집요강이라든가, 전체 모집인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다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년 모집에 대한 설립인가가 안나다 보니까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수능시험을 오늘 실시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20일 전후로 해서 금주말 내지는 내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측면을 동요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요강이라든가, 교수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3백명이란 인원은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관내 5개 고등학교라든가, 학급수를 감안하고 외지에 전문대학 학생들이 많이 나가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인가만 나면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대학과의 기술연구 제휴와 지역발전의 특성화를 위한 연구소 설치 계획등 대학측과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실사팀이 왔을 때 장기발전 계획을 슬라이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1차년도인 2000년하고 2001년에는 대학의 틀을 조성해서 우선 개교를하고 2002년하고 2003년까지는 연구실이나 과학실, 체육관등 모든 시설을 확장해서 2년제 대학으로서의 완성의 해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한 3차년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모든 정원을 충족시킨후에 외국대학과의 교류추진이라든가, 지역과의 밀착된 그런,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대학의 정착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간단히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개교에 신경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 3월에 개교가 된다면은 그런 구상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송호대학측에서 그런 것을 구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송호대학이 98년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98년 10월23일날 대학설립인가를 교육부에 냈거든요.
그런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송호대학의 이사장님이 이근협씨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서청하 의원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상당히 성장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어음을 발행하면서 부도가 한번도 난 일이 없고, 나름대로 자기재산을 투입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서청하 의원   자료에 의하면 송호기업주식회사가 영등포에 있고, 삼화공업주식회사가 자동차부품 공장인데 부천과 창원에 있습니다.
또 삼천전공주식회사가 진천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인원이 대략 5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송호전문대가 앞으로 개교가 된 이후에라도 이근협 이사님께서 그 학교 졸업을 하는 학생들을 앞으로 그 회사에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아울러 우리지역에도 공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알선하기 위해서 이근협 이사장님께서 관심이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공단에 대학측과 연계해서 연구소나 이런 설치계획을 대학측과 사전에 협의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서서히 날짜가 많이 있으니까 2년후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니까 미리미리 군수님께서도 학교측과 지역의 인구유입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말씀해 보셨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주의를 미루지 마시고 대학측과 인가가 나면은 바로 이런데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이 2000년 3월에 개교 예정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의원   그렇게 되면은 대학이 개교가 되면은 학생들이 입학을 할거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송호대학 인근에 상권형성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남산리 지역에서 일부 무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되어 있고, 내년도 우선 3백명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100%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원재성 의원   글쎄 대학 수업이라는 것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여가시간을 학교이외에 지역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주 원씨 종중에서 땅을 희사해서 대학을 유치 했을때는 그러한 기대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권형성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우회도로를 그쪽으로 뚫어놔서 지금 대다수 횡성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우회도로 그쪽으로 내놓고 대학진입로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학생들을 기껏 유치해 놓고 경제적인 활동은 원주에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권형성 문제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년 5월1일 교수를 16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횡성군 출신 교수님이 계신지 하고, 당초에 설립을 체결할 때 거기에 직원채용이나 이런 것을 횡성군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구두약속이나 문서상으로 약속한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고용 문제는 문서로 명시해서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용하는 것으로 구두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 횡성출신 교수가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본적지로 봤을 때 횡성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세명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다 기공식을 98년 4월21일날 했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군민들의 의혹이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기공식을 무리하게 당겨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것에 대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군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주를 일괄하지 않고 구간별로 나눠서 함으로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 기공식을 미리 해서 지방자치 선거의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당초계획은 빨리 착공을 하고 완성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해에 학생을 모집할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선 송호대학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협조가 되어서 조기에 빨리 완공하는 목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문제는 실지 진입로 개설이 493m에 폭이 20m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10억3,6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것을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 의혹이 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10억이상이 되는 사항은 분할발주를 해서 1억 이내로 할 경우에 그런 공사구간을 분할발주해서 금액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 군외 도로하고 진입도로하고 두가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공식을 해가지고 송호대학측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특정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진입로가 단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분할해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발주분하고 업주발주분하고 구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사업하고 업주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업주가 발주한 공사가 먼저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계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으로다 준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송호대학측에서 당초에 기공식을 하기전에 부지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그만 농로도로니까 단일통행로이기 때문에 그후에 진입도로를 군으로 요구를 했고, 군에서도 대학유치 염원에 따라서 군이 해 주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 혼잡도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원재성 의원   하여튼 공사를 수의계약하기에 가능한 점도 있지만 주민들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문제도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의문점이 있고, 또 아까 서청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3년까지 과연 개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좀더 송호대학이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관심을 가지고 좀더 개인들이 하는 교육사업이라도 군에서 유치의 노력을 한 만큼 원활하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개교인가가 나는 대로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특수임무구조대 지원장비현황 및 운영실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27일 관내에 거주하는 특전부대 출신 회원들이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인명을 구조하여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총 20여명의 대원으로 창설되어 지난 7년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총 1,396회를 출동 2,686명의 귀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경제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 정부방침에 따라 소방서의 119구조대가 언론의 홍보를 통해 육성되면서 민간인명구조단체인 횡성특수임무구조대는 입지 약화로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IMF 경제난 등으로 국내·외에서 구조·구급훈련을 받았던 우수한 대원들이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구조대를 떠나 운영과 활동에 여러움 등으로 사무실을 합기도 체육관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구조대장을 박승암에서 이덕형으로 교체하는 등 새로운 운영 및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긴급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능력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정이 조기에 개선될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군에서 지원한 장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25,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단유압램외 11종 22점을 구입하였으며, ’96년 군비 30,000천원 및 도비 30,000천원 총 60,000천원을 지원하여 인명구조장비 15종 19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운영비로 ’97년 6,732천원, ’98년, ’99년 각각 7,000천원씩을 지원하여 횡성특수임무구조대에 운영비 20,732천원, 장비구입비 85,000천원등 총 105,73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95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 구입한 장비중 이단유압램외 4종이 ’96년 10월 화재로 소실되었고, 기타 인명구조장비는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96년 총 49,950천원(보조 15,000천원, 자부담 34,950천원)으로 구입한 수입구급차는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휘발유에서 LPG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던 중 엔진고장이 발생 수리비용 부담 및 고장 재발시 부품구입과 수리에 어려움이 많고 차폭이 넓어 농촌도로 통행에 부적절하는 등 운영상 문제와 구조대의 경제사정 등으로 ’99년 9월 경기도 부천소재 경기응급환자이송단(주)에 양도한 사항을 인지하여 우리군에서는 지원한 보조금 15,000천원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구조대의 새로운 운영 및 활동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 ’96년도에는 전액 보조금으로 장비구입만 보조를 하고 운영비 보조금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 이유와 또 ’97년부터 ’99년까지는 운영보조금은 지원을 하였는데 ’99년도에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하고 ’96년도에 한 것은 우선 운영비 보다는 장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장비구입비로 보조해 드렸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운영비를 보조해 드렸습니다.
장비구입은 어느정도 완료가 되었고, 그 분들이 생계를 여기다가 생계수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3개조로 편성해서 교대 운영하시기 때문에 생계비 보조차원이 아니고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야간에 급식을 하신다든지, 그런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97년도부터는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드렸고,
’99년도에는 출동일수가 총 1,396회인데 ’93년부터 98년도까지는 대략적으로 계속 늘어 왔습니다.
’93년도에 185회, ’94년도에 113회, ’95년도에 134회, ’96년도에 377회를 했고,
’97년도까지도 316회로 많이 운영이 되었는데 98년도에 221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지금 새로 신규 임용된 대장도 타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99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봄철에 50회 정도를 출동해 가지고 인명구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출동을 하면은 출동점검일지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서청하 의원   근무일지를 지금 작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활동한 실적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저희가 병원을 한번 순회해 보았습니다.
인명구조대에서 환자를 이송한 때가 언제냐, 제일 마지막 날짜가 언제쯤 되냐고 물어봤더니 98년도 6월 중순경에 온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221회, ’99년도 50회를 출동했다는 뜻이죠?
출동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일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인명구조대에 확인한 숫자가 98년도 221회, ’99년도에는 9월까지 50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9월까지 50회를 했는데 그 차가 서울간지가 언제 갔습니까?
그런데 뭘로 출동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차 말고 또 다른 소형앰블런스가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레이스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절 출동한 사람도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박승암씨하고 이대평씨가 인수인계해서 현재 대장을 맡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단체가 유명무실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나갔단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보면은 인명구조대 필수 운영비 확보 ’99년도 예산편성시에 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확보 지원해서 소요예산을 3천만원을 앞으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인명구조대에 대해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횟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대에 근무일지가 있다라고 보면은 복사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서청하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는 파악이 불가능한데요, 저희들이 ’99년 9월달에 그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고, 당초에 구조대장도 행방불명정도 상태에 있고, 또 새로운 대장이 되신분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장비를 원주소방서로 이관을 해 주고 119구조대로다 통합을 해서 하고 특전동지회 인명구조대는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에 인명구조대로 활동하신 실적들도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 남아 있는 열다섯분 대원들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모든 장비를 원주소방서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인명구조대 현 대원들하고 의견을 절충한 다음에 별도로다 대책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문제는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6년 8,500백만원을 인명구조대 구조장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구조장비 구입 및 관리, 점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의 운영이 아니라 장비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경식   인명구조용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2,500백만원으로 11종22점을 구입하였고 ’96년도에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15종19점을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다 갖고 있는데 ’96년도 10월10일 화재로다가 아파트용 들것이 하나 손실이 됐고 구급약품세트가 하나 소실이 되었습니다.
산소소생기가 소실되었고 내화담요하고 이단유압램 이 다섯가지가 화재시에 소실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 10월10일날 화재가 났죠?
그때 장비가 화재가 났을때 본인이 알기로는 전부 전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5개 부분만 소실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리스트에 의하면은 나머지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이 문제는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구입할 적에 인명구조대에서 내역서가 들어오죠?
장비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집행부에다 이러이러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야되겠다 해서 내역서가 들어온 다음에 예산 집행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의원   그런데 물론 10월10일날 화재가 나서 아마 장비가 소실됐기 때문에 장비구입과정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때 보조내용을 보면은 엠블런스 1대, 에어리포티인백 1대, 유압엔진펌프 1대, 이단유압램 1대, 유압호스틸 1조, 유압스포데더 1대, 이래서 6천만원이 내역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엠블런스 1대 3,7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내역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 집행내역을 보면은 엠블런스 1대를 3,700만원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내역서가 올라왔는데 실제 내역은 1,500만원 주는 것으로 됐단 말이죠.
○건설과장 조경식   보조금은 1,500만원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내역서가 올라왔는데 6천만원 보조를 주기는 줬는데 1,500만원이 엠블런스에 보조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장비를 샀어요.
그렇게 임의대로 해도 관계가 없는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때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6천만원을 주고 차량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1,500만원을 주고 차량구입이 1,5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는 한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3,495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서청하 의원   자부담을 자동차를 사기위해서 했는데 실지로 인명구조대에서 군에다가 내역서를 낼적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살테니까 보조해 달라고 내역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줬으면 그 내역서대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임의대로 구입해도 관계없어요?
그 이후에는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점검은 매년 한번씩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보조금 준 자료만 있고 거기서 신청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데…
서청하 의원   점검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것도 있고 ’96년도도 있는데 그 내역하고 집행내역은 전반이 틀려요.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9월9일 현재 김창원씨가 구조대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김창원씨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운영비를 절감코자 휘발유에서 LPG로 구조변경을 하던중 엔진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하고자 부품이 외국수입품이라고 해서 기한이 걸린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특전동지회 본부에 보관하고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그래서 엔진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하는데 차가 고장이 나면 공업사에 가서 고쳐야 될 문제를 서울 특전동지회에 엠블런스가 가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차량수리가 부품이 차량자체가 외제차이기 때문에 횡성지역의 정비공장에서는 고치기가 곤란한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차량고장문제보다도 차량 배기량이 5,733씨씨라서 기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를 아주 LPG로 교체할 계획으로 처음엔 차량이 올라갔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휘발유에서 LPG로 바꾼 시기의 날짜를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98년2월14일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럼 구급차가 서울로 간 날짜를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한 것이 9월달입니다.
차량이 LPG로 구조변경이 되고 고장이 나서 서울로 올라간 것은 9월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 파악을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차가 서울에 간지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특전동지회에 간 것이 엔진고장이 나서 간게 아니라 팔아먹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고장이 나서 고쳤으면 내려와야 되는 입장인데 특전동지회에 가 있다가 경기도 부천시 경기응급환자 이송단에다가 바로 양도를 시켰단 말이죠.
그럼 고치러 간 차가 오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양도돼 버렸는데 그 양도 날짜를 아십니까?
언제 됐는지?
○건설과장 조경식   종합민원실에 있는 차량양도대장에서 소유권 양도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99년 7월달에 양도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9월11일 됐습니다.
이제 양도된지가 한 두달 됐습니다.
9월11일날 변경등록 이전 전출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피안동 85번지 1호 현대상가 3층에 경기응급환자 이송단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9월11일날 양도가 됐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대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청하 의원   아니,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자료에 있느냐 하면은 횡성군청에서 지방세 체납을 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또 한건은 서울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또 한번해서 2번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차를 팔아서 계약금을 받아 가지고 이 압류를 해제한 뒤에, 해제를 언제 했느냐 하면은 9월10일날 했어요.
9월10일날 해제를 해 놓고 9월11일날 양도를 해갔습니다.
이런 한가지한가지 본다면은 관리 감독할 부분에서 장비나 이런 모든 부분을 관리를 안했다.
1년에 점검을 한다고 형식적으로만 얘기가 된거지 점검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도한 날짜도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는 지원한 보조금 1,500만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수하는 방안과 앞으로 구급차나 장비에 대해 회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차량구입비 전체를 지원해 줬으면 회수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보조금을 1,500만원 주고 자부담이 3,495만원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떻게 환산해야 할 것인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특전인명구조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남은 대원 가지고 운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나머지 분들이 인명구조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장비하고 차량을 전부다 원주소방서 119구조대로 이관시켜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장비점검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장비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올해는 9월달에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장비있는 창고에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직접 창고엔 안나가봤습니다.
서청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에만 점검을 한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 창고를 가 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은 열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갈 수 도 없고 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한 끝에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보니까 그 장비가 얼마나 숫자에 맞는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대포대에 그냥 담겨져 있어요.
그 장비를 그렇게 나둘 것 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 관내에도 면단위에는 그런 구급장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장비를 하루속히 빨리 회수를 해서 원주소방서 횡성 파출소에 위임하면은 나름대로 인명구조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도 그 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리고 자동차가 현재 한 대는 매매 양도가 됐고 그레이스 한 대 있는 것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은 그게 군에서 1,100만원을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김차완씨 인명구조대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93년도에 군에서 1천만원을 보조를 받고 3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차를 샀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류에 보면은 ’95년도에 1,132만원을 보조를해 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아마 샀는지 안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 지금 서있는 상태도 아니고 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으로 구입된게 확인됐기 때문에 외제 차 구입한 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보조금 지원해 준 차량하고 장비하고 회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장비를 인수받을 적에 기획실장님한테 감사를 의뢰합니다.
장비와 장부가 아미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후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이 과거에 6, 7년동안에 열심히 지역의 봉사자로써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유명무실해 지다보니까 주민들도 군에서 보조받은 차를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주민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리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서청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본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특수인명구조대에 보조한 장비라든가 자금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 내역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 다음 그 결과에 따라사 감사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함께 해 주시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함종국, 변영덕, 서창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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