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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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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2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3.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
  9. 8.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위원장제출)
  3.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횡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위원장제출)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7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하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감독 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 하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99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실·과·소, 읍·면 및 본회의에서 승인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특위위원 8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직원 1명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유인물 2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와 3쪽의 주요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보고와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보고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당일 보고토록 하고 서류제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11월26일 12시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감사당일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와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 께서는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창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미배치 면에 대하여는 충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배치면은 안흥, 서원, 강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464명에서 3명이 증원된 467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합하여 총 47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에 따른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강원도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원개정 조례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464에서 3명이 증원된 467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합하여 총 47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마지막 년도인 2001년 최종정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부칙 내용중 금년에도 3명이 증원된 510명으로 2000년대에도 역시 3명이 증원된 500명의 정원이 유지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최종년도 정원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으며 3-4페이지는 관계법령과 3-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강원도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면종합복지회관 부지 지번합병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고 운영조례상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에 따른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문,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과 안흥, 공근, 서원면 복지회관이 단일번지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으며 3-17페이지는 관계법령이며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문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읍·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배치 3개면에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직렬정원 3명을 증원시키는 개정안으로써 이번 정원의 추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회부경위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종합복지회관 안흥, 공근, 서원의 위치가 여러 지번이 합병됨에 따라 단일지번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제16조 제2항중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 온 시행지침에 보면은 사회복지직을 7급으로 할 경우 현재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군의 현실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일반직으로 있는 사회복지직으로 공채로 들어 온 분들 있잖아요.
정원이 초과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7명이 있고요, 7급이 4명, 8급이 3명이 있습니다.
기 사람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니까 혜택을 입는 것이고 다만 일반직으로 있는 사람들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거죠.
원재성 의원   그런데 이게 별정직을 일괄 도에서 뽑아가지고 시·군으로 배치했던 거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뽑은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지금 별정직으로 있던 사람들은 한시적인 시간이나 계약기간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일반직으로 들어올 경우 현재 사회복지직으로 일반공채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정원은 만약에 사회복지직정원이 8명이면 8명이라야 되는데 별정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7급이 8명이라야 되는데 9명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직급정원에 초과될 경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별정직 정원은 아주 없어지고요, 전체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재성 의원   그건 아는데 물론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항의도 있었을 것이고 일반직으로 이동을 하는데 현재 그러니까 별정직 말고 일반사회복지과내의 직급정원에 대해서 이상이 없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상이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지금 일반 사회복지직 일반 직급이 하나도 없습니까?
7급이나 8급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하나도 없습니다.
별정직이 전부다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원재성 의원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오는 것 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의원   그럼 전체 우리 2차구조조정에 일반직으로 여태가지 고생했던 분들에 대한 손해가 없어요?
괜히 이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오니까 밀려나거나 이런 일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닌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구조조정이 계속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분이 없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2001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더 인력이 감축 돼야 되는데 지금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면 그때 구조조정 당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594명에서 73명이 줄어가지고 512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려온 인원이 47명이 되는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14명, 내년도에 10명,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가서 23명,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73명을 내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금년도부터는 14명, 10명, 24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 가지고도 충당이 되고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저희가 전부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박명서 의원   아니, 연차별로 10명, 24명 나가는 부분도 결론적으로 어떤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이 없다고 보면은 다 그대로 근무할 인력들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명예퇴직하는 사람도있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일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까지는 충원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감소분도 있고 원해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위적인 감축은 안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결론적으로 보면 3명을 증원하는 것은 차후 구조조정에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3명에 대한 나갈 인력을 이쪽으로 구제 해줄 수 있는 현직 공무원충원계획도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회를 주는게 더 합당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죠.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그 사람들을 이번에 2명은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려고 합니다.
1명은 도에서 공채를 하고.
3명은 저희가 충원이 되기 때문에 2명은 사회복지과에 윤상경하고 이명자 이 두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두사람을 충원을 해 주고 1명은 도에서 공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주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직은 몇 년을 근무하면 7급이 됩니까?
그리고 별정직 이였을 경우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몇 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7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요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진급이 굉장히 안됩니다.
지금 보통 7급이 될려면은 10년정도 걸립니다.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7급이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별정직 7급으로 들어온 것이고, 지금 8급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일반직은 한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10년이 되지않고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일반직 급여는 별정직 상당계급보다 등급 또는 1계급 하향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별정직 7급일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급으로 임용을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명이 있는데 7급으로다 4명, 8급으로 3명, 그렇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신규는 3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9급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일반직으로 7급이 될려면은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7급으로 되는 사람들이 10년이 안돼고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당초에 들어올 때 7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 7급으로 되는 거죠.
형평성의 문제는 약간 있어요.
조창호 의원   글쎄, 일반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해서…
하향조정해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7급으로 정원이 도에서 내려 왔어요.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서 그 정원대로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하고 형평성의 그런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횡성군 수입증지 조례도 “계약제”로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횡성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하는 것입니다.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종전의 “10일”에서 “2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 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바꾸는 등 관련조항의 종전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라.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판매인으로 지정”을 “그 계약을 체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한다.
①증지판매인이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8조중 “판매인으로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신청”을 “계약의 신청 및 고시”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계약체결 신청서에 구비서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로 하고 “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 회장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를 “계약체결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 회장은” 으로하며 “인감계”를 “인적사항”으로하며, 동조 제4항중 “판매인을 지정하였을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10일”을 각각 “2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를 “계약자의 해지”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지정을 취소”를 “계약을 해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지정판매인”을 “판매인”으로 한다.
제14조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로 한다.
제17조중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를 “판매인이”로 한다.
제20조중 “5일”를 “익월3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승계지정”을 “판매인의 승계를”로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중 “계”란을 “담당자”로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지정”을 각각 “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담당자”로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상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각종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사유발생 예정 2일전까지 신청하도록 완화하였고,
그외 판매인 지정과 관련된 조문내용을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규제하였던 사항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차고 및 아파트단지 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변 불법주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거지 출입목적의 도로점용시 점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안으로서 본조례 제5조 제4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신설 보완하려는 것이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상수도 수질평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 2에서 정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10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가 되고, 제8조의 위원장의 직무,  제9조에 간사 및 수당, 간사는 상하수도 담당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보고고, 제11조가 운영세칙에 대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및 대행업자 지정시 산출되는 수수료중 수도법에 근거없는 수수료 징수조항 및 급수공사 시행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12조에 설계수수료납부와 시공비납부가 년 2회에 걸쳐서 납부하던 것을 설계수수료 및 시공비를 1회에 동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시공할 수 없을때는 군수는 민원인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사항은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는자가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허가가 신고로다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따른 검정 및 합격증 교부수수료 징수는 자격시험 폐지에 따른 검정 및 합격증 교부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도전이 매 3천전단 1개소씩 대행정수제가 폐지가 동시에 되는 사항으로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됨으로서 시공기술자 자격검정 시험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시공자재검사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이 되었었던게 허가제가 신고제로 됨으로서 준공검사하고 시공자재검사를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4조는 시공자재,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가 있는데 이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으로서 수수료 징수조항이 일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권리의무 승계내용중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29조에 급수장치에 관하여 취득전에 발생한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6개월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소유자가 수도사용료를 미납했을때에는 6개월치를 다음에 오는 사람이 납부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소유자가 했던 것을 후소유자가 납부하는게 부당하다고 해서 승계되는게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군 상수도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의 55.5%(요금인상요인 80.3%)로서 정부방침 물관리대책에 따라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로 현실화 하여야 하나 수용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평균인상율을 27% 인상조정, 생산원가의 70.6% 수준으로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등에 의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99년7월9일날 개최하면서 수도사용료의 월 기본료도 폐지되고 사용료에 대해서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인데 당초에는 13㎜가 4만원 하던 것이 구경별로다 13㎜에 5만800원이 인상이 되어서 평균적으로 27%가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인데 당초에는 기본요금이 0톤에서부터 10톤까지는 기본료를 1,900원을 물고 11톤서부터 20톤까지는 톤당 280원,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료가 이번에는 다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는 안물고 실지 사용한 물값만 물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 용량별로다가 27%가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도 마찬가지로 330원에서 420원, 이것도 구경별로다 27%가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의 요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횡성군은 ’81년 10월에 현재 가지고 있는게 4만원씩이 되겠습니다.
13㎜가.
그런데 이것을 5만800원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홍천군에는 9만원, 영월군에는 6만원, 평창군이 6만원, 태백시가 8만원, 속초시가 9만원, 춘천시가 6만원씩 우리가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군보다 전부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횡성군은 97년도 7월달에 현행 11톤에서부터 20톤까지가 톤당 280원인데 조정하는 것은 3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홍천군이 ’98년도에 인상을 해서 380원, 영월군이 ’97년도에 인상을 해서 290원, 태백시가 400원, 속초시가 400원, 춘천시가 21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쟁제한적 행정규제 폐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토록 함으로서 대행업체 선정의 민주성 제고 및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토록 하였고,
군수가 시행하던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상수도 사용가의 권리의무 승계중 사용료 부과사항, 각종 수수료 징수 조항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현행 상수도 요금의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압박과 수돗물의 과다한 사용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가정용에서 영업용에 이르기까지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평균 인상율을 27%로 인상 조종하고자 하며, 이는 수용가에는 부담이 있겠지만 상수도의 적자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주시는 11톤에서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요금이 얼마정도 되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원주시의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도 우리가 주민세를 올리면서도 400% 가까이 올려서 민원인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280원에서 360원으로 올렸으니까 거의 40%수준으로 올린건데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댐을 막아놓고는 수도세는 더 내는 것이 되고 만약에 원주시보다 더 낼 경우 민원의 문제도 생길뿐 아니라 보면은 요금이 먼저 280원 했던 수준의 요금이 사실은 맞는거에요.
그동안 대개보면 영월군, 춘천시, 이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에 수도요금은 적고 태백시 이런 지역에 수도요금은 물이…
상수도시설이 복잡한 지역에는 속초시 이런데 같은데는 부담액이 그 만큼 시설비가 많이 들으니까 비쌌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갑자기 과장님 설명대로 27%에 상수도요금을 올렸을 경우 ’82년도에 올리고서 여태 한번도 안올리셨단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그동안 상수도행정을 다른거는 열심히 하셨지만 안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 주민들의 항의가 없을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업종별 요금은 기본요금이 빠지고 톤당 단가가 오르는 사항인데 이게 27%가 맞습니다.
이게 3년에 27%씩 올려야지 원가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27% 올리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가수준으로 올리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는 3년에 걸쳐서 27%씩 올려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면은 타 시·군에서는 9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27%씩만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읍·면간이상수도 시설해준 것도 요금이 비싸서 못먹는다고 할 판인데 물론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의 하나로서 물값을 올려서 아껴쓰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요금을 올리기 전에 아까 공고를 해서 이의사항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공고를 보는 주민은 없을테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29조 폐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9조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안냈을 때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승계가 되어가지고 물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9조를 폐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그 금액만큼은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소유했던 사람이 상수도요금을 1년치를 미납을 했을 경우에 6개월까지는 후에 집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6개월치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것도 모법에서 그것은 불합리 하니까는 후임자가 와서 남이 쓴 물값까지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사항을 이번에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현재까지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서를 보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 어떤 문안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매도인이 사용하던 공과금은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것을 찾아보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발견을 못하면 손해가 되겠지만은 매수인이 전소유자의 공과금 미수금이 있으면은 그것을 공제하고, 그러니까 잔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지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이 사용한 수도료를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주기 때문에 승계자가 내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공제를 하고서 승계자가 내게 되니까 승계자가 낸다고 보지만은 사실상은 잔금에서 공제를 하고 주게 되기 때문에 승계자는 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29조를 삭제 시킨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어디 가 있다던가, 팔아먹은 사람을 찾아가지 못하면은 완전히 손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미납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2개월만 미납이 되면은 단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6개월치씩 미납되는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할 그러한 소지도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 몇만원 때문에 이것을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먼저 종전대로는 계약상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료나, 쓰레기수거용이나 수도료 이게 다 계약상에서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계약이 처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상위법이라니까 어쩔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29조를 삭제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29조 권리의무승계중에서 모든 시설관리 하는 것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단’ 해서 단서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먼저번의 조례에는.
단 수도요금이 6개월이내에 수도료는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종전대로 이루어지는 계약서 보셨습니까?
계약서란에 그런게 있어요.
거기에는 수도요금, 쓰레기수거료, 그런게 다 있거든요.
일절 공과금을 매수인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만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미납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조례에 준하여 납부를 받는다 또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창하 의원   받아들이는 것은 저도 아는데 만약에 횡성에 살다가 대구나 서울같은데 먼데로 주거지를 이동했다고 보면은 어떻게 받습니까?
공무원이 거기까지 출장을 가야하는 일도 나오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요, 그래도 안됐을때는 그 요금납부가 미납이 많을 때에는 현지출장도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게 지방세에서 하는 예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과금의 미납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99.8%에 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런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없는 것을, 남이 먹은 물값까지도 내가 들어가서 물어야 되느냐 하는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9.8%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2%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횡성군에서 물을 어디가 제일 많이 씁니까?
한 업체로 봤을 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대개 목욕탕에서 많이 씁니다.
서창하 의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5개월동안 수도료를 미지불 했을 때 그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고 먼데로 이주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5개월씩 갈 수가 없고요, 2개월만 미납이 되면은 단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관계에 의해서 미납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하여튼 의장님, 저 서창하 의견 같아서는 29조를 삭제하는 것이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창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29조에 모법에 관계되는 것을 다시한번 읽어 주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조례지침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조례지침이죠?
그럼 모법이란 것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조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영덕 의원   그럼 29조 전체를 삭제한다는 거에요?
변영덕 의원   아뇨,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9조 중에서 먼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권리의무의 승계’라고 22조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처분에 부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는데 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6개월 동안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권리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게 권리 승계에 대해서 ‘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초과할 수 없다’고만 조항이 되어 있지 ‘승계하라 안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10-58쪽에 보면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를 삭제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제가 지침을 보지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도요금을 지금 27%를 인상하는 마당에서 기 사용한 수도요금도 지방세징수조례안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은 한발 뒤로 물러나는 거에요.
집을 팔고 살 때 한전에서도 보면은 전기를 단전 시켰을 때는 후임자가 선임자가 쓰던 전기료를 납부해야지 계량기 설치라든지 해주는 거지 그걸 안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기료를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받기가 곤란하지 않는냐, 그렇다면은 후임자가 이 승계의무를 해야지 요금받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영덕 의원   물론 지방세를 철저히 받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이 아마 민원에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변영덕 의원   전국적으로 그렇다면은 저도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침에 아주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침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내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차원에서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알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개월까지는 정수조치를 안시키니까 내가 만약에 집을 내 놨을 때 그럼 사용료를 안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태백, 횡성, 영월, 정선, 철원, 고성만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다른데는 이미 다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위임이 없던 사항을 우리는 여태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고 있는 횡성, 태백, 영월, 정선, 철원, 고성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0-58쪽에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지침이 그렇고 법이 그렇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창하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반대토론을 하시지 않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2시1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했던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 처리는 물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등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11월25일 개회되는 정기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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